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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69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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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9월 17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4. 3.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13. 12.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7. 1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8. 1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김경숙‧박정옥‧서정열‧이재현‧정맹숙‧최병일 의원)
  3. 1.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기남 의원 대표발의)(강기남‧윤경숙‧박정옥‧임영란‧정덕남‧정완기‧박준모 의원 발의)
  4. 2.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5. 3.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란 의원 대표발의)(임영란‧윤경숙‧박정옥‧정덕남‧정완기‧강기남‧박준모 의원 발의)
  6. 4.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5. 안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우 의원 대표발의)(이성우‧김필여‧서정열‧정완기‧박정옥‧김은희 의원 발의)
  8. 6.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정옥‧윤경숙‧임영란‧정덕남‧정완기‧강기남‧박준모 의원 발의)
  9. 7.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덕남 의원 대표발의)(정덕남‧이채명‧김경숙‧김필여‧서정열‧정맹숙 의원 발의)
  10. 8. 안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완기 의원 대표발의)(정완기‧윤경숙‧박정옥‧임영란‧정덕남‧강기남‧박준모 의원 발의)
  12. 10.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1.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정덕남‧이은희‧정맹숙‧김경숙‧서정열‧김필여‧이성우‧박준모‧정완기 의원 발의)
  14. 12.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3.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덕남 의원 대표발의)(정덕남‧윤경숙‧박정옥‧임영란‧정완기‧강기남‧박준모 의원 발의)
  16. 14.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5.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8. 1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9. 1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우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찬  의사팀장 이재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호건 의원, 부위원장에 서정열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류안건입니다. 
  9월 8일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안양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 회기 중 제출된 안건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9월 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9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1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총 17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우규  이재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김경숙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김경숙‧박정옥‧서정열‧이재현‧정맹숙‧최병일 의원) 

(10시 03분)

