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숙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등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는 등 일상의 복귀가 지연되고 있는 요즘방역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강창우 사무직원 강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8월 25일 정덕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8월 26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 및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총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금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 동안 심사하시게 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덕남 의원 대표발의)(정덕남‧이채명‧김경숙‧김필여‧서정열‧정맹숙 의원 발의) 2.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완기 의원 대표발의)(정완기‧윤경숙‧박정옥‧임영란‧정덕남‧강기남‧박준모 의원 발의) 3.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채명 의원 대표발의)(이채명‧정덕남‧이은희‧정맹숙‧김경숙‧서정열‧김필여‧이성우‧박준모‧정완기 의원 발의) 4.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덕남 의원 대표발의)(정덕남‧윤경숙‧박정옥‧임영란‧정완기‧강기남‧박준모 의원 발의) 5. 안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김경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덕남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덕남 의원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덕남 의원입니다.
저와 이채명‧김경숙‧김필여‧서정열‧정맹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해석상 혼란을 일으키는 일부 조문의 표현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 법령과 불부합하는 민원신청 취하 간주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6조의4항에서 역세권 등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구역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의5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납부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6항의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9조에서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별표 17에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구 정비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정덕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완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완기 의원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완기 위원입니다.
저와 윤경숙‧박정옥‧임영란‧정덕남‧강기남‧박준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 전문가인 경찰공무원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죄로부터 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3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하게 하고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정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 이채명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의원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채명 의원입니다.
저와 정덕남‧이은희‧정맹숙‧김경숙‧서정열‧김필여‧이성우‧박준모‧정완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환경 유해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부터 제6조에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민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9조에 공사장 환경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보행자 부상사고와 신호등 사망사고 등 건축 및 주택공사장 주변에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학교 주변에 위치한 대규모 공사장의 경우 석면 해체 일정 조정 등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환경 외의 요소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을 보호토록 요청하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어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 시민을 보호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덕남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의원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덕남 의원입니다.
저와 윤경숙‧박정옥‧임영란‧정완기‧강기남‧박준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이 개편되었으나 현행 조례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기에 이를 바로잡아 법 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방지하고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정덕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유한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도시계획과장 유한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40번 안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그 조례안 개정사유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9일에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사항 중 ’21년도 시‧군종합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에 해당되어서 「안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5월 13일 날 전면 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이후에 ’21년 6월 8일 날 「도로명주소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당초 시행안과 달리 변경‧공포됨에 따라 인용 조문 등 변경사항이 있어서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조는 사물주소의 용어를 행안부 표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3조는 「도로명주소법」 조문을 인용하여 법 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24조6항, 시행령 43조5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15조 및 16조는 시행령 규정의 위탁 및 토지출입증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해드렸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1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차질없이 도로명 주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유한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희석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희석 도시정비과장 이희석입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21년 4월 13일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용어의 개정 및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서 ‘소형주택’이 ‘국민주택규모’로 개정되어 조례의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며, 같은 법 101조의5제2항 및 101조의6제2항의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이 신설되었으며, 재개발의 경우 100분의 20 이상에서 100분의 50 이하, 재건축의 경우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70 이하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재개발지역은 총 모두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22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으로 조례제정을 추진 중인 시는 경기도 내에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타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사업사업비용검증위원회 구성에 성별 균형 참여를 정하였으며, 정비사업 관련 행정정보 공개요청 시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이희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동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내의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 대두와 더불어 작년 12월 31일 제정된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비원의 휴게공간, 환기시설, 샤워시설, 냉난방 시설 등의 기본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금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공정성, 효율성 및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 보조금 지원 적용범위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조합설립인가 등 공동주택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고, 한번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그 내용에 따라 3년, 5년, 10년 이내에는 다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조례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두 번째, 보조금 지원대상을 공동주택의 경과 연수에 따라 차등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외벽 드라이비트 제거 및 교체비용 등 화재예방 및 안전 분야에 대한 강화하고 시정 홍보미디어 설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세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기존 사용검사일부터 15년 경과를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으로 완화하고, 그 이외에도 시장이 안전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명칭을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10조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 종사원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기존 공동주택관리 유공자로 매년 관리사무소장 등에 대해 표창을 하였으나 관리사무소의 직원, 경비원 및 환경미화원 등으로 확대하여 관리업무 우수 종사원으로 유공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8조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렸으며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를 비롯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거쳐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활하게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김동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박공복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하수과장 박공복입니다.
의안번호 643번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와 개정주요내용은 안 제7조 오우수 분류식화 사업을 위해 사유지 내 배수 설비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32조제2항 ‘지자체장은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도를 설치‧변경 또는 폐지하는 자에게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개인하수도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 반면 우리 시 조례에는 ‘도로공사 등과 연계된 배수설비 공사’만을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제7조에 3호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오우수 분류식화 배수설비공사, 제4호에 국‧도비를 보조받아 시행하는 배수설비 공사, 제5호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구사업구역 밖의 200미터를 초과되는 기존 건축물들의 배수설비에 대한 오우수 분류식화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제6호로 재난예방 복구 등 공사가 긴급한 경우를 추가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12조 「하수도법」 제61조제4항에 정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토록 하는 사항을 “신용카드 등”을 맞춤법 표기법에 따라서 “신용카드등”으로 붙여서 표기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송달방법의 하나로써 광고나 게시판도 있지만 인터넷에서도 공고토록 정하고 있어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인터넷으로도 게시할 수 있도록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19조 「하수도법」에서 용어 자체를 붙여서 표기하고 있어 띄어서 표기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붙여서 표기한 사항입니다.
안 19조의4항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토록 정함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의견청취는 ‘하수도조례’ 개정 2021년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시민 의견청취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박공복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손정수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생태하천과장 손정수입니다.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입니다.
제안 이유는 안양천 유역에 위치한 8개 지방자치단체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협력함으로써 안양천 유역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진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는 협의회의 목적, 명칭, 구성과 회장 임기 및 임무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 회의, 의결, 사무처리와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협의회 경비, 규약개정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공공사무 및 공동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의해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손정수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옥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과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석상 혼란을 일으키는 일부 조문의 표현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역세권 등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공임대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으로써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에서 50퍼센트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납부 금액은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액 차이의 100퍼센트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였고,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나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등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7의 조문을 ‘주거용’에서 ‘공동주택’으로 개정한 내용으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하고 범죄예방 전문가인 경찰공무원 등의 의견청취를 명시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물 부분은 안양시 건축위원회가,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대행하던 것을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위원회 개최 시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 전문가인 경찰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서에서는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참석 범위 및 시기 등의 운용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제정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를 개선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공사장 안전관리의 책임주체 및 시행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의 경우 공사장과 관련된 민원을 협의하기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공사장이 주변과 차단된 채 관리되어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신속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등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고 그에 따른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개별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서에서는 향후 상위법령 제‧개정 시에는 변경사항을 시기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등 신뢰받는 지방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으나 조례 개정 이후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사물주소의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조항 및 별지 서식을 삭제하는 등 조례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인용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법령 제54조에서 ‘소형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개정되어 조례의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법령에서 신설된 공공 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비율을 규정해야 함에 따라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의 각각 100분의 50으로 정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의 적용범위,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재정비하면서 그 뜻을 명확하게 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공정성‧효율성 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금 기준을 개정하고 노후 급수관 중 공용배관 개량보조금 지원기준을 경기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기타 경비원 기본 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사항으로 조례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분류식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배수설비 공사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이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배수설비 공사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시보 이외에 인터넷 등에도 게시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안양천 유역에 위치한 8개 지방자치단체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한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협의회의 구성 목적이 안양천을 명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효율성 있는 하천관리에 목적이 있는바 안양천 유역 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및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양천 관련 각종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양시의 정책방향과 향후 행정협의회의 운영 방향이 상충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김현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정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역세권 등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공임대 비율을 조례로 정하는 거죠, 이것? 상위법 개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이게, 상위법에서 역세권의 준주거지역까지 변경이 가능하고 준주거지역에는 현재 용적률이 법적이 500입니다, 우리 조례에는 300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140퍼센트, 그러니까 500일 때는 700까지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다만 차액에 대한 것 있잖아요? 차액에 대해서 만약에 기존에 300이었다, 그러면 300에 대한 토지가격을 산정하고, 이게 600이 됐다 그러면 600에 대한 토지가격을 산정해서 그 차액을, 차액 중에 50퍼센트를, 저희 안양시 50퍼센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율을 정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에서 100퍼센트까지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50퍼센트가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50퍼센트로 지금 판단하게 됐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그 제공하는 데에서 50퍼센트죠?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비용이 만약에 100원이 나왔으면 50원어치의 임대주택을 받는 거죠.
○정완기 위원 그것에 늘어난 부위 해준 만큼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그러니까,
○정완기 위원 우리가 해준 만큼. 혜택을 준만큼, 반만 하자?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그렇죠. 그 차액만큼을 공공주택으로 좀 제공을 해라 그런 개념입니다.
○정완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역세권 등 범위는 어디까지 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현재 저희가 이것은 조만간 시행령하고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국토부에서는 경기도에서 조례라든지 고시를 하라는데 현재 경기도 안은 500미터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견 수렴을 했지마는 세부적으로 자체에서 결정할 때 500이 될지 그 이하가 될지 그것은 그런데, 현재 잠정안은 500미터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현재에는? 잠정? 결정난 것은 아니네요?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예. 잠정 500미터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기도에서.
○정완기 위원 아, 500미터 정도로. 역세권 해서 500미터?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 위원 반경을 이렇게 역세권으로 보겠다? 거기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이것.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만 현재 준주거일 때에는 용적률을 700까지 줄 수 있는 거고요, 준주거가 아닐 때에는 또 종상향까지 하면서 비율에 맞춰서 용적률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아,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계획 내년이나 앞으로 계획에 잡아서 넣으시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그렇죠. 이번 조례가 돼야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 지구단위지침을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침에서 세부적으로 얼마까지 줄지를 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맹숙 위원 저는 조례에 대한 그것보다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 홍보 방법은 뭐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이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해주시면 이 부분을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맹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요, 검토보고서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이 반영됐다고 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 개정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이게 저희가 개정된 게 3건인데요, 이번에 말씀하신 50퍼센트는 1월 달에 개정이 돼서 4월에 공포가 됐고요, 시행이. 나머지 것은 7월 중순에 공포가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예.
○음경택 위원 이게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안 드려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지난 회기에도 상위법이 개정돼서 조례를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은 1월에 공포가 돼서 4월에 시행이 된 거고요, 나머지도 7월 중순에 법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보면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7월 중순에 상위법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서 집행부 안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김창선 국장님한테 분명히 지난 회기에 말씀을 드렸고, 김창선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착오 없도록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례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같은 의원들끼리 불편한 상황을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정덕남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셨는데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공동발의하시고, 그리고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사실 의원님들께 질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발의는 의원님들이 하시고, 사전설명이나 조례개정 내용에 대한 답변은 또 집행기관에서 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이게 상황이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에 대한 욕구라든가 또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심의 시에 조례심의를 조금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상황은 다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뭐 시간이 촉박하다든가 이러한 상황으로 집행기관 발의를 의원발의로 돌린다면 이것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저희가 의원님 발의도 껴있고 또 저희가 시군평가에 급하게 해야 될 거랑 같이 겹쳐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저희가 정부합동평가를, 시군평가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게 완료가 돼야 그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1월에 된 것을 바로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 놓친 것은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있다면, 앞으로 급하게 평가나 이런 게 있다면 꼭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도시건설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요. 그런 것은 위원장님 중심으로 위원들 전체가 공감하는 내용으로 가야, 상황으로 가야지 이것은 아니라고, 이 조례 말고 또 있어요, 지금, 유사한 조례가. 왜 자꾸 의원님들 불편하게 만드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예. 죄송합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조례가 8건 중에 하나는 규약 동의안이고요 4건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상정된 조례들인데, 아무튼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제정하는, 발의하는, 상정된 조례 같으면 의원님하고 사전에 교감을 할 수 있고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그 의원님한테 질의도 할 수 있는데, 이것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볼 때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질의할 게 되게 많이 있는데 나중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다만, 조례개정 취지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 정완기 의원님 답변하실 수 있죠?
○음경택 위원 여기 좀 보고 말씀해 주세요. 답변할 수 있죠, 예. 왜 웃으세요.
이게 지금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인데 이 조례가 범죄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그 자료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정완기 의원 자료는 제가 검토한 것으로는 현재 경찰관이 입회가 안 되어 가지고 경찰에서 직접 만안경찰서 생활안전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경찰관이 직접 조례에서, 시에서 하다 보니까 경찰관이 참여를 못 하다 보니 이게 데이터라든가 우리 시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경찰이 참여하면 범죄예방에 대해선 시에다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저희가 협조를 다 해가지고 하겠다, 이래 가지고 한 거지 여기서 경찰서에서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별도고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별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 조례도 정완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예요, 처음에?
○음경택 위원 그러면 지금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을 벽화 이런 식으로, 아니면 구조물 조형물 식으로 설치된 게 있어요?
○음경택 위원 없어요? 그런데 유명무실한 조례인데,
○정완기 의원 사안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미리 예방하고 경찰에서는 도시적인 것 있잖아요? 디자인 도시적인 것을 다 예방을 했는데 경찰은 경찰대로 생활안전센터에서 예방을 위해서 별도로 두고 시에서는 안양시대로만 예방조치를 했는데 그동안은 크게 진행하고 이것은 없었어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시디자인의 위원회 기능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하고 또 여기에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의 의견청취를 반영하게끔 하려고 하는 조례 개정내용이잖아요?
