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2021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신현욱 사무직원 신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1월 21일 김은희․임영란․정완기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2021년 1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총 9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2월 5일까지 3일간 2021년도 집행기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희 의원 대표발의)(김은희․임영란․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2.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안(서정열 의원 대표발의)(서정열․음경택․김필여․이채명․김경숙․정완기․박정옥․이성우․김은희․이은희․이재현․임영란․김선화․정덕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3.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음경택 의원 대표발의)(음경택․서정열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4.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9.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제9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조례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의결 순으로 진행한 후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은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 존경하는 이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은희 의원입니다.
저와 임영란․정완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병역의무 이행으로 휴학 중인 대학생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 참여 신청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함이 있는바 이를 개정하여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게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주고 연수실적이 우수한 대학생의 보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보충역 복무자를 포함한 제대군인은 전역일로부터 도래하는 첫 연수 기간까지 재학생으로 보아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 보상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기회부여’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김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안」과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정열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의원 존경하는 이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서정열 의원입니다.
저와 음경택․김필여․이채명․김경숙․정완기․박정옥․이성우․김은희․이은희․이재현․임영란․김선화․정덕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상시는 물론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 상생협력으로 지속가능한 상가건물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상가건물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와 음경택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율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8호의2에서 골목형상점가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의2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3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안 제11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의3에서 공유지 사용료 등의 감면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안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서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 청년정책관 최광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청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용어의 일부를 보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목적 규정에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청년’의 정의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청년정책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한 청년정책 “기초조사”를 “실태조사”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의 비율을 확대하고 성별 비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청년의 날 행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포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해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섭 총무과장 황인섭입니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의 일수를 일부 상향 조정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직원의 사기진작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안 제16조와 안 별표5에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19조제3항에 병가일수에 따른 진단서 첨부 기준을 7일 이상에서 연 6일 초과로 변경하였으며 안 21조제3항에 여성보건휴가에 대한 무급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6항 재해구호휴가 확대 및 안 제21조제13항에 임신검진휴가를 신설하였으며 특별휴가인 장기재직휴가 중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의 휴가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황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안전총괄과장 박문규입니다.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시민, 소상공인 등 전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 및 지역사업자․종사자에게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으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안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별도로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이번 회기에 안양형생활안정자금 20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0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박문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언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 제정이유는 주말을 이용한 체육활동 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보완하고 자발적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부정 사용에 대하여 지원금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홍재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재우 자치행정과장 송재우입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동의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의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임원에 사무총장을 신설하는 것과 사무총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송재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렬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신청대상을 당초 대학교 재학생에서 제대하여 휴학 중인 대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 대학생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중심의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행정체험연수의 신청대상이 재학생들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휴학 중인 대학생들에게도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여부, 형식체계․자구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상권 보호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보이며 조문의 형식체계, 관계법령 위반사항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율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음식점이 주를 이루고 점포수가 적은 골목상권은 ‘상점가’ 또는 ‘소규모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상위법의 개정으로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쪽,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용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의날 행사 추진, 청년 발전 유공자 포상 등을 통해 안양시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 발전 관심도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사항 등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쪽,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재해구호휴가 확대, 임신검진휴가 신설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직자의 장기재직일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 차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9쪽,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호 지원 대상자를 피해주민뿐만 아니라 안양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전세버스, 예술인, 강사 등의 사업자에게도 생활안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9쪽,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5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의 부족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관내 학교 개방 체육시설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통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관계법령 위반사항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53쪽,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5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의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 및 동의안 등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박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 이것 순서 상관없이 그냥 하면 되죠?
○임영란 위원 저는 이제 홍재언 체육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학교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 동호인, 클럽들이 사용하면서 서로 많이, 옛날에는 쓰는 단체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늘어나서 학교 사용했을 때 서로 1년 연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그리고 또 제비뽑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학교를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분들도 요새는 다 서로 양보하고 제비뽑기하면서 이렇게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제가 이 조례와 상관없이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장시간 사용하는 단체는 학교시설을 많이 사용하면서 여름에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 등 많은 시설을 이용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생활체육진흥법」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체육동호인조직에서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 육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일부. 그리고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에 보면 제17조 “기금의 사용”에서 “이자수입금 및 투자수익금 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지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기금의 사용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주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그리고 ‘5번’에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사업” 이렇게 등 6개가 나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이것은 이자수익으로 이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22조에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체육 관련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의 추계를 보면 세출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있어서는 1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몇 개나 되며 그리고 학교 사용료는 시간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1억을 예산을 세웠을 때 이 지원되는 단체의 수와 그리고 금액, 그런 것을 좀 쪼개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답변이 오면 제가 추가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례내용은 ‘제대군인 경우 전역일로부터 도래하는 첫 행정연수 기간까지 재학생으로 보아 연수에 참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은 없습니다. 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의 활동부서가 어디인지를 좀 답변해 주시고요. 대학생 체험연수에 참여하는 유형은 어떤 사람들인지 좀 해 주시고, 지원 유형이었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된 부분 있으면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보고 나머지는 다시 또 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있는데요. 제5조5항을 보면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청년위원회 명단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9조에 가면 또 여기 위원회 위원들을 시장이 위촉, 해촉, 9조에 가보니까 이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실 것은 청년위원회 명단과 지금 현재 나이, 이 부분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아니, 기업경제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6조2항을 지금 보니까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라는 게 또 있어요, 보니까. 여기 위원회 명단을 좀 주시고요. 또 6조2항을 보니까 ‘시장은 제1항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데 이 부분이 안양시에 향후에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느 구역, 어느 지점이 예상이 지금 돼 가지고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오는 대로 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화 위원 우리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성우 위원님 이어서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할 게요. 지금 제23조에 예산 등의 지원, “시장은 제5조2항제2호 각 목의 청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여기다가 지금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지금. 전부를 지원할 것인지, 일부를 지원할 것인지도 결정하지 않고 조례가 올라왔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예 차라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시든가 그렇게 하지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배열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홍재언 과장님께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계류됐다가 다시 이번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지금 학교시설의 예산을 지금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 어디 계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김선화 위원 아, 거기 뒤에 계셔, 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서 오픈하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동호인 그분들이 예산을 주고 거기 사용료를 내고 지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 전에 그러면 오픈하지 않은 학교가 몇 곳이나 있는지 확인하셨다면 거기에 대해 자료 좀 주시고요. 이따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그리고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의원님 조례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조례라서 좀 말씀하기는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30개 이상 밀집지역이 저는 안양시에 꽤 많이 들어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저희 지역구만 해도 지금 보이거든요. 눈에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선히 보이는데 그런 실태조사를 좀 하셨는지. 이 공포가 되면 그쪽에 다 들어올 건데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그래서 그 준비된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지금 보면 ‘일반음식점 등 100개 이상의 밀집된 단일 상권지역이라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도 함께, 저희는 이제 그거예요. 이 조례가 의원님들이나 집행부가 수없이 조례를 발의합니다. 그러면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난 후에 예산이 수반되고 있어요. 그러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최소한 예산수반된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감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질의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우리가 9조3항에 보면요 종사자들까지 이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종사자분들의 그 예산을 어떻게 추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따 답변해 주시면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전통시장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그 상점이 2천제곱미터 내에서 점포 30개 지원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점포’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하고 있는 점포들에 대한 그동안 어떤어떤 그러니까 이 지원책에 대한 그러한 자료를 한번 받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연도를 적어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지원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내 또 이 상점 주변 시장은 잘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상점 주변의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개선방안이 사실은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 자료 있으면 같이 좀 주시고요.
홍재언 과장님 학교체육시설에, 학교가 그동안 일반 동호인들에게 학교를 개방을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개방을 하는 학교는 몇 곳이고 안 하는 학교는 몇 곳이고 이것을 좀 주시고요. 또 개방을 한다고 그러면 이 동호인들이 그냥 학교에서 무상으로 하지는 않을 거랍니다. 그래서 비용을 부담하고 아마 좀 하시는 이런 동호인들로 알고 있는데 이 동호인들이 얼마 정도를 부담하면서 그 비용을, 여러 가지가 종목이 있죠. 그런 부분 종목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학교는 그동안 많은 지원을 받아가면서 교육청으로, 안양시로 많은 비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학교가 자발적으로 지역주민의, 우리 자녀들의 또 자녀들도 어른이 돼서 학교를 나왔던 곳을 운동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는 개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학교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관리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잘못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러한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그러면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 위원 먼저 안전총괄과 박문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 참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좀 늦기도 한 것 같고. 누구나 코로나19 하면 현실 다 잘 아실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목적이 보면 이 개정했다는 것 보니까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 조례에 저는 예술인 강사 등의 사업자․종사자에게도 생활안정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 전반적인 각종 분야에 다 지원을 받는 건지, 해당이 되는 건지, 혹시 여기 말고도 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 있으면 이따 간단하게 설명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홍재언 체육과장님.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체육시설 또 계류됐던 안이고.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은 것을 중복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우리 이재현 위원님 얘기했지만요 그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여러 가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지원해 주게 되면 학교와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 개방 관련해서. 협조 건이죠. 이것은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이 문제고요.