김경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비례대표 김경숙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과 성의를 다하는 취재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및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은 집행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일대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역사문화관광자원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사는 고려 태조 왕건과 능정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사찰로 ‘극락정토’라는 뜻이 담겨있어 오늘날 안양시 지명 유래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성 연대가 확실한 국내 유일의 당간지주인 중초사지 일대 지역은 중초사지, 안양사지, 마애종 등과 같은 고대 역사유적과 삼성천을 중심으로 한 자연유산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등 안양의 보물과 같은 곳입니다. 안양시에서도 이런 역사학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그 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입니다. 
  안양 중초사지 일대가 안양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자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양사를 복원‧정비 계획하여 기존 유적에 대한 기초현황 조사, 추가 학술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자연유산과 자유롭게 보존‧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여 역사학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안내시설 개선 및 역사탐방로를 통해 유적을 정비하여 보다 개선된 시설로써 탐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인구유입 요소를 확대하고, 청소년들과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 형성을 통해 안양의 역사‧문화에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관련부서에서는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일대의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안양의 문화유산의 가치정립은 물론 역사문화 관광자원 공간을 구축하는 등 안양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 주변지역의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한 개발방안 수립‧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석수동 김중업박물관 인근 지역은 앞서와 같이 유수한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는 반면, 문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 지역은 재개발을 추진하던 중 용적률 저하로 인해 정비구역이 일몰 해제될 때까지 수년간 어떠한 건축행위도 할 수 없는 제약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노후되고 낙후된 건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며 또한 지금도 신축하려는 곳에 유적지가 발견되어 1년여 동안 공사 중지 등 그 피해를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과거 잘못된 행정을 되돌리는 차원에서 시가 해당 지역에 대하여 개발 행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 지역에 가능한 개발방식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신 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오랜 숙원인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방안 촉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양예술공원은 과거 수도권 최대의 유원지였던 안양유원지를 되살린 결과물입니다. 안양예술공원 인근은 앞서의 여러 문화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며 근대적 건축물이 공존하는 등 시공간을 아우르는 역사학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입니다. 세계의 유명 작가의 조각품이 있어 우리 안양시민이 자랑할 만한 요소를 모두 갖춤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러한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언급한 두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역사학적‧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며 지역 주민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제안에 대한 실현가능성,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검토함은 물론 또 다른 활성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저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신 안양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우규  김경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양1‧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 박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269회 임시회에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보다 빠른 코로나 종식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책을 집행부에 부탁드리며 또한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및 의료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관악대로 교통 소통에 대한 개선, 음식배달 시 다회용 용기 활용 등 일회용품 저감 대책 및 동편마을 카페거리에서 발생되는 커피찌꺼기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관악대로 교통 소통에 대한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악대로는 관양동과 비산동을 잇는 도로로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안양의 주요 도로입니다. 이 중 관악대로388번길 만나는 사거리에서의 좌회전 및 인덕원성당 인근 도로 유턴 대기 차선연장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관악대로388번길과 만나는 도로에서는 좌회전은 허용되지 않고 유턴만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은 400미터를 더 주행하여 유턴 후 돌아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관악대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좌회전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좌회전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경찰서 등과 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인덕원성당 인근 유턴 대기 구간의 연장이 매우 짧아 차량 두세 대 정도만 대기가 가능하며 나머지 차량은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하고 있어 차량 사고가 우려되고, 유턴차선 대기로 인해 좌회전 차선이 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 식재 구간을 축소하여 유턴차량 대기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교통흐름 개선 및 차량사고 예방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편마을 앞 관악로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언제 완료될 예정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악대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건의드리는 사항은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꼭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들로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배달음식으로 인한 플라스틱 용기의 문제입니다. 
  최근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쓰레기는 15.4퍼센트, 폐비닐은 11.7퍼센트 늘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문화의 증가로 포장재인 플라스틱과 비닐 소비가 증가되어 발생되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도 미생물로 분해할 수 없고 작은 미세조각으로 쪼개져 해양생물을 거쳐 우리 식탁에 다시 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시범 서비스로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회용기를 사용하려면 수거, 세척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날로 증가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과 환경문제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상인회, 배달업체 등과의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다회용기 도입 추진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시민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방문포장 시 다회용기 지참 시민들에게는 안양사랑상품권 지급 등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고, 실천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 발굴에도 다른 지자체보다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오염이 발생합니다. 이제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시민들과 함께 고민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편마을 카페거리에 발생되는 커피찌꺼기, 즉 커피박에 대한 활용 방안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인들은 1년에 512잔의 커피를 마시며 이때 발생되는 커피박 중 1퍼센트도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처분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진으로 보시면 이런 커피박을 이용하여 커피점토, 화분, 연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되었다고 알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시민단체 또는 사회적기업 등과 협의를 통하여 이 장비를 도입한다면 동편마을 커피거리에서 발생되는 많은 양의 커피박을 활용하여 방문 시민들에게 기념품 제공 또는 참여 교육 등으로 커피 맛뿐만 아니라 환경으로도 커피거리는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저의 5분발언을 경청해주신 안양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고유의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친지 간에 만나지는 못해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추석 명절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박정옥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박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수1동‧2동‧3동 지역구 출신 서정열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민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힘드십니까? 특히 코로나 방역을 위해 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관계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오늘 석수3동에 위치한 충훈벚꽃길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충훈벚꽃길은 석수초등학교와 충훈고등학교까지 약 1.2킬로미터로서 하천 제방길을 조성, 도로와 하천 사이에 유수히 흐르는 안양천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하천 쪽에는 222그루, 도로 쪽에는 181그루의 왕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하천 제방에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개나리 등 잡목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벚꽃길에는 카페테리아, 데크, 벤치 등 편안함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벚꽃길 조성 시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90년대 초중반 시기에 도로 옆 인도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면서 제방 길을 인도로 조성, 아름다운 길을 만들기 위해 벚꽃나무를 식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 2010년에 벚나무 중심으로 수목을 재정비 실시하였으며 이후 고사목을 제거, 추가 식재를 통하여 오늘날의 벚꽃길이 완성,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에서는 2019년까지 충훈벚꽃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곳으로 2003년에 처음으로 벚꽃축제가 주민 주관으로 열렸으며 이후 몇 차례 개최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충훈벚꽃축제가 지역 축제를 벗어나 점점 확대되고 많은 관심과 참여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대내외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축제가 명성을 얻게 되었고 이후 안양예술재단이 주관하고 충훈벚꽃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되어 개최되었으며 최근에 개최되었던 2019년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각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충훈벚꽃축제는 명실상부한 지역의 작은 축제가 아니고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큰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축제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는 지역 주민들은 물론 안양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벚꽃길을 걸으면서 건강을 다지고 힐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물려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애착심이 