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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34회 보사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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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0월 25일(화)

장소 : 제2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4. 3. 9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3. 9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완우   사무직원 이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자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이 94년 10월 10일 및 10월 15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으며, 94년 10월 1일 제출된 「9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10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과 93년도 결산승인의건을 다루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상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종성   지역경제과장 최종성입니다.
  금번 부분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양시무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금년도 2월 12일자 조례 129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은 조례 제10조 제2항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실무위원회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0인이내에서 20인이내로 확대개편, 만안구·동안구로 분리된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실무위원회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창희   전문위원 조창희입니다.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태   조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단 질의후 답변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위원님!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실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2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인을 하였을 경우에 어떠한 안을 놓고 표결에 붙일때 동수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문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한삼석 위원   몇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조례를 보면 정수가 20인인데 실무위원회에서 10명에서 20명까지 확대를 한다고 했을때 실무위원회나 물가대책위원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조례 조문의 형식적인 체계로 보면 제3조(기능)에 제1항「위원회는 안양시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삽입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조문의 체계가 1항 2항 3항이 연결될 때는 1항이라고 표기를 하지만 1항 하나로서 각호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기능면에서 되어 있는데 검토가 법조계 같은데서 충분히 검토된 것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회의 기능면에서 물간안정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양시 물가의 안정적인 유통관계를 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가 운영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관계법령에 정해진 안양시에서 실질적인 물가 안정에 대한 호텔 비용이라든가 공산품이라든가 몇개 항목을 안양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조례안이 개정되고 운영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참고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태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서용식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우선 저희 안양시에는 물가대책위원회 해가지고 시장님이 위원장인 당연직으로 20명이내로 예를 들면 교육장님 또는 세무소장님등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안양시지역경제국장이 당연직으로 해 가지고 물가 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안양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정원이 20명이내로 되어 있고 실무대책위원회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실상 금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운영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저희는 안양시가 출장소를 거쳐서 국장으로 되기 때문에 요식업 조합라든가 또는 이용업소 미용업소가 옛날 안양시 전체에 하나씩 있던 분들이 양쪽 구청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목욕료 인상에 관한 건이라든가 이·미용료 또 대중음식점 서비스 요금을 하다보니까 단일한 안양 요식업 조합장에게만 협조내지 지시해 가지고 이것이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 구청에 발족 받아서 생긴 각 조합장들도 실무대책위원회에 같이 참여해 가지고 공공요금이라든가 서비스요금을 할 때 협조 내지는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10명으로 된 것을 조사해 보니까 저희 시 같이 구청이 없는 시·군을 생각해서 중앙에서 준칙을 일방적으로 줬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질의를 하고 구가 있는 성남, 수원, 부천시에 알아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의회에서 실무대책위원회 정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개정을 하면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와 같은 20명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자 그래 가지고 이번에 조례개정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근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20명이내에 결정됐을 때 표결에서 같은수가 나오면 문제가 있지 않난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표결까지는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서비스 요금 이런 걸 정할때 예를 들면 설렁탕이 3,200원인데 요식업계라든가 업소 얘기를 들어보면 물가라든가 임차료 여러가지 면에서 3,2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성남 또는 수원에 가보니 3,500원씩 받는데도 있기 때문에 인상해달라고 합니다. 표결까지 간 적은 없고 협의식으로 하여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근시의 인상폭이라든가 또는 다른 여건 등을 감안하여 표결을 붙이지 않고 협의식으로 했기 때문에 결정과정에서 크게 물의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으로 한삼석위원께서 말씀하신 20명으로 돼야 되겠다는 편성은 그것으로 갈음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3조의 기능에 있어서 각호 사항은 조례 문구라든가 이것을 만들때 기술상의 문젠데 이것도 저희가 느낀 사항인데 이것도 한번 검토하여 각호 사항을 타 시간 비교하여 다시 한번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의 기능에서 다룰 수 있는 품목이나 이래 가지고 품목수는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조사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정부에서 시도하는 것은 일반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과 대중 서비스 요금중에서 주로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반, 설렁탕 그 다음에 중국음식점인 짜장면 그리고 이발료, 미용업소 그 다음에 대중목욕탕 사용료 이것은 정부의 권장가격이다 그래 가지고 다만 이걸 추진하다보니까 어떠한 강제성이나 그런건 없습니다.
