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9대 제28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80회 안양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2년 12월 16일(금)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회의)
  2. 1. 2023년도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4.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5.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 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7분)

○위원장 김도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31개 동을 포함한 만안구‧동안구에 대한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만안구청장 김산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광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추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국태영 세무과장입니다.
  임채익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신진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국진 건설과장입니다. 
  김국환 건축과장입니다. 
  김귀배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정은주 안양1동장입니다. 
  김희중 안양2동장입니다. 
  김성은 안양3동장입니다.
  김재필 안양5동장입니다.
  권민정 안양6동장입니다.
  김혜영 안양7동장입니다.
  강범석 안양8동장입니다.
  한길철 안양9동장입니다.
  조기형 석수1동장입니다.
  강성룡 석수2동장입니다. 
  백보현 석수3동장입니다.
  신경수 박달1동장입니다.
  전재혁 박달2동장입니다.
  백경래 안양4동장은 특별휴가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현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만안구 과‧동장님들께서는 잠시 이석하셔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안녕하십니까, 동안구청장 이충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도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낙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병국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문규 세무과장입니다.
  정금주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임상훈 건설과장입니다.
  이정호 건축과장입니다. 
  박정희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박영미 비산1동장입니다. 
  윤진한 비산2동장입니다.
  정향숙 비산3동장입니다.
  김수정 부흥동장입니다.
  이난영 달안동장입니다.
  김성대 관양1동장입니다.
  이도상 관양2동장입니다.
  선연석 평촌동장입니다. 
  김옥분 평안동장입니다. 
  김천권 귀인동장입니다. 
  이재홍 호계1동장입니다. 
  엄태화 호계2동장입니다. 
  하태종 호계3동장입니다.
  정은정 범계동장입니다.
  권승택 신촌동장입니다.
  황정수 갈산동장입니다.
  김경자 환경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불참하였으며 김양희 부림동장은 병원 진료로 인하여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현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1개 동장님들께서는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속개 후에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 위원  채진기 위원입니다.
  우선은 양 구청의 예산들이 대부분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예비심사에서 많이 질의가 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무경제 소관 관련된 내용들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9페이지입니다. 
  만문누리사업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2020년부터 유사사업들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유사사업 성과와 자체평가 그리고 신규로 예산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예산이 꼭 반영된 이유, 신규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2023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양 구청 그리고 31개 동 질의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님이 자료 취합해서 자료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들인데요. 공공청사 요금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2014년 이후에 신축된 청사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요, 그 비율을 다 채우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공청사 예산, 요금, 집행잔액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된 각 동청사에 대해서는 이용비율 그리고 절감금액 그리고 의무발전비율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숙 위원  만안구 박국진 건설과장님과 동안구 임상훈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영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내용과 영조물 배상한 내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귀배 교통녹지과장님과 박정희 교통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가 있어요. 관리면적과 5년간의 예산내역을, 대충만 주시면 됩니다, 예산내역. 관리면적하고 비교하려고 그래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예,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박달2동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1억 6천 200에서 1억 1천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아직 박달2동 현안사항이 지금 처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경과와 그리고 1억 1천 400만원의 증가사유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동안건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0페이지에 보시면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160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러니까 이번 2022년도에 이것과 관련한 민원이 월별로 몇 건씩 들어왔는지하고요. 또 하나는 같은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안전하고 직결되는 게 있습니다. 안전하고 직결된 민원은 몇 건이었는지 그리고 안전하고 직결된 민원의 경우는 좀 보수가 시급한데 평균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데 며칠이 소요됐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8페이지에 착한그늘막 설치를 25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5개소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훈입니다.
  우선은 양 구청 공통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고요. 음식문화개선 낭비 없는 좋은식단 사업추진입니다. 
  좋은 취지에 반해서 적은 예산이라 웬만하면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의 사업내용이 상이합니다. 동안구 환경위생과의 포스터 공모전 실적, 운영내용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는 앞치마를 제작을 하는데 어디에 배부를 하시는지 조금, 그냥 답변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동안구는 공모전 실적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2가지 사업에 대해서 주된 업무, 업무장소, 근무기간 등 자료 부탁드리고 단계별 공익활동형 등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업무 설명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양 구청 녹지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배 과장님하고 박정희 과장님.
  만안‧동안 녹지대가 있습니다. 녹지대 넓이하고요 길이, 가로화단 녹지띠 지금 동안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넓이와 길이, 사업내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에 보면 주요 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이 있어요. 어제도 도시과에 수형조절이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관악대로 수형조절을 버즘나무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사유와 장소, 사업내역서 자세하게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양 구청에 각각 육교하고 지하도 개수하고요. 승강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한 사업내역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저는 동안구청이요. 예산안 1137페이지예요.
  설해대책 추진에서 폭설이 내렸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를 좀 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하고 구청하고 관리하는 경계선이 있을 거예요. 그런 도로는 어느 쪽이 먼저 우선인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기 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먼저 김산호 청장님, 이충건 청장님 며칠 안 남으셨네요. 우리 양 구청을 위해서 오늘의, 2022년도 진짜 안양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31개 동장님들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양 구청 과장님들, 사무직원님들 전체 포함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다 불가피하고 경상경비 보면 전년도 비해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이에요, 예산을 보면. 그래서 양 구청은 그냥 계속사업비나 시에서 내려온 사업만 주로 하시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만 그냥 자료제출만 부탁드릴게요. 그냥 청장님이 주셔도 되고 행정지원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님이 주시면 되겠다, 양 구청.
  각 동에 주민자치참여예산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 사업한 것. 사업이 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사업한 게 뭐가 되어 있는지, 신규사업 할 것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제. 그 사업내역 양 구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능별 현황에서 문화 및 관광 있잖아요. 예산이 증감률이 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증감이 많이 됐어요. 그게 사업이 뭐뭐 하시는지 사업만 자료제출만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주시고, 혹시 제가 전에 3개 상임위에서 질의한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한 것 있으면 간단명료한 정도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올해 퇴직하시는 우리, 30년 이상 퇴직하시는 분들 계시죠? 올해.
○만안구청장 김산호  네.
김주석 위원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사전에 제가 양 구청장님께 질의드렸는데요,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는 과장‧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신 과장‧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요 우리 과장님들, 청장님 그리고 답변서를 읽지 마시고요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바로 위원님들 답변자료 꼼꼼하게 사전 숙지해 주시고요. 곧바로 질의 이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저밖에 없나요?
○위원장 김도현  예,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청장님 아마 제가 드리는 질의가 진짜 마지막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예.
채진기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네,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신재생에너지와 청사 공공요금 관련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질의를 할 거라고 예상하셨을 수도 있고 아마 답변도 제가 어떤 질의를 하실지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네네.
채진기 위원  청장님 이번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서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비율의 중요성은 이제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의무비율보다 상당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네, 안 나오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청사 예산은 사실 우리 안양7동 같은 경우 보면 이게 다 전기하고 수도하고 다 섞여 있지만 그냥 통합해서 보자면 1년에 약 3천 900만원 정도 쓰고 있는 거죠?
○만안구청장 김산호  네.
채진기 위원  그리고 ’21년 보면 4천 300만원.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0퍼센트 이상 늘린다면 상당한 금액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안구청장 김산호  예,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안양7동 같은 경우 지열이거든요. 지열인데 박달2동 같은 경우는 태양광하고 지열하고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2014년 착공인데 사실 착공비율로 보면 안양7동이 의외로 지금 발전비율이 낮고 그다음에 의무비율도 15퍼센트인데 상당히 절감되는 금액이 엄청 낮아요, 지금 현재 투자한 저것에 비해서. 그래서 좀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의무비율을 지키고 있지 못한 부분은 이것은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있습니다,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조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것을 늘리는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신규로 지어지는 청사를 좀더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지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는 것은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고 시설공사과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본인증 용역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와 BF인증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들이 공사를 하는 곳이 따로, 운영하는 데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혹시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만안구청장 김산호  네, 특별한 기술도 없고 설치해 놓으면 그대로 사용만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리고 또 요금만 내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또 사실 의무비율도 높아졌잖요, 지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청사 신축 시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 때문에 예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네.
채진기 위원  안양7동‧8동, 박달2동 이 3군데의 예산을 저희 지금 공공예산 올라온 것 있잖아요?
○만안구청장 김산호  네.
채진기 위원  이 비율만큼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안구청장 김산호  삭감을, 아유. 
채진기 위원  만약에 이 의무발전비율만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만약에 삭감해야 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만안구청장 김산호  공공요금이 좀 모자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진기 위원  사실상 이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만안구청장 김산호  예, 예.
채진기 위원  최대한 가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비율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앞으로 만들어지는 청사에 대한 관리를, 신규 설치를 잘해야 되는 것은 물론인데 이 비율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이 부분은 제가 동안구에도 똑같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이후 이야기는 동안구청장님과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말 채진기 위원님 질의가 마지막 질의가 됐네요.
  우리 김산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호 행정지원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한테 좀 묻기가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이것 아까 제가 그냥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자료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에 이것 제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과장님?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예, 기억합니다.
