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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3회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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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4월 26일(수)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3.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8. 7.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10. 9.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정중‧김보영‧곽동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3. 2.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김정중‧윤경숙‧곽동윤‧김보영 의원 발의)
  4. 3.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김정중‧김보영‧곽동윤‧윤경숙 의원 발의)
  5. 4.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곽동윤‧김보영‧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6. 5.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8. 7.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시장 제출)
  10. 9.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윤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정중‧김보영‧곽동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2.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김정중‧윤경숙‧곽동윤‧김보영 의원 발의) 
3.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김정중‧김보영‧곽동윤‧윤경숙 의원 발의) 
4.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곽동윤‧김보영‧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5.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7.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시장 제출) 
9.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윤경숙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7항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제9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9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82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및 심도 있는 숙의과정을 통해 계류한 사항으로서 그동안 해당부서에서 지난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1천 213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산지원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5.9퍼센트로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또 아동 양육의 측면에서 분할지급하는 측면도 있어서 이번 안건으로 재상정한 사항입니다. 
  먼저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보영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의원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보영 의원입니다. 
  먼저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정중 의원, 곽동윤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상위법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정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정중입니다. 
  먼저 김도현 의원이 발의하고 저와 윤경숙 의원님, 곽동윤 의원, 김보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의 정체성 확립,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양시의 미래상을 제시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안양학 연구 및 진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안양학 연구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5조에서 안양학 연구에 필요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양학 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에서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도현 의원이 발의하고 저와 김보영 의원, 곽동윤 의원, 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 체계화를 위하여 시장의 책무, 문화원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문화원과 문화원사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서 시장과 문화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문화원 지원 및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토록, 안 제7조에서 문화원 사업을 규정, 안 제11조에서 문화원 시설 사용 및 제한에 대한 규정, 안 제12조 및 13조에서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곽동윤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의원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곽동윤 의원입니다. 
  먼저 김도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보영 의원, 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안양시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안전도시가 되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세부적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한 정의, “자동제세동기”에서 “자동심장충격기”로의 언어 순화, 지원계획 수립내용, 응급의료 지원사업 확대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응급환자 정의 신설 및 언어 순화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 수립내용 확대, 안 제5조 및 6조에서 응급의료 지원사업 확대 및 안내표지판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복지정책과 서경숙입니다. 
  의안번호 152호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조례 개정취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4대 기본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정책을 시정 전반에 도입하여 안양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장에서 제5장으로 조문을 구분하여 내용 파악이 쉽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제1호 아동의 정의는 상위법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3호에서 제5호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권리, 아동권리 옹호관의 정의, 아동영향평가 정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초 제9조제1항은 삭제 후에 제14조로 변경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에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참여보장, 아동권리 실태조사, 아동영향평가 실시사항을 신설하고, 당초 제10조 “아동의 권리 홍보 및 교육”은 안 제13조로 변경하고 제13조의2에 의해 아동권리 옹호관의 위촉 및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하여 아동참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서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의안번호 151호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법령에 맞추어 우리 시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장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장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3장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장에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을 위한 시책을, 안 제5장에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시에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동 기간에 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일부 제시된 의견은 있었으나 충분한 대화와 이해로 협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원연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봉철 동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동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봉철입니다.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법」 제6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조례상의 위원회 구성 근거를 명문화하여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안 제3조2항에 “부위원장은 만안구보건소장이 된다.”라는 내용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고, 두 번째, 안 제3조3항에 두 가지 상위법에 관련된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위원회 구성 조건에 ‘건강도시정책 관련전문가’를 추가하고 위원회 구성 중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안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3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이봉철 동안구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입니다. 
  의안번호 154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폐지이유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자치단체인 송파구에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2023년 협의회 참여여부를 조사한 결과 64개 자치단체 중 78퍼센트인 50곳에서 미참여 의사를 표시하였고 58개 자치단체에서 폐지 안건에 찬성하여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당초 참여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협의회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폐지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오익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근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편근주  보사환경전문위원 편근주입니다. 
