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안양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6일(수)
장소 : 제1위원회실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6일(수)
장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도시계획국 소관
2.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시장제출)
- 도시계획국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노춘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의 열의가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에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현철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 22일 안양시장으로 제출된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이 12월 2일 제출되어 같은날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이 보고에서와 같이 금일의 회의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연구분석하신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하시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비 내시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출된 수정예산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96년도 본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는데 다소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능룰적인 심사를 위한 것이니 만큼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도시계획국 소관
2.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시장제출)
- 도시계획국 소관
(10시10분)
○위원장 노춘복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안 심사 순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도시계획국의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순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시웅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시웅 도시계획국장 조시웅입니다.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요구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액 통과시켜 주시면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96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녹지과 부분에서 시비가 얼마라고 하셨어요?
○도시계획국장 조시웅 1,462만원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흥식 전문위원 박흥식입니다.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동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 및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자세하게 잘 들었는데 속도가 빠르니 여유를 갖고 10분 정도 정회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김장식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제안하셨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이규용위원님!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57쪽서울 외곽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지장물 이설은 안양시에서 해야 되는것인지그 사업 주체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8쪽 녹지공원내 큰나무 식재등 4건의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459쪽 소공원 조성공사 2개소의 위치도 말씀해 주시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24쪽 주책사업특별회계 '96년도 세출예산 7억 4600만원중 예비비가 4억 7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0%가 넘는데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예비비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투자사업에 활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홍종문위원님!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477페이지 시설비로 전년보다 100%이상 인상 3억 2889만 1천인데 주로 평촌신도시내 공원에 대한 시설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공원내 보수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정식으로 인계인수가 끝나 일부 보수공사를 토개공에 요구해야 할 사항을 안양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공원등 보수공사로 4506만원이 집행된데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881560페이지 호계근린공원개발에 따른 현황즉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것인지와 운곡근린공원개발에 따른 현황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조봉현위원님!
○조병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72쪽 평촌근린공원 및 녹지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이 연 7천명에 1억 7150만원475쪽 공원관리 인부임이 연 4800명에 9960만원이 있습니다. 상호 성격이 어떻게 틀린지이렇게 많은 인부가 꼭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합니다.
550쪽 건축민원분쟁위원회 위원수당이 9백만원인데 건축민원분쟁위원회는 조례로 정한 위원회인지 묻고 싶고위원으로는 누가 돼 있으며 무슨 일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김명재위원님!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예산서 560쪽 자산취득비 목재 파쇄기 구입 1대 1560만원인데 구입목적과 어느 목재를 파쇄할 것인지와 사용 효율성을 답변해 주시고 가지치기는 연간 1회 사용의 과다한 자산취득비가 책정돼 있다고 보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춘복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고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 조시웅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시웅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기 전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양시관내 공원현황이 현재 자연공원 3개소근린공원 10개소어린이공원 62개소 총 75개소 공원중 어린이공원 62개소는 조성완료 됐고 근린공원중 평촌신도시의 6개소는 조성완료 되었습니다만 기존시가지에 있는 근린공원 4개소자연공원 3개소는 현재 미조성 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호계 및 운곡공원을 개발코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호계공원은 호계동 산43번지 일원에 111348평에 보상비 310억원이고 시설비가 9억원입니다.
운곡공원은 비산동 산 70-1번지 일대에 9323평으로 보상비 28억시설비 8억원입니다. '96년도부터 '98년까지 연차별 투자개발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호계공원개발 토지매입비 143억 5천만원시설비 4억원운곡공원 개발 토지매입비 28억원시설비 8억원으로 필요하신 내용이면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호계공원 용지보상비가 31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조시웅 그것은 '98년까지 3개년 계획 총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시설비가 9억이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조시웅 90억입니다.
도면설명을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나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철원 〈도면설명〉
이 공원은 운곡공원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공원으로 약 9천평이 넘는 공원인데 현재는 이쪽 아파트쪽으로 여기 운동장 들어가는 길이고그런데 현재 아파트쪽에 테니스장 3면이 있어서 개인사유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확정된게 아닙니다만 개발계획은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충의대 표시판사거리 안내 표지판이 이쪽으로 있는데 대지화돼 가지고 평평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해가지고 벤치나 이런걸 시설할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여기에 암벽으로 해 가지고 물 떨어지는 것 그런 것도 계획했으나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이쪽은 테니스장을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이 놀 수 있는 농구장이나 롤러스케이트장또 주민들이 집합해서 간단한 운동시설 할 수 있는 그런 개발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은 건드리지 않고 수목이 잘 자라고 있어 그대로 존치하면서 등산로만 걸어다닐 수 있게끔 내줘서 올라가서 쉴 수 있는 시설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그 계획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것도 추진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운곡공원 고지가 몇 고지나 돼요?
○도시과장 강철원 제일 높은데가 47m입니다.
○김장식위원 47m면 등산로가 아니라 산책로가 되겠는데, 수목이 뭐로 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철원 잡목입니다. 아카시아나무, 참나무.
○김장식위원 아키사아나무 같으면 공원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겠네요? 산소발생 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과장 강철원 전체적인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로 뒤서 한쪽만 주민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평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산책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김장식위원 과장님!
공원의 개념을 등의자나 평의자 설치하고 휴식공간을 한다. 휴식공간도 산소발산이 되고 자연경관이 수려하다든지 해서 그런 투자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 공원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아카시아나무나 잡목만 돼 있다면 공원의 개념으로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시민이 휴식한다는 자체는 산소를 마시는게 아니라 오히려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만 있으면 공기가 더 나쁘다는 얘긴데.
