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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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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9월 14일(목)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3. - 홍보기획관 소관
  4. - 감사관 소관
  5. - 청년정책관 소관
  6. - 기획경제실 소관
  7. - 안전행정국 소관
  8. - 의회사무국 소관
  9.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 - 기획경제실 소관
  11. - 안전행정국 소관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조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임시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우형욱  사무직원 우형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과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영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9월 15일 내일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마지막 날인 9월 18일엔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동안구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 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의결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홍보기획관 소관 
  - 감사관 소관 
  - 청년정책관 소관 
  - 기획경제실 소관 
  - 안전행정국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 기획경제실 소관 
  - 안전행정국 소관 

(10시 13분)

○위원장 조지영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부시장 직속부서 및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빈 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 감사관입니다.
  정은주 청년정책관입니다.
  김대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영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원석 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융배 회계과장입니다.
  이두연 세정과장입니다.
  윤숙희 징수과장입니다.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안전행정국장 황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규 총무과장입니다.
  추교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홍재언 체육과장입니다.
  정재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지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과 편성규모, 주요 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추가된 필수경비와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 지원사업, 시민편익 증진 등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수 감소 예측에 따라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 지원사업과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및 시민편익 증진사업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필수경비를 조정 반영하였고 불용예상 및 집행완료사업 잔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8천 182억원 대비 4.8퍼센트인 869억원이 증가한 1조 9천 51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5천 56억원 대비 3.1퍼센트인 470억원이 증가한 1조 5천 52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천 126억원 대비 12.8퍼센트인 399억원이 증가한 3천 525억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3퍼센트 감소한 4천 777억원이고 세외수입은 9.1퍼센트 증가한 645억원, 지방교부세는 2.1퍼센트 증가한 1천 527억원, 조정교부금은 16.3퍼센트 감소한 1천 148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0.7퍼센트 증가한 5천 476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7퍼센트 증가한 1천 953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3퍼센트 감소한 2천 145억원이고 정책사업비는 1.4퍼센트 증가한 1조 2천 616억원, 재무활동은 71.3퍼센트 증가한 7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9퍼센트 증가한 2천 353억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8퍼센트 증가한 691억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4.9퍼센트 증가한 479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0.5퍼센트 감소한 186억원, 정책사업비는 5.9퍼센트 감소한 2천 759억원, 재무활동은 573억원 증가한 5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청년정책관은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사업 2억 8천만원, 정책기획과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지원 7천만원, 고용노동과는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2천 200만원, 기업경제과는 평촌역 상가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 6억 8천만원.
  8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행정복지센터 내 어린이집 신축사업비 11억원, 안전정책과는 폭염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4천 100만원, 체육과는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사업비 1억 1천만원, 문화관광과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비 1억 9천만원.
  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비 12억 5천만원, 여성가족과는 부모급여 지원사업비 2억 8천만원, 교육청소년과는 인덕원초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6억 4천만원, 기후대기과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2억 7천만원, 자원순환과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2억 4천만원, 만안‧동안 건강증진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비 1억원, 도로과는 수촌교 등 4개교 보수‧보강공사비 9억원, 철도교통과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부담금 189억원, 스마트도시정보과는 자율주행 시범사업 추진비 27억원,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연료비 특별지원 사업비 7억 7천만원, 공원관리과는 범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만안구‧동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수강료 감면 지원사업 3억 2천만원, 복지문화과는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 사업 5억 4천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13억 5천만원, 아동수당 지급 사업비 3억원, 부모급여 지원사업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천 7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공사 7억원, 박달우회도로 방음벽 교체공사 15억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 전력비 27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 안 설 명

  202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15퍼센트 증가한 5천 793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이 459억원 증액된 3천 296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74억원 증액된 196억원이며, 금년 신설기금인 고향사랑기금은 1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영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광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24쪽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조 9천 51억 3천 843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78퍼센트인 869억 5천 93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의회운영 분야는 전자회의시스템 설치와 게시판 상영 프로그램 개발로 인한 감액분을 반영하였고 정책지원관 5명 정원 증가로 인한 법적 기본경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 분야는 사업량 감소, 변경내시, 사업종료로 인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제2차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사업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 분야는 사회적약자 복지를 위한 부모급여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 지원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에서 인덕원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졸업앨범비 지원사업, 환경‧보건 분야에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분야별로 적절한 예산이 분배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건설 분야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관내 교량 등 보수‧보강 공사, 박달우회로 방음벽 교체공사,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자율주행 시범사업,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부담금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경기둔화와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요 시책사업, 시민편익 사업 등에 필요예산이 편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각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기성‧타당성 등에 대해 좀 더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 기금운용 방침부터 31쪽, 기금수지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서 규정하듯이 특정 분야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인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이번에 상정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신규 설치된 고향사랑기금 등 16개 기금은 조성 및 운용 면에서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영  이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의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익수 위원입니다. 
  매일 예산 심의한다고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1‧2‧3차 추경을 통해서 상정한 예산내역과 편성‧삭감된 내역을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전체에 보유하고 있는 영상 및 촬영장비, 3년간 구입내역 및 장비별 유지보수 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네, 김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안녕하세요, 김도현 위원입니다.
  저도 의회사무국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본회의에 한해서 수어통역 지원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김도현 위원  수어통역 관련해서 수어통역센터와 저희가 체결한 협약의 구체적 내용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시정질문을 할 때는 두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수어통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혹시 개선방안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명희입니다.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 7월에 9대 개원 이후에 의회사무국에서 보도자료 나간 목록만 주십시오, 목록만. 제목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원구입니다.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에 이주빈 관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안양시 광고예산이 얼마인지 주시고요, 언론사별 최근 2년간 광고료 집행내역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광조 감사관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작년도 회계과 직인 날인 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까 합니다. 현재 안양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 1년간 회계과 직인 사건으로 인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 우리 김대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잠깐 다뤄볼까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에서 수원과 고양과 용인을 다 다녀오셨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과에서요. 부서에서.
허원구 위원  과에서 다녀오셨어, 예. 그럼 다녀오신 이후에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벤치마킹을 어떻게 응용하여 적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좀 첨부해 주시고. 며칠 전에 시정연구원 조례가 계류가 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총 시정연구원 인원을 20명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행정직 5명, 연구원 15명 이렇게 채용한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직을 떠나 연구원 15명은 어떠한 어떠한 비율,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박사 몇 명, 사회복지 분야 몇 명, 이렇게 자세하게 연구원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그리고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화성에서 지금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뽑지 못해서 가까이 있는 수원연구원의 인원을 그냥 빼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제가 알기로는 연구원장은 연봉 1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연구원은 7천만원 정도가 되고 연구원은 박사급이라고 알고 있는데―5천만원 좀 넘는 연봉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으로, 우리 7천만원으로 연구원이 우리 안양시정연구원으로 채용이 가능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연구원을 채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에 신영수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과 외부재원 확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와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의회와 소통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한 내년에는 대기업 영업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법인세가 아마 60조 이상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의 큰 수입원인 지방세 중 재산세 또한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많이 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을 축소하여 안양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든다면 이 부족분을 사업을 축소하실 것인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여 그 비용을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에 대해 자료 부탁하고요.
