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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3회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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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4월 24일(월)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 - 복지문화국 소관
  4.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5.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6.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7. - 복지문화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윤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석호  사무직원 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4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4월 25일 내일까지 양 일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4월 26일 제3차 회의에서는 지난 4월 11일 윤경숙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발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지난 안양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계류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문화국과 양 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복지문화국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 복지문화국 소관 

(10시 06분)

○위원장 윤경숙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 재원별 예산내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안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14퍼센트가 증액된 2천 963억 6천 758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23퍼센트가 증액된 2천 915억 1천 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02퍼센트가 증액된 48억 5천 7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재원별 예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8천 488만원이 증액된 527억 8천 676만원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2억 3천 940만원과, 학대피해아동의 집중적 회복지원과 사례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1억 6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보다 10억 1천 426만원이 증액된 213억 5천 805만원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사업 도비 내시에 따라 7억 5천 600만원과 예술공원 내 문화공원 조성용역비로 1억 3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5천 332만원이 증액된 422억 580만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2억 6천 19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 5천 155만원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사업비로 2천 625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86억 9천 99만원이 증액된 627억 8천 600만원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 1억 6천 250만원과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로 82억 9천 39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보다 29억 2천 883만원이 증액된 454억 9천 1만원으로 보조교사 인건비 2억 5천 78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27억 6천 577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 2천 306만원이 증액된 629억 6천 742만원으로 학교시설개방학교 지원사업에 2억 800만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앨범비 지원에 2억 9천 70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으며, 청소년재단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비 7천 1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9천 49만원이 증액된 39억 1천 618만원으로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사업으로 1천 800만원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으로 3억 1천 526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기정예산보다 96만원이 증액된 45억 7천 7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승건  만안구청장 김승건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과 노후 보도, 교량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으며, 구 및 동 청사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과 임금 상승 및 정원조정에 따른 법정경비 등을 증액편성하였고, 동 재택당직체계 변경에 따른 재택당직수당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세입 증감사항이 없어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26억 4천 700만원입니다. 
  4쪽과 5쪽의 부서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2천 324억 8천 200만원보다 6.54퍼센트 증가된 2천 476억 9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7쪽의 성질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2천 83억 6천 100만원보다 5.97퍼센트 증액된 2천 20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 세부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경기도형 긴급복지 등 6개 사업에 대해 4억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9천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해 5천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기초연금 지급 등 7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 121억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과 난방비 실비 추가지원을 위해 7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문화유통관련업 대표자 교육을 위해 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금년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한 예산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성희  동안구청장 이성희입니다. 
  시민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도로시설물 정비 관련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구 및 동 청사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인상 및 정원조정 내역을 반영한 법정경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과 5쪽,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음에 따라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71퍼센트 증가된 2천 296억 4천 878만원으로 구청 8개과에 2천 215억 3천 443만원, 17개동에 81억 1천 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7쪽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2천 14억 1천 694만원으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액 1천 910억 6천 351만원 대비 5.42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90억 6천 823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억 8천 3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보육인원 감소에 따라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보조교사 인건비 등 2억 5천 31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통합식품 안전정보망 장비를 추가운영함에 따라 통신료 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보사환경위원회】(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근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편근주  보사환경 전문위원 편근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검 토 보 고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891억 5천 300만원이 증액된 1조 8천 181억 8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759억 7천 900만원이 증액된 1조 5천 56억 3천 600만원,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31억 7천 400만원이 증액된 3천 125억 5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5쪽의 세출예산안까지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78퍼센트 증액된 8천 958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9.26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326억 4천만원이 증액된 8천 912억 2천만원, 특별회계는 96만원이 증액된 45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7쪽부터 13쪽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천만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생활안정, 스마트 행복도시 구축,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앨범비 지원 등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만안평생교육센터 승강기 증설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사업비와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용역, 안양예술공원 내 문화공원 조성용역,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보건‧환경 분야의 각종 사업 등 분야별로 적절한 예산이 분배가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계속사업의 추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편성 등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운용 방침과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 대비 3.42퍼센트 감액된 5천 253억 7천 500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1.33퍼센트 감액된 2천 837억 5천 600만원, 재정안정화계정은 6.94퍼센트 감액된 1천 992억 2천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제협력진흥기금 등 14개 일반기금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0.15퍼센트 증액된 423억 9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16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과 동일한 179억 9천 7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0.92퍼센트 감액된 50억 5천 3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0.55퍼센트 증액된 46억 8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7.75퍼센트 감액된 9억 4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기금 수지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등 4개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편근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순서입니다. 
  부서 답변에 앞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사전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복지정책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과 허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단체 운영비와 월남전쟁 격전지 순례 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사유와 세부근거에 대하여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운영비는 9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인건비, 공공요금, 기타수용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22년까지 보훈단체 사무직원 인건비로 월급여와 주휴수당만을 지원했으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위해 4대보험과 퇴직적립금 지원 요청에 따라 ’24년도, 사실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나 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동결되어 금번 2차 추경 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다시 원안의결이 되어서 금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월남전쟁 격전지 순례사업’은 2016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 월남전 참전 유공 관련 3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짝수에 1개 단체, 홀수에 2개 단체, 격년으로 지원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22년도에는 고엽제전우회 1개 단체에 2천 4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하여 금년에는 2개 단체, 개소당 2천 400, 4천 8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요청하였으나 본예산 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전년도 예산으로 동결됨에 따라서 1개 단체에 사실은 2천 400만원을 더 추가편성하고자 이번 2회 추경 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저희가 또 상정을 했는데 50퍼센트 감액된 1천 200만원만 증액이 되어서, 
○위원장 윤경숙  이렇게 자세히 하지 마시고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있는 것은 읽지 마시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간단하게 일대일 답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늦게 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의결된 사항으로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정중 위원님과 허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양‧가정위탁아동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의 ’22년도 추진실적 자료와 2차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23년부터 시행하는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도비사업이 내시되어 금번에 추경에 저희가 세우게 되었고, 따라서 ’22년도 추진실적은 없으므로 자료 생략했습니다. 
  다음 곽동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구분기준과 산출내역 세부근거에 대하여, 
곽동윤 위원  제 답변은 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 마지막으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사업비 산출내역과 세부근거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읽지 마시고요 다음부터도 간단간단하게 하고 일문일답에서 자세하게 필요한 설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윤경숙  예,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정중 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서 241쪽이요. 보훈단체 운영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원래 이게 인건비성은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인건비는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었고 저희가 그중에서 그동안에 지원하지 않았던 4대보험하고 퇴직적립금. 
김정중 위원  그러면 4대보험하고 퇴직자 퇴직금이 그러면 금년도에?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금년도에. 
김정중 위원  아, 금년도에?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을 신규로 저희가 이제 추가로 하려고 했었는데 본예산에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4대보험하고 퇴직적립금이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김정중 위원  그럼 금년도부터 예산편성이 돼서 지급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인건비, 월급여하고 주휴수당만 그동안은 지원되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윤경숙  네. 
김정중 위원  이왕하는 거니까. 
  입양‧가정위탁 있잖아요? 심리상담 지원.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실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금년 신규, 경기도 신규사업입니다. 
김정중 위원  금년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이번 추경부터 시작합니다.
김정중 위원  아, 금년도부터 시작이 된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정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4대보험과 퇴직적립금은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에 따라 삭감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이 부분만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사실은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제가, 과장이 설명하고 현장에 들어가는데 그때 심의위원님들로부터 별다른 질문이나 이런 것은 없었다가 아마 우리 시 재정상, 그때 당시 우리 과 예산 이외에 다른 예산도 거의 다 동결상태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곳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질문이 없었다가 공문으로 저희도 삭감된 것을 통보받은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그 본예산에서 삭감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추경을 올리시는 근거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근거는, 사실은 전년도부터 몇 년 동안 보훈단체에서 직원들의 고용안정 때문에 계속 요구해 오신 거였고, 
○위원장 윤경숙  그것은 여기에 있어서 제가 읽었는데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본예산에 올렸어요. 그랬는데 본예산에 올려서 삭감됐고 지금 추경까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해줄 거면 곳간이 갑자기 넉넉해지는 것도 아니고―제가 볼 때는―조정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안 된다 하고 삭감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 없는데 지금 추경에서는 통과된다면 본예산 때 왜 삭감했을까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부분은 저희가 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사전에, 4대보험은 사실은 채용하게 되면 법적사항으로 다 의무적으로 지원해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경숙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오지 않았잖아요. 신규로 한다 그러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인건비나 모든 운영비에서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기존에 계속.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들어간 이유가 있을 것이고 지금 처음 넣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도 본예산에도 안 해준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몇 개월 안 돼서 다시 추경에서 오케이해드릴 거면 이러면 본예산에 왜 그때, 그때 곳간과 지금의 재정 상태와, 확 갑자기 우리가 재정이 좋아진 것도 아닐 거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사실은 이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전 수준으로 다 동결되는 것을 했었지만 이 부분은 국민연금,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애로사항이 사실은 우리가 판단했을 때도 4대보험하고 퇴직적립금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다 저희가 판단을 했었고, 두 건 중에 한 건 격전지 순례 이 예산은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2천 400을 추가요청을 했으나 이것은 또 50퍼센트 삭감된 1천 200만원만 저희가 세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직원에 대한, 종사자 사무원에 대한 처우는 저희가 다 해주기를 간곡히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추경에서.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요. 이게 필요하다면 기존에는 계속 안 해온 것이 의문이 들고, 제가. 그 격전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2016년부터 해 왔다고 들었어요, 짝수, 홀수로. 아까 답변하는 데 다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새로 하는 건데 왜 안 해 왔는가, 기존에. 그럼 타 지자체는 다 하고 있나요? 다 주고 있나요? 그게 또 의문인 거예요, 신규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보조금은 저희 시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위원장 윤경숙  그래도 다른 시는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새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각자 시들이 나름 알아서 하지만서도 이렇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본예산에서도 삭감됐고 이래 가지고 지금 처음 하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우리 시를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유사한 단체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보훈단체에서의 그런 요구가. 
○위원장 윤경숙  아, 시 자체 내에서 다른 단체에서는 다 4대보험 이런 것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우리들도 해달라’ 이래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런 경우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위원장 윤경숙  우리 자체 내에서 많은 단체들이 그렇게 이 부분을 받고 있네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게 예산이 커서 제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신규로 한다 그러니, 신규로 딱 시작, 스타트해 놓으면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본예산에서도 삭감됐는데 이 액수가 엄청 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2억 9천 500, 3억 정도 되네요? 본예산에서, 당초. 하여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만안구 구청장님과 그리고 동안구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은 쉽게 들통이 난다고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재정규칙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를 적시에 분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적절한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추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안양시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득이한 경우가 거의 매년 발생했던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딱히 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집행된 경우가 지금까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경제위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경우가 안양시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은 가급적 예산을 적게 편성하여 긴축재정의 모습으로 예산심의를 받는 경향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제가 추경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적었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본예산에 이어 수차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단 추경부터 편성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재정이 운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란 무엇입니까? 숫자로 표현된 안양시의 정책입니다. 즉, 1년 동안의 안양시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안양시 정책목표를 위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 효과적인 활용계획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 예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단일예산주의 원칙에 따라 1년에 1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추경예산이라 함은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합한 개념으로 추가예산이란,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추가 또는 증액하는 것입니다. 경정예산이란, 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서 소관 과목 상호 간에 예산 금액의 변경이나 예산 목적을 변경할 때 경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을 관행적이고 습관적으로 편성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추경 내용도 기편성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신규사업 편성과 본예산에 누락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마치 추경을 본예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 시 타성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방식에서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경예산안의 내역을 잠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본예산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에서 다루는 사항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처럼 집행담당자의 행정능력 부재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나타나는 문제점 또한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이 예산이 지금까지 올라가야 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본예산에 책정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추가예산에 올라갈 사항입니까? 이런 예산은 왜 예산을 올렸는지 사업의 설명도 하나도 없이 올렸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전 의원님들에 공유해야 되고 공감해야 되는데, 예산인데, 이런 부득이한 예산들이 올라온 것이 정말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에 올라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정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증가한 것도 보입니다. 이게 회계기법에 맞는 예산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갖고 인지했다면 본예산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안양시도 지금부터 건전재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즉, 본예산이 철저하다면 추가경정예산은 큰 의미 없이 쉽게 넘어갑니다. 제가 설명서를 본 자료에 의하면 본예산인지 추가경정예산인지 의구심이 참으로 많이 듭니다. 제가 많은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 국장님과 그리고 담당 구청장님께서는 본예산에 충실해야지, 그 본예산을 아주 쉽게 잡고 우리 의원들에게 질의를 당하고 지적사항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 아주 긴축재정을 하셔서 본예산을 짠다면, 그리고 나중에 1차 추경예산, 2차 추경예산, 우리가 안양에 4차까지 추경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런 부분에 추가예산을 잡지 말고 정말로 본예산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안양시 예산이 정말로 잘 집행되게, 추가경정이 많으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의주의가 아니라 시민중심인 그런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지금 허원구 위원님께서 추경의 목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저 또한 공감하고요. 집행부에서도 추경 하실 때 본예산에 좀더 충실하시라는 다시 한번 저도 당부드리고요. 
