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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4회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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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6월 16일(금)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 복지문화국 소관
  4.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5. - 복지문화국 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윤경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84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곧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 예산에 대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에서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지난해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 여부와 절차상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향후 우리 시 재정 운영에 대한 개선과 다음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사항들에 대해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복지문화국 소관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복지문화국 소관 

(10시 10분)

○위원장 윤경숙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기금결산 및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천 568억 8천 76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천 592억 5천 804만원으로 99.99퍼센트인 4천 592억 4천 94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4억 1천 90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억 8천 62만원으로 100퍼센트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천 893억 6천 493만원 중 지출액은 3천 542억 3천 31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0.97퍼센트가 집행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7억 9천 216만원 중 98.75퍼센트인 47억 3천 2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조직‧정책별 집행잔액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주요사업별 미집행 잔액 발생현황을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사업은 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LH 매입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쉼터를 설치함에 따라서 주택구입비 및 리모델링비 잔액 발생으로 2억 1천 9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로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은 당초 도지정문화재에 대해 CCTV를 2개소, 4대 구축 예정이었으나 사찰 측의 동의 철회로 1개소, 2대만 구축 완료되어 1천 462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로 안양시 실버문화축제와 노인의 날 기념행사사업은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7천 387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또한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1천 500만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여성가족과로 안양 여성화합한마당 사업은 서울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을 감안하여 행사 축소로 880만원을 미집행하였으며, 교육청소년과 창의력증진 등 소액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각종 경진대회 참가 및 창의 프로그램 등에 지원되는 예산이나 코로나19로 경진대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지역교육청과 학교에서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위생정책과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대비 당초 과다내시되어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있으며 농업인 1인당 3년 평균구매량 한정지원으로 2천 576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노숙인시설 희망사랑방 이전사업은 시설규모, 임대료, 사회복지시설 설치기준 미흡 등의 문제로 이전지를 찾지 못하여 전액 명시이월된 사업이며 금년 3월 말로 시설은 폐지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공사반대 민원 등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1억 68만원 이월하였고,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종합복지관 본관 3층 리모델링사업은 3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인해 7억 6천 900만원 이월하였으며, 여성가족과 소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임시보육시설 지정 지연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25억 2천 28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위생정책과 소관 삼막애견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은 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2022년 10월에 사업비 2천 7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사업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으로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일정이 연기되어 작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함에 따라 70억 6천 957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노인복지과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은 전체 부지면적 및 용도변경을 위한 절차 이행으로 80억 4천 56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은 2019년부터의 계속사업으로 2022년에는 공사비 및 자재비 등 일부가 지출되고 106억 7천 777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교육청소년과 소관 박달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이것 또한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2022년에는 설계비 및 공사비 등 일부가 지출되고 22억 7천 5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고이월 사업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동안청소년수련관 소방설비 교체사업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3년 1월에 준공함에 따라 부득이 4천 771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금년 1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총 8개이며 기금별 조성액과 사용액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성인지결산입니다. 
  성인지사업은 총 54개로 취약계층 지원과 보육 및 여성, 노인, 교육 부문에 중점적으로 집행하여 전체 예산 369억 7천 914만원 중 98.07퍼센트인 362억 6천 4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복지문화국은 정책사업 20개의 성과지표 48개 중 41개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2천 919억 6천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재정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편근주  보사환경전문위원 편근주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제출사유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2조 1천 511억 9천 1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7천 427억 7천 700만원, 차인잔액은 4천 84억 1천 400만원으로 차인잔액의 다음연도 이월현황은 명시이월 345억 9천 600만원, 사고이월은 241억 4천 800만원, 계속비이월은 1천 226억 1천 700만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66억 5천 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천 3억 9천 200만원입니다. 이월액 내역 중 순세계잉여금 2천 3억 9천 200만원은 전년도 대비 20.9퍼센트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조 7천 197억 4천 900만원,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3퍼센트인 1조 8천 115억 7천 200만원,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6퍼센트인 1조 7천 636억 6천 8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70억 1천 7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재산조사 등으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면서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7천 197억 4천 900만원, 집행액은 전년 대비 1.9퍼센트 증가한 1조 4천 960억 8천 600만원으로 집행률은 87퍼센트입니다. 
  다음은 19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9천 498억 6천 800만원, 지출액은 8천 518억 400만원, 이월액은 554억 8천 100만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4퍼센트인 425억 8천 2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 중 50퍼센트 미만 집행내역은 146개 사업, 집행잔액 22억 5천만원으로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사업을 미집행하는 등 사업비가 100퍼센트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있으나, 2023회계연도에는 코로나 종식이 선언된 만큼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전용에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의 대상인원이 예상을 초과하여 부족 예산을 사업이 완료된 특성화사업 지원에서 4천 600만원 전용한 사항이며,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5개 부서에 366건, 484억 2천 7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액 중 일반회계는 노숙인시설 희망사랑방 이전 등 13건에 19억 5천 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사고이월 중 일반회계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8건에 50억 4천 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계속비이월 중 일반회계는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등 21건에 484억 7천 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월사업은 사업추진 기간 부족,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준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집행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01.26퍼센트인 50억 100만원이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100퍼센트가 수납되었으며 앞으로도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98.67퍼센트인 48억 8천 200만원이 지출되었고 6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등 8개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21억 6천 100만원이 감소한 382억 4천 900만원으로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으로 성인지결산은 총 90개 사업에 493억 9천 400만원을 집행하여 성평등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후에도 당초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추경에 감액하여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2회계연도 예비비는 14건에 24억 7천 779만원이 지출결정되었고 이 중 24억 288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7천 491만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운영 2건에 2억 2천 800만원이 지출결정되었고 이 중 2억 2천 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60만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예산으로 편성되어 지출되기 어려웠던 코로나19 대응지원 사업이라는 시급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편근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순서입니다. 
  부서 답변에 앞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위원장님께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출석요구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께서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을 출석요구하셨습니다. 출석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경숙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문화관광과 한용호 과장님 가시는데 추가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궁금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저희가 축제가 많더라고요. 안양시민축제도 있고 사이버축제도 있고 안양1번가 거리축제도 쭉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를 보면 전통사찰에 대한 산사음악회가 있어요, 간혹가다 제가 보는데. 우리 안양시에는 전통사찰에 대한, 전통사찰이라면 망해암, 염불사, 삼막사, 안양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못 봤거든요? 특히 9경에서 4경으로 된 게 망해암 아니겠습니까? 망해암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벤트도 없는 것 같고 홍보도 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이런 전통사찰에 대해서 산사음악회를 할 수 있는가, 혹시 내년 결산서에 이것을 볼 수 있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신 위원님은 자료만 간단하게 제출했다고 해 주시고요 설명을 요구하신 위원님은 아주 간략하게, 짧게, 또 추가설명을 요구할 테니까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복지문화국 내 민간단체보조금 관련 2022년 예산 대비 10퍼센트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개요와 잔액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국장님 답변서 감사합니다. 이게 복지문화국 모두에게 답변서를 받고 일괄적으로 보기 위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 구체적인 질의는 이후에 여성가족과와 위생정책과 부분만 해당 과장님께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먼저 이계철 국장님과 한용호 과장님, 이렇게 갑자기 퇴임을 하신다니까 제가 참으로 좋아했고 존경하는 공직자 중의 한 분이었는데 이렇게 짧게 이별한다면 제가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나누면서 좀더 안양을 위해서 깊은 대화를 나눴을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분 퇴임 후에도 제2의 인생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고 꽃길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4회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는 행정집행을 감시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효과성과 타당성, 불용액의 발생 사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산절감을 위해 얼마나 집행부는 노력을 하였는지 또 최근 3년간 지적한 내용과 반복적인 지적은 없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 후 반납예산의 적정처리 여부와 동일목적의 경비를 중복하여 이용‧전용하였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 및 금액의 타당성 여부, 지출결정액의 미지출 여부 및 사유, 또한 지출결정액 중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사업초기 계획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예산을 추계함으로써 예산편성과 집행에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또한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복지정책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G-푸드드림 지원사업 외 3건에 대하여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사 역량강화교육 미집행 사유 외 15건에 대해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24쪽, 장려물품 지원내역 자료제출 및 설명인데요. 이것은 위기이웃 발굴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해서 이분들이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그 물품을 저희가 제작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다음 집행내역서 225페이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자료 및 설명에 대해서 이 사업은 국비 7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3명인데 ’22년 6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고 만 19세∼34세까지 청년의 전문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10회, 3개월이고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집행내역서 227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홍보비 집행내역 자료제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각 동에 읍면동 맞춤형팀에서 대상자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홍보물품 제작해서 대상자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국비가 7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는 국비 50퍼센트 기본운영비가 정원별 차등해서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되는 그 예산만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비로 월 개소당 30만원씩 추가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1인당 연 1회 5만원 프로그램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당초 정원이 816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나 현원이 742명으롤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집행내역서 243쪽, 드림스타트 보건의료 프로그램 자료제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0세∼12세 취약계층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안경 지원과 아토피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보습제, 보디워시(body wash)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80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외 2건에 대하여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재해물품 배송지원 사업의 목적, 지출내역, 집행잔액, 사유 외 10건에 대하여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푸드뱅크, 푸드마켓사업 세부집행액 외 7건에 대하여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서경숙 과장님, 이 자료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2022년도 결산서 책자를 보면서 사실 결산은 이미 끝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결산했던 게 기초가 돼서 또 다음해 2023, 24가 계속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것을 보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이런 사업으로 참 열심히 수고하셨구나’. 그리고 제가 질의를 몇 번 드린 사업은 어쩌면 그런 사업은 다음에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좀더 신경 써서 지출이나 결산 부분에 좀 주의를 하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질의가 많아서 이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제가 마음에 부담은 좀 됐습니다. 지난해 한번 돌이켜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결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몇 개 물어볼게요. 
  감염취약계층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해 주셨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김보영 위원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집행액도 이게 보통 돈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자가진단 키트가 그때 금액이 처음에 비쌌다가 또 조금 싸졌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 물량을, 입찰을 통해서 어떻게 물량을 확보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이것 질의드렸던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입찰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때 당시 제가 검문을 하지 않아서 입찰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왜냐하면 그때 처음에 굉장히 비쌌어요. 이게 1만 5천원 막 이랬다가 또 나중에 금액이 계속 물량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도 물량도 굉장히 많은 물량인데, 38만인데 이것을 물론 잘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때 금액도 상의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춰서 잘했을까. 
  또 하나는 물론 어린이집이나 종사자나 이쪽에는 배부가 쉬울 텐데 임산부 대상이 3천 748명, 주 2회, 5주 동안에 개인당 1인 물품 10개씩 어떻게 잘 전달이 됐을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것은 전달은, 
김보영 위원  이게 물량이 굉장히 많은 건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전달은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의 해당부서에서, 보건소에서. 
김보영 위원  해당부서에서 했는데 그때 코로나의 우리가 위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사업이고 자가검사 키트를 내가 구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참 힘든 부분이었는데, 잘했는데 물량도 많았고 이 물량이 진짜 잘 됐는지 나중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 한번 캐치해 보신 적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자료를 제가 이것 준비하면서 저희도 이것을, 내용을 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전달된 것으로 저희가, 예. 지금 자료가, 쪽지가 왔는데 업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지정을 한 업체와 계약이 되어서 물품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잘 전달돼서 무사히 잘 됐으리라 저도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장려물품 지원에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하려면 어떻게, 동에다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위촉을 해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 인원이 또 급수적으로 많이 고정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괜찮습니다. 
김보영 위원  1천 200명인데 또 많이 늘어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 괜찮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나도 사회복지공무원 합니다’ 해가지고 하면 다 이것을 해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무보수 명예직이고 저희가 다른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의 사회단체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 인원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이번에 신규가 또 390명이 많이 늘었는데 이런 부분은 각 동이나 구청에다가 진짜 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명예적으로 진짜 내실 있게 봉사해서 하도록 몇 번 격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광복회와 함께하는 어린이 역사 교실’. 여기에 학생, 그러니까 대상이 학교 초등학생인가요? 어떤 대상으로 와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18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었는데, 광복회에서, 저희가 보다 보니 ’18년도, ’19년도는 범계초, 관악초 이렇게 학교에 가서 8개반, 200여명 민족역사 교육을 우리 광복회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19년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어려워서 미실시하다가 작년에 우리 광복회장님께서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역량도 굉장히 충분하신 분이거든요. 특별히 이런 교재 개발을 작년에는 제작을 해서 실제 아이들이 광복회 사무실을 찾아와서, 그 밑에 관련사진 드린 그렇게 작성을 하고 만들어 보고 하면서 광복회 거기에 대한 전시도 보고 이런 교육을 전반적으로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여기가 면적이 좀 넓게 있나요, 이 강의를 할 수 있게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수 인원이 와서 교육하고 같이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돼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지금도 이렇게 광복회나 평화에 대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이쪽이 나는 규모가 어떻게 됐고 했나 싶으면 사실 자체에서 이렇게 좋은 교육을 소수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자유총연맹 쪽에 보면 2층인가 3층에,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강당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 강당이 참 알맞고 좋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시의 역할은 같은 부류의 목표를 갖고 하는 사업 같으면 같이 연계해서 이런 좋은 교육교재도 있다면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알겠습니다. 앞에 전시공간 조성한 것도 그런 연계선상에서 같이 준비가 된 겁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애들이, 자유총연맹 보면 거기 또 도서관도 있고 해서 그 분위기상으로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나중에 한번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물론 체험을 하면서 애들이 습득하는 게 많은데 이게 지금 어떤 체험을 가서, 우리 시를 방문해서 체험을 한 건지 타시를 간 건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지역아동센터별로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이 한 번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보영 위원  각각? 제가 이 체험을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얼마 전 어제 그제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화성시에 에코드림이라는 데하고, 그러니까 친환경 도시농업 쪽으로 해서 거기 가서 고추장 담기 시연, 텃밭을 보면서, 고추장을 금방 즉석에서 담았어요. 여기가 어떻게 하냐, 체험비가 1인당 3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동센터 인원 20명이 가잖아요? 그럼 60만원 내고 고추장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도시농업팀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크게 많은 장소가 요하거나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도시농업 애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이나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타시에 가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도 이런 게 우리 시에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 보시고 되도록이면 우리 시의 체험장소를 이용해 주셨으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지역아동센터에 그런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인데 지역아동센터는 애들의 급식을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다함께도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급식도우미 지원이 지역아동센터에는 있는데 이쪽에 다함께는 없어서 거기는 따로 지원을 안 해 주셔도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기준이 좀 낮다 보니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료가 일반아동 10만원, 이것은 개인들이 내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시설마다 시설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개인이 내는 겁니다, 10만원 범위 안에서. 
김보영 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보건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어떤 보건의료 프로그램인가 했더니 아토피 프로그램, 맞춤형 안경 지원. 그래서 보건의료 프로그램에서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에 애들이, 아동들이 지킬 수 있는 건강 그런 것에 관해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 사업예산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별도로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건강검진하고, 예. 
김보영 위원  안경을 1인당 연 2회를 해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김보영 위원  1년에 두 번 갈아야 되겠네, 안경을?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마 점검하고 이런 차원에서 시력이 굉장히 나쁜 아이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보건의료 프로그램 좀 내실 있게 하도록 했습니다. 
  답변하고요 자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서경숙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재해구호물품 지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요. 여기를 보면 결국은 시비를 도비로 전환해서 시비가 남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배송비가 남은 거거든요. 
김정중 위원  배송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저희 물품구입비는 다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김정중 위원  여기는 ‘시 본예산의 2차 추경 전환’이라고 돼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은 시비를, 
김정중 위원  아, 예. 그러면 이게 배송지원비가 남은 사유가 왜 남으신 거예요? 이게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사업이 1월에 시작, 그 전년도에도 했지만 2월 10일자로 중대본에서 재택치료자 물품지원을 종료를 하라는, 전국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되다 보니 배송비가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정중 위원  사업 중단에 따른 남은 잔액이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대아동쉼터 설치’ 이게 5억 600만원 내시가 됐지만 보건복지부 설치기준에는 주택매입을 하려 그러는데 5억 600만원이 모자라서 임대를 했다는 말씀이신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당초에 주택매입을 하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주택매입은 우리 시가 그때 주택매입 계획을 해서 이 금액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학대쉼터 설치비는 보건복지부가,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5억 600이 아니라 5억 670만원, 이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그 금액이 부족해서 주택매입을 할 수가 없어서 임대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임대료를 추산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정중 위원  향후에 임대료가 발생했었을 때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시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시가 부담합니다. 
