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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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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4월 28일(금)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 복지문화국 소관
  4. - 도로교통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소관
  5. - 만안구보건소 소관
  6. - 동안구보건소 소관
  7. - 평생교육원 소관
  8.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9. - 복지문화국 소관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 도로교통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소관 
  - 만안구보건소 소관 
  - 동안구보건소 소관 
  - 평생교육원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10시 10분)

○위원장 김보영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한용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향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계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노형성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승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원연미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원재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영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향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수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영  김명숙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봉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한영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영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평생학습원장 이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낙영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민규석 만안구도서관장입니다. 
  유옥환 동안구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산하기관 중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된 안양문화예술재단 박인옥 대표이사, 안양시청소년재단 조희련 대표이사,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천기철 대표이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명희 위원입니다. 
  총무경제에서 저희 위원회의 과장님, 국장님들만 뵙다가 이렇게 또 보사 쪽에 와서 국‧과장님들 뵈니까 새롭기도 하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련기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추경에 반영된 내용들도 있고 또 제가 보사 쪽에 질의할 이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차상위초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것 3년간 신청률, 만기율, 중도해지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41페이지에 이것은 김정중, 허원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는데요. ‘보훈단체 운영비’ 및 ‘월남전쟁 격전지 순례 보조금’ 심의에서 좀 삭감이 됐거든요? 그 세부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입양‧가정위탁아동 부모 심리상담 지원’ 이것 있는데요. 이 심리상담 기관이 어디인지 그리고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4페이지,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토요운영)’ 지원 감소됐는데요. 이 감소사유랑 토요운영‧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아보전’ 여기 혹시 직원들이 학대 관련 대응과정에서 위협당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직원보호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 3년간 이직률, 상담원 한 명당 담당하고 있는 평균사례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원가정 복귀현황 있으시면 주시고요. 우선 이 정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공공미술 프로젝트’ 설치장소 혹시 나와 있으면 주시고요. 시민참여 공동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세부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257페이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산출근거, 지급계획 주시고요. 
  258페이지, 문화바우처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운영현황 및 사용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264페이지, 최근 3년간 노인상담사업 세부내역 그리고 상담 후 관리가 혹시 이루어지는 게 있는지 주시고요. 
  265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세부 일자리내역 유형별로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역, 성별, 연령으로도 좀 뽑아주실 수 있는지. 시간이 너무 걸리시면 나중에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267페이지, 장기요양시설 환기시설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설치 후에 관리계획이 혹시 있는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드릴게요. 
  272페이지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내역 주시고요. 이것은 혹시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이런 곳에 전수조사, 인권 전수조사가 들어간 적 있는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목록을 보면 사업명에 계속 ‘경력단절여성’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경단녀’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생각하는 ‘경력보유여성’과 ‘경력단절여성’ 용어의 차이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3년간 ‘새일여성인턴제’ 세부 운영내역 주시고요. 
  280페이지, 경력보유여성 직업교육훈련비 프로그램, 교육내용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신규프로그램 예정 있는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보영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1인가구 지원사업’ 프로그램 혹시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이것도 신규프로그램 예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2페이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세부내역, 프로그램 운영내역, 출석률 주시고요. 김정중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건데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 이용자수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세부내역 주시고요. 
  286페이지,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세부현황 국적이랑 소득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졸업앨범비 지원단가 6만원 산정근거 주시고요. 고등학교별로 혹시 졸업앨범비용 파악한 게 있으신지 있으면 주십시오. 
  294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세부내역 주시고요. 
  296페이지,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국비 예산 지금 미반영돼서 감액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 폐지되는 건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 301페이지, 토종업소 현황, 융자사업 외 타 혜택 혹시 검토 중인지 있으시면 주시고요. 
  304페이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세부내역이랑 운영내역 있으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 311, 313쪽, 업사이클센터 연구용역 이것 국비 신청하셨을 때 국비 신청한 세부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스팩 수거사업’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위탁관리 수거장소, 배분장소 있으시면 세부적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안건강증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사업 운영’ 세부내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안양시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장명희 위원님하고 거의 생각이 비슷했는데 저도 오랜만에 다른 상임위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자료요청드리는 부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던 부분들도 있으니까 많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우리 이계철 국장님께 자료요청 한번 부탁드릴게요. 
  현재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위생정책과 여기에서 진행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 관련해서 3개년 각 사업별 사업진행 주체, 예산집행현황, 해당 농산물 제공업체 현황 그리고 사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동 평촌자이파크 옆에 가칭 임곡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운영현황과 이 기관이 이 지역의 민간‧가정‧국공립 어린이집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해서도 의견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몇 분들이 과장님 예비심사 때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관련해서 지급인원, 금액 관련해서 3개년 예산 편성‧집행‧잔액 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시설의 시설별 3개년 시에서 세부 지원현황 그리고 월별 기관이용 인구현황,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 성별 인구수 현황 그리고 「안양시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노숙인을 위한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항목별 계획수립과 시행된 것이 있으면 관련자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 교사들 그리고 아이들의 월별 지원사항과 비교자료들,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지원내용들을 기관별로 비교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노인복지과에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지회 차량구입 관련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신데 저도 궁금했었던 게 본예산에 올라왔던 부분들이 삭감된 금액 그대로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인복지과장님의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수탁기관이 지금 선정이 되었나요, 노인종합복지관? 
  (「아직」하는 공무원 있음)
  아직 선정이 안 되었나요? 지난주에 제가 심사한다고 전달은 받았었는데 그 수탁기관 선정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과 추진계획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남궁규미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관련해서 용역부터 세부 추진일정과 연도별 예산집행 및 편성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센터 관련해서 예비심사 때 많은 질문이 있었던데요. 이것 관련해서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최근 3개년 미래교육센터에서 추진한 세부 사업내용 및 참가인원, 거기에 대한 반응들. 그것 한번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 노형성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관련해서 세부 사업내용 그리고 예산 산출내역, 친환경 농산물 지원받는 절차 등 이런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원재섭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예비심사 때 많이 질의를 드렸던데요. 위탁관리비 월별 37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이 세부 산출내역과 작년 ’22년도 세부 처리실적내역 그것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만안보건소로 되어 있는데 만안‧동안보건정책과장님들께 하나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지금 현재 만안구에는 147대 설치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자동심장충격기 현재 설치위치, 관리주체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관리상태가 어떤지 그 상태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건강증진과 우리 김수정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예비심사 때 질의를 드렸었던데요. 이것 관련해서도 이 내용들 세부내역과 혹시나 만족도 내용들 있으면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동안에서도 하나요?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동안에서는 안 해요. 
강익수 위원  동안은 안 하죠? 왜 그것은,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같이 다 하는 거예요, 안양시 전체를. 
강익수 위원  같이 하는 건가요? 그럼 만안구에서 하고 동안구에서?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네. 
강익수 위원  동안에는 이 내용이 없어 가지고.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안양시 전체를 하는 거예요. 
강익수 위원  그럼 만안구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네.
강익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평생학습과 우리 곽낙영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촌도서관 재건축 관련해서 세부 추진일정들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만안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만안‧동안도서관장님들께 작은도서관 현황 그리고 관리주체, 주소, 3개년 지원현황 자료들 그리고 특히 작은도서관 관리주체별로 해서 환경개선사업이 있었다면 그 세부 집행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작년 본예산 때 이후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국장님들, 과장님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요. 그래도 제가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이나 어떤 정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또 간간이 계속 만나 뵙고 했어 가지고 너무 반갑고 또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사무직원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이 본예산에 사전 반영되지 않았던 사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남전 격전지 순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노숙인 시설, 그러니까 희망사랑방 지원현황 및 노숙인 지원 관련해서 사업 일체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우리 안양시 관내 노숙인 현황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입양 그리고 장애아동 입양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지원 및 신청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양‧가정 그리고 가정위탁아동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관련해서는 혹시 담당이 복지정책과가 맞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닙니다. 
김도현 위원  어디 담당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여성가족과에서요. 
김도현 위원  아,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 잠시 후에 질의드릴게요. 
  먼저 문화관광과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해서 추진계획 및 예술인 선정기준 제출해 주시고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계획서와 세부 산출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질의드릴게요.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이랑 시니어클럽 신규법인이 두 차례 유찰되면서 예산이나 행정 공백이 좀 우려된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부서의 입장 어떠하신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질의드릴게요.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추진현황 그리고 응급호출 버튼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질의드릴게요. 
  관내 국가별 다문화가정 현황, 자녀 현황 그리고 저소득, 차상위, 중위소득별 가구수 국가별로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 말씀 주셨는데요. 다른 사업들은 몰라도 이렇게 ‘디딤돌 취업지원사업’같이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만큼 ‘경력보유’라는 표현을 써야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된 부서입장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사업’이랑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관련해서 인건비 운영현황 각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지원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질의드릴게요. 
  미래교육센터 사업개요 그리고 3년간 추진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와 관련해서 운영현황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에는요 토종업소 명단 그리고 선정기준 제출해 주시고요. 
  유기동물을 구조한 후에 사후조치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현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안구‧동안구보건소에 공통으로 질의드릴게요.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과 그리고 우수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현황과 향후 보급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교육현황 3년 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보건소 사업에 보면 ‘저출산 극복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계속해서 ‘저출산’과 ‘저출생’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양 보건소의 입장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에요 동안구도서관에 웹툰창작체험관이 있는데 이 사업개요와 운영 및 이용현황 3년 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질의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어저께 총무경제위원회 하시면서 총무경제위원님들이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질의들이 많았는데요, 해당 내용들은 따로 질의드리지는 않고 궁금한 것 있으면 그때그때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따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겹치지 않는 부분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 복지문화국 국장님들께 질의드립니다. 
  2022년 1회 추경 그리고 2023년 2회 추경 예산액을 부서별로 정리해서 제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세입도 함께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예비심사 때 질의가 있었는데요. 미래교육센터 추진계획하고 부서에서 정의하는 ‘미래교육’의 의미 그리고 도내 타 지자체의 유사시설 운영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업사이클링 센터 관련해서 지금 부지를 어떻게 예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함께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원연미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산업 관련해서 부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일정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기후대기과. 
  발전사업 허가 및 추진에 따른 계획보고가 올 초에 보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함께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2023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박달2동이 선정됐는데요, 이 선정과정과 미세먼지 집중구역에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 함께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는데요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후에 예산절감 효과가 어떻게 발생됐는지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양 구 보건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안양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면요 만안구의 경우는 보건소 이용경험이 57.4퍼센트, 동안구의 경우에는 32.9퍼센트입니다. 그런데 만족도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데요. 만안구의 경우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 만족한다는 의견이 37퍼센트, 동안구의 경우는 약 6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동안구와 만안구별로 차이가 나는데요. 특히 만안구에서는 보건소 시설이용 만족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이것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함께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페이지 70페이지는 보건소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를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것도 만안구, 동안구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에 관련해서 만안구‧동안구 보건소에서 각각 시민들이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향후 보건소의 계획 함께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훈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너무 많아서, 조금 중복된 질의가 많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과가 어디인지 몰라서 국의 전체에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트남참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사거리에 계획되고 있는 역사 건립계획과 더불어서 베트남참전비 이전에 대해서 협의된 것이 있는지 서면상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참전전우회 또는 보훈단체와 간담회 및 해당 장소에서 행사 등이 개최된 바가 있는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12페이지의 경기관광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이전 예비심의 자료를 보면 3월 2일 날 도비보조금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전에 총무경제 소관 심의 거칠 때 정보통신과에 드론 폐막식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똑같이 중복적으로 드론 300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드론 라이트 쇼’ 관련해서 정보통신과, 문화예술재단과 협의했던 공문, 회의록 일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중복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은 아닌지 그 사유도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심의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5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안이 도출된 것 같은데 시민축제에 대해서 총예산, 프로그램별 세부 집행예산 서면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91페이지의 물순환 기본계획. 이전 예비심사 자료를 보면 물순환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너무 간단하게 정리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안양시 전체의 수질, 하수 그리고 도시계획 등이 다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 시기상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꼭 지금 수립해야 되는지 서면상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주요내용에 ‘물순환 조례 변경안 수립’이 있는데 용역에 이를 반영한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해서, 본 조례가 의원발의였나요?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네, 의원발의. 
이동훈 위원  그럼 검토내용도 같이 한번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95페이지의 수소전기차 구매지원입니다. 
  안양시 수소전기차 충전소 현황 및 향후 보급계획 부탁드리고요. 지원금 변동이 없는 사유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금 변동사유는 본예산 때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이고요, 기금운용계획서 5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의 편성비율이 ’23년도 운용계획과 달라지게 된 사유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연일 이어지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복지문화과, 그 국장님에게 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계철 국장님. 
  타 지자체를 보면 TV나 매스컴에 보면 청년분들이 사실 굶어서 이렇게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우리 안양시는 이런 어려운 청년분들에 대한 조사나 파악을 하는 것이 있는지? 청년분들에 대한 이런 고독사에 대한 우리 안양시도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또 부서에서는 이런 홀로 사는 또 이 어려운 가정에 있는 청년들, 혼자서 방에서 이렇게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런 청년들에 대한 대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려운 점들을 조사나 이런 것 한 것이 있으면 자료와 같이 또 그 외에 하고 있는 것도 같이 곁들여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한용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7쪽이고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이 있습니다. 사업량에 보면 120만원씩 지역예술인들에게 630명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술인분들의 어떤 쪽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사업내용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또 예산안 258쪽에 보시면 경기관광축제 지원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도 하셨는데 ’22년도 축제 관련해서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여기 사업별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평가가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알고 싶은데, 또 모르겠어요, 평가가 된 게 있을지. 있으면 자료 좀 같이 주십시오. 
  예술공원 내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자료 주시고요.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그 주변 상인들이나 특히 또 우리 부서 간에, 우리 도시 쪽에 부서들 있죠? 이런 분들하고 이 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논의한 것이 있는지? 또 논의한 것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만안각 부지에 대한 개발방향’이 있어요. 만안각 부지는 타당성조사를 예전에도 몇 번 한 것 같은데 예전에 했던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타당성조사는 어떠한 것인지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 정향숙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5쪽이고요.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만안‧동안구에서 같이하고 계시죠? 시니어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시니어분들이 하시는 일자리를 목록별로 정리를 해서 시니어분들이 활동하시는 부분과 또 그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시는지 그 사진을 좀 보고 싶어요. 한 30장 정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어떠한 기대효과가 형성이 되고 또 이러한 부분으로 안양시에 기여라기는 뭐한데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뭐, 좋은 케어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같이 좀 담아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산안 276쪽이고요. 
  장애인체육센터‧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이 있습니다. 사업 세부내역과 장애인들 시설 건립 시 혹시 장애인들에 대한 민원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조사는 하였는지, 조사를 하였다면 조사에 대한 자료 좀 같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나 국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비 자체비용으로 하는 것 같은데 ‘국‧도비가 좀 내시되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민계식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9쪽이고요 
  ‘새일센터 운영지원, 새일여성인턴제’ 사업 세부내역과 사업별 활동, 요구하시는 그분들의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왜 추경에 굳이 올라왔는지. 혹시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올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곳 사업에 대해서 같은 사업 같은데 사업자등록증 한번 두 분 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지요? 여성가족과에, 경력 단절되시는 분들이 경력단절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또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잠시 쉬는 분들을 그냥 흔하게 ‘경력단절’ 이러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있는데도 ‘경력단절’ 해가지고 같이 모집을 하는지? 사실 ‘경력단절’이라면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주부들이 다 와서 경력단절로 와가지고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닌지? 또 모집할 때 어떻게, 선착순 모집인지도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또 경력단절 교육을 받으시고 취업은 얼마만큼 했고 그 성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같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문화관광과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112페이지에 ‘안양예술공원 내 문화공원 조성 용역’이라고 돼 있고요. 이전에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답변내용을 보니까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녹지법상 공원조성계획 수립대상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 첨부 부탁드리고요. 다음 20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해서 정리된 것 있죠? 그것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해당 부지에 지난 사업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이 한 두세 건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소장님, 국장님 그리고 원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성립전예산을 최근 3년간 예산편성현황 제출 요청드리는데요. 부서별로 그리고 예산 차수별, 사업명별, 예산별 순으로 해서 정리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 지출 전에 의회와 사전에 어떻게 소통하는지 서면답변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아까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요 여성가족과에 2개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에 ‘아이돌보미 활동 지원’ 세부 활동지원 내역이랑 돌보미 관리체계 있으면 주시고요.  
  282페이지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세부내역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내역, 출석률 있으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85페이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예산 감소사유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위생정책과 노형성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보면 301쪽이고요. 식자재 공동구매 조사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삼막맛거리촌의 상인회에서 경비 지원을 해서 3개소에서 같이 합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식자재 구매, 어떤 물건을 어디서 구매하는지? 또 이분들이 사실상 식자재 구매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 여기저기서 많이들 갖고 오는데 어디서 딱 정해 놓고 하면 단골집 가는 데만 몇 곳만 딱딱 갈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그동안 사업하면서 그분들의 식자재 구매를 어디에서 주로 하는지 세부적인 자료 좀 주시고요. 양질의 식자재를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양질의 식자재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물보호‧복지 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복지종합센터 타당성 연구용역비예요, 연구용역비. 그러면 이 조사연구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장소는 마련이 됐는지? 장소도 마련 안 됐는데, 또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까 동물복지종합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타당성조사만 해가지고 어떤 연구용역을 주는 건지 세부내역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빠뜨린 게 있어서, 위생정책과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회 현장방문으로 삼막애견놀이터를 갔다 왔는데요. 실제로 이용자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상당수가 안양시민이 아니었습니다,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부서에서 현황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로 거기의 방문자 명부를 보니까 지역을 써놓고 이런 기입란이 없고 그냥 애완동물 등록번호만 적게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안양 시비가 지출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서면답변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폭넓게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또 집행부에서 아무래도 자료 작성하시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리시겠죠? 걸리죠? 그러면 우리 여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 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여성가족과와 교육청소년과, 위생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3개년 간의 사업진행 주체, 예산집행 현황, 농산물 제공업체 현황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는데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대상 및 품목은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에 친환경쌀을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소년과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에 대해서 농산물 부식류와 쌀을 차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는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에 대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이나 사업진행 주체는 자료에 있고요. 농산물 제공업체는 여성가족과는 시하고 양평농협과 협약을 맺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교육청소년과는 친환경 농산물 부식류 차액 지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농약쌀 차액 지원에 대해서는 양평농협과 가평군농협을 통해서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위생정책과는 경기도에서 선정한 한살림 업체를 통해서 우리 시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비산1동 임곡유치원의 운영현황과 향후 지역 내 민간‧가정‧국공립 어린이집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셨는데요. 