  저희 시청과 구청 때로는 세무소와 합동이 돼 가지고 정기 또는 불시에 점검을 해서 지도가격 이상을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조치토록 권장을 하고 그리고 행정지도 사항으로 저희가 정부지정 가격표를 전부 만들어서 업소 손님이 잘보이는 곳에 붙여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중에는 잘 적용하지 않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소는 적발해서 현지 시정조치토록 하고 안될 때는 위생검열을 강화한다든가 또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정부가 하는 가격을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고 실지 일선에서 시·구·동에서 지도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보충질문입니까?
  해주십시요.
한삼석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준칙에 대한 경기도가 됐든 내무부에서 각 시·도별로 전국적으로 준칙을 제정해서 개정안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준칙이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적어도 지방자치라든가 그동안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각 조례가 많이 운영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시민들이 또는 어떤 일선행정기관에서 많은 조문을 체계있게 상위법과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참고적인 부분이지 그 부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준칙에 의한 데다가 안양시에 맞는 문구만 바꿔서 넣었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관료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조례가 실질적인 피부에 닿는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가 그러한 조례가 심도있게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실무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공공요금이나 대중서비스업에 대한 가격에 대한 절충이라든가 또는 행정지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경기도나 내무부가 됐든 상위부서에서 물가대책위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제한적인 범위가 없이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조사된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적어도 명확하게 공공요금이 됐든 대중서비스 요금도 범위를 정해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서용식   앞서 말씀하신 준칙의 모순을 의회 있을때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 실무진들도 준칙은 하나의 준칙이고 안양시 자치실정에 맞는 우리에게 맞는 현실성 있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 문제도 그래서 10명을 20명으로 넣었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 가격이 정부가 권장하는 가격으로 예를 들면 같은 빙과류라도 성수기인 여름철에 유원지 또 평상시엔 시내에서 소요에 따라서 업소에서는 더 받고 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에 미칠 영향이 많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전국 공통적으로 묶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균형있게 조절하는 역할이 지방에 있는 물대책위우너회가 아니냐 그래서 큰 폭은 아니지만 작은 폭으로 저희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이 기능이 생긴건데 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부가 어떤 받침없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느끼는 건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수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유인물 8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안양시물가대책실무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가 공무원입니다. 만약에 물가 대책을 정밀조사 한다고 그러면 각 지역조합이 협회가 많이 이런데참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국장게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다방조합이라든지 이용협회라든지 아니면 목욕협회라든지 이런 것 들이 많이 참여해야만 조정하는데 상당한 역할이라든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주세요.
○위원장 이상태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지역경제국장 서용식   심수섭위원님 오시기 조금전에 과장이 보고 드렸는데 역시 심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사항이 현재 10명 실무대책위원회로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각 구청에 있는 다방조합, 목욕탕조합, 이·미용조합을 추가하려다 보니까 10명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20명으로 정수를 늘려 주십사하는 안을 올린 것이고 이 안이 통과되면 20명 범위내에서 각계각층의 공무원 보다는 조합 계통에 있는 조합장을 추가시켜서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성일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재활의식 고취와 사회참여 유도를 위하여 93년 2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근거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관의 주요업무 및 기능으로서 자활 상담, 의료자활, 장애인 사회생활 적응지도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안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 센타로 운영할 것이며 이용대상은 안양시 모든 장애인이며 생활보호 대상자를 우선 이용토록 하고 복지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이며 갱신 계약에 의하여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며 복지관 운영비 재원은 이용료 수탁자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복지관의 이용료는 의료자활시설 이용료는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관을 기준으로 생활보호법상 1종 보호자는 무료, 2종 보호자는 50%, 2종 보호자 이상자는 70% 납부토록 하고 회의실 사용료는 1일 2만원이며 1∼3시간 5천원, 4∼5시간은 만원으로 실비로 사용토록 하고 재활사업장은 저소득장애인이 소득향상을 위해서 제품의 단순조립·가공등 생산활동 공간으로 사용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관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건물손해보험에 가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제안설명서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태   최성일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창희   전문위원 조창희입니다.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태   조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방식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위원님.
문영근 위원   안양시의 장애자등록현황을 보면 지체·지각·청각을 장애자로 포함하여 2,237명의 등록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 내뇽에 국가유공자도 장애자로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등급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심수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근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제7조 운영 및 위탁관리에 보면 말이죠 「복지관은 안양시장인 관리·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등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시같은 경우에는 법인만이 아니라 비영리단체인 말하자면 종교단체에도 위탁관리를 줘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여기다가 법인을 지칭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상세히 설명해주십시요.
