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4월 26일(수)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3.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7.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 9.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정중‧김보영‧곽동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2.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김정중‧윤경숙‧곽동윤‧김보영 의원 발의)
- 3.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김정중‧김보영‧곽동윤‧윤경숙 의원 발의)
- 4.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곽동윤‧김보영‧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5.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 7.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시장 제출)
- 9.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지금부터 제2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9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82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심도 있는 숙의과정을 통해 계류한 사항으로서 그동안 해당부서에서 지난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1천 213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산지원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5.9퍼센트로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또 아동 양육의 측면에서 분할지급하는 측면도 있어서 이번 안건으로 재상정한 사항입니다.
먼저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보영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정중 의원, 곽동윤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고자 함입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상위법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정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도현 의원이 발의하고 저와 윤경숙 의원님, 곽동윤 의원, 김보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의 정체성 확립,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양시의 미래상을 제시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안양학 연구 및 진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안양학 연구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5조에서 안양학 연구에 필요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양학 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에서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도현 의원이 발의하고 저와 김보영 의원, 곽동윤 의원, 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 체계화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 문화원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신설하기 위함입니다.조례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문화원과 문화원사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서 시장과 문화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문화원 지원 및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토록, 안 제7조에서 문화원 사업을 규정, 안 제11조에서 문화원 시설 사용 및 제한에 대한 규정, 안 제12조 및 13조에서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먼저 김도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보영 의원, 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안양시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안전도시가 되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세부적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한 정의, “자동제세동기”에서 “자동심장충격기”로의 언어 순화, 지원계획 수립내용, 응급의료 지원사업 확대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응급환자 정의 신설 및 언어 순화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 수립내용 확대, 안 제5조 및 6조에서 응급의료 지원사업 확대 및 안내표지판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152호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조례 개정취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4대 기본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정책을 시정 전반에 도입하여 안양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주요내용은 안 제1장에서 제5장으로 조문을 구분하여 내용 파악이 쉽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제1호 아동의 정의는 상위법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3호에서 제5호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권리, 아동권리 옹호관의 정의, 아동영향평가 정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초 제9조제1항은 삭제 후에 제14조로 변경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에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참여보장, 아동권리 실태조사, 아동영향평가 실시사항을 신설하고, 당초 제10조 “아동의 권리 홍보 및 교육”은 안 제13조로 변경하고 제13조의2에 의해 아동권리 옹호관의 위촉 및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하여 아동참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법령에 맞추어 우리 시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 안 제1장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3장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장에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을 위한 시책을, 안 제5장에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시에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동 기간에 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일부 제시된 의견은 있었으나 충분한 대화와 이해로 협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이봉철 동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법」 제6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조례상의 위원회 구성 근거를 명문화하여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주요내용은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안 제3조2항에 “부위원장은 만안구보건소장이 된다.”라는 내용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고, 두 번째, 안 제3조3항에 두 가지 상위법에 관련된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위원회 구성 조건에 ‘건강도시정책 관련전문가’를 추가하고 위원회 구성 중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안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3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154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폐지이유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자치단체인 송파구에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2023년 협의회 참여여부를 조사한 결과 64개 자치단체 중 78퍼센트인 50곳에서 미참여 의사를 표시하였고 58개 자치단체에서 폐지 안건에 찬성하여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당초 참여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협의회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폐지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이상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금번 제283회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다음 6쪽,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민의 정체성 확립,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양시의 미래상 제시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안양학을 체계적으로 연구‧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시행, 사업의 범위, 진흥위원회 설치, 사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안양학은 지역의 인문‧사회‧자연‧역사‧문화 등 고유의 지역성을 발굴하여 연구하는 융합학문으로 안양학 연구‧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양시민의 정체적 확립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대학과 연계한 안양학 강의를 타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사업시행 시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등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2쪽,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양문화원의 운영 및 지원‧육성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시장 및 문화원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설하고, 문화원 사업 일부 추가, 현행 사용료 및 보조금 정산, 사무의 지도‧감독 등의 조문 중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로서, 오랜 기간 안양의 지역문화 진흥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한 기능을 담당해 온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다음 21쪽,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의 용어‧문장 등을 순화하고 응급상황 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장의 책무를 신설 지원, 지원계획의 수립 내용, 응급의료 지원사업 확대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많은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있어 보건소가 컨트롤타워를 계획수립하고 관내 체육시설,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및 안내표지판 설치를 지원할 뿐 아니라 응급의료 교육 대상자를 넓히는 등 시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시책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한 건은 자동심장충격기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를 관내 체육시설, 경로등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관부서로 정하는 내용이나, 5조는 응급의료 지원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사항으로 해당조항에 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다음 37쪽,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의 4대권리인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을 시정 전반에 도입하여 안양시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아동이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아동의 권리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실시, 아동권리 옹호관 위촉,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추가로 규정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모든 아동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게 노력하고 아동에게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존중받고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다음 58쪽,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5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목표관리, 신재생에너지 전환, 탄소흡수원 확충 등 시책사항,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다음 75쪽,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을 두 개의 상위법에 맞게 위원 해당자 조건을 추가하고 부위원장을 만안구보건소장뿐만 아니라 동안구보건소장도 가능하게 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다음 80쪽,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입니다.