  임곡유치원 운영현황은 자료 드렸고요. 파급효과는, 임곡유치원이 내년 3월 1일 개원 예정인데 사실 우리 어린이집은 우리가 인가제한 제도를 통해서 정원충족률이 88퍼센트 미만인 어린이집 지역에 대해서는, 그 동 지역에 대해서는 인가제한 제도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를 하고 있고요. 임곡유치원이 입학하게 될 경우, 물론 기존의 어린이집 인원들이 유치원으로 갈 수도 있는데 보통 어린이집은 보육시간이 좀 길고 연장보육이 제공되는 유치원과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유치원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수급현황에 대해서도 유치원의 설치현황들을 고려해서 인가제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부서별로 2022년 1회 추경과 2023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성립전예산 최근 3년간 예산편성, 
채진기 위원  이것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청년 고독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청년정책에 관한 것은 종합적으로 청년정책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청년 중에서도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저희가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조사대상자 중에서 청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와 각 기관을 통해서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발굴된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활용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고난이도 그런,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청년들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 그 사례관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자립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정신건강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 보건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약물중독센터 이런 상담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상담 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나 취업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과와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특히 주거, 월세 지원이나 보증금 이자 지원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관이나 주택과를 통해서 이 부분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고립‧은둔형 청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기존 제도로 발굴이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복지통장, 사회단체 등 인적 안정망을 저희가 활용해서 촘촘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 답변에 대한 제가 드렸던 부분에 요지는 이렇게 와 가지고 체크는 돼 있는데 자료는 안 주었어요. 부러 안 주신 겁니까? 자료.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설명을 일단은 말씀을 해주셔 갖고, 
이재현 위원  자료를 안 줘 가지고. 자료 좀 주면 좋았는데. 제가 말했던 게 그거예요. 고독사, 취약계층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이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 시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사실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냥 자료 없이 던져 볼게요, 저도. 
  그러면 고독사에 대해서 이렇게 청년들이, 우리 시에서 그런 것 파악된 적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따로 저희가 청년정책관 통해서 우리 청년 1인가구가 한 1만 8천 241가구라고 그럽니다. 우리 안양시 전체 1인가구의 한 34퍼센트가 청년 1인가구인데요. 따로 이 청년 1인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수조사 하거나 실태를 조사한 바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2개월마다 한 번씩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 청년가구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뭘 확인하고 있죠? 확인하고 있는 게 뭘 확인하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보건복지부에서 2개월에 한 번씩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 중에서 이제 청년세대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재현 위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각종 복지제도나 연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홀로 사는 분들의 고독사 이런 게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청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확인된 것은 없었고요. 다만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고독사가 좀, 
이재현 위원  제가 청년만 물으니까 그냥 청년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저도 자료 없이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도 예술인이, 그분 청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술인이 고독사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의 외로움,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서 또 집에서 은둔형이 많다’ 이런 것을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파악을 하고 있나요, 지금? 왜냐하면, 좋아요. 여성‧아이, 모두 이런 케어(care) 하는 건 좋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청년 쪽에 이런 참, 외롭게 혼자 취직도 못 하고 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청년들에 대한 구제방안도 한번 생각을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부서에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청년을 타깃으로 하는 청년만의 그런, 
이재현 위원  아니 아니야. ‘청년 취약계층’, ‘청년 복지사각지대’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청년일자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을 관리‧점검할 수 있잖아요. 우리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청년에게 무엇인가가, 혼자 사는 1인청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뭔가를 전달했는데 이분들도 반응이 없어. 그러면 이 친구들이, 우리가 우편물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 그래도 반응이 없어. 그럼 이런 우편을 다음에 보낼 때는 이런 부분에다가 우리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뭔가를 문구를 봉투에다 적어 가지고 보냈을 때, 이 친구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잘해요, 또, 왜? 바깥으로 나오기 싫은 거지, 뭔가가 잘 안 되니까 남들하고 대화하기가 꺼리는 이런 아주 소극적인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에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와줘서 안양시가 그런 분들을 대화의 창구에 끌어내서 이런 분들을 우리 안양시의 청년들이 자꾸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방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양시가 이런 것에 귀를 안 기울인다면 누구한테, 청년의 일자리, 청년이 암만 좋은 것을 외치면 뭐 합니까. 후미진 곳에 뭔가를 찾아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청년들의 소외계층 또 복지사각을 얼마만큼 우리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또 우리 부서에서 얼마만큼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 주십사 하고요. 많은 부분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저는 길게 말하면 또 괜히 자료가 들통 날 수 있잖아요, 저도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보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길게 말하면 안 되겠고. 하여튼 간 주변에 숨어 있는 청년들을 잘 발굴해서 이런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시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희망이 될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안양시가 돼야 돼요. 아셨죠?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국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관련해서 제가 여쭤봤었던 것은 사실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자라나고 있는 우리 어린애들 그리고 초중고등학생들, 임산부들에게 이런 친환경 식자재가 보급된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왕이면 좋은 제품들이 좋은 물건들이 그분들한테 제공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간 예산을 보더라도 약 30억 정도 이상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검수나 품질에 대해서 혹시 피드백 받는 경로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저희가 농산물 부식류에 대해서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여기서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또 확인도 하고요. 여기 경기도에서 선정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농산물의 어떤 품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국장님 이것 쌀만 지원되는 건가요, 혹시 다른 과일이나 다른 과일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위생정책과에서 하는 한살림 여기서는 과일류나 채소류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전에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과일 지원되는 것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얼토당토않은 금액으로 유치원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것 시에서는 관리감독이 안 되나?’라는 생각을 예전에 한 부분이 있어서 요즘은 어떤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에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수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경기도에서 지정한 업체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정말 이왕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처럼 좀 꼼꼼하게 좋은 물건들이 이 수혜받는 분들에게 제대로 공급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쭤봤던 임곡유치원, 가칭이네요. 혹시 이것 이름이 정해졌나요?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강익수 위원  4월 초까지 공모하는 것을 제가 봤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 자료를 보니까 256명이 정원이에요. 이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강익수 위원  인근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지금 다 충족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지금 비산1동이 86.6퍼센트예요, 충족률이. 
강익수 위원  비산1동 전체 말씀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비산1동 지역만. 임곡이 비산1동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86.6퍼센트더라고요. 우리가 88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따로 인가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86퍼센트는 아주 저조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강익수 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뻔히 아는데 그런데 이 지역을 봤을 때에 지금 유치원으로 본다고 그러면 성모유치원, 한별유치원, 여러 가지, 샘모루병설유치원 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충족률이 90퍼센트가 안 되죠? 어린이집은 충족률이 더 낮습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여기 256명의 국공립유치원이 들어온다면 이 파급효과가 제 생각에는 동편마을까지 갈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저희가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만 그런 유치원이, 이것은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 주는 그런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유치원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다만 그런 유치원이 새로 신설될 경우에 우리 시하고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사전 조율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것 주민공청회는 다 거친 거죠?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강익수 위원  지금 호계2동에 융창지구가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지금 예그랑유치원은 지금 용도변경 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것은 아시죠? 지금 출생아 수가 적다 보니까 국공립유치원을 대형으로 가기에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인근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사경제 침범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점점 규모를 줄이거나 좀 줄여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대형유치원이 들어왔을 때에 제가 엄마 아빠라도 거기에 제 애를 보낼 것 같아요. 그럼 민간의 사립 유치원‧어린이집은 그냥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혹시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이 있을까요? 그냥 여기 적혀 있는 내용 중에 참 안쓰러웠던 말이 ‘어린이집 난립으로 인한 운영난으로 그냥 자아 도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아 도태돼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 이게 좀 안타까운 말이에요. 그분들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애들이 없다 보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진짜 빈익빈부익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정말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의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어린이집은 저희가 적정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사전에, 유치원 신설에 대해서 저희하고 따로 협의가 들어오거나 협조되는 그런 사항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유치원 신설 시에는 저희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창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철저히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 추후에 국장님 ’25년도까지 혹시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유치원―국공립입니다―그 부분 관련해서 그런 현황자료도 추후에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 그 앞의 예산 부분은 제가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비‧도비 100퍼센트가 내시된 경우 지방의회에서 혹시 예산 삭감이 가능할까요?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은 그만큼 용도가 지정이 되고 필요성이 있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을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삭감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 말고 국‧도비로 내시된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는 삭감이 가능하죠?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물론,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예. 가능은 한데, 
채진기 위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하지만 성립전예산은 아예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삭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채진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성립전예산 지출 전 의회와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요. 사실 위원님들이 워낙 많은 업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립전예산 설명을 들을 기회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도 위원님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성립전예산 사용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허락‧동의를 구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이후에는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국은 따로 이것에 대해서 질의는 안 드릴 건데요. 공직자분들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성립전예산의 경우에는 충분히 소통하고 집행하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립전예산이 우리 위원들과 소통될 수 있는 기회를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국‧도비 내시돼서 삭감이 가능하느냐?’ 이렇게 채진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돼도 우리가 ‘어이없는 정책이다. 우리 심의했을 때 이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부분에서는 삭감한 적이 있고요 다시 반환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윤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네, 장명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아까 임곡유치원 관련해서 강희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지역구의 일은 아니지만 사실 저희 아이도 지금 유치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엄마들은 절대적으로 국공립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민간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을 보내더라도 대기를 걸어놓고 자리가 나면 무조건 옮기거든요. 그래서 강익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대규모 국공립유치원이 들어왔을 때에 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클 것 같고, 사실은 저도 가정어린이집을 보내고 했지만 정말 소신과 철학을 갖고 운영하시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기관장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호가 좀 같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치원‧국공립어린이집 얘기가 나오니까,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었는데 그 교사가 네 살인가 애를 발로 차고 바지를 벗겨놓고 몇 시간 방치하고 그래서 굉장히 CCTV에 잡힌 것을 보고, 또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국공립이면 그래도 교사분들의 그런 기본이 있을 텐데 그런 것 할 때마다 ‘우리 시는 참 다행이다. 우리 시에는 이런 사례가 나지 않아 다행이다.’, 여기 복지를 맡은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요. 언제 어디서 또 어린이집에 그런 일이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 국장님, 많이많이 좀 신경 써주세요. 저 그것 볼 때마다 ‘어머, 안양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러고 삽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복지정책과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간 신청률, 만기율, 중도해지율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명희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께서 보훈단체 운영비와 월남전쟁 격전지 순례 보조금 심의 삭감 세부내역과 보훈단체 사무직원 보험료 및 퇴직금이 본예산에 사전 반영되지 않았던 사유, 월남 격전지 순례사업 계획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명희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입양‧가정위탁아동 부모 심리상담 지원’ 상담기관이 어디인지와 대상자 선정기준 자료와 입양‧가정위탁아동 부모 심리상담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명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는 서면으로 다 대체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감사합니다. 다른 건도 다 답변, 예. 
  다음 강익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인원과 금액, 3개년 예산편성 집행잔액 현황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께서 노숙인 시설 3년간 지원현황과 월별 이용현황, 노숙인 성별 현황, 안양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노숙인 복지 및 자립 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자료 제출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과 기관별 비교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일반입양, 장애아동 입양 관련 최근 3년간 지원 및 신청내역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베트남참전비 이전에 대해 협의된 것이 있는지와 해당 장소에서 개최된 행사 여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훈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편성비율이 ’23년도 운영계획과 달라진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서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숙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짧게 짧게 질의드릴게요. 
  자산형성 지원사업 봤는데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경쟁률이 굉장히 세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경쟁률은 아니고 예산은 사실은 맞는데 신청자 중에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탈락된 내용입니다. 
장명희 위원  아, 기준 적합하지 않아서 탈락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장명희 위원  어쨌든 더 이렇게 기준이 높은데도 지원을 했다는 청년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면 해지율도 아직 1년 안 됐는데 2.9퍼센트인데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만약에 직장을 잃으면 2년 정도 적립중지도 할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장명희 위원  그런데도 해지를 했다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본인이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예. 
장명희 위원  예. 그런데도 해지를 했다는 것은 정말로 생활이 어렵거나 이래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그냥 해지를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장명희 위원  해지율 추이가 계속 높아지면 이것에 대해서 좀 보완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해지를 하게 되면 매칭비용이, 이자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지불되지 않은 그런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긴급하기 때문에 해지하는 사유입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니까 생활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분들이, 이 청년들이 내일저축계좌에서 만기액으로 목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쓸지가 더 문제, 어떻게 쓸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래금융 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 금융교육이랑 좀 연계를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교육은 만기가 되었을 때 받기 전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이, 
장명희 위원  그게 온라인으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온라인으로 여섯 번인가 받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장명희 위원  그래서 사실 그것 틀어놓고 다 딴짓 하거든요. 그리고 목돈이 들어오면 자산교육이 안 된 청년들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특히 이런 친구들은 코인이나 이런 데 투자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종합자산관리 노하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그런 부분은 이게 국비가 9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이라 저희도 중앙부처에도 그런 교육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사실 저희 세대도, 지금의 2030세대도 금융교육이라는 것을 잘 못 받아서 재테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해서 그나마 월급을 좀 관리하고 했는데 그래서 청년층들이 코인이나 이런 주식이나 이런 것에 무방비로 그런 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장명희 위원  그리고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사업 관련해서 ‘토요 운영’이랑 ‘특수목적형’ 이 6개소, 8개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역은 안 써주셔서 제가 지역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토요운영 6개소에는 만안이 한 군데, 특수목적형 저녁돌봄 8개소에는 만안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안‧만안 이 돌봄 격차가 여기서도 조금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안에서도 이런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돌봄이 좀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보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해서 직원 위협 사례라든가 직원 이직률 보니까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장명희 위원  직원들이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좀 긴급한 상황, 격앙된 상황에서 출동을 하다 보니까 협박도 많이 받고 폭력상황에 노출되기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이 매뉴얼이 한 6장 정도의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내용을 봤지만 그 매뉴얼이 안전하게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담당과장으로서도 좀 들고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2인 1조로 반드시 상담 시에는 같이 함께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 아동보호팀에서도 학대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하고 합동으로 저희가 출동을 하지만 우리 직원이 24시간 다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사실 우리 직원도 그렇고 아보전도 그렇고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신변에 위험이 항상 있는 상황입니다.
장명희 위원  혹시 경찰이랑 연계체계도,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되어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갖고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장명희 위원  퇴직률도 상당합니다, 보니까. 2020년, 2021년, 3년간 보면 거의 53퍼센트, 46퍼센트 이런데 처우도 좋지 않고 또 근무환경도 이렇다 보니까 직원들의 연속성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처우라든가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들, 담당 사례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요. 
  아동 원가정 복귀 현황을 보여주셨는데 이 원가정 복귀 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사후관리는 저희가 원가정 복귀했지만 아보전이나 이런 기관에서 필요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사실 원가정 복귀를 하면 아동들이 또 폭력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이 또 계속 계속 계속 이렇게 오고 또 원가정 복귀하고 막 이런 악순환의 고리인데 참 이런 부분들이 좀 효능감 있게 현장에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블랙리스트 같은 것도 작성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따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지는 않지만 그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그 관련자들은 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여러 번 출동한 가정 같은 데는 조금 더 근본적인 조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도 장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다소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대한 피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보훈단체 운영비랑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그럼 4대보험이랑 퇴직적립금, 기관에서 내야 되는 금액 자체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지금 보통 이런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기관들을 그다음에 시에서 어쨌든 지원하는 모든 기구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4대보험이나 이런 퇴직적립금까지 저희가 다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많습니다. 일단 보훈단체를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는 26개소, 제가 확인하기로는 26개 시군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시에도 일부 유사한 자유총연맹이라든가 한국예총이라든가 바르게살기연합회라든가 대부분 저희가 ‘다함께’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기제 다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도현 위원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들에 대해서 대우해 드리고 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다만 이렇게 기관부담금을 저희가 다 지원하는 사례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쭈었던 거고요. 지금 저희 보훈단체 9개라고 되어 있는데 추후에 이 9개 단체랑 그다음에 인력고용 현황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해서 저희가 341명 선정하셨는데 이게 보면 종류가 2개잖아요? 그래서 차상위 50퍼센트 이하에서 15세부터 39세 지원하는 게 있고 차상위 초과해 가지고 19세부터 34세, 그러니까 일반 「청년기본법」상에 청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두 가지 다 지금 우리 시도 하고 있는 것 맞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각각의 지원율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지원율이요? 
김도현 위원  네. 지금 보면 저희가 7월에,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매칭이 최대, 차상위 이하인 경우에는 1 대 3 매칭이고 차상위 초과는 1 대 1 매칭입니다. 
김도현 위원  금액을 여쭌 게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7월 달에 918명이 신청 접수를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도현 위원  그럼 그 신청한 이 인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궁금한 게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가 각각 얼마만큼 지원을 했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 밑에 제가 제출해 드린 표에 보면 선정 대상자의 차상위 이하가 217명, 초과가 124명입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러니까 선정 대상자는 제가 이해를 했고 신청을 했을 때 각각 몇 명이 신청을 했는지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여기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인원만 나와 있는데 지원율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사업이 국비가 9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업예산은 별도로 구분을 했는데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 보건복지부가 이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통으로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집행을 하도록 지금 지침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이것을 신청자를 ‘차상위 이하’, ‘초과’로 별도로 구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 데이터는 저희한테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사실 여쭈었던 이유는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청년들 중에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의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차상위 이하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인원들을 좀 저희가 체계적으로 좀 확인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촘촘한 지원과, 아까 전에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 ‘자산활용이나 어떤 재테크 관련된 교육들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차상위 이하의 청소년들한테 할 수 있는 교육과 일반 청년들한테 할 수 있는 교육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 지원자들과 이런 도움이 필요한 우리 지역의 청년‧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던 거고, 향후에 이제 그런 데이터를 좀 확보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작년에 신청할 때 제가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차상위 이하는 신청자가 대부분 선정이 되었고 차상위 초과자가 대부분 탈락되신 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 네. 그래서 선정되는 결과 자체도 물론 더 어려운 차상위 이하가 그렇게 많이 선정됐다고 하면 대단히 기쁜 일이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교육을 지원하고 이런 게 한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청년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보면, 특히나 올해 진행하고 있는 파인드 사업인가? 이런 사업들을 보면 청년들에 대한 어떤 경제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월급을 받아서 혹은 자산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교육들을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차상위 초과의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청년정책관 사업과 매칭을 시켜서 ‘우리 안양시는 이렇게 청년내일저축계좌도 하지만 이것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을 우리 시 방식대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별화를 저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촘촘한 연계와 또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지금 입양‧가정위탁아동 부모 심리상담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입양아동이랑 지금 가정위탁 아동수가 상당히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많습니다. 
김도현 위원  163명이네요, 합쳐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163,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중에서 각각 2명, 2명씩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4명으로 결정된 것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사유는, 국비사업으로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지원이 저희가 작년 사업량이 2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 2명에 대해서 부모가 4명이다 보니 사업내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 그럼 같은 가정에 한 가정을 선정을 하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부모와 같이. 
김도현 위원  아동 1명 부모 두 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럼 실제로는 두 세대가 선정이 되는 거네요? 4명이라고는 하지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김도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율이 좀 많은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내려와서 5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도현 위원  ‘부모’ 말고요. 기존에 아동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2명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연간. 
김도현 위원  이게 저희는 2명씩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실제로 요구 수요가 더 많지는 않은지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국‧도비를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매년 지금 2명씩만 되어 있어서, 사실 아동수가 163명인데 아동이 매년 2명씩만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과업량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셔서 사업확대 여부를 타진을 하셔서 관련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도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보니까 토요운영 9개소랑 특수목적형 8개소가 이제 6개, 9개로 바뀌면서 전체 개소 수는 15개인데, 그런데 밑에는 14개네요? 이게 표 주신 것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한 군데가 지금 취소되었습니다. 본인이, 예. 
