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9월 11일(월)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안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2.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안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2.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3.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4.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5.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채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우형욱 사무직원 우형욱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4건의 위원회 제안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다음으로 지난 8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4건의 위원회 제안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다음으로 지난 8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안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안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섭단체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선임에 의정 경험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섭단체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선임에 의정 경험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강화를 위한 위원수 증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늘리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안양시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강화를 위한 위원수 증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늘리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안양시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진기 이어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건 심사기간 지정요건을 정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중 상임위원회와 의견이 다를 경우 단서조항을 통해 예산안 협의기간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 안건은 안건 심사기간 지정요건을 정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중 상임위원회와 의견이 다를 경우 단서조항을 통해 예산안 협의기간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의회사무국장 최광현입니다.
제286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30억 8천 395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32억 3천 752만원 대비 1억 5천 35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목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으로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설치에 따른 각종 보고서 등의 제작소요비 절감으로 1천 9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상용전자게시판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한 의회홈페이지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88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불용액 발생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 및 정책지원관 채용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급식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은 감액하고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86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법적 기본경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며 불용액 발생예산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각종 보고서 등 인쇄예산 감액, 전자게시판 프로그램 이용료 예산 감액,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감액, 정책지원관 정원증가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및 급식비 증액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30억 8천 395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32억 3천 752만원 대비 1억 5천 35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목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으로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설치에 따른 각종 보고서 등의 제작소요비 절감으로 1천 9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상용전자게시판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한 의회홈페이지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88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불용액 발생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 및 정책지원관 채용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급식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은 감액하고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재광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재광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편성개요, 편성규모, 목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설치로 절감되는 각종 보고서 등 인쇄비를 감액편성하였고, 시의회 로비 전자게시판 상영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하여 프로그램 사용료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지원관 5명 정원 증가로 인한 법적 기본경비 증액분 반영, 그 외 시간외근무수당과 국내여비 감액분을 반영하는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를 조정하여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편성개요, 편성규모, 목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9천 51억원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조 8천 182억원 대비 4.78퍼센트인 87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 중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32억 3천 753만원 대비 4.74퍼센트인 1억 5천 358만원이 감액된 30억 8천 3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설치로 절감되는 각종 보고서 등 인쇄비를 감액편성하였고, 시의회 로비 전자게시판 상영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하여 프로그램 사용료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지원관 5명 정원 증가로 인한 법적 기본경비 증액분 반영, 그 외 시간외근무수당과 국내여비 감액분을 반영하는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를 조정하여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진기 이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채용목적 또 업무분장표요, 그리고 채용 정책지원관 우리가 안양시에서 두 번 지금 뽑았나요? 채용했나요, 두 번?
질의라기보다도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채용목적 또 업무분장표요, 그리고 채용 정책지원관 우리가 안양시에서 두 번 지금 뽑았나요? 채용했나요, 두 번?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김주석 위원 두 번 채용할 때 그 면접관 명단, 면접관 선정 시 법적 근거, 면접위원 선정기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출 받고 나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출 받고 나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저희 지금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 자료를 따로 제출 받고 바로 질의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혹시 사무국에서는 이 자료를 오늘 오후 정도에 드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김주석 위원 미리 지금 안 되나요, 자료가? 아, 그래요? 아, 사전에 오늘 주었는데도 안 해놓았어요, 준비를?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이 오후에 그 자료를 받으시고 추후에 따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네.
○위원장 채진기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최광현 의회사무국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공무원급여에요 불용사유가 시간외근무수당 불용액 발생이 1억이 발생됐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우리 공무원급여에요 불용사유가 시간외근무수당 불용액 발생이 1억이 발생됐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초과근무수당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67시간. 개인당. 해서 몇 퍼센트 정도 세워져 있는데,
○김경숙 위원 매년?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그런데 시의회 사무국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집행은 우리 의회직만 예산이 나가게 되고 여기 파견 온 직원들은 시에서 나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예산이 많이 불용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필요한 사업에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을 한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파견직하고 의회직하고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는 거잖아요, 감안하고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맨 처음에 세울 때요?
○김경숙 위원 네. 세울 때 감안해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런데 의회직이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그 숫자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김경숙 위원 확대되었어도 변화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래도 의회직이 좀 늘어났죠.
○김경숙 위원 몇 명이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지금 현재 8명인데,
○김경숙 위원 작년에 그러면 ’22년도에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금년에 4명 늘었죠.
