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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7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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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19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의 건
  3. 2. 안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장명희‧박준모‧김보영‧장경술‧김도현 의원)
  3.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 안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3.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4.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5.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윤 의원 대표발의)(곽동윤‧최병일‧채진기‧장명희 의원 발의)
  8. 6.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곽동윤 의원 대표발의)(곽동윤‧최병일‧채진기‧장명희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최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상형선  의정팀장 상형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상형선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장명희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장명희‧박준모‧김보영‧장경술‧김도현 의원) 

(10시 03분)

장명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힘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양1‧3‧4‧5‧9동 더불어민주당 장명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양역세권에 대한 종합적 도시관리계획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9월 말 안양1동 주민들이 시장님께 주민 1천 800여명의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비어 있는 안양역 앞 파출소부지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활용하고 지저분한 역 앞 환경을 정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안양역 앞 파출소부지를 둘러싼 잡음은 그동안 안양역세권에 대한 안양시의 도시계획 부재로 발생한 일입니다. 안양역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루 평균 2만 2천명이 승하차하며 수원‧금정 등 다른 역과 비교해 봐도 유동인구가 상당합니다. 또한 안양 중심상권으로 연결되는 우리 안양의 대표관문입니다. 향후 월판선 개통, 수암천 정비사업 그리고 원스퀘어 개발까지 예정되어 있어 성장잠재력 또한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안양역 일대는 어떻습니까? 안양역을 나오면 먼저 보이는 첫인상입니다. 원스퀘어 철거로 시원해지기는 했지만 마치 지방 읍내 같은 낙후된 느낌이 있습니다. 
  안양역 앞과 1번가 쪽으로 가는 길에 적치되어 있는 자전거들 보이시죠? 그리고 파출소 앞에서 흡연하고 있는 흡연자들 그리고 비어 있는 파출소부지와 골칫덩어리인 메타볼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유모차와 휠체어가 1번가 쪽으로 넘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루 2만명 넘게 오고 가는 만안의 대표관문인데도 역 일원의 전체적인 공간 정비와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만안 원도심의 성장동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파편적인 도시재생이 아닌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전략이 필요합니다. 꼭 인덕원역처럼 고밀복합개발이 아니어도 원도심 역세권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미 타 지자체들은 원도심에 대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원도심 부활을 꾀하고 있습니다. 
  천안의 경우 2019년 정부로부터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되어 쇠퇴한 천안역 일원에 산업‧주거‧상업‧교통‧생활SOC 등 복합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공공주도 도시재생 리츠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가까운 군포의 경우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2020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국토부‧군포시‧LH 등과 함께 군포역 복합문화복지거점 조성, 역세권 중심기능 회복, 주거환경 재생 등 대대적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는 64개 원도심 역세권을 대상으로 인천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방안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인천의 원도심 역세권은 개발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역세권 특성에 따라 재생‧재건축‧재개발 등의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타 지자체들의 노력에 비추어 볼 때 원도심 역세권에 대한 우리 시의 관점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2040 안양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문제의식 담겨 있습니다. 안양‧명학 생활권의 원도심 기능 회복 과제로 역세권의 기능향상을 위해 정비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혁신지구화를 도모하겠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에 대한 시의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도 안양역세권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뚜렷한 지구단위계획도 없습니다. 수암천 정비,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 원스퀘어 등 대규모 사업들이 종합적인 계획 없이 개별적으로 분절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여건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은 역 주변을 집중적으로 재생하고 활성화해야 원도심의 활력이 살아나고 도시경쟁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 안양역 앞 일대 공간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보행체계 개편부터 장기적으로는 역을 두고 양분화된 지역생활권을 연결하고 중심상권의 부활을 견인하며 원도심 발전의 기폭제가 될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역세권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향후 원스퀘어 개발이 진행될 때도 시민과 만안의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건축주에게 기부채납과 지구단위계획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향후 안양역세권 정비 및 