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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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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5월 1일(월)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회의)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 도시주택국 소관
  4. -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철도교통과, 스마트도시정보과, 대중교통과)
  5.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6. -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7.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8.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9.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 -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김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 소관 
  - 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철도교통과, 스마트도시정보과, 대중교통과)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19분)

○위원장 김보영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동안구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이정모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현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석락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근 주택과장입니다. 
  김응덕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영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석 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 철도교통과장입니다.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신영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영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황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윤숙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장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토근 정수과장입니다. 
  박공복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영  박황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훈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이기돈 녹지과장입니다.
  백시원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영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승건  만안구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추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국태영 세무과장입니다. 
  임채익 복지문화과장입니다. 
  박국진 건설과장입니다. 
  김국환 건축과장입니다. 
  김귀배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주 안양1동장입니다. 
  김성은 안양3동장입니다. 
  유흥열 안양4동장입니다. 
  권민정 안양6동장입니다. 
  김혜영 안양7동장입니다. 
  전재혁 안양8동장입니다. 
  한길철 안양9동장입니다. 
  조기형 석수1동장입니다. 
  김정민 석수2동장입니다. 
  백보현 석수3동장입니다. 
  신경수 박달1동장입니다.
  신진영 환경위생과장과 김희중 안양2동장, 김재필 안양5동장, 송기찬 박달2동장은 경로당 등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영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만안구 과‧동장님들께서는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성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병국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선연석 세무과장입니다. 
  정금주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정선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정섭 건설과장입니다. 
  박태규 건축과장입니다. 
  박정희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박영미 비산1동장입니다. 
  윤진한 비산2동장입니다. 
  장인신 비산3동장입니다. 
  임현경 부흥동장입니다. 
  이난영 달안동장입니다. 
  김성대 관양1동장입니다. 
  이도상 관양2동장입니다.
  이명아 부림동장입니다. 
  박서진 평촌동장입니다. 
  최정식 평안동장입니다. 
  김천권 귀인동장입니다. 
  이재홍 호계1동장입니다. 
  엄태화 호계2동장입니다. 
  하태종 호계3동장입니다. 
  정은정 범계동장입니다.
  권승택 신촌동장입니다.  
  한현오 갈산동장입니다. 
  제가 이름을 다 알고 있는데 이 자리가 서니까 또 긴장이 돼 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산하기관 중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된 안양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31개 동장님들께서는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소개 후에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도시위원회에 굉장히 결산 이후로 오랜만에 들어와서 국‧과장님들 뵈니까 상당히 새로운 기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사실은 민간 부분은 다 쉬는데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네요. 공무원 노동자는 사실 관공서법이나 관공서 공휴일 규정 때문에 노동절이 포함되지 않아서 쉴 수 없는데 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보육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일본 이런 대다수 나라는 이미 공무원도 노동절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공무원 노동자도 이제 노동절의 유급휴일이 보장돼서 우리 사회가 노동 존중에 더 다가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자료요구 몇 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 관련해서 카카오채널 운영하고 계신데요. 상담건수 주시고요, 상세주소 직권 현황 있으시면 간략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의 도로주소 어떻게 부여돼 있는지 간략하게 현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사업 추진 세부내역 주시고요. 신성장동력 확보 및 기업유치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이것 세부 사업내역 주시고요. 글로벌 기업유치 추진위원회 발족하실 계획인데 이것 혹시 세부계획 있으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있으면 주시고요. 
  수암천 관련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양지 주거재생혁신지구 관련해서 그동안 주민 소통내역 어느 정도 하셨는지 있으면 주십시오. 
  주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관련해서 비정상 거처 거주자 현황, 비정상 거처 현황, 이주희망자 파악현황, 임대보조금 지급형태 어떻게 돼 있는지 나와 있는 것 있으면 주십시오. 
  도로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통학로 지중화 사업 이제 진행되는데요. 관련해서 안전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학교 측과 어떻게 협의 프로세스 갖고 계신지 있으면 주십시오.  
  473페이지, 안양9동 율목종합사회복지관 주변 도로개설공사 이것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철도교통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세부내역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하천변에 요즘 날파리들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관련 방역대책 그 방역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수암천 데크 연결사업 관련해서 최초 사업계획서, 경기도에 3월 말에 제출하신 변경신청서 그리고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시에 접수된 민원 일체 정리해서 주십시오. 
  하수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대농 주변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 타당성 조사 이것 추진한다고 신년회 동정보고회 때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 혹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지, 반영 예정인지 이런 것 있으면 주십시오. 
  만안 건설과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3페이지, 만안구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공사 사업 올라와 있는데요, 수암천 부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봄내음이 물씬 풍기던 4월도 끝나고 5월이 되었습니다. 앞에 계신 5월에도 웃음으로 시작해서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한 달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앞서 이성희 국장님, 김승건 국장님 그리고 여기에 계신 간부 공무원님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추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되는 것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새로이 생긴 사유로 인해서 기존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추경이고 이 새로운 사유라는 것은 전쟁이나 남북관계 변화와 세계경제의 변화 그리고 지진이나 재해로 인한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회가 심각하게 고민하여 삭감한 예산을 곧바로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크게 어긋납니다. 또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 확정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이란 무엇입니까? 예산은 안양시의 정책입니다. 즉 1년 동안 안양시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단일예산주의 원칙에 따라 1년에 1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의 필요성, 변경의 내용은 추가 또는 변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잦은 추경의 원인은 엉터리 본예산에 있습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영 원칙을 벗어난 측면과 관행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기정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회계기법에 맞는 예산편성인지 집행기관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인지했다면 본예산에 모든 것이 집행됐고 편성되어야 됩니다. 안양시도 지금부터라도 건전재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안양시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2023년도 제1차 추경예산, 2차 추경예산 1조 7천 290억원 대비 5.2퍼센트 증가한 1조 8천 182억원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정말 적시적소에 안양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82페이지입니다.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사업입니다.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업무인지 자세하게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페이지 수는 286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및 기본구상 수립을 본예산 때 예측하여 편성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전액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 286페이지,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 예산 또한 모두 안양 시비로 편성된 겁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수 287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선정되셨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공모했는지 그 사업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수 301페이지입니다. 
  벌말초등학교 통학로 그리고 관악대로 샘모루초등학교 지중화 사업, 비산대교 내진보강공사 이 3개의 사업 모두 본예산에 책정되지 아니하고 전액 시비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왜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모두 추경에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 304페이지,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공사 17억원, 관양2동 서울나우병원 주변 도로개설공사 6억원, 안양9동 율목복지관 도로개설공사 5억원을 본예산에 전혀 책정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 그리고 국장님께 답변 부탁합니다. 도로과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추경예산이 참으로 많습니다.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비 분담금 16억 6천만원이 본예산에 분명히 예측이 가능하였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책정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부득이한 사업이, 아, 됐습니다.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하고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무료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 가로등형 전기충전기 설치사업을 본예산에 전혀 포함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한 안양시내 민간주차장 개방한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또한 1년에 안양시는 몇 군데 민간인들이 주차장을 개방하고자 지원 요구합니까? 그리고 민간주차장을 개방하고자 희망하면 철도교통과에서는 어떠한 프로세스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정보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 69억 9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때 64억 4천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본예산 때 사업을 정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추경에 많은 금액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321페이지입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6억 5천 5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추경에 포함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호계동 시외버스 정류장 승객대기실 임대료 부분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료 인상이 최대 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에서는 임대료 내용을 10퍼센트 인상하였습니다. 법으로 정한 5퍼센트가 아닌 10퍼센트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생태하천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수 332페이지, 하천유지용수 사용료를 본예산에 예측하지 못한 이유와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수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하수도공기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수립 용역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 그리고 용역사업으로 어떠한 경영관리를 하고자 합니까?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목적과 그리고 목표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안양하수처리장 가스측정기 설치를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석수 최초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보수와 부품교체로 15억원의 추경이 편성되었습니다. 큰 금액인데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기정예산이 0원으로 책정된 것이 참으로 많은데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추경에 대거 사업에 포함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소명자료 부탁드리고 소명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건축과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종합운동장 내 제설기지인지 아니면 창고인지는 잘 모르지만 정확한 사업명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물 내부의 설계도를 한 장으로 축약해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자료제출 바라고, 이 방송을 듣는 예산법무과 담당자에게도 자료를 지금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추경 사업을 2023년도 2차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 목록과 금액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노동자의 날인데 또 이렇게 출근하셔서 시민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안양시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범계동 정은주 동장님 정말 일 열심히 하시는데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름 까먹으셔 가지고, 제가 마음이 쓰입니다. 우리 동장님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요.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과 질의드릴게요.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사업 관련해서 추진현황 그리고 전문가 자문내역 그리고 부서 참여회의, 위원회 회의 그 회의내역이랑요 회의록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범계역 공공복합청사 관련해서 작년 10월 이후로 올해까지 현재까지 추진현황, 회의내역 그리고 부서장이 참여한 회의를 표기해 주시고요, 회의록과 향후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2015년인 것 같은데요, 처음 명학마을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된 게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인력 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향후 추진계획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암천 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현황 그리고 소송 관련된 내용 구체적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예요.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사업개요, 추진현황 그리고 예산증감 현황과 증가한 예산에 대한 확보방안 그리고 향후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예요. 
  호계 시외버스 정류장 관련해서 그 빌딩이 대명빌딩인가 그럴 텐데요. 그 등기부등본이랑 임대사업자 여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노선, 배차현황, 이용자현황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작년인가 감리교회 등 종교시설에 주차장을 저희가 이용하고 사용료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사업 관련해서 현재까지 현황, 그 이후에 주민들께서 어떻게 활용하시고 계신지 현황 파악하시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요 그 현황이랑 그다음에 지원하고 있는 내역들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예요. 
  중앙공원 등 영유아 놀이시설 확충 관련해서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오늘 방청객 중에 류봉정 ‘위클리오늘신문사’, 김삼성 ‘이런뉴스(e-runnews)’ 기자 두 분이 참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도시건설에 있었기 때문에 꼭 과거 고향에 돌아온 느낌 받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과장님들, 국장님들 많이 계셔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팀이 하는 일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정모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7쪽인데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용역을 하는데 2022년 7월에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가 11곳 선정됐다는 게 있어요, 찾아보니까. 여기 안양시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용역을 준다고 돼 있는데 안양시가 지금 쭉 읽어보면 이번 후보지로 다섯 군데 안양시가 선정됐다는 곳이 있어요, 이 내용에. ‘주변 대규모 정비사업 제외 지역으로 신축빌딩과 노후주택이 혼재, 불법주정차로 보행환경 위험한 곳 다섯 곳’ 이렇게 돼 있어요, 사례가. 이 내용과 관계되는 것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11곳 선정해서 300억 지원한다는, 기반시설에, 공모하는 건데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것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이게 박달동에다가 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만안구 쪽에다 하는 겁니다. 
윤경숙 위원  만안구 쪽에다 하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박달동 뒤에 넘어가면 내진성능평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하더라고요, 박달동에.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그것은 거기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윤경숙 위원  거기다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인계받아 가지고 거기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겁니다. 
윤경숙 위원  그것은 다른 용도고요?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네.
윤경숙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도시재생과장 조은호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직. 
윤경숙 위원  네. 이게 유명무실한데 왜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명학, 박달, 석수 그동안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세 군데가 있었어요. 그 세군데 각각 센터별 그간의 굵직굵직한 항목별로 예산총액을 좀. 그동안 들어간 도시재생센터가 있었잖아요, 세 군데. 굵직굵직하게 들어간 금액, 이 센터를 그동안에 했던 것 많은 연수 동안 했는데 건질 것은 하나도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항목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9쪽이요.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인데 실태조사 필요대상자가 6개소에서 7개소로 됨에 따라, 그렇게 돼 있어요. 7개소가 어디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박공복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안 533쪽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비인데 지금 상고심이에요. 1, 2심이 패소했다고 돼있는데 패소한 원인과 판결문 주문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하수과에서는 지난 침수지역에 만안구에서 대부분이 다 외부 물이 들어간 게 아니라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화장실과 싱크대에서 물이 역류했거든요. 하수 역류해 가지고 발생한 거지 빗물이 들어간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오‧우수 분류식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안구에는 계획이 있는지 그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익수 위원입니다. 
  금요일에 있었던 보사환경위원회 분위기랑 사뭇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집중하게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웃자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몇 가지 자료요청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우리 김진수 과장님께 자료요청 몇 가지만 드릴게요.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해서 작년 8월 MOU 체결 이후에 현재까지 일자별 법무부와의 회의 진행현황 그리고 안양시 내부적으로 또 진행 중인 세부 진행사항 그리고 추후에 세부 일정 계획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또 올라온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추진사업 관련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오후에 서류를 보고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지 운영관리비에서 1억 9천 500만원이 돼있는데 기본 산출내역은 요구서에 나와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지출되고 있는 사항 그리고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부서의견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도시재생과 이정모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관련해 현재까지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 세부계획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안양8동 두루미하우스 관련해서 편입토지 매입비나 위탁사업비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작년에 6월 달에 준공된 건데 이게 지금 올라온 이유가 뭔지 잘 몰라서 그 세부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소규모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관련해서 예비심사 때 제출한 것 설치사례는 제가 잘 봤는데요, 지금 계획된 35개소의 설치예정지 그리고 세부 설치장비와 세부 일정 추진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김동건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릴게요.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의무관리대상과 비의무관리대상 12개 단지현황 그리고 탈락한 의무관리대상 2개의 단지와 추가된 비의무관리대상 5개단지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노란신호등 그리고 LED 바닥신호등이 지금 설치 있는 관내에 설치되어있는 내역과 그리고 설치 예정현황, 계획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가로등형 전기차충전기 설치지역 및 사업추진 일정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스쿨존’ 우리 박정길 과장님 쪽이죠? 네. 우리 관내 스마트스쿨존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설치시기 그리고 올해 설치계획 및 대당 세부 비용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관내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몇 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설치 카메라별 설치시기, 설치위치, 월별 단속건수 그리고 올해 설치계획돼 있는 예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대중교통과 신영수 과장님께 하나만 요청 부탁드릴게요. 
  안양시 내에 택시승차대 관련해서 지금 본예산에 신규 설치한다고 4개가 올라와 있는데 신규 설치예정인 네 곳의 위치와 그 설치비용 세부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수과 박공복 과장님께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달하수처리장 가스측정기 설치 관련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측정기와 감지기 설치일자 및 설치상태 현황 그리고 이게 아마 지난 2월 달에 가스폭발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 가스폭발사건 관련해서 세부 사건개요, 처리현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때 제가 팀장님께 간단히 설명 들었었는데 호계1동‧3동, 비산3동,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 관련해서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증가사유 및 세부 작업별 증가액 비교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복지문화과에 한번 요청드릴게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 차액보육료 감소사유가 어린이집 폐지에 따른 지급대상 아동수 감소가 되었다고 돼있는데 저 사실 이 부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거랑 누리과정 차액을 지원받는 아동수와는 별개라고 생각되는데 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및 아동수당 지급에 있어서 차액분 세부 산출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경로당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각 경로당별 3개년 자산 및 물품 지원현황과 환경개선 지원 세부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 포함해서요. 
  그리고 양 구청 건축과에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년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와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세부 집행내역, 지급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교통녹지과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3개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인원수 현황과 단속차량별 월별 단속건수 그 자료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노고 많으신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 동안 교통녹지과 김귀배과장님하고 박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 만안에 가로수가 보면 많이 베어진 곳이 있습니다. 나무가 아마 죽어서 베어진 것 같은데 베어진 곳에 나무를 심을 계획이 있는지 또한 현재 나무를 심을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나무별로 소나무, 느티나무 유형별로 병충해를 따로따로 방제를 하는지 그 방제하는 자료 1년치 주시고요. 
  복지문화과 임채익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 자체가 다 경기도 또 국비 매칭 사업이에요. 예산안 575쪽이고요. 사업별 세부자료와 우리 시가 긴급복지하고 있는 내용 자료제출과 설명 좀 해주시고요. 
  2023년도 현재 우리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인지 그 세부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안 578쪽이고요. 경로당 세 곳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과 산출내역 자료 주시고요. 
  ’23년도 올해 경로당 창호사업을 한 곳도 있고 앞으로 할 곳이 있습니다. 한 세 곳 정도 견적서, 시방서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사진도 같이 곁들여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훈 위원입니다. 
  동안구청 건축과랑 통합정수장 관련해서 정수과에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통합정수장 관련해서 주민분들과 협의가 부족했다라는 내용으로 지적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동안구청 건축과에는 비산정수장 관련해서 해체계획서 제출되었죠? 그 부분에 공사차량 동선 내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수과에는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 개최내역 상세히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자료제출은 아니고 간단하게 나중에 일문일답식으로 하니까 준비해 오시라고. 
  비산1동 동장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3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하고 언제부터 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주민센터에서 일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만안‧동안행정과장님. 
  동에 다 같이 재택수당이라고 있더라고요. 재택수당이 498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거의 모든 동이 이 재택수당 당직수당을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삭감이 안 된 동이 박달2동하고 동안구 쪽에는 비산3동 해서 거의 많은 동이 삭감이 안 되고 만안은 거의 삭감되었는데 이 재택당직수당이 다 일률적으로 만약에 다 동에서 뜬 예산이었다면 다 함께 삭감이 되어야 될 텐데 거의 반은 삭감이 되고 반은 그대로 있는 그것에 대해서 동안행정과장님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호계2동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는데 그 안내홍보물에 보면 전단지 1만매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전홍보를 꼭 이런 방법밖에 할 수 없는지 그리고 호계2동이 신청사가 되면 신청사를 구상할 때 혹시 호계2동만의 색깔을 갖고 어떠한 향후 우리 호계2동은 어떤 식으로 민원인 편리와 독특하게 할 수 있는 건지 호계2동장님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으신 양 구청의 과‧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신 양 구청의 과‧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김보영 위원장, 이동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입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도로명주소팀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윤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좀 설명드릴까요? 
윤경숙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저희 도로명주소팀은 팀장 하나 직원 3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도로명판은 2만 3천 227개소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또 신규로 신축하거나 도로가 변경되거나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주소부여 업무가 하나 있고, 2만 2천개에 대한 세부적인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4차산업이 발달되면서 국가에서 2022년부터 2026까지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로봇에 대비한 국가의 촘촘한 국가정보를 확충하기 위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도로명에만 부여했던 것이 입체적으로 이제 사물뿐 아니라 또 지금 전주 이런 데까지 주소를 분리하고 있고 국가지점번호를 해서 재난안전신고를 위해서 산에도 일정 부분의 표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드론이나 택배 등에 대한 또 자율주행 등을 대비한 도로명주소와 정책적으로 많이 발굴되고 신규사업이 많이 확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훈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요 지금 팀이 한 명에다가 세 명이라고 하는데, 팀장 한 분에다가 그렇게 네 분이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세 분입니다, 지금. 팀장 하나, 직원 둘이 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까는 셋이라고 그러셔 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도로명주소가 저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처음 시작해 가지고 일거리가 많은 시기는 지났다고 제가 보여져서요. 그래서 팀이 하는 일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도로명주소가 언제 시작되었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2004년인가 그때 최초에 제정됐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도로명에서 확충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이 생기면서 건물까지도 부여되고 최근에 사물까지 육교나 주차장, 버스정류장뿐 아니라 전주까지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경숙 위원  아, 그래서 사업이, 그때 도로명주소 시작했을 때의 팀하고 늘어났다고 줄어든 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였죠? 인원.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지금 인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데는 업무가 과다한 곳도 있는데 그러는 데 도로명주소가 시작된 지 이제 어느 정도 다 시민들의 인식이나 많은 것이 인식이 개선되어서 관리하는 거고 지금 이 자료에서 연 2회 이상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설치연도나 깨끗한 곳은 다 있으니까 매년 이런 일이 그렇게 과다하다고 보여지지 않아서요, 제가. 굉장히 과도할 때가 지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홍보물 제작을 또 한다 그래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홍보한다, 시민들한테. 그래서 장바구니 만들고 이것을 지금 다시 또 600만원어치를 홍보물 제작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시스템주요관리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팀에서는 시스템 관리 이런 것은 없다가 추가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지금 이제 평균계획이었는데요, 이제는 드론택배까지 고려해서 건축물이 또 입체화 정도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변경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연세 드 신분들은 전산 그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종이 페이퍼 이런 것들도 많이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행안부에서 1천 800만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그 돈은, 
윤경숙 위원  그래서 그것으로다가 한 것은 읽은 것 같아요, 답변서에서.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예. 그 돈은 사업목적으로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윤경숙 위원  그래서 홍보를 다시 하려고 장바구니 이런 것을 홍보를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예. 설문조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이런 홍보를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좀 있어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도로명주소 이 팀이 하는 일에서 업무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예. 최초에 법령이 제정되었을 때는 4명이 했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3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또 국가적으로 4차산업 대비해서 지속적인, 법이 개정되면서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신규로 생기다 보니까 3명 정도의 인원은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아까는 도로명주소 활성화될 때하고 지금 그대로라고 그랬는데도, 지금은 또 4명에서 3명이라고 그러시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최초에 할 때는 일이 많았으니까,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명주소 일이 엄청 많아서 저는 그때는 많았는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지금쯤은 어느 정도 인식이나 모든 것이 다 정착이 되었다는 생각에 줄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업무량을 제가 체크하기 위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스템 주요관리 내용, 뭐 여러 가지 업무량이 있다고 들었는데 글쎄, 이게 그렇게 업무량이 과다한지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대로고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상태가 불량한 시설물을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2만 3천여개에서 제가 판단할 때 설치연도의 노후된 것만 정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업무량이 과다한 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또 의외로 건물들이 신축하고 그러면서 작년도 보니까 한 1천개 정도는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도시계획과장 조은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407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상담건수 및 상세주소, 
장명희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훈  그럼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이것 아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장명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카카오톡 채널 상담 이런 게 좀 높은 점수를 받으셨다고 기사에 나와 있던데.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은 기존의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민원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의 계획과 좀 부족하게 시민들의 참여는 10건의 상담이 부족했었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계획보다는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장명희 위원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우리 시에서 드론배송을 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큰길 정도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 상황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지금 현재 주소정비시설이 기존의 도로명이 있고, 건물번호, 기존 확대해서 사물번호라고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주차장 그다음에 기초번호가 또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전주, 공원 내에. 이런 부분에서도 드론을 실제 기존의 주소정보하고 첨단기술하고 융합해서 드론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아무래도 지금 도로명주소가 건물이 있는 곳 도로가 있는 곳들은 좀 많이 정비가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직권으로 좀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등산로도 요청을 드렸는데 등산로에는 아직 도로명주소가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등산로가 실제 이 법률이, 숲길의 하나의 종류인데 트레킹 길이라든지 탐방로, 등산로 있는데 올해 2023년도에는 둘레길, 둘레길 여덟 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아마 지금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새로 번호를 부여하려고. 