두 번째,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면 공공시설이든 사설이든 다 수익자부담입니다, 이게. 그런데 과연 그러면 수익자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지.
또 세 번째, 공공시설 사용자의 형평성. 공공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소 및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 한용호 과장님 계시죠?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김은희 의원님 조례이기는 한데요.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요. 이게 타시와, 이와 관련된 타시 조례가 비교할 만한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저도 조사는 했는데요 좀 더 많은 부분으로 분석을 해보고 싶어서 요청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 청년정책관 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청년 기본 조례 제23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 기본 조례 23조의 규정은 지난 2016년 11월 10일 날 새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새로 신설되게 된 그 배경에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조금의 일부 및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제4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인용을 해서 표준안 형식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경기도에도 이 청년 기본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도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라는 용어를 써서 제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른 조례에 이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대로 담았다는 말씀이죠? 예?
○청년정책관 최광현 네.
○김선화 위원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하고 ‘필요한 경비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아니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하고 그것 틀리는 게 뭐가 있어요?
○청년정책관 최광현 단어를 하나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요 만약에 “전부 또는 일부”라는 말이 빠질 경우에는 다소 집행하는 데 또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 설정하는 데 좀 오해 갈 수 있어서 “전부 또는 일부”라는 그 용어를 통해서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역으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안양시에서는 일부를 지원할지 전부를 지원할지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청년정책관 최광현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모르시겠죠.
○김선화 위원 그렇죠? 최소한 이 조례가 통과되는, 이제 공포가 되면 안양시에서, 그러면 차라리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세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부. 그러면 그냥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이 집행이 될 때 왜 전부 지원했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있습니다.’ 할 것이고. ‘왜 또 일부만 지원했습니까?’ 그러면 ‘일부 이 조례에 담아져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답변할 거잖아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 ‘일부가 됐든 전부가 됐든 안양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구나’하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까지 명시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의아해서 질의한 거예요.
○청년정책관 최광현 네.
○김선화 위원 그렇게 수정돼도 상관없는 거죠?
○청년정책관 최광현 “전부 또는 일부”라는 그 용어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 예.
○김선화 위원 그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것보다?
○청년정책관 최광현 예.
○청년정책관 최광현 다른 조례의 입법예를 봤을 때 이게 보편적인 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선화 위원 보편적인 조례? 그러면 이 “전부 또는 일부”하고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하고 그 차이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청년정책관 최광현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것 찾아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현재 심의하고 있는데요. 제1조를 보면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안양시 청년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하고자 해서 「청년기본법」을 확대한다’는 얘기가 지금 돼 있죠.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면서 8조2항을 보면 위촉직 위원이라는 부분에서 ‘2분의 1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청년정책관 최광현 네.
○이성우 위원 지금 현재 그래서 청년정책위원 명단을 제가 답변서를 지금 받았는데 지금 보면 거의 항상 그렇지마는 어차피 위원 명단이라는 자체를 보면 기획경제실국장, 안전실국장, 복지 쪽의 국장님, 도시국장님 이분들은 여기 당연직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항상 보면 어디 교수님들이 지금 현재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항상.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정책관 최광현 보편적으로요 저희 청년정책위원회도 전문가 그룹이라고 그래서 법조인 그다음에 교수님 그다음에 경기연구원 연구원분들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한 상황입니다.
○이성우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향후에 교체를 해야 될 부분으로 현재 이것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젊은 청년 위주 형태의,
○청년정책관 최광현 그렇죠.
○이성우 위원 위촉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관 최광현 네. 그런데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셔도 저희는 지금 현재 66퍼센트가 청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된 그 규정에 지금 충족한 상황입니다.
○이성우 위원 그래요?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요. 특정인을 좀 해서 미안한데요. 예를 들어서 ‘해슬기 씨’라는 분요, 33세.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청년정책관 최광현 해슬기 씨는 회사를 다니시는 그냥 일반 청년이 되시죠.
○청년정책관 최광현 예. 무슨 청년활동을 하시는 그냥 회사원, 평범하신 분이에요.
○이성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럼. ‘이은종 씨’라는 분은?
○청년정책관 최광현 이은종 씨는 청년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의 예전 회장 출신입니다.
○이성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거의 청년 형태로 돼 있다고 하는데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부분으로 지금 현재 이해를 해야 되나요?
○청년정책관 최광현 금번 개정안에 반영을 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8월 5일 날 「청년기본법」과 관련 시행령이 제정․시행됐습니다. 거기에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2분의 1 이상 한다’라고 강행규정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도 이제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우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관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기는 하겠는데 우리 지금 현재 어떤 위원회 명단들을 좀 들여다보면 거의가 다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셔요,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단체에도. 그렇죠?
○청년정책관 최광현 네.
○이성우 위원 단체에도 보면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심지어 어떤 교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분들도 신중하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 청년 위주 형태로 어차피 위원을 꾸리신다면 더더욱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을 또 시장은 여기 위원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렇죠?
○청년정책관 최광현 네.
○이성우 위원 그런데 또 이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촉건도 있고 위임건도 있고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활동을 진짜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고,
○청년정책관 최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우 위원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청년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마는 거자 참여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역할이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 명단, 이분들 수당 주죠, 청년 회의를 하면?
○청년정책관 최광현 그렇습니다.
○이성우 위원 또 수당도 주고 하는 부분이라서 내실 있는 부분으로 좀 더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에요.
○청년정책관 최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입니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의 활동부서와 지원유형 그리고 성과분석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은희 부위원장님께서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 조례와 관련된 타시 조례 등 비교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특별한 부분보다도 대학생 체험연수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의원님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전체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 대해서 제가 아까 좀 얘기를 하고자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간에 각 부서에 골고루 보니까, 답변서를 보니까 인원을 배정을 해 가지고 배치를 해서 현재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보통 몇 개월이죠, 이분들이 활동하는 기간이?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방학 기간마다 여름방학․겨울방학 각각 20일씩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네.
○이성우 위원 그래요. 그 연수할 경우에 이분들한테 보수는 현재 우리가 얼마 정도에 주고 있나요, 지금요? 자세히 좀, 아래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네. 포함해서 금년 하계 같은 경우는 약 177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성우 위원 그래요? 많이 주네.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성과분석까지도 뒤에 잘돼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여기 행정체험을 했으면 어떤 혜택을 준다면, 공직사회 시험은 봐서 들어와야 될 거고. 그렇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행정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안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공직사회에 수백 대 일로다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입장인데 이것 행정체험연수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확하게?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우선 학생들에게 사회활동 경험을 제공하고요. 또 학생들이기 때문에 용돈이라든지 또 어려운 대학생들은 학비라든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회활동 체험을 시켜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용돈이라든지 학비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위원 참여하는 사람 인원의 선별 기준은?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저희들이 120명을 선발하는데요 그중에서 30퍼센트에 해당하는 36명을 우선선발하고요 나머지는 일반 선발로 합니다. 우선선발 대상자는 취약계층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리고 차상위, 순위를 정해놓고 저희들이 선발을 하는데요.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순위는 차상위계층, 3순위는 장애인, 4순위는 보훈처 취업지원대상자, 5순위는 다문화가정, 6순위는 다자녀가구 순으로 1순위부터 차례대로 36명을 선발해 나갑니다.
○이성우 위원 예. 선별 과정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참여를 했다가 나중에 누구나 어떤 체험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취업의 목적도 사실 있을 거라고 누구나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시험을 통해서 안 들어오면 어떤 가산점도 없는 거고. 단지 그냥 행정체험연수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 알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네.
○이성우 위원 이것 형태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현실적으로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업무를 직접 수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 필요한 부서에 배치가 돼서 보조하는 역할 그 정도,
○이성우 위원 그러니까 사실 공직 쪽의 업무라는 자체가 단순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네.