○김경숙 위원 ’22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4명에서 4명이 늘었답니다.
○김경숙 위원 4명이 늘어났어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전체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이었잖아요. 의회직원 전체의 근무수당이잖아요. 4명이 늘었다고 해서, 줄어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40명? 의회직원이 40명인가요? 파견직 다 포함해서.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김경숙 위원 4명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1억이라는 게 시간외근무수당이,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초과근무수당을 저희 직원 아마 30명인가를 세웠는데 파견직원은 시청예산으로 지출이 되다 보니 저희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에요.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네. 그때 당시에 세웠을 때,
○김경숙 위원 ’22년도에?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작년도에 본예산 세웠을 때 그런 것을 감안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왜냐하면 의회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의회직이, 아니 그러면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액 1억 8천 700을 잡았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면서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대표님, 맨 처음에는 저희가 인사권이 독립이 안 되었을 때에는 다 의회직으로,
○김경숙 위원 인사권이 독립이 안 되었어도 지금 4명에서, 4명 차이밖에 안 돼요.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불용이 될 정도는 이것은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런 부분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렇죠? 이것 60퍼센트가, 40퍼센트만 사용을 했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산편성에 좀 더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추가로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예.
○김경숙 위원 어쨌든 4명은 추가되기로 예산은 전년도에 잡아놓았을 것 아니에요? ’22년도에.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김경숙 위원 잡았는데 2천 500을 잡았죠? 2천 500.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김경숙 위원 그러면 4천 100이 된 사유는 뭐예요? 4명을 추가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추가적으로 채용한 부분 그분에 대한 인건비 보전차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추가면 4명 아닌가요, 그분이?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렇죠, 예.
○김경숙 위원 4명 더 증액했잖아요. 증원을 했는데,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증원은 신규채용한 부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1천 500이 뭐예요? 이것 한 사람 인건비도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1천 500은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시간외근무수당이에요.
○김경숙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그래서 일인당,
○김경숙 위원 월급은?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급여는 본청에 세워져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정책지원관이 본청에서 주나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지금 급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김경숙 위원 본청에서 다 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김경숙 위원 9명 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도 급여문제는 파견직이든 의회직이든 상관없이 본청 회계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 전체는 시간외근무수당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금액이 약 1천 500만원 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게 별개예요? 지금 공무원하고 기타직하고는 별개로 들어가나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김경숙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김경숙 위원 전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의회직원이 40명인데 비해서 정책지원관이 9명이에요. 비교 감안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정책지원관에 너무 많은 것 같지 않나요? 50퍼센트인데! 무엇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렇게 많이 하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렇게 대표님께서 너무 세밀하게 여쭤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무슨, 정책지원관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편성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무슨, 정책지원관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편성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의회직은 40명 비교, 9명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의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이 4천만원이라는 게 이것은 좀 이해가,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추후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대표님, 당초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저희가 이번에 삭감해서 3회추경에 반영했듯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래서 그 직원이 개인적으로 그게 다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요인이 발생해서 초과근무 현상이 이루어질 경우만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소 불용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집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있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아니 그러니까,
○김경숙 위원 나와있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데 40명의 시간외근무수당하고 비교해서 9명의 근무 시간외수당이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죠. 이것을 비교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제대로 사용되었나 그게 궁금하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차후에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예.
○김경숙 위원 그리고요 지금 국내여비요. 공무원 국내여비가 불용액 발생을 감액했어요. 지금 우리가 국내여비가 아직 의원들 아니면 의회직원들 국내로 나가는 일인가요?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공무연수를 간다든가 그럴 때 나가는 그것을 포함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이 금액은 순수하게 저희 직원 것만입니다. 직원 것만.
○김경숙 위원 직원분들은 별도로 국내여비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 같이 갈 때 그런 여비 쓰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의원님들하고 나갈 때 쓰는 예산?
○김경숙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요 예산에서 나간다고 합니다.