정완기 위원  제가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제가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석수3동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이것은 건설과에서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 아닌가요? 참여예산제로 해야 되는 건가?라고 보여지세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어쩌면 건설과 일반적인 사업일 수도 있는데 그 동만의 선제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게 위치가 어딘지 모르죠?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예. 지금은 알 수 없고 추후 자료를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것 나머지는 제가 이해하는데 참여예산제가 기본 우리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이런 게 참여제로 되는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진짜 여기에서는 숙원사업이고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에도 양쪽 청장님한테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과장님 계시니까 그런 것 좀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추후에도 참여예산제 할 적에 그런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 잘할 수 있게끔 과장님도 함께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우리 만안구청에서 만문누리, 만문현답 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사업 진행하시면서 어려웠던 지점이 있었을까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어려웠던 것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법적으로 안 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가 실제로는 적극행정을 해주고 싶은데 법적규제가 있어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그런 게 어려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제가 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이 사업에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여기서 함께하시는 분들이 식사 한번 제대로 하기 어렵고 그리고 봉사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의 완결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청에서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신규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실 제가 이 사업의 가치나 사업의 주민들의 만족도를 봤을 때는 조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제가 생각해도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요. 일차적으로 1천만원에 시작해 가지고 매년 단계적으로 상승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채진기 위원  이 사업의 조금 어려운 지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구청장님의 임기가 대체적으로 1년씩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끌고 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 예산이 서야지 이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이후에도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3회째까지 하고 있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옛 지명 발굴 지도’ 그리고 ‘동판 제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옛 지명 같은 경우도 민간사회단체에서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채진기 위원  이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네.
채진기 위원  만문누리, 만문현답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사업이나 또 민원인이 있었으면 하나만 소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네네, 만문현답을 제가, 우리가 원도심이잖아요, 만안구가.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 미해결 민원이 많았어요.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사실 안양9동에 프라자아파트 뒤에 차가 많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차장이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를 통학을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나와버리니까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주차장을 없애는 것을 반대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다 받고 전부 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주차장보다는 안전한 게 최고다’ 그래서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만들었고 거기 있는 주차장은 없어졌지만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불만도 없었고. 그래서 안전한 통학로를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르테자이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옆에 있는 농사짓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웅덩이가 돼버렸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하고 이럴 때까지 갔었습니다. 결국은 감사원 감사도 받고 이랬었는데 그것을 해결을 못 하고 계속 만약에 입때까지 왔다면, 굉장히 피해가 입주민들한테 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적극행정을 해서 성토를, 그린벨트라도 어쨌든 안전 부분에 따라 가지고 재난재해 대비를 해서 부분성토를 하게끔 했던 것 이런 사항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만문누리는 우리가 안양 만안에 지금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많아요. 거기에 ‘찬우물’ 같은―단적으로 보면―이런 역사적인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지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없어지거든요, 그게.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은 조금 기억하지만 나중에 거기 있는 사람 지나가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나가면 그 찬우물은 영원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가 우리 안양시에서 물을 길어 먹었던 그 찬우물이구나.’ 하는 것, 그런 것을 좀 우리는, 시에서 하는 것은 큰 사항이고 우리는 작은 사항. 누가 예술가가 거쳐 간 자리 또 안양시청사가 어떤 건축가가 지었던가 그리고 우리 옛 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지마을’, 우리 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덕천마을’. 안양1‧2‧3‧4‧5‧6‧7‧8‧9동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마을이 좀 없어진 거지 사실은 옛 지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되찾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구청장이 하고 나서 또 1년이 지나고 가면 또 무뎌질까 봐 사실은 민간 쪽으로 해서 회장님을 만들고 거기 회원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더라도 내년에도 계속 지속되고, 거기에는 또 항상 그런 것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용이 들죠, 거기에.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올렸었는데 일단 1천만원만 좀, 예산상 1천만원만 이렇게 첫해니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네, 청장님 지금 답변을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만안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청장님의 말씀처럼 이후에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이어갈 수 있게끔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정광호 과장님!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김정중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은 동사무소에서만 세우는 거죠?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여기 생태하천과에서 ‘안양천 충훈2교 그늘막 설치 주민참여예산’ 3억 5천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오타인가요, 이게?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3억 5천이요?
김정중 위원  네. 여기 예산안 743페이지에, 제가 갖다 드릴까?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보통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올릴 때는 여러 가지 사업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한 1천만원부터 해가지고 어떤 것은 5천만원, 1억원짜리 올리는데요. 올리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기는, 동에서 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직접,
김정중 위원  아, 사업부에서 직접.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반영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이 그런 경우입니다. 
김정중 위원  생태학습 그 과로?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맞습니다, 네.
김정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동훈 위원님.
이동훈 위원  정광호 과장님께 질의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이동훈 위원  지금 주신 자료,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자료를 보면 8번에 박달1동 ‘장미터널 시설물 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이동훈 위원  이 사업이 2014년도에 통과돼서 장미터널이 구축이 됐고 2017년도에 1차 정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약 5년 만에 이렇게 시설물 보수를 하고 재탄생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주민참여예산으로 통과돼서 구축된 사업이 관리부서가 어디죠?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주민분들께서 일일이 장미터널을 다시 한번 만드시고 나서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 있던 공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예산을 이렇게 또 들여도 또 1, 2년 뒤에 지나가면 또다시 황폐해지는 시설물이 될 텐데 이런 것들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과가 혹시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과를 정확히 지정하기는, 할 수도 있겠지마는 동하고 상호, 부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관심 있게 계속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터널 같은 것을 만들었을 경우 실제로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가, 구에 해당 과가 있겠지마는 그런 경우는 명확하게 유지보수관리를, 일차적으로는 동이 유지관리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이동훈 위원  그렇다면 말씀대로라면 이 공간들을 유지 못 하는 것은 ‘동의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아니 동의 책임 이것을 떠나 가지고 이제, 구의 녹지과에서도 유지관리를 한다고 좀.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안건 상정을 해서 통과된 사업들은 주민분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다. 긍정적인 공간에 세금이 쓰인다는 것 굉장히 좋은데 이게 항상 단순간에 설치가 되고 그 이후에는 항상 방치가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에서 통과된 사업에 향후 5년간에 예측되는 운영유지비까지 동에 같이 운영비로 포함시키는 방향은 어떠신지 조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훈 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예. 정확히 타당한 얘기입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러면 올해 이렇게 예산안이 또 들어가고 주민분들께서 또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시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주민분들께서 주민참여예산을 좀 그런 결과물들을 경험하시고 더욱더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많은 독려 그리고 유지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예,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 나온 것 있잖아요. 안양천 충훈2교 광장 그늘막 설치.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네.
정완기 위원  3억 5천짜리.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정완기 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예산안 책에 올려놨는데 여기 빠진 사유가 뭐예요? 답변서에?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동에서는 보통 2천만원 이상은 동에 사업을 주지를 않거든요. 
정완기 위원  제가 참여예산제 사업 하면 다 주셨어야지.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그것은 심의하면서 약간 이뤄진 사항 같은데 별도 아마 확인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정완기 위원  그래요? 아니……. 이게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행감 때부터, 예산안 때부터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참여예산제의 진정한 의미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도 양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고 한 이유가 예산법무과에서부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심의‧의결하잖아요. 각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일회성이고 작은 것만 하지 마시고 진정한 주민이 참여했을 때, 목적이 뭐예요. 전부 다 작은 것, 뭐 한 것. 그러니까 자꾸만 소심해지는 거예요, 주민들이. 진짜 그 동에서 필요하고 원하고 큰 사업이 됐고 예산 수반이 많이 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예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각 사업부서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업부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 행감 때 이상부터 계속 얘기하고 왔던 질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내가 간단히 질의 마친 게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제, 양 구청장님이 올 연말에는 퇴임하시니 계시게 되면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잘 계승하고 잘 알려라. 우리 예산법무과에도 제가 주문한 게 뭐냐 하면 기존 각 동에 물론 세미나 안내해주러 나가요. 그분들한테도 중장기사업도 할 수 있게끔 얘기해라. 예산 수반이 되니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갖고 올해 바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내년 본예산에, 하다못해 2, 3년을 두고 할 수 있게끔. 그거였어요, 취지가. 양 청장님 다 기억하시죠? 제 얘기. 그래서 동장님들 확대간부회의 때 꼭 좀 말 전달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고. 하셨나요? 안 하셨죠, 또? 안 하고 또 인수인계하고 가시는 거죠? 제가 그때 부탁 한번 드렸잖아요. 청장님들께 분명히. 왜 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 좋은 제도를 잘 활용을 안 하신다는 거지. 여기 동장님도 아마 지금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움찔해서 작은 것만 하세요. 크게 얘기를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주민이 진짜 편하고, 거기 사시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쉬운 말로 몇백억짜리 사업 들어가면 어때요? 중장기로 그렇게 해야죠. 거기가 주민이 편하고 하는 건데 이게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이다, 이거죠. 작은 것 하려고 주민참여예산 하냐고. 이것은 쉬운 말로 민원 조금만 넣고 해 달라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만 요청한 거예요. 왜, 이번에 행감 때 바로 얘기해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할 수 없으니 내년에 분명히 업무보고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정완기 위원  그때 얘기하려고 제가 자료 요청해놓는 거예요. 올해 이렇게 또 예산이 올라왔다. 예산법무과 또 업무보고 할 것 아닙니까, 총무경제에서.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정완기 위원  그때 제가 얘기하려고 지금 딱 자료 요청하고 과장님한테 간단하게만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하고 이렇게 실랑이해 봤자 고쳐지는 것 아니지만 양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각 동의 동장님 연말에 인사발령이 나서 일부 인사가 또 될 것 아니에요. 본청도 올라가실 거고 구에도 가실 거고 또 승진자들 내려가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놓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료요청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전달사항만 해달라, 행정지원과장님이시니까. 그럼 청장님한테 바로 요구했죠, 계셨으면. 하셨냐, 안 하셨냐 제가 막 하셨겠지. 그런데 제가 아침에 분명히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잘 마무리하시고 앞날에 축복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란다. 딴 얘기 안 했잖아요. 그것 전달 좀 그렇게 해 달라는 의미고요. 참여예산제가 얼마가 됐든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는 다 주셨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리고 꼭 전달해 주시고요. 제가 내년 업무보고 때 지원과장님이 계시면 여쭤볼 거고요. 혹시 다른 과 가셔도 그때 인수인계하셨는지 제가 여쭤볼 거예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꼭 전달하겠습니다, 예.