○이성우 위원 이분들이 와가지고 단순하게 일을 느슨하게 하다가, 만약에 행정 쪽에 단순하게 하다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다른 곳에 취업을 했을 때 이것보다 더 어려운 부분으로 다 취업들을 할 텐데 이게 과연 좋은 현상인지도 한번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이것 자체를, 저는 이것을 조례 자체를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아무래도 공직사회에 와서 행정체험이라든가 연수를 한 사람들이 느슨한 부분에서 사회활동을 출발해서 나중에 그보다 민간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어려운 부분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예를 들어서 상실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서에 배치를 했다 하더라도 좀 일을 제가 봐서는 제대로 일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냐. 단순하게 배치시켰으니까 그냥 시간 보내고 어떤 알바 용돈 주는 형태, 알바비 주는 형태보다는 또 좀 더 연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치할 때 가끔씩 보러오는 120명 중에 그래도 몇 명은 이것 행정체험한다라고 해서 왔는데 정말 와 보니 복사나 시키고 그런, 나중에 저희들이 설문조사할 때 그런 불만 섞인 목소리가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각 부서별로. 우리는 이 일을 하는데 몇 명이 필요하다. 도서관 같은 데는 도서 정리하는 데 10명, 15명 이렇게 필요하다고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정확하게 필요한 장소에, 우선 필요한 장소에 우선 인원을 배치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부분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성우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요즘에 이런,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생각되는 부분 하나 있는 게 조례라는 게 지금 우리가 만들어지면 참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갖고 우리 의원들끼리도 얘기를 많이 해봅니다. 해보는데 결국은 조례를 만들면서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만들어진 조례가 시민을 옥죄는 조례가 대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좋은 제도라고 해서 뭔가 좀 나눠주는 이런 형태의 뭐를 좀 만들면, 요즘에 그런 부분 있죠. 나 이번에 10원 받았는데 다음에 10원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요즘에는 와서 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복지 관련된 부분에서도 나눠주고 하는 부분도 참 요즘에는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조례가 되든, 상위법에서 예를 들어서 개정이 돼 가지고 하위법에서 바꿔줘야 되는 조례라면 그것은 당연히 바꿔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마는 나머지 조례 같은 게 잘못되면 남발되면 결국은 이게 시민들을 자꾸 옥죄는 조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조례라는 자체도 우리가 좀 신중해질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 조례의 취지는 저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네.
○이재현 위원 좋은 조례를 만드셨고요. 이 조례에 보면 행정체험연수 동기라는 게 이렇게 도표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 도표를 마련하게 됐던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식으로 이 도표가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죄송합니다만…….
○이재현 위원 저한테 주신 것, 이것. 이거예요. 저한테 주신 것 뒤쪽으로 넘기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부서별 배치인원?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아, 그것은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행정체험연수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네, 그래서 아이디어 채택 냈었고,
○이재현 위원 지금 이러한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그게 처음에 2009년도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제8조의2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신설이 됐고 그 이후에 조례가 없이 쭉 진행이 돼오다가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반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해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그분들 설문조사에 나타나 있듯이,
○이재현 위원 예, 설문조사를 한번 묻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거의 대부분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예. 일부 좀 불만족을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조례에 추가되는 부분이 군대 가기 전, 군대 갔다온 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맞습니다, 네.
○이재현 위원 그렇지마는 이러한 부분은 참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군에 가기 전에 여유 시간이 있어 가지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안양시의 행정을 체험할 수 있는 부분 또 군에 갔다 와서 텀이 있는, 학교를 가기 전에, 복학하기 전에 그 텀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우리 시민들이 이런 체험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제도인데 무엇이 또 문제가 되냐 하면 이 체험 결과를 도표로 나타난 것처럼 불만족이 있다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양시가 우리 공무원들 처우개선 또 시민들의 복지증진에서 노력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네.
○이재현 위원 이분들이 알바를 하든 체험을 하든 간에 왔을 때에는 최고의 우리 안양시 이 공직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라고, 이분들도. 또 이분들이 뒤에서 서브적인 일은 하지마는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그분들은 인격적인 또 모든 면에서 잘해줘야지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취지가 좋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많이 좀, 불만족이 없도록 행정을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네, 알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내실 있게 운영해서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죠. 시민이 적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갔지마는 그분들을 거기에 일하는 그 순간만큼은 공직자라는 자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분들을 또 안양시에서 좋은 이미지가 되면 안양을 찾아오는 청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으면 저도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이재현 위원님이 이 조례가 군대 가기 전, 갔다 와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참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그런데 여기서 틀린 게, 틀린 부분 있잖아요. 군대 가기 전이 아니고 갔다 와서의 그 학생이 아닌 군대 제대한 그 사람들만을 위한 조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예. 그것 바로 짚어주셔야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지금 개정되는 내용은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예. 그것 바로 짚어주셔야 되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까 이재현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군대 가기 전과 갔다 와서 모두 다 해주면 좋을 텐데 왜 군대 갔다 와서만 혜택을 주는지 그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사실은 어떤 병역 관련된 데이터, 개인 자료들이 저희들이 전혀 접근하거나 얻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역하고 그다음에 다음 복학하기까지의 시간적인 텀에 있는 학생들 그다음에 입영 날짜를 기다리면서 또 다음 학기에 그 중간에 방학이 끼어 있는 이런 케이스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만약에 군대 가기 전에 그런 텀에 걸려 있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그 학생들도 제 생각에는 똑같이 기회가, 갔다온 휴학생이나 가기 전의 휴학생이나 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휴학 중인 대학생(제대군인)’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게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주고자 하는 개정이유다’ 이랬을 때 왜 병역의무를 마친 군인들이, 군대를 가야 하는 사람, 병역을 맡으러 가는 사람도 아니고 같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병역을 하러 가는 사람이나 병역을 마치고 온 사람이나 동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과장님도 의견은 같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예. 군대 가려고 대기 중에 있는 그 휴학생,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예. 대기 중이나 갔다온 분이나 가실 분이나. 가실 분도 대기 중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주요내용에 ‘전역일로부터 도래하는 첫 행정체험연수 기간까지 재학생으로 보아’ 이렇게 돼 있어요. 제대군인을 그런 재학생으로 보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재학생에 제대군인이 꼭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휴학생을 구분을 할 때, 애써 구분을 한다고 하면 제대하고 난 휴학생과 일반적인, 개인적인 사유. 예를 들면 가사사정이라든지 병가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을 위해서 휴학한다든지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휴학생과 구분이 된다고 보고.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휴학을 한 학생들은 틀림없이 휴학 사유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제외를 하고 병역의무를 마치고 난 휴학생들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돼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그 재학생이라고 하면 분명히 과장님이 좀 전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분들은 일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다 신청할 이유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굳이 여기서 이 사람을 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신청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네.
○김은희 위원 아니요. 발의한 의원이니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아니아니, 이따가 기회 드릴게요.
