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0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재정경제국】, 유관기관【안양지식산업진흥원】
0 일 시 : 2007년 11월 29일(목)
0 장 소 : 시청 제1회의실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0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재정경제국】유관기관【안양지식산업진흥원】
0 일 시 : 2007년 11월 29일(목)
0 장 소 : 시청 제1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국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국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 심사 때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 동안 재정경제국과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시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익철 재정경제국장과 김상관 지식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익철 <선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기관명 : 재정경제국
직 위 : 재정경제국장
성 명 : 권 익 철
동 세 정 과 장 김영근
동 회 계 과 장 신철
동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동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동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동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위원장 김국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주요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익철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익철 재정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금년 한 해 재정경제국 소관의 각종 현안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김국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세정과장입니다.
신철 회계과장입니다.
김봉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응용 정책기획단장입니다.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리고 산하 기관 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원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이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2007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 그리고 2008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r(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r!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익철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관 지식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국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진흥원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진흥원은 한국 벤처산업 메카 안양벤처밸리 구현을 위해 2003년 5월 설립되어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속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시 최일선 지원기관입니다.
올해는 위원님들의 지도로 소박하나마 진흥원의 향후 5년을 설계할 수 있는 중장기 비전도 마련했으며11월 1일로 구동안구청 자리에서 새롭게 발족한 동안벤처센터를 시로부터 위탁 관리를 받는 등 매우 뜻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와 편달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내 2개 팀을 맡고 있는 팀장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처집적시설 관리지원을 맡고 있는 원두환 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IT벤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과 장비 운영을 맡고 있는 김지헌 운영팀장입니다.
그럼 1쪽에 있는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2007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성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2008년 주요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참 조>
!r(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r!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위원님!
이상이 내년도 진흥원이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 방향입니다.
설명한 미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서 마치고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사항이 있을 때 보충설명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진흥원 소관 업무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진 김상관 지식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2007년도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어수선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모든 직원들께서 묵묵히 열심히 일해 주신 것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김영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고액․고질체납자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2006년도 1억 이상 고액 체납자명단을 공개했지요.
공개한 명단을 주시고체납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7페이지 보면 행정조치사항에 보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가 나와 있어요. 도세시세.
결손 처리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27페이지 보면 민원처리내역을 보면 진정은 2007년 7월 28일 날 진정을 냈는데 답변회신은 2007년도 3월 3일 날 답변을 해 주었어요.
이게 프린트가 잘못된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고회계과 신철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페이지공조기 필터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2006년도 실적하고 2006년도2007년도 실적하고 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부탁드리겠고요.
47페이지에 보면 방화관리대행 용역 준 게 있습니다.
2006년도2007년도 정밀 검사한 내역서하고 월별 방화관리일지가 있을 겁니다. 일지하고 용역계약서 원부를 부탁드리겠고요.
48페이지에 보면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2007년도 계약원부를 갖다 주시고요.
59페이지 보면 일반 공개경쟁 공사 발주현황을 보면 대부분많은 것 같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바로 착공이 들어갔더라고요.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지역경제과 김봉수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9페이지에 보면 남부시장의 공중화장실 지금 신축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현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98페이지 보면 취약시기 가스시설 안전검검표가 있습니다.
2006년도2007년도 점검일지와 원부. 사본 말고 원부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보면 주유소 주유 점검이 있습니다. 시료 채취한 것.
안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주유소 현황을 나열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재산임대수입 현황자료에 보면 총 17억 500만원 정도 부과하고이 중 13억 7천만원 정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말 현재 13억 9천만원을 부과해서 10억 9천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지난해에 비해서 미징수액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전년도 19.4퍼센트 금년도 10월 말 현재 한 21.4퍼센트 높아졌거든요.
미징수율이 전년 대비해서 높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안양시 조례에 의하면 조례 구조를 보면 시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6년도에 보면 단 한 차례 회의가 열렸고2007년도에는 아직도 개최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안양시 시세는 총 9종의 시세가 모두 과세적부심사 대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재정국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공사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 현황을 보면5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보면 기구 개편에 따른 전기설비 정비공사의 경우 금년 1월 10일에 748만원에 계약을 했고 또 3월 15일에다른 건입니다만 897만원의 복도 조도 개선 공사를 동일인과 계약했습니다.
약 3개월의 시차가 있지만 당초 이게 전기설비공사하고 복도조도 개선 공사는 같은 공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나누어서 했는지.
이게 뒤에 보면 1천만원 이상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G2B라고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의해서 2인 이상의 조달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회계과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차량수리비 내역인데 유류비대하고.
제가 우선 샘플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승합차 중에서 75노 3974가 있습니다. 수리비가 500만원 정도 나왔고 또 이게 2006년도입니다.
그다음 2007년도에 75노 9147은 2006년도에 수리비가 270만원2007년도에도 270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인 수리비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평생학습원에 보시면 승합차가 1더 1000이라는 승합차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류비가 한 1천만원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유류비내역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발굴 지원내역에 보면 2006년도에는 27개 업체를 선정해서 17개 업체에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66억 9천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6개 업체에서는 2천 500만원 예산으로 해외박람회를 참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선정 업체수도 작년 수준의 반에 불과한 13개 정도에 불과하고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작년에 3분에 1 수준인 20억 4천만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도 절반 수준인 3개 업체에 1천 3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 유망 중소기업 발굴 사업실적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기획단 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선페이지 오기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을 보시면 2006년도에 안양시 브랜드 개발 연구용역이 예산액이 2억이고 집행액이 9천만원이월 및 불용처리액이 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139페이지 보시면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안양브랜드 개발 연구용역이 사업비가 2억인데 집행잔액은 1억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두 개2천만원이 어디로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업입니까? 아니면 잘못 표기된 겁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같은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이따 다시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그것과 연관돼서 안양시브랜드 개발 연구용역 사업이 이월 처리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심도 있는 연구용역을 위해서 사업기간 연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기간이 6월 20일부터 금년 4월 1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월이란 용역기간이 모자라 또 연기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다른 사유가 있는지까지도 포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 관내 공공기관 이전 시기가 불과 23년 앞으로 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가 무엇인가 준비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관리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에서는 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보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운영마인드 발굴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상반기에 안양권 농수산물 취급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상반기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반기에 시책사업으로 아니면 농수산물사업으로 추진된 게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2008년도에 안양시 브랜드인 에이플러스안양의 활용을 통한 마케팅 지원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안양시브랜드 에이플러스안양을 관내 중소기업 업체에게 공동브랜드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인데요생각은 본 위원 입장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이플러스 안양브랜드를 사용하라 하는 것도 좋지만 선정할 회사가 상품이라든지 회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또 안양시 브랜드에 대한 쓰는 데에 대해서 적합한 회사인가라는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객관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안양시 인정시장 현황 및 시장별 건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질의에 앞서서 지방세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구청의 감사 때 그때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세정과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거기에 체납액을 보면 177억 9천 1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고질체납자 중 징수가능한 금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 관리실적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그다음에 세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2006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앞으로 안양시에서는 세외수입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검사의견서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입 증대를 위해서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을 보면 2006년도까지는 있었는데 2007년도는 없습니다.
왜 실적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방세 과오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05년도2006년도2007년도를 볼 때 2005년도에 1만 3천 696건에 30억 7천 600만원2006년도에는 2만 937건에 37억 2천 700만원2007년도 10월 30일 기준 1만 9천 467건에 33억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지방세 과오납 발생 해소대책으로써 2007년도에 어떤 추진을 했는지 그런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하나의 제도 개선 문제인데 지금 현재 세금납세고지서를 우리가 직접송달 체계를 통해 가지고 현재 송달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자우편제도로 도입했을 때 현재 납세고지서 송달체계하고 전자우편제도를 도입했을 때 어떤 것이 효과성이고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방안이 있다면 또 검토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24페이지가 있습니다.
시금고 계약방법에 관련해서 타 시․군에 현재 시금고를 결정하는 데 공개입찰로 하는 타 시․군이 있으면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우리 시에 시금고 지정이 만료되면 그 시금고 지정의 계약방법을 수의계약과 공개입찰했는데 향후 그 계약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혹시 그러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유재산 대부류 관계에서 미납자가 있는데 그 미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재산압류를 시킨 부분이 지금 4건이 있습니다.
그 재산압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고 징수를 얼마만큼 했는지 그 징수실적그다음에 재산압류에 대한 현재 공유재산 대부자에 대해서 그 당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에 관련해서 2005년도2006년도2007년도 각 연도별로 대비해서 에너지 절약 추진한 결과 에너지 절약금액이 얼마인지현재 2005년도는 얼마가 절약되었고2006년도에는 얼마만큼 연도별로 절약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관련과 관계해서 「유기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호 사실을 알리는 공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공고실적 그다음에 분양절차 홍보실적다음에는 유기동물에 대한 주민 신고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서면과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에 현대화 사업으로 국비도비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현대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재래시장에 대한 효과성매출신장 그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서 특화사업을 위한 용역보고를 했는지그 용역보고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래시장의 질서를 위해서 공익 공무원을 혹시 배치하고 순찰현황이 있는지그다음에 재래시장에 소방차 진입이 가능여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책기획단기업지원과 그다음에 지식산업진흥원에 업무 담당 그 구분 조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안양시 전반에 대한 정책을 해서 그 해당 부서에 반영한 실적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51페이지아까 우리 명상욱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관내는 공공기관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경북 김천시로 아마 이전지역 예정이 돼 있는데 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복합행정타운으로 이용할 방안을 한번 연구를 검토해 봤는지.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안구청이라든가 지금 여기에도 구안양경찰서 활용방안에 대한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활용방안보다도 그런 중장기 차원에서 모든 것을 마련해야지 않겠느냐 해서 그다음에 만안여성회관이라든가 안양문예회관이라든가 그런 우리 안양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매각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복합행정타운을 만드는 그런 중장기적인 혹시 계획이 있는지 또 그러한 계획을 할 의사가 없는지 그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우리가 에이플러스 안양시 브랜드를 선포를 했는데 브랜드 제작에 따른 소요예산그동안의 홍보비용 그다음에 브랜드 활용실적.
지금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 시에도 이것을 위탁해 가지고 2008년도에 추진계획을 보고했는데 본 위원이 2007년도 1회 추경 예산 때 아마 정책기획단장님한테 우리 안양시의 브랜드를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본 위원이 기획단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도 답변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활용방안에 대한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관리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흥규 농수산물관리소장님께서는 아마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여러 가지 농수산물관리사무소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0페이지를 보세요.
그리고 아마 이것은 2006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철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럼 그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매시장 관리법인 제28조 보증 관리에서 도매시장 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 있을 때 지체 없이 시장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도매시장의 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행감 때 지적이 있었는데 그 도매법인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76페이지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와 관계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2장 도매시장법인에서 제6조 보면 상한수가 있는데 도매시장법인에 출자법인의 상한수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수산부류를 우리가 2개 법인을 시장이 지정할 수도 있다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부류를 두 개 법인으로 지정 운영할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그다음에 현 법인이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향후에 두 개 법인을 지정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59조에 보면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찰방법에는 전자식이 있고 거수수지식이 있고 기록식이 있고 서면입찰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식 입찰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그다음에 우리 전자식 시설이 갖추어졌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99조 평가의 실시인데평가 실시 후 우수자에게는 매장면적 및 위치 조정판매장려금 지급 그다음에 사용료의 차등화 이런 부분을 재지정 또는 재허가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한 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선 작년도 행정감사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여쭤 보려고 했는데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신 것 같아 재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철 재경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때 안영록 국장님이 그때 계셨죠? 퇴직하시고 권익철 국장님께서 업무 인수 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수를 받으셔서 검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또 기업지원과정책기획단안양지식산업진흥원 등 3개 부서는 유사한 업무가 있다고 생각되어 선택과 집중으로 전문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면서 지원과 사업이 분명히 구분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노력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세정과 김영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분장사무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 제74조 자금운용에 보면 유휴자금을 활용할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를 비치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용기록부를 원부를 봤으면 좋겠고요또 그것을 활용한다면 시금고에서 이자를 지금 몇 퍼센트 받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신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장사무에 보면 물품의 구입수선제조 및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금년 10월 2일에 인천지방조달청과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왕시가.
그 이유는 신속하고 투명한 조달서비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물품 구매 및 용역시설공사 및 조달서비스 이용에 관한 조달업무 협정약정이 체결됨으로써 빠른 조달서비스 혜택과 연간 약 1천만원 이상의 조달서비스 수수료를 감면업무량 감소 등의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또 물론 각종 계약 관련 민원이나 분쟁 부담에서 벗어나 각종 사업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 경우에 이런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MOU 체결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있다면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차 내역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시유지 행정재산을 보면 5천 650필지와 잡종재산 119필지를 합하여 총 5천 769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수입을 보면 2006년도에 1억 2천 88만 1천원과 2007년도에 1억 5천 15만 7천원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 그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한 휴식 공간을 위해 공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계획이 있는지또한 향후 국․공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이순덕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117페이지에 보면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출연금의 목적과 2006년까지 누계 출연된 금액2006년에는 4억이 출연돼 있는데 2007년에도 출연이 안 된 사유2008년에 계획된 금액과 2008년에 출연금 도에서죠. 요청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대출 시 금리를 3.15퍼센트로 하고시에서는 2차보전 3퍼센트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를 4퍼센트 인상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그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이 있다면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이응용 단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과 신규 시책사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시책 개발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어떤 신규시책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는지 자료가 있다면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쪽도세 과년도수입이 2006년도 미징수액이 70퍼센트2007년도 미징수액이 60퍼센트 정도결손액이 2006년도에 2억 2천만원2007년도 4억 4천만원인데 결손처리 유형별 징수대책담당자징수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과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결손처분이 2006년도 5억 2천 800만원2007년도 12억 1천만원으로 220퍼센트 증가에 대한 결손처분내역의 자료 제출과 증가 원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체납건수가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한 137퍼센트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으로는 20억 200만원이 증가했고요이 중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체납액이 전체 체납자의 317억원 80퍼센트 정도 그리고 254억 2천만원으로 차지하는 등 고액체납자 관리방안 징수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과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13쪽고질체납 징수를 위한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채용이 5명으로 돼 있는데 채용 선정에 대한 절차합격자에 대한 자료와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번가 지하쇼핑몰에 A구역은 전면에 유리가 훤하게 뚫려 있는 반면에 다른 구역들은 통유리로 한쪽 문만을 사용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권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며A구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는 중앙지하상가와도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를 하였습니다만 지금 유리 전면이 터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라든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리고 민원이 없이도 지금까지 하자가 없었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안양4동 676의 일원에 포스코건설 메세타워의 건설 도중 안양 중앙시장을 알리는 지주간판이 철거되었고메세타워의 완공으로 인해 재설치 과정에서 중앙시장 표지 지주간판을 새롭게 설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양시 역점사업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과는 거리가 먼 높이 5미터의 볼품 없는 대형지주간판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상인들의 반발로 중단되었는데간판을 설치하게 될 때 아트시티나 그리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진행을 할 때 만안구청의 광고물팀을 협의하에 진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95쪽에 안양시 2007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기업체 수는 전체 1천 94개 기업체 중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신청 접수업체는 2006년 266개 업체2007년도 214개 업체로 19퍼센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 업체 수는 2007년도 186개 업체뿐이고융자 거부 28개 업체에 대한 127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기업 실시한 자료와 융자 거부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과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자금대출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으로 하여 원래 자금지원 목적에 의한 실질적인 효과는 어떠한지각 업체별 매출액 신장이나 이익신장에 대한 사후 관리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0쪽해외통상 관련해서 해외시장 개척․박람회․전시회 등 참여 및 지원실적을 보면 2006년도 173개 업체에 지원금액 5억 8천 700만원2007년도 77개 업체에 2억 5천 500만원으로 상담실적은 있으나 실제 지원된 업체의 수출실적이나 그리고 통상 관련해서 나갔을 때 지출된 상세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이에 대한 성과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산동 직판상가 운영규칙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자료 제출과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일동과 채소동 중도매인 시설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거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지식산업진흥원에 2007년도 총 세출예산액이 31억 5천만원인데 이 중 인건비 예산액이 10월 말 현재 4억 7천 400만원으로 예산 총 집행이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는 임원진 그리고 일반직기술직 포함해 총 11명의 평균임금이 4천만원에 해당되는 고임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건비에 대한 예산 지출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바라고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안양벤처밸리 CEO세미나 개최에 대한 성과내역과 이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동안벤처밸리센터의 입주에 업체 선정 그리고 공고시기에 대한 자료 제출과 우수한 업체들이 입주하였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이철호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이순덕 과장님께 기업지원과 인별 조직도하고 담당 업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다음 2006년도․2007년도 출장여비내역 지급일자하고 수령자목적 등이 들어가 있는 것하고요그리고 2007년도 출장여비 신청을 위한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 원장이나 그런 것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장여비 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감사자료 125페이지특별지원 시 10억까지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 지원 사례하고 관련 규정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 정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 기업지원과 이순덕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6페이지에 보면 노동단체 지원이 된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원했을 때의 정산보고를 하는지만약에 정산보고가 되었다고 하면 2006년도2007년도 정산보고 원부를 자료를 주시고요.
130페이지에 보면 해외전시관 안양관이 참가한 게 있습니다. 그 참가했을 때 성과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그 성과보고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정책기획단 이응용 단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건강도시 추진사례에 보면 건강도시 안양만들기에 대해서 검토보고서하고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검토결과보고서를 만안보건소에 통보한 것 같습니다.
그것 원부를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농수산물 김흥규 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6년도2007년도 청과동 지붕 방수공사를 익년도2007년도 두 번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 일체를 원부를 갖다 주십시오.
그다음에 전기 적산전력계 교체도 2006년도2007년도 한 것 같습니다.
그것 모든 자료 일체를 갖다 주시기 바라겠고요.
172페이지에 보면 공과금 징수내역이 있습니다.
10월까지 자료 제출이기 때문에 10월은 못하더라도 1월부터 9월까지의 징수내역을 보면 한 80퍼센트대에서 100퍼센트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이 계속 미수로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부과 대상자까지 명단을 정확하게 해서 어느 부서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월 달부터 9월 말까지 미수가 안 된 내역을 정확하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아까 출장여비내역서 기업지원과에서 제출하실 때 거기 월별, 인별 합계액도 밑에 같이 추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각 과별로 한두 가지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 김영근 과장께요.
행감자료 13쪽에 보면 지방세 카드납부제도 도입에서 금년도 신한카드사가 8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농협을 비롯한 타 카드사와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카드는 여러 가지 카드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추진을 했으면 좋을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회계과 신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9쪽인데요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토지건물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기타 유․무형 시 자산의 종목별 세부내역서를 서면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김봉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6쪽시민친화형 도시근교농업 육성에서 현재 농지 이용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시는 가용토지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통적인 농업을 육성하고 보호함으로써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까이서 자연을 또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이 농지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시민들이 가까이 접근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원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인 이순덕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3쪽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하고해외전시회 안양관 참가 지원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인터넷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에서 작년도 내지 금년도 현재까지 업체별품목별국가별 계약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이응용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7쪽동안벤처센터 입주업체 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49쪽에 안양의 자랑거리 잠정안 그 내용을 제출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김흥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촌수산법인 업체의 정관 및 작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지식산업진흥원 김상관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작년도 재무제표를 제출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 17쪽에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 제공 29건의 요약내용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든 안양시 해외 홍보자료 일어영어중국어 3종에 대하여 준비를 해 주시고 특히 중국어에 대해서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제가 지적을 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우리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의 직원 연봉 및 성과금 측정기준 승인 신청서류를 2006년도 것2007년도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 김봉수 과장님! ‘후계자 가족 한마음 수련대회’ 우리 예산 지원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예.
○이동기 위원 거기에 대한 정산서 원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김봉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팀 및 영농지원팀에 업무 추진현황과 2007년도 팀별 예산 그리고 사업의 성격상 산업팀과 영농지원팀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했을 때 문제점은 있는지에 대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많은 서면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빠른 시간 내에 감사장에 서면자료가 도착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정각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관 지식산업진흥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진흥원 원장 김상관입니다.
오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그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질의하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중에 명상욱 위원님께서 2008년도 사업 중 에이플러스안양 공동브랜드 활용 관내 중소기업이 마케팅하는데 회사상품 등에 대한 검증 평가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답변을 요망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것은 지금 기획과 모든 시행의 전반부를 저희 기획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이 이것은 총체적으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위원님이 권주홍 위원님이십니다.
권주홍 위원님은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는 인건비가 연봉 4천만원으로 높은 것 같은데 이와 관련 자료 제출 및 답변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건비는 실제로는 인건비 연봉이 아니라 연봉 플러스 법정수당 플러스 퇴직급여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돼 있었던 것입니다.
진흥원은 퇴직금에 일시지급 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매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제외할 경우 직원의 월 기본급은 262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일부 처우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낮은 편으로 법정수당을―법정수당에는 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이런 겁니다―포함했을 때도 월 280만원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상은 더 받는 게 없습니다.
월 262만원은 연봉 개념으로 열둘을 계산해 보면 진흥원 직원의 연봉은 평균 3천 144만원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평균연봉 4천만원 고임금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자료 등은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저희 진흥원에 대해서도 보다 더 따뜻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안양벤처 CEO포럼에 행사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양벤처 CEO포럼 격년제로 개최되는 그리고 참가자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86퍼센트가 높은 만족도로 설문조사의 결과 나와 있는 호응이 높은 사업입니다.
안양벤처CEO 201명이 참가경영전략 등 유익한 강의가 있었고현장에서 기업지원상담실 운영으로 애로사항을 해결 모색했으며 또 안양 전 CEO가 참가하는 유일한 행사로 기업 간 정보교류CEO 간 친목 도모안양기업인이라는 일체감 부여 등이 맞물린 좋은 행사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개요구체적인 상담실적참가 유관기관 등에 대해서는 자료로 이미 제출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동안벤처센터 업체 선정 공고시기와 관련하여 우수 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셨습니다.
동안벤처 입주 가능업체 수는 10개 업체이고2차에 걸쳐서 공개 모집했던 결과 13개 사가 신청평균 1.3 대 1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13개 신청업체 중 61퍼센트인 8개 업체가 관외 업체였습니다. 서울 강남․역삼수원 등의 관외 업체였고이를 보더라도 우리 시가 훌륭한 시설을 갖추면 기업 유치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 10개 중 8개 업체는 평균 매출액이 10억 전후의 매출이고 또 올해 매출액이 100억 이상이 예출되는 업체가 금년도입니다. 약 2개 사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시로 법인 소재를 옮긴 이유를 어제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 물어봤더니 협력사가 군포 등 우리 말하면 안양권 경제권에서 주변에 있는 그런 데 협력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로 옮긴 경우가 있었고 또 직원들이 옮긴다면 어디로 옮기냐고 했을 때 안양 지역을 선호해서 옮겼다는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상장까지 생각하는 회사도 두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안양시에 유입되고 있는 현상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입주 선정은 모든 전문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에서 엄격히 시행되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자료도 별도 제출돼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는 정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정관 제출을 저희가 지금 책상에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는 2006년도 재무제표 제출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17쪽에 맞춤형 정보제공내역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해외 홍보자료 중 영어일어중국어 특히 중국어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해외 홍보자료는 안양 소재 기획사에 의해 각 언어별로 500부씩 발간했습니다.
영문 일부는 납득할 만한 수준을 제 스스로 확인했으나 중국의 경우 스스로 확인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상황이 맞으시고 또 맞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경우 완전히 새롭게 번역다시 납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통역․번역자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직원 연봉 및 성과금의 2006년2007년 책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원 연봉은 원장이 결정하나 기준과 방법은 시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은 근무성적경력조직기여도를 계량화하여 순위를 정하고 있고성적에 따라서 수우미양가 5등급으로 하여 인상폭을 차등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의 경우도 책정 기준과 방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직원의 근무성적이 성과급 책정에 가장 큰 기준이 되며기준금액 대비 최고 100퍼센트에서 작년의 경우 0퍼센트까지 차등하여 지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등급은 SABC 4등급으로 나뉩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행정감사가 아니고 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네, 사무감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예, 사무감사를 받았는데 그 감사실에서 지적사안이 3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건이 어떤 부류로 해서 일어났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저희가 발생했던 3건 중의 하나는 계약에 있어서 그 계약의 자격을 첫째는 일반관리 관련해서는 임대계약 신청 시 수수료를 미징수했다는 게 있었습니다. 또 차량운행일지 관리 소홀, 비품대장 관리 및 재물조사 업무처리 소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저희가 수감 관련해서는 전부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권주홍 위원 지금 3건에 불과한 나머지는 특별히 없는 거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지금 관련사항으로 지금 6월 25일서부터 28일까지 한 것은 3건입니다.
○권주홍 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의 감사를 하면 2006년도, 2007년도 것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적된 사항이 3건에 다 기록이 되었다 이거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이것 전부 다 조치해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감사실로 제출했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적받은 사안이 3건으로만 돼 있어서 이 행감자료에는 지적받던 내용들을 다 기록되어야 되는데 다 돼 있다, 이거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제가 2건이 더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조치한 건도 1건 있고요2건 정도 지금 더 기억나고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원장님, 지금 행감자료에는 지적됐던 사안들이 함께 다 올라져야 정상인 거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지금 위원들이 다른 조사를 하지 않으면 지금 행감자료에 지적받았던 사안들을 하지 않으면 위원들이 알 수 있습니까?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빠진 사항이 있으면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주홍 위원 아니 빠진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확실하게 빠진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한다는 게 아니고, 있어요? 없어요? 3건 외에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2건인가 있었는데 지금 빠진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권주홍 위원 그럼 어떻게 지금 자료에 넣어 놓고 2건 정도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행감자료에 속인 것밖에 더 됩니까?
정확하게 올려야 되는 건데 숨기는 것 아니에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위원님, 숨길 만한 사항은 없었는데 저희가 기재를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권주홍 위원 원장님, 차량을 운행하시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운행하시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제가 가야 할 특별한 행사가 없고 그러면 운행하지 않습니다.
행사가 있을 경우는 제가 운행합니다.
○권주홍 위원 운행하지 않으십니까?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네, 행사가 있을 경우는 운행합니다. 외부에 만날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운행합니다.
○권주홍 위원 그러면 퇴근 시에 금요일 날 퇴근하면서 집으로 운행하고 간 적은 없는 거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그런 적도 있습니다. 토요일 날 외부 사람 만날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것도 지적된 사안으로 나왔나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예.
○권주홍 위원 일단 운행의 부분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은 실제로 특별한 부분들인데 아마 정확히 조사는 안 됐지만 원장님, 토․일도 퇴근하면서 월요일 날 출근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운행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소수입니까? 거의 그러한 차량일지 관계로 인해서 지적된 사안이 있었는데 몇 번에 불과한 겁니까?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차량일지에 지적된 것은 작년에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요,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일지를 지적당한 다음부터는 전부 다 일지를 기록했습니다.
○권주홍 위원 차량일지 이렇게 접수한 것을 보면 무슨 차에 차량일지라고 위원들에게 자료를 줄 때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차량을 운행하면 본인이 사인하게 돼 있습니까?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전부 다 차량운행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운행코자 할 때는 해당 차량에 대해서 어디에 행선지를 밝히고밝힌 것을 기재하고 그다음에 관리팀장이 확인합니다.
○권주홍 위원 그런데 차량일지에 확인된 부분들이 지금 보면 한 번에 싹 진행된 것처럼 그리고 운행자와 담당 팀장과 이런 부분들이 뒤죽박죽입니다.
지금 자료를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셨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그것은 차량 운행을 각 차가 여러 사람이 같이 쓰고 있으니까요.
○권주홍 위원 같이 쓰더라도 확인과 확인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팀장이 있고 담당이 있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네.
○권주홍 위원 그런 것은 확인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확인자는 지금 관리팀장으로 돼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원장님이 운행하는 차들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사인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대는, 제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차인지를.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량일지를 쓰는지아예 이렇게 쓰려면 써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할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이나 팀장이 돼 있으면 사인이 되어야 당연한 거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예.
○권주홍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의 절차하고, 지금 자체 감사결과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은 건데 지금 한 10건 정도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작은 거든 큰 거든 누락을 시켰다는 그 자체가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10건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지금 1234 해서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예. 현지 개선, 시정 다 보면 한 10건 정도 됐고, 징계한 건이 1건 있었고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은 전혀 안건의 내용이나 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기한 것은 없었지만 저희가 그것은 실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잘못했습니다.
○권주홍 위원 원장님!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예.
○권주홍 위원 특별한 게 있건 없건 솔직하게 어떤 부분들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장님의 그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우리 안양시에서 나오는 이 행감자료를 믿고 이것을 보고 행감을 합니다.
이러한 지적된 사안을 숨겨서 지금 말씀대로 별 무리가 없었다면 지금 자료를 제출해서 10건이 나왔는데 3건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올렸다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감자료를 믿고 행감할 수 있겠습니까?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적든 크든 전부 다 기재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했고 저까지 포함해서 저희 실무자가 누락한 것은 실수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주홍 위원 이것은 1건 정도 빠졌으면 실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3건을 7건으로나 올리지 않았다면 지금 3건 올린 거나 비슷한 종류가 있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고의적인 거죠?
사실 이것은 봤을 때 원장님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하다 보니까 차라리 시인하시고 예를 들어서,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하나 도 고의적이지 않습니다.
○권주홍 위원 고의적이 아니에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네, 아닙니다. 전혀 고의적이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고의적일,
○권주홍 위원 원장님, 일단 올리지 않은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고 차후에 더 검토해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리고 이사회를 하시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네, 이사회 합니다.
○권주홍 위원 이사회를 하면 이사회 하신 분들이 사인을 하죠? 그렇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네.
○권주홍 위원 본인이 사인을 해야 되는 거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본인이 사인합니다.
○권주홍 위원 그렇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네.
○권주홍 위원 당연히 본인이 사인하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본인이 사인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아니죠, 이사회 대리참석하는 경우는 대리참석이 가능합니다.
○권주홍 위원 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대리참석 될 대리, 그러니까 A라는 이사가 본인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가 대리하는 사람을 대리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대리출석시켜서,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러면 대리, 그동안 이사회에 했던 그분들 중에 대리참석자가 누구였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일단 추가 질의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김상관 진흥원장님 답변 잘 들었고 요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지금 권주홍 위원님께서 지적 부분은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본다면 우리가 감사 수감관련 사항 할 때 지금 보면 시정만 3건만 올리고 사실은 지적이 7건 다 했거든요.
그런데 7건에 대해서는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추진계획 또 실적입니다. 이게.
그러면 본인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서 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흥원은 직원들 연봉하고 성과급을 책정해 가지고 언제까지 안양시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까?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12월 말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문수곤 위원 보통이 아니라,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그러면 1월까지는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 원장님! 보통 12월 말까지가 아니라, 보세요.
「재단법인안양지식산업진흥원 보수규정」 제5조에 의하면 연봉 및 성과급의 책정기준과 방법 등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안양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이 아니고.
이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을 원장님이 숙지를 하셔야지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알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 숙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2006년도에도 우리가 회계연도 개최한 것 같으면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제출해야 하는데 2007년 4월 25일 날 지금 현재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또 2007년도 것을 2006년도 12월 31일에 하는데 2007년도 2월 28일 날 안양시장의 승인받기 위해 제출한 것 아닙니까?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예.
○문수곤 위원 그럼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그게 급여 인상폭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협의하고 또 공무원의 인상률 같은 것들이 상당히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발표를 종합해서 사실 시기가 규정을 못 지킨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금년만 해도 사실 지금 임금 인상성과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작성중이고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문수곤 위원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그렇습니다. 규정을 못 지켰습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그러니까 원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을 이 보수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안양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답변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보통으로 12월 연말까지 제출한다고 그러면 답변이 좀 불성실하죠.
원장님그렇지 않습니까?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지금 차량일지를 받았는데 이게 자료를 주었는데 지금 1월 3일 그리고 어떤 차를 운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들이 자료를 뭉뚱그려서 줬어요.