활성화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장명희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장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양1‧2, 달안‧부림동 지역구 박준모 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감사드리며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월 1일부로 시행된 불법주정차 보도 신고요건 변경에 따른 민원신고, 즉 국민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에 있어 민원신고 급증에 따른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향후 운영에 대한 변경안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도, 즉 인도에 대한 불법주정차 신고제 운영은 2022년 12월 이전에는 촬영간격 10분 그리고 평일 07시 30분부터 22시, 주말 09시부터 18시로 운영되어 오다가 2022년 12월부터는 촬영간격 5분, 24시간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올해 7월 1일 ‘1분 간격, 24시간’이라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신고요건이 완화되어 이후 민원이 급증, 상가지역 이용자들 및 거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폭증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1일 국민권익위 결정, 주민신고제 신고횟수 제한 폐지로 인하여 기존 ‘1인 1일 3회’ 횟수제한이 풀리면서 리면서 과도한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다수 부과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듯이 1월부터 9월까지 보도 불법주정차 신고추이를 보면 동안구 4천여건, 만안구 1천 800여건으로 지침 이전보다 각각 480퍼센트, 140퍼센트 증가하여 주민분들의 과태료 부담 그리고 그에 따른 민원 폭증으로 해당 부서 업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가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동편마을의 경우 주차공간이 협소‧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인도에 걸쳐서 주차하는 거주자분들 그리고 상가 운영자들의 영업행위 지장 초래에 따른 민원 등이 다수 발생하여 신고자와 주민들 간의 갈등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동편마을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집행기관에 요청드립니다. 지난 예특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점심시간 및 야간시간, 휴일에 신고를 유예하도록 하여 탄력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내 17개 시군에서 보도에 대한 단속 시 지자체 실정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주차공간 부족 및 단속 폭증으로 인한 상가 운영자들과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방안 그리고 주민들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사유지와 인접해 있는 보도나 상가주택과 도로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 등을 조사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검토‧운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택거주자의 퇴근시간 및 주차공간 확보를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박준모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박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 김보영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항상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드립니다.
  폭염이 물러간 자리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왔습니다. 청명한 하늘과 깊어가는 가을정취가 물씬 풍겨오니 눈도 마음도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풍성한 오곡백과와 선명해진 오색단풍의 향연과 같은 자연이 점차 양적으로 고갈되고 질적으로 크게 저하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어느 환경보호 전문기관에서는 2020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과거 기성세대가 배출한 온실가스의 피해를 더 심각하게 가장 많이 느끼는 세대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산불은 두 배, 홍수는 세 배, 흉작은 네 배, 가뭄은 다섯 배, 폭염은 서른여섯 배의 피해를 겪을 것으로 경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좀더 관심을 기울이고 해법을 모색한다는 말, 두 번 세 번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환경문제로 실천적인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깅을 하며 주변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제로웨이스트’ 단어가 화제를 이끌면서 지자체들도 구체적인 환경보호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는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과 일회용품 저감 조례를 발표하였습니다.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며 근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지역특성에 맞는 대책을 통해 시민의 인식 전환은 물론 큰 어려움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 산업구조의 변화까지 견인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입니다. 
  최근 과천‧울산‧대전‧전주‧속초 등 전국의 많은 지역은 축제‧행사장에서 음식과 음료를 판매할 때 친환경 경영을 위한 다회용기 사용을 선보였습니다.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노력하며 녹색환경도시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탄소중립을 위한 변화에 동참하였습니다.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와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안양춤축제와 함께하는 음식문화축제에서는 업체 참가모집과 선정, 평가 등 전 과정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밀착 체감할 수 있는 시책사업은 우리가 기대했던 적극행정의 표상일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2019년 ‘안양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저감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단발성 캠페인과 미온적인 홍보전략으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한 경기도의 행보에 뒤처지는 점도 있습니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청사 내 다회용기 사용체계 운영과 일회용컵 반입 금지를 실천하는 만큼 우리 안양시도 일회용품 사용 저감의지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
  탄소발자국을 지우는 지혜로운 생활습관이 환경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에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합니다. 