  다음에 제4항에 보면 제1항의 「위탁기간을 3년이내로 하되 갱신 계약에 의해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다.」이랬는데 꼭 3년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양시의 많은 복지관이 위탁을 하고 있고 내지는 법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똑같이 한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한삼석 위원   두가지만 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정안에 보면 위치에서 2조에 보면 「복지관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2-1 이외에 10필지 이내에 둔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이것은 한 필지로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조금 주무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셨더라도 번지를 합병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자체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건설중이라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여러 필지로 됐을 때는 행정관리하는데고 문제점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편물을 우송할 때도 굉장히 번잡함이 초래될 것으로 봐서 본 조례안이 제정될 때 동시에 조건을 달아서 행정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번지를 합병해서 22-1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서 두번째로 보면 8조 5항에 「수탁자는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년도개시 1개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수탁이 됐을 때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개월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수탁자가 모든 것을 전반적인 것을 다 위임받아서 했을 때는 안양시 예산과 연관이 없어서 가능하겠지만 혹간에 시에서 지원이 요청될 사항이라든가 또는 안양시에서 예산을 계약자로부터 받아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될 때는 안양시 예산편성 이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는 절차를 해놔야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집행하는데 앞뒤가 맞는 조례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슴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수섭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심수섭 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7조3항에 보면 「복지관의 운영비는 이용료 및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이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예산이 어떻게 짜여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연간 수탁금은 얼마나 될 것인가 아니면 이용료는 얼마나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장애인을 조사했는데 0.37%로 되어 있는데 약0.4%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한 것인지 통계에 의해서 한 것인지, 조사를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구분해서 얘기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질의는 종료토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세분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보시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문영근위원님게서 질의해 주신 국가 유공 장애인수가 얼마며 지금 0.4%라는 숫자에 유공 장인 수가 포함된거냐 하는 질의십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 있고 대체적으로 인원은 72명입니다. 국가유공장애인은. 그 다음에 등급내용이 어떻게 된거냐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를 들여서 장애인 등록이 되면 병원에 신체검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신체검사가 마쳐지면 등급이 결정돼서 저희 자치단체로 통보가 됩니다. 그에 의해서 등급 결증을 해서 국가원호 각종지원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다음에 십수섭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실제보면 안양시장이 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위탁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런 비영리법을 꼭 얘기하느냐 각종 종교 단체도 있고 그런데 또 다른 시·도에도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종교단체나 이런데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꼭 법인이 돼야 되느냐 그런 질의신데 이것은 법인이 자체가 근본 목적이 보사부 지침에 보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위탁운영할 경우에.
  그때 장애인에 관련한 복지법인이1순위고 2순위가 비영리 법인입니다. 이건 왜 그렇게 법인을 하느냐 하면 일반단체를 선정할 경우에 난립되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전문인력이 확보돼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했고 이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오늘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고 10월 7일날 안양시의회에서 이 조례가 완전히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안양시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법인 선정지침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재력이라든가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부수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그 운영위원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9명 내지 7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사경제위원회의 위원님도 두분을 모시도록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갈음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4항을 보면 왜 꼭 3년이냐고 지적하셨는데 전국에 21개 장애인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걸 자료를 다  조사했습니다. 했더니 평균적으로 2년 내지 3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1개 복지법인중에서 3년이 90%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3년이 가장 좋은게 아니냐 그래서 3년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삼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조의 위치에 보면 10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위원님, 그것은 건물이 준공 검사돼야 지적법에 의해서 여러가지 필지를 합성을 해 준답니다. 준공검사만 떨어지면 바로 한필지로 해서 다음 회기에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선정을 해야 되기 대문에 준공전에 그래서 그런 준비단계라는 것을 답변을 갈음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수탁자는 익년도 사업계약을 수탁자가 1개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안양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승인하는게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시가 직영을 하면 국비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다음에 위탁을 할 경우에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도비 지원해 주고 직영을 할 경우엔 전부 시비를 줍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조비율이 얼마냐 하면 국비가 40% 도비가 40%,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 최과장께서 1억 2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뭐냐하면 금년도 위탁을 하더라도 물리치료라든가 장부 이런걸 시설해 주고 위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항 때문에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넣어서 조례를 건의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해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그러나 1개월전이라는게 국비가 대게 12월초나 11월말에 결정이 됩니다. 국·도비가.