  과장님의 자료 받고 저는 질문은 없었습니다만 어제 제가 TV 보면서 부자가정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지금 모자가정, 엄마가 자녀를 케어하는 그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소홀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복지정책과가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한부모가정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 그래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는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에 관해서만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설명서와 이번 답변을 보면 기존에 있던 선별검사 비용을 삭감했는데 혹시 이 결정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이것은 시설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이 사업은 우리가 전체 아동권리보장원 국비 자체사업으로 별도의 시비 없이 똑같은 서비스를, 저희가 방문서비스를, 시설로 와서 미술치료라든가 이런 행동놀이치료를 해주고 있는 서비스를 우리 시비 투입 없이 51명이 저희가 사실은 제공받고 있는데 그 예산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그 사업을 저희가 섬세하게 파악을 해서 국비 요청을 하는 과정에 본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시설에서 아이들이, 검진비가 사실은 1회에 30만원, 선별검사비는 판정을 받고 난 이 아이들의 심리가 굉장히 좀 아이들끼리 어울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 판정을 받지 않아도 그 아동의 지능이나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아동권리보장으로 요청을 하면 서비스 제공을 다 방문해서 받고 있으니 선별검사 예산은 축소하고 사례관리 예산으로 해달라는 시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국비 요청을 저희가 변경요청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조금 증액이 되면서 선별을 위한 사례관리비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지난 2월 임시회 때부터 아동양육시설에, 특히 이런 경계성지능아동 지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서에서도 기존에 결정된 사항이 있었지만 시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서 이렇게 반영해 주신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미 국비를 통해서 많은 지원들을 받고 있지만 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이게 저번에 나름 여러 간담회도 거치고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토론회가 다음 주, 이번 주 중으로 아마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우리 시가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도나 또 국회 차원에서의 그런 절차나 과정들도 우리 부서에서 잘 살펴주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도 함께 고민하고 부서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역할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지금 곽동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지역자활센터 운영’ 있잖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위원장 윤경숙  거기에 평가방식 3년간 평균 참여자수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확장형인 것은 다 봤는데, 몇 명인가요, 인원수?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것은 상대평가라서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그것은 없고, 
○위원장 윤경숙  아니, 그것은 여기 있는데 저희가 몇 명,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지금 한 200여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지역자활센터에서 한 200여명 정도, 
○위원장 윤경숙  지금 200여명 정도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참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200여명?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지역자활센터는 150여명, 또 다른 자활사업이 다양하게 구청, 기관들에서, 동에서 하고 있는 대상들 해서 지역자활센터에서는 한 150명 정도 하고 기타 자활사업들이 세분화되어서 활동은 구청이나 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까지 다 하면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 인원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나요?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여기서 2020년도 평가자료에서요 3개년간 해서 저희가 확대형 운영비를 받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위원장 윤경숙  자료 보니까. 확대형 운영비를 저희가 받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위원장 윤경숙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최소형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평가방식은 평균 참여자수 3년간을 평균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이 자료에 의하면 궁금한 거죠. 도대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담당팀장에게 “아니, 그러면 몇 명이…….” 
○위원장 윤경숙  몇 명이기에 우리가 확대형에 속해있나.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똑같은 질문을 제가 했었고 심지어 ’20년 9월에 내려온 보건복지부 자료까지 제가 다 봤는데 정확한 그 수치가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고, 
○위원장 윤경숙  희한하네? 그래서 궁금증이 이게 자료를 보니까 답변서에,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수치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도대체 우리가 평가를 받아서 확대형에 편성이 돼서 운영비 받고 있는데―전국 50개 중에―경기도는 10개 안에 속해있는데 평가를 했다는데 우리가 확대형에 몇 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게 궁금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게 전혀 자료에 없습니다. 복지부에서 오픈하지도 않았고 내부적으로만. 
○위원장 윤경숙  그럼 자체적으로만 비밀스럽게 자신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아, 그렇구나. 궁금증이 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밀스럽게. 그 평가방식이나 평균, 상대평가다, 평균인원을 산정한다 이러면 공개를 해야 되지 왜 비밀스럽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용호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문화관광과장 한용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원구 위원님과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11쪽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 산출내역의 세부근거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차 추경 때 편성한 근거와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차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는 작년에 경기도에서 작년 7월에 시군에 참여여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0일자로 도비가 확정이 돼서 통보돼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차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과 허원구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12쪽에 ‘안양예술공원 내 문화공원 조성 용역’에 대한 자료와 사업비 산출내역의 세부근거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차 추경에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2차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2021년과 2022년에 여론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했는데요.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자료 관리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작년 10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기가 조금 어려웠고 금번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14쪽에 ‘지역문화예술플랫폼 육성사업’ 2천 947만 3천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삭감이유는 경기도에서 전년도에 개략적인 금액으로 상한액을 정해서 가내시한 후에 금년 1월 달에 사업을 확정해서 예산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차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10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기정액이 전액 삭감된 이유,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이 병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이 두 가지는 사업은 작년 12월 달에 경기도의회에서 시군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하던 사업을 도에서 직접 하기로 의결됨에 따라서 시비를 전액 반납해서 도에서 직접 추진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10쪽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와 자료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작년 11월에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 참여 희망여부를 수요조사로 파악한 다음에 금년 1월 13일자로 도비가 확정내시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12쪽에 ‘경기관광축제 지원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차 추경 때 1억 6천 600만원을 편성한 이유와 위탁사업비 세부내역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으며, 2차 추경 때 편성하게 된 이유는 작년 12월 달에 각 시군별로 개최되고 있는 각종 축제들을 경기관광축제로 선정할 것인지 이런 공모계획이 시달이 됐고, 저희들이 2월 달에 경기도에 가서 저희 안양시민축제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발표를 하고 금년 3월에 그 결과가 확정이 돼서 도비보조금이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차 추경 때 편성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한용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한용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112페이지 ‘안양예술공원 내 문화공원 조성용역’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제16조에 따라, 법률 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수립 대상이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조성용역이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동안은 2017년도에 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쭉 진행되어 오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경기도 넥스트 공모 오디션’에 참여하기도 했고, 물론 탈락했습니다만. 그리고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국비를 투자해서 좀 진행할까 해서 한번 또 응모했던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가 다 떨어지고 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뭘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여론조사를 두 번 실시했는데요.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작년 10월 달에 마무리가 돼서 조금 그때는 이미 예산편성 작업이 끝나서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허원구 위원  예. 그러면 급한 사항이었습니까? 이게 추경에 포함될 급한 사항이, 부득이한 사항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어쨌거나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고, 또 저희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부득이한 내용이고 해야 되는 사업이면 이것을 2024년도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그때 집행해도 될 일을 추경에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우선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사실은 먼저 했었으면 좋았는데 다른 과정들이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감이 있어서 추경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안각 부지가 한 5년여 동안 이렇게 방치 아닌 방치되면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른 어떤 민간이나 다른 데서도, 저희들이 의도하는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또 그리고 어떤 명소화를 위해서 의도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다른 민간단체나 이런 것이 접근해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한시라도 빨리 공원조성계획을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허원구 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년부터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일예산주의 원칙에 따라서 1년에 1회 편성하는 것이 모든 것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때 그때 추경예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추가경정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셔 가지고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정확히 이해하셔서 앞으로 이것이 본예산에 포함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가지셔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을 좀더 철저하게 가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 시 지역작가 예술작품을 지금도 계속 구입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할 계획입니다. 
허원구 위원  계획입니까? 어느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까, 그 예산액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금년 예산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허원구 위원  아직은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이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했는데요 금년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허원구 위원  제가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2023년도 시 구입 지역작가 예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시회가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저희들이 포괄적인 행사성경비로 200만원이 있었습니다. 
허원구 위원  200만원?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거기에서 기본적인 어떤 준비 비용을 충당해서 활용을 했고요. 행사를 개최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매년 이렇게 한 3천만원 정도 지역작가 예술품을 구입하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시청 복도에서 게시되고 있는 정도에 그쳐서 이것을 일반시민들도 같이 좀 즐기고 문화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일반시민들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아트센터에서 특별히 금년에 처음으로 기획에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구입한 작가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저희들이 예총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본인들의 작품이 거기서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전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아들 하셨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시민들도 일단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런 작품들이 이렇게 시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게 새롭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원구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실시 안 한 것을 처음으로 실시한 것 맞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처음이었습니다. 
허원구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제가 그때 전시회를 같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때 작가님들하고 여러 번 의견을 나누었는데 너무나 좋아하시고 행복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이런 작품을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내용으로 감사하다는 뜻을, “정말로 국장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이런 일이 종종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시민들 또한 굉장히 반가워하고 그리고 작가님 또한 굉장히 좋아하시고. 제가 작가님들하고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이것을 앞으로는, 작가님들이 전시되신 분도 계시고 전시되지 못한 작가님의 작품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면 적은 200만원 금액으로써 효과적인 면을 보면 안양시민들의 복지적인 문제와 예술창작적인 면을 보면 굉장히 좋은 의도로써 좋은 효과를 봤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한 과장님께 우리 예술인들한테, 예술인들이 꼭 이런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직접 전하지는 못하지만 저에게 그분들을 만나면 꼭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전시회 기회를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잘 모르셔 가지고 제가 문화공원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시정질문을 한 부분이에요, 제가.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문 했잖아요?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8대 때 1억 3천만원 그 용역의 내용이 학술연구용역이었거든요? 용역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학술연구용역, 종합설계용역, 실시설계. 종합기술, 실시설계 이렇게 단계가 세 단계더라고요. 학술연구는 그냥 책꽂이에 가는 건데 그것을 해서 제가 많은 질의를 드렸고 의미가 없었다 그러는데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그랬다는 것을 사연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것 지금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요. 너무 늦었죠. 6년이 다 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잘못하는 것은 지금 추경에 세운 이유가 여론조사 10월에 했다고, 마무리됐다 그랬는데 이 여론조사를 1년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1차, 2차 이렇게 여유 있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너무나. 그 부분은 좀 ‘너무 등한시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를 빨리빨리 해서, 지금 이게 종합설계, 종합기술용역 여기 제대로 정말 이번에는 단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으니까 좀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것은 시장님께 질의드렸던 그런 내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허원구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문화공원 조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2년간 여론조사를 했다는데 10월에 마무리된 내용을 잠깐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가 됐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예술공원을 방문하는 방문객과 그리고 상인분들 그리고 지역주민들, 
○위원장 윤경숙  과장님, 과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 드리면 돼요. 그때 제가 다 자료 받았거든요. 그 자료를 주시면 돼요. 명상숲, 힐링공원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내가 근거를 가지고 시정질문 했잖아요? 그 자료를 드리면 돼요, 저한테 준 자료. 1차, 2차 결과.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그러면 제가 서면자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서면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는 예술공원을 방문하는 분들, 그다음에 상인분들 이런 지역주민들이 예술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집단 간의 차이 검증을 위해서 설문조사 방법하고 그다음에 전수조사 방법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약 한 1천 300명 정도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고르게 31개동 분포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 기법하고 전화조사를 실시했는데 거기에 어떤 시설이 도입됐으면 좋겠는지 도입시설 선호도조사 이것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0월 말경에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 결과는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정리해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거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구체적이 아니더라도?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밑그림이라기보다는 조사결과만 통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어떤 것을 하겠다는 그런 우리 시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구상이라기보다는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가장 선호하는 시설은 실내힐링치유센터, 그다음에 예를 들면 실내힐링가든, 숲치유센터, 복합문화 커뮤니티공간 이런 선호도조사 결과를 저희들이 몇 퍼센트 정도가 복합 커뮤니티시설을 선호하고 이런 통계적인 조사 분석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밑그림이라기보다는. 