장명희 위원  시민들께서 좀 많이 다니시는 숲길이나 탐방로는 도로명주소를 빨리 부여해주시면 더 편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 상황이 생겨서 신고를 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잘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훈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은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신성장전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411쪽,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사업 추진 세부내역, 신성장동력 확보 및 기업유치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 세부 사업내역, 글로벌 유치,  
장명희 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동반성장 및, 
허원구 위원  저도 똑같이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김도현 위원  저도 서면.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 2022년 8월 MOU 체결 이후 현재까지 일자별 법무부와의 회의진행 현황 및 내부 진행 중인 사항, 추후 세부 일정계획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지관리비 세부 산출내역, 지출현황,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훈  김진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사업명 중에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명은 누가 정합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저희 과에서 사업 발굴할 때, 
허원구 위원  어떤 근거로 이런 사업명을 정합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사업의 목적을 어떤 방향으로 할, 그러니까 안양의 동반성장을 위한 거기 때문에 동반성장으로 이렇게 결론. 
허원구 위원  동반성장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동안, 만안의 어떤 균형발전, 넘어서 동안, 만안이 고르게 동반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허원구 위원  네. 그러면 윤해동 위원께서 동반성장이라는 사업명을 변경하는 5분발언을 했는데 그 관련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의를 하셨습니까? 5분발언에 대해서?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동반성장 관련해서 윤해동 위원님께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직 그쪽에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라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논의된 바는 현재 없습니다. 
허원구 위원  없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여기에 보셨습니까? 사업명칭 부여기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것은 정확히 못 봤습니다. 
허원구 위원  제가 줄이고 한 가지만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사업명칭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 하여야 된다라고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상위사업은 어떻고 사업명칭 부여사례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름 하나 정하고 사업명 하나 정하는 것에도 개념적인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단어 하나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논문의 300페이지, 500페이지가 되는 논문도 제목 하나를 보면 500페이지의 논문이 어떻게 기술되었고 어떻게 재현이 되었고 어떻게 함의가 유추되는지에 대해서 제목 하나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반성장이라는 이 표현이 정확한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주신 자료에 보면 ‘전략 수립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셨습니다. 동반성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참 오래되었는데 전략수립이고 선행적인 내용이 어디까지 선행이 되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 시정목표가 동안구, 만안구 긴히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지표를 구현하기 위한 제목으로 저희들이, 
허원구 위원  그런데 다시 한번 윤해동 위원이 얘기한 것, 동반성장이라는 것이 만안구와 동안구가 함께 골고루 성장하는 것을 뜻하는 건데 이것이 정말로 그 단어가 우리 안양시민들이나 국어학자들이 봤을 때 적절하고 적정한 개념의 표현인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안양 신성장사업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용역을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연구용역을 맡기는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발주한 상태입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을 줄 때 어떤 용역의 목표와 어떠한 효과성을 거두기 위해서 용역업체에다 연구단체에다 주셨을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어떤 것을 담아달라고 주문하였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과업지시서에 과업내용을 정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그중에 어떤 이 시청사 부지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것 그러니까 기업의 컨디션이라든가 시의 주변에 어떤 기업이 들어와야 안양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하고, 
허원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목표가 정해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업도 들어오고 의류도 들어오고 제약도 들어오고 첨단도 들어오고 이러면 획일화된 것이 아닌데 그런데 한 가지 테마, 어떤 테마를 가지고 유치한다라고 접근해야 되고.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 원탁회의, 설명회, 전문가자문 쭉 있는데 전문가자문을 우리 김도현 위원께서 뒤에 하셨는데 제가 이것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전문가 회의가 4차까지 있었습니다. 이 4차까지 회의 중에서 이 중에서 동반성장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자문회의가 한 가지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 전문가회의 중에서 이것만큼은 전문가다운 의견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 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청사 이전이 목적이 어떤 전략적으로 이 시청사를 통해서 안양의 새로운,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핵심적인,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성장견인을 하기 위한 건데 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자문해 주셨듯이 먼저 기업의 유치가 우선이다. 기업을 먼저 유치한 후에 그 이후에 시청사 이전이라든가, 
허원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있잖아,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론적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유치하고 몇 퍼센트 정도 유치를 할 때 이것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도시에도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운데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이 부지에서 우리가 시청사 보면 주변에 화성이나 용인이나 분당에 보면 우리보다 훨씬 몇십 배 큰 부지에서 아마 이런 첨단기업이 유치가 되지 우리 안양시 부지 이것으로써 정말로 이런 큰 100층을 꾸밀 겁니까? 우리가 용적률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0층을 올릴지 200층을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들이 보았을 때 유치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은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전문가다운 그런 의견을 제가 요구하는 거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것은 모든 시민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한 가지로 모아지는 것이 이 한 가지 핵심이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자문회의가 어떤 거냐’고 한 가지만 말씀해 달라고 한 거지, 기업을 유치하자 이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구상 용역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과연 이 자리에 어떤 기업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제조업, 여러 가지 분야의 기업이 있는데 어느 기업 그다음에 안양시의 어떤 전체 축이라든지 세계적인 어떤 추세의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 다 검토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어느 규모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허원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용역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용역사업을 해보고 연구용역을 국가용역을 받아 시행도 해봤지만 아마 반 이상은, 안양은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표절검사를 하면 반 이상은 표절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양에 추인하는 목표를 과장님께서 적극 참여하셔서 용역업체에다가 맡기지 마시고 함께, 보고서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밀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할 계획입니다. 
허원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훈  허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저도 이 기업유치 관련해 가지고 글로벌기업 유치추진위원회 이것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공고가 났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추진단장만 지금, 
장명희 위원  단장이 지금 5급상당 시간선택임기제.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어느 정도의 실력과 경험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물론 저희들이 네임밸류(name value)도 있고 이런 기업유치 분야의 경험도 있고 이런 분을 모시려고 하는데 조건이 조금 너무 열악해서 그런 분이 과연 지원할까라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유치하기 위해서는 단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낸 겁니다. 
장명희 위원  저는 애초에 제가 행감 때 기획경제실에 이것은 질의했지만 이 기업유치에 대한 안양시의 속도가 타 지자체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늦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시장 직속부서로 기업유치단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펀드도 만들고 대기업, 벤처기업, 기업수출지원업무 막 공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고양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지금 지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기가팩토리(gigafactory) 지금 유치하려고 막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고양 또 CJ 라이브시티 여기를 이제 케이컬쳐(K-Culture)랑 연계해 가지고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문화관광단지, 제가 알기로는 한예종까지 끌어오고 상당히 CJ 측이랑 이야기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 경남 같은 경우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기업 전현직 임원들, 투자전문가, 금융전문가 막 끌어다가 공격적으로 몇 년 되었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 안양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이 ‘시청이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사실 기업전문가가 없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들어가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교수님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교수님하고 용역 관련한 전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사실상 기업들일랑 100대기업이나 플랫폼 기업들일랑 콘택트하면서 실제적인 실무를 진행하고 협상을 할 만한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그런 점들이 매우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에서 이것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 과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지자체마다 어떤 것은 생사를 걸고 지금 기업유치에 온통 다 매달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신성장전략과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유치도 같이 저희들이 이것 할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 이유는 개발사업을 인덕원이나 교도소나 아니면 시청사라든가, 농림축산검역원이라든가 이런 부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 과가 나서서 하지 기업경제과하고 협업해서 같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명희 위원  앞으로 우리 안양에 어떤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지. 현재 기존의 또 기업들, 관내 기업들 중소기업이나 IT 쪽이나 이런 데랑 연계된 연구기관이나 대기업 유치에 관한 투트랙(two track)으로 기업유치 비전 뭐, 중장기계획 이런 게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시청이전이 시민들을 설득하려면 후속부지에 대한 만족스러운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이렇게 동반성장위원회가 가다가 또 글로벌 기업유치 추진위원회가 또 새로 만들어지고, 제 생각에 단장이 이 정도 처우면 얼마나 전문성 있는 기업관련 전문가가 올지도 상당히 의문이라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훈  장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도 이것 글로벌 기업유치 추진위원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 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양시가 상당히 위기에 지금 처해있습니다. 인구도 9년 연속 경기도에서 감소하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시점이 뭔가 새로운 모멘텀(momentum)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안양시는 쇠퇴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반성장 관련해서 이게 첨단기업 유치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양시가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서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된다, 당연히 동의하는 바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시청이전 관련해서 기본구상 용역 중이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래서 아까 장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청이전이 목적이 아니라,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시청이전을 포함해서,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시청이전을 포함하고 그리고 여기서 시청 이전해 간다고 하면 이 부지에 결국에는 글로벌 기업이나 유수의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게 우리 목표인 거잖아요, 지금?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 선 기업유치고 후 시청사 이전이지, 시청사 이전해서 부지가 비어서 유치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김도현 위원  예, 이해하고 있,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한, 되면 그다음에 시청사를 이전한다 이런 취지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현 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제가 여쭙는 거냐 하면 지금 보면 저희가 용역 안에 우리 안양시 여러 가지 사업여건 분석, 신산업유치방안, 개발전략 수립, 사업화 방안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기본구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실제로 우리 안양시에 어떤 기업들이 유치가 가능하겠다라는 게 저희가 어느 정도 기준선이 정해져야만 이 유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래서 저희들도 다 열어놓고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가 어떤 틀을 만들어서 저희 틀 안에 들어온 기업이 들어올 게 기업의 니즈(needs) 그러니까 안양시로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의 그 니즈에 맞게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활용, 그러니까 기업유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려고 하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추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기업을 유치하려면 실제로 산업마다 그리고 기업의 특성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인력을 구하기 쉽다든가 교통이 편해야 한다거나 그간의 산업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건데 그냥 다 무조건 열어놓고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추상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로 안양의 원도심과 이 평촌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양시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안양시는 이러한 이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으니 그런 산업들이 이 안양에 오게끔 전략을 짜야 맞는 것 아닌가요, 순서가?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님 그 말씀은 충분히 저는 이해하지만 현재 각 시, 각 지자체마다 기업유치에 어떤 사활을 걸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맛에 맞는 기업이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판단을 저희들이 했고요. 
김도현 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맛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면밀한 기준과 전략과 설계를 통해서 기업유치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러한 기준이 없이 위원회부터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래서 두 가지 저희들이, 용역의 용역대로, 용역해서 그 용역의 그런 기업의 입지조건이라든가 어떤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시의 전체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업이 와야 될 건지 그다음에 주변의 연계된 기업은 어떤 기업이 와야 될 건지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적인 추세는 어떤 기업인지 이런 것들 용역에서 하고 그다음에 투 트랙으로 추진단장을 만들어서 그 추진단장을 통해서 기업의 니즈, 기업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법으로 해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을 지금 용역에 담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에서 열정을 가지고 기업유치에 노력하시겠다는 그 의지는 당연히 저도 귀하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유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저희 팀 이름 자체가 신성장전략과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우고 그것에 맞게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것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은 그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름만 그럴싸한 글로벌 기업유치라고 하는 위원회가 이제 구성되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노력을 특별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위원회 몇 명 정도 구성하실 계획이셔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추진단장이 선임이 되면 단장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보통 한 열 명에서 열두세 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추진단장이 선정되면 같이 협의해서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이 기업유치추진단장이나 위원들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경력사항은 무엇일까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저는 열정이라고 봅니다. 정말,  
김도현 위원  아니요, 아니요. 열정 이런 것 말고요. 구체적으로 아, 열정은 당연히 다 있어야 됩니다. 열정은,  경력사항이 아니에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적절치 않은 말씀이시고. 실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 글로벌기업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정만 있다고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략을 짜야 되고 그 전략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전략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곳이 이 유치추진위원회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열정 있어야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무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어떤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냐 여쭙는 거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정도 기업에서 안양시를 대표해서 협의할 수 있는 어떤 그 네임밸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런 기업유치 관련한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그다음에 정치권이라든가 기타 여러 어떤 발이 넓어서 기업 오너하고 우리 안양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도현 위원  당연히 그런 역량들 가지면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추진위원회의 중요성에 비해서 필요로 하시는 역량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게 아는 사람 많다, 말하신 대로 발이 넓다고 해서 이 유치추진위원회가 활성화돼서 돌아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리고 네임밸류 있는 사람이 물론 하면 영향력이 그만큼 있을 수는 있겠으나 우리 안양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을 단순히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들한테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지금 글로벌기업을 유치하려면 일단 글로벌기업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는 글로벌기업을 뭐라고 기준을 잡고 계세요? 글로벌 기업이 뭘까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지금 아시지만 4차산업 관련한 첨단산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집단의 기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세계적인 트렌드(trend)에 맞는 기업을 글로벌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글로벌기업을 정의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겠으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4차산업을 가지고 규모가 큰 회사들을 글로벌기업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이키는 글로벌 기업인가요, 글로벌기업이 아닌가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꼭 4차산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 생명이라든가 그러니까 최근에 트렌드한 그러니까 앞으로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을 글로벌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네임밸류가 있는 기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도 사실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글로벌 기업이 뭐다라는 정의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글로벌 기업유치 추진위원회라고 하면 적어도 글로벌기업이 뭐다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장으로 바로 나와주셔야죠, 우리 집행부에서. 글로벌기업이 뭔지도 모르는데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고 단순히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나 4차산업 뭐, 첨단산업, 바이오산업, 헬스케어 이런 쪽 한다고 해서 그게 글로벌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기업은 어떤 특별한 기업이 아니라 우리 시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력을, 그러니까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변의 사람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산업 그다음에 지속발전 가능한,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인 얘기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려가 많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는 제가 볼 때는 글로벌기업이 뭐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어떤 기업이 와야 된다라는 전략 자체가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만 놓고 봐서는요. 제가 사실 이것 여쭈면서 우리 부서에 대한 부족함을 얘기하려는 것보다는 이 글로벌기업 유치가 잘 될 수 있게끔 뭔가 같이 지혜를 모으고자 함이었는데 지금 사실 답변을 듣다 보니까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시청이전 관련된 것과 결부해서 또 따로 또 같이 지혜를 모아서 그런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유치위원회부터 성급하게 구성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기업유치단장이나 위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 뭐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열정이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열정도 중요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실무를 어떤 식으로 해봤는지 예를 들어 기업을 유치해 봤거나 기업을 설립을 해봤거나 M&A를 해봤거나 그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기업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우리 집행부는 손꼽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단장 관련해서 공고문을 좀 보고 있는데 요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 졸업하고 5년이면요 대리급입니다. 대리급 직원이 우리 안양의 미래를 결정하는 글로벌 기업유치 추진단장 이것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엄청나게 뛰어난 인재가 올 수도 있겠지만 대리급이에요. 그리고요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험 있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시는 분들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세요. 물론 6급까지 가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지금 6급도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6급상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무경력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기업유치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나 추진전략이나 방향이나 필요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바로 서 있지 있다. 그런 데다가 지금 여기 신성장전략업무 뭐 수당 이런 예산들이 지금 공고가 이 예산보다 먼저 올라왔어요. 이것 적절하세요,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 이것은, 
김도현 위원  공고가 4월 17일날 올라왔는데요, 이 예산이 심의되기도 전에 공고부터 올려 가지고 채용하시고 업무추진비 확보하시고 수당 확보하시고, 이것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6월부터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에 하려면 관련 예산들이 있어야만이 이 팀단을 운영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김도현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요 6월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정의를 하고 전략을 짜고 필요한 역량을 결정하는 게 먼저 6월 전에 되어야 되지, 이게 그런 계획이 없이 6월에 무조건 시작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이 심의도 되기 전에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 하나 심의되기도 전에 4월 17일에 공고부터 올려가지고 위원회 구성하시겠다고 하는 게 적절하냐고 여쭙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말씀 주십시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지금 글로벌기업의 정의라든가 첨단산업 기업의 정의,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구상 용역에 그런 관련한 기업을 정의할 수 있는 그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게 같은 얘기잖아요, 결국엔. 그러면 그런 기본구상을 통해서 기본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사람도 뽑아야 되고 단장도 선임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틀을 만들어놓고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그 단장을 통해서 기업의 니즈, 기업이 원하는 것이 뭔가. 그런 것도 같이 용역에 반영하고 서로 보완하기 위한 그거지 지금 말씀대로 이게 딱 끝나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투 트랙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신성장 관련한 자문수당인데 저희들이 신성장전략과가 올해 생긴 겁니다. 1월 1일자로 생겼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스마트시티과였는데 그런 기본수당이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스마트도시정비과 그쪽하고 겹쳤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수당을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거기에 플러스 글로벌유치추진단장의 업무추진비가 물론 추가로 돼있지만 그 예산은 우리가 과가 직제가 변경되어서,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직제변경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짧게 드리고 싶은데 계속 길게 말씀을 하게 하셔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김도현 위원  이것 제가 말씀드린 내용 어떻게 생각하셔요, 전체적으로?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세부적으로 파악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된 이후에 사실 그렇게 진행해도 상관없는데요, 저희가 아까 우리 담당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략이나 어떤 유치 이런 것들을 용역을 기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 때 그런 자료를 제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출에 맞춰서 바로 같이 병행하기 위한 준비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게 제가 길게 발언했기 때문에요 갈음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이 글로벌기업 유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신성장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안양시의 미래 경제발전이나 도시의 미래를 가늠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과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시청을 옮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산업군에 어떠한 범위의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섬세하게 전략을 짜야 되고, 우리 시 나름의 어떤 정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데에서는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이제 요 자리에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주신 답변들을 종합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글로벌기업. 어떤, 글로벌 기업유치 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글로벌기업이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 못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유치추진위원이나 단장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냐고 여쭤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열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이 단장을 선임하는 요건들도 보면 ‘학사학위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등처럼 굉장히 이 일에 하기에 과연 적합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가라는 사실 자체가 이 공고문을 보고도 의구심이 들 만큼 우리의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고 우리 안양의 미래경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략이 이토록 부재하다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주택국뿐만 아니라 신성장전략과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전략을 정말 꼼꼼하게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위원님 오늘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저희가 기준이 최하위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공고를 하고 다양한 인재가 들어오면 최고의 우리 시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네, 관련해서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도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여기에서 의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되기 전에 ‘단장 공고’부터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 이것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의회에,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위원회를 할 때 아직 구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회 통과되면 그런 의회상황 보고 저희가 구성할 사항이고, 추진단장은 안양시 전체 인건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용역과 병행해서 그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더 상의하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제가 지금 지적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셔 가지고요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을 상정하고 심의대상자는 과장님이십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상적이다’라는 단어들을 많이 내셨는데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희를 설득하거나 설득력이라든지 확신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답변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더 성실한 답변 준비해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 오랜만에 너무 잘 받았습니다.