정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광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채익 복지문화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상세한 답변 일단 서면으로 잘 확인했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이 이게 공공근로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구청 주관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옛날에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은 고용노동과로 왔는데요. 모든 모집과 공고는 시에서 다 하고 구에서는 각 동과 우리 구에서 필요한 인력을 취합을 해서 고용노동과에 인원수를 보고하고 인력을 배치받았을 때 그 인건비를 저희가, 
이동훈 위원  네,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일자리가, 한 7년 됐나요?
이동훈 위원  꽤 오래됐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이동훈 위원  네,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시비 100퍼센트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시는 사업들을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이것 따로 예산 세워져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동산 제초 환경정비작업’ 이것도 따로 예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정비 이런, 대부분 다 이런 업무들인데 이게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다른 여기는 대부분 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일자리, 그러니까 일거리를 찾으시는 분들께서 많이 지원을 하시잖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지금 보시면 ‘65세 이상’하고 ‘65세 미만’으로 나눠서 지금 모집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들은 환경정화나 마을 이런 정화활동은 65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말 그대로 사업 그러니까 수입, 소득이 적은 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일, 이런 쪽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주변에 말이 많이 도는 것은 아시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알고는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그것은 주무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는 예산만 내려주는 거고 이 인력을 관리하는 것은 각 동과 구청이잖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저는 집행단계에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고 기조를 만들고 흐름을 만들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단계에서……. 
  (관계 공무원, 임채익 만안구복지문화과장에게 설명)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아니, 일자리.
이동훈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몇 년이 지나도 저는 늘 같은 그 제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조금 나쁜 말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3개월 그리고 2단계까지 해서 6개월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일하기 싫어하세요. 너무 편하거든요. 맞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공공근로사업이 안양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시골 같은 데도 이 사업을 하면 지금 시골에서 농사지으신 분하고 거의 소득이 같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도 안일하게 해도 된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저도 유의 깊게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다른 어디 사회복지 계열에서 근무를 조금 하신다든가 아니면 관에서 공공서비스를 대행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기관에 거기 파견되셔서 거기서 근무하는 조건들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제한이 있습니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 이게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근로소득이 낮으신 분들한테 일정한 소득을 지원을 해서 삶을 유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 하기까지는 상급부서에서 추진계획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아마 일자리,
이동훈 위원  이게 지금 안양,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조례 하나를 찾았는데 「안양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에 보면 9조에 “공공근로 등의 인력지원”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공공근로 등의 인력을 배치하여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도 있는데 이게 환경정화라든지 아니면 유동광고물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러한 인력들을 소요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잘하고 계신 것 알고 있지만 이게 자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라서 공공근로가 내가 진짜 좀 흔히 말하는 ‘꿀알바’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사회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보다 발전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는 그런 사회 간접경험까지도, 아, 직접경험까지도 그렇게 요할 수 있는 공공근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위원님 의견을 참조는 하겠지마는 솔직히 65세 되신 분들한테 그런, 그런…….
이동훈 위원  아니, 65세랑 65세 미만 사업이잖아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65세 미만은 거의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전문분야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동훈 위원  어디, 전문분야 어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아, 저희 쪽에는 없습니다. 
이동훈 위원  리스트에 없는데?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지금 안양시 전체로 보시면 청년으로 해가지고 모집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업에 투입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서, 동에서 모집하신 분들은 65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동훈 위원  그럼 65세 미만의, 예를 들어서 중년이에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중년으로 지금. 
이동훈 위원  중년도 다 본청에서, 좋은 인력들은 다 본청에서 가져가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본청에서 가져간 게 아니라 이게 사업별로 보면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구나 동에서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업무가 행정업무를 주로 이루기 때문에 동은 말 그대로 동네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나 저기,
이동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불법광고물 이렇게 줍는 거지, 
이동훈 위원  구청이나 동처럼 힘든 일에, 그럼 반대로 구청이나 이런 건설과에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공하수도 준설업무 이런 데에 공공근로가 들어간다는 게 그러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아니 그게 이제 준설원이 따로 있고 거기에 보조로 해가지고 그분들은 가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더 많아서. 이것은 나중에 주무부서랑 같이 삼자대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고 나서 안양시는 좀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공공근로를 한번 경험해보면 그래도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다’라는 우수사례 그리고 ‘취업에 간접경험으로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됐다’ 이런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공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석 위원  아니 정광호 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할게요. 질의라기보다도 아까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3억 5천 있잖아요. 그것 상세한 내역을 바로 확인하셔 가지고요 좀 이따 바로 확인하셔 가지고 좀 말씀해 주세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누구 시켜서 빨리 확인해 봐요.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광호  네.
○위원장 김도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과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예산이 새로 섰어요. 이것 뭐 조사하는 거예요? 체육시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아,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500제곱미터 이하 우리 종교시설하고 체육시설 우리가 인허가 나가는 곳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51개소의,
정완기 위원  어디 어디예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지금 우리 종교시설로 해가지고 여기 51개소가 따로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종교,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그러니까 종교,
정완기 위원  체육,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체육. 그러니까 우리가 인허가가 나가는 데요. 종교 같은 경우는 종교시설로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500제곱미터 이하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500제곱미터, 작은 데?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작은 데.
정완기 위원  아. 그다음에 체육시설도요? 체육시설 허가를 하면 또 이것은 얼마 돼, 작은 뭐,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여기 자료, 명단 가고 있습니다. 
정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정완기 위원에게 자료 전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동안구에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임채익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국진 건설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박국진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동안구‧만안구 공히 똑같아요. 같은데 지금 영조물배상공제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게 미합의건수 34건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계속? 미합의건수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미합의건수는요 금전적인 거나 아직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총 88건 중에,
윤경숙 위원  예, 34건이에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34건이 발생이 돼서 그것은 전체 그분한테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 책정이 아직 안 된 것들, 보험회사에서. 
윤경숙 위원  예, 안 된 거죠? 그런데,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러면 이제 그것은 내년에 넘어갑니다.
윤경숙 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미합의로 남아있지는 않고 항상 어떤 식으로라도 결론은 나서 합의는 되는 거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만안구하고 동안구 공히 똑같이 지금 도로교통특별회계가 있어요. 도로교통특별회계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20억이에요, 공히.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20억. 예,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렇죠, 예. 그럼 저는 만안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논리예요. 똑같이 20억을 세우는데, 제가 생각할 때 만안은 노후화도 많이 되어 있고 도로시설물에서 영조물배상 접수내역을 제가 보니까 동안구는 2건인데 만안구는 13건인가 된다면 구도심이라 아무래도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더 많이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객관적인 자료로?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런데 똑같이 20억이 돼서 참 일하는 데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동안구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통상적으로 다 항상 같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 안에서 그렇게 하나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보통 보면 본예산에 한 20억 그다음에 추경에 10억, 하반기 때. 그래서 30억까지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올해는 수해가 나면서 유독 포트홀이 많이 생겨서,
윤경숙 위원  예, 많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래서 포장,
윤경숙 위원  만안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비교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래서 포트홀은 응급복구를 해놓고 그다음에 항구복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사실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윤경숙 위원  부족하죠. 부족하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래서 금년에 못 한 것은 2023년도 본예산에 수립이 되면 우선적으로 처리를 할 사항입니다. 
윤경숙 위원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만안구‧동안구가 똑같이 공히 시설물이 동일한 액수로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가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 부분은 이제,
윤경숙 위원  그것은 어디 부서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도로 부분은 우리가 낙후됐는데,
윤경숙 위원  네, 저는 낙후된,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동안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도로폭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경숙 위원  그런 도로의 특성도 그렇지만 제가 지금 자료요청한 부분이 영조물배상 건수잖아요.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접수내역.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윤경숙 위원  유형별 접수내역에서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동안구는 다 짜임새 있게 도로시설물이 깨끗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건밖에 배상공;제 신청건수가 없는데 만안구는 13건인가 된다 하면 도로시설물이 그렇게 노후화되고 돈이 들어가야 될 곳이 말하자면 많다는 그런 거거든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많죠.
윤경숙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됐나하고 비교해 봤더니 왜 이렇게 공히 수학적으로 똑같이 내려오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또 박달우회도로 있잖아요. 거기 박달우회도로 내려와서 서울 쪽으로 진입하다 보면 굉장히 노후화됐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렇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것도 지금 손 못 보고 있잖아요. 갈 때마다 이것은 뭐 거기를 들어갈 때마다 벽도 그렇고 완전히 ’90년대, ’80년대처럼, 거기도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죠? 예산은 세워졌나요, 혹시?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 못 세웠습니다. 
윤경숙 위원  그렇게 낙후되어 있는 곳이 곳곳에 만안구는 많은데 왜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적은가,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한, 내년도 예산을 한 15건 정도 이상을 반영을 했는데 시 재원적 측면 때문에 단위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도 했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게 2개를 비교 대조해서 일단 확실한 영조물배상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서에서건 한번 제가, 그래야 만안구가, 동반성장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발전만 동반이 아니라 이 노후된 것을 이렇게 시설물을 다시 개선하고 이런 데도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숙 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유지관리가 3군데서 하고 있네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김경숙 위원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김경숙 위원  지금 따져 보니까 한 달에 1대당 2천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나 봤는데 여기 보면 ‘수시점검, 조정 및 급유’, 유압유를 제외한다는 말씀이시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별도인가 봐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유압식,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 ‘법정검사, 수시검사’, 법정검사 또 별도고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김경숙 위원  이게 검사비는 얼마인가요, 법정검사는? 수시점검은, 자체감사는 뭐예요? 정밀검진?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검사비는 한 12만원 정도 됩니다. 