  금번 제283회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민의 정체성 확립,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양시의 미래상 제시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안양학을 체계적으로 연구‧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시행, 사업의 범위, 진흥위원회 설치, 사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양학은 지역의 인문‧사회‧자연‧역사‧문화 등 고유의 지역성을 발굴하여 연구하는 융합학문으로 안양학 연구‧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양시민의 정체적 확립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대학과 연계한 안양학 강의를 타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사업시행 시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등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2쪽,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양문화원의 운영 및 지원‧육성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시장 및 문화원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설하고, 문화원 사업 일부 추가, 현행 사용료 및 보조금 정산, 사무의 지도‧감독 등의 조문 중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로서, 오랜 기간 안양의 지역문화 진흥과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한 기능을 담당해 온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1쪽,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의 용어‧문장 등을 순화하고 응급상황 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장의 책무를 신설 지원, 지원계획의 수립 내용, 응급의료 지원사업 확대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많은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있어 보건소가 컨트롤타워를 계획수립하고 관내 체육시설,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및 안내표지판 설치를 지원할 뿐 아니라 응급의료 교육 대상자를 넓히는 등 시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시책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한 건은 자동심장충격기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를 관내 체육시설, 경로등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관부서로 정하는 내용이나, 5조는 응급의료 지원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사항으로 해당조항에 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7쪽,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의 4대권리인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을 시정 전반에 도입하여 안양시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아동이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아동의 권리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실시, 아동권리 옹호관 위촉,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추가로 규정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모든 아동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게 노력하고 아동에게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존중받고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8쪽,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5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목표관리, 신재생에너지 전환, 탄소흡수원 확충 등 시책사항,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5쪽,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을 두 개의 상위법에 맞게 위원 해당자 조건을 추가하고 부위원장을 만안구보건소장뿐만 아니라 동안구보건소장도 가능하게 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0쪽,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입니다. 
  8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폐지보고안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 64개 도시 중 50개 도시가 미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한 2023년도 제1회 임시총회 미개최, 회장단 미구성 등 더 이상 협의회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편근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안양학, 여기에 지금 5년, 이게 지금 5개년간 계획수립이 있죠? 안양학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안양학 연구는 제4조에 있고 안양문화원 운영은 제6조에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6조에 있어요. 
○위원장 윤경숙  네? 
김정중 위원  6조. 
○위원장 윤경숙  4조, 예, 여기 있어요. 응급의료는 아직 안 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참, 이게 5년마다 하는 게 법률에서는 크게 보고 위임을 하는 필수조례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5년마다 계획수립하는 것은 거의 부서에서 힘들고요. 그리고 이것 다 하는 척하다가 용역을 줍니다, 몇 년 후면. 너무 일하는 것에 업무 과중으로. 그래서 매년 연차별 계획 세우는 것은, 기본계획 세우는 것은 그런 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예산 대비 같이 계획이 가는 거니까 관련부서에서 그런 계획은 함께 세운다 하는 조례는 합당하지만 이렇게 거시적으로 5년마다 이것을 계획을 세워라 하는 것은 좀 큰 틀이 꼭 필요할 때. 이게 다 지금 이것은 큰 틀이 아니라 세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5년마다 세우는 것은 좀 무리가 가서 저는 이게 연차별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까지 했죠, 안양문화원?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새로 개정한 제1조 목적에 보면 ‘건강과 생명보호’ 이 항이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안전도시 조성’이라 했는데, 사실 ‘생명안전도시’라는 게 지금 법제화식으로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만 ‘생명안전도시 조성’을 우리 여기다 너무 크게 잡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생명안전도시 조성’을 좀 삭제했으면 하는 제 의견이고요. 조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4조에 계획수립에도 모든 조례에 해서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보영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 법률이 응급의료에 이 키워드 하나에 대한 법률이 하나 있고 바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죠? 한 법률 바로 밑에 하나의 조례, 이렇게 됐을 때 그 법률의 목적보다는 더 포괄적인, 집합 관계에서 더 포괄적인 이런 조례는 법률의 순차적인 그런 개념에 위배되는 거라 ‘이렇게 광범위한 이런 용어를 목적에다가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나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5년간 또 계획 세우는 것, 이것은 참 부분적인 정책에 바람직하지 않아서 저도 이렇게 동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여쭤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여기 목적에서 ‘생명안전도시’ 이렇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이런 목적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삭제를 하면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다 해당이 돼서 부서에서 이런 일을 이 조례에 있다 해가지고 근거로 삼을 목적에 그렇게, 참 그래서 목적도 중요합니다. 