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2월 19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
- 3.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 6.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안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8.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안양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안양시 노점상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 13.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 14.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안양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조성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16.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
- 부의된 안건
- o5분자유발언(윤경숙․최병일․임영란․정덕남․김필여․음경택 의원)
- 1.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음경택 의원 대표발의)(음경택․정맹숙․김은희․이성우․이호건․이은희․정완기 의원 발의)
- 2.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 3.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선화 의원 대표발의)(김선화․김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 6.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윤경숙․정덕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 7. 안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필여 의원 대표발의)(김필여․임영란․음경택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 8.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임영란․이채명․최병일․박준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 9. 안양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임영란․정덕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 10.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란 의원 대표발의)(임영란․이채명․서정열․김필여․김경숙․최병일․강기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 11.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우 의원 대표발의)(이성우․박정옥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 12. 안양시 노점상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정덕남 의원 대표발의)(정덕남․최병일․이채명․이은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13.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박정옥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 14.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모 의원 대표발의)(박준모․최우규․윤경숙․정덕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 15. 안양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 16.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송한진이 음경택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03분 개의)
방청을 하실 때에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대구에서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방청객을 제한하고 있었는데요, 방청객 여러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마스크 쓰시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계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2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2월 1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14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청원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총 16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윤경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호계지하차도 관련 소송에 관하여 최종 대법원 판결에 안양시가 패소하여 지난 1월 21일 안양시금고에서 약 300억원이 인출되는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소송 추진경위는 이렇습니다.
2003년에 부품조합에서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비를 안양시에 138억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5 대 5로 안양시와 사업을 하는 분담금입니다. 그 후 2007년에 부품조합은 안양시에 보관금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게 되자 그 채권을 ‘에이오엔비지엔’이라는 유한회사에 매각하게 됩니다. 에이오엔비지엔이라는 유한회사는 최고 명문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는데요. 보관금반환청구 소를 제기하기 전후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 소송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대로의 자료 제시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고 시의회 의원인 김필여는 2014년 9월 30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사건 지하차도 건설사업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이 사건 보관금이 없으면 사업을 접는 것이 어떠냐?’라고 질문하였고 피고 시 건설교통사업소장 이은석은 ‘네’라고 대답하였다.
2014년 12월 13일 개최된 피고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장 김대영은 ‘이 사건 보관금을 보전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다 써서 지금 전혀 남아있지 않다. 이 돈을 돌려주려니 막막하니까 뭔가 자꾸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15년을 끌었다. 이런 일이 재발할까 걱정된다’라고 얘기하였다.
그렇지만 이런 안양시 허점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1심에서 승소를 하게 되는데요 승소하는 1심의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차도 건설을 진행 중이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게 되는데 타당성용역을 주게 되는 이런 모션을 취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고 있다는 액션을 취한 거죠. 진정한 의미는 아닌 것이었습니다.
자, 다음이요.
그런데 1년 후에 안양시가 패소하게 되는데요. 안양시가 패소하게 되는 원인은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이런 사업을 협약 후에 16년간을 질질 끌어온 것은 법에 나와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라는 내용과 감사원의 감사결과 사업중지 권고를 받게 되는 일이 또 일어나게 되고요.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도 아니라고 합니다. 마땅한 결과예요. 그다음에 14일간 즉, 2주간에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률적인 골든타임의 시간에 이필운 안양시장님의 대책회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 1시간 동안에 관계자들이 모여서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것과 의회 협의 후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제가 판결문 이것을 꼼꼼히 다 읽는데도 1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자, 다음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시의회 안건을 상정하는 그 시간과 장소를 한번 보시죠. 점심시간이고 장소는 음식점입니다. 음식점에서 모여서 음식을 먹으면서 인지대가 1억 5천이고요 그리고 소송비용만 5억원입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비용도 있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가고 하루에도 820만원의 그런 이자 부담이 따르는 이 중요한 소송을 이런 소송을 이 음식점에서 했다는 것이 안양시민들이 알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았는데요, 제3의 유명 법무법인의 객관적인 검토의견조차 없었습니다. 그 내부에 소속된 그 변호사들이 다퉈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만 있었고요 그리고 이자 리스크, 하루에 820만원의 이자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는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한번 판결문, 저기 너무 흐릿해서 안 보이는데요.