○음경택 위원 제 얘기는 이제까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을 설치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심의한 적도 없어. 그런데 이 내용을 넣는 게 적절하냐라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정완기 의원 그동안 경찰서 생활안전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경찰서에서 별개로 내부자료로만 사용하고 시랑 협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양시에 보면 범죄CCTV가 잘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협조를 구할 적에 그냥 시랑 범죄예방 경찰 공무원이 의견청취가 잘 안 되다 보니 경찰서 내부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아니, 이 조례 목적에 맞는 구체적인 사례가 없었는데, 지금 협조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정완기 의원 아니, 협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은 청취가 안 되다 보니까 경찰서하고 시하고 이런 것을 있으면 별개로 했으니까 경찰공무원이 이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앞으로 협의회 운영을 정확하게 하겠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조은호 과장님! 지금 정완기 의원님하고 주고받는 말씀 들으셨죠?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위원회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또 이외에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조례’ 이 3개가 대부분이 조례가 유사한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화체육부에서도 ‘공통된 조례안을 사용을 해라’ 권고가 내려온 사항이 있는데요, 기존에 이게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가 2016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한번도 이 조례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범죄예방을 위한 이런 부분은 「공공디자인진흥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켜서 이제부터 경찰공무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업무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유사한 조례의 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려고 하는 의도다. 이 말씀이세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예.
○음경택 위원 제가 이제까지 이 조례와 관련해서 도시디자인 조례를 아니, 도시디자인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 운영은 한 번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위임한 어떤 위원회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에서 이렇게 반영을,
○음경택 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를 빨리 아셔야 돼.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도시디자인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기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로 넣으려고 하는 건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는 거고, 유사한 조례에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내용을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조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시행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정완기 의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협조가 들어온 거고요, 만안경찰서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범죄예방을 하고 있었고, 경찰서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건이에요. 이게 다 경찰서 내부에 있는 자료인데 앞으로는 경찰관이 참여를 해서 청취를 해가지고 우리 안양시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업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요청 들어온 사항이에요.
아니 그게, 그래서 진행을 하자. 지금까지 범죄가 있는데,
○정완기 의원 공개적으로 자료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경찰서 공문은 갖고 있어요, 제가.
○음경택 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향후 그것을 올해 안으로 칩시다. 올해 안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심의해서 의결해서 어디다가 설치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세요?
○정완기 의원 지금 조례 같은 부분은 부서에 전송을 요청해서 계획을 잡아야죠. 경찰서에다가 연락을 해야 됩니다.
○음경택 위원 제 얘기는 그럴 만한 장소라든가 이게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아, 저기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음경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공공디자인조례에서 했을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을 반영해서 디자인을 했을 수도 있다고.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네.
○음경택 위원 과장님, 국장님 끄덕끄덕하잖아.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현이 사업이 아예 없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심의가 아마, 표현의 차이인데요, 범죄예방 디자인은 명학마을이라든가 안양3동이라든가 ‘셉테드(CPTED)’라는 이름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시행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이런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대표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이 경찰서 얘기가 기존에 아파트에 수목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범죄예방 개념이 도입되면서 전부 다 사람 키 이하로 낮췄던 게 범죄예방 디자인 중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했는데 경찰공무원들이 입회하면 그것도 의견은 많이 냈는데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조례 제정취지를 금방 이해하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끄덕끄덕하시잖아.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경찰 참여는 하나도 없었고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는 이런 개념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국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적도 없었고 시행과정에서 문제점도 없었고 하는데 느닷없이 이것을 왜 내용을 조례에 넣느냐, 이것 물어본 건데 뭐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세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찰공무원들이 위원회에 직접 참여를 해서,
○음경택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의견을 반영하려는 취지입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 사안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네요? 부분적으로 있었던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음경택 위원 심의도 했었고.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없었는데 시행착오도 안 겪었는데 문제점도 없었는데 왜 이것을 하냐라는 취지에서 여쭤본 건데, 아무튼 김창선 국장님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쉽게 이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맹숙 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개정안을 읽어보면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지금 넣었는데, 이 조례 10조를 보면 ‘협력체계 구축’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그리고 지방검찰청, 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가 또 10조에 있어요. 있는데 굳이 또 경찰공무원을 9조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렇게 중복되게 할 이유가 뭔가.
실은 운영에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하는데 만안경찰서 공무원과 연락이 안 됐다. 이것은 지금 조례 10조에 있는데, 협력체계 구축하도록 있는데, 그것을 안 해놓고 다시 9조에다가 ‘경찰서 등 범죄예방 전문기관과 청취를 명시하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중복되어 있잖아요. 10조 봐보세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정맹숙 위원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또 중복되게 하고 개정까지 할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이게 현장에 시민이 와서 참여하는 것하고, 그냥 단순히 참석해서 하는 것하고,
○정맹숙 위원 여기 협력체계 구축이 있잖아요. 지금 운영을 이분들은 안 불렀다는 것뿐이지 조례까지 이렇게 개정할 이유는 없어요. 지금 10조에가 있다니까요? ‘협력체계 구축’ 해가지고.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그런데 위원님 그게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소방관이 있거든요? 소방서 과장님이 와서 의견을 내요. 그러면서 소방 협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찰 부서에서 뭔가 큰 개념을 잡아주고 같이 하는 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맹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잖아요. 10조에 지금 경찰서 등,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협조문이나 이 디자인을 가지고 협의하는 거거든요. 협의는 당연히 하도록 한 조항이고 아예 이것 심의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에서 소방서 과장님이 짚어주는 거나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맹숙 위원 지금 그 개념이 아니라, 10조하고 지금 여기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경찰서 공무원을 넣는다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중복된다고, 이해를 한다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또 경찰공무원은 안 넣어도 지금 협력관계를 구축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조례개정까지 해서 넣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중복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의원 이것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이 왔어요.
경찰서들이 협조만 했는데 협조사항도 크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경찰관 얘기인데,
○정완기 의원 그래서 경찰관이 참여를 해서 내가 의견 낼 것은 내고, 듣고 하고, 시에서 얘기하는 것 경찰서에서 요구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범죄예방을 위해서. 그것에 대한 것은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겠다. 그리고 본인들도 의견 있을 때 시에서 도움 받을 것은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할 때 그 차원에서 참석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경찰공무원이 협의회, 운영위원회 참석하겠다, 참석 좀 하게 해 달라,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협조를 잘 하겠다.
○정맹숙 위원 협력을 할 수 있다니까요. 와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가 있다니까요, 10조 사항에.
○정완기 의원 그러니까 내 의견을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의견을 내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회의를 하듯이 이 자리에서 의견을 내는 거랑 여기에 낸 것을 받아서 하는 거랑,
○정맹숙 위원 참석할 수 있죠. 10조 봐보세요. 그분들 범죄예방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정맹숙 위원 협력은 가서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정완기 의원 그러니까 늘 있는 위원회하고 위원회 아닌 사람하고 차이점을 두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서 왈가왈부하지 마시고요 일단 여기서는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덕남 위원 따질 필요는 없고 의견을 내시면 나중에 찬성하고 반대하고 하면,
○이채명 위원 그렇죠. 그것을 다시 한번 개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숙 네, 정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여기 정맹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조에 있는 조항은 우리 공무원과 경찰과 여러 공공기관과 이렇게 협조할 수 있다는 큰 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 정완기 의원님께서 디자인 조례에 대한 것은 공공디자인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진흥위원회라든가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은 그것은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이 조례가 그냥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정맹숙 위원님 말씀 맞지만, 이렇게 좀 참여도 하고 의견도 주고 또 협조도 하고 그러는 게 훨씬 범죄 예방의 효과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여태까지는 뭐 그렇게 큰 참여를 안 하셨다는 얘기죠, 경찰서에서?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네. 위원으로 참여를 못 하니까 본인들이 약간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맹숙 위원 아니, 그것은 집행부에서 참여를 안 시켰으니까 참여를 못 한 거지. 협력체계 구축하라고 나와 있는데 조례에, 10조에. 그것 운영을 안 하고 뭘 집행부에 참여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박준모 위원 정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요.
○이채명 위원 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조금 낭비인 것 같아서.
○위원장 김경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에 좀,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관련해서요, 잠깐만요.
김의배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언제 오셨죠?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2020년에 왔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 조례가 우리 정덕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셨는데 이게 의원연구단체에서 조례 관련 연구를 하다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발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보니까, 검토의견서에 보니까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2019년 6월 28일에 시행규칙 개정이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개정된 법률이, 상위법률이 개정이 되면 저희가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김의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뭐 사과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착각하시는데 무슨 내막이 있었냐,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 초에 개정을 준비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제 사무실 나름대로 또 사정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연구모임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절차를 그쪽에서 의원발의를 해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네. 저희들이 준비는 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진행,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늦게나마 그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을 알고 대중교통과에서도 조례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의회 연구단체를 통해서 우리 정덕남 의원님께서 또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 그게 좋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김승건 국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작년 7월 10일자입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지금 왔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보사환경에.
○음경택 위원 보사? 이게 조직개편이 잘못하니까 맨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김의배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맞아요? 국장님?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내용도 모르시면서 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셔 가지고.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다 들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에이, 그래서 자꾸 똑같은 이야기하면 저만 나쁜 사람 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통해서 꼼꼼히 이런 것 체크가 되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상위법이 바뀌어서 개정되는 것들 왜 이렇게들 늦게 늦게 대응하시는지 알 수가 없고, 모르겠어요. 어느 분, 우리 의원연구단체에서 먼저 개정에 대한 추진을 했는지 아니면 거기서 먼저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예.
○음경택 위원 솔직히 그것도 있었죠? ‘심의를 어차피 할 건데 의회에서 하면 심의 안 받고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조금 하셨죠?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를 안까지 다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예산법무과에 조례심의나 거치려고 그 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의원연구, 조례모임 연구단체에서 전화가 와서 ‘이 조례 상위법령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왔던 내용 안이 저희가 문구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랑 거의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정, 우리가 집행부에서 개정하는 것보다 의원님들이 개정해 주시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수월하니,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쪽에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또 늦게나마 의원 연구모임단체에서 이 부분 찾아서 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이렇게 종합해 보면 우리 정덕남 위원님 옆에 계시는데 의정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세요. 이런 것 다 하시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음경택 위원 제가 볼 때는 준비는 대중교통과에서 먼저 했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연락 오시기 전까지는 저희 안 미리미리 넣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네.
○음경택 위원 연락 왔을 때 벌써 조문까지 다 만들어 놨고 예산법무과하고 협의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모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네?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제가 2주 전에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 가지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쇄골하고, 좀 다쳤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네. 쇄골이 좀 부러져 가지고요.
○음경택 위원 아, 큰일 날 뻔했네. 아무튼 저도 자전거를 타고 있지만 조심히 타세요. 과장님의 업무 스타일하고 자전거 타는 스타일하고 비슷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의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항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배수 설치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정완기 위원 사업구역 바깥쪽에 위치한 건물 200미터라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그렇게 된 데가 많잖아요. 분류식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의,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도시기반시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200미터까지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그 이상 버리는 부분에서는 사업자가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완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분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네.
○정완기 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청하면 해주기도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아닙니다.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반영된 건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거쳐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국비 신청해 가지고 실시, 거쳐 가지고,
○정완기 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인데 개인적으로, 만안구 특히 안 돼 있는 곳이 많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정완기 위원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류가. 그럼 신청을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고 도시계획에 잡힌 곳만 할 수 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최소한의 뭐 일부 상당 부분의 재개발‧재건축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구역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정완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손정수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네.
○음경택 위원 예.
이게 지금 8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네.
○음경택 위원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지금 현재 상황은 예산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예.
○음경택 위원 여기 회비 같은 것 내야 되잖아요, 시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회비는 없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아, 이것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여기 지금 “안양천은 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하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9개인데?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8개의 지차체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아까 이쪽에 경기도 쪽에서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광명시. 저쪽에서는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라고 되어 있는데, 한강 합수부까지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예.
○음경택 위원 한강 합수부면 여기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은 영등포구고 왼쪽은 강서구인데?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양천구.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지금 서울, 이게 출범된 계기가 먼저 서울에서 4개 안양천 유역권에 있는 4개 지자체가 먼저 이것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예.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게 강서구도 분명히 안양천변에 행정구역을 두고 있어요. 그것을 ‘왜 강서구는 빠졌냐’라고 손정수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답이 안 되시겠지. 그게 궁금한 거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은 필요성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설의 중복설치 및 시 경계지역 관리소홀 등 효율적인 하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이 부분은 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게 시설의 중복설치. 시설규모나 시설의 종류가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각 지자체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되던 시설인데 분명히 중복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에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 광명시 쪽에 그라운드골프. 또 유사한 종목이 뭐죠?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가 지금 열풍이에요. 안양도 그것을 자꾸 주민들께서 해달라고 해서 아마 어디죠? 무슨 공원이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 새물공원.
○음경택 위원 새물공원, 예. 새물공원 내에 지금 시작하고 있나요? 공사했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예.