그런데 사용자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쓴 사람이 비슷하게 필적감정해 보면 알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거의 쓰다가 한 사람 간혹 틀린 글씨체.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 쓴다는 차량일지를 보면 이게 간단한 것 아닙니까? 사용자담당팀장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부분이 안 되면 지금 우리 안양의 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지식산업진흥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일단 원장님! 차량을 토요일 날일요일 날 휴무에 특별히 쓰는 것은 일단 규정에 어긋나는 거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행사가 있을 경우 쓸 수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러면 제가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에 있어서 차량을 운행했던 그 부분도 함께, 그때나.
이게 차후에 조사를 해서 원장님 거짓이었을 때는 차후에 계속 질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토요일일요일 했던 자료까지 하고본 위원이 더 조사를 해서 내일 행정감사 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문제가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 진흥원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행감자료에서부터. 그것 인정하시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차량일지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를 저희가 연구해서 일지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10개고 지금 홍보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아까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정기준 승인 신청 또 임대계약 업무반환집행 다음 공사기업 업체 선정공사계약하자담보책임자 산정 부적정차량운행일지 기록관리 소홀물품구입 분리계약 부적정비품대장관리 및 재물조사 업무처리 소홀해서 실제로는 저희가 다 시정해서 낸 것이지만 여기 누락됐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리고 동안벤처센터 운영해서 공고를 두 번 내셨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처음에는 10개 업체 모집이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10개에서 하는데 그게 평마다 다르고 10개 사입니다.
○권주홍 위원 10개 사, 10개 사인데 1차에 10개 사가 나왔고 접수했고 그리고 2차에 3개 사 이렇게 접수가 됐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네.
○권주홍 위원 지금 동안벤처센터가 짓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죠? 그리고 입주한 시기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셨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입주시기는 조금 뒤로 물러졌고, 입주시기를 정확하게 한 것은 입주시기를 알 시기에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시로부터 위탁관리 계약을 맺고 그리고 저희가 업체를 뽑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가산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 10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13개 업체가 신청하는 것보다는 지금 8월 21일부터 공고를 넣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제히 홍보기간이 길어지면 왜냐하면 업체를 이전하는 그 부분들이 됐을 때는 지금 기업체 같은 경우도 이사하는 일반, 아파트 이사하는 데도 몇 개월 전부터 내가 1년 전, 6개월 전부터 이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죠?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일반하고 비교하시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안벤처센터가 생겨서 위탁관리계약을 시하고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홍보도 할 수 없고 또 업체를 모집한다는 공고는 안 되고 그 시점나간 시점이 그 당시로 봐서는 가장 빠른 시점에서 나갔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전에 지금 공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 부분입니까?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우리 정책기획단 이응용 단장님, 지금 사실 우리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 할 때 10월 달 입주계획을 보고했었죠?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고했습니다.
○권주홍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좀더 나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넣는 것이 안양시에 이로운 부분이 될 텐데, 지금 원장님 말씀에 저희 위원 생각으로는 몇 개월 전부터 홍보를 해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응모하는 부분은 몇 월 달 들어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6개월 전이든 7개월 전이든, 이런 응모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원래 동안벤처센터가 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동안벤처센터 조례가 의회에서지식산업진흥원 조례에서 위탁하는 그게 지금 제가갑자기 저한테 질의하셔 가지고 자료를 가져와야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전에 통과가 됐고 그리고 사실 지금 원장님 답변하고 다른 부분은 그동안에 이것은 진흥원에 이미 넘어간다는 것은 다 예상이 다 되어 있던 부분이고진흥원 팀장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단에서 연초부터 계속해서 주지를 해 왔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 계약이 된 날 공고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충분히 예측이 됐고 연초부터 알고 있었던 사항임에는 분명해서 홍보라든가 업체 모집하는 데는 큰 문제는기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주홍 위원 저는 왜냐하면 업체수가 좀더 선정을 하는 부분의 절차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실 많은 혜택을 주면서 우리 안양시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들인데 이 짧은 기간에 진행을 하다 보면 기업들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전년도에 세워서 사실 1년 정도 진행을 해서 체계적인 어떤 부분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개 업체가 제가 현장도 갔다왔지만 10개 업체가 다 입주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입주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가운데에서 선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좀더 안양시에안양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는 어떤 부분들인데 지금 좀더 알찬 기업을 선정해서 입주를 시켰을 때 안양시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료를 보면서 9월10월 한 2개월 정도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10개 정도 업체가 선정을 한다면 그래도 230개 업체 있는 가운데서 선정을 한다면 좀더 내실 있는 기업을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우리 원장님 그렇게 임의적인 생각과 지금 진흥원장님의 생각과 정책기획단의 어떤 생각이 이견이 되는데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전에 할 수가 없었다그리고 지금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예.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공고에 관한 날짜는 그 이전에 저희가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런 수요, 다시 말해서 안양시에 오고 싶은 기업이나 또는 저희에게 임대문의를 하거나 그동안에 임대문의를 했거나 하는 그런 기록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임대에 관한 경쟁률이 실제적으로는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보다 그 경쟁률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홍보에서 모집공고가 나간 것은 그 시점밖에 가능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 그러한 기업들 우리 안양에 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는 그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 그래서 아는 것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공개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 시점밖에 가능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기업들은 전부 다 통보하고 연락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홍보수단을 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거죠.
○권주홍 위원 그러면 모집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알릴 수는 있어서 지금 모집의 어떤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알려서 미리 들어올 업체들의 어떤 부분은 받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고가 아닌 이런 알림사항은.
왜냐하면 지금 두산 많이 입주가 안 됐죠? 그 건물에. 지금.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다는 안 됐고요.
○권주홍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두산도 이렇게 입주업체를 선정하고 입주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인데 좀더 우리 안양시에서 하는 업체들은 이게 지금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안양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래도 튼실한 기업들을 선정하는 부분에 미리 받았더라면 이런 부분은 없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미리 그런 홍보를 해서 진행될 수 있는지금 지식산업원에서 기업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홍보에공고는 내지 않더라도 홍보를 미리 내서예를 들어서 20개30개 공고하기 전에 들어와 홍보했더라면 좀더 나은 기업을 선정할 수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하는.
예를 들어서 1차에 그런 부분들이 됐었더라면 30개40개 업체 중에 선정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노력이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의 기업에서 운영하는 거였더라면 생각이 틀렸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연초부터 정책기획단에서 우리 지식산업원에 얘기를 했었다면 그런 부분을 미리 어떤 정보를 갖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1차에 딱 10개 업체인데 10개 업체만 했고그것 가지고 하기 어려우니까 2차 모집을 했던 부분들인데그런 부분은 충분히 노력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시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위원님 하시는 말씀 중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개적인 방법에 우리가 입주신청을 모집하는 것은 그 시점이 가장 저희가 빨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다음 그런 업체들에 대한 정보, 안양시에 오고 싶어 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는 그런 입주 기업들은 저희가 홍보는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왜 그러냐면,
○권주홍 위원 원장님, 모집공고하기 전에 그러면 그동안에 홍보 나왔던 개인적인 지식산업원의 부분을 통해서 신청을 미리 하겠다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까?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그런 기업들한테는,
○권주홍 위원 아니,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이 있었으면,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권주홍 위원 지금 10개 업체 중에 그리고 탈락한 3개 업체 중에 공고하기 전에 참여하겠다고 했던 업체들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준비가 미흡해서 차후에 그 자료가 있으면 노력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미리 공고하기 전에 접수했던 업체를 자료로 주시고, 언제 지식산업원에 연결이 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접수는 위원님,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12월 말에 접수를 할 수 없고,
○권주홍 위원 원장님!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예.
○권주홍 위원 미리 접수가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전화상이든 어떤 부분들이든 노력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연결이 됐던 업체 수에 대해서 언제, 어떤 부분에, 그리고 차후에 업체들이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완벽한 기업체들이 잘 들어왔다. 100억이 넘는 기업도 들어왔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기업까지 차후에 방문해서 조사하고 그리고 그 업체에 지금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매출액에 관련된 부분이 이것은 맞는 거죠? 여기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업체 부분에.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권주홍 위원님께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추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맞춤형 해외시장정보 지원을 금년 5월부터 하고 있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네,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런데 지금 500만원인데 이 방법이 KOTRA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그런 경우가 아무래도 바이어 정보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래서 KOTRA를 이용하는 방법이 홈페이지가 있을 테고요. 그렇죠? 홈페이지가 유료 홈페이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아닙니다. 관할 무역관이 경기무역관이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그쪽에 신청을 업체가 직접 합니다.
○이강헌 위원 직접 합니까?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네.
○이강헌 위원 유료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네.
○이강헌 위원 그럼 건별로, 내용별로, 국가별로 비용기준이 다르겠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그렇습니다. 항목이나 이런 것에서 다릅니다.
○이강헌 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네.
○이강헌 위원 또 방문상담을 하신다고 했죠? 직접 신청을 해서. 경기도 KOTRA에.
업체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상담이라고 봐도 됩니까?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우리 시에, 우리 시로 와서 직원이 와서 마케팅에 관한 상담을 한다는 그런 내용.
○이강헌 위원 상담하는 그 내용을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라나 국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 드린 것에도 있고 그다음 정보의 내역바이어 정보냐 무슨 정보냐 하는 정보내역을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라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모스크바파리라든가 전부 다 국별 그다음 대표자 그다음 에 지급된 것 이런 것 전부 다 나와 있고.
○이강헌 위원 29건이 건별입니까? 상담 건별로.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강헌 위원 예. 몇 개 업체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 여기 또,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네. 이 자료 보시면,
○이강헌 위원 7개 업체인데 7개 업체에서 29건 상담을 했습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상담이 아니라 현 시장 정보를 원하는 정보를 저희가 의뢰해서 받아서 그쪽으로 전달되고 그랬던 정보입니다.
○이강헌 위원 말하자면 그 내용을 별도로 정보내용 서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껏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이죠?
○이강헌 위원 500만원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강헌 위원 29건이 다 진행된 겁니까? 아니면,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소진되었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럼 다 진행됐어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예. 소진.
○이강헌 위원 그럼 29건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오겠네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그렇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가지고 있고정보는 다 전달됐고예산은 다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이강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양시 해외 홍보자료.
특히 중국어판 제가 어제 받아서 잠깐 봤는데 우선 스물여덟 군데가 오타 내지 오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누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간사님.
한 번 내용을 잠깐 보세요. 보시고 어떤 내용이 오류가 생겼는지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해 놓았습니다. 페이지별로. 오타도 있고 오류도 있고 한데납득이 가실 거예요. 한 번 보시면 전혀 엉뚱한 한자로 타자되어 있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번역에서는 내용 자체보다는 지금 오타가 많고 오타로 보여지는 경우도 있고 간체, 저희가 중국 간체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확인해 주셨으니까 이것을 전부 다 시정을 해서 새롭게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이것을 현재 우리가 영어하고 일어 번역시스템은 역사가 오래 되어서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양시홈페이지도 그렇고 제가 전에 다 감수를 해 가지고 다 수정을 시켜주었는데 번역자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여기에 중국인 교포가 와서 중국어 강사를 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번역을 시키고 있는데 우선 그분들이 한국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안양 사정을 몰라요.
그리고 일단 중국어 타자는 여러 가지 타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타자를 하고 나서 잘못 치면 잘못된 한자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정을 봐야 돼요. 교정을 안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교정 안 보고 그냥 인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번역자가 직접 교정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번역 수준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건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왜냐 하면 홍보자료라는 것이 특히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이 안양을 대표하는 첨단산업 IT산업을 해외에 소개해서 해외투자 유치도 하고 해외바이어 발굴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홍보자료가 그렇게 수준 미달로 전달된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오타부분하고 위원님 주신 것을 포함해서 더더욱 해 가지고 오고, 번역한 사람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객관적인 자료는 저도 번역한 사람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보니까 중국어 강사도 하고 삼성SDI 기술연구원으로도 중국어 기술 감수도 했고지금 중국어능력시험 여기에 또 강사로 가고 있고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또 더군다나 이 사람이 25년을 중국에서 거주한 바가 있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귀화했다고 하는 기록이.
이 사람한테 저희가 직접 맡긴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또 믿을 만한 사람으로 봤는데 이렇게 많은 오자나 탈자가 있었기 때문에 시정을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중국 태생이고 중국에서 대학까지 나왔으면, 그렇지만 한국어와 중국어를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번역은요.
중국 태생이 한국어 또 한국식 한국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특히 편집 과정에서 책임을 갖고 해야 돼요. 모르면 물어봐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중국인과 한국인이 동시에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스물여덟 군데나 되니까 적은 게 아니에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그렇게 해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얘기해서 다시 찍어 가지고 저한테 보여 주시면 더 좋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예. 결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예.
감사보고서 좀. 대차대조표에서6쪽이죠.
우선 우리가 자본금이라고 해서 출연금이 그동안 50억 3천 400만원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까지 결손금액이 27억 정도입니다.
물론 여기 앞에 보면 감가상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4페이지에 보면 기계장치한 것차량운반구 해서 네 가지 집기비품시설장치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억 정도 감가상각이 되고 있네요그렇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네, 기계나 정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헌 위원 이 관련된 결손금하고 감가상각 처리하고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지금 저희가 수익이 나고 그럴, 부가가치세를 저희가 받고 있는 형편이니까 그런 것은 발생을 안 하고 있고요, 감가상각에 주는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서 경기도로부터 85억을 받았기 때문에 지지난해는 5억을 적립금으로 했고금년에는 2억을 적립금으로 했고내년도에 2억을 해서 적립금으로도 지금 일부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요 소위 재무제표상 손실로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가지는 장비 그다음 적립금 처리 이런 것들입니다.
○이강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강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자료 도착했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예.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지금 원장님, 차량운행일지를 주셨는데 한쪽에는 1월 1일부터 11월까지 그리고 우리 김상관 원장님 사인되어 있는 것은 7월부터 11월까지만 되어 있고 그것은 담당팀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2006년도2007년도 운행일지 원부를 갖다 주시고그리고 차량에 대한 표기를 해서 주셔야지이것 갖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량 표기해서 그것 하나 더 주시고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7월부터 한 것이 승용차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게 감사에서 지적당해 가지고 지적당할 때부터,
○권주홍 위원 원장님! 일단 자료를 주시고 나서.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나머지는 스타렉스라고 해서 지금 별도로,
○권주홍 위원 차량을 7월 달에 구입한 겁니까?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작년에 구입했죠. 작년에 했는데 어차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적당했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일단 2006년도2007년도를 주시면 그 자료 갖고 더 할 테니 그 자료를 새로 주시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사안에 이게 안 나와서 자료를 보고했기 때문에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서 2005년도 7월 29일 만안벤처센터 건물 노후로 인해 만안센터 도색작업 및 지하층 방수공사를 1천 900만원에 계약했는데 이는 해당 업종의 전문 건설면허 소지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규정에 의해서 법률위반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공사계약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이런 것이 있었으면 2006년도 감사자료에 지적사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자료에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것을 우리 자료를 추가로 받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알 수 없는 사안이고 원장님께서 별 것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여기에 누락된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회계과나 이런 부분에서 오랜 부분이 잘못됐으면 회계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잘못돼서 잘못 계약을 하고 어떤 부분하면 좀 문제가 있죠? 계약서 계약할 때.
원장님이런 부분들이 별 문제가 없다고 노력을 시킨 것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의원들 눈을 속이기에 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자료 제출받은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위원님, 가벼운 거라서 누락했다는 말씀보다는 저희가 실수라 여기 나와 있던 자료 하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수한 것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가벼운 거라서 일부러 누락했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먼저 지식산업진흥원 답변을 들은 것은 양이 얼마 많지 않아서 행정감사를 먼저 답변을 듣고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생각지 않게 질의가 많아지는 관계로 지식산업진흥원장은 다시 한 번 이따가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익철 재정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익철 재정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기업지원과 그리고 정책기획단안양지식산업원 이 세 부서의 업무가 중복이 되어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한 바 있고그때 그 당시 재정경제국장께서 업무를 분명히 구분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기업지원과하고 정책기획단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의 업무는 성격이 비슷한 면은 있습니다만 업무가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흐르더라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기업지원과의 업무는 단위사업이 48개 항목으로 업무 분장되어 있고정책기획단은 단위사업이 24개입니다.
24개인데 그것을 조금 더 중분류 내지 대분류를 하면 기업지원과는 공장 등록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그다음 해외통상 그다음 노사업무 이렇게 일반적인 기업지원업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정책기획단은 그중에서 첨단지식산업업무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지식산업업무만 떼어내 가지고 정책기획단에 지식산업팀에게 지식산업 육성인프라 구축벤처기업촉진지구 관리를 업무를 부여했고 그다음 시책개발팀이 있어서 여타의 시책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진흥원은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벤처시설의 관리 또 입주기업을 지원해 주고 또 그 이외 시에서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것은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고 유사합니다만 실제 업무가 중복이 되는 업무는 없습니다.
없고 예를 들어서 통상업무를 예를 들면 기업지원과에서 해외통상업무를 하지만 기업지원과는 일반 제조산업 소위 굴뚝산업 플러스 벤처 플러스 첨단지식산업까지 다 아울러서 통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죠.
하고 있고지식산업진흥원에서는 통상업무가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 정책기획단에서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기업지원과에서 같이 아울러서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8월 24일 날 와서 이 업무를 타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인근에 저희들보다 큰 도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기업지원과가 없는 부서는 없고없는 시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정책기획단이 없는 시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되 그 명칭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지식산업 쪽에서 벤처나 IT나 이런 이쪽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이름을 정책기획단 이렇게 붙였지만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 중에서도 문화 쪽문화 쪽에다가 중점을 두어 가지고 기업지원과 말고 별도로 문화산업과를 두었습니다.
두었고 성남시는 예를 들면 비전추진단 이렇게 이름을 달리 했습니다만 저희와 같은 정책기획업무를 하는 기능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해서 지금과 같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통폐합을 해 가지고 새로 수요가 일어나는 업무에 예를 들면 유통의 업무라든지 작금 이야기되고 있는 어떤 신흥 업무를 위해서 팀을 신설하고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할 것인지를 검토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받게 되었습니다.
되었고저희들 이 업무는 좀더 발전할 겁니다. 해서 통폐합을 하느냐 아니면 정책기획단을 좀더 다른 각도로 좀더 발전시킬 것이냐연구를 해 가지고 새로운 시장님이 부임을 하시면 조직개편 시에 저희들이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업무 중복 안 되어 있어요. 업무 중복 안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분장사무에 업무가 중복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지요.
단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성격이 비슷하고 유사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이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통합운영하는 방법에서 고민을 한다고 말씀하셨고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이응용 단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던 게 사실 정책기획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런 성격이 비슷하고 유사한 것을 굳이 세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없고 실제로 정책기획단에 여러 가지 인재들이 있다고 많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인재들을 정말 안양시의 시책에 맞게시책을 연구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해야 되지 않느냐.
굳이 이것을 여러 부서를 두어서 유사하고 비슷한 업무를 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 거다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세 개 부서가 업무가 중복이 되었거나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 어차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전문화 시대고요. 그렇다면 굳이 세 개 기관이 우리 안양시 조직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빠른 시간에 이것을 통합을 해서 더 응집력을 시켜서 또 전문화할 수 있는 그렇게 가고또 정책기획단은 정책기획단에 맞게끔 안양시의 시책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우리 안양시에 갈 방향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의 재정자립도가 계속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권익철 줄어듭니다.
○심재민 위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냐.
지금 가야 됩니다.
10년 후에 안양시 순위 10위 바깥으로 떨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없고 관리만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미리 안양시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앞으로 10년 뒤에 진짜 우리가 어떤 수익이 들어올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냉철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공룡식으로 부서를 증대해서 기업 관리한다는 것은 옛날 방식입니다.
지금은 무엇인가 진짜 응집력 있게 딱 한 부서로 묶어 가지고 끌고 가고 나머지 인력은 안양시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어차피 신임 시장님 오셔서 새로운 조직에 대해서 구상을 하셔서 좋은 발전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익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이것은 부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총무국 행정감사에서도 총무국장께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우리 안양시에 그 소상공인들이 3만 5천에서 파악되지 않는 것까지 한다면 4만 개 정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자가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8만 5천에서 10만 정도 자료에 의하면 정식으로 하면 8만 5천 그리고 등록되지 않는 부분들까지 10만 정도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다루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도 그리고 기업지원과에도.
어떻게 보면 정부정책은 있고 경기도의 정책은 있는데 안양에 오면 아버지 없는 아들이다이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앞다투어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안양시장 후보들도 이제는 안양이 잘 살기 위해서는 경제가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서민경제가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상점가에 대한 부분을 대변하다 보니까 재래시장 의원이 됐습니다.
저는 재래시장 의원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환자가 있으면 의사가 있고 병원이 있어야 환자가 병을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면 지역경제과든 기업지원과든 이 소상공인을 다루는 팀이 신설된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부천시성남시안산시유통이나 관련된 경제진흥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의 부분들은 의회에 나와서 시에 공무원 누구를 잡고 말을 해도 하소연할 수 있는 대화 나눌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재래시장 상점가는 그나마 지역경제과 경제팀에 부서가 있다 보니까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그래도 3만 5천 개의 소상공인들이 상담할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안양시에서도 서민경제를 생각하고 안양경제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유통이든 경제에 관련된 어떤 팀을 신설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익철 좀더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권주홍 위원님께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여쭙는 겁니다.
○권주홍 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권익철 경기도에서 우리 안양시에 나와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 그 지원센터의 업무를 다 파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익철 예. 파악을 하셨는데 우리 안양시의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농협 시지부 그 건물에 나와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어떤 한계 또는 부족함을 현장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더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가 상당히 충족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창업이나 지원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도움을 드리겠다고 찾아다니고 홍보하려고 하는데 그나마 재래시장이나 상점가근래 모임들이 이루어지면서 모임이 이루어졌는 데도 재래시장 상점가나 회장들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그분들이 과거에 찾아다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팀이 있다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러한 지원정책이 중기청에도 있습니다.
중기청에도 있고 경기도에서 이런 센터를 직접 운영하다가 소상공인센터로 운영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거기는 안양을 지원하는 곳이 아니고 안양과천군포의왕 이러한 여러 개 시를 센터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른지금 안양시만 해도 3만 5천 개라는 숫자는 상당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업도 2천 개도 안 되는 기업에 지금 기업지원과정책기획단지식산업원에서 많은 지원을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그런 것에서 비교한다면 지금 중기청 관련해서 기업지원 관련해서는요지금 말씀을 드리면 안양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중기청에서 여러 부서들이 저도 시정질문과 행정감사를 위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도 안양시에서 그런 부서를 지원을 받게끔 찾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미약하더라.
그렇다면 지금 안양시에서는 기업 관련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기업이 2천 개라면 지금 소상공인은 3만 5천 개의 업체 수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봐 가지고 자료에 의한 어떤 부분들인데요지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소상공인센터가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안양시가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이다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익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정책기획단의 문제하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연구 중에 있고 또 연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께서도 소상공인의 육성 지원육성을 위해서 다 같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또 3만 5천의 소상공인을 개미상인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개미상인들이 골목골목에서 잘 살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안양시가 잘살 수 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위임을 하였고경기도지사가 다시 안양시장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적절하고 유효하게 다시 말하면 국가의 예산으로 지금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굳이 그 업무를 빼앗아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하되 그것을 좀더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우리 시의 조직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두고 또 준다면 어떤 업무의 성격은 어느 범위를 할 것인지를 연구를 해서 내년에 조직개편 시에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익철 재정경제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세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근 세정과장 김영근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작성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액체납자 공개명단은 작년에 한 22명에 대해서는 명단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이동기 위원 됐습니다.
받았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근 예. 말씀드렸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현황 또 결손처분 사항, 민원처리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세를 보면 지방세 체납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각종 사업의 폐허 또 그에 따른 부도로 인해서 납세의무자가 납부 능력을 상실했고 또 그것에 따른 소득세가 변경됨에 따라서 연관된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주된 체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체납세 중 제일 다수는 주민세가 전체 체납액의 52퍼센트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주민세 체납액은 고질체납이 되고 있는 세목으로써 또 체납의 대부분이 주민세는 두 가지입니다.
소득할 주민세가 있고 균등할 주민세가 있는데 대부분 소득할 주민세에 따라서 부과된 주민세는 청산법인태업법인 또는 개인파산자들이 대다수며납세의무자는 무재산자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다음 주민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게 자동차세 체납이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세 체납은 전체 체납액 중에 90퍼센트가 말씀드린 주민세와 자동차세입니다.
주민세 다음에 많은 자동차세는 전체 체납액의 37퍼센트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된 원인을 또 살펴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잘 아시다시피 중고자동차를 개인 간에 매매를 한 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개인이 전 명의자를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다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자동차원부에서 나가기 때문에 소유권은 이전됐지만 원부에는 원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체납이 누적되고 있는 게 있고또 파산된 법인은 법인 소유에 대한 차량을 개인 소유의 이전 없이 계속 운행합니다. 일명 대포차라고 하는데그런 것에 대한 체납액이 사실은 모든 경기침체로 인해서 점증하고 있는 누증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체납세의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주민세 체납의 경우에는 납기 내에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방신문에 게재한다든가 또 우리안양지에 게재하고 안양뉴스 또 우리 시내에 있는 지정게시대 등 이런 것들로 해서 일단 기간 내에 납부하도록 독려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는 자동차세 차량을 보면 차량을 차에서 직접 찍어서 할 수 있는 주행형 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청에는 2006년 10월부터만안은 2007년 금년도 7월부터 이 차량을 구입해서 그런 번호판영치를 하고 있고 또 체납차량에 대해서 공매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이외에도 공통적인 사항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징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무재산자는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혹시 재산을 숨기는 게 없는가 하는 여부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적하고 있고또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1년이 경과되면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본인한테 불이익이 된다는 점도 고지서가 나갈 때 우리가 고지서 뒤에다가 안내유도를 하고 있으며또 징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에 내지 않도록 분할납부할 수 있는 데는 분할납부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수시로 하고 체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무재산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지만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다시 재산이 있는 것을 또 파악을 해서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그 결손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부가하는 그런 시스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으로 체납세를 저희가 일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또 우리 나름대로 그게 본연의 저희가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노력을 배가 드리고 자랑은 아닙니다만서도 노력해 나가서 우리가 작년에는 경기도 체납세 징수를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는 부끄럽습니다만서도 26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저희가 노력해서 10월 말 현재는 1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내년 연도폐쇄일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거양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하고 권주홍 위원님이 같이 물으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결손처분 유형내역 및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저희가 총 29억 8천 900만원인데 유형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된 게 5천 800여 건에 25억 3천 500만원이 되었고 또 시효가 소멸된 게 65건에 4억 5천 4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총 5천 900여 건에 29억 8천 900만원이 결손처분되었고금년도 우리가 10월 말까지는 총 37억 100만원으로 결손처분하였는데 건수로는 4만 3천 300여 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무재산으로 저희가 파악돼서 결손처분한 게 2만 4천 한 200여 건에 31억 5천 200만원을 했고또 시효가 소멸된 것이 1만 9천여 건에 5억 4천 600만원을 했고 또 행․불에 대해서 61건에 금액은 작습니다마는 300만원을 저희가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이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세금을 평가를 먹일 때는 징수한 것이나 결손처분한 거나 똑같이 갑니다. 똑같은 수수료를 둡니다.
그래서 제가 세정과장으로 오다 보니까 징수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합니다만서도 결손도 똑같은 효과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어느 면에서 결손처분하기를 사실 꺼려하고 또 결손처분하면 반드시 감사의 대상입니다. 결손처분한 것 또 나중에 재산 있는 것도 파악해서 또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부과했는지 여부도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현황에 전번에 답변드렸다시피 그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결손처분해도 징수와 똑같은 그런 비중을 두고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첨언해서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손처분하는 요건은 법에 딱 네 가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을 해도 대부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할 때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두 번째로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결손처분할 수 있고세 번째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네 번째는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결손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는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3개월마다 전 금융기관 그 본점을 통해서 예금조회를 합니다.
저희가 도 세정과를 통해서 예금조회를 하면 시․군에서는 그 전산망이 안 돼 있습니다만 도 세정과에 그 전산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망으로 우리가 매 분기별로 체납자에 대한 의뢰를 해서 그 재산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부과를 하는 그런 게 있고또 전국에 지적전산망을 통해서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군에는 없고 도에 토지정보과에 그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분기별로 땅이 있나지적에 대한 게 있나 하는 것도 관리해서 재산이 있다고 발견될 시에는 구청 세무과 체납관리팀에서 결손처분 담당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를 하는 그런 게 있고또 부동산 압류 담당자는 지적전산망에다 튀어나온 재산이 있으면 반드시 압류를 같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다시 재산이 판명되어서 다시 저희가 징수한 사례를 보면 작년도에는 40건에 1억 3천 700만원을 다시 발견해서 세금을 징수한 바가 있고금년도에는 저희가 10월 말 현재 718건에 1억 9천 600만원을 재산을 발견해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부과를 해서 그중에 661건에 1억 9천 200만원도 또 세금을 추가로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 번 결손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산 관리를 해서 결손처분한 것도 재산이 있다고 판명되면 반드시 부과해서 징수하는 그러한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도 저희는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징수권이 소멸되는 5년 내에는 예금부동산차량 등 각종 재산에 대해서는 아주 끝까지 추적을 해서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즉각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해서 징수해서 공평과세를 하는 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이동기 위원하고 또 답변을그리고 죄송한 말씀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27쪽에 민원처리내역 중 제일 밑에 있는 진정인 정인우 씨가 진정일이 2007년도 7월 28인데 회신일이 7월 3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7월 30일인데 ‘0’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2006년도에는 1회를 개최하고 2007년도에는 개최하지 않는데 그 사유또 시세 전체 세목이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지역으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세전 적부심사는 아시다시피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 건에 대해서 사전에 적부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세금에 대한 구제제도입니다.
구제제도이고과세예고를 받은 법인 또는 개인이 과세전 적부심사를 지출하면 시세는 시에서도세는 도에서 심사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 한 건은 저희가 시세는 한 건이 접수되어서 심사를 했고금년도에는 우리가 접수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게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곧 과세전은 전체 대상이 과세전 적부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전적부심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분에 대해서는 적부심사 대상이 법상에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참고로 또 도세가 과세전 적부심사가 들어오면 우리 시의 의견을 첨부해서 경기도로 진달해서 경기도에서 심사결정 본인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작년도에도 도세 심사가 여섯 건이 있었고금년도에는 도 과세전 적부심사가 두 건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19쪽에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 미징수액이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미징수분의 비율이 2006년도는 19.4퍼센트인데 2007년도는 21퍼센트로 증가한 것은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와 동안구 비산1동 학원임대수입이 분할납부 신청이 되어서 아직까지 납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미납액이 증가한 겁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작년보다는 한 2퍼센트 정도 미납액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전임계약직에 대해서 채용절차 및 합격자의 명단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 비전임직을 채용해서 계약한 점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이 된 것그냥 못 받은 세금에 대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만 다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명확하게 업무가 규정돼 있는 거죠.
그냥 체납된 세금을 받는 게 아니고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한 것에 그 재산에 대해서 계속 추적 관리해서 아주 받아내는 그런 임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작년도 행감 시 우리 권 위원님이 이러한 제안도 해주셔서 저희가 그동안 안산수원고양 이런 데를 벤치마킹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기도에서 10개 시․군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빠른 데는 안산이 2003년도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운영해서 실적을 좋게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서 아주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란을 많이 거쳐서 저희가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채용해서 저희가 금년도 9월 7일 날 최종적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심을 받아서 비전임직을 여섯 명을 채용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 3명씩 6명 채용할 계획을 해서 9월 11일 날 안양시인사위원회 채용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10월 5일 날 시험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시․군에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그 자격도 두고 또 이 사람들이 계약직이다 보니까 마급에 해당되는데 자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2년제 대학 이상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로서 관련 부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는 관련 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했는데 관련 분야라고 하면 국세지방세감정평가회계금융 또 채권추심 그 채권을 텔레비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채권 끝까지 받아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채권추심을 한 경력이 반드시 있는 자로 채용자를 아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로만 11명이 접수를 했는데 저희가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7명이 해당되어서 시험을 면접을 거쳤습니다.