근거로 삼아서 일을 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용어는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조례에 지금 12조가, 아동친화도시. 12조가 매끄럽지가 못해요. 이게 뭐냐 하면 한번 잘 봐주세요. ‘아동영향평가 실시’ 이렇게 했는데,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 이래야 되고요. 왜냐하면 아동영향평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계획 수립도 들어가 있어요. 아동영향평가, 1항 보세요, 아동영향평가. 어느,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복지정책과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아동영향평가.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자, 중요한 사안에 대해. 그러니까 아동정책에 대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실시, 이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어떤 영향평가인지를 몰라요, 1항에, 일단. 그런데 그게 2항에서 나와요. ‘시장은 아동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영향평가 실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떤 영향평가인지를, 영향평가 말해 놓고 또 2항에 가서 ‘아동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한 영향평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것을 그냥 합쳐야죠, 왜 조항을 이렇게 해. 그렇다면 이 영향평가를 수식하는 그것을 2항으로 놓을 게 아니라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하는데 ‘아동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요. 그것 하나만 답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그렇게 수정해도 좋을 듯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그렇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위원장 윤경숙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2항에 이 영향평가 실시를 위해서 또 계획을 수립한대요. 자, 계획을 수립한대요. 그래 놓고 또 3항에도 따로 ‘계획 수립 시 영향평가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항, 3항도 난해하죠. 그러면 이 2항, 3항도 묶어야 돼요, 하나로. 영향평가에 대한 수식어는 위로, 1항으로 올리고 계획수립에 대한 것도 밑으로. 묶어서 ‘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계획수립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항을 하나 줄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4항에 가니까 ‘제1항의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영향평가의 대상은’ 그랬어요. 그러면 계획수립 갔다가 또 영향평가 다시 갔다가, 저는 이것을 읽어보고 왜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막 산만하다. 일단 제12조는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 ‘등’을 넣어야 되고요. 두 트랙으로 가고 있어요, 영향평가와 계획수립, 제가 볼 때는, 두 트랙이고, 12조가. 두 트랙일 때 12조가 굉장히 길잖아요, 6항까지? 두 트랙으로 가기 때문에 영향평가에 관한 것은 4항을 위로 올려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1항의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영향평가에 대한 항을 위로 올리고 그다음에 계획수립을 뒤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그렇게 수정해도, 예. 
○위원장 윤경숙  수정을 해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산만해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지금 제가 조례를 볼 때 성별 아까 있었는데 어디에 있나, 있을 텐데. 성별 10분의 6 있죠? 그것 있죠, 여기도?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아동위원. 
○위원장 윤경숙  아동위원. 그게 참 그래요. 지금 여기에도 있고 어디도 있냐 하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어디에 또 나오냐 하니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다음 조례에서도 그게, 저희가요 과장님. 혹시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아시나요, 혹시? 안양시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안양시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다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10분의 6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넣지 않아도 그것을 묶어 가지고, 지자체마다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있어요. 위원회가 수도 없이 많다는 말이죠. 거의 수십 개에 달하는데 위원회별로 성별 10분의 6에 해당한다는 것은 있어서 여기에 굳이 넣지 않아도 우리는 다 해당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는 넣지 않았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그 부분을 이제, 
○위원장 윤경숙  들어갔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규정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장 윤경숙  어디에서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을 반영해서 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가 8개나 돼서 산만한데 어디에도 있냐 하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여기에도 이게 참, 이것 아직 안 했지만 이따 할 때, 이해가 안 가요. 왜 이것을 성비 추가, 위원회, 각종 위원회에 대해 묶어 가지고 조례 한 게 있어요. 그것 검토해 보시고요. 이것을 안 넣어도 특정 성비가 6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보영 위원  저. 
○위원장 윤경숙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아동친화도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있고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위원회’가 있고 이 아동참여위원회 중에서 또 ‘아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꼭 추진되어야 되는 게 세 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아동친화도시 저희가 인증받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거기 이 기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고, 다만 저희가 아동 관련 위원회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저희가 있어서 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아동친화 추진위원회’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위원회’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이 직접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랑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김보영 위원  또 ‘아동위원회’는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같은 위원회인데 아동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동참여위원회’에 아동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에 관련된 이런 분들이 들어가고. ‘아동참여위원회’하고 ‘아동위원회’하고 다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이, 18세 미만의 아동을, 
김보영 위원  직접 참여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40명 이내로. 
