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7월 18일(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o간부 공무원 소개(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 o5분자유발언(윤해동‧음경택‧강익수‧조지영‧허원구 의원)
- 1.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최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집행기관의 국장급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집행기관의 국장급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발령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서영섭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신윤숙 하천녹지사업소장입니다.
유향미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서영섭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신윤숙 하천녹지사업소장입니다.
유향미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승진 및 영전하신 국‧소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안양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승진 및 영전하신 국‧소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안양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 12분 개의)
○의사팀장 강문종 의사팀장 강문종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3일 곽동윤 의원님 등 일곱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7월 11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음경택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보고 1건이 제출되었고, 7월 14일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청원이 접수되어 총 1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3일 곽동윤 의원님 등 일곱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7월 11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음경택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 보고 1건이 제출되었고, 7월 14일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청원이 접수되어 총 1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강문종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윤해동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해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윤해동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해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양1동, 관양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윤해동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및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종 먹거리나 생필품 등을 시장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구매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장은 교환이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를 뜻하였으며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하여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격을 조정하여 거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시장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라는 한계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점은 대형마트나 할인마트들의 본격적인 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마트나 할인마트들은 각종 볼거리와 먹거리 등이 풍부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주차하기가 쉽고 마트로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관양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양시장 주변은 전형적인 원도심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노후화된 주택이 많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본격적인 개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약 1천 300여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현대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현재보다 약 400여세대 이상의 세대수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재개발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까지 포함한다면 아무리 못 해도 현재보다 약 2천여세대, 인구수로는 약 6천여명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인구는 결과적으로 심한 교통체증이 수반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관양시장 주변의 도로상황과 주차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에 보이는 곳이 바로 관양시장 입구의 관평로 도로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는 4차선의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양측의 노상주차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2차선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노상주차장의 이용현황을 요일별‧시간대별로 파악해 봤더니 대부분 차량이 빼곡히 가득 차 있는 만차 상태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횡단보도로 수많은 관양초‧관양중 학생들이 등하교를 위하여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가능성이 상존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의 안전마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활한 교통흐름과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서는 바로 노상주차장을 없애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문제는 노상주차장을 없앴을 경우 관양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줄어듦에 따라 관양시장은 더 침체될 것이기 때문에 대안으로써 시장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새로운 현대식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양시장 인근에 새로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거론되어 왔으나 대부분 현실성이 없거나 관양시장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존에 거론된 대안들 외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관양시장 인근에서 재개발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부지의 일부나 건물의 일부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에 상응하는 종상향 등을 통한 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양시장 주변의 획기적인 교통환경 개선을 통하여 관양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차스트레스 해소,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관양동 일대의 원활한 교통흐름, 관양시장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양시장 인근의 개발예정지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시장 상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그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먼저 이렇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및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종 먹거리나 생필품 등을 시장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구매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장은 교환이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를 뜻하였으며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하여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격을 조정하여 거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시장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라는 한계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점은 대형마트나 할인마트들의 본격적인 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마트나 할인마트들은 각종 볼거리와 먹거리 등이 풍부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주차하기가 쉽고 마트로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관양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양시장 주변은 전형적인 원도심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노후화된 주택이 많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본격적인 개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약 1천 300여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현대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현재보다 약 400여세대 이상의 세대수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재개발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까지 포함한다면 아무리 못 해도 현재보다 약 2천여세대, 인구수로는 약 6천여명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인구는 결과적으로 심한 교통체증이 수반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관양시장 주변의 도로상황과 주차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에 보이는 곳이 바로 관양시장 입구의 관평로 도로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는 4차선의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양측의 노상주차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2차선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노상주차장의 이용현황을 요일별‧시간대별로 파악해 봤더니 대부분 차량이 빼곡히 가득 차 있는 만차 상태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횡단보도로 수많은 관양초‧관양중 학생들이 등하교를 위하여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가능성이 상존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의 안전마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활한 교통흐름과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서는 바로 노상주차장을 없애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문제는 노상주차장을 없앴을 경우 관양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줄어듦에 따라 관양시장은 더 침체될 것이기 때문에 대안으로써 시장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새로운 현대식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양시장 인근에 새로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거론되어 왔으나 대부분 현실성이 없거나 관양시장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존에 거론된 대안들 외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관양시장 인근에서 재개발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부지의 일부나 건물의 일부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에 상응하는 종상향 등을 통한 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양시장 주변의 획기적인 교통환경 개선을 통하여 관양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차스트레스 해소,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관양동 일대의 원활한 교통흐름, 관양시장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양시장 인근의 개발예정지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시장 상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그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 의원 먼저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의 힘, 안양의 대표일꾼 음경택입니다.