○김경숙 위원 여기 예산에서 나가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김경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남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당끼리 갈 때 아직 연찬회도 못 갔고요 지금 여러 군데가 지금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이게, 그것 다 감안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에요, 4천 400이?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감안을 했고요, 예.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김경숙 위원 감안했어요? 얼마 정도 그러면 남아있나요? 8천 800에서 4천 400은 지금 썼다는 얘기잖아요. 썼나요, 아직 남아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4천 440만원은 이게 그래도 남는다는 얘기죠? 지급하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연말 안에?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가능합니다. 지금 담당직원한테 확인을 했더니 직원들 여비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 갈 수 있는 여비하고 지금 여비하고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원회 활동 할 수 있는 여비가 지금 현재 보니까 1천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김경숙 위원 어쨌든 상임위원회 어디가 몇 번 안 가고 지금 그런 것도 다 감안했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김경숙 위원 그러면 다 감안하고도, 감안하고도 4천 400이 남으면 이것은 또 잘못 계산된 얘기라고 봅니다, 예산이. 그렇죠?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 정해져 있는 금액이에요. 상임위원회, 당의 연찬회. 다 어느 정도는 정했는데 이게 또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는 뜻으로도 보여집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이번 3회 추경에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여비를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시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기준이 제시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한 내용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시예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갖고 와서 운영하는데. 우리 내부에서 쓸 수 있는 것하고 안 쓸 수 있는 것하고 그것을 감안해야지 시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하면 안 되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삭감했느냐, 그 말씀이신 건가요?
○김경숙 위원 왜 삭감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상이 된,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는 우리 계획에 의해서 잡은 것 아니에요? 지금 안 한 것도 없잖아요. 이것 예산을 다 우리는 절차에 의해서 순서대로 정해져 있는 부분 아니에요, 세목별로.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김경숙 위원 그런 부분이 왜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나.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경숙 위원 남는 것도 문제가 되고 안 남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춰졌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조금 남으면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여비 부분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 세운 대로 뭐 해서 불용액 없이 집행하고 그렇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니, 과다하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하여튼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과다한 부분은 이번에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 불용될까 봐.
○김경숙 위원 나중에 얘기해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게 철저하게 과다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실히 여비 관련해서는 결산심사 때부터 지금 예산 편성할 때 과다계상하는 부분이 있었고 결산 때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물론 의회사무국에서도 지정된 표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잘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여비 관련해서는 결산심사 때부터 지금 예산 편성할 때 과다계상하는 부분이 있었고 결산 때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물론 의회사무국에서도 지정된 표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잘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위원님, 의원님들만 말씀하시는 거죠? 직원은 빼고요?
○김주석 위원 예, 예.
○위원장 채진기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아,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먼저 제가 말씀 발언권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는데 사실 꼭 의회문제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시간외도 지난해 작년에 결산 때 봐도 거의 똑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게 지금 국장님이 시에서 적정비율로 감액을 하라 그랬던 부분인데 이 초과근무 봐도 지금 너무 이 줄인 것도 분명히 연말에 이것 이상 더 불용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비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것을 꼭 의회 차원뿐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 책정할 때는 반드시 올 회기 때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시 차원에서도. 똑같이 똑같이 지금 이번에 보니까 동예산도 일률적으로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의 시간외가 국내여비가 다 무조건 20만원씩 잡아놓았다가 다 줄이는 것으로 갔거든요. 이것은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라 전체 안양시에 너무 많은 국내여비와 사무경비 같은 것 불용액을 초래해서 시 차원에서 이것은 좀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이것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이것 줄인 것도 연말에 반드시 시간외든지 이쪽이 불용액이 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경숙 위원님이 걱정돼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연말에 불용이 나오는 것은 정확하게 불용처리를 하시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이게 반드시 정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의회뿐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 시간외를 못 달게 하고 여비를 못 달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여비 건은 더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올 초인가? 어디서 이게, 저희가 출근하면 일률적으로 여비를 달았었어요. 달고 사실 2시간이면 1만원, 4시간이면 2만원. 그래서 2만원선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그만큼 출장을 가거나 이게 확인이 들어갔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퇴직공무원들도 여비에 돈을 반환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하는 만큼 시간외나 여비는 충분히 보상이 되니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오지 않게끔 또 국내여비 지출에도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하고 그런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나중에 같이 할게요.
○김경숙 위원 자료 요청한 것 다 같이 주세요.