○음경택 위원 예.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시설의 중복설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각 지자체마다 하천 정책이 다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8개의 시장님들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중앙정부의 예산확보 등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성 있는 하천관리에 임하고자 한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걱정이 된다. 8개 단체의 하천 정책이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펼쳐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그런 부분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지금 행정협의회가 출범하고 된 것은 일차적으로 국가정원을 등록하기 위한 게 제일 우선적인 겁니다, 그 목적이.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예. 국가정원으로 등록해서, 그래서 국가정원으로 등록을 해서 그다음에 사업들을 지금 추진, 개별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을 위해서 예산 국비나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을 위해서 행정협의회가 필요한 거죠.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공동사업을 한다 그러면 행정협의회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져오는 게 일정 부분 역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양시의 어떤 개별사업을 한다? 그런데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갖고 온다고 하면 다른 데 7개 지방자치단체 또 그 각각의 구청장, 시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까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그래서 지금 개별 사업들을, 저희들도 이제 용역을 하게 되지만 용역과제에서 나온 사업들을 중심으로 국비를 요청하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뭐,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행정협의회에서 안양천의 명소화·고도화 국가정원의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리고 그 용역 결과에 중앙정부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예산을,
○음경택 위원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요청하고, 네,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구성의 필요성에, 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에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잠깐만요, 이것 우리 자료지.
필요성에 국가정원의 ‘국’자도 안 보이는데?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지금 규약 동의안에 보면 저기요,
○음경택 위원 검토의견에도 제가 이렇게 쓱 봐도 국가정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성에,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9조에 보면,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예, 9조에 보시면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 이거예요, 필요성에 보니까 지금 ‘경계지역 관리소홀 등 효율적인 하천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의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협의회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도 제약적일 수밖에 없고요. 거듭 드리지만 하천 정책이 다 틀려요. 제가 다 다녀보면. 다녀보면 틀리다고. 우리 안양시는 과장님 명패도 있지만 생태하천과장이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네.
○음경택 위원 생태하천을 추구한다고. 그런데 일부 서울 쪽은 생태하천과 동떨어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레저하천과 형식의 하천정책을 펼치고 있다니까요. 수영장 만들고 축구장 만들고 야구장, 아까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
그래서 각각의 하천정책이 틀린데 행정협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뭘 하겠다고 이것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눈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그래서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안 하고 각자 추진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조금이라도 서로 의견을 모아서 같이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안양천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 말은 우리 손정수 과장님 말씀에는, 답변에는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구심이 가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국가정원 조성을 위해서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 그런데 국가정원 얘기를 내가 이렇게 보면 저게 광명시, 구로구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주장했을 것 같아요. 구로구하고 광명시가 정원이라고 해서 꼭 꽃이 많아야 정원은 아니지만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법면’이라고 그러죠? 법면.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네.
○음경택 위원 우리는 지금 잡풀이 우거져 있어요. 거기는 장미를 다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곳은 국가정원은 아니더라도 이게 하천정책을 정원화시키고 있구나. 광명시도 그래요. 특히 장미를 많이 심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뭐 생태하천과 그래 가지고 다 풀만 많이 자라고 있고 체육시설 해달라 그러면 생태하천이라 안 된다 그러고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엄청 많이 짓고 있고.
뭐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또 지금 생태계를 죽이는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하천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지자체별로 다 독특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행정협의회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는 나중에 제가 좀 유심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이것 뭐 하고 싶어 하겠어요? 시장님들끼리, 기초단체장님들끼리 만나서 또 다 같은 당이다 보니까 의기투합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니 밑에서는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이것 끝나면 끝난 거죠?
○정완기 위원 제가 아까 이것, 제가 그 조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 얘기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숙 이것 끝나고요. 생태하천과장님 끝나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숙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 과장님 우리 안양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숨쉬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도록 한다’고 했는데 또 위에 보면 ‘건전한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우리 안양 하천은 어떤 쪽으로 가는지,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지 말씀 좀 해줄 수 있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안양천 관리하고 있는 기준이 저희들이 ’99년부터 10개년 종합계획을 ‘안양천 살리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안양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사업 다 완료를 하고, 참 2017년에 사업을 다 완료를 했는데 그 이후에 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께서 안양천에 각종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이게 관리가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한 게 친수지역, 경관지역, 생태지역으로 세 구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지역은 기아대교에서부터 박석교 그리고 안양대교 그쪽까지가 저희들이 생태지역으로 관리해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안양대교에서부터 쌍개울까지는 친수지역으로 그다음에 쌍개울에서부터 구군포 이쪽으로 뭐 학의천 이쪽으로 해서는 경관지역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생태하천을 기준으로 삼아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국가정원사업을 하더라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안양천을 관리하고 유지‧관리할 예정입니다.
○정덕남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안양천은 생태지역, 친수지역 또 경관지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친수지역만 빼고라도 안양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아요. 좀전에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은 우리 안양을 보면 가운데 안양천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갈 곳이 없어요. 왜요, 물이 없기 때문에. 물놀이 할 곳도 없고. 거의 산으로 많이 가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안양천이 왜 이렇게 조금 많이 알려졌냐 하면 시민들이 갈 곳이 없어서 안양천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양천에 보면 생태지역이라 해놓고 풀만 자라고 있어요. 무엇 하나, 그런데 그 풀도 관리를 하냐, 그 주변에 안양천가에 나무가 자라는 것을 관리를 하냐. 관양동 쪽으로 쭉 자전거도로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무슨 나무인지 풀인지 아주 생쥐들만 자랄 수 있는 그런 습지대가 되어 있어요.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국가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는지 지켜보겠지마는 경관지역이라고 정해져 있는 곳도 무엇 하나 체육시설 하나 요구해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분들이 하천만 걷는 것보다 걸을 수도, 쉬는 시간에 운동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기구를 설치해 달라 하면 그것은 굉장히 ‘생태하천가여서 안 된다’ ‘홍수 침수로 안 된다’ 많은 핑계를 대요. 그런데 그러면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지역이 아닌데도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국가정원 이 사업에 있어서 정말 진정 시민을 위한 하천이 어떤 하천으로 거듭나야 되는지 한번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규약 동의안을 제가 지금 이렇게 봤어요, 아까는 검토보고서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게 국가정원을 하기 위한 행정협의회로 이렇게 들었는데 조례의 제안 이유도 그렇고 행정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봐도 국가정원을 그렇게 강조한 그런 문구는 없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시에 우리 시장님이 지금 각종 행정협의회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7개에서 8개 돼요. 이것까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직은 그렇지는 않은데 각각의 행정협의회에 내는 회비가 1년에 500만원에서 또 1천만원 되는 그런 단체도 되게 많아요. 50만 이상 대도시, 무슨 협의회, 무슨 협의회 하여튼간 7개가 넘어요.
기본적인 업무 많으시죠? 그런데 행정협의회 또 다 나가셔야 되지. 여기 또 만들어져, 이게.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안양천을 끼고 있다고 하는 공감대 형성 빼고는 내가 볼 때 관계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의 정책이나 하천정책이 틀리기 때문에 모여서 식사나 하고 사진이나 찍고 보도 자료나 내고 이런 행정협의회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시장님한테 꼭 좀 전해주세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행정협의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데 또 만들었어.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저희 지금 협의회는 정기회가 1년에 한 번입니다.
○음경택 위원 1년에 한 번 할 것을 뭐 하러 해요. 그냥 이렇게 모여서,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그러니까 실무협의회에서, 실무진에서 하는 거지 정기회의하고 그것은 좀,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행정협의회도 필요 이상으로 많다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까지 가면 8개 아니면 9개예요, 행정협의회가.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잘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년에 한 번씩이라고 했는데 이것 처음 시작하면서 이게 자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국가정원을 위해서,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아니 협의회가요, 구성하는 게 저희들 안양시 혼자 하는 것보다 시 8개 지자체가 협업으로 하면 국비라든지 이런 게 받기가,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전체 또 안양천,
○위원장 김경숙 협의회를 만들어서? 국비를 더 받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을 한다는 얘기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협의회를 하면 어떤, 회장님은 시장님이 되시는 거고,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나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지금 31일 날 저희들이 창립총회는 했는데요, 거기서 협의회장님은 구로구청장님이 하기로 했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네. 거기에 부회장 이런 것은 없고요.
○위원장 김경숙 예.
우리가 그동안에 하천에다가 뭐를 만들려고 하면 국토부에다가 우리가 협의를 받으러 가야 되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네.
○위원장 김경숙 그것도 많이 항상 까다롭고 힘들었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협의회를 만듦으로써 그게 좀 수월한 부분이 있을까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그렇죠. 아무래도 협의회 전부 통해서 저희들 사업을 사전에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서 함으로 인해서 하는 거니까 예산도 지원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럼 협의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재정 지원이 더 훨씬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네?
○위원장 김경숙 재정 지원이 훨씬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네.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네. 어쨌든 절차가, 협의가 더 빨라지고 수월해지는 점에서는 또 이렇게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태하천인데요. 생태하천으로 가는 건데, 우리 안양시는. 다른 저기들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 그것도 협의가 잘 될지 협의회에서 어느 쪽은 많고 어느 쪽은 적고 예산 지정을, 재정 지원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좀 불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저희들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지금 용역사업을 광명시에서 주가 돼서 안양천사업에 용역사업을 금년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나와 봐야 저희들이 지자체별로 예산에 대한 균등분배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가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럼 우리가 지금 안양시는 생태하천이에요. 그런데 여기 국가정원이라고 만들기 위한 협의체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네.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우리는 국가정원이라면 생태하천으로서의 그냥 같이, 이것으로 같이 우리는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정원으로서 탈바꿈하는 그런 게 있을는지.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은 생태하천으로,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지금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안양천 살리기 사업’ 하면서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안양천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생태하천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태하천은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 있으면 또 받아 설치를 하고,
○위원장 김경숙 예. 우리가 지금 의왕시나 군포시 그런 쪽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쪽에는 하천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협의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아마 그쪽하고 협의가 잘 돼서 그쪽이 개발이 돼서 안양천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네.
○위원장 김경숙 그래서 안양천의 물이 더 정화되고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더 나은 국가정원 안양천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 김경숙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네.
○이채명 위원 질의보다도 저는 과장님 답변에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사실 알게 됐는데요. 안양천에 보니까 친수지역과 공간지역과 생태지역 3개 지역으로 나눠서,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보니까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쌍개울에서 학의천까지 이 사이가 공간지역으로 지금 들어가네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경관지역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네.
○이채명 위원 아, 경관지역으로 들어가면 만약에 그 지역이 이렇게 구분이 됐다라고 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조금은 좀 달라지겠네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그렇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시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거고요, 안양천 전체에서 지금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쪽에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채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경관지역인데 이 지역에 친수지역에 있는 것처럼 구성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도 우리 시의 정책에 맞지 않으면 이것은 구성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겠네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코로나19로 아시다시피 야외 공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쉬기도 하고 치유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존의 공간을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지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정책의 방향들이 다 담아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 등등이 지역이 어느 정도 지정이 돼서 못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다라고 저희 시민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어쨌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 틀에서 업무를 하는 거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설치를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채명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이 심신이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공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저희 지역구 내에 하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쌍개울과 어떤 주민들은 걸어가다가 비교를 조금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사실은 공간적인 부분도 많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왜 쌍개울 근처에 계시는 공간에는 굉장히 이러한 다양한 예술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쉼과 치유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이 됐는데,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니 뭔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개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그런 지역이나 위치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고민을 해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더 여쭤볼게요.
생태지역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생태지역은 저희들이 안양대교 그러니까 박석교나 안양대교 이쪽에서부터 기아대교까지. 그 국가 하천 쪽으로 쭉,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네. 기아대교요. 저기 광명 서울시계,
○정덕남 위원 아, 박석교 있는 데. 친수지역은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친수지역은 저희들이 쌍개울에서부터 비산대교 정도.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경관지역은 학의천이랑 구군포교에서 쌍개울까지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손정수 세부적인 것은 제가 한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덕남 위원 네. 한 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조례안 9건에 대해서 기타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의원 정완기 의원입니다.
아까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아까 제가 간단하게 제안설명에서 마쳤는데 제안이유를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경택 위원님 어디 나가셨네?
이 제안이유는요, 2021년 1월 1일부터 시범운행된 ‘지방자치경찰제’가 맞물려 가지고 시행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까 이것 자료를 갖고 왔는데 자료를 1층에 놓고 오는 바람에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요, 7월 1일부터 전면, 그러니까 2021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시범운행이 시행이 되고 있었고 6월 30일에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도 사실은 좀 늦다고 보여집니다.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와 맞물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소통‧협업을 강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안양시 확립이 필요하고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전문가인 경찰과 건축행정 전문가인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협의회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련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이 일부개정 협조를 하는 겁니다.
기대효과로 보면 경찰관 범죄예방 진단팀 참여로 112신고 등 범죄데이터를 통한 범죄발생 현황 등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실질적인 범죄예방 환경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범죄예방 진단팀의 지역사회 함께하면 지역적 특성과 물리적‧사회적 요인을 분석하고 범죄 취약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활용하여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협력 관계를 구축 임무로 하는 경찰관이 자치경찰제에 도입이 되면서 같이 맞물려가지고 이것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찰관이 반드시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겠지만 지금 자치제 거의 한 34퍼센트 정도가 자치제로 늘려오게 되어 있어요, 경찰관 기준이.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교통, 폭력, 단속 이것은 자치제에서 하고 광역적으로 큰 사건은 국가경찰제가 시행하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는데, 아까 두 분이 나가셨는데.