점점 더해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시에서도 충훈벚꽃길 명소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 법적인 문제, 우선사업의 후순위 등으로 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못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충훈벚꽃길은 안양의 명소화가 하루빨리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현재 벚꽃길은 조성한 지 3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벚꽃나무의 뿌리가 지면 위에 올라와 있는 나무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미관상에도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천변 쪽으로는 개나리,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 잡목들이 무분별하게 자라고 있어 벚꽃길에 하천을 바라보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답답함을 주고 좋은 환경을 자연스럽게 바라보고 느낄 수 없는 점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벚꽃길 지면에 금이 가고 꺼져서 물이 차는 부분도 생겼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점점 노화되고 부실해질 것은 기정사실이며 그래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충훈벚꽃길을 이제 새롭게 정비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시민에게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는 것이 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안양시는 미래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충훈벚꽃길 명소화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추진하셔서 장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빠른 결단과 실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서정열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시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2동 국민의힘 이재현 의원입니다. 
  이 시각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의 복지증진과 더 좋은 안양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사명감으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안양시민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박달1동 청년주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박달1동은 청년주택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120일째 피켓과 머리띠를 두르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실정입니다. 이분들의 시위현장에 안양시 담당 공직자분들은 관심과 이분들의 애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대처해야 하거늘 무관심, 무응답으로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1년에 두 번씩 주민설명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 경로당 어르신, 일부 주민들을 모시고 하는 형식적인 설명회가 어찌 주민설명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설명회는 공원 주변 빌라, 주택가 주민들이 참석해야 진정한 주민설명회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박달1동 주차장 공원 부지 주변에 560세대의 지역주민들이 모여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청년주택 22세대 건설하기 위해 공원부지를 철거하고 청년주택이 웬 말입니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녹지공간 및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더 좋은 안양시 발전입니다. 
  우리 안양시는 공간이 좁고 녹지공간이 부족한 박달1동에 청년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합니다. 청년주택 22세대가 지역주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공원 주변에 주거하시는 주민들의 바람은 재건축을 통해서 좁은 빌라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분들의 바람입니다. 박달1동 소공원 부지에 청년주택 건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공원과 주차장을 철거하고 그곳에 청년주택을 건설한다는 발상부터 잘못된 발상입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박달1동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간 사업비는 골목길 포장사업, 담장지원사업, 공유부지 화단정리 지원사업 등 주민들에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지역을 위해 들어간 사업비를 아까워하지 마시고 주민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사용한 일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현실화시키고 주민들의 일에 우리 최대호 시장님은 간곡히 이러한 바람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달1동 주민들은 말합니다. 청년주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지친 몸을 기댈 수 있고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한 실정이며, 주차난 해결방안으로 단독세대 주변에 주차장 건립과 소공원 보존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안양시가 노력해 주십시오. 
  박달1동 청년주택 해법을 안양시가 다른 관점에서 찾아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되어야 합니다. 대중교통, 지하철 출퇴근 시 퇴근 후에 주차장 확보가 용이한 곳에 주차장 건립을 하셔야 됩니다. 박달1동은 좁은 골목길에 소공원 주차장을 축소해서 시행하는 청년주택은 건설계획부터 철회되어야 하며 주민들이 소공원 그늘에서 쉴 수 있는 행복추구권에 안양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박달1동 소공원 사업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주민들과 소공원 사업에 관하여 면담을 통해서 주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관하여 처리방안과 대안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민 여러분, 추석명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복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이재현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평안동, 평촌동, 범계동, 귀인동, 갈산동 지역 출신 시의원 정맹숙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초가을의 문턱에서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론직필을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아울러 고맙다는 인사 전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에서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도로교통제도가 안양시에도 하루빨리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아스팔트 포장공사 시,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도는 아스팔트 재료의 온도 관리가 필수적인 도로포장공사 시 공사 중 온도를 측정하고 온도계와 공사현장을 함께 영상자료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된 것이며, 이 제도를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여 교통사고 예방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트홀 등의 도로 파손은 상당 부분 시공 중 온도 관리 불량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관련 법규에서는 100도 시 내지 150도 시 이상의 온도로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공 중 온도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아스파트 재료가 충분히 결합되지 않으므로 도로포장의 강도가 감소함은 물론 도로포장 수명까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울퉁불퉁한 노면불량 아스팔트 위를 운전하다 보면 운전자들의 허리건강을 해치고 타이어 펑크를 포함한 차량 훼손사례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 동영상 촬영 의무화 대상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도로포장공사로 올해는 재포장공사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안양시의 경우 최근 관련 과에 문의한 결과 이 제도가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에서도 아스팔트 포장 시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도로포장 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제도가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정맹숙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정맹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귀인‧범계‧평촌‧평안 출신 최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우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시민과 함께 스마트 안양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직필에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라며 저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양시 관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물보호법」 위반사범이 1천 14명으로 사상 최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리 안양시의 경우 현재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곳에 거주하던 반려인들은 재개발로 인하여 이주할 경우 반려동물을 유기하고 이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반려동물들을 포획하여 안산유기동물보호센터로 보내지기도 합니다. 보내진 유기동물은 법적으로 정해진 12일 이내에 입양이 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PPT 2번을 보여주세요. 
  안산동물보호소의 경우 어제 현재 안양유기견은 22마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안양 내에 민간인이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경우 현재 보호동물이 301마리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민간인 개인 5명과 안양계류장―민간인이 만든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유기견을 보살피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유기동물보호소에 가면 안락사와 전염병 확산, 자연사가 높아 보호소에 보내지기보다는 직접 보호한다고 합니다. 
  현재 안양시에서는 유기동물입양센터가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비를 들여서 병든 유기동물을 치료해 주고 동물들을 개인 집에 데려와 기르면서 입양자를 찾는 실정입니다. 이런 유기동물 한 마리 치료비용은 많게는 300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돌봄비용까지 합친다면 일반 시민이 감당하기에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심지어 그분들이 한두 마리가 아닌 강아지, 고양이 등을 합치면 70마리 이상 기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상황은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 내기에는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PPT 4번을 보여주세요. 
  서초구청의 경우는 지난 2018년 서초동물사랑센터를 설립하여 반려동물 입양 전후 교육, 반려동물 연계특강 및 명사특강, 생명존중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크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민들에게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모든 생명을 존중받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의 보도에도 보면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는 명절 및 반려견주에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호해 주는 센터가 유기견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명시, 용인시, 파주시 등 많은 지자체가 유기동물 줄이고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유기동물 억제와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기동물입양센터를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유기동물입양센터는 새로 건립하는 것이 아닌 기존 안양시 소유의 빈 공간을 활용한다면 비용적인 문제는 줄어들을 것이며, 이렇게 설치된 보호소를 유기동물 입양 장소, 저소득층 대상으로 반려인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반려동물들을 임시보호해 줄 수 있는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잠재적 유기동물은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적은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최근 유기동물 관련 간담회를 통해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이풍호 안양시수의사협회 회장님과 유기동물사랑봉사대 이연실, 이현주 안양지회장님을 비롯한 유기동물 보호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장님께서는 제가 제안드린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최병일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내용을 담당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검토해 주셔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소통할 것은 소통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기남 의원 대표발의)(강기남‧윤경숙‧박정옥‧임영란‧정덕남‧정완기‧박준모 의원 발의) 