김정중 위원  시가 부담을 해서? 그러면 향후 주택매입 할 수 있는, 계속 임대료가 나가면 비용이 많이 발생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주택매입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지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주택을 매입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비, 임대료는 이게 LH다 보니까, 
김정중 위원  저렴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월 4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발생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김정중 위원  비용 발생을 더 절감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어서 임대료로 간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저렴한 임대료를 저희가 구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임대료 책정 그것은 향후에 계속 임대료에 대한 예산책정을 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 보상금 집행잔액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다 잘 받았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액을 세울 때는 인원이 710명으로 계획을 해서 잡았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집행액을 봤을 때 교육이수를 받은 인원은 58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발생 사유가 지원대상자의 퇴사, 휴직 등으로 인한 보수교육 미이수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기존에 계획한 인원과 실제 교육 이수받은 인원의 차이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공백이 있는 것 아닌지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게 우리 부서에서만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 장애인, 노인, 아동 전체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직원들 퇴사나 휴직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확인을 한 결과 일단 보수교육은 의무이기 때문에 받지 않게 되면 개인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20만원, 시설은 100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바 시설이나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은 다 100퍼센트 교육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 부족한, 퇴사나 휴식으로 인한 부족된 부분들은 아마 각 시설에서 다른 대체근무라든가 이런 인력을 채용해서 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실제 반영할 때 그래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처음 예산액을 좀 줄여야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또 요청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글쎄, 저희가 워낙 123개소에 대해서 각 부서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부족하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이게 도비가 55퍼센트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도 시설은 100퍼센트이고. 그러다 보니 전체를 안정적으로 대부분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좀더 이것은 세심하게 저희가 감안해서 세우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 부분은 또 복지정책과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니 국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제가 목표치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2021년도에 5명에서 ’22년도에 4명으로 감축되었다고 했고 또 ’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그 1명이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쓰여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아동통합사례관리사와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차이는 어떤 건지 간략하게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동통합사례관리사와, 
곽동윤 위원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시설에서, 양육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사는 위기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통해 이 아이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찾아서 연결해 주고 하는 사례관리사입니다. 
곽동윤 위원  답변에 보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인당 권장 관리대상 아동수가 40명에서 70명 사이이다 보니 우리 안양시도 지금 1인당 50여명이면 지침에는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밑에 추가로 써주신 답변에 보면 인근 지자체에서 광명, 의왕시, 과천은 또 40명, 37명 이렇게 더 1인당 관리대상 아동수가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타시에 비해 우리 시가 1인당 인원이 다소 많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인원이 혹시 부족한 것은 아닌지 또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인원이 부족한데 아동수가 전체적으로, 취약아동수가 감소하다 보니, 이게 국비가 총예산이 드림스타트는 한 4억 8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국비 지원이 63, 64퍼센트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매뉴얼,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아동수가 또 그렇다고, 감소는 했지만 관리하던 아동을 임의로 다 무조건 감소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1인당 50명에서 55명, 60명 정도로 저희는 유지하고자 합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취약계층 아동수가 매년 감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도 보이고 취약계층 아동수가 그만큼 말 그대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취약한 계층이 더 적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혹시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또 아닌지 염려도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누락이 된다기보다는 각 동에, 드림스타트는 2008년부터 저희 시가 해오던 시범사업을 통해서 해오고 있는 아동맞춤형 사업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고 아동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 드림스타트로 사례가 연결해 달라는 요청이 오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누락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께서 부서에서의 어려움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잘 살펴주시고 인원과 관련해서 좀더 논의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린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G-푸드드림 지원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위원장 윤경숙  3개의 사업장, 제공사업장이 세 곳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위원장 윤경숙  그런데 사업목적에서 보면 ‘경기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위원장 윤경숙  밑에 ‘제공사업장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몇 개로 늘어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 제공사업장은, 기부처는 후원을 해 주시는 곳. 그리고 제공사업장은 우리가 시설에, 사회복지시설에 후원받은 물품을 전달하는 그곳을 확대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단어를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않나요? 사업목적 보세요. ‘경기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그랬어요. 대상에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3개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제공사업장’이라기보다는 ‘제공사업시설’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문맥상 이해하자면 똑같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이―첫째 줄에―늘어남에 따라’ 그랬는데 밑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똑같이 해 놓고 ‘3개소’ 그러면 제가 이해할 때 ‘그럼 얼마나 늘어나서 3개소인가’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제공시설이라고, 예. 
○위원장 윤경숙  어느 것을 제공시설이라 해야 돼요? 밑에요, 밑에.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제공시설이라고 변경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제공사업장이 아니라 제공시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위원장 윤경숙  제공시설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위원장 윤경숙  그럼 첫째 줄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그러면 그것은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일단 기부처가 많이 발굴이 되어서 안양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한 67개소가 기부처이고 유쾌한푸드뱅크는 41개소, 안양착한푸드마켓은 59개소로 저희가 확인되었습니다, 후원업체가. 
○위원장 윤경숙  아니요, 늘어났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늘어났느냐가 궁금해서요. 첫째 줄에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제공사업장이. 얼마나 늘어났나 하고요.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인력인 푸드코디네이터를 지원한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말은, 혹시 이 사업목적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윤경숙  예, 거기에서 뭐가 늘어났나.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것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줄 때.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기부식품에 대한 푸드뱅크나 마켓이라는 사업이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최근에 많이 생기다 보니 이 내용이, 
○위원장 윤경숙  확장을 한다는 뜻이에요, 확장?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 제공사업장, 예. 그러다 보니, 
○위원장 윤경숙  사업이 확장되고 있으니 추가인력 푸드코디네이터를 1명 더 추가했다 이런 뜻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이것은 그 의미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런 의미예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위원장 윤경숙  그럼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가 처음에 하다가 이게 약간씩 변모가 됐는데 지금도 하나요, 올해도?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23년 일몰사업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일몰. 
○위원장 윤경숙  ’23년 종결됐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종결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위원장 윤경숙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는 참 방식이 너무나 잘못돼서 약간씩 수정했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위원장 윤경숙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또 ‘사회초년생 작은방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위원장 윤경숙  이것도 이제 종료됐고 아까 그것도 종료됐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처음부터 사업들이 보면 바람직하지 않아서, 목적은 거창하고 좋은데 예산 대비 효율성 면에서 조금 어긋나는, 그렇죠? 총계도 5년간 17명을 했는데 1억이 넘게 이렇게 지원하고 있었어요, 민간위탁으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위원장 윤경숙  그래서 다음에도 어떤 비슷한 사업이 생길 때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결산이라서 그 부분을 짚으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용호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256쪽에 예술단체 사업지원 내역의 5년간 비교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결산서 304쪽에 관광지원 및 홍보자료 등 2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추가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관내 전통사찰 내에서 이벤트 행사라든지 또는 산사음악회 등 행사를 내년에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이 문제는 사찰과의 협의가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찰하고 협의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공모하는 전통사찰 문화적 활용 확장사업 이런 부분에 공모한다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진행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건 사찰하고 먼저 협의가 진행된 이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고 한편으로는 또 사찰 외에 기독교 단체라든지 그런 데하고 또 형평성도 한번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246쪽에 시립예술단의 공연실적의 측정산식에 정성평가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 등 3건의 자료를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58쪽과 259쪽에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광기념품 제작 그리고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 내역서 등 6건의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각 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내역서 258쪽에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광기념품 제작,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은 2022년도에 어린이 여행북 등 총 5종을 제작했고 관광기념품은 안양예술공원 마그넷 등 총 3종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는 2022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3회에서 걸쳐서 안양예술공원과 동편마을 카페거리, 병목안 시민공원 등 주요 안양시 관광지를 대상으로 여행전문기자와 SNS의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사 결과를 기자와 인플루언서들이 각각 중앙일간지라든지 개인 블로그 등에 게재를 해서 우리 안양시의 관광지를 홍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내역서 255쪽에 ‘복도안에 미술관’ 운영 관련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복도안에 미술관’은 연중, 2022년도에 9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시청 지하 1층 복도에서 조그맣게 미술관을 꾸며서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그리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을 하였으며, 관내 미술협회와 사진작가협회의 소속 회원들이 순서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회당 약 30여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고 연간 예산은 200만원씩 편성해서 미술관 홍보엽서를 제작한다든지 그리고 조그만 배너 제작 그리고 액자걸이 등에 소요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집행내역서 257쪽에 경기관광축제 지원사업 위탁사업비 2억원의 집행내역서에 대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경기관광축제는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 축제‧행사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심사한 이후에 경기관광축제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받은 각 시군의 축제‧행사가 경기도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작년에 저희 문화예술재단에서 경기관광축제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 2억원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 있던 5억 1천만원에 더하여 2억원을 더해서 안양시 시민축제가 전체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는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집행내역서 257쪽에 수리산 산신제 학술조사 연구사업 내역에 대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수리산 산신제 학술조사 연구사업은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예산이 1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보조사업자인 안양문화원에서 진행을 했고 우리 시 병목안에서 전래한 전통문화유산인 수리산 산신제의 문화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그리고 현재 연행 모습을 학술조사 연구서로 발간해서 저희 안양시 향토문화재 지정심의 때 그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올바른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내역서 258쪽에 관광정책 선진지 견학 내역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고, 259쪽에 관광해설사 활동내역비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관광정책 선진지 견학은 국내의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 중에 성공 및 실패 사례 현장을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 문화관광 업무 담당부서 직원들의 관광마인드 함양 및 역량을 제고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작년에 여수, 완주, 대전, 부산, 단양 등 두 차례에 걸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관광해설사 여덟 분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안양박물관과 김중업박물관, 구 서이면사무소, 예술공원, 안양9경 등의 장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분당 7일, 8일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 근무하는 데 실비 형식으로 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집행내역서 261쪽에 삼남길 운영비 사업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삼남길 운영비는 경기도에서 2013년부터 시작된 경기 옛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과천시 남태령 표석에서 시작해서 평택, 안성천교까지 약 99.6킬로미터 구간에 이르는 역사문화 탐방구간입니다. 여기에 설치된 시설물, 안내판 등 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관리를 위한 비용이었으며, 각 거리 구간별에 비례해서 자치단체별로 분담금 형식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 구간은 참고로 인덕원 옛터에서 시작해서 학의천을 따라 올라가면서 백운호수 입구까지 5킬로미터 구간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원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55쪽에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 및 운영비가 집행금액에 대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등 4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한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고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관광홍보물 제작 이것을 우리 곽 위원님께서도 2021년, ’22년 자료제출해서 봤는데 제가 이것을 보는데 안양예술공원, 이번에 본회의에서 이재현 의원님이 예술공원 사진 보여준 것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봤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것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김보영 위원  그렇게 정비도 안 되고 폴리스라인(police line) 쳐지고 스탬프장이 먼지투성이인데 무슨 관광해설사가 그것을 다녀요? 그럼 관광해설사는 그것을 다니면서 ‘이것 이렇게 돼서 곧 망가집니다’, ‘들어가면 쓰러집니다’ 뭐 이렇게 하고 다녔나요? 저는 다르게 과장님네 과를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랬으면 작년에 관광해설사나 이런 부분들이 예술공원에 탐방을 하면서 인원을 들이면서 해설을 하고 할 때는 그 상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한 적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얘기를 안 했다기보다도, 우선 저희들이 1년에 연간 한 1억원 정도씩 매년 유지보수 예산을 세워서 조금조금씩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현 의원님께서 사진자료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고 좀더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많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하지만 많이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보수하고 정비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보영 위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는 아니죠, 과장님. 그것을 보고 즉흥적으로, 단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안양예술공원이 안양9경의 하나고 우리 안양의 자랑이고 몇백억이 들어가는 예술작품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투어를 했다면 그 상태로 진행을 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해도 안 되고 문화예술재단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쪽에서, 도대체 거기 매년 1억을 쏟아부어서 새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부분 같아서 사실 이것을 하면서 과장님보다는 관리주체가 되는 문화예술재단의 얘기를 좀 듣고 싶었던 부분이지만 다 전달되리라 제가 믿고요. ‘예술공원 미디어콘텐츠 활용’ 1억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쭉 해왔는데 이번에 진짜 우리 예술공원의 실태를 보면서 참 놀랐고요.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안양9경 투어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를 신청해서 안양9경을 보겠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있습니다. 학생들 또 가족 단위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접수해서 약 20명 정도 그룹을 지어서 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저는 이 9경이라고 다 9경을,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전체 다 합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을 투어로 넣는다는 게, 보세요. 안양1번가, 신한은행 갔다가 대동문고 갔다가 구 서이면사무소, 평촌중앙공원, 범계역 2번 출구에서 평촌1번가 문화거리 가, 중앙공원……. 난 진짜 상품을 만들려면 몇 개 탁탁 찍어서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 저는 이것을 보고, 물론 제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설렘이나 그런 게 없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품으로 9경투어를 하고 예산을 붓고 한다는 것은 저는 참 마음이 안 드네요, 제 마음에.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사실 이것 끝나시고 이제 많이 남지는 않으셨지만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문화예술재단과 안양9경이라서 1, 2, 3, 4, 5, 9를 하나하나 다 관광 9경투어가 아니라 그중에서 2개, 3개를 묶어서 실제로 조금 볼 수 있고 봐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9경투어 스케줄을 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그렇게 핵심적인 그런 장소, 
김보영 위원  그럼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집중적으로 투어하는, 
김보영 위원  ‘안양’ 하면 몇 개 몇 개 탁탁탁 찍어서 ‘이것은 이 코스입니다’, ‘이것은 이 코스입니다’ 해야지. 아니, 범계역 2번 출구에서 1번가 문화의거리가 이게 무슨 9경에 해당이 되는 여기다 투어가 되겠어요.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김보영 위원  이것 한번 담당이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문화관광 스탬프 운영. 저번에 예술공원 방문객이 이것 봤을 때 스탬프, 한 구석인지 몰라도 청소 상태 불량상태인데 누가 거기 갔다가 스탬프 찍고 싶겠어요? 이것도 좀 확실히,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스탬프 관련해서 이번에 일제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시 완전히 모양도 다 바꾸고 스탬프북도 전체, 
김보영 위원  진작 바꾸셔야죠. 그 상태로 노출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했던 게 시민들도 다 봤으면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아무튼 예술공원은 이 정도까지 제가 하고요. 이번에 반드시 9경, 새로운 9경을 구역으로 묶여서 탄생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기대할게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특별하게 문화예술재단에는 안양예술공원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감으로 어떠한 뭐가 들고 어떻게 하더라도 올해 안으로 정비 다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경기관광축제는 제가 잘 봤습니다. 작년에 성황리에 잘 끝났나요, 2억 들여서 한 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축제가 진행되지 못하다가 시민들 호응 좋았고 성공리에 잘 끝났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산 산신제 학술조사연구 내용에 과장님 생각나는 대로 간단하게 여기가, 수리산 이게 문화재적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우선 병목안에서 오랫동안 무속신앙으로 전래가 되면서 저희 안양시와 시민들의 안녕과 어떤 평안을 위해서 계속해서 약 사오십 년 이상 진행이 돼왔던 산신제례의식으로서 우리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성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보영 위원  교과서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산신제를 해서 여기에 진짜 역사적으로 안양시의 안녕과 번영을 비는 소중한 역술조사가 나왔으면 이 결과를 책자 150부 발간해서 어디다 줄지는 모르지만 책자를 안 봐요. 난 이런 것은 BTV나, OBS인가? 잘 모르겠네. 그렇게 좀 우리가 방송료를 내더라도 안양 산신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수리산 산신제가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연구조사 끝나면 150부 만들어서 ‘이렇게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또 그냥 끝나요. 이렇게 했으면 안양시에는 수리산 산신제라는 게 사진도 좀 넣으면서 ‘이번에 이렇게 용역을 했더니 이렇게 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진짜 보존할 가치가 있고 승계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 좀 하세요, 안양도!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관광정책 선진지 견학인데 이 대상은 누가 갔다 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갑니다. 
김보영 위원  아, 직원들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잘했으리라 보고요. 갔다 와서 사업연계에 ‘스탬프투어 리뉴얼’ 이런 것도 다 아까 예술공원하고 연계되니까 갔다 온 만큼 우리 잘, 나는 직원들인지 몰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한용호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34년 동안 그리고 짧은 기간, 1년이지만 상당히 저에게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304페이지, 관광지원 및 홍보자료 제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57페이지, 문화재단 2021년도부터 2022년도 비교 이월금 제출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약 53억 4천만원 정도가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2020년도 이월금액이 53억 8천 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초과달성 27억, 2021년도 초과달성 27억 2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22년도 20억 8천 800만원 정도가 있잖아요. 이것은 초과달성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세입 부분에서 초과달성된 내용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밑에는 사업목적, 일반관리비, 자본지출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된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세출 부분에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김정중 위원  잔액으로 남은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김정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사업이 됐든 초과가 됐든 항상 50억씩 이월이 되는 거예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출연금에서 이것 삭감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2021년도에 사업수익이나 초과달성이 50억이 남았어. 그런데 내년도에도 또 남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업비에 녹아났던 거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행잔액은 해마다 해마다 이게 잔액이 남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자치법」 회계관리 규정에도 삭감한다고 나와 있지만 진짜 이게 행안부에서 순수 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시 교부금을 삭감해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며칠 안 남았는데 죄송한데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차후에 정말 삭감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 50억이 출연금에 계상이 된다면 다른 데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50억이라는 돈은 결국은 시민이 서비스를 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후에 올 8월에는 꼭 삭감을 요청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문화예술재단에서 매년 발생하는 과다한 이월금, 잉여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직접적인, 간접적인 어떤 조치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과지표에 좀 관심을 가진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평가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성평가가 들어갈 여지가 있어 보이는 지표에도 정량평가만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방식의 개선을 위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은 말 그대로 공연 횟수로만 달성성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부터 ’25년까지 나온 성과목표도 다 공연실적, 횟수로만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부서에서도 정성평가 요소를 도입한다면 공연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의견이라고 일단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지 좀더 추가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우선은 저희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정성지표를 도입할 경우에 시민들의 어떤, 관객 참여자들의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저희 공연 횟수가 1년에 한 70회, 거의 100회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 100회를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샘플링해서 언제언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표의 성격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성과지표는 어떤 다른 일반적인 사업평가와는 달리 예산집행의 현금 부분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집행이 됐다라는 객관적인 자료 위주의 성과지표로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성적인 평가지표를 반영을 할 경우에는 아마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부서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정량평가가 또 실제로 좀더 적합한 지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여기 답변서에 나온 대로 부서에서도 특히 이 지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과 환경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어쨌거나 기본적인 방향은 반영이 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곽동윤 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관광진흥사업 실적에 관해서도 조금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관광진흥사업 실적 같은 경우도 측정산식은 구축건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1년도와 ’22년도를 모두 요청드리기는 했지만 2022년도만 기준으로 보자면 목표가 5건이었는데 실제로 6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에 질의나 혹은 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일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게 단순히 정책사업 목표가 ‘문화예술을 통한 행복체험 확대 및 스토리가 있는 관광사업 추진’인데 이 건수만으로 과연 이게 잘 측정이 된 것인지 좀더 단순히 이 구축건수로만 따지기보다는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좀더 살필 수 있는 지표가 반영돼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 지표의 어떤 내실 있는 그런 지표를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정성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사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꼭 정성평가를 늘려야 된다는 관점보다도 충분히 정량평가로도, 예를 들어 관광홍보물이 얼마나 배부가 되었는지 혹은 방문객의 숫자 등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사업구축 건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의식을 느끼고 질의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안양9경 관련해서도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안양9경을 다 간 것은 아니지만 망해암과 평촌중앙공원을 빼고는 사실 얼마 전에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직접 둘러보고 사진도 좀 찍고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저도 처음 가본 곳도 몇 군데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안내라든지 영어번역의 측면에 있어서도 꽤 잘 되어 있다고 인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비슷한 문제의식이지만 ‘이것을 시민들이 얼마나 좀더 많이 알고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용할까’ 그런 의미에서 좀더 많이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사실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단순히 문화관광해설사가 주도해서 짜놓은 코스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안양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내가 가는 안양여행’, ‘안양투어’ 이런 공모전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공모전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리플릿 책자 만들고 또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안양9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부서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서와 답변 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한용호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APAP 7을 개최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8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입니다. 
