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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78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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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9월 30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3.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 8개 기관)
  4.  3.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양시 시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조례안
  8.  7.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10.  9. 안양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10.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양시 시세(재산세,주민세) 감면 동의안
  12. 11.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3. 12.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안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7. 16.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2. 21. 안양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23. 22.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6. 2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7. 2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이동훈‧김보영‧윤경숙‧조지영‧김정중‧김경숙 의원)
  3.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 8개 기관)
  5. - 총무경제위원회 : (재)안양산업진흥원,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
  6. - 보사환경위원회 : 청소년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
  7. - 도시건설위원회 : 환경시설관리(주)(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
  8. 3.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9. 4.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5.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6. 안양시 시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장명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2. 7.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곽동윤‧장명희‧정완기‧이동훈‧김경숙‧박준모‧강익수 의원 발의)
  13. 8.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14. 9. 안양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김도현‧장명희‧이동훈‧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5. 10.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양시 시세(재산세,주민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6. 11.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7. 12.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3.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장명희‧곽동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9. 14.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5. 안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주석 의원 대표발의)(김주석‧김보영‧채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0명)
  21. 16.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곽동윤‧정완기‧김경숙‧강익수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22. 17.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김도현‧조지영‧박준모‧강익수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23. 18.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19.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0.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6. 21. 안양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시장 제출)
  27. 22.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3.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24.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30. 2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1. 2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문종  의사팀장 강문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9일 예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해동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정중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류 안건입니다.
  9월 21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입니다.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9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19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강문종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이동훈 의원님, 김보영 의원님, 윤경숙 의원님, 조지영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이동훈‧김보영‧윤경숙‧조지영‧김정중‧김경숙 의원) 

(10시 04분)