(10시 40분)

○의장 최우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경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경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6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여 공적심사의 내실을 기하고 포상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윤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란 의원 대표발의)(임영란‧윤경숙‧박정옥‧정덕남‧정완기‧강기남‧박준모 의원 발의) 
4.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안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우 의원 대표발의)(이성우‧김필여‧서정열‧정완기‧박정옥‧김은희 의원 발의) 

(10시 43분)

○의장 최우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 김은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은희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제26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안건심사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노동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안양시민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노동인권센터 등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등의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인하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관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개정으로 경우회에 대한 보조금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김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정옥‧윤경숙‧임영란‧정덕남‧정완기‧강기남‧박준모 의원 발의) 

(10시 48분)

○의장 최우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강기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대리 강기남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강기남입니다. 
  제26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개정조례안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폐아이스팩 등 폐자원 관련 재활용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안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강기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덕남 의원 대표발의)(정덕남‧이채명‧김경숙‧김필여‧서정열‧정맹숙 의원 발의) 
8. 안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완기 의원 대표발의)(정완기‧윤경숙‧박정옥‧임영란‧정덕남‧강기남‧박준모 의원 발의) 
10.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정덕남‧이은희‧정맹숙‧김경숙‧서정열‧김필여‧이성우‧박준모‧정완기 의원 발의) 
12.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덕남 의원 대표발의)(정덕남‧윤경숙‧박정옥‧임영란‧정완기‧강기남‧박준모 의원 발의) 
14.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1분)