  먼저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4차까지 실무협의체 회의를 가졌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회차별로 실무협의체 참석자 명단이랑 그리고 3월 15일에 우리 교정본부장과의 회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면담했다는 회의자료, 그것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우리 MOU 체결 이후에 이렇게 네 번의 실무협의체 회의를 했는데요, 과장님. 혹시 우리 안양시에서 한 번이라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전부이전에 대해서 안건을 꺼내놓은 적이 있나요, 저희 안양시에서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이 실무협의체는 MOU 체결에 대한 후속조치이고 문자 그대로 실무적인 협의체기 때문에 어떤 MOU 체결 당시에 협의했던 그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라 교도소 규모라든가 감별소 규모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협의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안양시는 전부이전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맞나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전부이전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너무 좋고 그게 최대의,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냥 제 생각에는 이런 자리에서라도 안양시의 입장,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신다’ 그런 말을 한 번이라도 꺼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실무자한테 그런 얘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좀더 윗분들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하고 했을 때 그 얘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협의체에서는 문자 그대로 실무적인 것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저희 안양시에서 항상 답변하셨던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말은 여기서는 할 수가 있는 부분 아니네요? 한 번이라도 안건으로 올린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무협의에서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구치소 신설되는 면적이랑 그리고 됐을 때의 인원이랑은 혹시 협의대상으로 올라오나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면적 이런 것들, 지금 말한 그런 것들 올라오고, 
강익수 위원  그러면 구치소 면적은 몇 제곱미터로 혹시 이야기가 되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죄송한데 솔직히 그것은 너무 저희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또 보면 12월 달에 기부대양여사업 관련해서 합의각서 체결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지금 우리 인동선 착공되면서 호계사거리역 들어오면 땅값이 많이 올라갈 건데 혹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지면적과 예상 비용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이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실무협의체에서 필요한,
강익수 위원  우리 시에서 이 땅을 매입할 돈이 있나요? 예산이?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지금 말씀한 대로 기부대양여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치소하고 일부 소년감별소를 지어주고 나머지를 땅으로 받는 그런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을,
강익수 위원  어찌 됐든 녹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구단위 하면서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지어준 만큼 땅으로 양여를 받을 계획입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못 돌려받을 것 같은데 제가 계속해서 저희 임기 시작 때부터 5분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 그대로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뀐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지금 있는 그대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속 시원하게 시민들한테 다 설명하고 싶지마는 법무부라든가 기재부, 저희하고 협의하는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시민들한테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강익수 위원  그래서 참 이 교도소 재건축 관련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도 참 민망한 게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법무부와의 얘기다. 그래서 공개하기가 곤란하다.’ 이게 돌아오는 답변이에요. 진짜 허공에 외치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집행부의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결정됐으니까 ‘의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라, 우리는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그런 내용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호계사거리역이 아니라 안양교도소역이 되는 건가요, 여기가?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직 명칭은 저희들이 확정된 바 없고 그쪽은, 저희들이,
강익수 위원  참 이런 내용 보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노력을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제가 그 부분에서 저희도 20년 동안 내내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그것은 제가, 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안양시에 엄청 노력을 했고 지금 현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교도소 이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땅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더 고민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정말 모든 게 변명처럼 들려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거의 한 열 달을 계속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하네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정말, 왜냐하면 우리 신성장전략과라는 게 안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중대사업들을 다 관여를 한 과잖아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신성장을 하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전략 의지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동반성장 및 우리 첨단기업 추진 사업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전부 다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명을 보면 ‘스마트 도시 개발사업 추진’,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사업’ 그리고 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개발사업’ 또 ‘동반성장 첨단기업 유치사업’. 같은 사업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까도 말씀드린 직제가 개편이 돼서 당초에 저희들이 스마트시티과에 본예산이 선 것을 저희들이 직제 개편되면서 신성장전략과에서 추경에, 
강익수 위원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이 사업 이름이?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수 위원  정확한 명칭은 아직까지 안 정해진 건가요? 이것 ‘스마트 도시개발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전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스마트 개발사업’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신성장전략과’로 과가 명칭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 예산도 스마트시티과에 있는 예산들을 정리해서 이번 추경에 새롭게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일 큰 사업들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지난 4월 18일 날 원탁회의를 했는데 혹시 결과자료 나왔나요, 이것?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원탁회의 결과는, 예, 드렸,
강익수 위원  혹시 이건가요? 한 장짜리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한 장짜리로 저희들이 일단 간소하게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 결과 보면 좋은 내용의 미사여구는 다 쓰여 있는 것 같아요. ‘공감’, ‘적극 수용’, ‘적극행정’, ‘청년 유입’. 그런데 과장님, 이것 동반성장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지마는 좀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신성장전략과에서 하는 모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시선이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지금까지 했던 모습 보면 제 기억에는 전부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냥 우리 시장님의 공약을 추진하는 과인가?’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과장님, 향후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안양시를 랜드마크(landmark)로 만들 수 있는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훈  강익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고 있는데 설명보다는 해명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항상 ‘의회와의 소통’ 그렇게 목소리 높이시는데 항상 예비심의 때나 업무보고 때 말고 평상시에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훈  김진수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  아니요, 저 질의 아직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훈  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현 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했었기 때문에 좀 여쭤볼게요.
  범계동에 지금 공공복합청사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최근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시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 저희들이 범계파출소 부지를 제외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모든 경찰서장이라든가 기타 남부청장, 다들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한 번 더 추진해 보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경찰서 협의라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는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범계 공공복합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 저희가 소방서와 그리고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사실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10월 달에 10월 초? 한 13일 정도? 이쯤에서 제가 5분발언 통해서 경찰과 긴밀한 협의를 할 것을 여러 차례 주문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도 제가 과장님께도 직접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진현황을 보면 사실 이제 해가 바뀌면서 이재정 의원실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과정들을 보면 작년 10월 이후에, 제가 아까 자료를 10월 이후로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5분발언을 하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서와 실제로 협의가 들어가기까지가 6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위원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경찰, 그러니까 동안경찰서가 있고 남부경찰청이 있고 그다음에 본청 경찰청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최고의 정책결정 할 수 있는 그런 분들까지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하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안양시하고 전체 다 협의해서,
김도현 위원  제가 작년 과정들은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작년에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10월 달 이후에 6개월 동안 동안경찰서와 다시 협의가 이루어지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유가 뭐냐고 여쭙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래서 우리가 당초 협의했던 수뇌부들이 하나도 안 바뀌었고 올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가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표현이 ‘수뇌부’라는 말씀 하시는데 어쨌든 각 기관에 의사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급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고 안양시 아니겠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물론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의회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파출소 부지, 그러니까 지구대 부지를 단순히 빼고 넣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정례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경찰서와 협의가 되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사실 이것도 지금 우리 시에서 먼저 시작하신 게 아니라 이재정 의원실에서 먼저 저것 하신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이것도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제가 말씀,
김도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작년에 안 했던 것은 작년에 그동안 장관을 포함해서 청장 다 이렇게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도현 위원  아이, 그것은 그 전 이야기잖아요,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우리 자체가, 우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하려고 전화를 하면 이미 다 협의가 끝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김도현 위원  제가 그래서, 말 끊어서 죄송해요. 제가 그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협의하기 어려운 부분 당연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파출소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도 안 끝난 건물들을 빼고 지금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더욱더 시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안양시와 우리 시민들인데 그것을 저쪽에서 협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책임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담당 과장님으로서 적절한 답변은 아니신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도 경기도라든가 기타 협의를 하면서 설득할 수 있는 만큼 했고 저희들이 ‘도저히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했고 그다음에 경찰청을 만나기가, 저희들이 실제 안 만나주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저희가 먼저 이재정 의원 보좌관 측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회의 소집을 좀 해달라’ 먼저 부탁을 드리니까 이재정 의원님이 먼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김도현 위원  그 과정은 제가 정말 잘 아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려 봐야 과장님께서 불리하신 내용이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요. 어찌 됐든 지금 이것을 시에서 요청을 해서 의원실에다 요청을 했고, 그런 과정들도 물론 있으셨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범계 공공복합청사는 굉장히 오래된 약속 아니겠습니까, 벌써?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반드시 해내야 되는 과업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안양시랑 시민들이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경찰과의 협의를 저희가 먼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먼저 더 요구하셔야 되고요. 경찰에서 요구하는 내용들 크게 달라진 것 없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달라졌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뭐가 달라졌냐면 그때는 아예 반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김도현 위원  과장님, 예전에 주신 자료랑 다 열어놓고 지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예,
김도현 위원  달라진 게 그전에는 아예 반대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지만 대체부지 마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얘기 그때도 똑같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먼저 계속해서 경찰이랑 같이 대화 나누고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제시하고 하란 말씀 분명히 드렸었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지마는 부시장님하고도 통해서 경찰의 과장이라든가 기타 간부들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그 이후에 10월에 그때 위원님께서 5분발언 이후에도 저희 끊임없이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올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라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경기도랑 안양시가 판단을 했었고 올해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다 바뀌었으니까 한 번 더 해보자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대체부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추가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다 하나하나 지금 따지기는 적절치 않아서 말씀을 더 드리진 않겠는데요. 어쨌든 이 범계역 공공복합청사 관련해서는 신성장전략과에서 경찰보다 두 배 더 뛰셔야 된다는 말씀, 동의하시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수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모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도시재생과장 이정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안양3동 양지마을 주거재생,
장명희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장명희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께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공모개요와 세부사업 현재까지 진행사항, 향후 추진계획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허원구 위원님께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허원구 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감사합니다.
김도현 위원  저도 전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렸으면 합니다.
  다음 허원구 위원님께서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본예산이 아닌 추경 편성이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도현 위원님께서,
김도현 위원  전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감사합니다.
  다음 김도현 위원님께서 수암천 하천 정비 및 주차장,
김도현 위원  서면 갈음할게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다음 윤경숙 위원님께서 소규모,  
윤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또한 윤경숙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투입예산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경숙 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다음 강익수 위원님께서 안양8동 두루미하우스 편입토지 매입비, 위탁사업비 관련 작년 6월 준공되었는데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유 등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훈  이정모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구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이정모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사업 지원이 안양8동에 위치한 명학공원에 한한 겁니까, 이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사업을 선정하셨다는데 그러면 명학공원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어떤 쪽으로 구상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매칭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인데요. 명학공원이 현재 있는 상태가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휠체어나 교통약자들이 통행할 폭이 상당히 좁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황토블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은 전에서부터 8동 주민들에 대한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착안해서 경기도 공모사업 할 때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개선하겠다라고 그래서 응모하게 됐고 사업을 추진할, 그렇게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보면 의회 정문 앞에도 보면 교통약자에 대한 주차 획을 그어 놓은 데가 5대, 6대의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자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저것도 하나의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과장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하다 보면 가끔씩 차를 마시고 창밖을 보면 사회적 교통약자들이 주차를 해야 될 부분에 일반적인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시청 직원들이 주차를 해서 시청 쪽으로 대부분 가시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직원들도 가끔씩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원님 여기에도 주차를 하셔도 돼요”라고 저한테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우리는 저렇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디자인을 하고 구별을 주었는데 저기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까, 우리?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저희 과에서는 도시디자인 분야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응모를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만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들 전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런 곳에 주차를 하면 장애인 주차 장소에서 불법적으로 주차를 하면 우리가 스티커를 발급하는 것처럼 앞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주차 같은 것도 좀, 여기 보면 영국에서는 1995년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관련 법안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됐는지, 잘 안됐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류가 돼서 통과가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우리 시에서는 도시디자인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예. 조례에는 있지만 국가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법안’이라고 통과가 돼서 그 조문에 의해서 주문에 의해서 우리 조례를 만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저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거기 터 잡아서 디자인 조례를 만들었고, 말씀하신 그 사항은 유니버설디자인보다는 교통약자를 위한 다른 법률이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본 것은 그 유니버설디자인이 상위법에 위임 조례안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겁니까,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그렇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해서는 우리 안양시가 해야 될 것을 좀 당부말씀, 이것을 재생사업을 하신다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예.
허원구 위원  뭐냐면 이동과 안전과 공공행정 서비스의 공간 및 제품 등에, 이곳에 유니버설디자인이 포함이 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지자체가 유니버설디자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시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유니버설디자인을 해야 된다고는 안양시민들과 국민들은 모두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과 연구사업은 순탄하게 진행되어 오지 않고 오로지 ‘유니버설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인력과 연구사업이 안양시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서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가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 디자인을 안양시가 본이 되어서 디자인할 수 있는 디자인의 도시가 되기를 바라고요.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디자인은 누구나가 사용 가능한 디자인이니까 교통약자를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나 노인이나 임산부들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우리 안양시가 보면 도시재생과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구의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재생이 아니라 안양시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안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면 시비가 3억 5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비가 1억 5천인데 이런 것이 정말로 우리가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전부 다 100퍼센트 정도 도비가 돼야 하고 국비가 돼야지 이것이 정말로 지원사업이지 70퍼센트, 90퍼센트 이런 것은 좀 사업에서 깊이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훈  허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 과장님, 진짜 일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힘든 부서에 오셔가지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제가 십분 이해하고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 얘기인데 제가 도시재생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 의미도 참 힘든 부서입니다. 심폐소생술처럼 도시를 다시 힘을 불어넣어서 다시 뛰게 하고 다시 우리 동네 살리겠다 하는 건데 참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가 더 많은 그런 부서인데요.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 3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지금 하나로 합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3개 동에서, 안양8동과 박달1동과 석수2동에서 과거에 했던 지원센터가 얼마나 무의미하게,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었었는지를 제가 한번 짚어보면서, 이 자료에 주신 것 보면 3개의 지원센터가 인건비만 합쳐도 13억이에요. 맞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윤경숙 위원  그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가서 코디네이터라 그러는 인건비를 삭감하지 않았더라면 이 13억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됐을 거예요. 의미 없이, 그래 이분들이 센터장과 전문코디네이터 그다음에 마을주민 코디네이터 이렇게 두 분이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은 기존에 있는 시청 인력 2명이 있습니다, 기존에. 기존에 있는 시청 인력하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 요구한 것은 센터장 인건비 1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정책이 일부 미흡했었다고 보기도 하는데, 
윤경숙 위원  많이 미흡했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그래서 현재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특화사업 위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 있었던 센터를 축소하고 중앙 공모사업에 맞춰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을 기획을 해서 콤팩트(compact)하게 추진하려고 하반기부터는 준비해서 내년 사업까지 기획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요. 지금 이게 실패가 많은 것이고 축소하고 접는 부분이 제가 마음이 안타깝고. 그때도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총괄 코디네이터가 있었어요. 여기 자료는 세 군데만 제가 달라 그래서 안 주셨지만,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윤경숙 위원  굉장히 이분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이분이 비상근이었어요, 비상근.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죠.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한 역할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비상근으로 인건비만 많이 가져가시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여기 센터장님도 세 분 다 마찬가지죠. 안양시에서 거의 하고, 뭐가 잘못됐을까 하고 제가 살펴보니까 도시재생의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되고 총괄 코디네이터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게 공모사업 우리가 응모하는 데 기준이었죠.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예.
윤경숙 위원  유명무실한 것도 중앙부처에서 지정을 해서 탁 집어서 하기 때문에 역할도 없고 의미도 없어도 따라야 하고 이게 참 안된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봤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달라진 게 없거든요, 우리 석수2동도 그렇고, 박달1동은 완전히 무산됐죠, 청년주택.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예. 일부 축소해서 조정이 돼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윤경숙 위원  짓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저희 석수2동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물론 청년 행복주택 이게 중요 핵심사업이었었는데 그 부분이 조정이 되고 다른 경로당이라든지 보행환경 개선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조정이 돼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윤경숙 위원  거의 흐지부지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석수2동의 경우는 ‘주거지지원형’이었잖아요? 그 형태가 또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지원형’ 또 ‘도시재생’, 다양해요. 그렇죠, 주제가?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예.
윤경숙 위원  다섯 가지인가 몇 가지가 되는 것 같던데. 주거지지원형에서 주거지 지원사업은 그대로 또 혜택을 주민이 받아갔지만, 삼막천 거기 그 사업도. 그 두 가지 빼고는 그다지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주민이 주체가 돼서, 그렇죠? 관 주도가 아니라, 도시재생은. 주민, 밑에서부터 이렇게 주체가 돼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진행 주체도 그렇고 주민주도형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려운 거죠, 대단히.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중앙정부가 도시재생 정책을 변화를 꾀하긴 했지만 여전히 공모사업이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가 그 역할과 참여가 상당한, 그 평가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응하기가 어렵죠. 제가 판단할 때 주민이 정말 우리 동네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으려면 이주율이 거의 낮고 지방의 군 단위 이런 시골마을 단위에서 우리 마을을 우리 손으로 한번 살려보자는 이런 관심이 더 많아야 되는데 보면 우리는 또 주민센터에 가보면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그분이고 그런데 거의 몰라요, 몇 분만 빼놓고는. 그렇죠? 재생을 한다는 것도.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도시재생하고 도시정비나 개발이 과거에는 상충되는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같이 보완하고 상호 같이 가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해나가면서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의미 없이 들어간 돈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기에 제가 자세하게는 아니고 굵직굵직하게 달라 그래가지고, 소리 없이 들어간 돈이 엄청 많아요. 주민역량강화 사업도 그런데 마을카페 운영 컨설팅 직무교육도 이게 지금 안양8동은 직무교육으로만 1천만원 들어가고, 초기 사업비 지원에서 안양8동은 들어갔나요? 3천만원이요? 하고 있나요? 안양8동은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안양8동도 지원이 됐습니다.
윤경숙 위원  지원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예.
윤경숙 위원  석수2동은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당초에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 지원했습니다. 
윤경숙 위원  흐지부지됐어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받아놓은 자료가 지난번에 초기 운영 지원비가 2022년 하반기에 5천만원이 나가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지원이 됐나 하고 궁금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석수동은 지원이 안 되고요 안양8동 명학마을이 지원됐습니다.
윤경숙 위원  명학마을만?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예.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지금 다 이렇게 설립이 돼가지고 하기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노파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도시건설에 있으면서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마을상점, 카페 운영, 도시농업 하겠다 그러고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 그것 무산됐나요? 석수동은? 안양8동만 하고 있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거점시설이 지금 관양동, 안양9동, 8동 그리고 관양동까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석수동은 지금 마을조합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마을조합 자체가.
윤경숙 위원  마을조합 거기에 지원비가 들어가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아닙니다. 거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도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되어 있으니까 책임감이 조금 더 약할 거예요. 그렇죠? 비상근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미흡했었던 부분을 지금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걱정 없도록 저희 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그러면 저한테 뭐를 주시냐면 제가 궁금한 게 ‘국가 공모사업 평가기준’ 이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자료 주신 것에서 ‘센터 참여’ 항목이 포함돼서 센터를 우리가 운영을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제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그 밑에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도 국가공모사업 기획 등 참여 준비 및 시 자체 특화사업을 기획‧준비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시 자체 특화사업이 뭔지를, 예.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센터가 운영되면 구성원들이 같이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뭔가를 발굴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예.
윤경숙 위원  제가 왜 시 자체 특화사업이 뭔지를 궁금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줬잖아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이것도 주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그것은 별개의 사항인데요.
윤경숙 위원  별개의 사항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윤경숙 위원  이런 것도 다 기반시설이 없는 이런 데 들어가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이 곤란하고 기반시설이 없는 난개발 방지’ 이런 게 다 도시재생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 이 용역에서 그런 것도 안 봐주나요? 시 자체 특화사업이 뭔지 궁금해서요, 제가.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시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선정해서 기획을 완료해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제 추경에 편성이 돼서 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 센터 구성원들하고 그 기획을 추진하겠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통 상반기 중에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비하겠다는 뜻입니다.
윤경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화되면 좀 주시고요. 그럼 국가 공모사업 평가기준만 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이정모 과장님, 페이지 수 286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정액은 0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5천 628만원입니다. 이것이 산출내역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지 추경에 편성될 항목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아까 윤경숙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재생센터가 기존의 중앙정부 정책이 도시재생 정책이 변화를 꾀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3년 상반기에 3월경에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이 국토교통부에서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특허와 선택과 집중으로 나가겠다는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거기에 터 잡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게 된 겁니다.
허원구 위원  이 사업이 기존에도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기존에 3개가 센터가 있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럼 3개가 있을 때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각자 하셨습니까, 세 군데 다 따로따로?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그때는 뉴딜사업에 몇 년 차 걸쳐서 국토교통부 공모에 저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게 한 곳으로 통합된다는 것은 미리 예전부터 통합이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됐으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본예산에서 책정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그런데 그때 국토교통부의 정책변화 추이를 지켜봤기 때문에,
허원구 위원  추이를 보셨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안양시를 이끌어오셨다면 모든 사업은 어느 정도의 예측과 추론이 과학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한 사업이 예산편성이 기정액이 제로인 상태에서 추경에 5천 600만원, 어떤 부서에는 몇억짜리 추경이 올라온 상태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 기본수립 용역도 보면 2억 6천이라는 금액이 기정액에는 0원이었다가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과 앞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정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예산에 충실하다면 부득이한 사정 이외에는 추경에 편성될 이유가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전쟁이나 아니면 지진이나 재해나 이런 것이 있을 시에는, 조금 전에 어떤 부서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암반이 굉장히 큰 것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암반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추가가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 된다는 것은 옳은 추경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편성한 가운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가 되었고 경정이 되고 이런 서로 간의 조율이 필요한 것이지 한꺼번에 이렇게 추경을 하는 것은 옳은 해결적인 방법이 아니고 안양의 재정관리도 튼튼하게 이끌어가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차, 4차 계속 추경이 있을 겁니다. 이 추경 편성 때에는 ‘추경’이라는 단어 개념을 정말로 파악을 잘하셔서 추경에 하시고 정말로 11월에 있는 본예산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훈  허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제가 옛날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석수동 뉴타운 해제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용역’을 했었어요. 변경용역. 이게 완료가 됐나요? 작년 말에? 5천 500만원의 용역,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석수동은 종료가 됐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석수동은 종료가 됐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5천 500만원으로 용역을 했네요? 제가 자료가 지난번 받은 자료가 있어요. 지난번 받은 자료가 5천 500만원에 용역을 변경용역을 줬다고 돼 있어요, 도시재생 뉴타운 석수2동.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그것은 사업을 조정하면서, 그것을 조정하면서 했었던 용역입니다. 