  그런 관계때문에 1개월전으로 했는데 한번 3년이고 기간이 있으니까 운영해 가면서 다음 기회에 필요가 있다면 한위원님 말씀도 고려하여 개정할 용의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실무국장으로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7조 3항에 복지관의 이용료와 수탁자 수입이 어떻게 되는거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대체적으로 수탁자에 대한 이용료가 얼마인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주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조례안에서 우리가 각종 사업들을 나열해서 보고드렸는데 그런건 1년 운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건 수탁을 받는 사람 자부담이 20%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해서 그 사회복지 법인이든 비영리법이든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선정된다 또 재정적인 능력순위가 우선해서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로서 선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린다면 이런20%라는 한계만 설명드릴 수 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장애인이 왜 0.4%냐 이게 조사한거냐 통계냐 어떤거냐 이런걸 말씀하셨는데 이건 등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생기면 제가 등록에 의해서 숫자를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로 병원에 위탁해서 장애인 등급을 받아가지고 각종 장애인 지원 시책에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검토보고서 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세심하게 검토하셨는데 저희도 그걸 생각안한 건 아닌데 다른 것에 대한 건물시설이나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했는데 장애니 시설을 이용하는 발생해서 각종 사고의 재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위탁계약을 할 때 제약조항을 넣어서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겠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보고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수섭 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전국 장애인복지회관에 관련된 자료를 한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추정하는 예산이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추정예산이요?
심수섭 위원   그 다음에 부흥복지관 있죠?
  부흥복지관 실태를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운영실태를 자료로 내주세요. 말하자면 운영일지라든지 우리가 목표했던 효율이라든지.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그러니까 지금 심위원님 말씀하신 그 전국장애인 복지관 시설 이용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자료로 드리면되고요. 두번째 질의하신게 대체적으로 내년도 장애인 복지관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5억3천입니다. 총액이 그중에서 1억2천 시설비만 우리시가 내년에 지원해 줍니다. 그럼 1억2천 뺀 나머지 가지고 4:4:2로 그렇게 해서 수탁자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그중에 국비지원이 있고 도비지원이 있는 거죠. 자부담이 20%입니다. 그중에서.
  그렇게 답변드리고 부흥복지관 운영은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데 자료를 달라고 하시니까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문영근 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셨는데 장애자 등급을 전액 국비를 들여가지고 병원에서 전문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등급을 메긴다고 하셨습니다.
  일반 장애자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등급을 메기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일인당 진료비가 5천원이랍니다 그래서 그건 병원으로 직접 신청하면 구구비를 지원해주고 일반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이 되면 병원부터가서 신체검사해 가지고 그 등급이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면 그것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문영근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서 등급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안양시에 등록된 일반 장애자는 안양시에 어떤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가 개업한 병원이면 다 됩니다.
심수섭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장애자 단체가 여러군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치라든지 인원현황이라든지 그런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가지고 있습니다.
심수섭 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상정에 앞서 잠시 간담회를 갖은 다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약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11시11분)

○위원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당위원회 소관 93년 결산을 일괄해서 심사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일괄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사획국, 지역경제국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보건사회국장 이기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운영에 이상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항상 저희 사회복지향상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유인물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세출예산은 186억 1,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6억 1백만원을 포함한 총 222억 1,800만원으로써 지출은 158억 1,1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 34억5,900만원을 사고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405페이지입니다.
  또한 예산 전용 집행상황으로는 청소용구 구입비로 273만원 406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9,500만원 등 9,773만원이 되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 8억 1,600만여원이었으나 실제 8억 3,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471페이지 재원별 내역으로는 이는 국도비 보조금 8억 2백만원과 전·현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1,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400만원, 잡수익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은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 총액은 8억 1,500만원으로써 관리비가 350만원 사업비입니다.
  진료비가 7억 9,800만원 그리고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이 1,378만원으로 전체세입과 세출을 교했을 때 차인잔액 1,9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특별회계중에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고나리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 2억8,100만원에 99%인 2억 7,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564페이지 가시면 지출내역이 나옵니다.
