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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7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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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2년 10월 27일(목)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회의)
  2.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3. - 의회사무국 소관
  4.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5.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6.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7.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장명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종합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의회사무국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10시 09분)

○위원장 장명희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및 만안‧동안구청과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신 후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요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만안구청장 김산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추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국태영 세무과장입니다. 
  임채익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신진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국진 건설과장입니다. 
  김국환 건축과장입니다. 
  김귀배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님입니다. 
  정은주 안양1동장입니다. 
  김희중 안양2동장입니다. 
  김성은 안양3동장입니다. 
  백경래 안양4동장입니다. 
  권민정 안양6동장입니다. 
  김혜영 안양7동장입니다. 
  강범석 안양8동장입니다. 
  한길철 안양9동장입니다. 
  조기형 석수1동장입니다. 
  강성룡 석수2동장입니다. 
  백보현 석수3동장입니다. 
  신경수 박달1동장입니다. 
  전재혁 박달2동장입니다. 
  불출석 간부 공무원으로 김재필 안양5동장은 신병치료 중이어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만안구 과‧동장님들은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안녕하세요. 동안구청장 이충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낙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병국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문규 세무과장입니다. 
  정금주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경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상훈 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 건축과장입니다. 
  박정희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윤진한 비산2동장입니다. 
  정향숙 비산3동장입니다. 
  김수정 부흥동장입니다. 
  이난영 달안동장입니다. 
  김성대 관양1동장입니다. 
  이도상 관양2동장입니다. 
  김양희 부림동장입니다. 
  선연석 평촌동장입니다. 
  김옥분 평안동장입니다. 
  김천권 귀인동장입니다. 
  이재홍 호계1동장입니다. 
  엄태화 호계2동장입니다. 
  하태종 호계3동장입니다. 
  정은정 범계동장입니다. 
  권승택 신촌동장입니다. 
  황정수 갈산동장입니다. 
  박영미 비산1동장은 현재 급한 민원사항이 발생되어 조금 늦게 출석할 예정입니다.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31개동 동장님께서는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소개 후에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안구청 과장님들 재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익수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국장님 정창모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8페이지입니다. 
  의회 신문구독 관련해서 몇 종에 몇 부를 구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것을 일간, 주간, 월간으로 나누어서 ’20년부터 3개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 복지문화과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쪽에 다 드릴게요. 
  누리과정, 어린이집입니다. 누리과정, 표준보육과정 지원비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비 이런 집행내역들 그리고 집행잔액 과다 사유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라고 있더라고요. 그것 경로당 사회활동비 사업계획서, 이게 왜 집행이 안 되었는지 좀 부탁드리고, 현재 시 소유의 경로당 지원기준 그리고 ’21년도 세부 지원현황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복지문화과장님들께, 여성합창단이 다 있더라고요, 양쪽 구청에다가. 그 합창단 선발기준과 혹시 제한이 있다면 제한기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행사 지원과 수당과 관련해서 세부계획서 및 지출내역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남성이나 혼성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그 사유도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체육행사 지원 관련해서 세부 집행내역과 집행잔액 과다사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건설과 박국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석수3동 충훈부 노후펜스 정비공사 관련해서 그 견적서하고 세부 집행내역서, 집행잔액 과다 발생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5동장이 부재로 계시니까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동에 이렇게 통장수당이랑 통장 참석수당이 다 배당이 되는데 타 동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1동 조기형 동장님께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실행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그것 관련된 세부 사업내용하고 집행내역서 그리고 그것 설치되었다면 그 사진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건설과 임상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45페이지입니다.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사업’에 있어서 비산‧호계‧평촌‧범계 모두 그것 명시이월되었던데 그 사유하고 사업구간별 진행현황, 현재 진행현황 그것 좀 세부 진행현황을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비산3동 정향숙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동에 비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 이 잔액이 제일 적게 남아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보통 2, 3천만원씩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던데 비산3동이 제일 적게 남아 있는 사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양 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빛공해 측정비’ 이것 관련해서 그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 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저희 결산심사가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까지 고생해 주신 결산위원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양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대표행사 현황 및 예산 그리고 최근 추진내역, 구청장님들이 자료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 구청에 각 과별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수범사례 하나씩 작성해서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상훈 건설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제설창고 추진계획 그리고 내부결재 자료, 증축공사 과업지시서 그리고 계약서 그리고 이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결과보고서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만안구 건축과 김국환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건데 최근에 원스퀘어 철거 관련해서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위험방지계획서가 필수인지 여부하고 그리고 앞으로 만안구청에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현 위원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결산검사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끝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항상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우리 민원 일선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 두 가지만 드릴 건데요. 동안구 복지문화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공영장례지원단 ‘리멤버’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랑 그러니까, 다수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중복여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 구체적으로 집행내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계동이랑 갈산동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결산이랑 직접 관련은 없지만 한국수자원공사 관련해 가지고 공사과정에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녹물 그다음에 급수불량 사태를 지금 불편을 겪고 계신데 이 과정에서 지금 동에서는 피해상황 어떻게 취합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관련해서 보상요구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에서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하셔야 되고 관련해서 우리 동안구청에서도 또 어떤 역할로 함께 주민불편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 지점에 대해서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구 위원  허원구입니다. 
  먼저 환절기 날씨에 여러분들 다 감기 조심하시고. 제가 간밤에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우리 안양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지 않나 생각돼서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창모 의회사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회 의원으로서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3개의 금액이 각각 적혀 있습니다. 얼마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 집행하는 근거와 이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집행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비가 2억 8천 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대부분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 제가 여쭤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안양시민들이 안양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접속자 수도 하루에 몇십 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안에 들여다보면 콘텐츠 내용도 거의 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의회에서는 어떤 홈페이지로써 홍보를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강익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양시의회에서 신문구독을 하고 있는데 신문사별로 집행하는 금액 이것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광고 수수료’라고 해서 1억 5천만원이 집행이 되는데 이 행정광고가 의회에서는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1억 5천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홈페이지 유지보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고 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콘텐츠도 관리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서버, 시스템만 관리해 주는지, 아니면 그리고 또한 콘텐츠를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지정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3억 7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무기계약자의 명단, 하는 역할 그리고 무기계약자를 채용하게 된 동기가 뭔지, 이유가 뭔지에 대한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와 동안구는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우리 과장님들 이하 또 직원들 너무나 고생이 많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양 구청의 구청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좀 전에 허원구 위원님도 질의하셨다시피 우리 의회사무국이 철저한 모범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의 사무국장님은 우리 의회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국장님 사무국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자세하게 이따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21년도에 의회 내 카메라 시설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 내부적인 견적서 내역과 기기, 재원, 모델, 이 자료 주시고요. 교체한 사유, 이것 왜 교체했는지 그 사유도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회에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관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도서관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서목록 1대서부터 9대까지 도서를 우리 의원님들이 구입한 도서목록 있죠? 그 도서목록 제대로 돼 있는지 좀 주시고, 혹시 거기 목록 중에서 빠진 게 있는지, 없는 게 있는지, 구입한 것 중에서. 그리고 또 현재 도서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 중에서 없어진 목록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처음 들어온 자료하고 같이 해가지고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표 같이 좀 주십시오. 
  복지문화과 임채익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비용이 있습니다. 불용된 사유,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불용됐지만 불용된 사유를 같이 좀 주시고요. 
  혹시 담배가 이것 환경위생과가 맞습니까? 담배. 담배 허가 이런 것. 
○만안구청장 김산호  복지문화과. 
이재현 위원  복지문화과예요? 예. 그 담배를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또 허가를 취소한 사유들이 있어요. 또 취소를 했다 그러면 왜 취소됐는지 또 이러한 부분, 1년에 허가는 몇 건이고 취소는 몇 건이고 또 개인적으로 반납한 분은 몇 건이고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교통녹지과 우리 동안구청에 박정희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산림에 보면 약수터시설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약수터시설에 대한 5년 치를 좀 자료 주시고요. 약수터 관리내역 또 관리에 대한 폐공내역 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역을 좀 5년 치 자료를 주시면서 우리 시설을 어떻게 소독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역까지도 같이 좀 주시고. 최근에 약수터 보수한 것 있는지 그것도 같이 좀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보영 위원입니다. 
  구청하고 동에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안행정지원과 정광호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페이지 수는 집행내역서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1천만원 미집행된 것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감면지원’ 7천만원 그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안민원봉사과 황추상 과장님.
  22페이지에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QR코드 부착’ 400만원 집행 그 내역하고요. 또 같은 쪽 22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소 공공요금’ 1천 700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안건설과 박국진 과장님. 
  59페이지인데요. 
  ‘장애인승강기 세척용역비’ 1천 600. 그래서 우리 시에 장애인승강기가 몇 대가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통신요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나왔는데요. 6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LED인지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면 주요도로 ‘주접지하차도’, ‘청원지하차도’, ‘양화로71 노후보도’ 또 ‘안양7동’ 해서 보니까 2021년도에 한 19억 정도가 나갔고요. 기타특별회계에 보니까 ‘도로시설물 보수’에서 또 24억인데 이게 해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도로보수가 있는지. 제가 8월 말인가 민원전화를 받았었는데요. 이 공사현장이 너무 오래 있고 공사가 안 되고 공사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접수됐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하차도라든가 보도를 보수‧정비할 필요가 있다면 이것을 시기를 좀 해서 신속히 그 공사를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62페이지에 보면 ‘안양예술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2억 9천 500만원 이것에 대해서 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64페이지 보면 ‘착한그늘막(썬차일) 설치’거든요. 이게 우리 시에 그러니까, 6천 800만원이면 만안구만 몇 개가 이렇게, 새로 이것을 만든 건지 그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안건축과 김국환 과장님. 
  71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료’ 이 8천 900만원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 부탁드립니다. 
  만안교통녹지과, 아, 제가 이 내역서를 보다 보니까 앞에 만안이 있어 갖고 이 만안 것만 좀 질의를 많이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거의 동안‧만안이 공히 같은 업무인데 앞쪽에 우리 만안구가 먼저 있어서 질의가 많은 점입니다. 
  만안교통녹지과 김귀배 과장님. 
  71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이재현 위원도 약수터 얘기해 주셨는데요. ‘산림 및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 자재구입’ 500만원 또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 이렇게 있는데 우리 만안에 약수터가 몇 개소고 해마다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보면 ‘수목진료 컨설팅’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에 보면 92페이지에 ‘불법주정차 공공요금’ 1억 1천인데요,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불법주정차의 공공요금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안양2동 김희중 동장님. 
  108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2천만원의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가 사실 다른, 그다음에 동안구 행정지원과 곽낙영 과장님. 
  196페이지에 보면 ‘비데 유지관리 대행수수료’ 560만원에 대해서 이 내역 부탁드리고요. ‘승강기 유지보수 대행수수료’가 648만 2천원이 잡혔는데 만안구는 1천 560만원이 잡혔어요.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안건설과 임상훈 과장님. 
  244페이지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육교 보수공사’ 1억 7천 이 집행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안교통녹지과 박정희 과장님. 
  275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전수조사’에서 자료대사요원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 조사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경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이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쪽 구청장님께 제가 질의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양쪽 구청에 소속 우리 동의 예산을 보니까요, 보통 3억, 4억, 5억 이 사이의 예산인데 시간외수당이 안양2동 같은 경우에는 3천 800만원이 미집행됐고요. 안양3동 같은 경우에 4천 100만원 미집행됐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렇게 미집행된 게 코로나로 인해서 미집행이 된 건지, 아니면 동 예산의 미집행률이 한 이삼십 퍼센트를 시간외수당이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히 만안‧동안 각 동에 시간외수당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과다책정인지, 아니면 진짜 젊은 사람들이 요새는 또 조기 퇴근하고 제 시간에 퇴근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미집행이 많이 나왔다면 동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 책정을 어떻게 한 건지, 계속 이렇게 해마다 동예산의 미집행이 많이 되는 사유하고. 앞으로 이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오히려 이 남는 미집행 부분을 동의 다른 업무로 복지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양쪽 구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안‧동안 반장수당이 예산이 있는 데가 있고 또 집행된 데가 있고 전혀 예산이 안 세워진 데가 있어요. 지금 반장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한데 반장이 거의 신청을 안 해서 이제 없어지는 추세인데 이것을 동별로 반장이 반장의 역할이 없어져서인지 그래서 아예 그냥 반이 없는 건지, 각 동별로 반에 반장이 몇 분이고 한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실 위원님? 예,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안녕하세요. 조지영입니다. 
  저는 각 동 동장님들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세부 집행내역과 추진결과 그리고 현황 그리고 집행 후에 동별 의견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함께 서면 제출해 주시는데요, 양 구청장님께서 취합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서 35페이지와 218페이지인데요. 만안과 동안 복지문화과 과장님들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생활비 지원사업, 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보니까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파악한 지원대상과 수급자 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청을 그러니까, 본인이 지원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했는데 수급받지 못한 시민이 있다면 그 수와 이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여기요. 
○위원장 장명희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만안구 김산호 구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달2동의 수영장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시설공사과에서 지하수를 수영장 용수로 사용을 하면서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나 신중한 검토가 없어서 수도요금이 대량으로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그러한 부분 뭐, 사고라기보다는 실수였겠죠. 그래서 사실상 추경에 우리 박달2동의 그 예산을 증액했던 일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 검토가 좀 미리미리 돼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 수영장 물을, 지하수 용수를 먹는 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법령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충분하게 하수과하고 상의도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또 우리 이충건 구청장님도, 수영장이 동안구도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혹시 사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을 사용하면서 협의해서 충분히 관련부서하고 좀 해야 되는 부분을 못 하고 있는지를 검토도 한번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구청장님에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 위원  동안구 임상훈 건설과장님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설창고로 쓰이고 있는 곳의 사진하고 현황 간단히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다가 공사할 계획인데 거기 현위치 사진도 함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창모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가 잡혀 있는데 혹시 의회 관련 기사 모니터링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정보도 기사도 모니터링을 좀 하시나요? 의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사가 나가거나 이런 부정기사.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지금 저희가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부정적인 것도 다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그러면 최근 3년간 안양시의회에 대한 부정보도 기사건수 혹시 정리된 게 있으면 주시고 이것 관련해서 부정적 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설명 보도자료 배포여부도 좀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민원봉사과에 ‘명예시민과장 월례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 명예시민과장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인적 구성이랑 혹시 회의록이 간략하게 있으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또 민원봉사과인데요.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이게 만안‧동안 다 전액 불용인데 이 불용사유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안‧동안 복지문화과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 그리고 해산‧장제급여 관련해서 집행내역과 불용사유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드립니다. 
  김산호 청장님! 왜 원스퀘어는 이렇게 잡음이 끊이지가 않을까요? 오늘 기사가 났는데 건축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을 안 했습니다. 이게 벌금도 있고 그런데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15에 보시면 ‘지자체는 산업안전공단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여부를 협의해야 한다. 건축주는 건축인허가 신청 시 본 확인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고 확인서류를 제출받은 지자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사실 지자체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관한 경과랑 미제출여부를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그리고 향후 대응방향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정창모 국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의정활동 홍보비를 보시면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는데 ‘의회소식지 발간’이라고 2천 1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의회소식지 발간이 어떤 내용인지 세부내역서를 오후에 주시고. 그리고 ‘행정광고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행정광고를 발주함에 있어서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발주를 하는지 이 기준에 대한 내역 그 자료를 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지영 위원님. 
조지영 위원  아까 복지문화과장님들께 요청했던 자료 중에 이 코로나 지원, 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과장님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21년부터. 
조지영 위원  그러면 ’21년과 ’22년 지금까지 10월까지로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으신 과‧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신 과‧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창모 의회사무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의회사무국장 정창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사무국에서 구독하는 신문의 종류 및 부수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허원구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근거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시민들을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서 어떤 홍보를 하는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신문구독료 관련 신문사별 집행자료 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행정광고 수수료 집행내역 및 집행근거 및 발주기준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예산 사업범위 및 콘텐츠 관리자 별도지정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홈페이지 유지보수예산 사업범위 및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자 별도지정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예산으로는 홈페이지 소프트웨어만 유지관리하고 콘텐츠는 홍보팀 담당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홈페이지 하드웨어는 전산실 운영 장비 및 솔루션 유지보수예산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팀 담당자 1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허원구 위원님께서 무기계약근로자의 역할, 채용하게 된 동기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소식지 발간과 관련한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의회의 역할과 사무국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예산확정 등 주요정책에 대한 최종적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행정‧재정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사무처리를 감시하고 주민이 제출한 청원 및 진정의 처리 등 민원해결처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의원님 등록관리 또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본회의 및 임시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의정 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등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속직원을 주의‧감독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의견 반영과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21년도 의회CCTV 카메라 교체내역 및 교체사유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재현 위원님께서 의회도서관 전체 도서현황 및 대출목록, 도서관 관리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최근 3년간 안양시의회에 대한 부정보도 기사 건수와 그에 대한 해명자료 배포 여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정창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구 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의 종류 및 부수는 보내신 답변서로 제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예.
허원구 위원  그리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근거에 대해서도 소상히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의회 홈페이지에서 어떠한 홍보를 하는지에 대해서만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예.