○의장 최우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경숙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동의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제한비율을 50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납부 관련 조문을 신설하면서 감정평가 토지가액 차이의 100퍼센트로 하였으며 또한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등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문을 “주거용”에서 “공동주택”으로 개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전부개정하였으나 조례개정 이후에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하고 범죄예방 전문가인 경찰공무원 등의 의견청취를 명시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조문상 “소형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조례의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을 각각 100분의 50으로 정하였고, 또한 정비사업 서류 자료를 공개할 경우 비용 산정은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제정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환경을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공사장이 주변과 차단된 채 관리되어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신속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등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의 적용범위,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재정비하면서 그 뜻을 명확하게 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공공성‧효율성 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 중 주요 사항은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금 기준을 500세대를 기준으로 지원비율을 조정하고, 노후급수관 중 공용배관 개량 보조금 지원기준은 경기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고 그에 따른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차고지의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개별 및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향후 법령 제‧개정 시에는 변경사항을 시기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등 신뢰받는 지방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분류식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배수설비 공사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등의 사항으로 시장이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배수설비 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부담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천 유역에 위치한 8개 지방자치단체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한 규약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행정협의회의 구성목적이 안양천을 명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하천 관리방향의 설정 및 효율성 있는 하천관리에 그 목적이 있는바 안양천 유역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및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우규  김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1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최우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호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호건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전반적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요 시책사업, 시민편익 증진 SOC사업 등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민생회복을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중 5건에 2억 8천 441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래의 사업취지와는 다르게 다수가 아닌 소수만 이용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기에 과감히 폐지하고 실효성이 높으나 예산이 부족한 사업의 예산을 증액시켜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국·도비 교부금 사업일수록 사전에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간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 시에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긴급히 처리해야 할 크고 작은 현안사항이나 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책사업,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계획단계부터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실시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공감하고 협력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요구설명서, 질의답변서에 표기된 산출내역 등의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어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통해 불필요한 질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사업부서에서는 각종 기금의 성격과 조성목적에 맞는 운용을 통하여 안양시 재정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지원 및 학교시설 개방학교 지원사업의 예산집행이 적정한지 재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로 학교도서관 및 시설 개방실적이 저조함에도 지원금이 집행된바 지금까지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다면 환수조치 해주시고 앞으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조직진단을 통하여 각 부서들의 업무량을 면밀히 파악하여 각 부서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각종 보건사업 등이 확대되어 보건소의 업무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만큼 양 보건소의 인원 증원 및 과 신설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조직개편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분리배출 문화개선과 재활용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캔·페트 AI 자원회수기기 설치 시 실효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분리수거가 용이한 공공장소나 대형 아파트단지보다 주택가 지역 중 우선 선정할 곳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일반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결특위 심사의견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의장 최우규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의원님께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중에 인덕원주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에 대해서 발언신청을 하였습니다. 음경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스마트시티과 예산 중에서 인덕원주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수수료 1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6일 인덕원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최대호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렸고 안양시의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도시공사가 하지 안양시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도시공사 24퍼센트, 안양시 26.6퍼센트의 지분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담당 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1억 8천만원의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을 지어야 할 것이고 지금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의혹과 관련해서 언론에 엄청난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덕원 개발과 박달스마트밸리 개발사업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당성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서도 시장님께서는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제 전격적으로 도시공사에서는 공익성 제고, 절차지연으로 인한 공백의 최소화, 관련 공공기관과의 의사조율 등을 이유로 부득이 공모를 취소한다고 발표가 되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양시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이 사업의 재개 여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모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모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격적인 민간사업자 공모 취소로 인해서 안양시와 도시공사의 공신력이 실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민간사업자 공모 취소와 관련된 의혹들이 하루속히 밝혀지기를 바라고 시민들께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취소배경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밝혀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우규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269회 임시회 본회의의 안건과 조금 벗어난 부분은 앞으로 이런 발언의 폭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서로 좀 자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인덕원 1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 경청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의견을 전달합니다. 
  금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우리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오늘 제26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해 주신 최우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6일 개회 이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승인해 주신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코로나19 위기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라며 앞날에 더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우규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12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셔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획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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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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