○김은희 위원 과장님이 저에게 넘기셨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하는 게 맞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아니, 과장님이 넘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권한이 있는 거니까 좀 이따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전역하고 난 군인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제가 질의가 다 안 끝났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경우는 어쨌거나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어떤 개인적인 사유에서, 내가 희망에 의해서 휴학한 경우가 아니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내 의사와 관계없이 휴학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예. 어쨌든 사정이 있는 사람은 신청을 안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서 통신대나 이런 학교도 지금 제외된 학교도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그런 부분이 왜 제외가 됐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은 야간 학생이라든가 그랬기 때문에 굳이 이 체험연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휴학생이 굳이 여기에 들어올 때는 분명히 쉬고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그리고 여기 보면 “제대군인은 전역일로부터 도래하는 첫 연수 기간까지 재학생으로 본다.” 이렇게 내용을 넣었어요, 신설. 이게 재학생이 아닌데 재학생으로 본다라고 여기에 삽입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그 부분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내 필요에 의해서 휴학한 학생들하고는 다르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나와서 잠깐 대기하는 중에 방학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이겠다라는 취지에서 아마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기 2조에 보면요 “다만, 제대군인(보충역 복무자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대군인과 보충역 복무자도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네, 보충역 제대,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보충역 복무자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보충역 전역자는 병역 관련법이 1급부터 3급까지 현역이고요. 4급부터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문화․체육 특기자 이런 사람들이 4급입니다. 그래서 4급을 보충역이라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예.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동네 방위, 이런 역할 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굳이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동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전역을 했기 때문에 보충역 전역자로 봐서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보충역 전역자.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대군인 괄호 치고 보충역 복무자를 포함시킨다고 한 이유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 이 사람도 대상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지금 대학생 체험 경쟁률이 얼마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지금 한 15 대 1 정도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예, 15 대 1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순위에 의해서 뽑는다고 했는데 그 순위가 몇 순위까지 가면,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보통 총 7순위까지 정해져 있는데요. 4순위 또는 5순위에서 거의 마감이 됩니다, 우선선발은.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네. 그 인원이 그렇게 신청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신청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보충역, 동에서 행정체험을 하신 분들이 꼭 여기에 같이 또다시 포함이, 자격이 돼 가지고 행정체험연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보충역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희망에 의해서 보충역이 편입이 된 게 아니고 신체 조건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낮다든지 해서 어쩔 수 없이 보충역으로 편입이 됐고 그분들도 어쨌거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네, 당연히 이분이 군인 맞고 제대군인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현장체험을 분명히 거기서 하고 왔어요. 그러면 이 한 달짜리 현장체험에 그분들이 꼭 해야 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현장체험을 했는데 또 경쟁률이 15 대 1 이렇게 많이 힘들고 그다음에 순위가 7순위에서 마감은 4순위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충역 복무자가 현장체험연수 거기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게 과연 맞는지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저는 보충역이건 현역이건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그러면 복무를 하면서 현장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이렇게 셈에도 불구하고 이 보충역 제대자가 또다시 현장체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옆에서 지켜보면서 행정체험은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거나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어쨌든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저는 현역이나 보충역이나 동일하게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아니, 현역이나 보충역이나 동일하기는 한데 했던 사람, 경쟁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사람 꼭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자료에서 제가 보면 지금 다른 조사는 9개 하셨는데 제가 한 것까지 보면, 제가 한 것도 또 포함 안 된 게 있어서 11개인데요. 여기 보면 4개 정도가 휴학생을 포함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에요, 자격 조건이.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굳이 휴학생이면 휴학생, 재학생이면 재학생, 경쟁률이 높음에도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휴학생 중에서도 제대군인만, 제대 갈 사람도 아니고 지금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고 쉬고 있는 휴학생도 아니고 군대를 제대한 군인만 이렇게 해당 자격 조건을 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그것 한마디 듣겠습니다. 제가 말이, 질의한 것은 다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희망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고 이런 상황은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일반 휴학생들은 개인의 사유에 의해서 휴학을 했기 때문에 개인 사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해외에 어학연수를 갔다든지 이런 개인사유가 있기 때문에 휴학생이 제외가 되고 다만 군 전역자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왔기 때문에 중간에 애매하게 걸린 그 시간적인 텀이 애매해서 본인의 사유가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다녀온 휴학생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주자라는 취지로 발의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네, 취지가 뭔지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 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우리 과장님과 참 많은 시간을 연구하고 입법팀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군 전역자 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 군 보충병이라고 나왔었는데 그 친구들이 모두 행정직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행정업무를 다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곳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는 지금 이 조례 발의에 대해서는 논쟁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왜 군 전역자들에 대해서만 이 방법에 대해서 휴학생도 아닌 재학생으로 보느냐라는 지금 부위원장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도 저는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휴학생이 들어가는 게 낫다 안 났다’ 이 부분 논의했었는데 이것은 이은희 지금 부위원장님과도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 의무라는, 군 복무에 대한 의무를 지키는 친구들에게는 약간의, 우리 안양에서 청년들이 살고 싶은 곳 그다음에 청년이 돌아오는 곳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 모든 휴학생에게 열기에는 너무나 보편과 선별에 있어서,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있죠. 보편과 선별에 있어서 휴학생 전체에게 여는 것은 좋지만 우리 행정상 업무도 과하다라는 의견을 내렸고요. 그래서 군 복무가 과연 얼마나 많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우리가 이것을 경험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부터 아마 이게 제안된다고 그러면 도래해서 볼 수가 있겠죠. 군 전역자들이 과연 몇 퍼센트 신청을 하는지 이것 퍼센트로 나오니까 그 뒤에 논의를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조례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좀 전에 존경하는 이성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조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보완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계속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갖지 않는다면 조례 발의만 해서는 의미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 점은 제가 겨울방학 때, 발의한 의원으로서 군 복무자들이 과연 얼마나 신청을 하고, 그 친구들이 운 좋게 특별전형으로 지금 넣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일곱 가지의 우선선발 접수가 있는데 지금 군 전역을 했다라고 해서 그 일곱 가지의 특수 우선선발 접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 일반 대학생․재학생으로 봐달라는 그 부분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운 좋아서 이 30퍼센트 안에 안 든 나머지 70퍼센트 중에 몇 명이 들어올 것인지도 한번은 봤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돼서 또다른 학생들에게 ‘아, 군 의무를 했더니 안양시에서는 이러한 것도 하나의 청년을 위한 개선사항을 제안했다’라는 것으로 좀 큰 사항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다른 위원님들도요 좀 생각을 깊게 해 주시고 이 조례가 군 복무 전역을 한 그다음에 소집해제한, 전역 보충제도를 마치고 온 친구들에게만 한해서 어떤 선별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신다면 우선선발 기준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아니고 보편적 선발에 들어가는 모든 친구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예. 김은희 위원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는 그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나 신청을 하고 우선선발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 사람들이 공평하게 다 혜택을 받는 거기는 하지만, 우리 조례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병역, 보충역을 갈 사람도 아니고 군대 제대해서 온 사람만 혜택이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아니아니, 얘기하는 중입니다.
○김은희 위원 아니요. 지금 제 말에 질의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김선화 위원 아니, 잠깐요. 잠깐요. 저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아니, 나 얘기하는 중이잖아요.
○김선화 위원 발언권 주세요! 여기 지금 부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조례를 가지고 기다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 전체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아니, 논의하는 겁니다.
○김선화 위원 아, 그러니까요. 전체 의견에 따르시라고.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아, 당연히 논의를 한 다음에 의견을 따르는 거죠.
○김선화 위원 아무리 부위원장이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가부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아니, 가부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논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나중에 결과를 도출할 것 아닙니까?
○김선화 위원 그러니까 전체 위원들 의견을 따르시라고. 전체 의견, 전체 위원들 의견에 따르시라고.
○이성우 위원 저기, 부위원장님. 잠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기업경제과장 정기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향후 골목형상가 지정이 예상되는 구역과 실태조사 내역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최근 지원내역 및 향후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고요.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이것을 도입을 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편중되어 있는 지원체제를 소상공인과 밀접한 우리 시 골목상권도 상생발전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시장 지정, 공동마케팅, 시장경영바우처 등 다양한 마케팅기법을 활용해서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안양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은 3월 달부터 12월 달에 걸쳐서 약 2억원을 투입해서 골목상권 그리고 공동마케팅, 여기에 각종 경품이나 세일행사나 다양한 마케팅기법을 활용해서 지원하도록, 그래서 체계적이고 섬세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어차피 전통시장에 관련돼서는 여지까지 우리가 매 의회 때마다 다루던 문제고 또 워낙 예산도 많이 준 부분으로 제가 이해는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상가 육성사업이 현재 또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게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사업이에요, 이게요, 그럼요? 골목상권.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이것은 골목형상권을 조직화하는 그러니까, 골목상가로 아직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지정하기 위한 지원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구역의 후보지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성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경기도 예산이에요, 아니면 안양시 매칭 예산이에요, 이게?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지금 상권진흥원의 사업은 경기도 예산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예.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성우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작할 때는 대부분 우리가 보니까 경기도라든가 중앙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또 연속해서 이어가다 보면 또 그 지원은 한 1∼2년, 2∼3년이면 끊어지잖아.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이성우 위원 시 예산을 또 계속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될 형태가 될 텐데.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이성우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아보니까 안양․의왕가구단지 또 내지는 삼막맛거리촌 같은 경우도 지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 지금 그리고 아크로상가 상인회에도 앞으로 지원하겠다고 현재 돼 있고. 그래요. 우리 지역구니까 여기 말 못하겠고, 어디 아파트 타운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홍보비 같은 부분이 보통 전체적으로 봐도 홍보비 형태가 홍보비하고 무슨 가이드북이라든가 유니폼 제작하는 데 무조건 1천 200만원씩을 한 상가당 책정이 현재 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이성우 위원 이것은 이미 지금 진행형이라는 말이죠, 이게. 예산은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다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이것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이성우 위원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그럼 뭐 이것은, 조례를 그냥 형식적으로, 수정하는 건가?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이게 지금 골목상권으로 지정이 된 곳은 아니고요. 그 골목상권으로 할 수 있도록 조직화사업을 한다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목형상가 지정이 예상되는 구역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보지죠. 거기에 대한 후보 그 구역과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돼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상가 육성사업에 이미, 조례가 준비가 안 됐는데 불구하고 어쨌든 간 경기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미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예.