이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비산1동‧2동‧3동, 부흥동 지역구 시의원 이동훈입니다. 
  금번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양시의 동반성장을 위해 열띤 행정을 펼치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발언에 앞서 지난달 내린 폭우로 인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복구에 함께해 주신 시민단체, 국군장병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지난달에 발생한 침수피해가 예기치 못한 사고였을지 아니면 예견된 사고였을지 말입니다. 생각해 보셨는지요. 본 의원 역시 이번 피해가 예기치 못한 재난이라 생각되지만 일부 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의혹을 갖는바 5분발언의 기회를 요청드렸습니다. 
  먼저 영상자료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제시)
  본 영상은 사건 당일 비산3동에 위치한 내비산교 하부도로 인근의 수집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보이듯 11시경 집중폭우로 인해 불어난 빗물이 하부도로를 통해 주택가로 범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인 이곳 비산3동은 과거 ’15년 안양시에서 수립한 ‘안전도시 안양 마스터플랜’ 중 주요 피해지역 및 상습 침수구간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6월 30일 시장님께서도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과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침수의 위험성과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하부도로의 침수 위험성은 안양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곳의 피해는 예견된 사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의 기회를 빌려 집행부에 내비산교 등 4개교 ‘하부도로 존폐에 대한 재해경감사업 강구’ 및 ‘안전도시 기본계획’의 내실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본 의원은 국가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34조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허나 이번 침수피해에 대해 정부는 ‘주의’와 ‘유감’이라는 말로 일관, 책임을 회피하려는 소극행정으로서 본 사건을 쉬쉬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이번 침수피해는 안양시의 현실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년특별시 안양’, 이번 침수피해로 인해 청년 신혼부부는 곧 태어날 아이의 안전을 위해 안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도시 안양’, 첨단 IoT로 무장된 시설은 때 지난 강수의 상황 수집기의 역할뿐이었습니다. ‘적극행정도시 안양’, 침수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소상공인은 법제의 사각지대에서 일상을 잃었고 끝내 고발사건으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사고는 항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나 피해의 정도에는 급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비산동 반지하주택의 피해규모는 가구당 평균 1천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한 달여 지난 시점에 지급된 200여만원의 지원금은 복구액의 일부를 상환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즉 취약계층 시민분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8일, 동안갑 지역 민병덕 국회의원은 재난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안양시 역시 재난취약계층의 지원과 침수방지장치 설치의무, 역류방치장치 등 재발방지 대책과 더불어 시민분들께서 생계 안정을 넘어 온전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조속한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여러분들께 여쭙고자 합니다. 대체 우리 안양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양시는 대체 무엇을 위해 발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까? 지난 선거에서 안양시민의 팬이 되겠다는 제 약속이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시민분들 스스로가 안전에 대비할 힘을 실어드리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앞으로의 4년,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양의 주인은 시민임을, 안양시의 행정은 오직 시민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고자 하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이동훈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이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또한 최병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의원이기에 앞서 37년간 보건직공무원으로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안양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0.8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안양시의 경우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는 하나 출생아 수는 2017년 4천 125명에서 2021년 3천 277명으로 848명이 감소하여 2017년 대비 79퍼센트 수준으로 급격한 출생아 수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국가적인 상황이며 원인도 유사할 것으로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 부족, 집값 상승,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열악한 양육환경 및 결혼과 가족 형태나 자녀 갖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 여러 원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양시는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가정이 따뜻하고 아동이 존중받는 행복한 도시 안양’을 목표로 출산지원금 2배 인상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출산지원금 2배 인상 공약사항은 일회성 출산지원금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과 육아로 인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로 현금성 지원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출산지원금 인상 지원 시에 성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약사항은 안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운영 시에 경제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저출산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판단되나 현재 안양시 민간산후조리원은 8개소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시설가동률도 높지 않아 공실이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공공산후조리원이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자치단체에서 추진‧운영하고 있고 전국의 13개소가 운영 중이며 11개소가 개원 예정입니다. 경기도 내에는 여주시와 포천시가 시설부지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설치비의 60퍼센트 정도의 도비 지원을 받아 설치하고 운영비도 도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조례에 의하면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간시설의 공급이 충분한 우리 시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시 시설 설치와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일부 산모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시설 설립이 적정한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공공산후조리원 신규 설립보다는 민간시설에 공공위탁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신종직업이 많아지면서 근무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어 맞벌이 부부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24시간 보육 이용수요와 관련하여 현재 안양시에서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 접근성 및 수요조사를 통해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어린이집을 늘릴 의향이나 계획이 있는지요? 또한 저출산 관련 타시의 우수한 정책 도입도 고려해 보시고 안양시만의 정책에 대해서도 실행 가능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예를 들면 손주돌봄수당 1년간 30만원 지원, 아픈아이 일시돌봄, 병원 서비스 등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산후 우울검사 상담 등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출산 맘(mom)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 전 세계적인 저출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안양시가 된다면 우리 시는 안전한 출산과 아이 기르기에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서 지난 65만 시대의 청년이 행복한 안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수1‧2‧3동 지역구 시의원 윤경숙입니다. 
