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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0회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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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안양시의회  〔(제2차)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만안구청【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동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동안구청【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동행정복지센터【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 일  시 : 2022년 11월 28일(월)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경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만안구 및 14개 동, 동안구 및 17개 동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과 준비에 노력을 해주신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와 사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서 작성에도 수고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할 것인데 인원이 많은 관계로 만안구, 동안구를 따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만안구, 동안구 이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산호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김  산  호
  동 동  안  구  청  장 이 충 건
  동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 채 익
  동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 진 영
  동 안  양  1  동  장 정 은 주
  동 안  양  2  동  장 김 희 중
  동 안  양  3  동  장 김 성 은
  동 안  양  4  동  장 백 경 래
  동 안  양  5  동  장 김 재 필
  동 안  양  6  동  장 권 민 정
  동 안  양  7  동  장 김 혜 영
  동 안  양  8  동  장 강 범 석
  동 안  양  9  동  장 한 길 철
  동 석  수  1  동  장 조 기 형
  동 석  수  3  동  장 백 보 현
  동 박  달  1  동  장 신 경 수
  동 박  달  2  동  장 전 재 혁
  동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 금 주
  동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 경 자
  동 비  산  1  동  장 박 영 미
  동 비  산  2  동  장 윤 진 한
  동 비  산  3  동  장 정 향 숙
  동 부  흥  동  장 김 수 정
  동 달  안  동  장 이 난 영
  동 관  양  1  동  장 김 성 대
  동 관  양  2  동  장 이 도 상
  동 부  림  동  장 김 양 희
  동 평  촌  동  장 선 연 석
  동 평  안  동  장 김 옥 분
  동 귀  인  동  장 김 천 권
  동 호  계  1  동  장 이 재 홍
  동 호  계  2  동  장 엄 태 화
  동 호  계  3  동  장 하 태 종
  동 범  계  동  장 정 은 정
  동 신  촌  동  장 권 승 택
  동 갈  산  동  장 황 정 수
○위원장 윤경숙  김산호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만안구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만안구청장 김산호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안양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시고 시민 누구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채익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신진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은주 안양1동장입니다. 
  김희중 안양2동장입니다. 
  김성은 안양3동장입니다. 
  백경래 안양4동장입니다. 
  김재필 안양5동장입니다. 
  권민정 안양6동장입니다. 
  김혜영 안양7동장입니다. 
  강범석 안양8동장입니다. 
  한길철 안양9동장입니다. 
  조기형 석수1동장입니다. 
  백보현 석수3동장입니다. 
  신경수 박달1동장입니다. 
  전재혁 박달2동장입니다. 
  강성룡 석수2동장은 병원진료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만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만안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400여 명의 만안구 공직자 모두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올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동의 보고내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1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만안구 동 업무보고는 14개동을 대표하여 김성은 안양3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3동장 김성은  안양3동장 김성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만안 14개동을 대표해서 우리 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양3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복한 안양3동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성은 안양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안구의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안녕하세요? 동안구청장 이충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시민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금주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경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영미 비산1동장입니다. 
  윤진한 비산2동장입니다. 
  정향숙 비산3동장입니다. 
  김수정 부흥동장입니다. 
  이난영 달안동장입니다. 
  김성대 관양1동장입니다. 
  이도상 관양2동장입니다. 
  김양희 부림동장입니다. 
  선연석 평촌동장입니다. 
  김옥분 평안동장입니다. 
  김천권 귀인동장입니다. 
  이재홍 호계1동장입니다. 
  엄태화 호계2동장입니다. 
  하태종 호계3동장입니다. 
  정은정 범계동장입니다. 
  권승택 신촌동장입니다. 
  황정수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동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동안구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한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인데 동안구도 만안구와 같이 비산1동장님이 대표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안구 동 업무보고는 17개동을 대표하여 박영미 비산1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장 박영미  비산1동장 박영미입니다.
  동행정의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동안구청장 이충건  마이크 대고서. 
○비산1동장 박영미  죄송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비산1동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비산1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비산1동 전 직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박영미 비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질의한 내용 및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서 답변에 앞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만안구청, 동안구청이요. 2022년, 2023년 행정소송비,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나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윤해동 위원입니다. 
  만안구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시면요,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 105데시벨 초과’로 돼 있는데요. 이 규정이 어떤 규정인지 설명은 필요 없고요, 그냥 서면으로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청 복지문화과에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시면 공공형과 우수형 어린이집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고요. 
  또 복지문화과입니다. 
  비산1동하고 비산2동 일대에 신축아파트가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내에 입주한 신축아파트에 대해서 각 아파트별로 미취학 아동수 그리고 어린이집 현황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 부림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날 주민자치 워크숍을 연합으로 진행을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행사가 주민자치 실현의 모범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해서 편하게 하시되 차분하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안구 신촌동장님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신촌동의 권승택 동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만안구청 신진영 환경위생과장님께 두 가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29쪽에 ‘폐기물 배출방법 안내 및 홍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안내 방식에 대해 서면답변 요청드리고, ‘5종’이라 써있는 것이 홍보물로 보이는데 이 5종의 샘플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이와 관련하여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부서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자체 해결방안에 대해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안양1동장님의 답변보다도 지금 시나 구에서 안양1번가 살리기에 진짜 매진을 하고 있는데 안양1동장으로서 안양1동 살리기에 어떤 각오와 어떤 다짐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환경위생과 김경자 과장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조치 내역을 제출을 받았는데요.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이 없어서 이게 없는 건지 아니면 제출을 안 해 주신 건지, 있다면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부터 부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실 때 ‘답변’만 되어 있는 경우에만 답변하시고 서면은 ‘제출해 드렸습니다’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은 일대일 문답에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임채익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복지문화과장 임채익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위원께서 행감자료 23페이지, 민원사항 ‘노숙인’에 관련 민원처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안구 관내 노숙인은 4명으로 노숙인 순찰 시 노숙인시설이나 공적인 급여를 안내하지만 본인들이 완강히 거부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노숙인 관련 총 4건의 민원신고가 접수되었는데 그중 1월 10일 안양교 및 노숙인에 관한 불편사항, 1월 17일 접수된 여성노숙인 보호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순찰 및 상담을 통해 희망사랑방 입소 건의와 함께 공적 사회보장제도 수혜를 받도록 설득하고 있으나 본인의 완강한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4월 14일 접수된 중앙성당 건너편 마을버스 정류장 노숙인으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마을버스 정류장 온열의자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누울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적 사회보장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1월 13일에 접수된 안양역 주변 노숙인여성 도움요청 관련 민원해소와 안양역 원스퀘어 장기 여성노숙인 안전 보호를 위해 통합사례관리회의를 개최 후 건강 악화 및 정신분열을 이유로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조하여 10월 20일 수원 아주편한병원으로 행정 입원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임시보호시설뿐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 연계하는 등 추운 날 사고를 미리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39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10개소,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100개소,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91개소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10개소의 조리원 인건비 보육인원 40인 미만 7개소에 60만원, 40인 이상 3개소에 9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시비 자체사업으로 조리원을 채용한 가정‧민간 어린이집 인건비로 평가인증 유지 A, B, C등급 91개소와 평가미인증 D등급 9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저기, 혹시 긴가요, 내용이? 혹시 길면 서면으로 좀 받으시는 게 어떤가 제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면 없이 답변만 요구하셔서 길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막연하게 자료 보지도 않고 설명 듣는 게 좀 그렇거든요. 이게 길면요, 서면자료를 좀 이따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께서 행감자료 41페이지, 노래연습장 등 게임장 행정처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께서 행감자료 17페이지와 19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이월액 및 불용처리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곽동윤 위원께서 행감자료 18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월 및 불용처리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18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이월 및 불용처리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임채익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서면답변 받은 것을 기준으로 몇 가지만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해서 이월 및 불용처리액 질의드렸고 또 비슷한 교직원 처우개선비 관련해서도 불용처리액을 질의드렸는데 크게 불용처리 사유를 보면 2건 모두 어린이집이 폐원을 한다거나 휴원을 해서 수가 감소하는 바람에 이렇게 불용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폐원 및 휴원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일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올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절 운영비’하고 ‘급식비 차액’은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입원이 들쑥날쑥하는 어린이집도 많고요. 한번 코로나에 어린이집이 걸리면 거기 어린이집 폐원이 한 5일 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좀 있고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어린이를 좀 안 낳는, 대해 가지고 폐원이 13개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폐지가 8개소고 휴지 중이 1개소, 휴지예정이 한 4개소로 지금 알고 총 13개소가 아마 내년에는 폐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렇다면 지금 불용처리 사유에서 밑에 보면 2023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감액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휴지, 쉬는 곳이라든지 폐업한 곳이 다 포함돼서 계산이 되는 게 맞을까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늘어났을 때는 그러니까, 예상과 좀 다르게 또 새로 개원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개원하는 게 지금 신규아파트를 지었을 때 어린이집들이 개원하는데요. 만안구 같은 경우는 ’23년도에는 아직 없기 때문에 예산이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 불용액이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곽동윤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파악이 부서에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서는 불용액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잘 받았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곽동윤 위원님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질의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가정에서 양육을 돌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김정중 위원  행정감사 17페이지예요. 
  그러면 여기는 가정에서 돌보는 것은 어떻게, 평수대로 나누어서 인원이 제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인원수가 동일한 겁니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아니, 가정양육수당은 취약지원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김정중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면, 아!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집 보내는 데 불안한 부모가 있으면 부모님들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숫자는 유동적입니다, 항상. 
김정중 위원  유동적이에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기준은 없는 거고 그냥 요구하는 대로 그것 발생이 되면 다 지급을 한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19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보면 조리원 채용하는, 민간‧가정에도 이렇게 조리원을 채용을 해 드립니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여기 김보영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3개로 나누어지는데요. ‘공공형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 그리고 ‘가정‧민간 어린이집’ 이렇게 3개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먼저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조리원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도에서 다시 가정‧민간 어린이집도 채용을 하면 조리원 인건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임채익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노숙인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잘해 주시는 것 같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겨울철에 노숙인이 또 발생했을 경우에 하여튼 신속하게 그분들 건강이나 모든 것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노래연습장하고 게임장 행정처분 그 자료를 봤는데요. 보니까 만안‧동안 공히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으로 해서 이렇게 영업정지가 되는데 이 영업정지 노래연습장 앞에 ‘영업정지’라는 그 게시대에다 게첩을 했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게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도 이게 40일이라서 적은 기간이 아니라서 중간에 몇 번이나 영업정지 현장확인을 하시나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이게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한 19시 30분부터 21시까지 현장 출장을 해가지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 사실 한 일주일 정도가 아니고 이 영업정지가 거의 40일 이상이 되면 굉장히 업주한테도 많은 타격이 있어서 전에 저도 이렇게 신고받고 가보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지하 노래방 같은 데는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 이게 생계나 마찬가지인데 영업정지 기간이 기니까 참 이게 업주분들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지만 일단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도감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궁금한 점을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가정양육수당이 있고요 영아수당이 있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네,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2022년부터 영아수당이 된 거죠, 30만원?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22년부터, 올해부터. 