윤경숙 위원  5천 500만원 용역을 시행하고 결과물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예.
윤경숙 위원  그것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예,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참 엉뚱한 데에 예산이 많이 여기저기 들어가서요, 실제 사업보다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먼저 안양3동 양지마을 주거재생혁신지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것 보면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장명희 위원  상반기 주민소통 내용 이것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4월 7일 날 한 간담회는 시에서 참석하지도 않으셨는데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당초에 저희도 참석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마는 LH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LH가 참석하고 저희한테 와가지고 제2차 회의를 했었습니다.
장명희 위원  예.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주민대표단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것은 ‘사업 진행과정이 너무 깜깜이다. 늦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통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재건축‧재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대표 이게 사실 법의 사각지대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너무 아무런 소통을 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사업이 예상과 달리 상당히 좀 초반에 지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도 저희들도 먼젓번에 만나가지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만 그 사항이 초반에 하천구역이라든지 도로, 교통 그리고 또 용적률을 상향하면서 이루어진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더라도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그것도 주민들한테 중간중간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교통영향성 평가를 거의 완료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대지의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완료가 돼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신속하게 진행사항을 알려드리고 또 주민협의체를 가급적이면 구성토록 해서 자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220명이 넘으시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각기 시랑 의사소통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불필요한 이야기들 그리고 사실이 아닌 얘기들이 막 확산되면서, 괜히 이것은 조금 소통을 해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고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을 일인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예요. 계속 감정이 격화되면서 사실이 아닌 게, 이게 또 보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장명희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양지마을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리고 수암천 철거 사무관리 이것 예산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이 왜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명희 위원  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주요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많은 절차를 거쳐서 2021년 8월에 사업구역 내 민간 토지건물이 안양시로 소유권이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총액은 454억원이었으면서 소유자 51명에게 430억원 그래서 세입자 74명에게 24억원의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탁금을 미출급한 분은 공구상가 임차인 등 7호 총 2억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전체 26호에 대해서 명도소송이 진행되었고 현재는 22호 소송이 종결돼서 84퍼센트가 소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16퍼센트도 상반기에 모든 소송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빈집, 노후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총 26개 동 중에서 12개 동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개 동은 6월 내에 철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2개 동은 점유 회복을 완료한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추경 편성의 시급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업 지체 시에 사업비가 상당히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환경 개선이 늦어지고 또한 만안구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늦어지게 됩니다. 또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근거 없는 추가보상이나 무단점유가 지속되지 않을 것을 그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생활하고 있는 점유자들의 불안하고 혼란한 삶의 고충에서 벗어나 드리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491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사업추진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야 도비 지원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모든 보상 대상이 125호였습니다마는 많은 설득과 노력으로 현재는 12호만 남아 있습니다. 시에서 지속적으로 대화와 설득을 시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도를 할 겁니다. 요건이 되는 분께는 주택 특별분양도 협의해서 알려드렸고 또한 자재‧공구 구매 등도 대안을 제시하면서 민원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우리 시의 노력이 의원님들께, 특히 상임위원님들께 전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다소 미흡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민원인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진행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본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당초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사업을 원활히, 원만히 또 안전하게 추진해서 안양시 핵심지역 도시환경을 크게 개선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저는 사실 이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이 문제가 상당히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소통의 부재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지적하셨고 그것 때문에 그때도 예산이 삭감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소통의 부재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은 시에서 굉장히 좀 무겁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셔서 점유하시는 분들도 하시는 말이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그분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실무자, 팀장 그리고 저도 수차례 나갔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나가면 무조건 화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대화가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제일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하고 법적근거는 없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서로 얘기를 하면서 불상사 없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장명희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양측이 만족하실 만한 협의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팩트(fact)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저희 추측입니다마는 그분들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없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소통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소통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경기도는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491억 국‧도비 지원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지연이 되면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반납을, 전액 반납입니까, 이게?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경기도에서는 계속해서 저희한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공문을 보내와 가지고 사업 추진이 극히 저조하다고 하면서 ‘사업 추진이 안양시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당초 사업기간을 도과할 경우에는 도비 지원이 곤란하다’라는 식의 공문이 통보가 됐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경기도도 사실 사정을 설명을 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그래서 저희들도 사정 얘기를 쭉 해왔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된 것 중에서도 빈집이 있습니다. 빈집도 철거하는 상황도 보이면서 계속해서 도비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늦어지면 만약에 경기도에서 ‘도비를 반납을 해라’ 그러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지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있어서도 안 될 것인데요. 이 예산이 966억원입니다, 전체가. 그런데 국‧도비가 거의 495억원인가? 5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우려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장명희 위원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강제집행이라는 말이 갖는 무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좀 어느 정도 확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계속해서 대화와 설득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 특별공급 요건이 되시는 분들한테 특별공급을 협의해서 알선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구상가 등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구상가에 우리 국에서 하는 지역 건설현장이 있는데 지역 건설현장에서 공구라든지 자재, 인력 등을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의가 어느 정도는 돼 있고요. 그분들이 받아만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장명희 위원  시장님이 이분들을 가셔서 만나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장명희 위원  아니요, 12월 이후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아, 그전에는, 예,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12월 이후에? 올해. 올해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올해는 없었고요.
장명희 위원  네. 소통이 부족했네요. 저는 사실 제가 지역을 다니면 주민들께서 ‘이쪽 지역 진짜 언제 개발되냐, 언제까지 저렇게 놔둬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여기 점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당면한 어떤 현안들에 대한 무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훈  장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김도현 위원  과장님 저도 수암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관계자분들, 주민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김도현 위원  그때 우리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기억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김도현 위원  어떤 내용 말씀하셨었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8월 달까지는 집행하지 마라’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물론 우리 장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에 대한 부분들은 상호 입장차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계속해서 저희가 소통을 해나가면서 시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이 시민과 충돌하는 데 쓰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것은 굉장한 전제인 것 같습니다, 대전제고요. 그래서 소통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려하시는 강제집행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말씀하시기에는 6월에 장마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주할 수 있는 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 해서 최소한 8월 달까지는 시간적 여지가 필요하고 또 그사이에 더욱더 우리 시에 많은 소통이 요구된다라고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추경이 예산이 선다 그래가지고 바로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 신청을 한다 해도 3개월 전후의 어떤 기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 기간 사이에 충분히 소통할 수도 있고 또한 추경에 예산 집행이 바로 즉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8월 전 집행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도현 위원  예. 그러니까 8월 전에 집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덧붙여서 집행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집행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이 더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8월이 지났다고 해서 주민들께서 8월로 약속을 했으니 8월 이후에는 집행을 해도 된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분명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김도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대원칙을 잘 지켜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에 의해서 조성되고 시민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 시민과 충돌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라는 대전제를 이 자리에서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차피 방송도 되고 있고 기록도 남는 거니까 우리 주민들께 약속하신다는 마음으로 그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8월 전에는 절대 집행이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철거 이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대한 소통과 노력, 대화를 해서 서로 웃으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훈  김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유례없이 우리 예비심사 때에 상임위원회에서는 왜 표결까지 가서 이게 부결이 됐을까요? 삭감으로 결과가 나왔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그 부분도 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주민소통과 주민들에 대한 어떤 대화와 또 대안 제시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달과 이해를 상임위원님들께 구하는 사항이 결과적으로 다소 미흡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익수 위원  네. 오늘 안 그래도 아침에 제가 본회의 시작되기 전에 비대위 분들과 잠시 간담회를 가졌을 때에 제가 느꼈던 부분은 ‘양쪽에서 조금 이렇게 했을 때는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진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8월 달까지 집행을 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그러면 왜 지금 추경을 올려야 되는 거죠? 왜 자꾸 예산 확보를 하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추경에 세운 이유는 이 추경의 효과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한다 그래가지고 법원에 신청을 하면 바로 나와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도 거기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또 있을 것이고 플러스알파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법원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도라든지 여러 가지 소통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절차로써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추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의 두 배, 세 배 이상의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겁니다.
강익수 위원  장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지역이 안양시의 원도심 개발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왕이면 빨리 진행이 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거기 착공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굳이 그 비대위 분들하고 이렇게 각을 세울 만큼의 예산편성의 심각성이 저는 안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명도소송도 84퍼센트가 끝나고 5월 말, 6월 초에는 16퍼센트도 마무리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를 보고 진행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안 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당연히 소송결과를 보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소송결과가 저희가 볼 때는 사례로 봤을 때 거의 100퍼센트 저희가 이긴다고 보고 그리고 또 아까도 장명희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의 노력 또한 상급기관에 비춰져야 됩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종합 고려해서 추경에 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익수 위원  네. 과장님 입장 제가 상당히 공감도 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때 올라올 때도 정말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표결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었고,  혹시나 물리적 충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늘 비대위 측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말들이 ‘8월까지는 어쨌든 다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때까지 말미를 달라’ 그런 부분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금 당장 추경에 편성해서 굳이 각을 세울 필요가 있지, 굳이 각을 안 세워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삭감됐던 예산을 자꾸 이렇게 살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추경에 편성이 되지를 않으면 그 효과가, 이 효과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일단 저는 생각해 봤을 때 그게 굳이 지금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훈  강익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이정모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십니다. 
  사실 우리 장명희 위원님 말씀이나 여러 위원님 말씀이 진짜 지역구에 애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것을 다 그냥 철거하자니 그분이 울고 또 안 하자니 기존이 저기 돼서 상당히 많이 고민했는데 저는 사실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한테 좀 언짢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처음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의 그분들의 난동도 있었지만 만약에 상임위에서, 도시건설에서 진짜 이런 의지를 갖고 하셨으면 잠깐 시간이 없어서 얼렁뚱땅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서라도 이것을 세웠어야죠. 또 하나, 그렇게 안 세워서 다시 예결위에 왔으면 사실 예결위 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막 기다리고 할 때도 사실 그런 자리를 먼저 마련하자 하기 전에, 사실 우리 담당 과장님은 예특 위원들한테 진짜 이게 진실적으로 필요하다,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좀 미리 한 분 한 분 찾아서 그런 얘기라도 이해를 시키셨어야 돼요.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거기서 삭감된 것을 여기서 다시 살리라는데, 아니 도시건설 전문 위원들이 있었는데 왜 여기서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의심도 가졌고 이것을 꼭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분 얘기를 들으면 ‘도비 다 반납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너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된다’ 반대의견도 들려오고.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식사하고 와서 국장님하고 모시고 또 이렇게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는데 집행부에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먼저 그분들하고 어떤 타결책이라도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몇 분을 위해서 전체 공익을 해하면 안 되겠지만. 나 그래서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한다면 집행부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민원인도 설득시키고, 그분들도 다 우리 시민이잖아요? 그분도 억울한 게 있었겠죠. 그리고 또 위원들이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진짜 관철시키려면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너무 언짢게 듣지 마시고요. 이 사안 때문에 계속 우리 예결위 여러 위원분들의 의견들이 분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 나중에 저희가 회의 끝나고 다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훈  김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예비심사 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예산에 대해서 토론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수정안을 발의했던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비심사 때 많은 논의를 거쳤다 그랬는데 사실 토론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는 계속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이 사업이 논의됐던 것은 201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최초 490억, 주차장 및 수변공원 조성으로 170억으로 돼 있었던 것 맞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사업기간은 정상적이었다면 2017년에 시작돼서 2020년, 작년에 마무리되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사업이 이제 막 착공되는 시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재생과장님 그리고 이전 과장님, 전전 과장님 계속, 과장님이 여기 다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참 그동안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아직도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천정비사업으로 490억이고 주차장 및 수변공원으로 170억인데요. 지난번 예비심사 때 나왔던 얘기처럼 ‘공사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90일이 지나면 물가 변동에 따른 설계를 다시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동안 증액된 사업비가 얼마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증액 계약은 치르지 않았습니다마는 증액으로 인해서 1년에 한 18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정상 착공되는 시점이 2017년이었으니까 약 5년 정도 지났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 그 비용이 다, 이렇게 단적으로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예산보다 수십억 가까운 예산이 증액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채진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본예산 때 그리고 본예산에서 의결을 어떻게 보면 부결로 했고 지금 이후에 사업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또 예산이 증가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증가한 예산에 대한 부담은 누가 하게 되나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결국은 시민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미루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 그리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것들에 대한 예산은 오로지 시민이 부담할 것이다라는 아쉽다는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의 그동안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행정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향후에는 더 이상 이러한 사업 지연이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모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석락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소규모건축물 침수방지시설 35개소 설치예정지,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당초 우리가 총 1억원으로 예산 편성했을 때 당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난 14일 날 경기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지난해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해서는 도 재난관리금으로 해서 도 50, 시 50 해서 무상으로 설치를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200세대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침수 조례에 의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자부담이 20퍼센트 있거든요. 그런데 침수피해로 재난기금으로 하는 것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100퍼센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세운 것은 소규모상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해서는 도 재난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훈  최석락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것 너무 잘 됐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게 예산이 도비가 50퍼센트라면 2억으로 늘어나나요, 최대?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아니요.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신청한 만큼 50 대 50 매칭해서 준다고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침수피해 1천 100세대 중에 200세대 여기가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강익수 위원  다른 데는 왜 신청을 안 했어, 그러면? 여기 보면 지난번에 예비심사 때 보니까 침수피해 현황이 1천 600세대로 돼 있는데. 
○건축과장 최석락  침수피해 현황은요 주택은 1천 181세대입니다, 전체. 소상공인은 428세대인데 그중에, 그런데 우리가 동에 각 공문을 뿌려서 이 현황을 다 주었거든요. 이게 아마 동의서도 받고 그래야 돼서 그 절차 과정 중에서 못 받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여기 예비심사 때 주신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창문틀 그리고 이렇게 차수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치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네. 
강익수 위원  여기 한 세대당 한 2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건축과장 최석락  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저희 조례 내용에 봤을 때 이게 파손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1회에 한해서 50퍼센트 시에서 지원을 해 주죠?
○건축과장 최석락  네. 
강익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고의로 파손을 시키면요? 혹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시에서?
○건축과장 최석락  그러한 내용은 없는데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하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너무 장마가 오기 전에 무조건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혹시 신규로 이런 부분 침수가 유발될 수 있는 그 지역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시에서 해 주나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소규모상가는 지원해 줍니다. 
강익수 위원  신규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최석락  재난기금으로 하는 것은 침수피해 입은 주택에 한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시 조례상에 의한 것은 소상공인은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강익수 위원  아, 소상공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과장 최석락  예. 
강익수 위원  10개 미만의 소규모 상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석락  예.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정말 빨리 좀 이렇게 진행되면 좋겠는데 그런 파손이나 분실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신규로 짓는 부분들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선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그래서 아마 이미 큰 대규모건축물에 대한 것들은 사전에 건축심의 단계에 있거든요. 그 부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물막이차단 설치하도록 심의단계나 허가단계에다 조치를 하고 있고 기존에 나간 주택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훈  강익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석락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주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비정상거처 거주자 및 비정상거처 현황 등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노후승강기,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비정상거처 거주자 및 현황 주셨는데 주거취약계층에 ‘고시원‧반지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곳만 660가구라는 말씀이세요?
○주택과장 김동근  다 기술할 수가 없어서 그것만 대표적으로 썼는데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또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반지하, 침수된 반지하까지를 포함해서 그분들이 그 집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대상자가 한 660가구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조사 대상에는 고시원이랑 반지하밖에 없어 가지고. 
○주택과장 김동근  현재 이게 우리가 파악한 게 복지정책과에서 파악한 자료인데 그 대표적인 이 내용들이 사실은 열거는 돼 있으나 이 두 분류가 많아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장명희 위원  아, 제일 큰 수만 이렇게 두 개만 따오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김동근  예. 비닐하우스나 고시원이나 컨테이너 이런 데서 우리 시는 없기 때문에 정의상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사실상 이분들이 이렇게 주거취약계층 가구가 많고 여기서 이주희망자 파악은 그럼 여기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시고?
○주택과장 김동근  아직.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이사비 지원은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주택과장 김동근  국가하고 도비가 각각 50이 돼서 내려와서 동을 통해서 지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이사비보다는 생필품이 더 많은 것 같네요?
○주택과장 김동근  예,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4가구 중에 12가구가 이사 비용이고 나머지는 생필품이 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분들도 이사를 하실 때 이삿짐업체나 용달이나 이런 것을 불러서 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김동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러면 이 지급형태가 현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바우처처럼 가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동근  바로 계좌로 현찰이 입금되는, 
장명희 위원  계좌로 그냥 40만원? 
○주택과장 김동근  예. 
장명희 위원  그럼 사실상 어떻게 용도에 맞게 지급됐는지 알 수는 없네요?
○주택과장 김동근  청구할 때 그런 관련 증빙서류를 다 제출해야 됩니다, 영수증이나, 
장명희 위원  영수증을 제출을 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김동근  물건 산 것에 대한, 이사가 계약한 것에 대한. 
장명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비정상거처 거주자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이라고 이게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공공임대라든가 어쨌든 주거취약계층이 사다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에 좀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네, 잘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훈  장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위원장님, 주택과 질의는 아닌데 제가 도시재생과에 질의할 게 하나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도시재생과 추가로 보충질의 몇 가지 더 보충질의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대리 이동훈  네. 우선 주택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택과장님, 김동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이정모 과장님께 다시 한번 채진기 위원님의 추가질의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모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위원장님, 질의 기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소규모주택정비 관련해서 예비심사 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 삭감했을 때 저희가 예비심사 때 삭감요인은 전체 면적이 20제곱킬로미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서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용역비가 지금 편성된 기준이 면적으로 인해서 책정된 게 아니네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면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면적이, 주택면적이 줄어든다고 해서 용역비용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당초에 용역이 저희가 원안으로 신청했었던 게 2억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억원은 그 관리계획 수립지침이나 관리지역 운영지침으로 2억원이 소요가 되고요 나머지 6억원은, 아니 6천만원은 ‘사업성 검토 AI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리지역이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하면 어떻게 모델이 제시될 거다, 주민 아카데미하고 컨설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만약에 2억원으로, 2억 6천에서 2억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한다면 이 용역은 당초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억 6천만원,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신청한 것이니만큼 2억 6천만원으로 꼭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주시면 좀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도 될까 싶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사실 저희가 이미 순서가 지나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보다 내용을 우선 잘 써와 주셨으니까 이 서면답변으로 갈음할 텐데요. 사실 애초에 그런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 예비심사 때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사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면적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꺼냈었는데 이 부분은 예비심사 때 상세하게 저희도 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 예결특위에서 검토할 때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마 잘 검토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훈  채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모 도시재생과장님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이동훈 부위원장, 김보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석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도로과장 이희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 위원님께서, 
장명희 위원  저는 서면으로 다 갈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허원구 위원  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희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명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통학로 안전문제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지중화사업부터 모든 공사할 때 보면 사업시행 주체들이 학교나 학부모 측이랑 별로 이렇게 사전 소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교시간은 피한다고 하지만 등교시간에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좀 노출돼 있기도 하고 또 등교시간에 공사차량들이 통학길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하교시간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통학로 주변에서 이런 공사가 진행될 때는 학교, 사업시행자 이렇게 좀 협의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그러면 엊그제 부산에서 등교하다가 공사장, 그 뭐라고 하죠? 거기에 좀 깔려 가지고 초등학생 한 명이 또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안양초도 지중화사업 하고 있고 초등학교들 통학로 지중화사업 하고 있는데 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사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협의하는. 예. 
○도로과장 이희석  물론 학교들하고는 협의하겠지만 벌말초등학교나 샘모루초등학교는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노선입니다. 공사할 때 협의해서 공사장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이희석 과장님. 제가 한꺼번에 여쭤봤습니다. 
  벌말초등학교와 관악대로 샘모루초등학교와 비산대교 내진보강공사 예산을 본예산에는 전혀 편성하지 않았고, 추경에 이게 합치면 보면 벌말초등학교 지중화사업이 3억 4천 500이고, 관악대로 샘모루초등학교의 지중화사업이 18억원입니다. 그리고 비산교 내진 보강공사가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하여서 이것도 또한 기정에,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6억이 편성되어서, 맞습니다. 이게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본예산에 전혀 책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도, 안양시 회계처리가 제대로 된 겁니까, 이게?
○도로과장 이희석  예. 이 2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교 내진보강공사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제일 마지막 장을 보시면 12월 26일 날 특교세가 교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상정을 못 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허원구 위원  그런데 이게 부득이한 사정입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부득이 사정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또한 부득이한 사정이었습니까?