○도시과장 강철원 사업비가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오는 사항이 아니라 특별회계 가지고 투자하려다 보니까, 또 그렇게 전부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완벽한 공원으로써 개발한다면 사업비를 많이 투자한다면 그렇게 개발이 가능하겠죠.
현재 상태에서 사업비 조금 가지고 시설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원도 아니고 현재 상태는 우리 주민들 이용하기 때문에 편하게 개발하려는 것뿐이지 완벽한 공원이라면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사업비가 많이 투자돼야 되지 않느냐.
○김장식위원 돈이좀 어디 남아 있으니까? 돈을 거기다 맞춰서 쓰기 위해서 그 돈 만큼만 만들자는 얘기고 공원의 개념, 진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진짜 공원으로써 만든다는 자체는 아니다 하는 얘기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개념이 그렇게 된단 말이예요.
공원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진짜 이용하기 좋게끔 해서 편안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갖춘 공원이 아니고 그저 돈을 조금만 들여서라도 모양새만 갖추겠다는 보고 내용 같은데 공원을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디 한군데 하더라도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로 하여금 안양시에는 정말 쉴 수 있는 자연이 수려한 좋은 공원이 있다라는 것을 갖게끔 해야 되는데테니스장도 개인땅인데 사서 농구장롤러스케이트장 만들고 산책로식으로 등산로만 만든다. 평의자나 등의자 거기 파고라나 몇 개하고 이렇게 형식적이고 인위가공적인걸 일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예기고 실질적으로 60만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이라는 자체는 수목도 수려하고 산소도 마실 수 있고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강철원 김장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60만 시민이 이 공원조성이 전부 돼서 좋은 산소도 마시고 위락공간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개발하다 보면 모든 예산이 뒷받침 되는게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공원개발한다는 것이 쉬원 것 같지만 저희가 계획하다 보니까 전문가 아니면 계획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 계획안이고 용역중에 있으니 용역안을 가지고 확정단계에 들어가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운곡공원이 몇 지구입니까?
○도시과장 강철원 7지구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강철원 내년 2월 중순경쯤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용역결과 나오면 그때 시설비·시설부대비까지 세워도 충분하다고 사료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장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철원 〈도면설명〉
이 공원은 호계동에 위치한 공원으로 여기가 도시외곡순환도로가 관통해서 나가고 이쪽은 안양천이 흐르고 금성전선이 여기고 럭키아파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공원이 총 11만 4천평 정도 되는데 확정이 아니고 전문가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저희 자체에서 공원개발 하기 위해서 계획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쪽 호계중학교 있는 쪽에 여기다 도서관운동장 올라가서 배드민턴 할 수 있는 조그만 운동장 시설한 것이고 이쪽 태흥무역 있는데는 청소년스포츠센타 그것을 계획해 봤습니다. 그리고 동양나이론 이쪽에는 어린이놀이터를 계획해 봤고 이쪽 진달래 피는데 옆에는 다목적 운동장을 하고 다음에 모임광장이라고 주민들이 놀러와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공원개발하고 나머지 등산로를 놔주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공원 가운데를 도시외곽 순환도로가 가로질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원이 양분되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를 용역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저희 안 같으면 민자유치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나마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어렵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민자유치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계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진입도로 구상해 봤어요?
○도시과장 강철원 예. 아직 안나왔는데 그것까지 전부, 그리고 접근로가 없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최대한 이용해서 올려주고 도시계획도로가 천변으로 돼 있는데 아직 개설이 안된 것, 그 외 더 들어갈 수 있는거면 사방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이게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런 방안으로 계획해서 내년 2월 중순경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같이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동양나이론 들어가는 그쪽으로 진입로를 구상해 보는 것이 좋겠어요.
○도시과장 강철원 공원이 구체적으로 개발되면 차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주차장이 많이 있어야만 편리하고 그렇게 많이 되어야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해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2월중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의 경영수익 차원에서라도 물론, 전체 다 민자유치는 안 되겠지만 용역줄 때도 심도있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익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익철 주택과장 권익철입니다.
먼저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2항에 열거돼 있는 사업중 국민주택건설 및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용도는 매년 발생될 수 있는 국민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그리고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기타사업의 필요한 준비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는 건축법 제76조의 2조에 의해 설치하게 됐고 조례로 현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76조의 2조가 '95년 1월에 법이 신설되면서 '96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공포되지 않고 있으며 공포되면 조례를 착수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주요 임무는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간의 분쟁등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으며 관계법에 나와 있는 구성인원은 기관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법률가건축공학교수건축사기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고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곧바로 조례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건축조례가 안 만들어졌는데 조정위원회 수당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권익철 말씀드렸습니다만 '96년 1월부터 이 법이 시행하도록 돼 있고 국회에서 이번 정기회에……
○위원장 노춘복 그런데 안양시 조례로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권익철 모법인 건축법에 의해 '96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고 시행하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재정돼야 되는데 1월에 공포될 겁니다. 그러면 공포하는 즉시 조례제정 작업을 해서 안양시도 운영해야 됩니다.
건축법에서 위임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라는게 아니고 회의 운영에 관해 조례로 위임했고 나머지는 건축법에 의해 운영되는 겁니다. 건축법에 의해 설치하느냐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시행령과 규칙이 12월 말에 공포돼서 '9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전제조건하에 예산이 올라온거죠?