김보영 위원  하여튼 잘하시겠지만 힐링숲이야 그 전체가 다 숲인데 별도로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얘기를 드리냐 하면 전에 만안각 부지 쪽에 얘기가 많았잖아요. 오페라하우스 누가 집적댄다, 뭐 댄다, 뭐 댄다. 계속 그런 속에서 저희가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런 용역을 들여서 한다면 진짜 그냥 힐링을 한다면 힐링, 아니면 문화공간으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용역을 하셔야 돼요. 2년간 쭉 끌면서 무성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끔 이렇게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 책임은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무튼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와서 사실 계속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하느냐라고 질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도 기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추경에 하시되 제대로 안양시의 명소로 자리잡게끔 그렇게 과장님 꼭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지역문화예술플랫폼 육성사업’ 2천 900만원, 3천만원 돈이 삭감이 됐잖아요, 도비가 삭감이 돼서?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김보영 위원  이렇게 했다면 당초에 우리 시에서 했던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이렇게 3천만원이 삭감이 돼도?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사실은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3천 500만원 도비가 지원이 돼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가내시로 1억 2천 700만원이 가내시 됐다가 금년 1월 달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9천 8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산 금액만 비교하면 작년의 거의 두 배 이상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 데는 전혀 차질 없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시정질문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20퍼센트밖에 못 지으니까 600평에는 그야말로 ‘강릉 아르떼뮤지엄’처럼 시민들이 들어가서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것 하고. 나머지가 대단히 2천평이 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거기다는 정말 시민들의 여론조사에서 나온 그런 힐링가든, 숲치유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하여튼 그것을 그 용역 맡기면서 부탁을 할 수 있지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 과정에도, 의원님들께서도, 최대한 많이 의원님들 의견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저희도 그것 좀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안양9경의 1경인 최고의 예술공원을 말로만 만들지 말고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관람료도 조금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한용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노인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264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활동비 7천 560만원 자료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서비스’ 종사자의 사기진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월 3만원씩 활동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 내시만큼 수행인력 인원 증가하는 것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안 267쪽,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 살균장치는 설치되어 있는지 서면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따른 확산 방지를 위해 입소 및 재가형 장기요양기관의 외기도입형 공기순환기입니다. 올해 처음 국‧도비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는 사항이고 살균기능은 아직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 7개소 사업량 받았고요 정확한 세부지침은 하반기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21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서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변경내시 서류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정향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사업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중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어떤 사업인지는 예상이 됩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셨던 사항인데, 지난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예산을 세워주셨던 사항이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인데 먼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귀한 의견 주신 것은 알겠지만 그만큼 노인회지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또 저희가 알고 있기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여기에 계신 모든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삭감된 것은 의원들의 권한이고 많이 심사숙고한 끝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설명서나 1차 추경예산을 보면 삭감된 내용이 버젓이 1차 추경 때 올라온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회계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정말로 신중하게 우리 의원들이 삭감한 부분을, 1차 추경에 바로 올라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원들의 권한을 무시하는 경우라고 보여질 수 있으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과 그리고 구청장님과 앞에 계신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고 그리고 정말로 전문성 있게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예산도 전문성이 있게 정말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추경예산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때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추경에 편성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좀 버리셔서 안양시가 세수가, 세금이 점점점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도 점점 줄어들어서 세수도 줄어드는데 이제 중앙의 도움이 없으면 자립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정말로 안양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저희 안양시의원들과 우리 집행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활동비’ 86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게 인원이 210명으로 되면서 이분들한테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한 달에 3만원씩 지원을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게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여기 ‘국‧도비 사업인 노인맞춤서비스 지원과 독거노인 확정된 사용량을 준용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맞춤형돌봄사업’하고 ‘응급안전서비스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편성돼 있어서 대부분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거의 최저인건비 수준밖에 되지를 않아서, 또 한 생활지원사 선생님께서 독거노인 여러 명을 감당하다 보니 왔다 갔다 하시는 교통비 또는 통신비 이런 용도로 월 3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고 저희 시비로만 100퍼센트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인근 시군들도 조금씩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210명에서 지금 24명이 늘었다는 건데 어느 부분에서 수행인력에서 24명이 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요. 
김보영 위원  생활지원사?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보영 위원  그럼 이분들 전담사회복지사나 ‘특화사회’ 다 동일하게 3만원씩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보영 위원  난이도 그런 것이 필요 없이?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저희가 여유가 있으면 더 난이도 있게 차등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월 3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라서 생활지원사 선생님 그다음에 전담사회복지사 선생님 다 똑같이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특화사회복지사는 어떤 부분이 특화된 사회복지사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맞춤형돌봄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좀 고난이도 어르신들을 프로그램이라든가 좀더 밀착해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응급안전 전담인력 같은 분들도 계속, 여기는 보니까 ‘성결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이쪽에만 있는데 다른 쪽에는 없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응급안전 전담서비스는 성결 재가노인 센터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다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른 복지관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해당이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이 좀 다릅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이분들이 고생하시니까 월 3만원씩 활동비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차라리 이분들 이런 활동비보다 최저임금을 좀 올려줘서 안정되게 이분들이 활동할 수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그것은 어려운 부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국‧도비 사업으로 딱 픽스(fix)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다 올려드리기에는, 돌봄인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분들 관리는 그럼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보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돌봄인력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돌봄인력에 지금 생활지원사 있잖아요? 제일 많잖아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위원장 윤경숙  합계. 이분들도 고정된 용어가 아니더라고요, 조례나 법률에?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조금씩 다른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활동보조사 선생님들이라고 하고, 
○위원장 윤경숙  그렇게, 예. 돌봄인력에서 살펴보면 장애인에서는 활동지원사라는 게 지금 조례에 명칭이 정확하게 정의가 나와 있고요, 제가 궁금한 점이요. 그다음에 또 돌봄인력 중에 요양보호사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러면 장애인에서는 활동보조인이요? 어떻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활동보조사. 
○위원장 윤경숙  활동보조사. 그리고 장애인은 활동보조사이고 노인은 요양보호사란 말이죠. 그다음에 돌봄인력이 여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생활지원사 맞죠, 돌봄인력에?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생활지원사. 
○위원장 윤경숙  제가 돌봄인력을 묶는다면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이렇게 묶을 수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아이돌봄사업도 또 지원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돌봄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아이’, 그러니까요 아이돌봄 빼고. 아이돌봄은 또 용어가 교육 쪽이니까 그것 빼고 장애인과 노인만 돌봄인력으로 제가 세 가지를 정의를 내리려면 그렇게 하면 마땅한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맞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위원장 윤경숙  장애인과 노인 포괄적으로 세 부분을 묶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보게 됐는데 응급안전 전담인력이 딱 2명 있어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위원장 윤경숙  이분들은 그럼 돌봄인력인데도 조례나 법률에서 검토하는 데서는 빠져 있어서 제가 이분들은 어떻게, 응급안전 전담인력이라는 용어가 없죠, 어디에도?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없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법률이나 조례에 없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위원장 윤경숙  이분들은 그냥 생활지원사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응급안전 전담인력은, 
○위원장 윤경숙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이분들은?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가정에 응급안전시스템을 저희가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알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감지기. 
○위원장 윤경숙  네, 알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감지기상으로 거기서 이상신호가 왔을 경우에, 
○위원장 윤경숙  오면 파견되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출동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출동인력. 그러니까 돌봄인력으로 제가 세 개를 묶어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돌봄인력에 대해서는요 없어서, 우리가. 산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요양보호사 따로 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따로 이렇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런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위원장 윤경숙  네, 부서가 다르네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좀 나눠져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환기시설이 이게 순환만 되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김정중 위원  공기순환만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외기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이것 공기순환만 돼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도 겪었고 그리고 지금 정화를 넘어서 살균이 되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이게 과연, 향후에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앞으로 다 바뀌어요, 살균으로. 지금 학교 지원 정화기도 살균 쪽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해야 큰 효과를 보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아마 위원님께서 주시는 그 의견들이 국가에서도 좀 적용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왜 그러냐 하면 2019년도에 공기정화기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화기의 개념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살균 개념까지 들어오면 참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하고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만 먼저 해 놓고 하반기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한번 살균, 그러니까 아직 중앙에서도 자기네들도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김정중 위원  지금 거의 다 살균 쪽으로 가는 것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정중 위원  이게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좀더 알아보시고 살균을 같이 함께하는 쪽으로 방향을 한번 전환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위원님께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1억 6천 550만원에 대한 2022년도 예산집행실적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운영실태와 2022년도 실적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센터 건립’ 운영방법과 위탁기관 선정기준 서면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허원구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예산이 기정보다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증액된 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증액이라기보다는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가 공사 일정에 맞추어 예산을 확보하여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남궁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식사 잘하셨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예. 
허원구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기정액이 61억입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83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편성한 게. 이게 가능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증액이 아니라 처음부터도 320억, 34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상이 되어 있었던 사항이고요. 
허원구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정액을 본예산에 61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잡았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아니 그러니까 공사 일정에 맞춰서,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기정액이 61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허원구 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61억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83억이라고, 이렇게 배 이상의 추경이 가능합니까? 추경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유가 됐는데 만약에 14억이나 15억이나 이렇게 큰 금액이면 본예산 때 반영이 되어야지 그것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안양 예산의 집행이 되지, 61억의 예산에다가 83억이 증액돼서 140억이 증액됐다는 것이 온당한 예산과 추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이것은 공사 일정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온당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저희가, 
허원구 위원  불용액이라는 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안 쓸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태에서,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불용액이 어떤 겁니까?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이 잡혔다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불용액입니다. 지금 61억에서 83억이 늘었는데 어떻게 불용액입니까,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그리고 이게 예산 부서에서도, 왜냐하면 예산 부서에서도 너무 많은 예산을 이쪽으로 예산을 잡아 놓으면 다른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되는 게 확실시되는 예산만 하라고 해서, 
허원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과장님, 제 말은 이게 본예산에서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83억이면, 본예산과 추경이면 그 예산집행의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 있냐 이겁니다, 한 가지 부분이 아니라.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말로 적시적소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곳에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저희가 이것은 벌써 2018년, ’19년부터 공사를 계속해 왔던 계속비사업으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일부는 이월시키고 일부는 예산으로 본예산에서도 잡고 추경에서도 잡고 하는 겁니다. 
허원구 위원  자꾸 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자꾸만. 예? 본예산에 그런 것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잡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아니, 저희 다 예측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오히려, 
허원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83억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가져오고. 여기에 보시면 감리 문제나 시정을 앞당기고 앞당기지 않는 것은, 여기 건설 전문가도 계시지만 이것은 모든 예산에서 시공이나 이런 것을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이 가능한 것이 기정액보다 배 이상이 늘어서 공사가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그러니까 공사 일정에 맞춰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우선 그전에는 어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공사 일정에 맞춰서 돈이 나간다는 것은 본예산에 잡아서 그것이 나가야지 이렇게 추경에서 잡혀서 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는 이것을 올렸었습니다, 예산계에다. 그런데 ‘다른 시급한 예산들이 있으니까 이것은 추경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사실 예산 라인에서 그런 건의도 와서 저희도 공사 진행이라든가 사업 추진에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어떻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추경은? 예?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추가예산, 경정예산. 추가되는 소요예산에 대한, 
허원구 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 추경은 한 번으로써, 단일로 있어서 본예산에 한 다음에 부득이하게, 지방법 제45조에 보면 ‘성립된 조건에서 필요할 때 추경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본예산보다 클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넘어왔던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추경의 의미로는 맞는 말씀인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예산으로 본예산을 전액 확보한 것도 아니고, 
허원구 위원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3억의 자세한 세부내역을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여기 답변에도 지금, 한 번 답변서 보셨죠? 
허원구 위원  제가 여기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이라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제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좀더 자세하게 왜 근거에 83억이 산출되었고 왜 이번에 추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확답에 대한 내용을 갖다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 위원님 말씀도 맞고 또 그리고 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계속비사업으로 공사 일정에 맞춰서 하는 것, 그래서 그것도 맞아요. 제가 부서 의견도 맞고 뭐라고 말할 수 없네요. 허원구 위원님의 추경에 대한,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일반사업은 맞는 말씀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경숙  그렇죠. 추경에 대한 그런 정확한 의미를,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추가예산이니까. 
○위원장 윤경숙  지적을 해주시는 것도 맞는데 지금 계속비사업은 이제 5년까지로 해서 우리가 미리 승인을 받았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이월도 됐었고. 
○위원장 윤경숙  독립회계의 원칙하고. 이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이월사업비도 있고. 
○위원장 윤경숙  해서 할 수 있고 이렇게 조정이 필요한,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본예산 할 때 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불요불급한 것 빨리빨리 먼저 하고 이것은 조금.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예, 나중에 좀 편성해라. 
○위원장 윤경숙  더 받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김정중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예산안 273페이지예요. 
  지금 ‘청소년 발달장애 방과후활동 서비스 사업’이 그러면 이게 66시간이면 약 한 3시간 정도네요, 하루에?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하루로 따지면, 네. 44시간이었던 게 66시간으로 더 늘어나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학교 수업을 관두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관 말고 자기가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그렇죠. 그냥 복지관에 다니기도 하고 여기에 다니기도 하고 그것은 개인별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주간보호센터도 다니기도 하고. 