○도로과장 이희석  예, 맞습니다. 실시설계가 작년 12월에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공문, 
허원구 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될 수 없고 이것도 어느 정도의 본예산에 책정이 가능해야지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한꺼번에, 이것도 예측 가능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통학로 지중화사업이 하루아침에 12월 달에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전에 예측 가능하였습니다. 예측 가능한 것은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이 회계적으로 맞고 재정운영상 그것이 안양에 적시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양시가,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 심의위원으로서 모든 자료를 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추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인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것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재정의 건전성이나 본예산 때 이것을 잡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내는 혈세가 적시적소에 적합하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 이것 사업부서에서 본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그냥 관례적이고 의례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입각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제가 계속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이희석  한 말씀만 답변드리면 이것이 당해연도 예산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 통학로 지중화사업이 최소한, 
허원구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이 부득이한 사업이라 그러면 저도 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에서 설명서를 봐서는 저도 특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부서의 이희석 과장님이 부득이한 경우에 집행이 되는 추경이기 때문에 이 예산 또한 부득이하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이라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셔서, 우리가 이번에도 본예산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부분에 추경예산보다는 본예산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저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희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철도교통과장 이준표입니다. 
  지금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과 강익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47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노란신호등,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현황 및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예산안 437페이지, 
허원구 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예산안 479페이지, ‘무료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과 ‘가로등형 전기충전기 설치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과 김도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479페이지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현황, 최근 1년간 민간주차장 무료개방 신청 및 지원현황, 주차장 개방 희망 시 절차 및 예산집행에 대한 자료, 또한 안양감리교회 등 종교시설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한 이용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479페이지,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개요, 추진현황, 예산 증감현황, 증가예산에 대한 확보방안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익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479페이지, ‘가로등형 전기차충전기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설치지역 및 사업추진 일정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종교시설 개방주차장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도현 위원  대안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계셔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금년에 종교시설 관계자들도 만나고 대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우선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 주변에 현수막을 지금 게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인근에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아시고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시 홈페이지에다가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 위치하고 그다음에 면수, 연락처를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좀 많이 인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가보시면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했는데 그 위치가 자세히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자인 현판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 쪽에 여기가 개방주차장이라는 것을 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런 방안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예. 지금 보면 이용률 자체가 평균적으로 50퍼센트를 밑도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도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을 사실 투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안양감리교회만 하더라도 이게 3억이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도현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5년간 3억인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러면 1년에 어쨌든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들이고 있는데, 사실은 물론 종교시설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내어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것은 저희가 사업의 어떤 구성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더 촘촘한 설계가 필요해 보이는 지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맞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단순히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지금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150, 제일 면수가 커서 제가 지금 이 교회를 언급을 하는 건데 150개의 면수인데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야간에 절반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이 절반이 안 되는 것, 그런데 또 주간에는 좀 많은 것이 그 앞에 있는, 예를 들어 신원비젼타워라든지 그런 기업이나 주변에서 이용을 하시는 모양인 것 같아요, 보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물론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이런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또 하나의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재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었을 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해가지고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것들도 탄력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게, 예를 들어 이용률이 높으면 예산을 약속한 대로 더 많이 지급을 하고 이용률이 좀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좀 적게 지급을 한다거나. 저도 이게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을 좀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계약 물량 자체에 대해서도 좀 줄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요 관련해서 나중에 추후 추진계획을 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공유주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안양뿐만 아니라 서울이라든지 대도시권에서는 기존 주차시설 공급의 한계 때문에 공유사업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말씀하신 대로 종교시설을 저희가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우리 안양시민들의 인지도가 서울이나 부산 같이 많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 그러니까 실제 실적을 갖고 그 사업비 보조금을 차등화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은 시설비에 한해서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당 200만원을 책정했는데 사실은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성과를 거기다 같이 부여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도적으로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은 있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대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과장님 말씀에도 저도 십분 동의하고요. 서울이나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특히나 저희는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주차 편의나 그 인근의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들은 저는 너무나 좋은 정책이고 앞으로도 구석구석 장려되어야 하는 사업임은 틀림없고 이제 그 점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지금 어쨌든 모니터링 같은 결과를 봤을 때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용률을 높이려는 홍보계획과 더불어 이용 면수 자체를 조정한다거나, 그래서 그렇게 확보된 예산이 더 많은 공유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탄력성을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작년에 제가 이것 말씀드리면서, 작년에는 모니터링 결과도 없었잖아요, 사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께 잘 편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갈산동어린이공원 이것 지금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증가를 많이 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도현 위원  이것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하셔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당초보다 사업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듯이 코로나 이후에 인건비라든지 원자재값 상승이 많이 돼가지고 공사비가 부득이 좀 증가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증가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라든지 이런 보조재원을 좀 많이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비는 20억 정도는 받아놨는데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에 특별교부세를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저희, 협조를 받아서 50억 정도 이것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의원님 통해 가지고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재원만 갖고는 좀 어려운 점이 많아 가지고 이 보조재원을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당연히 노력하시리라고 믿고요. 사실 이게 지금 주민들께 필요한 사업들도 맞는데 이게 국‧도비 확보하기에 쉽지 않은 금액이고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것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도현 위원  사실은 이제 경기도로 사업이 이양되면서 저희가 또 예산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김도현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지역구 국회의원실 포함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의 자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 네,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한번 수립하셔 가지고요 지역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또 경기도 의원님들 그리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까지 해서 이것들을 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를 우리 부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이준표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예산집행 현황이 3억 8천 500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허원구 위원  이것이 전부 현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전혀 아니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현금으로 집행을 합니다. 
허원구 위원  돈으로 집행을 합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안양감리교회가 3억이고 안양중앙교회는 없다라고 적혀 있고 나머지는 3천, 3천 800 이것을 전부 돈으로 집행합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먼저, 
허원구 위원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보수나 시설설치나 이런 것으로 대신하는 겁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사업자가 신청을 받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방되는 면수가 확정이 되면 사업자가 먼저 선공사를 합니다. 
허원구 위원  선공사를 하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공사를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허원구 위원  선공사를 해야지만이 주는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주차난인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차 확보를 하지 못한다면 아마 이게 종교시설에, 여기에 보면 종교시설에는 주일만 빼고 나머지는 거의 빈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큰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의 철도교통과에서는 부설주차장이나 추가 개방하는 의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다가 찾아다니면서 좀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나 이런 민간시설에서 철도교통과에 와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기 원하니 예산이나 이런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보통은 저희한테 먼저 연락은 오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오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허원구 위원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없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특별히 찾아가는 것은 없는데 이게 교회연합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다들 알고는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개방할 의사가 있는 교회에서는 저희 시에다 문의를 하시게 되거든요. 
허원구 위원  네. 그러면 개방하려고 하는 그 교회가 의뢰를 하면 이 집행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비비를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겁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합니다. 
허원구 위원  편성을 하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접수를 올해 받으면요, 
허원구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이 부분은 안양이 해야 될 부분인데, 안양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부분인데 대신 교회가 앞장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올해, 만약에 제가 교회 목사이면 지금 신청 요구를 하면 올해 집행이 되지 않고, 그렇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허원구 위원  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고 ‘우리는 안양을 위해서 이렇게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요구를 하면 3월이 되는데 올해는 그 집행이 되지 않고 본예산을 책정하여 내년에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집행이 되네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통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추경으로도 한번 편성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라도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안양의 이익을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바로 되지 않고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통과가 되면 그때 가서 집행이 되는데 집행도 언제 될지 모릅니다.’라고 하면 신청한 교회가 좋아할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제 절차가,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많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절차가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
허원구 위원  절차가 그렇게 되면, 우리 안양시가 뭡니까? 적극행정으로 상을 받은 안양시 아닙니까? 적극행정이 어떤 겁니까? 시민의 삶의 질과 복리증진이 앞선다면 빨리 잘못된 관행이나 관습이 있다면 수정보완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적극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보면, 지금 보면 왜냐? 지금까지 개방된 게 1개, 2개, 3개, 5개이지 않습니까?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허원구 위원  이 개방되는 곳이 1년에 수십 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1년에 고작해서 한두 개 정도만 아마 지금 요구를 할 건데 이 한두 개의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1년 후에’ 이러면 대부분이 하고 싶어도 기분이 나빠서 안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내가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감리교회나 주변에 보면 공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공장이 안양감리교회에 전부 다 주차를 해요. 그런데 안양감리교회 예를 들어서 다 막아버렸다, 주차를 못 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 주변이 굉장히 혼란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렇듯이 편의가 되고 안양의 행정이 우선이 된다면 적극 반영하여서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야 되고 바꿀 부분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년 이따가, 제가 1년, 다시 거듭 얘기하지만 오늘 신청했다가 내년에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모르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구한다면 그럴 수 있다지만 1년에 제가 꼽으면 5개 내외라고 생각합니다. 5개 내외면 신청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집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면 빨리 개선하여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 없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  저요. 
○위원장 김보영  강익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LED 바닥신호등 설치하는 혹시 이유가 뭘까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처음에 바닥신호등 도입하게 된 배경은 그 ‘스몸비족(smombie族)’ 때문에 사실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는 시민들이 갑자기 그냥 불쑥 녹색신호 전에 튀어나갔을 경우 스마트폰을 보시다가 그것을 따라서 반사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시설입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혹시 이것 2018년도부터 보니까 이게 설치가 되어 있던데 혹시 이 LED 바닥신호등으로 인해서 사고 감소효과나 이런 것들이 조사된 게 있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일부 조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나중에 그것도 한번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강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안양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이것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혹시 안 된 곳은 몇 군데 정도 돼 있나요? 저희가, 안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치된 곳 중에?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현재 저희 안양에 61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초등학교가 41개소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주변은 대부분 금년까지 하면 설치가 되고요. 나머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은 아직 설치가 다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신호등이 없거나 아니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이면도로에 있는 경우는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설치를 못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설치현황을 보다 보니까 설치 길이는 비슷한데 사업비가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은 예를 든다면 50미터, 51미터 정도 했는데 1천만원 이상 차이 나는 것은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 나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은 기존에 제어기에 물려서 표출이 되는데요. 제어기가 같이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기존 제어기가 양호한 상태인 경우는 표출부만 새로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장에 따라서만 단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부대적인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 유지보수는 어디, 업체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집행하는 건가요, 이것?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유지보수는 저희 연간단가로 보수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거기 설치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강익수 위원  그러면 이 단가에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돼 있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니요.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AS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것 보통 한 3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증기간은. 
강익수 위원  보증기간 있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그것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가로등형 전기차충전기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서울에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몇 군데를. 지금 혹시 저희가 이것 설치를 한다면 주차장에 하나요, 도로에 하나요, 이것?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이게 지금 노외주차장, 그러니까 안양역광장에 보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쪽에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관악대로 같은 경우는 인덕원 지나서는 노상주차에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상, 노외 구분 없이 지금 주차수요가 높은 쪽 그리고 주차면수가 많은 쪽 위주로 해서 먼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이것은 국비로 다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1억에 처음에 저희가 3대를 예상했다가 만안구 1대를 추가한다고 돼 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강익수 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넘어서는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닙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요. 대신 공사비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줄어들 것 같아서 그 공사비 절감된 부분을 시설 추가하는 분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김도현 위원도 그렇고 우리 허원구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안양시의 주차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촌동 무궁화공원의 지하주차장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안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표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데요 제가 이 스마트도시정보과를 어떻게 띄어서 읽을까. 지금 속으로 ‘스마트 도시정보과’냐 ‘스마트도시 정보과’인가. 둘 다 되지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위원장 김보영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원구 위원님께서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사업’ 관련하여 추경예산 편성한 사유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익수 위원님께서 스마트스쿨존 사업 중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설치위치, 설치시기, 금년도 설치계획 및 대당 세부비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별 설치위치, 설치시기, 월별 단속건수 및 금년도 설치계획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박정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스마트스쿨존 관련해서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이 스마트스쿨존의 설치목표가 또 뭡니까, 이것은?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아무래도 통학로 부분에 설치된, 이제 통학로 부분에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운전자들이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운전자들이 실제로 골목길 내에서 애들이 나오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런 부분들 화면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화면상에 표출해 주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여기에 보면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지나가는 검지하고 주행 속도도 나타나고 주정차금지 계도도 나오나요, 이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이런 것을 잘 안 본 것 같아서. 그럼 올해는 지금 이 운영을 보고 추가설치할 예정인가 봅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지금 현재 41개소 해서 초등학교는 다 설치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효과가 운영적인 부분에서 현재까지는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좋은데 향후에 운영을 해보면서 더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확대는 운영상태를 보면서 할 계획입니다. 
강익수 위원  운영시간이 8시까지인가요, 저녁에?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지금 현재 자체는 운영은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24시간 하고 있다고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강익수 위원  왜 다 꺼져 있죠, 8시 넘어가니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지금 그 자체는 제가 세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체가 초등학교 스쿨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희들이 4월 말에 준공이었습니다, ITS 구축사업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자체에서 어떤 타이머도 테스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이지 실제로 운영 자체는 24시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초등학교지만 그 이면도로 부분에서 일반인들이, 보행자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량들한테 정보 제공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도 야간에 효과를 더 발휘할 것 같은데 저녁에 꺼져 있는 것 같아서 빛공해 부분이라면 조도를 좀 낮춰서라도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카메라를 제가 여쭤봤던 게 안양시에 몇 대 정도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과장님? 고정으로 돼 있는 게. 지금 여기에는 301개로 돼 있는데 맞나요, 이것?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럼 저는 생각에 이것 301개가 지금 고정식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지역에 주정차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것?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네. 지금 실제로 교통 소통 때문에, 주변 민원 때문에 불법주정차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이후에 주정차가 전혀 없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또 약간 주정차 대란이 있는 곳으로 이전설치하는 부분도 괜찮은 방법 아닐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만일에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풍선효과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여기 설치했을 때는 주정차 단속이 없다가, 위반이 없다가 그것을 없애버리면 다시 불법주정차가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예. 저도 그런 부분은 생각 못 해 봤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준표 과장님하고 박정길 과장님 동시에 질의할게요. 
  최근에 안양2동 대우아파트 앞에 도로를 확장, 넓혔지 않습니까, 이준표 과장님?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도로를 넓혔지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약간 비스듬하게 됐던 것이 일자로 됐지 않습니까, 도로를? 그런데 일부 제가 지적했던 부분, 이것 한번 과장님 가져가서 좀 보여드려 봐. 
  (휴대폰 전달)
  지나가는 차가 있다가 오는 차를 보고 기다리고 있다고, 차가 한 대가. 주차를 쫙 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야, 중앙선 침범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한 건데. 그러면 거기 있는 것까지 안 하게 그러면 하지 말자고 주민들이 좀 했으니까, 양해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카메라를 설치하라 그러잖아요. 카메라 설치하고 이런 데 찍으라고 하는 거야. 이런 데는 카메라를 안 찍고 불법 중앙선 침범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자동차 사고가 나기 딱, 일대일로 부딪히기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지역이에요, 이것. 안양2동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하시고 카메라로 찍으세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카메라에 대해 행정예고가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은 계도기간이고 5월부터 지금 방범형 CCTV를 공동활용해 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가 있습니다. 현수막도 지금 구청에서, 
이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도 불법주정차 단속하실 겁니까?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강력하게 단속하세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 맞게끔 사업을 해놓고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보기에는 ‘아, 저것을 왜 했냐?’ 이렇게. 왜? 기존에 주차를 많이 세울 수 있는데 이 가로정비, 주차를 약간 비스듬하게 했다가 일자로 했으니까 2대씩 댈 것을 1대밖에 못 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는 좋아야 되거든. 결과 자체가 똑같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꼭 단속을 통해서 계속적인 지적사항이 나오길 바라요.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주차난에 ‘다시 걸어주십시오’ 이 정도 나와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라고 무조건 감쌀 게 아니에요. 그 한 표 뭐 중요합니까? 안 받으면 그만이지.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표를 의식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의원들이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려서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왜?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격려는 못 해줄 망정, 기분은 안 나쁘죠? 
○스마트도시정보과장 박정길  예. 
이재현 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길 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수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영수  대중교통과장 신영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원구 위원님께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예산액 6억 5천 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서면자료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호계동 시외버스정류장 승객대기실 임대료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1년 또는 1회 5퍼센트까지인데 10퍼센트를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호계동 시외버스정류장 승객대기실 등기부등본 제출과 또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지, 시외버스 노선‧배차 현황과 이용자 현황을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익수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으로 택시승차대 설치예정지 4개소 세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신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신영수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신영수  예. 
허원구 위원  우리 시외버스승강장 임대료가 ‘주택보호법’을 받습니까,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받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영수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받습니다.
허원구 위원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할 때마다 맥시멈 임대료 추가가 몇 퍼센트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영수  5퍼센트가 상한선입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언제, ’22년 12월에 재계약을 한 거죠?
○대중교통과장 신영수  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10퍼센트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신영수  예, 10퍼센트 이번에 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10퍼센트인데 법에서, 이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제가 이 얘기를 지적하는 것은 안양시에 법적으로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5퍼센트 이상 인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상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10퍼센트를 왜 안양시에서 한, 안양시가 왜 그렇게, 이것 대부분의 상가들도 보면 일반사람들, 약자들에게는 높이 임대료를 올립니다. 그렇지만 안양시와 같이 공공기관이나 자기네가 나중에 분리할까 봐 할 때는 우리가 법의 잣대를 댄다면 5퍼센트 이상 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10퍼센트 올린 우리 과장님도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과장님도 5퍼센트를 올리고 싶지만 근본적으로 10퍼센트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영수  일단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1년을 계약을 하지 않고 2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거기가 계약이 안 된다라면 그 주변에 지금 상가건물이, 거의 우리 대합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가건물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그리고 또 그 올린 사유는 실제적으로 2년 치 올리면서 물가상승률이나 또 저희들이 아마 평가를 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대일감정평가원에다 의뢰를 좀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동일건물의 동일층에 대해서는 평가가 어렵다는 내용을 받아서 최대한 그분들하고 협상하면서 10퍼센트를 올린 경우입니다. 
허원구 위원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도‧감독하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얘기를 대두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우리가 5퍼센트의 정해진 이 법에 대해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부분이지 않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법에 정해진 부분, 근거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근거에 없고 불법적이고 법률에 어긋나기 때문에 모든 지적사항이 나오고 문제가 대두되는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그 어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한두 개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질타를 참 많이 받는 것 같아 갖고 안타까워요. 안양시민들한테 가도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것은 참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한두 개로 인해서 전체의 내용을 일반화시키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심각하게 ‘안양시민들이 보는 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안양시민들이 어떻게 볼까’라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주고 우리 행정부 행정업무를 집행해 주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영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준수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수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이장우 수도시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수도시설과장 이장우입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주민설명회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장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사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예, 봤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사업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지금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승인 다 난 것 맞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어디요? 예,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포일통합정수장. 났지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예, 났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제 안전관리계획상에 공사차량 동선 입구, 지금 동안구청 건축과랑 어떻게 얘기가 끝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지금 A3도면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 건축과에서는 도면 좌측의 비산정수장 사업대상지 입구 새로 개설하는 진입로까지만 지금 자료가 제출돼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그 A3도면에서 보시는 1‧2‧3안에 대해서 지금 주변의 재개발지구 그다음에 재건축지구 그다음에 삼성래미안아파트 주민 그다음에 비산3동 주민 등 여러 주민과 그다음에 재개발조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서 1‧2‧3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건물 해체작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예. 
이동훈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체 동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해체는 1단계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은 철거를 하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건축물 철거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본격적인 차량 진입이 필요하지 않은 정수장 내 기계설비에 대한 해체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체작업이 약 한 2개월 정도 걸려서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 건축물 철거를 본격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저희가 약 두 달 전에 비산2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주민설명회 주요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주민설명회 주요내용은 답변자료 1페이지에 간략히 정리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다가는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을 비산래미안아파트 진입로를 이용하지 말고 비산3동 쪽으로 진입로를 확보한 다음에 해 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적인 소음‧분진에 비산래미안아파트가 영향권에 있으므로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해 달라.’.