늘 저에게 성원과 질책을 함께 보내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위해 예찰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수차례 5분발언과 시정질문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였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와 관련해서는 오늘이 마지막 본회의 발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최근에 알게 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약칭 군사기지법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기지법 제5조제1항2호다목에 따르면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시설,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은 군사시설의 보호 및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제한보호구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해당 법령에 따르면 PPT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전체부지 328만제곱미터의 부지 중 대체 지하탄약고 기부시설인 A구역과 인접한 B구역과 D구역의 총 162만제곱미터의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는 현행법상 군사기지법에 저촉되어 대부분 개발을 할 수 없는, 양여사업 부지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부시설을 제외한 전체 개발사업부지 185만제곱미터 중에서 87.5퍼센트에 해당되는 B구역과 D구역이 개발제한을 받는다면 기부시설 대비 양여사업 부지가 대폭 축소되어 사업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은 극에 달할 것이며 애초에 무리한 사업추진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제까지 기부대양여 사업은 군사기지법 제5조 제한보호구역을 위반하고 개발을 한 전례는 없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A구역 탄약고 대체부지 최경계선으로부터 1킬로 이내에는 박달동 지역의 학교‧아파트 등 주거시설인 민간시설이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있어 A구역은 탄약고 대체부지로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군사기지법 제5조 관련 제한보호구역 조항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공모지침서에 ‘사업이 중도에 종료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다.’라는 불공정 조항을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에 묻고 요청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는 B‧D 양여 개발부지가 군사기지법 제5조 제한보호구역 조항에 저촉이 되어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는지 의구심이 들며, 제5조 제한보호구역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합참 및 관련 부대와의 사전검토 및 협의과정, 또 협의과정에서 주고받은 공문서 일체와 그리고 합의각서안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또한 현행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선정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군사기지법 제5조 제한보호구역 조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와 관련한 민간사업자 선정 등은 법적 논란으로 안양시의 공신력을 또 떨어트릴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최대호 시장님께 공식 제안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달동을 비롯한 만안구의 발전과 안양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꼭 성공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저는 지난 8대 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언론의 뭇매를 맞고 법적 분쟁으로 치달은 박달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당시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당협의 기자회견을 마타도어(matador)식 정치행위라고 한 안양 원팀(one team) 강득구, 민병덕, 이재정 세 분 국회의원님께 누구의 기자회견이 마타도어식 정치행위인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공개토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의 공개토론 제안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안양 원팀 강득구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국회의원님께서는 저의 공개토론 제안에 응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의 힘, 안양의 대표일꾼 음경택입니다.