김정중 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서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내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은 기관에 의뢰했을 때 기관 사정에서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분들도 이왕이면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서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또 강제로 하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김정중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거나 이게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우리 장애인 친구들, 그 친구들에 맞게끔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그 친구들이 하고 싶은 것을 좀 확장해 주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여기 보니까 기관에서는 81명이고 운영실적은 71명인데 100퍼센트 집행률이 나왔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이게 2022년 실적이 71명이고요. 이것 지금 현재 3월 말 기준 80, 그러니까 올해는 이만큼. 
김정중 위원  아, 올해?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김정중 위원  2023년도다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늘어났고 예산도 또 증액됐고요. 
김정중 위원  예산이 증액됐고 인원도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6페이지요.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 건립’인데요. 여기 지금 현재 이게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은?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아니요, 아직 공사 중이고 올해 말에 준공 예정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뒤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지금쯤이면 이게 계획단이 좀 설립이 돼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운영방법이라든가 여기 교육적인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준비해야 되겠네요, 이제는 앞으로?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앞으로 그렇게 하반기 정도에 해야 되지 않을까. 
김정중 위원  하반기 정도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과거에 청소년재단 계획단에 있었는데 좀 텀(term)을 너무 급히 가지 마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김정중 위원  좀 충분히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사전준비 기간. 
김정중 위원  네, 철저하게 준비 좀 하시고. 그리고 외부 아웃소싱(outsourcing) 할 것도 아웃소싱 하시고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이 좀 궁금해서 제가 서면 요청드렸는데요. 이것 매년 편의시설 전수조사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전수조사는 5년에 한 번씩만 하는 거고요, 5년에. 여기에 있는 이것은 작년에 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거든요, 여기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은. 이것은 해마다 건축물을 증개축할 때도 항상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의무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은 전수조사 아직 하지 않은 실적입니다. 
김보영 위원  전수조사하지 않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그냥 일반적으로 해마다 해야 될 일들. 
김보영 위원  해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 정도는 하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김보영 위원  아니, 저는 가끔 어떤 때 보면 시설에 장애인시설이 좀 노후되고 미비되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이것을 왜 이렇게 그냥 방치를 하지?’ 그런 느낌을 몇 번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게 전수조사로 나와 있기에 매년 전수조사하면 이렇게 누락된 부분이 없을 텐데 하는 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서 이 센터를 지도감독이나 해서 좀 효율적인 방안이라든가 이런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이번에 새로 어떤 시설이 됐다는데 이렇게 시와의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사실 소통은 저희도 그래도 사이사이에 운영비도 주고 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이분들이 주로 소통하는 게 건축라인 분들하고는 건축물 하나 건립되거나 아니면 개보수하고, 아니 개보수는 아니고 증개축하거나 할 때 항상 편의시설 의무대상인 안양시에 많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반드시 여기를 통해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알겠고요. 새로 증축하거나 개보수하고 이것을 떠나서 저는 기존 시설인데 미비했다거나 또 뭐,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그것도 계속 보완하고 있죠. 
김보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에서,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같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늘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하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계속 센터에게 지도편달을 해서 좀 정확히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제가 몇 번 여기 장애인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불편하다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 센터의 역할을, 물론 새로 증축하거나 새로 지을 때는 다 장애인시설이 당연히 협조가 되고 필요하겠지. 하지만 기존에 있던 그 시설의 미비점이나 좀 보완할 점 같은 것은 저는 이쪽에다가 계속 주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컨트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수고하세요.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여성가족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위원님께서 1인가구 관련 질의사항 주셨고요. 네 건을 질의 주셨는데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허원구 위원님께서, 아이돌보미 관련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곽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관련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새일센터 운영지원 등 총 네 건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윤경숙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모르고 복지정책과에 했는데 혹시 우리 시의 부자가정 파악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자가정은 207세대고요 모자가정은 923세대이고 그렇습니다. 조손가족이 9세대. 
김보영 위원  그러면 모자가정보다 부자가정에 대한, 혹시라도 시 행정을 하면서 이쪽에는 너무 지원이 허술하거나 네트워크망이 잘 구성이 안 되거나 그런 점은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저희가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모자가정, 부자가정을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정이면 요건에 충족이 되면 지원을 다 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래서 어제 잠깐 뉴스에서 부자가정인데 세 자녀를 아빠가 하는데 아무것도 혜택이 안 되는데 결국은 알아보니까 차가 하나 있대요. ‘애들 셋을 케어하려면 차로 데려다주고 해야 되는데 차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것 가지고 수원시의회 의원하고 계속 토론을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을 판단하실 때 저희가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한부모하고 조손가정은 기존 중위소득의 60퍼센트 이내여야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한부모는 65퍼센트짜리가 있고 72퍼센트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라는 게 소득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뭐 할 때도 ‘차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소득기준을 따지면서. 그래서 차의 가액이 얼마인가, 500만원 이상인가 이렇게 따지기는 하지만 나는 부자가정은 모자가정보다, 지금 한세대부모 다 한다는데 좀더 우리 시에서 부자가정도 케어의 범위를 넓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부자가정, 모자가정에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김보영 위원  확실하신 거예요, 차별 않는 것?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모자가정도 있을 수 있고 부자가정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차별을 두어서 모자가정만 더 지원해 주고, 당연히 저런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 관계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자가정보다는 모자가정이 불리할 수가 있죠, 소득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부자가정은 벌이가 좀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좋은 직장에 따라서. 아까 그래서 소득 관계가 나온 거거든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퍼센트 이내면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저것. 
김보영 위원  어쩌면 저는 부자가정의 아버지들은 이렇게 모자가정의 어머니들의 네트워크, 서로가 공유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고 남자는 이런 데 가서 내가 이렇다고 손을 벌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약할 거예요.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드리는데 우리 시의 부자가정도 혹시나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나 그것을 한번 꼭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동에다 좀 부탁을 드리든지.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김보영 위원  네. 그리고 여기 1인가구 있죠? 저 1인가구가 우리가 5만 2천, 5만 3천명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 세대입니다. 5만 3천세대고요. 
김보영 위원  세대?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체, 
김보영 위원  1인가구잖아요, 여기가.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러니까 가구. 
김보영 위원  20대가 8천 202. 1인가구가 세대니까 명수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다르죠. 
김보영 위원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세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김보영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아니, 명수. 1인가구로 하면 명수하고 같기는 한데 세대하고 동일하다는 말씀이죠.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5만 3천 240세대가 5만 3천 240명 아니냐. 다른 거야?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맞습니다, 네. 1인세대니까 당연히 세대하고 같을 수밖에요. 
김보영 위원  저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가. 그것도 여기 보면,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위원장님께서 고개를 다른 듯 말씀하셔서 제가 좀 혼란스러웠는데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40대, 50대, 60대 이 비중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 통계 좀 말씀드릴까요? 
김보영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지금 전국에 1인가구 세대 비율은 32.5퍼센트, 2021년 기준이거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28.1퍼센트, 우리 안양시가 25.1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30퍼센트가 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1인가구가. 
김보영 위원  총가구 대비 25.1퍼센트면 네 가구 중에 하나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1인가구로 보면 되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보영 위원  이 1인가구라는 게 꼭 가족이나 친지 없이 1인이 아니라 독립해서 나와서 사는 그것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 1인가구를 판단할 때 저희가 옛날에는 인구주택총조사 이런 것도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요. 저희가 이제 주민등록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20대, 30대, 60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아무래도 1인가구가 많죠. 노령화가 되면 아무래도 사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이래서 높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20∼30대는 한창 성장하고 분가하고 그다음에 주택 소유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저는 이 1인가구수에 비해서 지원사업 강의내용 및 강사료에서 참여가 100명밖에 안 됐다는 것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1인가구가, 
김보영 위원  1인가구가 이렇게 많은데 참여는 100명밖에 참여를 안 하는 이 강의를 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이게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1인가구가 이것을 알지를 못해서 이런 데 참여 못 하는 것 아닌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1인가구가 지금 초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제 막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조직이 올해 초에 이제 생겼습니다, 올해. 그래서 1인가구가 좀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행정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려고 지금 초기단계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죠. 
김보영 위원  그러면 초기로 보고 앞으로는 1인가구 비례에 맞춰서 이분들이 진짜 어려워서 홀로 사는 사람은 더 고독사도 느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이렇게 이왕 지원을 해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 내년에는 많이 늘어나겠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보영 위원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교정프로그램’에서 여기가 2022년도 운영실적에 219명인데 이것 연인원이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연인원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가정폭력의 가해자잖아요, 가해자.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일반적으로 때린 사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보영 위원  그런데 때린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이것은 연인원이고, 아직도 우리 안양시에 이렇게 가해자로서 처분받는 분이 많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많이 있고요. 그게 법원에서 재판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자발찌 몇 년’, ‘교정 무슨 프로그램 이수 몇 시간’ 이렇게 나오는데요. 법원에서 주로 통보 오는 내용을 저희 시에서 교정프로그램으로 흡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분들이 상담에 잘 응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상담은 응하고 자시고가 없는 게요 법원에서 강제명령을 했기 때문에. 
김보영 위원  명령을 내려서?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굉장히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이 좋아하시는데 이것 2022년도에 한 것 보니까 신촌어린이집은 다른 데보다 예산이 굉장히 몇 배 이상이 되어서 혹시라도 여기는 면적이 넓어서 그런 건지.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면적이 큽니다, 상당히. 
김보영 위원  면적으로 해가지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인원수도 많고요. 
김보영 위원  네. 이 사업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나 많이 애쓰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사업이니까 원장님과의 원만한 합의로 잘된 리모델링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게 지금 마땅치가 않은데요. 지금 조례가 경기도에서 1인가구 중에서, 이게 지금 내용이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사회친화 촉진 및’. 저도 김보영 위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는데 지금 1인가구가 5만 3천, 그중에서 지금 100명이 500만원을 이렇게 강사료로 썼는데요. 이게 마땅치가 않아요, 과장님. 이게 어째서, 지구사랑을 위한 친환경 활동을 비누도 만들고 공기정화 식물도 재배해서 가져갔네요? 15명이 450만원. 밑에도 또 주거환경 인테리어 15명이 800만원. 이게 마땅한가요? 저는 전혀, 이것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5만 3천명이 넘는 데 중에서 이렇게 15명 뭐 지구사랑 이루어질까요? 사회, 촉진, 친화, 1인가구를 위해 도움을 주는, 15명을 도와주고서는 우리가 비누 만들어 가고 공기정화하는 식물 재배해 가고 전혀 마땅하지가 않는데, 저는? 이게 그런데 경기도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 매칭사업이라는 말이죠. 경기도는 조금 내고 우리는 지금, 
김보영 위원  70. 
○위원장 윤경숙  예. 70 대 30으로 70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것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인데, 제가 볼 때?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더더욱 이런 식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아니라 ‘소수에게 집중된 어이없는 행복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게 경기도에서 올해 처음 내려온 사업이 되겠고요. 주로 그 강사료하고 재료비 이런 것, 
○위원장 윤경숙  그것 제가 보고 있어요. 내용도 보고 있잖아요, 사업명도. 이 15명 가지고 몇백만 원씩 쓴다 그래서 지구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주제도 보고 있어요, 제가. 15명 가지고 800만원 지원해서 주거환경 인테리어, 1인가구들 5만 3천이 넘는데 15명 가지고 이게 되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지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기단계고요. 제가 도에, 
○위원장 윤경숙  초기단계, 중기단계라도 안 되고 이것은 말기단계라도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실 때 초기단계라고 이해해 달라는데 이해가 안 가죠. 초기일수록 더 열심히 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것은 바람직한 것을 스타트를 해야죠. 스타트 자체가 벌써 이게 아닌데 어떻게 초기 단계라고 이해가 가나요? 저는 그것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또 경기도가 100퍼센트 하든가 90퍼센트를 하든가 비율이라도 70퍼센트 간다면 좀 묵인해 주겠어요. 30퍼센트 조금 해 놓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 70퍼센트를 우리보고 대라고 하고. 이게 무슨 1인가구를 위한 사업인가요? 1인가구들이 지구사랑을 위해서 정말 이 주신 것처럼 음악치유 프로그램 20명이, 이것 뭐예요, 이것? 2천만원을 썼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위원장 윤경숙  200만원이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강사료가 태반이고요. 
