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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7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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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10월 17일(화)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
  4.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3개 상임위)
  5. 4.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안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8. 7.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사무국)
  3.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의회사무국)
  4.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3개 상임위)
  5. 4.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윤 의원 대표발의)(곽동윤‧최병일‧채진기‧장명희 의원 발의)
  6. 5.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곽동윤 의원 대표발의)(곽동윤‧최병일‧채진기‧장명희 의원 발의)
  7. 6. 안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7.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8.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35분 개의)

○위원장 채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안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우형욱  사무직원 우형욱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고, 다음으로 지난 10월 6일 곽동윤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마지막으로 「안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등 안 3건의 위원회 제안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사무국)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의회사무국)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3개 상임위) 

(17시 44분)

○위원장 채진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숙 위원  잠깐만요. 아니, 안건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무직원 우형욱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채진기  네. 
  방금 상정한 안건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4일 금요일 하루 동안 실시하는 감사대상,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이송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3개 상임위〕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답변 좀 우렁차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석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지금 김주석 위원님 정회요청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원래 회의가 개의가 2시였고 지금까지 3시간 한 50분 정도를 지체했는데요. 정회요청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김주석 위원  아니, 교섭단체 관련해 가지고 한 번 더 대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아까 의장님도 얘기를 듣고,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 단계를 한 번 더 거쳤으면 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동안 계속 이것 관련해서 계속 지속된 논의가 있었고, 더 이상 협의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그냥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 안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3시간 반 동안 기다렸던 거고,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면 그냥 바로 속개해서 안건 처리했죠. 그만큼 중요한 일이니까 지금 3시간 50분 동안 기다려서 한 거고, 30분인데 한 시간쯤 더 못 기다릴 이유도 없는 거고.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저희가 지금 3시간이고 5시간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이렇게 마이크 켜고 얘기해도 되나요? 
○위원장 채진기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잠깐만 정회하고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위원장 채진기  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윤 의원 대표발의)(곽동윤‧최병일‧채진기‧장명희 의원 발의) 
5.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곽동윤 의원 대표발의)(곽동윤‧최병일‧채진기‧장명희 의원 발의) 

(18시 02분)

○위원장 채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곽동윤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의원  곽동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곽동윤 의원입니다. 
  저와 최병일, 채진기, 장명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한바 윤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구성과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상설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제2항의 재임기간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 규정을 신설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부분이 조례안에 규정됨에 따라 규칙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만 정하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규칙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조례인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임기 및 구성 조항을 규정함에 따라 그에 맞게 제목을 변경하고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조례에서 위임하는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며 제1조에 “목적” 부분에 위임조항을 조례의 개정사항에 맞춰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의 “구성” 및 제3조의 “임기” 조항은 상위 조례에서 관련내용을 규정하여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4조제1항에서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을 명시하도록 개정하고, 기타 다른 조항의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규정’에 맞춰 정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규칙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심사 및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진기  곽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광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광입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개정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윤리특별위원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게 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의규정에서 2022년 1월 13일부터 강행규정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는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고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 수행에 따른 규정 저촉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도내 의회 중 안산시의회, 구리시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이 다른 만큼 철저하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에 따라 제명 및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을 구체화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을 기존 윤리심사에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자격심사, 징계요구를 확대 규정한 것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안정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개정안은 윤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진기  이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우리 지금 경기도 내에서 31개 시군구에서 안산시 시의회에서 윤리위원회를 두는데 지금 윤리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 겸직하면서 하는 것으로 안산시는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조례로 올라왔어요. 