○주택과장 권익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먼저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 지장물 이설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서 접속 도로가 지나가면서 그전에 우리가 시설해 놓은 파고라가 있는데 저축되는 딴데로 옮기겠다고 해서 내년 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소공원 조성 2개소에 대해서는 안양에 어린이공원 61개소로 분포된 것을 보면 과거 구획정리사업한 지역은 소규모지만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가정 낙후된 지역이 만안구에 안양1동박달 1·2동석수1동동안구에는 평촌동입니다. 그중 가정 밀집된 박달1동과 평촌동 2개소는 내년도에 넣고 나머지는 토지매입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 계상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박달1동은 몇평 구입할 겁니까?
번지가 나와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박달1동은 48-310필지, 283.8평이고 평촌동은 101번지 176평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어린이소공원으로 만드는데 176평이나 280평으로 되나 모르겠네. 일반대지면 자연녹지나 그런데 하는 것은.
○녹지과장 이청일 자연녹지면 주거지역에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위원장 노춘복 소유자와는?
○녹지과장 이청일 소유자와는 저희가 직접하지 않고 동장을 통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각도로 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감정가로 협의가 안된다든지 여러문제, 또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 별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산다 했을 때는 관리계획에 의해 공유재산취득도 받아야 되는 문제등 쉽게는 되지 않는…….
○위원장 노춘복 그러면 번지도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녹지과장 이청일 그렇죠.
○위원장 노춘복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다음 큰나무 식재 4건은 21건에 대한 것은 시설부대비로 가로수 보호울덮게, 가로수 식재등에 대한 것이다.
○위원장 노춘복 예. 이규용위원님!
○이규용위원 내용을 세분화 해서 적으시죠. 큰나무 식재라고 하니 큰나무 4개 심는 것으로 알고.
○녹지과장 이청일 먼저 큰나무 식재라는 것도 해서 들어간 적이 있다가 예산조정시 깎아 버려서 그에 대한 부대시설비인데 그것을 깍아 버려 그렇게 된 겁니다.
○이규용위원 소공원으로 박달동 284평, 평촌동 176평이면 460평인데 예산서 459쪽에 보면 450평으로 됐어요. 10평 차이가 나는데요?
○녹지과장 이청일 저희가 460평 요구했는데 예산조성과정에서 착오된 것 같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410평 깎으면서 돈까지 깎아 버렸네요.
○위원장 노춘복 예산과 평수를 10% 절감차원에서 했다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돈도 깎고 10%도 깎고 그랬어요.
○위원장 노춘복 번지까지 나오고 매입하려면 예산이 정확히 나와야지 예를 들어 감정하면 감정가는 늘 수도 줄을 수도 있지만 평수는 늘었다 줄었다 하는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예산서 부기가 잘못돼 있으니 기획담당실에 다시 얘기해서 460평으로 할 것인지 450평으로 해서 감정가 차이나면 460평 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감사 때도 얘기 했지만 예산서 올렸으면 정확히 됐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알겠습니다.
다음 홍종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번에 평촌신도시 시설비가 늘어난 것은 수목보완식재를 위한 것으로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유실수를 심어 보려고 들어간 것과 관목류 회양목등 짓이겨지는 것들을 보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내표지만시설물 도색 이런 것이 들어가서 늘어났습다.
그리고 공원 20등은 따지면 한 주 전봇대 그런 개념으로 된 것으로 보행자 도로에는 보안등이있어 공원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 진입을 못하게 돼 있는데 막 진입하고 그래서 줄줄이 보안등이 있어 그것을 박고 해서 한주 부서지면 200∼300만원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여기 20동 4500만원은 당장 고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대비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홍종문위원님!
○홍종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공원은 '96년 1월 13일입니다.
○홍종문위원 현재 고사목이나 잔디, 보안등 1,400개 정도가 있는데 토개공에서 해야 할 사항 집계 나온게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인수전부터 계속 점검했고 인수할 때도 하나하나 점검해서 했는데도 어떤 외적 영향없이 자동적 고장난 것등은 그사람들로부터 하자보수 받았고 하자기간내 하자는 기간이 자나도 시설물에 한해서도 하자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종문위원 완전무결해서 시설을 인수받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상징조형물 보수 2천만원 토개공에서 받는 것으로 어디가 문제입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어제 도시과장 보고와 마찬가지로 녹지분야에서는 상징조형물 있는 공원내 스텐드 보수, 조형물 마크가 있어 우리시 마크든지 하기 위해 2억을 요구했는데 1억 5천으로 스텐드 다시 타일 입히는 작업을 우리 요구전에 자기네가 해야 되겠다고 업체 선정과정에 있기 때문에 돈으로 주기보다 자기네가 했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은 우리한테 줘서 뭘 할것이냐 했는데 안양시 마크를 다시 하기도 그렇고 토개공 마크만 떼기로 했는데 토개공 마크를 뗄 때 돌을 갈아야 하기때문에 그 작업과 조형물 밑에 수리하는 것으로 2천만원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노춘복 1억 5천만원으로 한 것은 준공된 것인지, 뭘로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준공은 됐고 콘크리트만 됐던 것을 화강석 타잉로 붙인거죠.
○위원장 노춘복 평촌 개발하면서 토개공 마크가 많이 있는데 예산서 보면 각종 시설물 위치 입간판, 공원관리사무소 간판안내등 사실 토개공에서 해줘야 될 입장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청일 여기뿐 아니라 분당등 다른데도 시차원에서 요구하는데 그런것까지는 다들 공통적으로 안하는실정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토개공에서 안해 주려고 그러죠?
○녹지과장 이청일 주공은 더 합니다. 그에 비하면 토개공은 양반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하여튼 홍종문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하자보수기간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나도 빠짐없이 해 주시고, 평촌단지내 녹지과 부분에서 토개공에 하자부분을 요구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봉현위원님께서 공원관리원과 녹지관리유지 인부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공원관리원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16명인데 테니스장 관리든지 조경수목관리편의시설 전비·단속등을 합니다. 녹지관리유지인부는 제초인부를 그 돈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조봉현위원님!
