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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6회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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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9월 11일(월)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4. 3.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7. 6. 안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영 의원 대표발의)(김보영‧김정중‧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3. 2.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윤경숙‧김정중‧김보영 의원 발의)
  4. 3.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정중‧곽동윤‧김보영‧윤해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5. 4.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훈 의원 대표발의)(이동훈‧김도현‧윤경숙‧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6. 5. 안양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윤경숙‧곽동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7. 6. 안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윤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석호  사무직원 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1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8월 31일 김보영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2일간 8월 2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영 의원 대표발의)(김보영‧김정중‧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2.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윤경숙‧김정중‧김보영 의원 발의) 
3.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정중‧곽동윤‧김보영‧윤해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4.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훈 의원 대표발의)(이동훈‧김도현‧윤경숙‧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5. 안양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윤경숙‧곽동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6. 안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윤경숙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5항 「안양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제6항 「안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시고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보영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의원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보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정중 의원, 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의 기능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추가하고 주민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대해 각 사안별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주민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상위법령 인용으로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해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윤경숙 의원, 김정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처우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를 규정, 안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정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정중입니다. 
  먼저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저와 곽동윤 의원, 김보영 의원, 윤해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가 ‘미래교육협력지구’로 개편되는 등 ‘혁신교육’에서 ‘미래교육’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 및 이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은 「안양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 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재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9조에서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도현 의원, 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요청에 따른 방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을 하였고 안 제5조10호에서 관계기관 또는 30인 이상 시민의 요청에 따른 방문 프로그램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곽동윤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의원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곽동윤 의원입니다. 
  장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의료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에 따른 지원 사업을 규정, 안 제5조에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형성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위생정책과장 노형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2년 7월 28일에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안전‧영양관리 지원, 대상별 맞춤교육, 연령별 맞춤식단 보급 등이며 공개모집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의 적격성, 사업수행 및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소요예산은 연 10억 5천만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9월에 모집공고 후 10월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 후 12월에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윤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노형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근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편근주  보사환경전문위원 편근주입니다. 
  금번 제286회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안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총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의 기능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추가하고 주민생활보장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총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가사‧간병의 부담은 커지고 돌봄의 필요는 증가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필수인력임에도 노동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여 2021년 기준 돌봄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69만원으로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의 60퍼센트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더불어 기본적인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안양시의 노인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가 ‘미래협력지구’로 개편되는 등 ‘혁신교육’에서 ‘미래교육’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안양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경기도와의 협력사업에 대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8쪽,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에 관계기관 및 또는 30인 이상 시민의 요청에 따른 방문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상황 등에 대한 맞춤형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9쪽, 「안양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소아경증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낮추고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야간‧휴일에도 외래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의 지정, 운영에 따른 지원사업,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아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고비용, 장시간 대기로 인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최근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응급소아 진료를 받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경증환자가 응급실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소아경증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낮추고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야간과 휴일에 외래진료가 가능하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2019년도 기준 80퍼센트에서 2023년에 16퍼센트까지 감소하고 지난 5년간 전국에 662개의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폐업하는 등 소아과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공공지원금이 높지 않아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이며, 2023년 8월 현재 경기도에 16개의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17년부터 ’23년 현재까지 신청 병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 대한 외래진료 제공을 통해 응급실 불편을 해소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부모와 아이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차별화를 두어 우리 시에도 소아과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법, 지원범위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44쪽, 「안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안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되고 노인‧장애인 등 급식시설의 위생‧급식안전 지원을 위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2년 7월 28일에 시행됨에 따라 ‘안양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로 통합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운영계획, 재정여건, 추진실적 등을 기준으로 공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편근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원구입니다. 
  어떤 분이 답변하십니까? 
○위원장 윤경숙  윤해동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오셨어야 되는데요. 원래 대표발의하시면 과장님들 힘들게 하지 말고 저희가 의원님들의 대표발의는 책임지고 의원님이 일문일답을 대응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지금 8대 때도 문제가 됐지만. 그런데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앞으로. 궁금한 사항은, 
허원구 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위원장 윤경숙  부서 과장님은, 예. 
