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21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 5.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
- 12.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체결 동의안
- 18.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 19.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 20.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 2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22.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23. 2021년도 예산안
- 2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 o5분자유발언(김필여․음경택․이재현․김경숙․정덕남․박정옥 의원)
- 1.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집행기관 보고)(시장 제출)
-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 3.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김필여․서정열․김경숙․강기남․박정옥 의원 발의)
- 4. 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정맹숙․김은희․이성우․이호건․이은희․정완기․정덕남․윤경숙․박준모․최우규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 5.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시장 제출)
- 12.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필여 의원 대표발의)(김필여․최병일․서정열․박정옥․이채명․김경숙․이성우․김은희 의원 발의)
- 13.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이채명․정덕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 14.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6.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필여 의원 대표발의)(김필여․김경숙․박정옥․서정열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 17.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 18.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정덕남 의원 대표발의)(정덕남․윤경숙․이채명․강기남․최우규․최병일 의원 발의)
- 19.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정덕남․김경숙․박준모․최우규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 20.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시장 제출)
- 2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 22.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 23.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2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2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2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선화 의원, 부위원장에 박정옥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류 안건입니다.
1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양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4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안양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기 중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11월 24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견청취의 건 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0일 안양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이 제출되어 의원님 사무실 및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12월 11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조례안 15건, 기타 안건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총 26건의 의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부시장님, 신정원 만안보건소장님, 조병채 동안보건소장님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김필여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들, 시장님을 비롯한 약 2천여명의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자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고 그 끝을 알 수 없어 불안한 번민과 동고동락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안양시의회 또한 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시작부터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여 법원과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고 의회의 기능과 시의원 역할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시민들께 고개를 들 수 없는 송구함을 가진 채 연말의 막바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려는 시의회의 역할수행에 있어서 ‘상생과 협치’라는 오랜 전통과 관행은 철저하게 무시되었고 ‘절차와 합의’라는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은 상실되었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면 잘못을 바로잡아 조직의 재정비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으로 내달리는 안양시 민주당의 독선은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는 현 시국 여론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공인으로서 보편타당성, 합리성, 효용성에 기반을 둔 판단으로 시민이 부여해준 준엄한 역할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수기임을 자인하는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함의가 합의와 절차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이 모든 오류가 정정되어 원칙과 질서가 준용되고 갈등과 대립이 아닌 협치와 합의가 존중되는 바람직한 안양시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어서 경수대로 594 도로 근처 횡단보도 및 좌회전 신호등 설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2021년 2월 입주예정인 평촌어바인퍼스트는 대단지 공동주택이며 경수대로 맞은편에는 평촌더샵아이파크와 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태영아파트와 더샵아이파크 정문에서 나온 차량이 수원방향으로 가고자 하면 약 112미터 거리인 신기사거리 유턴라인까지 가지 못하고 방축사거리까지 직진한 후 유턴하여 수원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평촌어바인퍼스트 주민차량이 서울방향으로 가고자 하면 호계사거리까지 직진 후 유턴하여 북쪽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방축사거리와 호계사거리에는 유턴차량이 몰려 혼잡할 뿐더러 호계사거리 유턴라인은 총 거리가 30미터에 불과해 최대 6대 정도의 대기 구간밖에 되지 않아 교통정체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먼 거리 유턴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도보로 이동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들도 경수대로를 건너기 위해 멀리 떨어진 신기사거리와 호계사거리의 횡단보도와 지하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경수대로 594 도로 근처의 횡단보도와 좌회전 신호등 설치는 주민편의 제공과 함께 이 지역 전통시장인 호계시장 활성화 측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는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 등에는 설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교통법」 제11조4항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횡단보도 설치 필요 위치에서 지하차도 입구까지 222미터 정도의 이격으로 충분히 설치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횡단보도와 좌회전 신호체계가 설치, 운용된다면 어바인퍼스트, 태영, 더샵아이파크, 트루엘, 호계럭키, 흥화브라운빌 도합 7천여세대 약 2만여명의 주민들의 경수대로 통행에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더하여 호계사거리 네 방향의 횡단보도를 대각선 횡단보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번에 횡단할 수 있는 보행친화적 교통시설로서 횡단시간의 단축으로 보행자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교차로내 전 차량 운행이 정지됨에 따라 횡단보도 내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이전에는 매년 3 내지 4개소를 설치하였으나 올해부터 8차선 등의 대규모 도로로 그 범위를 넓혀 매년 25개 이상 종전 대비 6배 이상 확대 설치하여 더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최근 수도권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대각선 횡단보도의 설치가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존중받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이고 보행자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교통선진국으로 거듭나는 좋은 제도이고, 향후 호계사거리 전철역이 