○조봉현위원 일반인부죠? 인건비는 시중 인건비에 50% 밖에 안되고 그러면 반밖에 안된다는 얘기인데 시민의 눈에 시청인부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현실에 맞는 인건비 계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예산편성상 여러 가지 곤란해서 우리 시 뿐 아니라 공통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75세 이런 분들이 와서 일하는 것 볼 것 같으면 답답하기 그지없고 그런데 안양시뿐 아니라 전체적인 공통사항이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이규용위원님!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답변중에 태니스장 관리도 하셨다는데 평촌지구내 테니스장 현황과 관리하면서 각 단지별 관리 책임자가 있는지 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이규용위원님!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답변중에 태니스장 관리도 하셨다는데 평촌지구내 테니스장 현황과 관리하면서 각 단지별 관리책임자가 있는지 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춘복 가능하면 2시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목재파쇄기는 가로수 가지치기 전지작업등에 베서 계속 트럭에 싣게 되는데 양이 많아 그것을 제일탄소에 있는데 쌓아 놨으나 더 쌓을데가 없어 슬금슬금 사실 여태까지 쌓아 놨는데 주민들이 관에서 그것 뒀다고 공해방지다 그래서 얼마전까지 관양동박달동 끝이나 그런데 갖다 줄 것 같으면 막걸리 값도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키면 싣고 나와야 되고 야단납니다. 그런 문제도 있어 목재 파쇄기에 넣으면 부서져서 화단에 재활용해서 비료용으로 주고 덮여 있어 잡풀도 나지 않아 조그만게 1600만원인데 제 성능을 가질려면 한 3천 얼마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사려면 큰거 사야되지 않나 하는데 사서 2개 구청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번걸아가며 쓸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니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종문위원님!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54∼561페이지임곡지구 및 율목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수용비 및 시설비에 대한 질의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동주택개발로 변경됐다는데 지금까지 치러진 비용은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안양시에서 투자한 비용에서 3억 정도가 필요없는 경비가 들어갔다 답변하셨는데 여기 또 시설비가 들어가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561페이지 매각토지는 누가 누구에게 매각하는 토지인지 답변해 주시고 매각토지에 대한 측량분할측량감정평가 수수료등 일반수용비가 들어가게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며토지매입은 누가 누구에게서 매입하는 것인지또 건물보상도 사업이 어디가 주체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50페이지안전진단 특별반 구성위원은 어떻게 구성됐으며 현재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58쪽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32명6회로 돼 있고559쪽을 보면 공동도시계획위원회 15명 또 도시계획소위원회 7명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홍종문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임곡·율목지역 건물보상이 공히 22동9동 해서 31개동인데 2천만원씩으로 똑같이 배정돼 있어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2천만원씩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원범례위원님!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12쪽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하여 구조물 안전진단 장비 즉골조 검사비 수정예산안에 317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과연 이돈으로 최첨단 장비를 구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본위원 생각에 증액요청되는데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60쪽 보면 비산유원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 수립으로 2억 7200만원 예산이 섰는데 '95년도 예산에 이영일 도시과장님이 계실 때 자연발생 유원지 환경개선 용역비로 6천만원 예산이 올랐으나 이것 가지고 도저히 안된다 해서 3천만원 증액요청으로 9천만원 돼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자연발생 유원지 환경개선용역 결과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철원 도시과장입니다.
홍종문위원님과 김장식위원님의 질의 사항을 같이 연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종문위원님의 62필지에 대한 매각토지 사항은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주택과장께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율목·임곡지구가 공동주택 개발로 가는데 왜 자꾸 여기에 사업비를 투자하느냐는 궁금증에 의한 질의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율목·임곡지구는 공히 공동주택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투자되는 사업비는 그 지구내 기반시설은 당해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어서 투잔된 사업비는 진입도로율목지구는 작년에 교량도 놓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나 진입도로에 대한 보상비와 도로개설비입니다. 임곡지구도 역시 진입로에 대한 보상비 및 시설비가 되겠고2천만원 고히 똑같이 세운 것에 대해서는 각 집마다 보상비가 약간은 다르겠으나 거의 무허가 건물 비슷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공히 2천만원씩 해서 물론 감정하여 지출이 되겠지만 감정시 각 동별로 상하 일부 조정되는 것으로 예산편성 돼 잇는 것으로 공히 2천만원씩 한 것은 과거 그런 건물이었을 때 보상비가 이정도가 하는 것을 참고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서 21jr 2천만원 책정되어 율목지구는 도로개설과 보상이 작년에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도로개설비로 올라왔단 말이예요.
○도시과장 강철원 작년도사업비로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공동주택개발 하며서 당초 도시계획도로 6m로 돼 있던 것이 8m로 확장되어 계속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는 사항입니다.
○홍종문위원 기억이확실치 않지만 작년 계획도로가 8∼10m입니다. 6m는 없었습니다.
○도시과장 강철원 그럼 감사때 제출한 자료가 허위란 말입니까? 감사때 6m 도로는 전혀 없었고 8∼10m로 돼 있습니다. 감사때 자료에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계획으로 세우면 조합결성돼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철원 아닙니다. 조합에서 하는게 아니고 주택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홍종문위원 그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강철원 이 도로개설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개발 사업은 저희가 주택공사에 의뢰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아직 못왔습니다.
