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31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 2.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 3. 2023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 4. 2023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 5. 2023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 6. 안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 8.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2023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10. 2023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 11. 2023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12. 2023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13.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16.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o5분자유발언(이재현‧윤해동 의원)
- 1.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집행기관 보고)(시장 제출)
- 2.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시장 제출)
- 3. 2023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4. 2023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5. 2023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6. 안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보영 의원 대표발의)(김보영‧김정중‧장경술‧윤경숙‧김주석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9명)
- 7.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장경술 의원 대표발의)(장경술‧윤경숙‧김보영‧강익수‧정완기‧이재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 8.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2023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10. 2023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11. 2023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12. 2023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13.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채진기‧조지영‧곽동윤 의원 발의)
- 14.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16.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 00분)
금일 회의 산회 후 시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를 방문하여 조문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10시 02분 개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명희 의원, 부위원장에 강익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제출된 안건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10월 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10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10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5건, 동의안 8건 등 총 1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0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총 15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2차 본회의에 이재현 의원님, 윤해동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2동, 박달1‧2동 지역구 시의원 이재현 의원입니다.
이 시각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양시의회에 방청 오신 경기실버포럼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안양시 안양천을 잘 가꾸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제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하천을 물에 의한 치수의 개념만 생각하지 마시고 치수와 이수가 겸비된 하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양천 정비에 필요한, 7‧8월 장마와 홍수로 인해 하천변에 쓰레기,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또한 잡목들 모두 쓸려 나갔습니다. 이제는 하천변을 변화를 줄 때입니다. 전문가 자문 및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및 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양시민들은 안양천변을 이용하여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하며 힐링하는 곳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 하천에, 그러나 우리 시는 안양천을 자연친화하천으로 시민들의 안정과 건강증진 그러한 곳에 소홀하지 않은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공원과 하천의 운동하시는 시민들을 비교‧분석해 보았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에서 일주일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은 20만 7천명이었습니다. 또한 공원 및 학운공원에서, 중앙공원 및 학운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13만 5천여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용실태에 비하여 2022년도 부서의 예산을 단적으로 비교해보면 공원관리과 예산이 246억원, 생태하천과 예산이 44억원으로 하천에 투입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천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만안구는 동안구 비해 공원이 부족하여 하천이 공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하천에 대한 재정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양천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은 매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불안한 상태라고 또 생각해 봅니다. 하천변에 자전거도로로 시속 20에서 30킬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도로 폭은 1미터 40, 자전거도로는 1미터 50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한 자전거사고가 보행자들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이미 벌여진 사실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사실을 방관하면서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양시가 우리는 시민을 안전하게 또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1년 전 안양시에서 자전거사고로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자전거사고로 인한 보험료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에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 부서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안양천변에 운동하시면서 힐링하시는 시민분들에게 안전하고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로 시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안양천을 잘 정비하여 시민 모두가 웃으면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십시오. 안양천을 이수와 치수를 겸비한 식생과 초화류를 식재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운동하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을 이용하여 쉴 수 있는 공간, 쉼터를 조성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걸어가면서 볼 수 있는 볼거리, 즐길 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시민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우리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양1동, 관양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윤해동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우리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및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사항 및 “‘다르다’와 ‘틀리다’는 다르다”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도소 문제와 관련된 논란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는 ‘교도소 이전이냐, 교도소 재건축이냐?’라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교도소 이전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일부에서는 교도소 재건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항은 같은데 주장은 다른 것입니다.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누가 맞고 틀리다를 판단하기 전에 정확하게 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넓은 땅에 15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건물의 저층부인 1층과 2층은 상가로 이루어져 있고 3층부터 15층까지는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땅이 생겼고 그 새로운 땅으로 사무실의 기능을 완전히 이전하고자 합니다. 15층짜리 건물 용도 전체를 새로운 땅으로 이전하고 싶지만 부득이한 여건상 사무실 기능만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5층짜리 건물을 헐고 그 땅에 기존에 존재하던 2층짜리 상가 기능을 조금 확장해서 4층짜리 상가로 새로 짓고자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15층짜리 건물이 있을 때보다는 훨씬 축소된 규모이며 나머지 여분의 땅은 정원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것은 기존의 건축물을 사무실로 재건축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가로 재건축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누가 봐도 기존의 사무소와 상가의 복합건축물을 상가로 재건축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재건축한 상가 건축물에는 이미 사무소의 기능은 전혀 없고 기존보다 조금 확장된 상가 건축물로 새로 지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실 이전, 상가 재건축’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다시 교도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존에 교도소와 구치소 기능을 동시에 가진 건축물이 있었지만 교도소는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하고 기존의 구치소보다 조금 확장된 새로운 구치소 건물을 지었다면 이것은 교도소는 이전하고 구치소로 재건축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주제로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에 있는 교도소를 완전히 이전하고 그 땅을 우리 안양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며 안양시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실현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입니다. 흡족하지는 않지만 교도소를 이전하고 기존보다 대폭 축소된 구치 기능만을 가진 구치소 건축물로 재건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도소 이전이냐, 교도소 재건축이냐’라는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교도소 부지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 우리 안양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르다’와 ‘틀리다’는 분명히 다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교도소 땅에 구치소가 존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더 좋은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비방하거나 소모적인 논쟁으로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진 지혜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앉은자리에서 잠시만 계십시오. 잠깐 정회 좀 하겠습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윤해동 의원님의 5분발언과 관련하여 음경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하에 발언을 취소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협의회 폐지 시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은 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이성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75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조항에 따라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 지 보 고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 간의 민주주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정부 정책교류 및 우수사례를 교환하고자 구성된 협의회로 2019년 8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금년 민선8기 출범에 따라 회장도시인 화성시에서 회원도시의 활동지속여부 의사를 파악한 결과 ‘계속 참여’ 2개 도시, ‘미참여’ 12개 도시, ‘미정’ 1개 도시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협의회 지속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협의회 폐지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협의회 폐지 고시 및 정산 반납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이상으로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방금 보고된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이것 질의 가능해요?)