○위원장 윤경숙  호신술 강의하고 음악치유 프로그램 듣고. 아유, 20명이 이런다고 1인가구 5만 3천이 지금 만족할까요? 나는 내가 5만 3천의 1인가구한테 우리가 1인가구를 위해서, 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노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창피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들어보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예산요구설명서 147쪽에 ‘아이돌보미 활동 지원’ 있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김보영 위원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아이돌보미 144명은 우리 시에서 아이돌보미를 가지고 있는 재원이 다인가요, 144명이?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아이돌보미 수는 244명이고요. 저희가 아이를 키울 때 어린이집에 맡겨서 키우는 방법이 있고요. 가정에서 돌보미를 요청을 해서 그 돌보미가 출장 나와서 거기서 돌봐주는 이런 방식이 있거든요. 후자의 방식 244명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여기 아이돌보미 144명에 지금 시비가 3천 400만원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아이돌보미 244명인데 저희가 그, 
김보영 위원  여기 144명이,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144명이고요 전체 인원은 244명인데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여기 기정예산이 없이 신규, 새로운 식으로 비교증감에 3천 400이 늘어났는데 244명이라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저희가 아이돌보미가 244명이 있는데 이분이 교통비를 지난해까지 정액식으로 받아왔어요, 물론 관내에서 돌봐주러 갈 때는 교통비를 안 냈지만. 그런데 타동을 갈 때는 교통비를 정액식으로 1일 3천원씩 그렇게 해서 환산해 가지고 돈을 한 4에서 8만원 정도를 수령했어요, 매월, 이분들이. 그런데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갑자기, 허원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갑작스러운 일이 생긴 거죠. 추경이라는 요인의 갑작스러운 요인으로 저기를 이제 실비 성격으로 주겠다. 기존에 정액식으로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그 기준이 내려와 가지고 안양시를 거기에 대입해 본 결과 대폭 못 받는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단체적으로 민원을 내서 저희하고 한 달 가까이 협상을 했거든요. 협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는 교통비는 도 지침에 따라서 안 드리는 것으로 했고, 다만 그분 소득 감소가 너무 크니 저희가 수당을 신설해서 드리는 건데 우리는 이 수당을 획일적으로 드릴 수는 없다. 일 잘하시는 분들은 드리고 못하시는 분들은 못 드린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이번에 돌봄수당이 신설이 돼서 추경에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아까 244명에 대한 예산은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244명에 대한, 거기 하단에 표를 보시면 제가, 답변서에 보면 하단에 표를 보시면 돌보미수가 244명인데 영아돌봄수당이 65명을 주고 있습니다. 영아를 돌보는 사람 월 60시간 이상 하면 5만원씩, 1인당 5만원씩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아돌봄수당 미지급하는 사람 중에 70시간 이상 하는 사람들만 아까 말씀드린 활동수당으로 144명을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35명, 70시간 이상 못 하는 사람들은 이제 돌봄수당을 지급을 안 해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70시간 이상이 돼야 이제 3만원을 주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아이돌보미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지금 돌보미 대상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돌보미는 노인분들도, 연령대가 가지각색입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애들은, 애기들은.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애기들은 영유아. 영아, 유아 다. 
김보영 위원  영아, 유아 다 해서?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보영 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분이 3시간 정도?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2시간도 해 주시고 2시간 이상 하는 거고요 5시간 하는 분도 있고 그 가정에서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2시간이건 5시간이건 다 똑같이 3만원인가요? 합해서 70시간 이상 될 때 3만원?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 그럼 민간위탁금을 어디서 이것을 저기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이것은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안양시. 
김보영 위원  저희가 가족센터로 민간위탁금을 줘서?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에 이제는 3천원씩이 아니라 70시간에 월 3만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예산안 279페이지, 새일센터 운영사업 취업상담사 감소 원인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좀 거리두기가 종식이 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경제활동이 활성화가 될 텐데 취업상담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왜 감소가 됐을까요, 코로나 전보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거기 답변서에 말씀했듯이 코로나 때는 위기극복이라는 개념이 높았거든요. 어떻게든 위기를 넘겨야 되겠다는 개념이다 보니까 늘린 거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 다시 원위치하겠다는 게 중앙정부의 방침으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중 위원  위기극복을 해야겠다는데 일자리가, 그럼 이것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담하는 데 있어서 안양지역에 어떤 각 기업들의 채용에 대한 것을 상담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취업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취업 사업을 하는 직원입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가령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인턴사원이라고 있거든요. 인턴으로 있는데 사업자가 50퍼센트, 국가에서 50퍼센트, 봉급을 6개월 채용하면서 내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을 대폭 늘렸습니다, 코로나 때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려고 보니까 인원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원을 늘렸던 부분이고 지금은 그 인원이 다시 원위치가 돼서 인원이 이제, 직원 수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대폭 줄었지만 그 조건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 사업은 계속 있는데, 
김정중 위원  계속 이어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물량이 줄었습니다, 물량이. 
김정중 위원  물량이?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김정중 위원  그래서 감소가 됐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그 외에도 지역에서 있는 채용에 대해서 취업상담도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은 계속하는 거고요. 
김정중 위원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늘어난 물량만큼 인원이, 직원이 있었다가 늘어난 물량이 다시 원위치 되다 보니 직원이 이제 필요가 없어져서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그 외에도 제가 만약에 어떤 곳을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자료가 있으면 소개도 시켜주고 지속적으로?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사업량 말고라도 가외에도 지속적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80페이지요.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인데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교육을 시켜서 창업을 시키고 취업을 시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여기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이 됐어요.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어. 그런데 이것을 단절됐다가 다시 살리려고 요청을 하면 거기를 또 취업할 수 있게끔 찾아줍니까? 그것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은 취업상담 개념이고요. 여기는 내가 그런 기술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격증을 따서, 자격증 따는 겁니다, 자격증을. 
김정중 위원  그러면 용어가 이상하지, ‘고학력‧고숙련자 일자리’라고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러니까 고학력에 지금 번지수가 안 맞는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김정중 위원  해당이 안 된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번지수에 맞는 자격증을 따서 이제 그것으로 취업을 하고 입사를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거나 74퍼센트, 76퍼센트, 72퍼센트. 사실상 교육 실적에 비해서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것을 좀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신청이 들어와서만 하는 겁니까, 모집을 해서?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물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물량에 한계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요. 부모와 영유아 함께하는 프로그램 현황 자료. 이것은 제가 사실상 그 지역에서 몇 분한테 요구를 받았었어요.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센터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용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한다면 빈익부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것을 하고 싶은데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안구에도 그러한 것들을 공적기관에서 운영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 기관이 있네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정중 위원  기관이 있는데, 지금 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알 수가 없지만 이분들이 여기를 몰라요,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만안구에 있는 제 활동, 1‧3‧4‧5‧9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다 더 좀 홍보가 필요하고요. 여기 구청장님도 계시고 평생학습원장님도 계시지만 만안구에 좀더 이러한 영유아 프로그램, 아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좀 확산시켰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홍보 좀 과장님 많이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홍보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그린’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어서 에너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에너지를 잘 아끼고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창호, 보일러 그다음에 벽면 단열, 바닥 단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22년도 같은 경우는 7개소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7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 답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내년에도 이어지는 그런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로 하고 종료되는 사업인지 또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제가 전전년도부터 계속해왔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연결될 사항이고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42개소가 있는데 내구연한 오래된 것부터 이렇게 해 드리고 있거든요, 신청받아서. 신청이 계속 들어오면 계속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곽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또 과장님께서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곽동윤 위원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관련해서도 한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사실 시 자체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용어를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이게 아마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사업 용어이다 보니까 표현을 이렇게 쓴 것 같은데 혹시 맞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맞습니다. 저희는 ‘경력보유’라고 통일을 했는데,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저희 시 답변서도 사실 저희는 ‘경력보유여성’이라고 맞췄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상위기관에서 또 바꾸지 않으면 부서에서도 좀 애매한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검색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경력단절여성’, ‘경력보유여성’이라 쳤을 때 물론 이전 자료에서 다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일부 몇몇 게시물 같은 경우는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꿔도 괜찮겠다, 특히 시 자체사업인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꼭 여성가족과 소관의 게시물은 아니더라도 과장님께서 한번 현황을 같이 살펴봐 주시고 좀 홍보, 시청, 특히 홈페이지에 있는 공식자료 같은 경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용어를 저희도 이제 조례가 바뀐 만큼 한번 부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바꿔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네요.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아까 그 1인가구 지원사업이요. 지금 과장님 경기도에서, 지금 보니까 자유주제 제안사업이에요? 자유주제 제안?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위원장 윤경숙  자유주제로 제안을 지자체별로 자유롭게 해가지고 이게 매칭이 되는 거네요, 그럼?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제가 이해를,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업으로 올렸지만 다른 데는 다르게 올릴 수 있는, 자유롭게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친화적, 지금 보니까 정서적 이런 활동에 ‘아이디어를 내서 자유주제로 해라’ 하는 거였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사업을 만들어서. 
○위원장 윤경숙  아휴. 이게, 어떻게 이런 사업을 만들었을까요? 차라리 100명한테―지금 900만원이에요―9만원씩을 그냥 안양사랑페이로 나눠 주는 게 낫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위원장님, 의외로 강사료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요. 이 강사료가 들어가서요 효과가 나면 제가, 저도 강의 많이 하고 저도 교육직에 오랫동안 20년 넘게 종사를, 학원도 운영하고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이 제가 따뜻합니다. 제가 그것을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15명, 아까 말했듯이 다시 하는데, 15명이 지금 공기정화식물 재배해서 가져가고 또 인테리어 소품 제작해서 또 15명이 가져가고 이런 게, 호신술 강의하고 20명한테, 이런 게 바람직한 1인가구를 돕는 사업인지 정말 의문스러워서요. 이런 자유주제를 우리는 좀, 아까 초기단계라고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좀더 바람직한 것, 다른 지자체보다 더 아이디어 충만한 것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정말 1인가구에 도움이 되는지 한 번 더 숙고를 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저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일단 저희가 도에 승인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제안을 해서, 
○위원장 윤경숙  7 대 3인데 7을 우리가 내기 때문에 신중했어야 되죠, 예산 1원을 쓰더라도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하여튼 저희가 인원 확대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인원도 늘리고, 
○위원장 윤경숙  인원 확대? 고민을 해도 이것은 아닌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사업명도 조금, 
○위원장 윤경숙  어떤 강의인지를 다 아는데, 빠삭하게요. 강의, 식물 그것도 재배해서 가니까 소품 제작하는 것 그 비용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잡히는데. 아휴, 이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잘 수용해서 저희가 한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것은 개선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더, 도가 3이고 우리가 7이고. 이것은 형편없는 자유주제 선정인데, 제가 볼 때는? 한번 고민해 봅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다음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교육청소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위원님과 허원구 위원님께서 예산서 293쪽, 학교시설개방 관련해서 개방학교가 시와 교육청과 또 협의가 되었는지, 또 공공운영비 200만원에 대한 내용, 또 출입문 외부설치 4개교는 어디인지 그리고 추경에 증액해서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과 김정중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추진배경, 타 시‧도 지원현황 및 매년 단계별 지원계획, 예산자료 그리고 타당성, 또한 이것도 추경에 편성하는 근거 및 형평성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으므로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미래교육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 2천 500만원에 대한 인건비 1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294쪽, ‘청소년재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금회 요구액 7천 12만원 중 인건비, 물건비,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296쪽,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대한 2022년 실적 및 시설장 1명과 직원 4명 외 별도강사 1명에 대한 사유, 또 대상 학생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역시 자료는 작성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중 위원님과 허원구 위원님께서 예산서 293쪽, ‘미래교육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배경, 목적, 필요성, 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오익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또 사전에 의회 오셔 가지고 상임위에 설명도 많이 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네요. 