피고가 누구입니까? 이필운 시장님입니다. 결과적으로 138억원을 받아서 보관해 오다가 약 300억원을 되돌려준 격이 됐습니다. 이 안양시 혈세 혈세하면서 진정으로 이것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최종결정권자였던 이필운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필운 전 안양시장님은 막대한 이 손실에 대해서 안양시민께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방역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직필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방청 오신 상록지구 재개발조합 여러분!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 저를 최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경기실버포럼 지방자치모니터링사업단 회원 여러분과 2019 의정대상을 주신 티브로드 abc방송, 녹색환경대상을 주신 언론사들께도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에 앞서 한림대병원 신관 증축과 지하주차장 공사와 관련 평안동 주민들의 불안감과 사생활 침해, 전염병 2차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관련기관 및 부서와 함께 시민들의 민원을 적극 경청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촌터미널부지와 관련해 전임 시장 및 정치권의 과오를 확인하고 현 시정에서는 이러한 과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통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평촌터미널부지는 시민 주거와 매우 밀접해 지속적으로 주민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안양시는 2000년부터 터미널 대체부지 마련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LH는 꾸준히 부지 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9년 이후에 LH는 지속적으로 안양시에 터미널부지 매각과 관련해 문의했으며 안양시는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겠다’고 한결같은 대답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안양시의 입장은 전임 이필운 시장 재임기간에 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안양시는 LH의 공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제안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했으며, 2016년 12월 민간기업의 해당 토지이용 가능성 문의에 대해 ‘지역경제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지역의 유력 정치인도 평촌터미널부지 매각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는 2016년 6월 LH사장과의 면담자리에서 터미널부지 매각을 통한 활용도 제고를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해당 부지가 터미널 용도로 묶여있어 매각이 수차례 유찰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H측에 매각을 다시 요청한 것입니다.
결국 2017년 LH는 터미널부지 매각을 재공고하며 유찰되어온 종전의 공고와는 다르게 관계법령에 어긋난 내용을 추가해서 매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안양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평촌터미널부지는 민간 매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2016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이문수 시의원은 ‘우리 안양시가 왜 LH에 끌려다니는지 모르겠다’며 ‘안양시가 LH부지를 매각할 때 평촌터미널부지를 상계해서 처리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질타도 하였습니다. 즉, LH와 협상을 통해서 해당 부지를 안양시가 확보할 수 있었고 확보했어야만 합니다. 터미널부지가 집행기관과 시의회의 과오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평촌터미널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으나 불가능하다면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귀인동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귀인동의 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여건이 타 지역과 비교해 열악한 점을 감안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귀인동 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터미널부지와 관련해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지를 포함해 귀인동 발전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방청객 있음)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안양시 1천 900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안양8동 상록지구 이원상 조합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여러분! 실버포럼 박종섭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님! 오늘 날씨도 추운데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8동 상록지구 재개발 관련해 안양시가 하루속히 상록지구 재개발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5분발언에 나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8동 상록지구는 지난 200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을 목적으로 조합이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10년이 넘도록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채 주무관청인 안양시의 외면 속에 철저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상록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716명은 지난 10년간 건물에 금이 가고 축대가 무너지고 담벼락이 붕괴될 위험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런 극단적 주거환경 속에서도 재개발사업 하나만 바라보고 위험과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현재 상록지구 재개발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가는 2008년 정비구역 지정 고시 당시 정비구역에 제외되었습니다. 2009년 건축위원회에서 상가 존치시 도로확장이 불가하고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심의가 보류되어 조합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상가 소유주와 협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합에서는 2018년 11월 1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716명 중 569명인 79.5퍼센트의 동의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가결하고 안양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조합이 상가 소유주 측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9년 5월 30일 사업시행인가를 반려했습니다. 