10조에 보면 그동안은 ‘경찰서 등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 당시에는 자치경찰 전에는 협력체계라도 경찰관에서 협력을 해오면 그냥 협력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경찰관도 7월부터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에 맞물려가지고 이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행할 수밖에 없고 시행의 요청사항도 안양 동안‧만안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협조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추가설명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사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시간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14시 02분)
○위원장 김경숙 다음으로 금일 의사일정 제10항 만안구, 동안구 양 구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순서는 만안구, 동안구 양 구청 소관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이영철 만안구청장 이영철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경숙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만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장우 건설과장입니다.
이승남 건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 세입예산 편성규모, 세출예산 편성규모 및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보조금을 조정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된 행사운영비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발생한 불용예상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에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총 31억 3천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23억 6천만원 대비 33퍼센트인 7억 7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교부세 2억 4천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등으로 4쪽부터 6쪽까지의 부서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1년에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규모는 총 2천 205억 5천 100만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2천 84억 7천 700만원에 5.79퍼센트인 120억 7천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능별 현황과 8쪽의 성질별 현황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17억 1천만원, 건축과는 2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으로 건설과는 예술공원 고가도로 등 3개소 자동염수분사장치 보수비 1억 2천만원, 주접 지하차도와 청원 지하차도에 대한 침수위험 자동차단시스템 설치비 4억 8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안양8동 등 관내 이면도로 포장정비공사 5억원, 석수3동 충훈부 노후펜스 정비공사 1억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2천만원과 정원 증가에 따라 기본경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및 유지‧관리비와 조치가 시급한 사업이나 기본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종운 동안구청장 이종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김경숙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훈 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 건축과장입니다.
김영구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이번 세출예산은 첫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고, 두 번째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설치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되지 못한 사업들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74억 7천 48만원으로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73.91퍼센트 증가한 31억 7천 5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5쪽 부서별 세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천 39억 5천 271만원 대비 2.8퍼센트 증가된 2천 96억 5천 693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액 100억 5천 508만원 대비 40.58퍼센트 증가된 141억 3천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먼저 건설과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비산 침수위험 지하차도 등 4곳의 자동차단 시스템 설치비 12억 7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이어서 부림동 행정복지센터 앞 육교정비, 범계동 노후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등 노후보도 및 자전거도로, 육교 등의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13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녹지과는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3천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예산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옥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편성 방향 및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 토 보 고
2021년도 우리 시 전체 「제3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1조 9천 410억 7천 500만원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2천 836억 8천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천 283억 2천 600만원이 증액된 1조 5천 345억 5천 800만원,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553억 5천 900만원 증액된 4천 65억 1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31.73퍼센트인 6천 159억 3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8.5퍼센트 증액편성되었고, 회계별 예산액 규모는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3.6퍼센트 증액된 2천 138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5.9퍼센트 증액된 4천 20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주택국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47.65퍼센트인 207억 4천만원이 증액된 642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교통환경국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76퍼센트인 101억 9천만원이 증액된 1천 49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6.73퍼센트인 51억 2천만원이 증액된 242억 7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만안구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5.15퍼센트인 12억 3천 200만원이 증액된 93억 6천 600만원, 동안구는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47.23퍼센트인 35억 4천 100만원이 증액된 110억 3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17.86퍼센트인 104억 5천 600만원이 증액된 137억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지보상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7.95퍼센트인 4천 700만원이 증액된 1억 7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2.61퍼센트인 188억 3천 700만원이 증액된 546억 4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15퍼센트인 16억 2천 800만원이 증액된 533억 7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5.85퍼센트인 126억 5천 800만원이 증액된 925억 4천 700만원 편성하였고, 하수도 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59퍼센트인 116억 200만원이 증액된 1천 875억 9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각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한 1천만원 이상 증감내역입니다.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현황을 토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960억 5천 800만원 증액된 6천 159억 3천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 편성 대부분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시민편익 증진사업, 인건비성 법정경비 증가분 반영,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등에 따라 세입‧세출이 편성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주요 예산은 양화로 지중화사업 8억 1천만원, 안양천∼학의천 경관조명 공사 10억원,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 75억 5천만원, 유가보조금 감액 37억 7천만원,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7억 4천만원, 학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 10억원, 임곡공원 조성사업 19억 9천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주요 예산은 안양9동 흥화브라운빌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9억원, 관양2동 관양교 교량 확장공사 10억원,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증액 7억 8천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여파로 인하여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는 등 향 후 경기가 더욱 불확실한 우려가 있으므로 하반기에도 각종 사업에 대한 피드백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기관의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2020년도 말 대비 20.2퍼센트 증액된 8억 9천 200만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 수지현황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으로는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2억 9천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등 2억 9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142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우리 위원회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숙 김현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안녕하세요. 이채명 위원입니다.
우선 만안구청 건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7페이지입니다. 예술공원 등 3개소 자동염수분사장치 보수 예산으로 1억 2천만원이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염수분사장치 현황과 예술공원고가 등 지금 이것 3개인 것 같아요. 예술공원고가 그리고 박달우회고가, 박달우회고가 중에서도 경수대로측하고 안양로측 이렇게 3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3개 설치 연도 그리고 설치 후에 기대했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상 질의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 593페이지입니다.
흥안대로109번길에 보도펜스 설치 예산 1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최근 3년간 흥안대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보도펜스 설치 및 유지‧보수했던 추진실적 그리고 당초에 추진계획안과 세부 추진계획,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질의들이 없으신가 봐?
음경택입니다.
저희 상임위 관련된 예산이 양 구청에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민원봉사과 일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보면 저희한테 해당되는 게 만안에 건설과 예산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아, 건축과 조금 있구나. 동안에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가 있는데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관련된 예산들은 전체적으로 추경 편성 목적에 맞게 올라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물론.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전체적으로 추경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 다른 상임위에 분명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영철 청장님, 추경에 어떤 예산들 편성하죠? 추경에, 보통,
○만안구청장 이영철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이죠? 불요불급한 예산.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늘막 이 시점에서 불요불급합니까? 그늘막이요.
○만안구청장 이영철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도비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안전총무과도 잘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지금 여름 다 지나가고 이제 태풍 오고 그러는데 무슨 그늘막을 이제 설치를 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양 구청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예산 관계하는 기획경제실에 예산법무과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장님 말씀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만안건설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8페이지.
착한 그늘막 설치 도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드린 말씀, 지금 이게 봄에 설치한다면 몰라도 여름 다 지나가고 여기 이제 폭염 대책이라고 했어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 배경 부서에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쓰세요, 정무적으로 쓰시지 마시고.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위원님 그러면 답변 전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음경택 위원 이따가 또 추가질의할 거니까 그때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디어디 설치하는지 또 여기에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고 혹시 민원 접수된 것 있는지 이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건설과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591페이지입니다.
평촌동 노후도로 재포장 관련해서 4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포장하려고 하는 구간 현재 상태, 현장사진 좀 찍어서 구간별로, 이게 한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군데인 것 같은데, 구간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상반기에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이제서야 이게 예산에 올라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예산편성 배경하고 현장 사진 해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벌말로 노후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관련된 예산 편성도 현장사진하고 예산편성 배경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자료 요청한 것 같습니다.
흥안대로109번길 보도펜스 설치 관련해서 사업추진 배경과 사업개요를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동 현대홈타운아파트 앞에서 e편한세상까지 이것은 통신사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넘어가고,
마찬가지예요. 동안구청도 착한 그늘막 설치 예산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서에는 착한 그늘막 설치, 요구사항에는 설치한 착한 그늘막 파손 시 신속히 구입, 부품 구입하여 보수? 이게 또 이해가 안 돼, 뭔지. 신규인지 아니면 추가로 설치하는 건지에 대한, 추가로 설치한다면 어디다 할 것이고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구 교통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에 대한 건데 짧게 여쭤볼게요.
이게 내구연한이 정해져있어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영구 7년입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영구 7년인데,
○음경택 위원 7년 지났으니까 요청했겠죠.
장비가 노후화됐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현재 장비 상태를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 장비 관련해서 보수, 수리한 자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 먼저 이장우 만안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38페이지 보면 안양8동 등 관내 이면도로 포장‧정비 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가 안양8동, 석수3동 등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여기 현장사진하고 사업 추진배경 오후에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상훈 동안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92페이지 보면 관양시장 일원 도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여기 그때 특별조정교부금 내시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도로 정비 사업인데 사업 내역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면 오후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LS로53번길 도로침하 관련해서 저랑 현장도 나가보시고 했는데 기존에 오수관로 지금 현황하고 침하가 된 사유가 왜 그러는 건지 오후에 서면하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 제가 만안에 안 했는데 박준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네.
이면도로 실태조사.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조사 후에 세우신 것 맞죠?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네.
○정덕남 위원 현장사진 아까 신청하셨으니까 이면도로의 실태조사 부분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업 대상 이면도로에 대한 세부 예산산출 근거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서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임상훈 과장님께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안 592쪽.
범계동 노후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예산편성 배경하고요 현장 사진, 현장 사진 잘 찍어 오셔야 돼요.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그 구간별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구간별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편성 배경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양 구청에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만안건설과 여기도 앞에 두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같이 보겠습니다. 석수3동 충훈부 노후펜스 정비공사 같이 보고요.
그리고 양 구청 건축과에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관련해서 주말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주말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쉬다 보니까 더 주렁주렁 여기저기 많이 걸려있는데 주말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단속한 결과가 있으면 최근 2년 동안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정완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양 구청에 이번에 7천에서 2천씩 똑같이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을 했어요. 분명히 17개동, 14개동은 틀릴 것 같고요, 전에도 자료도 자료 주셨는데 각 동에서 늘 수거하시는 분만 수거했고, 어느 동은 금액이 많고 어느 동은 적어요. 항상 하시는 분만 해가지고 저희 자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똑같이 편성하고 똑같이 하는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수거현황 표 그때 똑같이 있을 거예요. 수거현황하고 수거한 것 다시 폐기시켜야 하잖아요, 수거해오신 것. 그때 수거자들 명단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이분들이 수거를 해왔다 증명하잖아요. 이렇게 가져왔다. 무엇을 가지고 증명하는지, 사진을 찍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어디서 해놓은 것 들고 올 수도 있잖아요, 뿌리기 전에 이것 다 수거해 왔다고 그러고 하잖아요. 그 증명할 방법하고요. 또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많이 살포하신 분들은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부과현황 있는지 하고 그렇게 주세요. 그리고 양 구청이 예산이 똑같아요. 2천만원이 증액돼서 같은데, 상황이 분명히 틀리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평촌에, 범계 쪽에 보면 전단지 어마어마하게 뿌리잖아요. 우르르 주워만 와도 이것 전단지 20원인데, 그것 그냥 수거 다 될 것 같은데 이것. 벽보도 다 붙였다 그러고. 그런데 벽보 테이프로 붙이는지, 어떤 식으로 수거하고 어떤 식으로 증명해서 예산이 집행되는지 세부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덧붙여서 단속도 중요한데, 요즘에 택시들이라든가 영업이 좀, 영업용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돈 내는 것을. 그때 단속 현황 좀 주시는데, 영업용 있죠? 영업용 단속 현황표 좀 한번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은 아니고, 뭐 하나만 질의 좀 하려고.
임상훈 과장님께 예산안 503페이지 보면 평촌경영고교 주변 빗물받이랑 부안초교, 부림동 행정복지센터, 이것 구간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 있잖아요, 과장님 어디 계시지?
과장님, 이것 공사 준공 안 되지 않았어요? 지금 공사 중이지 않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공사 끝났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박준모 위원 그러면 이 주변에 지금 계속해서 공사하는 게 빗물받이 공사 아니에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엘지유플러스에서 굴착 공사했습니다.
○박준모 위원 아, 이것은 끝나고 공사 바로 또 그게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사업 위치가 다릅니다.
○박준모 위원 아, 아니 사업 위치는 비슷하던데, 공사 위치가.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엘지유플러스에서,
○동안구건설과팀장 윤상신 사업지가 겹쳤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사업지가 겹쳐있고요,
○박준모 위원 아, 그래서 이것 6월 달에 우리 것은 준공 완료된 거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준공 완료됐습니다.
○박준모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숙 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 제가 양 구청이 하는 사업이 있어요.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설치를 양 구청이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이면도로, 삼면도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똑같이 만안구에는 다 이면도로인가요, 이게? 이게 지금 금액이, 거의 같은 사업인데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사업인데도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기에 차이가 나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사업마다 금액이 다른데, 동안 같은 경우 비산, 호계, 평촌, 범계 이것은 상세한 세부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만안도 이게 보면 지금 자동차단 시스템 설치하는 데에도 사업에 있어서 상세 예산편성 품목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들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네.
○음경택 위원 여기 보세요. 그늘막 관련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다가 이따 말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네.
○음경택 위원 성립전예산이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죠?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다시 자료 요청할게요. 성립전예산인데, 사전에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김경숙 위원장님 보고받으셨는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의회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누구한테 어떻게 승인받았는지 그것 답변 자세히 해주시고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벌어진 상항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늘막 설치 현황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완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 가지, 불법 광고물. 예산이 똑같아요, 만안구‧동안구. 예산에 맞춰서 불법광고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동안‧만안이 똑같다는 것은 좀 궁금하고요.