거친 결과 6명 계획을 했는데 최종 합격은 다섯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보수는 시․군의 편차가 나면 이것 또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동등하게 월 본봉은 110만원 정도로 했고110만원은 너무 작지 않느냐 그래서 기본급은 110만원을 했고실적급 이 사람들이 아까 말했지만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내는 것에 대해서 실적급을 저희가 주도록 법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 겁니다만서도 그것에 따른 실적급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만 주는 것이 아니고 공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시행하는 10개 시․군하고 동일하게 실적급을 줍니다. 그래서 그 실적급을 주는 게 평균으로 따지면 월 150만원 정도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동등하게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채용은 지금 5명으로 했지만서도 우리가 발령을 세금이 많은 쪽으로체납 이것하고 말씀드린 그런 결손처분액이 많은 쪽이 동안 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동안을 3명만안 쪽을 2명을 내서 내년도 1월 1일부로 저희가 발령을 내려고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무재산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많은 실적을이것을 다른 시․군을 보니까 본인의 봉급에 비해서 평균 6.5배 내지 4.4배의 결손처분한 세금을 받고 있는 게저희가 평균적으로 쉽게 우선 내 본 결과 그런 실적 거양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이것에 대해서 운영을 아주 잘해서 하고 또 만약 이 사람들의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실적이 없으면 계약서상에 다시 재계약을 하도록 막말로 실적이 없으면 계약을 취소하는 그런 조항도 저희가 넣어 가지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하여튼 결손처분된 세금에 대해서는 더더욱 실적을 충분히 거양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그렇게 해 나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권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결손처분액이 2006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결손처분액은 2007년도 10월 말 현재 12억 1천만원으로써 2006년 동기 5억 2천 800만원에 비해서 229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사유는 금년도부터는 전산망을 통해서 법인등기부 및 폐업사실이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안 됐지만서도 올해부터는 전산망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법인등기부 또 폐업사실을 확인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서 현재 이 부분이 우리가 총괄 세외수입이니까 총괄 세무과에서 하지만서도 이 체납은 시민과에서 관리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입니다.
말씀드리면 정기검사를 미필했다든가 보험금을 안 냈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체납한 것에 대해서 그런 확인을 하고 결손처분을 해서 작년도보다는 결손처분액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참고로 시민과 자동차 관련해서 체납된 것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2억 9천인데 금년도 10월 말 현재는 8억 1천만원을 결손처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카드납부제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과 효과또 향후에 타 카드로 확대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전반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은 저희가 지방세는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카드 납부가 가능했지만 현년도 지방세에 대해서 카드 납부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면 왜 그랬는고 하니 우리가 카드를 하는 여러 회사 비씨국민삼성 여러에게 타진을 했습니다.
타진을 했더니 수수료 카드 납부를 해도 좋은데 수수료를 달라는 겁니다. 수수료. 수수료가 무려 2퍼센트입니다. 2퍼센트를 달랍니다. 2퍼센트에서 많게 는 3.5퍼센트까지 있는데 수수료를 달랍니다.
이것 우리가 시․군에 알아봤더니 안산시에는 이게 무려 1년에 이 수수료 대납하는 게 5억 3천만원을 지방세로 냅니다. 지방세로.
우리가 검토과정에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카드를 자기가 안 내고 지방세로 그것을 보전하게 되는 게 일단은 세금에 내도 현재 법상에서는 카드납부를 하는 수수료를 자치단체에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에 좀 문제가 있다. 지방세 카드 수수료를 우리가 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곧 세금인데 세금을 받기 위해서 세금을 다시 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검토를 한 결과 계속 타진을 했습니다.
타진을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옛날에는 엘지카드 지금은 통합되어서 신한카드는 수수료 없이 납부를 하겠다. 그 신한카드 한 군데서만 수수료 없이 카드를 하겠다하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른 카드사는 안 하고현년도 지방세에 대해서는 신한카드사만 납부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실적을 말씀드려 보면금년도에 10월 말 현재 저희가 실적을 내보니까 카드로 납부한 게 1만 6천 400여 건에 32억 5천 400만원 현재까지 신한카드로 현재 납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전체 세액에 대해서는 좀 미미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일단 내는 납부자들이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니까 그런 제도가 점점 카드로 납부하는 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카드 납부에 문제점이 없냐는 조금 아까 제가 문제점을 같이 말씀드려서 2퍼센트 수수료가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수수료를 안 내는 구엘지카드 신한카드는 저희가 전 세목에 대해서 납부를 받고 있다하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납부효과를 말씀드린다면 효과는 납부에 편리성이 있는 거죠.
편리하게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점이 있고 또 카드로 납부하면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하면 가산세도 받고 이런 게 점점 줄어든다고납부자의 편익을 많이 도모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확대방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 있는 것을 우리가 지방세를 받기 위해서 수수료를 또다시 그것을 내야 되는 문제점은 앞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해서 현재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구엘지카드인 신한카드 그 카드만 전 세목에 대해서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다른 저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트라이(try)를 저희가 다른 카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안 받는 쪽으로 유도를 계속 해 나가서 그런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세에서도 국세는 현재 카드를 납부하는데 카드 1인당 전 국민이 몇 개씩 가지고 있는데 카드 납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으니까 이것 분분합니다.
그래서 국세도 아마 지금 법을 개정하는데 내년서부터는 국세도 전 카드로 납부를 하되 수수료 1퍼센트를 내도 수료는 1퍼센트를 납세자가 낸다하는 쪽으로 국세를 법적으로 현재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가 그렇게 바뀌면 아울러서 지방세도 1퍼센트 수수료는 납세자가 내는 것으로 이렇게 법이 현재 개정돼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답변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체납자의 고질체납자 관리 또 세입증대방안탈루세원 실적이 없는 사유시금고 향후에 계약방법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 미수액 1억 177억 9천 100만원 중 고질적인 체납자 관리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월 말 현재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정리의 실적은 체납액이 206억 6천 300만원 중 167억 300만원이 징수되고,
○문수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문수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문수곤 위원 우리 세정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만, 그 징수에 대한 실적을 본 위원이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177억 9천 100만원 중 현재 징수 가능한 금액은 얼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 관리를 어떻게 했냐 그 실적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실적에 대한, 그동안 징수실적을 얘기하지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방금 문수곤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문에 대한 요점만 정확히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주요 체납세율을 일단 살펴보면 세외수입의 전체 체납액의 한 81퍼센트가 아까 말씀드린 시민과의 차량관리 체납 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체납액 두 가지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 체납에 현재는 차량의 이전 및 말소가 가능한 현행 등록제도로 인해서 채무 승계 및 납부 기피 현상으로 고질적인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체납 주요 부서에 대한 계속적인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고질적인 체납액의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서 납부 불가능한 경우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체납액 정리에 따른 행정력 소모 방지 및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국회 본회의가 통과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되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사료되고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가능액이 과연 얼마냐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현재로써 얼마다 뚜렷하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지난하고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수료 또 각종 사용료 현실화를 계속 추진하고우리가 안양사랑카드 확대를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전용카드를 실시하고효율적인 운용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인터넷 납부제 실시 또 카드 납부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가일층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고 결정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경기도 타 시․군을 확인해 본 결과 작년도 5월 24일 날 행자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시달되었습니다.
전국 각 시․군에 시달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금고 그 계약을 추진하고 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아까 그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을 보면 금고를 재계약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조례나 또는 규칙에 의해서 제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 결과는 규칙보다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투명성 있게 조례를 제정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고현재 경기도에는 조례 제정한 곳이 8개 시․군이 있고규칙 제정한 게 2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이 한 85퍼센트 이상 시․군이 내년도 말에 계약이 갱신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투명하게 시의회 검토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거쳐서 저희가 조례로서 공개적으로 금고조례를 제정해서 공개적으로 계약을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위한 2007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2005년도2006년도2007년도를 보면 총 과오납 발생은 5만 4천 100건에 101억 6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중에 우리 행정의 착오로 인한 것을 보면 전체 건수의 한 2퍼센트 1천 100여 건이 되는데 2퍼센트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건수로는 93.5퍼센트금액으로 는 거의 99퍼센트 환불해 주었습니다. 환불해 주었고미환부가 건수로는 1천 928건에 6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민을 갔다거나 또 사망했다거나 이런 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이것은 지속적으로 환불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 봐서는 0.9퍼센트가 미환부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착오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의 면적 또 세액의 등의 착오로 해서 부과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대부분이 이중수납착오납부또 국세가 부과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세과표에서 10퍼센트 주민세가 과세되는데 그 감액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점하고또 기타는 주로 자동차세를 기이 납부했는데 말소나 이전을 했는데 이전했으면 그 남아 있는 기간은 1할 계산해서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1할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게 그게 대부분 돌려주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서도 전체 200520062007년 10월 말 현재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0.9퍼센트인 6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서도 계속해서 환부해 나가서 일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김영근 세정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문수곤 위원 질의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건데 답변이 빠진 것 같아서.
○위원장 김국진 예.
○문수곤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현재 우리가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때 송달체계에 대해서 기존 체제에서 전자우편제도를 도입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과 전자우편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 효과성 그런 예산 절약 부분까지 검토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것은 안 됐나요?
○세정과장 김영근 아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그것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지서 송달은 우편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표준지방세 정보화시스템이 확산 보급되어서 전자고지제도가 시행될 그런 예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전자고지제도가 도입되는 효과를 보면 고지서 송달여부에 따른 민원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고적절보다 전부 해소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고지방식이 되겠고 또 고지서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 1천 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아울러서 납세자의 편의 제고와 각종 행정 능률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전자고지에 대해 도입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자고지제도가 도입되면 예산 절감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이 방법은 또 홍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통해서 전자고지에 대해서 확대가 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세정과장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답변은 아까 끝났고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질적 체납현황 관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하루아침에 근절될 사항이 아니죠.
그동안 과장님들하고 또 직원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더 부탁드리겠고아까 그 민원처리내역에 보면 그것 오타가 난 거죠?
○세정과장 김영근 네.
○이동기 위원 그것 확인 다 하셨죠?
○세정과장 김영근 네.
○이동기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게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정도는 일부러 제가 남겨놓고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자료를 검토를 해 보고 답변을 주실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맨 마지막 것을 제가 질의했는데 기혜경 씨도 7월 3일 날 진정을 놓고 7월 2일 날 회신 처리했잖아요?
이런 것 정도는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한 번 정도 확인하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좀 긴장하십시오. 긴장. 예?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와요! 확인 한 번 해 보셔야죠. 이런 문제를 지적하게 되면.
어떻게 7월 3일 날 진정을 넣고 7월 2일 날 회신처리가 됩니까?
너무 긴장을 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행정감사 때.
자료 아닙니까? 자료. 팀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서포트해 줄 적에 한 번 자료를 보시고 그리고 답변서를 써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세정과장 김영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언제 회신 처리한 겁니까?
○세정과장 김영근 정확하게 확인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자료를 주세요. 이것 회신 처리한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근 세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오늘 지방지 신문에 봤을 때 안양 세무행정 착오과오납 2만여 건 또 전년도보다 4천여 건이 많다이렇게 해서 과장님! 그 일간지 하나 보셨어요? 지방신문.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못 보셨죠?
○세정과장 김영근 오늘 못 봤습니다.
○문수곤 위원 오늘 것 못 보셨죠?
○세정과장 김영근 네.
○문수곤 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신 것하고 이쪽 지방지에 나온 자료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어떤 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만안구청하고 동안구청 구분해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세정과에서는 양 구청 것을 취합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었겠죠?
○세정과장 김영근 네.
○문수곤 위원 금년에는 1만 9천 467건이고, 2006년도는 2만 937건입니다. 그러면 약 한 1천 500건에 대해서 지금 증가가 아니고 약간 감소를 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지방세 과오납이 지난해 1만 5천 622건에 비해서 3천 845건이 증가한 1만 9천 467건이 지금 나왔단 말예요.
그러면 어떤 자료가 정확합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김영근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한 후에 정확하게 보겠고, 우리가 지방세 과오납 본인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를 비교 분석하면서 왜 이렇게 과오납 발생현황이 감소되지 않고 매년 발생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대책 방안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 과오납 최소화 방안에서 “연찬회를 통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실시했다” 해마다 같은 말인데 답변이과장님.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대답을 했듯이 착오부과착오부과가 지금 2007년도에는 또 312건이 있고 그냥 착오납부가 지금 1천 64건 그다음에 이중수납이 2천 182건입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착오납부와 이중수납 그런 부분도 납세자의 과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이중수납 부분이 줄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2005년도는 1천 730건이 금년도에는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2천 182건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2005년도 대비해서 약 400여 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세정과장 김영근 네.
○문수곤 위원 그다음에 착오납부도 마찬가지로 2006년 대비 약간 거기도 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충분히 숙지시키고 또 이중납부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각 동에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또 동에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이런 납세에 대한 이중수납이 감소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미환부에서 우리가 금년에도 지금 1천 928건에 6천만원2006년도에도 1천 459건에 2천 300만원 그러면 미환부의 사유랄까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는 사망자 그다음에 이민. 그렇죠?
그럼 그 6천만원 중에서 이민 간 사람이 몇 사람이고 사망한 사람이 몇 사람 통계는 나왔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근 통계는 없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정확하게 미환부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러한 답변할 때는 또 자료를 줄 때는 미환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민 간 사람이 몇 사람이고, 사망한 사람이 몇 사람인가 정도는 통계를 가지고 계셔야죠. 과장님, 그렇죠?
○세정과장 김영근 네.
○문수곤 위원 그럼 만약에 미환부에 대해서 지금 돈을 환부를 안 받고 계속 이 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미환부로 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 금액을.
○세정과장 김영근 이게 5년이 넘으면 세입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문수곤 위원 그럼 미환부로 해 가지고 5년 동안에 우리 시에 세입으로 잡힌 금액도 아직은 파악 안 됐겠죠?
○세정과장 김영근 네.
○문수곤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참고로 자료 조사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김영근 네.
○문수곤 위원 그다음에 세입 수입 증대 방안으로써는 카드니 은닉, 탈루를 발굴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한번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서는 또 타 부서하고 관계되겠죠.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니까 그래도 우리가 세외수입 부서는 또 세정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쓰레기통 봉투를 연간 사용하는 것이 아마 엄청날 겁니다. 종량제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10리터20리터50리터에다가 상업용 광고를 했을 때 세외수입 부분에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관련 부서하고도 본인이 한번 물어봤더니 가능하답니다. 단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했을 때 상업광고가 허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세정과 업무보고 시에 이 부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아시겠죠?
○세정과장 김영근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고지서 체계에서 우편송달에서 아까 과장님이 다행히도 행자부의 표준기준 시행으로 전자우편제도로 도입을 내년부터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근 네.
○문수곤 위원 그래서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1천 6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
그러면 내년도 2008년도에 바로 이게 실시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영근 현재 계획은 한 3월 이후에 되는 것으로.
○문수곤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8년도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나요? 종전과 같이 똑같이 했나요?
○세정과장 김영근 일단은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럼 우리가 시행했을 때 절약 부분만큼은 추경 때 감액해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김영근 예.
○문수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금고 계약방법에 있어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우리 안양시에.
○세정과장 김영근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지정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세정과장 김영근 네?
○문수곤 위원 지정 만료기간이.
○세정과장 김영근 내년 12월 말입니다.
○문수곤 위원 2008년도 12월 31일이죠?
○세정과장 김영근 네.
○문수곤 위원 그럼 행자부에 금고지정 기준이 지금 시행령이 내려왔습니까? 우리. 내려왔어요?
○세정과장 김영근 네.
○문수곤 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월 달에 내려왔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근 2006년도 5월 24일 날 시달되었습니다.
○문수곤 위원 시달되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근 네.
○문수곤 위원 그럼 5월 24일 날 시행이 되었으면 그 표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그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근 네.
○문수곤 위원 그러면 지금 2007년도 5월 24일 날 시행령이 우리 안양시에 전달되었다면 최소한도 우리가 지금 정도는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근 네. 충분히 했습니다.
○문수곤 위원 충분히 해서 언제 정도 이것 입법예고할 예정입니까?
○세정과장 김영근 저희 계획은 내년도 초에 바로 1월경에 입법예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래요. 물론 우리 마을 시금고 지정 만기가 2008년도 12월 31일 날 되면 행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아마 내년에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5월 24일 날 행자부에 대한 금고 지금 기준이 내려왔더라면 지금 정도는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입법예고가 됐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간 5월 24일 내려왔으면 지금 한 6개월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김영근 네.
○문수곤 위원 그러면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지정기간이 남아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아쉽네요.
국장님!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권익철 10월에 개정안이 내려왔습니다.
○문수곤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5월 24일 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권익철 다시 개정안이 10월 24일 날.
○문수곤 위원 하여튼 시금고 지금 현재 사례가 8개 시․군이 지금 이미 조례를 개정했다 했죠?
○세정과장 김영근 네.
○문수곤 위원 그럼 거기는 지금 행자부 금고 지정기준 없이도 시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했네요?
○세정과장 김영근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럼 8개 시․군 그다음에 규칙이 2개 시․군인데 공개입찰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근 조례 제정한 데는 공개로 봐야 됩니다. 8개.
○문수곤 위원 8개는 전부 공개?
○세정과장 김영근 네. 규칙은 의회로 안 하고 내부적으로 하는 거니까.
○문수곤 위원 상관이 없고?
○세정과장 김영근 네.
○문수곤 위원 그럼 8개 시․군은 현재 시금고 지정하는데 지금 현재 공개입찰로 하고 있다?
○세정과장 김영근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도 내년에 입법예고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면 시금고에 대한 입찰을 공개입찰로 다른 8개 시․군과 같이 그렇게 방향으로 가겠네요?
○세정과장 김영근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추세가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익철 10월 준비를 해 오다가 10월 25일 신중대 시장님께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시장권한대행께서 결정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시면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받을 것인지를 생각하다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하면서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시장님이 또 10월 25일 날 궐위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님이 선출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시금고 우리 조례 제정 부분은 세밀하게 또 추진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근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아까 세정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에 답변은 제가 참고자료를 보고 거기에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업운영보고 11월분 장부를 봤어요. 그래서 기록도 잘돼 있고 잘 관리를 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거기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예치하고 있는 시금고가 지금 어디 어디죠?
○세정과장 김영근 농협하고 기업은행입니다.
○심재민 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금 기금 자금을 농협하고 지금 중소기업은행하고 두 군데에다가 예치해 놓은 거죠?
○세정과장 김영근 네, 그렇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런데 제가 회계별 정기예금에 대해서 쭉 봤어요.
세입세출외현금하수도세외현금경영수익사업기반시설특별세 그다음에 건설사업소세외현금 이렇게 쭉 봤는데 이게 다 단기로 정기예금을 시켰더라고요. 단기로. 단기. 1년짜리로. 그렇죠?
○세정과장 김영근 네.
○심재민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정기예금 이율이 다 상이해요.
그런데 저희가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 제74조 자금운용에 보면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적게는 2.8퍼센트많게는 5퍼센트예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세정과장 김영근 그 차이가 나는 것은요, 가입기간 또 가입 당시에 이자율 또 상품별, 은행별 그렇게 이자율이 각각 다릅니다.
○심재민 위원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1년짜리 정기예금 일자를 쭉 제가 봤어요. 그런데 2007년도 7월하고 2007년도 10월 달11월 달에 거의 예치를 했어요.
그런데도 똑같은 기간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게 이윤이 물론 하루의 반이 금리 변동이 되지만 제가 세정과장님을 질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우리 규칙에 가급적이면 그 유휴자금을 시금고에 예치를 하더라도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시금고에 예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똑같은 시기 그러니까 2007년 7월 달10월 달11월 달 이 사이에 예치를 했는데도 그 차이가 나니까 그 차이가 왜 나는지?
○세정과장 김영근 그것 가입할 당시에 우리가 저게 회계별에 돈이 있어야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각종 회계에 남아 있는 주된 게 일반회계인데 일반회계 예금 들 당시에 가용재원 그러니까 남아 있는 금액이 있을 때 예치를 하는 거지가용재원이 빡빡할 때 예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금 운영상.
그래서 그 자금을 보고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예금을 들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거나 낮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서도 그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가용재원이 있어야 예금을 들고가용재원이 덜되면 지출될 게 있는데 덜되면 그것을 예금 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네.
암만 금리가 차이가 나도 그렇게 12개월 사이에 막 2퍼센트3퍼센트 차이 나나요?
○세정과장 김영근 또 말씀드리면 이 금리를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재민 위원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 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세정과장 김영근 그 차이는 또 말씀드리면 그 들은 금액에 대해서 기간 드는 기간이 3개월짜리냐, 7개월짜리냐에 따라서 이율이 차이가 지는 거죠.
○심재민 위원 본 위원이 딱 1개월짜리만 제가 발췌를 했어요. 12개월 짜리. 1년짜리죠. 1년짜리.
1년짜리를 여섯 군데를 비교했는데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우리 시금고 은행에 따라서 그 이율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월별로 차이도 날 수 있고 어떤 상품별로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자율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적은 이율이 있는 데다 유치한 것 아니냐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 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영근 그것은 분야별로 심 위원님, 어느 것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제가 세밀하게 따져 가지고 답변을.
○심재민 위원 그러세요. 구체적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세정과장님께서 일부러 금리가 5퍼센트인데 2퍼센트짜리 집어넣고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세정과장 김영근 이율이 저희 세금인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것을 해야죠.
○심재민 위원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했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재무회계 규칙에 우리 시금고에서 이자율이 높은 데다 예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지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 있게 해서 많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 있게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고질 체납 징수를 위해서 5명을 채용해서 징수하는 방향을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행정감사에서 2006년도 드릴 때는 고질도 고질이지만 체납액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찾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세정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과도 있고 사실 지금 시청에서는 행정적인 업무를 굳이 양 구청에서 세무과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세무직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이런 수납까지 직접 나가게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영근 그 부분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비전임직을 취하게 된 동기도 또 여러 가지 시․군 또 벤치마킹을 다녀보고 했습니다만서도 벤치마킹 다니면서도 특색적으로 정말 세수증대 방안체납세를 일소하는 방안이 무언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한 가지라도 배우려고 벤치마킹을 다녔습니다만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속속들이 파악을 해서 체납을 걷는 데는 우리 직원들의 역량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도 물론 염려를 하지만 또 이렇게 비전임직을 취하게 된 것도 그 해소책의 정말 일환입니다.
그래서 꼭 이게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재산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의 목적을 그 사람한테는 임무를 그렇게 주지만서도 이게 어느 면에서는 세무직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도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넣어 가지고 한다면 뭔가 이 무재산의 체납처분만이 아니고 일반 세금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이지 않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도 사실 염두에 크나크게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그런 면에도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권주홍 위원 저는 과장님 열심히 한다는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시책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세정과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저께 총무국 행정감사에서도 사실 시민과에서 체납되어 있는 자동차보험료등록 이런 부분들의 사실 10퍼센트 정도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 부서를 찾아가 보니까 담당 직원 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것을 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 독촉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수할 수 있는 체납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고질체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5명을 계약직으로 해서 하다 보면 어떤 성과에 따라서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아마 제가 세정과 같은 경우는 행정감사 할 때마다 연말이 되면 반복되는 그 부분이 지속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짚어야 되고 또 더욱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상이라면 업무에 한계가 있다면 특별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이 부분도 생각을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1년을 두고 나면 120억이 늘어나고 또 그것은 진행되는 체납에 관련된 부분 또 횟수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고 어떤 절차가 아니라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했고 하셨다면 체납에 관련된 부분도 그리고 세정과에서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과도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한번 간부회의하실 때나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 국별로 진행될 것이 아니라 안양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면 절약할 수도 있고 세금을 추징하는 데 문제점도 해결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우선적으로 지금 고용직으로 해서 5명을 내년도에 채용하는데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면 그 체납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세정과 관련 체납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민과에도 관련된 자동차등록이나 검사의 부분이 11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안양시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계획안을 갖고 한 번어떻게 보면 세정과에 관련된 부분을 떠나서 안양시에 체납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또 업무는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한 번 정도 업무의 영역은 넓지만그렇게 한다면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영근 좋으신 말씀인데 대단히 지난한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세외수입부분인데 세외수입이 비단 시민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과에 다 있습니다. 전 과에.
저희가 세외수입을 총괄하다 보니까 그런데이것은 앞으로 정말 많은 검토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어떻게 단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권주홍 위원 검토 연구가 10년 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검토 연구라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이런 체납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은 많은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시민들께 돌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질책이라고 생각하시고검토라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타 부서나 그 부분에서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명 채용을 고질체납에 대한 부분이 좋은 결과가 있어진다면 한 번 간부회의 때 종합적인 건의를 하셔서 세정과에 전문적인 부분에서 세입이 예를 들어 10억을 들여서 100억을 징수할 수 있다면 바로 시작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는 그 부분을그래서 효과가 있어서 이 행정감사장에서 부서를 칭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영근 노력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리고 우리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7월 1일자로 세정과로 오셨죠?
○세정과장 김영근 1월 2일자입니다.
○권주홍 위원 1월 2일자인가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에서 이 카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31개 시․군에서 26개 시․군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만들어 내놓은 게 아니고 시민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실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언제인지는 생각이업무보고 때인지 어떤 때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수수료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진행을 못하신다고 답변을 하셔서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진행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들께 편리함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카드가 용인 같은 데는 보면 삼성에서 늘 해 주어서 카드의 부분을 수수료 없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천만원 정도밖에 카드로 세금이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었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는지안 하는지.
그래서 연말에 행정감사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 홍보에 대한 부분도 혹시 홍보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카드로 납부한다는 그 부분에.
○세정과장 김영근 예.
○권주홍 위원 어디로 해서 홍보를 하셨습니까?
○세정과장 김영근 우리안양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권주홍 위원 우리안양지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안양지라면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보는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카드로 납부한다는 이 부분들은 아마 시민들 물으면 있는지없는지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시민들이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체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의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LG로만 진행을 하고 다른 카드사에서 처음에 작년에 LG였는데 신한으로 합병되어서 넘어갔는데이런 부분들 안양시에서 세수입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카드수수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을 방지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내가 수수료를 나가는지 모르고 세금이기 때문에 낼 수지금 4천만원의 이 부분들도 모르고 입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금이기 때문에.
그러나 안양시에서 체납의 부분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카드로 세금을 납부 받는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영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이동기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못한 부분이 답변이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자료.
○위원장 김국진 자료 요구하셨습니까?
이동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근 세정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봉수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지역경제과장 김봉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남부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관련 민원처리 과정 및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부시장 공중화장실은 현재 지상 1층에는 공중화장실지상 2층은 상인회관 용도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2월 26일에 바로 인근에 주상복합아파트인 씨티블레스 주민들이 시를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민원내용은 외부계단을 내부로 설치하고 화장실 출입구 방향을 아파트 측면으로 변경토록 하는 그러한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득했습니다만 계속되는 씨티블레스 주민들의 진정 내지는 반발에 의해서 5월 29일 날 잠시 공사를 중지를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협의한 내용은 외부계단을 내부로 넣어 가지고 설계를 하고 화장실의 숫자를 약간 줄이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변경된 설계안을 아트시티 심의를 거쳐서 9월 21일 날 공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층까지 전부 슬래브공사를 다 완료를 했고 그다음 400인조의 정화조시설도 현재 완료를 하고 지금은 외벽에 타일부착공사와 내부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 공정률은 55퍼센트 정도 되고내년 1월 10일경에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기 위원님께서 취약시기에 가스시설 안전점검표 원본을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고요또 관내에 주유소 51개소에 대한 등록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계셔서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후계자 한마음가족수련대회 참가 보상에 대한 지급서류도 아울러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이동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서면 요구하신 인정시장 현황과 시장별 건의사항과 아울러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5쪽에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연도별 에너지절약에 대한 실적을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에너지절약은 시민 및 기관에 대한 홍보성 계획으로 국가에너지 절약운동의 일환으로써 에너지절약 실적을 금액으로 계량화해서 환산하면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 추진은 매년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부서별 추진해야 될 과제를 저희가 시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따른 각 실․과별 부분별 추진과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효율에너지 기기사용 의무화 및 청사 전력사용 기기 및 냉난방에 따른 에너지 절약은 저희 회계과에서 그다음 신축 건물에 대한 절수용 수도설비의 설치 의무화는 건축과노후된 건물의 변기 및 수도꼭지에 절수기 설치하는 사항은 급수과 그다음 차량5부제 통제는 총무과하이브리드차량 운영은 회계과 이러한 사항을 쭉 각 해당부서에 연초에 시달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과에서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홍보로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고 각 부분별 실행방안을 수립 시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에너지절약 실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국․도비 등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효과 또 특화사업을 위한 용역시장 질서유지를 위한 공익요원 배치여부소방차 진입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중앙시장 등 6개 시장에 271억 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아케이드 10개공중화장실 7개 사업상하수도 정비 3건안내판 설치 5개 사업을 추진을 하였고경영현대화사업으로는 2006년도에 4개 시장에 6천 700만원과 2007년도에는 재래시장 4개소상점가 3개소에 자부담을 포함한 2억 3천 500만원을 들여서 맞춤형 상인교육이벤트홍보사업공동쿠폰 발행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업 효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중앙시장 등 5개 재래시장 상인 및 이용고객 500명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인과 고객만족도에서는 시설개선사업에 고객이 85퍼센트상인이 62퍼센트가 만족한다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후 고객의 구매금액이 24퍼센트 정도 늘었다고 답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추석 시 작년과 비교한 재래시장 경기동향에서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은 20퍼센트박달시장은 15퍼센트관양시장은 10퍼센트 매출이 증가되었다는 재래시장 상인의 분석결과가 조사된 바 있습니다.
둘째재래시장 특화사업을 위한 용역 여부에 대하여는 2002년 5개년 계획으로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특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은 별도로 용역을 실시한 바 없습니다.
이 용역은 내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시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공익요원을 배치하였냐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요원은 저희 행정관서 요원 배치기준에 재래시장 질서유지를 위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은 배치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네 번째로재래시장에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소방서의 자문을 받아 아케이드 설치 기준에 반영하고 있고 또 소방서 주관으로 상인회와 노점상연합회 등과 협조해서 매년 재래시장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각 시장별로 노점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 노점에 대해서는 저녁에 영업을 끝내고 들어가면 전부 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하도록 옆으로 치우고 들어가도록 전부 노점과 협조가 돼서 현재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유기동물을 보호할 때 소유주가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하여야 하고그 공고실적과 분양절차에 대한 홍보실적 아울러서 주민신고 시 그 처리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를 요구하셨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조제2항 및 「경기도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동물소유자나 관리자가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동물 종류성별특징포획장소포획시간 등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유기동물 위탁업체인 월드팻과 공동으로 공고게시판을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 홈페이지 내에 유기동물 전용코너인 메인화면에 동물보금자리라는 코너가 있어서 손쉽게 유기동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고게시판에는 유기동물에 대한 개별자료와 더불어서 포획 당시 촬영한 사진 3장을 함께 공고 게시함으로써 소유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사진이 적게 나왔습니다만 요구하신 자료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분양절차 등에 대한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유기동물 포획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업절차 및 분양 등에 홍보하고자 홍보리후렛 2천 매를 제작을 해서 시․구청․동사무소 및 각 은행에 배포를 했고우리 시 홈페이지 및 월드팻 홈페이지 내에도 분양절차에 대한 안내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주민신고 시 유기동물 보호처리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을 습득한 시민들이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 접수하거나 전화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신고사항을 확인해서 위탁업체인 월드팻에 인계하여 포획작업 및 보호조치를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 되겠고24시간 계속 실시하고 야간에는 각 구청 당직실에서 민원 접수를 받아서 월드팻에 인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수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08년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사업 추진 계획은 먼저 관양시장 내에 상인회관을 포함해서 공중화장실을 신축을 해서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현재 국․도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또 남부시장에 현재 기이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 도로구간에 덧씌우기를 추진할 그러한 계획으로 내년도 시설 현대화사업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경영혁신과 점포 관리의 현대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상점가의 이벤트 행사 등 지원을 위한 내년도의 자체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2008년도 초에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경영학 혁신지원사업계획이 시달되면 시장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장 및 상점가 관계자 분들과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팀과 영농지원팀별 금년도 예산액과 두 개 팀이 합쳤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산업팀에 예산액은 전체 총 6억 2천 2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분야축산분야 쭉 있겠고 그다음 영농지원팀은 농촌지도사업과 농업발전기금을 기금 1천 900만원을 포함해서 9천 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팀은 농업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팀이고 최근에는 DDA 및 FTA협상 등 수입개방으로 유통량이 대폭 확대가 되어서 500여 개 도매시장재래시장대형 할인마트중소형 마트 등 500여 개 농수산물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업무는 물론이고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 단속과 정부양곡 공급이 확대가 되면서 업소 지도점검에 필요한 인력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포획처리와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업무조류독감이나 광우병 등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업무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한 영농지원팀에 농촌지도업무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농업기술보급 사업고품질 소득작목 재배기술작물환경 및 농업경영기술과 농업인 전문교육 등에 업무를 추진함은 물론이고 도시민과 함께 하는 주말농장 운영생활원예교육전통음식천연염색주방공예 등 정서함양과 여가활동에 필요한 사회교육사업과 농업인 학습단체6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농업인 학습단체를 같이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농촌지도는 농업생산성 향상 위주의 사업에서 63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농업 이주로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팀과 영농지원팀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고유업무가 있어서 팀이 존속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팀의 통합문제는 조직관련 부서에서 진단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지이용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 농지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185농가에 전이 80헥타르답이 10헥타르로써 총 90헥타르가 있습니다.