김도현 위원  어디가 취소된 거죠, 그럼? 토요운영이 취소된 건가요? 아니면 특수목적이 취소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특수목적’이 1개소 요청에 따라 취소가 되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 네네. 그럼 이렇게 지금 조정되는데 중간에 보면 지금 중복되는 지역아동센터도 3곳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안양시에 21개 지역아동센터 있는데 대체로 이런 토요운영이나 특수목적 사업에 21개소가 대체로 다 지원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신청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금 100퍼센트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도현 위원  100퍼센트 선정?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도현 위원  그렇다면 이게 혹시 지원을 안 하신다면 하지 않는 사유가 보통 어떻게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무래도 종사자들의 근무가 토요일 날 다시, 쉬는 날 나와야 된다거나 ‘특수목적’이 대부분 저녁 추가로 돌봄이 이어지는 거다 보니 직원들의 근무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사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돌봄이라는 그리고 지역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함께 키워낸다는 그런 개념으로서도 이런 지역아동센터가 오랫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다른 지역아동센터가 토요사업이나 이렇게 저녁돌봄사업을 할 수 있게끔 혹시 우리 시에서 지원이나 유도책들이 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이런, 요 사업을, 지역 그 센터에 시비가 추가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저녁돌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사실 요즘에 정말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 역할들을 또 지역 내에서 해주고 계신데 특히 토요운영은 둘째 치더라도 저녁돌봄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지역아동센터가 이런 저녁돌봄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드는 다양한 유인책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지점을 우리 또 과장님께서 잘 고민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동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기금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이동훈 위원  지금 변경사유를 봤을 때는 지원대상에 목이 늘었습니다. ‘주거‧교육급여 및 한부모가족’으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변동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한 180억 정도 조성되어 있어서 연이율이 작년에는 1.4퍼센트였는데 금년에 2퍼센트 정도로 또 그러다 보니 한 3억 6천 정도 기금이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6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학생 신입생 입학금 지원사업을 저희가 하다 보니 신청은 많았습니다. 한 38명이 신청이 왔는데 3명밖에 선정이 안 되었어요. 
이동훈 위원  금액은 얼마씩 주시기에?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23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선정을 못한 사유가 다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타 장학금을 받아서 중복되어서 저소득층이지만 지원을 못 하다 보니 그 대상을 저희가 좀더 생계‧의료급여 저소득층의 대상의 범위를 좀더 확대해서 어려운 자녀 대학교 입학할 때 입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좀더 증액시켰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장학금 신청인원 38명 작년에 접수를 받았고 ’23년도 본예산 계획에는 원래는 그 위에 안이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이동훈 위원  생계‧의료급여만 하다가 이렇게 늘어난 건데 이게 내부적으로 결정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시고 그 심의위원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3월에. 
이동훈 위원  그러면  기금조례상에 기금의 용도를 보면 지금 1항부터 4항까지 무시하고 5항에 교육자금이나 이런 것을 대줄 수 있다, 그게 근거법령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원래 이 사업이 있는데 사업량만 조정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의료비, 장제비가 작년도 전 수준으로 금년에 저희가 보조금 심의계획을 작년도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12월경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했는데 작년도 사업을 다 마무리하고 결산을 하다 보니 그 사업 중에 의료비, 장제비는 예산이 작년도 전년도 수준보다 저희가 계획을 너무 많이 잡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 대학생은 수요가 너무,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싶으나 대상이 부족해서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말씀 다 이해 갔는데 그러면 아까 수익이 3억 6천 정도가 전체 예산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반기 1억 2천도 더 집행을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다. 여기 자활사업장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또 사업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본예산을 봤을 때 여러 지출안이 있는데 일단은 앞서 말씀 주셨을 때 저소득층 대학생 친구들이 다른 지원을 받다 보니 여기에서 중복수혜가 안 돼서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이 현상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래서 주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한부모라든가 대상을 더 확대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청자가 굉장히 더 많을 것으로요, 예. 
이동훈 위원  그럼 다른 과에 있는 복지사업이랑 겹치지는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겹치지는 않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 부분 조금 더 유의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도움받을 수 있게끔 고생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이동훈 위원  다음은 베트남 참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협의되거나 아예 안양시 자체에서 뭔가 논의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가 종합운동장역이 조금 있으면 들어설 텐데 뭐, 아직 남기는 했지만. 그전에 베트남참전비가 안양에서 어쨌든 2009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지금 14년 가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사실상 그 부지가 앞으로 종합운동장 개발이 되고 나서 그 주변도 다 정비가 끝나면 더 많은 분들이 거기 공간을 활용하고자 베트남 참전비에 대해서 그 위상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고, 애초에 그럴 거라면 미래에 그럴 거라면 애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더 좋은 부지에 베트남 참전비를 이전하는 것은 어떤가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글쎄요, 사실은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셔서 이 부분은 지금 오늘 처음 생각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 부서에서는,  
이동훈 위원  아직까지는 없으시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없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사회적 수용범위도 포함되어야 되고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항상 저희가 집행할 때 미루고 미루다 보면 나중에 터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참전용사회 분들과도 소통해주시고 보훈단체 분들과도 의견조율하셔서 더 좋은 공간에 이전할 수 있도록 아니, 혹은 거기를 좀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이 내용은 제가 한번 차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하고 대부분 비슷해서 따로 질의를 요청하지는 않았는데 보훈단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남전쟁 격전지 순례 보조금 같은 경우는 베트남으로 가는 건가요, 직접 이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베트남으로 직접 가시는 겁니다. 
채진기 위원  이분들 자부담은 어떻게 하고 가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자부담이 아마 보조금보다 더 많고 인원도 더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 사업비가 그러면 많이 늘어난 것은 왜 그럴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이게 베트남 전쟁 관련 3개 단체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매년 가실 수 있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한 개 단체에 격년으로 한 해는 한 개 단체, 한 해는 두 개 단체 이렇게 가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 사실은 전년도에는 고엽제가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고 계시다가 12월 말에, 작년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고엽제가 12월에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늦게 가셨어요. 그래서 한 개 단체에 2천 400만원씩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두 개 단체에 4천 800을 세워야 되는데 보조금 심의에서는 우리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다 동결을 해버려서 삭감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 한 개 단체를 지원, 계속 ’16년부터 해오던 사업을 또 지원 안 해 드리는 것에 대한 불만도 많으시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방침을 받고 추경심의에 다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50퍼센트만 증액되고 50퍼센트는 삭감이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럼 지금 격년으로 가고 있는 것을 각 단체별로 1년에 한 군데씩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사실은 금년에 한 개 단체만 가셨으면 좋겠다. 보훈단체협의회가 있으시거든요.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했는데 보훈단체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안 되었고,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로 시장방침을 다시 받았을 때,  
채진기 위원  당연히 그런데 그 단체에 여쭤보면 2년에 한 번씩 가는 것을 3년에 한 번씩 가라 그러면 당연히 수용을 못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안양시 전체적으로 예산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충분히 가실 수 있고 국가 위해 헌신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존중하지만 시 재정여건에서 어렵다면 과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어떻게 보면 3년에 한 번씩이라도 갈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안양시에서 좀 이런 부분 노력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휴! 이 예산은 저희가 다른 예산에서 좀 삭감을 하더라도 이 예산은 반드시 세워서 지원해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채진기 위원  기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적지 순례 가는 것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 기금사업이요?  
채진기 위원  네. 전적지 순례라고 해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있을 겁니다. 
채진기 위원  있죠. 그것은 국내로 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기금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다 국내 전적지 소요예산입니다. 
채진기 위원  안양시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외부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과장님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도 나가고 그리고 이것은 매해 가는 거잖아요, 또?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은 이런 부분은 조금씩 그래도, 어렵겠지만 부서에서 정말 어려운 제가 주문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조금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되 이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가는 거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충분히 말씀도 드리고 이 부분 가실 때 좀더 안양시를 대표해서 간다,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분들이 국내 전적지 가실 때는 단순히 관광의 목적으로 가시는 것보다 현충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셔서 거기 계시는 우리 지역의 유공자분들 묘소를 참배하시고 또 관리도 하시고 정비도 하시고 이런 활동을 같이 하고 오시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것 지금 참전명예수당이라는 게 여기 보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주소지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여기가 안양에 소재하고 있는 분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그러죠. 
강익수 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왜 본예산 때랑 달라지는 건가요, 이것?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본예산하고 인원도 조금 달라졌지만 이게 작년까지는 6.25 전에 한 번 28만원 지원하는 거거든요, 전액 도비로. 그런데 금년에는 28만원에서 40만원으로 그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고, 이 인원은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인원을 줘서 경기도에서 100퍼센트 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도비사업은 맞는데 저희 안양시에서 보유하고 인원이 2천 215명 아니에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인원은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현재는 2천 119명입니다. 
강익수 위원  2천 119?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강익수 위원  2천 149명인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사업량은 2천 149명이 내려왔고 현재 저희가 4월 기준으로는 2천 119명이 계십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이것을 처음 봤을 때 본예산 때 2천 215명에 28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본예산 때는 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급한 인원수가 확 줄어드니까 ‘왜 이렇게 되었지? 더 많은 분들한테 나눠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전체를 다 지원하는데 거주지 변동이라든가 돌아가시거나 하는 것에 따라서 현원은 조금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현재로는 2천 119명이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노숙인 관련해서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생각보다 안양시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 수가 생각보다 적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많지 않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여기 노숙인 자활시설이라고 해서 희망사랑방에서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이 3억 정도 되네요, 매년. 물론 올해 그럼 3월에 폐지하게 되었지만. 그러면 이 3억이 주로 소요되는 사업비 세출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대부분이 노숙인은 시비가 거의 한 90퍼센트 정도, 도비는 10퍼센트 정도 운영비가 구성돼 있고 종사자인건비로 저희가 5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 위주로 많이 나갔었죠. 
강익수 위원  그럼 추후에 희망사랑방이 폐지되고 지금 다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없습니다. 
강익수 위원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완전히 자활시설은 없어졌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올해 여기 보면 노숙인 복지 및 자립계획 수립비용은 이것으로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어떤 근거로 또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수는 2명이고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수는 11명 돼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니요. 지금 이 노숙인은, 우리가 없어진 곳은 노숙인 자활시설이거든요. 이분들을 자활시키기 위한 시설이었는데 그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거리노숙인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리노숙인 관리라든가 의료비, 그분이 거리노숙인 중에서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면 저희가 행려환자로 해서 입원치료를 해드려야 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하는 경기도 사업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그런 예산들과 사업은 만안구청에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 노숙인들을 자활을 지원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이분들이 가정으로 복귀가 목표인가요, 아니면 자립해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자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실은. 
강익수 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었죠. 
강익수 위원  쉽지 않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리노숙인이 발생이 되면 건강상태 안 좋으신 분은 입원하고 또 자활능력이 근로능력이 있으면 저희가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방을 구해서 기초수급자로 저희가 책정을 하면서 주거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일자리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어떤 시설에서 계속 보호하는 형태보다는 그런 형태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봐도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일 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셔서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잘할 수 있게끔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용호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문화관광과장 한용호입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258쪽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및 세부 산출내역, 설치장소와 시민참여 공동체 프로그램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시민의 참여‧소통을 통해서 공공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지원한 도비보조사업이고, 작년 8월에 각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거쳐서 그중에 14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시되어서 금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이후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명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258쪽에, 
장명희 위원  서면으로.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과 장명희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257쪽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추진계획 및 산출근거, 선정기준과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 지역 예술인들 중에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약 630명 정도에게 연간 150만원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112쪽에 경기관광축제 지원사업, 
이동훈 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과 이동훈 위원님께서 안양, 
이재현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이재현 위원  두 번째 것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한용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예술공원 내에 보니까 용역을 예전에도 두 번씩이나 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예술공원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2019년에 한 번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한 번이요? 지금 하고자 하는 용역은 그러면 어떤 식의 용역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2019년도에 했던 사업은 예술공원 전반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실시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추진했던 용역사업은 물론 전체적인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의 목적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 예술공원 전체 특히 만안각 부지를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기왕이면 도비 또는 국‧도비를 확보해 보자는 측면에서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정확한 사업명칭이,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던 용역이었고요.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만안각 부지가 문화공원 용지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 있어서 법적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문화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하고자 하는 용역은 법적인 용역이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했던 사업은 활성화 또는 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추진했던 용역사업이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법적인 것은 맞아요. 법적인 것을 조례를 들어서 얘기하니까. 그런데 무엇을 하고 싶냐 이거죠. 과장님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사업을 하고 싶은지 이런 안은 있는데 또 시민들의 뭔가를 하고 자 하는 부분 또 우리 안양시민들 누구나 많은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한번 하고 싶다는 뭔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저희들이 2021년과 2022년에 여론조사를 두 번 실시했지만 상인분들 그다음에 방문하시는 분들 지역주민들,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아마 의견들이 다 다릅니다. 다르고 선호하는 시설도 다 다른데 아마도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 한 개 시설로 들어오기는 어렵겠고 아마 복합적인 시설로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용도나 어떤 시설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하는데요. 앞으로 최대한 용역을 착실히 추진해서 법적인 그런 내용도 이행을 하고 또 구체적인 좋은 활용방안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2018년도에도 한 번 했고요 2019년도에도 종합발전 추진 용역에 대해서 한 번 공모도 하시고 한 것 같은데 지금의 우리 안양예술공원과 우리 실정에 맞는 뭔가가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것. 지금 예술공원이 뭐예요, 그냥 박물관, 김중업박물관, 문화예술박물관 그리고 또 작품들로 이루어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와서 여기에서 무엇인가가 부족한 면을 채워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타 지자체 가서 보면 많은 것이 변화돼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제가 이렇게 보면 침체돼 있어. 예술작품 이 외에는 안양시에 내세울 것 하나 없어요. 그것도 관리부실로 아주 시민들이 와서 눈살을 찌푸리고 가는 예술작품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 그래도 예술공원이라고 만들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가 만안각 부지에 와서 그 자리를 여러 개 조각조각 만들면 뭐 합니까? 멋있게 하나 만드세요, 그냥. 그래서 과장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인근에 지역주민들이 와서 뭔가를 ‘이야, 이것 안양에 오니까 멋있더라, 작지만 무엇인가가 탁 볼거리가 있더라.’. 이 볼거리 하나만 딱 만들면 예술공원이 빛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맞습니다. 그런데 예술공원에서 또 나름대로 어떤 현실적인 제약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해서 만안각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잘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서 안양예술공원 저희 시의 가장 큰 자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시설을 잘 계획해서 추진해서 지역의 명소가 되고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과장님, 이 문화관광과에서는 뭐 하는 곳입니까?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주로 문화, 그리고 각종 행사 그리고 관광업무 그리고 문화재보존 관리업무 기타 등등, 특히 문화원 관련업무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관련업무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더 할 말이 많아지네요. 과장님 부서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 가지고 지적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안양예술공원에는 일단은 공원을 뭔가를 관리해야 되지, 이 만안각 부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만안각 부지에 1억 3천만원은 안 쓰더라도 예술공원에 부재가 많은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건축 그러니까 여기 도시건설 건축, 도로 또 교통녹지 이런 부서들과 뭔가가 상의하고 이런 적 혹시 있어요? 협의체를 가지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저희가 예술공원활성화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그리고 또 상인회 지역주민, 그리고 시의원님 이렇게 같이 열네 분으로 작년 연말에 안양예술공원 활성화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초에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고요. 앞으로 거기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문화관광과하고 우리 각 부서하고 외부에 위원회 말고요. 아까 말씀대로 도로 환경을 위한 또 우리 환경 쪽 그리고 녹지과, 또 건축과 이런, 이 도시를 미학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서에 공무원들과 같이 한번 토론의 시간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는 안양예술공원은 앞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절대 안 와요. 왜? 시흥시 가면 볼거리가 더 좋고 청계 가면 볼거리가 더 좋고, 저기 철도박물관, 의왕시 가면 볼거리가 더 좋아요. 넓고 시원하고 물이 있고. 레일바이크 타는데 뭐 구질구질하게 안양예술공원에 와가지고 길도 막히는데 힘들게 거기 옵니까? 저는 그래요. 이 활성화위원회 여기 거의 다 상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상인분들도 한 네 분 정도 들어와 있고요. 주로 관련부서의 부서장님하고 그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정책보좌관들이 있습니다, 실무적인 보좌관. 그래서 이 위원회는 탁상공론화하는 그런 성격의 위원회라기보다는 실무적인 성격이 강한 위원회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실무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이 만안각 부지를 논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안각 부지를 논할 게 아니라 예술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문화관광과에서 한용호 과장님께서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또 부서의 협의체를 통해서 무엇인가가 안양예술공원에 그림을 먼저 그려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재원을 가지고 문화의 좋은 이런 만안각 부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만안각 부지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들이나 많은 민원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어요. 빨리 만들어서 좋은 뭔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그냥 지적 몇 가지 해볼게요. 
  예술공원을 보러 가기 위해서는 작품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작품의 상태가 영 별로 안 좋아요. 주변 여건도 안 좋고. 또 가기 위해서는 도로가 좋아야 되는데 도로 역시도 굉장히 불편해요. 왜? 주차문제부터 해서 자동차문제, 또 보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보시면 데크고 뭐고 다 깨져 있어요. 나무데크고 다 아주 누더기고 지저분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달라면 바로 사진 꺼내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러한 식의 예술공원이라기보다는 아주 좀, 제가 평가하기에는 너무 할 정도로 그리고 벽천광장 주변에는 거기 인공폭포에 물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5월 달부터 튼다며요. 그렇죠? 또 4월, 이 기후가 변해가지고 따뜻할 때 이럴 때 좀 시원하게 토요일, 일요일 물을 뿌려줄 수 있는 이게 바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도로는 울퉁불퉁하고 수목은 개판이고 데크는 다 깨지고 뒤로 기대면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예술공원입니까? 바로 악조건에 그거지, 아이. 이것 만안각 부지를 잘 해보자고 질의드리려고 했더니 좀 그러네요. 예.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좀 전에 위원회 방금 말씀하신 도로, 교통, 녹지, 공원 다 같이 참여돼 있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이런 부분에 앞으로 APAP도 해야 되고 문화시설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많이 초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문화관광과나 같이 잘 협의할 수 있는 우리 또 국장님도 오셨으니까 좀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만안구 말하려고 했더니 말하기가 싫어지네요. 자, 수고하시고요. 많은 고생하셨는데 제가 괜히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서 미안한데 사실 본 대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번 5분발언도 준비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왔네요. 하여튼 간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현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에 많은 애정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지적이 있다고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 관계부서와 합해서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술공원에 관해서 참 많은 애정을 갖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역이라서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안양2동과 제 지역구 석수1동이 공유하고 있어서 대단한 애정을 갖고 있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시는데 찬물을 끼얹는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근심어린 말씀,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술공원이 정말 이름 그대로 공원관리과에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억울한 면이 많이 있으시리라 보아서 제가 대변인 역할처럼 한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시간을 들였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부서가 복합돼 있어요. 녹지과, 공원관리과, 만안구 건설과, 또 문화관광과, 도로과. 이래서 제가 작년에 예술공원 활성화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그 안에 협의체를 넣었습니다. 누군가 책임지지는 않고 다 흩어져 있는 말하자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이 속담. 속담이 딱 이 예술공원에 들어맞아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번 회의를 했고요, 지금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이번에 하는 용역은요 제가 우리 위원회라서 말씀드리는데 진정한 용역을 줘서 정말 종합기술용역입니다. 용역종류 중에서도 진일보해서 기술적으로 건드려서 암석도 건설이 어떻게 하면 시공을 잘 하는가,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는 정말 타당한 그런 용역 지금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이것도 참 늦게 시작이 되었죠. 이것도 자꾸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늦게 내서 용역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여러모로 열심히 해주셔서 진짜 제가 감사드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영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과 윤경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더 찬물 끼얹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2004년 5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계획이 결정되었고 10년이 지나서, 아, 지금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가 되었나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2004년에는 최초에 문화집회시설로 지정되었고요. 그리고 2009년에, 이게 몇 차례 변경이 됩니다, 계획이. 2009년에는, 
이동훈 위원  변경이 아니고 미룬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이동훈 위원  미룬 것 아니에요? 변경계획을 계속 제출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 
이동훈 위원  네. 아무튼 계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2017년 4월에 최종적으로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2017년도에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렇습니다. 2004년에 삼성천 지구단위계획 최초로 결정이 되었고 2009년에 그 지역 안에 관광숙박업이 추가되었고 2012년에 특별계획구역이 지정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화공원은 2017년 4월에 국토계획법상의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교통계획법이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국토계획법상에. 