  플라스틱은 인간에게 내려진 신의 축복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편리함 뒤에 폐기물이 되었을 때는 우리 후손과 환경에 긴 고통을 남기게 됩니다. 기후위기가 가져올 파국이 심히 우려스럽고 감히 장밋빛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까닭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현세대 우리들이 물질문명의 편안함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가방을 이용하고 텀블러에 음료를 담고 플라스틱 배달그릇 대신 씻어 재활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환경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계획에 모든 부서가 다 같이 깊게 고민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원순환 사이클이 민간에게 확대‧개선될 수 있는 실천과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 앞장서는 것은 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안전과 생명도 보호되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는 그늘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양시가 대한민국 녹색성장의 요람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김보영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입니다.
  이번 제2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55만의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과 또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행자전용도로 구역 내의 가로휴지통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과 시민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평촌‧범계‧안양1번가에 이르기까지 안양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보행자전용도로에 불법 쓰레기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범계 로데오거리로 불리고 있는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의 특성을 보면 상가 저층부에 음식점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 카페의 밀집도 역시 높게 나타납니다. 
  또한 안양시 흡연구역, 흡연부스라고 하죠. 총 8개소로 실제로 범계 로데오거리에서는 일정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일부 흡연가들은 바닥에 일회용, 담배꽁초나 또는 커피컵을 무단투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눈살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쓰레기투기로 로데오거리는 보시는 것처럼 특히 심야시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가로휴지통의 부재를 꼽으며 우리 시도 이용객 및 상인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가로휴지통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계 로데오거리의 경우 2016년에서 2018년 공공디자인 캐릭터 쓰레기통 설치사업을 운영하였으나 쓰레기통의 무질서한 사용과 관리의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철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1년 설문조사를 통해 70퍼센트가 넘는 시민들이 쓰레기통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서울시는 1995년 쓰레기종량제가 도입된 이후 매년 쓰레기통 수를 줄였으나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현행 4천 900개에서 2025년 7천 500개까지 쓰레기통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자료, 네,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기도 김포시‧이천시, 세종특별시 또 광주광역시 등 다른 지자체 역시 가로휴지통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안양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중에 휴지통에 관한 부문을 보면 고채도‧고명도의 사용을 지양하고, 저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하는 등 다소 평범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일명 정온한 쓰레기통보다는 안양시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손쉽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로휴지통은 더 이상 숨겨야 하는 우리들의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실외가구의 개념으로 디자인되고 고민되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김포시의 커피컵 모양의 휴지통 또 서울 동작구의 스마트 가로휴지통, 경기도 이천의 투표쓰레기통 그리고 세종시의 BRT승강장 휴지통, 광주광역시의 북극곰 디자인 쓰레기통 등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다양하고 활용도 높은 쓰레기통을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중 특히 고등학생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인기를 얻고 있는 경기도 이천시의 투표쓰레기통은 실제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고 있고 재활용과 청결한 거리 유지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탕후루, 주변에 많은 업소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탕후루에 따른 꼬치 처리문제에 대한 선제적 검토와 대응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닐봉투를 뚫고 나오는 꼬치로 인한 우리 환경공무관의 안전문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겠으며 탕후루가게 입점 시 이용객이 구입한 꼬치가 무단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및 교육을 통해 깨끗한 보행자도로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끝으로 집행부는 가로휴지통 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고려하고 보행자전용도로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및 가로미관 개선사업에서 쓰레기통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재고해야 합니다. 전면적인 가로휴지통 설치가 어렵다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시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쓰레기통의 설치를 적극 제안드립니다.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나와서 길거리에서, 
○의장 최병일  마무리해 주세요, 의원님. 