김보영 위원  ‘참여위원회’는 그러면 우리 ‘친화도시 참여위원회’하고 틀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틀립니다. 
김보영 위원  어떻게 틀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친화도시는 계획 수립이라든가.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위원회 설치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되는 기본계획 수립한다든가 이런 계획에 대한 심의기구인데, 심의자문기구인데 이것은 우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고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40명이. 
김보영 위원  여기 17조에 보면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아동위원회가 지금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김보영 위원  아동 관련 정책 및 예산에 관한 토론 및 참여를 아동위원회의 기능으로 하면 그 19조의 ‘아동위원회 구성’.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40명 이내의 아동으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김보영 위원  이 ‘아동위원회’에서 이렇게 정책, 예산 이런 것을 다 토론하고 직접 이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참여하고 의견 제시하게끔 아동이 직접 아동의 정책에 참여하고 의견 제시할 수 있도록 열어둔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위원회로 보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보영 위원  ‘아동친화 추진위원회’하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두 가지 위원회입니다. 
김보영 위원  ‘아동위원회’하고 두 가지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보영 위원  아주 굉장히 세부적이고 이게 도에, 위에서 내려온 법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친화도시 인증받기 위한 그 기준에 들어가 있는 것에 조례를 저희가 이번에 개정한 사항이라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아동위원하고 위촉, 해촉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서 뭐가 이렇게 좀 너무 이 법이 꽉 타이트하지 않나, 이런 내용을 쭉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10대 기본원칙을 유니세프에서 지정을 하다 보니 그것을 다 담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조례 사항이 좀 개정 사항이 좀 많습니다. 
김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이게 제가 여러 가지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여성친화도시 인증받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아동친화도시 이 조례로 인해서 인증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두 가지밖에 없나요, 친화도시 인증 제도는? 또 있나요? 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조례개정하고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노인도 있고 청년도 있고 친화도시가, 제가 받는 느낌은. 그래서 이렇게 인증을 하는 게 이 두 가지밖에 없는지 또 있는지 궁금증이 드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가정친화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가정친화도시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여성친화, 여성친화가 있고. 
○위원장 윤경숙  여성친화는 알고 있죠. 현판식 했잖아요. 그것은 제가 아는데 여성친화일 때도 제가 안양시는 다 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사실 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양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다 구석구석 살펴야 되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중앙부서에서 하는가 봐요? 인증을 받아야 돼서 우리가 이런 정책도 하고 아동도 지금 보니까, 이것 쭉 읽어 보니까 다 참여시키고 위원회도 해야 되고 그 인증받으려면 거기에 맞는 것을 다 거쳐야 되는데 또 청년인증이 생겨날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주도적 참여라 그래요. 「청소년 기본법」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대상자들이, 특히 청소년‧아동도 청소년에 속하거든요. ‘그 주체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기획하고 사업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지금 일단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또 여성과 일단 아동은 들어갔는데 또 다른 부분도 다 참여하고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으로 넘어갑니다. ‧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면요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을 두 개의 상위법에 맞게 위원 해당자 조건을 추가하고, 부위원장을 만안구보건소장뿐만 아니라 동안구보건소장도 가능하게 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여기 제3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만안구보건소장이 된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게 검토의견. 그러면 부위원장은 꼭 만안‧동안보건소장 중에서 한 분이 돼야 되는 건가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조례개정한 취지는 양쪽 보건소장이 아닌 일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맡아주시는 게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이 검토의견 내용을 보면 양쪽 보건소장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것을 얼른 보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아니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보영 위원  아니, 이 내용에 ‘부위원장을 만안구보건소장뿐만 아니라 동안구보건소장도 가능하게 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만안‧동안보건소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바꿨다는 그런 내용이 검토의견에 들어가고, 여기 보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내용은 맞는데 검토의견을 보면 만안‧동안보건소장 중에서, 지금 만안만 되어 있는데 동안보건소장도 보건소장을 하기 위해서 한 그런 검토의견하고 약간 내용이 틀려서.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하고 저희하고는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위원 중에, 
김보영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일부개정을 한 겁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여기 위촉직 위원이나 그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냥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위원 중’이니까 당연직이나 빼고 위촉직, 
김보영 위원  당연직 빼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하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김보영 위원  네. 그리고 여기 ‘건강도시정책 관련전문가’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두 개가 하나는 만안에서 관리하고 하나는 동안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상위법을 조례에 따라서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기존에 조례상에는 보건의료 쪽에만 이게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걸맞은 구성요건을, 자격을 갖고 계신 분 중에 저희가 파악한 게 차후에, 지금은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임기가 2년이거든요, 연임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한국도시계획전문가 이런 단체도 있고요. 아마 그런 쪽에 보강을 좀 하는 게,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보건의료 쪽으로 많이 있고 건강생활실천 쪽에는 사실 그런 위원회 자격이 안 들어가 있다 그래서 보강을 좀 한 겁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강도시정책 전문가가 별도로 있어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예,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서울에 전국적으로 하나 있는데요. 