또 거기에 합해서 동안건설과장님, 임상훈 과장님.
도로 시설물 447쪽입니다, 예산안.
도로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이것도 동안하고 만안하고 똑같아요. 동안하고 만안하고 같은 사유하고요, 동안하고 만안 도로 양과 규모, 율, 도로율 같은 그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음경택 위원 임상훈 과장님, 동안구청에도 그늘막 설치 하나 있었죠?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있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그렇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것 같은 내용으로 답변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 제가 조금 단어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양 구청님께서 헷갈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편도 3차로와 편도 2차로 이 부분을 얘기한다는 게 이면도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을 합니다.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게 자동차단 시스템 설치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품목을 상세한 것을 한번 줘보세요, 이게 너무 차이들이 많이 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청장님,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청장님 항상 발령 날 때마다 우선실시사업 각 동 세 가지 사업 기억나시죠?
○만안구청장 이영철 네.
○정완기 위원 각 동 우선실시사업 세 가지를 받아서 양쪽 청장님께 각 동에 시민들 도와줄 수 있는 것 적극적으로 한 것 기억나시죠, 자료.
그것 자료 주셨어요, 뭐뭐 해가지고 각 동에 다 받아 가지고. 지금 그게 얼마큼 시행이 됐고 얼마큼 했는지 청장님께서 잘 챙겨주신다고 하셨는데 우선 실시사업하는 것 다 받았어요, 각 동에서. 그것 얼마큼 진행됐는지 자료만 주세요. 내가 연말 행감 때 다시 한번 여쭤볼 텐데 잘 챙기고 계시는지 그것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이영철 정완기 위원님께서 동별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세 가지 우선사업을 일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진행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고요,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관리해서 끝까지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이영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청장님 끝까지 잘 마무리하실 거죠? 잘 마무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해주세요.
○만안구청장 이영철 그럼요. 예.
○정완기 위원 네. 이것 관련 부서인데 다 주민을 위하고 구민들 위하고 또 시민들 위한 거니까 마지막에 행감 때 제가 또 여쭤볼 거예요, 사업 얼마큼 마무리됐는지.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종운 동안구청장 이종운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각 동별 우선사업, 이것도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요, 위원님이 또 열심히 챙기시는데 제가 이실직고 한 가지만 좀 연말에 또 말씀하실 테니까 드릴게요.
비산2동 보시면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앞에 상가 주변 보도설치 이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 ‘협의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하나 외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청장님 이것 각 동별 우선사업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취합이 되는 거죠? 동에서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동안구청장 이종운 예. 동사무소에서 올린 겁니다.
○동안구청장 이종운 예.
○박준모 위원 아니 한 가지만, 지금 관양2동 같은 경우는 맞아요, 동청사 신축이 최대 숙원사업이에요, 부림동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달안동도 지금 이게 시급하거든요.
○동안구청장 이종운 그렇죠.
○동안구청장 이종운 있는데, 보니까 관양2동도 있고 부림동도 있고,
○동안구청장 이종운 달안동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박준모 위원 달안동도 숙원사업이에요, 청장님.
○동안구청장 이종운 하여간 청사 이것은 내년도에는 부흥동에 또 설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동안구청장 이종운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하도 많이 드니까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박준모 위원 맞아요. 우선순위가 있기는 있는데,
○동안구청장 이종운 우선순위가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동안구청장 이종운 달안동도 좀 할 필요가 있죠. 같이 묶어 가지고 하수도하고.
○박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청장님 아까 답변서 숙원사업 제가 처음에 8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계속 청장님들 항상 오실 때마다 여쭤보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주민들 대부분이 주민들하고 동에서, 동에 다 계셔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 취합을 먼저 청장님들이 챙겨주시다 보면 그게 저희 의원님들 민원이라든가 이게 우선순위 되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최대로 챙겨주시고요 그렇게 쭉 이어가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좀 끝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종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완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구 교통녹지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영구 음경택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의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지, 현재 장비상태 상세자료, 장비 관련해서 보수‧수리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김영구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지금 동안구에 1대인가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영구 3대입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영구 예.
○음경택 위원 3대 중의 1대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영구 작년에,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대 중에 1대가 안 좋다는 거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예.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영구 작년에 1대 교체를 했고요. 그 자료는…….
○음경택 위원 그럼 나머지 27대는 상태가 양호하다 이건가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영구 예. 그래서 2대는 교체를 안 해도 됩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김영구 과장님 사전에 설명 듣고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고 보는데, 이 정도 됐으면 사실은 지난 연말에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보면 여기 지금 2020년 1월에 카메라 작동 불량 보수, 커넥터 교체, 2020년 3월 메인모니터 위치 조정, 터치좌표 조정 또 4월 달에 카메라작동 불량 보수, 5월 달에 모니터작동 불량 보수. 공교롭게 2020년 1월부터 2월 달에만 보수가 안 들어가고 1, 3, 4, 5, 6, 7, 8, 9, 10, 11, 12 다 보수‧교체, 보수‧교체 들어갔어요. 올 들어서만도 PC속도 저하 보수, 데이터 삭제 및 디스크정리, 번호판 인식 모듈 업데이트, 카메라 작동불량 보수, 제어기 처리속도 저하 보수, 전문용어인데 펜틸트 작동불량 보수, 모니터 간헐적 터치 불량.
내구연한이 지난 지 한참 됐는데 작년에 교체 안 한 이유는 뭐예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영구 작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게. 했었는데 하나만 예산이 서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영구 하나만 예산이 있었고, 이것 하나는 내구연한도 올해 도달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불량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여기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이게 또 반영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3회 추경에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올해 도래가 됐다고 그랬어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영구 네. 2014년 6월에,
○음경택 위원 ’14년이면 왜 올해예요? ’21년,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영구 2021년 6월이 마지막입니다.
○음경택 위원 2021년 6월이? 아닌데? 5, 6, 7, 9, 10, 11. 작년에 지났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영구 2021년도니까,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영구 예. 올해,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작년에 내구연한이 안 지나면 안 되잖아요, 또 내구연한 사용해야 되잖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영구 그래서 이제 워낙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영구 요청을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사전에 예산설명서를 보면 본예산 7천만원이 조기 소진되어 전년도와 같이 예산편성, 추가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은 상태가 안 좋으면 본예산에 관철시켰어야 되는 거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자료요청을 했던 건데 워낙 장비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빨리 장비를 개선해서 단속업무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김영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지금 답변서가 아직, 다른 부서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서 왔나요? 아직 안 온 거죠? 네.
저도 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주민 숙원사업들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와있고요. 예산부족으로 사업들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산이 올려도 깎이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장님 정책 사업이 347개인가요? 신문보도에, 보도 자료에 봤는데요. 시장님의 그 사업만 너무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주민들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어떤 게 더 우선적인지 시장님 사업이 우선적인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잘 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 청장님!
○동안구청장 이종운 예.
○위원장 김경숙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답변서가 안 온 관계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지금 이장우 과장님 아까도 기다리고 임상훈 과장님 오셨는데 답변서가 아직도 안 왔어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네. 답변서는 지금 구에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만안구.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저희 동안구도 지금 답변서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답변서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네. 어쨌든 10분 동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만안건설과장 이장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537쪽,
○이채명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538쪽 착한 그늘막 설치 예산 1천 700만원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배경 및 설치장소, 민원현황 등 제출 및 성립전예산 편성 및 사용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 예산을 정상적인 편성 및 집행절차를 거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해당 예산이 경기도로부터 폭염대책비로 지원된 예산이라서 긴급히 시기를 맞춰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성립전예산이라 하더라도 집행 전에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준모 위원님과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538쪽 안양8동 등 관내 이면도로 포장정비 공사와 관련하여 추진배경 및 위치 등 현황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추진배경과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 관내 이면도로 등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예산을 활용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불편한 곳에 대해서 긴급보수 등을 계속 상시적으로 해왔으나 다세대 밀집지역 등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긴급한 보수 등으로다가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서 이번에 그중에서 시급한 곳을 선정해서 포장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538쪽 석수3동 충훈부 노후펜스 정비공사 관련하여 추진배경 등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537쪽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 예산 4억 8천 800만원 관련하여 만안과 동안의 예산액 차이 발생사유와 예산편성 상세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자료는 저희 만안구 자료 맨 앞에,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맨 뒤에, 저희 만안구 자료 맨 뒤에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은 동안구청장 거잖아요, 여기 있잖아.
○이채명 위원 여기 있어. 맨 끝에 있어, 위원님.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아니 설,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아, 예. 죄송합니다.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지금 그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안은 청원지하차도하고 주접지하차도 2개소에 대한 사업비고요, 동안은 지금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하고 만안하고 가장 사업비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동안에 설치하는 개소는 대부분 경수대로 등 대로에 설치하게돼서 저희 만안의 지하차도하고는 시설규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규모에 따라서 예산액 차이가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이장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늘막 관련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정회 시간에 예산의 경로를 보니까 안전총괄과 예산이고 총무경제위원회 쪽 예산이었던 거예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그래서 이제 성립전예산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가 부족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도시건설위원회로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예산설명서에는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적어놨어야죠.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예.
○음경택 위원 제가 다 알고 물어본 건데 제가 이 네 군데에 그늘막 설치 가운데 세 군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말씀을 잘못드리면 지역주민들께서 역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늘막 관련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문제점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박달로568번길 성결교회 앞, 이러한 곳에는 그늘막이 필요한 데예요. 그런데 사진을 보세요. 저도 현장은 못 나가 보고 이것에 대한 민원은 받았어요. 그래서 이영철 청장님한테 전화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기 보면 충훈로51번길 아이파크 106동 앞에 보면 오른쪽 또 왼쪽에도 이게 벚꽃나무 같아요. 그늘이 형성돼 있잖아요.
과장님, 이러한 곳에 길도 좁은데 그늘막 설치 장소로 적절하다고 보세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이게 그,
○음경택 위원 자, 또 이쪽에 113동 앞, 여기도 제가 보니까 그늘막 위에 바로 나무가 있어요. 아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그늘막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성결교회 앞처럼 가로수도 없고 정말 허허벌판 같으면 당연히 그늘막 필요하죠. 이 세 군데 중에 세 군데는 다 녹지공간이 좋은 데고 그래서 아마 설치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금 박탈감? 피해의식? 이런 것 때문에 ‘왜 우리 동네는 그늘막이 없냐,’ 그래서 뒤늦게 아마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 그늘막 위에 바로 나무가 있다니까요? 우거졌잖아요, 나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저희가 2017년부터 그늘막 설치사업을 했는데 여태껏 지금 후순위로 계속 밀렸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그늘막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어떤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굉장히 또 많이들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퍼센트 조건을 충족은 못 하지만 설치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이 욕을 먹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시의원님들이 됐건 주민분들이 됐건 사실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냥 얘기하면 귀찮아서 그런지 ‘예, 알겠습니다. 예, 해 드리죠.’ 이러한 경우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산 관련해서는 사전에 성립전예산임을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두 번째는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장소에 설치가 되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덕남 위원 과장님 서면 잘 받았고요. 이게 지금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가 지금 동안에는 편도3차선, 아니, 편도 2차선이 구분이 돼가지고 그 안에 무엇을 하는지가 상세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안에 그게 좀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설치하는 그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만안에는 보면 ‘사업비가 차이가 있는 이유가 지하차도의 위치가 동안은 경수대로, 흥안대로, 주요도로인데 비해서 이면도로 등 지하차도 규모 및 차로수가 적어 사업비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결코 동안에 비해서 지금 그렇게 사업비가 적은 것 아니에요. ‘적은 것은 아니고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만안은 편도 몇 차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더 많은가 하는 것을 여쭤본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저희들이 도로 포장할 때도 보면 동안구가 길이가 더 길고 폭이 넓어요. 그런데도 사업비는 만안구하고 똑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항상 사업비가 같이 올라오지?’ 이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차로수가 차선이 편도 2차선, 3차선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사업의 예산편성 품목을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만안에는 아직 품목이 안 나왔어요. 동안구에는 지금 올라와있는데 CCTV 몇 대 뭐뭐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없어서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로수가 적은데도 사업비가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안에는 차로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었고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것보다 차차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예. 지금 답변드릴까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로는 만안하고 동안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시설은 하드웨어적인, 직접 지하차도에서 차단하는 하드웨어적인 시설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차장 진입할 때 차단하는 형식이 있고 그다음에 게이트를 세워서 블라인드식으로다가 내려오는 식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로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통신하고 전자를 통해서 이것들을 저희 구하고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인터넷으로 컨트롤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구축비용은 규모와 관계없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네. 시스템은 차로규모와 관계없이 그것은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항상 민원도 제일 많은 부서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건 안양8동 이면도로 자료 잘 받아봤고요.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5억 내려온 건가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예, 그렇습니다.
○박준모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여기가 이게 왜 시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이제 교부금이 내려온 것을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저희 시비로 편성해서,
○박준모 위원 예산요구설명서, 예. 편성해서?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예.
○박준모 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이것 보면 주소가 성결대학로31번길, 성결대학로23번길. 그렇죠?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예.