김경숙 위원  정밀검진이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김경숙 위원  법정검사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게 같은 말, 
김경숙 위원  그게 법정이에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럼 이 정밀검사는, 이게 그럼 똑같은 거예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김경숙 위원  왜 2개를 써놨어요? 아, 1회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1회가 있고요. 
김경숙 위원  수시검사.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수시검사는 거의 매일 하는 겁니다. 월 1회 하고, 예, 그렇고 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것은 그 업체에서 하는 거죠? 수시검사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유압유는 별도면 유압유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그렇게 별로 안 들어가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유압유는 제외’라는 것은요 그것 유압유는 별도로 하지를 않습니다. 
김경숙 위원  안 넣어요, 그럼?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게 유압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김경숙 위원  아니, 여기 급유를 넣는다고 얘기돼 있는데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유압유는 지금까지 수리한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그래도 필요하니까 여기에 해놓았겠죠? 네. 이게 1대당 2천만원, 한 달에 관리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고전화들 많이 오죠? 고장신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많이 옵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 보면 30분 이내로 출동한다고 해놓았어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김경숙 위원  그런데 여기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요. 출동은 30분 이내에 하는데요. 
김경숙 위원  그게 고쳐지지가 않아, 며칠 동안.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고쳐지는 시기가, 문 열고 나오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점검을 해보면 부속이 고장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속을 구매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간단한 것은 거의 자체에서 그 자리에서 보수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업체들이 시민들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든가 교통약자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게 설치된 것 아닙니까.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고쳐줘야만 사용을 할 건데, 거기는 횡단보도도 없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곳만 이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횡단보도가 옆에 주변에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30분 안에 출발해서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제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석수역 있죠? 석수역은 거기 관리주체가 금천구인가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석수역은 금천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당초에 석수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비를 70퍼센트를 금천구에서 냈고 저희가 30퍼센트를 부담을 했어요. 그때 협약을 했을 때 유지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그 비용에 대한 30퍼센트, 유지관리비의 30퍼센트는, 
김경숙 위원  여기서 무는 거예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저희가 부담하고 나머지 70퍼센트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것은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게 문제네요. 책임이 나눠져 있으니까. 예? 거기 한두 달째 멈춰 서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도 금천구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석수1동하고 석수3동 이용 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 조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관리유지비가 둘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서로,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김경숙 위원  그렇죠. 같이 하는 거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같이 하는 건데 우리가, 
김경숙 위원  그럼 관리주체가 그분들이면,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관리주체가 거기고, 
김경숙 위원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을 여기서 냄에도 불구하고, 유지비를 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이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기네 쪽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관리가 부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쪽에 주민들이 별로 없어요, 금천구 쪽에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런데 금천구하고 우리하고 그게 그렇게 나눠져,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안구에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천구 주민은 거기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일반 주택이죠. 
김경숙 위원  일반 주택인데도 별로 없잖아요. 지금 거기 공장이 철재상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백조아파트, 지금 대우아파트 맞은편은 그 선에서 이쪽의 단독주택가 쪽은 서울시고, 
김경숙 위원  예, 맞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 도로를 기점으로, 
김경숙 위원  예.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게 그쪽 인구가 자기네가 더 많고 그다음에 그 부지의 면적이, 
김경숙 위원  인구는 그쪽이 더 안 많아요. 우리 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때는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개발하기 전에요. 
김경숙 위원  예, 그렇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쪽이 개발할 계획도 있고, 
김경숙 위원  그래서 관리가 더 소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거기가 왜 고장이 잘 나냐. 지금 거기 등산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석수역에. 그리고 내려올 때는 유원지로 내려오지만 거기서 산을 탈 때는 석수역에서 많이 타요. 그전에는 관악역에서 많이 탔는데 지금은 석수역이 더 많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고장률도 빈번하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지금 우리 쪽이 더 많이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서, 그것 부담해서 어쨌든 협의를 다시 하시든지 해서 거기를 누구한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서로 빨리 협의를 하셔 갖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부탁드려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위원장 김도현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그러면 유지보수할 때 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라는 그 판단도 금천구에서 하는 거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렇죠. 우리처럼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을 줘서 우리처럼 똑같이 월별 정기검사, 수시‧정기검사를 하는데, 그리고 또 고장 나면 현장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위원장 김도현  그 발생한 비용은 30퍼센트를 저희가 부담을 하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저희가 부담하고 나머지 70퍼센트는 서울시 금천구에서 부담합니다. 
○위원장 김도현  그러면 저희 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유지보수가 시급하다라고 우리 시가 판단을 했을 때도 금천구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으면 집행을 못 하는 구조인 건가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협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석수동 인구도 많아지고 이용자들도 또 유동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번 금천구 건설과에 가서 ‘석수동 주민들이 불편하고 유동인구가 과거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관리 잘 좀 해달라.’ 그런 의견을 서로 절충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은. 
○위원장 김도현  아마 우리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단순히 금천구에다가 필요성을 어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유지보수에 대한 판단을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저희가 비용을 30퍼센트를 부담하는 구조이기는 하나 필요하다면 저희가 선조치를 하고 나머지 70을 그쪽에서 분담을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방법은 저희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보수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 우선 권한이 금천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그것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거든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바로, ‘발견을 만약에 우리가 먼저 했다면 우리가 먼저 보수를 조치를 하고 선조치를 하고 나중에 유지관리비에서 서로 상계처리로 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도현  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봐 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죠? 박국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환경위생과에 자료요구는 아니고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가 없어서 잠시 순서가 넘어갔는데요. 우리 신진영 과장님 자리에 잠깐, 
이동훈 위원  아, 아닙니다. 동안구 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질의였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공통질의이요? 동안구 때 하시겠다고요?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그러면 우리 만안과장님께는 질의가 없으신 거죠, 지금은? 
이동훈 위원  네. 
○위원장 김도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김귀배 교통녹지과장님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신가요? 예, 김경숙 위원님, 예? 어떤 분이 먼저 하실까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동안구하고 만안구 공히 두 가지를 질의드렸어요.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면적 이것도 아까 영조물배상 부분하고 비슷하게 특성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에 다 가 있나, 자꾸 자료를 많이 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해놨는데. 
  동안구가 이게 찾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제 머릿속에서 봤을 때 동안구가 면적당 녹지 관리면적이, 6만 6천? 맞죠, 동안구는? 그런데 5만 5천? 그래요, 만안구는. 다 제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면적이 그런데 5개년간 가로화단 녹지대 관리면적에 비해서 예산이 만안구가 너무 적다 하는 생각인 거예요. 이것도 동반성장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관리하실 부분도 많고, 예, 여기 있네. 그래서 나누기를 해보니까 6만 6천, 녹지면적이 받아 봤는데 6만 6천이고 만안구는 5만 5천이에요. 저한테 주신 만안구 자료는 한 장 넘기면 두 번째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한 장 넘기면 녹지면적이 있어요. 녹지면적이.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5만 5천, 
윤경숙 위원  5만 5천. 그렇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예. 111이요. 
윤경숙 위원  예. 5만 5천인데 이렇게 됐는데 3천, 그러니까 나누기 5분의 1을 더 플러스해야 되니까 3천이 더 많아야 되는데 동안구가 8천이 더 많아요, 예산이. 그러니까 동안구가 훨씬 더 많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예. 동안구가 비율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그래 가지고 관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그런 비율은 생각 안 해보셨죠? 그렇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일단 그것은 저희도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까지는 유지관리성이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동결이 됐었어요. 
윤경숙 위원  예. 동결이 됐네요, 1억 1천으로.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그래 가지고 ’22년도부터는 그나마 조금씩 저희가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더 올렸고 ’22년도 대비 ’23년도에도 1천 800을 더 올려 가지고 1억 5천을 편성을 했거든요? 
윤경숙 위원  그런데 저기도 똑같이 동안구도 편성을 해서, 예.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그래서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조금씩, 
윤경숙 위원  늘려야 돼요, 만안구가. 만안구 관리,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예. 늘려야, 그렇지 않아도, 예. 
윤경숙 위원  지금 보면 만안구는 구석구석 더 많은 관리 할 데가 있는데, 지금 자료에도 동안구는 널찍널찍하고 관리하기도 편해요. 그런데 지금 8천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 너무 심한 차이. 처음에는 3천 차이 났어요. 5천, 차이가 얼마 안 나다가, 5개년을 받아봤을 때. 그러다가 이제 제일 많이 나네요, 8천으로.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으로 질의드려서 한 번쯤은 누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동안구‧만안구 관리면적 대비 적당한 예산인지를 한번 점검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예.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더 추가로 올리는 것으로 이제, 
윤경숙 위원  예산을 좀,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예.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요. 
윤경숙 위원  ‘힘들다. 만안구는 이렇게 관리할 부분이 많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다음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윤경숙 위원  예, 예산 세울 때.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예. 녹지면적에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차이는 날 수는 있어요. 
윤경숙 위원  예. 힘들죠, 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현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  동안구도 같이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도현  예. 공통질의시면 동안구도 함께 질의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혹시 모르니까 답변 준비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윤경숙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네요. 저도 예산이고 넓이고 길이고 또 앞서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1번국도 있죠? 과장님? 1번 국도, 우리 중앙로.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예. 