○위원장 윤경숙  올해부터.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위원장 윤경숙  또 내년부터 ‘부모수당’으로 이름이 바뀌네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바뀝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름이 바뀌어서 또 높아지는 거죠, 0세, 1세 이렇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금액이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금액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그것은 뭐, 
○위원장 윤경숙  아니, 그런데 그러면 가정양육수당은 전 계층에 지원하는데 그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가정양육수당은 86개월 미만 아동이 부모가, 
○위원장 윤경숙  그러고 영유아는 24개월 미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24개월 미만.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중복지원이 안 되고 영유아는 그것 하고 그다음에 24개월이 넘으면,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영아수당은 2세 미만은 무조건 드리는 거고, 
○위원장 윤경숙  예, 그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가정양육수당은 내가 애를 돌보았을 때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그러니까. 가정양육수당도 ‘전 계층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아니, 
○위원장 윤경숙  가정양육수당도?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미취학 아동 86개월 미만만, 
○위원장 윤경숙  예, 미만의 전 계층에, 자료에.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전 계층, 예.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위원장 윤경숙  예. 집에서, 예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궁금한 게요 100퍼센트 시비인데 기준이 조리원을 채용한 가정‧민간 어린이집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조리원을 채용하지 않는 민간어린이집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못 받는 거예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아, 다 채용하고 있어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네,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윤경숙  예.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그리고 또 A, B, C등급이라고 그랬는데 평가인증 이것도 기준이에요. 그렇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평가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조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 이것도 기준이고 평가인증 A, B, C 이것도 기준이잖아요, 우리 안양시가 100퍼센트?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네. 
○위원장 윤경숙  그럼 D등급이 있는가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D등급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아, 있어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평가인증 9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아, D등급이 9개소나 돼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위원장 윤경숙  아!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그래서 평가인증 A, B, C 같은 경우는 30만원이고요 D등급은 20만원. 
○위원장 윤경숙  아, 여기 있네요, 예. D등급 있네요. 9개소나 되네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위원장 윤경숙  여기 개소가 없어 가지고, 몇 개소인가. 아,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공부방은 자료 없이 제가 제출은, 자료는 요구 안 했는데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하면 2022년도 4월 27일에 안양5동 청소년공부방이 폐원을 했잖아요. 폐관을 했어요. 그런데 폐관하기, 4월에 폐관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그것은 잘못됐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왜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하게 1년 예산을 세우는 건데 가정경제에서도 예산을 지원했는데 몇 개월 안 가서 바로 폐원했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정기점검이 4회인데 제대로 정기점검을 했는가. 정기점검을 나가면 이용실태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곧 폐원될 것 같은 것을 감지를 못 했는가 싶은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여기 이 자료만 보고도 제가 질의를 할 수 있어서 행감자료 42쪽이에요. 42쪽에 보시면 이용인원이 공부방이 4개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데 시대 흐름은 지금 공부방 이용률이 뚝뚝 떨어지면서 제가 보사에 와서 매년 하나씩 폐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에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이용인원을 파악을 했더니 ’22년 4월에 폐관하는 안양5동을 한번 보니까 오히려 2021년 이용에서 많았다는 말이에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실태점검을 나가지 않고 오히려 안양2동이, 2021년만 보는 거예요, 제가. 같이 봐주시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위원장 윤경숙  오히려 안양5동과 안양1동은, 안양1동은 2021년에 29명이었고요 2동은 50명이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영향인데 코로나는 일단 다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2동만 받고 1동만 받고 안양5동은 안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영향을? 제가 생각할 때 자료만 가지고는 폐관한 안양5동을 보니 433명이나 이용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지 않고 제출해 주신 자료만 봤을 때는 이상하다는 말이죠. 안양6동을 봐주시죠. 264명이에요. 그러면 이용인원 1위를 달리고 있는 안양5동이 폐관이 되고 2위 안양6동, 3위가 안양2동, 4위가 안양1동인데 그 3개는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증이 가져지는 거예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지금 만안구 ’22년도에는 4개소로 돼 있는데요. 지금 안양2동하고 안양1동은, 1동은 지금 폐관을 했고요 6동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폐관을 할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안구는 안양2동만 청소년공부방이 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럼 자료에 좀 써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는데 이 행감자료인데, 그것 다시 한번요. 안양1동 폐관했어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안양1동 폐관됐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오른쪽 43쪽 보세요. ‘안양5동만 폐관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자료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위원장 윤경숙  예. 자료라도 폐관됐다면 써놓아야죠. 저는 자료요청 없이 이 질의를 드리려고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잘 해오셔 가지고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일 열심히 하신다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안양1동 같은 것은, 
○위원장 윤경숙  칭찬을 드리려고 했는데,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2월 31일로 폐관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예정’이라고 쓰지는 못 하고요. 
○위원장 윤경숙  아, 2022년?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12월 31일자. 6동,  
○위원장 윤경숙  12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12월 31일. 
○위원장 윤경숙  31일자로 폐관?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폐관. 안양6동은 지금, 
○위원장 윤경숙  주민자치에서 폐관 예정?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폐관 예정. 
○위원장 윤경숙  예정.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용실태가 벌써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료만 가지고도. 1년에 네 번 점검 나가는데 안양2동만 지금 유지하고 있네요, 그럼?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23년도에는 안양2동만 유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런데 제가 궁금증은 ’22년도 이용인원을 한번 봐주시면 안양2동이 제일 인원이 적어요, 1년간. 그런데 왜 이것만 유지되나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그것 우리 동마다 공부방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방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서로, 지금 보시면 안양6동 같은 경우는 동이 협소하면서 청소년공부방이 3층에 굉장히 크게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부방보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각 동에 보면 청소년공부방위원회 분들이 계시는데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진짜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지금 다른 데처럼 공부방을 현대화식으로 좀 해 달라고 하는데도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3순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해줄 수 없다. 나중에 청사를 지을 때 공부방을 더 현대화식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아! 그러면 제 궁금증이 해소가 아직 안 됐어요. 이용인원이 제일 저조하다는 말이에요. 이용인원 한번 봐주시죠, ’22년.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위원장 윤경숙  이용인원이 다 1천 단위가 넘는데 596명이에요, 안양2동이. 이것 적극적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적극적인 것, 공부방위원회가 있어서, 다 설명을 해주셔서 충분히 제가 알겠는데 이용인원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이용인원으로 봐서는 이해 안 가죠? 지금 안양6동은 폐관 예정인데 2천 456명이라는 말이에요, 이용인원이. 아주 적극적이라는 안양2동은 인원이 596명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절대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그런데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분산된 게 4층에 우리 청소년센터인가 그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아, 4?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4층에요. 그 인원도 상당히 가는데 그 인원은 빼고 이것 실적을 잡기 때문에, 
○위원장 윤경숙  실적이 지금 잘못 잡혀 있는 거예요?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아니아니요, 그것은 어차피 기관이 틀려요. 청소년문화재단이기 때문에 거기는 잡지는 않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용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안양2동 공부방에 보면 따로 애들이 나와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도 있기 때문에 운영은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의 청소년문화센터도 토요일, 일요일 날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한번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그 이용인원으로 말하면 안양6동이 2천 456명이라고 하니까 자료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누가 봐도, 그렇죠? 자료만 가지고는 과장님, 누가 봐도 이해가 어렵죠?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어려운데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석수도서관도 좀 멀고 말 그대로 여기 안양6동에 있는 도서관하고도 멀고 박달동 도서관하고도 애매한 위치가 좀 있거든요. 위치가 애매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안 나더라도 청소년이 좀 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이 자료하고는 좀 다르더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하나만 남았으니 이것을 꺼져가는 불씨가 잘 살릴 수 있는지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여기라도 혜택이 돌아간다면 유지할 수 있게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임채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과장님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보영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윤경숙  예,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위원장님 또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양쪽 구청장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는데요. 양쪽 구청장님은 보면 민원사항 중에서 만안 같은 경우도 대다수가 공사장 먼지‧소음이에요. 동안보다 만안이 많은데 양 구청장님 민원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 공사민원을, 먼지‧소음 민원을 사전에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대책이 있다면 고민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불우이웃 성금을 쭉 봤어요, 동에 기탁하는. 그랬더니 동안보다는 만안이 동에 기탁하는 성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눈여겨본 게 ‘인방동물의료센터’라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거의 쌀 같은 것을 31개 동에 거의 다 하셨더라고요. 혹시 청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그랬다면 그 외에도 또 성금 기탁해 주신 분들은 동에서 동장님들이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겠지만 구청장님들이 연말에 초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나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동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요, 쓰레기봉투 수불현황이 몇 월에 몇 개 가고 몇 개 적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개선해서 총수량만 1년에 총 몇 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몇 개가 수불됐다, 이런 정도만 나오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만안‧동안 양 구청장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동별로 동장의 수범사례나 건의사항, 특이사항 등으로 그렇게 게첩해서 행감자료를 내실 있게 좀 바꿀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간단하게 오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임채익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환경위생과장님 신진영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28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위반내역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곽동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7쪽, 모범음식점 관리 관련 선정기준, 선정업소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9쪽,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단속 과태료 5천 220만원 부과내역 자료제출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서는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예방하고자 공사장 및  레미콘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1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업체에 대해 과태료 51건, 5천 22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굴착기 등 특정장비 시간 미준수,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특정공사 사전신고 미이행 등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정온한 주민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72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조치내역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73쪽 부정‧불량 식품 신고포상금제 예산 미편성 사유,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 식품 등의 제조, 수입, 유통, 판매를 방지하여 안전한 먹거리문화를 정착하고자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별로 1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정‧불량 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사례 및 민원 신고 내용이 지급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사례가 없어 불용처리됨에 따라 2021년부터 예산을 미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신진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신진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으로 과태료 5천 200만원 이렇게 수입 벌어들이기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51건인데 그러면 공사장이 거의 다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지금 위반된 업소 수는 29개소입니다. 