늘 저에게 성원과 질책을 함께 보내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위해 예찰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수차례 5분발언과 시정질문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였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와 관련해서는 오늘이 마지막 본회의 발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최근에 알게 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약칭 군사기지법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기지법 제5조제1항2호다목에 따르면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시설,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은 군사시설의 보호 및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제한보호구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해당 법령에 따르면 PPT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전체부지 328만제곱미터의 부지 중 대체 지하탄약고 기부시설인 A구역과 인접한 B구역과 D구역의 총 162만제곱미터의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는 현행법상 군사기지법에 저촉되어 대부분 개발을 할 수 없는, 양여사업 부지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부시설을 제외한 전체 개발사업부지 185만제곱미터 중에서 87.5퍼센트에 해당되는 B구역과 D구역이 개발제한을 받는다면 기부시설 대비 양여사업 부지가 대폭 축소되어 사업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은 극에 달할 것이며 애초에 무리한 사업추진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제까지 기부대양여 사업은 군사기지법 제5조 제한보호구역을 위반하고 개발을 한 전례는 없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A구역 탄약고 대체부지 최경계선으로부터 1킬로 이내에는 박달동 지역의 학교‧아파트 등 주거시설인 민간시설이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있어 A구역은 탄약고 대체부지로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군사기지법 제5조 관련 제한보호구역 조항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공모지침서에 ‘사업이 중도에 종료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다.’라는 불공정 조항을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에 묻고 요청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는 B‧D 양여 개발부지가 군사기지법 제5조 제한보호구역 조항에 저촉이 되어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는지 의구심이 들며, 제5조 제한보호구역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합참 및 관련 부대와의 사전검토 및 협의과정, 또 협의과정에서 주고받은 공문서 일체와 그리고 합의각서안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또한 현행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선정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군사기지법 제5조 제한보호구역 조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와 관련한 민간사업자 선정 등은 법적 논란으로 안양시의 공신력을 또 떨어트릴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최대호 시장님께 공식 제안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달동을 비롯한 만안구의 발전과 안양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꼭 성공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저는 지난 8대 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언론의 뭇매를 맞고 법적 분쟁으로 치달은 박달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당시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당협의 기자회견을 마타도어(matador)식 정치행위라고 한 안양 원팀(one team) 강득구, 민병덕, 이재정 세 분 국회의원님께 누구의 기자회견이 마타도어식 정치행위인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공개토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의 공개토론 제안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안양 원팀 강득구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국회의원님께서는 저의 공개토론 제안에 응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강익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호계1‧2‧3동, 신촌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강익수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통해서 항상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과 모든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오늘 5분발언을 하게 해주신 최병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발언에 앞서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유명을 달리하신 저희 지역구 주민을 포함해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6월 말부터 저뿐만 아니라 호계동은 장례식장 건축허가 문제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어느 지역에서라도 장례식장은 꼭 필요합니다.
현재 안양은 65세 고령인구가 15.9퍼센트로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는 장례공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형 상조회사의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에 있어서 안양시의 대처능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저는 안양시의 소극행정, 밀실행정이 시민들에게 주는 불안감과 배신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장례식장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인근에는 국제유통단지를 비롯해 호계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으로 이 지역을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부족한 산업단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LS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안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성 중인 부지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공장들과 연구소들이 들어와서 명실상부 안양 공업지대의 대표지역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가용용지가 부족한 안양시의 현 상황에서 토지의 효율적 운용을 예측하고 공업지대의 효율성, 공업지대의 재배치에 대해 미연에 심도 있는 고민을 했다면 장례식장이 산업현장 중앙에 위치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어느 지역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기피하고 싶은 시설은 맞습니다. 즉 장례식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 특히 인근 주민들에게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먼저 4년 전 시의 허가신청 반려와 동시에 대형로펌을 동원해 소송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 자리에 장례식장을 만들려는 수순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민감한 사실에 있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17개월 동안 2심이 진행되는 그 소송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관 중심으로 진행했다는 모든 사건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소송부터 현재까지 총 4년 2개월 동안 안양시는 이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안양의 산업발전을 위해서라면 힘들더라도 조례 제‧개정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타 용도로의 변경요청 등 장례식장 건축을 저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안양시는 무얼 했습니까?
모든 상황을 돌이켜보면 안양시는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과 반발이 두려워, 밀실행정으로 진행시켰으며 허가신청이 들어온 8일 후 지역구 의원들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함으로써 향후에 발생될 모든 혼란들을 지역구 의원을 내세워 진정시키라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에도 방안을 찾기는커녕 관련부서 협의자료만 마무리되면 할 도리는 다 했으니 하는 수 없이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게 시의 공식적 입장 아닌가요?