김경숙 위원  거기 이 사진마냥 이렇게 엉성하게 전부 다 다 돼 있죠? 사진 주셨잖아요? 우리 녹지띠, 가로환경이 1번가 여기 사거리가 다 그래요. 지금 여기 안양여고라고 그러는데, 안양여고사거리인데 그 중심이에요. 안양 우리 만안구 쪽의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가로환경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 사진에 나타나듯이 유지관리가 별로 잘 안 되고 있었다. 그리고 동안구 쪽에는 띠녹지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띠녹지도 우리가 지금 만안에서도 별로 안 하고 있고요 가로환경에 만안구는 취약하다. 너무 취약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것 여기 보세요. 다 죽기도 하고 엉성하게 띠도 듬성듬성 이렇게 돼 있고요. 과장님, 아시겠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심은 지가 꽤 수십 년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쥐똥나무였었어요. 쥐똥나무였었고 그리고 쥐똥나무는 낙엽수다 보니까 겨울에 또 이파리가 떨어지면 말 그대로 미관상도 보기 좋지 않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녹지띠를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김경숙 위원  교체하고 있어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래서 내년에도, 군포시서부터 지금 안양여고사거리까지는 돼 있어요. 그래서 안양여고사거리서부터 대교 걸쳐서 석수동 쪽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김경숙 위원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예. 계획을 잡고 있고 내년에는 일단 안양여고사거리에서까지 안양대교까지 별도로 단위사업으로 예산 요구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래서 이 중간이 비어 있는데도 꽉 채워서 연결이 쫙 될 수 있게끔 푸르름이 항상 유지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동안구 쪽에는 신도시였지만 그런 체계가 잘 잡혀 있어요. 공원이며 녹지며 잘 돼 있는데 그에 비해 만안구는 지금 많이 취약하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귀배  예. 
김경숙 위원  다음은 녹지과장 동안녹지 박정희 과장님.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네. 
김경숙 위원  여기 버즘나무 전정, 이게 ‘수형조절’이라고 나와서 제가 어떻게 하나 하고 질의를 했는데요. 설명하는 데 보니까 버즘나무 디자인전정이네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네. 디자인전정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동편마을 그쪽 관악대로 쪽으로 위주로 하는 건가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아니요. 동안로하고 관평로의 디자인 전정은 그쪽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악대로에 있는 것 중에서는 한전에서, 그 왜, 고압선 지나가는 부분 있거든요? 그 지나가는 부분은 한전에서 수형조절을 하고요. 그 외 부분에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일부 버즘나무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형 조절 공사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디자인전정하고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디자인 전정은 별개로 하고 또 수형 조절은 또 별도로 하고 있다, 이게?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버즘나무 이외의 다른 나무들 있잖아요. 은행나무, 느티나무 이런 다른 나무들 고사 가지도 좀 치고 그다음에 수형도 조절하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버즘나무가 좀 빨리 자라는 대신에 약하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예, 빨리 자라요. 1년에 가지가 한 50센티 이상. 3미터에서 50센티, 예. 굉장히 숙성수예요. 
김경숙 위원  저번에 길에서 버즘나무가 넘어져서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잖아요, 오토바이. 그렇죠? 한 번 친 적이 있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네. 
김경숙 위원  그게 빨리 자라면서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난 이것을 수형조절을 한다고 그래서 교체를 하나 그리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야가 가림으로 인해서 이것을 디자인을,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교통표지판을 가리거나 이런, 너무 많이 뻗어서 위험한 그런 것들을 전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시각적으로는 시원하고 또 모양도 있고 그러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과장님. 
○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  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죠? 김귀배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달2동인데 동장님 계신가요? 
○박달2동장 전재혁  네. 
○위원장 김도현  예. 우리 전재혁 동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동장님, 살짝 개요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 제가 그다음에 궁금한 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달2동장 전재혁  채진기 위원님께서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요금 현안사항, 경과 및 청사 공공운영비가 1억 1천 400만원 증액됐는데 그 증가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제가 약간의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지난 9월 달에 2회 추경예산으로 9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예산이 부족한 주원인이 뭐가 있냐 하면 청사 건물 내 지하수가 발생이 돼서 그 지하수가 하수도로 흘러가고, 그래서 하수도요금이 생각지 않게 많이 발생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수도유량계 대신에 계량기 하나를 더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출지하수량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저희가 2개 계량기로 계속 계측을 해서 2개 지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수집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요금이 과납되었다면 과납처리를 또 그다음에 어떤 조정할 사항이 생긴다면 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발생되는 지하수가 하수도요금이 지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로를 아마 연장을 해서 하천유지용수로 쓴다든지 이런 장기적인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 동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 하수과나 또 건설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생각보다 협의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측정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박달2동장 전재혁  예. 
채진기 위원  이 테스트는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박달2동장 전재혁  저희가 그래서 지금 하수도요금 검침 부과를 2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생각에는 ‘한 번 측정하는 것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섣부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적어도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합 한 4개월 정도 데이터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럼 10월 7일 날 측정했으니까 한 2월 말, 3월 초경에 나오게 되는 거죠? 
○박달2동장 전재혁  예.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을 통해서 2022년에 약 2억 5천 20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썼죠? 
○박달2동장 전재혁  네. 
채진기 위원  예산을 받았죠? 
○박달2동장 전재혁  네. 
채진기 위원  그것보다 2천만원이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맞는 거죠? 
○박달2동장 전재혁  예. 
채진기 위원  2천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달2동장 전재혁  제가 아까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잠깐 혼돈해서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2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 청사가 이제 건립된 지 2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부분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가 됩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같은 간단한 보수나 이런 것은 저희 비용 없이 처리를 하던 것이었는데 이게 저희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채진기 위원  공공요금은 전기‧가스‧수도 이 요금 아닌가요? 
○박달2동장 전재혁  그 말씀이 맞는데 아까 질의하실 때 청사 공공운영비 금액하고 이런 것들이 시설장비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산출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러면 제가 걱정되는 지점은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동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해결해놓고 가셔야 된다”. 그런데 예산은 2천만원 이상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하수도요금이 계속 나오면 딱 이 금액을 쓸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전체 소진되는 금액이 아마 이 금액일 거예요. 
○박달2동장 전재혁  이 금액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과 같이 문제가 계속 발생되면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하수도요금으로 계속 집행될 거예요, 아마. 원래대로라면 잘 해결된다면 이 금액을 반납하는 거죠. 
○박달2동장 전재혁  예. 과납 부분이 확인이 되면 그때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박달2동장 전재혁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도 안 되고 반납하는 것도 지리멸렬하게 끝나게 되면 이것 그대로 저 요금으로 그냥 그대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박달2동장 전재혁  예, 그렇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 최악의 상황이 그런 거죠? 
○박달2동장 전재혁  예.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 이 금액을 다 쓸 것 같아서 우려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장님,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는 거죠? 
○박달2동장 전재혁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 문제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저도 물론 노력할 거고요. 하수과에서 몇 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게 있어요. 이것 동장님도 아시잖아요? 
○박달2동장 전재혁  예. 
채진기 위원  그게 삼봉천이라고 하든 안양천이라고 하든 그게 5억짜리 공사도 있고 단기간의 5천만원 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이 문제가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동장님하고 청장님 끝까지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달2동장 전재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재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이제 얼굴 뵐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네. 
이동훈 위원  항상 동안구를 위해서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열띤 행정 해주셔서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웬만하면 구청장님께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과장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포스터 공모전을 동안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혹시 언제부터 시작됐고 왜 하게 됐는지 혹시 답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이것에 대해서는 좀 그, 그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시기는 상당히 좀 오래전부터 이것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사실 이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에 반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이 ’92년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사실상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낭비에 대해서 항상 깊게 고민하고 있고 머릿속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실천사례로 바뀌거나 좋은 영향력을 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만안구, 좀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만안구 같은 경우는 실용성을 위해서 봉투 제작하고 앞치마를 나눠주셔서 음식소 그리고 시민분들 대상으로 소수의 시민분들께만 제공을 했다면 저는 동안구에서 이렇게 공모전을 통해서 초등학생 친구들의 문화예술의 하나의 또 꿈을 설정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이 공모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작품집으로 만들어서 시민분들께 더 널리 알리려는 부분들. 뭐든지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시민분들과 정부가 같이 개선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관이 주도하고 관에서 정해놓은 틀을 시민께 강요하는 행동은 저는 이제는 트렌드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동안구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감사합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이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사업이 다른 문화와 관련된 사업 뭐 10억짜리, 20억짜리 지원사업보다 훨씬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에서도 몇 개 안 되는 우수사례로 뽑고 싶은 정도의 사업이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신경 써주신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제가 이것을 질의할 줄 아마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우선은 2020년부터 지금 ’22년 11월까지 봤을 때 모든 청사 공통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네, 조금씩 남을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이게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최근 3년간 동청사 공공요금에 대한 건데요. 동에서는 보통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항목이 예산편성지침상 ‘공공운영비 및 제세’라는 세세목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부분에는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이것뿐만 아니라 우편요금 같은 것 그다음에 기타공공요금, 자동차 관련 요금, 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유선방송이나 기타 그런 제세공과금까지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세워집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비교가 그 예산 대, 제가 제출한 자료 보게 되면 편성 예산항목에 그다음에 집행액에 잔액이 나오는데요. 그 잔액 자체를 다 공공요금의 예산, 그러니까 전기 실제 공공요금에 따른 그 차액 잔액이 그게 우리가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목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제세’라는 세세목으로 세워졌던 부분에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은 게 전기요금이나 이런 공공요금이 아니라 기타공공요금, 그러니까 우편발송요금이나 또 이런 것들이 주로 지금 많이 남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201번 일반운영비 내에 02번 공공운영비에 해당하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수도‧가스 포함해서 우편까지 들어간다는 거네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예. 우편요금 공공요금은 자동차, 각종 환경부담금까지 그런 것들이 좀, 그래서 이게 올해 것 같은 경우는 11월 달 것까지 지금 돼 있기 때문에요 이미 집행되어져 있는 것이 일부 좀 누락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아직 여기 집계에 안 들어간 것은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에너지와 관련된 요금은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맞죠? 