주요 작목별 재배 및 주요 재배지역은 서면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농지 대부분은 그린벨트지역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민들을 위한 자연학습체험농원으로서 농지보존 필요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드시 보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 및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서면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말농장 운영은 물론이고 안양포도 육성 그다음 신선농수산물 산지 직판장 운영 등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농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서면질의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곤충생태체험 자연학습농원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팀장이 충남 부여전남 함평경북 예천 등에 애완 곤충체험학습장을 얼마 전에 벤치마킹하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러한 사항이 저희 시에 접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여부를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상으로 김봉수 지역경제과장 소관 위원님들의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남부시장 화장실은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네,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55퍼센트 공정률?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그렇습니다.
○이동기 위원 민원을 해결을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취약시기 가스시설 안전점검 아까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우리 직원과 같이 합동으로 나간 것은 큰 문제는 없겠는데 직원이 아닌 가스회사나 삼천리가스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팩스를 보낸 내용을 보니까 신빙성이 당연히 있겠죠.
염려가 되는 부분은 적합하다 양호하다라고 하는 판정을 해 주어서 왔어요서류가.
넘겨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그쪽만 믿고 자료가 왔는데 추후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이런 보완할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그러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지적을 해 주시면서 저희가 새롭게 다시 판단한 사항입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내년부터 보완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천리도시가스도 도시가스 우리 안양지역 전체를 다 맡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별도로 안전점검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주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팩스로 받는 것보다도 직접 원본으로 받고 가급적이면 저희 직원들이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확인하는 그런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답변 아주 잘 들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서로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인력이 많이 딸리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그것을 확인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게 정리가 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만 보충질의 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색특화시장별 특화사업이죠.
내년도에는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었는데 2008년도에 예산은 편성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그것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초에 중소기업청 산하에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연초에 계획이 내려옵니다. 경영현대화 사업에 대한.
그 계획 속에 시장별로 활성화연구용역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시장별로 받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기청에 올리게 되면 중기청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그게 사업이 확정이 되면 국비가 60퍼센트가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 지방비가 30퍼센트가 지원이 되고10퍼센트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요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직접 내려와서 그 돈이 바로,
○문수곤 위원 우선 중기청에서 재래시장 특화사업에 대한 부분을 내려오면 여기에서 시장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 수립해 가지고 또 올리면 다시 거기에 맞추어서 국비 60퍼센트, 시비 30퍼센트, 자비 10퍼센트.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내년에 가능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그게 추경에 사업이 확정이 돼서 거기에 내려오면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문수곤 위원 일단은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가 돼야 거기에 우리가 시비도 하고 그다음에 자부담하겠죠?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네.
○문수곤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냐면 우리가 시장별로 나름대로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특화사업했을 때 우리가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와 그 나름대로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
중앙시장은 뭐남부시장은 뭐가 좋다. 이렇게 특화했을 때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할 때 한층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혹시 우리 재래시장이 공동브랜드를 개발한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문수곤 위원 왜 그러냐면 공동브랜드를 우리가 재래시장을 개발했을 때 가치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정체성이 잘 표현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쇼핑백이라든가 포장지라든가 또는 상가 간판이라든가 위생복.
보니까 일부는 앞치마 같은 것은 입었더라고요재래시장 일부를 보면.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중앙시장은 금년 시범시장으로 지정되어서 그러한 사항을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재래시장 공동브랜드 개발에도 좀 적극 검토해서, 왜냐하면 재래시장에 대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한층 재래시장에 대한 믿음,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이용률이 많지 않겠느냐.
물론 그동안에 우리가 국․도비를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267억 500만원을 가져다가 그동안 현대화사업에 집행한 결과 이번에 우리 중앙시장에 공동대표 이두천 회장님이 중기청에 추천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우리 재래시장이 30퍼센트 정도 현대화사업을 해서 실적이 있었다.
그동안에 이것을 봐서도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중앙시장이라든가 남부시장이라든가 기타 재래시장이 그만큼 현대화사업에 적극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다음 재래시장이 우리가 인정시장이 있고 등록시장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예,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시장에도 영세시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산시장이라든가 6동 시장이든가 그다음에 청원시장이든가, 그러한 영세시장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네.
○문수곤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이라든가 검토한 면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사실은 지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시장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인정시장이라는 게 없었고 전부 다 등록시장으로 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는 순수한 자연적으로 운영되는 재래시장 다시 말씀드리면 인정시장을 중심으로 모든 시설 현대화사업이나 경영 현대화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등록시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중앙시장 번영회 외에는 별도로 저희가 특별히 지원하거나 활성화에 의한 사업이 추진되는 게 현재는 없고그런 부분이 사실 안타깝습니다만 건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되면서 고객들이 거의 찾지를 않는 그러한 시장으로 변모해 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기청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15년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쭉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그때까지 활성화되어 있는 이러한 시장은 더더욱 다른 법을 계속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활성화되지 않은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지원을 중단하는 그러한 시책을 중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수곤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했냐 하면 우리가 상점가 육성 조례를 특별법에 의해서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우선 지원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겠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그런 부분도 등록시장도 현재 저희가 각 시장별로 요구가 되면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추진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문수곤 위원 이제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인정시장 정도는 지금 현대화사업이 정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267억 500만원을 국비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지역의 경제활성화되려면 영세성 있는 시장과 더불어서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다음 「유기동물보호조치법」해서 우리가 주민신고 처리절차를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주민 신고해 가지고 몇 건이나 현재 했는지는 잘 모르죠?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거의 지금 10월 말 현재로 1천 337건의 유기동물이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됐습니다만,
○문수곤 위원 동에서 신고,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거의 다 주민 신고입니다.
○문수곤 위원 주민 신고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김봉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정말 담당부서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주어진 임무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반응은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가 우리 위원님들이 본 위원에게 지역경제과만 되면 질타하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말씀들 하신 적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본 위원이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인들이자 시민들의 의견을 본 위원은 대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래 지하상가나 재래시장 회장님들이 지금 지역경제과가 바뀌었다. 정말 적극적으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무엇인가 의욕을 주고 있다.
그래서 한번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토요일 날일요일 날도 출근을 해서 지하상가로 재래시장으로 상점가로 상인과 대화하고 그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고충을 들어주면서 노력하는 모습모 회장님이 저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어떠한 직원들의 이 격려하는 고맙다는 말씀을 들으면서이 자리에서 한 사람의 생각과 사고가 이렇게 안양시의 공직자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구나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 담당부서의 팀장님과 그동안 본 위원이 질타하면서 고생하면서 힘들어했던 직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로부터 상인들로부터 또 상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부서가 됐으면 하는 감사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산업팀과 영농팀을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같이 보면서 어느 정도 했는지 검토하려고 했는데 받지 못했고그러나 전에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영농 관련한 농가들이 많이 안양에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또 있어야 되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어야 될 부서가 없고 이러한 부분을 통폐합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있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에 검토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서에 팀이 신설되고 그리고 부족한 작은 인원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통폐합을 해서 직제개편에 관계없이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우리 김봉수 과장님 이 점을 착안하셔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및 우리 상점가 활성화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도 잡혔고 많은 예산도 투입이 됐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정책은 90년대 중반부터 이 사업을 했었어야 됩니다.
우리 농수산물이 수입이 개방되면서 개방되기 몇 년 전부터 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완전개방이 됨으로써 살기 어려운지탱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나 재래시장 입장과 농부의 입장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입장과는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봉수 과장님 그런 뜻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농부의 자식으로서 농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재래시장을 직접 방문하고 상인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실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권주홍 위원 사실 저도 상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재래시장이 호황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할인점들이 들어오면서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끼니도 잇기 어렵고 그리고 망해서 실패해서 길거리를 헤매는 분들도 계시는 입장입니다.
지금 2015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10년 전에 1990년대 중반부터 유통이 개방되면서 이러한 재래시장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이 진작 그전에 개방을 앞두고 일이 주어졌더라면 아마 어느 정도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대로 방치한다면 왜 이 자리에서 제가 재래시장위원 소리를 들으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몇만 명의 그 인원들이 존립하느냐. 살 것이냐죽을 것이냐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15년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되지 않으면 정부에서도 예산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예산 지원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안양에서 제일 잘되고 있는 중앙시장도 예산 지원하고 시범시장으로 되고 상인대학을 유치해서 교육을 받지만 너무나 멀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정부에 기대고 있겠습니까?
안양의 문제는 안양에서 이분들이 세금을 내는 부분들건물 모든 부분을 한 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안양시 예산을 투입해서 몇 년 내에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재래시장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나마 몇 개의 시장에 불과합니다.
지금 예산을 투입한 박달시장이나 관양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적으로도 활성화되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상인의 자체조직 하나도 끌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 관련된 부분들지식산업원에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장기계획을 갖고 2012년까지 우리 지식산업원에서 계획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정부정책에 너무나 많은 지원책이 있는데도 기업과 소상공인과는 하늘과 땅이다.
지금 기업은 행정력이 있고 자금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과 재래시장 상점가는 상인회 자체도 끌어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이 상인회조직까지 끌어갈 수 있는 행정력까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안양시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아니라 몇 년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런 단계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년20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간 존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을 때 이분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그리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정부정책과 거기에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는 안양시의 특색 있는 지원책을 택해서 정말 서민이서민들이 상인이 행복하고 비전을 가지고 희망 있는 이러한 성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나 도비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단기적으로 지원을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재래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모든 시책이 중기청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저희는 중기청에 그런 지원책에 의해서 저희도 시비를 지원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다각적인 그런 사항으로 검토를 해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은 지원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하신 그런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국비가 지원된 그 금액에 의해서 자부담을 합쳐서 추진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일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2008년도에는 예산이 일부 세워져 있지만 이번 중앙시장에 7천만원, 한 시장에 7천만원 예산을 갖고 하는 데도 회생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시장이 7천만원을 가지고 진행하는데도 커다란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
그렇다면 안양시 몇 개의 일이고 10여개의 업체에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형식적인 어떠한 지원보다는 근본 대책적인 정말 2015년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서 영세상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정말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함께 논의하고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19시 3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봉수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김봉수 과장께 농지이용현황을 제가 서면으로 잘 받아 보았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원래 20년 전까지만 해도 농공복합도시였었습니다. 저도 한 30년 전에 안양시에 이사오면서 안양시가 정말 우리 마을 앞에 또 전원적인 농토가 있고 해서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사실 이사 오게 되었는데 요즘 거의 도시화가 되고 아주 적은 농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를 유용하게 우리 시에서도 주민과 농민과 협조해서 훌륭한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농지가 90정보 90헥타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90만평방미터 0.9평방킬로미터가 되죠? 예?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그렇습니다.
○이강헌 위원 이것은 현재 우리 안양시 면적의 약 2퍼센트 정도 되는 아주 미달되는 면적입니다.
많지 않은 면적이 농지로 남아 있는데 물론 우리 주변에 수려한 산과 또 줄줄 흐르는 안양천학의천이 있지만 이 농지를 보존함으로써 우리 자연환경을 더불어서 저는 보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의 농지가 박달2동과 관양1동․2동에 걸쳐 가지고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박달2동의 농토는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그리고 관양동 쪽은 주말농장이라든지 또 관악산 산림욕장과 더불어서 그것을 연장해서 물론 사유지이지만 자연 속에 농지를 보존해서 주민들이 우리 전통적인 농사방법이라든지 작물재배 이런 것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저희가 90헥타르 중에서 답이 10헥타르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달동 군용지가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지금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벼농사를 그쪽 군용지 쪽에서는 거의 짓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자연학습장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요나머지 전 80헥타르는 주로 말씀하신 대로 관양동하고 비산동 일부가 포함되어서 지금 거의 시설채소 내지는 저희 포도 우리 안양의 명물 포도를 많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게 주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주말농장도 관양동에 사유지를 저희가 임대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만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자연학습농원을 운영해 보려고 지금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하고 왔고거기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면 그러한 쪽으로 해서 우리 도시 근교에 있는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래서 그 농지를 잘못 보존하다 보면 또 시민들의 기피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환경도 깨끗하게 하면서 시설 개․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사실 준공원처럼 느끼면서 산책도 하고 가서 견학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농가는 필요한 여러 가지 비료, 농약 그다음에 시설재배에 따른 농기계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그런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적극적인 시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드린 자연학습농원 곤충생태체험 같은 그러한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많지 않은 농가에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적절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마지막으로 사실 지금 이용방안 세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곤충생태체험 자연학습농원하고 시민주말농장 또 하나는 안양명물 포도 농수산물 산지 직판장으로 돼 있는데 저는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우리 농지에 곤충이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 환경 개선도 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서 학의천안양천뿐만 아니라 우리 농지에도 친환경적인 무농약무화학비료를 써서 농업을 함으로써 환경 개선이라든지 친환경적인 자연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내년도 초에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그런 시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내년 업무보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과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이게 상당히 큰 프로젝트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쉽게 결정한다는 것은 내년 초에 업무보고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이강헌 위원 결정안이 아니라 시안이라도 만들어서 일단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업무보고에 넣어서 정식으로 보고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90헥타르 중에서 80헥타르가 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부 사유지이고 또 그 농지 소유자가 전부 안양에 거주하시는 분의 소유가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또 외부에 있는 분들의 소유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강헌 위원 그럼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그러한 사항은 시한을 정하시지 말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곤충생태체험 자연학습농원도 지금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적절한 시기가 되어야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지 그냥 갑자기 계획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한 사항을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계획이 되는 대로.
○이강헌 위원 검토를 하고 추진 중간보고를 그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보고도 못합니까?
암만 이렇게 그냥 써놓고 전혀 추진을,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효율방안이죠. 방안인데 지금 주말농장은 저희가 실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강헌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시안이 나오고,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그다음에 명물포도도 지금 저희가 재배를 해서 실제 산지에서 저희 안양명물 포도는 산지에서 거의 출하를 다합니다. 판매를. 도매시장이나 유통센터 내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것을 보면 세 가지 방안 중에서 두 가지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단지 곤충생태체험 자연학습농원은 지금 벤치마킹을 얼마 전에 해 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장님도 오시고 그러면 이러한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해서 시정으로 채택돼야 만이 저희가 보고를 드릴 수 있고 또 중간보고도 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강헌 위원 알겠습니다.
방안은 방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검토를 하고 연구해서 시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수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철 회계과장 신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조기 필터교체공사 계약서와 청사 소방시설 방화관리대행 용역내역서 월별일지 또 청사 조경관리 사업계약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서류는 전부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공사 수의계약 체결과 동시에 착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약식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착공계 제출이 생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건은 공사가 대부분 단순한 공사이기 때문에 착공을 하면 착공한 계를 제출하면서 바로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료에 보시면 착공계 제출과 착공날짜가 같은 날이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공사 수의계약현황에 기구 개편에 따른 전기시설비 정비공사와 복도 조도개선공사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두 건이 모두 같은 전기공사인데도 나누어서 공사를 하게 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개편에 따른 전기공사는 2007년 1월 2일 주민생활지원과에 4개 팀이 신설되고사회복지과 2개 팀이 감소되었고 또 하수과 1개 팀이 신설되고급수과 1개 팀이 감소 등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전기공사로 1월 10일 날 시작하여 1월 19일에 공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도 조도개선공사는 시 청사 내 복도 및 계단 입구 등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당직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출입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복도의 형광등을 소등하여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스위치를 분리하여 CCTV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공사로써 그것은 2007년 2월 20일 정보통신과 협조 요청으로 3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완료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또 명상욱 위원님께서 차량운영비 내역 중에 회계과 승합차 1222번 차량 수리비가 2006년도에 한 500만원이 지출되었고또 회계과 9147번 승합차 수리비가 2006년도에 270만원2007년도에 270만원이 지출되었고평생학습원 승합차 대형버스 유류비가 2006년도에 1천만원 지출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내역이 어떻게 되며왜 이렇게 많이 지출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차량 1222호는 30인 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입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98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6년인데 이 내구연한이 경과한 아주 노후된 10년 정도 된 차량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한 500만원 정도 수리비가 들었고2007년도에는 13회 수리해서 한 380만원 수리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차량으로써 9147호 이것도 대형 45인승 버스인데 이것은 2005년 12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가 2006년도에 한 270만원 정도 들고2007년도에 앰프시설 교체 등으로 270만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크게 수리비가 많이 들었다고 보지는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평생학습원에 45인승 버스가 되는데 이것은 유류비가 연간 한 1천만원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이 차는 ’96년도에 구입했고금년 6월 15일 날 매각을 한 차입니다.
유류비 든 사유는 이 버스가 평생학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로써 운영구간이 우리 시내를 계속 운행하기 때문에 1년간 이렇게 유류비가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시유재산 압류 세 건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으며징수실적과 그 당시에 계약서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사본은 제출을 해 드렸고시유재산 대부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사항과 징수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가 미납되어 압류조치한 세 건 중에 자료에 보시면 안양5동 590번지와 안양6동 475번지 등 두 건은 현재 그대로 체납된 상태이고 또 나머지 1건은 비산2동 384번지는 미납된 금액이 1천 421만 820원 중에 금년도 10월 30일 날 490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잔액 920만원은 금월 11월 말까지 내일까지 완납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체납된 두 건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 조치한 사항이고 또 계속 실무자가 수시로 방문해서 납부를 촉구하고 징수를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대부료 미납이 없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지 중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곳이 있는데 이러한 곳을 공원 등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유지 중에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곳이 현재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에 384번지 등 3필지가 있습니다.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사실 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시유지를 인근 시유지와 연계하여 공익공간으로 공원 등 이렇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서 활용방안을 적극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히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심재민 위원님께서 조달업무협력약정 체결을 의왕시에서는 금년 10월 달에 인천지방조달청과 체결을 하였는데 그 결과 조달수수료가 한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하는데 우리 시는 조달청과 협정을 체결할 계획과 체결 후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어떤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금년도 11월 20일 날 인천지방조달청과 조달업무 협력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 상세한 보고를 못 드린 데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조달협력을 체결했을 때는 조달수수료가 한 10퍼센트 정도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달수수료 10월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조달수수료 감면이 약 1천 800만원 정도가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연간 약 한 2천만원 정도 조달수수료 절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시 본청뿐 아니고 경리관을 달리하는 사업소나 구청도 같은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본청만이 하는 얘기죠?
○회계과장 신철 예. 시장이,
○위원장 김국진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철 예.
그다음 권주홍 위원님께서 안양일번가 지하쇼핑몰 A구역은 점포 전면에 유리가 없고 다른 구역에는 통유리로 돼 있어 상권 활성화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번가 지하쇼핑몰은 지하상가가 408개가 있고 국유지에 신축한 건물에 5개의 점포가 있어 모두 413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중에 점포 전면에 유리가 없이 셔터형으로 설치돼 있는 점포는 A구역에 10개 점포가 있고 B구역에 10개 점포가 있어 모두 20개 점포가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침체되어 장사가 지하상가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리가 설치된 점포에서 일부 상인들이 셔터형으로 변경을 했으면 장사가 잘되지 않나 하는 바람에서 자꾸 앞에 유리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 시에 화재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고 또 통행로를 잠식하는 물건 적치행위가 자꾸 중복이 되고 또 지하통로 미관 등을 고려해서 최근 대도시 지하상가 시설 시에는 대부분 점포 전면을 유리로 시공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번가 지하쇼핑몰 공사 시에도 유리 시공여부를 놓고 많은 검토가 그동안 있었고 또 상인회 측과도 지하상가를 거래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점포에 유리가 없는 점포는 그 20개 점포는 롯데백화점과 연결되는 그 지역입니다.
점포 간 개방감을 살리기 위해서 점포 전면에 유리를 없애고 또 점포 간 경계벽을 전부 유리로 해서 시공을 부분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이 완공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이 되도록 지하상가와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강헌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9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토지건물만 돼 있기 때문에 기타 유․무형의 공유재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위원님들의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약 체결이 언제 된 거죠? 정확하게 일자가.
○회계과장 신철 11월 20일 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심재민 위원 저도 우리 안양시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발빠르게 인천지방조달청과 MOU체결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이런 예산 절감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것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10월 말 현재 약 1천 800만원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연간 2천만원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각 사업소 그러니까 본청에서만 지금 그런 효과를 보는 건지 아니면 사업소 이런 것을 빼고 그런 건지 그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회계과장 신철 우리 시 전체 사업소가 양 구청을 합해서 한 2천만원 정도 연간 수수료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심재민 위원 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신철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안양시에 행정재산이 5천 650필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잡종재산이 119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주민들 그러니까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지역이 지금 비산2동 거기밖에 없나요? 현재.
○회계과장 신철 네. 시유지 중에 다녀보니까 뒷골목 주택지에 시유지가 있는데 옛날 2, 30년 전에 건축했던 슬레이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미관을 해칩니다마는 대로변에 없기 때문에 우선 은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되지 않습니다.
않는데 비산2동은 주변이 또 재개발이 되고 또 전부 도시에 큰 건물이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변이 10년20년 전에는 비슷한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안 띄는데 지금은 좀 보기에 미관상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비가 되어야 할 문제고그 지적을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심재민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비산2동도 당연히 그런 도시미관을 해치는 아주 안 좋은 곳이기 때문에 빨리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 국․공유지가 많은 필지가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큰 필지가 아니고 다 한 100평50평 이렇게 자투리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제로 들어오는 임대차 수익을 보니까 2006년도에 1억 2천 한 80만원2007년도에 1억 5천 15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공유재산을 물론 임대사업을 해서 우리가 수익을 벌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임대수익보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거기에 어떤 공원을 설치한다면 어떻게 보면 큰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비산2동에 국․공유지 관련되어서는 일단 과장님 혼자는 할 수 없으신 것 같고일단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철 예,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게 되어서 저희들도 그 이상의 관심을 갖고 위원님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회계과장님 말예요. 제가 금년에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했죠? 그때.
○회계과장 신철 예, 했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대부된 공유재산 미납 미수현황을 자료를 받았는데 그 미납액에 대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납액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누락을 시켰단 말예요. 누락을.
지금 안양6동 475의 1- 보면 채권 압류한 것을 보면 231만 7천원만 지금 채권 미납해 가지고 썼어요.
한번 보세요. 자료를.
자료 갖고 계십니까?
우리 팀장님 좀 주시죠.
○회계과장 신철 예, 231만 7천원.
○문수곤 위원 231만 7천원 됐죠?
○회계과장 신철 네.
○문수곤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압류조사를 보면 2006년도에 290만 1천 950원이 있고, 2005년도에 97만 2천원이 있단 말예요.
그 두 개 합치면 한 387만 3천원4천원 정도의 미납액이 지금 거기에 빠졌단 말예요. 자료에.
○회계과장 신철 예.
○문수곤 위원 그다음에 비산2동 384번지 보면 지금 일단 거기에는 미납에는 우리가 1천 421만 820원이 되었죠?
○회계과장 신철 네.
○문수곤 위원 그런데 압류조서를 보면 445만 6천원이 2006년도 10월 15일 날 미납금이 있어요.
확인했습니까?
○회계과장 신철 네.
○문수곤 위원 그러면 그 누락된 게 얼마냐 하면 약 한 830만원 정도 미납금이 누락되었다고. 그 당시에 저한테 자료 준 게.
왜냐하면 안양6동 게 387만 950원이 누락되었고그다음 비산2동 것이 445만 6천원이 미납이 됐다. 그 당시에.
그런데 자료에 여기 그 두 개가 빠졌다고. 840만원 정도가.
이렇게 자료가 정확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공유재산 미납금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되겠습니까? 자료가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비산2동에 445만 6천원은 납부를 했다고 했습니까?
○회계과장 신철 비산2동 384번지 총 1천 421만 820원 중에 10월 30일 날 492만 4천 80원이 납부되었습니다.
○문수곤 위원 1천 421만 820원 중에서,
○회계과장 신철 예, 중에서 492만 4천 80원.
○문수곤 위원 그중에서, 압류 중에서?
○회계과장 신철 예. 잔액이 928만원 6천 740원이 남아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 2006년도 10월 15일 날 보면 445만 6천원은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놔두고 지금 그 압류한 것대로만 지금 현재 받은 거네요?
지금 1천 421만 820원에서 재산압류가 돼 있잖아요. 그 미납금 때문에.
그 자료 과장님 지금 보고 계세요?
○회계과장 신철 가지고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 지금 1천 421만 820원이죠? 비산2동.
○회계과장 신철 예.
○문수곤 위원 거기에 그 채권 재산압류 중에서 그 일부분을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6년도 10월 15일 그 부분은 지금 445만 6천원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것 누락이 됐으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재산압류할 때.
지금 현재 미납금이 3천 40만 1천원이었어요. 2006년도 11월 말에.
거기에서 재산압류를 시키니까 1천 619만 180원 그 납부가 징수를 했고그중에서.
○회계과장 신철 위원님, 지금 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촉탁사안 이것을 보고 계시고 말씀하신 거죠?
○문수곤 위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회계과장 신철 거기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우측 보면 계에 3천 485만 7천원 다 납부를 하고잔액이 현재 928만 6천 740원이 남아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 얼마요?
○회계과장 신철 잔액이 928만 6천 74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고지서가 3천 485만 7천원 중에 다 납부가 되었습니다. 납부되고 950여 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럼 이번에 1천 619만 180원을 납부했고 그다음에 그 후에 얼마를 했습니까?
자과장님! 끝나고 차후에 저한테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신철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이 부분은 대부에 대해서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지서가 발부되면 바로 납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내에.
그런데 미납금이 한 사람한테 많이 하다 보니까 재산압류를 시킨 조치는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만큼은 우리가 정확하게 신빙성 있게 제출해 주셔야지 이렇게 누락이 됐다는 부분아까 840만원 정도 그 부분 향후에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지금 그 부분은 저한테 이따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철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처음에는 회계과에서 구안양1동 동사무소 활용방안을 했다가 정책기획단에서 지금 정책차원에서 지금 활용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각 동에 동사무소에 대지 부지부지는 지금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나요?
○회계과장 신철 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문수곤 위원 다 하죠?
○회계과장 신철 예, 시유지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면 지금은 구안양1동이지만 동사무소지만 그전에는 안양1동 동사무소였단 말예요. 지금은 구가 되었지만 그전만 해도.
그런데 거기 부지가 130평이에요1동. 그런데 안양시 땅이 43평이고 거기에 130평에 그다음에 경찰청 땅이 지금 87평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유지는 33퍼센트고 그다음에 경찰청 부지가 67퍼센트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마 이 사실을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
아마 다 동사무소 부지가 다 시유지로만 알고 있을 테지만 왜 이 땅을 이렇게 우리 그 당시에 샀더라면 그때는 공시지가가 싸고 그런데 왜 매입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회계과장 신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이런 시건물이 있고 또 부지가 안양시 땅이었으면 경찰청에 땅을 그 당시에 공시지가 싸고 할 때 했으면 안양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좋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경위를 한번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하냐 하면 지금 경찰서가 안양에 하나 있는데 지금 안양시에 경찰서를 만안, 동안 지금 현재 해서 만안에 경찰서를 하나 신설을 하는 방안에서 경찰청에서는 지금 구안양경찰서 자리를 부지로 매입해 가지고 그런 활용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양1동 동사무소 부지가 87평이 있는데 그다음에 지금 부흥동 동사무소 옆에 파출소 부지로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런 대지가 있습니다. 나대지가.
그다음 나중에 가서 그 경찰청에서 빅딜식으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동사무소 그 부지나대지 같으면 또 우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 건물은 동사무소 우리 시 재산이고 시유지는 33퍼센트고 만약 그 당시에 경찰청에서 우리가 쓸 그 땅을 87만큼 쓸 테니까 33평을 팔아라 예를 들어 거꾸로. 그러면 또한 지분은 우리 것 33퍼센트니까 팔아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철저하게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냐전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신철 예. 위원님께서 시유재산 관리에 철저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시유재산 관리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신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복식부기를 적용해서 재무보고서가 처음 만들어졌죠.
재무보고서 내용 보면 우리 실사한 자산내역이 자세하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도 제대로 아직 보지 못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목록 토지하고 건물 이외에 기타 재산목록을 제출하셨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임목죽이 있습니다. 임목죽.
임목죽 87만 7천주 그렇죠?
자료를 우선 보십시오.
○회계과장 신철 네.
○이강헌 위원 그리고 여기 자세하게 1천 908입방미터까지 표시가 돼 있어요.
그 가액이 얼마입니까? 이것 65억 6천 500으로 돼 있죠?
○회계과장 신철 예, 65억 6천 500만원입니다.
○이강헌 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유형 재산명세서 재무보고서 내용에 116쪽 그것을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임목이 지금 기말잔액이 얼마입니까?
한 가지 항목만 제가 신빙성을 확인해 보려고 해요.
여기 일반회계 116쪽 일반회계 관리과목 임목임목에 기말잔액이 얼마죠?
○회계과장 신철 기말잔액이 18억 8천 900만원입니다.
○이강헌 위원 그런데 여기 어떻게 제출 서면자료에는 65억 6천 500으로 돼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신철 위원님, 당초 처음에 낸 기타 자산목록에 8억 87만 7천주의 65억이라는 것은 여기 자료에 보시면 116페이지에 임목이 있고요, 117페이지에 일반회계 공원에 보시면 공원 토지 밑에 토지를 제외한 공원에 그 임목죽이 공원에 있는 임목죽이 또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를 주시면 토지를 제외한 공원의 임목죽이 얼마 있고 돈이 얼마인지 한번 이 자료하고 일치가 되는지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분석하려면 그 자료를 전부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해를 해주시면.
○이강헌 위원 그래서 자료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회계과장 신철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임목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일반회계에서 임목과 공원에서 토지를 제외한 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목도 아니고.
물론 이외에도 토지 이외에 여러 가지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또 일부분인데 그렇죠? 임목이라면.
임목이 공원 내에 임목은 별도로 여기 재무보고서에는 별도로 취급을 했어요. 그렇게 보십니까?
○회계과장 신철 위원님, 당초 질의를 하실 때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연계하셔서 질의를 자료를 하시다 보니까 국․공유재산 관리는 우리 재산관리팀에서 하고, 죄송합니다마는 또 복식부기에 따른 재산조사라든가 이런 업무는 복식부기팀에서 하다 보니까 임목죽에 위원님께 당초 낸 자료 87만 7천주는 여기에 복식부기 책자에 임목하고 또 117페이지 공원 항목에 토지를 제외한 공원에 임목하고 합해서 여기 자료를 재산관리팀에서 낸 것 같고요.
그다음 위원님께서 두 번째 자료를 받으신 것은 복식부기 책자에 받으신 것은 거기에 세분해 가지고 토지를 제외한 공원에 임목직이 또 포함된 복식부기회계상 그런 어떤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포함된 것 같은데요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강헌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실사를 했을 때 실사한 결과는 어떤 겁니까?
현재 재무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유형자산명세서가 실사한 결과죠?
○회계과장 신철 예. 재무보고서에 한 게 이것 아주 정확한 건데 거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비를 해 봐야 아마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강헌 위원 그리고 현재 저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있어서의 임목죽 그 재산은 실사 이전의 자료입니까?