○박준모 위원 이것 상록지구 재개발구역 아니에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지금 여기 위치가 여기,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이것은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지금,
○박준모 위원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31번길, 23번길이 다 상록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아, 그것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상록지구는 올해 사업시행인가가 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상록지구 재개발 때문에 정비를 계속 미뤄왔었는데 지금 사업시행인가 나고도 최소한 한 5년에서 6년 동안은 주민들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박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미뤄왔던 것을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사업지구에 편입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예. 맞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죄송합니다.
○박준모 위원 재개발구역인데 지금 이제 도로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 교부금 추진된 게 이게 사업배경이 어떻게 돼요? 과장님?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이 교부금은 지금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교부금 대상들을 저희 구에다가 취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저희가 사전에 사업물량을 파악을 해서 올리면 선정이 돼서 내려오고 사업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과장님 이것 담당부서는 아니신데 상록지구개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아세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그것은 제가 정비과에 있었는데요. 사업시행인가가 올해 났습니다. 올해 나가지고 인가 이후에,
○박준모 위원 이주, 철거가 언제쯤 예상하세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철거는 빠르면 3년, 늦으면 한 5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준모 위원 그러는 재개발 구역에 있는 도로인데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5억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로정비를 하고 3년, 빠르면 3년이라고 하셨어요. 굳이 예산을 여기다가 투입을 해서 도로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저희가 지금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일부 해당되는 거고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현장을 좀더 확인을 해서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더,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박준모 위원 아니,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이것 지금 이제 추경으로 해서 이 재개발구역 안에 도로정비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과장님.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예.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맞습니다.
○박준모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것을 더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 대상지로 잡은 건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꼭 필요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준모 위원 예.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만안구건설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승남 건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만안건축과장 이승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주말 단속현황 및 단속실적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의 각 구의 예산이 같은 사유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예산관련 불법광고물 수거자 명단 및 수거된 불법광고물 증빙자료와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의 현황은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이승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가 다 달라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사진을 갖고 오셨는데 보니까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네.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전단,
○위원장 김경숙 네. 명함으로 된 거요. 숫자 명함은 어떤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숫자가.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이것 아마 묶음으로 정리를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이게 불법,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예.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사실상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실행은 동에서 하고 저희가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금은 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센터하고 저희 구하고 행정행위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래서 그렇게 돼요? 네. 여기 보니까 어떤 동은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렇죠?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지금 2천 600만원 타간 데 있고 1만 8천원 타간 데가 있고요, 동마다.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동별로 주민들의 소득격차가 있어서 저소득 주민들께서 이 불법광고물 수거에 참여하시고 좀 부유한 주민, 동에서는, 이 부분에 참여가 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경숙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네.
○위원장 김경숙 그쪽에서. 그런데 이분들이 왕창 갖고 와서 어떤 한 분이 많이 갖고 와서 그 예산이 다 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네.
○위원장 김경숙 그런데 또 그 다음 분은 못 받는 거예요, 갖고 왔는데. 이런 현상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른 조치나 방법들이 없을까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이 부분은 한 분에 한해서 월 30만원 이상은 보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올해도 계속 그렇게 지금 동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예.
○위원장 김경숙 그리고 이 명함 같은 이런 것도 취급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어쨌든 목표가 거리 질서, 환경 쪽으로 해서 이런 수거를 하는데 이 전단지 같은 것은 그 동에 일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미화원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것은 청소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수막이나 벽보 같은 것은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 유지해도 괜찮지만 이 명함 같은 것 바닥에 뿌려진 것들도 이렇게 보상 수거를 해야 될지.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이 사회적급여의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요.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하신 시민들께서 통상 60세 이상들이 거의 98퍼센트, 97퍼센트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대 청년들도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연령 제한을 내려놨는데 실제로 이 부분들은 어르신들께서 참여하는 사업으로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힘이 또, 연세들이 드셔서 힘이 좀 없으신 분들도 이 전단지를 수거해서 보상금을 타 가시는 이런 형편도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숙 경제적인 부분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렇다고 그랬는데 또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안 하셔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런데 있는 분들도 이렇게 생활력이 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그리고 현수막이나 벽보 그리고 전단지도 어쨌든 이것을 하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런데 그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계속 이런 일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조치는 좀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저희가 방법으로는 직원들도 주말에 격주로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정해서 격주로 점검하고 있고 또 1번가 같은 데도 직원들이 주중에도 나가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하고 있고요. 단속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불법전단의 살포자에 대한 조치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발신 경고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부분도 단속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좀 강력한 대책을 방법을 만들든지 조치를 취하셔야지만이 이런 게 더 또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바라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위원장 김경숙 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맹숙 위원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네.
○정맹숙 위원 이것 불법광고물 주말 단속현황을 보면요, 지금 2019년하고 2020년, 2021년 이렇게 3개를 보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저는 여기서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1만 1천이 넘어간 것 같거든요, 1천 677, 1천 432 해도, 아무리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너무 탄력적으로 운영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 결과를 보면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그 부분들은 꾸준히 단속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 내거는 수요도 좀 적어서 일단,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예. 그런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고맙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네.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예.
○정덕남 위원 이름을 이렇게 하면 정보법 위반인가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정보보호법’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정덕남 위원 두 자라도 적으시면 되는데 성만 적으니까. 그래도 이것을 보면서 매 하는 사람이 계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적게는 1만원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많게는 30만원씩 이렇게 받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더블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이름을 좀 보여줘야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다른 좀 적게, 이것도 알력이 생겨가지고 조금 주우시는 어르신이 가면 돈이 다 떨어져서 그 돈을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늘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 약삭빠른 사람들은 어디서 그렇게 많이 가져오는지 한 30만원씩 이렇게 받아가고 하는데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이름이 이렇게 하니까 못 찾겠잖아요, 민원은 받았는데.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름을 좀 ‘김oo’, ‘고oo’ 하지 마시고 항상 이름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연락처는 없잖아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네. 알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네.
○위원장 김경숙 만안하고 동안하고 우리가 이 보상 수거제 이게 예산이 똑같아요. 이 사유를 보니까 사유를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게 답변이 좀 맞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만안구에서는 매년 주민들의 수거실적 현황을 고려하여 매년 9천만원씩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게 동안하고 만안하고,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 동안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게 아마 2006년도부터 계속 같이 지금 2021년까지 계속 같은 금액으로 나가니까 아까 제가 사전에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사회적급여 부분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캠페인 부분 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혼재돼서 동안‧만안 이게 예산에 맞춰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래서 기예산은 7천만원이잖아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네.
○위원장 김경숙 그런데 이제 증액을 하셨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돈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네. 그렇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실제로 신청을 더 받으면 9천만원이 훨씬 더 예산이 소요될 사항인데요.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1인에서 30만원 제한하고 동에서 그 상황에 맞게끔 예산을 짜서 올려서 맞췄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7천만원 예산 했다가 이게 너무 빨리 나가는 바람에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럼 이게 갖고 오는 것도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어느 정도 예산으로 딱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만안구건축과장 이승남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상훈 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동안건설과장 임상훈입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591쪽 흥안대로 109번길 보행자용 펜스 추진배경 및 세부 추진계획, 최근 3년간 보행자용펜스설치 및 유지보수 추진실적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591쪽 평촌동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구간별 사진과 예산편성 배경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안 페이지 591쪽 벌말로 노후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현장사진 및 예산편성 배경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안 594쪽 착한 그늘막 설치 성립전예산 편성 배경과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만안구 건설과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성립전예산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고 보고 드렸어야 되는데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서 신속하게 설치해서 시민의 건강보호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사전집행한 점을 깊이 사과드리면서 향후에는 성립전예산이라 할지라도 사전보고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592쪽 범계동 노후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예산편성 배경 및 구간별 현장사진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범계동 목련 7단지에서 2단지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범계동 보행자도로의 기능과 지역 여건에 어울리는 거리를 조성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금년 7월 8일자 제2차 특별조정교부금을 우리 시에 교부하여 금회 3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전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난 8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죄송합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안 592쪽 관양시장 일원 도로정비 사업내역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호계동 LS로53번길 도로침하 관련 기존 오수관로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서면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침하가 발생한 LS로53번길은 구사거리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과 연접한 구간으로 시공사에서는 기존 노후관로와 재개발구역 내 임시 하수관로를 연결한 바 있으나 접합부에서 발생한 편차로 인해 기존 노후관로 구간의 정체된 하수가 누수가 되어 도로침하가 일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향후 이 구간 전체에 대한 CCTV촬영을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노후관로를 오수와 우수가 분류돼서 설치된 흥안대로 방향으로 우회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며 시공사인 두산과 인가자인 시 하수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592쪽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설치 예산이 각각 다른데 세부내역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동안의 지하차도는, 비산지하차도는 3차로이고 나머지 범계‧호계‧평촌 지하차도는 편도 2차로입니다. 그래서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종류가 우리 주차장에서 사용하는 차단바, 바가 내려와서 통제하는 방식이 있고 게이트식으로 설치해서 위에서 스크린막이 내려오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차로가 편도 3차로이기 때문에 스크린식 차단막이 설치돼 가지고 외부적인 하드웨어의 설치비가 좀 비싸고 차선이 많다보니까 각 차선의 차량을 감시하기 위한 CCTV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조금 공사비가 큰 사항이고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사무실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통신 통제 관리시스템과 연결하는 공사비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447쪽 도로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예산이 같은데 도로길이, 면적, 도로율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동안‧만안 도로면적에서는 동안이 만안보다 약간 큽니다, 면적이. 동안은 289만 3천 286제곱미터고, 만안은 218만 6천 714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약 면적에서는 57퍼센트 대 43퍼센트고, 도로 연장은 만안이 동안보다 깁니다. 만안은 182.2킬로고 동안은 167.1킬로 되겠습니다. 도로면적에서 동안과 만안의 큰 차이점은 동안은 광로와 대로 면적이 좀 큽니다. 그래서 광로와 대로는 약 7 대 3 정도로 크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593쪽 호계동 현대홈타운아파트에서 e편한세상 보도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예산 7천 800만원에 대해 전액 삭감을 제안 요청드립니다.
삭감요구 사유는 건설과에서 현대홈타운아파트에서 e편한세상아파트까지 경수대로변 보도 및 자전거도로 파손으로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정비예산으로 7천 80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여 예산안 유인물이 인쇄된 그 이후에 엘지유플러스 통신사에서 저희가 공사하고자 하는 구간을 포함해서 연장 517미터의 통신관로 매설을 위해서 3분기 도로관리심의 안건으로 시청 도로과에 접수하였습니다. 시 도로과 주관 도로굴착 사전심의 시 사전 실무심사 시 당해 구간의 공사가 중복됨을 인지하여 우리 구 건설과에서는 엘지유플러스에게 원인자부담으로 당해 구간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조건으로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굴착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하여 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오니 본 건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임상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설명을 내가 볼 때에는 두 번, 세 번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자료 다 제출했는데 그것을 설명을 하세요? ‘자료는 제출되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저기 이채명 위원님!
○음경택 위원 이것 흥안대로109번길 안 하실 거예요?
○음경택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여기를 다녀왔어요. 현장을 다녀왔는데 여기가 어바인퍼스트, 어바인퍼스트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도가 없었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어바인퍼스트가 들어오면서 확장된 겁니다.
○음경택 위원 인도가 만들어지고 확장됐죠? 확장됐죠. 이것 인도 설치는 누가 했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어바인퍼스트가 합니다. 어바인퍼스트에서.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음경택 위원 답이 나온 거예요. 조금 전에 원인자부담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다른 현장인데. 이게 예전에는 이 도로에 식당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주차난은 있었어도 차량 수요가 많았던 구간은 아니에요, 뒷골목이니까. 그런데 지금 어바인퍼스트가 생기면서 또 진출입로가 거기로 되면서 차량 수요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고. 그렇죠?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음경택 위원 끄덕끄덕하시면 안 돼. 여기 속기록에 적혀야되기 때문에 ‘네’ 아니면 ‘아니요’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인도 설치하고 도로포장할 때 이것 같이 했었어야죠.
과장님 끄덕끄덕하시면 안 된다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위원님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셨어야지 이것 왜 1억이나 되는 돈을 안양시에서 하시냐고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하지만 이 사업이 이미 끝났고,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끝났고 그 이후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어바인퍼스트 입주민하고 그 앞에 있는 상가들하고 지금 갈등이 엄청 고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민원이 양쪽에서 내가지고 한쪽에서는 주차장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고 또 한쪽 상가에서는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주차장을 만들라고 그러고. 이런 갈등 상태가 있는 상태고 또 거기 어바인퍼스트 진출입로가 생기면서 통과 차량들이 많은데 보도쪽에서, 어바인퍼스트 보도 쪽에서 상가쪽으로 사람들이 물건이나 이런 것 사려고 무단횡단을 합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바인퍼스트 입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도 있으니 여기 펜스를 쳐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음경택 위원 임상훈 과장님 답변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안양시에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바인퍼스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로가 넓혀지면서 인도까지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차량 수요도 많아진 거고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 발생도도 높아진 거고. 그러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까 원인자부담 말씀하셨잖아.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원인은 어바인퍼스트가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는요,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원인은 어바인퍼스트면 어바인퍼스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됐건 아니면 시공자가 됐건 그쪽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지금도 끄덕끄덕하시고 이제 공감하신다고 하셨지만 지금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기가 좀 뭐하죠?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시기가 너무 지났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시기 아니고, 입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 입주 다 끝났어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채명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경택 위원 제가 드린 말씀, 지역구니까.