안양시의회와 시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됩니까? 안양시의회와 시민들은 도대체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인구에 비해서 장례식장과 안치공간이 부족하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지만 현재 안양시는 만안구에 위치한 천주교중앙성당 장례식장을 제외하고서라도 현재 4곳의 장례식장에 한꺼번에 29개의 빈소와 45구의 안치공간이 있어서 인근 시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아직은 수용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현재에도 장례식장별로 비어 있는 빈소가 꽤 있습니다.
행정이란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작용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행정이 법을 지배할 수도 없지만 행정이 민심의 우위에도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에 안양의 수장이신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첫째, 현재의 민심의 흐름이 어떤지 제대로 파악하셔서 행정이 민심의 우위에 위치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집행을 촉구드립니다.
둘째, 우리 최대호 시장님은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하여 밀실‧불통으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시민 사과를 촉구드리며, 추후 유사사건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셔서 보고 바랍니다.
저는 끝까지 지역주민들과 힘을 합쳐 이 상황이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안양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통해서 항상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과 모든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오늘 5분발언을 하게 해주신 최병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발언에 앞서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유명을 달리하신 저희 지역구 주민을 포함해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6월 말부터 저뿐만 아니라 호계동은 장례식장 건축허가 문제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어느 지역에서라도 장례식장은 꼭 필요합니다.
현재 안양은 65세 고령인구가 15.9퍼센트로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는 장례공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형 상조회사의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에 있어서 안양시의 대처능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저는 안양시의 소극행정, 밀실행정이 시민들에게 주는 불안감과 배신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장례식장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인근에는 국제유통단지를 비롯해 호계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으로 이 지역을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부족한 산업단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LS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안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성 중인 부지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공장들과 연구소들이 들어와서 명실상부 안양 공업지대의 대표지역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가용용지가 부족한 안양시의 현 상황에서 토지의 효율적 운용을 예측하고 공업지대의 효율성, 공업지대의 재배치에 대해 미연에 심도 있는 고민을 했다면 장례식장이 산업현장 중앙에 위치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어느 지역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기피하고 싶은 시설은 맞습니다. 즉 장례식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 특히 인근 주민들에게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먼저 4년 전 시의 허가신청 반려와 동시에 대형로펌을 동원해 소송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그 자리에 장례식장을 만들려는 수순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민감한 사실에 있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17개월 동안 2심이 진행되는 그 소송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관 중심으로 진행했다는 모든 사건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소송부터 현재까지 총 4년 2개월 동안 안양시는 이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안양의 산업발전을 위해서라면 힘들더라도 조례 제‧개정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 타 용도로의 변경요청 등 장례식장 건축을 저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안양시는 무얼 했습니까?
모든 상황을 돌이켜보면 안양시는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과 반발이 두려워, 밀실행정으로 진행시켰으며 허가신청이 들어온 8일 후 지역구 의원들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함으로써 향후에 발생될 모든 혼란들을 지역구 의원을 내세워 진정시키라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에도 방안을 찾기는커녕 관련부서 협의자료만 마무리되면 할 도리는 다 했으니 하는 수 없이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게 시의 공식적 입장 아닌가요?
안양시의회와 시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일을 해야 됩니까? 안양시의회와 시민들은 도대체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인구에 비해서 장례식장과 안치공간이 부족하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지만 현재 안양시는 만안구에 위치한 천주교중앙성당 장례식장을 제외하고서라도 현재 4곳의 장례식장에 한꺼번에 29개의 빈소와 45구의 안치공간이 있어서 인근 시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아직은 수용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현재에도 장례식장별로 비어 있는 빈소가 꽤 있습니다.