완공되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선 행정으로 주민들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요구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람이 우선이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이 주인인 안양의 교통정책 선진화를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저의 발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코로나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무척이나 힘드신 한 해가 되었을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 의회도 시민 여러분과 공직사회에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는 올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5분발언을 통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요사업의 예산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부서 간의 소통부재로 인한 안양시 행정의 밀실행정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부서와 부서 간의 정책공조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정책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FC안양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운영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FC안양은 예결특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지출예산 규모를 99억이라고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사이에 세출규모는 30억원 이상 늘어나는 고무줄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130여억원을 지출하고도 약 3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겠다고 하는 아주 나쁜 구단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안양시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축소되었고 대부분의 부서에서 예산이 삭감편성으며, 기금의 경우도 법정기금도 약 60퍼센트밖에 전출을 하지 못하는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C안양은 60억원의 예산을 과다편성한 책임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또한 FC안양은 최근 스카우트 실패에 대한 책임과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다른 표현으로는 성적부진으로 감독을 교체하였습니다. 전임감독은 감독선임 첫해인 2019 시즌, 구단 창단 이후 처음으로 FC안양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는 최고의 성적을 올렸고 최대호 구단주께서도 FC안양이 목표했던 성적을 200퍼센트 이상 이루어내는 성과를 냈다고 극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 성적이 부진하자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감독을 교체한다는 단장의 답변을 듣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적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적부진의 책임을 감독에게만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이 지역축구인들과 서포터즈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성적이 부진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구단주의 사과와 함께 단장, 전략강화부장, 스카우터 등도 함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며 저의 생각도 같습니다. 심지어 최근 선임된 현 감독은 2015년 FC안양의 감독 재임시 성적부진으로 당시의 단장과 함께 물러난 경험이 있고 올 시즌 성적부진의 책임선상에 있는 전략강화부장을 감독으로 선임하는 구단의 이중적인 행정은 지탄받아 마땅하며, 감독선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뚜렷한 성과를 내고 고생한 전임감독을 떠나보내는 과정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단주의 전화 한 통도 없이 격려 자리도 없이 단장의 일방적인 결별 통보는 구단 운영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수고한 감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다른 구단과 비교할 때 FC안양의 구단행정은 ‘프로구단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기축구회 감독도 임기가 끝나면 감사패를 수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구단운영의 최우선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팬들이 납득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합리적 구단운영이 될 때 시민들의 관심과 팬층은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팬들을 떠나보내고 시민들께 실망시키는 구단 운영과 구단의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하여 최대호 구단주께서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에 힘쓰시고 관련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구단주로서의 입장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FC안양은 시민구단으로서 시민과 팬들이 납득하는 구단운영이 될 때 시민과 함께하는 백년구단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양시민의 복지증진과 더 좋은 안양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정의로운 안양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의 평촌공동구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 공동구시설은 평촌농수산물, 변전소, 학의공원을 지나가는 곳으로서 공동구는 안양의 핵심시설입니다. 공동구 내에서는 송전 15만 4천볼트가 흐르고 있으며 아파트 송전 2만 2천 900볼트가 흐르며 KT통신망, 안양시의 상수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공동구 내에서 흐르고 있는 시설 자체가 안양시의 중요한 시설물로 보호와 안전이 매우 높은 곳으로서 시설물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안양시 공동구시설이 화재로부터 얼마나 안전이 보장될지 의구심이 듭니다. 서울시에서도 2019년 공동구 내에서 화재발생으로 재산피해를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공동구 내에서 2019년 4월 전력구 부분에서 불꽃점화로 소방시설 119 긴급출동한 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근거로 우리 안양시의 공동구 화재안전의 대비가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그러나 공동구 내에 들어가면 화재로부터 아주 취약하기 그지없으며 화재 시에 직원들의 생명과 안전에 매우 위험하다는 것은 현장방문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 공동구에서 직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 순찰을 돌고 있으며 공동구 내에서 순찰시 화재가 발생한다면 피할 곳이 없어 인명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순찰자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공동구 내에서 중간중간에 화재시 바로 착용할 수 있는 방독면, 헬멧, 방화복, 장갑 등이 구비된 시설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직원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며, 화재 발생시 화재진압장비로 공동구 내에서 천장 내부에서 물이 쏟아질 수 있는 스프링클러 시설이 필요합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시급하며 국부 소화장치가 현재 설치한 것보다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화기 설치도 되어 있으나 현재 가정용소화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더 강한 소화기 설치가 필요합니다. 화재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 설치를 해주십시오. 현재 설치한 상태에서는 화재시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공동구 내에 들어가는 순간 순찰자의 인명피해가 불가피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위는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공동구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공동구 내에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행정감사와 2021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많은 자료제출과 말씀해 주신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처리방안과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안양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늘 가정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21년도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60만 시민의 대표인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회기 때마다 빠짐없이 방청해 주시는 실버포럼 박종섭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는 길거리에 놓여 있는 구두가판대와 버스가판대가 있습니다. 만안구 51개, 동안구 63개가 있습니다. 1996년 2월 5일 관리지침에 의해 가판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분들을 위한 최초 목적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6년이 지난 지금 일반인이 운영하면서 몇 군데에서는 민원이 발생한 곳도 있고 재산이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며 제보도 받았습니다.