김보영 위원  총 29개소인데 그게 51건으로 지금 나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예, 민원신고가 많아서 저희가 나가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계속 적발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공사장 아닌 데는 주로 어떤 민원이 있는 건가요? 소음으로?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소음으로 주로 많은 데가 저희한테 신고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도 민원 신고가 종종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무튼 오후에 양쪽 청장님께서 소음 관련 대책으로 해서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기대하고요. 
  제가 보니까 만안하고 동안하고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위반사항 적발내용이 양쪽이 많이 상이해요. 우리 만안에 보면 굉장히 위반사항이 골고루라면 이상하지만 상당히 세분화로 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중점적으로 위생교육 미이수된 것을 과태료를 많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어려운 시기지만 시민의 먹거리라든가 위반사항 점검하는 데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정‧불량 식품 보상금 제도는 완전히 우리가 예산을 안 세우는 것으로 가는 건가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계속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있어서 지금 예산을 세우지 않고 거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상금들이 그쪽이 높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저희는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모범음식점 관리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었을 때 업체에서 받게 되는 혜택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지정 후 2년간은 출입검사라든가 수거검사를 면제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이 3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시설개선자금을 우선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저희가 모범업소 지정증 교부 및 시 홈페이지에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우리 식품안전과에서는 모범음식점이 늘어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을 혹시 하시나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이 위생등급제가 2017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서 현재 모범음식점은 현상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렇다면 따로 더 늘리기 위한 홍보 같은 것도 지금은 진행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그것은 진행하지 않고요. 위생등급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도 활동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이것은 각 외식업 지부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활동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위원회에 간략하게 소속된 분들은 보통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게 되나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위원장님은 만안외식업지부장님이 되시고요. 저를 비롯하여 영양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나 대학교 교수님, 만안구 지부장, 부지부장님, 또 전문위원, 소비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모범음식점 관련한 추가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가 따로 질의를 요청드리지는 않았는데 이륜차 관련해서 업무보고 페이지로는 30쪽인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배달대행업체 대상 안내문 발송이라고 되어 있고 2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배달대행업체 숫자가 26개밖에 되지 않나 이런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혹시 26개밖에 안 되는 배경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그것 저희가 특별히 나온 자료가 없어서 일일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찾았고요. 지금 배달대행수 있고 퀵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총 저희가 26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사실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 만안구청 환경위생과가 파악한 숫자가 26개소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예. 
곽동윤 위원  그리고 유관기관 합동 지도라고 쓰여 있는데 만안구청, 만안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만안구청이 하는 역할과 예를 들어 지도라면 어디 선까지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지금 만안구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음에 관해서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경찰서는 그날의 교통정리라든가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또 교통안전공단도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적발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지금까지 일단 파악한 26개소에 대해서 안내문 발송만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인력의 문제도 있고 행정력이 더 들어가겠지만 필요하다면 직접 배달대행업체도 방문하는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저희가 민원사항 같은 게 발생하면 직접 그 업체에 나가서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단속도 예정되어 있고 한데 보통 단속을 하게 되면 합동단속을 하게 되는 그런 지역은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나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우선 이륜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이 되는데요. 안양예술공원이 그쪽에 지금 이륜차들이 많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이제 거주자들이 많아지는 만큼 어쩌면 민원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예.
곽동윤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신가요. 제가 질의드린 부분을 말씀드리면 매년 이렇게 식품‧공중위생업소 위반업소가 생기는데요. 매년 제가 받아본 것 중에서 이번에는 폐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는 것을 위반업소 내역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이것을 좀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은 적발됐다 해도 또다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정기적인 것 말고 자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가 꽤 있지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예.
○위원장 윤경숙  뒤에 가면 쫙 있네요, 할인마트도 있고. 그러면 과태료를 하고 말지만 다른 위반사항과 틀려서 유통기한 경과된 것을 그때 지적받고 나서도 계속 다시 반복될 경우가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은 줄어들도록 다음번 행감자료 받았을 때는 줄어들 수 있도록 한 번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방문을 더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요. 무신고 영업이라는 데인데, 병목안로에. 제가 자주 가고 이러는 곳인데 여기가 왜 신고가 안 돼 있는 곳인가요? 오래된 곳인데. 무신고 영업이 꽤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네.
○위원장 윤경숙  이것 누군가 고발을 한 거네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무신고 영업은 지금 병목안에 거기에 있는 게 보통 가정집, 지금 저희가 일반음식점을 낼 수 있는 것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에도 지금 병목안에 이분들께서 무허가거나 아니면 가정집이거나 아니면 축사 용도로 건축물 용도상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신고를 받아줄 수가 없어서 매년 무신고 영업으로 고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고발당하면 그것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태료 내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예. 범칙금을 내시죠. 그리고 또 건축과 쪽에서는 강제이행부담금을 납부하시고 있고요. 
○위원장 윤경숙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도 하시네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예. 
○위원장 윤경숙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리고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사업장 과태료 이 부분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소음저감대책을 미이행했다는 게 26군데예요. 그러니까 51 중에 26군데가 소음저감대책이 미이행으로 나와요. 50퍼센트가 간당간당 넘었는데 일단,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소음저감대책을 내놨는데 그것을 미이행하는 게 반이 넘어요. 그러면 이 대책이 뭔가 궁금해졌어요, 제가.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소음저감대책 미이행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거의 특정장비 시간을 미준수하기 때문에 적발,
○위원장 윤경숙  다시 한번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특정장비 시간 미준수. 
○위원장 윤경숙  특정장비?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예. 
○위원장 윤경숙  특정장비를 가동해야 될 그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예, 보통 8시부터. 
○위원장 윤경숙  특정장비가 소음이 심한가 보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예, 심합니다. 보통 항타기라든가 굴착기, 변압기, 모터라든가 이런 장비를 사용하는데요,  
○위원장 윤경숙  아, 사용시간이 있는데?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네. 8시부터 17시까지인데 보통 공사 8시 전에 가동하시면 저희에게 민원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게 이렇게 반 이상이 넘을 경우에는, 그러면 한 번은 100만원, 두 번은 140만원, 세 번은 200만원 이런가 보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예.
○위원장 윤경숙  맞아요? 여기 나온 것으로 보면? 첫 번째 미이행하면 100만원.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예, 1차, 2차, 3차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것 법률로 정해져 있나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네.
○위원장 윤경숙  법률로?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네, 과태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조례라면 제가 볼 때 반 이상이 거의 그것을 위반을 해. 그렇다면 그것을 만만하게 보는 거죠. 내겠다 배짱인 거죠, 주민들 자든 말든. 그 시간에 해야겠다는 거예요, 과태료를 내고. 그렇죠? 제가 볼 때 그래요. 51개 위반에서 26개가 그것 위반이야. 그러면 그 법률을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학생들 학습에도 벌칙을 강화해 버리면, 만만한 벌칙은 무시하는 거죠, 그냥. 어기고, 내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있으나 없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아마도 올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위원장 윤경숙  예? 어쩌다 보니까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공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공사장에서 조금 욕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게 올해만 이렇게 높은 거예요, 이것 미이행한 게?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저희 만안구는 지금 계속 공사장 지역이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위원장 윤경숙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이번 올해 행감자료에서 이게 51개 위반된 것 중에 26개가 소음저감대책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높아진 건가요, 매년, 그게 궁금하죠. 작년 ‘공사기간’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2021년, 2020년 그전에는 이렇게 이 위반이 과다하지 않았는가.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아니,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렇다면 소음저감대책은 100만원이 아니라 더블로 200만원으로 올려야 이게, 법률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게 자꾸 올라가고, 그래프가. 이런 대책을 법률로 위반하는 것을 능사로 알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만안환경위생과장님 신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미리 위원님들께서 공부하시고 답변자료 제출을 미리 다 해 주셔서 시간을 저희가 많이 앞당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질적인 질의문답만 하고 이렇게 시간이 단축되는 것 같습니다. 
  만안구 복지문화과장님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김산호 만안구청장님은 정말 일 열심히 하셨어요. 자료 놓인 것 이것 정말 우리는 답변 결과를 보니 얼마나 발로 뛰고 만문현답을 위해서 새로운 것, 어려운 것을 자꾸 들춰내고, 집에서도 그렇죠. 청소 보이는 데만 하다가 먼지 쌓이고 묵은 청소를 한번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도를 하신 것 자체도 정말 훌륭하시고 높이 삽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결과보고가 나올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발로 뛰셨는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요. 감사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만안구청장 김산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2021년, 2022년 행정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 민원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을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도심인데도 재개발‧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할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소음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이래 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매일 바쁜데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재건축공사장 등에는 현재는 IoT를 활용한 비산먼지 및 소음감지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설치해서 일정 이상의 소음, 70데시벨(dB)이라고 그러는데요. 먼지는 150마이크로그램, 제곱미터당. 그래서 발생 시 담당자 문자 발송해서 대처토록 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주로 주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나가보면 소음이 많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시간을 빨리 당겨가지고, 그러니까 8시부터 하는 게 아니라 8시 전에 해가지고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요. 특히 항타기라든가 천공기라고 있어요, 기초 박는. 그런 것에서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도 많이 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작년 1월 1일자로 오면서 작년 12월 달에 안타깝게도 공사하면서 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롤러 사고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3명이 돌아가셨을 때 안전관리자, 그것도 공사시간을 넘었잖아요. 사실은 넘어서 공사를 하다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저녁에.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우리 구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안전관리자를 도로과에서 한 명이 수많은 현장을 관리를 다 못 하잖아요. 시간을 엄수하는지 아니면 안전요원을 배치했는지 이런 것을 못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앱을 만들자’ 내가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코로나 걸릴 때 자가격리앱처럼 자가격리자가 시간 되면 보고하고 자기 온도 재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안전관리자가 그것을 하게끔 하고 그 위치에 나가게끔, 보통 회사에 앉아있거든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도 안 나가고. 그런 것을 현장에 나가게끔 하고 이래 가지고 나가서 현재 안전관리 배치돼 있는 것, 또 장비 들어온 것 이런 것을 다 하게끔 그렇게 건의를 해서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도로굴착공사만 하지 말고 건축공사나 소음이라든가 환경문제도 앱을 만들 때 같이 기능을 넣어서 하게끔 만들어주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안전관리앱에 소음저감장치 미이행 이런 것을 다 잡을 수도 있고, 미리 공사 시작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다 체크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이것을 담당자 혼자 나가서 그때그때 민원 나올 때마다 나가면 민원 돌아서면 또 그렇게 위반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공사현장마다 앞으로는 카메라를 설치하게끔 하고 또 소음측정기도 설치하게끔 해서 법적으로, 그래서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내용도 남아 있게끔 그렇게 해서 시스템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인방동물의료센터에서는 매년 안양시 31개동에 이웃돕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물품 및 성금을 기탁하는 업체 등을 구청장이 연말에 초대해서 감사인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어떤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시 복지정책과에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1개동에 이웃돕기 성금 또는 물품을 기탁하는 업체가 인방동물의료센터 포함해서 17군데 업체가 지금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위원님 때문에 저도 이것을 알게 됐는데요. 시 자체적으로는 ‘착한기업과 함께하는 행복한 안양 만들기 행사’ 해서 시장님께서 감사패도, 서한문도 주고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 차원에서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서한문이나 감사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티타임도 좀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동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공공용 쓰레기봉투 수불현황 서식을 간소화할 수 없는지 또 동장 건의사항이나 특수시책, 수범사례 등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추가할 수 없는 건지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은 매년 9월 달에 우리 행정감사 전에 작성이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서식을 만들어서요 지금 굉장히 수불현황 서식보다는 조금 간소하게 하고 그다음에 동장이 건의사항이라든가 특수시책, 수범사례 등도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청장님 답변 너무 잘 들었고요. 늘 민원이나 이쪽에 많이 애를 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사 관련 아까 먼지, 소음 사전에 대책을 청장님이 안전관리앱을 만들고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있고 소음측정기하고 CCTV 설치,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답변을 준비해 주셨고요. 이대로 잘 되면 좋겠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하기 전에 구청이나 그쪽에 건축과나 건설과로 신고하지 않나요? 