허원구 위원  하루에 방문자가 몇 명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홈페이지 방문자요?
허원구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제가 사실 그것까지는 세세히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일단 의회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모든 것은 볼거리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볼거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접속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도 접속하였는데 오늘과 똑같고 그저께 접속하였는데 오늘 접속해도 똑같고 이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냐면 며칠 지나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보면 뻔하니까. 제가 매일 한 번씩 의회의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냐라는 것은 홍보팀에서 기획을 하고 홍보팀에서 그것을 역량 강화를 하든지 홍보팀에서 그것을 연구개발해 가지고 우리 안양 55만 시민들이 많이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홍보팀의 담당업무지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저는 홍보팀에서 좀더 안양시민들하고 좀 가까워지려면 그런 접속을 하고 콘텐츠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개발해서 의회에 자주 들어와서 정보를 우리 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모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홍보의 부족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안양시의회를 안양시민들한테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고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청소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오늘 이렇게 특위를 구성해서 결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저는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홍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예, 예.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저희가 안양시의회 홈페이지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이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더 보완을 하고 지금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볼거리라든지 또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전부 다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지금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11월 한 중순 정도? 그때 되면 완전히 홈페이지가 좀 개편이 될 겁니다. 그때 한번 좀 미흡한 게 있으면, 
허원구 위원  예. 우리 안양시민들이 의회에 늘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자주 접속을 하고 민원도 여기 의회에서 접수하여서 좀더 의원들의 역량이나 의원들이 질이 높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정팀에서 좀더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예, 예.
허원구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행정광고 수수료 집행내역 및 발주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에 출입하는 신문사가 몇 군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지금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것은 180개의 언론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10만원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예,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1건에 100만원이라 치면 1건을 발주를 주었다는 내용인데 대부분이 한두 번 정도이고 가장 많이 한 데가 ‘인천일보’가 여덟 번인 것 같습니다. 이 발주하는 기준이 ‘집행근거 및 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안양의회는 이 근거에 의해서 잘 집행하리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예.
허원구 위원  저는 이 광고를 줌에 있어서 우리 안양의회에 굉장히 우호적인 것은 홍보 발주를 많이 주고 우리 의회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데는 발주를 안 주는 그런 의회가 아니라 정말로 공정하게 누구나 봐서, 기자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광고를 주는가라고 판단할 수 있게끔 우리 의회에서 노력해 달라는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한층 더 의회가 안양 55만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수장이신 우리 국장님을 위주로 해서 의회 모든 직원들이 애써 주시고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료를 요구하였고, 또 무기계약근로자 역할을 보니 행정실무원과 현장실무자 2명 해서 총 8명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예.
허원구 위원  그런데 이게 8명의 예산액을 가지고 8로 나누었더니 거의 4천 700만원 정도 됩니다. 실무원들이 제가 금액이 1인당 어떻게 나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8명에 1인당 4천 600만원이 평균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면 많은 분도 계시고 적은 분도 계시지만 표준정규분포를 봤을 때 중간에 있는 분이 4천 600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금액이 제가 온당한 집행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은 못 드리고 그냥 4천 600만원 정도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항상 우리 의회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애쓰시는 우리 정창모 국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정창모 사무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CCTV를 작년에 교체를 했죠? 의회에.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예.
이재현 위원  그렇죠? 안양시의회에 지금 몇 대 교체했죠?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작년에 9대 하고 금년에 9대 해서 작년‧올해 18대 교체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 8대 교체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작년에 9대요.
이재현 위원  9대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예, 예.
이재현 위원  예, 그렇죠. 9대. 총 9대. 지금 이 카메라가 전체금액이 얼마죠?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전체예산이요?
이재현 위원  예, 집행예산이.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드렸던 자료에 보시면,
이재현 위원  1천 700.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1천 700만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쓴 거고요 작년도에는 2천 18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작년에 2천 180만원이요?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예, 예.
이재현 위원  이 카메라 제가 사양을 쫙 살펴봤어요. 네트워크 돔카메라 200만화소 1개가 38만 5천원. 맞나요? 혹시 보고 있어요? 자료 준 것 한번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 
이재현 위원  견적서를 안 보셨구나.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제가 사실 이런 것 보는 데 좀 약해 가지고.
이재현 위원  예, 제대로 안 주셨어, 보니까.
  자, 그러면 그냥 제가 말씀으로 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예, 예.
이재현 위원  그냥 들어보시고 금방 이해 가실 거예요. 네트워크 돔카메라가 200만화소가 38만 5천원이에요.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조달에 등록해 가지고 조달받은 거죠. 그렇죠? 거기서 입찰 낸 거죠?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예, 조달로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카메라의 가격 자체가 38만원대면 비싸다고 하면 비쌀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중소사 거더라고, 보니까. 중소사. 이게 중소사 건데 지금 현재 한화에서 나오는, 대한민국 카메라 1위가 어디죠? 한화나 LG예요. 여기에 우리 관계부서의 구청장님도 예전에도 이런 쪽에, 통신 쪽에 계셨고 또 여기 많은 공직자들이 아마 잘 아실 건데 대한민국에 ‘한화’ 그러면 이런 카메라 보세요. 국장님! 이런 카메라들이 있어요, 한화에. 최고의 카메라예요. 우리 안양시의회뿐만 아니라 안양시 모든 부서에서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중소사 것을 38만 5천원 주고 샀는데 한화에서는 얼마에 파는지 아세요? 이런 카메라들을? 아니아니,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우리 안양시에서 77만 4천원 주고 샀고요, 중소사 것을. 그 ‘IR DOME 카메라’를. 그리고 우리 한화에서 파는 게 38만 5천원이에요. 제가 말을 반대로 했는데 77만 4천원짜리를 우리 의회에 쓰는 것을 38만 5천원 주고 샀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믿을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공사를 계약할 때 있어 가지고 특히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사게끔 법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또 조달에 등록된 것보다 중소기업제품이라든지 그것을 우선구매하는 품목에 이 CCTV가 있어 가지고 대기업 것을 지금 배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헛되게 쓰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브래킷(bracket)이라고 하면 카메라를 위에다 앉히기 위해서 거는 것을 브래킷이라고 그래요. 돔카메라라는 브래킷. 그 브래킷이 보통 한 한화에서는 3만 5천원, 이게 바로 시중에 보통 도는 기기 가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 주고 샀냐면 8만 4천 960원 주고 샀어요. 또 반면에 안내판이라고 있어, 안내판. 안내판 그러면 ‘CCTV 작동 중’ 이런 안내판이거든요? 우리는 얼마 주고 샀냐면 15만 8천 460원 주고 샀어요. 얘네들은 뭐냐 하면 ‘그냥 무상으로 주겠습니다. 무상으로. 몇 개라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15만 4천 860원을 주고 샀고 네트워크, 우리가 케이블이라고 하죠, UTP케이블. UTP케이블을 쓰고 있어요. 우리 안양시는 2천 740원을 주고 샀는데, 의회에서. 우리 일반 시중에서는 320원이에요. 전선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8천 130원을 주고 샀는데 전선관 같은 경우도 미터당 300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관, 선 이런 것 다 미터당 말하는 거예요. 이렇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이 많은 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거라고요, 이것은. 아무리, 이게 전체적으로 2천만원 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굳이 왜 이렇게 해가지고, 조달로 해가지고 삽니까. 얼마든지 우리 인근 안양시에 주변에 카메라를 저렴하게 사고 또 카메라 업체도 수없이 많습니다. 중소사도 많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제가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는 좀 안 되지 않았을까. 억대로 나간다든지 몇 천 단위로 나갔을 때는 조달에 가서 우리가 좀 구매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확대해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우리 청장님을 뭐라고 그러는 것을 떠나서 우리 안양시의 공직자들의 모든 부서에서 이것보다 더 심하면 심하지 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 의회에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보고 제가 한번 비교분석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구청장님도 계시고 여기 부서에 계신 분들은 좀 이러한 것을 꼼꼼히 따져서 진짜 우리 안양시 시민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그래요. 이런 부분은,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공무원의 한계가 법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것을 또 벗어나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이재현 위원  2천만원 내까지면 안양시 내에서, 관내에서 수의로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예, 예.
이재현 위원  그래서 좀 꼼꼼히 살펴봤으면 이러한 부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카메라는 어떤 부분에서는 38만원인데 77만원 주고 샀다 하면 그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안내판은 다른 데서는 설치를 하면 그냥 주는데 안내판을 돈을 내고 15만 8천원에 만약에 구입했다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게 말로 표현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범위잖아요.
  자, 우리 사무국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 지금 현재 의회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서 구입을 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네.
이재현 위원  도서 구입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잘 아시는 것처럼 도서관에 매년 도서구입비는 100만원씩 예산이 정기적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를 구입할 때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분야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하고 그래서 구입을 해서 도서관에 비치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도서관에 들어가서 도대체 이 도서관에 뭘 하는지 이렇게 도서관이 창고가 되어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뭐할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좀 자중하시고 도서관을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그래서 이번이 결산감사 회기 끝나고 나면 도서관 정비를 한번 싹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지금 우리가 인근에 꿈나무도서관도 많고 안양시 도서관도 많은데 우리 의회도서관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창고처럼 쓴다 그러면, 우리, 다른 데서 어떻게 꿈나무도서관이 어쩌니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는 마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7대 때 보니까 도서를 구입하면서, 의원들이 도서를 보시면서 반납을 안 한 게 꽤 되더라고요. 혹시 몇 권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지금 현재 67권이 대출됐다가 반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의원들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책을 구입을 했다가 그냥 반납을 안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의회사무국에서 도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죠?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죄송합니다. 
이재현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출과 반납에 대한, 구입에 대한 그러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놓아가지고, 지금 우리 인터넷 이런 회계장부를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예, 예.
이재현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예산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그리고요 여러 가지가 참 많은데 자꾸 말하면 내가 우리 의원들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이제 말 좀 줄이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공무직이라고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네.
이재현 위원  도시, 총무, 의회운영 위원 이런 공무직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 점심은 어떻게 하죠? 점심 가격은? 점심. 식대비.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식대비요?
이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식대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채진기 위원  그것은 저녁입니다, 저녁.
이재현 위원  점심. 점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있고요. 예산편성상의 식대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잠깐. 식대비가 제가 알기로는 점심 식대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점심은 누구라도 식대에 점심은 없는 거고요. 저희 시간외근무를 했을 때 야근을 한다든지 했을 때 저녁 식사비로 예산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잠깐만요. 그럼 공무직은, 점심은 누구나 점심은 안 줘요? 점심 가격?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저희가 공무원도 그렇고,
이재현 위원  월급에 포함되는 건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월급 안에, 월급이라는 그 큰 틀 안에는 정액급식비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예.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그리고 예산서상에 있는 급식비는 야근한다든지 시간외근무를 할 때 저녁에 남아서 일을 하니까 그때 식사를 해라 그런 개념으로 세워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점심 비용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네.
이재현 위원  나는 점심을 급여에 점심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 식비가 없다 그래 가지고 국장님한테 ‘이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또 반대로 이분들이 의회활동을 하다 보면 저녁까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대한 그런 식비도 계산해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왜냐하면 직원들의 처우개선에서 소소한 것 같지만 이러한 것에 또 심정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 자체적으로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네.
이재현 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헬스장에 보니까 기구들이 있는데 벤치프레스인가 제가 한번 만져봤어요. 딱 들었다가 깜짝 놀랐어. 큰 무게가 한 20킬로, 30킬로 되는 게 떨어지는 줄 알고 그냥, 한 이게 아마 설치한 지가 꽤 초창기 때 설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하더라고. 그래서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셨다가 잘 점검 좀 해주시고 교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또 우리 샤워실이나 이런 주변이 너무 청결하지 못해서 청결도도 한번 검사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간 고생하시는 우리 사무국에서 제가 여러 말을 해 가지고 혹시나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의원님들 보좌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에 대한 부정보도 기사 건수를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사실 시의회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홍보비를 좀 많이 집행하고 계신데 저는 사실 홍보의 역할은 PR홍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역할은 위기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의원 개개인이 열심히 하고 의정활동을 막 열심히 해도 부정적인 보도가 한번 나가버리면 같이 싸잡아서 이미지가 같이 추락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론의 힘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물론 언론이 감시자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지만 관례적으로 그냥 악의성 보도가 나가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부정보도 기사 건수에 대해서는 딱히 수치를 카운팅(counting)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답변을 보면 ‘총무경제위원회 공무국외연수 추진 이런 부정적 보도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사무국에서 작성한 전례는 없다’ 이렇게 쓰셨는데 사실 의원 개개인의 비위나 일탈 같은 경우까지 홍보팀에서 커버해주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연례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사실이 과장되거나 왜곡돼서 보도되는 것은, 그리고 또 맨날 맨날 때려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런 주제 같은 경우는 홍보팀 차원에서 조금 대응논리를 만드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기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박이나 설명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론사 기자 상대도 홍보팀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홍보팀에서 의회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안양시의회가 되도록 위기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기사가 났었다 그 말씀은 지금 제가 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사무국장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 안에 보면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렸지만 언론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제가 금년 1년, 그냥 금년 1년이라고 치고 1년을 근무를 하면서 사실 막은 것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역량이 모자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마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잘해서 우리 또 의회가 괜히 어떤 가십거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예,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의원들 우산이 되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것 잘 압니다. 다만 이제 조금 계량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창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창모 의회사무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구청장 이충건  동안구청장 이충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각 동별 대표행사 현황과 예산과 최근의 추진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동안구에는 총 4개 동에서 6개의 대표적인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동별 시간외근무수당 미집행금액이 큰데 그 사유와 예산책정 방법 및 미집행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근거하여서 편성하고 있으며 관련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반장수당이 집행된 동이 있고 예산이 없는 동이 있는데 동별로 반장이 몇 명인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동안구에는 통‧반 현황이 300통에 1천 704개 반이 있으며 4개 동에 현재 반장은 3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 세부집행내역, 추진결과와 현황, 집행 후 동별 의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2021년도 동별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동안구에는 11개 동 14개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관련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동안구청사 등의 수영장 지하수 요금 관련하여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청사에 수영장과 함께 건립되어 있는 곳은 현재 호계3동 복합청사이며 수영장의 물은 상수도 물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계3동 복합청사는 지하 2층에 지상 4층, 연면적이 9천 370제곱미터라서 2014년도 10월 달에 준공하였으며 체육시설로써는 질의하신 수영장, 스쿼시장, 헬스장, 다목적실과 함께 동청사가 같이 있습니다. 저희는 향후에는 청사별로 해서 공공요금을 납부 시에 요금변동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사용량의 변동 추이 등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하는 등 상수도요금 납부 시에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이충건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시간외수당은 충분히 잘 이해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했는데 저는 좀 직원들이 시간외든가 뭔가 충분한 복리후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것, 반장수당이 1년에 5만원 주는 건가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한 번? 1년에? 
○동안구청장 이충건  명절수당으로 해서 저희가 두 번을 주고 있는데요. 설 명절하고 그다음에 추석 명절 이렇게 2회인데 한 번에 2만 5천원씩 1인당 그래서 1년에 5만원인데요. 현재 38명인데 올 12월 달까지만, 반장의 임기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는 반장이 이제 없게 됩니다. 반장의 역할이 또 필요 없고요. 
김보영 위원  필요 없고?
○동안구청장 이충건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 그래서 계속 줄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동안구청장 이충건  예. 
김보영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만안 같은 경우에도 10개 동에 75명 정도인데 그러면 공히 만안도 같이 반장이 올해로 다 끝나는 제도인가요, 그럼?
○동안구청장 이충건  저희 동안구의 자료만 있어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일단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38명이 있지만 38명의 임기가 올해로써 다 끝납니다. 저희가 자료제출한 것은 2021년도 그것에 대한 집행현황이고요.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2022년 올해 말이면 다 끝나,
○동안구청장 이충건  예. 올해 12월 31일이면 이제는 임기가 다 끝나게 됩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반장제도를 동안구는 활용을 안 하시는 거네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예. 통‧반은 있어도 이제 반장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김보영 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저희도 임기가 끝나면 다, 추석 명절 안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 재차 안 하는 것으로? 
○만안구청장 김산호  임기가 끝나면. 
김보영 위원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김보영 위원  네, 네.
○위원장 장명희  예,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 위원  청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맨날 만안구 먼저 하다가 동안구 먼저 하니까 또 색다른 느낌도 있고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동별 대표행사 요청드렸는데 행사 최근에 다니시면 좀 예전과 다른 점을 혹시 느끼시는 점 있으실까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최근에 거의 3년 동안 코로나19로 해가지고요 대형 사들이 미개최되어졌다가 최근에 가을철 돼서 9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많이 열리고 있어서요 시민들께서 많이 호응도 좋고요 분위기도 많이 좋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축제를 추진하는 축제추진위원회 입장에서는 3년 만에 열리는 행사인데 이게 축제 예술재단 보조금이 많이 좀 깎였다라는 아쉬운 점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동안구에서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글쎄,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듣지는 못했고요. 아마 이게 주민센터 쪽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직접 해서 사업예산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안양문화예술재단이거든요? 그쪽으로 좀 말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은 못 들었습니다, 제가.