○홍종문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까지 투입돼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고 그것을 보고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임곡지구는 실질적 사업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지만 율목지구는 그동안 도로개설 문제부터 시작해서 토지·건물 보상비까지 많은 사업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기반시설을 해주는 문제는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입구까지냐 단지내 모든 시설을 안양시 부담으로 해줘야 되느냐 그리고 어디쯤인지 거기에 대한 예산과 계획.
○도시과장 강철원 단지내 도로도 물론 있습니다만 단지내는 건물배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손을 못대고 진입로까지입니다. 단지내 도로로 건물배치가 되면 저희 시비로 투자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비를 투자한 만큼 주민부담금이 적어 율목지구 경우는 주민부담이 약 20∼30%해야 공동주택으로라도 들어가게 돼 있고 임곡지구는 그나마도 시유지 산림청 용지 이런게 1만여평 있기 때문에 거의 주민부담없이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투자한 만큼 주민부담이 적어지는 겁니다.
○홍종문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도로개설해서 건물보상해 주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 짓는입구까지냐 이 얘기입니다. 도로개설로 토지보상 해 주는 이 분들도 공동주택 짓는 거기에 한 조합원으로 들어가느냐.
○도시과장 강철원 지구내 포함돼 있습니다.
○홍종문위원 그러면 자기집 자기들이 짓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철원 그렇습니다.
○홍종문위원 결국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집을 부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건물 보상비를 안양시에서 부담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과장 강철원 도로개설하는 것은 어쨌든 저희가 다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은 저희가 부담하는 거죠.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어디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강철원 도로개설은 저희고 공동주택 짓는 것 자체는 주택공사가 주체가 됩니다만 거이에 보상비, 주택공사에서 보상비를 주지만 결국 우리시에선 주는거나 같습니다.
○홍종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이 아닌데 계속적으로 투자해야 되느냐, 예를들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확정될지 아직까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철원 율목지구 경우는 거의 확정됐습니다. 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거의 확정됐고 주민동의도 89%했습니다.
○홍종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연 부락단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출발했다가, 기본시설물 추진해 나가다가 지금 공동주택개발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그러면 그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철원 공동주택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홍종문위원 그러면 제가 감사 때도 질의 했습니다만 개인주택 지구로 주건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소방도로가 6m, 8m, 10m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하던 사항이 공동주택지구로 해서 그것이 단지내로 들어가게 되면.
○위원장 노춘복 홍종문위원님!
제가 간단히 질의해 드릴께요.
질의하시는 부분은 여태까지 추진해 오던 사업이 예를 들어 주택공사에서 개량한다는 것으로 단지내 도로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와 틀려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럴 때 이중낭비가 아니냐. 공동주택으로 주택공사나 그런데서 할 경우 그 사람들 계획이 나온 다음 그 단지내에는 거기서 알아서 추진하는 것이 시에서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하시는 것 같으니 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강철원 단지내 있는 도로도 기반시설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건물계획이 아직 안나왔고 이중투자된다고 걱정하시면 그게 이중투자 되는게 아니고 그 사업비 만큼은 어차피 개설안되면 그돈을 주공으로 줘야 됩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진입도로 단지내 기반시설은 어차피 시중부담이기 때문에 이중투자 되는게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노춘복 줘야 된다는 입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확장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철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그러면 거기다 예산을 총 어느정도 투입하려는 것인가 이겁니다.
○도시과장 강철원 기반시설까지만 투자합니다.
율목지구 경우 도로개설로 들어가는게 약 36억정도.
○위원장 노춘복 36억중 여태까지 투자한게 얼마예요.
○도시과장 강철원 약 14억9천이 '95년도에 투자가 됐습니다. '94년도에 5억2,800이 투자됐고요.
○홍종문위원 감사때 기투자된 사업비중에서 우리시에서 부담하지 않을 금액 3억원정도가 됐다고 그러셨죠?
○도시과장 강철원 그것은 처음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면서 저 꼭대기에 그때는 공동주택 얘기가 안 나왔을 때인데 현지 개량방식으로 추진할 때 소방도로도 안나 있고 현재 상태로 나 있는 길에 축대 이런게 무너질 위험이 있어 '90∼93년도 시기에 임곡지구에 투자한게 있습니다.. 석축 쌓아주고 해서 투자된게 있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지금 설명으로 잘 이해가 안가시는 것같은데 그 지역 개발도면 이라든가 그런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강철원 계획도가 있죠?
○위원장 노춘복 그것을 준비한 다음 설명을 듣는게 어떨까요?
○홍종문위원 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율목·임곡지구 처음 현재 개량방식 계획도를 보고 사업을 추진했을 것이고 공동주택개발 계획도가 또 있을 텐데 그것을 보고 현재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의 구분이 될테니……
○위원장 노춘복 그러면 도면을 갖고온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죠.
○홍종문위원 예.
○위원장 노춘복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홍종문위원님이 질의하신 토지매입 관계는 현재 시가를 알아보고 예산을 요구했는지 몰라도 헤베당 60만원으로 하면 평당가격으로 약 195만원 정도 합니다. 그 땅이 사유지입니까어떤 그린벨트나 자연녹지지역대지인지 말씀해 주시고건물보상비 공히 2천만원씩 다 했는가의 답변은 전에 무허가 건물이라 2천만원씩 보상해 주셨다고 했는데 전이란게 언제인지 몰라도 현재 도시계획관계나 도로관계 이런 관계로 무허가 주택이 나가고 있는 실태를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금액을 어느 기준에 맞춰 놓고 올렸는지 몰라도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구체적인 설명안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그것은 도면을 갖고오면 홍종문위원님과 같이 듣기로 하고 회의가 장시간 길어지는 이유가 있으니 김장식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95년도 용역준 결과가 자료로 돼 있으면 같이 부탁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0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익철 주택과장 권익철입니다.