김보영 위원  서울에?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예, 한국도시계획가협회라고 있어요. 
김보영 위원  한국도시,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도시계획가. 그러니까 ‘전문가’, ‘가’. 협회가 있어요. 
김보영 위원  거기서 건강 전문가를?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래서 한번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안양이나 경기도 내에는 이런 계획전문가가 없어요, 협회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있는 게 서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중에 이런 조건을 추가해서 우리가 위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보영 위원  저는 그래서 보면 ‘보건의료 및 건강도시정책 관련전문가’가 있고 또 ‘건강도시정책과 관련된 단체의 장’, 꼭 이 6조를 넣을 필요가 있어요, 6항? 전문가가 들어오면 되지 ‘관련된 단체의 장’이라는 것을 꼭 넣어야 되는가. ‘전문가’로서 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사실 질의를 드렸어요. 3항6호를, ‘단체의 장’을 꼭 넣어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런데 지금 보건의료 관련단체의 장들은 들어가 있거든요. 
김보영 위원  그것은 보건의료 단체장은 있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런데 건강도시 전문가는, 우리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교수께서는, 전문가가 한 분 계시기는 한데 여기에 대한 단체, 건강도시 관련된 단체의 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거론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포함시키자. 
김보영 위원  장이 꼭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전문가가 와서 하면 되지.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포괄적으로 넓게 좀 집어넣자. 
김보영 위원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6호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문가가 들어오면 되는데 꼭 그 관련단체의 장이 들어와서 이렇게 딱 못을 박지 않아도 전문가면 장도 들어올 수가 있고 그 밑에 있는 분도 들어올 수가 있고 폭넓은 견해잖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개인보다도 단체도 좀 이렇게 넣으면 더 훨씬, 
김보영 위원  오히려 단체가 들어오면 단체의 이권이나 목소리가 더 높아지니까 전문가가 나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보영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하는데요. 정말 이것은, 저는 여러 가지 조례를 다 봤을 때 ‘왜 이것을 개정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개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조례를 왜 개정을 할까?’ 하고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0퍼센트 이상’ 위원회 그것은 빼고 되고요, 그렇죠? 그것 빼면,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한다는 그게 왜 들어갔을까요? 만안보건소장님으로 그냥 두면 안 돼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 개정 꼭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을 호선해야 되는 이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생활실천…….
○위원장 윤경숙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왜 꼭 반드시 호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조항을 바꿔야 되는 이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게 우리가 보건, 4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보건의료심의계획이 있잖아요? 보건의료계획.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한 번씩 세우거든요. 그것이 만안보건소에서 한 번 세우고 4년 후에는 또 동안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디서 주관을 해야 되는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것을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해가지고 한 분으로 위촉을 하는 게, 부위원장으로 지명하는 게, 
○위원장 윤경숙  아니, 호선을 했는데 만안보건소장님이 됐어. 그러면 이 조례가 의미가 없잖아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아니, 그것이 그러니까 만안‧동안보건소장이 아니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야 되는 이유요. 위촉직으로 해야 되는 이유요, 부위원장을.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우리가 만안에서 계획 세울 때는 만안에 결재라인만 그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그리고 또 4년 만에 하게 되면 동안 쪽에서 계획을 주관해서 하다 보면 그쪽에만 가게 되고.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부위원장은 자꾸 바뀌어요? 매년 이것 지금 바뀌어요? 위원장, 부위원장?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4년마다 한 번씩 바뀌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윤경숙  이거요? 아니, 이 조례가 부시장이 위원장이잖아요. 그럼 부위원장은 지금 만안보건소장님이잖아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예, 현재까지는. 