행정이란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작용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행정이 법을 지배할 수도 없지만 행정이 민심의 우위에도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에 안양의 수장이신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첫째, 현재의 민심의 흐름이 어떤지 제대로 파악하셔서 행정이 민심의 우위에 위치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집행을 촉구드립니다.
둘째, 우리 최대호 시장님은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하여 밀실‧불통으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시민 사과를 촉구드리며, 추후 유사사건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셔서 보고 바랍니다.
저는 끝까지 지역주민들과 힘을 합쳐 이 상황이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안양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조지영 의원 먼저 이번 폭우로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로 인해 타지에서 참사를 입은 관내 지역민이 계십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수해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떠나보낸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이 순간에도 안양시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시는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조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양 호계동 첨단산업단지 내 장례식장 건립과정의 불통행정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6월 28일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건축과 팀장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6월 20일 상조회사의 장례식장 건축허가신청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시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제가 받은 최초의 보고였습니다. 아니, 통보였습니다. 오늘로 통보전화를 받은 지 정확히 20일째 되는 날입니다. 시는 행정적 절차 이외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난 2019년 2월, 호계동 일원에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A업체는 시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던 때로 해당 업체는 행정소송을 유도하기 위해 반려처분 혹은 불허처분 공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시는 당시 주식회사 프리드라이프가 건축심의위원회 재심의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산업단지 조성을 고려해 용도에 맞지 않다며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고 20일 후 해당 업체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9월에는 시는 상고를 포기했고 2년이 지난 지난해 10월과 12월 장례식장 건축위원회와 지난 4월 건축소위원회를 열고 장례식장 건립을 조건부 동의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안양시는 장례식장 건립과정이 추진됨에 있어 단 한 차례도 시의회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아 의회와 주민을 무시한 대표적 밀실행정을 자행했다는 오명을 자초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곳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호계푸르지오, 어바인퍼스트, 두산위브 등 5천여세대가 거주하고 또한 2040 안양도시기본계획에 안양벤처밸리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IT, R&D 집적단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곳입니다. 안양시가 주요시책으로 추진하는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사업에도 지장이 될 것입니다. 안양시와 호계동의 미래 발전을 이끌어갈 첨단산업단지에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지자체에 권한이 있는 도시계획 조례 내 용도지역 내에서 행위제한 중 일반공업지역의 장례시설 조항을 삭제‧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미 광명, 부천, 수원, 용인 등 10여개의 경기도 지자체에서 일반공업지역 용도지역에서 장례시설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안양시는 지역의 첨예한 이슈에 대해 알릴 의무가 없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도 ‘몰랐다’. 시장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담당 건축과장은 미리 의회와 지역구 의원에게 알리지 않음을 ‘실수’라고 했습니다. 기회는 많았습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1심 패소 했을 때, 2심 패소 시 그리고 상고 포기 시 그리고 지난해 다시 건축심의가 개최되었을 때 이미 수차례의 소통과 논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다분한 저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과 함께 이후 시청의 인사발령을 지켜볼 것이며 만에 하나 건축허가가 난다면 누가 장례식장의 대표가 되고 누가 이사가 되고 누가 그곳에서 녹을 받게 되는지 주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안양시는 장례식장 건립과정에 대한 불투명성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추진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십시오. 주민 동의 없는 장례식장 건립은 지역의 미래를 포기하는 행정임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호계동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십시오. 안양시장은 당장 장례식장 허가신청을 반려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알리길 촉구합니다. 또한 안양시민을 외면한 일방적 행정편의주의식 밀실행정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이번 수해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떠나보낸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이 순간에도 안양시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시는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조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양 호계동 첨단산업단지 내 장례식장 건립과정의 불통행정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6월 28일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건축과 팀장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6월 20일 상조회사의 장례식장 건축허가신청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시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제가 받은 최초의 보고였습니다. 