조례가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올해 초부터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위원회는 의원들의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을 때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의원의 지적사항을 또 의논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의원을 우리가 질책하고 또 징계를 내리는 그런 윤리위원회기 때문에 서로 될 수 있으면 의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윤리위원회를 가급적으로 4 대 4로 해서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4 대 4로 가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9월 달까지는 그렇게 지금 그것을 협의를 해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셨고. 그런데 갑자기 지금 현재 윤리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둔다는 그런 의원 조례를 발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협의를 하는 도중에 우리 상의도 없이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를 조례를 만들어서 같이 겸임한다는 그런 조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에 진짜 우리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동안에 협치를 하면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위원장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를 협의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한 것을 얘기도 없이 그냥 조례로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진짜 황당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보면 4 대 3으로 조례개정안에 올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다수당으로써 밀어부치겠다는 뜻이고요. 서로 의원들 간의 협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안 하려고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도 그에 대한 동의는 합리적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 생각을,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고개끄덕임)
김경숙 위원  국장님은 여기 조례개정의 안에 따라서 그냥 가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가는 게 제일 최선이겠죠. 
김경숙 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협치하는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다수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수당에 밀려서 우리는 이 조례를 통과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 유감이라는 뜻을 밝히는 바이고요. 앞으로 또 우리 의회가 협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  질의가 수정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채진기  아니요, 원안입니다. 
윤해동 위원  원안이죠?
○위원장 채진기  네, 원안입니다. 
  예,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김경숙 위원님께서 우리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고요. 저 또한 그 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운영을 위해서 쭉 같은 동수의 의원들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늘 가져왔던 차에 이번에 규칙하고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인원이 확정되면서 많이 실망스럽고 또 우리의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밝히고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모두는 이 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저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지금 이게 수정안이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원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정안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애초에 되었을 때는 전혀 없었던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윤리위원회까지 겸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서 윤리특별위원회 상임위원은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우리 윤리위원회가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로 같이 두는 것은 안산시의회가 같이 두고 있다고 합니다. 31개 시군구에 하나예요. 한 군데 있는데 그만큼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 군데만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서로 여야를 돈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협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도 협치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를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채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말씀 중에 조금 정정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안산과 구리, 31개 지자체 중에 두 군데라는 것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제5항 건 관련해 가지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곽동윤 위원님 대표발의하셨는데 제가 아쉬운 점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운영 관련해서 원활한 의회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발의가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여기 지금 양당 대표님들이 계시지만 국민의힘 김경숙 대표님이나 민주당 곽동윤 대표님 다 계십니다. 이게 지금 한 6개월 7개월 동안 이 윤리특위 관련해서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몇 차례 했는데 문서로는 안 정해져 있지만 구두상으로 양 대표들 간에 4 대 4 구성안을 합의를 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분명히. 그래서 최근 국민의힘에서도 올 12월 올해 안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꼭 구성을 해야 된다는 금일 민주당과의 그런 사전조율이 다 있었고 한데 갑자기 이게 양당 대표님들께서 어떻게 해서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서 의총을 통해서 당론으로 정해서 의원발의로 이 중요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원발의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회 내에 있어야 됩니다. 의원님들의 도덕성, 윤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당연히.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협의를 해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협의했던 부분을 마지막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의가 잘 되어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면 좋았다.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쉽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아까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의회운영위원회가 윤리위원회를 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발언을 했고요. 그 맥락에서 지금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별도로 상임위가 구성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나 답변은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 거죠? 
윤해동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핸드폰소리 울림)
  회의장이 조금 소란스러운데요 정돈 한번 해주시고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해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네. 
윤해동 위원  아까 제가 발언했듯이 의회운영위원회가 윤리위원회를 겸하는 것은 제가 이의제기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안가결은 반대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보영 위원 퇴장)
  (김주석 위원 퇴장)
○위원장 채진기  방금 윤해동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윤해동 위원님의 동의안,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없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러면 윤해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해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경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방금 장경술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아, 네, 장경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해서 윤리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진기  방금 장경술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장경술 위원님의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없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러면 장경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안 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경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8시 28분)