  그리고 또 김융배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아마 큰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라고 보입니다. 회계과 직인 날인 사건으로 안양시 행정의 문제점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사건 이후에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시고 대책 마련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떠한 대책 마련을 하셨을 거고 사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계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부에서 토론하고 계시고 정책 방향성을 설정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또한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을 우선시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는 우선구매 조건을 충실히 진짜 이행하고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의 물품을 먼저 구입하는 것이 정말 안양시는 타 기관, 타 지자체보다 충실히 이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두연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
  금년도에 시금고가 지정되었습니다. 예전 계약과 비교하였을 때 정말로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곳에 선정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난번 시금고 지정된 계약내역서와 이번에 계약한 내역과 큰 차이가 있고 안양시에 득이 되는 항목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고, 시금고 지정하시느라고 세정과 직원분과 모든 분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윤진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를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지.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유지보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유지보수는 지속적으로 지출된 비용인데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내부에서 개선방법이나 대책을 세워보셨는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이문규 과장님께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친선 체육대회 감액사유가 참여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감액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청년 지원 정책 관련해서 공직자에게 지원되는 내역이 있는데 ‘다자녀 승진 우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다자녀 승진에 대한 대상자가 안양에는 최근 3년까지 몇 명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자녀가정에게는 희망부서를 먼저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희망부서 배치한 내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규공무원 멘토링제(mentoring制)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공직자들이 사직과 이직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멘토링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멘토링 운영으로 인해서 실행함과 동시에 장점이 있었을 거고 단점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장점과 단점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가 있는데 적극행정이 어떤 것이 있었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평가 우수자에게 ‘최우수’는 실적가점 3점과 ‘장려’ 실적 1점이 있고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최고등급일 때는 얼마를 주는데 상여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최우수‧우수‧장려에 대한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학위 학비를 지원한다라고 하였는데 아마 여기 대학원 협력 체결 학교에다가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지원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추교동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협치토론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천 90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이것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내역서를 보면 불필요한 것이 참 많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관협치 워크숍 우리 김도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행사운영비를 보시면 현수막이 10만원 곱하기 1은 10만원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현수막을 제작해 보고 의뢰를 해봤지만 10만원 정도 드는 현수막이 어떤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앞에 있는 ‘2023년도’, 앞에 ‘시장’ 저런 것도 2, 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매번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10만원의 기준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안전정책과장님, 박경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홍보현황에 대해서. 이 시민안전보험 홍보는 별도의 홍보를 하기 위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보신 안양시민은 몇 분이 계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해로 보험 신청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9천만원 정도 보상이 올라온 것 중에 현수막에 걸리어 상해를 입은 분들이 ‘보험처리가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보험처리 약관 중에 그 항목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민안전보험은 어떠한 약관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약관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과에 대해서 홍재언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사업에 있어서 심사결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 결과에 보면 ‘재검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용경기장의 개방 등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안양종합운동장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음 발생 가능성에 대한 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 방향에 대한 계획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지도자들이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에 책정되어 이직률이 높다’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이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셔서, 이것으로 인해서 생활지도자들이 이직을 하지 않고 꾸준히 우리 시민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최저임금보다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사업 추진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다고 적혀 있는데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저한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장님, 정재영 과장님께 자료 요청합니다.
  최근 3년간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직자 피해사례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신규공무원들 이직의 원인과 사직의 원인이 민원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런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면 그 매뉴얼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허재영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유지보수 목록 및 유지보수 금액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고민하고 계시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게 아마 안양시에서는 전산시스템부터 기계부터 굉장히 많은 유지보수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곳에서 맡길 수 있는지 컨소(consortium) 이런 부분, 어떻게든 유지보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허 과장님께서 한번 나중에 오후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자료요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영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회기 일정상 부득이하게 하루의 여유도 없이 바로 연이어서 오늘 3차 추경예산안 및 기금 종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각 상임위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자료를 회의가 끝난 후에 받기 때문에 어제 아마 6시쯤에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질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김보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출된 소관 상임위 자료를 사실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 때 이게 중복된다 한다면 다시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총무경제 소관이 아니고 안양시 전체 그러니까 구청, 동 모든 부서가 국내여비가 이번 추경에 50에서 70퍼센트가 다 감액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산 총반납액이 얼마 정도 되고 또 내년도에도 그대로 이것을 적용해서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실 건지 아니면 내년에 부서 실정에 맞는 적정예산으로 계상하실 건지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오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 설명서 26페이지인데요.
  기이 자료는 내신 것으로 아는데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에 관련돼서 승소한 내역 중에서 보면 영업정지 처분으로 해가지고 2019년 11월 13일 날 ‘ooo환경기술연구소’에서 1심 승소를 해서 저희가 70만원을 기지급했는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고용노동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5개 업체에 3천 527만 2천원 해서 총 1억 7천 600이 나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고 나중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경제과, 설명서 46페이지.
  전통시장 특화 육성 지원에서 주차장 요금 지원된 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들은 것에서 212개 점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화재가 있을 때 보상이 되는 건지 그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7페이지, 평촌역 상가 고객지원센터 위치하고 총 여기에 등록된 점포 수하고 여기서 앞으로 향후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단체보험인데요. 1인당 35만원 정도 되어 있고 거기서 배우자 포함 2천 970명인데 배우자 포함의 대상 범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어디서 단체보험을 하고 매년 같은 회사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설명서 79페이지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5개소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83페이지, 협치토론회 운영 1천 990만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협치 관련한 예산, 기본예산하고 ‘기본교육’, ‘역량 워크숍’ 또 ‘업무추진비’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안전정책과.
  설명서 91페이지요.
  폭염 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 해서 4천 100만원 지원됐는데 이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입니다.
  페이지 101쪽,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추경에 1억 썼는데 이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102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105페이지, 일반하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집행잔액하고 자료, 총예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집행자료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시민봉사과.
  110페이지, 민원실 주민등록증 판독기 구입 34개인데요. 이것 구입연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110페이지, 민원실 직원보호용 영상장비 구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정보통신과.
  112쪽서부터 추경에 집행잔액, 낙찰차액 반납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예산별로 계약체결의 입찰, 수의나 조달이나 이것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 우리 허원구 위원님과 중복되는 그런 질의도 있고요. 함께 자료 주실 부분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청년정책관.
  예산설명서 16쪽 보시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안양은 ‘청년도시’라고도 할 만큼 청년에 대한 사업과 많은 혜택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많은 금액이, 7천 500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감액된 사유와 그리고 홍보방법 그리고 신청현황, 자격요건, 사업에 대한 상세내역 오후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경제과장님.
  평촌역 상가 고객지원센터 조성 이 부분에 대한 목적과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그리고 추진계획까지 상세하게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요즘 어업인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일본산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 먹거리가 많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에 관련된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안전성 검사’에 대한 또는 ‘유통경로’에 대한 서면답변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안전하다’라는 홍보계획이나 홍보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생선이나 어류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페이지 74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비.
  앞서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대학원, 대학 지정된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 안양시와 교육기관으로 함께 MOU가 체결됐던 곳이든 그 외든 지정된 곳의 기관 그리고 상세 사업내역, 신청자 인원까지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운영방식 또 감액사유, 위원회 설치목적과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폐지됐다라고 하셨는데 당초에 목적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을 테고 또 폐지하게 된 사유 함께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과.
  91쪽에 폭염 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 지원대상자 인원수와 기준 그리고 세부내역 함께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다음은 체육과 과장님.
  103쪽에 ‘비산체육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대한 결정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비산골 상인회 분들도 그렇고 이쪽에 계시는 주민들의 많은 궁금증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위치나 또 앞으로의 추진계획, 상세내역 함께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봉사과 과장님께 제가 책자에는 없지만 우리 안양시에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전입하신 8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동별로 좀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할까요, 과장님? 어디 계세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 시간이 좀 걸릴까요? 예. 그래서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안양시에 이사 오신 어르신들이죠. 전입하신 85세 이상의 어르신들 인원 파악을 동별로 실태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윤진한 농수산물관리사업소장님, 이것은 이 자료하고는 관계는 없는데요. 농수산물이 해가 갈수록 도색을 언제 했는지 거기 가면 음식을 먹는 거기 때문에 좀 산뜻했으면 좋겠는데 회센터 올라가는 2층 철제계단이 다 뭐가, 칠이 벗겨졌다 그럴까요? 먹으러 올라가는데도 기분이 별로 상쾌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식사하다가 이쪽으로 나가서 계속 흡연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농수산물 우리 안양시에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데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해서 좀 산뜻하게 농수산물이 새롭게 단장됐으면 하는데 관리소장님의 나중에 그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지난 6월 결산심사에 이어 우리 제3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세입 상황에서 만들어낸 예산인만큼 더 꼼꼼하고 철저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히 심사하셨고 부서에서도 답변을 충실히 제출했지만 일부 예비심사 때와 중복으로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비심사 때 답변서를 토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경우엔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정책관의 경우 청년공간과 청년 인재등록시스템 등 기존 답변서를 참고하여 오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 요청드립니다.