○위원장 채진기 지금 김주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함께 배부해 드리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가능하실까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좀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처음 들었는데 우리 의회직원들이 여덟 분이라고 했는데 의회직원 여덟 분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것은 지금 예산심의는 추경 관련해서 끝난 것 같고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몇 가지만 제가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이번에 울룽군의회하고, 울릉군에서 울릉군에 의장님 방문하셨어요. 방문현황과 사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통 우리 의원 상임위나 어떤 교섭단체 이런 데 가면 보통 두세 명 직원들이 와요, 같이. 그래서 사진도 찍어주고 운전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는 의장님 가실 때 보니까 다섯 분 직원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5명이 간 사유, 또 적정성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울릉도 오징어축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된 상임위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보사가 관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관련 상임위에서는 참석하지 않은 이유, 사유. 그리고 역대 자매도시에서 초청한 내역, 방문자 현황, 최근 코로나가 한 3년, 4년 있었으니까요 최근 10년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저한테만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저도 좀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처음 들었는데 우리 의회직원들이 여덟 분이라고 했는데 의회직원 여덟 분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것은 지금 예산심의는 추경 관련해서 끝난 것 같고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몇 가지만 제가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이번에 울룽군의회하고, 울릉군에서 울릉군에 의장님 방문하셨어요. 방문현황과 사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통 우리 의원 상임위나 어떤 교섭단체 이런 데 가면 보통 두세 명 직원들이 와요, 같이. 그래서 사진도 찍어주고 운전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는 의장님 가실 때 보니까 다섯 분 직원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5명이 간 사유, 또 적정성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울릉도 오징어축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된 상임위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보사가 관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관련 상임위에서는 참석하지 않은 이유, 사유. 그리고 역대 자매도시에서 초청한 내역, 방문자 현황, 최근 코로나가 한 3년, 4년 있었으니까요 최근 10년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저한테만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관련해서 좀더 디테일한 것 해도 되나요, 지금?
○위원장 채진기 네.
○윤해동 위원 제가 질의 몇 가지만 드릴게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방금 김주석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요 방문근거를 제가 봤거든요. 방문근거가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방문한 것은 의회가 아니지 않나요? 울릉군이잖아요. 울릉군을 방문했는데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건지 이게 좀 저는 의아해요. 그것에 대한 규정하고요,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김주석 위원님하고 공통된 질의인데 7, 8, 9대 통틀어서 의장님이 지방을 방문할 때 5명의 수행을 대동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제가 숙박비 현황을 봤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직원들 2인1실 쓰는 데 숙박비가 하룻밤에 7만원이에요. 의장님 숙박비가 53만원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관광호텔 특실이 1박에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53만원이에요. 어떻게 이런 숙박비가 나올 수 있는지 그 현황 좀 주시고요.
여기 수행인원 중에 한 분은 ‘의회 간 간담추진’으로 돼 있는데 의회 간 간담을 뭘 추진했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 현황도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주관이, 초청장을 보니까 주관이 울릉군수와 울릉군축제위원장이에요, 이 초청장의 주관이.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 조례, 의회 간 교류협력조례가 적용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 근거 좀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독도는 방문 안 하셨나요?
그리고 김주석 위원님하고 공통된 질의인데 7, 8, 9대 통틀어서 의장님이 지방을 방문할 때 5명의 수행을 대동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제가 숙박비 현황을 봤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직원들 2인1실 쓰는 데 숙박비가 하룻밤에 7만원이에요. 의장님 숙박비가 53만원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관광호텔 특실이 1박에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53만원이에요. 어떻게 이런 숙박비가 나올 수 있는지 그 현황 좀 주시고요.
여기 수행인원 중에 한 분은 ‘의회 간 간담추진’으로 돼 있는데 의회 간 간담을 뭘 추진했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 현황도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주관이, 초청장을 보니까 주관이 울릉군수와 울릉군축제위원장이에요, 이 초청장의 주관이.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 조례, 의회 간 교류협력조례가 적용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 근거 좀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독도는 방문 안 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윤해동 위원 독도는 방문 안 하셨어요? 울릉도만 가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어떤 개인적인, 그 여건 상황에 의해서 못 가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한번 노력을 해봐야죠.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뭐,
○위원장 채진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지금 혹시 꼭 예산관련 질문하고 좀 다른 질문 잠깐 하나 해도?
○위원장 채진기 네, 가능합니다.