채진기 위원  그러면 관양1동에 있는 축제 두 곳은 각각 2천 670만원인 거죠?
○동안구청장 이충건  아닙니다. 
채진기 위원  합쳐서 같이 이렇게? 
○동안구청장 이충건  이것 합쳐가지고, 예, 2천 670만원입니다.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채진기 위원  그러면 동편마을 카페거리축제 같은 날 했으니까 5시까지 하고 자리를 옮겨서 바로 6시부터 9시까지 축제를 진행한 건가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예. 시간만 좀 달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약간 장소는 다르지마는 동편마을이 카페거리가 있고 앞에는 광장이 있고 하니까요. 그 광장에서 관양신바람축제가 주로 열리고,
채진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연 대행업체가 2천 70만원으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 같네요? 지금 정산할 것은 보면 그렇게 크지는, 600만원만 따로 정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대행업체가 이것 위탁해서 하는 게 동별 마을축제에 맞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동별 축제 또 취지상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든 각 사회단체가 하나둘씩 만들어가는 게 동별 축제의 어떻게 보면 목표인 것 같은, 취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연대행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장님?
○동안구청장 이충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는 답변을 하기는 현재 상태는 어렵고요. 다만 위에 있는 비산1동하고 비산2동, 관양1동 같은 경우는 재원 자체가 안양문화예술재단 재원이고요. 귀인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예산을 축제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약간씩 장단점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귀인동에서 하고 있는 축제 같은 경우는 ‘청소년 과거제’ 이런 것들이, 아마 예전에 ‘덕고개’가 있어 가지고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런 축제를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마을축제의 취지에도 잘 맞고 그런 부분 같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네.
채진기 위원  축제 관련해서도 사실 마을축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식될 수 있도록 마을축제의 취지를 잘 살려서 집행했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안녕하세요, 이충건 동안구 구청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세부집행내역과 추진결과 그리고 현황 살펴보았는데요. 11개 동에서 14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네.
조지영 위원  이 예산액이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는데, 집행액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글쎄, 그 부분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사업비가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해서 약 한 40만원짜리 사업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금액은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1천 200만원, 제일 많은 것이. 그 정도 되고요.
조지영 위원  혹시 주민 구성은 연령이나 성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통.
○동안구청장 이충건  글쎄요. 이것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각 동에서 개최를 해서 동에 필요한,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요 사람, 참여자의 성격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필요하나?’는 것도 있고 필요한 것은 또 하고요. 필요치 않은 것도 있고, 다른 동에서는요.
조지영 위원  보니까 ‘지역회의 참가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일까요? 금액은 되게 작은데, 뭔지.    
○동안구청장 이충건  몇 번 말씀하시는 거죠? 
조지영 위원  일단 페이지 그냥 불러드릴게요. 114페이지인데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아,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지영 위원  네. 결산서 114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지역회의 참가보상’이라고 있어요. 그 지역마다 금액은 다르니까.
○동안구청장 이충건  잠깐만,
조지영 위원  네. 그리고 참여위원회에 대한 금액은 여기 따로 작성이 안 되어 있어서.
○동안구청장 이충건  그것 사항은 제가 좀 파악을 해서요 부득에 별도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참여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지출비용이 또 따로 적혀 있지가 않아서 그것도 같이 함께 향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예, 이것은 동에서 세운 건데요.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그것은 말씀하신 부분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여쭤봤던 이유가 이게 시민들이 참여한 것에 대한 참여보상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혹시 이런 부분 때문에,
○동안구청장 이충건  글쎄.
조지영 위원  그것은 아닐까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아, 제가 이것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깊이 있게 파악을 못 했으니까,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네.
○동안구청장 이충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리고 추진결과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봉산 자전거 운행제한 표시, 산책로 정비 그리고 비산3동청사 앞 장미아치 조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범사례나 혹시 이게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혹시 확산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아, 지금 이것 사업은요 주민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자체심의를 한 다음에요, 구청에서 이것 심사를 하지는 않고 시청에서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내용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깊이 있게 ‘되는 사업, 좋은 사업, 나쁜 사업’ 이렇게 판단하기는, 저희가 의견을 주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답변이.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관양1동 같은 경우에 ‘쓰레기 취약지구 이동식 화단 설치’ 이런 사업 되게 모범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활용한 사업인데 이게 임시적으로 설치해서 몇 개월 혹은 몇 년 정도 지켜보겠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 실증을 반영한 후에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례가 어떻게 보면 공공디자인의 올바른 사례인데 이런 사례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좀 찾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좀더 투입해서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확산시킬 수 있게 하는 방안 좀 찾아봤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네, 잘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리고 또 ‘학의천변 반려견 에티켓 표지판 설치’ 같은 경우에도 이것 보면 ‘주변에 반려견과 산책하는 주민들이 많으며 계도효과가 높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모범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분변처리봉투를 설치하는 방안을 같이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사업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동안구청장 이충건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낙영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곽낙영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곽낙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각 부서별 수범사례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김보영 위원님께서 비데 유지관리 대행수수료 집행내역 및 승강기 유지보수 대행수수료 내역과 만안구와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차이 나는 이유는 시설에 따른 차이입니다. 저희 화장실이 비데가 28대가 있고 만안구는 23대가 있거든요. 그 차이하고 승강기는 저희가 총 4대가 있고 만안구는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수량에 따른 금액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곽낙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 위원  수범사례 잘 봤습니다. 이것은 2021년에 했던 내용인데 ’22년에도 ‘동에 번쩍 우리동네 구청장’ 이것 하고 있는 건가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곽낙영  예,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 언제부터 진행됐던 건가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곽낙영  지금 2월 달부터 해가지고 매달 한 달에 한두 번씩.
채진기 위원  이게 원래는 ‘톱니바퀴’ 이거였는데 이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곽낙영  그것은 아마 구청장님들이 동 방문 현장순찰하신 것은 꽤 오래됐을 겁니다. 매년 하고 있던 것들이, 작년에도 ‘생활구정 현장의 날이 좀 시민들한테 직접 와닿지 않는다’ 의회에서 좀 지적이 나와가지고 ‘그럼 주민들한테 직접 인식될 수 있는 용어가 뭘까’ 그래서 동에 번쩍, 여기 동에 번쩍은 ‘동네 동’ 자입니다. ‘마을 동’ 자. ‘동에 번쩍 우리동네 구청장’ 해서 구청장님이 늘 현장에 한 달에 두 번씩, 행사 때마다 동에 가는 것도 있지만 순찰목적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을 한 달에 두 번씩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예, 이름을 바꿔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기획사업을 구청장님들마다 각 구, 실정에 맞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각 구청장님이 오실 때마다 사실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연속성이나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도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동안구를 하고 있지만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1년 ‘만안 한바퀴’를 하다가 이제 ’22년부터는 새로운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이 잘 자리 잡아서 양 구청의 특수성 있는 사업으로 잘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곽낙영  네, 이름 유지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낙영 행정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병국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동안민원봉사과장 손병국입니다. 
  채진기 위원께서 부서별 수범사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203쪽, 명예시민과장 운영방식, 인적구성, 회의록 작성 여부와 205쪽, 부동산불법행위 신고포상금 100만원 불용사유에 대해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손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 위원  채진기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코로나19로 ’20년 4월부터 ’22년 9월까지 못 했으면 ’21년에는 아예 이 사업을 못했네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네.
채진기 위원  아, 그러면 이제 10월부터 다시 시작했나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네.
채진기 위원  아. 그러면 최근에 하면서 자체점검하셨는데 점검하시면서 단속한,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자체점검은 못 하고요, 이번에요. 운영위원들만 만나가지고 이번에 임원들도 좀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이게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회의만 하고요, 아직 지도단속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 네. 그래서 2년 5개월 만에 다시 시작하는 사업인데 사실 그러면 ’21년에 수범사례가 사실 조금 없었나 봐요, 그러면. ’21년에 했던 사업이 아닌 것을 뽑아주신 것 보면.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그때는 없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의 특성상 이런 업무를 찾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5개월 만에 하는 사업이니만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불법중개행위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이것을 전액 불용하셨는데 이게 보면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신고자가 없어 불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때는 부동산시장이 한참 막 달아오를 때 아닙니까, 사실. 작년에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이게 지금 답변내용에 보시면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가 됐을 경우’에만 저희가 지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예, 사실 제가 지역 카페만 들어가 봐도 좀 이런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면서 피해를 봤다’ 이러는 분들이 글을 제가 좀 많이 봐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홍보가 조금 부족하셨던 것 아닌가 해서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조금 더 홍보를 해주시고 시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부동산불법거래라면 대략 어떤 것을 많이 논하고 있습니까?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거래금액 다운(down). 거래금액을 매도자, 매수자가 그것을 중개업자가, 최근에 저희가 하나 그런 사항이 발생했었는데 그런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중개업소에 게시물 같은 것 잘못 기재하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도로 하고요. 지금 큰 건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거래금액 다운, 허위 기재하는 것 그것을 저희가 지금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산이 얼마 배정되어 있죠, 여기에?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100만원입니다.
이재현 위원  전체적으로?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이재현 위원  그러면 1건 신고하면 얼마예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50만원이, 
이재현 위원  50만원?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네.
이재현 위원  아니 예산은 100만원 세웠는데 50만원, 2건이면 끝나네?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저희가 지금 이게 법령에 이렇게 지급하도록 포상금 제도가 있어 가지고 계속 세우는데 아직까지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동안구 말고 만안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법령이면 경기도법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아니요.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예산을 100만원 세워가지고 2건이면 끝나는데 제가 주변에 경험했던 부분인데요. 거래를 했어요. 거래를 했는데 거래비용보다 좀 깎아줄 수도 있고 안 깎아줄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었지마는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그 부동산거래를 하는 중개사 보면 보통 부부가 많이 해요. 부부가 많이 하는데 남편이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와이프가 거의 일을 많이 하는데 남편이 없는데 와이프가 중개를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사의 불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신고를 해가지고, 계약하는 그 당사자가 신고를 해가지고 이러한 거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 이런 것을 참 의도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계약서 작성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가 하는데 설명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 작성은 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봤다고요, 제가. 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도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렸는데,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 하반, 초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작년, 재작년이구나, 이게. 이러한 부분들이 부동산 중개에서 본인들이 거래하면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하는 것 봤을 때 이것을 참 우리가 포상을 한다는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본인이 하면서. 그래서 좀 어떠한 계기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부분도 늘려야 될 부분도 있지마는 이러한 부분에 참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한번 드려봤어요. 알고나 좀 계십사 해서.
○동안구민원봉사과장 손병국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저 죄송한데요, 동안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려도 될까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네, 네.
조지영 위원  아까 주신 자료를 다시 살펴보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 집행됐던 내용 중에 ‘우리동네 힐링거리 조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동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우리동네 힐링거리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걷기좋은 호계3동’이라고 있습니다. 같이 보고 계시나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예, 보고 있습니다. 힐링거리 조성.
조지영 위원  여기 보면 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호성초등학교까지 그 뒤에 차 없는 거리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동안구청장 이충건  ……. 
조지영 위원  그 차 없는 거리가 생긴 지 제법 오래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여기가 정말 걷고 싶은 거리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 없는 거리가 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인도와 도로가 같이 이렇게 공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것들 좀 개선해서 갈산동에 있는 안양남초처럼 차 없는 거리 한번 조성해보면 어떨까요, 구청장님?
○동안구청장 이충건  차 없는 거리 조성 그런 것 같은 경우는요 교통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과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이 문제도 경찰서의 교통과 그런 심의도 있고, 
조지영 위원  이미 차 없는 거리로는 되어 있는 상태예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그것은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임시적으로 차 없는 거리 공원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니까요. 주민들 건의사항들을,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그냥 구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호계동에 있는 차 없는 거리가 더 오래되었는데 갈산동도 이미 거기는 차가 다니고 있던 거리를 지금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예쁘게 조성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호계3동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예, 주민들의 의사를요 주민들의 그런 것이 먼저 건의사항이랑 그런 것 시에다가 저희 주민의사를 전달을 하고요, 관련부서하고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같이해서 내년에 추진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병국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규 세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구세무과장 이문규  동안구 세무과장 이문규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부서별 수범사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이문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수범사례 잘 받았습니다. 체납액이 사정상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체납자들이 증가하는데 이분들이 분납기회를 제공받으시면 얼마나, 이게 이분들이 실효성을 느끼시나요? 
○동안구세무과장 이문규  그렇죠.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한다고 그러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까지 차압을 하는데 그분들은 분납을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형태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게 이분들이 그러면 체납 이렇게 하면서 징수율이 더 올라가게 되나요? 
○동안구세무과장 이문규  그렇죠. 저희는 유도를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달래는 식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체납징수율은 올라가는 겁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을 악용해서 회피하는 수단이 되지는 않겠죠? 
○동안구세무과장 이문규  악용하실 분들은 아예 재산을 숨기겠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동안구세무과장 이문규  고맙습니다. 
채진기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금주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정금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22쪽 어린이집 누리과정, 영아표준보육가정,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 과다사유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강익수 위원  과장님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익수 위원  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감사합니다. 
  다음 채진기 위원님 과별 수범사례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동안구 복지문화과는 노인일자리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활동 추진내역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도현 위원님께서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 관련 안양시자원봉사센터 공영장례봉사단 ‘리멤버’와의 중복여부 및 예산집행내역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고요. 
  저희 장례 지원절차의 한 일부분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추모의식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께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대상자 수와 수급자 수 및 신청횟수나 수급받지 못한 시민 수와 사유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내역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페이지 217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집행내역 및 불용사유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정금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내용들을  잘 몰라서 질의드린 부분인데 그러면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문의드렸던 이 내용들은 일단 내시통보로 국‧도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 내려오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인가요, 제일 큰 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예. 저희가 요청을 한 것보다 좀 과다하게 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만안구도 마찬가지겠네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예,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리고 제가 뒤에 경로당 지원현황을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간 날 때까지 제가 경로당을 돌아보는 상황인데 지금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부식비랑 운영비랑 한 달에 50만원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네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예. 
강익수 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냉난방비는 경로당에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관리실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냉난방비도 저희가 지원은 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것을 보시고, 
강익수 위원  아, 냉난방비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소에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 관리소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5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한 달에 경로당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그래서 매년 조금씩 상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부식비가 5만원씩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이것 속상해서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부식비가 15명 이하는 10만원밖에 지원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회계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운영비로 혼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내년부터는 혼용하도록 예, 지침이 바뀌어졌습니다. 
강익수 위원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예, 예.
강익수 위원  제가 만안구에 질의를 드려도 되는지 과장님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경로당 시설개선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제가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만안구는 시립하고 복지관 쪽만 시설 지원을 해주고 동안구는 아파트 쪽으로 민간으로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혹시 차이가 있나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그런데 저희 경로당 지원 조례에 민간하고 다 똑같이 지원하게 돼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민간아파트 소유의 경로당인 경우에 구조를 훼손한다든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에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제가 다시 만안구에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합창단원 여쭤봤던 이유가 그러면 이 합창단원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그러면?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예, 단원은 수당은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순수 자원봉사인가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한 게 취미활동식으로 예전에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강익수 위원  이에 비해서 안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년합창단이나 시립합창단들은 생각보다 급여가 있으시더라고요. 하는 역할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이분들은 전문가는 아니시고요 가정주부로 평균연령은 50세가 조금 넘으세요. 그래서 본인의 개발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봉사이긴 한데 본인들 만족도를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거나 그런 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 부분에서 불만이 없으셨습니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도현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공영장례봉사사단이 그러면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추모사업만 진행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이라는 거예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추모는 재단에서 제를 지내드리고 나중에 화장장까지 옮기는 그런 절차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와서 인력이 오셔서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사업에 있어서 항상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장례봉사단이 항상 동행을 하겠네요, 그러면?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이게 작년 5월에 우리 시 복지정책과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안양장례식장하고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무연고사망자가 오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도와주기로 협약을 맺어서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분들도 자원봉사자시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신 분들이 오시는 거죠. 
강익수 위원  이분들이 여기 지원되는 부분이 뭐가 있었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저희 관장 상임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로당 지원내역이 있는데 여기 ‘급식제공’, ‘양곡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심해서 경로당에서 밥을 안 해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그래서 양곡은 거의 신청을 안 하셨고요. 부식비 같은 경우에는 떡을 해 드신다거나 해서 나누어주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못 드셔도 나눠주시, 
○위원장 장명희  아, 떡으로.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예. 해서 나누어주시거나 아니면 오셔서 몇 시간만 오후에 계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럴 때는 도시락으로, 오셔서 오신 분들을 거기서 식사를 안 하시고 도시락을 아예 드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예, 알겠습니다. 올해 봄부터 밥을 해 드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정금주 과장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것 혹시 안내문자를 몇 번 나간지 혹시 아시나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저희가 문자를 드리지는 않고요. 그것은,  
조지영 위원  어느 부서에서?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격리통보를 할 때 그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리 그러니까 확진자라고 통보되시고 또 해제통보 같은 것 받으실 때 그때 안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나 구에서 따로 문자를 보내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 안내문자를.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저희는 신청을 하셨어야 그분이 격리되셨다는 것 그때 알 수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개인정보가 전체로 다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드릴 질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금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동안구 환경위생과장 김경자입니다. 
