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29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
- 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
- 3.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
- 4. -유소년 야구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안양시‧경인교육대학교 업무협약 보고
- 5.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안양시 산하기관 노동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안양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0. 안양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 11. 안양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안양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 14.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안양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16.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
- 21.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2.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안양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 24.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7.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안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신규 투자사업 참여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 30. 2030년 안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 3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3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o5분자유발언(허원구‧김정중‧조지영‧장경술‧윤해동 의원)
- 1.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집행기관 보고)(시장 제출)
- 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집행기관 보고)(시장 제출)
- 3.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집행기관 보고)(시장 제출)
- 4. -유소년 야구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안양시‧경인교육대학교 업무협약 보고(집행기관 보고)(시장 제출)
- 5.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6.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7. 안양시 산하기관 노동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대표발의)(채진기‧윤해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8명)
- 9. 안양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김정중‧김도현‧윤경숙‧곽동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10. 안양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박준모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 11. 안양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지영 의원 대표발의)(조지영‧장명희‧김도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13. 안양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 14.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곽동윤‧장명희‧김도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 15. 안양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윤경숙‧곽동윤‧김도현 의원 발의)
- 16.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7.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김보영‧허원구‧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18.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9.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0.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 21.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22.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3. 안양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4.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장경술‧채진기‧음경택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25.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음경택‧윤경숙‧곽동윤‧김도현 의원 발의)
- 26.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7.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8. 안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 29.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신규 투자사업 참여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 제출)
- 30. 2030년 안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 3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3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 01분)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대호 시장님과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에 대한 불출석 사전통지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우리 강익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강익수 의원님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 최대호 안양시장 불출석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정례회는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는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최대호 안양시장은 없습니다.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라오스 시장진출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요청을 받고 현재 몇 분의 집행부 과장님들과 공무국외출장 중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불출석한 그 특별한 이유가 라오스에서 직접 초대받은 것도 아니고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 초대받아 정례회 회기 중 급하게 공무국외출장 가는 것이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양시 2조원의 1년 예산을 결산 승인받는 이 시간, 상공회의소 초청으로 라오스에 가는 것이 최대호 시장님께는 훨씬 중요한가 봅니다. 최대호 시장님의 불출석에 대한 한 번 더 유감을 표명드리며 좀더 적극적인 행정집행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퇴직을 하시거나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들 중 몇 분은 이번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종합심사 때에도 공로연수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30여년의 공직생활에 유종의 미를 앞두고 오점을 남긴 것 같아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이번 6월까지 근무하시면서 끝까지 결산심사를 함께함으로써 후배 공직자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기실버포럼 지방자치모니터링사업단 박종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과 호성초등학교 윤선호 선생님과 학생자치회 여러분들의 의회 견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개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동훈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익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6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22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2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월 20일 상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허원구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저출산과 고령화라고 답할 것입니다. 안양시는 10년 연속 출생아수가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2022년도에는 166명 출생아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양시가 간과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고령화가 더 심해지고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도 노인인구는 5천 108명이 증가한 8만 4천 390명입니다. 2023년 현재 안양시는 1개월 노인인구 증가는 500에서 600명 정도입니다. 2023년 안양시 노인인구 증가는 분명히 6천명 이상이 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 노인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안양시는 출산지원금을 두 배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에 1월부터 4월까지 소급적용이 포함되지 않은 산모들이 항의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인 안양시는 시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문자를 산모들에게 보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지원금 2배 인상은 당초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조례 개정 시 수정 가결되어 2023년 5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안양시에 대한 불신과 출산에 대한 반감을 낳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제282회 임시회에서 출산지원금을 두 배 인상하는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지원금을 올린다고 하여도 출산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안양시 시비로 1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좀더 자세히 검토하여라.’라는 주문과 함께 조례를 계류하였습니다. 제283회 4월, 계류된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심사숙고하에 수정가결을 거쳐 5월 2일 본회의에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5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산아부터 지원금을 두 배 인상하여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다비드, 1987년 유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작품명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테네 시민들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친구들과 그의 제자 플라톤은 탈출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들과 제자의 탈출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에게 법을 지키라고 한 자신이 스스로 법을 어길 수 없다는 이유로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마시며 죽음을 택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로서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국가가 정한 법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정의와 법적 안정성과 사회질서입니다. 법은 융통성이 아닙니다.