먼저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4페이지 매각공고 수수료등의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율목·임목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공동개발 방식으로 하는 부지이외의 부지로써 여기 도면을 보시면 노란색 표시는 현재 개량식 방식으로 진행될 부지로 현재는 시소유 땅인데 임대해서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매각할 땅입니다.
○홍종문위원 율목·임곡지구에 시유지가 다 있다고요?
○주택과장 권익철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재무부나 산림청으로부터 안양시가 무상양여 받아 안양시 소유인 땅이 있어 그 땅에 공동개발 방식을 하는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매각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홍종문위원 각각 몇 평씩이죠?
○주택과장 권익철 필지별로 다릅니다만 현재 계획이 확정된게 아니고 주택공사와 안양시와 잠정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평이다라고 지금 답변드릴 수 없지만 예산서는 가계획으로 했을 때 61필지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율목지구 전체 환경개선 사업지구내 노란부분은 시유지고 그나머지 부분은 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부분이다?
○주택과장 권익철 그게 아니고 개선사업지구내 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는데 시유지는 주택과에서 매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개발 방식으로 전환되면 사유지 부분은 제외하고 시유지 부분에서는 공동개발 방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안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율목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된 이 땅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아파트 건립 안하고 단독주택으로 현지 개량할 부분이고 소유자들한테 그 땅을 팔아야 되는데 그때 드는 수수료입니다.
○홍종문위원 61필지라고 나와 있는데 왜 모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권익철 그게 여기서 율목지구로 될 것이고 임곡지구도 대림공전 후문부분에 거기 환경개선 사업지구지만 아파트를 짓지 않기로 돼 있는 그 밑에 부분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임곡지구 도면은 안가지고 오셨어요?
○주택과장 권익철 여기 빨간색 이밑으로는 아파트 짓지 않을 땅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환경개선 지구에 들어갑니다. 그 땅도 토지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각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정확한 평수는 아직 안 나왔고 주택공사에서 설계해서 확정지어야만 정확한 매각필지 면적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잠정적으로 이 도면을 봤을 때 대충 61필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김장식위원님과 원범례 위원님께서 안전진단반 특별구성 내용과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안전진단 장비를 최첨단 장비로 보강할 의사가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유사한 사항으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특별반 구성은 현재 되어 있지 않고 안양시에서는 6∼8명 정도의 범위로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진단반의 구성은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 또는 건축사공무원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선정은 돼 있지 않고 전체 규모는 6∼8명 정도로 기본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공무원도 특별반 구성되면 실비보상합니까?
○주택과장 권익철 공무원은 안합니다.
○김장식위원 예산서550쪽 5만원 6명, 12개월은 뭐예요?
○주택과장 권익철 방금 말씀 드린대로 6∼8명을 계산하고 8명으로 봤을 때 공무원 2명이면 나머지 6명은 외부인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장식위원 대학교수나특수한 전문직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는데 일일 5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본위원 알기로 농수산물 준비단 경우도 일반인은 실비보상 5만원 규정하지만 대학교수나 전문직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5만원으로 가능해요?
○주택과장 권익철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장식위원 언제 구성할거죠?
○주택과장 권익철 장비를 구입해서 가동할 시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내년 2, 3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장비구입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주택과장 권익철 원범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수정예산안에……
○김장식위원 구조안전진단품질시험장비 구입해서 염분측정기, 콘크리트함마 테스트기 이겁니까?
○주태과장 권익철 예.
○김장식위원 염분측정기, 콘크리트함마 테스트기 이거는 전문교수등이 안와도 토목기술, 시험기술자 같으면 다 가능한건데.
○주택과장 권익철 예를 들어 작동하는 것과 나온 결과를 판단하는 것은 좀 구분이……
○김장식위원 건물안전진단이나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진단을 위한거죠? 그런기계 아니예요?
○주택과장 권익철 압축강도, 철근부식관계, 염분측정관계 그런 내용으로 전문기관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김장식위원 내가 보니까 염분측정기 280만원, 큰크리트함마 테스트기 650만원 이런식으로 봤을 때 철근부식 탐지기, 안전진단 내시경, 항온수조의 공구세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걸 작동할 수 있는 인원은 대학교수가 아니고.
○주택과장 권익철 작동할 수 있는 것과 그 결과를 판단하는거 하고는 구분을 해서……
○김장식위원 작동은 누가합니까?
○주택과장 권익철 작동할 사람이 지금 현재는 없는데 건축사 협회에 붙착하고 건축심의위원중에 대학교 교수분이 계시고 공무원중 몇 사람을 선정해서 위탁교육을 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제가 왜 궁금하냐 하면 안전진단특별반 구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비보상에서 많다는게 아니라 적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국장님도시과장님도 여기 있지만 5만원 실비보상받고 과연 1급 토목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여기와서 하루종일 일을 해주겠냐는 얘기요. 대한민국에서 잡부직도 5만원 가지고 안 오는데.
○도시계획국장 조시웅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장식위원 예.
○도시계획국장 조싱웅 도시계획구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 5만원 가지고 오지 않지만 예산편성상 1인당 1일 5만원씩 계상하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이 명예를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여지껏 모든 제수당 자체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예산서 올리신거 보면 실제로 지급해서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물론 5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러면 숫자를 늘려야죠. 360만원 가지고 12회를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내가 봤을 때 한두 번 진단해도 모자를거 같아요. 하여튼 좋아요. 오래 끌고 가지 않을 테니까 안전진단특별반 구성해서 '96년도에 1년동안 이 사람들 활용하는데 360만원 이상은 들어가지 않겠죠?