○위원장 채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안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데요, 제가 사무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홍보를 해야 될 기관이 있고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청 같은 경우는 홍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관련 정보나 관련 지식들을 시민들이 모르고 신청을 못 할 수도 있고요 또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안양시의회를 홍보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제 말은 안양시의회를 홍보하면 의정활동이 잘해지나요?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나 노력에 의해서 이게,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의정활동을 하신 것에 대한 산물로 홍보 어떤 요건이 또 필요하고 그러니까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홍보를 잘 하게 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제 말은 만약에 홍보를 안 하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안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것에 대한 어떤 산술치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홍보하시는 것이, 홍보하는 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죠. 
윤해동 위원  홍보를 하는 게 의정활동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의원의 이름을 알리는 역할밖에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활동을 시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해동이가 뭘 했으면 그게 인터넷에 뜨면 윤해동을 알리는 거지 그게 의정활동의 질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해동 위원  어떻게 연관성이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의원님은 선출직으로서 시민들한테 의정활동을,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의 의정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시잖아요? 
윤해동 위원  그 말뜻이 아니고 의정자료를 배포하는 것하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해동 위원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의정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배포하고 홍보를 하는 것은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의정활동 자료를 배포해서 내 이름을 알렸다 해서 내 의정활동의 영역이 넓어지거나 또는 의정활동의 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1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정활동 못 하나요?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결론은,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홍보를 통해서 시민분들께서 의원님을 알게 되면 예를 들어서 더 상호간에 공감의 영역도 넓혀지고 소통도 넓어지니까,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제 이름을 알게 되면 제 이름만 알려지는 거지, 의정활동의 퀄리티(quality)와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저는 좀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데,  
윤해동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기관이 있어요.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정보를 주는 집행기관에서는 홍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의회가 과연 그 많은 의정활동 정보를 시민들한테 준다 해서 시민들한테 그게 그 정보 시민들이, 그러니까 제가 발언했던 게 시민들이 들었다 해서 과연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저는 위원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을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시의회의 홍보기능은 집행기관 시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이나 예산 측면에서. 그래서 예전과 비교했을 때 홍보기능의 강화를 필요로 했고 예전에 홍보팀이 없어서 홍보업무를 의정팀에서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서, 그래서 홍보팀이 만들어졌고. 점점 더 홍보의 기능은 의원님들의 니즈(needs)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강화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역으로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라는 게 있잖아요. 홈페이지가 대세여서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거고 그럼 만약에 바꿔 생각해서 홈페이지가 생기고 나서 의정활동이 더 좋아졌나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것을 통해서 시민분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궁금한 게 해소될 수도 있죠.  
윤해동 위원  중요한 것은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관심 있는 사람은 듣겠죠. 홍보를 안 해도요 관심 있는 사람은 찾아서 봅니다. 홍보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관심 없는 사람은 안 봐요. 그래서 결국은 홍보를 필요성은 느끼긴 하지만 이게 과연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는 것하고 연관이 있는가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도 지금 조금 강화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쇼츠(shorts)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정활동의 질이 좋아야 된다,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그것은 의정활동 질과 의정활동의 영역은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고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의원은 똑같이 있는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다 해서 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의원님들의 역량이나 의원님의 의정활동의 질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겠죠. 다만 시너지 효과를 보인다거나 그렇게 저는 봅니다. 
윤해동 위원  결국은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예산을 집행할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렇죠. 
윤해동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과연 예산을 이렇게 의원의 홍보를 위해서 또는 의회의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써서 이게 과연 의정활동의 퀄리티가 높아진다거나 시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미 다 생방송 되고 있고요 의회 홈페이지 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은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또 새롭게 만들고 또 더 홍보한다 해서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결국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는데 그 쓴 것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유튜브에 안 올린다 해서 큰 타격이 있나요, 의회운영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집행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그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윤해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의정홍보라는 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1년 3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너무 특정인에게 편중돼 있다는 거예요, 홍보가. 지금 20명의 의원이 있는데 20명의 의원은 동일한 선출직입니다. 이 20명 중에서 직책을 갖고 못 갖고의 차이는 20명이 결정하는 거고요 시민들이 선택한 선출직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직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0명이 공평하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 현실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평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불만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군데 다른 시군 홈페이지를 봤는데요 어떤 시군의회 가면 의회 대문 앞에 대문짝만하게 뭘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평이하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막 집행하는데 특정 직책이나 특정 의원한테만 편중이 된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의원님의 어떤 지적,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못 했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사실 우리가,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행사장을 가든 뭘 하든 의정활동을 할 때 일반 평의원이 가면 항상 혼자 다니기도 하지만 평의원이 가면 사진도 잘 안 찍어줘요. 꼭 의장님하고 같이 갔을 때만 찍히죠, 사진이. 왜 그럴까요? 똑같은 선출직인데.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일반 평의원들은 그 효용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이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공식적으로 예산을 더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말이죠. 그럼 그렇다 해서 ‘의원 개개인의 홍보가 더 많아질까’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좀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저희 의사국은 의원님 한 분 한 분 스무 분 다 소중하고요.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윤해동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른 의원님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다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제가 몇 분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해 봤는데 다 비슷한 생각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야 되는 거지 이런 조례 만들어서 예산 집행하면서 합법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해서 그게 해결이 되겠느냐 그러면. 그 연관성은 또 떨어지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스무 분이 똑같이 선출직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선출하신 게 또 의장님이시고 또 안양시의회라는 기관에서는 또 의장님이 대표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듯이,  
윤해동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의장님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너무 편중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의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차기 의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겠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임기가 지나면 끝나는 건데 또 다음 의장님이 탄생을 하면 또 똑같을 거란 말예요. 그러면 또 평의원들의 불만은 또 높아질 거고.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고쳐야지 이게 일반 의원들 쇼츠 만들어서 유튜브 띄우고 영상자료 띄운다 해서 의정의 질이 좋아지느냐. 저는 그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제가 좀더 의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뭘 홍보 관련해서 원하는지를 경청해서 반영할 부분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국장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뉴스든 언론이든 뭐든간에 한번 다 스크랩해서 비교를 해보십시오. 평의원 대 상임위원장 대 의장님, 부의장님 이렇게 해본 후에 그 비교분석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빈도수를. 비교가 안 돼요, 일단. 그런데 이 조례 통과되면 그게 개선이 되냐고요. 이게 예산을 자꾸 늘린다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원 개개인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지 자꾸 어떤 근거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그 질이 좋아지느냐, 저는 그게 좀 회의감이 듭니다.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한 가지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견제는 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항상 지방의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그럼 지방의원들은 과연 누가 견제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시민이고 유권자가 견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홍보를 통해서는 저는 시민분들 알권리가 충족되고 그것을 통해서 지방의원들이 나름대로 경각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저만 보더라도 최근 유튜브 쇼츠에 올라간 게 조회수가 약 380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던 그 영상이 삼백팔십 분의 시민이 본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향후 5분발언에서 좀더 신중히 작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해동 위원님처럼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저처럼, 각 개별 의원님마다 생각이 좀 다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잘 상기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의구심이 안 나오게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8시 43분)

○위원장 채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신규직원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신설과 기존 장기재직휴가 기간 및 분할 사용횟수를 늘려 직원 사기진작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8시 45분)

○위원장 채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 상위법령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지방의회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8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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