6월 7일 오후 4시 30분에 출산지원금 민원 건으로 최대호 시장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날 핵심내용은 ‘출산지원금을 1월부터 4월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보사위 위원들께서 조례를 수정하여 다시 발의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입법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꿀 수 있는지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입법은 한 번 결정이 되면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입법을 소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을 소급하여 변경되어 적용된다면 법에 대한 믿음이 저해될 것입니다.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고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법치주의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26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계획’이 시행되었습니다. 1차년부터 3차년 기본계획은 저출산에 대한 원인과 출산장려정책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과 정책을 세웠지만 출산의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결국 정책 실패를 정부는 자인하였습니다.
안양시에 바랍니다. ‘출산지원금은 출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안양시에 맞는 저출산정책의 방향성을 찾고 연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현실성과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모든 세대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안양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오늘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회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공직자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이 얼마나 숭고한지 가치를 일깨워주는 날입니다.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21년 전, 우리 서해바다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하신 제2연평도 용사들의 참다운 모습은 우리 가슴에 더욱 새롭게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안양시 모든 공직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사후약방문’. 죽은 뒤에 약방문을 쓴다는 뜻으로 이미 때가 지난 후에 대책을 세우거나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과거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상송상청(霜松常淸)’이라 하셨습니다. 또 주변 환경이 아무리 험난해도 푸르름을 잃지 않고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히 기하자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대호 시장님의 시정운영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개선되지 않는 두 가지의 부패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직기강이요 또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피해 사건입니다. 이 지경에 와보니 최대호 시장님의 리더십은 물론 공직자 윤리의식 수준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말이 바로 ‘사후약방문’이죠.
본 의원은 지난 8월과 올 3월에 두 번 5분발언을 통해 안양시에 발생하고 있는 몇몇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를 지적하였습니다. 안양시 공무원의 직인 무단도용과 동주민센터의 매너리즘과 기강해이로 인한 증명서 발급 피해사례가 있습니다. 이 모두 지역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한 빈번히 발생하는 공공기관 임직원 괴롭힘, 갑질 문제의 심각성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시급히 개선할 것을 요구드렸습니다.
최근 보도했던 공무원 부서원 간의 폭언‧폭행 문제는 안양시 공직문화의 단점이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사건입니다. 진상 규명에 있어서 안양시 감사실은 소극적이고 늑장대처했다는 불필요한 논란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안양시 정책결정자들이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신중히 다루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해결되지 못한 채 반복되는 사건‧사고의 논란에 오히려 피해자가 따돌림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까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2차 피해’라고 부릅니다. 진단과 처방이 미흡한 괴롭힘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종전 관계로 계속 유지하게 되고 결국 피해자는 스스로 휴직과 퇴직 등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비참한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내부조직을 제대로 화합시켜야 효과적인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성과가 안양시민에게 최적의 행정서비스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참담한 모습은 안양시장을 보좌하는 참모진들, 이와 친밀한 간부 공무원들의 방만한 생각과 오만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근본적 진상을 찾아내고 명확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투명하게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하십시오. 무엇보다 튼튼한 공직사회 구조와 체질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선택과 판단을 하시는 것을 보면 소위 ‘십상시(十常侍)’에 둘러싸여 또는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시장님!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십시오. 집행부의 일부 조직적인 정치세력에 기반하고 또 친소관계에 의존한 채 의사결정을 이루는 현실에 우리 안양시민의 얼굴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은 의회의 충고와 조언을 언제까지 무시하겠습니까? 하루빨리 쉽게 뿌리 뽑히지 않는 공직 부패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십시오. 명확한 성찰 없이 계속 마이동풍 시정활동을 이어간다면 아침 이슬이 해가 뜨면 곧 사라지듯이 시장님의 위기도 임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공조직의 모범적 운영방식은 시민과 많은 조직에 귀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마로 많은 비가 내리는 7월, 지난해 수해로 인하여 시민들의 고통을 상기하고 이번에는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장대비와 같은 시원한 소식과 웃음이 매일 들려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순간에도 안양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과 호성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호성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환경과 학생들이 곧 다니게 될 호성중학교 통학로의 안전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호성초 사거리입니다.