허원구 위원  저는 몇 달 전에 APAP 총감독님과 부장님과 과장님과 문화관광 담당자와 함께 이틀간 순회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보도자료를 내려고 하다가 내지 않고 문화예술재단에게 맡겼습니다. APAP를 준비를 참 잘하고 있고 시민들은 염려하지 말고 올해는 더 발전적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APAP가 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려고 했는데 그게 실천되지 않아서 좀 아쉽지만 우리 안양에 제가 이틀 동안 돌아다닌 견해를 살펴보면 우리 안양이 참으로 예술의 도시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예술의 도시를, MD를 잘 활용하면 정말로 안양이 뛰어난 문화의 도시가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미흡하고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것을 같이 함께 의논을 나눴습니다. 우리 과장님, APAP를 위해서, 세븐을 위해서 그날 이틀 동안 제가 예술공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순회를 하였고 다음 날은 평촌에 있는 예술작품을 전부 확인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총감독님과 부장님과 관련자들하고 미팅을 한번 하셔서 그때의 발생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금 전에 김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우리 이재현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이 그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같이 순회점검을 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하셔서 좀더 다가오는 8월 달은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참 준비를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문화의 도시에 걸맞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알겠습니다. 재단하고 그다음에 총감독님하고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 같이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한번 모이셔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것은 안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그날 이틀 동안 굉장히 그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러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순회점검을 했기 때문에 함께 그 미흡한 부분과 보충해야 할 부분이 어떤 건지 그리고 세븐을 좀더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한번 의논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한 부분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예술단체 사업지원을 제가 5년간, 사실 여기 예술단체 관계자분들은 10년간 거의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5년간 정말 변모가 없네요, 사업지원은, 그렇죠? 예술단체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우선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늘 거의 같은 금액이다 보니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물가도 오르고 다른 분야의 사업들은 제자리걸음 하는 게 거의 없는데 여기는 이 단체에서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셔서 문화가 좀, 안양시가 ‘문화로 숨쉬는’, ‘문화로 가슴 뛰는’ 이런 단어는 많이 사용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조금씩 오르고 있는가 궁금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것은 또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리고 제가 답변하시는 데 궁금한 점 두 가지를 좀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문화관광자원 스탬프운영과 그다음에 관광홍보물 제작을 제가 짚어볼게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관광진흥사업 실적에서요 관광홍보물 제작내역을 보시면요. 어린이 여행북을 좀 보시죠. 7천부를 1천 900만원 정도에 했어요, 제작을. 관광진흥사업 실적, 김보영 위원님과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함께.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위원장 윤경숙  관광홍보물 제작. 어린이 여행북을 1천 900만원 정도로 제작을 했는데 한 장 넘기시면 이 제작을 위해서 외부자문단을 운영을 했는데 100만원이 소요됐네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그 안에 들어갈 콘텐츠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문하기 위해서, 
○위원장 윤경숙  디자인을, 그러니까 1천 900만원짜리를 집행하기 위해서 자문을 얻는 데 100만원, 열 분이 모였어요, 서면으로 그것도. 10만원씩 이분들에게 지급한 것 같은데 ‘여행북 재제작을 위한’ 이렇게 돼 있네요? 한번 했어요, 그렇죠, 여행북을?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내용에 의하면. 처음에 했고, 여행북을, 그다음에 재제작. 다시 한번 제작하는데 제작은 7천부를 해서 1천 900만원으로 제작하는데 서면으로 자문을 받기 위해서, 10명의 자문이 왜 필요한지 궁금해서요, 100만원씩이나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우선 일반적인 외부, 저희 관광 외부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어린이 여행북은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이 지급됐던 게 아니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급 학교의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 
○위원장 윤경숙  학교 선생님들 의견을 들은 거예요, 100만원어치가?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위원장 윤경숙  학교 선생님들 몇 분이나?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10명이기 때문에 1인당 10만원씩. 
○위원장 윤경숙  10만원씩 드리고 열 분한테?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위원장 윤경숙  제가 이해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밑에 보니까 2022년 관광 분야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이것은 90만원인데 9명, 그러니까 인원수가 제가 볼 때 이 들어간 비용 대비, 처음 하는 거라면 제가 이해가 가요. 처음 제작하기 위해서 뭐가 자료도 없고 여러 외부자문단의 이런 것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면 되는데 이게 재제작이라, 다시 한번 제작을 하는 건데 이게 왜 선생님들한테 열 분이나 이렇게 100만원을 써가며 이런 자문이 꼭 필요했었나 하는 거죠. 사업이 1억도 아니고 100만원어치를 더 만드는 게 낫지 왜 이렇게, 하여튼 그런 생각이 자료만 봐서는 ‘예산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밑에 스탬프운영에서요 운영실적을 보니까 스탬프북을 배부해 간 게 2만 6천 610건. 그런데 이것을 스탬프를 다 찍으면 마그넷을 증정한다는데 마그넷을 타간 사람은 732건이라서 3퍼센트 이내래요, 3퍼센트 이내, 말하자면. 이런 운영실적 있나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우선 스탬프 배부는 그렇게, 
○위원장 윤경숙  많이 가져가서,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종합관광안내소라든지 기타 여러 장소를 통해서 배부를 했고 완주자만 732명이었기 때문에 완주자에게만 지급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스탬프북 제작부수 2만 6천부는 5년간에 걸쳐서 제작된 부수이고요. 그다음에 마그넷 배부를 시작하게 된 것은 마그넷 제작을 한 2년 정도 전에 제작이 됐기 때문에 마그넷이 배부가 된 시기는 2년이고 스탬프북 제작은 약 5년에 걸친 권수가 2만 6천부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5년간 2만 6천.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이렇게 주셨으니까 비교대조하게끔, 잘 보세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위원장 윤경숙  그 위에 ‘스탬프투어완주 시 마그넷 증정’ 이렇게 해 놓고,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자료를 좀더 이해하기 쉽게 작성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요. 
○위원장 윤경숙  이해가 도저히, 여기에 5년이다 뭐다가 없으니까 제가,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단순하게 이렇게만 제출이 되니까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과장님 많이 끝까지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안양예술공원에 스탬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9경 중에 첫 번째로 내세우면서도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렇다 할 게 없으니까 참 관광객이나 가보고 싶은 사람들 마음은 사실은 돈으로 뭔가 많이 투자를 해 놔야 그게 눈요깃거리가, 볼거리가 일단 첫 번째 있어야 즐길거리가 또 따라붙어서 예산이 좀 수반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끝까지 정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보영 위원님 또 한 말씀 해 주신다고 합니다. 
김보영 위원  위원장님, 저희 다음에 속개할 때 우리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오셔 가지고 총체적으로 이번에 본회의장에 있었던 예술공원의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정비하시겠다 한번 말씀 듣는 시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께서도 오셔서 본회의장에서 했던 것을 조금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저희가 속개할 때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과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하여튼 한용호 문화관광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용호  네. 
○위원장 윤경숙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재단 이사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앉으셔야 되는데. 먼저 답변…….  먼저 하시고 그리고 업무 복귀하시라고 두 분 먼저 할게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재육성재단. 예,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갑자기 요청드렸는데 나와 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순서가 뒤일 줄 알고 지금 답변서를 바로 보지는 못했는데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몇 주 전에 따로 인재육성재단이 이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하다고 느낀 것은 제가 확인해본 게 작년 ’22년도 7월에 처음 받은 저희 업무보고서 그리고 ’23년도 본예산 그리고 올해 2월에 받은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봤을 때 제가 파악했을 때는 인재육성재단을 이전한다는 관련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전한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고 관련 보고자료를 보니까 시기적으로는 아마 2월에서 3월 즈음 갑작스럽게 이전을 시작한 것 같은데 일단 경과를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먼저 저희가 보고가 사실상 늦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경과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임대기한은 2024년도 4월 말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2019년도 5월 1일 날 지금 현재 있는, 그 당시에는 혁신교육연수원이었는데 지금 미래교육연수원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요. 5년 임대계약을 해서 들어간 상태인데 연수원 측에서, 저희가 내년, 사실상은 내년 5월 1일부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연수원 측에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면서 지금 연수원도 강의실이 부족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외부강의실 빌리는 데 1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돼서 부득이하게 공간을 비워 줬으면 좋겠다는 통보를 3월 28일 날 회의를 해서 정식적으로 저희가 받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사실상 예정하지 못한 이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사실상 내년까지 있을 계획이었는데 연수원에서는 최대한 빨리 비워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도 저희는 임대기한까지 있겠다는 통보를 해 놓고 주변을 알아보기 시작해서 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마침 그 당시에 산업진흥원이 운영하던 산하협력관 공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간하고 비슷하고 해서 정석희 교장과 협의를 해서 일단 타진은 해 놓고 그때부터 구체적인 협의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저희가 4월 달에 구조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사회에다 먼저 보고를 했습니다, 5월 24일 날. 그리고 나서도 허가는 사실상 그저께 허가가 났습니다, 정식 계약허가는. 왜냐하면 거기 학교에서도 학운위를 열어서 저희한테 임대 주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도 좀 3월 달부터 급하기는 급했는데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 보고를 드리려 했는데, 그전에 물론 시의회에 사실상 제일 먼저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는 그저께 확정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급하게 운영한 것은 맞고요 보고가 늦었던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곽동윤 위원  여기 예산에, 제가 오늘 이번에 답변받은 것을 보면 1억 8천 700에서 절감해서 실제 소요액은 1억 1천 700 대략 이렇게 나온 것으로 받았는데 이 예산의 출처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저희가 작년에 예산결산 끝나고 나서 잉여금이 한 26억 3천 4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부분에서 삭감된 예산 8억 3천 정도를 잉여금에서 보완을 했고요. 그중에 9억 800은 저희가 장학기금 빼고 나서 2억 2천 정도로 했는데 그중에서 있는 잉여금 여유액 갖고 저희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인재육성재단은 정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곽동윤 위원  그렇다면 정관을 바꿔야 할 사항인가요, 이번 이전의 경우?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정관을 바꾼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사항이고 매우 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얘기가 반복이 좀 되지만 시의회의, 특히 주무, 가장 담당하고 있는 보사환경위원회에 공식적인 보고가 안 이루어진 것은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급박한 상황인 것을 고려했을 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사실 개별적으로나 혹은 따로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갑작스럽게 사무실을 빼게 돼서 급하게 이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의 보고만 있었어도 오히려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도 어쩌면 발 벗고 같이 장소도 찾아본다거나 힘을 같이 더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사실 현재 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이사도 하고 다 정해진 상황에서 거의 통보식으로 보고가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실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인재육성재단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교육청소년과는 물론이고 사실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못 챙겨주신 부분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임대료가 여러 사정상 더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현재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의 임차료가 일반운영비에서 시에서 나가는 돈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야 될 예산이 또 증가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협의가 필요했을 부분이 안 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부분은 대표이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최소한의 사과가,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절하게 이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올해 예산심사 때 추가된 임차료에 대한 삭감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끝까지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공식적인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을지 지금 질의로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정돼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요, 사실상은. 저희가 3월 달부터 급하게 진행된 사항이 있었고요. 저희가 최종적인 게 사실상 사용허가가 나야지만, 말하자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반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을 가지고 보고드린 것 또한 잘못 보고하면 허위보고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께도 이번 주에 보고드렸습니다, 확정보고를, 사실상. 그전에 지난주에는 시에다 저희가 먼저 보고드린 사항이거든요. 이게 사전 양해를 구한다든가 그런 사항보다는 보고를 드려야겠다는 제 판단에서 보고를 드린 거고요. 정관 변경사항은 저희 이사회를 통해서 교육청 허가사항인데 교육청에서도 아직 허가를 안 해 준 상태입니다. 이전하고 나서 허가를 해 주겠다는, 아직도 확정된 사실은 하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체들하고 계약도 이번 주부터 계약이 들어가서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급하지만 그래도 사전에 절차를 좀 밟았어야 되는 부분은, 제가 놓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곽동윤 위원  일단 제가 생각할 때 대표님께서 해 주실 수 있는 만큼의 답은 해 주셨다 생각하고요. 아마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각자 의견과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생각을 잘 전달한 것 같고 앞으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이사님은 물론 우리 교육청소년과,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에서도 더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급한 것 맞아요. 절차상에 있는 건데 그것은 뭐 그렇다 치시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어떤 큰 사안들이 있었을 때 특히 그런 것을 잘 아시는 분이 박인옥 대표님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다 해가지고 사업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이 좀 시간을 내서, 연락을 해서 못 받으시는 위원님들도 계셨을 거예요. 저는 연락을 받아서 충분히 했는데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급하시더라도 ‘언제까지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실에서 사업 지금 이전하는, 청사 이전하는 문제를 가지고 쭉 하시면 한 방에 끝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앞으로는 우리 각 산하기관에서 큰 사안들이 있다면 위원장님실에서 사업 브리핑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우리가 인재재단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곽동윤 위원님이나 김정중 위원님,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 주시고요. 
  저는 이것을, 김규승 실장님이라 그래야 되나? 명칭을 모르겠네. 우리 김규승 본부장님이 얼마 전에 와서 설명을 했을 때 어쩌면 교통이나 지리여건상으로 이쪽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절차상의 그런 것보다. 그런데 제가 거기다 하나 당부드린 것은 일단 이렇게 나와서 그래도 동안의 요충지에 또 와서 하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늘 어디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누누이 당부를 드렸어요. 서울에 어디 구청인가 어디 갔더니 취업 젊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언제라도 와서 오피스식으로 자기네들이 활용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누구나 와서,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인재재단에서는 그런 공간도 충분히 마련하시고요. 앞으로 절차상의 모든 문제 잘 이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정식계약을 하셨다고 하고 시장님께도 그저께 보고하셨다고 했어요. 시장님은 그러면 3월 28일에 회의에서 완전히 계약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아까 답변에서. 그러면 그 이사하는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저께 보고 받으신 건가요, 시장님은?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최종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이고요.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이사회 때 1차로 보고드렸고, 예정상으로. 이사회가 일단 진행 추진에 대해서 허가를 해줘야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간중간에 경과는 보고드렸는데요,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요. 그것을 누락하셨어요, 아까 답변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답변이 굉장히 뭐랄까 변명 위주의 답변을 많이 하셔요. 지금 곽동윤 위원님은 굉장히 겸손하시고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은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놓친 부분을 정말 참신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 ‘공식적인 사과’가, 단어가 요청할 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시다가 잘못한 것은 없다는 식으로 ‘학교운영위원회도 열려야 되고 어째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자꾸 피하시면서 ‘시장님께도 사실은 그저께’, ‘확정이 돼야 보고를 하지’. 자, 미확정은 계획이 있다 하고 보고하면 안 되나요? 저는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어떤 보고를 하냐고 하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다른 부서는 여러 가지 저희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저한테만이라도 뭔가 새로운 사업이나 조금 변화되는 것 다 보고를 하거든요, 저한테는, 위원장한테는? 아니, 확정된 다음에 하고 확정하려고 뭔가 시도하고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과정을 팩트(fact)대로 보고하는 게 왜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런 게 있나요?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요. 그대로 보고하시면 되잖아요, 저희한테. 이게 소통이에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소통을 안 하겠다고 거고.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지금 과정을 다 얘기하시는데 제가 다 적었는데 이게 보고가 늦은 것에 대해서 또 예산도, 임차료도 올랐다면서요. 맞아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네, 올랐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저희가 승인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 
○위원장 윤경숙  임차료 올라올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승인 안 해줘요. 다시 이사 가실 건가요? 다시 어디 찾으실 건가요, 건물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그것은 가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가정이 아니라.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저희가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장 윤경숙  지난번도 ‘소통’, ‘소통’ 하는데 이것은 너무 막혀있고요. 이렇게 느닷없이 보고하는 것은 시장님 자꾸 핑계 대시는데 시장님은 다 계획 있을 때, 지금 생각할 때도 3월 28일에 거의 확정적으로 이사회 회의에서 알게 되고 이제 이사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됐을 때도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하셨을 거란 말이죠.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저희 이사회가 5월 24입니다, 3월 28일이 아니라. 