거리의 가판대는 도시미관과 거리질서․환경에 많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관심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도와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상황을 알아보십시오. 얼마나 실망하고 안양시의 믿음과 신뢰가 떨어지겠습니까?
도로점용관리지침에 의하면 양도․양수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중대질병 발생 시에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 1회에 한하여 양도․양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없었지만 상당수의 가판대는 관리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직계가족이 아닌 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가판대 양도․양수는 대기자 장애인분들에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한 안양시 공원 매점도 똑같은 실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고 차후 2년마다 갱신주기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양수, 전매․전대․대리영업 위반 시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해야 하며, 허가자가 실명인지 직계가족이 맞는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월 1회 이상의 점검을 해야 하며 도로점유물 및 시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는지 도시미관 저해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심의를 거쳐서 안양시의 장애인 2만 7천명에게 기회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찾고 있죠? 보이는 복지부터 제대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재갱신 시에는 위치선정에도 자리에 불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리선정 시에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판대 관리에 대한 안양시의 근본적인 대안 제시를 요구하면서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과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평범하던 일상들이 뒤바뀌고 고용불안,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특히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더 힘든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코로나19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확산방지에 다 함께 노력하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봅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부의장님을 비롯,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62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한 해 동안 의정생활을 돌이켜보면 주민 곁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작은 소리도 크게 귀담아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환경개선 및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행정편리 증진을 위해 집행기관과 소통하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900여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코로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수고하셨으며 특히 적극적인 행정으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전국 최초 2년 연속 최우수상 등 다수의 수상과 응모채택으로 안양시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고 봅니다. 이에 시장님을 비롯,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또한 정론직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존경을 표하면서 양묘장 운영관리의 문제와 활용방안에 대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양묘장 부지는 3천 942평을 2007년도에 꽃재배 테마식물원을 조성코자 51억 4천 400만원에 매입하였으며 군사보호지역 및 그린벨트 지역여건상 당초 사업목표대로 추진을 못 하고 현재까지 양묘장 운영방식은 계절별 유묘를 시중에서 구입․재배, 40만본을 생산, 근린공원, 가로화단 및 꽃박스, 하천관리과, 주민센터 및 기타 배분․관리하는 방식이며, 연간 관리 운영에는 1억 3천 173만 2천원인바 이에 대한 문제점과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부지면적 3천 942평 중 기존 비닐하우스 1동인 533평만 당초 부지 매입시 추진계획대로 사용하므로 예산투입 대비 활용방안이 효율적이지 못하며 두 번째, 경기도 31개 시군현황을 보면 안양시, 안산시, 부천시, 김포시 4개시만 직영하고 27개시는 시중에서 구입․운영하는바 우리 시도 양묘장 직영과 시중에서 구입․운영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할 때라 사료되며 셋째, 안양시 야구동호회 현황을 보면 91개팀에 2천 839명이고 이 중 리틀야구 9팀에 258명인바 석수동 소재 야구장 시설로 야구동호회팀을 수용할 수 없으며, 리틀야구 3개팀은 연습장이 없어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지하보도 안에서 실내연습장으로 사용하는 실정이므로 야구동호회인들의 활성화와 시설확충방안으로 비산체육공원과 연계, 중장기적인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에 대하여 서면답변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오늘 제262회 정례회에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세계적 대유행인 코로나19로 인한 시민과 의료인 및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누렸던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하며 힘든 이 시기 조금만 더 참고 견뎌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럼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또 다른 피해 환경오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쇼핑이 늘어나며 식품류의 온라인쇼핑이 전년 동기 대비 50퍼센트 증가하면서 아이스팩과 스티로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스팩의 경우 2016년도 1.1억개 3.3만톤에서 2020년도 3.2억개 9.6만톤으로 예상되어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흡수성수지는 물을 많이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아이스팩 냉매로 많이 사용되나 미세플라스틱의 한 종류여서 소각 또는 매립 처리시 많은 환경문제를 유발합니다. 고흡수성수지는 수분이 많아 소각장에서 잘 타지 않고 소각효율을 떨어뜨려 처리비용을 상승시키며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가스를 배출할 우려도 있습니다. 