○주택과장 권익철 예.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이점은 본위원이 유심히 가서 꼭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권익철 그리고 첨단장비를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 동감하고 있는데 현재 구입하는 장비도 첨단장비입니다. 장비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 그것을 다 구입할 수 없고 우선 저희 공무원이나 수당 5만원 줘서 위촉하는 외부인사들이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로 예산요청한 것이 3,170만원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좀 더 많은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좀 더 전문성있고 좀 더 과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안전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지는 견적을 다시 받아보고 해야겠지만 지원해 주신다면 장비도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비가 많아지면 그것을 관리할 별도 인력을 지정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그것만 전담할 수 있는 T.O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노춘복 알겠습니다.
3170만원으로 구입해서 운영하다 거기서 부실하다고 나올 경우 더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야겠다 할 때는 그때 예산을 올리도록 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철원 도시과장입니다.
임곡·율곡지구를 도면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안양유원지 관계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유원지 개발을 위해 금년도에 5600만원에 계약을 해서 현재 개발 계획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원지로써 개발할 수 있는 지구안양유원지가 그린벨트면서 공원으로 중복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원으로 중복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원법그린벨트법에 저촉되던걸 개발하려면 한가지 법이라도 벗겨내자 해서 공원은 금년 12월경에 벗겨져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순수한 그린벨트지역내에만 개발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이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99년 11월 30일 폐지됩니다. 영세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가고 유원지 경우 무허가 건물이 약 85동 정도 있는데 그 무허가 건물은 그린벨트 지정이전부터 있던 건물이고 허가 처리가 안돼 있는 건물도 가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구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한 기본 구상수립용역지형현황 측량지구지정에 따른 각종 서류 및 도면작성그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수립 이것이 5600만원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며 지구지정하려면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게 됩니다. 지구지정이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이 건물은 어디로 가고 위치는 어떻게 하고 토지이용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하고 기존 건물에 대한 적정 규모로써의 이동배치 계획수립 그리고 종전에 말씀드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거기도 국공유지가 있는데 그에 대한 무상취득대지토지확정으로 이것은 마지막 단계에 실제 할 사항이지만 그때는 구획정리사업법에 준하는 형식으로 환지돼야 될 사항입니다. 유원지에 시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개선계획 확정에 따른 각종 서류 및 도면작성인데 물론 기본계획지구 지정안 도안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게 설명도 드리겠지만 도시계획으로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통과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을 득해야 사항입니다. 그래서 되면 그린벨트지구내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 즉 그린벨트 행위헌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며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사항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도 2억 7200만원은 세부개선 계획 확정에 따른 계획수립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그런 여러문제를 '95년도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개선 용역비로 된건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설명은 영세민들이 많고 시에서 중점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강철원 유원지가 굉장히 낙후돼 있는데 현재 있는 건물을 개보수 하려면 거기가 그린벨트니까 그린벨트법에 준해서 하려면 옛날부터 무허가 건물 약 25동이 있는데 양산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위원장 노춘복 개축되잖아요.
○도시과장 강철원 현상태에서 그거 그대로만.
○위원장 노춘복 개선사업으로 하면……
○도시과장 강철원 여기 올라다가 보면 총쓰고, 활쏘는 곳 난립해 있는데 그것을 어느 집단한 곳으로 몰고……
○위원장 노춘복 그런 것을 환경개선 용역비로 한건데.
○도시과장 강철원 5,600만원 계약해서 하고 있는 것이 지구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입니다.
내년도에 다시 2억 7200만원 들여 할 것은 지구지정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실시설계 이게 내년도에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환경개선 용역비 정도면 그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시설비가 도 들어가야 돼요?
○도시과장 강철원 그러믄요.
○위원장 노춘복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철원 다음은 임곡·율목지구에 대해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율목지구가 총 9330평이고 이중 사유지 108필지를 5136평이며 국공유지가 68필지 4194평입니다. 여기 안양3동 쪽에서 올라가는게 수암천이고 산쪽으로 이 지역인데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율목지구가 기 '93'94'95년도 투자된 것이 총 20억 1800만원으로 초입에 교량 하나중간에 교량 8m도 또 하나이것은 교량 놓고 있고 여기 이 부분을 8m로 개설했습니다. 또 여기 개설했고 여기부터 6m로 개설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투자될 사항으로 건물보상 9동으로 1억 8천도로개설 3억 5천으로 총 5억 3천만 예산요구 했는데 어디냐 하면 여기 개량 놓는데 건너와서 이 부분입니다. 아까 자꾸 단지내 이것을 하면 이중투자 되는게 아니냐 하셨는데 율목지구는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투자할 것은아까 6m에서 8m로 확장한다는 것은 천변으로 기 개설된게 6m라 좁아 2m를 더 넓혀서 해야 되는데 주택공사에 확정되면 2m분 만큼 저희가 기반시설이니까 추가해 줘야 될 사항으로 총 36억 1400만원으로 율목지구 기반시설로 투자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종문위원 안양시지정이 넉넉해서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아까 법을 얘기하셨죠? 우리가 기반시설 안 해줬을 때는 현찰로라도 보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철원 주공에서 개발한다면 우리시에서 줘야 된다는 것으로 일반회계로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주택과장도 보고 드렸는데 여기 땅값 이것이 재투자 되는 겁니다.