○회계과장 신철 실사 이전에 같이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받은 자료 중에 한쪽으로는 복식부기를 산정하는 데 들어갔고, 이 기타 자산은 각 실․과에서 취합해 가지고 임목죽을 복식부기 기법에 안 하고 순수한 임목으로 분리해 가지고 나타난 수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강헌 위원 자세하게 실사하니까 분류한 더 상세한 내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신철 그 상세한 사항을 각 국에서 차출해 가지고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임목죽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제출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철 예,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65억인데 이것이 지금 말씀대로 공원에 있는 수목, 수목 및 휴양림에 있는 수목 별도로 다 계상이 돼 있으니까 그것은 종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회계과장 신철 예.
○이강헌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실사 이전에 부서에서 그냥 쓰던 자료인지?
○회계과장 신철 위원님! 이것은 임목죽이라는 당초 자료는,
○이강헌 위원 이게 왜 물어보냐 하면요, 임목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지금 각 부서에서 우리 행감자료에 제출한 국․공유재산 그것이 우리 재무보고서 내용하고 얼마나 일치되는지를 확인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해 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신철 예,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정당한 지적인데요.
당초 드린 임목죽 87만 7천주는 각 과에서 실사 이전에 재산관리계에서 받은 사항이고이것은 실사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이강헌 위원 그렇게 분류를 해주셔야죠. 실사한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그러니까 실사한 내용으로 바꿨을 때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까지도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동사항을 말하자면 제출해 주셔야지실사하기 이전 내용을 주시면 또 현재 그것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신철 예, 죄송합니다. 그런 것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벌써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재산관리가 복식부기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또 엉뚱한 옛날 근거자료를 가지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철 초기에 이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는데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는 이 자료 활용을 복식부기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추가해서 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장이라도 저희가 각 부서에서 실사한 자료와 이전의 자료를 대비해서 정확하게 실사한 자료대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신철 잘 알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우리 신철 과장님, 지하쇼핑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대로 지하상가가 화재나 이런 위험성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리를 제거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신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저도 안양 시내에서 32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중앙지하상가를 나가시는 기회가 되면 함께 보면서 한 지하상가 내에 있으면서 참 이것은 제재하자니 상권의 어려움풀자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하상가의 부분이 안양만 그럴 것이냐. 그러나 수원성남강남부평영등포 이러한 부분들이 오픈매장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방송에서도 보면 재래시장들 구건물들이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위험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많이 접하시죠?
○회계과장 신철 네.
○권주홍 위원 그러나 화재 나는 그 부분에서는 지하상가는 야간에도 경비들이 서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야간에도 경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항상 사람이 근무하는 어떤 부분들이고바닥이나 모든 부분들이 화재하고는 거리가 먼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화재의 위험성도 없어야 되고 또 시민들의 불편 지금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앙지하상가를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과장님의 답변하고는 정반대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지하상가나 역전쇼핑몰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서 관계 말씀하셨던 것은 상반된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상인들이 지금 장사가 안 되어서 나가기도 하고 완전히 몇 십 년 동안 영업하다가 빈손 털고 나가신 분들도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신철 예.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꼭 지하상가뿐 아니고 안양에 어느 사업체나 지금 힘든 실정입니다.
○권주홍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상가에서 한 20년 영업해서 한 10억대의 재산을 모았지만 쇼핑몰이 되면서 잘못되어서 그 큰 평수를 가지고 몇 십 평 가지고 있던 분이 빈손 들고 경매로 당해서 나간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특별한 어떤 하자가 있는 부분이 됐을 때는 고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앙지하상가하고 형평성에도 도저히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타당성에 맞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지켜야 된다면 일단 하나는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화재라든지 아니면 많이 나오는 과도기의 어떤 그 부분들은 각서를 받고 해서 통행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그리고 그 상인들은 심지어는 차후에 20년 후에 그대로 통유리를 해주겠다그리고 보험을 들어서라도 우리 안양시에 책임을 지는 어떤 책임성 있는 일을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상인들은 절대적으로 그 부분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서명을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퍼센트 상품에 따라서 유리를 트는 곳도 있고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곳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걱정하는 것은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화재나 어떤 부분들 지금 지하상가에서 전국적인 어떤 부분에서 화재로 인한 근무 시에 특별한 문제이게 재래시장은 문제가 되었지만 지하상가에서는 문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답변은 설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한번 안양시에서 과감하게 정말 그렇게 원하고 있고 이게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도 마음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거든요.
그런데 안양시에서만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시장이나 부시장보다도 담당부서의 책임자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이 부분에서 정말 상인들 저는 접하면서 정말 안양시에서 너무나 좁은 시․군에서 이렇게 개방된 가운 데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강한 고집을 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정도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신철 제가 8월 24일 날 회계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일번가 지하쇼핑몰은 2006년 4월3월 달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1년 3개월6개월 정도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 번 공사에 대한 착공하기 전에도 자문회의를 했겠고 또 공사하면서도 여러 가지 기능면이나 시설면에서 많은 자문도 하고 또 통유리를 전면에 설치할 때 그 설치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입주할 상가 분들하고도 의견을 교환하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사업비를 434억 정도 들여서 그렇게 새로운 깨끗하고 쾌적한 외부인이 와도 손색이 없는 그런 쇼윈도우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공사가 끝난 지가 1년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유리를 하고 시설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가 지금 거기 지하상가뿐 아니고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해서 사업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중앙지하상가는 장사가 잘되고 또 새로 리모델링을 한 안양일번가는 장사가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예를 들면 통유리앞에 전면에 유리를 한 상점하고 또 셔터를 한 상점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하면 저도 몇 군데를 표본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느끼는 체감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그것으로 해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또 사실 지하도는 통행을 위주로 하는 주 통행용도입니다.
그다음 부수적으로 지하도를 하면서 상가를 양쪽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선 시민들이 통행권도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매월 첫째 주셋째 주 화요일 날이 문을 닫게 되는데 저도 지하상가에 가봤는데 안양일번가 옆에 바로 중앙지하상가가 있습니다.
노는 날 가보니까 셔터가 전부 철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낮에 지나가면 무슨 교도소에 쇠창살을주변을 지나가는 그런 아주 섬뜩한아주 안 좋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관이라든가 또 통행권 보장이라든가 또 화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아마 전문가들이 돈을 434억을 투자할 때는34억도 아닙니다. 아주 신중하게 했을 것이고 또 외국사례또 인근 대도시를 가보면 780퍼센트가 전부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고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민들이 몇 분이 한다고 해서 또 바로 그렇게 행정이 방침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시민세금으로 투입한 것을 1년도 안 돼서 또 유리를 깨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더 깊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또 타시도 보고 또 다른 데도 견학을 해서 그렇게 신중에 신중을 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고담당과장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그게 좋고 나쁘고 할 수는 없는 문제고제가 느낀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우리 중앙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권주홍 위원님께서 불철주야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신 데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도 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도 아주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의 그런 뜻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런 개선사항이 좋다고 생각되면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활성화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에 저도 과장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저 25년 동안 지하상가에 있으면서 다녀봤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표현하신 부분에 지하상가 셔터를 내렸을 때 감옥 같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이 제가 봤을 때는 쾌적한 공간 속에서 지금 저도 매일 하루에 몇 차례씩 다닙니다. 중앙지하상가 역전 쇼핑몰에상가를 다니면서 표현의 방법이 지나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떠한 행정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의원의 입장에서.
그러나 이것은 민원의 부분과 상권의 부분과 통행권의 부분을 함께 놓고 있을 때 저는 그분들의 정말 생존하기 어려운 어떤 부분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정말 받았던 사람이전임회장님 같은 경우도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몇십 년간 지하상가에서 몸담았지만 몇십 평짜리 있던 것 맨손 들고 나간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한 사람의 피눈물나는 그리고 몇백 명의 피눈물나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의 논리대로 말씀을 하시다가 또 후에마지막에는 한 번 정도 상인들의 의견을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다른 지하상가들과 비교의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과장님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데 지금 직접 상인의 소리들을 들으면 피부로 정말 서민들의 경제라는 부분에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 어려운 부분을 모르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실질적으로 겪어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벌던 300만원을 벌던 분들이 100만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돼서 학생들자녀들 학교 가르치지도 못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관의 입장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커다란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문제가 안 된다면 그네들의 가장으로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나 그런 것을 변경했었을 때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하면 받아들 일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까지 의정 1년 반이 돼 갑니다만 담당공무원들과 문제가 있다이것은 안 된다하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정말 다시 한 번 그네들의 건의가 몇 사람의 건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3분의 2의 생각이그러나 우려하시는 점포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각서나 어떤 부분들을 받아서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에 한 번 정도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신철 권주홍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시의원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주변의 지하상가의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는 뜻을 알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인근 지역의 시설도 견학을 하고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꼭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철 회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45분 감사중지)
(21시 03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순덕 기업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의 선정이 작년에 비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은 ’95년도부터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경기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으로 육성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정대상으로는 경기도 내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만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중소제조업 또는 벤처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의 선정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95년도부터 2005년까지 169개 업체2006년도에 27개2007년도에 13개로 총 209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유망 중소기업 인정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 2007년에 선정업체가 줄어든 사유는 신청업체가 35개 업체가 접수를 하였으나 평가점수가 금년도에 기준점수가 낮아서 경기도 최종심사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목적과2007년도 미출연 사유 및 2008년도 출연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내에 중소기업인에게 보증을 통한 실질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비 및 시․군 출연금 등으로 ’9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99년도부터 2006년까지 32억 1천 500만원을 출연을 하였습니다.
재단출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한 일반보증과 시 자금의 융자 결정을 받았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여신한도 초과 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시․군 출연금액의 4배수까지 특례보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미출연한 사유는 2006년도 출연요청 시 우리 시 보유 여유한 도액이 38억원이었고대출이 회수된 금액이 4억원에서 42억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특례보증이 42업체에 37억 1천 300만원을 감안할 때 그 보증한도액으로 특례보증 지원 문제가 없어서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2억원을 출연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중장기계획에 의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08년도 보증 공급규모를 7천 500억원으로 목표를 하고 시․군에 출연요청 중 우리 시에서는 요청액이 9억 5천만원이 요청이 왔습니다만 우리 시와 여건이 유사한 수원이나 성남 등 4개 시를 파악한 결과2억이나 3억 정도로 출연계획에 있어서 향후 우리 시도 원활한 특례보증사업 추진을 위해서 2억원을 출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출연 요청 공문은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역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업체가 부담하는 이자율을 인상하고 시에서 보전하는 이자율을 인하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안양시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96년도부터 현재까지 1천 914개 업체에 3천 992억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제조업과 제조관련 지식정보 서비스업 등 545개 업종이며기업체의 부담 금리는 금년도에는 신용보증서가 3.15퍼센트부동산 담보 시에는 4.35퍼센트 이하이며시에서는 이자차액보전금을 3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3퍼센트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중소 벤처기업의 경영안전과 기업 유치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고 봅니다.
이자보전을 인하 시 환율변동원부자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더 많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 중 15개 시․군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그중에 이자보전율 3퍼센트를 지원하는 시는 우리 시를 포함해서 5개 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결정이 214개 업체인데 대출업체는 186개 업체로 대출을 받지 못한 28개 업체에 대한 대책과 지원 시에 효과 및 매출액 신장 등 사후관리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50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14개 업체에 653억 1천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고 업체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앞서 행감자료에 있듯이 186개 업체에 525억 9천 900만원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8개 업체는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여신한도액을 초과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에서는 신용보증기관에서 중소기업 자금 지원 결정을 받고 대출을 받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 특례보증 추천을 하기 위해서 ’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2억 1천 5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해서 현재까지 177개 업체에 194억 600만원을 특례보증을 추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07년도에도 담보여력이 없는 12개 업체에 15억 7천 800만원을 신청을 해서 경기신보에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에 특례보증을 추천하여 신청액 전액을 대출하여 주었습니다.
지원업체 외의 성과 및 매출액 신장에 대한 파악은 중소기업체의 특성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체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중기자금 지원시책에 대한 만족도는 91.9퍼센트시책의 필요성에 대한 모든 기업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하였고 중기자금이 기업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1.6퍼센트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성과에 대한 효과는 2006년도 지역산업기반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도 1천 634개 업체에 대한 매출액이 7조 5천 53억2006년도에는 1천 714개 업체에 8조 228억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평균 업체당 매출액은 2005년도에는 매출액 52억 1천만원2006년도에는 54억 6천만원으로써 4.9퍼센트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서 인용하여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한 2006년도 기업하기 좋은 지역 선정에서 우리 시가 산업혁신 부분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고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균특예산을 지원받은 전국 18개 지역에 지원사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 시가 1위를 한 것이 대외적인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육성자금 지원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육성자금 지원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에 의거 매년 2회씩 사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실태조사를 3월과 9월에 걸쳐서 총 1천 118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천 46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고72개 업체에 대해서 대표자 및 업체 변경 등 55개 업체는 정정조치를 하고사업장 간에 이전 및 폐업소유권 이전한 17개 업체 중 9개 업체에 대해서는 기이 지원한 2차 보전금 1천 536만원을 회수하였고8개 업체에 대해서는 2차 보전금 1천 251만원을 지급 중단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실체조사 시에 매출액 등을 병행해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권주홍 위원님께서 2006년도 2007년도 해외통상지원사업 성과에 대해서 상담성과는 있는데 계약성과가 없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 중소 제조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06년도2007년 10월말 현재로 총 5억 8천만원에 173개 통상사업 업체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성과로써는 상담이 3천 650건에 상담금액이 3억 1천 800만 부를 거양을 하였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통상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상담성과만 있고 계약성과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2006년도 이후에는 계약성과를 집계하지 않고 상담성과만을 집계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개단이나 전시회 참가 현장에서 상담 후 계약으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담 후 계약까지 가격이나 품질납기는 물론 결제조건 등 많은 경우에 실제 샘플테스트를 요구하고 따라서 오랜 시간을 걸쳐 내구성테스트를 실시한 후에 발주하는 거래 가능을 볼 때 실제 계약까지는 상담 후 빠르면 최소 3개월에서 보통 1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사업성과 측면에서 상담 후에 성사 가능성이 높고 보다 신빙성이 있는 상담 건에 대해서는 참조수치로써 계약성과를 간주하여 제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행에 국가수출 유관기관인 KOTRA에서도 외부 감사기관이나 언론에 지적을 받고 계약실적을 내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서 우리 시도 이에 따라서 2006년도부터는 계약실적을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사업성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일로써 우리 시에서는 금년부터 사업 참가 후에 1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설문조사형태로 사업성과를 문의하고 분석을 해서 향후에 통상사업의 지표로 이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해서 계약성과나 수치를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 기관에서 사업비를 지원한 후에 기업의 예민한 내부문서 공개를 요구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철호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 사례 및 규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은 우수 중소기업을,
○이철호 위원 위원장님!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질의하신 이철호 위원께서 서면자료로 대체하시겠다는 부분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과 이강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기업지원과 소관 위원님들의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우리 해외전시 참가한 것 있죠? 실적이요. 2006년도 것을 봐주실래요.
동광디스플에이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동광디스플에이는 회사명이 업체명이 에프엠에스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 결과보고는 6월 달에 했고이 업체명은 9월 정도에 바뀐 것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지금 이게 같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대표자만 바뀐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이동기 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도 저희가 지원이 나갔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2007년에도 나갔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이동기 위원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저희가 가능하면 중복지원을, 계속되는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지원 가능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균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정한 업체에 집중으로 지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원횟수를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성격에 따라서 모집 시에 지원 업체수가 미달된 경우가 때로는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지원업체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그럴 때에도 저희가 사업성과를 평가를 해서 시장성 평가 중 ‘하’가 되면 지원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지금 여기 사업평가는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동광디스플에이 때하고 에프엠에스하고 지금 봤을 때 2007년도가 실적이 적죠? 건수가.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요? 회사명까지 바꾸어가면서 한 이유가 있는 것,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기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광디스플에이로 해 가지고 다시 이것 두 번 정도 기회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어디서 이런 게 나오냐 하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주소지가 똑같아요. 사업 그 호수만 틀리지. 편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편법을 해서 참가신청을 받았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런 것 확인을 잘 안 하시고 판단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지금 평가서를 보아야 되는데 지금 2006년도하고 2007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아니, 동광디스플에이 하고 지금 에프엠에스하고는 한 회사 아닙니까? 명칭만 바뀐 거고.
그런 것을 감지를 못하셨느냐 이런 얘기죠?
○위원장 김국진 과장님! 지금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한 다음에 보고를.
○이동기 위원 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박람회에 우리가 부스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했을 때에 지금 현재 여기 문서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과연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를 평가를 자체적으로 한 것 있으면 답변을 해 보시죠.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만큼의 어느 정도 평가를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박람회 갔다 와서 거기가 박람회 기간이 되면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고박람회 갔다 와서 추후에 이런 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신 것 있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박람회나 시개단을 다녀와서 바로는 성과 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1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성과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갔다, 2005년도에도 다녀왔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이동기 위원 2005년도에 다녀온 것을 2006년도에다 평가분석한 것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2005년도하고 2006년도를 사업별로 저희가 평가분석을 했습니다.
○이동기 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사업별로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 2006년도에 저희가 106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비 지원을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 대비 25.46배. 그러니까 매출액이 그렇게 되게끔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개척단이나 해외박람회 등 그런 총괄적인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흡족하십니까? 과장님 생각하기에.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흡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렇지요.
저희들이 봐도 예산에 비해서 너무방법을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게 어때요? 이게 예산 대비 이렇게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봐도 큰 효과는 없다.
하나의 예산상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서 다녀와서 실적 보고하고 이런 성과분석했을 때 큰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되야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이 사업이 저희도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에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고 사실 중소기업은 어렵습니다.
이런 통상사업에 지원을 함으로써 수출부분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비록 성과가 저희가 흡족할 만큼의 성과는 낼 수 없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의 수출을 하고 있는 그 실적을 보면 통상사업을 있는 측에서 하고 한 5퍼센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5퍼센트?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그러니까 미흡한 거죠.
○이동기 위원 그렇죠, 5퍼센트면 미흡하죠. 한 자릿수면.
이런 것을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아까 이중적으로 회사명을 바꾸어서 그렇게 된 부분은 석연치 않은 그러한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굳이 동광디스플에이를 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칭을 바꾸어서 참여를 했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파악 못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왜 그 회사 명칭까지 바꾸어가면서 참여를 했는지, 또 회사명칭을 바꾸어서 참여했는 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실적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안양시가보조금 공급을 받는 업체수가 4천 912개 업체로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실래요?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4천 912.
○심재민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심재민 위원 그래서 쭉 보증공급 보증잔액 2008년 보증공급 예상액.
이제 410억원을 보증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안양시의 재단에서.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심재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410억원을 우리한테 보증을 해 주는데 우리가 요구를 9억 5천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도에서 요청을
○심재민 위원 그렇죠. 왜 그 금액을 요청했다고 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그것은 경기도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공급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공급 실적하고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목표액을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렇죠, 배분을 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심재민 위원 우리가 2007년도에 출연을 안 했고, 2008년에 2억이죠, 2억.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예.
○심재민 위원 2억을 왜 출연하는 거죠? 우리는.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내년에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40억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보증하고 특례보증의 원활한 업무도 있고 또 신용보증재단하고의 우리 관내 기업체들하고의 유기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억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내 31개 시․군에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로 출연되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군에 대해서 재단에서 보증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예.
○심재민 위원 그런데 시․군 특례보증제도는 지금 여기 보면 보증지원으로 담보력은 부족하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죠?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저희 시에서는 융자결정을 받고 담보가 없어서 대출받지 못하는 업체인데 주문을 받았을 때 그런 업체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40억이 남았는데 2억을 출연을 해 준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제가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2억을 하면 4배까지 해 줍니다.
○심재민 위원 2억이면 8억. 8억까지?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그런데 특례보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도가 2억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특례보증을 받는 업체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년에도 15억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심재민 위원 금년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예. 그래서 지금도 한 40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억을 출연해도 커다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심재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갔고요.
중소기업자금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현재 중소기업에 대출금리가 3.1퍼센트 대출금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차액을 시에서 보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예.
○심재민 위원 이것은 6.1퍼센트 기준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6.15.
○심재민 위원 15. 지금 일반 금융대출 금리가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그것은 거의 다 틀려요.
○심재민 위원 상황에 따라 틀리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경기도 내에 시․군별 운전자금을 지원한 그 비교를 보면 저희가 낮은 축에 속합니다.
○심재민 위원 그래요? 경기도는 몇 퍼센트 주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경기도는, 연도별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1년에서 4년까지예요.
그래서 신용보증 같은 경우에 5.35에서 6.85까지 있고요.
○심재민 위원 그렇죠, 5퍼센트 정도 받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5.35에서 6.85고,
○심재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5퍼센트를 하고 있고, 성남 같은 경우는 연동금리를 지금 활용하고 있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몇 퍼센트다 정하지 않았어요, 그 조례에.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물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리를 3퍼센트 해서 중소기업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많은 중소기업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신청한 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260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대출받은 업체는 214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심재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타 시․군도 아까 말씀이 5개 시․군이 우리 안양시와 똑같이 3퍼센트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일단 대출금리를 4퍼센트로 올리고 그 시차액 3퍼센트죠, 3퍼센트를 1퍼센트를 줄여서 그 금액에 대해서 중소기업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5억원에 1퍼센트니까 500만원 아니겠습니까? 500만원 곱하기 214개 업체를 하니까 10억이 좀 넘어요.
그럼 두 개 업체에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96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12년 동안을 계속 3퍼센트로 해 주어서 실제로 그게 자리매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하고 정체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확보화 되어서 우리 시에 가서 기업 활동을 하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렇게 지원해 주니까 인근 시에서도 간혹 옵니다.
이제 기업을 사실 우리 시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지역적인 여건이 기업하기가 좋아서 실제로 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과장님,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6.15퍼센트예요일반 금리가. 그런데 4퍼센트 하면 중소기업이 대출받으러 안 옵니까? 안 온다고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안 오지는 않죠.
○심재민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떻게 했든 중소기업한테 더 많은 지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이 테두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정관념으로 여태까지 3퍼센트로 왔으니까 계속 고수를 하겠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우리 안양시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자는 거죠.
고정관념 가지고 13년 동안 3퍼센트 했으니까 향후 20년40년 계속 가면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인근에 예를 들면 군포라든가 광명 같은 데서는 2.5퍼센트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우리 시가 자립도 면에서는 조금 인근 시 그런 시보다는 조금 우수하다라고 하는데,
○심재민 위원 자립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그런 측면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심재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 저 충분히 압니다.
우리 안양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안양시에 가면 융자대출이 3퍼센트다저리다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고민을 해서 3퍼센트 했다가 4퍼센트로 했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우리 안양시에 융자대출을 안 받는 것 아닙니다. 받습니다.
충분히 받으면서 또 그 나머지 금액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해 줄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긍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이철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게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 사례를 질의했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그렇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 사례가 하나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이철호 위원 왜 사례가 하나밖에 없죠? 원인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저희가 조례가 기업유치 특별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2005년도에 제정이 됐고, 시행규칙이 200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저희가 조금 홍보 면에서도 조금 미흡했고 또 자금 면에서도 조기에 소진이 되다가 보니까 그러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호 위원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있었던 사례를 말하는 거니까.
본 위원이 이것은 직접 경험했던 사례로써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을 하자면 애초부터 줄 생각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부성정밀이죠? 이 업체가.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그렇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 업체를 대출해 주기 위해서 지점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인가 세 번 방문하시고 사장도 한 번 이상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업지원과로. 본인이 직접. 그렇죠?
맞습니까? 맨 처음에. 제가 오기 전에. 제가 방문하기 전에.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구체적인, 사장님이 다녀가신 건 문의는 왔었다고 했는데 왕래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때 우리 담당 기업지원과에서 거절한 이유 그러니까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맞죠?
일언지하에 거절한 이유가 뭐냐 하면 조례 시행규칙 제9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적절한 해석인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은 부지나 건물의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납입한 기업이어야 한다.
그런데 일언지하에 거절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해당에서는 토지를 3년 전에 매입을 해 놨고 이제 건물을 신축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건물을 신축이라는 단어가 없고 매입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신축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죠.
그래서 이 지점장님이 하도 황당해서 안양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 줘서 자기도 체면이 구겨져서 이리저리 수소문하다가 찾아왔죠. 과장님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저는 초면에 거절한 것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초면 거절은 공감이 안 되고요, 제가 저기로는 그런 지금 2002년도에 부지를 구입을 해서 신축을 할 계획이라고 해서 그것은,
○이철호 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예.
○이철호 위원 초면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생략하고 어쨌든 간에 거절을 처음에 당했습니다. 그렇죠? 초면은 생략하고 그러면 본질이 중요하니까요.
자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부지나 건물에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납입한 기업이라고 하니까 건물의 매입이나 신축이나 법의 취지상 같으니까 관계없다 그랬더니저는 굉장히 이것은 좋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법을 정확히 해석하자. 그래서 우리 두 군데 자문까지 오게 됐죠? 변호사 자문까지.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그랬습니다.
○이철호 위원 당연히 어떻게 나왔는지는 결론은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저희도요,
○이철호 위원 당연히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그렇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런데 더 황당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법을 신중하게 해석하시고 변호사 자문까지 받으시는 이런 신중한 분들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업종별 비율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는 지원대상을 사실 처음부터 검토를 안 하셨어요. 검토했습니까? 처음부터.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철호 위원 과장님! 정확히 답변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철호 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보고 대답하세요.
지금 물어보고 대답하세요. 바로.
과장님! 정확하게 이것은 제가 진행 상황을 알고 있어요.
이게 되고 나니까 자기가 본인이 처음에 이게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을 찾다 보니까 조례에 보니까 부채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로 앞에 있는 책을 꺼냈지요. 무슨 책인지 모르지만 부채비율이 나와 있는 책을 거기에 칠십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다고 바로 이 업체 사장님이 아마 그때 김포공항에서 외국 나가시는데 전화해 가지고 “당신네 회사는 부채비율이 높아서 안 된다”고 전화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받은 다음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야이분들이 대단하시다. 제 경험상 그 옆에 원장님도 계시지만 업종별 부채비율이 칠십 몇 퍼센트인 회사가 많습니까? 무슨 용기로 이렇게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바로 전화해서.
아니 담당자가 시행규칙을 알면서 조례는 모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최소한 다섯 번 이상 만났죠찾아갔죠. 다 제가.
그리고 그 와중에 한 번이라도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셨다면시의원이 찾아왔으니까 검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채비율을 나중에 확인하셨죠? 한국은행별중소기업청노동부 부채비율 다 틀리죠? 다른 기관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기관마다 달랐습니다.
○이철호 위원 다 틀리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이철호 위원 그리고 업종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적용할지 어떻게 알 겁니까?
시행규칙 이런 것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여기는 생산하는 업체니까 방송영상기기 제품이었으이니까.
○이철호 위원 제 얘기는 제조업이 될지 업종별이라는 게 제조업에서도 종류별로 무지 않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그렇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리고 부채비율이라는 것을 1년을 쓸지, 3년을 쓸지, 평균을 쓸지.
자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너무나 황당했던 것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안 되는 것만 이렇게 열심히 찾아볼까.
자이 조례에서 분명히 재량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이철호 위원 그런데 그 적극적인 검토를 어느 쪽으로만 했습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안 되는 쪽으로만 열심히 했죠? 변호사 자문까지 얻어 가면서.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그것은 죄송한 얘기인데, 가능하다 했고 갑설과 을설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것이고요.
다만사실 지금 부채비율을 안 되는 쪽으로만 계속했다고 그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런 조건을 다 알려드리고 했어야 되는데그런 부분이 미진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철호 위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담당자가 우선 조례의 규정이나 시행규칙에 모든 것을 해석도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그분 나름대로 신중하게 했겠죠. 법해석도 열심히 하시고 변호사 자문까지 구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담당자가 전체 규정을 제대로 인지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그 사람들은제가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안양시 의원으로서.
아니한창 거의 한 달 이상을 변호사 자문 구하면서 설왕설래하다가 갑자기 한 달쯤 있다가 조례에 보니까 부채비율 때문에 안 된대요.
과장님!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조례가 몇 개나 됩니까? 관련된 조례가.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종류별로는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철호 위원 담당 과장님, 담당 팀장님, 담당자가 어떻게 그렇게 일치단결해서 약속이나 한 듯이 행동을 하시는지.
제가 그래서 오늘 여비지급명세서를 달라고 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도대체 출장은 어디로 다니시나.
제가 11월 23일 날 평안동에서 김장 담그다가 아주 감명 깊은 장면을 봤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병남 과장님이시라네요.
뭐하러 오셨는지 아십니까? 이 평촌까지.
귤 팔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는 이게 서비스 아닙니까?
주민들이 뛸 것을 발로 뛰어서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그래도 지점장입니다. 한 개 은행. 지점장이 대여섯 번을 찾아오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불법으로 해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이 제가 알기로 적어도 두 번 이상 찾아왔고 시의원은 적어도 일곱여덟 번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담당 과장님이 이런 규정이나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 여비지급명세서 보니까 그 담당 직원이 육성자금 신청업체 실태조사를 매달 꾸준히 나가더라고요.
도대체 이 직원은 어떤 육성자금 신청 회사를 다니시길래 거의 한 달이 넘도록 이 업체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이 오가고 일이 생기는데 이 업체 한 번도 방문 안 했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갔습니다.
○이철호 위원 갔어요? 언제 갔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용인도 갔고요, 안양7동에 있는 데도 두 군데도 갔습니다.
○이철호 위원 언제 갔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6월 달에 갔습니다.
○이철호 위원 6월 달 다 끝난 다음 아닙니까?
제가 했던 것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3월 말인가부터 4월까지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지금 저희가 해 놓은 것을 보면 4월 하순에 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로 했지요? 그 업체가 지금 부채비율을 다시 한 번 찾아보니까 어디 거죠? 중소기업, 한국은행 것인가요?
한국은행 것 보니까 139퍼센트 한 140퍼센트 정도 되니까 이것을 해서 올해 재무제표 나오면 패스해 주마. 그렇게 해서 부채별 올해 넘기는 것으로 해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했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그렇습니다.
○이철호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지난 것 가지고 시의원 말을 들었네, 안 들었네 그런 게 아니라 그때도 많이 안타까웠어요.
제가 마지막 굉장히 섭섭하고 화가 났던 게 뭔지 아시죠?
제가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인데 저한테 심의 도장을 받겠다고 제 사무실로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그때 화가 났습니다. 화를 냈어요.
자무슨 무슨 주사님! 이 시간에 이 업체를 찾아가서 한 번 어떤 상황인지 가보십시오저한테는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기억납니다.
○이철호 위원 그러고 나서 얼마 전 서귀포시 지원과장의 이런 역할을 보면서, 과장님이 직접 다니시더라고요, 여기 평촌까지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명세서에 보니까 전 직원이 엄청 열심히 다니세요.
그런데 제 직업상 저도 제가 지금 안양벤처집적시설 거기 감사로도 되어 있고고문이죠. 고문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직업 특성상 본의 아니게 많은 회사를 다니는데 안양시 공무원들이 저하고 인연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단 한 번도 이렇게 많이 다니신다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 제가 덜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과장님!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물론 해석에 차이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해석상 니가 옳으냐내가 옳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해석은 실수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좀더 적극적인 해석과 재량을 그리고 무엇인가 안 돼도 ‘야이 사람들은 해 주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앞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모습뿐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성정밀에 대해서는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여기 보니까그런데 원래 과장님은 안 다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저도 다닙니다.
○이철호 위원 그럼 다니시는데 청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관내는 청구 않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럼 제가 오히려 송구스럽네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원다운 지원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에 비해서 제가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소리가 들릴 수 있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냥제가 보기에는 어떤 상황이냐하면 조례에 있는 것에 관련 자료 수집해서 신청 오면 신청받아 주고거기에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좀더 정확하게 기입하거나 분석하거나 규정에 맞추어서 지급하는어떻게 보면 틀에 갖추어진 지원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좀더 이 틀에 있는 것에서도 좀더 한 업체라도 더아까 심재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좀더 주려고 노력하고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있나 찾아가고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권주홍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안양은 한 500억 정도죠. 안양시는. 안양시!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예.
○권주홍 위원 경기도는 5천억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6천억입니다.