자연분해 해도 500년 이상 소요돼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지하수나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2차 오염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스팩 내용물을 하수구로 배출하면 미세플라스틱이 하수처리장에서 다른 물질과 반응해 예상치 못한 반응이 발생하고 미세플라스틱이 완전하게 처리되지 않은 채 하천으로 방류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들이 젤타입 아이스팩들을 위해 일정량의 아이스팩을 모아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거나 전용수거함을 설치하여 재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민간단체에서 한시적으로 아이스팩 수거를 진행한 것이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스팩과 더불어 스티로폼 포장재도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용이 편리는 하나 부피가 크고 곁에 붙어 있는 이물질 등을 모두 제거해야 재활용이 되지만 정작 시민들에게는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근 시의 경우에는 대형 온라인업체와 다회용 수송 포장재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물로 된 친환경 아이스팩, 테이프 없는 포장박스 등 친환경제품 지원 및 시범 아파트단지를 지정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현 상황에서 비대면 쇼핑으로 폐기물의 증가는 앞으로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 및 스티로폼 등 재사용이 꼭 필요한 생활폐기물에 대한 재사용정책의 시행, 대시민 홍보 강화,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적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의 사용 지원 등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때늦은 행정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좀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십시오. 그것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안양시민들의 요구이며 행복입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림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보도정비공사에 대해 이행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 보도정비공사는 지역주민들의 안전 및 불편해소를 위한 중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오니 집행부에서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저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신 안양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1천 8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고 주민의 선택을 받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 민의의 전당을 정치대결의 모습, 정당대결의 모습으로 만들겠다고 민의를 얻지 않았습니다. 주민을 위한 정책활동,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주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당선된 후에는 안양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 집행부에 대한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민의를 대변하여 왔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인 발언을 통해 민의를 왜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회가 정상화되지 못한 것, 당사자들에게 수차례 의회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도 법의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민의의 장을 정치대결의 장으로 만들지 맙시다.
코로나19로 모두 어렵고 힘듭니다. 안양시민을 위한 민생의 장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게 신상발언, 이게 신상발언이 뭐예요, 이게 지금. 신상발언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의운영을 잘 하셔야지,)
방금 5분발언에서 몇 분 의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안양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끄럽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그로 인해 아직까지도 의회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친 점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지역주민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시민들의 뜻을 받아서 의회민주주의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의회는 그런 시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였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변명도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타당의 탓만으로 시간을 보낼 것입니까?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의회 정상화를 비롯한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은 하지 않고 보고만으로 하는 사안입니다.
이종운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까지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최병일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 획 보 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여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앞으로 5년간 인력운용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 및 인건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행정여건의 지역특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인력운용 여건 중 정부지침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으로 안전․복지 등 사회가치 강화와 현장 인력배치를 통한 성과를 창출하고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있는 조직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기조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산정을 위한 기준인건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복지 및 간호인력을 보강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이 진행 중이며, 치매안심센터, 감염병 대응, 아동학대 전담 등 국가정책사업을 기준인건비 산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적정 정원 유지를 위해 환경변화 및 정책변동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업무를 개선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조직개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4쪽, 인력운용 여건 중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14개 세출분야 중 비중이 높은 일반공공행정, 교육,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부문은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문화,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공무원 등 필요인력을 고용하고 물자구매를 위한 세출은 지역 행정수요 측정의 기준이면서 정책방향 설정의 주요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상하수도․도로․교통․교육 등 사회기반시설이 잘 조성돼 있는 완성형 도시로 시민의 적정한 생활 유지를 위한 거주환경, 보건, 복지, 교육에 대한 공공서비스는 보다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지역개발의 여력이 많지 않고 타시와 구별되는 시의 독자적인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이 미비하여 이와 관련된 세출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5쪽, 우리 시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첫 번째, 조직의 효율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인력을 운용하겠습니다.