이것 어바인퍼스트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 지역구 의원님께서 그쪽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일부 주민들도 만났는데, 만난 게 아니라 여기 제가 잘 아는 데예요. 분명한 것은 원인자부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원인은 어바인퍼스트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바인퍼스트 주민들 내일부터 전화 옵니다. ‘그럴 수 있냐’ 뭐 이렇게 제가 그런 전화 하도 많이 받아 가지고. 하여튼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거 재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이어서 평촌동 노후도로 재포장 정비공사 관련해서 답변서 잘 받았고요.
우선 과장님, 사업명이 잘못됐어요, 사업명이. 여기가 법정동으로는 평촌동일 수가 있는데 여기는 평촌동이 아니고요 귀인동, 평안동 일원이에요. 지금 다른 예산에 다 법정동 쓰이는 데가 없어요, 다 행정동으로 되어 있지. 저는 예산서 처음에 보고 ‘평촌동? 내가 사는 동네인데 여기 노후도로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평촌동이 아니잖아. 평촌 신도시 일원 아니면 평안동, 귀인동 일원 이렇게 하시든가.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고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못된 것 아니죠? 맞는 얘기죠?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그래서 여기 현장사진하고 위치도 또 현장사진 민백초등학교 앞에, 한신아파트 앞에 또 도매시장 사거리 주변 사진 현장 보내셨는데 이것을 갖다가 노후도로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제가 부연 설명을 말씀드리면,
○음경택 위원 잠깐만요. 이것 우리 시에서 도에 예산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가져온 거예요? 아까 여기 답변서에 보면 ‘우리 시에서, 구에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사항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아까 그, 이래서 이게 동안구‧만안구가 비교가 되는 거고,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아, 제가요,
○음경택 위원 잠깐만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만안구 위원님이 두 분밖에 안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아까 그 만안건설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런 게 노후도로예요, 진짜로. 안양8동 성결대학로23번길, 석수3동 석수로202번길, 7동 덕천로34번길, 박달2동 삼봉로19번길, 성결대학로23번길. 그러니까 이런 게 노후도로지 여기 지금 상태 사진으로만 봐도,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제출된 답변서 보면 한신아파트하고 귀인동 먹거리촌 가는 데 여기 정도만 갈라졌지 그다음 장 넘기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백영고등학교 가는 사거리 깨끗합니다. 백영고등학교 후문에서 라이프아파트 가는 거리, 상태 양호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노후도로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위원님 말씀 제가, 도로의 노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겉에 육안으로 보기에는 도로가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도로는 아스팔트 유제라고 해서 도로가 아스팔트 보면 색깔이 검지 않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 유제가 있었기 때문에 검은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제가 빠져 나가요. 그러면 도로에 유제가 빠져나가면 도로의 골재 입자를 잡아주는 접착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재료 분리 현상이 나가지고 중간중간에 포트홀이 생겨요. 그러면 포트홀이 생겨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비만 오면 직원들이 그것을 떼우느라고 진짜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거북등마냥 금이 쫙쫙 갔을 때 하면 이 도로관리 시스템이 늦은 겁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유제가 빠져서 재료 분리 현상이 발생하는 상태가 됐으면 아스콘 파쇄 포장을 해서 교환을 해줘야, 도로라는 것은 또 도로의 평탄성이 유지되어야 운전자들이 사고도 안 나고, 안전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노후도로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음경택 위원 아주 말씀 잘하셨어요, 말씀 잘하셨어요. 자, 이 도로 포장에 대한 것, 차선 도색에 대한 것, 저나 정덕남 위원님이나 이채명 위원님 다 관심 갖고 있는 분야예요,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올 여름에 비 많이 왔죠? 지금쯤 그 도로가, 그 포트홀이 다 이렇게 뭐랄까 접착력이 떨어져져서 지금 도로가 다 일어나야 돼요. 제가 출퇴근하는 도로예요, 거기가. 지금 상태 양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보다 더 열악한 도로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만 보고 검은색 아스팔트라고 하는데 검은색 도로만 보면 포트홀이 많은 거고 그 색이 바라면 포트홀이 적어서 응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도로가 파손 구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저하고 한번 나가볼까요? 파손 구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우리 지역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전화 옵니다. ‘아니, 이거 왜 해준다는데.’
도 예산도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예산은 불요불, 이것은 또 추경이잖아요. 불요불급하게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급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계속 끄덕끄덕만 하시면 안 돼, 과장님. 할 말씀 있으면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여기 민백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 보면 땜질한 데가 있어요, 넓은 면적이 아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한신아파트 후문 쪽에서, 아니 정문이구나. 정문에서 먹거리촌 넘어가는 데 이쪽은 구배가 좀 안 맞아요. 좀 낮아요. 낮고 좀 이렇게 갈라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전체를, 전체 예산이 얼마죠? 4억입니다, 4억. 4억이면 적은 돈입니까? 그래서 이 예산도 저는 적절치 않다 라고 보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국‧도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아이, 뭐 국‧도비 내려왔는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도비도 시민의 혈세인데 국‧도비를 멀쩡한 데 왜 돈 쓰느냐. 도의원님들한테 진짜 필요한 곳에 돈 좀 가져가 달라고 하세요. 여기 지금 건설과 예산 중에 거의 대부분이 조정교부금 내려온 거잖아요? 과장님.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말씀드릴 것 또 있어요.
자, 벌말로 노후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현장사진. 제가 다 갔다 그러니까 거짓말 같은데 제가 또 걸어 다니면서 다 다니는 도로예요. 물론 사진을 보면 일부 구간에 노후된 데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고, 그런데 여기 사진에 이렇게 보면 이게 이게 열병합발전소 뒤쪽이잖아요, 청소사업소.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시민대로 쪽에서 들어간다고 봤을 때 오른쪽을 보세요. 그 건너편에 노후화가 되어 있어요. 거기 새로 지은 지식산업센터까지는, 세차장 앞에. 오른쪽은 여기 양호해요. 사진도 양호하게 나왔잖아요. 이런 것 재포장하기 이전에 도로과나 녹지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요 여기 풀이나 베고 이런 것 정비를 잘 하라고 하세요, 이런 것. 교통녹지과하고. 이것도 벌써 예산이 얼마야? 이것도 3억. 참……. 그늘막은 그렇게 됐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이종운 구청장님도 같이 좀 들으시고요.
자, 범계동 노후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게 얼마더라? 이것도 5억이에요, 무려. 지난 번에 순시 때도 현장 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임상훈 과장님 설명대로 주민설명회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국에 주민설명회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강행을 했더라고요. 여기도 저희 지역구예요. 그런데 제 지역구인데 제가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진을 보면 구간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여섯 개 구간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위원님들 이 사진 좀 보세요. 물론 부분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구간도 있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안 좋은 구간 때문에 전 구간을 6개, 7개 되는 구간을 5억원을 들여서 다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종운 구청장님께서 아까 제출된 자료에 동별 현안사항, 고질민원, 숙원사업 이런 게 있어요. 범계동에서 여기를 갖다가 고질민원, 숙원사업, 현안사항이라고 제출도 안 했어요. 거기에도 없는 사업이 5억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상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에서 돈 밀어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여기 범계동이 원래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요, 주민설명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정도의 코로나 전염될 정도로 사람이 오지는 않았고요. 꼭 필요한 주민자치 위원들만 오게 하고 시의원들하고 도의원만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서 주민자치 사회단체장들한테 들어본 얘기로는 ‘범계동에 사는 주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범계동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에 보면 보도가 구배가 안 맞아서 중간중간에 물도 고이고 보도 스타일이 옛날 구형, 평촌 신도시 때 만들어 놓은 구형 사각 일자형 보도블록이어 가지고 다른 데에는 사각 보도블록으로 보기 좋게 해놨는데 여기 범계동이 평촌의 중심인데 아직도 이런 노후된 보도블록을 깔아 가지고 물이 고이게 하고 이런 시설물을 유지해주냐 하면서 주민이 거기에 사는데 자존심이 상한다면서 저희한테 항의를 했었어요, 거기에서도.
○음경택 위원 과장님 답변, 말씀 잘하셔야 돼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그래서,
○음경택 위원 지금 그런 논리면, 그런 논리면……. 아 참!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래서 저희가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이라는 그런 스타일로 보도 스타일이라든지 디자인도 그때 다 안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안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그때 설명회를 했었어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다 인정하고 공감할게요. 그런데 말씀 잘못하신 것 있어요.
제가 제 지역구라고 그랬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음경택 위원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소신 의정 하는 거예요, 소신껏 의정활동하는데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보다 더 열악한 데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쪽 주민들은 자존심이 안 상합니까? 이것은요, 설사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그렇게 비유하면 안 돼요. 사람의 생각은 내 집 주변이 다 깔끔하게 정리되고 새것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욕구를 다 들어 줄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으로 노후화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게 몇 킬로죠? 1천 600미터?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1.4킬로미터입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예. 반대로 말씀드릴까요? 이종운 구청장님, 지금 이것과 유사한 데가 평안동에 현대아파트에서 중앙공원 가는 길 평촌초등학교‧중학교 인접한 데, 지난번에 동 순시 때 갔던 데 있죠? 평안동에. 현대 4차, 5차 사잇길이요. 거기는,
○동안구청장 이종운 네. 거기 가봤어요.
○음경택 위원 거기는 여기 동에 현안사항, 고질민원, 숙원사업 내용에 들어갔던 거예요. 동에서 올해 이것만은 우리 동에서 해야겠다라고 해서 여기에도 되어 있어요. 자, 구청의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보도 및 자전거도로 환경 개선이에요, 평안동이에요. 향촌산책길, 내용, 현대아파트에서 중앙공원, 평촌중학교에 이르는 향촌산책길 및 자전거도로가 노후 파손되어 주민들이 통행 불편과 안전 사고 위험이 높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정비가 필요함. 추진현황, 구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현장 점검 후 상태 양호하여 존치 결정. 여기 별 차이 없어요, 과장님. 그러면 그쪽 주민들은 자존심 상하고 이쪽 주민들은 자존심 안 상합니까? 그게 적절한 답변이라고 보세요? 구청장님.
○동안구청장 이종운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음경택 위원 답변 잘 하세요. 또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 불안해서 그래요, 구청장님.
○동안구청장 이종운 평안동 저도 가봤고, 다 봤는데, 아까 주민분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 인도교죠, 인도교를 저쪽 신촌동으로 넘어가면 그 건너는 신촌동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 그 너머까지 갔다가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신촌동 쪽은 정비가 싹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범계동은 비가 특히 많이 오면 자전거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지그재그로 다니고 그러니까 사실 민원도 많이 들어왔어요.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평안동 이것도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도 언젠가는 이렇게 또 정비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구청장님, 제가 항상 불안 불안하다고 했죠?
○동안구청장 이종운 예.
○음경택 위원 비교할 것을 비교하셔야죠.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참, 지난번에 동 순시,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무슨 행사예요? 의원들하고 공무원들 도는 거 있잖아요.
○동안구청장 이종운 네. 구정 현안, 아이, 잊어버렸네.
○음경택 위원 아니, 이름이 다 틀려, 구청별로, 또.
하여튼 그때 내가 갔어야 됐는데,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안 간 것이거든요. 여기 사진을 보시라니까? 임상훈 과장님, 제출된 사진을 보면 물론 물이 고여 있고 헌 데 있어요. 위원님들 보시라니까요? 이것 이런 데 풀을 뽑고, 관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 물 고이는 데가 어디인지 알아요. 그 범계중학교 2단지 지나서 범계초등학교 뒤에 놀이터 있고요 5단지 가기 전에 거기 물 고이는 데가 한 20미터 구간 돼요. 거기 비오고 나면 발목까지 빠집니다. 그것 이야기한 지가 2년, 3년 됐어요. 그런 것 정비는 안 하고,
○동안구청장 이종운 이번에 다 같이 합니다.
○음경택 위원 여기 보세요. 아니, 이 멀쩡한, 1구간 상세 위치도 현장사진 보시라니까. 이렇게 상태가 멀쩡한데. 아이, 답답하시네. 뒤에도 보세요. 제가 초선 들어와서 총무경제 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도 주민들한테 야단맞았는데,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걷어낸 보도블록 만안구 가서 비교하면 이것 새것이다. 그것 만안구 갖다가 까세요. 그래도 만안구 주민들 새것 같다고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말씀 드린 적이 있다고요. 어떻게 그 주민들 자존심을 이것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러면 만안구 주민들 뭐 맨날 관양동, 부림동 맨날 그쪽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다 느끼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아까 도로포장부터 다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제가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혼자.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이 제가 지금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제 발언에 얼마만큼 동의해주고 제가 예산 삭감하자고 했을 때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은 부분적으로 해소를 해야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명품거리 조성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동네 주민들이, 모든 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이것 다 해줄 수 있어요? 일정 부분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관에서,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보다 열악한 데, 열악한 산책로 많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임상훈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답변 기회 드릴게요. 제가 말한 게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것만 얘기해보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공감하면서요, 맞습니다. 맞는데, 또 특조금이나 특교세 성격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업 우선순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보다 더 나쁜 데도 분명히 있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인정합니다. 하지만 특별조정금은 성격상 그 지역에만 쓸 수 있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한정된 것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 돈을 우리 마음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쓰면 저희도 좋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것을 위원님께서도 좀 양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임상훈 과장님 말이 헛 나온 건지 아니면 머릿속에 잠재의식이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저는 안양의 여섯 분의 도의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진짜 공개적으로 드립니다. 꼭 필요한 예산 가져다 주세요. 안 필요한 예산 갖고 오셔가지고 생색내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은 양 구청이지만 또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런 예산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엄청 내려오고 있다니까요. 다행히 이게 지금 100퍼센트 도비 예산이라 그렇지 여기 또 시 예산까지 포함돼서 예산편성이 돼 봐요. 그런 예산들 많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시의 재정은 그만큼 출혈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주민들, 도의원님들한테 욕먹을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고 언젠가는 이런 부분이 바로 잡혀야 된다. 모르겠어요, 내가 또 이것 또 말 잘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또 별의별 억측이 다 나오니까.
