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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8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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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1991년 11월 29일(금) 오전10시1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4. 3.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감사특별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건
  3.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4. 3.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감사특별위원선임의건

(10시15분 개의)

○의장 김정묵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안양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난 2박3일동안 세미나에서 보여주신 열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에서는 정기회를 앞두고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이 발전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시민편익행정을 수행하는데 일조를 하였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8회 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비산2동 출신의 오면교 의원과 비산3동 출신의 이상헌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금번 회기동안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석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2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오면교의원 외 10인 의원으로부터 1991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년 11월 23일,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김기남 의원 외 6인으로부터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이 제안되었고, 김환영의원 외 6인으로부터 감사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18분)

○의장 김정묵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는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서승인의건 등을 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여러 의원님께서도 연구협의회를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계기로 좋은 결과가 있어, 행정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더욱 많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제8회 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는 11월 2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2.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10시20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의원이신 김기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의원   김기남 의원입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정기회기간중 3일간 실시토록 함을 제안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의 행정전반에 관한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그러면 김기남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안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22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의 제안의원이신 김환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의원   김환영 의원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심도있는 감사를 행하고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코자 하며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3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묵   그러면 김환영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안된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감사특별위원선임의건 

(10시24분)

○의장 김정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에 의하면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도 선임토록 되어 있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존칭은 생략하고 호명드리겠습니다.
  윤수길의원  최귀택의원  박한선의원  변원신의원
  신유균의원  이한승의원  문영근의원  이기천의원
  박영성의원  김성기의원  김영호의원  이상태의원
  이양우의원  김대식의원  주진동의원  남장우의원
  송치우의원  심재인의원  허평득의원  오면교의원
  이상헌의원  이희덕의원  김준수의원  김기남의원
  음순배의원  김환영의원  이종혁의원  이채학의원
  한삼석의원  노춘복의원  심수섭의원
  이상으로 서른 한분의 감사특별위원을 모두 추천드렸습니다.
  그럼 추천된 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호명되신 각 의원께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도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내실있게 진행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며칠후면 정기회가 실시됩니다.
  아무쪼록 많은 준비로 의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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