  위원님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빛공해 측정비 불용사유 및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수범사례 1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경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훈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앉은자리에서 해주십시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동안구 건설과장 임상훈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45쪽 비산‧호계‧평촌‧범계 지하차도 침수위험 자동차단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와 현재 진행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부서별 수범사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집행내역서 244쪽 도로제설창고 이전 건축공사 추진계획, 중축공사 과업지시서, 계약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결과보고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제설창고 사진과 현황, 종합운동장 내 공사위치 사진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44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육교보수공사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임상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너무 잘 받았습니다. 이 침수위험 자동차단시스템 이 사업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이 사업은 행자부 시범사업으로서 2년 전에 부산초량지하차도에서 비가 많이 왔는데 지하차도가 침수되어서 거기를 지나가던 차량이 침수되어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든 지하차도에 대해서 침수가 되면 사전에 차량들을 통제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라고 행자부에서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차단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차단하는 것은 경광등이 있습니다, 경광등. 경광등이 울리고 전광판이 있어서 현재 침수돼 있으니 진입을 하지 말라고 시각적으로 표출하고 또 사이렌으로 소리를 울려주고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차량을, 바(bar)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같은 데 보면 차단바가 있지 않습니까, 막대기. 그런 식으로 해서 차단하는 스크린이 내려와서 하는 것도 있고 바로 해서 차단하는 것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하차도와 차량이 통과하면 사고가 날 경우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자동이라고 한다면 어느 기준 이상이 되면 이게 자동으로 경고음이 울리기도 하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그렇게 다 세팅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지금 지자체하고 경기도 그다음에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 시스템이 구동되는 겁니다. 어느 지자체의 지하차도가 지금 차단되었다, 침수되었다, 이런 사항을 경기도 재난상황실에서 볼 수가 있고 행정안전부 재난상황실에도 그 상황을 볼 수가 있게끔 연동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이 되면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이게, 저희 시에서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저희 시에서는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하고요. 그 지하차도에 대한 정보는 안전총괄과에서 봅니다. 침수 그 사항을.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 정도 되면 이게 준공예정이네요. 그렇죠?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저희 지하차도 예정된 게 있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저희 동안구에는 4개밖에 없습니다, 지하차도가. 그래서 이번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모든 지하차도에 대한 자동침수차단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신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것 예비심사 때 나왔던 건데 그때 제가 다 여쭤보지 못해 가지고 추가적으로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미 다 결정되고 계약까지 하게 되었는데 지금 와서 또 이렇게 질의를 받으시는 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괜찮습니다. 
채진기 위원  앞에서부터 하나하나씩 하려고 하는데요. 수범사례도 잘 봤습니다. 우선은 총 5개 관점에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두 번째는 유휴부지에 대한 고민은 해보았는지, 세 번째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네 번째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른 사업과 충돌여부는 없는지 이 다섯 가지 관점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대시설 이전 검토보고 2페이지인데요. 총 4개의 유휴부지를 검토했었네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 제설창고가 안양시 전체적으로 이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안구만 이용하게 되는 건가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이 제설창고는 동안구만 이용하기 위한 겁니다. 만안구는 별도 제설창고가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제설창고에 대해서 제가 여러 자료 보고서 이런 것도 찾아보니까 제설전진기지라는 말도 있고 제설창고라는 말도 있고 한데 혹시 두 개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제설전진기지는 지자체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런 용어를. 도로공사나 이런 데서는 쓰겠죠. 지자체에서는 제설창고라고 하고 직접 창고에서 바로 신속하게 접근성 있게 해서 제설작업에 투입되기 때문에 제설창고라고 합니다.  
채진기 위원  저도 그래서 제설전진기지가 지자체에서 안 쓰이다 해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제설전진기지 안에는 제설차량, 차고―차고지, 제설제의 창고 그리고 제설관리시설을 갖춰야지 제설전진기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지금 제설창고는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따르면 제설전진기지에 들어가게 되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지금 장비하고 창고하고, 
채진기 위원  제설차량, 차고―차고지, 제설제창고, 제설관리시설. 사무실 같은 용도가 되는 거죠, 제설관리시설은.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보기 나름인데 돼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사무실은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니까 또 그것은 분리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딱히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 용어정리 잠깐 했었고요. 유휴부지를 4개를 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종합운동장 씨름장, 종합운동장 다이빙장, 호계동 555-17번지 그러니까 금정역 호계푸르지오아파트 근처고,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채소판매장 뒤. 네 가지 다 대안분석을 했는데 이 중에 종합운동장 씨름장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뽑히게 된 거죠?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게 자료가 언제 한 거죠?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2020년 3월 31일. 
채진기 위원  3월 31일. 그러면 그런데 호계동 보면 ‘인근 아파트 주민 및 인접공원 이용객의 민원소지가 많다’라고 돼 있어요, 민원사항에. 그러면 이 민원사항은 사실 종합운동장 씨름장이나 종합운동장 다이빙장에도 적용되지 않을까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여기서 말하는 민원소지는 아파트하고의 거리, 거리하고 그다음에 제설작업이 보통 밤에 하지 않습니까, 밤에? 장비들이 밤에 움직이면 소음이 나는데 이게 걸리지 않고 바로, 아파트나 이런 데하고 직접으로 연결되면 소음이 더 심하기 때문에 지금 종합운동장 저희가 제설창고로 이전하려고 하는 그 씨름장 부지는 그 뒤에 옹벽이 돼 있습니다, 옹벽. 흙으로. 도로가 운동장 뒤에 도로하고 지금 제설창고를 설치하려고 하는 데하고 높이 단차가 거의 한 8미터 정도 납니다. 
채진기 위원  7.1미터더라고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단차가 나기 때문에 그 소리가 퍼질 때 확산할 때 이미 방음벽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대상지하고 검토했을 때 이 제설창고 부지로 유리하다고 그 당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호계푸르지오아파트 보니까 10동에 110세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10세대가 10동이 다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아파트단지 바로 몇으로 가다보니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종합운동장 씨름장’ 지금 위치로 가는 데에서도 지금에야 민원이 없지만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분명히 이것 민원 생깁니다. 여기 매곡지구 들어오고 비산초교주변지구 다 들어오게 되면 우선 소음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차량 관련해서도 있잖아요?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다소 불편하다’, ‘진출입이 양호하다’. 이게 씨름장 부지에 생기면 이후에도 진출입이 양호할까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운동장 남문을 통해서 진출입을 하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그 주변에 다 아파트단지가 생기고 나중에 스포츠테마파크가 생기고 축구장도 새로 짓고 그랬는데도 이게 진출입이 양호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게 진출입이 양호합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 충분히 네,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도 양호하시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3월 31일에 이전완료가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3페이지. 3월 31일까지 이전완료가 필요한 이유가 어떤 거죠?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빨리 제설창고를 이전해달라고 요구가 왔었어요. 왜냐하면 도시공사 자본금을 높이려면,  
채진기 위원  도시공사 땅이니까 이제 빨리 이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예. 그래서 거기서 활용도를 높이는, 
채진기 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어떤 용도로 쓰는지 이야기 들으셨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지금 캠핑장 차량 주차장 용도로 거기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앞으로도 그렇게 쓸 용도라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용도로 쓰는데 우리가 빨리 빼줘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저희한테는, 그 거기 계획은 저희는 모르겠고, 빨리 비워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해서 저희가 원래 금년도 3월까지 해서 해주기로 했었는데,  
채진기 위원  그래서 얼마나 급한 일인지 물어보니 캠핑장 차량 주차장으로 임대업으로 쓰려고 하니까 빨리 빼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캠핑장 차량 임대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설창고를 우리가 10억이나 들여서 옮겨야 된다, 이 부분에서 납득이 안 갑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것은 캠핑장으로 쓰는 것은 활용도고, 
채진기 위원  캠핑장이 아니라 캠핑카를 주차장, 캠핑카주차장으로 쓰는 용도인 거죠.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그것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거고 사실은 자본금을 늘린 겁니다. 그 소유권이 안양도시공사하고 안양시하고 협약을 해서,  
채진기 위원  안양도시공사가 토지소유주인 것은 알겠는데 그 용도로 쓸 거면 우리 제설창고를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거기다 둘 수 없는 건가요, 그대로?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목적은 자기들 자산을 높이기 위해서 자산비율을 높여서 우리 시에서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려고 하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캠핑차를 거기다 주차를 해서 받는 수익하고 거기에 제설창고를 둠으로써 우리가 거기다 도시공사에 비용을 지불하면 사실 도시공사 입장, 사실 안양시 입장에서도 제설창고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종합운동장 본래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고 이런 것 아닌가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제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도시공사 자산비율을 높여서 우리 시 관내에 개발하는 개발사업에 참여해서 타지로 개발이익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참여하겠다고 해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쓰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판단하고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변이 아파트 단지가 되고 이 지역을 알고 있는 주민들은, 살고 계신 주민들은 저는 제설창고를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아무튼 불편한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러면 그분들이 이게 공간이 그것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큰 민원사항이 발생할 거라는 예상은 안 해보셨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위원님의 지적사항 저도 잘 공감하면서 저희도 향후에 저희가 제설창고 이설한 이후에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대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예를 들면 소음공해도 있지만 ‘염화칼슘 가루가 날려서 건강에 안 좋다’ 또 이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향후에 그런 민원이 나온다면 창고에 환기부 팬에다가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염화칼슘 가루 같은 게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런 시설도 추가로 보완할 계획들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리고 또 여기가 보니까 푸르지오 호계동 보니까 거기에다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대안에 보면. 그런데 여기 종합운동장 씨름장에 설치할 경우에 방음벽의 기준이 없었어요.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것은 일단 입주가 되고 나서 상황을 지켜보고 민원이 나온다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방음벽도 적극 검토해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업과 충돌여부가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시장님 취임사에서 종합운동장을 명실상부 종합스포츠테마파크로 만들겠다라는 취임사에 문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스포츠테마파크에 제설창고다. 사실 스포츠테마파크로서의 역할이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서 체육과에서 똑같이 질의했었어요. 체육과에서도 제가 딱 이 질의를 드리자마자 바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사업들과의 충돌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도면 좀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딱 씨름장 부지만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녹지지역도 조금 주차장으로 만들죠?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거기 나무를 이식하고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써서 그 부분에 저희가 제설살포기를 거기다 주차하게 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녹지가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들게 되겠네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그것은 도시계획 변경결정해서 관련법에 맞게 다 조정을 해서 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조서 보고 있어요. 여기 페이지 수는 안 나와있네요. 마지막 쪽에 가니까 토지이용계획조서가 있는데 기정이라는 게 현재인 거죠?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채진기 위원  ‘변경’이 ‘변경후’가 공사하고, 돼서 나중에 ‘변경후’고. 뒤에서 8번째 페이지에 있네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찾았습니다. 
채진기 위원  여기는 녹지가 222제곱미터 증가한다고 돼 있는데 녹지가 증가하는 게 맞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종합운동장 부지를 놓고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을 겁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도면을 자료파일을 보내주셔 가지고 확대해서 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녹지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이것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확인하고 설명 별도로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아까 그리고 제가 높이 말씀드렸잖아요. 단차가 7미터고 여기 도면에 이렇게 돼 있어요. 7 점 몇 미터라고 돼 있더라고요. 파일로 제가 보고 있어가지고 거기는 흐릿하게 나오는데 7.3미터인가 그런데, 창고의 높이가 약 11.3미터예요. 그러면 어쨌건 단차보다 높게 올라오게 되는 건데,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지붕에 가운데 보면 뾰족 튀어나온 부분,  
채진기 위원  네, 뾰족하게 된 부분부터 해서 쭉 올라오게 되는 건데 이게 과장님이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해 주실 때는 단차가 있어가지고 문제없을 것이다라고 미관상 전혀 안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는 조금 내용과 다르네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조금 올라갑니다. 이 지붕 부분은. 
채진기 위원  네. 이것 그냥 또 넘어갈 뻔 했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평균은 옹벽 밑에 가리는데 꼭대기 지붕은 약간 올라옵니다,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또 이게 보면 탱크 있고 아파트가 주변에 또 들어오게 되면 저희 제설기라고 하나요? 트럭에다 매달고 가는 것.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살포기. 
채진기 위원  살포기. 살포기가 8대 주차돼 있고 그리고 물탱크 같은 게 또 추가로 늘어나더라고요, 지금. 2개가 더 늘어나더라고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게 아파트에서 봤을 때 사실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고민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선제적인 대처가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것 행감처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미 공사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 안 하면 더 이상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조금 깊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저희가 지금 공사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방음벽 설치는 예산 때문에 좀 어렵고요. 내년에 내년 본예산에서 한번,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방음벽 설치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 그리고 시장님 검토 2020년에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것 시장님한테 한 번 더 보고드려서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 있었다고 꼭 좀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이 지금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구 위원  임상훈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오전에 채진기 위원께서 질의해서 의문이 나서 제가 점심시간에 몇 가지 좀 찾아보았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위치가 비산3동이지 않습니까? 비산3동에 삼호아파트와 그 주변에 빌라들이 전부 이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지역에. 그런데 이 행정이 현재 주민들이 모두 이주하였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추진되는 건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은 상태에서는 항의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두 이주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 이전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타당도조사를 실시가 되었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타당성은, 
허원구 위원  타당성은 대부분이 타당하다라는 전제하에 타당성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되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여론을 좀 수렴하였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 사항은 제가 그 당시 제가 근무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고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또 여기가 조금 전에 채진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설장비 창고입니까? 제설기기입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제설창고입니다. 
허원구 위원  창고죠. 제설기지는 제가 그 사이에 점심시간 때 논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것 처음 봐가지고. 저는 이 내용을 처음 봤어요. 뭐냐 하면 제설장비 차고가 들어가냐 그리고 제설제 창고가 포함이 되냐 그리고 사무시설과 휴게시설 이 세 가지 시설이 들어가면 이것을 제설기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 개가 다 포함됩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어찌 보면 제설기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그 제설창고에는 제설자재가 일단 비축해서 보관합니다. 거기에 염화칼슘, 소금 이런 것들을 비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설장비인 살포기를 거기 창고 옆에다가 쭉 주차를 해놔요. 그것은 제설장비라고 볼 수 있죠. 장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설작업이 보통 동절기 한겨울에 밤에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잠시 추위에서 몸을 녹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약간 휴게소 비슷하게 조그만 공간의 사무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사무실을 현실로 보면 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개념과 용어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설창고는 하나의 물건을 보관할 때 그런 창고라고 얘기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의 개념이라면 그것은 제설기지입니다. 기지. 그렇게 명시를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가 검토내용을 보면 ‘빈번하게 민원발생 우려가 높은 실정이며’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4년 6월부터 아파트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가 돼요. 그리고 삼호아파트는 더 큰 단지가 들어서요. 그리고 운동장 옆 주변에는 1만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신축되고 재건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운동장 옆에 그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신축이 되고 재재발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 사업을 추진하신 겁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이미 다 그것은 알고 있는 겁니다. 
허원구 위원  여기 보시면 부서의견에서 보면 주택가 민원발생 우려가 높고 제설작업 신속성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검토부지와 종합운동장 씨름장이 적정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택가 민원이 발생우려가 높은, 앞으로 보면 굉장히 높다는 것도 보지 않아도 우리 안양시민 누구나가 예측을 하고 비산3동에 살고 계시는 분도 누구나 예측가능할 거라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것 들어섬과 동시에 수준 높은, 아파트를 입주하시는 사람들이 이런 차가 그렇게 많이 다녔을 때 제가 찾아보니까 뭐냐 하면 제설기지를 설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하면 여기는 2.8톤 크레인도 갖춰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위치 및 제설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가 크기 때문에. 두 번째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입구 배치가 좋은 위치에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앞으로 충돌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안 봐도 뻔히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을 보고 오늘 우리 채진기 위원에 의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사업,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현재 입주민이 없어요. 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동네에 아무도. 2년 전부터 다 떠났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잠깐만요. 위원님께서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이 사업을 그쪽으로 제설창고를 옮기는 것으로 오해하시고 계시는데요, 
허원구 위원  제가 그렇게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이 사업은 2020년 3월 30일 날 안양도시공사 출자계획변경 검토보고에 따라서 스마트시티과에서 방침을 받은 겁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래서 2021년 3월 4일 날 그다음 해 1년 후에는 제설창고 이전대상부지를 확정을 한 거예요. 2021년도 3월에. 
허원구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추적으로 가능하지 않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그 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서 그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사업계획대로 한 것이고 공교롭게 아파트의 입주시기가 늦어지고 이주, 이사 시기가 겹친 겁니다. 