장경술 의원  네.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처리는 사람, 치우는 사람 따로 되기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더 심도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장경술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장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의원  존경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김도현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제287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재정 악화라는 역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안 마련에 고심하고 계신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의회 사이에서 정론직필의 자세로 애써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 포털(portal)에 ‘MZ공무원’이라고 검색을 하면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쏟아지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MZ공무원 퇴사에 관한 기사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51명이었던 재직 1년 미만 퇴직자 수는 지난해 3천 123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난 5년간 재직 1년 미만 퇴직자 수는 1만명을 넘어섭니다. 이삼십 대 MZ세대 공무원의 퇴사자 수도 지난 2018년 5천 761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만 1천 67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5년간 퇴사한 MZ세대 공무원의 총수는 4만여 명. 이는 안양시 공무원 정원의 스무 배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MZ세대 공무원의 퇴직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서 민간 대비 82퍼센트,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연봉과 민간 대비 현저히 떨어지는 복지수준, 경직된 공직문화와 각종 민원스트레스 등을 주된 원인으로 설명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우리 안양시 공무원은 1천 980명이며 이 중 이삼십 대 청년공무원은 888명으로 45퍼센트에 달합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60년 초반의 선배 공직자들께서 퇴직하면 머지않아 주니어세대의 비율은 전체의 50퍼센트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차례 회의에서 다각도의 지원과 육성을 통해 점차 증가하는 청년공직자를 시정의 주체로 만드는 것, 이것이 시정발전의 첫걸음이자 시의회와 공직사회 공동의 책무라 여러 차례 주장한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공직자에 대한 교육과 복지를 어떻게 늘리고 또한 악성민원으로부터 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과 복지의 측면에서 당장에 실현 가능한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 교육예산의 가시적 증액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1곳 중에서 우리 안양시는 공무원 1인당 교육비가 25만 3천원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1위 수원과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며 대도시 평균인 39만원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더욱이 교육비가 20만원대에 머무는 곳은 우리 안양시와 시흥시뿐입니다. 
  내가 조직을 통해 성장할 수 있고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구성원의 책임과 애정‧긍지를 키웁니다. 공직자 수요에 맞는 교육복지를 적극 지원하시고 당당히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또한 타 지자체가 우수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장학금 지원, 비예산 선감면 학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안양시는 대학 협약은 전무한 채 학기당 100만원의 학비 지원을 소수에게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학업을 적극 장려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육성하려는 전방위적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로 안양시만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안양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66명 증가해 이목을 끈 바 있습니다. 올해도 출산장려금을 두 배 증액하는 등 각종 정책을 통해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결혼 예정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고 다태아 출산 시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또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해 우리 시 조례는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해당 조항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5분발언을 마치기에 앞서서, 지난 시승격 50주년을 기념해 국외 자매우호도시 대표단이 우리 안양시를 방문했을 때 귀한 손님맞이에 기꺼이 자원봉사에 나서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신성장전략팀의 표순보 팀장님, 계량기관리팀 강미라 팀장님, 만안 도로행정팀 해경준 팀장님, 동안 경리팀 박경희 팀장님, 만안 자치행정팀 서지희 주사님, 만안 교통관리팀 김진후 주사님, 안양5동의 정은진 팀장님, 안양9동 임경화 팀장님, 비산3동 이정숙 팀장님, 호계3동 최윤호 팀장님, 세무조사팀의 육경미 주무관님, 만안 식품안전팀의 이가람 주무관님, 동안 민원행정팀의 김승현 주무관님, 동안구보건소 최희진 주무관님, 박달1동 조현진 주무관님, 범계동의 김유경 주무관님, 리모델링지원팀 김도경 주무관님, 만안 광고물팀 김은우 주무관님, 석수3동 유서영 주무관님, 
○의장 최병일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도현 의원  예. 범계동의 최현정 주무관님, 갈산동의 김민주 주무관님 이상 스물한 분의 공직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한 노력으로 더욱 빛나는 우리 안양시의 5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병일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3분)

○의장 최병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채진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진기  의회운영위원장 채진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4일 금요일 하루 동안 실시하는 감사대상,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통해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 안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윤 의원 대표발의)(곽동윤‧최병일‧채진기‧장명희 의원 발의) 
6.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곽동윤 의원 대표발의)(곽동윤‧최병일‧채진기‧장명희 의원 발의) 

(10시 35분)

○의장 최병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채진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채진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채진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8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신규 직원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신설과 기존 장기재직휴가 기간 및 분할사용 횟수를 늘려 직원 사기진작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 상위법령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규칙입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구성과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상설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그 취지를 고려할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규칙안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같은 7인의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명 등은 현행대로 하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일  채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최병일  질의.