  개방학교 지금 74개소 기준인데 이게 다 이야기가 된 건가요, 74개교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지금 사실 개방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질의 요구도 하셨지마는 저희가 교육청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학교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서로 이렇게 개방에 대한 어떤 공유점, 합의점을 계속 맞춰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답변서에 제출해 드렸듯이 87개 중 운동장은 74개가 개방을 하고 있고 또 체육관은 70개 중 45개가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게 개방을 하고 있는데 개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만족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날짜, 필요한 양 그게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따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화장실 관련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개방을 하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좀 발전시켜 가야 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연간운영비 200만원도 이야기가 교육청하고 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것도 사실 코로나 전에는 2020년도까지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하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서 2021년, 2022년은 아예 예산편성도 하지 않고 지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별로 100만원씩 했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물가가 많이 상승되고 그래서 좀더 올려야 되겠다. 또 요구도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 평균 200만원인데 답변서에서 보시듯이 개방 정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보영 위원  개방학교 지원 내용은 알겠고요. 전에도 이야기드렸던 외부 출입문 설치하는 것 그것은 좀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 부분은 지금 4개교, 만안‧동안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학교와 또 교육청과 좀더 의견을 맞춰서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다음에 ‘앨범비 지원사업’ 이게 보니까 전라남도 무안, 제주만 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이것도 갑자기 추경에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전액 지원하겠다’ 이것 잘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단계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초등학교부터 할 것인가 중학교 이렇게 했을 때 부담은 얼마인가. 그리고 이것을 전체 다 무상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다가 어려운 가정하고 소득에 기준을 둘 것인가도 다시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김보영 위원  아니, 이 자료는 잘 봤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미래교육센터 건립’ 인재육성재단이 운영하면서 인건비 1명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1명이 아니라 이것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일수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이것은 인재육성재단 관련 예산, 인건비가 아니고 용역하기 위한 용역 수행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 1인이 아니라 세 사람을 일수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교통‧통신비 있고. 이것도 과장님 한번 미래교육센터 건립 기본구상 본예산에 올라온 것 이것 다시 저희 또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명해 주실 것 있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미래교육센터라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 교육이라는 것은 지자체 또 그다음 학교, 지역, 마을, 이 패러다임이 이렇게 이미 바뀌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미 교육자치가 많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도 많이 자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교육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래교육센터라는 것은 학교가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래교육센터라는 것이 극장이라든가 4차산업 또 진로, 여러 가지 시대에 맞는 것을 즉각 즉각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는 이 미래교육센터 건립 이것을 보면서 이미 인재육성장학재단의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사업과 너무 많이 해서 앞으로 우리 안양시 미래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들이 많이 숙의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한 가지만 더 죄송한데 말씀드리자면요.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지금 노하우라든가 또는 프로그램을 이루어가는 어떤 실력 그런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만 필요해서 만족되는 게 아니고 시설,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래 방송센터라든가 또 AI 그런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청소년재단 이번에 예산 7천만원도 이것 올라왔는데요. 생활임금보전 이런 것 다 있는데 왜 하필 진짜 추경에 우리 놀라게, 옥상 배수, 화장실 이런 것을 본예산에 충분하게 연말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게, 보수 당연히 해야죠. 더군다나 평촌청소년문화의집 화장실 보수 790, 800 그러는데 이 정도로 계속 화장실에 문제가 있었으면 본예산에 올려서 올해 한 해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고장이 났는지,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청소년재단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시겠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의 하자나 보수는 저희가 반드시 해 드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예산 쪽에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제가 궁금하고 또 했던 게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이에요. 여기 시설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분하고 또 운전기사 한 분하고 시간강사 한 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시간강사 이분이 강의안을 개발을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김보영 위원  매년 어떤 내용의 강의로 진짜 우리 청소년들이나 해당되는 사람한테 성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늘 궁금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김보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세밀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이 자료를 이야기드린 게 이만큼 교육 실적은 있고 실적인원 연인원 3만 7천명 해서 훌륭한데 과연 이 청소년 성 문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기서 변해가는 성문화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세대별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김보영 위원  이것을 이분들이 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대로 우리 어린 청소년들한테 성문화가 제대로 갈 것인가 제가 그것에 대해서 혼자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 질의 드린 것은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진짜 어떻게 성문화를 애들한테 접근하고 애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는 건지 올해는 꼭 그 피드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앨범, ‘졸업앨범 지원사업’이요. 이것은 존경하는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본예산에 편제를 안 하고 갑자기 추경에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하고 난 다음에 답변 주세요. 그리고 또 왜 고등학교예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득이 100이라 치면 여기 지금 한부모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생활지원비로 앨범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분들은 이미 지원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소득에 따라서 경기가 나빠졌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기본소득 100을 잡고 예를 들어서 한 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 그 학생들만 지원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왕 지원할 거면 초등학교, 중학교 그 기본에 100을 기준을 잡아서 20∼30퍼센트까지만 일단 해주고 점진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방안이 맞는 것이지 왜 고등학교에 전액을, 앨범을 지원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은 상당한 퍼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좀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먼저 ‘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잖아요, 같이. 그래서 그것으로 기본 근거를 마련했고. 또 이게 사회복지 관련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보내서 검토를 받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오케이 해서 우리한테 오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도 연말에 하고자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물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시간이 경과가 지나서 부득이 지금 2회, 3회 추경에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왜 고등학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이번에 초중고 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이 허락지를 못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고등학교가 제일 먼저 졸업하면 이제는 고등학생이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또 중학교는 내년. 또 초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그 대상들은 내년에 해도 되고 내후년에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등학교를 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한부모 관련 지원하고 있고 좀 선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복지가 여러 분야에서 복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복지는 좀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직은―제 생각은 그렇습니다―옳지 않겠나. 한 두어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학생들은 지금 인생을 위한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발선상은, 학생들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후천적이 아니고 이미 세상에 태어나면서 뭔가 그런 조건에 의해서 서로 출발선이 다른 것은 좀 안 되겠다―학생은―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감성이 학생들은 지금 성장하고 있고 정립을 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선별보다는 지금 보편적인 게 맞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부연해서 다시 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한 6만원 정도 합니다. 6만원 정도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시기적으로도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동의해요. 저는 교육을 그래도 관련에 21년 있고, 21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4년 동안 강의도 했었고. 충분히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감성을 생각한다면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고등학생은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가장 그렇게 감수성이 높은 애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다른 거니까, 생각이. 그리고 제가 갑자기 딱 드는 게 ‘왜 하필이면 금년이냐?’라는 본인이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 내년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작년부터 하려고 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차상 그런 시간이, 이게 원래 사실은 시장님 공약사항이시잖아요. 공약사항이신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실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작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간적인, 물리적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지금 부득이 이렇게 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공약사업은 4년 안에만 이루면 돼요. 그리고 공약하셨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 관철을 시키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거나 제가, 제가 판단했었을 때 ‘이것은 상당히 포퓰리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의하는 것은 교육환경에서는 선별적 복지가 맞다. 그런데 제 말씀은 왜 하필이면 금년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왜 고등학생이냐. 초등학교, 감수성 있는 초등학생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지만 이게 고등학생이 먼저 졸업을 하니까 그런 측면이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위원장 윤경숙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그리고 제가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요 좀 저기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정중 위원  미래인재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보고서요. 이게 결국은 미래인재센터를 짓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차후에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인재육성재단은 하드웨어 측면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콘텐츠가 필요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콘텐츠는 뭐예요? 결국은 건물보다, 건물이 먼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안양시가 공공기관이 몇 개예요? 청소년재단,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그 공공기관을, 건물을 지어놓고 들어가는 운영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여기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은 지역사회와 함께해야 돼요.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과 모든 단체가 지역사회와 함께해야지 성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단계적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미래인재’ 같은 경우에는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거의 50퍼센트 이상이 아웃소싱(outsourcing)이에요. 아웃소싱이라는 것은 뭐예요? 본인들이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다른 데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고유프로그램은 극도로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문제가 프로그램 개발. 학교는 대단위 대집단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소단위 집단의 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콘텐츠가 필요한 거예요,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콘텐츠가 쌓여서 건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용역비가 지금 상황에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콘텐츠는 당연히,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콘텐츠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무형의 콘텐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노하우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시설이,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학교, 주 대상이 학생이고 물론 청소년도 시민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시에서는 어느 기관 어디서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대단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거기서 또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구성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한다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사무실 더 만들어 가지고 임대를 한다든가 또는 더 여건이 된다면 기숙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카페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 대상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지역사회 같이 가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었고요. 같이,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간 핀트가 틀린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 가지고도 거기에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미래인재개발, 지금 육성재단 센터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에도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일부분에 대한, 아까 인공지능 말씀하셨고―4차산업에 대해서―그다음에 미디어센터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어 가지고 비용이 발생하느냐가 그게 제가 의문이 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카페를 하고 기숙사를 한다? 이것은 미래인재센터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어울립니까? 미래인재센터라는 것은 그야말로 미래 4차산업의 혁명에 의해서 아이들, 우리 친구들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그러한 교육현장 시설이 되어야지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거기에 맞지가 않는다고 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래서 제가 전제를 ‘이를테면’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연수원은 지금 거기서 기한이 내년 3월입니다. 3월인데 이미 지금 통보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연장 못 하겠다’, ‘자기들 시설공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것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를 사실 물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공간을. 지금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지금 사실 없거든요. 없어서 지금 이런 미래센터를 한다면 거기도 입주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구상하는 그런 것,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미래교육에 대한 연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짓지 말라는 게 아닌데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우선순위가 먼저다. 그리고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찾아보고, 나가야 된다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찾아보고 사실상 크게 무조건 대형화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모든 게 슬림화로 가요. 작게 간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계속 같은 유형의, 이런 말을 한번 해볼게요. 융합이라는 것 있죠? 짝짓기. 지금 융합이 되게, 하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청소년재단하고 미래인재센터를 합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래를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무조건 짓지만 말고 유사한 곳 찾아보시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 그런 것들을 용역에 의해서 좀 발견하고 그것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로 용역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형성 위생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위생정책과장 노형성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위원님께서 ‘토종업소(오래된 맛집) 발굴‧선정사업’ 450만원에 대한 자료,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김보영 위원  설명은 괜찮아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30년 이상 동종업종, 
○위원장 윤경숙  설명은 일문일답할 때.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김보영 위원님께서 광견병 예방접종 구입비 1천 320만원은 동물병원에 구입해 주는 건지 자료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견병은, 우리 관내 41개 동물병원에 대해서 백신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8천마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상반기 4천 800마리, 하반기 3천 200마리에 대해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김보영 위원님께서 차량무선인식장치 GPS 통신료 45대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관련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GPS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선제적, 체계적 방역을 위하여 이동‧추적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는 3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경기도 내시에 의해서 45대에 대한 예산 267만 3천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월 통신료가 9천 900원입니다만 50퍼센트를 지원하고 50퍼센트는 자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지역특화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 400만원, 그다음에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 998만원에 대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시민축제, 도시농업, 치유농업, 각종 추진수당 등 9천만원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민들의 생산적인 여가활동 지원과 녹색공간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농업 텃밭운영, 복지시설, 교육기관,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투리텃밭 조성지원’, 치매센터, 소방관, 경찰관, 시민들 대상으로는 하는 ‘치유농업 체험’, 시청사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입면녹화시설 관리 조성사업’, 그다음에 시민축제 때 도시농업 홍보와 체험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9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보영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께서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사업개요, 사업비 산출 세부근거, 사업비를 2차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은 외식업체의 경영비 절감과 식재료 공동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비 50퍼센트 매칭사업으로 삼막맛거리촌상인회, 만안외식업지부, 동안외식업지부 등 3개 단체에 대해서 식재료 공동구매에 따른 인건비, 물류비, 창고 임차료 등 지원을 위해서 1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회 추경 편성사유로는 보조금 확정내시가 금년도 1월 2일에 시달되는 바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2차 추경에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보영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께서 ‘동물보호‧복지 종합지원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 1천만원에 대하여 목적, 이유 및 자료제출과 향후 방향성 제시를 요구하셨습니다. 
  동물반려인 1천만인 시대와 인구의 노령화, 1인가구의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이에 대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입양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대지면적 400제곱미터, 연면적 800제곱미터, 5층 규모의 동물보호‧복지 종합지원센터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지가 제일산업개발과 인접하여 인근 연현마을의 주민을 청취하였으나 제일산업개발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시설물 조성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견이 있어 현재 보류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가용부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동물구조 등 인건비 예산 관련 2022년도 동물구조 실적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차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와 근거 제시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차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와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 근거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노형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목소리가 얌전하게 해서 조용해지니까 이게 졸음이 온다 그럴까? 졸음이 온 것은 아니고 죄송해요. 그것은 아니고. 
  위생정책과로 명칭이 바뀌고 정책을 하시고 또 과장님도 그렇고 주무팀장님도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하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자질구레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려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의 답변 간단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토종업소 발굴‧선정’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 시대에 맞는 것 같아요, 옛것을 갖고 잘 기린다는 뜻에서. 그래서 이왕 하셨는데 제대로 선정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꼭 음식점뿐이 아니라 여기 방앗간, 떡집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몇 개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대대로 이어오는 토종업소, 안양을 나타낼 수 있는 토종업소. 그리고 여기 현판제작비만 30만원 들어갔는데 이것 시설개선융자 사업 우선 추천으로 해서 하여튼 구체적으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선정을 해서 ‘아휴! 또 쓸데없이 선정해놓고 또 간판만 해 놓고 유야무야 홍보도 안 해주고 이것을 뭐 하러 했어?’ 이런, 나중에 안 들리게끔 잘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광견병 이 접종이 8천만원이었는데 왜 1만원으로 일반이 올랐는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 광견병 약을 사서 동물병원에 나눠주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광견을 맞추는데 전에 8천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만원이어서 왜 그동안에 접종약값이 오른 건지, 왜 시민한테 부담이 2천원이 더 갔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려 그랬어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이것은 견주께서 부담하는 거라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가격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우리 직원들이 알 텐데. 왜냐하면 전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동물병원에서 2만원도 받고 3만원도 받는데 시에서 이 약을 입찰을 통해서 사서 주거든요, 동물병원에?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예산이 그런 예산. 