이동훈 위원  아, 네. 그러면 조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시작을 하면 2017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부지매입 175억 편성된 것 맞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렇습니다, 네. 
이동훈 위원  그러면서 2018년도 갑자기 경기도 넥스트 창조 오디션이 나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 얘기로 따지면 지금 도‧시군계획이 결정돼 있고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먼저 돼 있었는데 그다음에 갑자기 행정적으로 넥스트 창조 오디션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뭔가 용역을 냈다라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이동훈 위원  맞죠? 그러고 나서 미선정되었고 그다음 번에 또 2019년도에 여기 부지를 활용해보자 해서 안양예술공원 APAP 계획으로 반영을 한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예. 
이동훈 위원  그리고 2020년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미선정.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공모사업은 전국에서 다 응모가 되기 때문에 아마 심사위원분들이 심사과정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동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선정사유가 대표적으로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미선정된 사유라기보다는, 그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응모할 때,  
이동훈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조금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지금 이 용역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된 이 공원부지를 활용해서 이제 관광문화자원들을 개발하는 취지는 너무 좋은데 저는 그것보다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저희가 여기, 안양예술공원 그리고 중앙시장 그러고 나서 대표적으로 비산동에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예정부지 이런 곳들을 묶어서 문화지구를 선정해서 저희가 안양이 이제 문화관광 쪽에서도 자원을 조금 쏟아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과거로 돌아가면 안양시가 어쨌든 안양천과 유원지를 끼고 있으면서 도심 속의 휴양지로 굉장히 각광받던 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관광자원이 무엇이 있느냐. 대부분 공직자분들 그리고 시민들께서는 ‘아, 관광지 하면 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바다가 있거나 아니면 멋있는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안양에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관광지로 굉장히 미력한 도시다, 희망이 없는 도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문화진흥법」을 보면 거기에 문화지구 50만 이상 도시는 또 문화지구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셨죠.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50만 이상의 도시는 또 문화지구를 선정해서 이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나서 경기도에서도 문화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양시는 얼마큼 노력을 했는가라는 조금 궁금증이 들고요. 더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용역도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의 문화관광과의 갈 길은 문화관광에 대해서 문화시범지구든 아니면 문화지구를 선정해서 그에 대한 종합계획과 앞으로 10년 치 20년 치의 중장기계획들을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시민분들이 즐기고 더 많은 타지의 시민분들께서  안양시에 찾아왔을 때 그것이 또 관광수익, 이제 지자체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 그게 실현되게끔 만드는 게 문화관광과의 저는 최종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공감되신다면 이번 용역에 조금 더 이런 내용들,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 구상안에 대해서 어디 문화지구를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저희들이 안양예술공원이 비산동과 가깝기도 하고 또 비산동에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양 지역이 어떤 연계점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관광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요. 일단 질의내용은 제가 일전에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드론 라이트 쇼’를 질의했었고 그러고 나서 보사환경위원회 예비심의자료를 조금 검토해 봤는데 여기 경기관광축제에 세부 프로그램 목에 첫 번째 항목이 개막식에 드론 300대를 이용해 가지고 개막식을 열겠다 해서 1억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2월 8일 날 부시장님께 보고하기 전에 정보통신과에서 부시장님께 보고하기 전에 계획을 제출하셨고 그러고 나서 도 선정된 이후에 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경기관광축제는 따로 별도의 어떤 축제가 아니고 각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군의 큰 축제들을 경기도에서 공모과정을 거칩니다. 그때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는 안양시민축제를 경기관광축제로 지정을 해서 좀 도움을 받겠다 해서 맨 처음에 계획서를 제출할 때 아주 러프(rough)하게 그 당시에는 정보통신과에서 개막식 또는 폐막식에 드론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러프하게 이러이렇게 우리는 2023년에 안양시민축제를 추진하겠다라고 응모했던 내용에 포함돼 있었던 사항일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확인 안 했으나 모르기는 해도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시민축제 그간 결과들로 인해서 우선멈춤이라는 브랜딩(branding)이 저는 성공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선정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축하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감사합니다. 
이동훈 위원  다만 지금 자료를 받아보고 그전에 본예산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 계획상으로 맨 마지막에 페이지를 보면 세부 프로그램과 개막식 퍼포먼스 등이 4월부터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5월입니다. 그런데 내용 자료들을 보면 세부 프로그램 안도 그렇고 아직까지 엉성합니다.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단계에서 계속 저희들이 축제 전체 위원회라기보다는 기획위원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요, 기획위원회에서 계속 모양을 다듬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 기획위원회가 지금 몇 번가량 개최가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4차, 
이동훈 위원  4차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4차 정도, 네,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4차. 월에 한 번씩 진행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월에 두 번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월에 두 번?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어떤 달에는 두 번 할 때도 있고 1월 달 같은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요.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그때그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총체적으로는 기획운영위와 그러니까 거버넌스(governance) 구조로서 시민분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축제를 구성하는 형태인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감독을 원래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채용이 안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저희들이 공모를 했으나 공모결과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돼서 다시 계획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문화예술재단까지 했을 때 여기에서 컨트롤타워는 어디가 맡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지금 말씀하신 컨트롤타워는 정확하게 문화예술재단이 맡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이고 모든 컨트롤타워는 문화예술재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문화예술재단 외에 지금 이번에 축제용역으로 굉장히 각 과별로 많은 예산들을 편성했고 그런 것들이 다 시민축제에 몰려있을 텐데, 50주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각 과별로 조율하고 이 일정들을 맞춰 나가고 세부 프로그램들을 맞춰나가는 과정을 문화예술재단이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문화예술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획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각 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예를 들면 노인축제는, 청년축제는, 우리는 언제 어느 날짜에 어느 시간대에 희망한다,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자료를 재단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재단에서는 그것을 다 취합해서 세부적인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다 모여서 한번 총회의를 거치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언제쯤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것을 몇 차례 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두 차례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 TF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관해서 추진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정책기획과에 TF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예. 전체적인 시승격 50주년 기념추진 TF팀이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거기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시민축제뿐만이 아니고 어떤 로고를 만든다든지 어떤 행사를 계획한다든지.  
이동훈 위원  그런 것 말고 세부적으로 저는 지금 시민축제에 조금 더 치중해서 이런 부분들, 각 과별로의 어쨌든 테마도 맞추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공론장이 될 수는 있겠지만 각 나머지 세부 프로그램들과 시민분들과의 소통하는 과정들, 각 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컨트롤타워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계철 국장님께서도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용호 과장님 충분히 잘하고 계신데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소통, 위원님들과도 좀더 부탁드리고 각 과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질의드리자면 지금 드론 라이트 쇼, 정확하게 정보통신과가 키를 잡는 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막, 폐막이 다 다른 과가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동훈 위원  개막과 폐막을 다 다른 과가 맡는 게 맞,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동훈 위원  개막에는 저희 미디어아트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러니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훈 위원  작년에 예산이 세워졌던 것으로 기억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도 총 정리해서 한 6월 전후로 저희한테도 보고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관련해서 여쭐 게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선거에도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공약으로 내세웠을 만큼 이 예술인 지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고 또 관련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표준조례안 가지고 입법예고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예산은 올리실 때 120만원 곱하기 630만원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신청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난 3월에 1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경기도에서 그렇게 수정돼서 공문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산출된 것은 120만원 곱하기 630인데 예산총액은 정해져 있고 150만원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지원받는 숫자가 줄어든다고 이해하는 게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경기도에서 도비 추가지원금이 내려온답니다. 
김도현 위원  추가로 더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다음 추경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5 대 5로 매칭이 돼 있는 이 금액 있고 또 차액은 차액만큼 다음 추경에서  또 매칭을 해서 올리신다는 말씀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개인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퍼센트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가구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120퍼센트라고 해도. 그런데 이게 사실 예술인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중위소득 120이라고 해도 가구수가 늘어나 버리면 사실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이 좀 많이 줄어들기는 해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런 분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소득기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인기준 125퍼센트면 얼마, 전체 가구소득 2인기준, 3인기준, 4인기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저희들이 아마 좀, 안타까운 마음에 어겨서 지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임의로 물론 저희가 이런 규정을 도와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규정을 임의대로 만들어서 지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분들에게 우리 안양시가 또 안양시만의 방법으로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김도현 위원  예, 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예술인 당사자들의 민원이라든지 요구사항들이 분명히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께 고려를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이 지역예술인 6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630명은 어떻게 산출을 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저희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있는데요 거기에 등록을 하고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활동 증명발급이 가능한 전체 관내 예술인이 한 1천 2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좀 전에 말씀하신 기본소득 125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인원이 약 한 650명 정도, 50퍼센트 됩니다. 
김도현 위원  이 예술활동 증명을 할 때 그런 소득이나 같이 들어가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소득은 저희들이 따로 조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등록된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소득분위를 확인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렇죠. 예.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증명만 받고 그 증명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소득조사는 따로 별도로 합니다.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추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술인분들 조금 더 촘촘하게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김도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쭐 건데요.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되어있어요.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사업 신청을 할 때 나름의 사업개요라든지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제출을 안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경기도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이고요. 참여여부만 오, 엑스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했고 저희들은 또 선정이 되어서, 아, 선정됐는데 아마 신청하는 시군은 다 동일하게 1억원씩 지원이 됩니다. 14개 시군이 신청했는데요.  
김도현 위원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 과정이 궁금해서요. 이게 일단은 1억씩 지원을 받게 되고 저희가 7천만원 부담하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일괄적으로 했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경기도에 지원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오, 엑스로만 사업조사를 했다고 해서 그게 의아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아직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지역작가 한 열 분 정도에 지원하면서 이 사업을 끌고 갈 건데 그것에 대한 아직 세부적인 내역이나,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아직은, 
김도현 위원  그런 것은 아직 수립하지 않으신 거죠. 이 예산이 통과되면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렇습니다.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보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보사에서 예비심사 할 때 이것 주셨던 사업개요가 여기 있어요. 그것 같이 보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여쭈었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 사업개요가 안 들어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게 혹시 경기도에서 공모할 때 했던 사업개요?  
김도현 위원  이 사업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보면 여기 예전에 예비심사 때는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고 사업주관은 우리 예술재단이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 없이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더라면 이것만 보고는 제가 지금 그런 이해들을 갖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아마 이 내용은 경기도에서 경기도기본계획에 맞춰서 아마 그때 답변자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예비심사 때 자료를 주셨더라도 저희가 중복되는 질문들이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내역. 저희도 분명히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개요와 함께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 다음에 답변 제출하실 때는 좀더 촘촘하게 챙겨서 제출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것 아직 어디에 설치하실지는 안 나온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명희 위원  APAP 같은 경우 보면 주로 예술공원 쪽이랑 이번에는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이런 데서 하잖아요? 저희 삼덕공원이랑 병목안공원 이런 데도 전시하기 참 좋고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거든요. 여기 원도심 1, 3, 4, 5, 9동에 이 문화향유권을 위해서 이런 지역들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작품 내지 두 작품 정도 설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 고려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그리고 문화바우처사업이요. 이게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의 문화격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공연‧전시‧예술을 접하고 자란 아이들하고 유튜브만 보고 자란 아이들의 어떤 격차가 굉장히 큰데 그래서 더 확대되고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혜율은 높아졌는데 이용률은 감소를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작년에 감소한, 저희들이 대략 90퍼센트 이상 집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진 이후에 두 번 추경 계속 아마 문체부에서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랬는지 추가지원금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처 집행이 못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집행률로 보면 그렇지만 금액으로 보면 사실은 금액은 더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장명희 위원  1인 연 이제 금액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렇죠? 집행은 더 늘어나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한 3억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이게 지금 수혜율이 92퍼센트 작년에 되었는데 나머지 지원대상자 수 대비 발급하지 않는 대상자들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우선 제일 이분들하고 밀접한 게 동이기 때문에 동에서 또 기초생활수급자든지 차상위계층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동을 통해서 직접 사용하도록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저희들이 각 동에 다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도 예를 들면 지난번에 충훈벚꽃축제 할 때도 거기에 들어오는 푸드트럭이 있었거든요. 그 푸드트럭과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서 문화누리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카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다 거친 다음에 푸드트럭을 받아들였습니다. 시민축제 때도 마찬가지고요. 
장명희 위원  푸드트럭은 조금 이 정책목표랑 안 맞는 것 아닐까요? 문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크게 생각하면 축제참여해서 같이 축제를 즐기는 그 사이에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명희 위원  예. 그렇고 이것은 안양에서 터진 문제는 아니고 여기에 숙박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숙박을 안 좋은 목적으로 사용해서 보도가 한 번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카드를. 숙박업소에 이용을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숙박에 관련되는 문제는, 아마 그 숙박업소에서 사전에 청소년에 대해서는 충분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부분에서 아마 좀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여기 펜션이나 이런 데도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시에서 제도 취지에 맞춰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사용 독려도 해주시고요. 격차 없이 최대한 많이 수혜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과장님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의 지금 업무나 예산은 지금 부서의 이름을 이름대로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문화업무와 관광업무. 업무나 예산이 이름대로 잘 예산이 분배되고 반영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예산하고 관련돼서는 저희 문화관광, 문화재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져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문화관광과에 정책사업이 두 가지 있죠, 과장님. 두 가지가 있어요. 문화예술을 통한 행복체험 확대 및 스토리가 있는 관광사업 추진 그리고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관리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이 부서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시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전체 안양시 본예산에 보면 전체 200억 정도가 우리 문화관광과의 예산입니다. 맞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예. 
채진기 위원  그중에서 관광을 보면 관광으로 쓰는 예산을 보면 관광지원 및 홍보로 1억 8천, 관광안내센터 운영으로 100만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문화바우처사업으로 17억 딱 이 정도만 관광이라는 타이틀로 단위사업으로 적혀있어요. 그러면 문화관광과는 문화업무를 제가 봤을 때는 한 95퍼센트 97퍼센트를 하는 거고 관광업무는 딱 3퍼센트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문화관광의 업무가 문화업무에 치중돼 있고 문화를 육성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관광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 지금 여기 문화업무도 보면 대체로 시민들이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지 그것을 관광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사업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보다 부서의 명칭에 맞게 관광 쪽 업무도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관광업무가 정말 우선 지역경제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현실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시 같은 경우는 관광업무분야의 예산이 아주 많겠죠. 그런데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그런 현실적인 것도 있고 다만 현재 안양예술공원을 제외한 뚜렷한 관광명소적인 요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뭔가를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을 해서 지역을 명소화하고 또 외부에서 많이 이렇게, 외래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좀더 정말 투자와 고민과 검토가 진짜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안양시의 55만 시민들이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안양시에는 뭐가 없다라는 얘기를 누구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속상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것들이 그리고 이게 관광으로까지 이어지고 내수활성화 그리고 내수활성화뿐만 아니라 외부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부서의 목표 중의 하나인데 사실 정책사업부터 해서 단위사업까지 이런 관광에 대한 업무들이 많이 없어서 이것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예산업무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서 업무 추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정책사업은 단일조직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축제는 하나의 정책사업 안에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시민축제는 문화예술재단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재단에 그러니까 재단예산에 포함돼 있으니까. 그런데 문화예술재단도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출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문화관광 활성화 및 기반 구축이라는 정책사업 안에, 아니죠, 단위사업. 잠시만요. 
  지역문화예술진흥이라는 정책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그러니까 정책사업은 지역문화예술진흥이라는 정책사업이고 그 안에 문화관광 활성화 기반구축이라는 단위사업 안에 안양문화예술재단이라는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예산서에.
  그러면 재단에서 진행하는 시민축제사업이 정보통신과의 사업으로 같이 함께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까? 한 개의 정책사업은 단일조직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데, 시민축제에 정보통신과의 예산이 들어간다.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예산편성 절차나 과정이나 구조상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번 정보통신과에서 시민의 날 기념식에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이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전혀 관계 없이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5억 이상 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심사를 받을 때 정보통신과에 그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지금 여기가 7억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채진기 위원  시민축제로 7억이라서 5억 이상이기 때문에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럼 7억으로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기도에는 7억으로 투자심사를 받아서 시민축제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정보통신과에 9천 900만원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정보통신과의 예산은 저희 시민축제랑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채진기 위원  시민축제 때 쓴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같이 참여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드론사업뿐만이 아니고, 저희 시민축제가 금년에 5일 동안 개최될 예정입니다. 5일 동안 안에 청년축제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각 구별로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그것도 함께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함께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혹시 정보통신과에 질의‧답변 하는 것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보지는 못했지만,
채진기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들으셨지만 ‘시민축제 때 진행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러니까 시민축제에 같이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축제추진위원회, 기획위원회에서 이 드론이 안건으로 올라왔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거기 기획위원회서 논의된 적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거기 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는데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드론 관련된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진기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드론 관련된 예산은 정보통신과에서 자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시민축제 프로그램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 안에 드론 쇼를 넣었어요, 피날레라고. 그런데 기획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심의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게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기획위원회에서는 드론사업에 대해서,
채진기 위원  축제를 기획하는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아마 논의가 있었다고 하면 분명히 그런 것일 겁니다. 저희들은 개막식, 폐막식, 중간 일정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어느 시간대에, 어느 날짜에 집어넣을 것인가를 기획위원회에서 구상을 하는데요 그때 드론은 정보통신과에서 한다고 하니 이것은 마지막 폐막, 맨 마지막에 넣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됐지 이 사업이 타당성부터 시작해서 할까, 말까 이런 심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기획위원회에서 드론을 폐막식에 넣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가요, 안 나왔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아니요. 나왔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채진기 위원  그때 부서에 안 들어가세요, 거기에?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 자리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혹시 여기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박인옥 대표님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전문위원 이재광  마이크.