허원구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정이유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허원구 위원  그리고 검토의견이나 모든 뒤에, 그리고 사항이나 조례안 내용을 쭉 보면 여기에 보시면 노인돌봄노동자를 명명을 뭐라고 하십니까, 이분들을? 생활관리사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요양보호사라고 대부분 하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허원구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분.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요원은 요양보호, 그러니까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요양보호사만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요양원에 사회복지사도 있고 또 간호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원구 위원  그럼 노인돌봄노동자라는 것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일단 노인복지에 관련된 근무하는 사람들은 포괄적으로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필수요원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요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요양보호사, 간병인, 활동도우미, 환경미화원, 간호조무사, 여러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봇물처럼, 처우개선 해 달라고 어느 단체들의 누구나 요구할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루어지지 않았지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도 지금 노인돌봄노동자에 대한 조례는 제정이 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움직임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원구 위원  움직임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안양시에는 조례가 없다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됨과 동시에, 발의됨과 동시에 장애인단체나 아동단체나 이런 곳에서도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달라는 민원이나 항의가 들어오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글쎄,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조례로 인해서 안양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현재는 일부 지원되는 게 있고요. 
허원구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요양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이라 하지만 그것에도 역량강화나 이런 세미나나 교육에 관련된 것도 포함되는 게 맞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간호조무사나 장애인 활동도우미나 아동 관련된 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에 의해서도 조례가 발의가 되면 똑같이 이런 예산이 수반될 수가 있네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측을 하고 검토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우리 안양시에서 조례를 발의해 달라는 민원이나 의원들의 발의가 점점 많아질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분명히 안양시 예산이 수반되고 안양시 재정의 지금 건전성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것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점이 대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제가 노인돌봄종사자의 경우를 비유해서 전체 돌봄종사자를 표현하기는 다소 좀 무리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향후 돌봄종사자에 대해서는 시나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처우개선이 사실은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해 보이는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허원구 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사회복지를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처우가 개선돼야 될 부분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지위향상과 인권에 대해서도 향상돼야 될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올해 우리 대한민국이 50조에서 60조의 법인세가 축소가 되고 그리고 재산세로 인해서, 왜냐? 아파트 가격이 현저히 떨어짐으로써 우리 지방세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재산세도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 하나를 발의한다 할지라도 이런 예산이 수반되고 우리 재정의 건전성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도 발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참, 과장님 입장에서는 참 난처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의원이 발의를 해서 과장님은 이것을 지금, 의원발의에서는 과장님은 이 정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과장님의 의지나 과장님의 판단으로 조례를 발의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굉장히 난처하실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조례 발의한 과장님도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고려를 해 주시고요. 
허원구 위원  네. 
○위원장 윤경숙  과장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셔요. 공동발의한 저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아까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는데 정의도 제가 올바로 내렸다고 생각해요. 법에 있는, 법률에 나타난, 두 가지 법에 나타난 그런 ‘장기요양요원’과 ‘노인돌봄종사자’ 이렇게 딱 핵심을 지금 짚고 있어서 저희는 무리가 가지 않고 이게 타 지자체도 지금 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해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저도 공동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허원구 위원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공직생활, 공직에 들어왔을 때는, 지금은 우리 안양시가 사회복지예산이 45퍼센트 가까이 전체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직자 생활을 처음 하셨을 때는 사회복지 예산이 ‘4. 내지 5퍼센트’도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50퍼센트의 예산으로 우리 공직자의 급여를 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 정말로 안양시에서 사용할 돈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좀더 제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도 중요하지만 집행기관에 계시는 공직자도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같이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 게 그 조례가 아니고요. 그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과장님, 안양시에 또 다른 조례가 있었어요.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위원장 윤경숙  과장님, 네. 우리 보건소장님이 답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예. 그러니까 그 조례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조례를 한번 보시면 제4조3항에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예. 
○위원장 윤경숙  그래서 제가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몸통이라고 생각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어디에서 근거해서 우리가 잡고 있는지를 제가 조례를 따라가 봤어요.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가 있더라고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예. 
○위원장 윤경숙  그 조례에서 여러 가지 기본시책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 2조6항에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따른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지금 심의하고 있거든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네. 
○위원장 윤경숙  조금 전에 저랑 소통을 하셔서 금방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또다시 제가 다른 조례를 찾아가 봤죠. 그러니까 이 조례를 검토하다가 ‘지역보건의료 조례’를 보고 ‘지역보건의료 조례’에 나타난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봤어요. 그러면 모법이 없어요. 상위법이 없이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예. 