○만안구청장 김산호  신고합니다. 신고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류도 다 받고 있죠. 안전관리계획서라 해가지고 다 받고 있고 그것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반을 해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교육도 시킵니다. 안전관리나 우리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도 다 기준치 이런 것도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현장에서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김보영 위원  그래서 신고가 들어올 때 관련부서에서는 우리 안양시가 소음, 비산먼지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돼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소음측정기나 이런 것을 해주시고 그리고 소음이나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 기준을 잘 설정을 해서 해 달라고 서약서 같은 것 받으면 안 돼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만안구청장 김산호  서약서를 받아도 되지만 지금 현재 서류 제출하는 자체가 서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을 넘기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사현장에서 하면서 그것을 어기니까 그런 건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못 하게끔 막아놔야 되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이것을 하면 ‘내가 잘하겠습니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표시가 나게 되어 있잖아요. 몇 시부터 일을 시작했는지 사진 찍어서 올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근거가 남게끔 하면 그것이 근절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보영 위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앱이라든가 해서 최대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네.
김보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안양시가 스마트시티라고 이야기하고 스마트도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스마트도시를 표방하고 앞으로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사물인터넷, 사이버물리시스템, 빅데이터 이런 솔루션을,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플랫폼을 구축하여 도시의 자산 및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것이 스마트도시의 가장 근본 취지이고 이것을 표방하는 것입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네.
허원구 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민원이 들어올 때 우리 행정부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체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러면 갈등도 많고 물리적인 부딪힘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의 중앙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 이게 스마트도시를 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공사를 하는 곳에서 소음측정기를 설치를 하고 어느 곳에 설치함으로써 그것이 중앙에서 관리를 하게끔 해서 잘못된 데이터가 날아올 것 아닙니까? 빅데이터가 날아오고 전송이 됨으로써 그 기관에서 불법적인 것, 민원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안양시가 추구하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가서 관리‧감독하는 것보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스마트시티에 부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스템적으로 해서 민원 처리가 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관리‧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게끔 차후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만안구청장 김산호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무원이 일일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 방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앱을 이용하는 방법, 우리가 또 주민이 신고하는 신고 제도를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주정차도 지금 주민들이 신고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안전관리자가 지금까지는 일지를 쓰고 뭘 하면 현장에 누가 했다 이러면 앉아서 일지 써서 보고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위치정보를 줘서 현장에 나가게끔 하고 또 나가서 현장의 사진을 찍으면 그게 옛날사진이 아니라 현재 로그파일이 남아 있잖아요, 사진을 어디서 찍었고 몇 시에 찍은 것까지. 이렇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해서 앱에다가 등록을 하게끔 하면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나가야 되고 사진도 그때 그대로 찍어야 되고 또 안전관리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미세먼지가 얼만지 이런 게.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놓으면 조금은 그런 게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예. 
허원구 위원  구청장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이게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스마트시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스마트시티라는 것이 조금 전에 사물인터넷과 기계와 기계가 공유하고 그 데이터가 트랜잭션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추가하고 그것을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갈등 없이, 지금 현재는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plan)을 짜서 스마트도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제안하시고 구청장님께서 했으면 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조금 더 행정이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동안구청장 이충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중 위원님께서 2021년도, 2022년도 행정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행정소송 현황과 선임비용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공사현장의 공사 먼지 및 소음 민원에 대해서 사전 저감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안구청장도 상세하게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일부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안구 관내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공사현장이 67개소가 있습니다. 67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재건축‧재개발 현장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현장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사현장이 42개소가 있는데요. 이 67개소 현장이 주거지하고 근접하게 위치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2021년도, 작년도에는 1천 397건이 발생되었고요.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천 57건이 발생됐습니다.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에 따라서 공사장에 대한 소음‧먼지 관리방안으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착공하기 전에 신축 및 건물해체 신고 시에 사전에 비산먼지 및 소음 저감대책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환경과에서요. 그래서 동안구에서는 공사장 먼지 및 소음 관련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2019년도부터 해서 소음 및 먼지 자동측정시스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IoT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건데요. 우리가 11개소의 22개 지점에 현재 설치를 해 놓고 있어 가지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음‧먼지는 비산 측정항목이 다섯 가지 항목 정도 됩니다. 이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 가지고는 자동 계측이 돼서 시청에 있는 U-통합상황실의 서버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자료가 축적이 되어지고요 구청 환경 분야 담당자 모니터링에도 이 사항들이 실시간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뜨게 되면 법적으로 정한 기준치가 초과될 경우는 각 현장별로 우리한테 신고가 되어져 있는 전화번호가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현장관리자하고 담당 책임자들한테 실시간으로 문자가 자동발송이 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우리 담당자한테도 그런 데이터 초과된 것들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IoT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22개소, 우리 동안구에는 구축이 돼서 현재 운영이 2019년도부터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2023년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인데요. 비산먼지 불법단속 관리강화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하고 합동으로 시민들이 주체가 돼야 되는 민간감시단이라고 저희가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못 하지만 먼지 부분만큼이라도 저희가 미세먼지점검단을 만들어 가지고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음문제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소음계측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혹시 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담당자들이 공사장 먼지나 소음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민원발생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시민안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동사무소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기탁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뜻 자리 마련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세한 사항도, 아까 만안구청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마찬가지고요. 이 업체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연평균 1천만원 이상 기탁한 기업체에 이 업체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만안 통틀어서 7개의 업체가 있는데요. 지난 8월 10일 날 시장님께서 직접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참여해 준 그분에 대해서 착한기업으로 해서 시상, 감사패를 지난번에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동안구도 또한 만안구와 마찬가지로 감사서한문도 발송을 해드리고요. 향후로도, 앞으로도 우리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을 하면서 그런 조촐한 티타임이나 그런 자리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김보영 위원님께서 동 소관 쓰레기봉투 수불현황 자료 서식 변경하고 동 수범사례나 건의사항이나 특이사항 등의 자료를 추가로 해서 행감자료로 서식을 바꿀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서식에 대해서는 현재 각 동장님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양 구청이 협의한 다음에 시의회의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해서 협의를 한 후 긴밀하게 소통하여 이런 특이사항, 수범사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향후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이충건 구청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보니까 2021년도부터 2022년도 행정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서면 제출 건이요. 그런데 만안구는 행정소송에서 부서 담당공무원님께서 직접 수행하고 계시고요.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1건, 2022년도에 3건인데 왜 동안구에서는 담당공무원께서 안 하시고 이게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 겁니까? 
○동안구청장 이충건  그렇지는 않고요. 참고자료가 들어갔을지 모르겠는데, 동안구 소송 건수가 17건 2020년도부터 있는데요. 주로 세무과에 대한 소송 사항인데 직원들이 다 수행을 했고요. 2021년도에 1건에 대해서는 취득세 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한 건, 그다음에 건축과 같은 경우는 법적인 사무입니다. 건물 용도변경에 대한 소송, 안양시에 대한 귀책사유를 물으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굉장히 복잡한 민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물 용도변경의 불허가 처분 사항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건’ 2022년에 이 건도 우리 공무원들이 단순하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고 그렇게, 저기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선임할 수는 없고요 시청의 법무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직원들이 하고요. 직원들이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게 되겠고, 저희 2021년도에 1건, 2022년도에 3건이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중 위원  결국은 법적인 난이도가 높을 때, 
○동안구청장 이충건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는 거죠?
○동안구청장 이충건  법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3건에 대해서 승소는 몇 건이에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김정중 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안구청장 이충건  예, 진행 중입니다. 
김정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양쪽 구청 공히 공사 관련 먼지‧소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점검감시단을 만든다든가 그것보다 저는 적발보다는 사전에 예방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 뜻이었거든요. 물론 저희 U-통합상황실에도 이게 적발이 되고 하지만, 아무튼 공사 관련해서는 발생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양쪽 구청장님이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양 구청 공히 불우이웃돕기 후원자 중에서 인방동물의료센터 이게 아마 귀인동에 있는 인방동물병원이죠? 
○동안구청장 이충건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분이 제가 그때 재직 시에 아마 안양시 수의사 회장도 하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31개동에 불우이웃을 했다면 앞으로 우리안양지 같은 데에 좋은 수범사례로 인터뷰 같은 것도 한번 본인이 원하시면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우리 안양을 보면서 ‘이런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해서 좀 널리 수범사례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구청장님께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구청장님, 동안구에서 동별로 기초수급자가 다른 것은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동별로 기초수급자가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 
○동안구청장 이충건  제가 상세한 그 내용은, 
○위원장 윤경숙  아, 잘 모르세요?