○동안구청장 이충건  아니, 네 가지 부분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지역난방도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역난방. 
○동안구청장 이충건  지역난방 있고, 네. 그래서, 
채진기 위원  지역난방을 쓰는 동이, 
○동안구청장 이충건  평촌, 
채진기 위원  7개동이 쓰고 있네요, 동안구 기준으로? 17개동 기준으로 7개를 쓰고 있어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예.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제가 여기서 궁금증이 있었던 것은 우편요금 떠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봤을 때 요금이 넉넉하게 편성돼 있으니까, 우선은 요금,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해주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만하게 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아, 그렇지는, 
채진기 위원  제가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 제시)
  제가 동안구에 있는 모 동을 갔는데 문을 열어놓고 30도로 틀어놓고 있어요, 난방을. 6개 동사무소를 갔거든요? 4개동이 문을 열어놓고 난방을 30도로 틀어놓고 있어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유지관리에 대해서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를 방만하게 쓰고 있다’, 이 사진만 봤을 때 맞습니까, 아닙니까? 
○동안구청장 이충건  글쎄, 그것만 가지고는 단편적인 것 가지고 솔직히 조금, 
채진기 위원  여섯 군데를 갔는데 네 군데가 30도로 돼 있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겨울철에 정기적으로 환기도 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럴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채진기 위원  공공청사가 지금 30도로 틀어놓는 게 맞나요? 규정상 맞나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높게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채진기 위원  에너지를 방만하게 쓰고 있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동안구청장 이충건  에너지 관리에 앞으로 철저를 좀 기하겠습니다.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채진기 위원  제가 여기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전열기구, 공공청사에 전열기구 반입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동안구청장 이충건  개인적인 것들은 반입이 지금 안 되게, 
채진기 위원  허가받게 돼 있죠? 
○동안구청장 이충건  예.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직원이, 
채진기 위원  특별한 경우에는 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반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예.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사가 되게 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시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보는 그런 에어컨 이런 데는 사실 문을 열어 놓고 30도로 한다는 것은, 직원분이 계속 와서 문을 닫을 수는 없고 어떤 주민분이 민원인들이 가면서 문을 열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속 남고 있는데 잔액이 계속 있어요. 우리가 공공청사 예산을 타이트(tight)하게 세운다면 과연 이렇게 쓰실까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저희들이 이것 세우는 것은 그 전년도에 사용되어진 것들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서 세우고 있는 건데요. 
채진기 위원  이게 2020년, ’21년, ’22년은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이 잔액이 저는 약간, 그동안 청사유지비로 비슷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이 잔액은, 아까 우편요금도 있고 여러 공공요금이 있으니까 이 잔액은 사실 납득할,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우리가 공공청사요금을 조금 더 절약해서 예산을 올린다면 저는 에너지를 좀더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건물 유지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직무교육을 통해서요 이렇게 쓸데없는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공공청사 관리, 아마 각 동에 계신 직원분들이 다 방송을 보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사에서부터 우리 에너지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각 청사마다 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물도 있고 에너지효율이 안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신재생에너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동안구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 보면 만안구에 비해서는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여태까지 총 세 번 받아 봤거든요? 결산 때 받아 봤고 그리고 지난 행감 때 받고 오늘 받았는데 숫자가 또 다 조금씩 달라요. 이것은 사실 각, 이것도 지난번 저희 행감 때 청장님을 비롯해서 청사관리팀장님 오셔서 그런 고충을 말씀해 주셨어요. 행정직원들이 이 단위를 보거나 계량기를 보는 것도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그때 이야기해서 각 동에서 이것 보고 찾고 쓰고 이렇게 하느라 사실 쉽지 않았던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청장님, 여기 ‘6번 평촌동’ 한번 보실게요. 평촌동이 에너지가 지금 의무비율이 10퍼센트인데 38퍼센트 쓰고 있는, 발전했네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예, 38퍼센트. 
채진기 위원  이게 조금 제가 의아한 게 비산3동하고 평촌동이 규모가 비슷한데 발전비율하고 누계발전량하고 숫자가 또 이게, 제가 봤는데 비산3동에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비산3동? 
채진기 위원  비산동이 아마 13만 9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산3동하고 평촌동하고 보면. 제가 저번에도 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오타 때문에 저 계속 지금 앉아서 이게 어디가 잘못됐나 서류 계속 바꿔가면서 보고 있어요. 지열로 누계 1만 3천 900을 발전했는데 절감금액은 1천 39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데는 누계발전량의 약 10퍼센트가 절감금액이에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 누계발전량, 예, 그것은 아마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오타예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난번 행감 때 주셨던 자료예요. 행감 때 주셨던 자료에는 평촌동이 61퍼센트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또 38퍼센트예요. 이게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렇게 또 23퍼센트가 차이가 나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이게 그 취합과정에서 각 동에서 전원으로 취합을 받다 보니까요 여기에 플러스 잘못 집계된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때는 “이게 확실합니다”라고 해서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이것 언제 해주셨냐 하면 제가 질의를 11월 24일 날 질의했고 11월 28일 날 따로 갖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안구청장 이충건  평촌동은 그때 자료도 ‘38퍼센트’로 지금 돼 있는 것으로 같다는데? 
채진기 위원  이게 ‘61퍼센트’로 돼 있고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61퍼센트요? 
채진기 위원  예. 
○동안구청장 이충건  61퍼센트가 나올 수가 없는데. 
채진기 위원  그러면 또 그때 자료를 잘못 주신 거예요. ‘평촌동, 61퍼센트, 지열’로 돼 있어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아! 자료에 대한 것은 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것 집계를 해서요, 
채진기 위원  발전량은 똑같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청장님, 여기서 숫자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저는 그만했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사를 관리하는 담당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서에서도 보고 계시겠지만 사실 청사에 지금 매해 들어가는 예산들이 많게는 수억까지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도 모르고 비싼 돈을 주고 만들어놓고 설비 해놓고 효율적인 발전은 못 하고 있고 공공요금은 지로용지로 나오는 대로 그냥 사실 돈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으면 ‘이게 왜 많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관성적으로 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장님께 질의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지 않았으면 과연 에너지를 이렇게 썼겠습니까?” 청장님도 동의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 시청 그리고 양 구청 그리고 모든 31개동이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지금 요금에 대해서는요 한 가지 요금뿐만 아니라 지역난방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겨울철 같은 경우는 지역난방에 대한 요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테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또 전기요금에 대한 것, 에어컨 같은 것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기별로 해서 그 해마다 전기요금이 많이 사용될 수도 있고 열도 많이 소비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편성한 것을 좀더 면밀하게 체크를 한번 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구청에서, 동에서 요금을 구에서 일괄적으로 내주고 있으면 이 데이터 자체가 좀더 정확하고 위원님들한테 신뢰성 있는 자료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채진기 위원  아니, 청장님, 
○동안구청장 이충건  자료를 저희가 앞으로는 프로그램 자체를 이것으로 엑셀로 해서요 양식으로 만들어서,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들을 직원들한테 많이 했습니다. “이 데이터나 이것 집계표 같은 것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금방 알 수 있으려면 이 자료를 아래한글 자료로 이렇게 만들지 말고 엑셀에다 모든 것을 입력을 시키게 되면 이게 신뢰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좀 했으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 차원에서 한 번 더 신중을 좀 기해 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양 구청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이 낮은 몇 개 동들이 있습니다. 이 동들은 가능한 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과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낙영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신가요? 예,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완기 위원  과장님, 잘 안 보이네, 화면에 가려 가지고.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곽낙영  네. 
정완기 위원  제가 아까 만안구에 얘기한 것 이해하셨죠?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곽낙영  예, 잘 들었습니다. 
정완기 위원  과장님도 꼭 전달할 의무가 있으세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곽낙영  예. 
정완기 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되는데 이것을 그냥 작은 것들만 이렇게 하시는 상황이 좀 많아요. 평안동의 책 소독기 설치는 이것 작은도서관인가 아니면 동 자체적,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곽낙영  동 마을문고죠. 
정완기 위원  동 자체적으로?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곽낙영  동사무소 1층에 있는 문고가 있거든요. 그 마을문고 관리하는 겁니다. 