  5분발언을 허락해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수해 때 초동대응의 문제점입니다. 
  저는 9일 날 오전 7시 석수3동 주민들로부터 주택침수가 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석수1동 주민센터에서 양수기 한 대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것을 구해서 차에 싣고 다니면서 물을 퍼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수기를 구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우리 의회 보사팀에 전화를 해서 타동에서 양수기를 구해서 석수3동에 지원했습니다. 2, 3일 동안 수해복구를 하면서 안전총괄과가 하는 일이 궁금해서 안전총괄과장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양수기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쭤보니까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서 직급이 5급이라 총괄하는 업무도 할 수 없고 보조역할로 회의만 주재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의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동그라미 친 것이 양수기입니다. 
  양수기를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8월 8일부터. 그런데 타동 지원내역서를 받아보니 동 자체에서 알아서 서로 연락해 가며 지원을 받고 반납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존재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 공무원의 3분의 1 비상근무 발령도 문제입니다. 비상소집에 응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석수2동의 경우입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8월 8일 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비상근무를 했다고 18명이, 비상근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확인도 어렵습니다, 비상근무를 했는지. 석수3동과 2동의 경우입니다. 실체는 없고 서류만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다음날, 9일 날 아침에, 오전에 자원봉사 하겠다는 우리 보사팀과 함께 수해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동장님만 계셨습니다. 어이없는 일입니다. 
  다음 두 번째, 석수2동 무림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법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림아파트의 경우는 약 9천제곱미터와 세대수는 204세대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도정법을 한번 보죠. 
  도정법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동그라미 친 것이 ‘1만㎥ 이상이거나’. 이상이거나 ‘2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의 경우는 ‘이면서’로 바꿨습니다, 밑에 별표 친 것이. ‘1만㎥ 이상이면서’, 앤드(and)죠. 그리고 ‘200세대 이상’. 그렇다면 무림아파트의 경우는 두 법의 적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약 40년이나 되어 가는 그런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2025년 고시예정인 2030 기본계획 검토 시에 완화방안으로 도정법을 적용하여 재건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악역 3, 4번 출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28일 맹성규 의원님, 국토위 소속이죠. 이 의원님실에서 강득구 의원님과 함께 국토부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안양시 이렇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내용에서 나타난 철도공사가 현재 관악역 증축 설계공모를 하고 있는 중에 엉뚱한 3번 출구를 발견했습니다. 주민들은 줄곧 수원방향으로의 3번출구를 요구하고 있었죠. 그런데 서측, 동측 이렇게 위쪽으로 3번출구를 낸다는 것입니다. 관악역의 주변 현황은 지금 주택밀집도나 예술공원의 접근성으로 보아서 남측에 출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철도공사와 안양시와의 주고받은 공문을 한번 봤습니다. 
  3월 25일에는, 관악역사 시설개선에서 예상위치도라는 것은 엉뚱한 3번출구입니다. 의견을 요청했고요. 안양시는 철도공사에 동측 3번출구 외에 서측 4번출입구를 검토를 요청합니다.
  어이없는 일입니다. 배가 고파 오는 아이에게 엉뚱하게 멀쩡한 기저귀를 갈아주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것은 승강장을 수원 쪽으로 이전하여 3, 4번 출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죠.
  지금 이 시점에서 최대호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장 최병일  마무리해 주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경숙 의원  시정질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실한 서면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윤경숙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 1‧2‧3동과 신촌동 더불어민주당 조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고통을 받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수해복구를 위해 밤낮없이 애쓰신 집행부와 피해주민을 위해 솔선수범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18일 안양시와 법무부는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를 위한 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년 넘게 도돌이표였던 안양교도소 이슈가 고통의 시간을 넘어 환희의, 희망의 시간으로 바뀌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축하하고 또 축하받아야 할 입니다. 
  안양시민과 호계동 주민들 역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왜곡된 정보로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주장이든 사실과 상식에 근거한다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체결된 업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교도소 이전’을 ‘교도소 재건축’이라는 허위사실로 시민을 호도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마치 교도소가 재건축될 것처럼 ‘교도소 재건축 반대’라는 왜곡된 구호를 사용하는 것은 호계동과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일이며 지역주민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법무시설 현대화 즉 구치소 존치를 두고 규모와 위치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전체이전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부지는 국유지이며 대법원 판결 등에 따라 그 협상의 키는 바로 법무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이전을 외치는 분들은 전체이전을 위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도대체 몇 년을 더 기다리면 12만평 모두를 안양시민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기약도 대안도 없는 무책임한 희망고문은 이제 멈춰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주십시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약속대로 안양교도소는 이전될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진영논리를 넘어 추진되는 이번 업무협약의 성과와 가치가 더 이상 정치적 잣대로 곡해되고 깎아내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진정 전체이전을 해야겠다면 안양시와 지역주민들에게 외칠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게 교도소 이전 이후 구치소까지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요구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안양시민을 위한다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안양교도소 이전 이후, 그 이후의 미래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여야가 지혜를 모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는 안양교도소 인근인 호계3동에 살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미 