아니, 통보였습니다. 오늘로 통보전화를 받은 지 정확히 20일째 되는 날입니다. 시는 행정적 절차 이외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난 2019년 2월, 호계동 일원에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A업체는 시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던 때로 해당 업체는 행정소송을 유도하기 위해 반려처분 혹은 불허처분 공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시는 당시 주식회사 프리드라이프가 건축심의위원회 재심의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산업단지 조성을 고려해 용도에 맞지 않다며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고 20일 후 해당 업체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9월에는 시는 상고를 포기했고 2년이 지난 지난해 10월과 12월 장례식장 건축위원회와 지난 4월 건축소위원회를 열고 장례식장 건립을 조건부 동의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안양시는 장례식장 건립과정이 추진됨에 있어 단 한 차례도 시의회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아 의회와 주민을 무시한 대표적 밀실행정을 자행했다는 오명을 자초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곳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호계푸르지오, 어바인퍼스트, 두산위브 등 5천여세대가 거주하고 또한 2040 안양도시기본계획에 안양벤처밸리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IT, R&D 집적단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곳입니다. 안양시가 주요시책으로 추진하는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사업에도 지장이 될 것입니다. 안양시와 호계동의 미래 발전을 이끌어갈 첨단산업단지에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지자체에 권한이 있는 도시계획 조례 내 용도지역 내에서 행위제한 중 일반공업지역의 장례시설 조항을 삭제‧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미 광명, 부천, 수원, 용인 등 10여개의 경기도 지자체에서 일반공업지역 용도지역에서 장례시설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안양시는 지역의 첨예한 이슈에 대해 알릴 의무가 없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도 ‘몰랐다’. 시장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담당 건축과장은 미리 의회와 지역구 의원에게 알리지 않음을 ‘실수’라고 했습니다. 기회는 많았습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1심 패소 했을 때, 2심 패소 시 그리고 상고 포기 시 그리고 지난해 다시 건축심의가 개최되었을 때 이미 수차례의 소통과 논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다분한 저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과 함께 이후 시청의 인사발령을 지켜볼 것이며 만에 하나 건축허가가 난다면 누가 장례식장의 대표가 되고 누가 이사가 되고 누가 그곳에서 녹을 받게 되는지 주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안양시는 장례식장 건립과정에 대한 불투명성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추진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십시오. 주민 동의 없는 장례식장 건립은 지역의 미래를 포기하는 행정임을 인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호계동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십시오. 안양시장은 당장 장례식장 허가신청을 반려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알리길 촉구합니다. 또한 안양시민을 외면한 일방적 행정편의주의식 밀실행정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허원구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비산1‧2‧3동, 부흥동 국민의힘 허원구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금고 은행을 선정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 은행은 4년마다 엄격한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금고 선정은 어느 은행이 되었든 보다 폭넓고 유연하며 투명한 잣대로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에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시금고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명감으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먼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금고 지정 연혁입니다.
200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1금고는 NH농협입니다. 2금고 역시 농협입니다.
여기에 계신 최대호 시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소중한 개인 자산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항아리 속에 담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하창고에 남몰래 두시겠습니까? 제가 만일 부자라면 원금이 안전하게 보존되며 이율이 높은 은행에 맡길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 인구 55만의 도시로서 2023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더하면 연간 예산이 2조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시금고 평균잔고는 2천 800억원에서 3천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돈의 이자수입도 안양시는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안양시민이 선출한 대표자이십니다. 시민의 안녕과 행복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와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선량한 관리자이십니다. 최고경영자이십니다. 경영자는 안양시민을 위해 더 나은 조건과 높은 이자율, 안양시민들의 금융거래에 편리함이 수반되는 은행으로 시금고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2024년부터 2027년, 4년간 안양시금고 지정 추진계획 일정입니다.
금년 7월에 금고지정 세부 추진계획서 보고가 있습니다. 8월경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제안서를 평가할 것입니다. 9월에 심사가 완료되어 금고지정 및 시보를 안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고지정 약정이 체결될 것입니다.