○권주홍 위원 6천억인가요? 예.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을 때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되는 내용을 달라고 했을 때없었습니다. 맞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없었습니다.
○권주홍 위원 과장님, 안양에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3퍼센트 보전입니다.
500억이라면 경기도에 31개 시․군 그리고 이자 보전되지 않는 곳을 빼고 나면 안양시 예산만 나가야 될 것인지정말 진정으로 안양시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어떤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이라면 그 6천억의 경기도의 자금을 쓸 수 있게끔 행정적인 처분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맞고요. 다만, 전에는 저희가 지금 저희 자금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자금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4년도까지는 경기도 자금을 저희가 통보를 해주고 또 경기도에서는 저희한테 또 그 지원사항을 알려주어서 저희가 지원결정 의뢰 통보그 업체에다가 송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업무가 중기센터로 넘어가면서 그 절차가 생략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경기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업체를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권주홍 위원 파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 자금이 200억, 120억, 150억, 170억 이러한 부분으로 자료에 의하면 그러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좀더 홍보를 사실 이 소상공인들은 이런 자금을 받지 못해서없어서 사실은 못해서 난리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자금이 소상공인도 지원되는 것을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자료를 검토하면서 저도 소상공인으로 있으면서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안양시에서 관련 부서에서는 안양시에서 얼마만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자금을 얼마만큼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는 행정절차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그런 부분에는 행정력에 저는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행정감사장에서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부분에 문제를 찾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2006년도 행정감사 때는 기업지원과를 감히 행정감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을 하면서 ‘아이런 부분도 있구나’ 하면서 사실 이번에 행정감사하면서 깊이 있게 관찰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참 형평성에서 기업과 소상공인과는 형평성에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저는 우리 기업지원과 팀장님들 뵈면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잘못되는 것은 빨리 시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시인한다는 것은 새롭게 변화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저는 그 차원으로 항상 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은 6천억의 자금 중에서 관리되지 않고한번 2008년도에 안양시의 자금보다는 지금 이자보전해 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사실 경기도에서 몇 퍼센트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4.35부터 5.60까지 다 다릅니다.
○권주홍 위원 예, 약간 다르죠. 그래서 우리 안양보다는 0.5퍼센트에서 1퍼센트까지도 차이가 나는 조금 비싸겠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러나 그렇더라도 저는 안양시에서 경기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내년도에 한번 노력을 하셔서 300억, 400억을 받고 그렇게 노력했다면 저는 아마 시의원들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 과장님께, 담당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이런 행정감사장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지금 제가 많은 곳을 그 기업체를 만나려고 해도 우리 지식산업원에 그리고 정책기획단에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관련된 기업체 하나 하나 전화 연결하지 않고는 만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지원책을 하기 위해서는 안양시에서 아마 담당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시기에는 인력에 그리고 시간적인 업무상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이러한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 의원으로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부장을 맡은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부분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담당 부서에 우리 직원 분들이 어떤 고충이 있는가를 함께 고뇌하고 그리고 또 보면 이 조건이 어떤 부분 때는 어려움이 있어 받지 못하는지를 체크해 봐야 될 부분도 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경기도 육성자금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또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바로 시인을 하시고 시정하려는 노력에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부분 2008년도에 경기도 자금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좀더 최대한 홍보를 하고 안양시의 자금보다는 어떤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더 많이 좋은 그 부분은 경기도를 통해서왜냐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경기신용보증재단 그 지점장님에게 물어봤고 또 이사장님도 안양에서 계셨던 분이 안양에 또 관심이 많고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장님께 저는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그분 일이면 함께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게 우리 안양의 그분이 출신이다 보니까 안양에 좀더 많은 자금을 주고 싶어서 최대한도로 행정력이 좀 불편한 게 있어도 해주고 싶다그런 욕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함께 코드가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하고우리 안양시에 기업에 저는 지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달 정도 기업지원과 지원내역들을 보면서 깊이 있게 관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소견으로는 지금 ‘기업하기 좋은 안양’ 플래카드가 일등으로 내걸리는데 저는 한 십여 명 정도인가 기업인들과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고뇌를 듣다 보니까 그분들은 대출 받지 못한 분들도 있었고요대출 받으신 분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절차가 조건과 이런 부분들이 까다로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 기업살아날 수 있는 기업인데도 조건에 맞지 않아서 특례보증 절차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에서 지금 이자보전이 3개 시․군이 3퍼센트의 이자보전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5개 시.
○권주홍 위원 5개 시죠. 사실 저는 지금 보면 받을 분들이 받는지 주고, 받지 못하는 기업 중에서 지금 다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절차에서 받지 못하는 기업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올해도 보니까 37억을 잡아서 35억 5천 정도에 기업에 지원을 하는데 사실 그 조건에 맞으면 대출해 줘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여유 있는 기업들도 이자가 싸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조건도 되죠?
써도 그런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없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면.
○권주홍 위원 예. 사실 제가 기업도 하는데 여유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유자금도 많으신데 이것을 꼭 쓰셔야 됩니까? 하는 어떤 부분에 말씀을 사석이니까 터놓고 대화를 했는데 이자가 싸기 때문에 돈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일반대출보다 싸기 때문에 5억을 한도로 다 쓰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맞아떨어지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천 500개2천 개의 기업들이 있으면 지금 대출 받는 기업들은 계속 받는 분들이 그것을 안 한 분들이 300개에서 500개의 기업들이 지속해서 반복해서제가 시간 없어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의원으로서 1년 동안 준비해서 그것까지 나와서 이 자리에서 대안도 제시하고 문제점도 제시해야 하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대안을 제시도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그러한 2천 개의 기업이 있다면 지금 500개700개의 기업들은 계속해서 연간 35억 정도의 이자보전해 주는 부분을 혜택을 받고자2천 개의 기업이 있으면 1천 개 기업은 받아. 그러나 1천 개의 기업은 그 혜택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짧은 소견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다른 방도로 해서 이자보전을 중간 정도만 간다 할지라도 2.5퍼센트를 하더라도 특별한 하자가 없이 또 들어가지는2퍼센트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혀 지원하지 않는 시․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라면 10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해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산 관련이 좀 길더라도.
사실 이런 대안적인 왜냐하면 고정관념에서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그러한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에 혁신적인 부분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2천 개의 기업이 있다면 제가 정확한 숫자의 파악은 못합니다만 아마 1천 개의 기업까지는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더라고요. 숫자를 맞추려니까.
그래서 한 500개의 기업이 받는 기업들이 지속해서 혜택을 받는 것은 과장님그것 파악되신 것 있습니까? 그것까지 확인해 보신 것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보편적으로 저희가 3년 이내에 한도가 5억이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에서 이자율이,
○권주홍 위원 갚고 갚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예, 상환하고.
○권주홍 위원 상환하고 갚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썼던 곳에서 조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쉽게 받고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러면 받는 기업들이 한 3년에 걸쳐서 한 500개, 600개 기업들이 이렇게 되겠죠. 그 기업들에게 혜택이 가는 겁니다.
이 30억이라는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500개 기업이면 500개 기업에게만 가는 겁니다. 2천 개 기업이 면 1천 500개 기업에는 이 보전이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도 조사도 안 되었고전체적인 파악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지금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20명 이하 15명 소기업 이 조건이 되지 않는 어떤 기업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시간이 많이 걸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정말 경기도 것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저는 늘린다는 것보다는 늘리는 부분은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부분을 늘리고이자의 보전에서 2.5퍼센트로 해서 3퍼센트 지원하다 남는 금액을 가지고 정말 이자보전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어떤 부분을 지원해서 안양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기업하기 좋은 안양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기업들에게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매출의 성장 수출실적이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정도 깊이 있게우리 지식산업원도 있고 정책기획단도 있고 관련 부서들이 정말 맞대고 숙의를 하고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까지 한번 거둬서 정말 2008년도에는 그러한 대안과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었을 때 더욱더 안양의 기업들이 더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3퍼센트를 보전하면서 저희 안양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벤처밸리를 지정해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이자율을 인하하고 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기업들한테 또 경기도 자금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기업이 받지 못하는 업체들이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
○권주홍 위원 과장님, 잠깐 제가 막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자금을 하는 부분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도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가 애니팩스라고 해 가지고 그게 각 업체에 팩스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날려주거든요.
보내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한 번 오면 그때 한 번 하고,
○권주홍 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는 제가 직접 통화한 분들인데 7명 정도 소규모 어떤 부분들인데 사실 공장 운영하기도 바쁘고 그런본인이 직접 일을 하고 행정력이 부족한 분들이 상당히 많죠. 사실 소기업 중에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기계 일을 하다가 이런 부분을 하다 행정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50명 이상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부서별로 행정력도 갖추고 이런 진행이 되는데 10명 이하20명 이하는 그런 부분들이 미약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셔요.
저는 직접 현장까지 방문하지는 못해그런 부분을 보강했을 때 정말 2천 개 기업이다. 예를 들어서 500개 기업이 지원받는데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과장님과 관련 부서에만 관련될 게 아니라 국장님도 계시고 또 위원님들도 총무경제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의 논의 장소에서 함께 그리고 기업인들도 함께 논의의 장소에 장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했던 지금까지 지급 받았던 기업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혀 지금까지 이자보전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그러한 이자보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성숙되지 못한 특례보증을 통해서만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 보신다면 그분들은 지금 대출 받지 못하고 조건에 들려면 특례보증을 많이 늘려 달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지금 의원이 가고 어떤 부분이 가도 안 되는 이런 절차들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었을 때 사실 제가 모든 것을 기업하기 좋은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들여 치하하고는 싶은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어떠한 변환점 그리고 보전 받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해 주시는 것이 정말 안양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되리라 생각을 하고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한번 부서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리고 이자보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 소속은 아닙니다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사실 이러한 이자보전이 안양에서도 국장님, 이 부분은 안양에서도 정말 소상공인들에게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양에서도 가능한지를 한번 정도 검토해 주시는 것이 숫자로는 기업 하는 것보다 한 20배 정도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숫자의 상황이 있는 부분은 안양시민으로서 안양에서 기업 하는 소상공인과 기업과의 형평성에서도 절대적으로 이것은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사실 지금 소상공인들도 소상공인센터에서 지원하는 이자보전 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에 그 조건에 들지 못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보증한도에 문제점이 있어서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특례보증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경영 일선에 나설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익철 네.
○권주홍 위원 제가 통상 부분에서 우리 통상팀장님께서 참 열심히 또 안양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9월 달인가 시정질문하기 전에 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세한 내막을 깊이 있게 보면서 많은 지원을 1년에 3억 이상 이렇게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실적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해서 직접 어떻게 보면 업무대행하는 형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예산은 투자하는 어떤 입장들인데 사실 또 이 부분도 자료에 일찍 받지 못하다 보니까 몇 년치 한 5년치도 해 봐야 가는 기업들만 이것은 차후에 제가 관찰해 보겠지만 우리 과장님가시는 분들 몇 년치를 이렇게 비교하면 5년 정도 비교한다면 100개 기업을 놓고 100개 기업 중에서 가시는 분들이 주로 가시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제가 아직 자료 검토를 못해 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게 검토된 게 있습니까? 갈 때마다 매번 틀린 건지 아니면 앞서 갔던 분들이 그러한 효과와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가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가는 부분이 50퍼센트 이상은 그 정도가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50퍼센트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30퍼센트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균등한 참여를 위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2회 이상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권주홍 위원 2회 이상?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예,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권주홍 위원 그러면 통상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통상분야에 지원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통상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통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다른 부서들은 없나요? 정부 쪽에서.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경기도에서도 하는 게 있고요, 산자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러한 사업에 우리 안양시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기업을 정부를 예를 들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중기청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을 미리 알아서 안양시 있는 관련 부서들이 지원한단 말예요.
그렇다 보면 제가 이것 행감 때문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중소기업에서 지원하는 분야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상 관련해서 경기도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기청산자부정통부 그런 부분에서도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지원되는 통상에 관련된 부분에 그 부분에 우리 안양에 기업들과 직접 중간적인 역할을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것에 대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익철 그게 주업무죠.
○권주홍 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가 안양시 것만 자료를 지금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것에 대한 우리 팀장님, 다른 부분에서 자료가 있습니까? 기업들 지원하고 직접 된 부분에 자료가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나 KOTRA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기업체에다가 이러한 이러한 언제 사업이 있으니까.
○권주홍 위원 공문 하나 보낸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예,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권주홍 위원 과장님, 저는 제가 공문 하나 보내는 것과 그것도 지금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하고 비슷한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관련된 중기청이나 내려오는 그 부분들 행정적인 것은 지금 소규모들 그래도 대기업들은 그런 부분을 혜택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대기업 큰 중소 중견기업들은 모든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중기청이 직접 상대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것이 내려오나를 공문 받지 않아도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소규모 기업들은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행정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공문을 주지 않은 한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저희는 질책을 하기보다는 정말 기업들에게 우리 통상팀에서 직접 뭔가 안양기업들에게 자안양시 지원을 하지 않아도 지금 예를 들어 그런 지원만 잘하고 설득하고 직접 우리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것중기청에서 내려오는 것 그런 부분 갈 때 안양시에서 우리 통상팀장님이 우리 직원들 우리 시비로 같이 가서 지원을 해 주어도 예를 들어서 거기 합류한다고 그러면 절대 그 부서에서는 자비 들여 가는 부분을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그 부분들을 진행해서 지금 안양시에서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고 행정력이 부족한 그런 기업들에게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실질적으로 커다란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는 부분도 제가 자료에는 큰 성과는 없었고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실질적인 검사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올렸던 것도 자기들의 실적 있는 부분을 올려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시인을 안 하시면 전체 기업을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그러나 과장님이나 팀장님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행감장에서 정말 고충을 함께 의원도 하고 대안도 함께 만드는 그런 부분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변명보다는 그런 부분이 미진했던 부분이 솔직하게 시인을 하시고 가시는 게 더 나은 이러한 행감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이러한 부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를 들어서 산자부 지금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지원되는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통상 관련의 통상팀장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정말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실무 부서에서 진행된다면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 정도 지원되는 그 기업체는 지원하지 못한다면 바로 엮어서 진행을 몇 군데를 통해서 한다면 다섯 군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안양 통상팀에서 지원하게 된다면 5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행정력이 필요한 부분이고행정력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에 집행부에 국장님께국장님은 시장께 지원해서 이런 부분이 된다면 시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도 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을 인정하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통상뿐만이 아니라 자금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아마 지금 잘하고 계시고 특히 기업지원과 우리 팀장님들 열정 가지고 계신데 오늘 보완의 차원이고 정말 의원도 함께 기업지원과에 부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2008년도에는 뭔가 우리 기업지원과가 기업하기 좋은 안양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공문만 딱 보내드리는 것은 사실 아니고 변명은 아니고요, 출장을 나가면서 또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시가 아니더라도 타 경기도나 KOTRA에서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그렇게 정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제대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력해서,
○권주홍 위원 과장님, 한 번만요.
노력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안양시 예산이라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요안양시에서 나가는 것보다도 제가 중기청에 관련된 부분은 이 행감 부분에 어떤 부분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양시 예산보다도 한 개 부서에 중기청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 기업인들을 지원할 수도 있그런 마음만 가지고 저는 안양시 예산이고 3억 5천 정도 안양에서 움직이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3억 5천을 줄이고 사실 거기에 행정력을 더 동원해서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그런 정책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 지식산업원에서는 우리 원장님 하고 계시죠? 지금.
통상 쪽이 아니라 정부 부서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받아서 그게 부서에서 받는 데도 있고 못 받는 데도 있고 노력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만큼 뛰었느냐에 따라서 차이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것은 제가 부서들이 많은 모습을 봤고요그래서 우리 팀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부분들 보완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 예.
○권주홍 위원 그리고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들어오기 전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9월 달에 “과장님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을 실행에 있어서 우리 기업지원과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저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현장을 가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고 거기의 입장을 알려면 그래도 보고를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직접 체험하면서 그래야 방향도 설정하는 부분에 그리고 통상분야에 어떤 예산과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 한번 참고해 주셔서 정말 2008년도에는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경제국장 권익철 잘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리고 의원님들이 저도 9월 달에 통상팀에 가려고 했다가 일정이 맞지 않아서 제 개인 사비라도 가려고 했었습니다만 의원도 한 번 갔다와 봐야 이런 자리에 행감할 때 어떤 현장감각이 있어서, 듣기만 하고 찾아서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 국장님!
관련된 우리 의원님들도 핵심부서는 한 번 갈 수 있는 부서들에 정말 그 현장 감각을 의원들도 한 명씩만 갔다 와도 그 부분을 대신 들어도 총무경제위원들이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참조해 주시는 부분 해 주시고요사실 과장님께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사 있을 때마다 박람회가 있건 그리고 외국에서 진행이 되건 국내에서 있는 사안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시간이 되는 한 참여되어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그래야 행정감사를 하더라도 우리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든 안 가든 그래서 우리 의회 쪽에 통보를 미리 1개월 정도는 해외나 국내나 모든 행사들은 1개월 전에 다 잡히리라 생각을 합니다. 급히 잡히는 부분은 못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행사들은 지금 기업지원과 외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지식산업원정책기획단 모든 부분들이 행사는 의원들이 참여해야 예산 서는 그 부분도 그리고 행정감사장에서 더 열띤 토론 속에서 대화 속에서 대안도 나올 수 있고 감사가 되지 않을까.
모르면서 또 감사하다 보면 ‘저것도 질문 하나?’ 하는 이런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더 대안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미리 행사 관계나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의원들이 가야 될 부분들 있었을 때는 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지역경제과에 재래시장 박람회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참 많이 왔습니다.
참 이런 자리에 의원님들이 미리 우리 관련 부서에서 얘기를 해 주어서 많이 와서 지금 재래시장 현장 이런 경제면도 함께 볼 수 있는 부분이 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2008년도는 이루어져서 우리 재정경제국이 좀더 활성화된 가운데 토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순덕 기업지원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감사받으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또 저희들이 한정된 시간에 여러 과 감사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늦는 점 양해를 주시고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안양시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숙의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2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30분 감사중지)
(23시 0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용 정책기획단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정책기획단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자료 문수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그다음에 이강헌 위원님이동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면자료 중에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안양의 자랑거리 선정 잠정안 50건은 아직 이게 최종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최종안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외에 공표하지 않은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가능하시면 잠정안으로써 의회의 자료로만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상욱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38쪽139쪽에 있는 브랜드 개발 연구용역사업비에 기간연장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개발사업비 예산은 총 2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계약금액은 1억 8천만원이고저희가 지금 138139쪽에 자료 이월 및 불용처리금액 중에서 기록한 방법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어렵도록 작성을 한 것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다음부터는 자료 작성에 좀더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브랜드 개발에 추진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5월 3일에 공고를 해서 6월 2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올해로 넘어와서 올해 4월 2일에 브랜드 선포식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종료한 그런 경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기간연장 사유는 당초 계약기간은 2006년 6월 21일에서 12월 20일까지 6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2007년 4월 11일까지 약 3개월 20일 동안 연장했습니다.
연장하게 된 사유는 사업을 신중하게 하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중간보고회를 일곱 차례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차례 중간보고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도출이 되었고보완할 사항이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라는 자문회의 의견에 따라서 일반 슬로건 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두 번을 실시했고또 하나는 기존 시마크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한 번 하는 바람에 설문조사를 세 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기간을 연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도 역시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에 우리 안양시의 대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총 8개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국토연구원에 건교부에서 이전부지잔여부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는 그동안에 무엇을 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가 2005년도에 공업지역 및 기업체 이전부지 등에 계획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때마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연구용역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잔여부지 활용방안을 추가로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수의과학검역원 그 부지는 공원기본계획상에 공원용지로 돼 있으니까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수의과학검역원 맞은 편에 있는 세 개의 농림부 기관은 비즈니스센터석유공사하고 국토연구원은 기업체 본사 및 연구소를 유치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에 제시된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부지들은 현재 일부 사유지도 있습니다만 국유지이기 때문에 부지의 용도 그다음에 활용방안은 우리 시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제약이 많습니다.
크게 본다고 그러면 어차피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이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건교부에서 용역 중에 있고이 용역이 내년 6월쯤에 마무리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 6월에 건교부에서 이 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저희 시에도 통보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아마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의 계획과 연계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우리 시에 또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 우리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실 건의도 몇 차례 했었고 또 민원 형태로도 내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명상욱 위원님하고 문수곤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기업 공동브랜드의 어떤 계획과 내용 그리고 그 지원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문수곤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고저희가 문수곤 위원님 제안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매우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로 결정을 해서 내년 예산까지 반영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생각은 자체 브랜드를 갖지 못한 중소․벤처기업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라든가 능력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회사들의 시브랜드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현재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은 안양시 내에 공장이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그러나 대기업은 제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양시에 있는 기업 중에서 제품을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법정관리나 환경오염 또는 무등록 공장으로 돼 있는 업체는 제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업체 심사는 지금 저희가 다양한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경영상태하고 기술평가 두 가지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본적인 지금 골격을 잡은 상태입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문 위원님하고 명 위원님 말씀하신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먼저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부여하고이 기업들에게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와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도 이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 사업비로 내년 예산에 총 5천만원을 지금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신다면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세부절차 및 방법은 이 사업을 진흥원에 위탁하기로 해서 공문을 보냈고진흥원에서 차후에 아주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동안 시책개발을 한 실적 그리고 그게 각 부서에서 반영된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20062007년도를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먼저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큰 검토나 개발한 것은 총 네 건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시브랜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금 제가 우수기업 공동브랜드 사업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도시 안양만들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생소하실 텐데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80년대부터 사업이 추진되었고국내에서도 서울시에 많은 구청들부산시원주시창원시경기도에도 몇 개 시가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행정시스템에 건강의 개념을 도입한다’라고 한 마디로 되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저희가 별도의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시에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장 결재까지 받아서 지금 만안구보건소에 일단 통보를 한 상태고만안구보건소에서 내년 중에는 구체적인 것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안양시 자랑거리 선정입니다.
이것 5월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중에 완료할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2006년도는 총 8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타 부서에 통보해 오고 타 부서에서 채택을 해서 추진이 완료된 게 5건타 부서에서 업무에 참고하라라고 통보해 준 게 2건그리고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게 1건이 있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면 ‘아시아디자인교육네트워크사업’이 예술도시기획단으로 통보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또 평생학습도시 지정방안 이것 저희가 통보를 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 롤러선수권대회 때 기념품 판매방안을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특히 안양예술공원 관리 및 입장료 징수방안 효율적 관리방안을 해서 녹지공원과로 업무가 일원화되는 그런 조례가 개정되어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양동에 공업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을 해서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한 건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단순히 업무에 참고하도록 통보했다든가 검토했던 것은 이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역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08년도 신규시책 개발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2008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책을 개발하고 검토하겠다라고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내외 우수 성공사례 또는 아직도 잘되고 있다는 그런 사례 벤치마킹 또 벤치마킹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가 도입하면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일단 안건을 몇 가지 작성을 해서 내년 12월 중에는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말씀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예를 든다면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 법률의 개정도 있고 해서 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형 첨단산업단지개발 조성방안이라든가 또 심 위원님께서 아까 재정경제국장님께 말씀하셨던 재정 확충방안 이런 것도 아마 좋은 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에 대한 복합행정타운 관련사항입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들은 위원님께서 아시리라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복합행정타운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검토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지에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가 우리 시에서 반드시 매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시에 대부분의 간부님들께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요청을 하셨고 또 그것뿐이 아니라 시민 공감대가 그 부지는 매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지 매입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의 검토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 조달방안에 검토를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경찰서 부지와 만안구청 그다음에 문예회관을 매각해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하면 되겠다라는 판단은 했었습니다.
이 세 개의 부지를 한 번 판다라고 하면 현재 2007년도 기준의 공시지가로 보면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각 매입가격이 여기 약 749억 그러니까 약 7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의 시청사 부지를 팔게 되면 약 한 5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부족액이 한 180억 정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 세 개의 부지를 한다고 그러면 5년 분납 정도면 시가 시 재정력 가지고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판단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또 마지막에 복합행정타운 조성에 대한 연구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개인적인 의견이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매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매입을 해서 복합행정타운을 하는 경우가 바람직한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자리에 몇 번 가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재정경제국장께서 직접도 한 번 현지확인을 구체적으로 해 보셨는데요.
그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중에 있는 하나 큰 건물이 있습니다. 연구동이라는 건물인데 이게 2천 200평 정도가 되는데 신축한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안구청 면적보다도 이 면적이 더 큽니다.
그래서 만안구청은 이전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리모델링만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나머지 약 20여 개의 건물 중에서 10개의 건물은 조금만 돈을 들여서 개․보수만 한다고 그러면 각종 문화시설복지시설로 다 가능하다라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여기는 건축 직원들도 한 번 같이 나갔던 판단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큰돈을 들이지 않고 문화행정타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다만 마지막에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정책결정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새로운 시장도 오시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 종합해서 신중하게 세밀하게 해서 판단할 사항이다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 과장님께서 너무 아주 달변이시고 말씀을 잘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건강도시 안양만들기사업 검토보고 결과를 만안보건소에 2007년 4월 달에 했죠?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그렇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럼 만안보건소에서는 지금 이것 4월 달에 받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측이 안 되나요?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해서 그쪽에 확인을 해 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어떤 추진방안을 잡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기 위원 4월 달이면 한 5, 6개월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정책을 정책기획단에서 만들어서 일선 보건소에 내려보냈으면 그래도 이런 것을 빨리 만들어서 2008년도 예산도 지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현재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면 내년 추경에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기 위원 아니 지금 이 안양시 재원에서 추경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전에 4월 달에 주었으면 6, 7개월 안에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정책을 내려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본예산을 승인해서 2008년도부터 시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중간 중간 점검을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그런데 사후에는 사실 저희가 점검을 못했고요, 공식적으로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시장의 공문으로 갔기 때문에 그랬는데 한번.
○이동기 위원 단장님!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예.
○이동기 위원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만들어서 내려보내 주었을 때는 사후관리까지 하셔야죠.
그냥 던져만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밥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던져주었을 때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까지는 추적을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8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2008년부터 시행을 했어야죠.
지금 내년에 우리가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돼 있는데이것 벌써 추경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성을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우리 지금 모든 행정이 서로가 미루고 던져주고 미루고 그런 부분들이, 그것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당연히 2008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2008년도부터 예산에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단계인데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까지 대책이 있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보건소하고 다시 한 번 챙겨서.
○이동기 위원 우리 단장님께서 이것 계획 잡으실 적에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될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저희가 구체적인 예산은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하나 하나의 사업은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용역비가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한 1억 정도 다른 데 사례를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한 1억 정도를 대부분이 지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럼 용역비 들어가고, 용역도 용역결과 내 가지고 용역비도 세워야 되지, 또 용역 하면 그 결과 나올 때까지 많이 기다려야 되지, 그럼 2008년도 이 사업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추경은 대부분 4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예산 세운다 하더라도 용역결과 나온다고 하면 한 23개월 34개월 잡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하반기나 되죠.
○이동기 위원 그러면 좋은 정책을 마련해 주고 또 허송 세월 1년이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챙겨주셨어야죠.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알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내일 다시 한 번 챙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자꾸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성과 있게 보여 달라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늦게까지 이렇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행부와 똑같이 늦은 시간이면 아마 피곤하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피곤함을 다 잊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남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 아마 더욱더 마음이 즐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뒤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몇 시간 앉아 계시다 보면 불편하시겠지만 앞에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을 위해서 질의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의 답변에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보좌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수기업 공동브랜드사업은 본 위원이 2007년도 1회 추경 때 그 부분을 정책기획단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에이플러스 안양시 브랜드를 선포식 한 후에 뭔가 확대내부가 아닌 외적인 그런 부분에 확대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그런 방안을 하는 게 좋겠다 했었는데여기를 보면 도시브랜드 업무 이관은 예술도시기획단이고그럼 여기에서는 예술도시기획단에서는 무엇합니까? 지금.
브랜드를 관리합니까? 모든 업무를 여기서 다 합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안양시 우수기업 공동브랜드 지금 업체를 10개를 지금 2008년도에 선정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진흥원에 위탁해서 거기서 앞으로 실시를 할 거고하여튼 이 업무가 물론 정책기획단에서는 정책을 해 가지고 그 관련 부서에 또 이관해서 또 그 이관 부서에서는 또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에 하다 보니까 약간의 우리 위원님들도 혼동이 갈 수도 있고 또는 업무에 연계성이라든가 사실 모든 정책적인 그런 브랜드는 정책기획단에서 다 해 가지고 사실 예술도시단 지금 현재 2007년도 10월 10일 날 업무를 이관했죠?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예.
○문수곤 위원 그런데 사실 예술도시기획단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직도 업무 면에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공동브랜드를 우리가 10개 기업 선정 관계는 또 진흥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성이 약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우리가 물론 벤처기업이 우리 안양지식산업원에 입주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선정하는데 10개 하는데 진흥원에다가 시에서 위탁을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의 중소기업을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또 중소기업하는 데는 우리가 기업지원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우리 정책기획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기업지원과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개별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사업들은 사실 자금이라든가 노사문제 아까 통상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다 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진흥원에서 더 효율적인 부분도 아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 같은 경우 도가 아니라서울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우리 진흥원과 같은 산업진흥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리는 없으리라 그런 생각은 합니다.
○문수곤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해외통상개척단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선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 공동브랜드를 해외에 통상박람회 같은 때 이렇게 했을 때 국내보다도 해외적으로 우리 안양에 브랜드에 대한 것을 가치를 올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양시의 브랜드 가치가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 봐서는 오히려 기업지원과에서 이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현재 상태에서는 진흥원에서 하는 것을 진흥원에서 모든 준비를 하고,
○문수곤 위원 그러니까 이미 위탁을 했지만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2006년도에도 우리가 정책기획단과 기업지원과와 그다음에 진흥원이 세 관련 부서 업무가 어떤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혼동될 때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벤처 그런 부분은 무조건 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업무를 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그런 일반 기업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그다음 정책기획단은 정책적인 그런 부분만 해 가지고 이렇게 관련 부서에다가 이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위원님, 그 말씀에 저도 공감입니다.
○문수곤 위원 그럼 2008년도에서는 우리가 12월 19일 날 새로 시장님이 선출되고 새 시장님이 취임하면 그런 업무부분을 분명히 정책기획단은 안양시 무슨 기업,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그동안에 보면 많이 정책기획단에서 업무를 관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업무를 다시 또 진흥원에다가 이관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벤처부분은 무조건 진흥원에서 업무를 보고 그리고 중소기업 이런 데만 그 부분은 기업지원과 그다음 정책기획단은 정책업무 안양시 전반적인 정책을 제시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다가 해 가지고 그런 업무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꼭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어차피 총무국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새로 오신다고 그러면 건의도 드리고 그러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다음 공공기관 이전과 계획 및 대책에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면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문예회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예회관이 있는데 문예회관이 지금 금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증축부분이 올라왔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부결시켰습니다. 그 부분도.
그런데 문화예술과에 보면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비가 150억의 예산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 부지 이전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복합행정타운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재원은 아까 정책기획단장님이 얘기한 대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안양경찰서와 만안구청 그다음 문예회관 그다음에 정 안 되면 만안여성회관까지도 이게 한다면 재원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 4개우리 시의 공공기관만 매각한다면 수의과학검역원 공시지가로 봤을 때 1천 48억이 나오고4개 기관을 우리가 공시지가로 봤을 때 1천 19억이 나오더라고요. 최근 공시지가로 봤을 때.
그러면 무난히 재원을 조달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책기획단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새로운 시장님이 부임하면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계획을 빨리 세워야 만이 문예회관 리모델링 그 부분도 잠시 중단하고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거기다가 150억이라는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나중에 공공 이전하기 위해서 문예회관을 판다면 150억이라는 또 리모델링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위원님, 지금 하시는 말씀 재원 같은 게 그렇게 판다고 하자면 다 맞습니다.
다만 하나 고려를 해야 될 게 아까 제가 답변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지금 건교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잔여부지에 대한 최종적인 매각방법절차금액.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내년이죠내년 6월에 국토연구원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건교부의 최종계획이 내년 6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려면 우리도 6월이 넘어야 우리 시 최종 계획을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문수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부터 내부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더라도 건교부에 공공기관이전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수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그때 내려와 가지고 검토를 하면 그만큼 6개월이라는 기간이 경과되니까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내려온 것과 비교해 가지고 했을 때 그만큼 빨리 추진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 전에무선마이크 있죠? 무선마이크 되나요?