  안양 혁신주니어보드 활동 사업개요 그리고 시작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의 활동실적을 제출 요청드립니다.
  나머지 부서는 사전에 전달드린 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아무튼 오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추경 심사인데 이병준 실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 직속기관 또 국‧과장님들, 3회 추경예산 요청하고 또 편성하고 사전 설명하고 심의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질의들은 의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때 부서별로 문제점을 얘기를 했었고요 자료를 다 받았었는데 부서업무추진 기본경비 반납과 관련해서요 기획경제실 또 부시장 직속부서, 안행국 각 모든 과에 해당되는 그런 질의고요 또 자료요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각 부서의 2023년도 업무추진기본경비 편성배경하고요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금번 3회 추경 때 반납금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는데 양 구청 같은 경우 50퍼센트가 넘거나 육박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우리 김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70퍼센트 넘는 그런 부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반납 산출내역 그리고 이 예산을 반납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에 다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신영수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3회 추경인데 이게 사실 세출예산을 편성하려면 세입예산이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3년간, 본예산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세입예산 추계 분석보고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 3회 추경과 관련해서,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제외하고요.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예산 시점하고 지금 3회 추경 시점하고의 세입현황도 따로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도 결산 시점이죠? 결산 끝났어요. 잉여금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획경제실, 부시장 직속부서, 안행국 이 3개 실‧국별, 부시장 직속부서에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금번 추경에서 안양시 전체 일반회계 반납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200억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95억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부시장 직속부서, 실‧국, 사업소까지 해서 이번 추경에서 반납된 반납예산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95억 내외 되는 것에 대한 현황을 구분해서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구요. 
  이어서 징수과 윤숙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시에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액의 기준은 무엇이고 고액 체납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와 고액 체납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에 화장실 2개소 예산이 있었는데 일부 예산이 반납이 됐어요.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고 반납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청결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장실의 청결 상태라든가 환경상태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동 예산인데 채소동이나 수산동 화장실 환경은 평균보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추가로 보수할 일이 분명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3회 추경에 이렇게 일찍 반납하게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소극행정의 전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수백만원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알뜰하게 사용하고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추가로 보수할 일이 있을 경우도 있을 텐데 반납한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반납사유하고요 제가 이따 오후에 관리동 화장실 갔다 올 예정이에요. 또 하나는 관리동 화장실 예산으로 채소동이나 수산동 화장실 정비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으로 넘어와서 자치행정과 추교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운영비 9천 14만 4천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례가 폐지가 돼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최대호 시장님이 2018년도에 들어오셔 가지고 시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만든 것이 이 시민참여위원회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에 위촉되신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참여위원회에 열심히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에 제 기준으로 어느 날 갑자기 올 5월 달에 폐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멀쩡하게 지금 살아있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의 최근 3년간 활동 성과하고요 폐지사유를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1억이 더 추가가 됐어요. 기존에 3억이었었나요,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예. 
음경택 위원  그래서 4억이 된 거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음경택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재미있어요. 이제 관내 체육시설이 12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유지관리비가 필요한데 123개소의 체육시설의 규모는 다 각각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똑같은 체육시설은 없을 것 같아요. 크고 작음이 틀리고 체육시설의 어떤 성격도 다 틀릴 것 같은데 산출을 123개소 곱하기 81만 3천원,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산출을 했어요. 그럼 이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건지 1억의 편성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산출을 한 건지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전용경기장 건립과 관련해서 1억 6천 897만 4천원은 우리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 보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우리 시에 지금 체육회에 속한 가맹단체가 몇 개나 되죠,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종목단체가 50개 단체가 됩니다. 
음경택 위원  종목별 가맹단체가 오십 몇 개요?
○체육과장 홍재언  51개 단체, 48개에서 51개. 
음경택 위원  예. 이게 막 또 새로 진입하는 단체가 있어서 숫자가 좀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종목별 가맹단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이 행사, 대회기간 중일 수도 있는데 지금 경기도 생활체육 무슨 대회 하고 있죠? 과장님 어디 계시지? 
○체육과장 홍재언  예. 
음경택 위원  끝났어요?
○체육과장 홍재언  아니, 15일부터. 
음경택 위원  15일부터예요? 내일부터네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음경택 위원  참가종목별 현황하고요 예산지원 현황까지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음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3일 예비심사 끝나고 바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자료 보시고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자료준비를 할 때 아마 반복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의회사무국 14시, 기획경제실 그리고 안전행정국은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최광현 의회사무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의회사무국장 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위원님께서 금년도 1회, 2회,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해서 예산 내역 및 삭감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한 건 더 있으시네요. 강익수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상 및 촬영장비, 3년간 구입내역, 장비 유지보수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위원님께서 안양시 수어통역센터와 체결한 협약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명희 위원님께서 제9대 안양시의회 개원 이후 의회사무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목록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최광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허원구입니다. 
  먼저 김동의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회 홈페이지 개편이 언제 되었습니까? 
○위원장 조지영  답변 국장님께서 해 주십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럼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개편이 언제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직 숙지하지, 
허원구 위원  홈페이지 개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일반적으로 점진적으로 시의회의 어떤 홍보매체, 그런 것 강화하기 위해서, 
허원구 위원  홍보 강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방문자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것 비교한 수치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유튜브 조회수도 증가했듯이 아마 홈페이지도 일부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원구 위원  아마 돈이 많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이나 모든 것도 참 많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보이고 콘텐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지사항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업데이트한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홈페이지라는 것이 새로운 정보가 많이 생성될 때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지 새로운 정보가 없을 때에는, 왜냐하면 가봤자 큰 정보를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홈페이지에 접속을 안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홍보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뷰(view)가 얼마큼 예전에 비해서 접속자가 많고 안양에 볼거리가 많은지, 시의회에 많은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안양시의회의 존립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시 행정기관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시민을 대신해서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그런 어떤 감시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시의회의 주체는 누구라고 보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시민이죠. 
허원구 위원  시민 다음에 안양의 여기 시의회에서는. 대부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렇죠. 시민이 뽑은 의원님이 되시겠죠. 
허원구 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은 어떠한 역할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공직자는 어떤 채용이라는 절차로 들어왔지만 시민에 대한 공적인 봉사자로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원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양시 20명의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시해 주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마 우리 공직자의 시의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회운영위에서 윤해동 위원과 김주석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우리 최병일 의장이 울릉군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 자료 충실히 제출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허원구 위원  저는 그것에 의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월 16일부터 17, 18일 동안 우리 의장님 방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허원구 위원  민원인이 와서 제가 우리 의장님 방이 어디냐고 물어보기에 제가 열어봤더니 다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월요일부터 최소한 토요일은 의장님을 찾아오시는 분이 대외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으면 익명의 우리 안양시민 주인 되시는 안양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안내할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응대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의회 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이 건에 대해서 3일 동안 우리 의장님께서 출타했지만 응대해 줄 비서도 없고 직원도 한 명도 없이 문이 꽁꽁 잠겨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 건에 대해서는 그때 문제제기하신 의원님한테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잘못이 큽니다. 왜냐하면 의장님께 의장실을 저희 밑에 1층 직원들끼리 커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그렇지 못한 부분 제 불찰입니다. 