김보영 위원  그러면 그 약을 받은 동물병원은 견주 부담을 8천원씩을 내고, 저희가 처음에는 5천원이었어요. 그다음에 8천원으로 올랐고 그다음에 또 지금 1만원으로 올랐어. 2천원이 또 오른 부분이 약값이 오른 건가 아니면 병원의 인건비 이런 식으로 올려서 올린 건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올린 건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관계 공무원, 노형성 위생정책과장에게 설명)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이 사항은 위원님, 협회에서 금년도 2천원 인상해서 1만원 받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김보영 위원  협회에서?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예. 
김보영 위원  아니, 우리가 약 똑같이 매번 약 다 사주는데 협회에서 왜 자기네들이 협회 이렇게 뭐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같아요, 김원 팀장님? 
○위생정책과축산방역팀장 김원  서울시도 1만원에 받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2천원씩 올렸구먼?
○위생정책과축산방역팀장 김원  아직까지는 상이한데 대략적으로 1만원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냥 1만원으로? 
○위생정책과축산방역팀장 김원  예. 
김보영 위원  아니, 꼭 저기 하지 않으면 그냥 견주들 부담 안 주게, 
○위생정책과축산방역팀장 김원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김보영 위원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닌 것은 아는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약을 사주고 쭉 그렇게 했으면. 왜냐하면 ‘8천원 했다가 마음대로 올렸냐’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물론 협회에서 조정금액으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다음에 시에서 무조건적인 것보다는 견주한테 이해가 가도록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2천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해마다 또 한두 마리가 아닌 분들은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차량무선인식장치 GPS 45대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이게, 금액을?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축산관련시설물에 출입하는 차량은 GPS를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보영 위원  안양시에서 축산관련 다니는 차량은 다 이 GPS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 이 요금을 반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뜻이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석수채소작목반, 관양채소작목반 이쪽에서 출하하는 생산자 생산량이 다 똑같아요? 도매시장 경매방식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차 시에 포장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지금 400만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이 400만원이 ‘5킬로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석수나 관양이나 규모가 다를 텐데 그냥 무조건 관계없이 400씩 다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거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이것은 도비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김보영 위원  이게 도비매칭이에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50퍼센트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도비매칭이라도 관양이나 석수의 규모가 다를 텐데 무조건 우리 하는 쪽으로 일률적으로 막 지원을 하냐. 예, 이 정도로 됐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역농산물 먹거리 지원’에서 990만원이니까 1천만원 돈이 1개소에 지원되는데 보니까 여기가 ‘유쾌한 공동체’로 지원이 되네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무료급식소입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몇 명이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작년도 보니까 한 2천 900명 정도. 
김보영 위원  연인원으로 2천 900명이잖아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그리고 일평균 아마 1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하루에 100명?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김보영 위원  점심을 노숙자나 이런 분들한테?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김보영 위원  좋은 일 많이 하시네. 나는 과연 몇 명 정도를 여기서 지원하나 그게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유쾌한 공동체’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활성화지원’ 해서 예산이 변경이 많이 됐는데 이것만 딱 보면 변경 전에 다 시비로 세웠는데 변경 후에는 이렇게 도비를 30퍼센트를 받아서 아주 훌륭하다고 얘기드릴 수는 있습니다. 도비지원 잘 받으셨는데요. 이 사업예산액이 이렇게 증액이 됐잖아요? 시민축제도 처음에 시비 100만원 갖고 하겠다 하다가 이번에 변경이 500만원 갖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도비, 시비에서 이 금액이 다섯 배 이상 늘어난 만큼 해당 팀에서는 실제적으로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늘어났기 때문에 더 꼭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하겠다. 꽃씨를 심어서 ‘몇 달 후에 보세요’가 아니라 시민들이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 사업 전체. 
  그리고 사업비,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이었고 제일 최초 삼막맛거리촌상인회에서 시작을 해서 공동으로 갖고 와서 했는데, 이번에 만안·동안외식업지부까지 이제 확대가 됐는데 왜 올해 예산은 1천 800으로 이렇게 줄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만안지부가, 작년에 거기 3개 지부에 1천만원씩 지원해 줬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만안지부가 예산지원 1천만원을 다 소진했습니다만 예산지원금의 두 배를 공동구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운영비를 1천만원을 했으면 공동구매로 2천만원 이상을 해야 되는데 소진을 다 못 했다고 합니다, 사업비 운영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올해 도에서 이것도, 
김보영 위원  그러면 3개소, 1천 800만원을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600만원씩. 
김보영 위원  600만원씩?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600, 3개 업소, 3개 단체. 
김보영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잘하는 삼막맛거리촌은 계속 1천만원 주던 것 주고 나머지를 이렇게, 소진을 다 못한 데는 차등을 두어야 되지 않아요? 그것은 과장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다 소진을 못 할 경우에는 좀 차등을 두어서 계속 유지하는 데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판단하세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좋은 사업이기는 좋은 사업이고. 
  이제 과장님이랑 실랑이할 사업 들어왔습니다. 
  ‘동물보호‧복지 종합지원센터 조성 타당성 용역조사’. 이게 보니까 국비 균특으로 해가지고 한 20억 상당인데, 반려동물 상설교육장, 입양상담실, 사료보관실, 미용‧세탁실, 격리실, 개 사육실, 진료실, 간이놀이터, 고객응대 카페 이것을 위해서 20억을 들여서 이 운영비하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견주들이 잘하고 있어요. 이 용역조사 1천만원을 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가용부지 검토도 해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꼭 해서, 물론 예산도 있고 지역적으로 저희가 땅도 많고 하면 충분히 좋죠. 하지만 이 종합지원센터 20억 들여서 해놓고 여기에 따른 고정적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아직 좀 저희 시에서는 힘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지금 반려견 장묘문화로 해서 반려견이 저기 했을 때, 다만 어디 가서 일반적으로 할 때 30만원 주고 화장을 한다 이럴 때 차라리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얼마를 지원해서 진짜 화장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직 종합지원센터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노형성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채익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복지문화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께서 예산서 578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 관련 만안구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노후 경로당이 몇 개소인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곽동윤 위원께서 2023년 경로당 식탁 지원 관련 예산집행 내역,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임채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잘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가 2023년도 약 17개소인데요. 금년도에 이게 다 실행이 되는 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이것 지금 현재 지원내역은 실행된 것이고요. 
김정중 위원  실행이 된 거예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실행돼 가지고 6천 900만원 갖고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보면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다가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일러 교체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예산이 지금 많이 소요가 됐고요. 우리가 이것 지원내역을 전년도 7월부터 8월에 받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시립경로당이 만안구 같은 경우는 오래돼 가지고 방수가, 지금 새로 생긴 데가 세 곳이 있는데 두 곳이 한 1천 700에서 1천 800, 한 곳이 3천 800 되다 보니까 본예산보다 더 많이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어쨌거나 만안구는 17개 경로당이에요. 그렇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김정중 위원  제가 경로당을 쭉 돌아봤는데 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설 보완하고 또 탁자, 의자 구입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이 선정을 할 때는 2024년도 것은 금년도에 말쯤 가서 또 전수조사를 하시겠네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7, 8월에 저희들이, 
김정중 위원  7, 8월에?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요구사항을 먼저 접수를 해가지고, 
김정중 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예산에 편성합니다. 
김정중 위원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많이 하세요. 경로당이 노후화됐다고는 제가 봅니다. 인정을 하는데 7, 8월에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다 더 치밀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이번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문을 안 열다가 이번에 개방을 하고 나서 나중에, 저희들이 올해 또 가스비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분들이 신청을, 여기저기 우리가 청장님하고 같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노인회장님께서 세 곳을 더 요구를 해가지고 이번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좀 하시는 데, 지내시는 데 불편함 없도록 만전을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경로당 식탁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23년도에 식탁 지원하게 된 사업이 기존에 있던 사업인지 아니면 혹은 연초에 새로 생긴 사업인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이게 식탁 사업은 우리 시장님께서 ’21년도 공약사항 해가지고요. 그 자료를 보시면 ’22년도 최초에 19개소에 지급을 했고요 이번에 52개소를 지급해 가지고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 110개소에서 지금 52개소가 했고요 19개소가 아니, 71개소 하고 19개소가 남아 있는데요. 한 10개소는 너무 좁아 가지고 아마 신청 안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21년도의 식탁하고 ’23년도에 제가 와 가지고 준 식탁 내용이 그림 보시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21년도에 받으신 분들이 다시 교체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추후에 예산이 남으면 다 지원을 하고 차후에 보완을 해서 더 요구하신 경로당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번에 사업 진행되면서 조금 기존 예정보다 늦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혹시 좀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늦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 식탁 사업이 ’21년도에서 ’22년도에는 하반기에 많이 지출을 했는데 이번에는 ’23년도에 저희들이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지원을 해 준다고 어르신들한테 말씀하시니까 금방 지원해 줄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참고로 처음에 우리가 구매를 했을 때는 공동구매를 해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시간이 늦어진 겁니다. 
곽동윤 위원  담당부서랑 이야기했을 때는 이 업체의 사정으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좀 어떻게 되는지?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그게 지금 저희들이 올해 보시면 97개가 나갔지 않습니까? 전년도는 38개가 나가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지금 식탁을 보면, 그림을 보면 약간 고급집니다. 이게 이분들이 이 정도까지 저희들이 요구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 한 번 더 끊어서 제가 한 달 후에 다시 나갔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부 약간 불만도 있었던 것 같고 이 부분은 이해가 되면서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고에 보면 ‘4인용’, ‘6인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것을 선정한 기준이 따로 있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현장방문 해가지고 거기 노인회장님하고 총무님들이 원하는 식탁 사이즈입니다. 그분들이 4인이든지 6인이든지 요구를 하시면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사드린 겁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 비고에 나온 것은 부서의 일방적인 판단이 아니라 경로당과 논의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네. 
곽동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없어서 찾았는데 그러니까 미리 해 준, 식탁 해 준 데서 불만이 있단 말이죠? 답변에서 살짝. 지금 새로 하는 게 더 좋아서?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네, 그렇죠. ’21년부터 준, 그 앞에 보시면 ’22년도 경로당 식탁 보시면 약간 사무용품 비슷하게 생겼고요 ’23년도에 보면 약간 진짜, 
○위원장 윤경숙  ’21년도가,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21년도, ’22년도 상반기까지. 
○위원장 윤경숙  더 고급져 가는데요? ’22년도는 없어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22년도 경로당 식탁 지원을 보시면 그 밑에. 
○위원장 윤경숙  ’23년도가 있는데? 그림으로는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23년도는 다음 페이지, 앞 페이지. 
○위원장 윤경숙  그림에는 ’23년하고 ’21년밖에 없어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21년도가 ’21년도 하반기부터 ’22년도 상반기까지 경로당에다 주었던 사진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요. 이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경로당 제가 돌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편하게 착착 세워 가지고 드르륵 이렇게 우리, 그런 것을 많이 원하던데? 지금 이것은 고정식이잖아요, 그렇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다 지금 식탁은 고정식입니다. 고정식인데 거기에 ’23년도하고 ’22년도 사진을 보시면 약간 ’22년도는 우리 사무용품같이, 사무용품 같은 거고, 
○위원장 윤경숙  예, 그러니까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23년도는 가정용 같아 가지고 어르신들이 서로 경로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먼저 받으신 분들은, 
○위원장 윤경숙  가격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눈으로도 봐도 지금 2021년 게 조금 값싸 보이고 ’23년 게 고급져 보이는데 가격에 차이가 있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차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차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이것은 개인적인 건데요. 
○위원장 윤경숙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완전 고급져 보이는데요, ’23년 것은?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제가 아시는 분이, 제가 복지문화과 가가지고 같은 계에서 있으신 분이 저를 위해서 약간 금액을 도매가로 해 준 겁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2021년에도 이렇게 2023년 것처럼,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이 바뀌셔서? 아! 그러시구나. 아니, 어디 가니까 또 그러셨어요. 공간이 좁은 데는, 우리 성당에도 탁 접으니까 바로 바퀴가 달려서 쉽게 밀고 벽에다가 옆에 쫙쫙쫙 세워놨다가 밥 먹을 때는 가져와서 막 상을 펴고 그러셔요. 저희 구룡주공아파트 경로당에도 상을 펴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공간활용도가 이것 고정을 해놓으면 싫다 이거예요. 그 공간을 자유롭게 앉아 가지고 무슨 게임이라도 하고, 예를 들어 ‘그 식탁이 차지하고 있으면 밥 먹을 때만이지 이것 활용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 공간활용도 면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그런 데가 지금 만안구에서 한 14곳? 