안양시는 상록지구 재개발과 관련해서 ‘상가 측과 협의를 해야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가능하다’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수차례 상가 측과 협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측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양측의 협의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성실하게 상가 측과 협의에 임했고, 상가 측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결론이 나지 않는 이상 조합 측에서 명시한 협의는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협의완료가 상가 소유자들과 반드시 협의보상을 통해서 협의 수용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인가 전 연도변 상가와 협의를 완료할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가 소유자들이 어떠한 요구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귀결되어 불합리하여 상가주민들과 반드시 협의보상을 완료해야 한다는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피청구인인 안양시가 귀책사유 불문 상가와의 협의를 전제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수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반하는 위법적인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협의가 완료되지 않는다고 자율적인 협의만 강조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민의 고충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안양시도 상록지구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 주민들이 위험과 고통 속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소관부서인 도시정비과는 2018년 11월 2일자로 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 사업구역 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면서 안양시 안전총괄과의 안전조치 협조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구역 내 건물 중 일부는 이미 2005년부터 구조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고 거주 자체가 불가능한 재난위험 D등급의 건축물로 관리되면서 만안구청에서도 안전지도 등의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양시는 상록지구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을 생명의 위협까지 겪고 있는 실정을 잘 알면서도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참으로 저는 답답할 뿐입니다. 안양시는 더 이상 상가 소유주와 조합 간에 자율적 협의를 해오라는 입장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재하고 사업시행인가가 날 수 있도록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조합과 상가 간 협의를 위해 양측 대표단이 소위원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지금까지의 무책임, 방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일주일에 최소 2회 정도의 협의 일정을 정해놓고 회의를 진행해야 하고 과거의 결과에 얽매이지 말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 사업시행인가 최종 목적지로 설정하고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상록지구 주인은 조합도 상가도 아니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가,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임영란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임영란 의원 의석에서 - 할 말을 다 못했어, 짧아서.)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내용이 좋았어요.)
(○이채명 의원 의석에서 - 수고하셨습니다.)
경자년 제253회 첫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8대 의회에 늦게 입성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배려 속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했다고 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에는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바 여야 구분 없이 집행기관과 함께 지혜를 모아 서민경제의 활성화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동심공제(同心共濟)’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이 주인 되고 시민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 전국 최초 ‘2019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 등 총 96건의 수상 및 응모채택으로 안양의 위상을 높인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2020년 시정 운영목표인 ‘시민참여, 시민주도의 시민이 주인인 열린 안양을 만들어 가겠다’는 등 여섯 가지 시정운영계획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과 특히 주요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대의기관인 의회와 수레의 양 바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소통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째, 비산지하차도 주변 소음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림대사거리부터 비산사거리 구간 교통량 분석결과를 보면 평소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1시간당 차량통행이 9천 843대이고 주말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1만 554대인바 이로 인해 소음발생이 심각하여 비산지하차도 인근 대광로제비앙 주민들과 주변의 다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2019년 초 저소음포장을 하였으나 효율성이 미흡하므로 행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양예술공원에서 비산사거리까지의 교통체증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구간은 범계역으로까지 연결되는 주요 산업도로로 출퇴근 시 앞서 교통량 분석을 말했듯이 상습 교통체증구간으로써 서비스 수준이 D등급이며 향후 주변 재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1만 6천세대가 입주예정이므로 중장기적인 교통해소대책으로 대림사거리부터 비산사거리까지의 지하차도연장 타당성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안양시 중장기적인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해 월곶에서 판교까지 복선전철연결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비산지하차도 연장사업만이 근본적으로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 사료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중장기계획에 의한 타당성검토를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지방자치모니터링사업단으로 오신 박종섭 단장님 외 8명 그리고 상록지구 재개발조합 이원상 조합장 외 36명과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송한진 위원장님 외 20명 여러분! 올해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흰쥐의 해인 경자년에는 가정에 행운과 복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시는 문화관광과와 문화예술재단을 통해 문화예술을 견인하고 문화예술공간의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며 정서함양과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하여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문화 창달과 안양시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예술인들에게 실력 증진 및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5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조사한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근로자휴가조사 등 문화․여가 관련 세 가지 국가승인 통계조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하였습니다.