○동안구청장 이충건  예, 상세한 파악을 못 하고.
○위원장 윤경숙  제가 보사로 지금 3년 차인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개인 간에도 빈부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동별로도 빈부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안양권 내에 있는데 어디의 기초수급자는 넘치게, 김장철이니까 제가 예를 들어 김치로 말씀드려요. 김치가 넘쳐서 기초수급자 주고 한부모가정도 주고 장애인 이런 데까지 많이 김치가 넘쳐나는 동이 있고요. 특히 평촌은 더해요, 관양동하고 차이가. 어마무시해요. 그런데도 예를 들어 관양1동은 1천 800명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평촌이나 예를 들어 비산2동은 54명이에요.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런데 다른 데서 들어올 때도 김치를 동별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새마을에서도 김치를 해서 동별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동, 정말 힘든 동 거기는 그 동 내에서도 힘든 동은 또 그 내에서 베푸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적어요, 물품도. 부유한 동은 정말 넘쳐나서 너무 많이 줄 수 있는데 가난한 동은 그 누가 보살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김치를 의원되기 전부터 나누는 분이 거기에 사셔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지하에 사는데 김치를 못 받아서 제가 김장을 해서 항상 나누다가 보니까 의원 되고 나서 제가 ‘이런 가정에 왜 김치가 안 갈까? 아주 심한 발달장애인하고 엄마하고 둘이 지하에 사는데.’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제가 알아보니 동별로, 잘 보세요. 50명이 안 되는 동도 있어요, 평촌에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대충만 봐도 50, 60 이러네요. 50, 60 이래요. 평안동, 비산2동은 54명이고요. 그런데 1천 843명이에요, 관양1동은. 그러니 이것 누가 보살필까 해서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알고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어딘가에 뭔가가 들어오면 관양1동이나 만안구도 마찬가지거든요. 동별로 차이가 이만큼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그 위에서 김치 나눔도 각 동별로 31개동에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김치를 예를 들었지만 다른 물품도 마찬가지라서 그 누군가는 위에서는 컨트롤을 해 줘야 되는, 위에서 하느님이 내려다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정도의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같은 안양권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많아서 한번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예.  
○동안구청장 이충건  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윤경숙  지원을 받고, 제가 여기서 동끼리 특수시책을 동별로 하는 것을 어느 동은 특수시책을 잘하고 굉장히 눈에 보여요. 보이는데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하실 일이고 기초수급자는 제가 상황을 이것을 보고 다 적어놨거든요. 그것 금방 적어요. 이것 책 한 권 여기에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표시가 있으니까 한 번쯤은 컨트롤타워처럼 내려다보면서 살펴야 될 동이 어딘가, 가난한 동이 어딘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동안구청장 이충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충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동장님요. 안양1동장님 정은주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만안구 환경위생과에다가 하나 질의를,
○위원장 윤경숙  그것은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윤해동 위원  순서에 없어서요.
○위원장 윤경숙  순서에 없어도 앞에 계신 동장님 하고 할 거예요. 
윤해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추가질의하실 분. 예, 여기 앞에 먼저 앉으셨기 때문에 동장님 하고 그다음에 만안구 지나간 것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또 할 겁니다. 
  정은주 안양1동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양1동장 정은주  안양1동장 정은주입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시나 구에서 안양1번가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데 안양1동장으로서 안양1동 살리기에 어떤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13일자 안양1동장으로 부임한 이후 안양1번가 내 상가 공실 등으로 저 또한 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미력이나마 동 행사 등 몇 가지 제안 및 노력을 기울여왔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10월 29일 제1회 안양1동 주민자치회 마을축제 개최장소를 당초 안일초등학교에서 안양역으로 변경하여 ‘안양1동 주민과 함께하는 溫일번가(몰)’이라는 부제로 제1회 ‘일동愛 시월愛’ 마을축제를 개최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시민들의 말씀과 함께 성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난 11월 21일 4시 이태원 사고 및 연말연시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만안구청장님, 만안경찰서, 지구대,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회의 및 불법광고물, 무단적치물에 대한 계도 및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한 1번가 환경정비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양1동 주민자치회 마을 신문에 ‘일동愛’라는 맛집 탐방코너인 1번가 내 맛집을 소개하는 코너를 확대하도록 제안하여 조금 더 다양한 맛집을 소개할 예정이며, 페이스북 및 SNS에도 1번가 홍보를 매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1번가 내 쌈지공원에서 케이팝(k-pop) 등 관련 버스킹을 기획하여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문화행사를 기획‧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인회 등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이웃돕기 캠페인이나 바자회 등 다양한 1번가 활성화를 위하여 낮은 자세로 많이 여쭙고 널리 배우되 적극 실천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정은주 안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정은주 동장님 각오에 찬 답변 잘 들었고요. 또 다른 동장님들은 다 업무에 복귀했는데 이렇게 남아서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느끼는 안양1동, 안양1번가의 옛 명성을 살리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김산호 청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우리 동장님께서 다섯 가지 정도 방안을 추진했던 것, 활성화 마을축제, 합동점검 안전사고, 마을신문 확대, 관내대학 버스킹 해서 문화행사, 상인회와 함께 이웃돕기, 낮은 자세로 노력하시겠다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점심을 1번가 쪽에서 먹고 오다 보니까 골목에 ‘청년 상가 반대’ 그런 현수막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우리 1번가 상인회하고 조율이 안 된 사항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먼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안양1동장 정은주  본 사업은 청년정책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장소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 상인회와 시 측의 갈등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저는 전에 사석에서 우리 만안청장님하고도 ‘안양1번가 진짜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서로 대화를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안양의 관문인 안양역 앞 거기부터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안양의 이미지가 다르다 해서 제가 오늘 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양역에서 내리면 바로 거기서 버스를 타거나 지하도로 내려가서 안양역 앞에 머무르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안양역에 내려서 무엇을 볼 것인가. 앞에 주차장을 볼 것인가 택시정류장을 볼 것인가 이것밖에 안양의 기억이 없어요, 안양에 내리면. 수원역에 가면 수원역에 내려서 스카이워크 식으로 해서 전체 수원역을 바라보면서 각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안양역에 내려서 안양역에 머무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지 않으면 안양1번가 상권은 어렵다 이런 생각에, 현재 있는 로터리에 주차장을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전에 청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새로 짓는, 이번에 철거를 하죠? 그 상가의 지하에 우리 공영주차장 대수를 계약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집어넣고, 안양역에 내리면 안양역에 뭔가 볼 수 있는 것, 스카이워크를 만들면 그 가운데 스마트팜 식으로 해가지고 도시농업을 한다든가 진짜 공공예술작품을 놓는다든가 ‘안양역에 내리니까 어머, 이런 게 보여’. ‘안양이 한눈에 보여’. 또 이쪽으로 오면 대학로 가고 이쪽, 안양에 대학이 5개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자원을 가지고도 안양1번가가 활성화가 안 되고 이제 누구나 전철 타고 오면 범계역에 내려서 로데오로 가게 되면 그런 실정이어서 안양역사가 바뀌지 않으면 안양역 활성화는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골목이 좁아서 청년정책관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골목은 아니더라도 특별히 상인회와 협력을 잘 하셔 가지고 젊은이들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성결대학로’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을 꼭 좀 마련해 주시고요. 
  주민자치회에서 마을신문을 만들어서 확대한다는데 마을신문이 안양1번가 상인들이나 보지 다른 쪽에는 전파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매체를 해야, 우리안양지에도 계속 안양1번가 활성화를 때려주고 뉴스에서도 ‘우리 안양1번가가 이렇게 활성화 돼 갑니다’. ‘무슨 코아? 건물이 그게 없어지고 여기에 번듯한 뭐가 옵니다.’ 홍보밖에 없습니다. 홍보를 해서 안양역이 새로 살아나고 안양일번가가 새로 살아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길 청장님 당부드립니다. 
○만안구청장 김산호  예. 
김보영 위원  1동장님도 이런 취지 충분히 아시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조금 더 상인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꼭 상인회뿐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주민들하고도 많이 소통을 가지셔서 우리 안양역이 바뀌고 안양1번가가 바뀌어야지만 우리가 도생할 수 있다는 그런 퍼짐으로 해서 많은 홍보 기대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주 안양1동장님 늦게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양희 부림동장님 위원님들, 예, 감사합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 김양희  부림동장 김양희입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부림동 주민자치 워크숍 매우 모범적 시책이라고 여겨지는데 이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토요일에 실시한 ‘주민과 함께하는 워크숍’은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자치프로그램 중단 등으로 관내 주민이 정서적으로 우울감이 많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고요. 어떻게 ‘마음토닥’ 사업을 할까로 시작되었고 우리 동 사회단체만 하기보다는 주민에게 개방을 하여 주민자치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9월에 주민자치 월례회의에서 주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직장인도 참여하자 해서 10월 15일 토요일이 좋겠다라는 방향으로 결정되었고요. 10월 6일에서 10월 14일까지 10여 일 동안 홍보하고 주민참여자를 따로 모집하고 그다음에 임원진 회의를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도출해낸 게 ‘특강을 하고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연찬하자 그리고 탐방까지 이어져서 좀 보람 있게 해보자’라는 그런 회의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회의에서 문제점이 이제 소요예산이 되겠고요. 어떠한 소통 특강을 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단체원과 화합의 장소는 어디가 좋을 것인가라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요예산은 그래도 우리 예산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인기 있는 강사풀에서 선정했는데요. 다행히 운이 좋게도 15만원에 아주 인기 있는 좋은 강사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코로나로 지쳐있을 주민을 위해서 이제 ‘강의 특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행복한 인생을 디자인하라’는 제목으로 하다 보니 보편적이고 누구나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특강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민자치위원이라면 과연 ‘주민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주민자치가 뭘까’라는 그런 의구심에 조금이라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역량강화, 그러니까 경기도 5개시 시흥시, 광명시, 고양시, 부천시, 거기다가 우리 귀인동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우수사례 PPT 연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명소이죠, 우리나라 공공예술 성지인 만안 소재 예술공원에서 탐방하면서 곳곳을 우리의 문화를 관람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사실 처음으로 이제 추진된 주민과 함께 하는 워크숍이었는데요, 주민호응도 좋았고 타이밍이 그래도 코로나 우울에 관련된 후라 막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개선하면서 했기 때문에 웃음이 아주 가득한 강의시간이었고요. 이것은 모든 것은 우리 부림동 주민자치 직원들의 행정적 지원도 있었지만 부림동 주민자치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날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시의원님 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자리가 빛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양희 부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원래 동장님의 업무가 현장에서 밀접하게 주민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바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굳이 오시라고 해서 좀 소개를 해 달라고 했던 이유는 사실 현대사회라고 하는 게 주민과의 소통이나 주민자치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행정도 마찬가지고 저희 선출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주민들과의 접촉 면적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동장님이 그것을 잘해 주셔서 제가 감사의 인사 드리려고 굳이 불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부림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다른 동에 말씀해도 됩니까? 