정완기 위원  이제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하자? 동에서 그냥 자체 구입하면 될 수 있는 사업 같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참여예산제보다는. 그렇죠?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곽낙영  예산사업을 동 예산으로 하는 거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냐의 차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에서 처음서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자체 안건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신도시 동 같은 경우에는 기타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변도로 이런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안건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것 같고, 제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만안구, 
정완기 위원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각 동 있죠? 옆에. 몇 개를 이렇게 연합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것 지금 계신 동장님한테 여쭤보니 혼자서는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크게 할 게 없대요. 그런데 연계하면 시에서 이번에도 ‘2030’, ‘2040 도시계획’ 할 적에 시에서 하듯이 그렇게 알면서 반영을 못 시켜요. 왜? 동에만 생각하니까, 동장님들이. 그런데 전체를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알고 있는 큰 사업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연계해서 좀 변화를 줘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에서 몇 개씩 묶어서 그런 동은 이것 숙원사업을 해서, 쉬운 말로 주민참여예산이니까 3개동, 4개동 이렇게 해서 우리 동 쪽으로 오는 데 도로라든가, 큰 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 민원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숙원사업이다. 참여예산제로 해줘라.’ 그런 것을 좀 방향, 대안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곽낙영  제가 그전에 동장 하면서 박달1동하고 안양2동하고 디자인포장 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당신들이 서로 추구하는 바가 조금씩 그때그때 관심도가 다르다 보니까 한쪽 동은 하는데 한쪽 동은 미처 그것에 대한 부분은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주민제안으로 올리는 동 입장에서는 우리 구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올릴 수 있는데 ‘다른 동, 다른 구역에까지 다 하자’ 이런 말을 그때 못 했었죠.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산법무과에 안건이나 대안 제시를 해야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 같이 함께,’ 동장님들 같이 함께 보시잖아요, 구에서.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곽낙영  앞으로 참여위원회에서 분과회의를 할 때 같은 도로구역이나 연관된 것 같으면 같이하자고 거기서 협의가 되고 좀 논의가, 
정완기 위원  아니, 제 말은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밀고 가실 수는 없잖아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곽낙영  아니 그래서, 
정완기 위원  제 말은 그 전달만,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곽낙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동장님들 올 연말에 몇 분 바뀌신지 아세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곽낙영  그런데 지금, 일단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쪽으로 그런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에서 교육이라든가 이게 하고는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작은 것만 하시니까. 그 사업이 그 사업이잖아. 몇 년 동안 쭉 오면 항상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 작은 사업 이런 것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충분히 주민참여예산을 작은 것을 많이 했다. 이제는 크게 볼 필요도 있다.’ 그런 것을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동장님들이 교육 가 계시잖아요, 이번에 새로 승진하신 분들. 거기 다 발령 그만큼 또 나실 텐데. 어느 동에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과장님께 그냥 전달사항만 해드리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안구행정지원과장 곽낙영  주민참여위원회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동사무소에 공문 지시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곽낙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금주 복지문화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 위원  과장님, 여성합창단 인건비가 올라갔어요, 수당.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지휘자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완기 위원  예, 반주자. 동안구만 인상이 됐어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동안구는 내년도에 외부 연주활동을 좀 많이 할 예정이어서요. 그 사항, 연주, 그러니까 요청 들어오는 곳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완기 위원  그러면 만안구의 지휘자나 반주자님들은 얘기 안 나올까요? 모르시나? 여기서 저 때문에 알게 됐을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아, 글쎄요. 그쪽까지는 제가 신경을 안 썼어 갖고 잘 몰랐습니다. 
정완기 위원  이게 똑같아요, 예산이. 예산액은, 그런데 비교증감에서는 바뀌었어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저희는 한 10회 정도를 더 올렸습니다. 
정완기 위원  만안구는 안 올리셨나? 이것 분명히 얘기 나올 텐데. 서로 공유하잖아요, 이분들은.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그런데, 글쎄, 동안구 여성합창단이 조금 더 활성화 있게, 더 다양하게, 
정완기 위원  알고 있어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하는 것으로, 
정완기 위원  제가 활성화하고 있는 것은 잘 아는데. 이게 우리 예산에서 제일 예민한 게 인건비잖아요, 뭐든지 사람 누구나.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는지? 과장님, 동안구랑 상의 한번 해보시겠어요, 복지?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만안구랑요? 
정완기 위원  예, 만안구 복지문화과랑. 아니, 지금 보세요. 아마 예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그런데 동안구 것을 삭감을 할 수는 없고요. 
정완기 위원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예. 
정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안구‧만안구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된다는 지적을 하신 거니까요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차후에 좀 대안 마련하실 수 있게끔 그 부분만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네. 
○위원장 김도현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안녕하세요? 
이동훈 위원  우선은 공공근로는 아까 만안구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일맥상통하고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제가 고용노동과랑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다만 단도직입적으로 조금 여쭤보면 이 사업들이 이렇게 노인분들께서 일자리로 되실 바에는 차라리 그냥 대행사업이나 위탁사업으로 가는 것은 어떠신지?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그런데 이것은 고용노동과랑 상관없이 노인복지과 관련 사업이거든요. 
이동훈 위원  아, 노인복지과. 죄송합니다, 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국가에서 노인인구가 많아지니까 하실 일거리를 드리기 위해서 봉사활동 차원의 일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지 않고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이동훈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사업인데 아까 만안구 과장님이랑도 제가 얘기를 나누면서 느낀 것은, 이게 사실상 저희가 그전에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65세 미만 그리고 65세 초과되는 두 부류의 사업이 있고 이것은 노인일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이 부분은 저는 복지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반대로 65세 미만에 사업을 할 때는 그럼 똑같은 각 동마다 관리하는 인력들이잖아요. 이상도 그렇고 미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자리에 구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서면상으로 보고 제가 현장에서 만나 봬도 “무슨 일자리 하세요?” 그러면 “그냥 나라가 주는 일 하고 있어.”.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저는 아까 위원님이 공공근로 말씀하셨을 때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IMF 터진 다음부터 생겼으니까 하여튼 그쯤에, 명칭은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다가 국비를 차츰차츰 줄여서 이제 시비로만 가는데, 
이동훈 위원  맞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이제 계속 공공근로에 익숙해진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차마 그것을 못 없애고 계속 시에서는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을, 이게 노인복지 쪽은 그냥 놔두고 공공근로 쪽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각 지자체별로 다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수혜를 받으신 분들은 꿀알바 그리고 수혜를 못 받으신 분들은 ‘저 사람들 놀러 다니는 거다. 저것 예산 다 잘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실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타개하려면 안양시는 좀 다른 모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갈수록 노인,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고용노동과랑 얘기를 한 게 맞네요. 고용노동과에서도 신중년과 노인일자리 부분들로 고민을 하고 계신데 갈수록 예산은 삭감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인생을 기획하시는 신중년과 노인분들을 위해서도 저희는 제2의 인생을 경험할 수 있을 만한 그 막은 열어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취직이 되시든 아니면 정규일자리, 사업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은 본인이 기획한 대로 본인이 노력해야 될 부분, 다만 최소한의 기준선과 최소한의 지원은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복지직이시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저는, 아닙니다. 행정직입니다. 
이동훈 위원  네. 이 부분도 좀 긴밀하게 현장에서 아무래도 긴히 호흡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 일자리를 체험하신 분들과도 좀 간담회도 자주 여시고 하시면서 계속 개선하면서 진화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예.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정금주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차례인데요. 과장님께서 오늘 코로나19로 아까 불참하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을 대신 좀 주셔야 되는데요. 
이동훈 위원  아까 했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예? 괜찮으세요? 
  그러면 환경위생과 넘어가고 바로 임상훈 건설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과장님, 도로시설물 유지 관련해서 답변은 잘 받았고요. 이게 제가 2022년 월별 민원건수를 보니까 7‧8‧9월이 이게 민원이 많네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여름에 비가 오면 도로가 물러져요, 차도가. 그럼 이제 포트홀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포트홀 구간을 차량이 지나가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거나 휠이 휘어지면 민원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윤해동 위원  그런데 지금 만안구도 똑같은 자료가 왔는데요. 지금 동안구는 2022년 민원건수가 1천 333건이고요 이 중에 안전과 직결된 게 95퍼센트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그럴 겁니다. 
윤해동 위원  그럼 거의 1천 2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만안구는 안전 관련이 247건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저희는 이것을 자료를 뽑을 때 안전이라는 게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만안에서 저희하고 그 기준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저희가 뽑은 자료에서 안전이라는 것은 차도나 보도에서의 하자는 다 안전이거든요? 차도는, 
윤해동 위원  굳이 안전이 아니더라도 전체 민원건수도 두 배예요, 만안구 대비. 전체가 동안구가 1천 333건이고요 만안구가 704건이거든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제가 부연설명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동안구의 도로율이 만안구보다 더 큽니다. 한 1.5배 정도가 커요. 저희가 동안구가 도로폭이 넓고 전체 시가지 면적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을 도로율이라고 하는데 그 도로면적이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도로에서 하자가, 보도가 침하가 된다든지 또는 보도블록이 튀어올라올라든지 그럼 그런 데서 사람이 보행자가 지나가다가 넘어지면 그게 다 민원이고 보수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리고요 평균 민원해결 소요시간을 제가 이것 질의를 한 이유가 있어요. 당일 보수가 가능한 부분은 즉시 조치하고요 자재수급 및 장비가 필요가 것은 평균 5에서 7일 내에 조치한다고 돼 있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윤해동 위원  자, 그러면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가 한번 봐 보세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자료 제시)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포트홀 같은데요? 
윤해동 위원  포트홀 아니고요 볼라드. 볼라드가 빠져 있는 사진입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아, 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공원으로 진입을 하다 보면 대형 무슨 차량 같은 것 못 들어가게 말뚝처럼 세워놓은 것 있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예, 볼라드 기초. 
윤해동 위원  그거예요, 이게. 이게 볼라드가 빠져 있죠? 밑에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볼라드가 아주 오랫동안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시민이 정확하게 12월 12일 월요일 10시경에 여기 지나가다가 발이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눈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이것은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요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날 화요일 날 정확하게 아침 9시에 동안구로 이것 빨리 처리하시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치를 어떻게 했냐 하면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고깔 콘 하나 세워놓았어요. 고깔콘이 벗겨졌죠? 이게 조치예요.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볼라드를 설치하는 게 여기서 말한 대로 자재 수급 및 장비가 필요한 민원입니까? 아니면 즉시 할 수 있는 겁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이것은 자재하고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윤해동 위원  이게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윤해동 위원  볼라드 하나 끼우면 되는데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 기초를 다 빼내고 다시 심어야 됩니다. 