허원구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과 기자들 입에서 오르내리지 않도록 의회 국장님 이하 다른 공직자분들께서 잘 이끌어주시고, 보면 우리 의원들이 대부분 초선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초선의원들은 알지 못해서 실천하지 못하고 모르는 부분도 상당히 있으니 우리 공무원께서 잘못된 것이 있고 그러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라고 해서 분명히 다른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권력에 의해서 참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시고 여기 의원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신문기자들한테도 참 많이 듣고. 그런 우리 안양시 의장으로서 울릉군에 방문했던 일은 전반적인 내용이 정말로 온당하게 실천되었고 온당하게 2박3일, 3박4일인지 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안양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허락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차후에는 온당하지 않고 규정에 없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닌 실천돼야 되고 의회가 나갈 방향이지 않나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  국장님, 이번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2차, 3차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항목들 보다 보니까 특히 3차 같은 경우에 10개 항목 중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되었네요, 의회에서 올린 경비가?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2회하고는 좀 다르게 3회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요?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올린 걸까요, 아니면 의회 경시풍조가 이런 일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세입이 감소하다 보니까, 총액적으로, 시 차원에선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어떤 예산편성 기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저희도 꼭 필요한 것은 좀 세워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줄 테니까 좀 양해해 달라는 그런 협조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익수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많이 답답해집니다. 그게 불요불급한 항목들이 저희가 이번에 예비심사 때 보니까 더 많았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항목들 중에 저희 ‘영상촬영용 소모품 구매’ 그다음에 ‘영상촬영용 캠코더, 부대장비 구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 자료를 또 하나 요청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카메라를 구매한 게 2023년도에 한 대 있고 나머지는 거의 5∼6년이 다 지났네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강익수 위원  시 홍보기획관에서는 거의 매년 1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 아시죠? 왜 우리 의회는 이런 홍보팀에 있어서 촬영장비 유지보수비에 관련해선 예산항목이 없을까요, 따로?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별도로요? 
강익수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현재 구입이라든가 금년 초에도 카메라 한 대를 구입했고 지금 유지관리비도, 
강익수 위원  그런 것을 전부 다 저희가 추경으로 진행해야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또 발생했던 이유는 뉴미디어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채용되면서 그 필요성이 요구돼서 반영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강익수 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홍보기획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촬영부분도 있겠지만 의회 내에서도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성명을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3명의 주무관들이 여러 의원님들이나 의장님을 따라다니면서 촬영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이 추경으로 올라오니까 급할 때는 다 저희가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강익수 위원  이것을 미연에 항목으로 미리 본예산에 올려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안 됩니까, 이것?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지난해 본예산 때 어떤 게 반영이 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익수 위원  지금 저희가 영상장비 관련해서는 100퍼센트 추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 홍보기획관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라는 의문을 제가 제기를 했을 때에 의회의 저희 홍보팀도 어느 정도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홍보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촬영이고 보도자료 내는 거고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는 편성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점점 뉴미디어의 홍보가 확대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선택제공무원 한 명 채용을 통해서 점점 예산도 증가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장비확충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본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네. 다음에 홍보기획관 쪽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송장비, 촬영장비 이런 것으로 해서 거의 매년 1천 100만원 이상의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지보수도 거의 매년 300∼400만원 이상의 유지보수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따라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네, 김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위원  국장님 자료 주신 것 잘 받았고요. 여쭤볼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수어통역 1시간, 1회, 60분으로 계산하고 기본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분마다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니까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찾지를 못해서 10분당 얼마씩 가산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1시간을 10분으로 나누었을 경우에, 그래서 3만원이 됩니다. 
김도현 위원  3만원씩이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김도현 위원  그 1시간은 지금 저희가 이 기준표에 따르면 회의로 해서 15만원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10분이 초과될 때마다 3만원씩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김도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통 회의할 때 시간이 1시간 넘어가기 때문에 보통 두 분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두 분께 각각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두 분을 한 개 조로 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사람당 지급되는 게 아니고 시간으로 해서 결국은 4시간을 하게 되면 2시간씩 나눠서 지급이 되거든요. 
김도현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밑에 보면 정회시간의 합산시간이 30분 이하인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우리 안양시 수어통역센터 자체에 수어통역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많지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 그래서 매일같이 사실 수어통역 요청이 오는 전화나 그런 각종 민원들, 농인분들께서 주시는 민원들을 응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분들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회하는 시간 30분도 굉장히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양시에 농인이 한 3천 200여명 정도가 되는데 근무하시는 수어통역 선생님들이 굉장히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계신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0분 이하 정회시간에 물론 통역을 하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2명씩 항상 나와 가지고 있는 이 30분의 공백이 그분들께는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이동시간도 있고 두 분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업무의 과중이 센터에서는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현실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개선이 가능한가를 좀 여쭙고 싶어요. 검토를 좀 해보셔서 짧은 시간 정회라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조금 더 지역사회의 약자들을 배려하고 또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도현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물론 수어통역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안양시 수어통역센터의 어떤 현실을 고민해 봤을 때 이분들이 지금 두 분이 나와 있는 그 공백이 꽤 크거든요. 지금 거기 수어통역하시는 분이 네 분인가밖에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의 절반이 의회 회기가 되면 나와서 여기를 지원을 하다 보니 그 시간에는 센터에 계신 나머지 분들의 업무공백이 굉장히 크고 또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어떻게 보면 지장이 되는 거죠. 이분들도 나름대로 농인분들께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명감을 갖고 여기에 오시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김도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한발 나아가서 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이나 업무공백을 고려해서 이런 정회시간까지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수어통역센터의, 그쪽의 현실은 사실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으니까 의견을 좀더 들어서 뭔가 개선할 점이 있는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게 하나가 답변이 빠진 것 같은데, 저희가 본회의 때는 5분발언이나 일반 의사진행을 하고 있을 때는 수어통역이 계속해서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중계도 화면에 수어통역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시정질문을 할 때는 의원과 시장님과 계속해서 주고받는 내용들이 있고 그 안에서 오디오가 겹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수어통역이 거의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두 명 것을 설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다음에 때로는 전문적인 용어들이 들어가고 또 대번에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도 오고 가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정질문할 때만큼은 저는 통역사가 동시에 두 명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예전에 저희가 TV나 이런 데서도 보면 항상 지적이 됐던 게 ‘대선 때나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후보자는 네다섯 명 되는데 통역은 한 사람이 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도 있고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우리 중앙 방송도 계속 그렇게 변화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물론 ‘농인이 얼마나 많냐’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우리 안양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꼭 관내 농인분들만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십분 고민하셔서 적어도 시정질문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저희가 화면에 두 명의 수어통역사가 노출이 되고 수어통역이 두 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개선점을 답변을 요청드렸는데 그 내용이 빠져있어서 한번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자와 답변자가 똑같이 수어통역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장비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수어통역사의 위치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와 두 명이 했을 때의 그 문제.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그 두 분이 교대를 하는 상황인데 두 명을 배치하게 되면 네 분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제반적으로 예산 등도 검토가 돼야 되고 그래서 좀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도현 위원  사실 인건비 문제는 저희가 시정질문이 매 회기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산이 엄청나게 무리가 가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정말 고민이 된다고 하면 사실 시스템에 대한 구축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작년에 안양시의회가 수어통역센터와 협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결국에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안양에 계신 청각장애를 갖고 계신 농인분들과 그와 관련된 분들의 알권리 그리고 시정참여, 의정참여를 대폭 늘리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거고요. 