허원구 위원  공교롭게도 겹쳤다는 얘기죠?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아니면 2024년부터 입주자들이 입주할 거고 주변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지어진다라고 하고, 조금 전에 채진기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스포츠테마파크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여기에 설치되고 시설이 건립된다는 것이 참 온당한 건지에 대해서 참 의심스럽고 향후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시설이 필요하면 시설도 보완하고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왜냐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위치 및 제설량을 진입할 수 있게 원활히 할 수 있을까 이런 논문을 제가 30분 더 잠깐 찾아본 김에 설립조건에 위치가 참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타당도를 다 조사했다고 하기에 제가 타당도에 대한 조사용역보고서를 한번 보고 싶은 경우도 있지만 벌써 다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제가 이어서 우리 임상훈 과장님께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농수산물 자리에서 씨름장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처음에 옮기게 되었던 배경은 뭐죠?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양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식을 위해서 안양도시공사가 우리 시에서 하는 도시개발에 참여하면 일정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증식하기 위해서 안양시와 협약을 맺어서 안양시 땅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소유권을 넘겨주었어요, 안양도시공사로. 그러면서 그러면 도시공사가 그 땅을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게 쓰려면 거기 제설창고 이런 것을 다 비어줘야 되거든요. 거기 너저분하게 폐기물도 쌓여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정리해 달라고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 동안구는 제설창고 제설담당부서로서 창고를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이재현 위원  과장님 길게 하지 마세요. 조그맣게 짧게 짧게. 지금 말씀처럼 제가 총무에 8대 총무에 있어서 이 내용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공사의 자본금을 증식시켜 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캠핑장 캠핑카를 보관하는 주차장이라는 말씀을 해가지고 또 의외로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것 맞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현재 보면 캠핑장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이재현 위원  아니아니, 앞으로 계획은?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 계획은 저는 모릅니다. 도시공사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그 부서에 일부러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이재현 위원  앞으로 계획은 아마 무슨 건물을 올려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아마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당시.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 캠핑장으로 쓴다고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안양시에서 동안구 쪽에서 제설창고가 갈 곳이 있나요? 찾아보신 결과?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저희가 지금 만안구에 농림수산검역 부지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이재현 위원  왜 만안구를 검토해요, 동안구에서 있어야지.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아니 동안구는,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만안구를 검토해 봤냐고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 동안구는 아까 여기 대상지 4개 검토했지 않습니까? 여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1년 동안 검토한 겁니다, 그 당시. 
이재현 위원  그렇지, 과장님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신 거죠?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설창고가 혐오시설입니까? 혐오시설이에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혐오시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재현 위원  저는 제설창고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혐오시설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저는 어떻게, 위원님들이 반대 질문 넘기는 거예요. 창고가 필요한 이유는 꼭 있잖아요, 겨울철 설해대책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꼭 필요한 거지, 시 지자체마다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건데 이것을 어떻게 잘못 비쳐지면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처럼 느껴진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 되고요. 사실 벌써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땅만 파면 되는 거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이미 착공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빨리 이런 부분들이 잘 좀 좋은 방향으로 먼저 얘기를 잘 해주셨으면 내가 보기에 오해를 사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에 자꾸 질의를 던지는데 사실 농수산물 그쪽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출자금 이런 모든 것을 증액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또 동안구에서 지금 이 옮기는 부서가 어디에 가든 간에 아마 과장님이 최적의 장소를 찾았다 나는 생각합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착공 준비를 하고 한다 그러면 이곳에 우리 허원구 지역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지역주민들이 없는 사이에 빨리 진행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건데 추후에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이게 또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눈살을 찌푸릴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체육을 사랑하고 안양시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모든 시민들이 왔을 때 진짜 다른 면으로도 더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이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눈에 비치는 부분을 좀 깨끗하게 그리고 이런 곳과 같이 항상 합치가 되어야지 사업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함을 보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진입로가, 진입로 진입이 좀 좁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진출입로를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잠깐만요, 진입로는 그렇게 좁지가 않습니다. 운동장 정문으로 들어가도 되고 남문으로 들어가도 되고. 진입로는 절대 좁지 않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출입로만 설치 필요하다 이거죠?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아니, 출입로도 거기 넓습니다. 공간이. 충분합니다. 
이재현 위원  여기 써있기를 ‘별도 진출입로 설치 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건가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어디 말씀하시는. 
이재현 위원  운동장 빙상장 그쪽에 그림 그려놓고 빨간 것으로 네모 딱 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는 거예요. 지금 2페이지 보는 거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빙상장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재현 위원  예, 2페이지.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다이빙장 말씀하시는, 
이재현 위원  하여튼 간 거기 갈 것 아닙니까, 씨름장 쪽으로?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이재현 위원  그쪽 부분에 써있기를, 거기 써있어요, 두 번째. ‘운동장 다이빙장’ 거기. ‘진출입로 설치 필요’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아니, 이것은 장소 대상지 검토 중에서 종합운동장 다이빙장 옆에다가 설치하려고 했어요, 제설창고를. 그때 별도 진입로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씨름장으로 갔을 때는 괜찮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그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쪽. 
이재현 위원  민원 소지도 없고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예.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지역주민들의 눈에 찌푸리지 않는 선에서 해결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만안구로 올 것도 아니고 과천시로 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이재현 위원  갈 곳 있으면 찾아보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외곽 쪽으로 돌아야 되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이 광명시 저쪽이나 과천시에 딱 붙여가지고 해주면 좋아요, 이런 건. 
  다른 시점으로 한번 또 묻겠습니다. 염화칼슘 올해 설해대책에서 확보할 예정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염화칼슘 확보량. 주신 것 없는데 뭘 찾으셔요, 과장님. 찾지 마시고 그냥 대충 말씀 하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염화칼슘은,  
이재현 위원  작년에 얼마 정도 하셨어요, 그러면 올해.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구체적인 적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이재현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염화칼슘이 소금, 염화칼슘, 염소 이런 것이 하고 남았죠?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남았습니다. 
이재현 위원  어느 정도 남은,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농수산물도매시장 창고에 지금 비치돼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남았는데 어느 정도 남았어요, 양이? 작년도 대비 예산이 어느 정도.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한 150톤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올해 여름에 급작스러운 홍수가 나고 수해로 인해 피해를 봤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눈 역시 그렇게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감안해서 이런 부분도 철저한 사업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그 부분에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매년 사용하는 제설량이 있어요. 평균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 평균치 값을 항상 일차적으로 구입을 해놓고 남은 돈을 가지고 그해 12월 달에 눈 오는 상황을 보고 추가구입을 합니다. 평균치는 이미 확보가 돼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설작업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죠.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이재현 위원  우리 과장님 전문이신데 그것 우려는 안 해요. 그런데 또 하나 장비가 우려스럽잖아. 제설장비가 바깥에 세워놓다 보니까 눈비를 맞아가지고 또 1년 동 안 쓰다 보니까 그게 소금 이런 염, 아주 찌들은 데다가 잘못하면 고장 날 수 있잖아, 이런 점검도 철저하게 하셔야죠.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하고 있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이재현 위원  한번 해보셨어요, 사실은? 어떻게 가동을 어떻게 합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저희가 제설작업 끝나면 세척해 가지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소금기가 있으면 철이 녹이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세척을 해가지고 보관했다가 가을이 되면 제설작업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거든요. 그 시작하기 전에 시험가동을 할 겁니다, 아마. 
이재현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부서의 또 전문가들이니까 철저한 점검을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기름도 치고 다 하겠죠? 그렇죠? 맞죠, 과장님?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대응방안도 필요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고장이 났다면 지금이라도 점검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방화문도 우리 과장님 부서입니까? 방화문. 우리 홍수 대비 방화문.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방화문이 아니라 방수문. 
이재현 위원  방수문, 예. 방수문.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 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이재현 위원  예, 방수문. 올해 방수문에 대해서 1년 동안 관리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장마 오기 전에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 두 번씩 시설물 일제점검을 해서 방수문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일제 점검을 해서 연간단가업체에 시켜서 방수문 작동 안 되는 데 뭐, 녹나거나 볼트 같은 게 빠졌거나 이런 것 다 정비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정비요? 정비할 때 어떻게 정비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정비에 대해서 지금 정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이 안 가서 제가 묻는 거예요, 사실은. 정비를 했으면 저한테 근거자료 내놓을 수 있나요, 혹시?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아니 설명 한번만 해주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방수문의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비내역이. 페인트가 벗어진 것은 페인트 녹 벗겨내고 녹막이 칠한 다음에 조합페인트 칠하고 그런 것 하고 그다음에 그 레일, 방수문 지나가는 레일이 녹이 나가지고 바퀴가 잘 안 굴러가거든요. 그런 데는 또 레일의 녹을 다 제거하고 방청제를 바르고 그다음에 바퀴. 바퀴 같은 데는 구리스(gurisu)를 쳐가지고 바퀴가 잘 굴러가게 해주고, 그런 것 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만하십시오. 과장님 그만하세요. 저를 웃깁니다, 진짜. 
  제가 안양시 방수문. 제가 다 다녀서 봤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구리스를 바르는지 녹을 제거했는지 그럴 줄 알고 다 보고요. 거기에 흙을 청소를, 흙이 레일이 옆에 흙이 있잖아요. 흙이 얼마만큼 쌓여있는지를 제가 다 체크를 하고 왔어요. 이것은 청소한 내역서는 당연히 제가 받아보는데 청소도 안 했을 뿐더러 레일의 녹을 뭐, 구리스를 바르고? 이렇게 말하면 누가 보면 행정감사 하는 것 같아서, 저 다음에 안 들어올까 봐 그러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지금 허원구 위원님이 사진을 주었는데 이 사진 저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직접 가서 안양시 방수문 다 찍고 왔는데, 이렇게, 이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청소했다, 레일에 기름을 발랐다, 이것은 저는, 
  (핸드폰 자료 제시)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아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청소는 수시로 해야 돼요. 쓰레기는 주민들이 버리고 바람에 날려오고 그 방수문 레일 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과장님! 과장님.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이재현 위원  이 방수문 자체가 어느 정도 밀봉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이 언제 물질인지 구분이 가요. 또 하나 더 문제는 뭐냐. 사고 이후에도 청소를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사고가 발생했어. 그러면 빨리 경각심에 의해서 그라인더(grinder) 가지고 좀 갈고 청소하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사고 후에 청소했습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했어요, 안 했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사고 이후에는 청소 안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 봐요. 이것 봐요. 사고가 났는데도 청소를 안 했는데 사고 전에 뭘 청소했다고 합니까? 저는 예산을 썼다고 그러면 참 잘못 사용했다 생각해요. 이것은 저는, 제가 계속 이것을 가지고 옳다 부타 하기는 싫지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고 이후에도 청소도 안 하고 사고 후에도 관리도 안 하고 똑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에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묻고 싶어요. 내년에 어떻게 관리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저희가요 방수문은 하천시설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점검하게 돼 있어요, 상하반기로. 그러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그 수리한 내역이 있어요. 연간단가로 돈을 지출한 내역이 있다고. 뭐뭐뭐 했는지가 다 나와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이재현 위원  그렇죠. 거짓말 안 하시겠죠. 왜 거짓말해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때 청소도 같이 하는 겁니다. 막 이물질 제거하고. 그런데 방수문 그 레일부분이 뚜껑을 이번에 홍수가 나가지고 사용하고 나서 그 이후에 청소하고 덮개를 덮어놔야 되는데 일부 덥지 않은 이런 데는 주변에서 바람 불어가지고 봉지 같은 게 그 안으로 들어가고 낙엽 같은 게 그 안으로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거기가 아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소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아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청소상태를 깔끔하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아니, 올해 방수문을 어떻게 조치할 것을 한번 물어봤는데. 지금 청소한 부분,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내년에도 똑같이 상반기에 일제점검해서 수리할 곳이 있는 부분은 다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장마철 끝나고 나서 하반기에 다시 한번 또 일제점검해서 고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리하고 그리고 수리해놓은 상태로 내년에 또 상반기 가서 또 점검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이 방수문에 대해서 귀 따갑도록 말했는데 아직도 인식을 또 못 하셨어.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방수문 자체 손잡이가 바깥쪽으로 달려 있잖아요. 이것을 바깥으로 달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화시스템으로 해결하든지 누구든지 이 시스템 자체를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야 되고요, 올해 당했으니까. 그리고 인근에는 CCTV도 설치해서 철저한 관리가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그 부분 제가 부연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이재현 위원  아니아니 제가 말씀, 그리고 청소도 우리 업체를 더 시켜가지고 장마철 직전에 장마 직전에 꼭 다시 한번 기름도 치고 조이고 닦고 조이고, 군대 있을 때마냥 닦고 조이고. 싹싹싹.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암만 큰 방수문 다 열고 닫고 할 수 있어요. 또 제가 우리 박달1동 앞에 있는 방수문은 바닥에 나사로 돌리게 돼 있어가지고 연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조여나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조치를 좀 취해요, 과장님. 부서가 지금 바뀌었는데 동안구는 뭐,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제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수해 때 방수문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물도 얼마 넘지도 않았는데 그 물로 인해서 수자인 쪽에서 그게 원인이 되었다고 해서 민원도 엄청 나왔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방수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동안구에 저희가 관리하는 게 18개고 만안구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설물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는데 방수문을 열고 닫는 것은 동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 유지관리하고 개폐가 분리돼 있다 보니까 책임성 있는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방수문을, 불필요한 방수문을 다 없애자. 없애고 하천 둑방을 높이고 사람들이 계단으로 와서 하천 둑방을 타고 넘어가게 하라고 총무경제위원회 정완기 위원님이 제안을 했었어요, 저번에.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방수문 유지관리 개선대책이라는 것을 방침을 받아서 그 사항을 생태하천과에다가 보내주었어요. 방수문은 하천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개량하는 것은 저희 또 업무소관이 아니에요, 저희는 유지관리만 하는 거지. 그래서 그쪽에 다 보내주었고, 생태하천에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방수문 개량을 하려고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아이디어가 좋은데 어디에다 자꾸 핑퐁 치지 마시고 둑방이면 또 도로과도 될 수 있고 건설과도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금방 지적을 잘하셨어요. 방수문을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우리 안양시 전반에 대해서 이제 물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양 구청장님 계시니까 둑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제가 우리 채진기 존경하는 위원님 비롯한 또 허원구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다시 토를 달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잘해 봅시다라고 또 이런 부분을 미리 점검합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드린 거니까요 혹시 곡해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지난번 예비심사 때 여쭤봤었는데 그때 답변을 못 해주셔서 여쭤보는데 명시이월 항목에는 ‘도로제설 창고 이전 건축공사’인데 공사계약서에는 ‘안양종합운동장 관리창고 증축 공사’인 이유가 뭘까요? 16페이지에 있습니다, 공사계약서.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공사? 다시 한번만. 
채진기 위원  공사계약서에는 공사명이 ‘안양종합동장 관리창고 증축 공사’로 돼 있고요. 여기 명시이월 항목에는 ‘도로제설 창고 이전 건축공사’인데 이 두 명칭이 다른 이유가 왜일까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이것은 공사를 집행하려면 공사 집행 품의할 때 그 담당자가 공사제목을 이렇게 써서 그렇습니다. 그럼 회계과 경리계에서는 저희가 의뢰한 공사제목대로 이렇게 입찰공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사제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같은 겁니다, 네. 
채진기 위원  네. 몰라서 여쭤봤던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 많이 애쓰시는데요. 제가 힘내라고 칭찬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안양시 새벽이고 눈이 오면 ‘어머, 어떡하냐. 눈이 와서 출근도 못 하겠네.’ 하면 대로 같은 데는 싹 다 제설작업이 돼 있더라고요. 바로 저희 집 뒤가 의왕 쪽인데 의왕은 아직 안 치웠어요. 그런데 안양시는 우리 직원들이 눈이 왔다 하면 진짜 큰 주요도로는 굉장히 제설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직원들 많이 애쓰시고요. 이제 또 다가오는 겨울에 많이 고생하시겠습니다. 아무튼 제설작업은 경기도 1위 안양시입니다.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그 육교 보수공사 여쭤본 것은, 오래되면 다 해야 되죠. 너무 잘하셨는데 이 육교가 사실은 좀 어두워요. 제가 좀 기대했던 것은 롯데마트 앞에 의왕 들어가다 보면 계원대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 거기 육교들이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예쁜 조명이 돼 있어요. 보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 농수산물 앞의 육교도 사실 서해안고속도로하고 외곽순환에서 바로 안양시로 들어오는 관문이거든요, 농수산물 바로 앞에. 그래서 다음에라도 육교라든가 이렇게 공사할 때는 우리 안양시에도 들어오는 관문에 좀 이쁜 조명을 하고요. 거기에 또 홍보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의왕시가 보니까. 그래서 한번 기회 되면 야간에 또 다른 곳에도 육교에 조명이나 이런 것을 부드럽고 아름답게 해서 좀 안양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데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김보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상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정호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  동안구건축과장 이정호입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각 과별 수범사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위원장 장명희  이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교통녹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교통녹지과장 박정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각 과 수범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동안교통녹지과는 산불조심기간에 추진한 산불예방을 위한 사진 전시 및 홍보 사업을 수범사례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5개년간 약수터 시설물 관리내역, 폐쇄내역, 관리방법, 소독방법과 최근 보수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보영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전수조사원의 시설물 조사방법에 대한 설명과 경감심의위원회 개최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는 조사원 26명이 2021년 6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2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시설물 총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별 면적이 1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대해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대상시설물을 현장 방문해서 상호, 업체명, 시설물, 이용기간 등을 확인하여 조사결과물을 검토한 후 전산 입력하여 부과자료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지역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서면심사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의위원 구성은 동안구청장과 세무과장, 교통녹지과장과 민간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개최결과는 수원지방법원 등 10개 시설을 신청받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박정희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박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교통유발부담금 26명이 이게 부과건물이 5천 772건인데 여기를 다 현장방문을 매년 하나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네. 직접 현장조사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김보영 위원  이 5천건을 다 현장방문을 해서?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사실 식당이나 이런 데가 별 이동이 없는데 왜, 좀 유발금이 올라갔더라고요, 금액이. 그래서 ‘이게 면적이나 변동이 없는데 올해는 더 나왔다’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게 요율이 변동된다든가 그런 게 있는지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해마다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건물이 변동 없을 때는, 면적이 없을 때는 계속 그 돈으로 나오는 거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예. 