  이 중 1억 7,800만원을 융자금으로 지출하였고 차인잔액 9,900만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9,900만원 차인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작년도 의회 행정감사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증인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융자가 안된 실태가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충자료

(보사경제 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태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서용식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이상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으로부터 93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159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230억 8,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5억 8,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36억 6,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315억 6,600만원이 되겠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15억 3,400만원으로서 이월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한건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이는 자동차 주행검사기 구입 2대에 대한 구입가격이며 계속이월사업 1건 이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리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건에 15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3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교통행정과 소간 도시주차장 사업특별회계는 세입 총 예산이 34억 4,6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34억 8천만원이 되겠으며 세출 예산은 수납액 34억 8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 4,6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 결산액이 차인액은 29억 4,300만원으로 익년도에 이월되어 집행되었고 이월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니다면 명시 이월비가 3억 2,300만원이 되고 사고 이월비가 5,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이 2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93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서용식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창희   전문위원 조창희입니다.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보사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태   조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위원회 소관 93년도 결산에 대해 일괄 질의후 답변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하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사보충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당위원회의 심사대상은 결산서 98페이지로부터 170페이지까지 본청 소관 결산과 구청소관 결산 그리고 3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희덕 위원   이희덕위원입니다.
  방금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의견서에 의하면 불용액 과다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사회국의 경우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50%이상 불용처리된 것이 15건 그중 5건은 예산액의 100%가 불용처리 되었다고 하는데 그 불용처리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이희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수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심수섭 위원   조금전에 이희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연결된 부분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명히 집행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예산이 59% 100% 불용예산이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 볼 것 같으면 가정보고지과 같은 경우에는 3건에 24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같은데는 다섯건에 500마원 정도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본받을 만한 예산집행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 또 한가지 적을 하자면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다서건에 10억원이라는 이런 불용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서는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3,8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지어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41건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만안구는 27건 이런 정도로 불용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태   심수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이기복   보사국장입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기전에 세출결산에서 불용액 부분에 상당한 예산을 사용치 않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덕위원님께서 불용액이 15건에 상당한 금액이 이월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심수섭위원님께서 불용액 과다에 대한 예산편성의 잘못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의 지적을 하셨는데 같은 맥락이라서 같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중에서 현충일날 국립묘지 참배하는 참배객 수송비 임차료 2대를 30만원씩 6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시청버스로 대체가 되는 바람에 집행이 안돼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또 현충탑 경내에 인부임이라든가 잡초 제거를 해야 될 예산을 17만 2천원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인력을 충원을 해서 작업을 했기 대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추탑의 화장실 분뇨 수거도 전체적으로 68만 4천원을 세워놨는데 10만 천원만 지출하고 58만3천원을 지출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은 공사 입찰 잔액입니다. 그래서 1억 9,100만원 이것이 공사입찰 잔액으로 불용액이 된 겁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취업알선센타컴퓨터 정전기를 구입하도록 됐었는데 취업알선센터에 대한 컴퓨터에 정전대비용 프로그램개발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못해 가지고 집행이 안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보상금을 609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기능경기대회는 도예선 대회를 거쳐서 전국대회에 나가고 전국에서 우승하고 금메달을 따야 세계 대회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건 출전선수가 도의 평가를 받은 결과 저기 때문에 보상액이 적었기 대문에 250만원만 지출하고 359만원의 잔액이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노동복지회관 보수정비공사인데 이건 복지회관의 전력 증설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입찰과정에서 1,624만 3천만이 되고 2천만원중에서 375만원이 입찰잔액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에 영세민보호 기본 경상비 중에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영세민 자녀로서 고용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술원에 위탁하는 교육이탁비입니다. 그런데 그게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대체적으로 국가가 금년도 몇 % 국도비 문젠데 예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2억 3,800만원 중에서 1억 4,700만원만 지원하고 9천만원이 남아서 이것도 불용액으로 이월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관리 경상사업비 중에서 이건 여비를 234만원 단속비를 세웠습니다만 월20만원씩 주던 것이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예산 편성중에서 전액을 지원할 수 없는 현실이 작년에 나타났습니다. 