그러면 그런 가치에 맞게끔 저희가 기존에 목표한 대로 그런 시스템 구축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서 꼼꼼하게 검토를 좀 하셔서 내년에라도 저희가 달라진 안양시의회의 모습을 농인분들께서 또 그 가족분들께서 마주하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의회사무국이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5분발언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시정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제들을 가지고 집행부와 또 의회가 꼼꼼하게 토론을 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시민들께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시고 이해하시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 안양시 3천 200 농인분들이 다 거기에 배제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수어통역을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큰 의미가 없는 요식행위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된 안양시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를 하고요. 11월에 다시 한번 제가 또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을.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하여튼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더 수어통역센터하고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인지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아마 시스템적인 문제라면 저희가 또 다른 방향도 많이 하는 게 속기통역을 지원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수어만 가지고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100퍼센트 맞춤법이 다 맞지 않더라도 즉각적으로, 문자통역이죠. 속기를 활용해서 화면 밑에 계속 자막을 띄워주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저희가 또 속기 인력들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의회에서 한번 도입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상임위 같은 경우도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총의가 모이는 본회의장에서만큼은 모든 게 충족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의정활동 아주 열심히 잘하시는 장명희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보다 보니 의회사무국 보도자료 배포목록을 보니까 제 판단으로, 제 기준으로 적절치 않은 보도자료 배포가 눈에 띄었어요.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 활동 이상은 사무국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대로 따진다면 위원은 안 되고 위원장은 되는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단언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국장님 입장이 곤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제가 예전에 7대 때 들어와서 이제까지의 언론 배포자료의 추이를 보면 7대 때는 의원님별 각자 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 예를 들면 수상을 하면 이러한 부분도 홍보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해 줬어요, 직접 작성을 해서. 그런데 이제 시대의 흐름과 함께 그런 것은 많이 정리가 됐죠. 그렇다고 한다면 공사를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굉장히 쉬운 질의인데 국장님께서 어렵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현장방문을 가게 되면 아까 사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장이 움직이면 대부분 전문위원실 전문위원님과 사무직원이 같이 움직입니다. 우리 일반 위원님들이, 의원님들이 현장을 가게 되면 전문위원실에 같이 가자고 할 수가 없어요. 또 같이 가자 그래도 그분들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집행기관의 소관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을 같이 대동하고 나가거나 현장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이게 별 차이가 없어요, 위원장님 개인의 의정활동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하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는 논리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계신 의장님을 제외한, 상임위원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의 현장활동, 의정활동에 대한 것도 다 보도자료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의 대표 자격으로 나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영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어떤 자기 지역구, 개인적인 차원에서 위원장님들이 나간다면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것에 대한 구분을 실무자나 또 거기서 판단할 때 좀 혼돈스러울 때가 있을 거라는 아까의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국장님 답변이 자꾸 미진하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안양시의회의 전반적인, 총체적인 보도자료 배포 당연한 거고요. 각 상임위원회 위원회 활동, 당연히 홍보팀을 통해서 보도자료 배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으로 하는, 위원장 직위를 갖고 하는 현장활동이 의정활동이 위원들이 위원 자격을 갖고 하는 ‘현장활동’ 의정활동하고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속한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활동 가고 보도자료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가 보니까 한 건에서 두 건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여기 목록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지금 회의 장면을 보고 계신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시리라고 보고요. 향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혈을 기울이시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쉬운 것을 갖다가 이렇게 어렵게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광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5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주빈 홍보기획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홍보기획관 이주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행정광고 예산현황 및 최근 2년간 언론사별 광고료 집행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신문, 방송 등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정보를 효과적이고 시의성 있게 제공하고 시정시책 홍보에 대해 행정광고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행정광고 예산은 7억 8천만원으로 출입 등록된 357개 언론사 중 39.4퍼센트인 141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행정광고 예산은 8억 8천만원이며 출입등록된 372개 언론사 중 39.2퍼센트인 146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8월 말 기준 현재 5억 7천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광고 집행기준은 시 출입 1년이 지나고 지속적으로 우리 시를 홍보하고 핵심사업에 대한 기획보도 등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언론사에 행정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주빈 홍보기획관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이 과장님 자료 참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억원 이상이 8월 기준 9, 10, 11, 12, 4개월 동안 집행해야 되는데 연말에 많이 광고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4분기 균등하게 광고를 내는 겁니까? 
○홍보기획관 이주빈  지금 현재 8월 말 기준이고요. 현재 9월 달에 집행이 한 1억쯤 됐는데 그것은 아직 여기에 잡혀있지 않는 수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잔액은 한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2억 정도 남아 있네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광고료를, 저한테 주신 목록을 보면 174개 신문사, 언론사라고 나왔는데 우리 안양에 이렇게 출입을 많이 하고 또 내역서를 좀 살펴보면 특정한 신문사가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광고집행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홍보기획관 이주빈  네. 몇 군데는, 
허원구 위원  그런데 이것은 50에서 51, 52, 53, 54 목록에 신문사, 언론사를 보면 타 기관보다 많은데 여기가 기준이 뭡니까? ‘경인일보’, ‘경기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기호일보’, ‘경기신문’ 여기가 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기준이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이주빈  아무래도 저희 지방신문 중에서요 소위 지방, 주 출입을 안양에 두면서 저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평상시 저희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저희 매일같이 출입을 하면서 홍보효과가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더, 
허원구 위원  그럼 한 가지 우려의 목소리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시정은 잘하는 부분도 있고 잘못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네. 
허원구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잘못한 보도는 별로 제가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광고료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정의롭고 옳은 알권리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신문사가. 안양시가 시장님의 치적이나 안양시가 잘한 것만 자꾸만 보도가 되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고 시민들 또한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답니다. 시민들이 주로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안양은 옳지 않은 보도는 한 것 보지를 못한다’. 왜 보지를 못하냐? 그런 신문사에는 광고료를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고 시민들도 보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이주빈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게 아니라고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홍보기획관 이주빈  저는 저희 시의 각 부서에서 하는 시정시책 광고나 언론 보도자료 저희들이 배포하면서요 대부분이 사실 지금은 지면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다 이렇게 홍보가 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광고집행을 하면서 사실 우리 시의 꼭 긍정적인 보도라든가 우리 시정시책도 있고 질책하는 그런 어떤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기준을 잡아 가지고 저희가 광고비, 광고료를 집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저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최대한 저희들이 보도자료 하루에 5∼6건씩 매일같이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보도가 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부 평가기준에 의해서 행정광고료를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저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까지 저와 똑같이 믿어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을, 아침에 여기 의회에 8시 정도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신문구독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신문구독을 하다 보면 안양시에서 잘못된 부분,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저렇게 보지를 못했어요. 대부분 ‘잘한다’라는 내용만 적혀 있는데 제가 어떤 의문을 가지냐면, 잘못한 부분이 있고 잘못한 부분을 논평을 한다면 ‘불이익이 있어서 그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확신을 하시죠, 과장님? 
○홍보기획관 이주빈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제가 이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거고 앞으로도 우리 언론사에다가 광고료 줄 때는 정의롭고, 이게 잘 쓰고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언론은 정의로운 곳이 언론사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정의롭고 논할 수 있으면 논하고 논하지 않으면 논하지 않는 정직한 곳에 광고료를 줘서 그 언론사가 점점 클 수 있고 안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홍보기획관님 이주빈 과장님께서 도움을,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도움이지 않습니까? 그런 언론사를 키우는 것도 우리 홍보기획관님의 작은 광고료 하나로 인해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니 그런 언론사가 안양에 많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정광조 감사관장님. 
○감사관 정광조  감사관 정광조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광조  허원구 위원님께서 회계과 도장 위조 날인 사건에 대한 그간 진행사항 및 감사관에서 취한 조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참고적으로 B직원은 2023년 7월 24일 형 확정으로 당연퇴직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광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년정책관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청년정책관 정은주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위원님께서 ‘청년월세 지원 사업’ 감액사유 및 홍보방법, 신청현황, 자격요건, 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사업’은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자에 미포함되어 있는, 
장경술 위원  잠시만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청년공간 조성 감리비’에서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이 된 이유 및 공사지연 사유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잠시 설명을? 