채진기 위원  이 앞에서 와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님 혹시 박인옥 대표가 대신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보영  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3차까지 기획위원회가 열렸었고요. 드론 라이트 쇼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지금 충분하게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축제 개막이나 폐막할 때 약간의 어떤 퍼포먼스 이벤트가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보통신과가 시민축제에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기획을 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내용, 행사 프로그램에 추가되지 않은 내용이 예산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정보통신과 예산 심의 때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축제든지 지금 안양 시민축제 같은 경우는 2023년 시민축제를 2022년 11월부터 시민축제가 끝나자마자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안양시 승격 50주년 기념 시민축제가 잘 진행되기를 문화관광과에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듯이 지금 이 자리에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이번에 시민축제를 주관하시면서 각 과에서 진행되는 축제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또 검토해 보시고요. 이번에 시승격 50주년 기념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단체들과 합심해서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한용호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노인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4쪽, 장명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노인 상담내역, 상담사업 세부내역, 상담 후 관리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도 장명희 위원님께서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 설치 후 관리계획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세부 일자리내역 지역별‧성별‧연령별 자료제출 요청하셨고요. 또 활동사진과 노인일자리 기대효과 자료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지금 현재 4천 462명 정도 저희가 사업량을 배정받아서 진행하고 있고 일자리사업의 기대효과라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노후생활의 소득 창출이 되고 사업 참여로 경제적 안정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연륜 있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공유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지역별 현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트(sort)하기가 아직은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다음에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노인회 지회, 
강익수 위원  과장님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것도 제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감사합니다.
  다음 김도현 위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과 시니어클럽의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행정 공백이 우려되는데 부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과 시니어클럽은 지금 수탁 선정심의에서 두 번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법인은 안양불교원. 그 복지관에 기존의 안양불교원이 위탁받아서 운영 중이었는데 저희가 원래 위‧수탁 기간은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탁이 계속 부결되는 바람에 저희가 5월 말까지 연장을 했고요. 혹여라도 수탁이 또 계속 결렬될 수도 있어서 다음 수탁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자동 연장하도록 위‧수탁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장은 계속 근무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 동안 혹시라도 법인에서 협약을 진행을 못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겸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인복지관 때문에 또 마음 많이 쓰고 계신데요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련의 과정과 향후에 부서에서 하시려고 하는 그런 대응책에 대해서 잘 말씀 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 들고요. 한 가지 새로운 수탁기관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 요청을 드렸고요. 사실 저희가 거의 한 22년, 23년 만에 수탁기관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다가 수탁기관이 바뀌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오랜 시간 동안 한 법인에서 운영을 하면서 물론 그동안에 잘 어떤 과정들을 쌓아오시고 또 우리 노인분들께, 어르신들께 좋은 편익을 제공했던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들 그리고 실제로 어르신들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또 그런 노인복지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들이 노출이 되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수탁기관을 심사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우리 노인복지관이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르신들께서 어떠한 수요가 있고 또 향후에 어떻게 개선되기를 희망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전하는 법인들의 나름대로의 분석과 그것들에 대한 해결방안 그런 것들이 일단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원했던 모든 법인들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잘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만큼이나 과거에 누적되었던 여러 가지 숙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겠다라는 다짐과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고요. 향후에 심의위원회를 새로 꾸려서 또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실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피셔서 정말로 우리 호계동의 그리고 우리 안양시의 어르신들께서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시스템 속에서 그런 복지혜택을 누리실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고 또 살펴주시기를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방금 김도현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 제가 우려했던 부분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도 지금 시설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수탁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장 혼자만의 힘으로 프로그램을 자기가 진두지휘해서 나가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있는 그대로 그냥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수탁기관 이번에 부적격으로 나온 게 그 사유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수탁기관을 좀 빨리 찾아서 시설장이 그 기관에서 좀 더 진취적인 부분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빨리 진행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회 차량 관련해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긴 한데 사실은 노인지회에서 운영되는 모든 차량들은 우리 지회장님이나 또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기서 나오는 이 차량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쓰더라도 좀 편안하고 안전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본예산에서 감액된 부분들이 왜 조정 없이 그대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었던 부분이고 이것은 사실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상임위원회에서 그만큼 삭감했을 때에는 어떤 우려와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세워주신 예산은 사실은 아주 작은 경차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차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이 양 지회에 한 7, 8명 정도 됩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관리하시는 전담 인력도 있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12인승 스타렉스는 운행을 잘 못하시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노인회지회라면 저희가 지금 노인인구가 한 15.6퍼센트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에서. 그랬을 때 노인 경로당 회원수가 거의 9천명 정도 되고 전체 노인인구수의 한 10퍼센트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노인회지회에서, 
강익수 위원  과장님 시간이,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이 다음부터는 예비심사 때부터 아니면 본회의 때부터 이런 착오를 겪지 않게끔 그 전에 의회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이번에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착오 없도록 진행되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이것 사업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사실 이 환기시설이 의료기관에 메르스 이후에 먼저 설치가 된 이후에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오히려 더 환자들의 건강 악화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설치사업 이후의 관리계획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런데 세부지침이라든가 사업기준이라든가 또 어떤 관리하는 방법, 세부지침이 아직은 저희가 국‧도비 사업인데 아직 내려오지 않고 하반기에 통보될 예정인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순환하는 거고 필터를 통해서 깨끗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 필터 교체라든가 또 정기적인 점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아무리 여성의 평균 수명이 높다고 하지만 남녀 격차가 굉장히 크네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일단 남자 어르신보다 여성 노인 인구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노인 인구수 자체가. 그렇고 또 소일거리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남자 어르신들은 참여를 잘 안 하시고 요즘은 또 어르신들이 학력도 높고 지적 수준도 높고 그래서 남성분들은 잘 안 하시고 여성분들이 일단 숫자적으로 많기 때문에 참여자 수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65∼69세에도 여성이 월등하게 많아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공익형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경제활동 일자리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노인일자리 하시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그것은 어디 책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일단 기관에서.
장명희 위원  기관 책임?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시청이나 구청에서 소관 일자리 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그것은 또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렇죠.
장명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진 않았지만 강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차량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됐으나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궁금한 게 대한노인회가 차량을 이렇게 지급을 하면 보험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지금 노인정책과에서 계속 지원금액이 나가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운영비 안에서 차량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각 지회별로 지금 예산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간략하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차량 한 대당 한 4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1년에 400만원 정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이동훈 위원  그럼 보험비, 유류비 다 포함해서 400만원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이동훈 위원  그러면 그 차량 말고 지금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양 지회예요? 양 지회에 인건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비까지 하면 한 41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41억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지회에 나가는 보조사업비가. 양쪽으로 나누게 되면 만안은 한 18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동훈 위원  그게 일자리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다 포함해서, 예.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입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언어발달바우처 지원사업 내역 제출을,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두 개 다 서면으로? 
장명희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그러면 강익수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센터 및 복합문화관 건립 관련 세부 추진내역과 연도별 국‧도비 내시 및, 
○위원장 김보영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질의한 답변은 바로 보충질의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남궁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영  자, 그러면 남궁규미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요 보니까 지금 우리 응급안전서비스 이것 지원하시는 것 스무 분 하고 계시고 사진도 잘 첨부해 주셔가지고 내용 잘 확인했는데요. 이게 지금 ‘월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뭐라 그럴까요? 안전확인 장비 점검했었던 출장기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점검기록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별도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1회 이상 나가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1회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출장횟수가, 점검횟수가?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사실 이 사업은 노인복지 관련해서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에 저희가 탑재된 상태라서 저희는 보시면 이용자도 20명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수행기관이 ‘성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노인복지과 소관인데 거기서 좀 받아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남궁규미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보니까 장애인체육센터, 장애인복합문화 건립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장애인복지센터 쪽에 시설 같은 부분이 좀 많이 노후됐었죠? 그전의 게. 예전 것.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지금 종합복지관이, 관악종합복지관은 ’95년에 건립이 됐고 수리장애인복지관은 2003년에 건립이 돼서 그것은 그것대로 또 운영하면서 추가로 체육센터 및 복합문화관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기존에 우리 특조비 내려오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문화체육관광진흥원에서도 주는 비용과 같이 지금 짓는 건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장애인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요사이는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시설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케어(care)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이재현 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또 장애인들의 운동하기 좋은 이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혹시 건축업자의 생각보다는 장애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기점에서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런 장애인 이용하는 곳에는 우리 일반인들은 이용 못 합니까, 혹시나?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우선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이것 설립하기 전에 민원 간담회 과정에서도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이용할 수는 있게 해드리되 우선은 장애인분들의 수요를 봐서 혹시 이용하시다가 또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지 않다 보면 시설이 두 개 있고 이제 세 번째 생기는 거니까 그럴 때는 가능하게 그것은 운영하는 것 봐가면서 우선권은 장애인분들한테 드리고 그다음에 상황 봐가면서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복지관 주변에 이런 장애인 시설이지만 또 요즘은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이제는 같이 문화적으로 좀 같이 상충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편안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시설을 일반인들 수영장을 이용한다든지 탁구장을 이용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참 좋은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 너무 잘 받았습니다.
  저는 질의드리기보다는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장애인영화제 장애인의 날 관련해서 제가 있으면서 ‘틀림과 다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제가 한번 부탁드리고 싶었었던 부분은 현재 신체장애나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현재 제일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평소에는 괜찮으시다가 한 번씩 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아니면 정말 경계성에 있는 장애 있으신 분들이 복지관 이용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번에 장애인복지센터가 들어선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또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 봉사를 하시든 아니면 거기서 치유를 하시든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공간도 꼭 한번 준비하셔 가지고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장애인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때 해당 부분 시설공사과에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과장님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19년, ’21년, 저희가 착공이 ’21년 9월에 착공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전체 공사가 35퍼센트. 엄청 늦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중간에 사실은 레미콘? 시멘트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레미콘 공급이 안 돼서 한동안 중단됐던 사항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공사비의 증액은 전액 시비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채진기 위원  지금 시비 증액된 게 얼마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한번 저희가 드린 자료에 연도별 예산현황에 보시면 이번에 추경에는 80억 정도를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처음 계획했던 예산보다, 처음 계획했던 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320억이었었는데,
채진기 위원  320억. 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323억이었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3억이었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30억.
채진기 위원  30억이었고 지금 도비에서 15억 내려왔는데 제가 받은 그때 물가 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총 12억, 12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전액 시비로 증액된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방계약법 22조에 따라서 공사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지나고 입찰일 기준으로 3퍼센트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데 설계변경을 할 때마다 기간은 사실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공사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진행상황이 35퍼센트밖에 안 됐다 보니까 앞으로 세금이 계속적으로 시비가 증액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가능성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00퍼센트인 것 같은데 지금 12억 증액된 것 이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증액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과제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글쎄요, 지금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공사감독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황만 관리하고 있지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빨리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채진기 위원  그렇죠. 시설공사과만 바라보고 있는 심정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설공사과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기치 못한 암석층이 발견되고 그러면서 지금 공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획적으로 좀더, 조금 늦게 하더라도 계획적으로 했었으면 이런 공사 지연에 따른 증액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실 이게 과하게 표현하자면 시비 먹는 하마가 돼버리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에서, 당시 2020년에도 장애인복지과장이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채진기 위원  그렇죠? 착공하실 때도?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착공할 때는 제가.
채진기 위원  착공할 때면 지금쯤이면 거의 완공을 생각했었는데 35퍼센트밖에 안 된 부분에서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향후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공사과 외에도 장애인복지과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여성가족과장 민계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답변은 제출해 드린 답변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민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꿨는데 아직 시에서는 계속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가 이 경력보유여성 그리고 여성정책 관련해서 제일 좀 앞서가는 지자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상위법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보유여성’이라고 다 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양은 버스정류장 홍보대 있잖아요? 거기도 아직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쓰여져 있고, 사실 용어 하나가 주는 차이가 상당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이 있고요 조례가 있다 보니까 두 개 법이 충돌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단절법이라는 게 있고 우리는 보유여성 조례가 있고 이 차이 때문에 저희가 혼란을 겪고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제목을 사용용도를 지정해서 저희한테 교부를 하는데 그 용어 중에 ‘경력단절에 대한 무슨 교육’ 이런 용어를 써서 보내는데 그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바꾸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것은 쓰고 그다음에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들은 ‘보유여성’으로 다 그렇게 고쳐서 지금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장명희 위원  고쳐서 쓰고 있는 데를 제가 못 봤는데요? 제가 새일센터 이런 데 사이트에도 들어가보고 버스정류장 홍보게시대라든가 시에서 홍보하는 여러 가지들을 봐도 다 ‘경단녀’라고 쓰시던데?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유여성’으로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쓰라고. 아직 일부 안 쓰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고쳐나갈 것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국회에서 김민석 의원이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 
장명희 위원  그것 제가 거기 의원실에 있을 때 만든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장명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상위법이 통과되려면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자체들 흐름이 다 경력보유여성으로 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국‧도비사업 이런 것 딸 때만 사업계획서에 써내시고 홍보하시는 것은 경력보유여성으로 하셔도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홍보는 가능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장명희 위원  시민들한테도 좀 체감이 될 때 어떤 경력단절여성보다는 경력보유여성이 아무래도 좀 자긍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장명희 위원  예. 그리고 보시면 1인가구 지원사업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요 보니까 친환경 비누 제작, 음악치유 프로그램, 사진촬영, 인테리어 소품 제작 이런 게 있던데 사실 1인가구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뭘까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1인가구는 약간 홀로 산다는 부분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경제적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인가구는 저는 가장 좀 우선시돼야 될 프로그램이 생애주기별로 어떤 경제교육, 재무교육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적 상황, 본인의 노후 이런 것을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의 교육 프로그램이 추가되면 좋겠고 나중에 상담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우리 만안에만 문화센터가 없거든요. 아시죠? 동안구는 여기 홈플러스도 있고 롯데백화점도 가고 하는데 우리 만안에서 영유아를 키우는 엄마들은 광명에 가거나 평촌에 와야 됩니다, 고품질의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 부분은 저희가 사설 쪽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육아종합센터’라고 거기서 하는 사업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별활동 시간’이라고 부모하고 어린이집하고 원장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서 사실은 영유아 교육격차도 은근히 커요, 만안과 동안이, 아이를 키워보면. 그래서 사적인 영역을 조금 커버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예를 들면 만안구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하잖아요. 거기도 좀 영유아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이 갭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 데리고 갈 데가 별로 없거든요, 교육받을 만한 데가, 만안에서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저희는 부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부서하고 협업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신경 써보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고요.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경력보유여성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질의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도비에서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행정적 고민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예를 들면 시비가 더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그런 표현들을 좀 더 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예산 올려주실 때 여기는 사업명이니까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이렇게 해서 올리셨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어쨌든 시비를 들여서 할 때는 괄호 치고 부기를 써서라도 표현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좀 섬세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행정 자체에서도 그런 인식들이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보면 뒤에 또 새일여성인턴제 답변에는 경력보유여성이라고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작은 표현이지만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바꿔 나가는 데 앞장서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김도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뭔가 좀 마음이 갑자기 급합니다, 지금.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 지원사업이랑 중장년 취업 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교육 지원인력이나 전담인력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 사업이 인건비 기준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위에 보면 고학년‧고숙련 일자리 같은 경우는 210만원, 아니면 밑에는 아마 파트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210만원 그리고 그 밑에 같은 경우에는 보조인력만 하더라도 290만원 선에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이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인건비가?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인건비 차이는 균등하게 하는 거고요. 그게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호봉제가 반영이 됩니다. 오래 근무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월급이 클 거고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작을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보면 같은 기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그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그 안에서 근무하셨던 연차 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 급여가 다르게 책정됐다는 말씀,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후 예산절감 효과, 자료 받아봤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1년에 몇 개씩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에는 1개소 ‘협심어린이집’을 했고요, 지난해에는 저희가 9개소가 선정이 됐지만 7개소를 완료했고 2개 사업이 이월돼서 금년도 신규사업 5개까지 해서 올해 7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21년에 완공된 것들은 이제 한 달 정도 본 건데 사실 이게 시비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인 만큼 1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한 1년 정도는 다 추이를 봐서 전체적인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 정도 있는지를 확인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구두로 어린이 원장님들하고 통화한 바로는 ‘가스료는 절감효과가 확연히 나온다. 대신 전기료는 그렇지를 못 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희가 공공리모델링이 에너지 절약 부분하고 내부의 수리 이런 부분이 가미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스템에어컨이 많이 늘어요. 설치대수가 많이 늘고 이번에 난방비도 늘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세는 좀 커지는 경향 그다음에 가스료는 좀 많이 줄어드는 경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저희한테 제출해주신 자료 보면 433톤이 감소됐고 467킬로와트가 감소됐는데 이렇게 보면 예산이 얼마나 감소됐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작년에 석유값이 올라서 진동 폭이 너무 커서 그것을 환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증감내역을 지금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는 도시가스는 한 달 동안 40만원 정도 감소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 사용량은 약 16만원 정도 감소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50만원 조금 넘게 감소가 된 건데 이것을 1년으로 보면 약 6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의 표본으로 봤을 때는 분명 예산절감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비가 투입되는,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심사 때도 그렇고 경력보유여성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요. 시장님 취임사에 당시에는 조례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취임사에도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간 만큼 안양 시정에 여성가족과, 특히 여성가족과에서 이러한 용어가 주는 하나의 차이를 확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익상 교육청소년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교육청소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자료로 모두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서면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졸업앨범비 있잖아요. 이게 지원단가가 6만원으로 산정된 근거를 주셨는데 보니까 안양고, 백영고 이런 데는 좀 더 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장명희 위원  이렇게 되면 이 구입 가격만 지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되면.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사실 저는 이 졸업앨범이 학생들한테 의미하는 바도 크고 제가 사실 대학생 때 졸업앨범을 고민을 하다가 그때 졸업앨범이 너무 비싸서 안 했는데 그게 좀 두고두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리고 어떻게든 교육복지 차원에서 아이들 졸업앨범 추억을 어쨌든 지원해주는 정도는 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유치원 졸업앨범 같은 것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좀 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장명희 위원  교육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충분히, 조금 괜찮은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3대 부담되는 것들이 ‘졸업앨범’, ‘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이런 거잖아요? 혹시 우리 안양시는 수학여행비 같은 것 지원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아직 저희가 지금 그것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저도 단순하게 어떤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렇고 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이, 각종 사회복지가 여러 분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학생에 대한 복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에서 많이 책임을 지고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사실 제가 안양외고 학부모님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안양시에서 아이들 체육복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것을 외고니까 타시에서도 오잖아요, 아이들이. 타시의 애들이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타시 엄마들은.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사실은 시민들이 큰 곳에서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 세심한 어떤 부분들에서 좀 감동을 받는 요소들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 나 안양시민인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교육정책 설명회를 했을 때 ‘학부모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정책은 초중고 졸업앨범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금 인상 등이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일반적으로 어떤 시기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시기에 따라서 필요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다. 코로나 이후에 금리도 많이 올라가 있고 건물이라든가 가게라든가, 그래서 지금 6만원이지만 이게 학생들에게 또는 학부형님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소중하다,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그리고 돌봄교실 관련해서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전액 감액인데 이게 지금 답변해주신 것을 보면 사업 일몰 후에도 또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닙니다. 이게 지금 ’22년까지 기간 일몰이 됐거든요. 됐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교육부가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였거든요? 거기서 학생들에게 지원하자 해서 저희가 학생들을 관여하기 때문에 지원을 했었는데 당초의 취지는 학생들한테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과일농가를 지원하자, 부처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일몰이 됐지만 지원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원을 못 하겠다, 농림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이것을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비는 편성을 했었습니다, 국비도 내려올 줄 알고 같이. 그런데 지원을 중단해 버리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맞춰야 되지 않느냐.