이동훈 위원  이 내용 전에 한 가지가 좀 빠진 것 같은데 거기 저희 통합정수장 내의 수목 이전작업들은 어디 도로를 이용하게 돼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 설명회를 3월 16일에 한 게 당초에 수목 이식 등을 래미안아파트로 일단은, 진입로를 개설되기 전이니까 일단 우선 반출을 하고자 협의를 했던 건데, 
이동훈 위원  그러면 수목 이전작업은 해체계획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동훈 위원  별도로 돼 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예, 예.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일단은 거기 부분에 주민분들은 동의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동의가 안 되고 그다음에 협의가 어렵다고 봐서 수목 이식은 봄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동훈 위원  봄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초겨울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수목 이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지금 4월 13일부로 모든 공사가 다 중지가 돼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생활과 영향이 있는 차량 진출입이 필요한 철거 등은 중지가 돼 있고 사업장 안에서 할 수 있는 기계류 해체 등 이런 것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예정돼 있는 부지가 어쨌든 보상협의 중이고 8월 달경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비산3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개발지구‧재건축지구 그러고 나서 하수과 지금 예정돼 있는 공사지역, 현재 진행 중인 공사지역과는 다 협의가 끝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3월 달에 협의를 한 것은 일단은 본공사 착공 전에 삼성래미안아파트 진입도로를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수목 이식 등을 추진하고자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3안이 위치한 위치가 비산3동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1‧2‧3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진입로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서 비산3동 주민들한테는 아직 설명은 못 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8월 달에 어쨌든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겠다라고, 예정 중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기간 충분한데 이 계획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비산3동 주민분들께 아직 설명회를 갖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대체, 8월 달에 공사 바로 들어가면 공사 들어가고 나서 양해를 구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그것은 저희가 올 초에 3월 달에 비산1동에다가만 설명했던 것은 맞고요. 비산3동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설명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까지도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 대부분이 다 정비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예,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통학로 문제도 있을 거고 주민분들의 만성 피로감도 날로 갈수록 더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 공사까지 앞으로 향후 7년, 8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통합정수장 공사 이런 것들을 주민분들께서 견뎌내실 수가 있을지 저는 심히 조금 걱정되고 유감스럽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산3동 주민분들의 의견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자 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저희가 사업 초기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은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8월까지 좀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등 반영해서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로는 교육청과 그리고 비산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한번 저희가 설명회 그리고 의견수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괜찮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산3동 주민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청취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예. 위원님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신 것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고요. 제가 또 한 말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 A3도면에서 보시다시피 비산 삼호아파트조합 그다음에 비산초교주변지구조합 그다음에 여기 북측지구 주민들 그다음에 비산초교 학부모들 이 네 분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좀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 두 설명회는 개최하도록 하겠는데 그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는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사건의 순서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도시계획도로 어느 정도 준공될 때쯤에 ‘엘프라우드’ 입주해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네,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상황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계획 다시 세우시는 게 맞고요, 비산먼지 대책 다시 세우시는 게 맞고요. 공사계획은 계속 때 수시에 상황에 따라서 주민분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때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주민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 드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주기적으로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공복 하수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하수과장 박공복입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과 윤경숙 위원님께서 안양3동 대농마을 우‧오수 분류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내년도 예산반영 여부 그리고 또 윤경숙 위원님께서 만안구 쪽의 우‧오수 분류화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대농마을 같은 경우는 전번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정도에 타당성 용역을 반영해서 가능여부를 판단 후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분류화사업 부분은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이 끝난 만안초등학교 주변 안양로와 박달시장 앞의 양화로 그다음에 삼막마을 세 곳이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해봤는데 삼막마을은 타당성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그 부분은 금년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정도에 착공을 하려고 지금 현재 국비 반영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양로하고 박달시장 양화로 부분은 그쪽 지역이 저지대인 상태에서 하수관로, 지금 현재 매설된 합류식 관거 자체가 심도가 깊기 때문에 오수관은 기존에 있는 합류식 관거보다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런 게 매설되어야 오수를 받을 수 있어서, 그럴 경우는 하류지역인, 즉 저지대 쪽의 관로 부분에서는 안양천 고수부지 이하까지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수관을 묻었을 때는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지대 침수예방사업 대책이 어느 정도 나온 후에 그 추진한 결과에 따라서 그 후에 추진이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와가지고 그쪽 지역을 저지대 쪽을 분류화사업을 할 경우에는 역행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타당성에서는 불합리한 것으로 나와서 일단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 그다음에, 
허원구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안양 석수 최초침전지, 
허원구 위원  전부 다 자료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그다음에 하수과 기정예산 0원을 책정했는데 추경에 반영한 사업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편성이유하고 소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인 당초예산이 0원인데 추경에서 많이 반영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허원구 위원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다 알고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딱,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짧은 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주요 사업들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불가피했던 것, 일정 자체로 인해 가지고 이후에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은 대부분입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고 세웠어야지, 못한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평촌동 분류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9억을 요구를 했는데 1차사업 20억에 대해서 1차는 이미 발주돼 있고 2차사업은 평촌동의 지중화사업과 평촌동 지역주택조합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있는데 그것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그것도 반영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 챙긴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허원구 위원님하고 강익수 위원님께서 안양처리장 가스측정기 추경에 반영한 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원인자, 
윤경숙 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지난 침수지역 관련 반지하는 화장실, 싱크대 하류 지역에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이뤄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마지막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한 후에 작년에 침수됐던 곳을 중심으로, 저지대 반지하를 중심으로 한 화장실이나 그다음에 바닥 수챗구멍이 역류를 하는 부분에서 역류방지설비를 계획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서 이미 하고 있고, 이 부분 사업은 종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보다는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건물 외부에 있는 맨홀에 소형펌프를 설치를 해가지고 역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 단계 더, 일차적인 부분은 건물 내부에서 하고 이차적인 부분은 건물 부지 마당에 설치된 배수설비 맨홀에서 역류를 차단하는 설비를 이번에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강익수 위원님께서 호계동과 비산3동 분류화사업을 대비해서 과다 편성한 증액사유와 세부사업별 전과 비교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박공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과장님, 지금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이것 1‧2심 패소한 것 과장님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언제부터 하수과장님이셨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2020년 7월부터. 
윤경숙 위원  그럼 이 내용 자세히 아시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윤경숙 위원  이것 우리가 상고했는데 상고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윤경숙 위원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6 대 4 정도 저희가 승률이 있다고 봅니다.
윤경숙 위원  저는 100퍼센트 패소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저희 부분이 법원에서는 협약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타시에서, 
윤경숙 위원  지금 하남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남시?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윤경숙 위원  그 경우는 다르고요. ‘계약’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얼마나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 소송비용 얼마나 될까요? 이것을 대법원이 사실판단은 안 하고 법리해석만 한다는 것은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윤경숙 위원  지금 이게 너무 유사해서 그러는데 대법원으로까지 간 게 지금 호계지하차도 소송 300억 패소한 것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윤경숙 위원  그것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대법원까지 안 갔어도 얼마나, 몇십억은 절약이 됐거든요? 몇십억 절약이 돼요. 그런데 이것 지금 대법원 안 가면 절약할 수 있는 게 얼마인가요? 파악하고 계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한 6억 정도 됩니다.
윤경숙 위원  우리 것 말고 저쪽 것까지 다 내야 되잖아요, 상대 것까지. 다 합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아니, 저희들이 패소를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걸려 있는 금액 자체가 소송금액이 120억입니다.
윤경숙 위원  120억인데 여기서 멈추면 얼마 내요? 우리가 손해, 얼마 내요?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받은 것을 돌려줘야 됩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 돌려주는 것은 약 68억, 처분취소금액 68억. 그다음에 소송비용 플러스. 그렇죠? 맞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윤경숙 위원  여기서 멈추면 얼마고 대법원까지 가면 얼마고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그러니까 아까 68억하고 한 5∼6억 정도. 
윤경숙 위원  그것은 파악 못 하셨어요? 다시 한번요, 제 질의. ‘지금 스톱(stop)을 하면 얼마, 대법원까지 가면 얼마, 그 차이는 얼마’ 이렇게는 설명해 주실 수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지금 현재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받아들인 68억을 돌려줘야 되고요.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기로에 섰잖아요. 대법원 이제 갔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예. 
윤경숙 위원  갔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대법원 상고했습니다.
윤경숙 위원  저 이것 다 읽어봤는데 이것은 우리가 100퍼센트 패소해요. 그럼 우리는 똑같은, 지금 1심보다는 좀더 법무법인을 좀, 우리는 첫 번째는 자문변호사를 썼고, 1심은. 2심은 좀더 돈을 썼네요? 지평 법무법인?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윤경숙 위원  지금은 대법원은 어디를 썼나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바른’에 썼습니다. 
윤경숙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바른’. 
윤경숙 위원  ‘바른’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윤경숙 위원  하! 제가 이것 내용을 읽어봤는데 안양시 우리 시의 주장이 ‘협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윤경숙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조례는 개정이 됐나요? 우리 시 그대로인가요?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에서 신규 개발사업의 경우’,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조례로 명시돼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구 조례잖아요, ‘안양시 하수’. 이것 바뀌었나요, 그대로 유지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그대로입니다. 
윤경숙 위원  그대로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윤경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협약’과 ‘계약’을 혼동하고 계신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한번 보세요, 우리 시 주장. 우리 시는 협약을 했어요, 행정상. 그리고 저쪽은 하남시의 경우는 LH하고 계약이에요, 공법상의 계약. 계약과 협약은 다르거든요. 지금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도 읽어보니까 패소 원인,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 한 장 딱 넘기면 ‘1‧2심 패소 원인’에, 안양시와 LH가, 마지막 동그라미 보세요. ‘협약내용과 체결경위 등을 비추어’, 패소원인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 협약내용은 계약이 아니라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계약의 밑단계 MOU, 협상 이 정도로 본 거죠. 그러므로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없음’. 보고 계신가요? 첫 장?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네. 
윤경숙 위원  이렇게 1‧2심 정확하게 판결문에서 들어가 있어요. 판결문에서 또, 7쪽이에요, 저한테 주신 자료.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처분의 적법 여부’. 8쪽을 보시면 「수도법」, 「하수도법」 비교하고 있어요. 「수도법」은 부담자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딱 법률에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수도법」은 협의를 통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공법상 계약도 법률 우위의 원칙으로 지금 협약 중 원인자부담금 산정 부분은 무효하다.’ 이렇게 못을 박고 있잖아요. 지금 8쪽에 「수도법」과 「하수도법」을 딱 비교‧대조한 것, 중간 정도에 「하수도법」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9쪽에 2심판결 내용에서 ‘그렇게 해서 이런 것으로다가 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위법한 조례 규정을 협약으로 포섭하여 법치행정 원리를 잠탈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 이게 다 맞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왜, 걱정이 돼서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무슨 염려를 하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와서 예단하기에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그에 대한 저희가 돌려줘야 될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윤경숙 위원  최대한 저도 응원해요. 최대한 저도 응원하는데, 대법원까지 갔을 때는 뭔가 획기적으로 뒤집을 만한, 그렇죠? 과장님, 대법원에 1‧2심에서 패소했다가 두 개 패소 다 했어요. 승소했다 패소했어요, 우리는 이번에. 저 호계지하차도 300억 패소한 것은.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윤경숙 위원  승소했다가 패소했어. 그것 대법원까지 갔어. 이것은 1‧2심 둘 다 패소했는데 적어도, 적어도 제가 궁금한 것은 1‧2심 패소의 원인이 된 그것을 샅샅이 제가 읽어봤는데 그것을 획기적으로 뒤엎을 만한 뭔가, 뭔가 증거자료가 있든가 우리 카드가 하나 있든가, 내밀 수 있는. 그게 있나요?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위원님께서는 ‘계약’과 ‘협약’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협약 또한 계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  종류의 하나죠. 종류의 하나인데 하여튼 제가 더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고요. 저는 뭔가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보고 안양시를 응원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죠, 제가 안양시의원이니까. 5퍼센트의 승소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그것은 객관적인 수치예요. 1심, 2심 패소해서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게 얼마큼요? 5퍼센트잖아요, 5퍼센트. 5퍼센트. 거기에 들기를 바라지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심히.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참고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준비를 좀 철저하게 잘 하셔 가지고 획기적으로 뒤집을 만한 그런 카드를 준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돈이라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네, 알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이것 잘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설명 잘 들었었는데요. 일단 우리 분류식화 사업 일단은 추진하는 것 신속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민설명회 때도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강익수 위원  지금 추경 올라온 이 부분이 의회에 통과가 안 되면 이 분류식화 사업 공사가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어렵습니다.
강익수 위원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셔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저희들이 예산 할 때는 좀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금액 산출하는 데 있어서 너무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강익수 위원  일단 제가 이 계산내용이나 이런 것 세부 산출내역을 봤을 때는 일단 주민편의를 위해서 공사시간을 야간으로 돌리고 공사환경이 좀 달라져서 터파기 깊이가 좀 달라졌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다고 돼 있는데 어찌 되었든 그것은 본예산 사업비 산출할 때부터 일단 잘못됐던 부분은 맞으신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일단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실제 다음부터는 본예산 사업비 계산하실 때에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중대한 시 정책사업이 또 빠지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네. 
강익수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셔 가지고 현명한 사업비 산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리고 신속하고 빠르게 우리 분류식화 사업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은 업무랑은 상관이 없는 일인데요. 저희 주부들은 음식물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건조기로 해 갖고 거기다 넣어서 건조해서 이렇게 분말로 해서 버리든가 아니면 거기 미생물이 또 이렇게 해서 그런 통도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배수구, 싱크대 배수구에다가 분쇄기를 옆에다 이렇게 달면 음식물 버리면 좌르륵 해서 이게 다 갈려 갖고 그냥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도 그 음식찌꺼기가 걸러지거나 따로 별도로 처리 안 되고 그냥 분쇄만 돼서 하수구로 내려가도 괜찮은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안 됩니다. 
○위원장 김보영  그런데 그것 달아서 편하다고 나한테도 하나 달라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준공 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신고나 이랬을 때는 저희들이 현장 가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석수동 쪽에서 중국집에서 그것을 사용하다가 적발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아니, 그래서 요즘에는 아파트 주부들이 가정에서, 얼마 안 한대요, 금액도.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그렇다고 너무 편하다는 거야, 그냥 집어넣으면 다 갈려서 내려간다고 그래서. 그것 몇몇 아는 분들이 가정에서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환경적으로 안 될 것 같아, 하수 쪽으로 해도. 이런 것을 어떻게, 이런 것은 지금 법에 저촉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부들이나 아파트단지에 공동주택에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매년 두세 차례씩 예산에 홍보제작비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그래요? 그런데 저는 접하지를 못했나 보네요. 조금 더, 얼마 전에도 계속 몇 집이 단다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한테도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 때, 진짜 실질적으로 그분이 가장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렇게 홍보 좀 해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예. 
○위원장 김보영  지금 과장님 특별회계 관련해서도 그렇고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도 많고 당초에 우리 하수과에 진행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너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나 혼자 내심 염려가 됐습니다. 과장님이 잘 조절해서, 업무 조정해서 직원들이 또 너무 힘들지 않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공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녹지사업소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생태하천과장 임상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위원님께서 하천변, 
장명희 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수암천 병목안공원 산책로 연결공사 최초 사업계획서, 
장명희 위원  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허원구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332쪽, 하천유지용수 사용료를, 
허원구 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임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장명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제가 수암천 데크 연결사업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요. 애초에 이 사업의 가장 큰 취지가 뭐였습니까? 수암천과 병목안공원에 연계된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 최초 사업계획서에도 쓰여 있네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병목안공원까지 데크를 연결해서 시민들의 어떤 휴식공간도 만들고 공원 활성화도 시키고 이러자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런데 지금 데크가 끊겼어요.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금용아파트 주민 때문에 반대가 심해서 연결을 못 했습니다.
장명희 위원  저는 생태하천과의 이런 결정이 소수 반대자 의견에만 매몰돼서 지역의 큰 그림을 놓치는 유감스러운 행정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불특정다수가 찬성하고 특정인 몇몇이 반대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정인들이 민원을 넣었어요. 그럼 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지금 위원님께서 불특정다수가 찬성하고 특정인이 반대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특정인이라는 게 한두 명이 아니고 금용아파트는 한 195세대가 살고 있는 엄연히 하나의 집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장명희 위원  147세대 중에 92세대가 반대했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장명희 위원  그러면 안양1동‧2동‧3동‧4동‧5동‧9동 전체 가구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것은 숫자로 비교해서는 비교 자체가 안 되고, 
장명희 위원  불특정다수가 찬성하고 공익적인 취지에 맞는 사업이면 시에서 민원이 접수됐을 때 이게 민원이 성립하는 것인지 사실 파악이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저희가 그 민원에 대한 사실파악을 설명을 드리면 금용아파트는 잘 아시다시피 그 산책로가 나면 그쪽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장명희 위원  금용아파트에서 주장하는 소음이랑 빛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직접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민원요구사항을 저희가 묵살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명희 위원  과장님, 금용아파트 입주민이 주장하는 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상의 소음에 해당할까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소음‧진동관리법」상에는 아직 현행법으로는, 
장명희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장명희 위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산책로의 발걸음 소리, 반려견 짖음 소리는 소음으로 볼 수 없어 환경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빛은 어떻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빛도 마찬, 
장명희 위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환경피해 인과관계 조사에 한계가 있는 미래의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분쟁 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최소한의 민원이 성립되는지 불성립되는지에 대한 이것 사실 파악하고 이 민원 처리에 임하셨던 겁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 경계가 애매합니다, 그게 경계가. 현행법상으로는. 
장명희 위원  경계가 애매하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장명희 위원  굉장히 유감이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불특정다수가 찬성하는 이런 공적 사업을 특정인들이 반대한다고 했을 때 공적 파급량을 고려하고 편익을 판단해야 되는데 소수 반대에 무조건 끌려간 거예요, 시가. 숙의‧공론화 과정도 딱히 없었습니다. 여덟 번 간담회 했다고 쓰셨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장명희 위원  거기에 찬성의견 포함된 주민설명회 몇 건이었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장명희 위원  언제 세 번을 했어요? 한 건이었죠, 1월 5일 날 주민설명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 전에도 했습니다, 그 전에. 
장명희 위원  그 전에 언제 하셨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작년 2022년도에 한 번 했고요, 
장명희 위원  2022년도에 언제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저 오기 전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와서 두 번 했습니다.
장명희 위원  오셔서 두 번 언제 하셨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1월 달에 1월 5일에 했고 그 이후에는 여기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면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 반대안에 대한 각각의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 했어요. 
장명희 위원  그것은 금용이랑 하신 거잖아요. 불특정다수가 찬성하는 그 다수의 여론을 청취하고 그것을 결정에 반영하신 것 아니잖아요. 이익형량 비교 안 하셨잖아요? 근거로 쓰기에 부적절하잖아요. 제가 경기도에 제출한 이 자료 보고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이것 주셨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경기도 사업계획 변경요구서 말씀이세요? 
장명희 위원  변경계획서를 철저하게 금용 입장에서, ‘사업추진 반대 표명’, 마치 이것만 보면 이 지역 전체의 62.6퍼센트가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보시면, ‘종합검토의견’,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보시면 ‘사업지 인접 아파트 입주민의 다수 반대로 사업 중지 후 주민간담회 및 면담 등을 실시하였음’ 이러고 주민간담회랑 면담한 것 뒤에 적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금용아파트, 그 참고자료 서류 4번에 보시면 그것은 찬성‧반대 세대수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밑에 ‘흥화브라운빌아파트 원안 추진 청원 건’ 이것은 찬성‧반대 안 써놓으셨어요. 그렇죠? 흥화브라운빌이 세대수 더 많았잖아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생태하천과에 유리하게 작성하셔 가지고, 왜곡해서 작성하셔 가지고 이것 과장 전결로 도에 보내셨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장명희 위원  ‘경기도 신청 변경계획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것은 과장 전결로 보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장명희 위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신 것? 소장님!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  예. 
장명희 위원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하천녹지사업소장 황인환  그 당시에는 부서장 의견을 존중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명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원연미 과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윗동네, 아랫동네 다 피해다, 이렇게 여기서 끊기면.’. 그때 귓등으로도 안 들으셨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위원님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실제 살면서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금용아파트 입주민들이에요. 제삼자들은 반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제삼자가 반대합니까? 
장명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의견을 들어야 될 것은 그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장명희 위원  그럼 당사자가 안 하자고 하면 공익사업 다 못 합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장명희 위원  공익사업 다 못 합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래서 추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려면 2억 8천이 더 추가로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장명희 위원  민원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하시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2억 8천을 편성을 하려고 입주민대표들한테 알려주었어요. 이 주민설명회 해갖고. 
장명희 위원  아니, 금용에 얼마나 이렇게 절절매고 끌려다니시는지는 제가 너무 잘 아니까 그 얘기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민원이 성립되는지 안 성립되는지 이것에 대한 것, 기초적인 이런 검토조차 안 하시고 완전히 공적 파급력 고려 안 하시고, 편익판단을 소수의견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시면서 이런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유감을 표명하고요. 참고로 오늘 강득구 의원님 주재로 민원옴부즈만이랑 안양1동‧2동‧3동‧4동‧5동‧9동 주민자치위 회장들이랑 간사들 다 모여서 이 문제 논의했고요. 다, 다, 모두 공사재개를 원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끊긴다는 것은 이 지역 정서에 굉장히 악영향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그리고 이 1‧3‧4‧5‧9동, 2동도 오셨어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다 동의하시면서 ‘무슨 소리냐. 이것 연결돼야지 여기서 끊으면 이것 하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다 같이 현장 가서 확인하셨어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시장님하고 생태하천과, 여기 인근 주변 주민자치위원장들 다 포함해서 간담회를 하든 아니면, 현수막 거는 얘기까지 나왔다니까는 지역 공동의 이익 차원에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예비심사 때 안 나왔던 질의인데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님 질의한 것에 이어서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이시게 하셨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금 장명희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을 설득했더라면 저 주민들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저희가 주민 설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예산이고 사고이월된 예산이었고 올해까지 사업을 하지 않으면 도에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이 사업을 수암천에다가 사용하고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했던 겁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 명시이월 했고 지금 사고이월 또 하는 건가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사고이월된 겁니다, 사고이월. 