인도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로시설물이 즐비합니다. 녹색학부모들이 봉사활동 하기에도 좁고 아슬아슬한 지역입니다. 유모차가 한 대 지나가기에도 어려워 이곳을 지날 때는 차도에 내려서게 됩니다. 최근에 이미 사고가 발생했었고 현재 볼라드는 교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죠. 이곳 역시 가로시설물로 인해 보행로가 좁아져서 학생들이 차도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호계3동은 지역 특성상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두산위브아파트 학생들입니다. 아파트에서 통학로까지의 거리는 약 1.2킬로미터로 도보로 18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통학버스를 마련하여 현재 3대의 차량으로 통학을 하고 있으며 5대로 증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통학차량이 학생들을 안전하게 하차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중학교로 가는 길목에서 하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부서의 협업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호성중학교 정문 사진입니다. 이곳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 절대보호구역입니다. 작년 말 촬영한 호성중학교 정문 사진입니다. 학교 정문을 사이에 두고 좌‧우측에 승용차와 덤프트럭, 포클레인 등과 같은 중장비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자칫하면 운전자가 지나가는 학생들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주변 장애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사각지대가 생길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한 현장입니다. 호성중학교 정문 통학로 안전에 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저는 지난 1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로과, 녹지과, 도시계획과, 공원과, 동안구건설과 등 시의 여러 부서들과 협의하여 왔습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학교 보행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지만 의왕시와 안양시의 시 경계지역으로 환경개선이 쉽지 않고 위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대형차량의 주차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안전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동안구청 건설과의 추진으로 보도블록을 재정비하고 주변에 화단을 설치하는 등 내용을 담아 지난 6월 20일에 호성중학교 진출입로 개선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화단을 활용해 학교의 영역성을 확보하고 인도에 연속성을 주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고원식’으로 변경하여 평탄화하였고 아스팔트가 아닌 보도블록을 설치하여 이 영역의 주인은 차가 아닌 사람임을 보여주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학생들을 안전한 동선으로 유도하기 위해 너지(nudge) 디자인을 활용한 보도블록 페이브먼트(pavement)를 적용하였습니다.
공사 이후 사진입니다. 학교 주변 환경과 미관이 일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차량 출입은 저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늘도 호성중학교 정문 주변은 승용차와 중장비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시장님께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협약식 및 간담회 자리에서 관내에서 통학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해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집행부석에서 - 네.)
오늘 호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약속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학생 여러분들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 사는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에 오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오신 호성초등학교 학생들의 귀가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이어서 장경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84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55만의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명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과 언론인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특별도시 안양, 청년에게 힘이 되는 도시 안양,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도시 안양 그리고 청년이 행복한 도시 안양을 표방하는 우리 안양시에서 여전히 사회적, 복지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3년 5월 말 기준 안양시 인구는 총 54만 6천 226명입니다. 이 중 19세에서 39세 미만의 청년인구는 총 15만 3천 973명으로 안양시 전체 인구의 약 28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약 15만명에 달하는 안양시의 청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취업 준비를 위해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청년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발전을 위해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거나 학원을 다니는 청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청년도 있겠죠.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는 청년 등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을 열심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청년들 이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스스로의 목표보다는 이 사회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사회적 성취라는 목표를 만들어 놓고 그 목표를 일괄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성취할 수 없었던 청년들은 각자의 한정된 공간에 갇혀서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립된 청년을 단순히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사회가 이들을 버린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손가락질하며 낙인을 찍거나 쉬쉬하고 외면하기만 하려 한다면 이들은 더욱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립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고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본 의원은 이번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정의를 ‘타인과의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는 청년’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에서는 이런 사회적 고립청년들을 위해 유의미한 교류의 장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고립청년들이 자립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고립청년이 개개인의 일탈 또는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시각으로 궤도에서 잠시 벗어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청년들이 다시금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찾아주시고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안양시가 나서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양시에는 약 15만명에 달하는 청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자의 목표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청년들은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그들이 최선의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안양시에서 채워줄 수 있다면 더 채워주며 지원해 주고 이들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서 어쩌면 누군가의 손을 내밀어 주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고립청년에게도 안양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평범하지만 미래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면 합니다. 모든 청년이 시간이 흘러 지금 열심히 노력했던 이 시간을 돌아봤을 때 좋은 기억들만 남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우리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및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공익이란 무엇일까요? 공익이란 공공의 이익, 즉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익이란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또는 집단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서의 공익은 공공의 이익과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법이란 무엇일까요? 합법이란 현행의 법질서에 정해진 추상적 법규에 합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고보조명’이라고 아십니까? 고보조명은 법률적으로는 전자빔 등을 이용해서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조명 형태를 말합니다.