○이성우 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보던 의도가 아무리 봐도 이게 어디가 지금 현재 정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조례를 막 끼워맞추는 형국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례도 없이 이미 진행을 했다는 것은 위법 아니었나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그다음 것에 보시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역내역 및 향후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것에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거기 보시면 2018년부터 ’20년도까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그다음에 ‘소규모 상점가’ 이렇게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지금 어떤 일회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권진흥원 이런 사업이 아니라 시비라든지 국․도비 매칭이라든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성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이 어쨌든 간에 자본 기본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나라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 다 모든 것을 시에서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조례라든가, 조례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것을 지원을 해 가지고 어디까지 이것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거냐는 거죠, 여기 세금을 가지고. 아니, 조금 있으면 여기 점포 하나 지금 장사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 한두 개 있는데도 조금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될 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것 좀 이런 말씀드리기는 저기 하지만 너무 선심성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미 조례도 안 갖춘 부분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이미 이 위법을 저질러놓고 이제 뒤에서 이것을 조례를 붙여서 지금 하려고 하는 형국 아닌가.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그 ‘위법’이라는 표현은, 지금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이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는 예산 지원을 도비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받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런 곳을 발굴을 열심히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발굴하는 것은 좋고 앞으로도 지원해 주는 것은 어차피 돈 주는데 싫어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얼마만큼을 정부에서, 자본사회에서, 도에서, 시에서 상점까지 이것을, 돈을, 예산을, 여기 보면요 여기 하나 더 의심스러운, 나는 조례를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네.
○이성우 위원 들여다보면 귀인동 먹거리촌도 1천 200만원 가이드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미 예산 집행했다가, ’19년도니까. 안양가구단지도 1천 200만원이 동영상 제작해 가지고 이미 지출했고 삼막맛거리촌도 우리가 안양시하고 옛날 특화사업해 가지고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현재 지금 매칭사업이 끝나 가지고 안양시 예산을 현재 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복지문화국 가보면. 여기도 어쨌든 간에 맛거리촌 상인회 홍보영상 제작으로 1천 200만원 지급을 했어, 벌써. 그렇게 하고 어쨌든 비산골 음식문화 특화거리도 조끼 제작이라든가 조명스피커, 포토존 해 가지고 1천 200만원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각 상인회 이렇게 보면 예산이 중복돼 가지고 그냥 주는 거야, 지금 막 계속. 경기도에서 주고 안양시에서 주고 어떤 특화사업해 가지고 예산 따왔다 그래 가지고. 그게 3년 예산 그때 당시에 따갖고 와가지고 3년 지나니까 4년차부터는 우리 안양시 예산을 갖고 지금 현재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복지문화국 쪽에 가면 있어요. 기획경제실장님 아시죠?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이성우 위원 그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골목까지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할 건지, 좀 우리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아무리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우리 국민 돈 아닙니까, 예산 아닙니까?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이성우 위원 그리고 언제까지 이것을 우리가 커버할 거냐는 거예요. 이것 한 번 주면요 안 주면 난리 나요, 그다음부터.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이성우 위원 난 지금 불만인 부분이라고 해도 의원으로서 내가 참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중앙시장에다가 우리 안양시 예산을 매해년 보면, 기획경제실장님 우리 얼마 투입하죠, 매해년 전체적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하죠?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이성우 위원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매해년 투자를 해 주고 있어, 거기다가. 차라리 시장을 안양시에서 어디다가 지어 가지고 그게 더 오히려 그 돈이 덜 들어갈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상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해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건물주들 더 배만 불리는 거예요, 어떻게 봐서는. 진짜 그분들이 필요도 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리고 중앙시장도 보면 그 상가 주변만 장사가 되게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죠? 조금 외곽만 되더라도 장사도 안돼갖고 폐점 형태가 지금 난리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쪽을 우리도 들여다볼 필요성 있는데 그쪽은 안 들여다보고 좀 되는 데만 계속해서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미 이 예산,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이미 지원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요즘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가타부타할, 저도 조례를 만드는 입장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가타부타 얘기할 입장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어쨌든 간 전반적인 자료를 받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게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사실 아까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닌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 있으면 미리 조례를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서 해놓고 안전하게 일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서 있는 것하고 모르고 있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의원들이?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이성우 위원 이런 말씀을,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의견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세심하게 살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저도 이성우 위원님과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성우 위원님 준 자료를 보고 또 제 자료를 봤는데 항상 이게 2018년부터 2021년도 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지원을 이미 하고 있어. 경기도가 지원사업으로써 지원을 도비로 지원했어요. 그러면 안양시에서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수용해 가지고 똑같이 지원한다. 전통시장이, 여기 시장 상인회에서 제 말을 들으면 좀 욕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지역구 시장도 있으니까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많은 전통시장에 사업비 주는 것은 이제는 생각해볼 문제예요. 경기, 경제가 많이 어려워요. 그렇지마는 전통시장에 장바구니부터 지금 우리 지원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부서를 좀 다른 데로 눈을 좀 돌릴 필요도 있어요. 공직자들 쓰기 좋은 포맷을 가지고 우리 전자 그대로 베끼듯이 ’18년, ’19년, ’20년, ’21년 계속 이렇게 똑같은 것을 포맷으로 간다고 그러면 공직자들 앞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시장이 낙후되고 시장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사업 지원하셔야 돼요. 그런데 맨날 똑같은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외려 골목상권, 현재 시장에 외적인 골목상권들이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지나는 가지만 그 가게를 안 들어가요. 그런 가게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제도잖아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앞선 문구에 ‘전통시장 및 상점’이라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30개소. 그러한 부분에 외려 전통시장에는 따로 하고 있는데 왜 전통시장을 넣냐, 이거예요. 사실 음경택 의원님, 서정열 의원의 발의예요.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이재현 위원 이런 부분을 자꾸 말하면 안 되는데 저희 선배님들 이렇게 좋은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전통시장에 대한, 시장에 대한 지원책이 많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그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이재현 위원 외적인 상가, 그 외에 좀 쳐져 있는 상가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책을 발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조례의 제목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여기 일부를 개정하다 보니까, 골목형 쪽을 이제 넣다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서 그 상인회와 더불어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지역의 마켓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안양2동에 DS마트 잘 되는 큰 마트인데 사람이 3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25시 체인점이나 이마트 조그만 조그만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개인 거잖아요. 개인이 사업을 해 가지고 하는데 옛날만큼 장사가 안된다고 그래요. 다 시장으로 가고 백화점, 백화점이나 이마트 큰 상점에는 가보면 아주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이게 코로나 정국인가’ 이럴 싶을 정도로, 의심할 정도로 무슨 추석 세일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서 진정한 우리의, 여기에 나오는 지금 오늘 조례에 올라온 것처럼 이러한, 진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김선화 위원 우리 이재현 위원님이나 이성우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했어요. 이렇게 설명하신 것 보니까 우리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김선화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준 게 어차피 전통시장은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서 그 법규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단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시 시장으로 통합되지 않은 곳에 30곳이 넘은 또 식당가가 100곳이 넘은 데를 해 주겠다. 지원을 시비로써 80퍼센트든 20퍼센트든 지원을 좀 해 주겠다, 그 뜻이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선화 위원 예, 근거를 마련해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자료를 이렇게 주는 것 보니까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준 데를 왜 또 주냐. 그렇게,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선화 위원 예. 보여질 수 있어서 단지 우리 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발의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고자 한 것은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이제 골목상권으로, 어쨌든 골목상권 육성하니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어디어디냐를 물었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실태조사는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여기 아까 드린 열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거기가 후보지는 맞는데요. 또 전통시장상권활성화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김선화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 플러스 지금 들어올 곳이 저희 석수동만 해도 석수3동에 충훈시장 같은 경우가 이리로 포함이 돼서 들어올 것 같아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김선화 위원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는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야.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정확히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한 것은 없고요. 지금 열두 군데 정도를 이제 후보지로 넣고 경기도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예. 그러니까 오해를 가지 않게끔 좀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조례가 이제 공포가 되면 지금 골목상권의 수혜를 받지 못한 그런 곳을 실태조사를 좀 잘하셔서 또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또 혹시라도 이런 예산이 수반된 조례는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한다 할지라도, 산출 근거가 좀 100퍼센트는 아니라 할지라도 60퍼센트 이상은 좀 이렇게 뒤에 따라오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례가 의원님들이 수반이 되는 조례를 발의한 동시에 각 부서에서는 그런 실태조사를 좀 했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꼼꼼히 체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예,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 위원 음경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제가 공동발의한 내용인데요. 이게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 말대로 이 제목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분명히. 일부개정조례인데 그것은 우리 세 분의 위원님들의 말이 맞고요. 저도 사전에 예전부터 우리 전통시장 지원 방안에서 너무 이것은 많이 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는 이미 시장이 형성이 많이 돼 있고,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평상시에도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속하지 않은,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점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아마 특례법으로 지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그렇습니다.
