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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제37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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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4월 4일(화)

장소 : 제1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제38회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38회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4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심재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난 3월 29일 의원직을 사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당위원회의 간사인 본위원이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선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성순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4월 3일, 의장으로부터 제3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었으며, 1995년 3월 29일자로 이한승 위원장님께서 의원직을 사임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8회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46분)

○위원장직무대행 심재인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안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기는 4월 13일부터 14일가지 2일간이며 주요의제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와 「안양시시세조레중개정조례안」등이 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누락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식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와 운영위원장직무대행이신 심재인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출직 공직자 시·도지방의원은 원칙적으로 4월 15일이면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지난번 국회에서 6월 30일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의장단선거 내지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는 것으로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사안은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에서 전체 결정할 수 있습니다만 의원 간담회라는 의견을 규합할 수 잇는 절차를 한번 밟았으면 좋지 않나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을 여기 나온 일정에 의하면 13일, 14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원을 다시 구성한다고 봤을때는 임기가 2개월여 남았는데 연장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것은 한번 정도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간담회가 있었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해야 될 당위성, 법적으로 의장단을 다시 구성해야 되는 절차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이 안을 다른 안으로 제시하거나 그런건 아닌데 일단은 그런 절차가 빠졌다는 데 대해서 아쉬웁고 앞으로도 그러한 임기를 연장하면서 또는 의장단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앞서서 그런 간담회가 한번 정도는 전체적인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소개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깊이있게 거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인   김대식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무부 안에 보시면 현 체제를 그대로 임기까지 밀고 나가자는 말씀이 있었고 일부에서는 다시 선거를 하여 보든 것을 치르자는 말씀이 있어서 결국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 한테 상의를 하고 건의를 하여 의원간담회를 거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기남 의원   김기남위원입니다.
  내무부에서 위의 지침에 의해서 일이 시작되는데 내무부에서 떡 떨어지게 나오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에 앞으로 임기가 두달여지만 그 안에 회의를 할는지 안할는지 모르는 거고 복잡하게 와서 투표하고 그래서 장점이 뭐냐 이것을 사실 반년이라든지 1년이 남아서 일거리가 많아서 하겠다면 모르지만 일거리도 없고 말년에 흐지부지 세월 보내는 시간에 또 번잡스럽게 꼭 해야 된다는 제안을 누가 했는지 편한게 좋고 한가한게 좋은건데 바쁜데 나오라고 그래서 또 성원이라도 안되면 문제가 되고 그런 것도 다 연구가 됐었나 내무부에서 나온걸 낭독해줄 필요가 있지 않아요?
  뭐, 어물어물하게 딱 떨어지게 내무부에서 나와야지.
○위원장직무대행 심재인   사무국장님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말씀해 주시죠.
김대식 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부분은 김기남 위원님 말씀하신게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회기 결정의건 이외의 문제를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으로써 벗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회기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참고로 다시 설명을 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선출한다 안한다는 것은 운영위원회 결정이 아니거든요 방법은 전체 간담회를 한다든지 의장단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기 결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선후를 가려서 회의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재인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3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해온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게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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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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