화면을 띄우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에서 보시는 이 조명이 바로 고보조명입니다. 이 고보조명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는 범죄예방과 홍보의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밤거리를 다니다 보면 이런 고보조명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으며 영상과 조명, 이펙트라이트(effect light), 특수효과 등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영상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부분의 조명들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옥외광고물법상 상업용 바닥광고, 즉 고보조명은 디지털 광고매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2호에서는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금지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7호에서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허가를 받아서 표시 또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조5호에서는 “지역 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서 표시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서는 고보조명을 설치할 경우 “시‧군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고보조명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설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양시 관내에는 수없이 많은 고보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많은 고보조명들이 안양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신고를 받아서 설치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적으로 설치된 고보조명에 대해서 지난 4월 12일부터 관내에 설치된 고보조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으나 설치현황이 전혀 파악되지 않음은 물론 아직까지도 담당부서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보조명을 설치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보조명은 그 나름의 장점이 많으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고보조명이 공익의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음은 누가 봐도 분명해 보이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익의 목적도 결국은 합법이라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관내에 설치돼 있는 고보조명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후허가라도 받음으로써 법적인 테두리로 끌어들여야 할 것이며, 향후 설치되는 고보조명들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거쳐서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관내에 설치돼 있는 고보조명에 대한 설치지도 작성 및 향후 양성화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5분자유발언을 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은 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안이며, 의사일정 제4항은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등 4건의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75조 및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등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규 약 보 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우호교류를 증진하며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구성된 협의회로 2003년 4월 13일에 최초로 설립하여 현재 1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민선8기 출범에 따라 회장도시인 용인시에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무총장직을 삭제하고 협의회 제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는 감사를 임원으로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분기별 1회인 정기회의 개최시기를 반기별 1회로 변경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협의회 사무국의 독립성과 사무국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사무국장을 회장도시 소속 공무원이 겸직하는 것이 아닌 별도로 회장도시에서 임명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현행규약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 약 보 고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남북 평화 및 교류 협력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로 2021년 5월 21일에 출범하여 현재 1개의 광역자치단체, 1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민선8기 출범에 따라 회장도시인 우리 시에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규명 인용관련 조문을 개정하였고, 협의회 가입‧탈퇴에 관련 사항, 대리참석자 권한근거 신설 등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반의 사항을 정비 또는 신설하였으며, 규약의 부칙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현행화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현행규약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 약 보 고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북측 도시 간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로 2021년 4월 26일에 출범하여 현재 3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민선8기 출범에 따라 회장도시인 광주시 남구에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기회의 개최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개최주기를 구체적으로 연 2회로 명시하여 현행화하였고, 규약의 부칙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현행화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현행규약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경인교육대학교 업무협약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 약 보 고
석수동 경인교대 일원에 부족한 야구장 확충과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풋살장 및 체육시설 조성 추진을 위한 안양시‧경인교육대학교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경인교육대학교 내 종합운동장에는 인조잔디, 육상트랙, 다목적구장을 조성하고, 경인교대 유휴부지에는 야구장과 풋살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주요 협약내용으로는 협약안 제3조 안양시에서는 체육시설 조성비용을 부담하고 경인교육대학교에서는 장소 제공 및 시민 개방을 하는 사항이며,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체육시설 사용 세부 운영‧관리 협약서」에 의해 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업무협약서(안)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등 4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
‧-유소년 야구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안양시‧경인교육대학교 업무협약 보고
(본회의)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방금 보고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등 4건의 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경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등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시행에 맞추어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 이를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입니다.다음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서식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시행규칙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장경술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5일 제284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전자회의시스템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산하기관 노동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하기관’ 용어를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고, 산하기관의 정의를 기관 명칭 나열 방식에서 설립 관련 법령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범주에 ‘안양시노동인권센터’를 포함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현행 조례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선관위 해석에 따라 해당 규정을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규정으로 개정하고 관련 법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어서 「안양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개별점포로 영업하는 소상공인을 지역기반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육성하여 지역 상권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안양시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계속해서 「안양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의「주민등록법」과 불일치한 부분을 개정하고 용어 및 문장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양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사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향상 보장을 위한 기존 조례 범위를 확장하여 지능정보서비스의 활용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과 제명을 변경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산하기관 노동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84회 안양시의회 제1차정례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예술활동은 그 자체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술인의 창작활동 마중물로써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예술인 창작활동 촉진 및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조례 개정을 통해 장수수당 신규 지급을 억제하고 단계적으로 폐지 중인 수당을 현시점 기준 실제 지급대상자와 상이한 점이 발생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인지‧신체능력 부족으로 각종 범죄피해 대응 및 