○사무직원 신인수  위원장님. 
○위원장 윤경숙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미리 주셨으면 남아계시라고 할 텐데,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말씀하세요. 
허원구 위원  모든 동장님께서 지금 업무에 복귀했기 때문에 잠시나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산1동의 제9회 비산샘골음악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민자치의 우수함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9월 30일 날 행사가 치러졌지만 우리는 참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산샘골음악회는 문화예술재단에서 보조금을 1천 200만원을 보조받아서 이루어진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동원된 인원이 몇 명 정도냐’고 비산1동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1천 500명이 넘는 인원이 그날 참석하였다’라고 하였고 저도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였습니다. 이 행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성공적인 축제를 이루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데, 적은 금액으로. 이 적은 예산으로 비산1동 주민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았고 비산1동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산1동 동장님께 이런 성공적인 행사를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참 궁금하였고 그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고 안전사고 한 건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고 이것이 다른 동에 좀 확대되고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동에도 이런 성공적인 사례를 내년도에는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 바에 의하면 이 행사에서는 전문예술인이 전혀 없이 지역주민들이 전부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출연료를 줄이는 방법이었고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에 대해 적극적인 소통과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를 시켰습니다. 함께 참여를 시키지 않았다면 소음과 교통 유발로 인해서 민원이 참으로 많이 들어갔을 것인데 가까운 주민들의,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자율방범대원들이 전부 나오셔서 그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비산1동의 방범대원들이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아마 지금 화면으로 우리 비산1동 동장님이 보고 계시지만 앞으로 비산1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처럼, 성공적인 행사를 이룬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사후에 이런 ‘적은 예산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산1동 동장님 그리고 주민자치 모든 임원들 혼연일체가 되어서 비산1동의 자긍심을 높이고 좀 더 비산1동을 많이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수고했고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주 안양1동장님과 김양희 부림동장님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안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셔서요. 신진영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제가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것을 서면으로 대체를 하려고 했는데, 지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하려고 그랬는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데시벨이라고 읽는 것은 똑같은데 dB하고 dBA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dB로 돼 있어서.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dBA가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dBA가 맞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네.
윤해동 위원  뒤페이지에 만약 첨부가 없다면 이게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네네.
윤해동 위원  그것을 짚어드려야, 왜냐하면 공식문서에서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환경위생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dB라고 하는 것은 기계치죠, 기계. 기계가 듣는 소리고요, dBA는 에이보정회로를 통과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듣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dB하고 dBA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구분하십사 하고 제가, 굳이 출석 안 하셔도 제가 그냥 발언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굳이 출석을 하셨네요. 그것을 좀 짚어주고 싶었습니다. 
○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신진영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아요? 곽동윤 위원님 괜찮습니까? 예. 
  신진영 만안구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정금주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정금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20쪽, 민원접수 처리현황 중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15개소의 행정처분 결과 자료요청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35쪽에 행정처분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페이지 쪽수를 35쪽인데 25쪽으로 오기를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하지 않도록 답변서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35쪽에 지도단속‧행정처분 현황에서 등록취소와 직권말소 사유의 서면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36, 37쪽에 청소년공부방 폐지 사유 및 집행잔액 사유 서면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주요 업무보고 22쪽에 공공형, 우수형 어린이집의 지원 상세내역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해동 위원님께서 비산1‧2동에 최근 2년 내 입주한 신축아파트의 아파트별 미취학 아동수와 어린이집 현황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정금주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등록취소와 직권말소 사유인데요. 행정사무 35쪽이에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경고 몇 번, 영업정지 몇 번 이래야지 이렇게 취소사유가 되는 겁니까? 그 사안별로 크면 바로 취소가 가능한 겁니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큰 사안은 바로 등록취소입니다, 첫 번째 걸려도. 그 제출해 드린 것에 ‘바닐라PC’는 환전 게임물을 통해서 게임이용을 통해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사례가 이제 경찰서에서 적발이 돼서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등록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36쪽과 37쪽이요. 청소년공부방 폐지 사유 및 집행잔액 사유 잘 받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어쨌거나 청소년들이 이용수가 적고 그러는 이유로 폐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공부방은 어떻게 이제 재생산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겁니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저희가 이제 폐지 권고를 하면서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정하시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을 위한 사랑방이나 아니면 주민자치프로그램실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실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김정중 위원  아직은 그렇게 활용이 안 됐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예.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이것이 청소년공부방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장 청소년들이 힘든 게 자율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율공간.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거기다가 약간의 시설장비라든가 음악시스템을 해준다든가 아이들 거울을 해 줘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해준다든가 이러한 자율공간으로 어쨌거나 청소년들한테 배려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공부방을? 이렇게 전환시켜 주는 게 어떨는지 제 의견이긴 한데, 우리?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욕구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어쨌거나 이 공간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예산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해 주면 우리 친구들이 와서 나름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것을 많이 모니터링해서 다시 청소년 자율공간으로 전환시켜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정금주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민원접수 현황에 노래연습장 불법행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15개소가 민원인이 했는데 어떻게 거의 비슷한 시기 7월에 계속 그 민원인이 노래연습장을 주로 보면서 불법행위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냥 일반 민원인이나 경찰이 아닌 뭔가 고용돼서 이런 것을 적발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었는지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의심은 가는데 그렇게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분이 이제 신고를 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어디 고용이 돼서 노래연습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속 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분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억이 지금 제가 나는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어려워서 그런지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 접대부 이것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술문화 때문인가,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남자분들끼리 가면서 술도 한잔 더 시키고 접대부도 하는데 과장님, 이것을 조금 방향을 바꿔봐서 ‘우리 안양시 노래연습장에서는 술과 접대부는 알선하지 않습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오세요.’ 뭐 이래서 좀 어떠한 슬로건식으로 해갖고 거기서 접대부를 부르는 게 아니고 아는 지인들과 함께 가서 그런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안양시가 되지 않을까, 내가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접대부 영업정지 40일, 2차, 45일, 이러면서 뭐 다른 데도 그렇겠습니다만 유난히 동안구 쪽에 일률적으로 7월 달에 계속 적발이 이렇게 난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행위를 하면 계속 이렇게 뭔가 업주들이 힘들지 않을까, 이 부분 과장님 고민을 좀 해주실 수 있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예, 고민하고 또 새로운 영업소를 연다거나 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좋은 슬로건을 저희가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우리 노래방에서는 좋은 분들과 함께 오세요’ 이러면 훨씬, 지인들과 함께 가서 하는 그 부분이어서 사실 노래연습장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드실 테고. 
김보영 위원  이러면서 또 영업정지 하고 과태료 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제가 비산1‧2동 신축아파트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여기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주민간담회를 하면서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제가 교육청소년과에도 이제 질의를 했었는데요.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촌자이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미취학 아동수가 656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고요. 이것도 국공립어린이집이죠. 여기 정원이 몇 명입니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66명으로,  
윤해동 위원  66명?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네, 6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수가 656명인데 66명짜리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비산1동만 두고 보면 평촌자이아이파크하고 힐스테이트를 합치면 미취학 아동수가 811명이에요. 811명인데 어린이집은 66명짜리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아이엄마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애들을 다 어린이집에서 키웠는데요. 저는 이제 애가 태어난 지 60일 만에 아이를 맡겼어요, 어린이집에. 그 핏덩어리 같은 애를 맡기고 키웠는데. 이게 애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맞벌이 하다 보면 아침에 정말 바쁘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는 아파트 가까운 데 맡기고 가고 싶어 해요. 물론 이제 비산1동 전체로 보면 충분하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파트 세대수가 워낙 많은 대단지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뾰족한 대책 같은 것은 있나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저희가 이제 2천 500세대가 넘기 때문에 국공립은 1개소가 들어오고 가정어린이집이 4개소가 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을 하실 분들을 모집을 해서 4명을 선정을 해놓았는데 그분들이 어린이집을 할 장소를 구하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1층이 어린이집을 한다고 그러면 임대를 거의 안 해 주신다고 하네요, 1층 소유자께서. 그리고 가격도 전세가가 만만치 않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분은 4명은 선정이 됐는데 그분들이 계속 여태까지도 장소를 못 구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이것 대책 없이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그런데 강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서. 
윤해동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교육청소년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장소를 못 구한 것은 그렇다 치고요, 전‧월세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또 입주를 꺼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811명인데 66명이면 너무 차이가 크고요, 비산2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그런데 참고로 힐스테이트 302세대인데 여기는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 공간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지을 때부터. 그래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미취학아동 중에서 집에서 직접 키우는 집도 있잖아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어린이집 다니는 비율이 한 45퍼센트 그리고 유치원하고 또 나머지가 미취학 아니, 가정양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거의 반절 정도 되는 거예요?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네. 그런데 이 평촌자이아이파크 들어오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산1동에 다른 어린이집들이 정원충족률이 70퍼센트도 못 미쳤는데 지금 현재는 평균으로 92퍼센트가 넘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또 좋은 효과도 있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을 좀, 제가 듣기로는 연말에 4개 어린이집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들었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좀 차질 없게 들어와서, 젊은 엄마들이 애를 키우기 힘들어지면 애를 안 낳아요, 일단은. 애를 키우기 정말 쉽게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운 데서 부딪치고 있다 보니 더 꺼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은 좀 물론 이게 시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좀 계도를 해서라도 좀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금주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금주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경자 동안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환경위생과장 김경자입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56페이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조치 내역과 57페이지, 집단급식소 행정조치 내역 등 3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56페이지, 식품종사자 위생교육 미이수자 조치현황과 57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내역 등 2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해동 위원님께서 오뚜기공장의 악취 민원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경과과정, 민원대응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경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것 민원 해결됐나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지금 민원이, 제가 금요일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악취 관련해서는 많이, 그래도 냄새가 많이 안 나요, 지금. 