○서정열 위원 그래서 여기도 어쨌든 아까 이성우 위원님께서 그냥 한번 이게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사실 안 줄 수 없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앞으로 조사도 하고, 그분한테 또, 이게 그냥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님이. 위원회에서 또 결정도 돼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은 맞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 위원 보면 이게 골목형상점가는 처음으로 아마 이름이 여기에 나오는 건데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전통시장․상점가 등을 현재 법으로 받고 있지만 골목형상점가는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해서 아마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넣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신 것 다 감안해 주셔서 정책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 예. 이게 신청주의고 저희도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신청주의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데에서 신청하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안전총괄과장 박문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3항 중 종사자 지원에 관한 예산 출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추계는 종사자 지원대상 추정은 생계분야에 493명, 4억 9천 300만원으로 이렇게 추려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보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324명에 대해서 3억 2천 400만원 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강사 131명에 대해서 1억 3천 100만원, 평생교육원 위촉 강사 38명에 대해서 3천 80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하였고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73개소 5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피해주민인 예술인에 대해서는 1천 500명에 대해서 7억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 추가 발굴을 대비해서 저희가 한 7억 정도를 더 편성을 요구를 하였고요. 도합 한 20억 정도로 이렇게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각종 분야 지원이 해당되는지 또한 지원대상 이외에 사각지대에 추가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부가 지원하고 또 이외의 사각지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하여 지원하라는 정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소상공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 또 3차 재난지원금을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선별적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시에서는 정부 지원대상에 미포함됐지만 피해가 또 가중하고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또 전세버스 등 5개 분야 사각지대 업종에 대해서 총 13억 정도를 편성을 하였으며 추후 현 지원대상자 이외에 프리랜서라든가 또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등 사각지대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서 7억원 등 총 20억원의 예산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화 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우리가 지금 이 재난기금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일시적으로 갈 것인지. 코로나가 어쨌든 종식이 되면 이 조례가 또 개정이 될 것인지, 제가 궁금했던 것은. 아니면 이 조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건지 그것 하나만 좀 궁금해요.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금번 조례는 사회적재난에 해당이 됐을 때,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아시다시피 사회적재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피해를 입은, 그동안은 우리 피해주민들만 대상이 됐는데 거기에 사업주라든가 종사자라든가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이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내년도에도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포커스(focus)는 그런 사회적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면서 지금 코로나19가 종식이 돼도 그 조례는 살아 있고 다음에 재난이 없으면 또 쓰지 않으니까 그냥 놓아둔다?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아니, 그것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해당이 없지만 AI라든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타 지역에서는 그것도 사회적재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재난을 저희가 예측을 못하다 보니 그런 사항이, 이번 금번 코로나19처럼 그런 사회적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원을 가능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입법 취지라고 보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공포된 후에도 계속 존치하네요?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예, 이번에 저희가 기이 만들었던 조례인데요. 그 대상 범위를 그동안 피해주민에서 우리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그 사업주 및 종사자까지 확대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이 없어서. 그게 이번 조례 개정의 키포인트거든요.
○김선화 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만.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당연히 지속적으로 가죠.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예.
○김선화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시에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이 조례를 유지하겠다는 뜻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예.
○김선화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 과장님. 요즘 진짜 코로나만 들어도 그냥 귀가 아플 정도인데요. 이 시기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제가 질의했던, 정부가 지원하는 것 외에 우리 지방정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발굴해서 하자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부 예술인이나 강사 이런 것은 참 잘했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답변 중에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자들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여기는 해당이 안 된 거잖아요, 이번에.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이번에 여기 우리 5개의 직종에 보면요 다 프리랜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예, 다 프리랜서고요.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주는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고용근로자에서 제외된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발굴을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서정열 위원 예. 그만큼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 실제로 어렵거나 사각지대 플러스 소외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을 우리 시가 또 지방정부에서 반드시 그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도 그 부분에, 그런 뜻의 정책에 찬성을 하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아까 답변 중에 그런 것 더 찾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하고 나서도 혹시 미처 이런 부분이 들리거나 그랬으면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예, 그런 부분 있으면, 총무경제위원들한테 그런 또 추가 발굴사업 있으면 저희가 소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예,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화 위원 우리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이 특수한 지금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예,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예, 그래서 동의해 주는 거고. 최소한 다음 차후에는 미리미리 챙겨서 조례가 통과된 후에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언 체육과장님.
예, 자리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1억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수 및 학교체육시설 사용 시 시간당 비용은 얼마나 드나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1억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수는 저희가 2019년 기준 135개 동호회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로 1억 2천 484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0퍼센트 정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 130여개 동호회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시설 이용료 현황은 밑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하고 이재현 위원님께서 개방 학교와 미개방 학교의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현황은 총 86개 학교에서 71개소가 개방을 했고 15개가 미개방으로 돼 있는데요. 일단 뒤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365일 중에 하루, 이틀, 삼일, 사일씩 개방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래도 그것도 개방으로 보고서는 표시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학교체육시설 사용 동호회의 비용 부담현황을 종목별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학교의 민원사항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민원자료를 학교에서 제출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2019년 10월부터 구성돼서 운영하는 저희 학교시설개방운영협의회에서 제기된 주요민원으로 보면 일부 몰지각한 동호회가 학교체육시설 사용 후에 청소 및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사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취사나 음주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로 민원이 종종 발생한다고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학교체육시설을 지원하게 해 준다면 학교와 개방에 관한 협조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학교시설개방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체육과의 생활체육팀장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가지고 교육청년과와 더불어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학교시설 개방하는 학교에 대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시설사용료는 수익자부담이 원칙인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사업은 동호회에서 학교시설을 6개월 이상 사용한 후에 학교에 선결재하고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우리 시에 사용료를 지원 신청하면 저희가 그 동호회에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 사용자와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는 주말에 동호회원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동호회원들을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분산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대해서는 먼저 무료개방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유지보수라든가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양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무료로 개방하는 스포츠데이를 또 운영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교시설하고 공공체육시설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회원들이 사용하다가 불편한 감이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될 수 있으면 그 시설을 보충하고 해서 유지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체육시설이 아무래도 학교체육시설보다는 좀 더 낫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동호회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는 6개월 이상 사용한 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이 돼야지 그래도 저희가 지급했을 때 지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회성 사용이라고 하면 운동장 2시간 사용하는데 1만원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또 1회 했다고 해서 그것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지원하지 않고 6개월 이상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형평성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또 나름대로 저희가 그 좋은 시설들 예를 들면 병목안 배드민턴장이나 석수 배드민턴장 같은 데 새로 짓고 시설개선을 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본인, 동호회들한테는 더 큰 수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 홍재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실내 체육시설이 이제 금지되어 있는 상태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임영란 위원 그리고 태권도장 같은 경우는 9인 이하?
○체육과장 홍재언 5인, 예.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렇게 돼 있다고 이제,
○임영란 위원 풀었잖아요. 그래도 지금 태권도도 풀었지만 또 코로나가 집단감염이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실외 족구장 그런 데는 어때요?
○체육과장 홍재언 저희가 지금 족구장이라든가 축구장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동호회 성격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기 때문에 거기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임영란 위원 거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예산을 1억원으로 한 130여개 동호회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임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80퍼센트로 지원, 사용료 부담이 80퍼센트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체육과장 홍재언 아니요. 그것을 꼭 80퍼센트로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1억원으로 잡았을 때,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예산 범위 내에서 1억원을 다 지원해 주게 되면 한 80퍼센트 정도씩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예.
○임영란 위원 그 예산 그러니까, 기금의 종류를 보면 여기 지금 체육진흥기금,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것으로 사용하려고 이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 위원 진흥기금이 얼마가 있는 거예요?
○체육과장 홍재언 지금 50억이,
○임영란 위원 50억에서 이자수익이 얼마가 발생해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자수익으로 그렇게,
○임영란 위원 이자수익이 1년에 얼마 발생해요?
○체육과장 홍재언 지금은 그렇게 많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임영란 위원 낮은데 그래도 1억원 이상은 나는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유용철 예, 남습니다.
○임영란 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쓴다는 거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예.