신고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범죄예방‧피해 발굴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상담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거점별 청소년수련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청소년재단 사업 수행범위와 청소년시설에 박달·관양청소년문화의집 2개소를 추가하고 변경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명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보전 및 에너지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조문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으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할 때 수정범위는 개정되는 부분을 변형하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야 하나 수정범위를 벗어나 수정의결되어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의거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하고자 번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봉투 판매 시 카드결제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결제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판매소의 불편을 해소하고 판매수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간의 부담을 줄여 개방화장실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사항을 추가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3조 개방화장실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변경동의안은 급증하는 화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시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사업에 협약당사자로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공동명의 지분율 과 사용 등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8건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0항까지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84회 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조례 8건과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신규 투자사업 참여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2030년 안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안양시가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주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명에서 “운영”을 삭제하고 제3조 “관리‧운영”을 “경영”으로 변경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의 보다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제14조제2호를 “의회에 상정할”을 “의회와 협의하여 상정할”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수정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정비 등 건축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의 건축자산을 보존‧육성하고 한옥에 대한 건축‧수선 등 재정지원을 통해 한옥의 진흥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행정에 활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요금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요금 감면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명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약자의 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안전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춘 보행안전지도사의 운용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 설치에 대한 시의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물부족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계속해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신규 투자사업 참여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안양시가 직접 참여를 통해 시의 정책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추진과 함께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안정적 재원확보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개발 수지 검토 및 총사업비 증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며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2030년 안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안양시 전 지역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여부 검토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계획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호암초주변 용도변경 상향건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검토를 통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향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덕천교 등 교량폭 변경 시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도로 상황까지 고려하여 변경하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신규 투자사업 참여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030년 안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0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2023년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을 요구하오니 향후 재정운용 및 각종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첫째, 민간단체보조금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천만원 이상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은 복지정책과 15건, 문화관광과 24건 등 부서별로 상당수 확인되었고,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양시의 모든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자격기준, 자부담 확인 등 사업계획 검토,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한 정산검사를 실시해 주시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집합교육, 순회교육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비 예산 확보 및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의 세입이 다소 감소하였고 이는 지방세는 일부 증가하였으나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방세, 국‧도비 비율 등 안양시의 여러 상황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세입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용액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별 재정소요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예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특히 기본경비에서 과다하게 발생하는 불용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과보고서, 출자‧출연기관 감사보고서는 내실 있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목표 성과분석에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서 제시한 원인분석과 내‧외부 지적사항을 포함해 주시고, 목표 대비 달성률이 과도하게 초과되는 경우 목표, 측정산식을 재검토해 주시고, 출자‧출연기관의 감사보고서는 ‘출자출연기관 결산 통합기준’에 맞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맘愛 우리안양’ 제작에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고용노동과의 도비‧시비 매칭사업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주택과의 시비사업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유사한 부분이 있으니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추진, 안양시 보조금 공모사업의 집행잔액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 선정기준에 반영하는 방안, 상급기관의 모든 공모사업 추진 시 우리 시의 적합성‧효과성뿐만 아니라 민원소지 여부, 간담회 개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 사고이월된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의 원만한 진행 및 결과 도출, 동반성장추진위원회, ‘안양 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 추진 시에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타 지자체의 시청 이전사례를 검토해 보면 용역발주부터 이전완료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는바, 그 기간 동안 (구)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활용도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집중호우에 따른 안양천 범람, 주택침수의 사례가 있고 이번 여름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니 사전 점검 등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준비하고, (구)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개최하는 제7회 APAP도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하여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3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역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장영근 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제28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최병일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있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84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투표결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유소년 야구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안양시‧경인교육대학교 업무협약 보고」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산하기관 노동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신규 투자사업 참여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30년 안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의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