정책기획단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잘 안 들리니까 무선마이크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 고생들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정책기획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류상 표기 부분 이런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 맞게끔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의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예.
○명상욱 위원 앞서서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문수곤 위원님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메이저신문에 나왔던 한 부분이 저희가 안양시에 만안경찰서가 들어서는데 경찰청 발표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 하면 구경찰서 부지를 만안경찰서 부지로 사용한다고 메이저신문에 나왔어요그런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과 더불어서 무엇인가 우리 시민들이 느꼈을 때는 벌써 내부적으로 건교부에 용역이 들어가 있다지만 무엇인가 저희 안양시나 나름대로 담당부서하고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거나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라면 뭐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저희 부서에, 저희는 개발 이 활용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경찰서를 그 부지에다가 만들겠다고 해서 부지매각 요청을 했던 것은 관리부서인 회계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해서 알고 있는 것은 회계과에서는 곤란하다는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문서로 경찰서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 제가 중복되는 얘기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교부에서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더라도 저희 안양시에서 또 건교부 용역이 아무리 짜임새 있게 추진이 되고 용역이 좋은 용역이 나오더라도 저희 안양시에 맞지 않고 안양시를 위한 용역이 아니라면 그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양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또 안양시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 정책기획단에서는 사전에 준비해서 어떤 상황변화가 있더라도 저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안양시 브랜드사업과 같은 에이플러스안양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정말로 만에 하나 10개 업체 중에 하나가 불량생산업체라든지 부도가 발생됐을 때 곧 이것은 안양시 이미지의 타격과 에이플러스의 몰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게 외부에 비추어졌을 때는 안양시의 부도로도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여태까지 새로운 심벌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안양시의 상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안양시의 결점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안전장치라는 게 꼭 한 번해서 예를 들어서 확실한 검증과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심의하는 방법보다도 이것은 방법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실한 검증방법과 또 그다음에 무슨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정말 안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정책기획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문수곤 위원님이나 명상욱 위원님이 좋은 얘기 다 하셔 가지고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또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고 내용을 미리 답을 또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야우리 이응용 단장님 진짜 빠르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왜 얘기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이것을 짚고 넘어가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갑니다. 본 위원이.
제가 엊그저께 총무국장님한테도 이것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돼서 안양시 조직이 공룡 같다공룡.
그래서 이것을 기능별부분별조직별로 무엇인가 조직진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이 신임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시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정책기획위원회라고 아시죠?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중앙정부에 있는 것이요?
○심재민 위원 예.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알고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특정한 부처가 아닌 다른 독립된 데서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들 아니면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정책기획단 업무분장을 작년에도 언급을 했지만 사실 정책기획단에서 하는 업무는 기업지원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충분히. 단장님 생각할 때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3개 기관이 제가 아까도 우리 재정국장님하고도 말씀을 잠깐 했지만 부천시하고 성남시의 내용의 업무분장을 다 뺐어요.
다 빼서 기업지원과가 도대체 안양시하고 뭐가 다른가 봤더니 기업지원과에서 거의 다 벤처기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책기획단에 포함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또 안양시가 벤처기업 육성 도시로서 한 발 더 나아갔다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건강도시 물론 건강도시 중요하죠.
나는 지금 이응용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저하고 그런 점에서 틀리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했을 때 분명히 시책개발은 기본원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본원칙이 뭐냐. 해당부서에서 분장사무가 된 것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새로운 사업애매한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단에서 하시겠다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규사업 한 것을 보니까 건강도시 추진 사례가 딱 들어가 있어요거기에.
그래서 건강도시가 왜 정책기획단 이응용 단장님이 그것을 고민해서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건소 세부 분장사무 보면 주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세부목표를 매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강도시라는 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맞는지안 맞는지.
내가 얘기하는 것하고 단장님이 생각하는 게.
’85년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유럽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 이 사업이죠?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네, 그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심재민 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제가 보니까, 자료를 쭉 뽑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 2, 3년 동안에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무슨 25개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어요.
그만큼 모든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연례적으로.
이게 정책이 아니다라는 거죠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 같이 우리 안양시에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재정자립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주재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꼭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심재민 위원 제가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쭉 확인을 해 봤더니 2003년도에는 64.1퍼센트, 2004년도 65.3퍼센트, 2005년은 66.9퍼센트, 2006년도에 62.7퍼센트.
그러니까 2005년도에 제일 높아갔다가 지금 2006년도부터 떨어집니다. 62.7퍼센트. 2007년도에 60.8퍼센트로 떨어지고 있어요.
자주도도 지금 2003년도에는 83.5퍼센트였다가 피크로 2005년도에 86.3퍼센트까지 갔다가 지금 2007년도에는 79.5퍼센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굉장히 심각한 거죠이것.
재정자립도가 무엇입니까? 세입이 적게 들어오고 쓰는 것이 많으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집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네.
○심재민 위원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
이게 정책기획이라는 게 벤처기업물론 벤처기업을 육성을 해서 안양시가 보다 나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는 미래를 보셔야 돼요. 거기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럼 단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산업단지 그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이 됐잖아요그렇죠?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그렇습니다.
○심재민 위원 그럼 안양시에서 지금 기업이 이전한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이전을 한 데요?
○심재민 위원 이전할 계획. 이전한 데.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자료에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정책기획단에서모르겠습니다. 계속 내년에도 계속 그런 벤처기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일 큰 것은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 안양시의 중장기적인 개발방향이나 비전에 대해서 무엇인가 내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무엇인가 비전이 있어야 따라가지비전도 없고 목표도 없이 그때그때 일 처리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진짜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서 재정국장님 계시지만 진짜 우리가 더더욱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단장님께서 진짜 각별히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 이응용 단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얘기고저는 49쪽에 안양의 자랑거리 이 내용을 갖고 잠깐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잠정적으로 50개 했는데 심사위원회는 명칭이 어떤 명칭이죠?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자랑거리심사위원회라고 구성을 했습니다.
○이강헌 위원 자랑거리심사위원회요?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네.
○이강헌 위원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시에서는 두 분이 참석하십니다. 시장님하고 아, 세 분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의회에는 보사환경위원장님 들어가고 나머지 분들은 교수 분들이,
○이강헌 위원 총 몇 명이에요?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대학교수, 시민단체도 있고 언론인 또 지역에 오래 사신 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전부 몇 분이죠?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외부 인사가 열한 분입니다.
○이강헌 위원 각계의 권위 있는 분들이 심사를 하셨다고 저는 보고요.
그동안 4회에 걸쳐 가지고 6월 이후 심사를 하신 거죠?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네, 그렇습니다.
총 5회입니다. 위원님. 10월 12일 날 5차 회의를 했습니다.
○이강헌 위원 이게 50개 정도 잠정으로 선정을 해서 금년 말까지 결정을 한 후에 이것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을 할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지금 크게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시민들이 안양에 살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던 부분인데 “도대체 안양에내가 안양 사는데 우리 안양은 내세울 게 뭐가 있느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이나 문화재 자원들을 좀 체계화시켜라. 그래서 시민들한테 가르쳐 줘라.”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라나서 안양의 향토애 그다음 안양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서부터 이런 데는 한 번쯤 보면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되는 부분들이런 두 가지의 어떤 각도.
그리고 부수적으로 본다면 시의 이미지 향상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아까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강헌 위원 이것도 홍보책자를 별도로 만들 예정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네, 그래서 올 연초에 저희가 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 지금 책자 만들려고 500만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강헌 위원 한글로만 만들겠죠?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현재 저희가 사실 계획한 것은 한글만 계획했습니다.
○이강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두세 가지만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단에서는 진흥원을 관리하고 있죠?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네. 업무분장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감사하면서 우리 위원들에게는 말은 트였는데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 진흥원을 이렇게 보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시인을 하셔야 되는데 안하기 때문에이 부분들은 행정감사가 끝난 후에도 우리 정책기획단장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지금 감사를 지적당했던 그 부분들이 지금 우리 진흥원 원장님께서는 행정감사자료에는 시정이 3건이었고 주의가 7건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시정과 주의 중에 어떤 것이 더 높은 급에 속합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시정보다는 주의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지금 제가 내용을 10개를 확인하다 보니까 지금 시정보다 주의가 높은 거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내용상으로 보면서 감을 잡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시정보다는 주의가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지금 맞게 된 겁니까? 국장님! 반대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익철 반대입니다. 반대고요, 그다음 성질에 따라서 시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권주홍 위원 높은 것보다는 내용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익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시정하되 시정할 수 없는 것은 앞으로 주의해서,
○권주홍 위원 그러면 범위를 떠나서 내용에 따라서 틀린 거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응용 단장께서는 정확히 아는 부분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예.
○위원장 김국진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내용들을 훑어보면서 우리 행정감사자료에는 시정 3건만 올리고 주의 7건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내용 중에 그러면 관리부서에 있다면 지금 2005년도에 했던 것인데 만안벤처센터에 도색작업 및 지하층 방수공사에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천만원 이상 공사를 할 때에는 건설면허가 있는 업체에 소지한 그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천 975만 4천 500원짜리를 전문건설회사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을 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2005년도 것인데 관리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까지 합니까? 아니면 직접 하고 있나요?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이런 것은 저희는 하지 않고 이런 것은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는 사항들입니다.
○권주홍 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인해 보고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이었습니까? 수의계약이었습니까?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권주홍 위원 수의계약이었습니까?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권주홍 위원 견적서를 받아서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네.
○권주홍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입찰이면 그래도 투명성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진흥원에서 그랬을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이게 건설면허가 있어야 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없는 부분으로 수의계약을 했었을 때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안이다. 아니면 어떤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업의 진행을 보면서 관리부서로서 다른 내용들을 보면 커다란 이번보다 큰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
우리 원장님의 지금 답변은 견적서를 보고했다고 그러는데 견적서를 보고하는 어떤 부분들은 면허가 없는 규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큰 사안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부서로서의 우리 정책단장도 이것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운영하면서 지금 많은 지적들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책기획단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총체적으로 지도감독의 업무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주홍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회계과나 다른 쪽에서 계약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은 절대 아마 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많은 예산들이 수반되고 있고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시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단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아마 의회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진흥원에 이런 일이 처음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흥원이 민간인들로 구성돼서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련되는 정책기획단에서 함께 책임을 져야 되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도 어떠한 사업과 일이 주어질 때는 업무를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리고 동안벤처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이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진흥원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정책기획단도 함께 참여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운영 어떤 것?
○권주홍 위원 업체 선정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할 때.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그 부분은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조례에 의해서 동안벤처센터에 그러한 부분들은 그쪽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위탁이 됐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개 업체 선정한 부분에 매출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후 통보 그러면 진흥원으로부터 받으신 적 있습니까? 10개 업체에 대해서. 매출과 자료.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다 선정이 끝난 다음에 건물이 시 소유니까 시도 알고 있어라라는 통보는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렇다면 원장님의 답변과 정책기획단장님의 답변이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1차로 8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1차 공모를 해서 10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연초에 지금 진흥원에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질 거라고 미리 통보한 사실이 있었다고 답변하셨죠?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예. 저희가 연초부터 구두로 많이 했고, 문서로 확실하게 해 준 것은 7월 16일 날은 그래서 문서로까지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진흥원장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원장님이 달변가십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초선의원으로서 답하기 어려워서 우리 단장님께서 확실하게 이 부분 해 주시는데이런 부분에 지금 10개 업체가 딱 들어와서 했을 수도 있겠죠10개 업체를 다 선정해서.
그러나 2차에서 3개 업체가 더 들어와서 13개 업체 중에 10개를 선정했는데 이 매출액이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진흥원에서도 받을 때 업체들이 이렇습니다하고 보내주면 뭐하겠지만.
뭐냐 하면 이런 절차의 부분에서 좀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원장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일단은 업체만 선정해서 들어가면 임무는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정하고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하는 부분에 상당히 철저를 기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년 동안 지어서 그래도 몇십 개 업체를 선정하고 아니면 기업지원과를 지원을 받아서 자문을 구하고 230개 업체들이 그중에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어야 되는데 진흥원으로 맡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됐는데 이런 매출액이나 이런 관련 절차에서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는데관련 부서로써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흥원에 대한 지도감독은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1단계 조례에 의해서 진흥원 업무가 됐다든가 위탁계약을 해서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조례나 이런 것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서는 안 될 부분을 너무 터치하다 보면 사실 또 진흥원은 자율성이라는 측면이 상당히 침해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진흥원은 사실 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도감독은 하되 최소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매출액 같은 것 파악은 사실 시가 이런 데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업체의 매출액을 우리가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권주홍 위원 진흥원장님, 이 매출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확인해 본 적은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답해 주세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저희가 입주 시작하면 분기에 한 번씩 확인합니다.
○권주홍 위원 원장님, 입주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묻는 부분만그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보셨냐 이거죠. 이것 선정할 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한 자료 받아서 이게 사실이 맞는지안 맞는지 확인해서 틀렸을 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 제가 분명히 확인할 겁니다. 자료 준 것에 의해서 그냥 한 겁니까?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심사기준을 할 때 매출액 같은 것을 그쪽에다가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기재는 하는데 그것을 확인절차를 하면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확인의 절차가 안 되면 틀리게 적을 수도 있고 10억보다는 15억, 20억 쓸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확인절차의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 확실하게.
이것은 차후에 제가그렇다면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틀렸을 때 그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것 확실하게 맞습니까?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재무제표를 봤기 때문에.
○권주홍 위원 아, 재무제표를 보신 겁니까? 재무제표.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봤습니다.
○권주홍 위원 보셨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네. 신청할 때 다 봤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래서 좀더 우리 단장님, 이런 부분을 업체가 기왕이면 연초부터 진행됐었고 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사업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미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여러 가지로 공고나 하자가 있었던 거죠? 간단하게만 답해 주세요.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사실은 사전에 했었으면 훨씬 좋았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늦게 처리되고 한 것은,
○권주홍 위원 알았어요, 그 정도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기업지회를 만나다 보니까 지금 진흥원에 있는 장비를 써야 되는데 계속 사용되고 있어서 신청하기가 어렵더라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비가.
저도 이게 자료를 한 번 받고두 번 받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정확한 파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원장님은 차후에 제가 질의할 거기 때문에.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잠깐만 봐야 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단장님, 저희가 기업들을 돌아다보면서 10여 명 만나면서 그런 얘기들 모임이 있던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계속 예약이 되어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사실 행감을 임박해서 자료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계속 정확한보려고 하는 위치를 잘 몰라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은 있었는지 아니면 드러난 어떤 부분이 솔직하게이것은 차후에 제가 행감 끝나고 난 후에라도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내일까지 진행이 되면 한 번 더 가서 확인하고 전문성을 갖고 보려고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행감 이후에라도 지식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갈 부분이기 때문에 있다면 솔직하게 단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기업인들로부터 들었던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진흥원에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개괄적인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 진흥원에 있는 공용장비가 아주 활용도가 높은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주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것은. 거의 빌리는 데 줄을 서는데 그것을 못 빌린다라는 문제가 돼서 저희가 한 번 진흥원과 같이 사실조사를 해 봤었습니다.
해 봤었는데 지금 자료가 있으면제 기억에 의하면 사용기간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얼마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라든가 지침을 잘못 만들어놓는 바람에 특정한 업체들이 많이 이용하는 바람에 아주 영세한 업체들이 이용을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8월인가 9월 이때쯤 되는 것 같은데요.
○권주홍 위원 단장님! 시간 관계상 그런 부분들은 설이 아니네요.
그리고 일부 잘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떤 부분들은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은 지금 함께 확인을 하셨다면서요?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사용기간 같은 지침을 제대로 못 만들어 놔서,
○권주홍 위원 문제는 없는데 지침이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직원들은 그 지침만 따지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조금 많이 이용하는 업체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 규정을, 그래서 지금 저희가 8월인가 9월인가 통보를 했고 저희가 내용을 파악했었고 그래서 진흥원에서 규정 지금 원장님이 확인했으니까 바꿀.
○권주홍 위원 그럼 됐습니다.
규정 때문에 자체는 어떤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고 규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했던 것은 맞네요?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네, 맞습니다.
○권주홍 위원 사실 이번에 진흥원 원장님께서 상당히 우리 직원 여러분과 열심히 그리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사실 수반되는 사안들이고 또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무엇인가 터치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흥원에 100퍼센트 맡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한 명 정도는 그래도 파견형태나 어떤 형태를 통해서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투명성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아마도 지금 어떤 그 부분을 진흥원을 의심하고 잘못한다 이 부분이 아니라 그래도 공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책임감이 더 강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예전까지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런 부분을 느끼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진흥원에서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에 열심히 정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과에 관련되어서 못하는 부분도 예산을 받아서 협조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그런 그 부분 정도를 한번 참조해 주셔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차후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지금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의 부분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는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시고 관리감독을 차후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응용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응용 정책기획단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께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2008년도 상반기 중에 우리 도매시장을 찾는 소매상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도매시장 운영상 문제점희망사항 또 이용을 기피하는 원인 등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활성화시켜 반영할 계획입니다.
조사방법으로는 공보담당관실과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조례 28조에 규정된 중도매인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감사 시 법인운전자금중도매인 자금이나 중도매인 보증금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2개 법인으로부터 분기별로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보고받아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원예조합은 생산자단체 개설자로 운영 중 채무 불능상태가 되면 농업중앙회 상호예금출연자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채무 불능상태를 예방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운전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매인 보증금은 태원이 7억 300만원평촌수산이 3억 4천 500만원으로 모두 예금에 들어 관리하고 있으며2006년도에 태원에 대해서 1월 24일 중도매인 보증금 담보설정을 해제하도록 통보하여 4월 3일 확보현황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앞으로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 6조 수산부류 법인을 2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점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도매법인 상한수는 개장 당시 시설면적과 수산물유통량을 토대로 해서 유치할 수 있는 법인수를 산정한 것으로 2개 법인을 지정했을 경우에는 현재 수산경매장 직판상인과 중도매인들이 소매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어현재 1개 법인이 운영하는 경매장도 협소하여 패류 등은 서문 밖 주차장에서 물품을 쌓아놓고 경매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경매장 사용 냉동창고 사용 등 시설 사용상에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거래신고서 운영출하물품 출입구도매법인 사무실 운영 등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1개 법인의 거래물량이 2개 법인으로 분산되어 물량 감소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 등도 예상됩니다.
아울러 수산부류는 6년 동안 상장예외거래로 운영되어 오다가 신규 법인이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수 법인을 유치하는 것은 신규 도매법인 지정 후 도매법인이 안정되기도 전에 어려운 문제점을 야기시켜 당분간은 지정할 계획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조례 59조에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전자식거수수지식전자식 등이 있는데 전자식 경매실적과 시설을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말 10월 현재 총 거래실적은 7만 5천 654톤인데 6만 7천 532톤은 경매로 거래되었고나머지는 정가․수의매매하였습니다.
전자식경매는 중도매인이 입력장치 응찰기를 이용하여 입력가격을 입력하고 이동경매대에 표시된 최고가로 경락가를 결정하며10월 말 현재 전자경매실적은 5만 2천 900여 톤으로 약 62퍼센트에 해당됩니다.
전자장비로는 원예조합은 이동경매대 2대무선중개기 4대노트북 2대응찰기 44종태원은 전동경매대 2대무선중개기 2대터치스크린 2대응찰기 60개입니다.
앞으로도 전자경매를 꾸준히 추진하여 투명한 경매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 99조에 의한 평가실시 후 우수자에게 매장면적사용료 차등화재허가 시 인센티브 제공 실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에서는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금년에는 2006년도 실적을 근거로 중도매인 189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우수자 3명에 대해서 1개월간 농수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에 올려 소비자 등에게 홍보를 조치하였으며평가결과 실적이 부진한 중도매인 7명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평가자료를 토대로 재지정 및 재허가 시 자료에 반영하여 도매시장 법인을 통하여 자리 배정 등 차등화 등 인센티브 제공을 법인과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주홍 위원께서 수산동 직판상가 운영규칙사업등록 등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산동 1층에 위치한 직판상가는 총 18개 점포로 매년 계약기간이 2월 1일부터 다음 1월 31일까지이며연간 총 임대료는 5천 600여 만원 정도로 점포별로 약 84만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모든 영업자가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해야 하나 현재 수산직판상가에서는 68개 업소 중 16개 업소가 등록하였으며등록이 저조한 사유는 영세업자라는 인식과 그간 미등록 상태에서도 세무서 등에서 특별하게 제재를 받지 않아 현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 관할 세무서에서 요청해서 미등록 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직판상인에 대해서는 중도매인처럼 농안법 등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시설물 사용허가 조건 및 사용계약서상의 계약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산동 1층에는 직판상인과 중도매인과의 혼합으로 되어 있어 중도매인 점포 62개소와 130개 업소가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나 직판상인은 특별한 규제 또는 조건 없이 시설사용계약만 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중도매인들은 농안법에 의거 경매 참가시설사용료시장사용료를 납부하고 또한 월간 최저거래금액에 대한 행정처분판매보증금 납부 등 각종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므로 영업상 차등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직판상가를 중도매인으로 전환하여 형평성 유지 등 발전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형평성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전대․전매관계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가 10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계획으로 해서 현재 계속 조사 중입니다만 그동안 10여 년 동안 방치해 둔 상태에서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한 70퍼센트 정도까지는 전대․전매가 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개인별로 카드화를 해서 사진과 차량까지 포함해서 전부 카드화를 해서 최대한 전대․전매를 방지하고 일단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대처를 강구하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일동․채소동 중도매인 점포에 대해서 시설사용료가 징수가 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매시장 안에 청과동과 채소동 중도매인 점포수는 총 154개소입니다.
10월 말 현재 19개 점포에 대해서 시설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였고그동안 ’97년도부터 도매시장 개장 시에 농안법에 의거 중도매인들에게는 사무실로 배정하여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나 최근에 사무실 용도를 물품을 보관하는 저장고 또는 일반 점포형태로 변질되어 사용하고 있어 시설사용료 부과대상으로 판단되어 지난해부터 용도변경 사용에 따른 유상시설로 시설사용료 부과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중도매인들은 한 10여 년간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으며저장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비로 냉장시설을 설치하여 사무실과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과는 부당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사용료 부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간 노력으로 사용계약 및 사용료 부과를 사전 안내와 중도매인 점포에 대한 계약 체결을 2회에 걸쳐 통보하였으며 또한 중도매인 대표자와 3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7월 농안법이 개정되어 용도에 불문하고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 중인 도매시장 개정조례가 완성되면 그간 시설물 용도에 논란이 됐던 문제가 해소되면서 조속히 사용료를 부과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청과동 지붕 방수공사와 전기 적산전력기 교체공사에 대해서 자료 일체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고청과동 지붕 방수는 10여 년 동안 한 차례도 방수한 적이 없었는데 2006년도부터 부분적으로 나누어 방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청과동 북측 철판컬러강판입니다.
이 부분을 4천 150만원을 들여서 보강하였고금년도에는 3천 300만원을 들여서 청과동 원협 측 포일리 쪽입니다. 여기는 시트방수를 하였습니다.
전기 적산전력계량기는 이것도 역시 계량기가 검정 유효기간이 7년인데 10여 년 동안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총 670개를 2005년도2006년도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은 240개내년에는 147개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과금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강헌 위원께서 평촌수산주식회사 정관과 재무제표 제출을 요구하셔서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잠시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01시 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월 30일 00시 23분 감사중지)
(11월 30일 01시 0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답변해 주시기 아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공과금 체납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한 1억 5천 600만원 정도 지금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현재 가면 갈수록 체납건수가 늘고 금액이 자꾸 느는데 이것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네. 그래서 지금 특별징수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번에는 수산동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제가 많이 뺐겼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챙겨서 단전․단수까지 강압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어떻게든 최대한 다 받을 것은 다 받고 또 지원할 것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단전․단수까지 집행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이게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10개월여 정도가 계속 밀려나오는데 지금 공과금 부과라고 해서 가산금은 없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가산금도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예. 수도는 5퍼센트고, 전기․난방은 2퍼센트 1회에 한해서.
○이동기 위원 그렇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예.
○이동기 위원 그래서 요새 경기가 어렵다고 판단은 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확고하게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서 다시 한 번 경고장을 내보낸다든가 아니면 안내문을 내보내서 시간을 좀 주고 그렇지 않았을 때 연말까지 해결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아주시고요연말까지의 최종 결과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아시겠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네.
○이동기 위원 특단의 조치 내려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예.
○이동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물관리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그 부분만 본인이 확인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 28조에 의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중도매인의 보증금은 우리가 미수금 외에는 일체 사용을 못하게끔 미수금 그 처리한 데만.
그 태원농산이 그 당시에 담보로 해 가지고 중도매인에 보증금을 사용해 가지고 지적이 되었는데 그래서 2007년도 4월 6일에 국민은행에 7억을 지금 예치했었는데이게 지금 2007년도 4월 6일입니다.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그렇습니다.
○문수곤 위원 그 안에 사실 확인을 아까 소장님 확인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물론 우리 소장님이 9월 달에 새로 오셔 가지고 한 2개월 정도뿐이 안 됐지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최소한도 저희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이 자료를 확인하시고, 안 됐으면 다시 증빙서류를 해서 첨부시켰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농수산물의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수습차 업무상 바빴겠지만 그러나 행감을 앞두고서는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사실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은행에 좀 집어넣었다가 그다음 날 또 바로 해지할 수가 있고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도 지금 보니까 여기는 10월 31일부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떼었네요. 수산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앞으로 하시고 이것을 다시 태원에 해 가지고 증빙서류를 행감 끝나고 저한테 다시 이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예.
○문수곤 위원 그다음에 태원이나 수산 주주 법인이사죠.
법인이사는 원래 법인을 등기함으로써 이사의 자격이 취득되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예.
○문수곤 위원 그런데 태원도 마찬가지고 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주주이사가 바뀌면 시에다 보고를 하죠.
보고는 했는데 등기에는 지금 현재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인에 도매법인에 다시 요청해 가지고 저한테 다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알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우리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인 법인과 중도매인들에게서 안양경찰서에 고소하신 것이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네.
○권주홍 위원 어떤 부분으로 해서 고소를 하셨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제가 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실제 같이 밤을 새가면서 경매하는 과정도 봤고 또 촬영도 그랬습니다만 경매를 하는 것 보니까 또 대화도 숱하게 많이 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권주홍 위원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예.
중도매인들은 법적으로 출하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고 보니까 중도매인들이 가락동에서 1차 경매된 물건이라든가 또 부산 이런 데에서 특별 거상 하주들한테 연락을 해서 중도매인들이 직접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제삼자의 명의로 출하를 해서 경매를 올리면 중도매인 본인들끼리는 다 누구 물건이라면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하다 보니까 항상 1 대 1로 경매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그런 부분들이 서류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고정 출하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그 고정출하율을 근거로 해서 각 중도매인별로 출하주 한 사람한테만 물건을 낙찰 받는금액을 낙찰 받는 고정출하율을 산출해서 전부 64명이었습니다마는 27명을 경찰서에 수사 의뢰고발은 아니고 저희가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를 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 부분에 본인 중도매인들이 솔직하게 시인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예.
○권주홍 위원 시인했고 이런 부분들의 절차이기 때문에 어떤 처리를 해 달라고 중도매인들이 도매 우리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진정을 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네.
○권주홍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참 이런 어떤 부분들이 본인들이 그러한 잘못을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말할 때는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냉정하게 소장님으로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도매법인이 그분들이예를 들어서 할게요.
A라는 질 좋은 상품을 법인들에서 1천원에 경매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중도매인들이 법인에서 똑같은 물건을 본인들은 1만 1천원에 가져오고 법인에서 1만원에 줄 수 있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그런 법인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물건들이 들어와서 경매의 절차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책임의 의무가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법인 있습니다, 예.
○권주홍 위원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예.
○권주홍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했더라면 중도매인들이 직접 가져오겠습니까?
지금 법인은 수수료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직접 본인들이 하지 않더라도법인에서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산지 출하자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사실 그런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하다 보니까 장사는 해야 되고 영업은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시인하면서 본인들이 통장 가지고 있고 현지 출하자의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짜로 줘서 사인하면서 넣어주면서 그런 절차를 하고, 법인에는 법인에게 돈을 주면서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인에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한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위원님께서는 지금 법인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그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법인이 있기 전에 우리 안양시에서는 6년간 법인 없이 운영을 쭉 해 왔습니다.
그 6년간 법인 없이 해 온 과정은 지금처럼 중도매인들이 자기 개인 거래상을 통해서 물건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지금 외상값도 있고 또 어느 날 그분들 물건을 안 받으면 앞으로 물건 납품 받는 데 문제가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실례로 법인에서 오징어를 500상자를 푸니까 중도매인들은 싸고 비싼 것을 떠나서 내 거래처 물건을 팔아줘야 되기 때문에 또 외상값도 걸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 물건을 사지를 못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한 일주일만 끊어보자. 중도매인들 가져온 물건 일주일만 끊어법인이 잘하나 못하나 끊어보자제가 계속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법인도 능력이 있고 없고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중도매인들이 그 거래처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권주홍 위원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예.
○권주홍 위원 지금 그러한 얘기를 중도매인들에게 얘기를 해 보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예.
○권주홍 위원 지금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신뢰를 해도 도매관리사무소나 법인이나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장사를 하는 그분들의 누구나공무원은 공무원들의 나름대로 주관이 있고상인들은 상인들의 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불신하는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인하는 부분들의 그 절차를 거쳐 그분들이 잘못되면 영업폐쇄나 어떤 부분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일단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예.
○권주홍 위원 저는 그 안양시에서 그동안 운영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왔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영업을 하다가 문 닫고 경찰 처벌받고 벌금 내고 문 닫았다.
그분들은 집에 가서 아기 봐야 될 것이고능력도 안 되면 노동 현장으로 떠돌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안양시에서 안일하게 대처했던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심각한 얘기들도 행정감사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되면 그동안에 관련됐던 우리 공무원 여러분심각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 정말 2006년도에 하면서 고뇌를 엄청 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을 못하고 있고일부 의회에서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소장님 열심히 하시고 정말 하는 줄도 압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고 어떤 부분들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모순돼 있는 어떤 부분들을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 이상의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소장님 어떤 부분들이 서로 불신되고 고발하고 그 사람도 감옥 갈 준비도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진정하게 이 관은 중립을 처음부터 지켰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여러 차례 가보고 어떤 부분들인데 우리 관리직 직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환경상 그동안에 10여 년 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잡히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매시장으로서 기능은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국민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지금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소매시장으로써 70퍼센트 이상이 소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소매시장을 하고 그것을 만들어주고 지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왜 농수산물만 도와줍니까?
기존에 있었던 남부시장을 적극 살려서 군포나 시흥시나 해서 오는 남부시장의 그 반절을 잘라서 예산을 줘야죠.
왜냐하면 도매시장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이 새롭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모순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본 위원이 새벽에 가서 지적했더니 그 부분도 고쳐 나가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소장님의우리 공무원의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네.
○권주홍 위원 사실 열정적으로 인정받으면서 하시고 계시지만 이 농수산물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썩은 뿌리의 부분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의원은 심증 가는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말했던 것을 이 자리에 말할 수도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심증 가는 부분은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경찰에 의뢰하는 것이 꼭 능사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간지하셔야 될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절대 제가 보기에는 1년 후에 행정감사장에서 보겠지만 그 부분 소장님이 의뢰한 부분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그렇다면 소장님의 그 부분의 문제점 본인들이 시인했던 부분에 모순돼 있다는 부분이 거기에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깊이 있는 얘기는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괜히 경찰에 어떤 부분에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이그런 문제들은 제가 삼가하겠습니다.
참조하셔서 열심히 하시되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잠깐만 말씀 가운데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수사 의뢰한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예, 간단하게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잘못 알고 계실까 봐.
제가 27명을 지금 수사 의뢰를 했는데 이 수사 의뢰한 내용이 바로 어떤 영업허가나 이런 데는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른 데 전국적이 다 유사한 실정인데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중도매인도 수사 의뢰했고이 불법적인 행위를 그대로 묵인하에 경매를 치른 도매법인도 같이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북부시장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벌금 중도매인 한 2300만원 떨어지고도매법인이 한 1천만원1천 500만원 떨어지는데 이 벌금 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영업 중도매인 허가 문제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돈으로는 좀 피해를 봅니다마는.