채진기 위원  명시이월 없이 그냥 바로 사고이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려면 추가사업비가 2억 8천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비를 이번 1회 추경에 올리려고 금용아파트 입주자대표들한테 이것을 빨리 주민들의 의견을 설득시켜서 우리가 사업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최종 거기서 투표해 가지고 반대표가 60퍼센트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채진기 위원  내용은 방금 설명 들어서 다 아니까 몇 가지 좀더 여쭤보겠습니다. 
  사고이월을 했다는 것은 계약행위를 작년에 했다는 거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렇죠, 예. 
채진기 위원  계약행위를 작년에 했을 때 전체 연결을 하는 것으로 계약행위를 했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렇죠, 예. 
채진기 위원  맞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간 거죠.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약변경이 있었네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지금 아직까지 계약변경은 안 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채진기 위원  변경 과정에서 또 다른 사업비가 들어가나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거기가 시끄러우니까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방음차단막. 그다음에 ‘방범이 위험하니까 CCTV를 설치해 달라’,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빛도 안 나오게 벽부등으로 설치해 달라’. 그런 요구조건을 하려면 우리 사업목적 외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2억 8천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채진기 위원  저는 계약변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계약변경은 아직 안 돼 있어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용역을 또 다른 방식으로 지금 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전에 했던 업체하고 계약변경이 또 있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아직 변경은 안 했습니다, 아직 사업비가 남아 있어서.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명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과장님께서 좀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에서 우리 시 옴부즈만으로 민원이 이첩돼서 지금 옴부즈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 문제를 금용아파트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1‧2‧3‧4‧5동 여기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만나서 미팅을 해서 전체적인 여론, 찬성여론을 가지고 만든 다음에 반대 입주민을 찾아가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사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 그냥 연결 안 하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아이, 저희는 하고 싶죠. 원래 사업계획대로 가야 되니까. 
채진기 위원  정말 하고 싶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아니, 저희는 정말 하고 싶다니까요. 
채진기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공감은 하고 있, 
채진기 위원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채진기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런데 그 공감에 대한 노력이 과연 있느냐. 지역구 의원님께서 공감을 못 하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장명희 위원  네. 
채진기 위원  그 지역구 주민을 누가 제일 많이 만납니까? 과장님보다 지역구 주민 더 많이 만나고요. 항상 거기 돌아다니시는 분이 사실 지역구 의원이시겠죠. 이것은 여야 의원님들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아까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 방금 그 자료 봤거든요? 장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자료. 「환경분쟁 조정법」 이것도 국민권익위에 의결됐던 내용들 다 보면 ‘애매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애매하게 적용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해석을 하십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금 민주주의국가에서 소수의 의견을 들으라고 경청하라고 하는데 그 피해당사자인 사람이 숫자 열세로, 숫자적으로 따져서 단순히 대다수의 사람보다 적다고, 
채진기 위원  과장님 민주주의 말씀하셨는데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것을 무시하고 강행해야 됩니까? 
채진기 위원  무시하고 강행하라는 게 아니죠. 설득하고 공감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노력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기간이, 
채진기 위원  그 노력이 안 보인다는 것을 의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열심히 하시려고 하면서 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의 그런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셔 가지고, 더군다나 이 공식적인 이런 석상에서 과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알겠지만 또 지역구 의원님의 애로사항도 있으니까 좀더 공감하고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이재현 위원  여기 우리 집행부 임상훈 과장님 수고는 많으십니다, 오늘 보니까. 하천관리에 굉장히 열을 내고 또 열심히 하는 과장님이신데 아마 여기에 봉착된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 역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지금 잠깐 봉착된 건데 이러한 부분을 좀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왜냐하면 우리 안양시가 예술공원 또 병목안, 또 병목안은 우리 경기도 도립공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도립공원 쪽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잠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 하천의 일부를 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통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역할 그리고 이 주변이 좀 사실, 주민의 입장도 맞아요. 지나가다 보면 소음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방음도 안 좋을 수 있고 심지어 주변에 또 도둑이나 이런 불청객이 잠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야간에는 빛공해로 인해서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점 다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처럼, 아파트 주민들은 좀 조용하게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대의적으로 좀 보자는 겁니다. 대의적으로 보시고 또 안양시 발전과 전체적인 시민들의, 우리 안양시민들, 이런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좀 편리성을 도모한다라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여기서 줄다리기를 하고 여기서 무엇을 확정 짓고 이러지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이런 부분들 보완될 점을 우리 구청장님이나 또 우리 시 정책적으로 한번 잘 상의하셔 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상훈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돈 녹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백시원  녹지과장 이기돈입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산사태 우려 지역 7개소가 어디인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윤경숙 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백시원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답변 잘 받았고요. 답변서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기돈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기돈  공원관리과장 백시원입니다. 
  김도현 위원님께서 중앙공원 등 2개소 영유아 놀이시설 확충과 관련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제출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백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임채익 복지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만안복지문화과장 임채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께서 576페이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예산 및 아동수 세부 산출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78페이지 경로당별 3개년 자산물품 지원현황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 세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575페이지 긴급복지 사업별 세부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는 국가형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형 두 가지 유형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가형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환자 질병 등으로 위기사항이 있을 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긴급복지 지원 등 현행법 제도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지원하는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78페이지, 경로당 3개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세부내역 및 산출내역 제출과 금년도 창호교체 3개소 견적서 및 시방서, 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 현재 만안구 복지문화과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임채익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과장님,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뭔지 아시겠죠? 모르시는가요? 애들이 만 나이로 따졌을 때 3, 4, 5세 친구들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받는 친구들이?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네. 
강익수 위원  얘들은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고 안 하고는 관계없이 얘들은 어쨌든 아동수당을 받든 누리지원을 받든 받는 친구들이잖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차이 나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이게 우리가 본예산 뽑을 때 8월 달에 가내시라고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예산금액을 책정하라고 자료를 드립니다. 그때 8월까지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대상인원수하고, 2023년도에 보면, 지금 이게 누리과정 차액보육료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드리는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대상을 옮기면 그 어린이만큼은 삭감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삭감 내려온 게 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문화과에 잡혀 있던 예산이 그럼 여성, 뭐야,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가족여성과에서 같이 우리가 내시를 내려줍니다, 저희들한테. 
강익수 위원  그럼 예산편성이 우리 여성가족과에 있다가 저쪽 교육청소년과로 바뀌는 거예요? 유치원으로 가면?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은. 
강익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부분인가요, 이 차액이?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빠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여기 당초에 우리 1천 600 정도 잡혀 있던 친구들이 1천 400명이 된 게 안 다니거나 유치원을 옮기거나 그런 것으로 판단하면 되나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갔거나 유치원을 갔거나,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현황을 보시면 2022년도에 125개에서 118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충족률도 작년에 84퍼센트에서 73퍼센트 줄었기 때문에 어린이 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애들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이 특히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1억 넘게 1억 5천 정도가 빠져 있으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던 부분이었고 제가 좀 이해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 위원  과장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딱 보니까. 어디 계세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여기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그러면 이 초등학생들한테도 지금 12만 7천 900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여기에 나온 것. ‘교육비 지원’이라고 쓴 것?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어디에? 
이재현 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세부내역에 나오는 거거든요. ‘교육 지원’에 ‘초중고’ 있지 않습니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것 지원하는 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초중고. 
이재현 위원  고등학생은 21만 4천원 지원하는 거고요, 1회에 한해서.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상관없는데, 우리 어르신들 있죠? 어르신들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지금 여기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퍼센트에 해당되면 이 사업에, 
이재현 위원  모두 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해당되겠습니다.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 주거지원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이재현 위원  그러면 요사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년에 대한 이런 복지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만안구에서 청년들이 소외된 친구들이 좀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집안에서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에 대한 무슨 자료 정리나 또는 파악하고 있는 것 혹시 있나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지금 서울시에서 발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발표를 했고요.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저번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사실 학창시절에는 보호를 받던 시절에서 집 밖으로 나오니까 나홀로잖아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을 위한 또 사각지대에 있는, 이렇게 지원을 못 받고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위한 조사 또 발굴 이것이 필요합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그것은 이제 우리 동을 통해서, 맞춤형복지팀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청년을 위한 복지가 사각이 없도록 조사를 한번 해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서울시에 이번에 발표했던 부분을 좀 보고 좋은 결과를 우리가 같이 카피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드론이 하나 있습니다. 드론이 있는데 이 드론은 애완동물을 사진을 판독하고 또 안내하고 이런 드론인가 보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그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만안 같은 경우 안양대교에서부터 석수동까지 이게 하천을 단속하려다 보니까 너무 거리가 광범위해서 비산대교에서 석수대교 그 사이를 우리가 드론을 띄워서, 애완견 같은 경우 목줄 안 매고 나오신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말 그대로 계도 차원에서 우리가 드론을 띄우면서 방송도 하고 목걸이를 매라고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올해는 보니까 한 3회 정도 이용을 했네요, 지금까지.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네. 
이재현 위원  지금 현재도 이 드론은 잘 성능이 잘 작동되는 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네, 우리 직원이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게 외려 더 하천관리 쪽에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 과장님 부서 뭐 동물보호 때문에 목줄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반려견들이 박달동 박석교 주변에 많은 것은 아시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네. 그쪽에 많이 하고 민원도, 
이재현 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좀 마찰이 생기는 부분들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고요. 제가 경로당 쪽에 견적서를 한번 받으려고 했더니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이게 성의 없이 사업자 주소, 이름 나오는 것을 다 지워버려서 갖고 와가지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이 업체가 일을 다 한 것 아닙니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지금 보시면 세 개 업체가 다 틀립니다. 대농 같은 경우 ‘양정’이고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견적서가 다 똑같은데? 견적서.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견적서 받는 곳이 세 곳이 다 틀립니다. 
이재현 위원  다 틀려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이재현 위원  그래서 혹시 세 곳 다 한 업체가 사업을 다 하셨나,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다 지워서 와가지고. 뭐 다른 의도는 없는 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아마 제가 우리 박달동 인근에 이렇게 경로당을 가보니까 요새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사실상. 어르신들이 깔끔한 시설에 들어왔다고 또 경로당의 창호가 바뀌었다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누가 하셨나 해가지고 내가 알고 싶었는데 우리 전 안양2동장님이 또 이렇게 그 부서에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심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예산이 세워지는 즉시 바로 환경개선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채익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국진 건설과장님이 아까 우리 장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답변이 필요 없다고 다 얘기가 되신 건가요? 네. 
  다음은 김국환 건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축과장 김국환  만안구청 건축과장 김국환입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3개년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와 행정대집행 관련하여 세부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배 교통녹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만안 교통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인원수 현황과 단속차량별 월별 단속건수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가로수 보식 계획과 유형별 병충해 방제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다 하신 거예요? 백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딴 생각 했었나 봐. 
  김귀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에게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박정희 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 좀 앞으로 나오시죠.  
○동안구청장 이성희  이따가. 
이재현 위원  아니, 두 분이 같이 해버리게. 
  동안, 만안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녹지 쪽이니까. 그렇죠? 김귀배 과장님한테도 얘기할 게 있지만 박정희 과장님한테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사실은. 
  지금 시민대로 이쪽으로 나무 많이 베어냈죠? 수종 교체도 하고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네네. 
이재현 위원  올해 교체할 나무가 어떤 나무가 몇 그루 정도 되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올해 251주요. 
이재현 위원  주로 교체할 나무가 어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회화나무요. 회화나무를 이팝나무로 주로 교체하고요. 
이재현 위원  지금 회화나무를 교체하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그게 바람이 불거나 이럴 때 잘 넘어져요, 이게. 천근성이라서 뿌리가 얇고 넓게 퍼지는데 경계석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깎아진 부분도 있고 하여튼 뿌리가 깊게 있지 않아가지고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넘어가는 나무가 거의 회화나무예요. 그래서 위험수 진단을 하고 그 결과로 저희가 자른 것입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회화나무에 대해서 조금 책을 보니까, 책을 볼 것도 없어요. 인터넷 찾으면 바로 나와요. 회화나무에 대해서 여러 좋은 점이 더 많더라고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 특히 평촌에 숨어있는 회화나무는 평촌 시가지가 개발하면서 같이 심어진 거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최소한 30년 이상 된 나무예요. 그렇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네. 
이재현 위원  이 나무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방제를 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거름도 주고 연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가지치기도 하고 방제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가지치기가 많이 부족해요. 이 회화나무는 위에 자라는 가지를 좀 많이 쳐줘야 돼, 많이. 그리고 방제를 뭐로 하는지 몰라도 제가 방제한 약품내역을 뽑아보니까 없어요, 회화나무에 방제한 약품이. 그렇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회화나무는 빅스톤 스미치온 진딧물 제거하는 것을 방제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동안구에 있는 회화나무가 90퍼센트가 병이 걸린 게 대부분 다 이끼가 낀 이런 증상이잖아, 이끼가 끼어서. 그렇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네. 
이재현 위원  그런 증상에는 첫 번째, 약을 잘 써야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병충해 방제를 안 했어. 뭘 쓰냐? 황약을 써야 돼, 황. 노란 황 있죠? 인터넷 찾아보면 석회, 황을 섞어 가지고 뿌려야 돼. 이 나무만큼은 황을 안 뿌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녹병을 잡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다른 것 다 느티나무나 느릅나무나 버짐나무나 다 이런 데는 약을 잘 쓰셨는데 소나무하고 회화나무는 약을 안 썼어요, 사실은. 여기 주신 것에. 그래서 병에 좀, 그러한 처음에 그것도 언제 쓰느냐? 잎이 나오기 전에 뿌려야 돼, 사실상. 잎이 나오기 전에 뿌려서 모든 나무에 황을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꼭 뿌려줘야 될 부분을 병충해를 안 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나무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 푸른 이끼가 끼어있는 거예요. 이 회화나무의 좋은 점이 보니까 이게 여성한테 좋은 나무였어요, 사실은. 한약재였어요, 한약재. 찾아보세요. 우리 여성분들한테 좋고 차라도 끓여먹고 열매도 꽃도 다 차로 쓸 수 있는 나무가 버릴 것이 없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로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나무에 일단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 가지고 1시간은 얘기할 수 있는데 많이 줄여서 여기 나무관리법만 잘 정리하시고요,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올해 나무를 무조건 교체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나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이팝나무의 좋은 점은 뭐예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이팝나무는 심근성이에요. 그래가지고 회화나무보다는 뿌리가 조금 깊게 내리고 튼튼합니다. 바람에 안전하고 그래서 재난에 좀 예방할 수 있고. 
이재현 위원  회화나무보다 좋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게 좋을지 몰라요, 사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다 장단점이 있겠죠, 예. 
이재현 위원  회화나무도 500년, 1천년 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국성 기후에 잘 맞는 토속적인 나무예요. 현재 경복궁이나 궁 주변에도 많이 심어 있는 나무기 때문에 서울시도 이것 회화나무를 많이 가꾸고 있어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예, 양반의 나무라고 기품이 있고 보기 좋은 나무이긴 하죠. 
이재현 위원  그렇죠. 이 나무는 양반의 나무예요. 그리고 품격 있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잘 기르는 법을 먼저 우리가 좀 익혀야 되지 않을까. 나무의 성질을 모르면서 나무를 관리를 안 하고 나무를 무조건 벤다는 것은 30년 넘는 나무를 베어놓으면서 아깝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네. 
이재현 위원  그리고 김귀배 과장님도 같이 질의하는 건데요. 시가지에 보면 죽어 있는 나무들을 덩치가 큰 것을 베어내고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 김귀배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일단은  뿌리 같은 게 대형목이다 보니까 쉽사리 캐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식재 때 별도로 브레이커(breaker) 같은 것으로 해서 캐내고 보도블록을 깔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그 자리에 못 심을 것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비켜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왜냐하면 건물 내에 주변에 큰 나무가 지금 평촌에도 마찬가지고 안양 어디인지 아시죠? 영화아파트 맞은편 그리고 예술공원 주변에 나무가 베어진 곳이 있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런 큰 나무들이 베어졌는데 최소한 30년 이상 다 된 나무예요. 이런 베어진 부분은 100퍼센트 심어주세요. 특히 건물을 지으면서 나무를 죽이는 못된 업자들이 있어요. 이런 업자들한테는 나무를 한 그루 심으니까, 두 그루를 더 심어요, 거기다가. 아셨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왜? 30년 된 나무를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30년짜리 못 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빽빽하게 한 그루가 없어지면 두 그루를 심어주라고요. 특히 영화아파트 맞은편 안양2동 사거리 있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예. 세 본이 결주지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재현 위원  예. 시민을 위하는 우리 의원들이에요. 공무원들도 시민을 위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가로수를 베는 순간 좀 벌금도 올리셔요. 건물이 지어지면서 죽었단 말야. 그런 것을 그냥 아무런, 방관하니까 이 사람들이 외려 베면 그냥 나무를 안 심어주거나 이러지 마시고 더 큰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주십시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김귀배 과장님, 제가 이것 볼 겁니다. 언제까지 빽빽하게 심는지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예. 
이재현 위원  그리고 예술공원에 마찬가지로 벽천광장에 나무가 죽은 것을 베었어요. 그렇죠? 그 관리 잘 못해서 그래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그렇지 않아도 가을철 식재 시기에 10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 우리가 나무를 키우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키운 좋은 나무를 그냥 아스팔트 포장하듯이 꽉 포장해 버리면 나무가 숨을 못 쉬어요. 혹시 가까운 일본이나 필리핀 이런 데 가보셨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예. 
이재현 위원  나무들을 그네들은 돈 크게 안 들고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주변을 잘 정리해 가지고 그런 것 제가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이용 좀 하세요. 특히 예술공원 내에. 아셨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김귀배 과장님한테 안양대교에서 박석교 구간 저번에 저하고 한번 갔던 곳 기억나시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예. 
이재현 위원  그 구간 1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도로변에 있는 나무 해결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 합니다. 유모차? 또 요즘 반려견 카트? 좁아요. 그것 하나 끌고도 못 지나간다면 그게 도로입니까? 해결방안 찾으셔야 돼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그렇지 않아도 그 구간을 보고 길어진 나무라든가 전선에 이렇게 막 걸려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 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제거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하여간 그 방안, 도로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도로변에 있는 카트 하나도 못 지나가는 나무가 그 도로가 아니잖아요. 큰 나무이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안 하면 그 부분이 나중에는 더 손을 못 대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 주변이 하천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나무만 잘 관리하면 그 지역을 많이 오가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년 기간을 드릴 테니까 잘 좀 부탁합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곳에 좋은 나무를 심어놔야죠. 
  그리고 박정희 과장님.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네. 
이재현 위원  과장님이 너무 동안구를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저는 샘이 날 정도로 기분이 좋아요, 사실상.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동안구 매일같이 여기 출근하면서 식사하러 갈 때마다 나무 관리를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한 회화나무. 그 회화나무만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릴게요. 답변공무원 순서를 지정해 놨는데 추가로 지정 시에는 사전에 양해를 부탁드리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귀배 과장님한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과장님 서류 잘 받았는데요,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안구 거랑 놓고 비교하는데 임기제 공무원이랑 단속 공무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네. 
강익수 위원  임기제 공무원이랑 공무직 합치면 8명이서 근무를 하면서 차량별로 단속건수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동안구랑? 이것은 어떤 차이일까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만안구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빌라나 개인주택들이 많고 이면도로가 많고 대로변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고 그래서 저희 쪽 같은 경우는 만안구는 상당한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도 좋지만 계도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민원 들어왔던 부분들 그런 것들은 이동형 단속차량으로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현장으로 즉시 단속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안하고는 조금 지리적 여건이 달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역특성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예, 맞습니다. 
강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것 보고 깜짝 놀라는 게 저희 안양시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인원수가 토털(total) 해서 16명밖에 안 되는 건가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맞습니다. 동안, 만안 포함해서. 
강익수 위원  16명만 지금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인가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예. 
강익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동안구에는 3대가 있고 만안구에는 2대가 있는데 자가용만 하더라도 한 20만대 되더라고요, 안양에 따지니까. 20만대를 그 차 5대가 이렇게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참 무리라고 생각되는데 안양시가 누구나 주차대란이다,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공감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 더 이상 얘기 안 나오게끔 혹시나 또 이렇게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차나 구급차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귀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안구 김양희 행정지원과장님 간략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동안행정지원과장 김양희입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만안구, 동안구 동행정복지센터 31개동 재택수당 일괄 미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작년 11월 시 총무과에서 동행정복지센터 상황관리자 근무체계지침 변경에 따라 동행정복지센터 재택 당직체계를 상황관리자로 변경‧운영하면서 만안 13개동과 동안 5개동의 본예산 재택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근무체제 주요 변경내용은 야간 자치프로그램 운영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은 그대로 운영하고 재택당직자를 상황관리자로 변경‧운영하고자 하는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본예산에서 박달2동, 호계3동은 청사경비원 채용으로 운영하고 그 외 11개동은 동별 여건에 따른 재택수당을 미편성하여 일괄 미삭감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도 동에 한 2년 가까이 근무하다 보니까 사실 동예산은 제가 한번 이렇게 훑어봐요. 그런데 타동하고 비교가 돼서 왜 다른 동은 거의 다 재택수당이라는 게 있다가 49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없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적인 수당인데 사실 만안, 동안 동마다 이 수당이 어떤 데는 시간외로 하고 어디는 재택수당으로 한다는 이게 좀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 삭감돼서 똑같이 시간외로 간다는 거죠?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김양희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앞으로 이렇게 동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각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들 많이 잘, 나 이것 청장님한테 얘기드려야 되나? 