211만7천원이 남았고 수용비 수수료 중에서 심야 퇴폐 업소에 대한 스티카라든가 표 유인비이네 이것도 저희가 다른 스폰서를 방아서 이걸 대체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절약한게 246만 7천원 중에서 47만 천원만 쓰고 나머지 부분은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유인물을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잔액 199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의 경상사업비중에서 수수료 수용비가 남았는데 이것은 폐지를 수집 가방을 사주려고 했습니다. 2,800만원 세웠는데 별로 효과가 없고 또 그런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필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약2천만원만 집행하고 730만원 남은 것은 홍보용 화장지 5,400만원이 남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됐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보상금중에서 박달동 적환장 보상비를 1,286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환장 보상잔액이 그 기준에 있어서 산출해 보니까 710만원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1,286만원중에서 710만원만 세우고 575만 5천만원이 절약되어 그것이 불용액으로 발생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소사업중에서 민간에 대한 위탁금인데 청소 행정 장·단기 사업계획용역위탁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 4월에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자액이 770만원 다음에 소각장 위탁 운영비 집행잔액이 4,600만원 그래서 이런 잔액이 5,400만원 남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위탁금으로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료가 16억 2,30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15억 9,600만원만 저쪽의 산출기초에 의해서 저희한테 부과된 고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2,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청소관리에서 재산취득비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것은 이동식 간이소각로라든가 콘테이너 박스라든가 분리수거용기라든가 압축기 이런것들을 사려고 1억 8,2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역시 이것도 소각로가 50kg짜리를 세개 구입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한개만 구입하는 바람에 예산이 8,500만원 정도 남고 그 다음에 콘테이너 박스 조달구입 집행잔액이 남아서 9,571만 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연탄매립장 시설비하고 소각로 설치공사하고 쓰레기 적환장 복지회관 공사비 이런 것들을 4억 8,252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해 놨습니다만 여기서도 지출원인액이 지출액이 4억 4,439만 7천원하고 연탄매립장 설치공사 1,900만원하고 소각로 설치공사 집행잔액 1,900만원 해서 3,8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청소행정 관리중에서 물품관리비입니다. 이것은 구 차량구입비가 대체적인데 적재함이라든가 압축기라든가 대 폐차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17억 3,300만원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만 7억 3,600만원만 집행하고 9억 9,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의 수송차량 구입 집행 잔액인데 16대 구입계획에 다섯대만 구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너무 많아도 안되고 원인자 부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물량을 줄이다 보니까 예산액이 과다 책정되고 잔액이 많은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레인을 조달구입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달구입잔액이 약 2,600만원 다음에 대폐차 차량조달 구입비중에서 약 1,500만원의 잔액이 남았고 다음에 압축기 스레기 적재함 이런 것들에 대한 구입 잔액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분야는 대체적으로 그 제작회사의 판대가격으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달요구가 올라가고 조달과정에서 이런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야가 남았다는 말씀 다음에 전에 보고 드렸듯이 수송 차량을 16대 구입할 것을 5대만 구입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9억 9,700만원 정도가 남아서 많은 예산이 남은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중에서 저희가 정보비라든가 자치단체 부담금 같은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만 직원이 충원 안됐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잔액이 남은게 있고 다음에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시설 부담그입니다. 이게 서울, 인천, 경기가 같이 협약에 의해서 분담 비율에 의해서 돈을 내는건데 9,964만원을 세워 놨는데 이게 약 천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사항으로 써 세입예산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분야를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거울 삼아서 금년도라든가 내년도 예산집행에 참고하도록 다짐을 하면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으로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수섭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선임국장님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안양시 불용예산이 92년도에는 444억원 그 다음에 93년도에는 425억원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니까 19.8% 금년에 불용예산이 나오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대체적으로.
  설계변경하는 취소를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며 집행사유에 미발생돼서 그러는 겁니까?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서용식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말씀드리진 않지만 대개 보면 당초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그에 따른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입찰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것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은 안하지만 시 전체로 볼 때 공사집행 할 때 그런 경향 대종을 많이 이룹니다.
심수섭 위원   그렇지만 예산을 세울때는 말이죠. 어는 정도 추정치라든지 예정치라든지 정확을 기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약 20%란 말이에요. 20%.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한다 이 소리는 할 수 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국장 서용식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무진들이 이런 것도 있죠.
  하다보면 모자를 때는 추가 경정예산을 해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사업자체가 늦어지기 때문에 사실 좀 저희시가 돈이 많다고 그런게 아니라 예산을 넉넉히 세우는 편입니다.
심수섭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하면 말이죠. 민원에 의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가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라고 얘기를 항상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에 20%이상 불용액을 이렇게 425억씩 내면서 앞으로 그것은 하지 않아야 될게 아니냐 이런 거죠.
  금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검토를 하실때 잘 좀 짚고 명년엔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태   오늘 아마 당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많은 것이 노출됐습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집행부가 좀 더 짜임새있고 계획적이고 정말 필요한 그런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규모 있는 예산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93년도 결산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사항 및 이월처리 타당성 문제에 따른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시정하고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당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고키로 하고 집행부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심수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좀전에 불용예산액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내역,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태   집행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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