참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권주홍 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덧붙일게요.
우리 소장님으로서는 그것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핵심은.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예.
○권주홍 위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도 지금 검찰에 경찰에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차후에 우리 소장님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직무유기나 어떤 부분에서.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그렇게 진행됐던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는 직판상가가 있죠. 지금 보면 중도매인들이 여기 몇 가지 있습니다.
2007년도 7월에 기준미달 거래미달로 업무정지 6개월 그리고 또 기준미달로 해서 과징금 1천만원사실 과징금을 내든가 영업정지를 당하든가 해야 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또 허가취소도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정지허가취소과징금 1천만원6개월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우리 직판상가가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예.
○권주홍 위원 직판상가가 근 300여 개 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수산동 내 67개고,
○권주홍 위원 수산동은 68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저쪽 일반 직판상가는 56개입니다.
○권주홍 위원 56개예요? 제가 잘못 파악했나요? 56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68개.
○권주홍 위원 68개. 지금 소장님 제가 직판상가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게 있었죠.
그러나 100퍼센트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이렇게 하고 저한테 답변하셨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자료를 드렸죠.
○권주홍 위원 자료를 주셨고, 이게 맞습니까? 했더니 맞다고 답변하셨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네.
○권주홍 위원 자꾸 이게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도 제가 빨리 마치려고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돌리시면 시간만 오래 걸려지고 언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과 함께 현장조사를 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예.
○권주홍 위원 직접 했기 때문에 느끼실 겁니다.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민등록까지 확인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네, 일부 했습니다.
○권주홍 위원 사실 지금까지 하시면서 주민등록 확인하시면서 그렇게까지 관리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하시지는 않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주민등록까지는 못했습니다.
○권주홍 위원 예. 그러한 절차가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780퍼센트 다 바뀌었다는 것거기에 직원 여러분들 모르는 분 계십니까?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여기서는 간단하게 빨리 시인하시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듣고 확인 절차를 했을 때 저한테 같이 다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어디 갔습니까?” 하면 본인이 주인인데도 “아이나갔어요.” “어디 지방 갔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고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이것도 제가 누구 건데 합니다. 하고 거기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소장님저는 진작 소장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셨더라면 저도 행정감사 앞두고 제가 일주일 전에 그 자리에 나갔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예.
○권주홍 위원 저도 행감 준비에 바빴습니다. 이런 확인해야 될 부분까지는 아니었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정감사할 때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아니라고 답하는 것이 지금 1년 반이지만 그렇게 답변합니다. 증거를 댔을 때 그때서 “예” 합니다.
이게 행정감사장이고 어떤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어떤 부분들이 바로잡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지금 한쪽 옆에 중도매인과 그리고 직판상가가 혼재돼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러면 한쪽에는 6개월 정지 1천만원의 벌금, 허가취소 이런 부분들을 달라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가 판매를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예, 직판상가는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리고 임대료도 권리비도 상당히 저렴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네.
○권주홍 위원 한 번 정도 임대료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인상해 봐야 되겠다는, 현실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임대료는 산출 룰(rule)이 있기 때문에,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임대료 너무 싸지 않나라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실행에 옮길 수는 좀 어렵습니다.
○권주홍 위원 소장님, 저는 63만 시민이 중요한 부분이냐, 그분들이 영업이 안 됐을 때는 저는 깎아주자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편찬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상가 같은 데도 잘되는 곳안 되는 곳 해서 임대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만 안 되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보다는 이제 종합적인 농수산물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직무유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장사가 잘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고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왜냐? 지금 중도매인의 어떤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도매법인으로서 장점이 있다 보니까 직판상가가 1년에 한 백 몇 십 만원인가 되죠?
정확한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우리 1년에 직판상가들 1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아까 68만원 정도.
○권주홍 위원 68만원이요.
68만원 내는 그러한 장소가 지금 얼마 정도 매매되는 것 아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매매되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매매가 어느 정도 금액이 매매가 되는지 자리에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아직 거기까지 내가 감을 모르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몇 개월 전까지도 6천만원8천만원에 68만원밖에 내지 않는 그러한 직판상가에서 6천만원8천만원까지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이해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이해를 한다기보다도 84만원인데 제가 말씀 잘못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84만원입니다.
○권주홍 위원 84만원이나 68만원이나 금액에 그런 부분한데, 그런 금액 자리가 그러한 장․단점 때문에 지금 그러한 장․단점이 없으면 그 금액에 매매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중도매인들에게 이러한 보이지 않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이것은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바로잡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어떤 해결의 방법을 찾기에는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조사를 하고 어느 점포라는 것까지 여기서 말씀해 드릴까요? 말씀 안 해도 되겠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네.
○권주홍 위원 제가 지금 들었던 그날 조사 나갔다가 했던 그 부분들은 몇 개의 점포까지 근래에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 도매법인에 직원으로 있던 분도 내려와서 6, 7천만원에 매입을 해서 영업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지금 이 경찰수사 의뢰한 부분하고 맞지 않는다는 비교를 해 드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참조를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가 조금은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최저거래금액 법인에서 내려야 될 부분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설명은 뭐하기 때문에 내려라가 아니라 이러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설명하다 보면 그것도 30분 가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직판상가들도 영업이 잘된다면 세금을 내는 것도 당연하겠죠.
당연해야 되는데 제가 무리했습니다. 의원으로. 선출직인데 그런 소리하면 권주홍 의원이 아니라 권주홍이 그 놈의 새끼 때려죽일 놈 살릴 놈하고 할 겁니다.
저는 들어도 좋지만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평성에.
제가 그분들만 있었더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중도매인들에게 엄청난 피해인 거죠.
같은 장사는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쪽은 수수료를 내고 있고 그런 부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똑같은 그 상가에서 물건을 똑같이 팔아야 된다면 이것은 피해가 크겠죠. 경쟁력에서도 안 되고.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그렇습니다.
○권주홍 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지금 이것도 실토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원래 계약자하고 변경을 하게 되면 초창기에 이것은 분명히 자료에 보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끔, 매매를 하게 되면 취소시키는 어떤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취소하게끔 돼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예, 취소할 수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도매인들이 의뢰하기에 있어서 의원의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들 직무유기로 제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사실 고소․고발사건이 되고 한다면 의회에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사실은 조사단이 마련이 되는 이러한 사건 정도면 그리고 2만 5천 평 정도의 우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그리고 그 도매시장으로서의 법인이 돼 있다면 이런 사건들 벌어졌다면 어디에서든지 조사를경찰에 어떤 사법기관의 부분보다는 문제의 근본적인 핵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는 해야 되겠죠. 사실은.
경찰에 맡겨서 우리 의회에서도 기다려야 될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라도 진상조사단을 마련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생각도 그 자리에서 토론하면서 느꼈고요의원의 역할도 저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계약 관계들이 이렇게 지금 취소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전대 전매 말씀이시죠?
○권주홍 위원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전대 전매는 제가 가자마자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방치해 놓은 것을 갑자기 착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언론 측에서 얼마나 협박을 하고 그러는지 제가 10월 16일 날부터 이미 조사를 착수했어요. 이것도 조사 일부한 것 가지고 왔는데.
○권주홍 위원 언론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예. 언론에서 아주, 전대 전매하고 청과동 뒤에 건물을 주차장을 마늘 까고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지금 계속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답변할 어떤 명분도 없고 그래서 제가 10월 16일부터 이미 조사를 해서 3차까지 조사해서 12월 말까지 계획을 해서 일단 한번 조사는 해 보자. 그동안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었는데 조사해 가지고 지금 399개입니다. 전부.
직원들을 설득해서 3차까지 조사해서 조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개별 개인관리카드를 사진까지 다 첨부해서 카드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 이후라도 생기는 것은 일단 막고이미 변경된 것은 조사 결과를 가지고 별도로 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충실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래서 아마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업에 전략적인 어떤 부분의 차원에서 어떤 그래서 우리 관리사무소에서는 처벌의 부분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 한 가지는 바로 잡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초창기에 그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떤 해결점이 나와야 만이 그 농수산물이 위치가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그렇게 됐을 때 법인도중도매인도관리사무소도 함께 시민들에게 갈 수 있는 도매시장으로서 날 수 있는 부분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지금 원칙으로 하면 그분들 취소를 시켜야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그렇게 간다는 그 부분은 법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또 상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런 데만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중앙시장의 노점이 되었든 지하상가가 됐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관에서도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조하셔서 그 문제는 중도매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가 가는 부분들이 없도록 그리고 이 문제를 슬기롭게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예.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막상 하려고 해서 상당히 너무나 많은 일들이 눈앞에 있어 가지고 벅차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리고 채소동, 과일동에 시설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154개 중 19개 점포밖에 등록을 안 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네.
○권주홍 위원 사실 못하는 이유가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관리사무소 의지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2000년도부터 거론돼 왔던 건데요. 그동안 간담회라든가 공문으로만 시행을 했는데 또 이게 용도가 애매해 가지고 사무실은 무료고,
○권주홍 위원 자, 사무실이나 모든 부분들도 근본적인 건데 19명 내는 사람은 자진신고한 사람은 그 사람은 바보고, 내지 않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장님우리 공무원들이 관련된 부서 그것을 받아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동안에 책임의 소재였던 부분을 떠나서 관련된 이 부분은 당연히 절대적으로 형평성에 수산동하고 또 맞지도 않고내시는 분들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소장님칼을 드셨으면 확실하게 들어서 형평성에 맞는 이러한 행정을 펼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인에서 중도매인들에게 보이지 않게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러나 정보에 의하면 법인들에서도 그러한 것을 옹호하지내지 못하게끔 신고하지 못하게끔 유도한다는 그런 설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법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돼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예.
○권주홍 위원 지금 70퍼센트가 소매를 하고 있고, 도매법인으로서의 역할은 30퍼센트 하면 역할을 잃은 겁니다.
사실 그렇다면 남부시장을 그쪽으로 옮겨서 완전히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남부시장이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그렇다면 지금 남부시장이나 농수산물시장이나 다를 게 없죠? 일단 외형상 소매도 하고 도매도 하고 영업상 그런 부분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소매도 하고 도매도 하고 예.
○권주홍 위원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우리 관에서 지원하고 해주고 그리고 보면 또 소매하는 어떤 부분들인데 남부시장은 도매시장으로 했던 부분을 끌어다가 해 놓으면서 전혀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면 안양시에서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데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군포에서 산본에서 간다면 남부시장을 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주차문제라든지 모든 문제혜택행정적인 지원 그 2만 5천 평 정도 되는 지원의 부분들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그만큼 지원된 부분에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렴하게 돼 있는데도 혜택이 형평성에서 남부시장과의 안 맞는 부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참조해 주셔서 같은 도매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또 갈 수 있는 지원책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도현실이 그렇다면 진짜 도매시장을 그쪽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이 부분도 참조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참조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양에 소매와 겸하는 부분들이라면 농수산물처럼 지원은 안 되더라도 남부시장의 도매시장의 기능을 이제는 전전 시장님께서 어떤 역량을 했지만 이제는 잘못된 정책이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눈물 흘리면서 울고 있는 그 부분도 함께 도매시장의 역할을 지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소장님 할 얘기는 많지만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아시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안양시에 그리고 양 구청에 가봐도 지금 보면 우리 직원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느끼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예.
○권주홍 위원 사실 본 위원도 행정감사나 가서 보면 정말 저도 이렇게 영업을 하면서 소상공인으로 지냈지만 중도매인들이 참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세기도 하고 한데 사실 어려움 속에서 저는직원들 오늘 긴장이 다 돼 가지고 다른 분들은 여유가 좀 있으신데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우리 팀장님들 오신 지도 얼마 안 돼 가지고 긴장 속에서 와 계신데저는 새벽부터 나와야 되는 일도 있고 제가 이번 추석에 늦게 내려가다 보니까 한 번 새벽에도 가봤는데추석 전날까지도 출근을 우리 소장님도 하셨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네.
○권주홍 위원 우리 직원들도 새벽부터 출근하시는 모습 저는 감사의 말씀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처우문제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자리에서 진급하는 것보다도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진급의 우선순위도 저는 주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봅니다.
열악한 환경 속이고잠깐 농수산물과 관련하여 우리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제가 농수산물 가보면서 돌아보면서 환경을 바꾸고 경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의원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이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건물을 함께 돌아본 결과 그 사무실의 위치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시고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정말 농수산물이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에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잘하겠습니다이 부분 가지고는 농수산물이 바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사기가 충천되어서 그리고 안양시를 위해서 농수산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이 가기에는 소장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검토가 가능하다면 장기전으로 검토하셔서 ‘소장만큼은 그래도 전문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가져봅니다.
어느 누가 가더라도 그 자리 해결하지 못하고 민원 속에서 고소․고발 속에서 사는 이 입장에 정말 열정 갖고 전문가 입장에서 농수산물 대책을 가질 수 있는 그 부분에 한번 가능한지를 타진해 보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익철 예, 잘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소장님, 질타는 많이 했는데 그동안 고소․고발사건 이런 부분들보다 그리고 중도매인들에게 부족하지만 사랑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함께 이끌어서 농수산물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흥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흥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상관 지식산업진흥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국진 네.
○심재민 위원 제가 지금 재정경제국장님한테 보충질의 하나 해 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김상관 진흥원장의 답변을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주요업무보고 59페이지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다는 게 깜빡하고 놓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59페이지 보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세정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지방세 세입목표가 전년도에 비해 시세는 13.7퍼센트가 증가되고도세는 21.5퍼센트가 감소된 사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흥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아까 권주홍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희 진흥원에 행정 특히 차량운행일지, 이사회 의사록 작성, 그다음에 감사지적사항 누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고그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이 저희가 충분히 반성하고 고치고 그래야 할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감사지적사항 누락 같은 것은 그것이 고의성이 있든 없든 저희가 절대로 있을 수 없었던 일이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안벤처의 홍보 노력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렸지만 늘 저희는 저희한테 오는 질의나 이런 것은 항상 저희가 가지고 있고 다음에 공모를 하거나 할 때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선정 심사에 관해서 잠깐 지난번에 우리 기획단장님한테 말씀할 때인데 제가 입주심사는 회계는 회계전문가 그다음에 해당 분야의,
○권주홍 위원 원장님, 그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 권주홍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차량운행일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가 있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그렇습니다. 관리팀 전체가 다 사용하는데요, 운영팀하고.
○이동기 위원 같이 사용하고 있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그렇습니다.
○이동기 위원 이 운행일지 정상적으로 기입된 건가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족한 점이었고,
○이동기 위원 아니 잠깐만요. 부족한 점이 아니라 운행일지가 제대로 정리가 됐냐 안 됐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돼 있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기록을 하고 있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그렇습니다.
○이동기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지금 여기 첫 번째 운행하고 나서 담당이나 팀장님이 확인하게끔 돼 있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그렇습니다.
○이동기 위원 확인 안 한 이유는 뭔가요?
1년 동안 확인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바쁘셔서 그랬나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팀장이 행정 미스(miss)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운행을 한 사람이 자기가 언제 어느 시간에 어디 했다는 운행을 적고 팀장이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동기 위원 관장님! 이게 지금 확인이 안 했다고 하는 것은 1년 내내 확인을 안 한 거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그렇습니다. 1년 내내 안 돼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렇죠.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갑자기 이것을 만들었어요. 운행일지를. 왜?
볼펜 잠깐 들어 보십시오.
3만 1천 230 플러스 18을 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가 나와야 되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31248입니다.
○이동기 위원 그렇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네, 31248입니다.
○이동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31246으로 나왔어요.
지금 여기 수기로 빨리 정리하다 보니까 미스(miss)가 계속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철저히 제가 감독하고 제가 직접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관장님 말씀을 잘못하셨잖아요.
이것 언제 작성했어요? 전부 다. 예?
언제 작성했습니까? 지금 여기 오늘 가져올 때 작성했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안 그렇습니다.
이미 자료 제출할 때도 오늘 제출한 것은 아니고요. 이미 사전에 제출돼 있었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글씨체가 똑같습니까? 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2007년도에 나온 것은 최근 7월서부터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온 그것은 최근 거고요, 2006년도 것은 또,
○이동기 위원 아니 2007년도 겁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2007년 것 그게 최근 7월서부터 작성돼 있었을 겁니다.
○이동기 위원 그럼 7월부터 작성했는데 담당을 운전하시는 분은 여럿이지만 글씨체가 똑같잖아요.
지금 이것 만들었지 않습니까?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그러니까 접수하면서요, 접수하면서 누가 어느 운행을 하겠다고 하면 그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받은 사람이 썼습니다. 그것은.
오늘 작성하거나 그런 자료는 아닙니다.
○이동기 위원 그러시면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볼게요.
10월 8일 날부터 13일까지 중간에 게재가 되었는데 아침 08시 30분에 안양을 출발해 가지고 18시 30분에 일산을 도착했어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정말입니다.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런데 킬로 수가 700킬로를 뛰었네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기재 잘못,
○이동기 위원 관장님!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아침에 08시 30분에 출발해 가지고 일산에 18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입니까? 일산에서 얼마나 걸려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18시 30분에 돌아왔다는 얘기.
○이동기 위원 도착인데요, 갔다 왔다 하더라도 킬로 수가 700킬로면 여기서 부산을 가고도 100킬로를 더 가는 거리예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70킬로라 그것을 오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동기 위원 예?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오기한 것 같습니다.
700킬로일 리가 없고요. 08시 30분에 차를 가지고 나가서 다시 진흥원에 돌아온 시간이 18시 30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동기 위원 오기가 아니죠. 여기 킬로미터가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 어떻게 오기입니까?
여기 킬로미터가 적혀 있잖아요. 이것을 오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제가 그것 하나 하나를 지금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철저하게 기해서 잘 만들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게 오기라고 보시냐고요?
○위원장 김국진 답변 중에 김상관 진흥원장께서는 확실치 않은 것은 확인하시고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십시오.
아까 감사 시작 전에 다 증인선서를 하셨고위증을 하실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해서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이건 지금 짜맞춘 것 아닙니까?
○안양지식산업진흥원관리팀장 원두환 이게 ‘한국전자전’ 일을 계속 왔다 갔다한 겁니다.
○이동기 위원 그럼 일일 누계를 내야죠. 일일누계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누계를 냅니까?
○안양지식산업진흥원관리팀장 원두환 그때그때 기록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동기 위원 얘기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그리고 보세요.
이 앞에 그러니까 1월 달부터는 1월달부터 차 운행했어요?
○위원장 김국진 진흥원장께서 답변하세요.
○이동기 위원 운행했습니까? 1월 달부터. 현재까지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어떤? 지금 차가 둘 있는데.
○이동기 위원 예. 지금 차량 말씀하신 거요. 관리팀 것.
운행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제가요?
○이동기 위원 누가 하든 간에 했어요? 안 했어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1월 달서부터 운행된 차입니다.
○이동기 위원 어떻게 운행을 합니까? 기름을 안 넣었는데.
어떻게 운행을 하냐고요? 기름도 안 넣었는데!
기름 한 번 넣었어요? 여기요? 기름 한 번 넣었습니까? 어떻게 차 운행을 해요? 기름도 안 넣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관장님!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예.
○이동기 위원 확인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서류상에. 기름 한 방울 안 넣는 게 어떻게 운행을 하냐고요? 차를.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잘못했습니다.
○이동기 위원 관장님 SM5 타고 다니시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예, 주로 제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기 위원 10월 16일 날 기름 5만원어치 넣으셨어요. 예?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네.
○이동기 위원 11월 15일까지 5만원어치 넣으셨습니다. 5만원어치 넣고서 1천 67킬로를 타셨어요.
기름이 1리터에 1천 628원입니다. 여기 계산하면.
이해하시겠어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잘못했습니다. 역시 제대로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이동기 위원 잘못 기재한 게 아니라 허위죠. 허위!
어떻게 5만원 기름 넣고 1천 67킬로 운행을 합니까?
다시 해 가지고 오세요. 전부 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예.
○이동기 위원 감사 중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동기 위원님으로부터 감사 중지 요구가 있었으므로 김상관 지식산업진흥원장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속개하기 전에 자료 다시 확인하시고 일문일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예.
○위원장 김국진 02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예,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 차량일지를 몇 시까지 우리 김상관 진흥원장님! 할 수 있습니까?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지금 서류 작성한다는 것은 더 가능한 일은 아니고요, 제가 어떤 것이 또 얼마만큼 잘못된 것은 지금 제가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문수곤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감사 중지를 해 가지고 다시 속개해 가지고 다시 그 서류가 안 되었을 때 다시 또 감사 중지를 해야 할 그러하기 때문에 행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시간 명시해 줘야 만이 원활한 회의 진행할 것 같습니다. 행감.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자료 제출을 단시간 내에 지금 만들고 그러기는,
○문수곤 위원 그런 것을,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자료 제출하는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하고,
○문수곤 위원 이동기 위원장님은 지금 그 차량일지를 정확하게 다시 해 가지고 갖고 와야 만이,
○이동기 위원 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모든 게 허위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예?
허위가 된 문서를 가지고,
○위원장 김국진 이동기 위원님!
○문수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국진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니까 02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월 30일 02시 02분 감사중지)
(11월 30일 02시 29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상관 지식산업진흥원장이동기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아까 자료 말씀은 추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기 위원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국진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 위원 김상관 원장님, 모든 행감에서 진행할 때 근거가 안 나오면 계속 부인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고 가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증거와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 이번에 한번 바로 잡아서 새롭게 새출발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된다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보이는 증거가 있었을 때 인정을 하시고 가는 게 진흥원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고 또 의회와 함께 하는 그 부분에도 현명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서 새롭게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사회의를 하면 이것 보셨죠? 서명한 것.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봤습니다.
○권주홍 위원 보니까 지금 대리했다는 게 제가 우리 안영록 국장님의 사인방법을 다 알고 있고 또 그중에 한 사람의 글씨.
그리고 자료로 주셨던 대리참석했던 이 부분이 이것 사인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게 나온 것 인정하시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서명이라,
○권주홍 위원 서명이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예.
○권주홍 위원 서명이 틀리면 이 회의록은 무효입니다. 그렇죠? 무효인 거죠?
인정하시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네.
○권주홍 위원 이런 부분이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예,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지금 원장님이 잘못하심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이사님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감지하셔서 이 시간 이후에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행정감사를 거울삼아서 진흥원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철저히 반성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이 감사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내용 중에도사실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계약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또 부조리가 있을 수 있는 사안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 중요한 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깊이 뉘우치시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네,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시정과 주의.
사실 어떻게 보면 임의적으로 이게 작은 것이 건이 주의 건입니다.
내가 읽어드리지는 않을게요.
한 가지 부분을 일곱 가지 지적사안 주의 부분 그대로 다 빠졌고시정만 실었습니다.
고의는 아닐지라 할지라도 행정감사에 문제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뺐다고 봐도 맞겠지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2005년도에도 담당자가 같은 사람이었는데 시정, 이런 행정감사 사무감사 자리에 올리는 것은 시정 조치되어진 시정사항만 올리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고 똑같은 사람이,
○권주홍 위원 원장님!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네.
○권주홍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 시간이 길어지고 내용도 들어가고 합니다.
자꾸 담당 직원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진흥원처럼 진행이 된다면 우리 위원들은 이 행정감사자료에 나오는 것을 100퍼센트 믿고 행정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행정감사의 자료는 문제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네.
○권주홍 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네.
○권주홍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인정하시고 새롭게 변화하는 부분이 되셔야지 변명을 하시면 행정감사장에서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알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잘못된 것을 인정하셨으면 다시는 이러한 일이 행정감사하기 전에 평상시에 모든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많은 예산과 열정 못지않게 본 위원이 원장님 찾아뵈면서 사실 무엇인가 의논하고 새로운저도 배우면서 기업에게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부분으로 갔지만.
지금 뭡니까? 어떻게 보면 그 원장님은 환자로 말하면 의사고요우리 기업들은 환자입니다. 그렇죠? 진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단장님이나 기업지원과장님은 교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삼위일체된 속에서 저희가 우리 3개 부서를 했지만 환자들과 좀더 가까이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삼위일체로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 소상공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서 답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업인들 만나면서 문제점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간담회라든지 뭐가 좋은지를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제가 원장님께 간담회나 뭐를 하고 싶었습니다. 행정감사오기 전에.
그러나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기업인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그러나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꼭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과의 대화에 언제라도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그리고 안양시에서 하는 기업하기 좋은 안양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맞다면 2008년도에는 우리 진흥원과 기업지원과와 정책기획단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기업과 관과 하나가 되는 모습 속에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번 2008년도의 각오를 우리 원장님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 뼛속 깊이 느끼고 반성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방금 드렸던 운행일지 또 이사회 의사록 이런 모든 문제에서 하고앞으로는 행정까지도 보다 낫고 우리 기업들과도 늘 대화하고 그리고 시와도 항상 협의하면서 2008년도 당장 내일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 예. 직원 여러분들 더 힘내셔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상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국진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관 지식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익철 재정경제국장 심재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준비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익철 네.
○위원장 김국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익철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59쪽2008년도 지방세 세입목표가 2007년 대비 시세는 13.7퍼센트 증가하고도세는 21.5퍼센트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가 13.7퍼센트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조금씩 다 증가를 하고 도축세만 감소를 했습니다만 증가한 여러 세목 중에서 퍼센티지가 큰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세는 2008년도 경제성장률 4.5퍼센트를 반영해서 4.4퍼센트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는 주택토지 및 건축물 과표적용률 5퍼센트 인상으로 재산세가 15.9퍼센트도시계획세가 16.9퍼센트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주행세는주행세가 상당히 증가되었는데 주행세는 자동차세보전분하고 운수업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보전분을 받고 운수업체보조금도 받는데 자동차세보전분은 지난해 하고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운수업체보조금이 162.2퍼센트나 내년에 증가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운수업체보조금 안분율 다시 말해서 건교부에서 운수업체보조금을 시․군에 나누어주는 건교부 나름대로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안분율이 있는데 그 안분율을 우리 안양시가 그동안 상당히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을 못했다가 금년에 저희 세정과에서 그것을 발견을 하고 건교부에 가서 그 부당함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고 건교부에서 이해를 하고 내년에 2008년부터는 안분율을 상향조정을 해 주겠다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계산을 해서 증가되는 것을 따져보니까 금액이 한 188억 그러니까 주행세 부분에 있어서 운수업체보조금이 188억 정도가 금년보다 더 늘어나고 그것이 162.2퍼센트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세가 늘어나게 됐고도세가 21.5퍼센트 감소하게 된 것은 8․31부동산종합대책에서 따라서 양도세 중과 실거래가 도입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한 40퍼센트 이렇게 감소됐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취득세․등록세가 26.1퍼센트 감소되고 또 취득세․등록세가 감소됨에 따라서 지방교육세도 내년에 5.1퍼센트가 감소될 것으로 분석을 해서 도세가 전체적으로 21.5퍼센트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는 개발이 지금 시 면적도 좁은 데다가 일찍이 다 모두 가용지역이 개발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세수 증가에는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와 있고 또 복지분야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세출분야는 자꾸 지금 늘어나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따라서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심각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국진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정과에서 그럼 여태까지 건교부에서 불합리하게 책정을 했던 내용을 찾아서 별도로 세수를 증대했다는 얘기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익철 네, 그런 셈입니다.
○심재민 위원 세정과 그러면 특진 같은 것 안 시켜 줍니까?
188억을 찾았다고 그러면 엄청난 효과를 본 건데거기에 대해서 일단 국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재정경제국장 권익철 그것 찾아낸, 발견을 한 직원은 세정팀장 김명식 팀장입니다만 이것은 은닉 또는 탈루한 세원을 발굴한 것과 달리 사실 미리 일찍이 저희들이 찾아냈었어야 하는 것을 세정과에서 찾아냈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그만큼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재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익철 예.
○심재민 위원 본인의 업무에 충실한 것에 대해서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세 목표가 당초보다 시세가 13.7퍼센트가 증가해서 목표를 잡으셨어요.
거기서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국장님과 세정과장님께서 각별히 팀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이 각별히 노력해서 내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익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국진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익철 재정경제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평자료 작성을 위하여 03시 정각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월 30일 02시 46분 감사중지)
(11월 30일 03시 0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를 바라며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첫째지방세 과오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지방세 과오납액은 지난해보다 3천 845건이 증가한 1만 9천 46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지방세 과오납액 발생은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급이나 납세자 착오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과세기관의 부과착오로 인하여 1천 100건의 과오납이 발생하였는바과오납의 증가는 지방세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인이기 되기도 하므로 앞으로 미환부된 과오납액은 원인을 분석하여 환부하고과세기관의 과세착오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연찬을 통해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2007년도 수감 관련 시 자체 감사에 지적된 10건 중 3건만 기재하고 7건은 누락하여 작성됨은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주는 사항이므로 차후부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모든 소관업무가 누락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고되도록 강력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시금고 운영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경기도내 수원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금고 선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시금고 운영과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고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기준이 개정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도 지역실정에 맞는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넷째정책 일원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진단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 재정여건 감소 및 총액인건비제 시행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업과 농업 관련 유사업무는 통합하고 또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소상공인 지원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탄력적이고 혁신적인 조직관리가 되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해외투자 유치용 홍보물 제작시 오․탈자가 없도록 확인 검증 후 제작 배부하기 바랍니다.
해외 우수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제작된 영어일어중국어 등 세 종의 번역 홍보물 중 중국어로 제작된 홍보물의 경우 많은 오․탈자가 발생된 바 향후 해외홍보물 제작 시 반드시 편집과정부터 관련 전문가의 확인 검증절차를 받아 제작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여섯째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은 27.3퍼센트세외수입은 13.9퍼센트로 지방세는 지난해보다 6퍼센트의 체납액이 더 정리하였는바이는 체납세 정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2007년 10월 말 현재 177억 9천 100만원의 많은 체납액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세입 중 지방세의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정과는 세외수입 총괄부서로서 세외수입 체납액 관련 부서와 업무연찬회를 실시하는 등 체납세 징수기법을 공유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세외수입 체납액의 64퍼센트를 차지하는 시민과의 자동차관련 체납액 징수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중앙시장 안내간판은 주변여건과 조화롭게 설치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제작된 중앙시장 안내간판은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설치되도록 아트시티 부서와 광고물팀의 자문을 받아 주변 여건에 맞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공공기관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복합종합행정타운 조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2012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문예회관구안양경찰서 부지만안여성회관 등을 매각 검토하여 동 부지에 종합행정타운 건설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진흥원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업무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을 위하여 안양시에서 출자한 법인기관으로서 기업지원 체계화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진흥원의 위상 정립 및 이미지 제고에는 노력하고 있으나 입주기업 관리 및 홍보 부족과 임대계약 신청 시 수수료 미징수차량운행일지 관리소홀 등 내부행정 업무 처리가 미숙한바관리감독 부서에서는 진흥원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비산동 미륭아파트 옆 시유지에 소공원이 조성되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에 있는 3필지 346제곱미터의 시유지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바 학의천변과 연계한 소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확충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에서는 연 3퍼센트의 이자차액 보전을 조건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해 주어 기업의 경영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타시 사례와 같이 시 이자차액 보전을 낮추고 대출금리를 인상시켜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아울러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기업의 입장에서 상담에 임하고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반영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세수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재정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내년도 세입은 국내외 경제 불투명성 및 최근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등으로 전반적인 세수 여건이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내년도 시세 세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이는 금년도 세정과에서 세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하여 그동안 잘못 교부된 주행세 중 운수업체보조금 주행세 안분비율 발견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안양시 세입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깊은 감사드리며내년에는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세외수입 확충 등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 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재정경제국과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월 30일 03시 1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8인
김국진 명상욱 문수곤 이동기
이강헌 권주홍 심재민 이철호
○출석 사무직원
전 문 위 원김정수
사 무 직 원권승택
속 기 사전영란
홍은아
○출석 관계 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권익철
세 정 과 장김영근
회 계 과 장신철
지 역 경 제 과 장김봉수
기 업 지 원 과 장이순덕
정 책 기 획 단 장이응용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김흥규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김상관
○부록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