장명희 위원  참 요즘 아이들이 인스턴트도 많이 먹고 배달음식도 많이 먹고 또 돌봄은 맞벌이잖아요? 저희도 맞벌이를 하는데 사실 아기 과일 먹일 시간이 없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 없어진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저희도 많이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이게 사실은 1년에 30회 지원하는 거거든요, 매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작다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충실하게 계속 연중을 하면 더욱더 중요성이 클 텐데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지금 장명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반대되게 한번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질의 한번 들었어요.
  ‘졸업앨범’이라는 창호는 저도 옛날 추억이 있어서 졸업앨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사이도 한번, 볼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졸업앨범 꽂아놓고 볼 시간이 없는데 이제 나이 거의 육십이 다 돼가니까 한 번씩 꺼내보는 이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 이 졸업앨범이라는 게 혹시 우리 현재 학생들한테 이런 것 졸업앨범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진 적이 있나요?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가 교육사업을, 교육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학생들 의견을 들을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그렇게 의견들을 듣고 이것은 이제 사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직접 아직 의견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우리 어른의 생각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고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사실 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부분, 국가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사업에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또 앨범 6만원 이것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좀 뭔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대사회가 4차 산업혁명이다, AI, 빅데이터, 챗 GPT 이런 시대가 오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책도 이제 안 봐요. 순식간에 노트북 보면서 뒤져가면서 거기에다 모든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보는 시대인데 학생들끼리 자기들의 앨범을 나의 컴퓨터에, 나의 블로그에다 딱 저장 안 해 놓겠습니까? 그분들, 우리 어른이 생각하는 것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네들은 벌써 자기만의 앨범을 다 만들고 있어요. 주변에 한번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어른의 시각에 보실 때에는 나의 추억을 생각해 가지고 앨범을 쳐다보지만 그네들의 생각에서는 또 틀리다는 것을 제가 요사이 많이 느낍니다. 심지어 요즘엔 어르신들도 하도 지자체에서 많이 가르쳐주다 보니까 핸드폰을 이용해서 노래 붙여가지고 사진 찍은 것 올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젊은 사람으로. 그래서 이런 졸업앨범도 이제는 시대의 변천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꼭 우리가 이런 것을 나의 시각에서 꼭 해줘야 된다. 우리 시 이렇게 돈이 많아요? 좀 제발 이런 부분은 진정해 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러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데서 외려 학생들의 진짜 추억거리를 남기려 그러면 그냥 보지 않더라도 지원해주고 또 보지 않더라도 사업상 사진 쪽에 이런 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해준다 그러면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네들의 사업을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단적으로 잘라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보셔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위원님께서 시각을 달리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쭉 해왔던 오래적인 전통이고 문화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필요치 않지만 나중에 추억으로서 학창시절을 간직하는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학생 복지는 진짜 찾아서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상당히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6만원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겠지만 이게 다 모이면 그런 분위기, 어떤 출산에 대한 그런 분위기도 같이 아울러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찾아서 해주고 해야 된다. 전국적으로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국은 국가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책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은 그 과정의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아까 우리 이계철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청년들이 부모의 품을 학교 다닐 때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제는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안되고 좌절하고 진짜 전세방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나의 고민을 하고 혼자서 숨어서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또 부모님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모님을 등 삼아 계속 있는 이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런 구제 면도 필요한데 이런 청년들 전에 학생들, 학생들은 지금 우리 교육정책에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있어요, 사실. 또 우리가 세금 내는 것 한번 따져봅시다. 자동차에 교육세 있죠? 우리 학교에다 지원해주는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으로 우리 학교의 정책을 어마어마하게 펴고 있지 않습니까. 외려 이런 말 하면 뭐하는데 학교 공사를 안 하면, 이런 관공서, 학교 이런 공사를 하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제가 보기는 엘리트예요, 어떻게 보면. 왜, 일반인들하고 스케일이 틀려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비용을 학교에 투자하고 관에다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 사업만큼은 우리 어린 청년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고요. 제가 그분들에 대한 젊은 학생들의 미래에 대해서 추억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 시가 재원을 대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볼 문제라는 것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보영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지금 졸업앨범비 지원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예비심사 때 토론이나 표결 없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무상급식’이었습니다. 무상급식이 당시에는 되게 무모한 정책인 것 같았지만 지금은 무상급식이 너무나 당연해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생들에 대한 복지는 미래에 대한 가장 값싼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당연히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고요. 외국의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자꾸 반복해서,
○위원장 김보영  예. 과장님 아까 답변했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가 많이 안 하고 있다라는 근거는 사실 예산편성의 사유가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가 먼저 할 수도 있고 무상급식을 먼저 한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만들었듯이 안양시가 졸업앨범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정책에 대한 호평은 여러 지자체에서 장명희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예결특위에서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이게,
○위원장 김보영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까 체육복도 이야기하셨고 지금 채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시도에서 저희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벤치마킹하려고 그러고 좀 높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이 마치 학생들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의 경험으로 말하면 저는 학생들에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가 발 빠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 좋아요. 그렇지만 이런 데까지 비용을 지출해서 한다, 이렇게 그냥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 계속적인 사업 아니었잖아요.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크게 예전부터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주체는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좋은 사업이에요. 나쁘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좋은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다른 부분에서 또 예산을 지급하고 투입할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실 정책상으로.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까지도 우리 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업이 된다 그러면,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사업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우리 시가 재정만 된다 그러면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학교 스쿨버스, 학교의 모든 재원까지, 심지어 추억이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지원해야 돼요. 왜, 미래가 어린아이들인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만큼 재정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네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전에 엄마, 아빠가 입던 교련복 한번 너희들에게 줘볼까? 교복 한번 지원해줘 볼까?’ 추억으로. 옛날 모자 쓰고 교련복 폼 딱 잡는 그것 우리 집에 한 번 입고 버리더라도 지원해줄까 봐 100퍼센트 다 손 들 거예요. 왜, 요즘 유원지, 관광지 가보면 아이들이 그런 것 교련복 입고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다 지원해줄 수는 없어요. 아니,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나가서 사회에 진출할 때 학교 밖을 떠나는 순간 고난의 길이에요. 가시밭이에요. 그런 이러한 사고에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서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제가 이런 부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던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이 좋은 관점에서 채택이 된다 그러면 저는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시기적으로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혹시 곡해하지 마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허원구 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이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2억 9천 700 올렸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럼 내년도가 되면 또 얼마가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내년도도 맞춰야 되는, 사실 올해 초중고 전체 다 올렸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오늘은 고등학생만 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내년도가 중학생이 포함되면 얼마 정도 더 추가가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 전체 하면은,
허원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내년도,
허원구 위원  올해는 2억 2천 들어간다면,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8억, 초중고 다 해서 8억 조금 넘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초중고 다 합치면 2년이 지나면 9억 가까이 들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는 계속 9억이라는 지속사업입니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상임위 때 말씀드린 것이 이게 갑자기 추경에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허원구 위원  저희가 그 당시에 안 해준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급한 것도 아닌데 본예산 때 좀더 심도 있게, 예? 본예산 때 책정을 하면 다시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갑자기 추경에 나오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심사숙고하게.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지역에도 하지 않는 사업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안양시가 효과성이 뛰어난지 이것도 모르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저출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저출산을 집어넣는 것은 큰 이론적이나 학문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삭감한 이유 중에는 그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추경에 잡지 말라’, ‘왜 갑자기 추경에 나왔냐?’, ‘추경은 이런 데 잡는 게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잡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잡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 전부 삭감을 한 이유 중에 그것은 본예산에 올리라고 분명히 오 과장님께 말씀드렸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책정하라는 저희들의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처럼 저는 이 부분에,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제가 조금만 짧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보영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지금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그때도 말씀드렸었고요. 작년, 이게 하반기부터 추진했던 시책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근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고요. 그 조례를 가지고 또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 중앙부처에 협의를 받아서 거기의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해서 나온 게 2월에 답이 왔습니다, 올해 2월에. 그것을 근거로 하다 보니 추경에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중앙에 협의를 받는 이유는 너무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걸러내기 위해서 하는 절차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협의과정이 좋다’ 그런 답으로 왔었고요. 그것도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과장님, 충분히 그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2월 달에 중앙에서 그런 절차와 모든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었다면 이것이 추경에 포함돼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2월 달에 확정이 됐다면 금년도에 예산법무팀에다가 승낙을 받아서 그것이 이번 2024년도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야지, 올해 2월 달에 확정이 됐다면, 1월 달, 2월 달 확정된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그것을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본예산에 충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추경을 어떨 때 추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고요 작년에 추진해서 작년 본예산에 올리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보영  과장님, 그 말씀은 여러 차례 하셨고 지금 허원구 위원님은 이게 본예산에 들어갈 예산을 이렇게 했다, 거기서 그 말씀은 끝내도록 하고. 
  또 추가로 질의하실,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혹시 의정부고 졸업사진에 대해서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장명희 위원  의정부고등학교 졸업사진.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장명희 위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의정부고등학교에서 졸업사진을 찍을 때마다 커뮤니티에 도배가 되고 그때 아이들이 분장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앨범은 이제 아이들에게 단순한 우리 반 친구들의 사진을 찍는 것을 넘어서 그 시대의 문화상이나 이런, 그런 것을 반영하는 어떤, 더 큰 의미의 그런 게 됐거든요, 이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장명희 위원  저희 때 또 획일적으로 찍는 앨범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교육복지 차원에서 이 졸업앨범 그리고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중고등학생들한테 태블릿PC까지 주는 데도 많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장명희 위원  그래서 결코 우리 시가 투자를 많이 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회보장신설협의 보건복지부에서 했다는 것은 저도 보건복지위원장실에, 국회에서 있었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사회보장신설이라는 게, 인정받기가?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은 학생복지 차원의 일부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습니다. 
장명희 위원  저는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 중고등학교 교복지원비가 매년 30만원씩 지원되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강익수 위원  교복비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제일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수혜대상자?
강익수 위원  네, 누구일까요? 학부모일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학생, 학부모 같이. 
강익수 위원  제 생각에는 좀 다른 게 저는 교복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교복을 안 입어도 되는 학교에서도 교복을 맞춰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생활복, 후드집업, 학교에서 지정하는 여러 가지 옷을 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5만원, 20만원에 살 수 있는 게 30만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앨범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앨범비 지원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수혜자는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아까 답변서에 보시면 4만 8천원에 맞출 수 있는 안양고등학교 앨범도 있습니다. 이게 다 6만원으로 올라가겠죠. 왜? 지원을 해 주니까요.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평촌고나 범계중도 제가 운영위원장에 있지만 5만 3천원, 4천원입니다. 이것도 다 6만원 올라가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닙니다.
강익수 위원  다 올라갑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업체들은 다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시스템이 어떤 업체를 시에서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각 개별적으로 다 선택하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는 교복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 올리실 것 같으면 학부모들한테 교복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정말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의견수렴 후에 제대로 된 본예산에 올려야지만 그해에 있는 학생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지금 이제 애들 신청 다 끝나갑니다. 그렇죠, 학교별로? 지금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계류가 되고 다음에 또 올리고 이래 가지고 9월 달에 편성됐다 그러면 올해 친구들은 수혜를 못 받죠? 굳이 그렇게 급하게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것은 올해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12월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학부모들하고, 저는 학부모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교복에 대해서 할 얘기가 진짜 많습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듣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정말 그게 학교별로 그리고 학부모별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시고 이게 편성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교복은 저희 안양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말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누구나 감사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가장 수혜되는 사람은 학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업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시고 학부모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론수렴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졸업앨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분분하지만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으로 나중에 저희가 다시 회의를 거쳐서 한번 의논을 거치는 것으로 하고, 그것 말고 다른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  잠깐, 저. 
○위원장 김보영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 하나 마무리한다는 게. 
  지금 제가 문의드렸던 미래교육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미래교육센터랑 우리 청소년재단이랑 차이가 뭐가 있죠?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지금 이것 제출한 것은 미래교육센터 건립은 어떻게 보면 백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지이고 지금 자료를 요구하셔서 좀 유사한,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비슷한 그런 사업을 지금 제출한 겁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건립 관련한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 계획은, 사업은. 
강익수 위원  과장님,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미래교육센터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이 타당성 조사 이전에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미래교육센터 이 부분이랑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이랑 어떻게 편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굳이 또 따로 갈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서 먼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앞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매우 틀리다고 봅니다, 매우. 지금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교육센터라는 것이 간단한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또 시민을 위해서는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서 한다든가 교육청에서 건립한다든가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결국은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 미래교육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도 정의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패러다임이 아주 지금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늘 순간순간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4차, AI라든가,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 그러면 이 2천 500만원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지금 타당성 조사에서 얻고자 하는,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는 어떤 것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여러 가지 제출해드린 것처럼, 
강익수 위원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말 그대로 타당성 또는 저희가 몰랐던 교육 전문가라든가 또는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 또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을 캐치(catch)를 하고 더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콘텐츠를 찾아서 구성을 하자, 어떤 실책을 없이 하자, 그 취지로 하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2천 500만원은 건물에 대한 건립구성에 관련된 타당성 조사인가요, 아니면 진짜 미래교육센터 관련해서만 얘기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전반적인 지금, 
강익수 위원  다 포함 금액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지금 아주 계획을 길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수 없이 계획을 입안하자 그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이 미래교육센터요. 이것 검토 부지가 호계동인데 이게 확정된 것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거기도 검토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사실 만안과 동안의 교육 격차를 생각하면 이 미래교육센터는 만안에 오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 공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미래교육센터’가 제 공약이었는데요. 사실 이 만안과 동안의 교육 격차가 정말 심각하고 이게 입시부터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똑똑한 아이들도 동안처럼 선별성 교육 같은 것도 많이 뒤처지고 해서 우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래교육센터는 만안에 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 용역에 그 부분도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저도 장명희 위원님처럼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간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고 많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이 수리산 자락으로 가면서 소요되는 제반경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 보면 학생들을 위한 전시실, 소극장, 강당, 4차 산업혁명 시대 진로 체험공간, 이런 러프(rough)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이런 공업지역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것은 하게 되면 용도 자체를 바꿀 계획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부지가 없으니까 시유지 중에 대충 면적을 찾아보니까 여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공업지역이고 학생들의 접근성이나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썩 좋지 않은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지 검토도 물론 이 용역에 들어가 있겠지만 다양한 검토를 해서, 저는 꼭 만안구에 가야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방금 저도 채진기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저도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했었고요. 저희가 정말 제대로 지적을 해주신 건데 만안청소년수련관 입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도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저도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곳인데 사실 교통편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또 실제로 청소년들이 쉽게 오가는 곳도 아닙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여러 가지 안전문제나 이런 것들도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또 앞쪽으로 나오면 상가의 대부분이 호프집이나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시죠? 그 앞은 공구상가고요. 그래서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과연 이 자리가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또 관련돼 있는 산하기관이랑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정말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졸업앨범 관련돼서는 얘기가 좀 지나가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학창시절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수학여행, 체험활동, 예전에 수련회라고도 했었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남기는 또 선생님과 남기는 그 몇 장의 사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학창시절을 떠올리면 저희한테 가장 1순위로 기억이 나는 것들이고, 많은 인생의 선배님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런 추억 몇 가지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나 졸업앨범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차별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인생의 전 과정을 거쳐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저는 우리 교육에 있어서 굉장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졸업앨범이라는 것들도 좀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보영  졸업앨범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따로 답변은 필요가 없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우리가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김도현 위원님 참고하세요. 
김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 우리 부서 입장에서도 잘 검토를 하셔서 추진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형성 위생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위생정책과장 노형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노형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이 토종업소 굉장히 취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사업내용, 지원사업에 ‘경영컨설팅사업’ 그리고 ‘시설개선융자사업’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좀 취지가 좋은 사업이고 이분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복지정책하고 좀 연계를 하셔서, 그렇죠? 이분들이, 저소득층이 이쪽에 가서 밥이나 이런 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이분들의 또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그런 선순환의 고리를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게 아까도 제가 서두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사업’ 정말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올해 첫 사업인가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아닙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언제부터 이게 지원됐었던 부분이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2021년부터. 
강익수 위원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이게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는 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임산부한테 이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그렇게 중요할까. 정말 중요도로 따졌을 때 저는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이나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에서도 다 고민하시겠지만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산모들한테 도움이 어떤 게 되는지 한번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삼막맛거리촌에 외식사업 조직화를 통해서 그 세 개 업체가 먹거리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이재현 위원  보니까 이 삼막맛거리촌상인회, 만안외식업지부 또 동안외식업지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먹거리를 어디서 구매해 오십니까?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은 먹거리를 직접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식재료를 공동구입하는 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물류비 이런 것만을 지원하였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 이 금액을, 예산을 활용해서 더 많은 상인분들이 공동으로 구매함으로써 저가의 많은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삼막먹거리촌상인회에서 구매처가 지금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여기 또 가락동 농수산물에 경매를 받아서 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 갖고 오는 구입처가 어디냐 이 말씀이에요. 여기 쓰여 있는 것 제가 보고 읽는 거예요, 지금.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이 외식업지부에 공동구입을 신청한 상인들한테 구입해서, 
이재현 위원  구입처, 구입처가 어디냐고요. 구입해서 갖고 오는 구입처가 어디냐고요. 가락동도 있고 우리 농수산물도 있는데 구입처가 어디냐고요. 제가 읽은 게 맞습니까? 구입처,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안양 농수산물시장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거기서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가락동이라는 데 가 가지고 물건을 구매해 오는 거네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이재현 위원  우리 안양시에는 이렇게 구매해 올 만한 물건이 없나요, 혹시?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국산 농산물을 저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농산물은 국산이 아니에요? 다 외산이에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그런 것보다도 국산 농산물을, 우리 농산물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홍보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고 있는 3개 부서가 가락동에서 사 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왜? 이런 것조차 우리 안양시를 이용하면서 충분한 저농약, 농약이 좀 덜 가는 이런 먹거리도 있고 품질이 우수한 먹거리도 있어요. 여기서 사는 게 주로 배추, 부추, 당근, 대파, 마늘, 소금도 있고요 감자 이런 건데 이게 굳이 가락동까지 가서 사와야 되냐. 왜, 우리 시장, 안양을 이용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해 가시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이재현 위원  이런 것까지도 무슨 농수산물 가락동 가서 사오십니까? 얼마큼 아끼신다고. 이분들 버는 것 솔직히 엄청 남지 않습니까? 우리 안양시 이용하라 그래요, 예?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이재현 위원  안양시 이용하시라 그래요. 상인회 3개씩이나 지부가 있으면서 가락동까지 가요. 아이고 참! 이런, 우리 안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양시를 이용해야 돼요. 안양시 사업주들이 안양시를 이용해서 도로도 굴착해야 되고 건설도 해야 됩니다. 먹는 것, 나는 또 농산물 무농약 해가지고 어디 좋은 데 가서 구해오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 어느 특정 장소에 가서, 내가 아는 어느 가락동의 특정 장소에 가서 물건을 갖고 오냐 이것을 사실은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아니, 특정인만 팔아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골고루 팔아줘야죠, 서민들이. 우리 안양시의 모든 사람들 골고루 좀 팔아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거래하시는, 혹시 상권 거래하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그 업체 자료 한번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분들이 거래하는 업체.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그렇게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한번 볼게요.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님께서 하신 건데 농업인보험 있어요, 안전보험.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농업인들에 대해서 상해, 농사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농사를 지으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가 30퍼센트, 시비가 70퍼센트인데 우리 일반인들은 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일반인들이요?