○곽동윤 위원 이번에 확인했는데 이번 286회 임시회부터 아마 홍보팀에서 우리 인터넷 생중계와 동시에 유튜브로 라이브를 중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몇몇 의원님들께서 이제 SNS의 확대 그리고 어떤 홍보채널의 다양화 측면에서 유튜브를 강화해야 된다는 일부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동안 시의회 회의방송이 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을 안양시에 유튜브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금년도에 병행해 가지고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완이 되고 호응이 좋다고 하면 내년에는 유튜브 채널로 전면적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곽동윤 위원 지금 이 의회운영위원회도 중계가 되고 있는데 숫자로는 24명 시청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도 보이는데 이번에 실제로 주변에서도 물어보니까 기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 것보다 유튜브로 중계되니까 훨씬 더 보기가 편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이원화해서 하면 너무 부담이 클 것 같아 가지고 유튜브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지만 사실 중계까지는 그렇게 세게 얘기를 안 했었는데 홍보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번 후반기 동안 잘 진행하셔서 지금 국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아예 전면적으로 유튜브만 시행하는 것을 포함해서 좀더 우리 시민들이 안양시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또 우리 안양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더 잘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좀더 다양성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질문한 것도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반영되는 것도 좋았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지금 사실 이 부분은 국장님은 아마 확인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유튜브 지금 채널아트라고 해가지고 위에 보면 ‘한여름의 바다 같은 시원한 의정’이라고 아직 여름내용이 안 바뀌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홍보팀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또 대응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궁금하신 게 뭔지 좀. 예산 대비?
○장경술 위원 네, 좀 많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회 들어오는 입구.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을 때 사전에 그 금액과 실제 금액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똑같나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똑같은데요.
○장경술 위원 큰 차이는 없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장경술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인테리어공사 5천 400 그다음에 전기공사 900, 그다음에 물품구입 1천 200인가 해서 총 7천 200 범위 내에서 추가되지 않고 지출이 되었습니다.
○장경술 위원 사실은 모르겠어요. 보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 개인의 취향도 있고 그렇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또 공사하고 또 그런 리모델링했던 부분이 산뜻하다는 분들도 있고 다소 또 무게감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 오셔서 그런 설명을 했을 때 이미 다 결정이 된 상황을 저희는 또 보고를 받는 그런 입장이라 많이 의견수렴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의원활동 하다 보면 사실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다 보면 그 테이블도 좀 협소하고 의자나. 지금 저희가 왜 전에 교체해 주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일정이 되는 건지, 계획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각자 의원 방에 회의테이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의원님 방에 교체 예를 들어서 지금의 소파가 불편해서 탁자로 바꿔달라는 일부 의원님이 계셨잖아요?
○장경술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 부분은 금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권이 지금 아직까지 시에 있다 보니까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요구할 계획입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보영, 또 김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적절히 들어가게끔 하시고요. 또 과다하게 잡아놓고 또 불용액이 생기면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예산 투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고 저희들 또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 데에 있어서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네요. 최광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분 후인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의견서 보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네요. 최광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분 후인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의견서 보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주석 위원 네.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지금,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제가 아는 바로는 「지방자치법」에 개정이 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정책지원관을 의원님 2인당 1명씩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정책지원관이 채용하게 된 목적은 그거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렇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김주석 위원 네. 지금 우리 업무분장표에도 국장님 나름대로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업무분장표가 있지만 정책지원관으로서 업무분장표 의회에 있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있지요. 조례‧규칙 제개정 지원 그다음에 5분발언, 시정질문 또는 의회 의정활동 요구자료 작성, 기타 세미나, 무슨 어떤 의원님들 의정활동의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럼 업무분장표에도 의원님들 20명 보좌하는 역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원해주고 보좌해주고 정책개발 해주고 이런 역할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김주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정책지원관을 2년 뽑으면 2년 있다가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고 또 2년 있다가 재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정책지원관들이 지금 아홉 분 계시지만 제가 쭉 지켜보니까 사무국 직원들 눈치를 봐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아,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김주석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김주석 위원 정책지원관들이 본인의 업무분장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향후! 향후 2년 후 재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집행부들, 사무직원들, 또 직원분들 이런 분들 눈치를 보시더라고. 이것 면접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면접관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면접관은 아마 7명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외부위원, 내부위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외부위원 같은 경우 대부분 지금 면접을 컨설팅으로 하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직원 중에서요?
○김주석 위원 ‘국장님’, ‘의정팀장’.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없습니다.
○김주석 위원 의회에서 들어가시는 분 하나도 없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왜냐하면 그런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기 전부터 그것은 아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외부하고 내부하고 나누어져 있다며요, 면접관이. 일곱 분 중에,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일곱 분이 다 다 외부이신데 아니 그러니까 내부, 외부 그것의 규정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내부, 외부라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누가 들어갔냐 말씀하시는 거니까 외부로 돼 있어요, 외부.