4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19년 시금고 지정 추진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 8월 26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제안서 평가를 안양시청 3층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저는 2019년도 시금고 제안서 및 관련 자료를 세정과에 요구하였습니다. 제안서 일체 그리고 파기목록을 요구하였습니다. 2019년 8월 26일 금고지정심의 개최와 제안서 평가 후 다음 날 8월 27일 당시 세정과장 전결로 제안서 포함 평가자료 일체 30박스에 해당하는 자료를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차기 시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접수된 아래의 평가자료가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소각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십시오’라는 환경사업소 청소행정과장께 협조공문을 보내 소각 처분하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파기하였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제안서 평가를 한 다음 날 모든 서류와 자료를 담당 과장 전결로 소각하였다면 선량한 안양시민 누구라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소각한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다음은 시금고 선정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서 서면질문권에 기초한 요구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 공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류제출요구권’과 ‘서면질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제출권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리고 서면질문권은 각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 및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양시 시금고 선정은 건전하고 공정한 심사로 안양시와 안양시민에게 득이 되는 유리한 방향으로 시금고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금고를 지정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선정 평가항목별 점수, 운영계획, 금리, 지방자치단체의 월평균 잔액 등 금고 및 지방재정 관련 일체 정보를 주인인 안양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금고 은행을 선정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 은행은 4년마다 엄격한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금고 선정은 어느 은행이 되었든 보다 폭넓고 유연하며 투명한 잣대로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에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시금고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명감으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먼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금고 지정 연혁입니다.
200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1금고는 NH농협입니다. 2금고 역시 농협입니다.
여기에 계신 최대호 시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소중한 개인 자산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항아리 속에 담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하창고에 남몰래 두시겠습니까? 제가 만일 부자라면 원금이 안전하게 보존되며 이율이 높은 은행에 맡길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 인구 55만의 도시로서 2023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더하면 연간 예산이 2조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시금고 평균잔고는 2천 800억원에서 3천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돈의 이자수입도 안양시는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안양시민이 선출한 대표자이십니다. 시민의 안녕과 행복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와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선량한 관리자이십니다. 최고경영자이십니다. 경영자는 안양시민을 위해 더 나은 조건과 높은 이자율, 안양시민들의 금융거래에 편리함이 수반되는 은행으로 시금고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2024년부터 2027년, 4년간 안양시금고 지정 추진계획 일정입니다.
금년 7월에 금고지정 세부 추진계획서 보고가 있습니다. 8월경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제안서를 평가할 것입니다. 9월에 심사가 완료되어 금고지정 및 시보를 안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고지정 약정이 체결될 것입니다.
4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19년 시금고 지정 추진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 8월 26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제안서 평가를 안양시청 3층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저는 2019년도 시금고 제안서 및 관련 자료를 세정과에 요구하였습니다. 제안서 일체 그리고 파기목록을 요구하였습니다. 2019년 8월 26일 금고지정심의 개최와 제안서 평가 후 다음 날 8월 27일 당시 세정과장 전결로 제안서 포함 평가자료 일체 30박스에 해당하는 자료를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차기 시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접수된 아래의 평가자료가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소각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십시오’라는 환경사업소 청소행정과장께 협조공문을 보내 소각 처분하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파기하였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제안서 평가를 한 다음 날 모든 서류와 자료를 담당 과장 전결로 소각하였다면 선량한 안양시민 누구라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소각한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다음은 시금고 선정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서 서면질문권에 기초한 요구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 공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류제출요구권’과 ‘서면질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제출권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리고 서면질문권은 각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 및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양시 시금고 선정은 건전하고 공정한 심사로 안양시와 안양시민에게 득이 되는 유리한 방향으로 시금고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금고를 지정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선정 평가항목별 점수, 운영계획, 금리, 지방자치단체의 월평균 잔액 등 금고 및 지방재정 관련 일체 정보를 주인인 안양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7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7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장경술 의원님과 김정중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장경술 의원님과 김정중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9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28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휴회의 건」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9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28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투표결과】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2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휴회의 건」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