윤해동 위원  지금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예. 
윤해동 위원  7, 8월 달에는 엄청 심했고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어휴, 그때는 엄청 심했어요. 
윤해동 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 지금 경과과정을 보시면요, 7월 22일에서 28일까지 주민불편민원이 다수 접수가 됐어요, 다수. 몇 건입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49건이요. 
윤해동 위원  이 사이에 49건이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아마 그때는 49건은 안 되고, 그때는 한 30건 정도.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때 1차 당시에 몇 건이냐고 묻는 거예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그때 한, 근 35건.  
윤해동 위원  35건이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8월 25일에서 9월 3일까지 또 다수 접수가 나옵니다. 이것은 2차분이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예. 
윤해동 위원  이때는 몇 건입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그때는 한 10건 정도. 
윤해동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월 22일에서 28일 사이에 그러니까 오뚜기공장 냄새로 인해서 초원한양아파트 등에서 주민불편민원이 다수 접수가 됐어요. 한두 건이 아니고. 다수라 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35건입니다. 35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할 정도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문제는 아닌 거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그렇죠. 
윤해동 위원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예. 
윤해동 위원  그러면 다수민원이 접수되고 나서 시에서 결국 이런 저런 행위를 하셨지만 그러니까 일상업무 같고요. 결과적으로 9월 14일 날 악취를 포집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 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이게 두 달이 경과한 후입니다. 그 두 달 동안 주민들은 악취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집단민원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두 달이 지나서야 악취를 포집한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저희도, 답변해도 될까요? 
윤해동 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저희도 오뚜기 폐수 관련이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주위에 또 하수 냄새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건설과랑도 협의하고 그쪽의 조치사항도 이렇게 하면서 근 한 달 이상이 갔던 것 같아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민원이 두세 건, 서너 건이라고 그러면 일상민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불과 일주일 사이에 35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다는 것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응치고 두 달이나 경과해서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검사 의뢰를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행정절차가 두 달이 걸립니까, 이것 하는데?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윤해동 위원  아니, 조사를 하시는 것은 당연히 조사를 하는 거고요. 제 말은 자꾸 이렇게 반복되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두 달이 경과할 만큼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집단민원이잖아요. 35건이라면서요? 그리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한 번에 그분들이, 
윤해동 위원  그리고 8월 25일부터 9월 3일 사이에 또 12건까지 접수되면 토털(total) 47건 아닙니까? 그것치고는 너무 대응이 느렸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악취를 포집해서 검사를 의뢰했는데 결국 배출구에서 기준을 초과했잖아요, 그것도 세 배나.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건데 그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정도의 집단 민원이 발생할 정도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상식적으로. 더군다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과는 다르게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쪽으로도 민원을 많이 접수하죠. 개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에 접수된 것은 47건일지 몰라도요,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입대위나 관리사무소에 접수한 것까지 하면 훨씬 많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이 심각성을 빨리 인식을 해야 하는 거고요 거기서 대처가 좀 빨라야 합니다. 또한 대처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하루에 세 번씩 계속 순찰을 돌았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세 번을 돌던 열 번을 돌던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주민에 대한 대응이에요. 이렇게 집단민원이 발생하는데 주민에게는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그러면? 그 불만이 너무 많아요, 주민들은. ‘한마디, 와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그게 거의 전화민원보다는 국민신문고 그쪽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윤해동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라고 하는 특성이 뭡니까?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하는 주민들 선출기관이 있어요. 거기가 대표성을 가지는 거죠. 전화가 오면 전화로 응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인터넷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인터넷으로 답변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라고 하는 특성이 입주자대표회의 입대위가 있는데 그러면 그 입대위 분들한테 어떤 대응을 하셨냐고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그때, 저희가 입대위에서 저희한테 직접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거든요. 그냥 개인으로 들어왔었던 거지, 악취 난다고.  
윤해동 위원  아니, 아파트에서 특정 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천세대면 1천명한테 다 설명할 겁니까? 보통 대표기관에다가 설명을 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다가 경과 과정을 붙이든가, 뭐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원래?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아! 그렇게, 저희는 그럼 앞으로는, 지금 이 민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제가 또 황당했던 것은 뭐냐 하면요, 이런 집단민원이 47건이라고 하시지만 훨씬 많았어요, 실질적으로는. 저한테도 몇 건이 접수가 됐어요. 사실 여기는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을 갔어요, 하도 민원이 많아서. 제가 간 게 10월 4일입니다. 10월 4일 날 제가 현장을 방문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구청 공무원이 오셨어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 주민들은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입대위 회장님이. 제가 가니까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의원이 알고 왔냐고. 그리고 제가 그날 현장에서 설명을 듣다가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오시라고 했죠? 왜 오시라고 했을까요? 굳이.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그 이제 그런 이유로. 
윤해동 위원  그런 이유가 뭡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주민하고 유대관계가 없다고 해서. 
윤해동 위원  그것도 그거고요. 정말 담당 공무원한테는 제가 미안하기도 하지만 주민들을 설득하는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제가 듣다 듣다 너무 화가 나서 과장님 오시라고 했던 거예요. 과장님이 오셔야 될 것 같아서. 왜 바쁜 분들을 굳이 불렀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순찰을 돌면서 실태파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 공무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원인을 상대하실 때는요, 모든 것을 관의 입장에서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만 주장하시면 안 돼요. 주민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너무 불만이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냄새가 나서 민원 제기했더니, 그런 상태에서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것 다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분들을 좀 달래주는 입장에서라도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떠어떠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단으로 발생한 민원은요 사태가 심각하다 이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은 정말 좋은데요,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민원 응대방법도 조금, 시간이 되신다면 직원들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행감자료 56페이지입니다. 
  식품종사자분들 위생 교육 방법인데요. 그 최근 3년간 식품위생교육 현황을 보면 지금 2020년도 2021년에는 되게 실적이 좋아요. 그런데 왜 2022년에는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거죠, 교육 현황이?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저희가 과태료를 원래 ’19년도까지는 부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 ’21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20, ’21년은 일반위생업소는 보통 영업시간이 단축됐어요. 제한이 되고. 
김정중 위원  그렇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유흥, 단란은 아예 2주, 3주 그렇게 집합금지가 돼서 영업 자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분을 못 했던 거고. 20만원이라고 해도 이분들은 영업을 거의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좀 유예를 했고, ’22년도는 12월까지 사이버 교육이 있거든요. 교육을 하고 그때 미이수, 그때도 교육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저희가 독려를 해요. 공문으로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메시지로도 하는데 만약에 안 받으면 이제 그때는, 내년에는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이게 3년간 식품위생교육 현황 아니에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교육 현황이면 교육을 받으신 분 아니에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이분들은 그러니까 받으신 분이고 미이수자가 여기 있잖아요, 169명. 또 2021년에 310명.  
김정중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팬데믹 현상일 때 교육 현황이 더 좋으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2020년도, 2021년도에 이수율이 2020년에는 96.14퍼센트이고 2021년도에는 93.14퍼센트 아니겠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55.46퍼센트인데 왜 팬데믹 현상 있을 때는 교육 퍼센트치가 많고 왜 ’22년도 상반기까지는 팬데믹이라고 했지만 많이 해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육현황이 적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아, 네네. 주로 기존 영업자, 교육 영업자분들이 12월에 사이버 교육으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거거든요. 12월에 많이 받아요.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이제 온라인 교육이 많고 12월 달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12월 말까지. 
김정중 위원  이런 현상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57쪽이요.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운영 현황이데요. 여기 그러면 한 건도 없는 거예요? 여기 ’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2021년도부터는 예산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2021년도부터 2022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결국은 이 운영이 잘 안 됐기 때문에 포상 제도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고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거든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그 얘기거든요. 
김정중 위원  그 얘기입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신고를 안 했을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 신고하신 분이, 내가 A라는 업소를 ‘불량 식품을 팔고 불량하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내 신분이 노출됩니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신분은 노출 안 되는 거죠. 그게 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김정중 위원  비공개로?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예. 
김정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없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네. 그게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자면 그 전에는 식파라치분들이 신고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신고를 하고 하니까 업소 측에서도, 업소에서도 이게 너무 피해가 크고 하면서 신고포상금 이 규칙을 좀 정비를 해서 신고포상금이 이렇게 제외대상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업소랑 민원인이 신고를 하는데 업소랑 안 좋은 관계로 신고를 했을 때, 그럴 때는 신고포상금이 제외 대상에 해당이 돼서 이게 포상금을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김정중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역으로 얘기한다면 협회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압력 행사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제가?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협회? 
김정중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거나 가장 먹거리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파파라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느 정도는 이게 시행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한이 많이 되니까, 많이 대상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게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다시 한번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지금 아무리 어렵다 그러지만 한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김경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귀인동장으로 계시다가 언제 오셨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7월 11일자로. 
김보영 위원  오시자마자 또 오뚜기 민원에 저기 하시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이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예. 
김보영 위원  이것은 이렇게 줄지를 않아요? 이것 거의 다 경찰서에서 저기,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적발이 돼서. 
김보영 위원  적발돼서 오는 거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네. 
김보영 위원  이것도 어떻게 좀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해서 아주 신선한 슬로건으로, 안양시의 청소년에 주류제공 이렇게 안 된다, 모두 우리 직원들 아이디어 공모 좀 해보세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아이디어 공모요? 
김보영 위원  예. 업소에다가 붙여놓는 거지.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업소에는 청소년에게 뭐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냥 딱딱한 문구 말고 좀 그런 것으로 업소에다 해서 청소년 주류 제공이 내년에는 줄어들도록 해 주시고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왜냐하면 이 청소년 주류제공 때문에 이 청소년들이 제재를 받는 게 아니라 업주들이 진짜 물 먹어요. 영업정지 아니면 과징금으로 해가지고 업주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예. 
김보영 위원  그래서 지금 양벌규정으로 청소년의 부모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말까지 나왔고. 지금 이게 또 재판 넘어가면 사실 기소유예를 많이 유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는 업주 편에 서서 조금 더 이런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많이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우리가 적발한 건지, 아니면 신고 들어온 건가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이것은 주로 신고 들어와서, 민원 신고가. 
김보영 위원  어디 가니까 이렇게 유통기한 경과.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여기 편의점이거든요.   