(○강익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
○의장 최병일  질의, 질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익수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없습니다.)
○의장 최병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익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질문에 대한 것을 잘 듣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님.
(○강익수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최병일  네. 이의 없으십니까?
(○강익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최병일  네, 네.
  강익수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또 윤해동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강익수 의원님 발언을 허락합니다.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주신 우리 최병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양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안양시의회는 양당 교섭단체 즉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화합과 협의로 운영이 됩니다. 화합과 협의에는 당연히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28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때 기존 협의내용에 반하는 내용의 조례와 시행규칙을 일방적으로 발의와 개정을 통해서 밀어붙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87회 임시회는 행정감사계획 그리고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안양시민들의 민생을 위한 많은 조례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2024년 예산편성과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양당 교섭단체의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안양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한 번 더 양당 교섭단체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일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해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의원  먼저 방금 전에 강익수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법’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지키기로 약속한 나라의 규범을 말합니다. 법은 강제성이 있어서 그것이 마치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오히려 법은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무엇일까요.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데모크라티아(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데모(demo)’ 즉 국민과 ‘크라토스(cratos)’ 즉 지배의 두 낱말이 합쳐진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국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는 여러 갈래로 해석이 될 수 있으나 현대의 민주주의는 대부분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하여 정치결정 권한을 대리하는 대의민주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리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금번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 또한 시민들이 선택한 의사결정 방법의 하나라고 보고 있으므로 법이나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물론 정치라는 것은 서로의 소통과 협의를 거쳐서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만족할 만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다수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각 당이나 각각의 의원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소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대의민주주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향후 원만한 운영을 통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호 존중하는 풍토가 될 수 있는 품격 있는 안양시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일  윤해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경숙 의원님 발언을 허가합니다.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만들고자 지난 6월부터 협의를 하였습니다. 4 대 4에 총 8명의 위원회로 양당이 합의하여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3개 상임위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개의 위원회를 맡고 있고요. 위원 수에 비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주었으면 하는 협의를 하던 중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양당의 합의도 일방적으로 깨고 지금까지 협치와 화합을 추구하고 지켜온 것에 대한 회의를 느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노와 모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수당의 횡포와 독선으로 의회의 기능을 무너뜨리고 민생을 위한 예산처리를 지연시켰고 이러한 사태로 오기까지의 책임은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병일  김경숙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곽동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곽동윤 의원입니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안양시의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정당별 위원 수 배정과 위원장을 누가 맡는지 협의가 안 되어 지금까지 구성이 안 된 것은 부끄럽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점점 높아지는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더 이상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7월에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가 겸직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합의를 하였고 다만 이런 사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8월과 9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전에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님을 포함하여 다른 의회운영위원님들이 계신 상황에서도 협조와 또 협력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양당이 만족할 만한 협의를 도출하지 못했기에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양당 대표를 중심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동료‧선배 의원님께서도 힘을 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윤리특별위원회를 하루빨리 설치하여 우리 안양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양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병일  곽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발언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정완기 의원 퇴장하면서 - 전원 찬성 아니에요.)
(○강익수 의원 퇴장하면서 - 찬성 아닙니다!)
○의장 최병일  소란을 피우신 의원님, 다음부터 이런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음경택‧김정중‧허원구 의원 퇴장)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김주석‧김보영 의원 퇴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의기관으로서 막중한 사명과 책임이 있는 의회에서 양당 간 협의가 되지 않아 우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이재현 의원 퇴장)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안양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최병일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렇게 의회,)
○의장 최병일  제28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투표결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1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박준모
  윤경숙  곽동윤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9명
  강익수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김경숙
  음경택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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