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자료를 보면 전반적인 국민들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과 관람횟수가 꾸준하게 증가해 문화향유가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읍면지역,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 등 그동안 문화예술을 접하지 못했던 계층에서의 문화예술 향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역 간, 소득 간 문화향유 격차가 대폭 완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야별 관람률은 2016년 대비 전 분야에서 상승한 가운데 대중음악․연예와 영화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서양음악, 전통예술, 미술, 연극, 무용 등 순수예술 분야에서도 관람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예술단체 분야별 다양성과 독창적인 특성을 고려한 육성과 지원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의 문예진흥기금 조성액은 도표에서 보듯이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금사업 중 전통문화예술 발굴․전승 조사연구와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 보전사업은 신청한 단체가 전무한 실정에 대해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덧붙여 아쉬운 점은 안양시에 미술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통계표를 보면 2012년도 154곳이었던 전국의 미술관이 2019년도에는 258곳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경기도 내 미술관은 총 52곳으로 31개 지자체 중 안양을 포함한 10개 지자체에는 미술관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나마 평촌아트홀 전시관이 미술관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전시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예진흥기금 조성액을 증액하고 지원을 확대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예술공원 파빌리온 내에 상설 전시공간을 조성해 주기 바랍니다. 접근성이 뛰어난 파빌리온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는 문화예술 관람의 기회를, 예술가들에게는 작품 전시의 기회가 되는 폭넓은 문화예술공간 공유의 장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셋째, 평촌아트홀의 전시기간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민간대관 전시기간을 우선 배정하고 비수기 즉, 냉난방비 부담이 큰 한여름, 한겨울에 재단기획전시를 함으로써 시민에게 참여 기회와 편의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진 또는 중견의 안양 연고작가 발굴 및 지원사업에 더하여 경력 30년 이상의 원로예술가들의 예술세계를 재조명하고 이를 기록화하는 작업을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양문화예술 발전과 예술정책 개발, 지역예술가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주기적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정례화하여 주기 바랍니다.
여섯째, 국제적 행사인 APAP가 여섯 번 개최되었는데도 홍보가 미흡하여 아직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고정 홍보표지판을 만들어 APAP를 상설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지자체의 문화예술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문화예술행사를 경험한 시민들이 단순한 문화예술행사 관람을 넘어 직접 문화예술 창작과 공유를 통해 일상 속에서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중심의 문화공동체 형성과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발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요즘 안양시는 귀인동 터미널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행정을 취소하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로 시끌시끌합니다. 그러나 최대호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가짜뉴스 등을 언급하며 법적대응 운운하고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터미널부지 개발에 대해 어떠한 행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안양시는 그동안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작년부터 한전, 경기도교육청, 도로공사, 안양소방서, 동안경찰서, 국방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 7개 기관과 안양시 21개 부서와 94건의 현안사항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2일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도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자문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한 바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의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터미널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은 전임시장 때 이루어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또한 거짓과 허위사실임이 또 밝혀졌습니다. 지난 2월 14일 총무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실 여부에 대한 저의 공식질의에 부서에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와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작성에 관여한 홍보기획관의 답변에서도 최대호 시장님의 거짓과 허위사실 유포가 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전임시장 시절 행복주택으로의 전용은 불가하며 주거형태인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건립은 반대민원이 예상된다는 우려를 표명하였고 매각 시 반드시 현 상황에 대한 여건을 매수자에게 안내하고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거짓 보도자료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되고 시민과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대호 시장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전임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탓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안양시와 LH 간의 구체적인 용도변경과 매각 논의는 민선5기 최대호 시장 재임시절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호 시장께서는 저와 시민들의 의혹 제기와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검찰수사 촉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시민행복을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시민들을 상대로 거짓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최대호 시장님이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현직 시장이 수천억원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가 정치적․도의적․도덕적․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많은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양시의 도시기반시설이었던 공공부지가 특정인의 천문학적 이익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일부 공직자가 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을 펼치시라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최대호 시장님께서 뒤늦게 미봉책에 불과한 잠정유보라는 어정쩡한 태도로 주민들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잠정유보 결정을 내린 배경은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고 이는 결국 일부에서 제기하는 시장님의 연루 의혹을 뒷받침하는 반증의 결과가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몰제 적용이 안 되는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될 