내가 도의원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나도 도의원 되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식의 도의원은 안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예산 갖고 와야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예산 갖고 가서 오히려 부익부빈익빈 지역편차를 더 벌리는 이러한 구의 행정은 적절치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조건인데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 되고.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 동에 하자고 특조금 또 내려올 겁니다, 이제.
○정덕남 위원 우리는 탄성포장이 이것보다 더 거지가 돼도 3년 동안 안 해줬는데.
○음경택 위원 내가 그 얘기했더니 이영철 청장님 마스크 썼지만 웃는 게 다 보입니다. 공감하시는 거죠?
○만안구청장 이영철 아니요, 안 웃었어요.
○음경택 위원 아니에요? 웃는 것 다 보여요. 아무튼 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지루할 수도 있지만 3억, 4억, 5억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조금을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고, 특조금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그냥 가져오지는 않을 거예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지역구를 떠나서 ‘도 의원님, 여기보다는 여기가 우선 급한 것 같으니 이쪽으로 먼저 갖다 주시고 여기는 조금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하셔 가지고요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 도비를 많이 가져오면 그 도의원이 능력이 좋다라고 하고 도비를 못 가져오면 도의원이 능력이 없다라고 하나 봐요? 그리고 부자동네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는 도의원들한테 하면 금방 도비를 확보해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비산동은 가난해서 그런지 지금 이종운 구청장님께서 해주셨지만 저희들은 탄성포장 이런 게 다 푹 꺼지고 다 떨어지고 어디 달아났는지 없이 밑바닥이 드러났을 때까지 한 3년 동안 안 해줬어요. 도의원이 도비도 10원도 가져오지 않고. 그런데 지금 음경택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한 사진들을 보면 탄성포장 같은 것 아주 양호해요, 아주 깨끗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사진을 찾고 있었어요. 우리 비산동은 아주 뭐라고 한마디로 하면 개거지 같아요. 이래도 3년 동안 안 해줘가지고 구청장님 바뀌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포장을 했지만 여기 이 사진을 보면요 ‘정말 너무 국가 돈을 낭비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아주 깨끗하고 양호한데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을 보면 우리 도의원이 한정 없이 능력이 없어 보이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데 그것을 누구 돈으로 시비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올리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닌가, 책정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누구 돈이라기보다 국민의 돈이니까 조금 절감하는 그런 것을 좀 해서 현장조사를 하더라도 좀 이 정도는 한 2, 3년 더 써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시면 도의원들이 해준다 해도 좀더 생각할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까 도로도 말씀하셨는데요, 음경택 위원님께서. 올 여름에 비가 다른 해보다는 많이 안 왔어요. 안 와서 참 다행이다. 우리 이종운 구청장님 참 편하시겠다 그랬더니, 요즘 최근 들어서 비가 계속 오니까 관악대로가 지금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또.
지금 예산도 잡혀있지도 않은데 저것을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올여름에 이종운구청장님한테 그 도로 관악대로가 어떤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 보여줬는데, 요즘 가서 보세요. 요즘 가면 온 자갈밭입니다, 길이. 이제 들고 일어나고 파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도 보면 어디가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상황을 판단을 잘 해봐줬으면 하는 그런 겁니다. 물론 해주면 다 좋죠. 다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지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양호한 것은 우리가 모두가 그냥 어느 정도는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도에 물이 많이 파여서 고이는 부분은 저희 비산동 같은 경우에는 고이다, 고이다, 고이다가 보도가 썩어서 산산조각이 나도 그대로 쓴 적이 많아요. 그런데 이 보면 아주 양호해요, 물만 조금 고여서 그렇지. 이런 부분도 한 번씩 도의원들 ‘도비 갖다 줄게 이것 빨리 하세요’ 하더라도 조금 한번 ‘급한 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들께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돈을 네돈 내돈 할 것 없이 조금 절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비, 도비 어쨌든 소중한 우리 국민혈세입니다. 집행부서에서도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 급한 사업부터 이렇게 협의하셔서 지원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요 만안하고 동안하고 같은 금액이 예산이 나와요. 그래서 이에 대한 같은 사유는 어떤 사유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지금까지 도로 유지‧관리비가 동안‧만안 같은 게요, 지금 도로연장하고 면적에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은 도로의 규모상으로 보면 광로라고 해서 40미터 이상 되는, 도로폭이 40미터 이상되는 것은 광로고 그다음에 30미터 이상 되면 대로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광로, 대로의 면적이 저희 동안구가 만안구보다 훨씬 7 대 3 정도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시설물 유지‧관리비도 달라야 되는데 이전에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양 구청에서 소방도로개설 공사를 했어요. 도로개설 공사를 구청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 평촌 신도시 동안구는 도로 개설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들어갈 데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만안구는 기존도시기 때문에 소방도로 개설할 데가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아마 예산을 같이 줬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나 지금 도로개설 업무가, 소방도로개설 업무가 다 시청 도로과로 이관 됐어요. 구청에서는 도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만 할 뿐이지 신규 도로 개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로 규모가 다른데 똑같은 유지‧관리비를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숙 어쨌든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요 면적은 동안구가 많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런데 길이가 또 만안구가 많아요, 길이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사비는 길이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면적,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면적이 중요한 것이지 길이는 그냥 참고자료일 뿐인 겁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래도 길이도 연관이 되는 게 이게 길이면 인도까지 다 기잖아요, 그렇죠?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인도까지 포함하는 게 면적으로 보는 겁니다, 면적으로.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그래서 면적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러면 길이가 차이나는 것은 면적 대비 얼마큼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로폭이 좁으면서 긴 것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폭이 넓으면서 짧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면적이거든요. 어쨌든 가로 세로 곱하면 면적이 되지 않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 면적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경숙 그 차이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게 면적 차이는 제출해준 자료에도 나오지만 크게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 나냐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로하고 대로 폭, 대로의 면적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 김경숙 어쨌든 언뜻 생각하기에 저희는 보기에도 동안구가 도로도 많고 넓고 해서 관리가 유지‧관리비가 더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예산이 똑같이 잡혔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래서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정비를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돈이 모자랍니다, 저희는 항상. 그래서 안 해줍니다, 저희. 못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지역구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아까같이 특별조정금이나 이런 것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특별조정금 예산이 거의 한 20억 정도 되게끔 많이 따온 겁니다.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도로 유지 관리를 요청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20억 가지고 1년을 버텨서 써야 되는데 돈이 모자르니까 안 해줘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발 벗고 나서가지고 그것을 따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장 김경숙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는 동안‧만안이 유지‧관리 보수비가 좀 틀려져야 된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달라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시고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경숙 우리 만안구 청장님,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안구청장 이영철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반으로 이 예산 부서에서 잡혔었어요,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더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결론은 면적이라든가 동안구의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을지 몰라도 저희는 그 예산이 필요해서 최근에 저쪽에 박달2동에 도로가 ‘소성변형’이라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큰 차들이 다니면 울퉁불퉁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토바이 할리데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오토바이가 가다가 사고가 나서 중환자실로 갔거든요. 요는 저희 예산이 꼭 필요해서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결과로만 가지고 혹여나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아주 정확하게 얼마씩 이렇게 왜 차이가 없이 똑같냐라고 하면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만 저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네. 어쨌든 해마다 꼭 이게 만안이 작다고 그래서 예산이 적을 수도 없고요, 동안이 크다고 해서 예산이 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뭐 도로 파손이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들인데 해마다 빨리 기간이 됐다 그래서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이영철 네.
○위원장 김경숙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기 3회 추경안 삭감 건의를 해주셨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위원장 김경숙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엘지유플러스에서 도로굴착 신청을 언제 했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7월 29일 날 했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금년 7월 29일에 했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올해. 7월 29일.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지금 3회 도로굴착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접수기간이 7월 29일까지랍니다. 마지막 날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안,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저희는 아마 이게 추가로 추경예산을 다 요구해놓고 나중에 이 건을 추가로 요구한 게 아마 8월 11일인가 그렇습니다, 8월 11일 인가.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저희가 알지는 못했어요. 거기 도로굴착 사전 심의에서 직원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전심의할 때 도로과하고 저희 담당부서하고 만안구청 담당팀장하고 직원이 가서 굴착 심의한 안건을 가지고 서로 보는데 거기에서 발견했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저는 몰랐습니다. 보고받고 알았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아, 저는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7월 1일자로, 7월 1일? 7월 29일 날 유플러스에서 29일 날 저기를 했던데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아, 그것은 저희 과에다 접수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 도로과.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도로관리 심의대상 굴착 연장 구간이 30미터 이상 되면 시청의 도로관리 심의대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청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숙 네. 그럼 업무 파악을 서로 연계성이 없었단 얘기네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7월 29일 날 예산 담당하고 도로굴착 인허가 담당자하고 바뀌면서, 둘이 동시에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업무 인수인계나 공유가 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것 추경예산안 심의에 이렇게 번거롭게 해드려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인사를 할 때 한꺼번에 팀장, 담당, 과장님 한꺼번에 바뀌는 수도 있더라고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그런 것들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업무들을 파악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연계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인사도 너무 6개월마다 인사를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과장님들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네. 어쨌든 상부에 그런 의견도 좀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김경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 김경숙 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덕남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조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편도면 한쪽 길을 말하는 거죠?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한쪽 방향.
○정덕남 위원 그러면 편도 3차선이면 6차선을 말하는 거죠?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왕복 6차선.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정덕남 위원 그러면 6차선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6차로로 말하는 것하고 같은 것 아닌가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같다고 봐야죠.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보통 ‘로’라고 안 하고 그냥 ‘6차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덕남 위원 아, 네. 그러면 편도 3차선이 호계, 평촌, 범계가 2억 8천씩 이렇게 예산이 잡혔어요, 이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 시설물이 자동차단 시스템,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아, 편도 3차선이 아닙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비산지하차도만 편도 3차고, 나머지 3개 지하차도는 편도 2차선입니다. 범계랑 호계하고 평촌은, 평촌지하차도는 편도 2차선입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비산지하차도, 그것 하나만 편도 3차입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예.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렇습니다, 예.
○정덕남 위원 그런데 그 안에 자동차 차단 시설 2개소, CCTV 2대, 관리시스템 연계 1식 이렇게 다 넣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정덕남 위원 넣어서 하는데,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비산 경수대로 왕복 6차로 4억 4천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왜 이 차이가 나는가, 사업비가. 뭐를 얼마나 같은 차선 안에다가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엄청난 차이가.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아, 그 가장 큰 차이 나는 차이점이 뭐냐 하면요 차단시설의 종류가 달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 차선이 2차선인 경우는, 편도 2차선인 경우는 중앙분리대 쪽에 차단 바를 하나 설치하고 노면 쪽에 또 하나 설치해서 양쪽에서 바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3차선 도로에서는 그 차단 바를 설치해서 막을 수가 없고 게이트 문처럼 고속도로에도,
○정덕남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 편도 3차선이 왕복 6차로인데 그런데 똑같단 말이에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정덕남 위원 똑같은데 사업비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렇죠. 예. 그 차이가 제가 말씀드리면서,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차단시설의 종류가 다르다니까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쉽게 말하면 차단 바라고 막대기 주차장에서,
○정덕남 위원 여기도 비산 경수대로고 여기는 비산 지하차도고.
지금 만안은, 만안에서 답변 온 것은 비산 경수대로 왕복 6차로에 4억 4천이야. 그러면 동안은 비산에 편도 3차선, 3차선에 왕복 6차로에 그러면 2억 8천이야. 그래서 왜 차이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안부 담당 실무관이 현장실사를 해서 거쳐서 예산 책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 심의죠.
○정덕남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때에는 진정 현장을 진짜 조사한 건지 아니면 탁상머리 행정이었는지 그게 알고 싶어요. 아무리 이게 시비‧국비가 50 대 50이라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똑같이 6차선인데 어떤 방법을 쓰기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나 싶어서 너무 들쑥날쑥한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 했던 겁니다.
과장님께서 ‘설치 방법이 다 틀려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안에 여기는 그래도 자동화차단 시설 2개소에 CCTV 2대에다가 관리시스템 다 연계해서 1식씩 다 넣어서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얼마나 하기에 같은 6차선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더 궁금하면 제가 따로 또 여쭐게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제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정호 건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동안건축과장 이정호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주말 단속 방법과 최근 2년간 단속 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장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예산이 양 구청 상황이 다른데 똑같이 편성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감사합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각 동 수거 현황과 대상자 명단,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숙 이정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답변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더 질의하실, 다른 것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동안구 양 구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안구‧동안구 양 구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