교도소가 생긴 이후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단지 가족과 함께 걸을 수 있는 녹지공간, 주말이면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 그리고 차를 타고 나가지 않아도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부터, 취할 수 있는 것부터 한걸음 한걸음 떼어 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도소 이전을 위해 추진했던 지금까지의 과정과 상황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이나 자료를 만들어 공식채널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안양시민을 위해 교도소 이전 관련 불필요한 논쟁을 멈춰주시길 그리고 잠재워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안양시와 안양시의회는 이전부지의 활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간 진행해왔던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에 더해 안양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문화, 환경, 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열린 공청회와 토론으로 관 주도가 아닌 민관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조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안구 1‧3‧4‧5‧9동 국민의힘 김정중입니다.
  오늘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며 방청객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연일 신문에 공직자 기강 해이에 대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수해에 대한 위기관리와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수해재난 매뉴얼은 제대로 작동되었는가, 집중호우 시 비상상황실은 제대로 가동되었는가 의문이 남습니다. 수해 비상상황은 어떻습니까? 집중호우로 하천 수문을 닫아야 되는데 전달체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침수피해가 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천 방수문은 주원인으로 판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 사이에는 주원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위기상황 대처가 매우 부실하여 한 대 맞아야 될 매를 두 대 맞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황실을 방문하였는데 복무직원 한 분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비상근무 시 적재적소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각 상황들을 수집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되는데 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납니다. 비상상황실을 지켜야 될 우리 직원들은 어디 갔단 말입니까? 제대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작동되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물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8월 8일 집중호우가 있는데 여성 동장께서는 양수기를 수해지역마다 수급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수해 현장마다 폐기물이 쌓여 있는데 신속히 치우는 기동대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그분들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수사 중인 회계과 공무원이 팀장, 과장, 국장 직인을 몰래 만들어 결재서류에 날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재라인이 무너지고 행정시스템이 무너지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행정동 대체직원은 가족폭력 피해자분의 등본을 교부하지 말아야 되는 대상인 남편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분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과연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가 뒤돌아봐야겠습니다.
  산하기관은 어떻습니까? 신문보도에 의하면 원장, 본부장 대립으로 직원들은 분열이 돼서 엉망이라며 지난 몇 년간 퇴보된 느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안양FC 연간회원증을 진흥원 관련 기업에게 강매하는 것을 부담될 거라고 주장한 직원에게 표적감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 업무태만으로 감봉 2개월 징계와 직원도 없이 혼자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무형태는 직장 괴롭힘과 다름없다고 직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선진화된 행정시스템을 인근 도시에서 배우러 왔습니다. 안양시가 왜 이렇게 됐는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공문서 위조, 재난 시 컨트롤타워 부재, 기관 지휘‧감독 부실, 직원들의 책임 전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소극적인 행정에서 비롯됐나, 보신행정은 아닌가 이제는 뒤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모든 책임은 최고의 의사결정자인 최대호 시장님이십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다’, ‘모든 힘든 상황이다’라기보다는 ‘위기대처가 부실하였다’, ‘향후 재난에 대한 매뉴얼을 상황별로 수립하겠다’고 하셔야 됩니다. 적재적소의 인사관리는 잘되어 있는가, 인위장벽으로 쌓여 소통은 안 되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중심의 행정! 무너졌습니다. 경영혁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뒤를 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현장에 답이 있다’, ‘경영혁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석수1‧2‧3동 김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의정활동을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8월의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시민들께 힘내시라고, 하루빨리 모든 일상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78회 1차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에서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직원 팀장과 과장의 직인위조 사건, 가정폭력자에게 정보유출 사건, 안양천 방수문 사건, 여러 가지 등등 여러 사건들로 인하여 계속적인 언론보도와 민원인의 전화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일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하여 거짓말로 변명을 하며 서류를 도난까지 당하는 일을 당하였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저는 더더욱 의구심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렴하고 성실한 대다수의 공직자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렴도시로서 수상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빨리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중업박물관 주변 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안양사’라는 절터에 안양박물관 김중업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절터에는 ‘중초사지 당간지주’ 역사적 문화가치로 인정되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변의 지역주민들은 집을 지으려고 공사를 하다 문화재 발굴로 인하여 몇 년째 집을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며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재산권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주변 지역, 열악하고 노후된 집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 지역은 재개발을 추진하던 중 용적률 저하로 인해 정비구역이 일몰이 해제될 때까지 수년간 어떠한 건축행위도 할 수 없는 제약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노후되고 낙후된 건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과거 잘못된 행정을 되돌리는 차원에서 안양시가 해당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 지역에 가능한 개발방식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신 후 해당 지역주민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오랜 숙원인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의견서와 답변을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해 보고되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1분)