○위원장 윤경숙  아까 3월 28일에는 거의 확정이라는 말은, ‘자료를 받았다’ 저 그대로 적었어요, 회의에서.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연수원하고 협의한 날짜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연수원하고 협의한 날짜고요 5월 24일 날 이사회 열리고. 
○위원장 윤경숙  ‘3월 28일 회의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자료를 받았다’ 말씀하셔서,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연수원하고 회의할 때 연수원에서 요청한 날짜입니다, 그게. 연수원하고 회의에서 연수원에서 최종적으로 나가달라고 통보를 받은 날짜를 말씀드린 거고요. 5월 24일 날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이사라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이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사 갔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그러니까 그 과정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안 드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위원장 윤경숙  안 드린 게 아니라요 피하고, ‘공식적인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네.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이렇게는 안 하셨다고요. 확정이 돼야 하고 시장님께도 그저께 보고드리고. 보세요,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하신 대로 다 적었어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경과를 제가 말씀하셔서 말씀드렸고 최종적으로 제가 사과드린다고. 다시 한번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경과가 아니라 ‘공식적인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랬을 때 물었어요. 그랬을 때 답변이 굉장히 어물쩍어물쩍 막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한 다음에 ‘유감이다’, ‘보고가 늦은 것은 유감이다’ 끝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말씀이 참 부적절해요. 
  자, 정관 바꿔요. 바뀌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관이 바뀌면 의회에 정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제가 답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저희는 의회에다 직접 보고하는 사안이 많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위원장 윤경숙  바꾸겠습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통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됐어요. 됐습니다. 조례를 바꿔서 정관 바뀔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제가 조례를 바꾸겠습니다. ‘정관이 바뀔 때마다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한 말씀 해보세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 하여튼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거듭 드리고요. 그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여러 분들이, 위원님들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위원장 윤경숙  제가 다 적은 이유는 곽동윤 위원님이 굉장히 겸손하게 부드럽게 완곡어법을 써서, 저는 직선적인 사람인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공식적인 사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로 끝냈어요. 그러면 저는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딱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받아 적은 것으로 인하면 굉장히 잘못 없다는 식으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학교운영위도 열려야 되고, 확정이 안됐다, 잉여금에, 연수원에, 3월 28일 회의에서 보고 받았고, 그저께 정식계약을, 막 얘기하다가 ‘보고가 늦은 것은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죠.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위원님과 저도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왜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의회에 보고할 것은 별로 없고 의회하고 소통하고 해야 될 일이 별로 없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제가 별로 있게 만들겠습니다. 별로 있게 만들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잘못한 것 없으시다고 하는데, 유감이다 하는데 ‘공식적인 사과합니다’ 이게 뭐가 어려울까요?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천기철  위원장님, 제가 유감이라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과드린다고. 지금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추가임대료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대비해 보세요. 삭감, 저희가 예산 올릴 때 추가임대료 더 플러스되는 것을 우리가 삭감한 경우에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이사를 가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 준비해 주세요, 다음에. 
  이상입니다. 
  다음에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박인옥 대표님. 제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점심을 예술공원으로 먹으러 갔어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네. 
김보영 위원  예술공원에 맛있는 집에 가서 아주 기분 좋게 맛있게 먹고 왔는데요. 
  예술공원하면 그래도 안양의 대표적인 자부심인데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저번에 본회의 때 우리 이재현 위원장님의 시정질문에서 보고 사실 놀란가슴이었어요. 우리 대표님도 보셨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술공원의 관리는 어디서 하느냐 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문화예술재단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APAP의 작품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것만, 작품만 한다고 들었다면 내가 좀 덜 불안했을 텐테 그때 ‘예술공원을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작품을 보면서, 불량상태라든가 그것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예술공원 진짜 이렇게 관리하는 것 너무 하지 않아?’ 해서 막 그냥 작은 배신감이 좀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다른 문화관광과의 서면답변서를 보면서 이렇게 많은 홍보물 제작, 이렇게 많은 게 있으면서 어쩜 그렇게 관리를 소홀히 했나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바쁘신데 이렇게 박인옥 대표님의 예술공원에 대한, 예술작품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 그런 데에 대한 다짐을 좀 듣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제7회 APAP 그것에 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시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APAP가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소견을 발표해 주십사 하고 모셨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알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런 김보영 위원님의 질의가 나오게끔 배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예술공원에 있는 50여점의 작품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두 배, 세 배 더 저희들이 인력 투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좀더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또 시민들이 왔었을 때 접근성이라든가 기타 예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시민들과 향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더 찾아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다가왔을 때 좋은 작품이 안양에 있다는 것을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보수‧유지관리를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김보영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짧게 답변을 하는 것보다 2005년부터 1회 때부터 관리되고 있는 작품들, 현존하고 있는 87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더 준비를 하고 보완을 해서 보사환경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갖고 더불어서 7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김보영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짧은 제 답변입니다. 
김보영 위원  좋으신 말씀이고요. 아무튼 다시 우리가 서로가 의견을 서로 교환할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서.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꼭 마련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님이 참 귀한 시간 내셔 가지고 APAP 작품 투어하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APAP, 시민들도 모르고 별 저기도 없었는데 진짜 훌륭한 작품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것을 관리하고 시민들한테 제대로 홍보를 못 했는지 아쉽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작품이 있는 만큼 우리 대표님께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새로운 것을 많이 창조하는 것보다 있는 것을 또 잘 가꾸는 그런 방향으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번 그 자리하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유지관리‧보수에 대해서 세세하게 보고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이계철 국장님. 갑자기 제가 예술공원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이 시간이 끝나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남았다를 떠나서 공직자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또 다음 공직자가 와서 그 사업을 바로 이어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술공원하고 특히 안양9경 투어 이런 관광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진짜 ‘안양시에 가니까 무슨무슨 관광 참 최고더라’, ‘가니까 좋더라’, 그렇죠? 또 ‘우리 예술공원의 작품은 어떤 게 특이하더라’, ‘수리산 산신제를 했는데 이게 진짜 좋더라’. 뭔가 우리도 다른 타시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에도 각 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국장님이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허원구 위원입니다. 
  제가 3월 23일하고 3월 24일 날 양일간, 아마 박인옥 대표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함에 있어서 APAP가 잘 되게 누구나 염원하셨고 그렇게 되기를 의원들도 그렇고 많이 빌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APAP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점검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3월 24일 날 갔을 때도 이 작품이 어제 이재현 의원이 보내준 내용하고 너무나 달라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멀쩡했는데 몇 달 사이로 그렇게 손상이 되고 훼손이 됐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날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부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렇고 총감독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수를 하고 싶지만 보수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작품에 약간의 파손이 있으면 그 재료를 구하는 것도 국내에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해서 임시적으로 방편을 막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게 작품을 구입할 때는 반영구적일 수 있는 작품을 구입을 해야지 행사를 위해서 한두 달 위해서는 참 보기가 좋지만 1년만 지나면 훼손이 되고 정말로 흉물로 변하는 그런 작품은 아무리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구매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87점, 89점이 지금 현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APAP 7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투어를 같이 했고 점검을 했었던 분들이 총감독님이시고 이 행사의 주체가 되신 부장님이시고 관련기관에 계시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여서, 저도 같이 같이 참석할 수 있으면 저도 함께 참석하여서 좀 심도 있는 회의나 그리고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APAP를 좀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회의가 없었다면 몇 달 사이에 회의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을 좀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반드시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여기에 보시면 참으로 우리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의욕을 가지고 계신 것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표님과 우리 육성재단의 천기철 대표님도 여기에 출석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박인옥 문화예술 대표님께서는 짧은 답변이라고 하셨지만 ‘짧지만 정말 믿음이 가는 이런 답변이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다음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노인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노인상담사업 세부내역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갈산경로당 관련 임차내역 자료 등 총 8건 요청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갈산경로당 임차내역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해당건물이 상가건물이어서 인테리어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면제받은 사항이라서 그 금액이 남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버경찰봉사대 운영 관련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통해서 자존감 고취와 지역사회 발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니어클럽 지원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전담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 예산은 정규직 직원하고 전담인력 계약직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에는 19개 사업, 935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추진사항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 2023년 현재 진행된 사항은 ‘2040 안양도시기본계획’이 도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 요양원 건립부지에 대한 용도 부분이 좀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5월 달에 도에서 자연녹지 지역을, 보전용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6월 달에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8월에는 도시관리계획, 시에서, 저희 안양시 자체 내에서 주거용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좀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저희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 실별 사항들, 바뀐 내용들 또 의견 수렴한 내용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이 용도가 변경되면 따로 보고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어떻게 실별 배치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서 275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본관 3층 리모델링 이월사유는 작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연말에 왔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저희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서 올해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이고 올해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행내역서 275쪽, 작은 장례문화 홍보물 제작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예전에 작은 장례문화가 바르게살기협의회랑 연계돼서 같이 진행됐던 사항인데 작년에는 저희가 함백산추모공원이 준공됨과 연계해서 추모공원 준공에 따른 홍보물과 현수막, 배너를 제작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쪽, 코로나19 감염증 전파방지 비용 집행내역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기간 중에 사망하신 분이나 사후확진자에 대해서 장례절차 관련 비용과 시신백하고 운구비용 등 총 59명에 대해서 전액 집행한 바 있습니다. 
  276쪽, 청계공설묘지 도시관리계획 등 용역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청계묘지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에 관리계획 변경사항 신청을 하면서 도에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요청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비용이 저희가 한 1억 8천 정도 예산이 서 있었던 건데 낙찰가 빼고 한 4천여만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 중에 발생한 사항, 공사비로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결산서 309쪽, 실버문화축제 4천 632만 6천원, 
김정중 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갈산경로당 그 부분은 아까 처음에 김보영 위원님 것 같이 갈음을 하겠습니다. 
  또 허원구 위원님께서 친목마을경로당 시설비 등 4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친목마을경로당 시설비가 잔액이 남은 것은, 
허원구 위원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경로식당 무료급식 건도 경기도에서 일괄 계산해서 내었던, 
허원구 위원  봤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추가지원 그것 잔액 사유 발생한 것은 작년도에 4월 24일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만 장례비용 1천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작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파방지비는 지급을 했지만 유족장례비 같은 경우에 4월 24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4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위원님과 곽동윤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집행액과 잔액 1억 2천 500만원 남은 내용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자료제출한 부분 지금 다 읽으려면 1분이 넘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다음은 다. 
곽동윤 위원  제 답변도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어떤 위원님 외 몇 개 자료’로 하시고 설명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간략한 설명 해달라는 부분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어떤 위원님 외 몇 건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곽동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 다섯 건, 
곽동윤 위원  저도 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정향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제출하고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것은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지적은 아니고 ‘향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시니어클럽 지원사업은 지금 잘하고 있는데 혹시나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이런 것을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진짜 당초에 우리가 시니어클럽의 지원의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담당 직원들도 이것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만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때문에 제가 굉장히 알고 싶었는데, 사실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요양시설이 작년 연말에 건축설계 공모가 끝나고 지금 기본 실시설계용역 착수 들어가기 전이라도 사실 보사위하고는 한번 간담회가 있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큰 병원 건립에 들어가는 건데 그때 한번 이런 간담회가 있었으면 하고 그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후로 과장님께서 보사위 간담회를 가지신다니까 그것은 넘어가고. 올 3월에 벤치마킹 서울시립남부요양병원 외 5개소를 갔는데 여기 이렇게 여러 곳 요양병원을 다니면서 벤치마킹하셨는데 우리 시에 도입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지금 해당 부지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두 개가 설립될 예정이고 저희는 요양원을 다녀왔는데, 요즘에 ‘유닛’이라고 해서 한 공간에서 케어받는 어르신들하고 케어해 주시는 간호사 인력, 사회복지사 인력, 요양보호사 인력들이 한눈에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닛’ 형태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당초 계획하고 달라진 것은 대강당 부분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대강당 부분을 좀 첨가한 부분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런 관련부서에서 의견들 받고 벤치마킹한 자료를 갖고서 설계를 이미 만들어 놔서 중간보고회는 했는데 저희가 의회랑 소통하지 못한 부분은 용도 부분이 가장 걸리는 부분이어서 이것까지 정리 좀 하고 최종 전에 어느 정도 저희가 구체화돼서 의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소통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시간이 딜레이됐다는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용도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도 그래요. 다 확정이 되고 하려면 이미 의원들 간에는 ‘아니, 그것 짓는다는데 어떻게 짓는 것이야?’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확정이 안 되면 어때요? 계획을 얘기하면 되지. ‘언제 용도변경이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게 훨씬 그것에 대한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은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보영 위원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이왕 하는 것, 여기에 굉장히 제가 지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곳 요양원도 다녀오셨는데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이끌어 낼 것인가. 그리고 안양은 ‘스마트 안양’을 표방을 하잖아요? 스마트 요양시설답게 뭔가 그런 데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보영 위원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 요양시설에 족욕장이나 피부미용숍이나 치매요리교실, 노래교실, 물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양원에 입소한 사람들이, 이 치매라는 게 완전히 낫지는 않아요. 다면 우리는 진전, 더 이상 진전되는 것을 늦출 뿐이거든요. 이분들이 여기서 있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요양원의 그런 약간 무슨 낙후함 이런 것을 떠나서 진짜 요양원에서 생을 사시는데 아주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요양원이 탄생하기를 진짜 기대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걱정은 안양장례식장이 늘 고민해 왔던 게 장례식장 들어가는 입구 길이 좁아요. 거기 대형트럭이나 이렇게 하면 교차를 못 해요, 거기가. 그리고 그 옆에가 하천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장례식장에서도 도 쪽에다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들어가는 그 길을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 특히 요양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고민해 보셨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 내용 중에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교행이 어렵고 또 큰 차가 올 경우에 위험성도 있어서 도시계획과 측에서 도시계획 과정에서 도로를 한 6미터 정도를 더 안쪽으로 냈습니다. 
김보영 위원  내야 돼.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래서 저희 계획도 틀어지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도로 부분이 꼭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얘기가 없어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것을 안쪽으로 이격거리를 두고 옮길 겁니다. 
김보영 위원  제가 얘기드렸고요. 이렇게 되면 순조롭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일정이 정해진다면 2026년 1월에는 개원할 수 있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임기 내에 우리 의원들도 볼 수 있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저도 그러기를 희망해 봅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기대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작은 장례문화 홍보물 제작인데요. 이것 물론 잘하셨는데 이제 현수막 같은 것 많이 안 거셔도 돼요. 우리 시민들이 다 알아, 함백산. 왜냐하면 그리고 또 장례비 신청이나 사망신고하고 뭐 한다면 복지센터에서 거의 다 그쪽으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이 현수막의 난무, 그렇죠? 제 생각이에요. 이제 현수막은 걸지 말고 혹시 각 동 주민센터 입구에다가 함백산추모공원의 위치, 연락처, 장제비 이런 것 예쁘게 해서 배너식으로 해서 주민센터 앞에 좀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김보영 위원  그다음에 전단지도 이제 하지 마세요. 전단지 이것 다 휴지예요. 다 쓰레기예요. 전단지를 어디다 뿌리시거나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복지센터에 배너를 하고 꼭 필요하면 함백산의 이용 그런 것 같은 것 적어놓고. 요새는 코로나가 많은 풍습을 바꿔놨잖아요. 결혼문화, 장례문화가 이제 좀더 가족 단위로 간소화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코로나 격리기간 사망자, 사후확진자 장례비 이것은 국가정책이었으니까 잘했으리라 믿고요. 
  청계공설묘지 여기 진입로 포장 공사 제거면 어디 진입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깨비굴다리 지나서 진입로예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요. 
김보영 위원  거기 올라가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올라가는 길. 
김보영 위원  올라가는 진입로 포장을 제거를 한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보영 위원  제거를 했고. 그럼 올라가다 오른쪽에 간이화장실 어디로 이전을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이전을 했다가 다시 설치해 놨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게 뭐야? 다른 데로 갔다가 그 장소에 도로 갖다 놨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러니까 도에서 GB 관리계획 변경을 과정에 있어서 원상복구를 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받는 것이 저희가 이것 양성화 기간 안에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얼른얼른 처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제거를 했고 또 간이화장실도 이전설치 해놨다가 승인받은 후에 다시 갖다 놨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 그런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이용객들에 불편을 드리면 안 돼서 저희가 다시 갖다 놨습니다. 