곽동윤 위원  추가질의 때 같이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관 관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했던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 질의드렸었는데 요지를 판단해 보자면 용역비가 절감되는 효과 때문에 이렇게 같이 발주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제가 또 따로 좀더 조성이 왜 이리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주요 추진사항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별도 지시일까지 공사가 중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재개되는 시점은 언제쯤 될지 일단 답변을 먼저 요청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지금 현재 상황은 해당부지의 지장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공사재개는 9월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도록 하는데 이게 중지라고 표현은 저희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현재 지장물 철거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곽동윤 위원  밑에 그간 예산 증감사항까지 해가지고 보면 증감현황은 바로 전에 있는 예산에 대비해서 이렇게 쓰여 있기는 한데 사실 2019년 사업비랑 현재 사업비를 보면 두 배 이상 예산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답변서에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과장님이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먼저 일단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저희가 자료 드린 바처럼 기존에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이 존재를 했고 그전에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괄사업비 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연도별로 계속 예산편성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실 용역비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인건비, 노무비 인상요인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전, 아마 상임위 때도 유사한 질의는 많았을 것 같은데 그전에 동장님으로도 계셨고 지금 청년정책관으로서 1번가라는 그 공간에 청년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말씀하신 대로 안양1동장으로 재임 시절에도 제가 번영회 회장 및 임원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청년공간에 대해서 사실 적극 지지를 합니다.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안양시에 지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양1번가의 거리적인 이점과 그리고 청년들이 모인다는 점, 그래서 저는 사실 시너지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상권 활성화도 연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 사항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 청년공간이 지어지면서 더 많은 청년이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조성사업 사업개요에서 보면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구성은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짜여진 건지도 간략하게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이 건은 기존에 용역발주를 했을 때 최적안으로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내부시설이나 이런 명칭이나 공간은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 부분도 아마 이게 고정돼 있다기보다는 또 공사가 진행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약간, 질의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저를 포함해서 많은, 특히 젊은 청년 의원님들이 계신데 안양에서 저도 초중고를 나온 의원으로서 안양1번가에 대한 애정과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CGV 건물의 교보문고를 다니고 또 1번가 안에 있는 다양한 상점들을 이용했던 추억들이 있는 입장에서 지금 상권이 많이 죽은 것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이 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특히 현수막 같은 것에, 상권을 망친다는 식의 표현이 있는 그런 현수막이 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프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아쉬움이 있던 가운데 어떤 흥미로운 영상을 찾게 됐는데 혹시 유튜브 ‘땅집고’라는 채널에서 제가 찾은 영상인데 제목이 ‘매출은 90% 폭삭, 관리비만 펑펑... 존폐위기에 처한 안양1번가 상권’이라는 영상인데 이게 조회수가 한 52만뷰가 넘고 댓글도 한 1천개가 넘게 있었습니다. 지금 올해 4월 25일에 올라온 영상이었는데 혹시 과장님 이 영상 들어보시거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해당 관련 영상은 제가 시청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관련한 영상에 대해서 제가 번영회 회장님이랑 잠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사실 저도 내용도 흥미롭고 많이 공감했는데 댓글이 워낙 많이 달려있다 보니까 되게 제 입장에서는 공감되는 댓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 중에 하나 더 보면 안양에 꽤 오래 산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 이용고객인 10대에서 20대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다 해서 그 인원들이 평촌으로 빠져나간 것 같다는 의견을 중심으로 실제로 본인들이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많이 가던 그 공간에서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진 게 상권이 죽은 원인이 아닌가.’ 이런 식의 공감대가 되게 많았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파생된 다른 커뮤니티의 게시글들을 봐도 비슷한 반응이 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고 상인회 쪽이랑도 이야기를 하셨다니 더 공감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청년공간이 들어와서 상권이 죽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청년공간이 들어옴으로써 다시 떠났던 10대, 20대들이 돌아오고 우리 1번가가 또다시 더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전달드리고도 싶었고 청년정책관에서도 이러한 공감대를 가지고 일정 부분은 우리 상인회를 설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의견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인재등록 관련해서도 김도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도 실제로 신청을 하는 창에 들어가서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봤다고 들었는데 몇 가지 의견이자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은 혹시 이 폼을, 양식을 만들 때 일반 기업의 대외활동 모집이라든지 혹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참고했는지를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관련 인재등록 시스템의 경우에는 사실 타시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인시나 이런 경우는 수기로 작성을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다만 청년인재, 인재라는 데 좀 포커스(focus)가 맞춰졌으면 좋겠는 게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 저희가 자체 자료, 데이터가 필요했고 내년도,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올큐 사업’과 지금 저희가 연계를 해서 사업을 좀 확장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 서식을 지정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아무래도 성격은 사실 다르지만 많은 대기업들에서 서포터즈 혹은 대외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이런 모집을 하는데 사실 그런 공고문이랑 비교했을 때 약간, 첫인상만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관의 느낌이 난다’, ‘조금은 딱딱한 느낌이 난다’는 부분에서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보유자격증, 수상경력, 주요 활동경력을 3개까지 입력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사실 증빙할 수 있는 따로 자료첨부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그래서 이후에 이것을 검증하는 절차가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현재로써는 조금 더 사실 인재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맞췄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내년도 ‘올큐’라고 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해결해 드립니다’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격검증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아예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활동포부에 보면 최대 300자까지 입력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재추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경력 및 활동포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쓰여 있는데 300자밖에 입력이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혹시 굳이 300자로 제한을 둔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좀더 편의성을 둔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제가 정확하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300자로써는 개인을 표현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사실 저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처음 청년인재등록에 대한 더 활용을 촉구했었고 그다음 날에 청년정책관 차원에서 공문이 우리 시 부서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조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더 세련되게,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친숙하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일, 아, 기획경제실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지방세수입, 조정교부금이 감소한 이유 및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 본예산 편성에 예상되는 어려움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입 213억원이 감소한 사유입니다.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두 개가 감소가 됐는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하에 따른 128억이 감소됐고요. 자동차세 또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배분액 감소로 84억이 감소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에 따른 배분이고, 50만 이상 시하고 50만 이하의 시 같은 경우 차등 있게 배분을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 또한 지금 부동산거래량 감소에 따라서 감소가 된 거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회에서 추경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그런데 부동산 침체로 경기도 같은 경우 1조 9천 300억 정도 지금 감액하는 추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 시 재정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저희도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및 보유세 부담 완화정책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하고 국세 감소로 인한 소득세 등으로 해서 전년 대비 저희도 지방세가 다소 감소되는 것으로 현재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는 제출해 드린 자료처럼 철도사업과 대규모 시설 투자사업, 현안사업 등이 지금 대폭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예산도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금번 추경에 월곶판교선 부담금이 189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적시해 드린 것처럼 인덕원동탄선, GTX-C인덕원, 신안산선 그리고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되고 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해가 될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 경우에 지방채를 차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채무 없는 도시에서 채무 있는 도시로 변하는 첫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재정안정화계정에 나름 적립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허리띠를 꼭 조이는 그런 예산편성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과 곽동윤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저희 전 부서별 이번 추경 국내여비 감액, 그러니까 기본경비 감액사유 및 향후 개선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국내여비를 감을 했는데요. 저희 기본경비를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라 그래서 직원들 1인당 1년에 70만원 정도를 책정합니다. 이 70만원 정도는 복사지라든지 차 구입, 사무용품, 물 구입이라든지 하여튼 총망라한 사무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삭감된 여비를 말씀드리면 단가가 2만원 해서 월 10일, 12개월 하면 240만원이 됩니다. 그 정도의 기준을 기본경비로 가고 있고 시간외급식비라고 해서 8천원 곱하기 9일, 월 9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경비로 책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여비를 왜 삭감했냐는 답변을 드리면 이것 전에 284회에 저희들이 결산심의 때 결산 작년 부분 같은 경우도 코로나 영향도 물론 있었지만 여비를 많이 집행을 못 해서 저희가 그런 결산치를 가지고 의원님들이나 결산검사한 의견사항이 ‘이런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데 계속 이렇게만 두지 말고 감액편성을 해서 그 재원을 좀 활용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고 저희도 답변을 그때 말씀드릴 때 “그럼 이번 한 해도 3회 추경 때 감을 하겠습니다.” 