  사실 동장들이 동의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각 동에서 어렵게 올리는 예산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금주 복지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동안복지문화과장 정금주입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및 아동수당 지급에 있어서 차액,  
강익수 위원  과장님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예. 
  경로당 건도? 
강익수 위원  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정금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섭 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동안구청 건설과장 김정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내 설치 중인 관리창고의 정확한 사업명, 설계도면 및 현재 진행률을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김정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네, 허원구 과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지난번에 이 사업 건으로 김주석 의원과 많은 언쟁이 있었죠, 이게.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네, 조금 있었습니다. 
허원구 위원  지금 사업명을 받았는데 지금 사업명과 예산부기명이 좀 차이가 있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단일화가 안 됩니까?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도시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현물출자와 관련해 진행된 사업으로 당초에 이전할지를 몇 군데 후보지를 찾아가지고,  
허원구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예, 결정하는 과정에서 운동장에 씨름장이 있는 그쪽을 먼저 정해지다 보니까 지금 종합운동장이 도시계획시설로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전에 먼저 후보지가 결정되다 보니까 그 도시계획시설로 체육시설 내에 할 수 있는 게 관리창고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그 지역이 또 도시계획사업이다 보니까, 
허원구 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요.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계속 같은 동일한 사업명으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설기지가 맞습니까, 창고가 맞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사실 제설기지 같은 경우는 명확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허원구 위원  과장님! 다른 것 필요 없고 그냥 제설기지냐 창고냐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하십시오.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저는 제설창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예. 
허원구 위원  과장님이 분명히 제설창고라고 하셨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제설장비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차고가 있습니까? 그 안에.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차고는 없습니다. 
허원구 위원  차고가 있다고 제게 들었습니다, 그때. 왜 자꾸 그러, “여기 제설장비 및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차고가 들어갑니까?”라고 했을 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제설제를 비축할 창고가 포함됩니까?”라고 했을 때 이것도 “네”입니다.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네. 
허원구 위원  “비상시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보전달 및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무시설과 작업자의 휴게 및 숙식시설, 휴게시설이 들어갑니까?”라고 하면, “맞습니다”. 맞죠?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그것은 대기시설이 있는 사항이니까, 예예. 
허원구 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네. 
허원구 위원  맞죠? 제설전진기지에는 이 세 가지 시설이 제설장비 차고, 제설제 창고, 사무실 및 휴게실로 구성돼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제설전진기지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 가지 시설이 들어가면 이것은 창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설기지라고 정의해야 바른 표현인 것입니다. 사업명도 제설기지라는 용어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업은 용어와 개념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설창고와 제설기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나타냅니다. 저는 여러 편의 학술논문에서도 개념정리는 확실히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잘못된 용어 선택은 오해와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용어는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 용어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셨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그것은 「건축법」상이나 도시계획 관련되는 용도에서,   
허원구 위원  부서에서 그냥 정하셨지 않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 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참조하셨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사업명칭 부여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치단체의 정책을 반영한 전략목표‧성과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명칭으로 구체적으로 표현’ 한다라고 있고 또 이게 프로세스가 있고 그중에 또 뭐냐면 ‘추상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사업명칭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표현’ 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 밑에 쭉쭉쭉 해서 사업명칭 및 부여사례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창고’는 사전적 용어로 어떤 것이냐? 물건이나 자재를 저장하거나 보관할 때 쓰는 건물입니다. 즉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우리가 등산하고 등정이 있습니다. ‘등산’은 말 그대로 낮은 산을 가볍게 오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정’은 산에 꼭대기에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히말라야산 14좌 등정에 성공했습니다’라고 하지 ‘엄홍길 대장이 히말라야 14좌 등산에 성공하였습니다’라고 안 합니다. 맞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지금 창고 같은 경우는, 
허원구 위원  과장님!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염화칼슘을 적재하는 사항이고,
허원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만 답하세요.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주변에, 
허원구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하라고만 하지 않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지금 적재를 해놓은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등산’이라고 하고 ‘등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백두산에 갔을 때는 ‘등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뒷동산에 갔을 때 ‘산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단어 하나에도 큰 차이가 있음을 제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논문의 수십 편을 제가 찾았습니다. 찾아봤을 때 ‘창고’와 ‘기지’는 분명히 용어의 정의가 다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무조건 갖추어져 있다면 이것은 ‘창고’라고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기지’라고 쓰는 것이 바른 표현인데 왜 자꾸 그것을 자꾸만 토 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에,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지금 그 관련규정이나 법에 아직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 게, 
○위원장 김보영  과장님, 위원님 다 끝나면 말씀하세요. 
허원구 위원  왜 제가 자꾸 질의도 안 했는데 답변하십니까? 
  자, 그러면 농수산물시장은 사업명이 현재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는? 농수산물시장 그게 기지입니까? 창고입니까?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지금 현재 있는 것 말씀입니까? 
허원구 위원  네.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제설창고로 돼,  
허원구 위원  기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자꾸 과장님! 왜 자꾸 속입니까? 지금 회의록에 분명히 남습니다, 이것. 분명히 기지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여기는 창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창고와 기지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사업을 설계할 때 사업명은 누가 결정합니까?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사업자가 하는 거죠. 
허원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선택한, 아니 우리 안양시가 사업을 설계할 때 사업명을 붙일 것 아닙니까?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네. 
허원구 위원  그것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결정을 합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안양시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허원구 위원  예? 뭐라고 다시 한번요.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안양시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허원구 위원  안양시 누구? 안양시에서 하는 것 당연한 거죠. 안양시 누가 결정하냐는 얘기예요.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소관부서에서 일단은 결정합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관부서가 누구입니까?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구청 건설과입니다. 
허원구 위원  구청 건설과에서 이것을 그러면 정한 겁니까? 예? 안양 구청 건설과에서 지금 ‘안양종합운동장 관리창고 증축공사’라고 정하신 겁니까?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에 관련되는 그,  
허원구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묻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이름을 정했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것만 얘기를 하셔요.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구청에서 그것은 정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구청 어디 과에서,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구청 건설과에서요. 
허원구 위원  예, 구청 건설과입니다. 그러면 사업명을 결정할 때 최고의 결정권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구청장이십니까, 아니면 안양시장님이십니까?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최종적으로는 시장님이 하시죠, 네. 
허원구 위원  시장님이 결정하셨죠?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결정할 때 토의와 논의가 있었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그런 부분은 사업보고회 같은 것은 있었지만 그런 것은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사업명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네요?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네. 사업보고회 같은 것은 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는 우리 시장님이고 그러면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사업명칭 부여기준이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 기준을 참고하셔서 명칭을 정하셨습니까? 네? 과장님,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논쟁이 크고 김주석 의원하고 굉장히 언성이 높아서 제가 기지국이냐 창고냐에 대한 국내논문은 다 찾아봤습니다. 국내논문에는, 외국논문도 제가 번역해서 봤을 때 기지와 창고는 분명하게 개념이 잡혀있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논문은 그렇게 돼있을지 모르겠지만요, 
허원구 위원  과장님, 제가,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관련규정이나 이런 데 「건축법」상에도 전진기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끝나면 대답하세요.  
  그러면 창고와 기지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사업명을 결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양시민들 앞에서 당당한 사업명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비산3동에 계신 분들이나 안양에 계시는 사람들이 봤을 때 창고랑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등산이냐, 등정이냐 이 차이처럼 창고냐, 기지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개념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을 만들 때 세종대왕께서는 분명히 이런 개념을 했습니다. 각 단어에는 저마다의 뜻이 있고 개념을 정리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에는 단어를 잘 선택하라고 세종대왕 뜻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창고와 기지를 제대로 정의를 못 하고 사용한다면 세종대왕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론적으로 과학적‧학문적 근거에 의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창고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지라고 생각, 분명히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창고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저는 창고라고 생각합니다. 
허원구 위원  창고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그런 연구가 최근에 생긴 연구고요, 우리가 행정을 해온 것은 오랜 시간 해온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진행돼 왔던 사항이고요.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시대에 따라서 용어는, 
허원구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는 2023년도에 살고 있고, 지금 과장님 이 사업이 1990년도에 일어난 사업입니까? 그 사업은 최근에 일어나면 최근에 따른 근거에 의해서 이름을 지으셔야지 1990년도 저 17세기입니까? 17세기의, 17세의 단어를 가져와서 사용해도 하시죠, 그러면.  
○위원장 김보영  허원구 위원님 조금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원구 위원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창고라고 하셨기 때문에 창고인지 제가 다시 한번 시장님과 관련부서의 담당자한테 확실하게 해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김주석 의원하고 굉장히 언쟁이 높았고 이것 가지고 플래카드도 걸고 굉장히 시끄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왜 이 시끄러운 사건이 발생했을까라고 제가 하나 하나 조사하고 찾아봤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맞다면 과장님께서 나중에 조용히 찾아오셔서 ‘허원구 위원님 맞습니다’라고 하십시오. 지금 이 사항은 분명히 녹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허원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도 똑같이 질의드렸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저는 그런데 조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업명칭은 누가 정합니까?”라고 질의하셨잖아요. 저는 과장님의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고요. 사업명칭은 부서에서 정하고 구청장님이 승인하셔서 시장님이 결정하시겠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명칭이 승인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집행부는 의회가 예산을 편성해 준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맞죠?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네. 
채진기 위원  이 사업이 아마 지금 우리 9대의회에서 시작된 사업이 아니라 8대의회에서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네. 
채진기 위원  8대의회에서, 저도 사실 이 부분은 마음에 안 들지만 ‘종합운동장 관리창고 증축공사’라는 이름으로 아쉽게 나간 것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만 보면 제설창고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누가 봐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나 의회에서 모두 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번 예비심사 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아마 그 당시에는 저하고 과장님 둘 다 질의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학의천 재해예방 준설공사 있잖아요. 2023년. 「지방재정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재정법 위반은 아닙니다. 
채진기 위원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저희 성립전예산 집행에 따라서 성립전예산은 기금과 그리고 안양시 예산을 함께 합쳐서 집행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따로 발주하게 되면 지방계약법 위반이 됩니다. 과장님,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린지 알고 계시죠?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네. 
채진기 위원  이것을 한 개로 묶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학의천 준설공사가 안양시 업체가 아닌 경기도 오산에 있는 모 업체가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예.
채진기 위원  그동안 학의천 준설사업을 꾸준히 해왔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업체가. 그만큼 안양시 학의천을 잘 이해하고 있고 안양시 관내에 안양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아니면 계약의 편의상 이렇게 편성된 것 같은데요. 해당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에 대해서 향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이 답변서 내용 보고 저도 향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과장님 이해하셨죠?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섭 건설과장님께서는 지금 채진기 위원이 추가로 자료요구하신 것 충실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또 보충질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률을 보니까 약 37퍼센트고 향후계획에서 준공예정이 6월 22일로 돼 있습니다. 두 달 남짓한 시간인데 지금 공정률 60퍼센트 가까이가 완료되겠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지금 샌드위치 패널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초바닥만 잘 마무리되면 빨리 작업은 가능합니다, 예. 
이동훈 위원  다만 이게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제가 지지난주에 저희 초등학교 통행로 문제 때문에 현장을 한 일주일간 돌았습니다. 그런데 공사장의 입구가 조금, 그러니까 환하게 열려있고 두 번째로는 건축공사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아직까지 6월 8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 혹시 교체되었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공사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6월 20일까지 연장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현수막을 고쳐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공사와 관련해서 학부모님들도 그러시고 주민분들께서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안내라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역할?은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미흡한 건 없이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김정섭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규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동안구청 건축과장 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감사합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이동훈 위원  저도 서면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사실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수도시설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랑 건축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계속 해체허가 관련해서는 계속 부적정 검토, 재검토 의뢰, 조건부 적정 결과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허가사항에서 자꾸 이렇게 부결 나는 이유가 뭘까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첫째로 해체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맡겨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만이 건축위원회 심의가 가능해요. 그런데 국토안전관리원에 했는데 1차에 그 재검토가 와가지고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또 최종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에서 조건부가 또 나왔어요. 이 조건부 사항에 대해서 보완상태거든요. 
이동훈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출할 때는 아까 수도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이 A3에 담긴 이 노선으로 돼 있는 거죠? 공사 동선인가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것은 별도로 제출된 게 아니고요. 비산초교까지 넘어가는 것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돼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거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예.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아직 개설도 안 되었는데 그러니까 해체계획서가 정식으로 이게 허가가 다 승인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공사를 서둘러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신고하고 허가하고 분리가 돼요. 신고 건은 소규모고 허가 건은 조금 규모가 큰 건인데요, 신고 건에 대해서는 신고처리가 된 거고요, 허가 건에 대해서 지금 보완 중인 사항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나무 식재를 이전하는 데 건축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것은 해체계획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따로 건축과에서 승인을 받습니까?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아니, 우리 건축과에서 승인받을 사항이 아니고요. 이 건물 해체하는 자체를 허가해 주는 거고 수목이식은 별개로 사업주체에서 하는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수목이식은 어디 과에서 승인을 받습니까? 승인대상 자체가 아닙니까?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것은 승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녹지과에 협의는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건축부서에서는 별도로 허가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해체계획서 보완이 5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까지는 완전하게 해체계획서가 보완이 끝나는 겁니까? 그다음에도 계속 보완사유가 나오겠죠?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보완을 띄웠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완이 완벽하게 들어와야만이 허가처리를 해줄 수 있거든요. 
이동훈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비산3동 해당사업지에 굉장히 많은 공사들이 몰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장님께서도 최대한 시민분들의 안전한 부분, 안전한 동선계획이랑 두 번째로는 이 주변에 하나의 사업만을 보지 말고 주변 환경까지도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영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희 교통녹지과장님, 아직 질의에 답변이 덜 끝난 것 같아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 
강익수 위원  과장님, 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네. 
  이재현 위원님께서 아까 가로수 베어진 곳이 많은데 새로 나무 심을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현재 심을 곳이 몇 곳인지 그리고 나무 유형별로 병충해를 방제하는지 여부와 방제자료 1년 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박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산1동장님하고 호계2동장님인데요, 시간이 진행될수록 내가 두 동장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제일 늦게까지 두 분의 답변을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오며 빨리 끝내겠습니다. 
  박영미 비산1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박영미  안녕하십니까? 비산1동장 박영미입니다. 
  김보영 위원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하는 일과 언제부터 주민센터에서 일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산1동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는 1명입니다. 2022년 6월 17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프로그램 신청 접수와 환불, 출석부와 운영일지 관리, 강사와 수강생 관련 민원접수, 프로그램 운영실적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동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분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요청해서 파견을 나오신 분인가요? 
○비산1동장 박영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 
○위원장 김보영  그러면 자원봉사하면 그래도 1일 교통비라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비산1동장 박영미  맞습니다. 실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저희 예산에 세워져 있는 건가요? 
○비산1동장 박영미  예,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저는 이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물론 동직원이 여럿이 있어서 민원을 다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비산1동하고 좀 규모가 큰 동은 이런 자원봉사자분들이 조금 직원들과 숙달되어서 민원인을 맞아주고 그러면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떤 일이 있을 때 마찰이나 그런 게 덜하지 않을까, 좋은 사업 같아서.
  혹시 이런 자원봉사자의 실비로 해서 한다면 동에서 그런 자원봉사자 이런 방법을 필요로 하는 데 있으면 우리 혹시 구청장님, 동에다 자원봉사 조금 배치해 주실 수 있는가요? 
○동안구청장 이성희  지금 전체적으로 어느 동인지 제가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 제가 평안동장을 했었거든요. 평안동에도 계셨어요, 이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위원장 김보영  그러니까 실비로 저희가 예산이 책정돼서요?  
○동안구청장 이성희  여기도 보면 시비가 월 20만원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40만원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건데 그런 유형으로 자원봉사자가 있었거든요. 파악해 보고 다른 동에도 필요하다면 방안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그러니까 각 동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만안 행정지원과하고도 함께해서 진짜 우리 박영미 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민원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한다면 필요한 동에는 좀 배치가 되어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면 어떨까’ 사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드렸거든요. 어떻게, 그 한 분이 그런데 매일 나오셔서, 
○비산1동장 박영미  매일 출근하셔요. 
○위원장 김보영  매일 출근을 하고, 뭐 8시간 다 근무는 안 하실 것 아닌가요? 
○비산1동장 박영미  일일 4시간. 
○위원장 김보영  일일 4시간이요, 예. 아무튼 이렇게 좋은 또 우리 주민들도 위하고 동직원들도 위하는 이런 사업은 양쪽 구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좀 동에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동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엄태화 호계2동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까지. 그런데 사실 지금 호계2동이 올 연말에 준공이 다 되는 건가요? 
○호계2동장 엄태화  8월 말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일단 새로운 동 탄생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이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2동장 엄태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호계2동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안내홍보물로 전단지를 배부하는 것 등 신청사 홍보에 대한 사항과 신청사 건립에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계2동 신청사 이전과 관련한 홍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예산이 소요되는 현수막, 전단지 등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시‧구‧동 홈페이지와 SNS, 아파트승강기, 버스정보시스템, 각종 전자게시대 등 다양하게 온오프라인(on off line)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전단지는 정보 취득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자 등을 위해 아파트, 빌라 등에 비치하고자 제작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향후 구상하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2동은 현재 1만 9천명이지만 2024년 8월에 융창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이 준공되고 2024년 12월 호계온천주변지구가 준공되면 3천 428세대 약 1만여명의 인구가 증가하여 많은 주민들이 동청사 방문이 예상됩니다. 
  각종 민원 및 센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편의성 높은 민원실 배치와 장애인을 배려한 베리어프리(barrier free) 가구 설치 등 신청사를 방문하시는 모든 민원인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동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처음에 전단지 1만매 했나? 전단지 홍수야, 홍수. 전단지 홍수. 아파트에도 웬 헬스장 전단지 너무 많은 전단지인데 ‘왜 이런 방법으로 할까’ 이게 사실 좀 의아했어요. 이런 방법 말고 어차피 동으로 가게 되면 ‘저희 다중매체를 이용해서 하면 안 될까’. 전단지 뿌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해서, 현수막도 많이 걸어놓고 아무튼 동장님, 이전에 대한 홍보는 잘 해주시고요. 
  제가 왜 동장님의 포부를 여쭤 봤냐 하면요 얼마 전에 우리 보사 쪽에서 전주하고 이쪽 도서관을 방문해 봤어요. 그런데 그 특색이 음악도서관 하면 그 음악에 대해서 진짜 더 말할 것도 없이 부러울 정도로 해놓았고, 미술도서관.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렇게 특별하게 동을 지으면 이 동에 가면 ‘야, 작은독서실 진짜 잘돼 있더라. 거기 누구나 가서 책도 읽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특화된 뭐를 호계2동에 제가 기대를 하고 그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냥 관공서 건물답게 관공서로 지어서 관공서에 늘 하던 그런 것 말고 그중에서도 호계2동 새로 지은 데는 뭐가 좋더라, 뭐가 독특하더라, 참 괜찮더라, 배울 만하더라, 가볼 만하더라, 그것을 저는 사실 기대를 했거든요. 제가 너무 늦게 기대를 했죠, 처음서부터 기대를 해서, 저 그 공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좀 큰 복지센터 같은 데는 작은독서실 같은 개념의 그런 것도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조금 더 그 공간을 주민들이나 누가 와서 편하게 설레게 거기서 쉴 수 있거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문화나 예술을 가미해서 그런 공간도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평범한 시민적인 소망을 드립니다. 
○호계2동장 엄태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호계2동장 엄태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영  네,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김보영 위원님 질의가 없었으면 질의를 안 하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관심사가 또 있어서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제2차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사실 제가 안전정책과에 얘기를 들어봤을 때 청사의 협소함이나 아니면 청사 구조적인 문제나 인력구성이나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호계2동은 다른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청사가 임시청사로 지금 가있고 주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청사의 위치와 임시청사 위치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는 공업지역에 지금 임시청사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현황이 다른 동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재난지원금 지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을까요? 그 두 가지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호계2동장 엄태화  저희가 임시청사로 있다 보니까 그런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되어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다른 장소를 섭외해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게 찾아다니면서 하던 게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던 데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기존 프로그램 운영하는 회의실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은 한 80퍼센트로 중간입니다. 
채진기 위원  주민분들이 멀리 있다거나 그런 성토하시는 말들이 없었나요? 동사무소가 이전하는지 몰랐다라거나 아니면, 그런 것은 따로 없었나요? 
○호계2동장 엄태화  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마침 동얘기가 나오니까 일선 동에서 고생해 주시는 행정복지센터의 직원분들과 그리고 임시직으로 하시는 분들 모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영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엄태화 호계2동장님께 기대합니다.  
  자,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심사대상 관련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6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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