김보영 위원  잘하셨고요. 휴게광장이 그러면 관리사무실 있는 데 들어가는 그 입구하고 휴게광장은 또 다시 포장을 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휴게광장이라는 것은 주차장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 위에 주차장이 또 하나 있죠? 
김보영 위원  저 위에 올라가서 작은 주차장?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김보영 위원  거기를 또 포장공사를 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보영 위원  아, 그러시구나. 과장님, 이것 굵직굵직한 노인요양전문병원 또 청계공원묘지 이것에 대해서 참 큰 사업이 많은데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 애쓰시는 것 알아요. 과장님이나 직원들의 활약을 기대할게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노인복지과에도 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렸는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먼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측정산식에 정성평가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를 드렸고 부서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은 정성평가 지표를 ’24년도부터는 측정산식으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이게 기존에 성과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는데 부서에서 수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가급여 관련해서는 이 답변서 내용대로 지금의 방식이 적절한 것 같다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만족도 관련해서 ’21년도와 ’22년도에서 두드러지게 조금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69.7퍼센트 만족도 받은 곳이 있고 ’22년도에도 75.8퍼센트, 73퍼센트 이렇게 있는데, 뒤에 저도 어느 정도 확인은 했지만 간략하게 혹시 왜 특정기관에서 이렇게 만족도가 낮았는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일단 시니어클럽은 공익형보다는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이 있는데 노동강도가 공익형에 비해서 좀 있습니다. 노동강도가 일단 세고 그다음에 만안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노인일자리 신청하시는 분들 숫자적으로 보면 만안구 노인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안에서 동안까지 이동해야 하는 거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였고. 부흥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만족도가 떨어진 부분은 2022년도에 새롭게 들어온 수행기관인데 어린이집의 장난감 소독해 주고 닦아주는 그런 사업들을 했는데 그것도 노동강도가 이게 관절을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 그것도 이용만족도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곽동윤 위원  지금 답변을 들어봤을 때 부흥종합복지관은 약간 프로그램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기관 입장에서는 약간은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구조적인 만족도를 놓고 봤을 때 불리함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설문 문항은 다 일괄적으로 똑같을 수밖에 없는지 또 질의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저희가 2021년도에는 각 수행기관별로 각각 만족도조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동일한 지표가 나오기가 어려워서 2022년도에는 동일한 지표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사실 부서에서도 일관성 있는 답을 위해서 통일시키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기관의 특성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따로 보고를 받아서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사실 과장님께서 꼭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공식적으로 이번 결산심사 때 제출한 자료는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번에 지표 관련 질문을 준비하면서 같이 두고 본 자료는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였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만족도를 ’22년도 성과보고서와 ’23년도 성과계획서를 놓고 보시면 제가 뭐를 지적하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지표값의 입력을 신중하게 한번 다시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와 보고서의 그런 자료들이 잘 일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김정중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노인지회에서 이것을 안 하신다 그런 거죠, 코로나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코로나도 있었고 실버축제 자체가 10월 2일 노인날 기념식 즈음해서 하는데 작년에 안양시에 수해가 있어서, 
김정중 위원  아, 수해 때문에?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수해도 있었고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됐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코로나도 있지만 수해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어 있었죠. 
김정중 위원  ‘안양 분위기가 그래서 안 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하시는 건가,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올해는 할 계획입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어제 수탁 결과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서를 6월 14일 날 위수탁이 결정이 되어서 어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정요구자료에는 ‘위수탁법인이 결정될 때까지’라고 되어 있었는데, 의정요구자료 저번에 따로 요구하셨을 때는. 이번 결산심사 때는 7월 14일까지로 했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7월 15일부터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곽동윤 위원  여러 번 재공고를 거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무사히 다 복지관과 시니어클럽도 선정될 수 있게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로요 진행하고 있는 과정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동반자적인 관계다. 우리도 뭔가 시민들을 많이 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 저희도,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적극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시민들한테도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하고. 사실 확정되고 나서는 거의 통보죠, 통보.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하시고, 저희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것 정도는 용지 하나씩 전달해 주시면, 저희 부서에 하나씩 위원님들 깔아주시면 우리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가 시민들한테도 대응할 수 있고 이런 면이 있어서요 그렇게 보고하기 전이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 세부내역 등 2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 등 2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등 6건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보영 위원  과장님 이 자료로 할게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서면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많이 남은 이유 등 3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 등에 대한 자료제출 등 6건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정성평가 요소 도입 필요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서면답변 요청 등 4건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남궁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오늘따라 과장님이 더 의젓해 보이시네요. 내심 저 혼자 그냥 마음에 축하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궁금하고 모르는 게 많아서. 여기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있죠? 이게 ‘심한 장애’나 ‘심하지 않은 장애’를 어떻게 구분해? 병원의 진단, 등급?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장애인 등록을 할 때 처음부터 ‘심한 장애다’, ‘심하지 않은 장애다’ 이렇게 구분해서 등록이 됩니다. 
김보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심한 장애의 기준이 100만원’ 이게 아니고 ‘이내’라는 건 또 뭐야? 그럼 90만원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이에요? 나 지급하는 기준이 궁금하네요? 딱 떨어지게 우리는 출산장려금 ‘첫째 100만원’, ‘200’ 이렇게 나가는데 ‘이내’라서 왜 ‘이내’로 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어디, 잠깐만요. 
김보영 위원  저 주신 데 282페이지,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및 자료 설명, 대비 잔액이 많은 남은 사유. 서면답변서.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조례나 이런 기준상에 이런 것이지만 사실상 ‘심한 장애’는 100만원 드리고 있고요 ‘심하지 않은 장애’는 7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다른 수급,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라서 그럴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 대부분은, 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심한 장애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러면 좋은데,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70만원으로 보면 되는데, 
김보영 위원  나는 어떤 장애기에 여기서 그냥 90도 줬다가 80, 이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그렇지는 않고요. 
김보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16명 곱하기했을 때 잔액이,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김보영 위원  집행이 1천 275만원 이렇게 떨어지나, 그럼?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왜냐하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70만원을 드리기 때문에.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내’라는 말을 빼면 좋겠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이내’를 빼는 것도 좋지만, 
김보영 위원  알았어요. 무슨 차액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그것 때문에, 네. 대부분은 100만원인데 ‘해산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차액 지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맨 밑에 미집행 사유 및 예산편성 시 금액 산출내역 맨 마지막에 보면 ‘신청 시 장애유형을 예측할 수 없어 예산편성 시 산출금액이 어려움’. 이 장애유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심하냐 심하지 않냐는 구분이 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누가 출산할지는 모르니까. 
김보영 위원  몇 사람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 그런 뜻이면요. 그러면 과장님, 그 다음다음 페이지에 등록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또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김보영 위원  저는 출산비용은 보건소에서만 다 해서 주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또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등록 여성장애인으로서, 이것도 ‘태아를 출산하거나’, 뭐 태아 출산이라 그래? 말이 이상하다. 태아 출산이 뭐야? 이것 읽다 보니까 그러네? 태아를 출산해? 이상해, 이것, 말은. 그렇죠? 그냥 ‘출산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닌가? 모르겠네. 임신기간 4개월 이때는 태아가 맞는데, 태아 유산‧사산은 맞는데 태아 출산이라는 말은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그냥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출산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 
김보영 위원  여기는 등록한 여성장애인일 경우 11명에 또 100만원을 주면 이 여성등록장애인, 내가 여성등록장애인이면 100만원을 받았어, 애기를 낳거나 사산을 했거나 유산했을 때.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또 받는 것?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상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주로 아버지가 장애인일 때가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국‧도비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비용이 여기서 부족할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예산은 13명 것 세워서 11명이 됐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국‧도비가 덜 내려올 경우에는 장애인가정으로 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애인이든 어머니가 장애인이든 지원을 해 드리겠다’ 이런 의미이고 우선은 여성장애인일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100만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소진을 하고 나머지 남성,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정리. 여성장애인에 등록된 사람은 아기를 낳거나 유산‧사산할 때는 다 100만원을 무조건 줘.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김보영 위원  이건데 여기 ‘부 또는 모’, ‘모’가 여성장애인이어서 이것을 받았다면 안 줘.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김보영 위원  그런데 ‘부’가 됐을 때는 이것을 줘.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정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있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김보영 위원  여기가 남성시설이네요, 이게, 희망박달홈이?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가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가봤죠. 
김보영 위원  몇 번?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많이 가봤죠. 왜냐하면 거기가, 사실 거기는 개인, 원래는 거주시설은 10명 이상이어야지 인가가 나가는 건데 이 시설이 예전에 조건부 시설로, 미인가 시설이었다가 조건부 시설이 되면서, 힘든 장애인들이 있어요. 현재 7명 있다 한 분은 다른 곳으로 가셨고 6명이 계시고 저희가 가끔 후원물품 갖고도 가고 아파트인데 한 30여평대 깨끗하고 괜찮게 잘 돼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다행이네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기간은 없죠, 여기에?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거의 사실, 네. 
김보영 위원  거의 그냥 거기서 지적이나 자폐장애인인데 거의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거의 높아지셨고 거의 평생을 가셔야 되지 않을까. 연고자들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 주로 계셔서요. 
김보영 위원  이런 시설이야말로 돈만 주고 방치한다면 실제 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환경의 열악함이나 이런 게 나는 너무 걱정이 돼서,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저희가 그것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이나 직원이 꼭 나가서 보셔야 돼. 또 특히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더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직원도 좀 관심을 갖고 개인이 하는 남성의, 또 지체‧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283페이지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중식비 많이 남은 사유. 이것을 보면 답변에 맨 끝에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로 인한 공백과 사회복무요원의 휴가, 병가를 이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썼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이 74명 아니에요? 그러면 각 기관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 근무하는 연수가 1년이 넘어갈 수도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김정중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근무하는지가, 거기서 몇 분 몇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야? 이분은 휴가가 언제다, 이분은 전역이 언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서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통상적으로 10퍼센트 내외의 집행액이 보니까 거의 그렇게 남더라고요, 남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복지문화국을 보면. 그런데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제가 인식하기로는 10퍼센트보다 한 5퍼센트 미만에서 남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환경의 시스템이 많이 변화가 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체크리스트가 딱 정립이 되어 있다면 관리하기도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체크리스크는 다 정리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제 이분들이 소집해서 해제되는지 그 명단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또 공익요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맞춰서 바로 오기도 하고 소집이다 보니까 한 두세 달 후에 오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사실 보상금 중에서 중식비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그냥 기본급여라면 그분들이 휴가를 하든 병가를 하든 별 상관이 없는데 사실상 근무한 날짜에 대한 것만 중식비를 드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75명이다, 
김정중 위원  75명을 전부 다 한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정해져 있으면 곱하기 전액에 대해서 247일을 편성을 해놨지만 사실 생각보다 병가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휴가는 당연하지만 병가를 생각보다 많이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병가 갈지도 모르니까 돈을 편성 안 할 수는 없어서 전체근무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중식비라서 조금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너무 많은 것 같으면 중간에라도 정산할 수 있으면 정산해서. 
김정중 위원  여기에 보니까 한 25퍼센트가 넘어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다행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요. 지금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24시간 지원자료를, 딱 한 분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한 분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분은 월 이용시간이 330시간이에요, 330시간.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월, 하루에 10시간이 넘었다는 얘기거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10시간이 넘은 게 아니라 이분은 24시간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24시간인데 이 활동지원사업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분이 391시간을 받고, 월. 
김정중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알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그다음에, 
김정중 위원  잠깐만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24시간 내에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을 요청을 하면 24시간 다 돌봄이 된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김정중 위원  그래서 330시간이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330시간은 이 사업비 중에서 이것은 추가로, 보통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한 13시간까지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또 도비 추가라고 해서 한 7∼8시간 보호되고 이런 경우는 더 심하기 때문에 또 24시간 지원이라고 해서 그 나머지 시간까지도 하기 위해서 이분은 365일 24시간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다 24시간이 케어된다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그렇죠.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2021년도하고 2022년도를 비교를 제가 한 이유가 인식개선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신규가 그래도 꽤 많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해마다 신규사업을 조금 늘려서 계속 새로운 사업으로 하면서 인식개선사업 하려고 저희도 많이, 계속 또 위원장님도 그렇고 많이 인식개선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신경 써서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사실상 이게 자료를 요청했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쨌거나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분들 중심으로 가야 되고 또 이분들이, 만족도조사 같은 것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사업별로 만족도조사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오래 지속가능한 사업이라면 분명히 해야 죠. 그렇지만 신규사업이 진입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 인식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저번에도 제가, 작년에도 한 두 번 정도 다루었을 겁니다, 인식의 개선사업에 대해서. 인식개선만 할 게 아니라 피부로 같이, 그러니까 인식개선사업을 통해서 사회통합, 비장애인, 장애인 그 사업을 확장시키는 게 어떤가라는 제 의견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확장 좀 하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확장하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공모할 때나 그 단체에다도 그런 내용을 넣어서 그런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더 많이 인센티브를 줘서 ‘우선 모집을 한다’ 이런 식의 의견도 계속 신경 써서, 계속 해마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행감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이것은 질의를 안 했는데요 사실상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었는데 국장님이 가시는데 이렇게까지 제가 질의할까 그래서 안 했는데. 
  과장님, 각 과하고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직접 체험을 했고 제가 더 몇 건을 봤어요. 지금 복지문화국에서 각 과가 있잖아요. 노인복지과, 장애인과 해서 보조금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보조금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을 사실상 과에서 팀이 담당해서 보조금 해마다 종결이 되면 검사를 하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김정중 위원  검사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복지문화국 전체 감사실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봐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것은 제 눈으로도 봤고 내가 또 해 봤고. 사실상 과에서, 팀에서 몇억씩 올라오는 것 업무과중으로 제대로 못 봅니다. 절대로 직무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복지문화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다 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위가 상당히 큰 단위들은 감사실에서 직접 감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큰 단위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감사실에서, 사실 저희는 복지관이라든가 거기는 수십억씩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감사실에서 해줬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의뢰를 하려고 해도 감사실도 워낙 감사할 게 많아서 그것까지 하기에는 되게 버거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조금에 대한 것은 아니었고 규모가 조금 더 큰, 지금 현재는 감사 안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었는데 사실 그것은 감사실도 인력이라든가 어떤 일정이라든가 상황을 조금 봐가면서, 저희는 언제든지 의뢰해서 삼자가 봐주면 저희는 고맙죠, 개선될 수 있으니까. 
김정중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몇천 단위부터 몇억까지 있을 거예요, 감사실에서 하지 않는 큰, 그러니까 기관 외 있잖아요? 그게 사실상 적체를 하다 보면, 보조금 받으시는 분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일부에서는 몰라서 누락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래도 그런 것들을 다 보조금에 대한 한 2∼3년 해서 감사실에서 한번 감사해서 제대로 시스템화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아까 노인복지과와 좀 비슷한 질의와 답변인 것 같은데 제가 장애인복지과 지표 3개에 대해서도 비슷한 요지의 질의를 드렸고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애아동 발달재활 바우처사업에 대한 부서의 입장은 이해가 되었고 부서에서도 마지막에 답변 주신 대로 정량으로 유지를 하되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꼭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재활프로그램 사업 같은 경우도 기존 성과계획서 보면 원래 정량지표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만족도조사 지표로 변경하여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겠다고 답변해 주신 부분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장애인복합문화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장애인사회복지관과 비교해서 장애인복합문화관이 가지는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요청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사실 넓게 보면 이것도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관에 속하는데 단지 중점사업이, 또 커다란 차이점은 체육관이 있다는 것. 반다비 체육관이라 그래서 명칭까지도 사용해야 되는 것을 조건으로 30억을 받은 거라서 그런 차이랑 주로 운영하는 사업들이 가족지원센터라든가 교육 중심으로, 그냥 장애인복지관은 재활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또 다른 부분이라면 여기는 중심이 평생교육 중심. 그 당시에 장애인부모회라든가 장애인 각종 단체들이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반영해서 한 게 조금, 현재도 장애복지관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여기 중심으로 ‘중심이 조금 바뀐다’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렇다면 장애인복합문화관과, 이름이 아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설립하는 장애인복합문화관이 다른 지자체에도 혹시 어떤 식으로 있는지 조사가 여기 되었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자료수집,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아마 다니시면서 본 것들은 주로 화성에 있는 누림센터라든가, 이게 명칭은 누림이지만 사실은, 아! 아르딤이지만 그것도 장애인복지관이고 사실상 장애인복지관이면서 명칭만 조금씩 달리하는 그런 시설들을 가서 본 거고 필요한 부분을 시설 설치할 때 벤치마킹하고 시설공사과도 같이 가보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이름으로 검색해 봤을 때 장애인복합문화관이라고 있는 것은 아마 거창군에 한 곳이 있는 것 같고 다른 지자체에 더 있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거의 없는 것 맞고요. 그 거창군에 있는 것은 사실 말이 복합문화관이지 저희랑은 성격도 많이 다르면서 되게 시설 상태도 열악하게 들어가 있는 시설도. 