○위원장 윤경숙  그런데 위촉직 중에서 호선한다 그랬으니까. ‘위촉직 중에서 호선한다’가 아니에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예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네.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만안보건소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닌가요? 지금 개정하는 것은 보시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예요. 그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만안보건, 지역주민도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시의회 의원도 들어가 있고 관계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지금 보세요, 3조 “구성”을, 어떻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지를, 지금. 제 말이 틀린가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러니까 저희 취지는 우리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는 제척을 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위원장 윤경숙  언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보는 것은 그럼 잘못 보고 있나요? 개정안 보니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는데.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러니까 ‘위원 중’이라는 말 안에는 저희는 위촉직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한다는, 
○위원장 윤경숙  아니, 그게 어디 있나요? 조례에서 이렇게 해 놓고 할 때는 ‘위촉직 중에서 부위원장을 추천하세요’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보세요, 조례개정안을, 지금. 조례개정안이 뭐예요? ‘만안보건소장이 된다’ 하는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바꿨어요. 그럼 위에 올라가 보세요. 위원, 구성, 3조.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해야 돼요. 그럼 3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단체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전문가, 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이 관계공무원 안에 지금 만안보건소장님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거예요. 그럼 했어. 그러면 덕망이 높으신 만안보건소장님이 됐어. 그러면 이 조례개정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그 옆에 계신 팀장님이. 팀장님한테 마이크 드려 보세요. 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보건행정팀장 정세근  지금 조례에 부위원장을, 조례 관리는 동안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위원장 윤경숙  아유, 참.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보건행정팀장 정세근  관리부서, 관리주체가, 
○위원장 윤경숙  그럼 답변을 못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보건행정팀장 정세근  예?
○위원장 윤경숙  그럼 어디예요? 동안, 그래서 조례 관리는 거기서 하는데.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보건행정팀장 정세근  그래서 지금 보건의료계획은, 
○위원장 윤경숙  심의위원회, 예.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보건행정팀장 정세근  4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윤경숙  그것은 지금 몇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 네 번 들었어요. 알았어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보건행정팀장 정세근  그래서 그 라인은, 결재라인이나 이것 협의를, 
○위원장 윤경숙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보건행정팀장 정세근  한쪽의 한 군데에서 하는 쪽으로. 그래서 외부에서 한 부위원장을, 
○위원장 윤경숙  그게 어디 외부냐고요. 지금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위원을 따라가 보니까 3조 “구성”,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것. 그 위원 안에, 그래 놓고 나중에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언제 위촉직 위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요?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그랬지. 시의원도 될 수 있어요, 부위원장에, 이 조례에 의하면. 틀린가요, 제 말이?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보건행정팀장 정세근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런데 어떻게 이 의미가 없어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지금 김보영 위원님 말씀도 제가, 정확한 지적인데요. 우리는 ‘보건의료관련전문가’라고 되어 있는 것을 ‘건강도시정책 관련전문가’라고 바꿨어요. 밑에 또 ‘건강도시정책과 관련된 단체의 장’을 또 추가했어요, 6항으로. 뭔가 이것 의문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건강도시정책을 왜 자꾸 이렇게 띄우는 건데요? 이 단체를, 목소리를 내주고 싶은 거예요, 의도는, 이 조례를 보면. 그렇지만 다른 조례를 제가 다 검토했어요. 타 지자체 조례는 그대로 ‘보건의료관련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왜 이렇게 개정해야 되는가요? 제가 검토 다 해 봤어요. 우리는 안 바꿔도 돼요. 무방해요. ‘보건의료관련전문가’ 기존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건강도시정책 관련’ 이렇게 바꿨어요. 건강도시나 보건의료관련이나 저는, 관련전문가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안양대학교 누구 말씀하셨고 한국도시계획가, 서울에 있는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이것을 거론하셨는데 그분들도 조례개정 전 ‘보건의료관련전문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문외한이라도. 왜 개정하는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보건의료에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관련, 
○위원장 윤경숙  되잖아요, 단체.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관련단체라든지,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조 “구성” 3항에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임직원이면 회장도 들어가고 거기의 단체의 장도 들어가고요 다 들어가요. 한번 조례를 더 검토를 해보세요, 답변하시려면. 8개 다, 조례는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한 번 더 이 조례 단 하나를 가지고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지.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여기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3조에, 
○위원장 윤경숙  네, 3조.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3조에 3항, 
○위원장 윤경숙  3항에 2.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1, 2, 3, 4, 5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경숙  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거기에는 지금 ‘지역주민’이고요. 2호는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위원장 윤경숙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원, 예.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런데 건강도시에 관련된 단체는 없다는 말이죠, 여기에. 