김보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총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건설물 시설물 중에서 1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이 5천 772개소라는 소리인가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예. 그리고 2021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감경이 좀 됐습니다, 예. 
김보영 위원  감경됐다고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예. 30퍼센트 감면되었습니다, 2021년에. 
김보영 위원  전체 그 대상 시설물에 30퍼센트 감면이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왜 지난해보다 부과가 더 됐나 그런,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그러니까 2021년도는 30퍼센트 감면을 한 것이고 올해는 감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김보영 위원  일률적으로 다 30퍼센트 감면했다고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네. 
김보영 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여기 수원지방법원 10개소는 2억씩이나 이렇게 경감을 해주었어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산정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김보영 위원  개인한테도 부담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2천제곱미터 이상인 곳은 이것을 감면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감면신청대상이 그러니까 승용차요일제를 운영한다든가 경차주차구획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교통유발을 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심사를 해서 감면을 해줍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 보니까 경감률도 그렇고 심사조건도 그렇고 이해하려니까 많이 어렵네요, 사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자료는 따로 마련을 했는데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일반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내가 왜 교통유발금을 내야 되냐?’ 민원을 했을 때 제가 대답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무엇 때문에 교통유발금이 나온다’, ‘내가 자동차 하나 갖고 오는데도 해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내냐?’ 이런 거기 때문에 어쩌면 이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해당되는 분들한테 ‘어떻게 해서 했다’는 좀 그런, 쉽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교통 유발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어?’ 이제 그런 이미지로 민원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당연히 법적으로 우리가 또 내야 될 것은 내야 되는데 이것 나중에 기회 되면, 과장님, 설명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여기 없는 건데 점심 먹고 오다 보면 여기 의회에서 샛길로 나가잖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네. 
김보영 위원  그렇죠? 샛길로 나가면, 그게 과장님네 해당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구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화단같이 이렇게 꽃박스 이렇게 있잖아요, 바닥에.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네. 
김보영 위원  꽃박스가 있고 그 옆에 보면 의자식으로 돼 있어요, 벤치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무토막 이렇게 해 갖고. 그런데 벌써부터 그게 페인트칠이 다 벗겨져서 거기 보면 지저분해서 앉기도 싫어. 이것을 어디다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교통녹지과 아닌가요? 꽃을 이렇게 많이 놨어요. 가운데에 꽃 예쁘게 놨고. 기분이 좋아, 꽃을 보면. 그런데 그 옆에 네모나게 둘러싸인 그 나무로 된 벤치 같은 것은 칠이 다 벗겨지고 너무 지저분해서 앉기도 싫어. 그래서 그런 것도, 꽃은 예쁜데 그 옆에가 그렇게 지저분하고 그러면 한번 색도 칠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려야 되겠다 해서 했어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우리 교통녹지과 소속인가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완충녹지는 저희 소속은 아닙니다. 
김보영 위원  소속 없어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예. 
김보영 위원  소속이 없어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아니, 완충녹지는 저희 소속은 아닌데 녹지과 소속입니다, 그것은. 
김보영 위원  청장님, 그런 것 있어요? 이렇게 꽃박스는 있는데 그 옆에 의자 있는 게 있거든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여기 바로. 
○동안구청장 이충건  예. 저희 구의 소관사항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데 큰 도로변에 있는 벤치 같은 경우는 그것 관련부서를 확인을 한 다음에요 협의를 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것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예. 한번 예쁘게 색칠해주고 꽃도 살고 색도 살고 마음도 살고. 
○동안구청장 이충건  네. 
김보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네. 
○위원장 장명희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과장님, 여기 동안구에 약수터가 한 몇 곳이나 됩니까?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약수터요? 
이재현 위원  예.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여섯 곳입니다. 
이재현 위원  예?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여섯 곳이요. 6개소. 
이재현 위원  여섯 곳?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예. 
이재현 위원  6개소? 그런데 보니까 이게 약수터가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관리……. 
이재현 위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관리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신경 쓰고 있어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예. 
이재현 위원  약수터가 예전에는 좀 됐던 것 같은데 점점 줄어든 것 같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약수터가 몇 군데 폐쇄된 곳이 있습니다. 물이 줄어들고 그 음수 질이 안 좋고 그래서 몇 군데 폐쇄된 곳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약수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 한번 해줘 보실래요, 저한테?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약수터 관리는 분기별로 한 번씩 소독하고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 청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의 운동시설 이런 것도 청소를 하고 있고 색깔 칠할 것들은 칠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도꼭지나 이런 고장 난 것은 보수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재현 위원  색깔은 왜 칠하는 거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나무 벗겨진 거나 아니면 운동시설 그 색깔 벗겨진 것 이런 것들 미관이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네. 
이재현 위원  약수터는요 말 그대로 약수터, 약숫물을 받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고요. 색깔을 칠하고 시설을 아름답게 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왜, 색깔을 칠한 데 자체가 벌써 오염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가 약수터 관리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약수터 관리시설을 내서 이렇게 가보면 100점 만점에 딱 30점. 그 정도로 약수터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보통, 2020년도에도 4천 200만원, 7건에서 400이에요, 4천이에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2천 몇 년도요? 
이재현 위원  2020년, ’21년도.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2020년도 423만 5천원. 
이재현 위원  400이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예. 
이재현 위원  그래요. 769만원. 그리고 올해는 74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약수터가 앞으로 점점 가면 폐공될 수밖에 없어요. 약수터는 관리를, 전문가한테 약수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의논이 필요해요. 약수터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하죠, 약수터가? 왜 약수터 관리를 하는 거예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등산객들 음용도 하고 그다음에 손도 씻고 이런 용도로 하는 건데 사실 동안구 내에 그 수질검사를 해보면 청심약수터하고 갈산약수터 말고는 음용수로 부적합할 때가 많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약수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잖아요. 점점 떨어지고 점점 안 돼. 약수터는 손 씻는 데가 또 아니에요. 약수터에 손 씻으면 안 됩니다. 약수터는 말 그대로 음수를 할 수 있는 곳이고 등산객들이 또 물도 먹을 수 있고, 또 우리 민방위에도 보면 약수터 관리가 있어요. 그런 체계. 또 화생방이 터졌을 때는 그것 폐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마는 약수터 관리는 일차적으로 약수터 주변 여건이 깨끗해야 된다. 둘째, 약수터 물, 샘 나오는 곳을 수시로 청소를 해야 돼요. 소독도 중요하지만 소독 자체도 보면 약수터에 잘못된 거예요. 청소를 해서 주변을 청결하게 해야 돼. 그러면 약수터는 좋아지는 거예요. 자연은 자꾸 친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뭔가를 가미하는 순간 약수터로써의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과장님, 요즘에 가끔가다가 ‘자연인’ 같은 것 혹시 보십니까?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네,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것 보시면 그네들이 산에서 약수터 관리를 잘 하고, 그 자기네들의 약수터예요. 약수터 관리를 잘 하고 산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비누도 안 쓰고 자기네들 잿물 사용하면서 최소한 오염이 안 되게끔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약수터에 자꾸 우리가 시설물을 가미하지 말고 주변 여건을 깨끗하게 또 주변의 나무나 또 주변에 더러운 것 있으면 정리하고. 제가 전혀 가미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소독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지렁이나 여러 이런 게 있으니까, 주변에. 그래서 무엇이 안 들어가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약수터 주변에, 혹시 소금 놓은 것 보셨어요, 약수터에?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어떤 거요? 
이재현 위원  소금.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소금이요? 
이재현 위원  예.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약수터 주변에 소금을 놓은 거요? 
이재현 위원  그렇죠. 약수터에, 약숫물에 벌레나 지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안 들어가게끔 소금 같은 것도 좀 갖다 놓는 이런, 그것은 왜? 주변에 다른 물질들이 방어, 그것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연 그대로. 우리 염화칼슘 아무 데나 뿌리는 게 아니고 그런 데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수터 관리는 청소만 잘해 줘도 약수터가 살아날 수 있다. 자연은 스스로가 복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약수터가 자꾸 줄어드는 데에서 아쉬워서, 저는 매번 이렇게 약수터를 물어봐요. 만안구, 동안도 마찬가지고 약수터 관리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사실 제가 교통녹지과에 할 말은 참 많아요. 그렇지마는 말하면 뭐 합니까. 특히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조금 예산 수반 이런 부분 또 여러 가지에 미처 못 미치는 환경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하고요, 저도.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요. 자꾸 늘어날 수 있도록, 저기 청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상의해 가지고 좋은 약수터 만들어 주십시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예.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저도 약수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만안에다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 약수터라는 게 진짜 약수라는 말이 직접 산이나 이런 데 흘러들어가서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물탱크가 있다는 자체가 약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계속 물탱크 청소를 하는데 물탱크를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약수터에?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약수터에 물탱크가 있는 이유는, 옛날에는 물이 많았는데 점점 이제, 
김보영 위원  없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메말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오는 양을 이용하는 양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밤새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물탱크에 모았다가 낮시간 동안에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틀면 나오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보영 위원  아!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분기별로 청소도 하고 있고 소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약수터 물탱크에서 수도관으로 가기 전 그 중간에 살균기도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살균기도?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예. 옛날에는 물이 그냥 많았는데, 
김보영 위원  그럼 별로 약수가 아니고 인공적인 물이네. 그렇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예. 그래서 지하수를 끌어올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계곡에서 물이 많이 흘러내려오고 이런 것은 이제는 어렵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산에도 병충해 때문에 농약 치죠. 그리고 겨울에 제설작업 한다고 염화칼슘에, 이 지하수라는 게 너무 이 도심에서는 사실 약수라는 개념을 좀, 옛날에 우리가 신뢰하던 그 약수의 개념은 아닌데,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또 노로바이러스라고 있어요. 지하수를 음용하면서 집단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약수 때문에 그런 게 제일 걱정이 돼요. 그 물을 마시고 간이상수도처럼 그것 때문에 집단식중독이나 이런 게 지방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진짜 소독도 철저히 하고 검사도 지금 월 1회,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해서 그 결과를 보고서 음용수로 부적합하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죠? ‘음용 불가’ 해 갖고 거기다 하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네. 
김보영 위원  아무튼 이 관리는 진짜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점점 저기 하게 되면 나중에 약수의 기능이 없으면 과감하게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음용은 안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네. 
김보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이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희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향숙 비산3동장님 강익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산3동장 정향숙  비산3동장 정향숙입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타동에 비해 공공요금 및 제세 잔액이 적게 남은 사유를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향후에도 예산편성 시 과다 편성하지 않고 불용액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정향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강익수 위원  네. 제가 비산3동에 문의를 드렸던 것은 아까 제가 질의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동에는 기본적으로 2천만원, 3천만원씩 다 불용액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사실은 거기에 제가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비산3동만 유독 이렇게 1.2퍼센트 정도만 남아 있기에 이것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남아 있는지, 그것을 수범사례로 남아야 되는 건지 그것을 몰라서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었습니다. 
○비산3동장 정향숙  물론 예산 계측을 철저히 한 것도 있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뉴타운아파트 재건축되면서 많은 세대수가 다른 관외로 전출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관외전출자에 대한 인감증명 이송하는 등기우편료가 상대적으로 타동에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저희 동에는 많이 발생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향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종 호계3동장님 김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호계3동장 하태종  호계3동장 하태종입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한국수자원공사 관련 주민들 녹물과 급수불량 사태로 불편을 겪었고 이에 대한 동에서의 피해상황과 취합 현황 등 수자원공사 보상요구 과정에서의 동의 역할과 주민불편 해결에 대한 계획 등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저희 호계3동 교도소 인근지역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원수관로, 
김도현 위원  과장님, 답변서로 일단 갈음하고요. 아마 우리 황정수 동장님도 같은 말씀 하실 것 같아서 두 분 해서 좀 이따가 제가 한꺼번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호계3동장 하태종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도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황정수 갈산동장님께서도 김도현 위원님 답변에 서면으로 갈음하신다고 하셨죠? 
김도현 위원  네. 서면 갈음하고 질의만 조금 있다 한 번에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네. 하태종 동장님, 황정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현 위원  사실 오늘 아까 두 분 동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에 3일 전에 사고가 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해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신데 사실 결산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도 아니지만 그래도 두 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요. 
  사실 지난 점심시간에 저희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과천에 있는데요. 거기 항의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셨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피해에 대해서 저는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수자원공사 측에 많이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 첫 번째로 잘못된 게 우리 수자원공사가 공식채널을 통해서 분명한 사과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사고 발생하고 3일 정도가 지났는데 사실 공사 측에서 언론보도라든지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시민 사과, 특히 우리 갈산동과 호계동 주민 여러분께 이런 피해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먼저 해명하고 신속하게 경위를 알리고 또 향후계획에 대해서 알리고 이런 자리가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 그 부분을 강하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이게 수자원공사가 물을 관리하는 곳이고 또 국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늑장대응이 과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게 미리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고 경위보고를 하지 않으니까 많은 시민들께서 이게 우리 안양시 공직자분들께서 잘못하신 일로 잘못 오해를 하시고 그 지점에 대해서 항의나 또 각종 민원 등을 현장에 계신 우리 두 분 동장님께 굉장히 많이 또 연락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를 좀 불식시키고 우리 공직자분들의 그런 과중한 피로를 덜어 드리기 위해서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거듭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자리에서도 보니까, 항의방문 자리에서도 보니까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준비를 한 게 아니라 현재까지의 피해사실들, 주민 여러분들의 민원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피해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말로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잘 움직이고 계시구나’라는 마음에 안도감도 들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자원공사가 먼저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또 사실은 지금 2021년도 회계결산 기간이라 우리 두 분 동장님 포함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여러 소장님, 과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공직자분들이 식사도 제때 못 하시고 지금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그 시간 쪼개고 쪼개서 현장 다니시고 피해상황 접수받으시고 이런 것들 보면서, 수자원공사 쪽에도 우리 공직자분들께 너무 기대지 말고 주도적으로 하실 것과 그리고 우리 안양시 공직자분들께 특별한 사과와 감사를 함께 표명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그 자리에서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주민분들, 특히 아파트단지뿐만 아니라 일부 아파트 외의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도 피해보상에서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급식을 못 하고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또 화장실이랑 정수기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이것으로 인한 교육환경 저해에 따른 보상도 특별하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의 또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나름대로는 지역구인 이재정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최근 3년 치의 유사사례 발생내역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즉, 피해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 실지급 사례 이런 것들을 지금 요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그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질의의 의도 자체는 그럼에도 우리 안양시의 공직자분들께서 너무나 든든하게 우리 주민들을 지켜주고 계시고 또 앞장서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수자원공사 측에 대해서는 또 의회 차원에서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도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아마 우리 두 분 동장님께서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있으실 텐데 그래도 기왕 질의를 드렸으니까 한 말씀씩 좀 간단하게 주시고 질의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황정수 동장님께 먼저 좀 여쭈겠습니다. 
○갈산동장 황정수  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위원님께서 저희가 할 일을 오늘 점심에 또 수자원공사까지 방문하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해주셔 가지고 크게 할 것은 없고요. 피해보상 같은 경우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시에 보고하고 중개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태종 동장님.  
○호계3동장 하태종  위원님께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동에서도 앞으로 계속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저도 수자원공사 쪽에서도 인력이나 이런 행정력을 총집중해서 피해보상에 대해서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현안이나 우리 주민들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알고 계신 분들이 우리 공직자분들이시고 두 분 동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사건이니까 끝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 두 분께서 조금만 더 애써 주시고 좀 고생해 달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피해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안양시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태종 동장님, 황정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  나 질의 하나. 
○위원장 장명희  질의하실 거예요? 예,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동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갈산동장님, 저 신고합니다. 저 대우아파트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갈산동장 황정수  예, 예. 
김보영 위원  아이, 오셨는데 신고를 제가 못 드려서 이렇게 드리고요. 
  제가 여기에는 없는데 행정복지센터 그 앞에 신호등을 왜 요즘에 가동을 해요? 거기가 점멸신호였었거든요. 