곽동윤 위원  저도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복합문화관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만큼 우리 안양시가 장애인복합문화관을 짓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이게 지어졌을 때 전국적으로도 정말 좋은 사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아마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복합문화관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향후 추진계획을 제가 질의를 드렸고 답변에서는 10월 달에 운영법인 위수탁 추진 그리고 12월에 공사 준공 및 시설물 인계인수가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위수탁 추진에 있어서도 진짜로 장애인 사업에 특화된, 정말로 장애인을 잘 이해하고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운영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운영하는 관장에 있어서도 제 생각에는 가급적 특수교육 쪽을 전공하신 그런 분이 또 관장님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해서 이 부분 역시 앞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지만 설립되는 과정 혹은 운영법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으로 오늘 아까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국장님께 드린 질의가 많았고 당부가 많았는데 아마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무거운 마음으로 같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한 부분 잠깐 궁금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인데요. 제가 이 답변서에서 보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비 산출을 해서 세우는데 지금 4천 200인데 잔액이 1천 100만원이나 남아서 제가 이런 것은, 계속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4분의 1이나 남아서 제가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세우셨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비 산출 시에서 대상자가 70명이고 그런데 실제 지원 대상자는 82명. 그러면 이것만 딱 봐서는 모자라,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남으면 안 되죠. 예, 모자라죠. 
○위원장 윤경숙  4천에서 1천이 남은 게 지금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천 단위가 남은 게. 그게 무슨 뜻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이게 저희는 5만원, 최대 지원액 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장 윤경숙  그것은 3만 1천원으로.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실제로, 왜냐하면 50퍼센트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인원수는 널리 홍보해서 대상자들은 많이 신청을 하셨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기저귀를 사서 쓰다 보니까 10만원어치를 안 사시는 거예요. 한 6만원어치 사게 되면 저희가 3만원만 지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본인들이 쓰는 것에 반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개인당으로는 평균을 낸다면 한 3만 1천원 정도. 
○위원장 윤경숙  그것은 제가 알아요. 제가 다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 아는 사항이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매년 지금 수없이 해마다 해오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 해년도만 갑자기 그냥 4천 예산을 잡아놨는데 1천 100이 남게끔 이렇게 쓴 게 올해만 특이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그것은 계속 세워오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많이 안 쓰시는 것은 그럼 재작년에도 그랬을 거고 재재작년에도 그랬을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것은 작년부터인가 도비사업이 됐고 처음에 사실 저희는 장애인 신변처리용품으로 해서 뇌병변, 
○위원장 윤경숙  그것은 받는 것 같던데,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서 받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네.
○위원장 윤경숙  이것 사업이 요새 한 것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예전에는 시비사업으로 해서 신변처리용품 지원비로 해서 전체를 다 세웠다가 도에서도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다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것만 도비사업으로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방법은, 저희는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 혹시 나중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몇 년 되고 사실상 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3만원을 한다면 추경 때 정도에 만약에 감액할 수 있으면 감액해서 불용액이 조금 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것은 제가 예산 세울 때 합리적인 예산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세울 때 측량은 할 수 있잖아요. 가령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4분의 1이 남으니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에게 5만원 한도인데 3만원을 쓰는 것은 이번 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해마다 그럴 수 있으니까. 
○위원장 윤경숙  해마다 그런 게 있으니 세울 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위원장 윤경숙  예측을 좀 잘해서,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중간정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10퍼센트 이하로 남도록 그런 것은,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것은 코로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남궁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여성가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집행 세부내역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위원님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새일여성인턴제, 디딤돌 취업지원,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 등 총 7건에 대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진실적을 2021년, 2022년 비교 제출하는 내용 등 총 4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허원구 위원님께서, 성인지력 향상 교육,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비용 사업 집행액 대비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 많은 사유 등 총 4건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율, 우수형어린이집 지원율 달성 성과를 높이기 위한 부서의 대안 등 총 6건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민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것 과장님이 설명해도 제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여성인턴제, 디딤돌 취업, 중장년. 하여튼 구분하기가 많이 복잡하지만 열심히 잘하시라고 다시 한번 이 자료 작성하시면서 이 구분에 맞게, 센터의 특성에 맞게 잘 해주십사 합니다. 
  내가 만약에 경력보유여성이야. 내가 사오십 대, 내가 어디 들어가면 좋겠어요? 다 들어갈 수 있어? 난 그게 궁금해요. 내가 어디를 찾아서 어떻게 해야 내가 경력보유여성으로서 취업이라든가 이런 데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경력보유여성 같은 경우는요 경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목표에서 그 맞는 직종을 찾아가는 게 맞고요, 상담을 했을 경우에. 상담을 먼저 해야 되겠죠, 경력 있으니까. 
김보영 위원  먼저 내가 경력보유여성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찾아가. 여성일하기센터 찾아가서 내가 상담을 해. 난 이만이만 해서 경력이 그동안 이만큼 단절돼 있는데 다시 이런 종류의 하고 싶다 상담을 해.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상담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직종을 찾아서 우리 기업체에서 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상담을,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중개를. 물론 시에 일자리센터라도 있고요. 우리 일하기센터에도 그것을 연결해 주는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상담사들이. 그렇게 해서 그것을 연결을 해 주고, 만약에 그쪽에 직종이 없으면 새로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또 해야 되겠죠. 그게, 
김보영 위원  디딤돌 지원이에요? 중장년 취업지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디딤돌도 될 수 있고요 취업지원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디딤돌은 동아리 형태로 해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인턴제도 있거든요, 인턴제.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인턴제도 지금 내가 직장 없이 갔을 때 내가 인턴제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턴제는 처음에 문을 어떻게 두드려야 돼요, 여기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인턴제는 기업체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기업체에서 몇 명이 필요하고 이쪽에서 몇 명을 연결해서 일단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국가에서 돈을 줍니다. 
김보영 위원  아, 이게 처음에 들어가서 3개월, 80만원이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주는 겁니다, 그게. 돈을, 국가에서. 
김보영 위원  여기는 그러면 기업주 부담은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기업체에서도 절반 정도는, 
김보영 위원  내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월급을 줘야 되니까요. 
김보영 위원  아, 그게 인턴제구나.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래서 6개월 정도 해보고 이 사람 잘한다 그러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거죠. 
김보영 위원  하면서 80만원을 더 주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럴 때는 저희 지원 안 해 주고요, 국가에서는, 정식 직원이 됐으니까, 그 기업의. 기업에서 전액 부담해야지요. 
김보영 위원  고용유지장려금을 또 80을 주네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다 주는 겁니다. 
김보영 위원  그게 새일인턴제인데 여기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보면, 뒤페이지에 마지막에 보면 경력보유 재직여성 지원사업이거든요? 경력을 보유한 재직여성 지원사업을 왜 해줘, 경력을 인정해서 재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5천 900만원이나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여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이것은 총 저겁니다, 운영비. 그 센터에서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김보영 위원  위에 인건비는 별도로 있잖아요? 운영비도 다 있는데. 저는 다 좋아요. 이렇게 좋은 사업 좋은데 여기 보니까 경력보유 재직여성이면 취업을 한 여성을 뭘 또 지원하는데 5천 900만원이 드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좀 생소한데요. 
김보영 위원  그러게 저도 생소하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저도 좀 저거 한데 그것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제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김보영 위원  다 있어, 그 위에.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 말씀은, 
김보영 위원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니까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운영을 했잖아요, 여기서?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김보영 위원  이 내용도 거의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이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원하고 그 다음다음 장에 보시면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지원’ 이것도 거의 도비, 시비인데 이런 것은 거의 같은 내용의 사업 같으면 ‘가족 요리교실’ 이게 다 행복한 거지, 내외국인이. 이러면 좀 묶어 가지고 제대로 크게 잘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렇게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여기 보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보영 위원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1천만원에, 물론 몇 사람이 하는지, 강사비가 54퍼센트예요, 거의가, 540만원.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대부분이 공동체에 관련된 교육 이런 부분이 대부분 사업이 그런데요. 매년 교육을 좀 바꿉니다. 변화를 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중복되는 것은 좀 묶을 수는 있고요. 
김보영 위원  제 얘기는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집행 2억 이것하고 그 뒤에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있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김보영 위원  이것을 같이 좀 묶어서 강사비도 절약이 되고 오히려 참여하는 사람의 폭을 넓혀주고 더 활성화시키면 안 되냐 이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아니,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은, 네. 첫 번째 말씀 주신 ‘행복한 가족’은요 교육사업 위주고요.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그 부분은 보시면 가족 요리, 농촌체험, 분야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 뭐 크게 여기서 보면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활동, 프로그램, 교육교재, 활동비 이것밖에 없어요. 교육내용이라는 것도 여기 요가, 4차산업 글로벌. 아무튼 저는 이것은 좀 안양시 가족센터에서 뭔가 이제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프로그램’ 이런 가족 요리교실에 같이 묶어서 강사비만 나갈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을,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 사업의 효율성 문제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업의 효율성이 통합해서 하는 게 좋은지 분리해서 좋은지는 가족센터에서 판단했는데 분리해서 아마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실무 쪽에서 어느 게 좋은지는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김보영 위원  실무 쪽에서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런데 그쪽에서는 분리해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이렇게 분리사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김보영 위원  했겠지. 그런데 과장님이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세요? 난 강사비가 1천만원 사업비에 540만원이 강사비라서 사실 이것을 좀 축약을 했으면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업에 비해서 강사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제목이야 붙이는 대로 다 그렇죠. 내용 조금 틀리면 강사 틀리고 다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세부내용은 제출 안 해 드렸지만 사유가 다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사유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한번 좀, 물론 지금 도비가 지원돼서 같이 합치기가 어렵다면 어려운 대로 다음에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 집행내역을 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보영 위원  여기가 사업대상이 동안, 만안경찰서에서 추천한 민간화장실 중 여성안심 화장실 환경개선에 건물주가 동의한 화장실. 이런 것은 우리 청소과가 아니고 무슨 과지, 이게? 원래 하는 데가, 화장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여성안전이 붙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여성안전,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은 공공화장실 하는 거고요, 거기는. 
김보영 위원  개방화장실, 공공화장실이고 그러면 개방화장실, 공공화장실은 여성 안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래서 여성 쪽으로 특화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김보영 위원  여성 뭐 그렇게 특화여! 요새는 다 공공화장실에 들어가면 CCTV 달리고 다 됐는데. 물론 이게, 이게 지금 국‧도비 지원이에요? 아, 도비지원 사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도 나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이게 도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한 거고요. 
김보영 위원  난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전문인 자원순환과에서 총괄적으로 우리 시에 맞게 다 여성이, 안심화장실이 100퍼센트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저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자원순환과에서는 여성 관련 시설설치 좀 미비합니다, 그쪽은. 
김보영 위원  어떤 시설을? 큰 것 없잖아. 불법촬영 감시장치는 다 하고 있고, 그렇죠?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안심거울은 보면 다르나, 얼굴이? 아니, 이렇게 여성 해서 좋은데 이 화장실까지도 우리 바쁜 여성과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고. 이게 아마 더 계속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또 늘어나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아닙니다. 일회성으로 끝난 겁니다. 사업 종료된 겁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됐어요. 나는 계속한다면 자원순환과하고 잘했으면 싶어서 얘기드렸고요. 
  야간연장 어린이집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야간연장 어린이집 지정된 어린이집 26개소,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양 구청에 18개소 이것 합쳐서 44개소가 원래 대상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아니요, 총 26개고요. 
김보영 위원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보영 위원  야간연장은 참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밑에 월평균 이것보다는 보육수요가 없다는 말에 내가 ‘지금 저출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보육이 어려워서 야간연장형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막 지원을 해주고 싶어, 24시간 하는 데를 더더군다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육수요가 없다는 게, 이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보육시간 4시에 끝나면 부모들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린이집 앞에서 기다리십니다, 애 데려가려고요. 다 데려가고 나면 한두 명 남는데 이분들이 야간연장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가는데 거기에 나는 왜 이렇게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 흐름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야간연장은, 약간. 
김보영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맞벌이하는 분들은 굉장히 절실할 부분인데 이게 보육수요가 없어서 이게 저기 되나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여성과장님도 있지만 우리 전체가 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김보영 위원  저출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때니까 나는 이런 게 더 많이 늘어나고 막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보육수요가 없구나 하고 여쭤본 겁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것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이어서 하겠는데요. 
  야간연장형이 만약에 그렇다면 4시부터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럼, 안양시에서요? 있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보육을 말씀을 드리면요 야간연장이 아침시간에도 있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9시까지. 그 사이에 또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4시부터 7시 반까지 거기가 있는데 몇 명 이상이 되면 교사를 파견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인원수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면 운영이 되는 거고요 인원수 충족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원수가 최소인원이, 거기다 써놨는데요. 그런 부분이 된다고 보면, 또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또 맞아야 돼요.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없어요, 하나도, 안양시에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안양시에 26개 있다고 말씀, 
○위원장 윤경숙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데가 야간연장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없다, 그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면 못 해요. 
○위원장 윤경숙  다른 데로.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다른 데 가기는 또 어렵죠, 가까운 데로 가야 되니까,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을 옮길 수가 없죠. 
○위원장 윤경숙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민계식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연도별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금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사업비 4천 1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정중 위원  실적은 더 안 좋아, 실적은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정중 위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5개 사업이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여기 실적을 보면 ’21년도에는 ’22년도보다 실적이 작아요. 2022년도가 약 847회 정도가 많아, 계산을 해 보니까요. 그런데 횟수에 비해서 실적이 그다지 높지가 않아요. 9천 45명, ’21년도에. 그다음에 ’22년도에는 9천 808명이에요. 왜 이렇게 환경에 따라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이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대면, 비대면인데요.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늘기는 했는데 이게 코로나19의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사업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역량은 줄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늘었음에도?
김정중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은 코로나19의 대면, 비대면의 영향을 크게 받은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비대면이 더 많았다는 얘기인가요, 대면보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래서 특성화 사업은 비대면으로도 할 수도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언어번역이라든가 사람 만나지 않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역량강화는 사실 알고 보면 교육이거든요, 교육. 대부분이 대면교육을 했는데 갑자기 외국인한테, 결혼이민한 사람들한테 비대면을 하라 그러니까 ‘컴퓨터, PC 접근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풀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좀 심도 있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여성인력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진실적이요, 2021년도, 2022년도. 비교를 해보면 이것도 역시 이상하게 여성인력개발센터 추진실적이 2021년도보다 적어요, 2022년도가.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좀 낫고요. 이것도 어떤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 비슷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 만나기를 위축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변화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분석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세세한 분석은 사업별로는 아직 안 드렸는데 하여튼 코로나19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코로나19로 보면 2021년도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더 적어야 돼요. 그런데 2021년도가 많다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대면을 안 하고 비대면으로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었다. 하지만 취업 같은 것 보면 코로나가 2021년도에 더 많았어요. 1천 320명이고, ’22년도에는 취업자가 1천 115명이라고. 이런 것에서 ‘과연 코로나 때 일자리창출이 많아서 그런 건가’ 이러한 분석들은 그래도 과장님이 좀 해 주셔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게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한창 만연하던 시절 아니에요? 
김정중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때는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구인 그런 게 많았거든요, 일자리 잃으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주로 교육사업, 모여서 하는 교육사업 위주이고 새로일하기센터는 전문성 있는 취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구분을 그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두 가지도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데이터분석이 정확해야지 차후에, 우리가 계속 바이러스가 출현하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계획하는 데 아무래도 접근하는 게 쉽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정중 위원  그리고 가정폭력피해 직업훈련 추진실적 2021년도, 2022년도요. 이것도 역시 잔액이 이렇게 쭉 남아 있잖아요. 잔액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거의 30퍼센트 정도가 다 남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김정중 위원  금액은 적지만. 그러면 어쨌거나 직업훈련에 대한, 폭력 되신 그분들을 직업훈련을 더, 그러니까 한정이 돼서 이 집행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좀더 홍보를 확대해서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우리 보호시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폭력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기거하시는, 주거하시는 보호시설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정원이 10명이고요 거기에 들쑥날쑥합니다. 보통 5명 내외로 입소를 하거든요. 많을 때는 8명, 적을 때는 4명 이런 식으로 입소를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훈련, 지원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도 직업훈련도 자격증을 따고 운전면허를 따는 것도 그것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그런 것도 지원을 저희가 다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국비가 90 대 7 대 3입니다, 이게. 그래서 돈이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진 예산이다 보니까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소해서 편성을 하게 되면, 많아지면 국비를 또 못 따와서 시비가 들어가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정부에서 책정한 것은 다 받아서 하다 보니 정원을 전체를 다 충족을 못 하다 보니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제가 확대하자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두 개 시설에서 인원이 제한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한된 인원이지만 거기서 퇴소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퇴소하고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합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퇴소하셨던 분들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도, 그런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직업을 A라는 훈련을 받았는데 내가 또 B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못 받는 경우에는 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모색하는 게 어떤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후관리도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퇴소하시는 분에 대한 모니터링은 또 차후에 합니다, 저희가. 따로 하는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입소자 중심의 예산지원이 돼 있고요 퇴소하신 분들도 추가적으로 직업훈련 이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가 이런 데 알선은 가능하죠, 그런 데서도 또 연결해서. 