윤해동 위원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고깔콘 하나 씌워놓는 게 맞아요? 고깔콘 이것 바람에도 날아가는 거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응급조치는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고깔콘을 놓고 움직이지 않게 못이라도 박아놓았으면 저런 일이 없었을 텐데, 
윤해동 위원  지금 더 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이분만 넘어져서 다친 게 아니에요. 여기 인근 상인이 저한테 제보를 줘서 제가 가 본 건데요. 이전에도 몇 번을 다쳤대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몇 명이 다쳤어요, 넘어져서. 그런데 계속 시에서 처리하겠지 하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결국 12월 12일 날 넘어져서 눈이 찢어지고 나서야 안 되겠다 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저희가, 
윤해동 위원  이것은 결국 안전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결국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조치라고 할 수가 있어, 이것은 민간인도 할 수 있잖아요, 시가 아니어도.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던가 아니면 주변을 고깔콘 몇 개를 덧씌워서 움직이지 않게 하던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지금 처리됐습니까, 현재?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금 전까지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자재 수급 및 장비 필요한 민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뭐 그렇긴 한데, 솔직히 이런 것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다쳐요. 특히 여기는 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전에도 여럿 다쳤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꾸 오토바이들이 공원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해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지금 고깔콘이 서있는 곳이 공원입니까, 도로입니까? 
윤해동 위원  공원 들어가는 입구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아니, 그런데 정확하게 경계가 도로인지 공원인지가, 
윤해동 위원  도로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도로입니까? 
윤해동 위원  예.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그것 어떤 공원, 
윤해동 위원  관양2동에 공원이 있고요. 그 공원으로 들어가는 도로 쪽 입구입니다. 그래 제가 이것 소관이 어디냐고까지 확인을 했고요. 동안구청 도로관리인가 시설인가 그 팀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확인해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의드려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상을 입었어요. 그럼 이것 누구 책임이죠? 눈이 찢어졌어요. 그럼 이것 누구 책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게 지금,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영조물피해보상보험을 다 가입돼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과장님.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윤해동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일반시민들은요 이런 것에 걸려 넘어져서 다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재수 없었네, 오늘. 오늘 재수 없는 날이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 다쳤다 해서 내가 시에서 보험 청구할 수 있다 해서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10명 중에 1명 정도 민원접수 할까 말까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디다가 접수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번거롭고 귀찮아요. 그리고 넘어졌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다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보세요, 제가 거짓말 치는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구청에서 열심히 일하시고요 잘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공원, 공원에 진입하는 도로에서 공원에 진입하는 입구 쪽 이쪽은 대부분이 다 볼라드가 설치돼 있어요, 장비들 못 들어가게. 그런 데를 좀, 제가 알기로 이게 아주 며칠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순찰을 좀 하셔 가지고 이런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즉각즉각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재 수급이나 장비가 필요하다 얘기하지만 이런 데가 의외로 많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것은 꼭 민원이 들어와야 처리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민원 접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냥 넘어가고, 하겠지 하겠지 하고 넘어가고. 이 다친 분도요 저를 직접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분이 하도 억울하니까 인근 상가로 가서 하소연을 했고 그 상가주인이 저를 알아서 전화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 상가주인이 저를 몰랐다면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것 또 방치되는 겁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공원 주변에 차량 진입을 막으려고 볼라드 시설이 많이 돼 있는데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윤해동 위원  예, 전체적으로 점검 한번 하시고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점검을 정비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주기적으로 한 번씩 빙 돌면서 이것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타면서 한 바퀴 돌 수 있잖아요. 관내를 한 바퀴 쭉 돌면서 이런 위험요소가 있으면요 굳이 장비 자재수급 이런 것 논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더 다칠 수도 있어요. 빨리빨리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볼라드 같은 게 원래 정기적으로 일괄 전수조사하는 게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볼라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볼라드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직원들이 조사할 인력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볼라드가 고장이 나면 신고가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로드체킹을 하면서 발견하면 또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그러면 집행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파손의 신고가 접수 들어오면 보수를 하는 쪽으로 방침이,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사실은 우리 윤해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수가 정말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공원 같은 데 들어가는 것을 막기도 하지만 불법주차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도 설치를 하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그런데 예를 들면 호계2동 같은 경우에 자동차 수리하는 정비소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는데 그런 지역들 같은 데 보면 파손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파손된 지도 굉장히 오래되었고 그럼에도 사실 개선이 빠르게 유지보수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단순히 신고에 의해서 수리를 한다기보다는 개수가 많아서 인력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좀 방법을 고안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보수, 유지점검, 이런 것들의 비율을 점차 늘려가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예, 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니까요, 예를 들어 그런 청소라든지 그런 것 하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파손된 것들이 발견되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신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못 하시면 동의 인력을 조금 빌리셔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협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현실적인 부분들은 과에서 잘 검토하셔서 실제로 저런 피해상황이 꽤 많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현  예.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예산안 1137쪽이에요. 설해대책추진에 관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계획서를 보니까 참 퍼펙트하시네요? 이 계획서로 된다면 대설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덤프트럭 8대하고 타이탄 4대가 120일 정도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임대라고 나와있데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임대 덤프트럭 15톤이 8대고 타이탄은 2대만 임대합니다. 
김정중 위원  4대로 나와있는 것 같은데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4대로 돼 있는데 저희가 자체보유하고 있는 타이탄이 2대가 있습니다. 임대는 2대만 합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제설하기 전에 벌써 제설작업 노선이 구축돼 있는 거네요, 이 계획서에 보면?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제설함이요? 
김정중 위원  제설 작업의 노선이 구축돼 있더라고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예.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량이 많은 곳 그다음에 경사가 급격한 곳 이런 곳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된다고 돼 있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설작업을 현재도. 
김정중 위원  제가 이것 보고 참 시스템이 잘 돼 있다 생각하는데 걱정되는 것은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그런 경계선 있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그 경계선이 업무경계가 여기 첫 페이지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시면 동이 해야 될 일, 구가 해야 될 일이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 위원  과장님, 봤어요. 봤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상 이게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거든요. 눈이 내려왔었을 때 경계선은 구분이 돼 있지만 사실상 여기 보면 상가라든지 내 집 앞 제설한다, 이런 것을 행정복지센터에서 붙여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같이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요. 특히 제설작업 할 때 안전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현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임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박정희 교통녹지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석하셔야 되죠, 예.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없으세요? 교통녹지과 추가질의 없으세요?  
윤경숙 위원  만안에서.  
○위원장 김도현  아, 만안에서 다 하셨어요. 예, 다른 분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정희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심사대상 관련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22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받기 전에 당부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안양산업진흥원 김흥규 원장님께서 오늘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의회는 55만 안양시민을 대변하는 민의기구이고 그곳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기관장께서 오늘 출석하지 않으신 것은 행정기관의 책임과 도리를 망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당부드리면서 소관 부서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소명과 책임을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부위원장님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완기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및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재정 운용에 착안점을 두고 2022년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3년도 예산안 중 전체 23건에 25억 2천 78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정소식지는 시민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요 구독층에 집중된 콘텐츠를 작성하여 발행부수, 제작면수 보다 양질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시고, 예산이 전년보다 9퍼센트 증액되었는바 예산안 대비 목표치 달성하도록 고민하여야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정책관의 자체사업도 중요하지만 안양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는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와 복지도 청년의 욕구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이 지역사회에 진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가 2023년도 예산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에 예산이 배분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사업비를 일치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 산하 5개 출연기관에 대해 매년 경영평가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평가기준 70퍼센트가 동일하고 평가부문 중 「리더십‧전략」은 5개 기관이 평가점수가 동일하니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주시고 조직진단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양1번가 일대 지속가능한 상권활성화방안 수립 용역 시 6개 지역상권의 테마가 형성되어 자구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시고, 구 서이면사무소 관련 용역과도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공인 직접지구 사업은 안양시 각 지역의 업체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2013년도에 5억원의 예산이 삭감된 사례가 있고 이번에 계상된 20억에도 홈페이지 제작 등 일부 사업이 과도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안양시민이 예술작품으로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작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시민이 공감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안양1번가 넘버원 페스티벌사업은 공감하지만 세부 사업내역은 메인행사 및 버스킹이 전체 사업비의 1억 5천만원의 19.3퍼센트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보완하여 주시고, 안양에 거주하는 청년 위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기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맞벌이부부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분야의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구 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수립용역은 모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만안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른 용역 시행부서와 협의하여 교통체제 개편, 상권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대안이 나오도록 추진하시고,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방안 기본구상 용역 위치는 이미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사유지이므로 강제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으니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열 번째, 재개발사업 중 보차혼용도로, 주택평형 중 59제곱미터 세대가 57퍼센트의 비중 등 향후 민원소지가 예상되는 사업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39개소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도로확장이 되지 않고 공원 확보가 어려운 한계가 있으니 도시계획의 큰 틀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대상사업지인 종교시설과 한 면당 최대 200만원으로 5년마다 협약을 맺고 있으나 주차장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수요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은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심의하는 것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로의 노후로 역류현상이 발생하여 금년 여름 침수 피해 정도가 심했습니다. 안양시 도시침수예방사업 시 침수지역부터 하수관로를 우선 교체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고 안양천의 시설물, 조경과 우리 시 공원 분포도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만안구, 동안구 형평성 있게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 본 사안에 대한 명도소송 일부는 종결되었으나 모두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해도 주민과 충분한 소통이 선행된 후 강제집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따라서 현재 명도소동이 진행 중인 사건이 모두 종결된 후에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1억원 삭감을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전체 2건에 4천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과 같은 사항은 향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기금 사업은 예산과 차별성 있는 행정‧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서면이 아닌 대면회의를 확대하고 사업 간의 집행비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 조정내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 조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현  정완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을 진행하였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김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현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그리고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마지막 자리신데요, 공직생활의 명예로운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본예산 심사기간 동안 계속해서 격려방문 해주시고 또 수시로 모니터링해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박준모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이재현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윤경숙 보사환경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4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