이재현 위원  그냥 내가 보험을 들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돈 안 들고 접수만 하면 다 들어주는 건지.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자비가 있습니다. 자부담 50퍼센트고요 영세농업인은 30퍼센트. 
이재현 위원  아! 여기 자부담이 50퍼센트가 있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을 받았던 분들 혹시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지금 2022년도, 다음 장에 보면 ’22년도 집행실적이 있는데요. 예, 농기계 부분 그다음에 농업인들 해서 106건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많아요, 우리 시가?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106건씩이나?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이재현 위원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지금 우리 시의 농업인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107건은 가입 건수고요 혜택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현 위원  보험을 들어 가지고 제대로 홍보하고 또 우리 농어민들이 좀, 보니까 우리 시에 농사를 안 짓고 다른 데 농사지어도 우리 안양시민이면 다른 데에서 지은 것까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홍보가 좀 필요하고요. 이런 홍보를 통해서 우리 안양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방이나 타 지자체에서 농사를 짓는 부분도 잘 홍보가 돼서 좋은 결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우리 동물복지 종합센터입니까, 이게?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종합센터 건립을 좀 해야 되죠, 이런 것은?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전국적으로 1천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강아지라든가 고양이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현 위원  한마디로 반려동물이라고 표현해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이재현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부지 선정이 어디 돼 있나요? 이렇게 계획이 아주 정확하게 지하에는 무슨 뭐가 있고 기계실이 있고 1층에는 실내놀이터, 치료실, 미용실 이렇게 있는데 어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지금 석수동 526번지, 그러니까 제일산업개발 입구에 저희가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에다 조성을 하려고 하였었습니다. 연면적 800, 5층 규모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인근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특히 연현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이재현 위원  아니, 과장님. 이 제일산업 주변에 이것 짓는다 그러면 여기 시민들이 반대 안 할 거다 생각하셨어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그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아유. 여기는 제일산업 때문에 그동안 많은 피해를 받으면서 이분들이 스트레스가 돼 있는데 왜 여기다가 하려고 그러십니까? 우리 동네에다 하세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지을 땅이 있으면 거기다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것 말 잘못했다가 또 큰일 날라. 제가 좋은 데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특별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좀 땅을 찾으세요, 땅을. 왜 제일산업 이런 데 가 가지고 욕먹어요. 절대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동물들을 사랑하는, 이제는 이런 반려동물이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민들도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 너무 자꾸 배척할 것만 아니라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주고 케어할 수 있는, 이것 누가 좋아합니까, 요즘 반려동물? 누가 좋아해요, 반려동물을?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이재현 위원  반려동물 누가 제일 좋아하냐고요. 학생들이 반려동물을 참 좋아해요, 어린 학생들이. 그렇죠?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는 삶에 웃음을 줄 수 있는 이런 효과도 나고. 그래서 이 사업 꼭 해야 돼요. 맨날 안산시 가지 마시고 이런 사업도 하시고. 
  제가 반려동물 나온 김에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안양시에서 반려동물 놀이터 만드셨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삼막애견공원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관리 잘되고 있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인기 좋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이재현 위원  거 보세요. 이 반려동물을, 우리 애견 그쪽은 옛날에 그 삼막고가 밑이니까 잘할 수 있었지만 지금 어디 한다 그러면 다 반대해요, 혐오시설이라고. 그렇지만 이 반려동물을 우리가 지역에 잘 만들어 놓고 관리는 잘하고 있어요. 거기 몇 분이서 근무를 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저희 세 명, 
이재현 위원  세 명?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주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한 200 정도. 
이재현 위원  한 200?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이재현 위원  더 주세요, 그분들. 200 가지고 됩니까? 한 250 주세요, 그분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200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길게 해야 돼요. 왜 250 주라고 하냐 하면 그분들이 여름에 풀 베지요, 그렇죠? 소독하지요. 주변환경 정리해서 모기, 파리 끓으니까 그런 부분들 소독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저분한 개똥들 막 손으로 잡아요, 그분들은. 그냥 봉지로 잡는 게 아니야. 손으로 잡아, 그분들. 이런 분들을 월급 인상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조금, 어떻게 보면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은 내가 그냥 똥이 묻어도 괜찮아요, 오줌이 묻어도. 그런데 그래도 이분들도 또 여러 개를 다루다 보니까 직업이지마는 좀 많은 이렇게 외진 곳의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인상해 주셔야 돼요. 이 보사환경에서, 위생과에서 이런 부분들 처우개선 안 해주면 안 돼요. 꼭 해주세요. 여름 되면 이분들 이마에 땀을 달고 살아요. 가보셨어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가 봤습니다. 
이재현 위원  왜 그런데 가보셨다며 거기 환경은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 좀 넓혀주세요, 환경도. 그분들 세 명이서 앉아서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보셨어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봤습니다.
이재현 위원  에이, 안 보셨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매달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자주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에어컨이 있나요, 그분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기 장소 좀 넓혀주시고요 에어컨 빵빵 틀어주세요. 왜? 풀 베고 오면. 아, 요즘 경비원 아저씨들도 에어컨 달아주시고 잘해 주는데. 
○위원장 김보영  이재현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렇고요. 왜 그런데 우리 안양시민들, 광명시민들, 인근의 시민들, 여기 보니까 인근 시민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시 인근 시민보다 외부에서 오는 시민들이 60퍼센트나 돼요, 거의. 그렇죠? 우리가 한 40퍼센트 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장님, 여기에 돈 좀 받으면 안 됩니까? 입장료.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아,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땅이 국토교통부 땅인데요. 
이재현 위원  이게 문제라니까요. 왜 자꾸 그런 국토부는 얘기하십니까,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무상증여를 받을 때 점용료를 받지 않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지금 마이크 대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것은 얼토당토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문 닫으세요. 문 닫으세요. 아니, 세 분씩이나 우리 안양시 시비를 가지고 쓰면서 왜 거기에 무상으로 외부 사람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만 들어와서 견주들이 놀 수 있게 해요. 좁아서 일요일이면 바글바글합니다. 이것 누가 관리하실 거예요? 우리 시민들 이용하라고 하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이재현 위원  이것 받으셔야 돼요. 여기 보사환경위원님들 이것 꼭 받으셔야 되고요.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반영하기 때문에 국토부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주 그런 말에 저는, 안양천 말하면 국가하천이래, 다. 이것 일하기 싫어서 그렇다고 나는 표현을 해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거기다가 예산집행 해가지고 외부인들에게는 꼭 돈을 받으세요. 저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끄덕이기만 하세요. 웃는 것 보니까 맞네요. 우리 국장님이 또 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꼭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관리는 좀 열심히 잘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처우개선도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1천 800만원 지원을 해주잖아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위원장 김보영  제가 이 내용을 알기로 이 직거래장터가 배추를 생산지에, 직접 재배를 해서 계약을 해서 생산지까지 가서 배추를 직접 실어 오고 천일염도 직접 생산한 데서 오고 저는 그래서 이 직거래장터에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저도 이 구매업체가 농수산물 시장이면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과장님이 잘못 아셨는지 제가 이것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직접 생산지와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통비와 물류와 이것을 임대를 해준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직원들하고 저기 해서,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정확한 내용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형성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영  다음은 도로환경국 소관 답변 순서이나 만안‧동안보건소를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유한호 국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예. 
○위원장 김보영  만안보건소장님 먼저 답변이, 없나요?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없어요? 
○만안구보건소장 김명숙  네. 
○위원장 김보영  네. 
  유향미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만안보건정책과장 유향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세 건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유향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할 위원님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만안구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하나, ’21년도에 하나, ’22년도에 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전부 다 의무시설은, 보건소 외에는 의무시설은 아니죠?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구급차도 의무시설이고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구분이 보건소라고 되어 있는 게 두 건 제외하고는 의무시설은 아니죠?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네, 자율설치기관입니다. 
김도현 위원  마이크 좀 대고, 잘 안 들려서.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자율설치기관입니다. 
김도현 위원  일종의 권장시설 같은 거잖아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우리, 일단 의무시설은 당연히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설치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건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권장시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늘려나간다는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지금 현재 자율설치기관에 83개소가 있어서 추가로 필요한 데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의무시설이나 자율설치기관에 다 설치가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지금 여기 만안배드민턴클럽이나 안양역 중앙지하상가 여기는 자율설치시설인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랑, 2021년도에 보건소 1층 그다음에 보건소 구급차에 하나, 그 다음연도에요. 이 2개만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설치를 한 거고?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시비가 아니고요 그것은 국‧도비에서 50퍼센트. 
김도현 위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네. 
김도현 위원  예산을 들여 설치를 한 것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각자 자율적으로 설치를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비용을 직접 들여서?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그게 연도별로 조금 지원이 예전에도 2010, 이게 10년간 내구연한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설치할 때 자체적인 것으로 있고 저희가 지원한 것도 사례가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여기 석수체육공원이나 병목안캠핑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설치된 거예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시비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작년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스마트, 저희 구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관함을 설치를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한 사례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럼 이런 것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이 석수체육공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공원들이 있을 거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부서에서?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의무설치는 법적으로 하는 거고요. 
김도현 위원  여기는 의무는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그 외의 건은, 
김도현 위원  체육공원이랑 병목안캠핑장은 지금 의무는 아니잖아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네. 작년에 저희가 스마트 보관함을 설치를 30대를 하면서 노후화된 것을 발견을 해서 그 노후화된 것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 거고,
김도현 위원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네. 
김도현 위원  그때는 그럼 예산을 우리 시에서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어느 부서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신 거예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저희 보건소 예산입니다. 
김도현 위원  보건소 예산으로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예. 
김도현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평균적으로 지금 의무시설 외에 권장시설이라고 하는 곳에, 의무시설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확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저희가 지금 1대 되어 있고요. 올해 2023년도에는 한 대가 되어 있고 또 보관함을 저희가 올해 10대를 교체를 할 계획인데 그 보관함 교체할 때 혹시 노후화되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게 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게 2020년도에 만안배드민턴클럽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클럽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신 거예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저희가 지원을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지원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 
김도현 위원  그럼 이 당시에 만안배드민턴클럽이 선정된 과정이나 사유 이런 것은 없었을까요? 배드민턴클럽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제가 이때 2020년도에 당시에는 없어서 정확하게 선정한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이번에 사실은 우리 보건소 쪽에서 다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응급의료 관련된 조례를 제가 개정안을 냈는데, 보니까 의무시설 외의 시설, 그러니까 자율설치나 권장시설 같은 경우들이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확장해 나가겠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없어 보여서 그런 조례를 좀 개정을 했던 거였는, 조례 개정을 올렸던 건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뒤에 답변을 하나 붙여주신 거죠? 이게 앞에 목록에는 없는데 뒤에 ‘청년‧노인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현황 우수사례’ 이것 답변 여기서 하신 것 맞나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 건강증진과. 
김도현 위원  예?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저희 보건정책과가 아니고, 
김도현 위원  아! 하나로 묶어주신 거구나.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건강증진과에서 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목차가 중간에 따로 돼 있지가 않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이따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유향미 과장님. 이것 만안, 동안, 그러면 지금 동안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에서 기관수, 설치대수가 다 나왔는데 만안은 그냥 의무적인 것 이것만 이렇게 자료가 나왔네, 3년간, 설치한 게?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아니요. 저희 설치, 구비 의무시설 현황하고 자율설치시설을 같이 다 첨부했습니다, 뒤에. 
○위원장 김보영  자율설치는 만안은,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설치 위치하고 다. 
○위원장 김보영  예?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위치하고 관리. 
○위원장 김보영  아니, 동안 자료를 보면 전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으로 해서 계가 156개 기관에 232대가 자료가 나왔는데 만안은 그 자료를 뽑지 않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앞에 107개소에 147대 설치한 것 강익수 위원님 서면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 본예산 때는 325만원 이렇게 예산 올라왔다가 250만원으로 확정내시로 바뀌면서 감액된 내용이죠?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네. 
강익수 위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흔히 생각했을 때 325만원짜리가 쓸 만한 거라서 저희가 생각을 했다가 250만원으로 레벨을 낮춰서 구매를 하는 건가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국‧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라서 경기도 전체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관련 예산을 국비에서 자른 겁니다. 
강익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금액이 우리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감액됐으니까.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그런데 그 삭감된 이유가 전반적으로 그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절감이 되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얘기 들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 여쭤봤었던 게 325만원짜리를 구매하려고 했다가 250만원짜리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금액을 낮춰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250만원인데 325만원으로 나온 건가요? 제가 질의가 너무 어려운 건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지금 325만원에 동안, 만안 1대씩 올렸었잖아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네. 
강익수 위원  본예산에 올라갔었다가 지금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250만원으로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네. 
강익수 위원  그러면 325만원으로 저희가 처음에 예산 올렸을 때는 325만원짜리의 심장충격기를 우리가 구매를 하려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아닌가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어떤 의도로 질의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게 저희가 견적을 첨부를 해서 국가에다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을 다 견적을 봐서 저희 안양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모든 예산을 삭감을 한 거라서 지금 저희들도 예산 금액에 맞춰서 구입은 해야 되겠지만 그게 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러지는 않고 조달청에 아마도 금액이 그렇게 산정되어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사실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서인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만족도가 차이 나는 이유는 건물이 오래돼서인 거죠?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아니요. 이용률이, 지금 저희 만안구보건소는 보건소 내에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요. 또 만안구 치매안심센터가 저희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동안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가 따로 별도의 건물이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희 안양시 전체가 저희 만안보건소 내에 있다 보니 이용 주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용 주민이 많다 보니 거기에 대한 요구도가 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채진기 위원  만안구가 동안구에 비해서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이용률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조금 있을 수도 있고 불친절이 저희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거기 내용에 보면 보건시설에 대한 이용만족도잖아요?
채진기 위원  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그것은 저희가, 만안보건소가 2000년도에 준공이 된 좀 노후화된 건물이라서 저희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확장 이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것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채진기 위원  동안구보건소는 ’94년에 준공했어요. 2005년에 확장공사를 했고?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확장공사를 했죠, 네. 
채진기 위원  2005년에 준공이 됐어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오래됐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같아요.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저희가 코로나를 3년 하면서 저희가 개선하려고 하는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지만 시설 개선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신경을 못 쓴 부분도 있고요, 코로나를 그동안 하다 보니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올려도 작년 많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굉장히 쉬운 질의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답변이라서 부서에서도 답변하시느라 참 골머리를 앓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제가 길게 질의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아니면 추후에 사회조사가 있을 때 만안구보건소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유향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정 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만안건강증진과장 김수정입니다. 
  강익수, 김도현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건은 모두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봉철 동안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동안보건정책과장 이봉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자료는 모두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만안에 말씀드렸던 자동심장충격기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의무시설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는 확대되어야 되고 또 접근성도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과장님?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도 제출을 했지만 우리 부서에서 이런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어떤 자체적인 확대계획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히나 제가 그런 생각을 왜 갖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지난 2월 달에 갈산동 자유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에서 아침운동을 하시던 50대 후반의 여성분께서 쓰러져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의식 없이 계시다가 3월 1일에 별세를 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생활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동심장충격기 정도,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이잖아요? 정말로 많은 시민분들이 아침저녁 할 것 없이 이용하시는 이런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하나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시게 된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이 점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에 맞춰서 잘 수립을 해 주실 것을 당부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만안배드민턴클럽도 재작년에 설치를 했지만 각종 어떤 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 공간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이 심폐소생술 교육 역시도 그런 부분들, 어떤 클럽을 운영하시는 임원진이라든지 생활체육에서 열심히 또 그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심폐소생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법률에 의한 교육종사자만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익히고 응급치료, 응급처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상식이 필요한 분들을 보건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저희가 지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그 단어의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배드민턴장이나 그 체육시설에 대한 테니스장 이런 부분들은 다 ‘다수인’입니다. ‘다중’이 아니고 ‘다수인’이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배드민턴장도 그런 안타까운 사고는 있었지마는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제가 그래서 항상 전에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 주셨을 때도 ‘그 시설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가 그런 시장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자율설치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김도현 위원  물론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용어에 대한 그런 기준, 그다음에 어차피 자동심장충격기라는 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은 또 우리 시민들의 생명‧안전‧건강증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까지도 해오시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지금 그런 부서 간의 업무와 관련된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누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 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하는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심폐소생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져야 되고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심폐소생 교육처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어떤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제가 아까 갈산동 배드민턴장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제 그런 필요한 공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내고 그 공간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역시 우리 시의 책임이자 또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다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소장님?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잠깐만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김도현 위원  예, 말씀 주십시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AED 설치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배드민턴 회원, 저도 사실 배드민턴 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배드민턴장에서도 그런 환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인공호흡도 하고 CPR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배드민턴 회원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어떤 증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설치하고 증상 교육하고 또 CPR, 회원들이 교육하는 것을 다른 부서하고 보건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니까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도현 위원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서도 뒷받침 잘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관련해서 잘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로 해가지고, 5 대 5 매칭비율로 해가지고 한 9대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는 1대씩 밖에 매칭돼서 보조사업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1대가 내려와서 올해는 자료에도 저희가 기록했지만 안양시 민방위교육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상반기 안에 할 거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시설물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경로당 같은 데는 75세, 80세 넘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것 갖다 줘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나름대로 이것을 추가로 우리가 시에서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국비 매칭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문제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은요 저희가 의무대상자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이 우선 먼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 들여 가지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안양시 전체를 동안구보건소에서 동안, 만안 구분 없이. 그래서 일반인이 작년 같은 경우 521명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처치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 자리에서 조례 얘기를 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조례도 개정을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전에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뭔가 심장충격기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나 이런 것들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서 지속적으로 의무시설 외에도 이런 것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놓으면 당연히 그 근거조항에 맞춰서 우리가 시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했던 거고요. 관련해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계속해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아까 만안구보건소와 마찬가지로 동안구보건소도 이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성립전예산 내용 보니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당부말씀을 드리는데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성립전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긴급지원’, ‘한시지원’이라고 해서, 특히 보건소에?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그냥 자료제출, 그 당시에는 ‘자료제출로 대신해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맨 처음에 위원장님실에 찾아가서 한 번은 했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인건비라든지 간호사 인력비 이런 것들이 몇 차로 계속 내려오니까 자료만 드리고 그래서 소통을 해서 집행한 겁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코로나 관련된 긴급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앞으로도 이렇게 관례화될까 봐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그것은 아닙니다. 