김정중 위원  이것은 퇴소하신 분들은 그러면 지원이 안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입소해서 살고 있는 분들 있죠? 거기서. 임시시설에, 쉼터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어린이집, 우수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이것은 철저하게 매뉴얼대로 하시면서 현장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당연합니다, 그것은. 떨어지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특히 현장실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런 선정기준에 의해서 고생하시고 말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간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한 가지만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55퍼센트가 넘었는데 이게 답을 보니까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적다고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부족함 없이 잡는 것은 맞지만 55퍼센트가 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혹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조정돼서 반영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아까 김정중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렸지만요 이게 국비사업이고요. 국비가 90퍼센트이고 90 대 7 대 3입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 불가능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다 보니 이것을 임의대로 삭감하고 그러면 나중에 정원이 다 차면 부족하면 시비가 또 낭비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원칙대로 다 남더라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국비가 어쨌든 비율이 높은 만큼 그 부분은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표 관련해서 또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율 그리고 우수형 어린이집 달성성과를 관련해서 높이기 위한 방법을 질의를 드렸는데, 우수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 성과목표를 좀 조정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조정을 하셨는지 일단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조정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앞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계속 그렇게 폐업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설정했던 목표가 미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어린이집이 워낙 줄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과계획의 목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지금 2023년도 예산 성과계획서는 가지고 있지는 않으시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2023년도 것은 지금 없습니다. 
곽동윤 위원  사실 이게 이전부서에서도 조금 지적을 했었는데 우수형 어린이집 지원율 같은 경우는 성과계획서에 있는 ’22년도 실적과 그리고 지금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치가 사실 제가 볼 때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한번,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틀린 부분이 없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꼭 추후에 이것은 보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이게 그래서 지원율이 실적 목표 숫자랑 실적이 서로 안 맞아 가지고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잘 된 건지 아니면 좀 부족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은 꼭 부서에서 빠르게 확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여성안심 화장실 관련해서 조금만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김보영 위원님과 같이 질의가 들어갔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하는 것은 여성가족과 소관이 아닌 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스마트도시정보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성가족과인 만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우리 시에서도 탐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수시로 화장실을 직접 가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요즘 보안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또 들어보니 어쨌든 불법촬영하는 방식이 카메라를 상시설치해 놓는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몇 시간 붙였다가 철거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사실 항상 감시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고 해서 이게 ‘여성안심 화장실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되게 요식행위라는 식의 비판을 하신 자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실 이런 질의를 드렸던 거고, 다만 소관부서가 다르다고 하니 여성가족과에 더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여성친화도시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여성가족과이다 보니까 과장님께도 이런 제가 들은 그리고 또 공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서 차원에서 그래도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답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제가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시스템’ 이게 기본 시스템하고 틀린 게 기존에는 우리 인부들이 직접 가서 탐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는 이런 체계라면 이것은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상시시스템입니다. 자동으로 감지하는 겁니다. 설치가 되면 바로 이게 반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상시시스템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그래서 올해 10개소를 설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개소. 그래서 점진적으로 아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가서 일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보다는 상시적으로 기계가 반응을 해서, 센서가 반응을 해서 확인할 수 있게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 믿습니다. 
곽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화장실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것 있는데 그게 우리 산하단체, 수련관, 체육관, 수영 이런 데 다 돼 있어요, 여성안심으로?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 아니고요. 불특정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 위주로 범계역이나 1번가나 이런 데 있죠? 위험성이 큰 지역. 
김보영 위원  아니, 난 거기도 그런데 오히려 관공서나 산하단체 같은 데 안심하는 데서 더 그런 게 일어나지 않을까? 갑자기 지금 듣는 순간에 그 생각이 나서 앞으로, 그런 불법촬영도 학교에서도 많이 일어났다고, 교사가 찍고 공무원이 찍고 다 합디다. 더 안심지대가 오히려 사각지대일 수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우리 곽 위원님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생각이 나서. 앞으로 만약에 계속 저기 되면 그런 부분도, 아, 우리가 그러면 자원순환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자원순환과는 화장실 설치‧관리 이런 개념이고요. 
김보영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더 안 하신다며, 여성과에서.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는 탐지시스템을 또 한다고 하니. 
김보영 위원  아, 그러면 오히려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런 데가, 더 안심한 데서 오히려 더 그렇다는 생각이 나서 나중에 기회 되면 그렇게 한번 얘기해 봐야 되겠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랬어.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은 생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런 사각지대가 더 위험하다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저희 행정, 공공 입장에서는 우범지대, 술 많이 드시고 사건‧사고가 발생할 빈도가 있는 지역이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도 맞고요. 하여튼 생각의 차이니까 저긴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관에서 운영하거나 우리 산하기관에서는 더 안심할 수 있는 데서, 난 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렇기는 한데 범위가 너무 큽니다, 너무 많아서.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견해 차이.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력 향상 교육, 성별영향평가 부분 있죠? 허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위원장 윤경숙  이것을 한번 봐주시면, 교육이에요. 그런데 답변서 내용이, 맨 밑에 보세요. 답변서 내용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간부 공무원 성인지교육 또한 위탁 진행에서 강사를 직접 섭외해서 교육비용이 절감됐다’ 이렇게 주셨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래서 액수를 보니까 절감비용이 반이 넘어요. 자, 집행액은 120, 약, 집행잔액은 230을 절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답변서로 봐서 교육인데 왜 교육강사 섭외하는 건데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그동안은 위탁을 했을까요,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는데?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교육인데 우리가 위탁업체를 지정을 해서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직접 섭외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분들도 이윤을 가져가야 될 것이고,
○위원장 윤경숙  그것은 뻔한 이치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할 경우에 계획은 당초에 소규모로 해서 세 번, 간부 공무원이 한 120명 저희가 되는데요. 한 세 번 정도 나눠서 운영을 세 번 정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강당에 직접 섭외를 해서 한 번에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감 부분이 차이가 크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그동안은 계속 위탁으로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도 했고 직접 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제가 이것을 봤을 때,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아직도 위탁이네요? 여성친화도시를 교육했다고 되는데 이것도 위탁을 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위탁인데 무료 위탁. 정부산하기관에서 하는 교육업체 있죠? 거기서 하다 보니까 무료 위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절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아닌데요? 집행잔액 0인데 뭐가 절감이에요? 여성친화도시 교육.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여성친화도시 말고 그 위에 업무담당, 
○위원장 윤경숙  저는 여성친화도시 교육이라고 말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여성친화도시요? 네, 네. 
○위원장 윤경숙  이것 다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간부 공무원 성인지교육은 직접 운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강사 섭외인데 지금 남아 있잖아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자 교육’과 ‘여성친화도시 교육’은 왜 위탁으로 남아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강사 섭외가 뭐가 어려워서 이것을 위탁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게 효율성, 우리가 전문성, 효율성 이런 것을 좀 따져서 저희가, 
○위원장 윤경숙  아니, 사업 운영하는 데 전문성, 효율성. 지금 이게 강사 섭외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단순히 강사 섭외가 아니고요. 
○위원장 윤경숙  이게 강사 교육이니까 지금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위탁진행에서 강사를 직접 섭외했다’, 여기 내용에. 교육이라는 것은 강사 섭외하고 장소만 있으면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뭐가 또 전문적이고 뭐가 필요해서 위탁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위탁을 하면 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는 것은 위탁교육기관에서도 가져가야 되고요’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인데. 하나는 직접 운영을 우리가 강사 섭외를 해서 예산을 절감했는데 두 개는 그냥 남아 있잖아요, 위탁운영으로, 여기 적혀 있는 것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죠. 왜 두 개는 강사 섭외 뭐가 어려워서 이것을 위탁으로 주고 있느냐.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제가 실무내용을 확인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이 틀리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섭외해서 일반 특강교육이 아니고요 이런 개별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성이 많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을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네. 
○위원장 윤경숙  이 자료만 봐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느 누가, 이것 중학교나 초등학교 고학년짜리한테 이 답변서를 갖다 줘도 맨 밑에 줄 ‘위탁 진행에서 강사를 직접 섭외해 가지고 교육비용이 절감되었음’ 그러면 아니 두 개는 그럼 왜 남겨놨나.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맨 밑에 것은 특강성 교육이고요 그 위에 둘은 ‘전문성 교육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강이 그렇거든요. 특강이 스타강사, 잘하는 강사 불러서 하는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것은 쉽거든요, 옆에서 알아보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경숙  예, 알겠습니다.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교육청소년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331쪽, 청소년적십자 사업지원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28쪽, 학교 화장실 생리대 무료지급기 지원사업 세부내역 자료 등 8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집행내역서 328쪽, 김정중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28쪽, 방과후 지원사업 집행잔액 사유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비교자료 제출 외 3건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꿈의학교 운영사업 집행액 대비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 많은 이유 외 4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곽동윤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28쪽, 외국어교육기반조성 사업별 집행액 세부 근거자료 등 6건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오익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왜 과장님을 보니까 갑자기 졸업앨범이 생각이 나는지. 하여튼 졸업앨범 때문에 3차 추경, 283회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임시회 때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고맙습니다. 
김보영 위원  고마워요? 잠깐만 내가 얘기를 할게요, 시간 내에. 저는 전에 재직할 당시에도 우리 그때 가끔 행감이나 뭐 할 때 굉장히 늦게, 예산 때 늦게 끝나. 막 11시, 12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했어요, 공무원들이. ‘아니, 저것들끼리 여야 뭐 하고 난리야.’, ‘우리 왜 안 보내’ 굉장히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사실 그때 내가 위원장 당사자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스갯소리 한 거고. 
  과장님들 교육에 굉장히 선구자적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화장실 생리대, 내가 이것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던 것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지난해 41개교를 해서 총 30개교에서 했는데 올해는 몇 개소를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올해도 비슷하게 됐습니다. 신청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도 몇 군데 저기를 해 봤는데 과장님하고 핀트가 안 맞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 여성 생리대는 전 학교에 여성분들이 진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수요를 받거든요. 희망을 받아서 하는 건데 저희들도 전체 100퍼센트 다 받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학교 사정에 의해서 좀 안 하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첨언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첨언을 합니다만 학교에서 물론 다 사업을, 시에서나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다 받으라는 법은 없지만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면 학교에 설득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우리 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첨언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학교사회복지사업에 이것 1억 1천이 나간 건데 이것도 물론 우리 시비로 전액이 나간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덕천초, 인덕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인덕원초. 
김보영 위원  협력학교. 협력학교가 무슨 뜻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 사업은 지금 교육청하고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종류별로 보면 사업학교가 있고 협력학교가 있고 또 연계학교가 있고 한 세 분야로 사업을 해요. 그런데 사업학교가 본사업이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력학교는 교육청에서 시에 요청해서 같이 하자 그래서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이렇게 간략하게 자료를 주셨는데 더군다나 초등학교 이 사람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거의 이게 상담 쪽에 있는, 해당되는 복지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습니다. 주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학생 전체 대상 중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약간 정서적으로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을 좀더 우선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 중에는 인건비가 또 포함이 됐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게. 이게 인건비 아니면 5천 500만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야. 덕천초나 인덕원초에 이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상담사가 파견이 돼서 연간 인건비가 거의 차지하지 않느냐 그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인건비가. 
김보영 위원  인건비성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한 학교에 5천 500만원씩 사회복지사업을 뭘 프로그램 할 게 있는가 그런 내용인데 인건비 종류로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그리고 인성함양 프로그램 대상이 대학생인데 이것 주관이 어디서 누가 하는 거예요? 기간은 언제고 얼만큼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대상이 대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본 목적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교육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대학생이 다문화 아이하고 또는 가정 또는 부모님하고 연결이 돼서 할 수 있도록 먼저 대학생들한테 간단한 교육을 합니다. 하고, 
김보영 위원  아니, 이게 주관이 어디인지, 주관이.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주관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청소년수련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대학생들 40명을 대상으로 당신들이 다문화가정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배출을 해서 한다는 그런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청소년수련, 어디서 주관하고 이 대학생 40명을 기간이 어느 정도 이분들을 하나, 한 달을 하나, 몇 번을 하나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기간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전체적으로는 1년을 하는데 대학생들 일부분 교육하고 일부는 멘토, 예. 
김보영 위원  과장님, 그럼 무지개학교가 어디 있는 건가요? 다문화 무지개학교.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무지개학교라는 것은 어느 학교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무지개학교라고. 
김보영 위원  나는 또 무지개학교가 어디에 있는가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해서 대학생 멘토, ‘우리가 교육을 받은 대학생 멘토들이 일대일로 다문화 애들하고 연결해서 하는 들어가는 돈’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됐습니다, 그럼. 
  청소년증이 궁금해서 하는데 이게 언제 생겼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청소년증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정확히 말씀은 드리기는, 수십 년, 한 20여년 이상 됐다고, 
김보영 위원  수십 년?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20여년은 됐다고 봐야, 
김보영 위원  그럼 옛날부터 청소년증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발급이 되는 거였어요? 
김정중 위원  신청을 하면 발급해 줘요. 
김보영 위원  그런데 우리 애들은 한 번도 청소년증 안 받았, 
○위원장 윤경숙  학생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학생증을 대용, 
김보영 위원  학생 아닌 애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원래 처음에 원개념이 학교밖 아이들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했었던 사항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발급대상에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학생 제외’ 이렇게 해 줘야 좋지. 그렇죠? 이것 보면 학생이 아니다 기다가 하나도 없어서. 학생 아닌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꽤 됩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초등학교 안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홉 살부터 이상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9세부터 18세라고 돼 있잖아요?
김보영 위원  네,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사실 좀 약간 변형이 돼가지고 17세부터 주민등록증이 나오잖아요? 
김보영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전까지는 학생증이 주민등록증을 또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민등록증처럼 공공기관에 여러 가지 공공성 업무를 할 때 그런 역할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역할처럼도 하고 또,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올해만 해도, 작년 ’22년도에 청소년증 제작이 교통형이 1천 420, 비교통 766을 더하면 2천 186이 새로 청소년증을 제작을 받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나 쇼크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 학교를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김보영 위원  아니, 학교 안 다니는 애들만 나온다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김보영 위원  나를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해 주세요. 나를 제대로 공부를 가르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위원님,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밖 대상으로 처음에 출발했는데 지금은 기능이 더 발달, 청소년증이 추가돼 있어 가지고 일반 학생도 발급이 가능해요, 일반 학생도. 
김보영 위원  가능하다는 거면 ‘신청을 하면 나와서 버스를 그냥 탄다’ 이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김보영 위원  그럼 교통형은 뭐고 비교통형은 뭐예요? 교통형은 버스 탈 때 할인을 받는 거고 비교통형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신분증 역할만 거의 하는, 
김보영 위원  그러면 다 교통형으로 하지 비교통을 왜 할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어떻든 신청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김보영 위원  아니,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니까 비교통형을 주겠지. 그렇죠? 누구든지 교통형카드를 하고 싶지 않아? 버스 그냥 타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러니까 청소년증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역할은 어떻든 필요한 거니까. 
김보영 위원  그러면 다 교통도 통할 수 있게끔 해주지 비교통은 왜 했을까요,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비교통형은 마트에 가서도 쓸 수도 있고. 
김보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참 비교통형. 그럼 다시 잠시 뒤에 설명 나중에 해 주셔도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청소년증을 제작을 하는데 이렇게 애들의 신분증이나 마찬가지, 주민등록 마찬가지구나. 그런데 인원도 그렇고 해서 여쭤본 거지 이것 나중에 그냥 설명 부탁드려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약간 우리 시가 사실 다른 시에 비해서 신청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은요. 
김보영 위원  왜 많이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친구들이 만들면 같이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김보영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교통형과 비교통형의 구분하고 교통형에서는 교통만 되고 마트가 안 되느냐, 비교통, 이런 구분에 대해서 나중에 궁금증 좀 식혀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됐고요. 
  아무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오익상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집행내역서 328페이지, 방과후 지원사업 있잖아요? 잔액 2021년도, 2022년도 제출한 거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정중 위원  여기 보면 2021년도 공립‧사립유치원이 예산이 약 2억 1천만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정중 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1억 5천 1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2022년도에는 결국은 그렇다면 약 6개 국공립‧사립유치원이 출산 이유로 해서 폐쇄가 돼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2억 1천만원은 팬데믹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잔액이 많은 이유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전년 대비 또 줄어든 그런 영향도 있고요. 이것은 방과후는 아니고 유치원 전체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치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좀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6억 9천 100만원인데 집행이 4억 8천 100만원밖에 안 돼서 약 2억 1천만원이 남았는데 이 남은 이유가 ‘유치원에서 사업이 축소가 돼서 남은 잔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정중 위원  사업 축소한 이유는 ‘팬데믹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런 것도 있고 중복, 계속 누적돼서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금년도 예산은 2021년도, 2022년도의 예산 추이를 보고 집행예산 추이를 보면 좀 줄였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줄였습니다. 