해 갖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고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처럼 일반수용비하고 시간외급식비는 현재 큰 기준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비는 그동안에 저희가 10일 치를 했는데 그것을 한 5년 치를 분석을 해봐도 계속 많이 남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 10일은 너무 과한 것 같고 그래서 한, 며칠이라는 것은 아직 방침은 안 받았지만 지금보다는 많이 줄인 날수로 하고 그 대비책이, 현재도 지금 예산부서라든지 각 구청에 지금 풀(pool)이라는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워준 것은 지금 관내 여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출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갈 때는 관외로도 갈 수 있고 그런 경비가 있는데, 그리고 또 부서마다 조금씩은 특성이 있습니다. 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도 있고 덜 가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비를 덜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풀(pool)예산이 지금 예산부서에도 한 6천 600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구청 같은 경우에도 양 구청에 600만원이라는 그런 풀경비가 있고, 그 또한 만약에 우리가 내년도에 조절했을 때 금액이 좀 적거나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하여튼 직원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는 범위 내에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이병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출장비가 1인 월 10일 해 갖고 했는데 그것을 각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5일이다 7일이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보면 진짜 출장을 꼭 나가야 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합리적으로, ‘1인당 얼마’ 해서 꼭 일률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교육여비 같은 것은 별도로 풀예산에서 쭉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 하고, 맨 마지막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절대 이게 직원들한테 출장을 가야 되는데 못 하게 하는 그런 통제가 아니라 충분히 과 실정에 맞고 출장비를 현실적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또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는 꼭 효율적으로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여러 가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실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특히 좀 수입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지방세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 요청드렸는데 서면으로 받은 답변과 또 실장님께서 구두로 답변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그에 따른 세수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사실 도까지 이렇게 연결되면서 우리 조정교부금까지 줄어드는 어려움을 우리가 만난 것 같고 지금도 전망에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내년에도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말씀해 주신 세출예산은 크게 쓸 곳이 많은데 사실 여기 대안 혹은 어떻게 이제 예산편성을 할지에 대한 답변에서 보면 ‘추진근거의 명확성, 시급성‧효과성 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아마 부서에서는 내년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다듬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아마 올해 예산심사 때 우리 의원들도 이런 기준에 맞춰서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특정 사업을 꼭 찍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다만 몇 가지 사업들은 또 ‘이 기준에 과연 맞는 사업들이 이렇게 신규사업 중에 추진되는 것이 맞나, 이 기준에 맞춰서 봤을 때?’, 좀 염려되는 일부 사업들이 아마 부서별로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다 직접 하기는 그렇지만 실장님을 포함하여 각 부서가 좀더 사전에 각 위원회의 위원장님이라든지 또 혹은 다른 개별 위원님들과 좀더 소통을 통해서 좀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조금 조심스러워서 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어떤 의미인지 혹시 좀 이해를 하셨는지 답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저희가 예산요구를 받을 때는요 사업비를 사업예산을 가지고 할 때는, 물론 처음에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계속비 사업을,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업이니까 계속비 사업을 우선 배열을 하고 여러 가지 기본경비 한 상태에서 나머지의 요구사업 갖고 나열을 하는데 위원님들은 보기에는 저희가 최종 결정된 것만 보시게 되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한 신규사업 100개 중에 5개를 콘택트(contact)를 했다고 해도 콘택트 5개만 보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100개 놓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갖고 따져서 보니까, 5개 부분 가지고 또 옳고 그름을 따질 때는 항상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100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부분이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 와중에 우선순위를 할 때는 나름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과 현장도 수없이 가고, 하여튼 그런 부분 아래 탄생한 사업이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쉽게 탄생하지는 않았다,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부서에서도 되게 신중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걸러내는 것을 또 이해하고 있지만 특히 내년에 편성될, 물론 기획경제실장님이 모든 부서를 다 주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예산규모가 적지 않은 신규사업에 관해서는 좀더 원활한 소통이 우리 의회와 있을 수 있도록 기획경제실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네. 
○위원장 조지영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여비 관련해서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내년도의 여비에 대한 편성방안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이병준 실장님께서 예전에 예산법무과장도 하셨잖아요? 본예산 세울 당시에 25억원 정도가 있으면, 없던 계획보다 25억원이 뚝 떨어지면 작업하는 데 훨씬 수월하죠?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그렇죠. 
음경택 위원  많이 수월하죠?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음경택 위원  결국은 지금 반납액이 25억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성과정에서, 그 당시에 25억원이 있었으면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 3회 추경에서야 25억원을 반납을 하다 보니 그 당시에 쓸 데 못 쓰고 또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맞습니까?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속기사 힘들어요, 속기사가.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그런데 저희 내부적인 사항일 수도 있지만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경비라는 표현도 했고 여비‧시간외급식비‧일반수용비 부분 같은 경우 사실은 저희가 줄이는 추세보다는, 여태까지 하루 이렇게 일수라든지 그것을 금액이라든지 늘려는 봤지만 사실 이렇게 줄이지는 않았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게 여태까지 아마 이번 추경처럼 이렇게 줄인 것은 거의 없었고 또 이 부분은 코로나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간과할 수가 없고요, 코로나가 한 2∼3년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대흐름도 있고. 출장이라는 부분도 또 시대흐름도 아무래도 조금은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당초예산 때 미리 좀 잘 살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쉽지 않았던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여튼, 예.
음경택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과다편성이다라는 말씀 또 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나 지침에 충실했냐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되는 건데 아까 우리 김보영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센터 예를 들게요. 창구에 있는 직원들의 경우 사실 한 달에 10일 출장 나가는 것 쉽지 않거든요, 업무특성상. 그래서 그런 것을 사업부서하고 내근을 많이 하는 부서하고의 어떤 차별화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일률적으로 세우지 마시고, 획일적으로 세우지 마시고.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까 우리 김보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출장을 제약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다 이제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네. 
음경택 위원  이것은 제가 아까 따로 세입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 세수전망액’ 해서 우리 곽동윤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으신 건데 올해, 이게 또 너무 어려운 질의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올해 일반회계 기준으로 세웠던 세입목표가 달성될 것 같으세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지금 저희는 지방세 부분이 벌써 한 200억 정도가 감이 됐으니까 사실은 쉽지는 않다고 봐야죠. 
음경택 위원  일반회계 세입 부분만 봐도 작년보다 2.9퍼센트 감액해서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이 확보가 가능하겠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세출예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지금 저희가 지방세 부분은 이제 4.2퍼센트가 감하는 것으로 이번에 추경 때 했지마는 다른 부분은 세외수입하고 그런 부분은 계속 저희가 체크하면서 이렇게 세운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음경택 위원  세출예산 집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예. 
음경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지방세 신장률 추이를 보면 시세는 조금씩 미세하게 이제 조금씩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데 도세하고 합계 부분을 보면 하락세잖아요?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예. 
음경택 위원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무튼 예전에는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서 또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보수가 아니라 너무 과하게 잡아서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또 역으로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 가지 대외정세라든가 국내외 경제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일단 세입추계는 정확해야 되고 또 정확한 세입추계로 인해서 세운 세입목표는 꼭 채워져서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병준  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준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정책기획과장 김대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개요 서면자료,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안양 혁신주니어보드 활동 사업개요 및 현재까지의 활동실적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안양시정연구원 관련 타시 벤치마킹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응용하여 적용할 것인지 또 시정연구원 내 연구원 15명의 분야별 채용비율, 연구원 채용기준 또 연구원을 뽑지 못했을 경우 대책이 있는지 또한 시정연구원 조례가 계류되었는데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시 연구원 벤치마킹 결과 적용 부분입니다.
허원구 위원  제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정연구원 15명의 채용비율, 
허원구 위원  저는 모두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로 갈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허원구 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대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김대일 과장님, 자료 너무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양시 용역계약 현황’ 이래 가지고 2021년부터 2022년, ’23년도까지 학술용역, 기술용역, 설계용역에 대한 리스트와 파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 학술용역에 대해서 책자로 받으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파일로 받았는데 지금 시간이 될 때마다 한 개 한 개 꼼꼼히 읽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정연구원이 개원이 된다면 학술용역, 기술용역, 설계용역 가능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학술용역은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학술용역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제가 학술용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설립목적이요? 