8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폐지보고안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64개 도시 중 50개 도시가 미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한 2023년도 제1회 임시총회 미개최, 회장단 미구성 등 더 이상 협의회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안양학, 여기에 지금 5년, 이게 지금 5개년간 계획수립이 있죠? 안양학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안양학 연구는 제4조에 있고 안양문화원 운영은 제6조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참, 이게 5년마다 하는 게 법률에서는 크게 보고 위임을 하는 필수조례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5년마다 계획수립하는 것은 거의 부서에서 힘들고요. 그리고 이것 다 하는 척하다가 용역을 줍니다, 몇 년 후면. 너무 일하는 것에 업무 과중으로. 그래서 매년 연차별 계획 세우는 것은, 기본계획 세우는 것은 그런 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예산 대비 같이 계획이 가는 거니까 관련부서에서 그런 계획은 함께 세운다 하는 조례는 합당하지만 이렇게 거시적으로 5년마다 이것을 계획을 세워라 하는 것은 좀 큰 틀이 꼭 필요할 때. 이게 다 지금 이것은 큰 틀이 아니라 세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5년마다 세우는 것은 좀 무리가 가서 저는 이게 연차별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까지 했죠, 안양문화원?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이상입니다.
저도 김보영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 법률이 응급의료에 이 키워드 하나에 대한 법률이 하나 있고 바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죠? 한 법률 바로 밑에 하나의 조례, 이렇게 됐을 때 그 법률의 목적보다는 더 포괄적인, 집합 관계에서 더 포괄적인 이런 조례는 법률의 순차적인 그런 개념에 위배되는 거라 ‘이렇게 광범위한 이런 용어를 목적에다가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나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5년간 또 계획 세우는 것, 이것은 참 부분적인 정책에 바람직하지 않아서 저도 이렇게 동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여쭤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여기 목적에서 ‘생명안전도시’ 이렇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이런 목적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삭제를 하면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다 해당이 돼서 부서에서 이런 일을 이 조례에 있다 해가지고 근거로 삼을 목적에 그렇게, 참 그래서 목적도 중요합니다. 근거로 삼아서 일을 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용어는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조례에 지금 12조가, 아동친화도시. 12조가 매끄럽지가 못해요. 이게 뭐냐 하면 한번 잘 봐주세요. ‘아동영향평가 실시’ 이렇게 했는데,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 이래야 되고요. 왜냐하면 아동영향평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계획 수립도 들어가 있어요. 아동영향평가, 1항 보세요, 아동영향평가. 어느,
그리고 지금 제가 조례를 볼 때 성별 아까 있었는데 어디에 있나, 있을 텐데. 성별 10분의 6 있죠? 그것 있죠, 여기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참 이게 제가 여러 가지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여성친화도시 인증받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아동친화도시 이 조례로 인해서 인증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두 가지밖에 없나요, 친화도시 인증 제도는? 또 있나요? 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조례개정하고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노인도 있고 청년도 있고 친화도시가, 제가 받는 느낌은. 그래서 이렇게 인증을 하는 게 이 두 가지밖에 없는지 또 있는지 궁금증이 드네요?
네, 김정중 위원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으로 넘어갑니다. ‧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저도 김보영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하는데요. 정말 이것은, 저는 여러 가지 조례를 다 봤을 때 ‘왜 이것을 개정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개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조례를 왜 개정을 할까?’ 하고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0퍼센트 이상’ 위원회 그것은 빼고 되고요, 그렇죠? 그것 빼면,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한다는 그게 왜 들어갔을까요? 만안보건소장님으로 그냥 두면 안 돼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 개정 꼭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을 호선해야 되는 이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마지막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보면 제가 저번에 못 봤는데 4조 “지원기준”에 보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있죠?
아무튼 우리 보사위원님들 모두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출산, 저출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십분 발휘해 주시고요. 특히 김순기 우리 동안보건소장님이 굉장히 저출산의 여러 가지 애로라든가 하시고자 하는 그 진취성으로 해서 출산지원금 2배 정책과 함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신문을 보고 있는데 서울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저출생 대책이라기보다 출산장려정책으로 여성의 몸을 임신과 출산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틀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즉,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출산장려정책을 쓰지 말자라는 뜻인데 오세훈 시장도 이것을 계속 또 되풀이된, 돈으로 집행되는 것이 되풀이됐기 때문에 모든 여론과 서울시 모든 메이저(major)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것이 문제다라고 대두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도 출생,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이 어떤 사회 문제가 되고 우리의 가장 큰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여러 방법을 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안구보건소와 만안구보건소는 우리 출산장려정책이 정말로 어떤 것이 가장 효과가 좋고 아이들 낳는 도시가 되는지 좀 신중히,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제부터는 출산장려정책은 조금 줄이고 대책, 각자 여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분명히 출산은 당연히 장려가 될 거라고 보여지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 근거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 만드느라고, 조사하느라고, 통계 분석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정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정중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김정중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김정중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원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허원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허원구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허원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곽동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곽동윤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곽동윤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곽동윤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위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보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곽동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곽동윤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곽동윤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곽동윤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정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정중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김정중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중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