김보영 위원  주로 어떤 제품들이 유통기간이 경과됐는지 과장님 기억하세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주로 유통기한 경과된 것은, 저희가 가공식품, 뭐지? 주로 포장돼서 완제품 나오는 가공식품이 진열돼 있는 것 중에 한두 개가. 껌이 또, 그때 유통기한 경과된 것을 1건 있는 그런 것을 민원인이 사 갔다가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악의를 가지고 그것을 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김보영 위원  제가 여기 보면 ‘―․할인마트’ 이런 데 굉장히 또 큰 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데는 선입선출이 안 되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다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늘 업주분들한테 선입선출 이것을 원칙을 하셔야 되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식중독이나 뭘 일으킬 수 있는, 유제품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에는 더더욱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큰 마트에 이렇게 경과제품이 많네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여기, 이런 데는 자유업이고요, 자유업. 저희가 영업신고 받는 업체는 아니고. 이것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김보영 위원  이럴 때 여기가 30 몇 제곱미터 이상인가? 1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되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네.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는 100제곱미터 이상. 
김보영 위원  네, 1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에서만,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300제곱미터 이상, 100평 이상. 
김보영 위원  300이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예. 
김보영 위원  아,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만이 이게 해당이 되는 거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예. 
김보영 위원  그 외 소매점은 해당이 안 되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안 되고요. 
김보영 위원  그렇던가?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네, 맞아요. 
김보영 위원  아무튼 유통기한 경과제품도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다음에 집단급식소 행정조치 있었죠? 여기가 50명 이상으로 된 거예요, 100명 이상으로 된 거예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50명 이상일 경우 영업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김보영 위원  신고는 하게 돼 있는데 영양사는 100명 이상이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영양사는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  
김보영 위원  100명 이상이 집단급식소에 영양사가 필수 아닌가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50인 이상은 영업신고로 돼 있고. 
김보영 위원  신고를 해야 되고. 100명 이상,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영양사도 집단급식소는 영양사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김보영 위원  50명 이상은,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그게 어린이집 관련해서 거기 집단급식소가 영양사가 100명 이상. 
김보영 위원  아니, 어린이집뿐이 아니라 50명 이상은 신고를 해야 되고 100명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영양사를 둬야 된다, 그렇게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보고요. 
  여기 보시면 ‘한방병원’, ‘조리원’ 이런 데 굉장히 위험한데 여기 ‘보존식 관리미흡’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이 왜냐하면 식중독이나 집단급식소에 제일 위생관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조리장 청결불량, ‘―․―․ ―․―’ 이런 데 큰 데인데도 ‘조리장 청결불량’이 이렇게 많고. ‘―․―’, 이것 보니까 민낯이 다 드러나네요. 또 민낯이 드러나, ‘―․―․’도 이게 ‘보관시설 미비’예요. ―․―․이 뭐를 ‘보관시설 미비’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맨 끝에 32번.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보관시설이라는 것은 식재료 위생상태, 창고의 위생상태가 안 좋았을 때 저희가 현지시정하고, 거의 다 지금 이 집단급식소는 행정처분한 것은 아니고요. 현지시정하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조치결과에 ‘행정지도’하고 ‘현지시정 완료’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현지시정은 그 장소에서 바로, 현지에서 그러니까 행정처분 없이 그냥 행정지도로 시정을, 교육시키고 시정을 하는 거고, 시정명령은 행정처분의 기준 안에 들어있는 제일 그,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조치결과에 행정지도가 시정명령이에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조치결과, 어디? 아니, 여긴 현지시정, 32건이. 
김보영 위원  32건이 다 현지시정이에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예. 
김보영 위원  보존식 관리미흡, 청결불량, 1차가 시정명령, 2차가 뭐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닌가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집단급식소는 보통 과태료 처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집단급식소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행정처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나가서 위생교육 쪽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시키고 그런 식으로.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다음엔 이렇게 집단급식소 위반사항 1차 이렇게 된 것 또 2차 되거나 하면 이것 다 공개하세요. 그분들한테 매스컴 통해서 이렇게 업소에 집단급식소에 보존식 관리 및 조리장 청결불량 업소, 집단급식소 공개하겠다고 그렇게 하세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네. 
김보영 위원  그래야 이분들이 자기 업소, 어디 그 어디야, 이게? ―․―․ 이런 데서 경각심을 갖고 다시는 이런 집단급식소 청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어요?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 꼭 나중에는 내년에는 개인 위생불량, 조리원 청결불량, 이런 것은 공개하십시오.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네, 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여기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 위생교육에서 관심 갖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과장님이 답변서 쓴 것에 ‘미이수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위생교육을 안내 독려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가 점점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외식업 경기 악화로 일시 휴업, 폐업 등의 업소가 늘어나 실제 영업 중인 업소 파악이 어려워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하였음’ 이렇게 답변을 하면 곤란하죠. 위생과에서 어떻게 실제 영업 중인 업소 파악이 어렵다, 과태료 그래서 부과를 못 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됐다면 이것은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동안외식업지부는 뭐 하나요? 동안외식업지부에다 어차피 위생교육 이수현황을 받잖아요. 예? 그럼 업소 파악이 되죠.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경자  예. 
김보영 위원  그리고 왜 제가, 여기 과태료 부과는 하지 못하였는데 제가 비교를 하다 보니까 만안환경위생과에 위생업 행정처분현황을 보시면요,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외 과태료에다가 하나, 둘, 셋, 넷, 굉장히 많이 영업자 이수를 다 받았어요. 위생교육 미이수자. 그러면 만안에는 미이수자가 20만원씩 다 과태료 물었는데 동안은 파악이 안 되고, 뭐 실제 업소 하는 것이 어려워 과태료 부과는 하지 못하였음. 만안, 동안 이렇게 행정처분에 차이가 나서 되겠어요? 제가 만안 것을 안 봤다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만안에는 계속 행정처분, 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를 부과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양쪽이 같이 해야지. 동안에서 하는 사람은 위생교육 안 받아도 과태료를 안 내는데 만안은 다 과태료 물고, 이것 업소 간에 금방 얘기가 돌고 하다 보면 우리 또 행정력이 실추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아까 또 김정중 위원님 부정‧불량 신고포상금. 이게 지금 굉장히 운영이 어려워, 운영이 안 돼서 예산을 안 세우는데, 아까 만안에서 얘기할 때 보니까 ‘공익신고제라는 게 있어서 그쪽으로 신고를 해야지 포상금이 더 나오고 하기 때문에 거의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유명무실하다’ 제가 그렇게 아까 답변을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것 아닌가 해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만안하고 한번 대화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쪽 행정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다 질의 끝났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 동안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동안구, 만안구 구청장님께, 두 분께 자료요청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2, 3일 내로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것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는 다 적어놨는데 완료된 표가 궁금해서 그래요. 주요업무보고에서는 기초수급자가 나와 있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는 불우이웃돕기 후원금품이 나와 있어요, 각 동별로. 제가 이것을 다 지금 뒤적이면서 다 적어 놓았는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동안구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만안구는 제가 지금 적은 사항이 기초수급자가 110명인 게 가장 적어요, 안양7동이고요 가장 많은 것이 석수3동 1천명이 넘어섰어요, 1천 30명이에요. 그런데 불우이웃돕기 후원금품은 거꾸로 됐어요. 역으로 1천 30명인데 불우이웃돕기 후원금은 5천 500만원이고 안양7동은 110명밖에 기초수급자가 없는데 9천 3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컨트롤타워도 없고 각 동별로 빈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제가 이것도 있고 또 뭐가 필요하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을 언급하려다가 다른 것 언급할 게 너무 많아서 이게 후순위로 밀려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짚고 넘어가야겠기에, 각 동별 김장김치 배부현황 자료. 두 구청장님 세 가지 자료예요, 제가 비교 대조하게요. 
  각 동별 기초수급자 수 그다음에 각 동별 불우이웃돕기 후원금품 내역, 금액만 써주시면 돼요, 총액. 지금 총액 안 써져있는 동도 몇 군데 돼요, 두세 군데. 각 동별 김장김치 배부현황 자료. 세 가지예요. 빈부의 차이, 어느 동에 살면서 같은 안양시민인데 소외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니까요. 세 가지 자료입니다. 각 동별 기초수급자 수, 각 동별 불우이웃돕기 후원금품, 금액만. 각 동별 김장김치 배부현황. 이렇게 세 가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보충질의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 및 14개동 동안구 및 17개동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정회를 하고요 그리고 20분, 그러니까 16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잠시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요청사항을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및 제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질의목록을 전달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충분한 자료작성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질의 요지에 부합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주시고 더불어 자료작성 시점은 최대한 현재 상황이 반영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확한 예산 설계로 불용액 최소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폐원, 휴원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부서에서는 해당 감소분을 감액하여 예산 반영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사전에 예측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 사업예산은 계획수립 단계 시부터 예산 추계를 면밀히 하여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산먼지 대책 수립 및 행정처분 위법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의 대부분이 공사장에서 발생되고 있는바 담당부서에서는 ‘공사장 안전관리 앱’ 등 스마트시티에 걸맞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시고 특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처분에 있어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도 반복적으로 미이행하거나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지도점검하여도 청소년 주류 제공, 무신고 영업 등으로 매년 반복하여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서에서는 행정처분이 무력화되지 않고 위법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률 검토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지속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기타 시대적 상황 변화로 청소년공부방 이용인원이 매년 감소되어 시의회로부터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만안 1개소, 동안 3개소의 공부방만을 유지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부서에서는 지리적 여건, 기타 불요한 사유로 유지되고 있는 공부방 4개소에 대하여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저소득층 현물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계층 또는 위기가정에 대한 불우이웃돕기 후원금, 김장김치 배부 등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배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수에 비례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안양1번가의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번가에는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5개 대학이라는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변 주민들과 소통하며 안양1번가의 변화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안양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집단민원 발생 시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뚜기 안양공장의 악취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47건의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 민원발생의 원인파악 등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선행한 후 신속한 조치를 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상황을 이해시키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단민원 발생 시 민원응대 방법에 대한 직원교육 실시 및 대응체계, 대응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위생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의 경우 일시휴업‧폐업 등으로 과태료 대상 확정이 안 되어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상업소를 면밀히 파악하시어 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에서 강평 내용의 넷째를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넷째,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지속가능하도록’을 정정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으로’. 
  넷째,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1월 30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보건소‧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및 14개 동과 동안구 및 17개 동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

(―․―․부분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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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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