○위원장 윤경숙  건강도시나 보건의료관련기관이나 틀려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틀립니다, 그것은. 
○위원장 윤경숙  건강도시 그분을 그러면 들여보내려고 지금?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쪽에도 걸맞게 보건의료관련단체나 또 건강도시관련 분야의 단체나 이런 쪽의 축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한 거죠. 
○위원장 윤경숙  하는 지자체는 없더라고요. 그냥 ‘보건의료관련전문가’라는 그 용어가 타 지자체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조례에, 검토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건강도시정책’을 지금 3항에도 넣고 ‘전문가’라고도 넣고 ‘단체의 장’도 넣고 건강도시정책에 관한 그것을 다 그분들 하려고 하는 게 보여요, 조례가, 그분을, 그것을 목적으로.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을 영입하려는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맞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런 것은 없는데 무슨 이 조례개정의 의미가,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러니까 너무 보건의료 쪽에만 치우친 구성요건이 되어 있어서. 
○위원장 윤경숙  자, 그러면 보건의료랑 건강도시정책하고 달라요? 달라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예. 조례가 다, 그 분야가 협의회하고 위원회가 따로따로 구성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양쪽의 위원들의 구성비를 좀 맞춰서. 그런데 전문가단체는 보건의료 쪽에만 있지 건강도시실천에 관련된 전문가밖에 없어서 단체까지 넣자 이래서 지금, 
○위원장 윤경숙  단체까지 넣는 것은 지금 김보영 위원님 말씀하고 제가 적극 동의하는데요. 그 단체의 목소리가 들어가서 저희는 반대예요. 그러니 건강도시정책을 두 군데나 넣었으니 6항은 빼시고, 3항에 건강도시정책 전문가면 건강도시정책 단체의 장도 전문가잖아요. 해석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꼭 단체 해가지고 조례에 이렇게 어떤 특정 단체를 하는 것, 편드는 것처럼 되는 것은 안 돼요. 아니, 그분이, 장이 3항에 의하면 지금 바꾸려는 건강, 그 밸런스를 맞추겠다고 하면 ‘건강도시정책 관련전문가죠. 단체의 장도 관련전문가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아닌가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렇게 따지시면 우리 보건의료 관련단체에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러면 보건의료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우리 위원회의 명단에 보면 여기는 보건의료 쪽에는 단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따로 구별돼 가지고 다 집어넣어 놨는데 건강실천협의회 쪽에는 건강도시 전문가 위촉직 그것만 집어넣어 있어서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으니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건강도시 관련기관 내지는 단체, 단체도 하나 구성요건에 넣자라는 그런 뜻이지 어느 단체나 우리가 아는 단체여서 그것을 집어넣고자, 
○위원장 윤경숙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계획된 것은 없었고요. 
○위원장 윤경숙  이해했고요. 그렇다면 밸런스를 맞추려면 임직원으로 바꿔야겠네요? 장이 아니라. 맞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밸런스를 지금, 보건의료랑 건강도시정책이랑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개정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했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임직원이고 여기는 장이고 이래 가지고 또 문제가 돼요? 똑같이,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임직원이 맞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임직원이 맞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네.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임직원으로 바꾸세요. 됐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마지막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질의를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윤경숙  네. 