○위원장 윤경숙  그런데 그 조례가, 뼈대가 두 줄기예요, 두 줄기. 이게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인데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이 운영위원회는 또 여기다가 넘겼어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건강도시라는 이런 막연한 추상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건강도시에 대한 계획도 세워라’ 그다음에 ‘위원회가 심의해라’ 해 놓고 이 위원회는 일단 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갖다가 얹어놨단 말이죠? 이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저희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저희 보건소에 있을 때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부서로, 만안건강증진과로 시에 팀이 없어지면서 오게 되면서 이 조례까지 넘어오게 됐는데 사실은 건강도시에 관한 조례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고 이것이 지금 중복,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제가 안양시 필수조례, 반드시 상위법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그 필수조례를 지금 제가 높이려고, 90퍼센트, 100퍼센트 가까이 높이려고 그것을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9∼10월에 이것을 점검할 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누구냐 그래서 의원이라 그랬더니 부서에서 전화를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이것을 높일 건데, 필수조례도 아니고 목적에서도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인데 이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다 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 건강도시에 관한 것을 지역보건의료 내용에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읽으면, 시민건강실천에 관한 것도 하고 있고 시 보건의료계획에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서 이게 유사 업무량만 과다하게 만들고 형식적인 이런 계획만 자꾸 세우라고 이렇게 내려보내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수정  동의합니다. 위원님 있을 때 저희가 이것 폐지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제가 10월에, 11월이나 폐지를 올려도 되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게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하고 있고 꼼꼼하게 다 건강도시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정말 열심히 다른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에 형식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옥상옥으로 업무량만 과다할 뿐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시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제가 폐지 올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이 너무나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사항에서도 지금 복지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전공의 지원율이 이렇게 낮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조례는 꼭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물론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안양시도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안심하다’ 이 부분보다는 뭔가 조금 더 실효성에 가까운 방법은 없을까. 지금 ‘공공 어린이 심야병원 지원 조례’ 만들어 놓고 ‘심야시간 진료에 따른 경비보조’ 또 ‘공휴일 경비보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안양시의 소아전문의가 심야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제가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지원 조례는 좋은데 저는 진짜 우리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이 가장 염려되는 것이 심야에 어린아이들이 열이 나고 아팠을 때 병원이 없는 거죠, 심야병원이. 그러면 저희 만약에 예를 들어 한림대는 응급으로 아기가 가는데 그렇게 되어도 응급실에서 응급비용하고 기다리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민원도 있고 애가 타는데, 저는 이 지원 조례안에 ‘공공심야 종합병원 소아진료 운영’을 한번 넣으면 어떨까 지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안양시의 종합병원에 공공심야 소아진료를 운영한다. 만약에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거기 지원비를, 경비를 줘야 되겠죠, 보조를? 의원이 내가 개설을 해서 그 밤중에 간호사하고 모든 것을 킵(keep)을 시키고 또 약국까지 하면서 이 심야의원을 하는 게 정답인데, 이렇게 소아전문의가 많지 않은 이 시기에 그래도 종합병원은 소아에도 인턴, 레지던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사면허를 가진 분들이. ‘우리 안양시의 종합병원에서는 야간에 심야 소아진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이 아니어도.’ 그런 식으로 한번 저는 했으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소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소아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거니까요. 한림대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실을 방문하면 혈액검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별로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고 싶은 경증환자들인 경우가 되겠는데 아마 여기 안양지역에 소아과 선생님들하고 좀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돌아가면서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맡은 그런 데서 하면 경비도 줄이고요 그럴 것 같고, 종합병원에서 한다면 오히려 그게 또 새로운 경비 발생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종합병원에 심야시간 때 소아진료는 아까 얘기드렸듯이 응급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양시의 종합병원에서는 소아 일반진료를 심야 때 한다. 와서 혈액검사하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열이 날 때는 소아 인턴이나 레지던트라도 진료를 보고 해열제라도 바로 지급할 수 있고 이러면 굉장히 안심이 되지 않을까. 아니, 물론 소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소아전문의들하고 개원하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돌아가면서 진료를 보고 그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있는 약국도 새벽 1시까지 하는 것도 문을 닫으려고 하는 판인데 이게 꼭 필요는 하지만 일반 의원급에서 심야시간 때 365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서 제가 혹시라도 우리 안양시만의 독특하게 한림대와 협의를 해서 소아 일반진료를 늘 심야시간 때 프리(free)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면 어떨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림대병원 같은 경우도 응급실 의사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김보영 위원  또 그렇게 되네요.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오히려 개원의에서 몇 군데 자기들이 ‘우리는 하겠다’, 왜 심야약국처럼.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동의를 하면 오히려 보호자들은 굉장히 안심하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지금 약국도 1시까지 하는, 새벽에 약국 1시까지 하는 데도 약사가 안 해요. 대체 다른 약사를 쓰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심야 이렇게 된다면 낮에 진료 보는 의사가 밤에 절대 못 합니다. 새로운 의사를 또 데려와서 야간만 하는 의사를 써야 돼요. 그러면 아마 다른 데 근무하는 레지던트나 인턴 이쪽에 와서 야간만 하는 의사를 써야 될 거예요. 아무튼 소장님 말씀도 잘 알았고 그게 정답인데 이 정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다른 차선의 정답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예. 한번 상의도 하고, 
김보영 위원  그럼요. 그러면 안심되죠.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토론도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2조 정의에, 「의료법」 제33조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안양시에 개설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장님. 그렇다면 공공심야 종합병원도 만약에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턴, 레지던트나 당직 서는 분들을 활용하여 어린이병원 지정해 주세요.’ 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로는요. 그렇죠?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예. 