채진기 위원  앞으로도 성립전예산의 중요성 제가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이후에도 의원님들께 한 분 한 분 다 말씀드려서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봉철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철 동안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자 동안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동안건강증진과장 한영자입니다. 
  김도현 위원님, 장명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답변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한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저희가 앞서 다른 부서에서 ‘경력단절’과 ‘경력보유’, 그러니까 이런 것과 사실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행정의 방향과 어떤 시민들께서 받아들이는 것들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답변서를 보면 ‘저출생’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적절하다고 여기시는 것 같아서 참 그 점은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보면 ‘상위법인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의 제명이 개정된다면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 보면 계속 작년에도 그렇고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에서도 지금 ‘저출산대책 시민참여단’ 이런 것 운영하시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이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주시는 것처럼 출생아수가 감소하는 현상,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의 출산이라는 행위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여기 적어주셨잖아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가임기 여성에게 책임을 묻는 형태의 단어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 ‘저출산대책 시민참여단’이라는 것도 계속 용어를 바꿔야 된다라고 계속 꾸준히 요구를 드리는데 계속 꾸준히 안 바꾸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 집행부가, 안양시가 청년특별시를 이야기를 하고 인구정책을 논하는 안양시에서 이런 방식의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상위법과는 별개로 저희가 이 ‘저출산 극복사업’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운영하시는 사업은 시비가 100퍼센트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김도현 위원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돼 있고요, 예방법으로 돼 있고, 조례도 저희가 ‘저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용어 자체는 아직까지는 ‘저출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도현 위원  ‘저출산’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하시면 이게 답변이랑은 좀 배치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아니아니, 현재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저희가 ‘저출산 극복사업’이라 물론 상위법 때문에 조례명이 바뀌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인 어떤 한계점인데 저희가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실제로 답변을 주신 것처럼 이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가임기 여성에게 책임을 묻는 단어다라고 우리 집행부가 모두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도 아니고 시비가 100퍼센트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도 상위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용어를 고집하는 게 과연 저는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어떤 관행적으로 써오는 그런 상위법에 대한 그런 단어를 고집하기보다는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어를 고쳐나가고, 적어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쓰는 용어부터 바꿔나가고 그런 여론을 통해서 또 우리가 조례를 바꾸고 상위법을 바꾸는 노력을 역으로 하는 그런 발상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저희 공감했고요. 저희도 저희가 이렇게 제출한 답변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산’이라는 것을 계속 지금 국회에서도 그것을 변경을 하려고 노력했다가 부정적인 시각도 또 있었고 해서 지금 아직까지 보류된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것 공감대가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지금 ‘저출생 조례’로 용어가 바뀐 상태입니다, 사실은, 경기도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점차로 오늘 이후로, 저도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계속 써왔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다행히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사실 거기서도 상위법이 있지만 행정의 힘으로 또 시민들의 인식을 함께 바꿔나가는 데 앞장서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게 가임기 여성만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여기 다 따님이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가 인구수가 줄어들고 하는 게 다 따님들의 문제는 아니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특별시 안양’이니까요. 그것에 맞춰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그런 인식에 좀 공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는 답변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국장님 답변서 준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  해당 부서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환경정책과장 홍승일입니다. 
  장명희 위원님하고 채진기 위원님이 업사이클센터에 대해서 질의, 서면자료 요구하셨고요. 
  이동훈 위원님이 물순환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홍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전국현황 보고 있는데요, 업사이클센터 설치 전국 사업현황. 왜 안양시는 이것을 환경정책과에서 하나요, 이 사업을? 여쭤보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국장님! 다른 데는 지금 보면 서울, 경기도, 청주, 전주, 천안 등 대부분의 부서에서 자원순환과 또는 청소행정과라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업사이클이라는 사업 명칭만 봤을 때도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된 건가요?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말씀대로 우리 사업에 대해서는요 경기도도 자원순환과가 주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자원순환과냐 환경정책과가 우선이냐 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기로 정책결정을 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사실 법정사업을 주로 하는 부서인데 이렇게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이런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정책과 그리고 환경직 공무원분들이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인력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은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그것과 관련해서 1명을 추가로 저희가 배치를 받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환경정책이지만 이야기관이나 에코센터나 제가 한 경험도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환경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직원들께서 많이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많이 호응해 주고 하는데 흔쾌히 또 직원들이 많이 협조를 해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부서 간에 핑퐁을 하다가 환경정책과로 간 게 아니라 환경정책과에서 이 사업이 좀더 본 부서에 맞다고 생각해서 한 거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센터를 새로 짓는 데 있어서 부지가 사실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양시의 제한적인 부지확보가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문제인 것 같은데 혹시 예상되는 부지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부지 선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좀, 원래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이것을 국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또 그분의 아무래도 의견도 많이 들어봐야 되고. 저희가 어차피 타당성 연구조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든 부지 선정을 조금 많이 먼저 선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이 용역 통해서 사업후보지 잘 선정해 주기를 바라는데, 아까 공간의 상징성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환경정책과에도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이 용역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네, 잘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일단 ‘꼭 지금 수립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답변안을 보니까 딱히 이유가 없네요.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작년에 11월 17일 날 조례가 의원발의를 통해서 제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내년으로 미루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너무 또 많이 걸리고 해서 지금 입장에서 하고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 물순환 기본계획을 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물순환 계획은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지금 안양시가 대부분이 도시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적은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또 환경정책과장으로, 또 환경직으로 온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런 대부분이 그 불투수성이고, 도로나 공원이나 모든 게 대부분이 투수성이다 보니까 불투수성을 이런 것을 좀 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안양천에 비가 한 번 오면 바로 이제 하천으로, 
이동훈 위원  그런 오염 저염시설들을 설치하고 이제 불투수 면적들을 증가시켜서 앞으로 물순환에 대한 그런 반영들, 환경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어느 정도의 물을 머금어서 건천화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탄생하게 된 거죠?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시설 유치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시설들에서 투수면적들을 늘리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게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면 국비 지원이 70퍼센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이런 것을 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점진적으로 그런 생각이나 마인드를 바꾸고 우리 환경정책과뿐만 아니라 사업부서를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물순환 기본계획을 구성할 때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 법정계획들에 준용해서 이 기본계획을 세우잖아요? 도시계획도 들어갈 거고 하수도 정비도 들어갈 거고 하천 정비도 들어갈 거고 하천계획도 들어갈 거고. 이런 부분들을 왜 다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붙임1의 내용에 세 번째 보면, 주요사업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런 사업이 하수나 도시계획에 다 반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담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규칙을 만들고 그것들을 앞으로의 정비사업이든 개발사업이든 거기에 적용시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렇죠, 예.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게 오히려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의 규제로써 작용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다시 한번. 
이동훈 위원  이런 기준들을 먼저 세워놓는다면 이런 규칙에 따라서 정비사업이든 개발사업이든 이에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권고사항’이나 ‘하여야 한다’니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이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을 하게끔 하고 지원을 얼마큼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사실 LID개발이라고 그러니까 저영향개발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지금 그간 최근 3∼4년 사이에서도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미 선진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유럽에서도 10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시범운영밖에 안 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 이미 성숙도
에 와 있는 이 안양에 과연 맞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고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준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개발사업에 적용시키는 것은 하나의 규제다. 다만 개발사업이든 정비사업이든 대부분 다 환경영향평가, 소규모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단계적으로 환경을 고려하고 이에 따라서 개발안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적용시킬 수 있을 만한 연구용역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지금 설계되어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지금 안양시에 적용할 수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한 20년은 이르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현재 대부분이 환경영향평가는 사실 대규모 사업을 위주로 해서 기존 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사업이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기존도시다 보니까 기존 사업을 할 경우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그 환경적인 미치는 영향을 좀 조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 할 것을 예측하고 우리가 사업이 있을 때 국비도 좀 많이 받아서 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빠르게 정리하고 넘겨 가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안양시를 갖고 있는 것들을 정비사업으로 가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유리한 것인가, 아니면 안양시 전역에 있는 것들을 먼저 개발사업에 맞춰서 그에 따라서 그분들이 환경영향평가든 어느 정도 환경성질을 고려할 때, 그러니까 정해진 환경용량 속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40 도시계획도 아직 발표가 안 됐죠, 저희가? 아직 안 됐죠? 그러고 나서 하수도정비계획도 ’24년도에는 다시 발주되면 또 저희는 또 변경되겠죠? 지금 이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10년 그리고 이제 5년마다 정비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시기상으로 보면 ’23년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준공되고 나면 ’24년도부터 시행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나면 또 하수도정비 들어갈 거고 이게 과연 시기상으로 맞느냐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충분히 저희도 이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또 위원님, 제가 작년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의원발의 측면에서 이것을 또 의원님이 발의를 해주시고 또 여기 있는 위원님이 해서 이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동훈 위원  네네.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기본계획 수립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용 구성에 있어서 안양시 현황을 먼저 고려하고 나서 기본계획의 틀을 다시 한번 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용역 발주계획이 어떻게 돼 있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발주계획은 이번에 만약 여기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공고를 내고, 
이동훈 위원  그렇죠? 너무 급박하니까 그 전에, 안양에도 환경단체들이 있고 전문가분들이 있잖아요. 자문위원님들 다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이동훈 위원  그분들과 간담회 추진하셨습니까? 한 번도 가지신 적 없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하기 전에요? 
이동훈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한번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 과업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전문가분들과 한번 자문회의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내용 구성을 다시 하고 과업지시서 꾸려서 그러고 나서 발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이동훈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말씀처럼 상위계획인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 공고가 난 이후에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추가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기후대기과장 원연미입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원연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연미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사실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들이 다 이번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답변 준비해 주신 과장님과 부서에 감사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후대기과가 2021년에 성립전예산으로, 15억인가요? 15억? 네. 편성돼서 사용했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신속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성립전, 빨리 국비나 전액 국비로 받은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2021년 8월에 예산을 확정하고 11월에 페트 자원회수기 50대 설치완료만 했어요, 사실. 이 정도면 사실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에 충분히 편성해서 사용해도 무방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저도 와서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요 성립전예산을 사용을 해서 신속하게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사업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의회 설명이나 이런 질의 과정이 있는데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생략하다 보니까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조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이제 사업이 원활하게 되어간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의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아마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유한호 국장님 아까 답변서 보니까 사실 복지문화국 답변과는 조금 더 디테일(detail)한 내용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가 유한호 국장님과 같은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아마 제 스타일이 어떤지 조금 더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립전예산 집행에 있어서, 사실 여기가 성립전예산이 많은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잘 알았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제일산업 관련해서는 사실 지역 주민분들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원현미 과장님 오시고 굉장히 승소도 하고 많이 주민분들께서 위로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연미 과장님과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박달2동 집중관리구역 선정됐는데요. 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선정되는데요. 여기 지금 내용 보니까 ‘동안구가 지정돼서 만안구에 한다’, 이제 이렇게 지금 근거가 돼 있어요. 맞죠, 과장님? 사실 저는 이런 기계적인 동안구 하나, 만안구 하나, 다음에 또 동안구 하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저감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안양2동 저기 벽돌공장이나 이런 곳 있잖아요? 정말 이런 미세먼지에 취약한 곳 그리고 거기 양명고도 있고 양명여고도 있고 그런 곳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기계적 균형보다는 정말 필요한 지역에 선정되기를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잘 알았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연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자원순환과장 원재섭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답변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과장님, 서면답변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재섭 과장님께 보충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작년에 약 2만 개가 수거가 되었더라고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강익수 위원  동사무소나 어바인, 메가트리아 수거량이 구분돼서 수량을 알 수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저희들이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각 동 30여개 동에 설치했고 안양YMCA에다가도 하나 했고요. 작년에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단지 규모,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안양7동의 메가트리아, 호계1동의 어바인퍼스트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설치했습니다. 해서 메가트리아는 22개, 어바인퍼스트는 34개를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사용하는 양에 비해서 아이스팩을 버리는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지금 시민들께서 아이스팩을 가정에서 나올 때, 버리기 위해서 나올 때 훼‧오손되는 것도 있고요 찢어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재사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폐기처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해서 세척과 소독을 거친 후에, 여기 자료 있습니다마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상가에서 원하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저도 그 내용을 잘 봤는데요. 정말 터지거나 오‧훼손되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종량제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쓸 수 있는 것들은 재사용을 가정에서 쓰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 굳이 이것을 사업비를 이렇게 월 700, 얼마지 이게? 이미 사용을 해가지고 쓸 필요가 있나요, 이것?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한 번 쓰게 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환경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폐기물 배출량을 감소하는 차원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독하고 세척을 하게 되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런 절차를 단계를 안 거치고 철 지나면 그냥 버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이 사업을 시행한 것에 대한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도 되는데 정말 이게 1개당 따져보니까 2만개로 잡으니까 예산 대비 개당 한 1천 900원 정도 치더라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강익수 위원  굳이 이것을 다시 재활용을 하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인데 예산을 이렇게 3천 650만원 이것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 하는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네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요 개당 금액을 따지는 것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환경 측면하고 재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업체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폐기되고 있는 2천 580개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작년 수거량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재활용되고 있는 1만 7천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강익수 위원  그러면 따진다면 2천 600개를 위해서 지금 3천 600만원을 쓰는 개념 아닌가요, 이것?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일단 전체 수거량은 여기 표에 있듯이요 1만 9천 600개를 했는데 거기서 무료 배부한 게 1만 6천개 배부를 했고요. 지금 2천 583개는 아까 말씀드린 훼손되거나 오손되거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박달시장, 전통시장이나 상가 지역에서 원하면 이것 무료 배부하는 거고, 또 개인적으로도 찾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연락 오면 저희들이 무료로 배부하는 건데 금액적으로만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 일단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원재섭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원 순서인데요. 채진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평생학습원장님한테 질의하신 성립전예산에서 해당 사항이 없으면 생략해도, 
채진기 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곽낙영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없어요. 답변이 없어요. 
○위원장 김보영  평생학습과장 곽나경 과장님도 없어요? 여기 자료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다음 민규석 만안구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민규석  만안구도서관장 민규석입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 관련 현황자료를 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1건. 
○위원장 김보영  민규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것 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하나 궁금했던 게 인덕원마을 삼성아파트인데 이게 만안도서관 관할하는 작은도서관인가요?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민규석  네. 작은도서관은 저희 만안구도서관에서 총괄, 예,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 보내주신 공립이나 사립이나 새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현황을 봤는데 인덕원마을 삼성아파트 작은도서관은 혹시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민규석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은도서관 현황자료에 보면 전체 68개소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공립, 사립, 새마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서 저희들이 공립하고 새마을은 관리만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관리는 사립만 37개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현재, 삼성아파트에 해당되겠죠, 올해는. 아파트 작은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을 리모델링 구조 해가지고 환경개선사업으로 도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는 것은 인덕원 삼성아파트 작은도서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은 그 전에는 삼성아파트가 작은도서관으로 된 게 아니고 리모델링 사업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코로나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계속 침체되다 보니까 그것을 폐쇄를 하고 저희들한테 작은도서관으로 신청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사항이고, 왜냐하면 아파트 500세대 이상이 되면 작은도서관을 설치 의무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로 작은도서관을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선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삼성아파트 작은도서관 외에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그전에?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민규석  제일 뒤에 그 자료에. 
강익수 위원  지금 냉난방비 지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민규석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비고요. 제일 마지막 장의 자료에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23년도 이렇게 그 내용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소만 지원이 된 겁니다. 총 5개 시군에서 올해는 안양에 한 군데.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도서관별로 다 주는 게 아니고요 해당된 신청 거기서 요청하면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개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유지인데 거기에 이렇게, 도비 매칭이라 하더라도 도배나 컴퓨터나 허브 설치 이런 것 다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민규석  왜 그러냐 하면요 거기가 이제, 그러니까 작은 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게 코로나가 3년 하다 보니까는 자체적으로 그게 활성화 안 되다 보니 그것을 폐쇄를 하고 500세대 이상은 자연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게끔 의무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자 해가지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이제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내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옛날의 아파트다 보니까 굉장히 구조가 복잡해요. 그 아파트가 24년이 됐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청소년공부방 운영했더라도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도배랄지 그다음에 컴퓨터책상이 들어와야 되고 청소년도서 구입도 해야 되고 전등‧콘센트 이게 필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강익수 위원  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생각을 했었던 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에 시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이 거의 없잖아요. 도배‧장판 정도 아니면 냉장고 지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리모델링 비용을 다 자체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의아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거든요.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민규석  처음 신규다 보니까 아마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1개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나요? 선정이 되나요?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민규석  그러니까 1개소나 2개소 그런 기준은 없고요. 요청을 하면 그 자체적으로, 규모가 설치견적이 맞게 되면 요청을 하면 우리가 경기도에 올리게 되면 경기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민규석 만안구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직제상 끝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제 직제상 끝은 정보통신과, 오늘 우리 직제상 끝은 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입니다. 
  강익수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도 제가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안양에서 평촌도서관‧석수도서관이 그래도 안양에서 제일 중심적인 도서관인데요.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정부에 이렇게 음악도서관, 미술도서관 이런 것 특성화된 도서관들이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 트렌드에도 맞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말 중요하게 평촌도서관이 재건축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지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진짜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옥환  지난 4월 4일과 5일, 4월 21일, 의원님들께서 전주 꽃심도서관 또 책기둥도서관 또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 또 27일에는 의정부 음악과 미술도서관에 다녀오신 이후로 안양시 평촌도서관에 거는 기대가 훨씬 커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난 ’21년 3월부터 최근에 지어진 도서관들의 건립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 수없이 많이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받았고요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건립컨설팅도 받았고요. 최근의 도서관 트렌드는 어떤 칸막이나 문이나 벽이 없는 오픈스페이스를 많이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모두가 영유아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건축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평촌도서관을 멋진 도서관으로 건립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유옥환 관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정순 원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말씀인데요. ‘평생학습원은 최근 3년간 성립 전 예산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사실 예산을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평생학습원에서도 이러한 예산의 탄력성을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유옥환 관장님한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전주나 어디 가면 왜 우리는 이렇게 작아지는가, 도서관 앞에만 서면. 너무 많은 생각이 바뀌고 또 우리 강익수 위원님도 그 느낌에서 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것을 너무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우리 평촌도서관에 거는 기대를,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지금 도서관의 기능이 거의 독서실 기능이에요, 우리 이렇게 몇몇 도서관을 보면. 거기서 탈피해서 진짜 우리 시민 욕구에 맞는 문화욕구에 맞는 업그레이드된 것을 진짜 꼭 한번 이루어내 주시고 또 유옥환 우리 관장님이 내년에 또 저기 하시게 되면 이게 ’25년 12월에 개관이 되니까 올하고 내년 초에 아마 관장님이 계시면서 마무리 밑걸음하고 아마 첫 삽을 뜨게 될 것 같아요. 진짜 공직에 계시면서 또 마지막 작품이 될 것을 그리고 또 우리 의회 상임위와도 소통하면서, 가면 진짜 한 걸음 더 나고 설레는 그런 도서관으로 거듭나기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자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월 1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과 양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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