○임영란 위원 그러니까 그 이자수익으로 해서 기금을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시간당 2시간까지 5천원, 일반교실로 봤을 때. 2시간에서 4시간은 1만원, 4시에서 8시간은 1만 5천원이에요. 그랬을 때 냉난방기 가동 시에 20퍼센트 가산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냉난방기 가동하는 예산은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것을 책정해 놓지 않았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것은 별도로 책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체육과장 홍재언 예. 저희도 공공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냉난방기 사용하면,
○체육과장 홍재언 사용료 별도로, 예.
○임영란 위원 그것은 제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에서 그것을 더 냉난방비를 가산한다는 거고.
그리고 저는 또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태권도부나 야구부나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는, 강당을 주로, 배드민턴이나 이런 분들은 강당을, 학교체육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가끔 이렇게 보면 운동하는 분들이, 학생들이 지역 그러니까, 스포츠단체 클럽 때문에 아이들이 정작 주말이나 오후에 써야 되는데 체육관을 그분들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학생들이 우선 좀 썼으면 좋겠는데 맨날 그 클럽 때문에 못 쓰고 있다고 그런 얘기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운동부가 있는 데는 그런 것을 체육과에서 좀 관여를 해서 이제 실태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것은 어쨌거나 대관의 대안은,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판단하에 자기 학생들이 쓸 수 있게,
○임영란 위원 그런데 그 클럽에서 못 쓰게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민원이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학교장이라서 안 해 줄래야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민원이 너무 극심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지역에 몇 군데는 안 되지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덕천초 같은 경우도 배드민턴 덕천클럽에서 보면, 물론 오랫동안 동호인들이 잘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제비뽑기를 하니까 선점하는 데 있어서도 사용료 내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사용료 내는 것은 본인들이 어느 정도는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게 나라에서 체육진흥 조례가 생기면서 지원을 해 주게끔 된 거예요, 법적 근거가? 이런 것을?
○체육과장 홍재언 예, 법적 근거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예.
○임영란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가만 보면 되게 좋은 나라야. 그분들이 내도 되는데 굳이 다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다 줘, 그냥. 그래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큰돈도 아닌데 그 정도는 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분들이 운동하면서 리모델링 보수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교육청 예산이, 제가 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저는 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국민체육진흥법」,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초․중등교육법」 이런 데에 이렇게 또 관계법령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아무튼 체육과에서도 그분들한테 시설물 이용 등 기타 전반에 대한 냉난방기, 이런 사용 시설물에 대해서도 조금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도 물론 하시고 관리인 아저씨도 하시겠지만 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좀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코로나 오기 전에도 학교에 미세먼지 청소해 주는 것을 또 6억인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 체육관 청소해 주는 것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수칙이라든가 체육시설 사용하는 수칙을 강화해서 시에서 많은 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지만 그래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를 지금 개방하는 학교가 71개에서 미개방이 26개소인데 그러면 이 지원책이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 쪽으로 지원하면서 미개방했던 이런 학교들을 좀 어떻게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나요?
○체육과장 홍재언 저희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개방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교육청하고 학교장님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하고 또 체육과 이렇게 지정이 돼 가지고서 저희가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이재현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은 이제 개방을 전면적으로 좀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아무래도 교장선생님들이 또 어떻게 보면 개방을 또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학교장님들하고 다이렉트로 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마는 무엇보다도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그 관계자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저희들하고 해 가지고서 개방협의회를 그냥 구성해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이것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지원이 안양시에서 70퍼센트를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동호회의 비용을 70퍼센트예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동호회 비용에서 70퍼센트인지 아니면 어디의 기준점에서 70퍼센트인지.
○체육과장 홍재언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현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내고 있는 동호회에서 낸, 2019년도 기준으로 135개 동호회가 있는데 거기서 학교에다가 낸 돈을 따져 보니까 1억 2천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억원을 연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 금액이 조금 못 미치기 때문에 한 80퍼센트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래도 골고루 다 지원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본 거고요. 이제 앞으로 사실 금액을 1억원으로 놓고서, 연간 1억원을 예산으로 잡는다 치면 계속 동호회가 늘어나고 또 지원을 많이 하게 되면 80퍼센트를 지원을 못해 주겠죠. 그것은 조례상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마는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침에 맞춰서 60퍼센트 범위가 될 수도 있고 70퍼센트 범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50퍼센트 범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그때 연간 그것 들어오는 것에 봐가지고서 퍼센트를 맞춰나갈 수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보면 농구 한 900만원 정도 꽤 비용이 커요. 야구도 있고 그런데 테니스는 학교에 어디서 테니스를 치죠? 학교 체육관 내에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외적인 바깥쪽에 있는 건가요? 어느 학교예요, 6개 학교가?
○체육과장 홍재언 지금 저희가 임영란 위원님 자료 드린 것 중에 4페이지에 보시면 ‘38회’, ‘능골회’, ‘엔젤’ 해 가지고 이게 신안중학교, 양명고, 신기초, 아니, 신안중, 양명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양명고에 동호인들이 치나요, 학교 교직원들이 치나요?
○체육과장 홍재언 지금 저희가 동호회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학교선생님도 당연히 치시겠죠. 안 칠 수는 없는데,
○이재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동호인보다는 교직원이 많은 것 같은데.
○체육과장 홍재언 아무튼 그런데 여기 양명고에서는 안양우편집중국 테니스회 동호회에서 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사실 동호인한테 돌 맞을 일이지만 이것도 형평성에는 어긋나요. 왜, 이것도 일부 동호인들도 가면 자기들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네들 학교에 예약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지원을 못 받아요. 가서 칠 수도 없어요. 양해를 구하고 쳐도 굉장히 따돌림을 당한다고요. 우리가 학교의 강당도 지원해 주는 사업, 경기도에서도 많이 해 주고 우리 안양시에서 소소한 것들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동호인들이 가보면 갑이 돼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물 파괴로 인해서 이런 것도 나중에 나오면 또 우리 안양시에서 이런 부분도 또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 지원에서.
○체육과장 홍재언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는 대부분 하루, 이틀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교장선생님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느 특정단체 같은 데서 한번 잡아 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해야지, 한 번만 접수받고서 끝나면 편하거든요. 그런데 매일같이 이렇게 접수받고 매번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에 테니스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공공체육시설에서 학교로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공공체육시설에 아무래도 자리가 좀 여유가 조금이라도 남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추후에 누군가가 공공, 학교 말고 아파트 주변 옆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그런 데에 지원 조례가 나오면 또 지원해줘야 되겠네. 그렇죠?
○체육과장 홍재언 개인 테니스장,
○이재현 위원 있죠. 안양역전 앞에 삼성아파트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체육과장 홍재언 예.
○이재현 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요소요소에 보이지 않는 테니스장, 경기장, 풋살 경기장, 족구장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지원책, 조례 올라오면 해 주냐, 이거죠.
○체육과장 홍재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내의 체육시설은 그쪽 동호회에서 거의 대부분 선점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재현 위원 그래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체육진흥원, 생활체육진흥원, 안양시 체육진흥원 이런 여러 진흥원의 조례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지마는 어느 특혜받은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동호인들끼리 자기네들 동호회에서도 이 지원 안 해줘도 그냥 시간을 어떻게든지 뺏어 가지고 그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운동하고 싶어 해요. 지원 안 해줘도 해요, 이분들은.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은 암말 안 하고 있는데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런 꼴이거든요, 사실. 그 지원책을 좀 아껴서 동네 의자, 벤치 거꾸로 매다는 것, 턱걸이하는 거나 더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차피 해줘야 되는 것 알아요. 그런데 동네마다 가보면 이런 시설들은 많이 등한시돼 있는데 이런 것은 뭐 이렇게 잘해 주려고, 해 달라고 누가 합니까, 이런 것? 하니까 이게 올라오겠죠.
○체육과장 홍재언 …….
○이재현 위원 동호인들에 대한 이런 혜택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조금만 동호인들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안 써지는 게 또 현실이고요.
○체육과장 홍재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과장님 안 갖지 않습니까? 관심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진흥 조례를 안양시에서 올라온 것은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보면서 참 안타깝고 또 편중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책이 있다 보니까 아쉬워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과장님이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누군가가, 의원들이 이런 좋은 안을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협조를 좀 요구할 때는 과장님이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마시고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많이 힘들고 집합금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못 모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응도 필요해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 저는 질의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2년 전 체육과에서 올라왔던 조례 안건이었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김은희 위원 2년 만에 다시 올라왔는데 2년 전에는 이해를 못했던 부분을 또 이해를 시키시니까 ‘아, 그 부분이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이해를 해서 이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을 좀 방법을 바꾸면, 지금 우리 동호회 지원이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렇습니다.