○위원장 윤경숙  제가 볼 때 조례의 정의에서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안양시에 개설 등록된 의료기관”에 종합병원도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3조에 이것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할 때 이 지정에 필요한 기준이나 방법,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감안하셔 가지고 그 종합병원에서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게 지금 어린이를 키우는 환경에 대한, 우리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 아니에요? 필요한 거고 출산지원금 이런 것에 따라서 다방면의 아이 키우는 환경에 대한 검토가 다각적으로 주택에서도 그렇고 금융 쪽에서도 그렇고 시도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소중한 의견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예. 한번, 
○위원장 윤경숙  그렇죠?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예. 
○위원장 윤경숙  종합병원도 여기 이 조례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갖추고 있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지정해 주세요’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아니네, 마지막 일정이 있어요. 
  제6항 「안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위생정책과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이것은 어차피 여기서, 예전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해서 어린이 관련해서만 했는데 이번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변경이 되면서 이 동의안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는 인원이나 이 예산으로 이 동의안이 통과돼서 수탁기관이 정해진다면 이 예산으로 내년에서부터 할 수 있는 건가요? 인원이,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니까 여기 보면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들어간다면 이 인원과 예산으로는 운영을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위원님. 이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것은 2025년서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21명으로 조직돼 있는 기구의 정비도 필요하겠고 늘어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쪽에서 아마 예산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수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2024년도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면서 2025년도부터,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시행은, 
김보영 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 있었나요? 내가 못 봤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위탁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기 때문에 2025년이라는 것은 주요내용은 없지만 그런 게 있었으면 제가,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그런 부분이, 
김보영 위원  여기 지금 동의안 내어주신 것 중에 그냥 ‘위탁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년간이다’ 여기서 2025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된다 했다면 제가 걱정은 안 하는데.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그런 부분 제가 세심하지 못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복지시설이 들어가면 인원도 증가되고 예산도 증가되겠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 대신에 이번에 수탁기관 선정에 공개모집할 때 어린이급식의 전문도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을 갖고 있는 그런 데 공모자격을 주시는 게 현명하겠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그 공모할 때 그런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공모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게 참 사회복지시설이 이렇게 합쳐진 것에 저는 굉장히 대환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급식, 이 관리지원센터 처음에 저희 위생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할 때도 제각각 어린이집마다 영양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나트륨 줄이기라든가 그래서 시행을 했는데 이게 정착이 잘 됐어요, 안양대학교에서 수탁받아서.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간다 해서 내심 ‘아! 지금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나 노인의 건강도 굉장히 소중하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이 동의안대로 잘하셔 가지고 하여튼 2025년도는 통합돼서 진짜 제대로 된 급식시설하고 급식지도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드리면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이게 재위탁에 관한 부분이 계속 재위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위원장 윤경숙  법에 근거를 살펴보니까 무한히, 두 번 연임해서 이런 게 없고 기한이 없어요, 제한이. 그게 제가 포인트를 두니까. 자, 그렇다면 2013년에 한 것은 지금 10년째인데,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위원장 윤경숙  그런데 이게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그럴 가능성이 100퍼센트라는 생각이 제가 가져지는 거예요. 이게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그냥 이게 장기집권과 비슷하게 공개모집해도 한 군데만 들어오면 그냥 되는 것으로 20년을 내다봐도 그렇고, 제가, 법률에서 브레이크가 안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지금 저희가 공모에 지역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데, 일단은 지역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어느 단체나 기관이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더라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양대학교만이, 안양대학교를 포함해서 연성대학교도 있습니다. 연성대학교가 군포시하고 의왕시를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데에서, 안양시 입장에서는 선정되는 기관이 가까운 데 있어야 우리 위탁기관도 그렇고 수탁기관도 그렇고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관계가 더 잘되지 않을까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운영하는데 만약에 저 멀리 있는 타 도나 그런 데서 응모해서 선정되어도 약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기관을 관리하는 데도 그렇고 그 기관이 안양시에 있는 어떤 단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윤경숙  제가 전국에 이렇게 공개모집을 한다 그래 가지고 다른 데서 응찰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저는 이게 진입장벽이 높아서 여기밖에 할 수 없다면 이분들도 여기서 안다는 말이죠. 알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네. 