○의장 최병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채진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진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채진기 의원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협의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 8개 기관) 
  - 총무경제위원회 : (재)안양산업진흥원,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 
  - 보사환경위원회 : 청소년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 
  - 도시건설위원회 : 환경시설관리(주)(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 

(10시 43분)

○의장 최병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은 총무경제위원회 3개 기관으로 안양산업진흥원‧안양시민프로축구단‧안양시자원봉사센터, 보사환경위원회는 4개의 기관으로 청소년재단‧문화예술재단‧인재육성재단‧공동급식지원센터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양시 공공하수 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인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까지 총 8개 기관이 해당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 8개 기관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코자 합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3.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4.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5분)

○의장 최병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채진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진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채진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와 우리 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먼저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거주지에 대한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유능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안으로 주요 요지만 제안설명을 드리고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먼저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를 편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심 사 보 고

  다음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채용되는 정책지원관을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배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6. 안양시 시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장명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7.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곽동윤‧장명희‧정완기‧이동훈‧김경숙‧박준모‧강익수 의원 발의) 
8.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9. 안양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김도현‧장명희‧이동훈‧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0.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양시 시세(재산세,주민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0분)

○의장 최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대리 강익수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입니다. 
  지난 9월 21일 제27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6. 「안양시 시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안양시의 생활밀착형서비스 사업이 한시적으로 그치고 있는바 이것이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위하여 해당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고자 한 것으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이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괄정비조례안은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 법령 변경사항에 대하여 개별 현행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9항 「안양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양시 시세(재산세,주민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관내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안양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23년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코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안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시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양시 시세(재산세,주민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 역시 별다른 사항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2.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장명희‧곽동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4.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안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주석 의원 대표발의)(김주석‧김보영‧채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0명) 
16.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곽동윤‧정완기‧김경숙‧강익수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17.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김도현‧조지영‧박준모‧강익수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8.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1. 안양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시장 제출) 
22.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9분)