○김은희 위원 이것을 동호회 지원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학교 평균치를, 임영란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보면 개방한 학교가 계속 개방을 하고 있어요. 농구를 개방하든 축구를 개방하든 배드민턴을 개방하든. 그런 형태로 있는데 보통 한 학교가 아직 한 군데에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보통 보면 2개 이상 하는 학교도 있고 5개 이상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얼핏 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을 학교동호회 지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소수를 위한 지원처럼 또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일반시민들이 보실 때에는. 지금 이재현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서 우리가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원체계가 없다라는 게 그때도 나왔던 이야기고 오늘도 지금 다시 회자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동호회가 아닌 만약에 학교가 몇 개 이상 체육을 체육팀들한테, 동호회한테, 달리 말하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내용을 좀 바꾸자 그러면 우리 학교는 이렇게 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2개 이상이든가 3개 이상의 어느 항목을 개방하고 있다면 그런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약간 바꾼다 그러면 이게 동호회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 동호회는 혜택을 또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떠한 동호회한테만 주는 특혜성이라고는 보여지지 않고 그 학교를 개방하는 조건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안양시에 있는 학교시설들 다 개방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구에도 개방하는 학교는 벌써 5개, 4개 개방하는 학교가 있고 한 곳도 안 하는 학교가 또 있어요. 체육관 신설이 돼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한번 풀어주실 수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과장 홍재언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원인자부담 원칙이라고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학교로 다이렉트로 지원해 주고 나중에 거기서 쓰는 사람들이 조금 사용료를 덜 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부담 원칙에서, 저희가 그래서 동호회원들이 돈을 학교에다 미리 내고 선납을 하고 나중에 사용한 다음에 지원을 했을 때, 뭐 업어치나 메치나 내용은 같은 건데요.
○김은희 위원 내용은 같은 건데 이게 좀 더 바뀌면 우리는 더 많은 차원의 것을, 학교는 학교대로 개방을 더 많이 해줘라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그런 학교를 찾아서, 그 내 지역구가 아니어도 지금 찾아서 많이 하시잖아요. 안양에서 거주하시는 분 외에 거주자가 아니어도 이용하시는 이용률들이 많으니 그런 부분을 좀 더 폭넓게 말을 좀 바꾸면 폭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것은 나중에 그것은 검토해봐야 될 사항 같은데,
○김은희 위원 나중에 검토하고 오늘은 일단 동호회 지원하는 방법으로?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예. 나중에 개정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김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아까 비율이 80퍼센트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맞춰서 동호회 맞게 현실에 맞게 50퍼센트든 60퍼센트든 계속 지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런데 학교시설 개방 학교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또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네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시설 개방 학교에 대해서 별도로 또 지원해 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김은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중지원인 것처럼 또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설을 개방하는 몇 개 이상이라는 단서조항을 좀 붙이고 조례의 범위를 좀 더 넓혀준다면 학교도 자연스럽고 주최하는 집행기관이나 이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위원님들도 좀 여유롭잖아요. ‘탄력적’이라는 표현을 여기도 쓰고 싶다라는 내용이에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 위원 동호회만 한정적이면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잠깐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따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 학교시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동호인들이 거의 사용 못했죠, 1년간?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서정열 위원 아마 이쪽에서 지금 운동하셨던 분들이 정말 너무 아쉬워하고 또 일부 공공시설을 중간중간에 개방이 좀 많이 됐었는데 다만 거리두기 강화되면서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학교는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할 때 폐쇄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개방도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 게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게,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동호회 지원해 주지만 결국 학교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용료가. 이렇게 사용료가 거쳐서.
○체육과장 홍재언 그렇죠, 예. 사용로로 들어가는 거죠.
○서정열 위원 우리는 그냥 동호회 지원을 하지만 결국은 사용료조로 학교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 저는 아까 교육청소년과하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하고 업무협약도 체결한다고 하시고 해서 이 문제를 어쨌든 이게 지원이 되든 안 되든 사실은 이것은 협의가 돼야 돼요, 사실은.
○체육과장 홍재언 예, 맞습니다.
○서정열 위원 이것과 상관없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여태까지 저희 지역에만 해도 상당한 민원이 들어왔어요. 교장선생님 바뀔 때마다 이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원칙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서정열 위원 이제 예약할 때 추첨제로 바뀐 것도 하도 그러니까 아마 교육청에서 그렇게 정했나 봐요, 아마.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불합리한 점이 생겼어요. 사적인지는 몰라도 거기서 10년, 20년 계속 운동하신 분들은 못 하는 경향이 벌어졌어요, 추첨해서 안 돼 가지고. 그리고 이게 동호인으로 새롭게 구성이 돼서 접수만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야, 물론 어느 요건이 갖추면 되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벌어져서 그분들이 아쉬워, 그래서 민원이 저희들한테 오죠, 누구한테 오겠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도 좀 너무 아쉽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선결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김은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동호회를 지원을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아까 제가 말씀, 질의 중에 하나 더 있는데 아까 말한 학교로 그냥 개방하는 조건으로 시간과 어느 시간대와 면적 플러스해서 그것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하면 동호인 사용료조로 이렇게 명분은 삼아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바꾸어도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저도 좀 동의는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깔끔하게 개방 조건으로 시에서 우리 동호인 사용료 해 달라. 그래서 동호인 그 이용료를 주는 거야, 학교에다가. 그래서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것은 차후 문제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에 맞물려서 여기 자료 보니까 일부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학교에서 안 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제가 보니까.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또 보면 되고요. 그 사용료가 지금 우리가 1억을 예를 들어서 세워서 하다 보니까 한 80퍼센트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서정열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것은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제가 아까 질의한 중에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어쨌든 그분들이 시설 사용하는 거거든요. 공적이든 사적이든 다 사용료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필요하다, 나는. 자부담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그래야 또 책임의식도 갖고. 그래서 50 대 50이라든지 이유에서 사실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어도 처음으로 시행되는, 내가 볼 때는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상당 부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반부담 또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자부담.
○서정열 위원 예,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입니다, 저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서정열 위원님이 돈이 학교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체육과장 홍재언 실질적으로는,
○체육과장 홍재언 학교로 간다고 보면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죠. 저희가 동호회를 지원하는 거고 어차피 동호회에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다 내는 건데 이제 또 저희가 미리 학교에다 돈을 주고 나면,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게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 또 5개 한다고 그랬는데 5개를 다 또 오픈을 다 해서 그때그때 다 사용을 하는 건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돈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미리 또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네. 아니아니, 좀 전에 오해 있을까봐.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먼저 학교에다가 비용 결제를 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왜? 맞잖아.
○사무직원 신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아니, 없다고 그랬으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 계시죠?
○김선화 위원 질의는 할 것 없는데 논의할 게 있는데.
○이성우 위원 아까 여기 50퍼센트 얘기했잖아.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아니 그러니까, 논의가 다 끝났잖아요, 아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논의가 다 끝났으니까,
○이성우 위원 정회하고 그래도 잠깐 논의를 해보고 들어가서 얘기를,
○이성우 위원 정회를 하고 잠깐 5분이 됐든,
○이성우 위원 아, 해야지. 이것은 정확하게 그때 얘기를 안 했잖아. 여기도 그래, 의견,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특별한 게 없으면요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게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끝났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내용 중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 부담과 안양시 지원금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현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이재현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재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의진행 순서는 시간관계상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에 대해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최영인 기획경제실장 최영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희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편성규모,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업종 사업자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조 5천 415억원보다 0.9퍼센트인 140억원이 증가한 1조 5천 55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2천 463억원보다 1.1퍼센트인 140억원이 증가한 1조 2천 60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이 13.6퍼센트 증가한 1천 169억원이며 다른 항목은 증감이 없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기존 예산 대비 1.2퍼센트 증가한 1조 2천 603억원으로서 정책사업비는 1.4퍼센트 증가한 1조 93억원이며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증감내역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는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120억원, 행복지원자금 지원 추진운영비 500만원. 안전총괄과는 안양형 생활안정지원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렬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 2쪽,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과 관계법규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편성규모는 총규모 2021년도 기정 예산안보다 0.9퍼센트인 140억 500만원이 증액된 1조 5천 555억 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퍼센트가 증액된 1조 2천 603억 2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추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안보다 조정교부금 140억 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4쪽의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4쪽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과 5쪽부터 6쪽까지의 세출예산 증감내역의 편성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3.52퍼센트인 3천 658억 2천 800만원으로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120억 500만원과 안양형 생활안정지원금 20억 등 기정 예산안보다 3.98퍼센트인 140억 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종사자를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및 사업 종사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은희 박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경제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안양도시공사,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