상시적인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해 업무를 개선하고 정책변동으로 기능이 축소되는 부서를 통폐합하여 적재적소에 필요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체감도 높은 현장행정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부서, 대민업무에 필요인력을 우선 배치하여 해당부서의 고충을 우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긴축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겠습니다.
행정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조직의 불필요한 기능과 인력을 정리하는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되 기본인력계획 수립목적에 맞는 인력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정원관리기관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0년 12월 현재 공무원 총정원은 1천 969명으로 집행기관 1천 939명, 의회사무국은 30명이며 2021년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통보인력 중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국가정책 추진사업 35명, 지역현안사업 17명, 총 52명이 증원되었으나 정년퇴직에 따른 일부 정원 감축으로 최종 42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2022년 이후부터 국가정책 수요를 제외하고 보건복지, 환경, 도시계획 분야에서 1명에서 5명의 자체 증원계획을 갖고 있으나 정년퇴직에 따른 정원을 일부 감축하여 결과적으로 정원을 점진적으로 줄여 적정인원을 유지하겠습니다.
하단의 직종별․직급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보고는 8쪽 인력증원과 9쪽의 인력감원 산출명세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인력증원 산출내역입니다.
국가정책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에 따른 복지․방문간호 인력과 함께 감염병 대응, 아동학대 전담인력 보강지침이 지속적으로 시달되고 있습니다. 시 자체 주요 증원인력은 ICT 융합, 4차 산업혁명 등 ICT, IoT 사업의 증가와 전자도서관 등 행정의 전산화로 전산통신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증원이 필요하며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등 도시계획 분야와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대응을 위한 인력 증원도 계획돼 있습니다. 그 밖의 인력증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감원내역입니다.
우리 시 행정직은 전체 대비 현원비율이 타 다른 시군에 비해 다소 높은 편으로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 147명 달성에 따른 20명 정원을 감원할 계획이며 운전직과 관리운영직은 업무량 및 신규수요 감소로 정년퇴직에 따른 일부 정원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의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2019년 최종예산과 2020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시적 조직진단․분석 등을 토대로 기능과 사무를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방금 보고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사항과 의견이 없으시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집행기관에서는 결과보고서에 담겨있는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덕남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62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장이 다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여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른 직책”에 대한 범위는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섭단체 대표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은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4일 제262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해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화폐의 체계적인 유통시스템 구축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안양상권활성화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를 국내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특수목적고 등을 제외한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호계1동과 호계2동의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평촌도서관 및 만안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한 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2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매년 지역가입자 최저보험액 기준이 조정․변경됨에 따라 현 조례상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보험료 정액금액을 ‘월 1만원 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2020년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지역가입자 월별 최저보험료액이 1만 3천 980원이므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조례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보험료 지원대상에 대한 추가 및 변경사항과 기타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조문 및 부칙내용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던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구성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기존 호계동에 위치하던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가 융창지구 재개발정비사업구역 철거공사로 인해 현 관양동 소재지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조례상 주소지를 변경하고 기타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RFID 종량제기기를 확대 보급하고자 기기 설치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기존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한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인 자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을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올바른 흡연문화의 정착과 행정상 질서유지를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통해 흡연율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체결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우리 시를 비롯한 경기 서남부권 6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 중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립 관련 추모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6개 시 공동협약 체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협약안은 시설에 대한 권리, 시설 사용 등에 대해 6개 시의 공동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시설 운영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의하도록 하는 등 형평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협약체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6개 시가 공동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설 운영에 대한 우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적의 운영을 통해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이상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체결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준모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62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의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경비원 등을 위한 기본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향후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시 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조례안 제2조제4호 및 제5조제1호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요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에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보고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주변여건 및 시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권리보호 및 토지 이용에 대한 효율성 향상을 위해 면밀한 검토 후 신중을 기해 추진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 건은 만안구 석수동 477-10번지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이전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업체와 협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사업의 의견청취의 건은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악대로변 동아상가 부지 등의 구역내 추가편입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재정비 등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과 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역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옥 부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고 2020년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1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1건에 