○김주석 위원 거기에 면접관에 의원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것은 아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의원님이 안 들어가 계세요.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냐, 없냐 묻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것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 ‘외부면접관 7명은 의회사무국에서 선정한다’.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김주석 위원 아까 제가 법적 근거 말씀드려서 자료 요청했는데 ‘의원이 면접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것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그것은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서, 예.
○김주석 위원 1명이 들어갈 수 있는지, 2명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인원 제한이 있는 건지도 법적 근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 가지고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는 하여튼 오늘 저희 상임위도 있지만 오늘 가기 전에 6시 전에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아, 이것 좀.
○김주석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면접관이 내부하고 외부가 있는데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정성을 위해서 타시, 타시의 의회의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나 팀장급이 들어와서 면접을 하네요. 우리 시나 우리하고 연관돼 있는 사람이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그다음에 외부는 컨설팅에 다년간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저희가 그 인력풀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두 번의 면접, 몇 번 면접했는지 모르지만 그 면접한 것 면접관 그 실명이 있으니까 실명은 빼고 약력 이런 것 다 넣어 가지고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의원들이 면접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 근거 그것 해주시고.
그리고 의원 면접관 우리 사무국에서 여태까지 다 위원을 위촉했지만 의원도 추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찾아보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고 서면으로 자료요청하는 것을 왜 자료요청하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의원들이 면접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 근거 그것 해주시고.
그리고 의원 면접관 우리 사무국에서 여태까지 다 위원을 위촉했지만 의원도 추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찾아보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고 서면으로 자료요청하는 것을 왜 자료요청하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왜 그러시는지 이제 이해됐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아까 40명이라고 그랬는데, 직원이. 이 중에 의회 직원분이 여덟 분이고 나머지 삼십여 명은 집행부에서 파견 오신 분들이에요. 집행부에서 파견 오신 분들도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로 다 업무분장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회 오면. 그렇지만 향후 1년 2년 3년 있다가 다시 집행부나 구청이나 이런 데로 가니까 집행부 눈치들을 다 보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 보좌역할을 100퍼센트는 다 못 한다. 어느 지자체나 다 마찬가지예요. 국장님도 이제 향후 또 진급해서 어디 가셔야 되니까 또 집행부 눈치 안 볼 수 없고. 의원들을 위해서 집행부 어떻게 못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책지원관들도 같은 입장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까 요청드린 자료 오늘 안으로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관계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장경술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관계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장경술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견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30억 8천 400만원으로 시전체 일반회계예산의 0.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32억 3천 800만원 대비 4.74퍼센트인 1억 5천 400만원이 감액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자회의시스템 설치와 게시판 상영프로그램 자체개발로 인한 예산감액분을 반영하고 정책지원관 증액에 따른 법적 기본경비 증액분 반영, 그 외 불용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된 시간외근무수당, 국내여비 등 관련 예산 편성 시 적정수요를 예측하여 과다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튜브 생중계 활성화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시민들이 의정활동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책지원관 제도 활성화를 통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심 사 의 견 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30억 8천 400만원으로 시전체 일반회계예산의 0.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32억 3천 800만원 대비 4.74퍼센트인 1억 5천 400만원이 감액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자회의시스템 설치와 게시판 상영프로그램 자체개발로 인한 예산감액분을 반영하고 정책지원관 증액에 따른 법적 기본경비 증액분 반영, 그 외 불용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된 시간외근무수당, 국내여비 등 관련 예산 편성 시 적정수요를 예측하여 과다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튜브 생중계 활성화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시민들이 의정활동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책지원관 제도 활성화를 통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채진기 장경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심사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먼저 안양시의회 예산이 전혀 본예산에 0.2퍼센트 30억으로 작다면 작은 금액이고 많다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우리 의회예산이 좀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동의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세수 추계에 비해서 많이 오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예산도 약 지금 50조, 60조 정도가 세수 오차가 발생되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을 삭감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에 대하여 당초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드린 심사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먼저 안양시의회 예산이 전혀 본예산에 0.2퍼센트 30억으로 작다면 작은 금액이고 많다면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우리 의회예산이 좀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동의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세수 추계에 비해서 많이 오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예산도 약 지금 50조, 60조 정도가 세수 오차가 발생되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을 삭감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에 대하여 당초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