○갈산동장 황정수  예. 최근에 그런데, 
김보영 위원  그런데 신호등이 하나가 아니고 2개나 생겨 갖고 가다가 깜짝 놀라. 어쩌면 6번이랑 또 부딪힐 뻔도 하고. 그래서 왜 갑자기, 점멸로 해서 자연스럽게 거기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점멸이니까 서로 양보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해에서인가 신호등이 여기 걸리고 한 10미터 앞에 또 하나 신호등이 있어. 왜 그것을 그렇게 하셨는지, 동장님 답변 괜찮으세요? 
○갈산동장 황정수  제가 아는 바로는 학교 주변에 속도 30 이하 그런 것을 새로 많이, 도색이나 차도 같은 것, 속도, 
김보영 위원  속도 때문에? 
○갈산동장 황정수  네. 그것도 있고요. 최근에 거기서 사고가 한 번 났습니다. 학생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다친 경우가 있어서, 그때 신호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 3일 됐습니다, 그게. 
김보영 위원  그래요? 제가 그 사고는 접하지 못했고, 
○갈산동장 황정수  제가 더 자세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런데 만약에 열 사람 중에서 아홉 사람이 너무 힘들고 불편하다 하면 그것도 좀 고려는 해봐야 되는데, 아니면 바로 앞 사거리에 하나만 놓든가. 여기 신호등 있고 바로 한 15미터 앞인가 또 거기 신호가 있으니까 여기 섰다가 여기 섰다가 너무 익숙하지 못해서, 그것은 한번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 보세요, 자치위원회 통해서라도. 
○갈산동장 황정수  예예. 
김보영 위원  그것 하나 건의드리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거기 장이 서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분들 딱한 게 아침마다 거기다 트럭을 대고 매주 목요일마다 오는데 거의 매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것을 계속 이렇게 내년에도 할 것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갈산동장 황정수  그것은 단지 내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보영 위원  아, 그래요? 예예. 
○갈산동장 황정수  그것은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녹물 이 사건의 방송을 어떻게 했냐 하면요, 주민들이 겁을 먹었어요. 아침 한 9시쯤 됐는데 ‘지금 하는 물은 화장실 물만 쓰고 절대 음용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용을 해서 안 된다는 게 보통 녹물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유해해서 몸에 유해한 게 있는 것처럼 오해를 들었어요, 저도. ‘어머머, 물에 무슨 독극물이 들어갔나?’ 절대 몇 번을 강조해서 그 얘기를 해서 주민이 사실 굉장히 첫째는 겁을 먹었었고요. 무슨 나쁜 독극물이 들어갔나. 둘째는 저녁때 사실 7시인가 그때 깜깜한데 급수차를 관리동 앞에다가 세워 놓고 할머니, 우리들, 해가지고 막 그릇에다 물 떠가지고 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참 물이 굉장히 소중하구나’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도 많이 힘드셨을 건데 아무튼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고 모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보상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갈산동장 황정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하태종 동장님, 황정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만안구청장 김산호  만안구청장 김산호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만안구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25페이지, 2021년도 통장수당 집행잔액이 타동에 비해 안양5동이 많은 사유, 
강익수 위원  청장님,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위원장 장명희  자리에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만안구청장 김산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도 자리에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만안구청장 김산호  예, 김보영 위원님. 
  다음도 김보영 위원님 거고요. 
  조지영 위원님도 안 계시고. 
  이재현 위원님께서 박달2동 신축 시 지하유출수를 활용 수영장 용수로 이용 계획 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나 신중한 검토가 없었으며 또 그로 인해서 하수요금 대량 발생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달2동 청사 신축 시에, 
이재현 위원  청장님,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설명 안 하셔도 돼. 
○만안구청장 김산호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장명희  저도 자료로 보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산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청장님, 지금 같은 이러한 시설 자체를 지하수를 우리가 수영장의 물로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안 하고 또 그냥 물 자체를 그대로 내보냄으로써 문제성이 발생되고 또 하수에 대한 같은 부서끼리 이렇게 협의가 없음으로써 생겼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어떠한 방향으로 처리를 하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될까요? 
○만안구청장 김산호  지금 사실 저희가 이번에 TF를 구성했는데요. 동청사는 커지고 또 거기에 대한 인력은 전문인력이 안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달2동도 지금 공업직 신규직이 갔었는데요. 그 미터기가 지금 전자식 미터기를 썼더라고요, 검증이 안 된. 그래서 기계식 미터기를 다시 설치를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아직 다 비교를 못 했지마는 그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우선 인력보강이 안 되니까 공업직‧전기직 이런 전문직들, 건축직, 이렇게 기계직 해가지고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주기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각 동에 무슨 이상이 있으면, 이게 기계적인 부분은 사실 검토하기가 힘들거든요, 동에서는. 이번에도 이게 마찬가지인데, 유출수를 우리가 수영장에서 사용하려고 했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사용해 보니까 이게 필터값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그래서 수도로 사용하면서 이 유출수에 대한 대책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없었던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그때 잘 됐다면 그런 사유가 없을 건데 그런 게 좀 미숙했던 점이 있습니다, 예. 
이재현 위원  네. 이것 취지에 대한,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만안구청장 김산호  네, 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이러한 대처방안은 앞으로, 우리가 전자식에 대한 확실한 계측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안구청장 김산호  네, 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이런 전자식보다는 아날로그를 통해서, 그동안 사용량의 비교‧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부서에서 잘 체킹(checking)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부과가 되다 보면 잘못되면 요금이 더 많이 부과돼서 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슬기롭게 헤쳐나갈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네. 앞으로 더 청사관리에 전문직을 해서, 인력이 안 되면 우리 TF팀이라도 해서 강하게 우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혹시나 이게 납부한 하수요금에 대해서 감면하는 조치는 없나요? 
○만안구청장 김산호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유량계를 2개를 달아놓고 있어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전자식하고 기계식하고. 그래서 2개 차이를 해서, 그 차이는 하수과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한 것은 감면을 받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잘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하수관로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직까지 구도심에 아주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다 보니까 하수배출 이런 부분에서 문제도 이렇게 발생되는 것 같아요. 또한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금방 빨리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어떤 사람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한테 감사드리고요. 또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안구청장 김산호  네. 
이재현 위원  예산낭비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만안구청장 김산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빨리 대처하는 직원들한테는 포상도 내리셔야 돼요, 구청장님. 
○만안구청장 김산호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가 꼭 평점을 줘 가지고 포상을 내릴 게 아니라 1년에, 이제 연초 마지막이잖아요. 그럴 때 참 이러한 부분의 공을 치하할 수 있는 것도 청장님의 역할이다 생각합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 구청장님께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 계속 이 원스퀘어 관련해서 이런 잡음이 생기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안구청장 김산호  저는 이제, 이게 25년째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4년간 방치된 만안의 흉물인데요. 사실 저도 시청의 교통 부서에 있으면서 이 건물주를 많이 만나보기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분에 대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 이런 의식이 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이번에 철거하면서도 업체가 좀 바뀌었어요. 동방산업에서 바뀐 부분도 결국은 돈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장명희  청장님, 
○만안구청장 김산호  그런 부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예. 원인이 건축주라는 말씀을 길게 하셨네요. 저도 동감합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네. 
○위원장 장명희  제가 진짜 이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서 구나 시에서 노력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지만 또 그만큼 너무 건축주한테 좀 끌려다니시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의 관리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기도 하고요. 사실 이것 시공사 변경이 상당히 불미스럽게 되지 않았습니까? 
○만안구청장 김산호  네. 
○위원장 장명희  그러면서 해체계획서도 이전 시공사에서 안 줘서 구청에 정보공개 해서 제출받아서 낸 거잖아요. 
○만안구청장 김산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그러면 당연히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안 주겠죠. 그럼 저는 사실 이 착공허가 냈을 때 이 부분이 고려돼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그때도 저희가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건축과에서 소상히 알려주기도 했어요, 안내를. 했는데 어저께 통보 왔습니다, 이게. 구두로 통보를 와가지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승계가 안 됐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위원장 장명희  그러면 사실상 구청에서는 이 위험방지계획서가 결론이 안 난 상태인 것을 알고 착공허가를 내주신 거잖아요. 
○만안구청장 김산호  기존에는 냈죠. 기존에 냈는데, 동방산업에서 냈잖아요? 그게 승계만 되면 되거든요, 그게. 
○위원장 장명희  그런데 승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만안구청장 김산호  그런데 업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또……. 
○위원장 장명희  이것 어쨌든 오늘 협의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승계해줄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만안구청장 김산호  적극적으로 우리가 중재를 하고요. 안 되면 플랜B로 해가지고, 만약에 안 해줄 경우 바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그 기간이 또 얼마나 소요되는 걸까요? 
○만안구청장 김산호  빨리해주면 바로, 공단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장명희  그러면 또 그때까지 공사가 잘 되고 있었는데 중지가 되는 거네요? 
○만안구청장 김산호  예. 최소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간은. 
○위원장 장명희  이 원스퀘어, 저는 참 이 ‘철거현장 작업자 안전띠 착용 안 해서 위험해 보인다’부터 기사가 또 나왔는데 그 이유를 조금 이번에 알았습니다. 사실 위험방지계획서가 제출이 안 돼 있고 그 과정에서 또 허가가 나고 이게 착공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점을 좀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만안구청장 김산호  네. 
○위원장 장명희  구청장님. 
○만안구청장 김산호  네. 
○위원장 장명희  구청에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마무리가 좋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건축주한테는 주민들이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맞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시장님까지도 같이 나가셔 가지고 굉장히 강조하고, 저희도 매일 카톡을 받고 거기에 또 안전 관련해서 부서에서 점검하고 시장님까지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여간 최대한 빨리 수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예, 청장님, 이번 주 내로 후속조치 방향 결정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산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만안행정지원과장 정광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 8개 과 수범사례를 요청하셨습니다. 
  만안구청 8개 과 수범사례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1천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감면지원 7천만원 미집행 사유를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당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 규정으로 인해 사업 미실시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하신 4건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정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추상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민원봉사과장 황추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각 부서별 수범사례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2쪽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집행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본 사업은 무자격, 무등록자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소 공공요금 1천 700만원 사용내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다 받았습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다음은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명예시민과장 월례회의가, 
○위원장 장명희  네, 저도 자료로 보겠습니다, 과장님.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이어서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장명희  네, 자료로 보겠습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위원장 장명희  황추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인중개사 내가 합격을 하면 와서 신고를 하면서 명찰을 발급받는 건가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은요 공인중개사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그 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거기서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명찰을 해줘야 된다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그래서 그 신청에 의해서,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하는데, 국민신문고에 제안이 됐네요. 그럼 경기도 전체에서 다 이렇게 명찰 이 기계를 발급기를 해서 다 명찰 해주시는 거예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 너무 좀 이것 생소하기는 한데, 우리 지금 만안 같은 경우에는 등록 공인중개사 수는 과장님 지금 아시나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우리 만안구에는 지금 한 540개 업소 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이제 계속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신청이 있으면 바로 저희가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추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태영 세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만안구세무과장 국태영  만안구 세무과장 국태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부서별 수범사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집행액과 잔액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국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익 복지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만안구 복지문화과장 임채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강익수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네. 
  다음은 채진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각 과별 수범사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재현 위원께서 경로당 법정 운영보조금 불용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께서 담배소매인 취소사유와 1년 동안 담배소매인 지정건수‧취소건수, 개인적으로 반납한 건수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조지영 위원께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국내 코로나 확진환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과 수급자 수 중 제출신청을 했는데 수급받지 못한 시민이 있다면 그 수와 이유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장명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관련 집행내역과 불용사유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임채익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  네. 
○위원장 장명희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수범사례 잘 봤습니다. 그래서 수범사례가 이게 아니었으면 제가 따로 질의를 안 했을 텐데 마침 최근에, 지난달인가요? 공연 있었잖아요, 1번가에서.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마침 제가 또 그 자리를 갔습니다. 그래서 공연에 대해서 약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경쟁률을 뚫고 어떤 단체를 선발했는데 그 공연 특성과 장소의 특성이 좀 맞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킹 공연을 하다가 밴드 아니면 기타 치시는 분이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안양1번가에서 판소리로 바뀌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썰물처럼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판소리 공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안양1번가라는 장소적 특성, 10대들, 20대 초반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에서 판소리 공연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 부분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 고려하셨나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이게 우리가 공고에 의해서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심사위에서 선정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제일 인기가 있는 게 마술이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마술만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채진기 위원  그렇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그래서 말고도 그룹도 부르고 이런 다양하게 부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약간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게 삼덕공원이나 중앙시장이었으면 어르신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디테일이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1번가 같은 경우는 청년 위주로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원래 그런 가수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쪽으로 하다 보면 또 이쪽에 있는 지망생들은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모집했고요. 내년에는 삼덕공원하고 안양예고에서 더 공연장소를 늘려서 아마 운영할 겁니다. 
채진기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안양의 예술인들도 키울 수 있는 좋은 수범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사례를 잘 계승‧발전시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동안구에 다 질의를 드렸었는데 질의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지원 관련해서 여기 보다 보니까 모두 거의 시립이랑 복지관이더라고요. 혹시 다른 사유가 있는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아니, 사유는 없고요. 우리가 경로당 시설하고 물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8월부터 9월 사이에 내년도에 경로당별로 시설이나 물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 받는 조건 중에 시설 같은 것, 민간 같은 경우는 구조물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빼다 보니까 시립이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 대개 보면 시립은 아파트경로당이잖아요. 그런 경로당에 시스템에어컨을 설치를 했다가 그게 고장이 나면 이게 어떤 시설하고 관련, 구조물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원을 안 해주고 예를 들어 거기가 시스템에어컨이 고장 났다 그러면 스탠드로 이렇게 교체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익수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시립으로 돼 있는 게 아파트경로당인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네. 시립이 대개 보면 아파트경로당이 많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파트 관리동 경로당이 시립인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시립. 민간하고 시립을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아니,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민간이 아파트경로당이고요 시립이 우리 시 소유 것. 
강익수 위원  네. 본의 아니게 지금 시설 지원내역 보면 전부 시립이잖아요. 그렇죠? 민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거기 ’21년도만 보니까 그러는데요. ’20년도에는 우리가 민간도 많이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대개 보면 시설 같은 경우는 도배, 장판, 도색, 방수 이런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축물에 대해서 훼손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립경로당은 지원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시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최초로 지었을 때 아무래도 내구연한도 최근 게 많고요. 처음에 우리가 지원해 주었을 때 그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는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이 그렇게 썩 제가 용납은 잘 안 되는데 일단 그것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다 보면, 제가 동안구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거의 반 이상이 경로당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가 거의 한 97퍼센트 집행이 되었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이 다 된 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지금 ’21년도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는 3.7퍼센트 불용률이 나오고 있고요.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97퍼센트를 쓴 거잖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네. 그리고, 
강익수 위원  아니, 어떻게 97퍼센트를 집행했을 수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부분 경로당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이게 중간에 반납,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집행 못 할 것은 미리 반납을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집행액에 반납액이 포함된 겁니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액이 아예 처음부터 조정이 됐기 때문에요 그 예산액이 조정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채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영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만안구 환경위생과장 신진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빛공해 측정비가 전액 불용되었,
강익수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네, 감사합니다.
  다음 채진기 위원님께서 부서별 수범사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신진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국진 건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건설과장 박국진입니다. 
  강익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석수3동 충훈부 노후펜스 정비공사 예산 관련 견적서, 집행 세부내역, 집행잔액 과다 발생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서 수범사례 1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승강기 관련하여 세척용역비, 통신요금 및 운영현황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승강기 세척은 연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은 월평균 4만 5천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요도로 포장정비공사, 주접지하도 등 단위사업 공사로 19억 이상 지출되었고, 특별회계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24억 정도가 지출됐는데 해마다 이 정도 수준인지, 지하차도‧보도정비공사 시 신속한 공사로 주민불편이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본예산에 20억, 추경에 10억, 평균 한 30억 정도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연 25억인데 본예산 20억, 추경 5억을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접지하도 공사는 공사소음 및 교통통제로 인한 민원 발생 등 또한 차도부 옹벽 구간에 도색에서 타일로 설치요구가 있어서 디자인 협의를 거쳐 시행하다 보니까 당초보다 2개월 늦은 8월 31일 날 최종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예술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자료 받았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착한그늘막 설치 6천 100만원 예산 관련하여 만안구만 새로 그늘막을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늘막 설치는 2017년부터 시행하여 만안구에는 총 150개가 설치되었고 2021년에는 28개소에 그늘막을 설치 신설하였고 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늘막 설치는 동과 사전협의를 거쳐 설치위치를 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안구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연간 도로유지관리비 보수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해소 추진’ 집행액과 잔액,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과장님, 곽동윤 위원님은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박국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박국진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성실하게 잘 작성해 주셨고요. 
  그 착한그늘막은 굉장히 고마운 그늘막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에 2017년도에 했다는데 그때보다 요즘에 한 것은 디자인하고 또 굉장히 이쁘고 좋더라고요. 착한그늘막을 아직도 더 많이 할 곳이 남아 있나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것은 동 수요파악을요, 내년에도 한 17개소 정도 할 예정인데요. 동에 사전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설치장소라든지 또 이게 그늘막을 설치하게 되면 상권의 간판을 가린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임의대로 설치하면 또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어서 동사무소의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 그늘막 하나 하는 데 예산이 얼마인가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늘막 하나 하는 데 한 250만원 정도. 