1억 1천만원, 세출예산은 24건에 157억 5천 11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 효용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불필요한 예산 편성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도깨비청년야시장’은 기대하였던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과 위치, 홍보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인회와 매대 운영자 등과 적극 소통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개장 이후에는 당초 목표로 하였던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우리 시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베이비부머와 신중년 지원사업에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 프로그램 개설하는 경우 타 부서와 자료를 공유하여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최소화하고 사업별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지붕막 교체공사의 평당 사업비가 신규 설치할 때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니 다양한 업체의 견적 비교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손의 사유가 자연재해일 경우 재난보험처리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원 신청서류 작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에 주민들이 쉽게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류접수 간편화 및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어려운 저소득층주민은 추가 분담금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화재 등 안전관리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사항으로서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므로 각종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전관리대행업체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우리 시의 관문인 안양역 앞에 20여년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원스퀘어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양시 주관의 자체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국․도비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교부되어 예산성립 전 긴급히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예산을 집행하기 전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한 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및 질의답변서 내용에 산출내역을 ‘1식’ 등으로 작성하는 경우 내용파악이 어려워 예산 심의를 하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출내역 및 근거를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안양도시공사 등 시 산하기관에서도 본청 심사와 동일하게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를 한 결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제1항에서 기금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조정과 반환금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 일부 사업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1건에 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른 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으로서 갑작스런 각종 국․도비 예산이 교부되는 부분을 감안하여 예산 총칙 제6조에 ‘금회 예산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사업비가 전액 교부된 경우에는 성립예산으로 간주처리하고 이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삽입하고 예산 운용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를 한 결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결특위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부록 참조)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신 강기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체력단련실 머신기구 예산삭감 그리고 2021년 의회 예산안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회 1층에는 40평 정도의 헬스장과 탁구장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헬스장은 2017년 수천만원 들여서 머신기구들을 구입했고 탁구장 또한 8대 의회 초기에 전용 탁구장 바닥공사 1천 600만원, 샤워실․탈의실 등 수천만원 들여서 공사한 바가 있습니다. 헬스장과 탁구장 현재 이용인원은 모두 아시다시피 극히 소수입니다. 현재 현황은 수북이 쌓인 먼지와 냉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으며 음악도 안 나오고 편향된 머신기구들로 구성되어 한눈에 봐도 운동할 맛이 전혀 안 나는 그런 공간입니다.
본 의원은 20대 시절 수많은 피트니스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생활체육지도자 2급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헬스장을 적은 예산으로 누구나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꾸며보려고 했지만 예결특위에서 예산 1천만원이 삭감하게 되어 상당히 유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현재 머신기구들을 살펴보면 저 화면에 보시다시피, 전 거요 전 것, 그 전 것, 예. 저기 보이는 레그프레스, 이것은 하체 운동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다음. 벤치프레스, 저것은 2017년에 기구를 구입한 게 아니라 한 20년 된 기구예요. 저 머신과 벤치는 따로 놀고 있습니다. 전혀 운동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스미스머신은 전문운동기구이고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운동이죠. 그다음 싯업, 로만체어, 거꾸리 등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운동기구입니다. 이렇듯 부위별 운동이 불가능하며 초보자들도, 여성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황입니다.
이 운동머신들은 3년 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머신 구성이 잘못됐고 헬스장이고 탁구장이고 썰렁해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 이 아까운 공간을 현재 상태로 제대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탈바꿈해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특정인을 위한 헬스기구 구입’이라는 근거 없는 말장난은 그만하시고 전체를 위한 건강 활용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예산안」 편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김신 국장은 의회사무국 2021년 예산편성에 관해서 ‘의장단 회의를 통해 편성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관해서 의장단 회의를 한 적이 없고 저 또한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의회 예산은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이 세 가지를 자율 편성하기 위해 2018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고 이것을 시의회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의장단 회의를 한 적이 없고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일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의회 예산은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이 큰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에 21명의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확정하는 그런 룰로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 안양시는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안 되니 오늘날 의원들이 의회 예산을 마구 깎는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겁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모두 타파해야 됩니다. 의회 기념품을 의원들이 주는 데 ‘의장의 사인을 받고 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은 모두 없어져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채명 의원 의석에서 - 아이, 진짜!)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채명 의원 의석에서 - 창피해.)
(○강기남 의원 의석으로 가면서 - 창피한 짓을 누가 했는데.)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뭐가 창피해요.)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의회는,)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예산 상임위원회에서, 저 발언권 좀 주세요. 발언권.)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좀,)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안 해요!)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의원님들이 그다음에 예결특위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시키고 한 것이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김선화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들이 그것은 인지하고 계십시오!)
그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신 2021년도 예산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행복과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32일간의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이르기까지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제26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