○위원장 윤경숙  맞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그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제가 방문했을 때도 그래요. “이렇게 바뀌었다” 저도 그랬어요. 다리가 아프신데 앉아서 고스톱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간활용도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왜 이렇게 좁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오셔 가지고 체조나 무슨 안마 게임도 하고 이럴 때는 앉으셔 가지고 서로 눕기도 하고 이런 게임을 한대요. 그러면 그것을 뭣 하러, 식탁이 거기를 차지해 버리면 못 하잖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접었다 폈다 하다가 잘못하면 사고 날 수도 있는 위험이, 
○위원장 윤경숙  에이, 무슨 사고가 나요. 얼마나 지금,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접는 거라서 혹시 또 한번, 
○위원장 윤경숙  위에를 이렇게 하니까 씩 밀고 가던데?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봐가지고 그곳을 한번 제가 현장에 가서 그 식탁을 보고 그런 데는 그런 쪽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제가 그랬더니, 접고 펴고 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식사만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진 보니까 또 바깥에서 뭘 하든가 옆에서 뭘 하든가 그러면 이동이 편리해요, 바퀴가.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이렇게 옆으로 접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이렇게 접어져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옆으로 접기 때문에. 
○위원장 윤경숙  폈다가 이렇게 했다가 둘이서 이렇게 여기 탁 하면 이렇게 접어져서 이렇게 바퀴가 달려서 밀고 다른 데도 설치하고 옆으로 딱딱 해놨다가 식사하시고 옆에다 붙이면 게임도 할 수 있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탁구대같이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쉬워요. 쉽게 접혀요. 저도 그래서 성당에서 봉사를 하지만 성당 바깥에도 제가 밀고 가요. 가가지고 펴고 행사 끝나면 또 탁 접어서 밀고 덜덜덜. ‘야! 되게 아이디어 좋다.’ 이러면서 제가, 이게 ’21년도 고정된 이런 비슷한 것, 위에 색상은 비슷한데 이것 딱 고정을 해 버리니까 그 자리를 딱 차지해 버리잖아요. 그러네? 과장님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 가지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그런 경로당은 현장 나가 가지고. 
○위원장 윤경숙  ‘벽에 얄쌍하게 붙여놓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정보제공도 좀 해주시고 사진이나 이런 것 보여주시고 공간이 좁은 데는 좀 그렇게 해서 100퍼센트 의자 생활, 식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임채익 과장님하고는 식탁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 지금 저도 윤경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감하는 이유가 이것 무거워서 이런 식으로 옛날에 고가구 같은 그런 풍이 나거든요. 요새는 사실 식탁 위도 뜨거운 것을 놔도 올라오지 않는 판으로, 세라믹이라 하나요? 이렇게 살짝 하면서 가볍게 접어서 놓고 하는 그런 게 바람직하네요. 이 그림을 보고 이것은 옛날 집에 놓는 그런, 이것 무거워서 이런 원목 비슷한 이 색깔 어디 들겠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것 선택할 때도 여러 사람들하고 의견을 듣고 그렇게 좀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설명서 418쪽에 보면 여기 환경개선 지원 있죠? 경로당.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네. 
김보영 위원  개선공사 3개소. 이것 기정보다 추경에 더 많이 이렇게 환경개선, 물론 경로당 올라오면 경로당 저희가 예산을 조정을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도 지금 기존에는 3천만원이 섰는데 환경개선 3개소, 7천 300 해서 1억이 섰어요. 지붕 아스팔트 싱글 교체, 이것 지붕 아스팔트 같은 것은 굉장히 그래도 공사가 있는 건데 이것 추경에 세우시고 또 화장실 일체 개보수, 현관문 교체, 외벽 보수 이렇게 해서 ‘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경로당 올리지 마시고 연말에 계획을 세우셔서 단계적으로, 경로당도 그때그때 들어올 때마다 그냥 추경 세워서 해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벌써 몇 번을 과장님도 운영하시다 보면 경로당도 어디는 어떻게 됐다 거의 머릿속에 순서가 있을 거예요. 우리 31개동도 몇 년도에 어디를 해주고 어디를 해주고 그런 계획식으로 좀 계획성 있게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에도 이게 지금 예산이 2억 5천 700이 더 많은데 이것은 운영비가 이렇게 추가로 2억 5천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된 건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게 도비매칭인데 도비 4.5퍼센트, 우리 시비가 95.5퍼센트예요, 거의 시비인데. 이 시비가 이번에 2억 5천 700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지금 우리 경로당을 보면 우리 도에서 지원한 금액보다 우리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틀립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면적당 지원도 하는 반면에 거기 경로당을 이용한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르는 우리 시가 더 많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 거네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너무 이것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경로당에서 4인용 의자에서 보는데 제가 저희 석수1동 주공그린빌을 보니까 4인용 2개가 들어갔다고 되는데요. 과장님, 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식사를 12명, 15명이 하시거든요, 저희 경로당에?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면 이것 8명 앉아 가지고 회의 진행할 때도 제가 볼 때 여기를 이용해요. 그럼 땅바닥에 앉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이것을, 식탁을 모셔놓고 있는 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쌀이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네, 쌀.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그것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식사 인원수. 저도 받아봤는데.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이게 지금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식탁 세트를 살 때는 저희들이 임의로 사는 게 아니라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서 요구했던 것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경숙  아까는 요구했던 것은 아니라고. 몇 가지 중에서,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아니, 아니에요. 
○위원장 윤경숙  여러 가지를 가져가셔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에 얼마인가요, 식탁이, 한 세트에? 4명, 4명이 앉는 게 얼마예요, 가격이? 4명이 앉는 것, 이 식탁.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6만원에서 8만원 사이입니다. 
김보영 위원  의자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윤경숙  의자까지 포함이에요, 아니면 식탁만이에요? 
  (「포함, 포함, 포함이요」하는 공무원 있음)
  그렇게 싸요? 말이 안 되네? 무슨 말이 안 되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57만원입니다, 57만원. 
○위원장 윤경숙  6만원이 뭐야. 50, 아까 4명이 앉을 수 있는 게 57만원이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네. 
○위원장 윤경숙  57만원? 이야, 57만원이면 이것보다 더 슬림(slim)하게 돼 가지고 여럿이 앉는 것 이런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식사를 여기서 못 하셔요, 이것 두 세트 가지고 8명이 안 해요. 12명이, 어느 때는 또 국수 한다고 그러면 20명도 앉아 계셔요. 그러면 여기 내가 볼 때는, 혹시 식사 인원수는 과장님 아시나요, 많다는 것, 그 경로당별로?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경로당별로 저희들한테 쌀을 하실 때, 
○위원장 윤경숙  예, 쌀 보급할 때 식사 인원수 재잖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인원수를 저희들한테 보내드리는데요. 저희가, 
○위원장 윤경숙  많죠? 제가 생각할 때, 4명이에요, 8명이에요? 아니잖아요, 훨씬 넘지.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넘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한 번에 식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한 번에 모여서 하셔요. 한 번에 하셔요. 11시 조금만 넘으면 저희 어머니도 가셔서 식사하시고 그러는데.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아니, 쭉 오시는데 지금, 
○위원장 윤경숙  제가 어머님 식사하시는 것도 몇 번을 가서 봤는데요. 이게 4명, 4인용 하나 들어가는 데도 있네. 4명이 식사한 적은 없어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밥통도, 
○위원장 윤경숙  이해가 안 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윤경숙  그렇죠, 밥통 지원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대림아파트도.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밥통 지원이 압력밥솥은 아마 18인용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것 원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고 4인용,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18명이, 
○위원장 윤경숙  2개가 제일 많이 들어간 거예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18명이면 여기가 지금,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18명이 드시는 데에도 이것 가지고 안 되잖아요. 대림아파트 석수1동, 4인용 4개 들어갔네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4인용 4개면 16에, 
○위원장 윤경숙  4, 4, 16, 16명인데 거기 더 해 먹어요. 이따만한 것 원하잖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식탁이 4명인데 6명까지는 앉을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윤경숙  그럼 의자는 4개 갔을 것 아니에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의자는 거기서 더 달라 그러면 줍니다. 거기서 요구를 하면 따로 여기 예산 포함하지 않고 우리가 따로 더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 삼막경로당도 그렇고 이것 제가 볼 때 식사하는 인원수하고 식탁하고 인원수가 맞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공간활용도에 따라서 잘, 정보가 좀 밝지 않으시니까 여러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 좀 그렇게 했어야 맞다고 보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57만원짜리를 제시하는 것보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폈다 저기 하는 것은 그것은 한번 우리가 만안지회에 문의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것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어르신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지금 한 75세 넘으신 분이 그것을 폈다 다시 오므렸다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의자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마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위원장님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만안지회에 한번, 거기 회의를 한 2개월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요 그것 한 번 더 물어보고 교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거기 수요의, 수요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좀 소통을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52개소, 110개 중에 52개소 했으니까. 그렇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네. 
○위원장 윤경숙  아직 남아 있으니까 딱 이것을 다른 데는 다 한다고 보여드리면서도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식사를 여기서 할 수 있는지도 한 번 더 살펴주시고 이왕 하는 것 2개면 100만원 넘어 들어가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소통을 잘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게 정말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질의가 없으시면 임채익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금주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동안복지문화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동안구내에 환경개선이 필요한 노후 경로당이 몇 개소인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정금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이 18개 시설 지원도 마찬가지죠, 만안경로당하고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좀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이렇게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예.
김정중 위원  또 이것은 있어요. 갑자기 부서진다든가 그러면 추경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 외에는 좀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시설 보완에 신경을 쓰는 게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예. 
김보영 위원  이번에 동안도 ‘경로당 식탁 지원사업’ 하셨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예, 예. 
김보영 위원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저희도 지금 아까 만안에서 구입하신 곳에서 같이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똑같이?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예. 
김보영 위원  양쪽이?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그런데 그 경로당이 원목, 고무……. 나무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원목 나무로 해서 구입을 했는데 사실은 경로당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사준 경로당에서 불만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교체 요구는 들어왔지는 않지만 새로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회장님들끼리 서로 교류를 하시면서 ‘그런 것을 사달라’ 이런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글쎄요. 양쪽 과장님들이, 또 두 분이 만족하시니까 좋은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요새 집에 가구도 이렇게 오래, 이런 식으로 원목 들어오고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동도 그렇고. 요새는 진짜 식탁 같은 경우에는 산뜻하고 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식탁 면적을 보니까 옆에다 또 그런 의자를 놓고 앉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원활하지가 못해요, 여러 사람이 몰려오고 그러면. 그래서 이왕 다 구입하셔서 만족도가 높으시다는데 앞으로 향후에 이런 식탁 지원사업이 있다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고풍스러운 것보다는 좀 가볍고 어르신들 환하고 이동도 편리한 그런 것으로 한번 전달을 해 보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양쪽이 같이 하셨네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설명서 477쪽에 보면 ‘담임교사 겸직원장 지원비’ 있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네. 
김보영 위원  그게 지금 6천 200 이렇게 줄어든 게 그럼 담임교사 겸직원장 하는 어린이집이 줄었다는 뜻인가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예, 지금 어린이집이 좀 많이 폐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제일 큽니다. 
김보영 위원  줄어서 이 예산도 다 국비하고 줄었다고, 6천 200이 줄었다고 하면 되겠네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네. 
김보영 위원  그렇게 하고 480페이지에 보면 하반기에 신규 경로당 4개소에 지금 이번에 기정에서 또, 이번에 또 760을 추경에 올리셨거든요? 이 760의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노래방기기 4대, 소파 4대. 이 노래방기기는 경로당마다 있나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지금 기존의 경로당은 다 있는데 새로 작년에 개소한 경로당에 저희가 미처 사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필요물품 먼저 구입을 해 드렸는데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다른 경로당에는 있는데 없다고 ‘추가로 돈이 들어도 빨리 구매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김보영 위원  저는 그래서 노래방기기하고 소파를 지금 이렇게 바로 물품 취득을 해 드려도 되나. 그래서 제가 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다른 경로당들 다 있다 이거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예, 비교를 하십니다, 회장님들께서 다. 
김보영 위원  아, 그래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예.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어쨌든 임채익 과장님 전에 했던 ’21년도 식탁보다는 더 만족도가 높아서 수고는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과 후가 만족도가 높다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금주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환경국, 양 보건소,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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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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