김보영 위원  250만원?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김보영 위원  네. 하여튼 다른 사업도 그렇고 저번에 지하차도 그쪽에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그 민원을 좀 많이 접했다고 아까 얘기드렸는데 내년에도 공사시기가 정해지면 약속된 시기 내에 공사를 좀 완공해서 시민불편을 좀 최소화해 주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하여간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불편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사업도 많고 많이 힘드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오늘 수범사례 중에 잠깐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에는 도로시설물 파손 시 자체 보수했던 기존 업무 관행이었다’고 했는데 작년‧올해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예산을 저희가 아꼈나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산에 대해서는 한 350만원 정도 됩니다. 
채진기 위원  350만원이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채진기 위원  이게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복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참 이게, 이것에 따라서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찾아내고 경찰서 가고, 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이게 직원들이 찾아내고 하기가 어려워서 경찰서하고 공조해서 CCTV 판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사의뢰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행정행위가 또 이루어지니까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 부분인데 이게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좀더 많이 아꼈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350만원이라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 그런데 그전에는 파손된 것을 찾기가 어려워 가지고 거의 저희가 했던 사항인데 자동차 사고로 예측이 되면 최대한 했는데 그 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감되는 양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도로시설물이 파손되면 그것에 대한 원인조사는 다 대부분 하시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 그런데 그게 신고가 들어와서 파손이 돼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온 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니까 거기는 건수에 들어가지는 않고. 사실상 박아놓고 몰래 도망가시는 분들, 
채진기 위원  뺑소니 같은 경우죠, 어떻게 보면?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뺑소니 같은 것 그런 게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예.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제가 잠깐 그 질의를 드리면 박달시장 문화거리 조성공사, 박달시장 말고도 다른 시장도 이런 문화거리 조성공사를 했었었나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과거에는 대농에 국민은행 뒤쪽에 거기에 ‘문화거리 조성 상권 살리기’로 해서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 중앙시장도 일부 구간에 어린이보호지역이라든지 주변 상권 그것을 좀 깨끗한 도로 환경을 하면 아무래도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하니까. 
채진기 위원  그래서 대농단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공사후’ 사진 보면 이 가운데 이것 동판인 거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채진기 위원  대농단지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판 누가 떼어간 것 혹시 아세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돈이 되니까 이것을 고물상 하시는 분이 이것 떼어갔어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대농단지 사거리마다 그게 있는데 이가 빠졌듯이 몇 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1구간, 2구간 이렇게 돼 있는 것 있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한번 현장에서 파악해 보고요, 그게 파손된 게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관리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메타볼도 질의를 했었네요. 메타볼 조금만. 
  이게 계속 예산이 들어가네요, 메타볼이?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게 전기요금이나 통신비 그런 부분이, 그리고 우리도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하고 이것 고장이 나가지고, 메타볼이 고장이 나서 자전거를 못 꺼낸다든지 그럼 응급조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메타볼을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요새 자전거인구가 더 많아지고 또 예를 들어서 도시미관 차원에서 대부분 지금 도로 쪽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도로미관 차원에서 메타볼을 안양역 광장 옆에다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제가 보기에는 125대 들어가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게요 그렇게 메타볼 자전거주차장이 생겨 있으면 아무래도 방치 자전거가 없어져요. 
채진기 위원  그 안에다 방치하니까 없어지는 거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 방치 자전거가 자기네가 돈을 들여서 놓기 때문에 그런 방치 자전거가, 다른 일반 도로상에 있는 자전거보관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치 자전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방치 자전거가 발생하는 원인이 ‘나는 여기다 버려야겠다’라고 해서 버리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두고 귀찮으니까 안 가져가다 보니까 방치 자전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안양역 앞에 있는 메타볼은 그냥 자전거 쓰레기보관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잘 하고요. 이용도가 또 떨어지면 다른, 타 용도로 쓸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예산이 들어가서 관리가 돼 가고 있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방치가 돼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참고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관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도로포장공사 했었네요. 8대 때는 음경택 의원님께서 도로의 휘도나 이런 것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도 최근에 이것 관심이 생겨서 도로 조명기준이나 이런 것들 많이 찾아보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도로과에다 질의를 했었는데 장내로도 작년에 포장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도로 조명기준을 보니까, 이게 전기직이 아니시면 좀 알기 어려우실 내용일 수도 있는데 M5로 적용해야 되는 도로를 M3로 적용을 해가지고 과한 조명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조명이나 아니면 이런 도로포장 했을 때 잘 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행감 때 이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좀 말씀, 요청을 드릴게요. 
  이것 장애인승강기 관련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제품업체, 유지관리업체 다 다른데 이것 고장 접수율이나 고장현황도 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엘리베이터별로?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예,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한 3년 치 제출을 사후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박국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환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김국환  만안구청 건축과장 김국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각 과별 수범사례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원스퀘어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필수 제출대상인지 그리고 향후, 
채진기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김국환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보영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집행액 8천 95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김국환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불법광고물이 좀 궁금해서 했는데요. 여기 859명이 실 인원인가요? 이게 실 인원이 아니죠? 한 사람이 몇 건 했으면 그게 다 포함된 거죠? 
○만안구건축과장 김국환  누계로 포함이 됩니다. 
김보영 위원  누계로 포함이 된 건데 사실 현수막이나 벽보 이 예산이 지금 거의 9천만원 정도가 지급이 나갔잖아요. 해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나가고 있나요? 
○만안구건축과장 김국환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보니까 이게 연세들이 65세 이상이 거의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만안구건축과장 김국환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옛날에 저도 동에 있을 때는 ‘바르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것을 경비로 쓰고 그랬던 것으로 알거든요,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그래서 개인으로 왔는데 65세 이상이고 한데 이분들이 사실 현수막 대형이 1장에 1천원이면 그게 가격이 제일 많이 나가는데 이분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현수막 뜯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안구건축과장 김국환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예? 
○만안구건축과장 김국환  네. 
김보영 위원  일반 시민들이 사다리 놓고 올라가 현수막 그렇게 기간 지난 것 떼어서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시에다가? 
○만안구건축과장 김국환  아니, 동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김보영 위원  동에다가? 
○만안구건축과장 김국환  네네. 
김보영 위원  현수막은 보통 저도 달아봅니다만 부착한 업소에서 언제까지 달고 부착한 업소에 ‘떼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만안구건축과장 김국환  네. 안 떼고 불법으로 거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나는 그래서 이렇게 많고 연세도 많은데 그분들이 올라가서 현수막을 떼는 게 아니라 업소에다가, 업체에다가 이것 언제까지 현수막을 했다가 그 기간 지나면 그 업소에서 다 떼주거든요, 보통. 그래서,  
○만안구건축과장 김국환  그게 정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게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현수막이 1만 2천개 벽보, 전단지 해서 아유, 나는 이런 금액은 차라리 금액을 좀 올리고 현실성 있게 하든가 아니면 이런 게 벽보, 전단지도 다 돌리지 않고 남는 것 뭉텅이로 갖다 놓고 장수 매겨서 이게 금액 받고 그런 것 아닌가요? 진짜 거리의 쓰레기를 없애는 전단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사항은 우리 청장님도 동장님들한테 회의 때라도 진짜 우리가 필요한, 길에 떨어진 벽보나 현수막이나 전단지 이런 것으로 치중을 좀 해서, 이게 굉장히 저도 동에 있을 때 말이 많았어요. 그냥 다 돌리지도 않고 일단 찍어낸 것 갖다 놓고 돈 받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생각보다 예산이 우리 만안구만 해도 9천만원 돈이어 갖고 굉장히 이게 불법으로 붙은 거라고 보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안구건축과장 김국환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자료가 충실하게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드리지 않고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양역 폐건물 25년 동안, ’96년부터 공사했으면 이제 26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양시민의 염원인 폐건물 철거가 이제부터 과장님이 다 허가를 내주셨던 거잖아요. 
○만안구건축과장 김국환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무튼 굉장히 과장님 노력을 진짜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잡음이 끝까지 나지 않도록 꼭 좀 잘 해 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명희 위원님이 구청장님 질의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 질의내용 잠깐 보면 목표달성지표 측정방법이 정량평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정성평가를 확대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곽동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서 특성상 정성평가지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 써주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성평가를 이것을 좀 현실화하는 부분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성과계획 보면 이게 현실화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안구건축과장 김국환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작성한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러면 불법건축물 단속횟수를 원래 2021년에는 210개로 잡았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퍼센트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하셨다라고 느끼는데 그럼 46퍼센트인 기준은 뭘까요? 
○만안구건축과장 김국환  저희들이 직전 3개년 평균치를 따져 가지고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46퍼센트로 잡았고요. ‘왜 그러면 46퍼센트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을 이렇게 행정절차를 밟을 때 사전 예고하고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하고 그리고 부과 예고하고 처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100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발생한 게 이게 다 완료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전 3개년 이렇게 따져보니 한 40 이쪽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46퍼센트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 양 구청이 건축과의 성과목표가 똑같은가요? 아니면 다르게 진행되나요? 
○만안구건축과장 김국환  저는 동안구청 건축과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채진기 위원  그것 여쭤보는 이유는 똑같은 지표로 하게 되면 사실 만안구가 불법건축물 단속이 좀더 어려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불법광고물 단속건수는 4천 500건인데 이것 오타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위에는 450만, 
○만안구건축과장 김국환  450만건인데,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량적인 지표를 조금 더 세밀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만안구청에서 수범사례로 ‘양성화’ 그것 써주실 줄 알았는데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양성화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안 써주시고 ‘건축사 건축자문’ 이것 써주셨네요? 네, 아무튼 이것도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 건축과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국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배 교통녹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만안교통녹지과 김귀배입니다.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부서별 수범사례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만안구 내 약수터 개소수와 연간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까 동안하고 할 때 다 같이 해서 답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수목진료 컨설팅 관련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네, 제 답변은 이것 갈음하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계속해서 불법주정차 요금이 어떤 식으로 책정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공공요금은 대부분 우편요금으로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전통지, 공시송달, 본고지 독촉, 압류, 체납 등의 절차대로 고지서가 송부되어 우편비용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자알림서비스 및 단속차량 부착 CCTV 통신비로 구성되어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귀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공공요금에 대해서 제가 그것만 좀 여쭙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공공요금 우편이 1억 6천이 우편요금이라는 소리잖아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예. 
김보영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등기우편료가 4천 500매 곱하기 2천 480원 곱하기 12개월, 한 달에 4천 500건 정도의 불법주정차가 발생이 되는 건가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예,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예?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예예. 
김보영 위원  만안만?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동안은 이것보다 더 많겠네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예, 더 많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 불법주정차가 많군요. 이 돈인데 그런데 불법주정차가 등기라는 게 본인한테 송달이 돼야지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새 이 불법주정차 같은 것은 우편함에다 그냥 넣어요. 아니, 보통 우리 낮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래서 ‘등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거나 그러면 ‘그냥 우편함에 넣으세요’ 그러거나 그냥 우편함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 개선사항으로 혹시, 이렇게 스마트한 시대인데 계속 이것을 우편으로 등기로 보내 갖고 많은 돈을, 줄 게 아니라 뭔가 좀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나는 이것을 지금 제안해 드리고 싶어서, 
○동안구청장 이충건  간략하게 좀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보영 위원  네. 
○동안구청장 이충건  그게 바로 ‘선택등기제’라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그 요금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서류가 다시 반환됐다가 또다시 오다 보니까 주정차 적발된다면 한 두 달 이상, 더욱 심하게는 그렇게 돼가지고 송달되다 보니까 지금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이번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선택등기제’라고 두 번 정도까지 찾아갔다가 그분이 안 계시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우편함에다가 곧바로 넣는 것으로 그렇게 요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해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예, 그것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이제 다음해부터는 그렇게 좀 할 것입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 이 등기료에서 이렇게 한 달에 4천 500건을 해갖고 매년 해서 1억 3천이나 이 등기비용이 나간다는 이 부분을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느냐. 
○동안구청장 이충건  예, 지금 그래서 그 다른 방법이 바로 ‘선택등기제’라는 그것을 앞으로 향후에 쓸 겁니다. 
김보영 위원  선택, 
○동안구청장 이충건  ‘선택등기제’라고 우체국에서요 그 요금 등기 전달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향후는 계약할 겁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그것은 얼마 정도 되는데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그것은 많이 절감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김보영 위원  그래요. 뭔가 이것을 좀 달라져야지 계속 등기로 보내, 등기로 보낸다 해갖고 너무 금액도 많이 과다되고, 먼저 이 불법주정차가 이렇게 많은 것도 몰랐고, 나중에는 핸드폰으로 거의 통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민 좀 해주십사 하고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곽동윤 위원님이 질의를 해 놓으셔서 이것으로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인데요. 아까 건축과에다가도 똑같이 말씀드렸고 제가 예비심사 때도 가로수 관리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쌈지공원 관리를 보니까 쌈지공원을 공사가 총, 꽤 많이 했네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여기 성과지표 보면,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지표가 성과 3개, 달성 성과가 3개라고 나오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예. 
채진기 위원  3개가 맞아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어떻게 그런데 사업이 이렇게 많은 총 24건인데 이게 성과지표로 3개로 나오는 거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여기에서 쌈지공원 관련해서는 크게 수목하고 전정하는 그런 사항 하나 있고요. 크게 봐서 그것 하나 있고. 거기 쌈지공원에 대한 운동시설이든가 주민편의시설 그것 1건으로 보고. 그다음에 청소분야 이런 것에서 크게 해서 나눈 거고요.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운동기구가 한꺼번에 다 보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지역마다 훼손되면 그때마다 보수를 해야 되니까 건수는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성과분석에 보면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 확인’에 출장보고서나 준공조서로 이것을 성과지표를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 보면, ‘준공조서’ 보면 이것 24개 나오는 것 아니에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이게 실제 건수는 24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표에는 크게 해서 3건으로 그냥 대분류를 해서 한 거거든요.
채진기 위원  이것 예비심사 때도 똑같이 제가 가로수 관리 때 1건으로 돼 있는 것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앞에 답변내용 보면 ‘향후 성과지표 설정 시 기존 정량지표와 별도의 정성지표를 추가 병행하여 성과결과에 대한 환류 등 실질적 성과평가가 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검토하겠다’라고 써놓으셨어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예.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정량지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정량지표를 섬세하게 설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통녹지과의 특성상 사실 정성지표 하기가 만족도조사 정도 하는 것 외에는 사실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쌈지공원 관리 ‘목표 3건’, ‘실적 3건’, 가로수 관리 ‘목표 1건’, ‘실적 1건’ 이렇게 하는 게 의미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예비심사 때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귀배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금일 예정된 관련부서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예결특위 시정요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익수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결산 승인과 관련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 합 시 정 요 구 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2022년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을 요구하오니 향후 재정운용 및 각종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성적 목표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는 안양시의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를 설정한 후 부서별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를 배치하는 체계입니다. 부서별 업무성격에 맞는 성과지표를 작성하므로 정량평가의 방법이 필요한 부서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투입과 산출이 명확한 단순한 지표보다는 만족도 조사, 피드백 반영 정도 등 정성적 측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정책 사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하는 청년정책관 업무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니 조직개편 시 인력 증원을 검토하여 주시고, 안양1번가 청년공간 건립사업은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시 안양시청소년재단과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수립 및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대상 및 사업부지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게 된바, 주요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평등 효과가 제고되도록 성인지 사업의 검토 및 지속적인 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평등 목표와 성과목표 등을 포함하여 예산사업의 성평등 효과를 분석한 성인지 결산서의 성인지 대상사업 즉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고 양성평등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이 성인지예산‧결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은 2021년도 38건, 44억 5천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2012년부터 시행되어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의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민을 위한 안양새물공원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중교통을 확대하여 주시고 관련 시설 및 안양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에 소재한 관광호텔에 머무르는 외국관광객이 안양예술공원을 방문하는 등 안양에서 소비가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결산서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서 및 서면답변서에는 1년의 실적이 아닌 상반기 실적을 반영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 잘못 표기된 사항 등이 있었으니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결산승인, 업무보고 등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한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어 불용액을 비효율적인 집행결과로만 평가할 수 없으나 예산의 50퍼센트 미만 집행한 집행잔액 과다 발생내역이 529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잔액 과다는 재정이 효율적으로 배분 또는 운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1회계연도에는 명시이월 72건, 사고이월 3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이월될 경우 총사업비 증가를 배제할 수 없어 향후에는 사업 추진과정을 사전에 검토하고 회계연도 중 실제 집행가능한 예산에 한정하여 편성함으로써 이월사업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사업은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기본계획 변경 등으로 사고이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는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 편성의 목적과 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부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 및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시정요구서를 채택하고 결산내역을 원안대로 승인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정요구서를 채택하고 결산내역이 원안대로 승인가결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우리 위원회 시정요구서를 채택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정요구서를 채택하고 결산내역이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결산안이 승인되어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희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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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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