이게 2019년도에 이 단체가 생겼습니다. 결국은 지방선거가 끝날 때 단체장들의 소속 정당이 바뀌면 이것 이제 바뀌는 이런 구조예요. 이번에도 그런 결과에 따라서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건데 답답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단체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토론도 하고 또 예산도 반영이 됐습니다. 1년 회비가 제가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예산까지 반영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 단체에 우리 최대호 시장님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렇지 않듯이 이 자리에서 보고사항 하나로 이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향후 이러한 단체를 조직할 때 4년 후를, 8년 후를 고려해야 된다. 지금 우리 최대호 시장께서 각종 지방자치단체장끼리 참여하는 그런 협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6개, 7개, 8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가 이제까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효과를 낳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금 보고사항만으로다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의회 경시 풍조가 아직도 집행기관에 남아 있다.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대호 시장께서 직접 이것에 대해서, 과정은 다 이해했습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서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상세하게 들을 필요 없고, 아까 이성희 국장님 말씀에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대호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의견이나 유감 표명 정도는 간단히 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그냥, 아니, 시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이렇게 의견 발언하시는 게,)
사실은 주민주권시대에 시민주권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모두가, 민주주의의 원칙은 중심은 국민이고 주민입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이번에 민선8기 단체장이 많이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유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때문에 아마 화성시가 지금 회장단체인데 조사를 해봤더니 안양시와 화성시 두 곳만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단체에서는 거의 반대 또는 한 곳은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소통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는 더 반듯하게, 또 할 일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네.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2항으로 가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1일 제279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동의안 등 안건심사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금융대출의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2023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출연계획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2023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관내 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기업의 관내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2023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구단 전력 강화를 통해 K리그1 승격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구단 운영을 위한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심사보고서
‧2023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인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내 위생업소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수계 영향권의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며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2023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위 4건의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위 4건의 동의안은 2023년도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계획 여부에 대하여는 동의하되, 출연금에 대한 내용은 제외한다.”로 하여 4건 모두 수정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7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79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안건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경관자원을 보전하고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자격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관련자료를 인계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깊이 애도합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2022년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재정운용과 각종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첫째, 정성적 목표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는 안양시의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를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하는 체계입니다. 부서별 업무 성격에 맞는 성과지표를 작성하므로 정량평가의 방법이 필요한 부서도 있겠지만 투입과 산출이 명확한 단순지표보다는 만족도 조사, 피드백 반영 정도 등 산출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정성적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목표의 궁극적인 효과가 측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정책 사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의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하는 청년정책관 업무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니 조직개편 시 인력증원과 업무조정을 검토하여 주시고 지연되고 있는 안양1번가 청년공간 건립 사업은 전체적인 틀을 결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시 안양시청소년재단과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수립 및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 및 사업부지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된바 주요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정확한 예산소요 추계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평등 효과가 제고되도록 성인지사업의 검토 및 지속적인 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은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아닌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성인지결산서의 성인지 대상사업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고 양성평등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은 2021년도 38건, 44억 5천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운영되며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참여예산이 예산의 본래 취지에 맞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서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시민을 위한 안양새물공원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및 대중교통 확대, 시설 이용에 대한 안양시민 혜택 추가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관련하여 안양에 소재한 숙박시설에 머무르는 외국 관광객 등이 안양의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등 안양에서 소비가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결산서는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서 및 서면답변서에는 1년의 실적이 아닌 상반기 실적을 반영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한 사항, 잘못 표기된 사항 등이 있었으니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결산 승인, 업무보고 등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 결산에서는 예산의 50퍼센트 미만 집행한 집행잔액 과다 발생 내역이 529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잔액 과다는 재정이 효율적으로 배분 또는 운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1회계연도에는 명시이월 72건, 사고이월 3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이월될 경우 총사업비 증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추진 과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회계연도 중 실제 집행가능한 예산에 한정하여 편성함으로써 이월사업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사업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기본계획 변경 등으로 사고이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은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5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역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제27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결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최병일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있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79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투표결과】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3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3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3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3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3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3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3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