김정중 위원  줄였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332페이지요. 이것은 결국은 3년 동안 신고자가 없어서 그대로 놔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정중 위원  그럼 이것 폐쇄시켜 버리지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그렇다고 또 폐쇄, 그냥 전혀 안 세울 수도 없고 전혀 그런 현상이, 지금 그런 것은 없는데 또 들어오면 이것은 어떤 돈 따로, 
김정중 위원  예측불허라?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래서 최소한, 
김정중 위원  불가항력으로 이것을 세울 수밖에 없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게 절차가 어려워서 신고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지금 안양시민은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증빙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떤 청소년에 대해서 붙잡고 증빙을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서는 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하면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이 하기에는 사실 만만치가 않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결국은 이 예산이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이네, 안 세울 수 없고 세울 수도 없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요.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이월금. 참 작년도부터 얘기를 많이 했던 내용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만 얘기하고 안 할게요, 오늘만 얘기하고. 이것을 제가 주야장천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이게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냐 하면 결국은 이월금이 많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다른 데 예산이 그만큼 빠지는 거예요.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좀더 이것을 우리 기관연구회에서 하면서 안 건데 행자부에 교부세 있잖아요? 교부금이, 이월금이 많은 재단이 이게 만약에 행자부에 적발이 됐을 때는 교부금을 줄인다고 합니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것보다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 오익상 과장님께서 올 8월에 한번 역할을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이것 다 조삼모사예요. 아시잖아요. 내가 알면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는 지표 관련해서만 몇 가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직 다른 부서의 답변까지 다 본 것은 아닌데 이 답변서 작성해 주신 분이 팀장님이신지 주무관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가장 만족스럽게 답변을 적어주셔 가지고 담당해 주신 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교육청소년과는 이미 2023년도에 또 선제적으로 정성지표를 변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다섯 가지 지표를 찍어서 질의를 드렸었고 그 다섯 가지 지표에 대한 부서의 입장들도 자세히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량평가가 불가피한 부분들 저도 이해할 수 있었고, 특히 외국어교육기반 조성 및 특성화 프로그램은 정성평가 도입하겠다는 답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4년도에는 좀 변경된 지표가 반영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슷한 당부말씀을 다른 부서에도 드렸었는데 정량평가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서의 경우는 꼭 지표로 반영은 되지 않더라도 만족도조사를 프로그램마다 가급적 실시하고 또 개선사항이 있을 때 이를 반영하는 과정들을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학교사회복지사업 협력학교 두 학교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위원장 윤경숙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하나요? 올해도 계속 이것 유지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올해도?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위원장 윤경숙  몇 년간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한 10여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 두 학교만 그러면 10여년을 하게 돼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위원장 윤경숙  언제부터 시작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13년. 
○위원장 윤경숙  이 5천 500만원을 지금 덕천초하고 인덕원초 이 두 학교를, 이게 조례가 2018년에 생겼거든요? 지금 조례에 의해서 그랬으니까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조례가 2018년 5월에 그때부터, 이게 지금 상담이에요, 조례의 목적을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위원장 윤경숙  ‘학생의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주신 데에도 ‘상담활동’. 아이들을 상담하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계속되는 이 두 학교만 한다면 비교가 필요하니까요. 다른 학교,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하고의, 예산을 이렇게 5천 500씩 투입하는데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사실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담이 안 이루어지는 학교와 우리가 확연하게 뭔가 다른 점이 나올 수 있는지를 결과물을 봐야 되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학교만을 언제 시작했으며 언제까지 하는지를 또는 이 학교 끝나고 나서 다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와의 효과성 분석이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다른 학교도 또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지. 신청을 해서 그렇다고 그랬나요? 아, 공모네, 공모를 통해. 다른 학교는 공모를 안 하고요? 이 학교만, 두 학교만 공모를 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공모를 통하기도 하지만, 
○위원장 윤경숙  여기 답변에 ‘공모를 통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위원장 윤경숙  교육지원청 공모를 통해.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연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변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답변을 못 하시니까 이 학교, 제가 궁금한 것은 언제부터 이 학교, 두 학교,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13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13년부터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위원장 윤경숙  2013년?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위원장 윤경숙  2013년부터 그럼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는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위원장 윤경숙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시한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위원장 윤경숙  아, 시한이 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다른 심리상담, 체계적인 상담활동을 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비교분석도 한 적이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까지는……. 
○위원장 윤경숙  제가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 사업을, 예를 들어요 2013년부터면 완전히 10년 전인데 그런데 이게 심리적으로 효과가 여기 이 학교가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다른 학교랑 별반 학생들의 심리안정이나 이런 데 효과가 별로 없다 하는 것을 조사를 안 하고 계속한다면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 안 해도 안 하는 학교나 이 학교나. 개인 돈이라면, 제가 만약에 어디에 투자를 했다면 어떤 효과를 바라고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그것 그냥 계속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도 기본 개념은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항상 모니터링하고 만족도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항상 피드백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교육청이랑 같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세우고 교육청은요? 같이하는 사업이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산 매칭. 
○위원장 윤경숙  5 대 5?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대개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5 대 5로 하니까 서로 책임소재가 없어서 그렇게 분석을 안 하는가 본데 이것은 분명히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사업예산이 투입되면 그렇지 않은 학교와는 뭔가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해 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 돈이 만약에 이 학교에다가 투입이 되고 있어. 1억 1천이나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10년간이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심리상담을 안 해 주는 학교와, 궁금하지 않아요, 비슷하게 나오는지? 학생들이 심리상담한 학교가 확연히 심리적인 안정이 돼서 학생들의 일탈이 방지되고 하는지를 객관적인 게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조례를 보니까 학교사회복지 지원협의회도 있어요? 협의회가 “둘 수 있다”로 돼 있는데 협의회가 있나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은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게 유명무실한 조례인지 이 조례 근거해서, 궁금한 거죠. 저희는 조례를 만드는 의원으로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예산을 잡아서 이런 활동을 한다 했으니까. 이 조례를 보니까 협의체도 있고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그냥 해야 돼서 이 두 학교를 선정해서 그냥 타성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하던 것 계속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익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노형성 위생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위생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관리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집행액에 대한 세부 근거자료 등 4건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식품안전 관리체계 확립 부정‧불량식품 추방 운영방법 및 2022년도 추진실적 자료제출 요구 등 2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정중 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김보영 위원님께서 음식문화거리 조형물 유지관리비에 대한 자료제출 등 8건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노형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먼저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음식문화거리 조형물 유지관리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은 사실 1문에서부터 9문까지 돼 있는데 그게 평촌먹거리촌의 상징물로 1문, 2문, 3문 쭉 했었는데 어느 때 가보면 조명도 잘 안 들어오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좀, 관리 나오니까 ‘여기 관리가 너무 소홀했구나’ 이런데 우리가 만든 조형물이잖아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계속 생각을 하고 언젠가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 결산 기회가 와서 좋은데. 이 자료도 굉장히 과도하게 성의껏 해 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조형물 하나하나마다 전후 사진을, 보수 전과 보수 후 사진을 이렇게 컬러로 찍어서 인쇄까지 해 주시고 아주 너무 충실한 자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모든 게 그래요. 유지보수비가 있다면 몰아서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신속하게 그런 공공조형물은 앞으로도 유지보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여기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돌봄취약가구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유실‧유기동물을 내가 입양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지원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하고 또 그 뒤에 보면,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취약돌봄 지원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 앞에 보면 돌봄취약. 그래서 생각보다 돌봄취약가구에서도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네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 굉장히 좋은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유실‧유기동물을 내가 입양을 하고 싶다고 우리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돼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홍보는 지금 우리가, 
김보영 위원  어떤 식으로 절차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시는 건지.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유기동물이 발생해서 저희가 포획을 해서 안산에 있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 위탁을 합니다. 그다음에 포획한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다 등록을 하면, 사진 첨부해서 등록을 하면 시민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 야생동물협회에 실제로 가서 보기도 하고 해서 입양을 신청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입양비를 지원하는데, 입양비 내용으로는 건강진단이라든가 백신접종, 중성화 시술, 그런 내용으로 해서 비용발생 금액의 60퍼센트, 최대 15만원 한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 굉장히 적극 더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유실‧유기동물을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시에도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유실‧유기동물을 얼마 동안 거기다가 보호소에다 했다가 처리를 하는지 아시죠,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예. 
김보영 위원  얼마나 보호를 했다가 처리를 하나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 
김보영 위원  김원 팀장님. 2주 정도 아닌가요, 2주? 한 달?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2주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죠, 2주?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2주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 들으면 굉장히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유실‧유기동물이 갔는데 건강상태도 양호하고 훌륭한데 2주 뒤에는 이 유기견들을 사후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18마리에 대해서 발생이 돼서 거기다 위탁을 했는데요. 입양이 25퍼센트, 
김보영 위원  그래도 입양이 좀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그다음에 다시 찾아가는 비율이 25퍼센트 이 정도 다시 주인이 찾아가거나 입양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50퍼센트를 찾아가거나 입양 보낸다 이거예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네요. 우리 안양시에서 됐던 부분 때문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돌봄취약가구의 반려동물의 정서적인 면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많이 홍보하세요. 어려운 가정에서 반려동물 키우기 어려운, 엄두도 못 내지만 이런 돌봄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 좀 해 주셔 가지고 돌봄취약계층에서도 반려동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숙제 또 하나 제가 전에 내드린 것 있었죠? 유기동물 사체.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화장장. 
김보영 위원  예. 그것 다음에 얘기해요. 지금 시간도 없는데 언제 얘기해요. 또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오늘은 결산이니까. 그것을 또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것은 담당과장님 그 생각을 갖고 계시라 이 뜻이고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다음에 한번 그 얘기할 수 있는 기회 갖고요. 
  또 삼막애견공원, 어떻게 보면 우리 위생정책과가 거의 동물보호 쪽에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거기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이용률이 진짜 높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래 좋아요. 그래 가지고 그때 민생현장에서 ‘맞손토크’ 거기서 건의해 가지고 특별보조금을 저희가 받아서, 2천 700만원 받아서 했다는 것 너무 고무적으로 칭찬드릴 만한 일인데요. 여기 이왕 받았으면 제3회 추경 때문에 작년에 못 했으면 그늘막에 의자까지. 그늘막, 의자 설치를 뭐 6월에 해? 뜨거워 죽겠는데 진작에 했었어야지.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조속히가 아니고 한 3∼4월에는 의자도 놓고 그늘막도 했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 했다면 한번 구경 가려고 그랬더니 아직 그늘막도 안 하고. 잔디식재 이것은 작년 예산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추경에 이렇게 됐다면 이것은 지금이라도 속히 하세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이왕 내려온 것 저기 하시고. 
  원산지표시 잠깐 얘기드리는 건데 이 점검내역을 제가 쭉 봤어요. 하여튼 점검내역이 중복되고 일반음식점을 했는데, 일반음식점만큼은 1년에 한 번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여쭤보려는 거야. 일반음식점. 우리 안양시에 일반음식점이 몇 개나 돼요? 5천 600, 700 그 정도 되나?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
김보영 위원  제가 이런 것을 만약에 자료를 낸다면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일반음식점 몇 개, 뭐 몇 개. 이게 사실 대상업소가 위에 딱 나와 주고, 자료를 작성하실 때.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지금 5천 573개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 오천몇 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음에 이런 것 할 때는 앞에 원산지표시 대상업소수가 나와 주면 이것을 보고 파악하기가 더 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것 점검 잘해 주시고요. 우리 원산지는 워낙 우리 안양시가 많이 잘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전에 행감 때 ‘반찬가게의 원산지표시가 전무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동안구청에서는 몇 군데 반찬가게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제가 반찬가게 얘기했냐 하면 저도 옛날에 반찬을 다 집에서 해 먹었죠. 다 볶고 다 했는데 이제는 귀찮고 시간도 없고, 하다 보면, 반찬가게 의존도가 옛날에 내가 10퍼센트 활용했다면 지금은 한 60퍼센트 정도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단골 반찬가게니 뭐니 가서 사는데 담아주는 것도 자기가 ‘이것은 5천원’, 원산지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태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원산지표시 감시원들이 그래도 우리 시의 반찬가게 한번 들르면서 ‘여기 이것은 뭘 사용하십니까?’, ‘어떱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시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 
  그리고 지역농산물 먹거리 이게 ‘유쾌한공동체’로 돈을 그냥 전액 930을 주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나는 또 먹거리센터도 있고 그래서 훌륭하게 거기서 친환경으로 만들어서 주나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과장님 업무도 많으시고 한데 직원들하고 하여튼 하반기 업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결산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집행내역서 346페이지요. 식품안전 관리체계 확립 부정‧불량식품 추방이요. 2022년도 추진실적을 봤는데 1만 4천 367건이네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김정중 위원  그럼 이게 이렇게 실적이 됐어요. 그런데 1만 4천 300건에 대해서 제재 조치가 부분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작년에 행정처분이 한 30건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벌금 이렇게?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시정명령 있었고요 영업정지 그다음에 품목 판매정지 이런 류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식품안전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추방이 아니라 ‘너무 강력하다’ 이 소리가 나와도 괜찮습니다. 먹거리 가지고 참 소위 얘기해서 시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주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1페이지요 집행내역서, 취약돌봄가구 반려동물 의료체계서비스요. 저는 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를 상당히 많이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사실상 반려동물들하고 상당히 서로가 의지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확대할 의지는 없습니까? 신청만 들어오지 말고, 어떻게 신청만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취약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동사무소에서 한번 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취약계층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가 있다면 어떻게 홍보를 통해서 많이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한 40건 정도를 하셨네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김정중 위원  올해는 좀더 늘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습니다. 
  제가 거의 처음 업무보고 때부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사업을 매번 물어보는 것 같은데 아마 부서에서도 많이 자료가 반복되는 자료들을 준비하시는 데 익숙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서 보면 개체수 조절효과 증대를 위해 사업비를 증액해서 집중실시했고 사업대상 길고양이 수가 점차 감소되다 보니까 지금은 2022년도 결산을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에서, 물론 올해는 예산이 이미 반영돼 있지만 향후에 어떤 식으로 예산을 쓰실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지금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예산을 줄인다기보다도 우선 중성화사업이라든가 관내 길고양이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서 적절한 예산운용, 책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지금 작년 사업예산을 보면 1억 8천 600만원이니까 거의 약간 2억 좀 안 되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길고양이를 궁극적으로 줄이는 게 목표일 텐데 중성화사업뿐만 아니라 사실 정책적으로는 입양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도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른 논문을 비롯한 자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대한 일종의 갑론을박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 사실 없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입양을 더욱더 권장하고 그리고 입양을 통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더 올바른 정책이다라고 제안하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서에서는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입양을 늘리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하고요. 단지 저희 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는 입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제도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제도들이라든가 관련 사업에 대한 정비가 우선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아까 안산에 있는 야생동물보호협회 거기다 아직까지는 위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올해 2월 첫 업무보고 때 아마 당부드렸던 말씀 중 하나가 동물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알기로는 6월에 한 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맞습니다. 5월 말에 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그런 위원회 같은 조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동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중성화사업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입양 관련한 부분도 조금 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예산이 좀더 내실 있게 쓰일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조금 특이한 질의를 하나 드렸는데,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사실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선사항이 있었는지를 이번에 질의를 결산심사를 맞이해서 또 한 번 드렸습니다. 사실 조금 아쉽게도 부서 차원에서는 크게 개선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답변을 받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반려동물 놀이터 직접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삼막? 
곽동윤 위원  예, 삼막애견공원.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몇 차례 가봤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석수동 주민들이 애견공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차량보다는 도보로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 도보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정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사실 당시 과장님께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강아지를 데리고 가신 것은 아니었죠? 삼막애견공원을 방문하실 때 반려견을 동반하고 가신 것은 아니시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아닙니다, 그냥. 
곽동윤 위원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생각보다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거기를 반려견을 데리고 갈 때와 그냥 걸어갔을 때 체감하는 위험함의 정도가 사실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키우는 분들은 아마 초입에서 거의 다 대부분 목줄을 가장 짧게 쥐거나 안고 가시는 것을 이것은 누구나 아마 다 거의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어서 당시 작년에 이런 질의를 드렸었고. 지금 사실 도로폭을 유지해야 되니까 인도 설치가 불가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최소한의 여기 안전표지판 설치 및 홍보도, 이 정도라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전펜스라든지 혹시 다른 방안이 없는지 조금 더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또 요청드립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저희가 그 관리주체가 제2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입니다. 또한 애견공원이 지목상 대지가 아니고 도로로 되어 있고요. 우리 시가 10년간 애견공원을 임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 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는 기이 사용하고 있는 차량 통행할 수 있는 그 길이, 차량 도로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아니라 고가도로라든가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도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곳에 애견공원이 있고 인근 주민들이 도보로 활용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구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그 부지가 도로이고 그럼으로써 인도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 나무로 된 데크에서부터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한 45미터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이라도 확장은 안 되더라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보도블록을 깐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우리 시에서 관련부서라면 도로과가 해당부서가 맞을까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구청 건설과입니다. 
곽동윤 위원  구청 건설과라면 그것은 또 구청 건설과에도 같이 저 역시도 질의하고 대안을 같이 마련할 수 있도록, 위생정책과와도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이것은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으시고 다음에 반영하세요. 
  제가 맨 마지막으로 아마 질의드렸던 게 생활개선회 연찬교육 버스 임차료거든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김보영 위원  이것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이분들이 1박 2일간 문경시에 31명이 사과농장 사과따기 하고 거기 일손돕기를 하고 문경사과 직거래 내용 사업 추진해서 임차료를 180만원 지원했는데. 과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자기네들 일손돕기 가고, 나는 생활개선회의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든가 모여서 어떤 그런 교육이나 사업 쪽이 아니라 본인들이 1박 2일 가서 사과따기 하고 직거래 이것에 이렇게, 180만원이 적으면 적고 크면 큰데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가 다음부터는 조금 고민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경우는 다음 예산편성할 때 조금 고민 좀 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고 마지막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먹거리종합지원센터에서 2022년의 주요 사업내역 있어요, 밑에. 그래서 두 가지 자료를 받고 싶네요. ‘행복하고 건강한 밥상만들기 사업’과 ‘노인대상 바른 식생활 지원사업’ 세부내역을 좀 받고 싶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3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및 양 구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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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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