철도청 건설교통부산림청 땅을 무상양여받아 그것을 이 사업이 전부 끝나면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주공도 시에서도 갖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개량으로 안하고 현지 개량방식으로 하면 이땅 팔면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땅값이 남습니다. 그것을 정산하면 남는 것 만큼 60%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 값을.
○홍종문위원 시유지를 팔아 누구한테 반납합니까?
○되시과장 강철원 시유지도 있고 철도청, 건설교통부, 산림청 땅이 있습니다. 율목지구에. 그것을 무상양여 받아 여기 재투자하는 사항입니다.
○홍종문위원 공동주택을 저어도?
○도시과장 강철원 그렇습니다.
○홍종문위원 그런 좋은 것이 있다면 기존 살고 있는 현재 개량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 안양시에서 지원이 충분하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무상양여 받은 땅으로 지원해 준다면 공동주택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굳이 여기다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토개공이나 대한 주택공사에서는 이익일 발생할 거란 얘깁니다.
○도시과장 강철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홍종문위원 그런데 그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훨씬 나빠진다고요. 공동주택이 들어옴으로 해서 삼원극장부터 굉장히 협소하고 성원아파트나 이런 고층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교통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구인데 왜 현지 개량방식으로 안양시에서 지원을 떳떳하게 해주면 될텐데 거기 이익금이 남아 재투자 하든 어쨌든간에 그 주위 환경은 개선사업지구가 되는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움이 만들어지는 사업아니냐 이런식으로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나는 사항은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도시과장 강철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도 그렇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주택공사에서도 그렇고 조그만 것 가지고 하려니까 인력은 인력대로 전부와서 일해야 되거든요. 실제로는 주공에서도 달갑지 않은 사업인데 주민들이 전부 수수로 원해서 89%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개량으로 해 달라고 저희한테 서류를 냈어요. 그리고 현지 개량으로 하면 여기 나와 있는 36억 1400만원 투자한 나머지 불하하고 남은 땅 주민들한테도 못가고 기반시설만 저희가 해 주면되고 이것만 해주면 나머지 관계는 여기 재투자 안되고 남은 돈을 산림청이면 산림청건설교통부면 건설교통부 그 땅의 60%를 다시 반환해 줘야 되는 협약으로 무상양여된 사항입니다.
○홍종문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십시오.
지금 36억 투자한다면 그지역 무상양여받은 매각대금으로 충당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양시 실질적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도시과장 강철원 예. 그렇습니다.
○홍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그러면 '96년도 건물과 도로보상 5억 3천만원 나가는 것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철원 매각대금에서 나가는 거죠. 매각대금이 전부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그렇게 쉽게 얘기해야지.
율목지구에서 무상으로 받은 철도청·산림청·국유지 이런 것을 시에서 매각해 가지고 그 수입으로 기반시설을 다시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은 순수 일반회계에서 율목지구를 투자하는 것으로 홍종문위원님은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홍종문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거기 노란부분은 공동주택으로 해달라고 주민들 요구는 안해요?
○도시과장 강철원 예.
○위원장 노춘복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강철원 이게 임곡지구입니다. 경수산업도로가 여기, 대림공전이 여기에 있고 올라가서 안양 동국민학교가 여기고 현재 다니는 길이 여기고, 저길이 이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면적이 3,0412평으로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인데 이중 사유지 개인땅이 2,1247평, 국유지 8,634평으로 국유지는 주로 산림청 땅이 많습니다.. 사유지 531평, 국공유지 9,165평으로 총면적의 1/3이 국공유지입니다. 이것을 매각해서 다시 재투자한 사항인데 여기는 국유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 이는 사람들은 거의 자부담없이 공동주택이 되면 입주가 가능하고, 율목지구 경우에는 평균 20∼30%의 자부담을 내야 공동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89%가 동의했던 사항입니다.
여기도 현지 개량으로 '90년도부터 추진해오다가 3억 기 투자됐던 것은 '90∼'93년도에 사가가 있는데 비탈이라 도로도 못내는 실정인데 집과 집 사이에 축대가 쌓여져 있어 무너질 형상이고 그래서 그때는 현지 개량으로 해 왔으나 축대를 시비들여 43천 평방미터 정도 석축을 쌓아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천계곡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복개했고 그래서 이때까지 투자된 것이 총 11억이며 3억 포함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총 67억 3500만원을 기반시설로 투자해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1억이 기 투자됐고 내년도에 8억 2040만원 예산 요구한 것은 현재 진입로가 마땅치 않아서 대림공전 밑으로 15m로 여기까지 임곡부락 345통 갈라지는 지점까지 했고 이것은 현재 6m에서 8m로 늘려주고 이것도 6m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뚫고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 10m로 돌려줄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사항으로 8억 2040만원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거기도 매각대금으로 투자되는 거죠?
○도시과장 강철원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체 면적이 1/3이 국공유지기 때문에 혜택이 많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아까 635헤베 토지매입은 어디죠?
○도시과장 강철원 여기인데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현재 도시계획도로 6m인데 10m로 이쪽으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2억 8,040만원, 건물이 22동.
○위원장 노춘복 예로 소방도로 개설비라는 얘기죠?
○도시과장 강철원 기반시설로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노춘복 예. 시에서 하는데 매각대금으로 나간다는 거죠?
○도시과장 강철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춘복 홍종문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홍종문위원 예.
○위원장 노춘복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상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당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국 예산안 제안설명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9인)
노춘복위원 김흥석위원 홍종문위원 김환영위원
조봉현위원 원범례위원 김장식위원 이규용위원
김명재위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박흥식
사무직원박현철
속기사신경애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조시웅
도시과장강철원
주택과장권익철
녹지과장이청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