김보영 위원  우리 출산지원금 2배 인상 때문에 우리 보건소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번에 계류됐을 때 저희가 충분한 여론 수렴이나 이런 게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계류된 부분이었는데 그동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설문조사도 충분히 잘 수렴해서 주셨고 좋은 의견 많이 받아서 출산지원금 두 배 인상으로 우리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진짜 출산장려의 밑거름이 돼서 좀 우리 안양시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보면 제가 저번에 못 봤는데 4조 “지원기준”에 보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있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네. 
김보영 위원  ‘첫째 200만원 2회 분할’, ‘둘째아 400만원 2회 분할’, ‘셋째아 1천만원은 250만원씩 4회 분할’, 이것은 ‘500만원씩 2회 분할’ 이렇게 저는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이렇게 예산 때문에 4회로 분할하기로 하신 건가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요 저희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부정수급에 관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500, 예를 들어 1천만원을 2회 분할이면 첫해에 500을 주고 그다음에 1년 후에 500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주소를 또 옮겨가서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저희가 금액 관계 때문에 4회로 분할한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저는 그 우려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셋째아 낳기가 쉬워요? 우리 안양시에 셋째아가 연간 출생률이 얼마예요? 몇, 저기예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저희가 200명 정도입니다. 
김보영 위원  셋째아가?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셋째아 낳고 또 다른 데로 가면 우리가 또. 저는 그것은 생각 못 하고 두 번씩 500만원씩 셋째아를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데 이렇게 차별을 두나 해서 이것에 대해 질의드렸고요. 
  아무튼 우리 보사위원님들 모두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출산, 저출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십분 발휘해 주시고요. 특히 김순기 우리 동안보건소장님이 굉장히 저출산의 여러 가지 애로라든가 하시고자 하는 그 진취성으로 해서 출산지원금 2배 정책과 함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류된 조례안을 수정‧보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조례에 맞게끔 근거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감사합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신문을 보고 있는데 서울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저출생 대책이라기보다 출산장려정책으로 여성의 몸을 임신과 출산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틀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즉,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출산장려정책을 쓰지 말자라는 뜻인데 오세훈 시장도 이것을 계속 또 되풀이된, 돈으로 집행되는 것이 되풀이됐기 때문에 모든 여론과 서울시 모든 메이저(major)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것이 문제다라고 대두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도 출생,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이 어떤 사회 문제가 되고 우리의 가장 큰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여러 방법을 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안구보건소와 만안구보건소는 우리 출산장려정책이 정말로 어떤 것이 가장 효과가 좋고 아이들 낳는 도시가 되는지 좀 신중히,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제부터는 출산장려정책은 조금 줄이고 대책, 각자 여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분명히 출산은 당연히 장려가 될 거라고 보여지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 근거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 만드느라고, 조사하느라고, 통계 분석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이전에 따로 설문조사 결과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따로 한 40개 정도 제가 받았던 의견을 전달드렸는데 혹시 조금 읽어보셨는지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곽동윤 위원  양이 꽤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양의 분량의 답장을 제가 전달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받은 의견과 이번에 부서에서 설문조사로 받은 의견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출산지원금을 늘린다 해가지고 출산율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좀 낫지 않느냐라는 반응이 설문조사 1천명 넘게 조사한 결과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받은 긴 의견이든지 큰 방향성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방금 허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도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방향 말고도 더 궁극적인 방향의 대응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우리 이 건강증진과 한 곳이 사실 할 역할은 당연히 아닌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복지문화국장님도 계시지만 안양시의 여러 부서가 함께 힘을 합칠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결책을 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모든 안양시의 부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특히 돌봄에 대한 지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성가족과도 포함이 될 것이고 복지정책과, 어쩌면 또 문화를 담당하는 그런 과까지 모든 부서들이 다 출산정책에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 역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부서를 통해서 한번 방법들을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출산지원금을 일단 주도해서 준비한 과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함께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중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의가 있으시므로 김정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방금 김정중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정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정중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김정중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김정중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허원구 위원입니다.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방금 허원구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원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허원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허원구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허원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곽동윤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곽동윤 위원입니다.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방금 곽동윤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곽동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곽동윤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곽동윤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곽동윤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보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김보영 위원입니다.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위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방금 김보영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보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곽동윤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곽동윤 위원입니다.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방금 곽동윤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곽동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곽동윤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곽동윤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곽동윤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중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방금 김정중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정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정중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김정중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중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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