예정이라고 공고문을 낸 것과 관련하여 안양시에서는 법률적 대응을 해야 되고 최대호 시장께서는 해당 부지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서 공공용지의 목적에 맞는 공익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해당 부지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서 공공용지의 목적에 맞는 공익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터미널 관련 가짜뉴스라고 주장한 의혹들이 하나라도 사실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시민 사과와 함께 시장직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일체의 행정중지 및 제안서 반려를 통해서 각종 의혹으로부터 스스로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2일 제25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최근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 주거문제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안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청년의 주거비 경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괄정비 조례안은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제1조에 사용된 약칭을 목적규정 다음에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 두도록 정비하며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발행하는 경기안양사랑상품권을 종이상품권에서 전자상품권까지 확대 운영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양시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채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사회적 무관심과 관계 단절 등으로 외로이 생을 마감한 시민에 대해 안양시가 나서서 삶의 마지막 예우를 다해 주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현재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대해 장애인관람석을 공연장 맨 앞줄이나 뒷줄, 측면 가장자리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 설치하여도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노인급식에 대한 지원이 일반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식당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장애인복지시설 내의 식당을 주로 이용하는 장애노인들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장애노인들이 현재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나 급식비 징수금액에 대해서는 각 장애인복지시설마다 운영사정에 맞게 탄력적․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청소년 기본법」이 2017년 12월 개정되면서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기구를 “청소년참여위원회”로 정의한 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청소년지도위원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구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청소년지도자연합회의 명시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선도하는 데에 지도위원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임무 및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차세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정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 완화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립시 소형 원룸형 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임대주택을 건립할 개연성이 있어 그 평균면적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비율을 정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노점상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괄폐지조례안은 노점상의 자진철거 및 전업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되었던 「안양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안양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안양시 노점상 전업자금 지급 조례」 등 3건의 노점상 관련 조례를 일괄 폐지하는 것으로, 사회적 여건이 변함에 따라 불법노점이 많이 줄어들고 2000년대 이후에는 지원실적이 전무하며 소상공인 지원 등 다른 지원책에 따라 현실여건에는 맞지 않아 조례의 일괄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조례제정에 따른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 중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교통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간사를 당초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에서 “교통안전업무 관련 팀장”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수도관 개량사업 대상과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 건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이후 사업의 시행 없이 20년이 경과한 경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2030년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검토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정비방안을 토대로 2020년 6월 이후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시 우려되는 난개발 및 자연환경 훼손을 사전에 대응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통하여 도시공원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막대한 토지보상비 등의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바 면밀한 경계 조정 검토와 향후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입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접수된 청원내용은 1989년 2월 27일 평촌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후 1992년 1월 13일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된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시외버스터미널부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반대하며 해당 부지의 본래의 목적에 맞는 시민을 위한 체육․문화․복지시설의 건립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으로 본 청원내용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 등 폭넓은 의견 수렴과 관련 법적 절차 등이 이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 본 청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양시와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노점상 관련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조성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평촌신도시 시외버스터미널부지 지구단위변경 심의유보 청원」 역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9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집행기관 업무보고 청취와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5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