○위원장 윤경숙  이게 장기집권이 되고 내가 운영을 한다 그래도 나밖에 할 수 없고 다시 해도 아무도 안 들어와. 10년 넘었어, 2013년에 했어.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이것은 우리밖에 할 수 없어. 이게 고질화되면 어떤 데서도 진입이 안 되면 우리 안양시가 공룡이 되어 버린 이런, 여기에 관한 부분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할까, 관리 면에서요. 그런 것을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위원장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대학교가 2022년도에 경영평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대학교 중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직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았나’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그런데 여기 이 일에 대해서 2위를 한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위원장 윤경숙  어디에서 그것을 순위를 매겨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경기도에서. 
○위원장 윤경숙  경기도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2022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경기도는 코딱지만큼 예산은 주면서 그런 것은, 관리는 또 철저하게 자기네들이 하네요? 지금 예산 배분에 국비 50, 도비는 7.5퍼센트예요. 7.5퍼센트인데 7.5퍼센트 내놓고 자기네들이 순위 매기고 할 것은 다 하네요? 저희는 42.5퍼센트.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알겠습니다. 공개모집이라고 쓰여 있는데 형식적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어요.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위생정책과에서 하는 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 공동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거랑 뭐가 다른가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일단은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실제로 체험관을 방문해서 어린이들이 급식 위생이라든가, 
김보영 위원  그것은 식품안전제험관이고 공동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먹거리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김보영 위원  예.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어린이급식관리,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안양‧의왕‧과천,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그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거고 그것은 주로 학교 중심입니다. 
김보영 위원  학교 중심? 여기는 어린이집?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김보영 위원  사회복지시설 중심. 그러면 여기가 서로 의견이나 호환이나 그런 게 있나요? 누가 얘기를, 누가 하셔야 되나? 아니, 센터는 많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도 좋은데 서로가 안양시에서 하는 급식센터의 목표가 함께 가야 되는데 어린이급식 다르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일단은 학교에 대한 친환경 식자재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유치원이나 학교 그다음에 그 외 그런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이라든가 안전 그다음에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아니 제가 어디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고생을 하시는데 급식에 관련된 센터들이 이렇게 분야별로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김보영 위원  거기 물론 중복되는 업무도 있고 한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여기서 학교 관리를 하는데 이쪽에서 급식에 관련해서 이견이 달라 가지고 언젠가 누가 어린이 그쪽에서 영양사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쪽에서는 저희한테 이런 지도를 하는데 또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나서 이번에 과장님이 이것 맡으셔 가지고 수탁을 하게 되면 공동급식관리센터나 이런 같은 센터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도 갖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마음에서 드리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있으면 센터 간의 상호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신 거예요. 이 먹거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날씨도 아직도 이제 내일모레면 시민축제 또 먹거리축제도 있으니까 특별히 시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늘 고생해서 감사합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제가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 지금 김보영 위원님께서는 방향, 정책적 방향은 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타깃이 틀려요. 학교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생 주로 타깃이고요. 또 유치원하고는 사회복지 그것은 조금 더 방향성이 아마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아마 교육청소년과장님하고 위생과장님하고 방향은 같지만 대상이 아마 틀릴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협력하시라는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주 협조가 너무 잘 되어서요 빠르게 우리가 진행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양 구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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