○의장 최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대리 김보영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보영 의원입니다. 
  제27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개정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개정안은 예술공원 활성화 협의회 위원 구성 시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5년 연장하여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안양시의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양시가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기여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수화”라는 용어를 “한국수화언어”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였고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안양시 관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언어권리를 신장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8호의 “공공시설”의 정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여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동등한 참여를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개정안은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시민참여단”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능동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 되도록 하였으며 구성인들의 임기를 제한하고 해촉기준을 추가하여 더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개정안은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0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학교시설사업기금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성되었으나 매년 일반회계에서 추진하여 기금의 집행내역이 없었던바 이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는 폐지하고 본 기금은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제정안은 「농지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 1필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최대 인원수를 7인까지 제한하여 투기목적 취득을 방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맞춤형 복지 급여제도의 변경 시행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가 세분화됨에 따라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은 일과 사람에 대한 존중을 담고자 한 것으로 안양시의 선제적 정비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자구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안 제3조제3항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1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김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최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4항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조지영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지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및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을 정하여 건축물 해체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결정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변화된 정책여건을 반영하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다만 도시재생사업은 사회 여건변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 관련부서에서 입안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추진 시 주민들의 민원 및 갈등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조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최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해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해동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도시기반시설 사업비,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부담금 등의 필수적인 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다편성된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중 4건에 3억 5천 945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기간, 홍보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업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은 사업비의 58퍼센트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이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감액되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저해되고 있으니 향후에는 사업별 소요 등을 면밀하게 예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비비는 총액 심의 및 사후승인만을 받습니다. 따라서 지출소요 발생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사업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복지센터 건립 시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욕구에 충족하는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간담회 등을 통하여 행정복지센터의 활용성 강화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시에 교부된 국비‧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국비만으로는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예산으로 시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기금별 관리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윤해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중 김주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을 허가하오니 김주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의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주신 최병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관양1동‧2동‧부림동‧달안동 지역구 시의원 김주석입니다. 
  저는 이 시간 최대호 시장님과 지역정치인들의 공약인 ‘안양시청 이전’을 전제로 하는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방안 기본구상 용역비’ 2억 5천만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청 이전을 위해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방안 용역과 관련하여서는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제2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양시청의 만안구 이전을 전제로 하는 금번 용역비 관련 예산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안양시청 이전을 전제로 하는 용역임에도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방안 용역’이라고 사업명을 교묘하게 변경하여 동안구 시민들을 속이려고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선거기간 안양시청 이전과 관련하여 대기업을 유치하여 수만 명의 일자리와 수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거두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대기업이 아닌 첨단기업과 협력회사를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2만평 교도소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한 거짓말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제 주위 분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시청의 만안구 이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안구 주민을 비롯한 안양시민들의 목소리도 경청하시고 여론을 수렴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안양시청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2024년 총선을 의식한 지역정치인들의 입장이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동안구 주민들은 갖고 있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과 안양시청 이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지역구 국회의원과 최대호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의회는 물론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시청 이전을 밀어붙이는 최대호 시장의 독단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동안구 주민들과 함께 강력히 항의하겠습니다. 
  안양의 만안구과 동안구의 동반성장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양시청이 만안구로 이전해야만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모순된 논리라는 것이 전문가와 언론인 및 동안구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의장 최병일  김주석 의원님, 신상발언에 대한, 아니 신청한 발언, 
김주석 의원  시민의 시장이라고 늘 말씀하시는 최대호 시장님, 
○의장 최병일  김주석 의원님! 김주석 의원님! 
김주석 의원  예, 예. 
○의장 최병일  신청한 발언에 어긋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김주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신청한 내용과 관련된 것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의원  네. 
  시민의 시장이라고 안양시민을 만안구와 동안구로 갈라치기 하고 지역사회에, 
○의장 최병일  의원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주석 의원  예, 예. 
○의장 최병일  지금 의원님이 저한테 신청한 발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이게 지금 5분발언 순서가 아닙니다. 
김주석 의원  네. 
○의장 최병일  지금 신청한 것에 관련돼서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발언을, 말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예산과 관련된,) 
○의장 최병일  여기는 5분발언 자리 아닙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을 하고 있는데 뭐가 관련이 없어요?) 
○의장 최병일  부의장님, 조용히 해주세요. 발언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관련 있습니다.) 
○의장 최병일  조용히 해주세요, 발언 중입니다. 
김주석 의원  최대호 시장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반성장 운운하며 만든 동반성장추진위원회 위원 중 시‧도의원 4명을 보면, 4명이 위촉되었는데, 이 중 동안구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만안구 의원들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이런 추진위를 보더라도 이는 어떤 결론을 만들어 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최대호 시장님! 안양시민의 시장이 되어주십시오. 안양교도소 꼼수이전과 안양시청의 이전 등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들러리시장이 되어 주시지 마시고요, 동안구 주민을 생각하셔서 동안구 주민을 생각하는 시장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최병일  마무리해 주세요. 
김주석 의원  안양시청 이전을 주제로 하는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기본구상 용역비 2억 5천만원은 그래서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동안구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실행하여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김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의원님, 이 예산특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다 해당된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셨으리라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달라서 발언에 대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김주석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정정하십시오.) 
○의장 최병일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우리 또 동반성장 관련된 추진위원회 얘기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은 동안구 우리가 배분해서 넣었습니다만 그 안에서 조절이 되어 가지고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둘, 둘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도 좀 자세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안구 의원의 부분은 조금 그 내용은 저희도 좀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발언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에도 발언이 있거나 이러면 주제에 맞는 상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질의는 아니고요, 표결을 요청합니다.) 
○의장 최병일  표결이 다 돼가지고 올라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할 수 있습니다. 표결을 요청합니다.) 
○의장 최병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음경택 의원님은 다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요?) 
○의장 최병일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내용을 정확히 들으시라고요. 이따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최병일  예.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김주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그 용역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따라서 예결특위에 안 들어가신 의원님이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만이 아니라 그 예산만이 아니라 전체부분을 가지고,    
○의장 최병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고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표결을, 표결 해달라고 그러고요, 표결 요청합니다.) 
○의장 최병일  표결은 이따가 제가 질의 다시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을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순서에 따라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다고요, 하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최병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 있으셨죠. 다음은 질의 순서로, 
(○박준모 의원 의석에서 - 정회 한번 하시죠.) 
○의장 최병일  네, 그러면, 
(○이재현 의원 의석에서 - 정회 한번 하세요. 정회 좀 한번.) 
○의장 최병일  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찬반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반성장, 
(○김도현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여기 채진기 의원님.)
○의장 최병일  네? 
(○채진기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요청했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미리 써냈어요?)
○의장 최병일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신상발언 내용을 신청하세요. 
(○채진기 의원 의석에서 - 신청했습니다.)
○의장 최병일  네. 
  채진기 위원장님 나와주셔서 발언해 주세요. 발언을 허가합니다. 
채진기 의원  우선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김주석 위원님께서 동안구와 만안구의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안구와 동안구는 균형발전을 넘어 동반성장을 통해 안양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본심사를 통해 2억 5천만원 예산이 편성된 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채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전에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잠시만요,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11시 36분 투표개시)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님 20명입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모니터에 다 뜨고 있으시죠, 의원님들? 재석 체크하셨고 본인들 찬성이면 ‘찬성’, 예, 결과가 여러분들 모니터에서 보고 있듯이 나왔습니다. 하얀색은 아직 표결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예. 

(11시 36분 투표종료)

  예,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5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오늘 27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해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9일 개회 이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승인해주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에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날에 더 큰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계획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7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투표결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 8개 기관)」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시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양시 시세(재산세,주민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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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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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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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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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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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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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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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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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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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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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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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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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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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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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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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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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5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장경술  김정중
  박준모  정완기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최병일
‧반대의원 5명
  강익수  허원구  김보영  김주석
  음경택
‧기권의원 0명
  (가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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