허원구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필요성들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이 법이 작년에 지방자치단체 출연, 
허원구 위원  네,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법이 개정된 취지가, 
허원구 위원  그것도 전부 여기의 위원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러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개정취지가 ‘연구원 설립‧운영을 통해서 지방자치 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한다’, 
허원구 위원  네, 네. 예, 그것도,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 설립목적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분권이라든가 그다음에 협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지금 이제 정책패러다임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제 당면하고 있는 인구문제라든가 고령화문제 또 가구원들 이런 문제라든가, 또 지역 내 각종 현안들이 많잖아요? 
허원구 위원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문제지마는 우리 지역의 문제, 안양만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연구원 설립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런 것을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솔루션을 제공해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정연구원을 설립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인적구성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원구 위원  인적구성이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지금 저희가 용역에서 제시된 게 20명인데요. 
허원구 위원  아니, 20명 중에 5명은 빼고 말씀하셔야죠. 5명 행정직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그러니까 20명으로 정한 게요, 
허원구 위원  최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행정안전부에 설립인가 신청하기 위해서 최소정원이 책정된 게 2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파트의 5명을 빼고 그다음에 연구원은 2개 파트로 해서 일곱 분, 여덟 분 해서 15명으로 안배를 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회경제연구실 7명, 도시환경연구실 8명.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연구위원이 채용인원이 1명입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분야별로는 지금 안배가 그렇게 돼, 
허원구 위원  1명이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분야를 또 나누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여러 가지가 있죠.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등등 해서 많죠. 
허원구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그리고 아동복지,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법제, 보험, 연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을 뽑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 분야는 지금 현재 안에는 사회복지원 한 분, 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1명 뽑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허원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는 이게 학술용역을 할 때는 노인복지에 관련된 용역을 주면 노인복지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주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보통 회사라든가,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청소년이면 ‘청소년’에 전문용역을 맡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허원구 위원  아동이면 ‘아동’에 맡기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 시정연구원에 맡긴다 그러면 전문분야가 사회복지직에서도 노인복지 전문 박사를 뽑았다 하면 이 사람한테 사회복지 정책에 관련된 이런 학술용역을 맡기고 그리고 사회복지 법규같이 어렵고 연금과 같이 연금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용역을 맡긴다면 수행하기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사업 건별로 이 사업비 산출내역에서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의 수탁과제 연구비가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 연구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채용해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건당 기준으로 해서 한 1천만원, 2천만원 내로 책정을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지방행정을 이 인원이 다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정원 외 인력이나 또 여기 지금 자문위원, 연구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인력풀이라는 게, 청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인재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연구원이 설립이 된다면 각 분야의 전문가 이분들을 평소에 모집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에 따라서 거기에 유능하신 분들을 또 인력풀이나 이런 분들을 임시적으로 또 채용해서 할 수 있죠. 
허원구 위원  그러면 비용이 또 추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전문가를 뽑으면.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예산에, 우리가 연간 제시된 게 28억인데요. 그 수탁금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가능합니다.
허원구 위원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원을 많이 충원하고, 그리고 이게 아마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하면서 이 한 사람이 총책임자로만, 시정연구원이면 총책임자로서 관리감독하고 PM 역할을 할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PM 역할을 하는데 PM 역할이라는 것은 설계가 중요하고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전공한 사람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PM 역할을 제대로 할까?’ 이런 부분에 제가 의구심이고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잠깐 나갔다가 타당도 조사에 대한 책을 찾다가 못 찾아서 간단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설립 출연금을 보시면 20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이렇게 쭉 보면 28억이라는 금액에 변화가 없어요, 매년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허원구 위원  이게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허원구 위원  인건비가 최소한 1년에 임금상승률이 몇 퍼센트 됩니까? 우리나라가?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저희 공무원 기준으로 한다면,
허원구 위원  예. 공무원 기준으로 하자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이게 많지는, 소폭이죠. 
허원구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연구원을 설립하면 공무원 기준법에 따르는 것도 있고 일반근로자의 법도 따르고 이게 지금 양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몇 퍼센트라고요?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지금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허원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임금인상이 몇 퍼센트 됩니까, 공무원들은?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저희는 한 1퍼센트 안짝입니다.
허원구 위원  최소한 여기에 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게 ‘28억, 2억, 8억, 28억’, 대부분 다 28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임금이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다면 출연금은 28억, 30억, 35억 이렇게 계속 늘어나지 28억이라고 계속 ’24년도, ’25년도, ’26년도, ’27년도, ’28년도 이렇게 기술하지는 않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것은 어느 정도의 추정치로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추정치라 해도 예측치라 할지라도 설득 가능하고 위원들이나 누구나 봤을 때 이해가 가능한 대로 기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됐고요. 그럼 됐고. 
  시민의견 설문조사를 했죠?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칠백 분 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여기 보시면 설문내용은 누가 정했습니까? 설문지.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설문지는 용역사에서 설계를 해서 자문회의를 할 때, 
허원구 위원  우리가 질문지를 만들 때는 개념에 있어서 타당한지, 개념에 충실해서 신뢰도가 있는지 타당도와 신뢰도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질문지가 유도성이 있다든가 정해진 답을 정해 놓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 따르고 그 위험으로써 정책을 만들 때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타당도조사를 하기 위해서 근거자료를 만드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이게 보시면, 보십시오.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면 우리나라 어느 사람이라든지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답을 하지 아니라고 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시정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맞습니까?’라고 하며, 여러분들한테 ‘건강하기 원합니까?’, ‘운동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게 온당한 질문이고 그래서 ‘아,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논의를 하는 것이 타당도에 대한 조사입니까? 계획수립입니까? 저는 이런 것 부분에서 설계하는 것부터, 여기 보세요. ‘안양시정연구원이 설립되면 시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느 누가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타당합니다. 시정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이 100퍼센트 맞습니다. 왜?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정말 타당한 건지 저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제가 수원 상임위 위원장하고 고양 상임위원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수원은 2014년도에 개원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고양은 2017년, 용인은 2019년도에 연구원이 설립되었고 지금 50만 이상이 작년도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에서 여덟 군데가 설립하려고 허가를 준비하고 조례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원하고 고양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위원장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고양에서는 하는 말이 “목적에 부합된다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에 부합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어떻게 하면 시정연구원을 없앨까?’라고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이것이 설립을 하지 말라 이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30억이 출연되지 않습니까? 저는 30억에서 더 이상 출연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용역에 또 용역을 줄 것입니다, 분명히. 왜? 자체에서 수용을 못 하기 때문일 겁니다. 기술용역과 다른 용역은, 이게 보면 대부분 학술용역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학술용역도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15명으로는 도저히, 왜냐하면 한 가지 프로젝트를 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10명 정도의 연구원이, 만약 PM‧책임연구원‧연구원‧보조원 이렇게 따지면 10여명이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15명으로서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30억이라는 돈이 출연되는데 조금 전에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셨으니 그 벤치마킹을 하신 것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따지고 보시고 확인하셔서 안양시가 시정연구원을 설립했을 때 정말로 효과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안양시정연구원이면 시에 관련된 내용을 연구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그렇습니다,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정말로 이것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속성이 있는지도, 안양에 지금 이 좁은 공간에 한정됐고 지금부터 30년 전부터 안양에 관련된 미래가치, 청년 이런 것에 미래에 대한 정책은 다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 정책을 만들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구하는 방법은 현재의 모습을 토대로 미래의 방향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방향성을 찾으려면 나침반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북극칠성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인재가 지도를 하고 그 인재가 이끌어가야지만 우리는 북두칠성 북쪽에 도달할 수 있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끌면 절대로 북쪽에 우리는 도달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을 좀 잘 준비하셨다가,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예. 
허원구 위원  정말로 잘할 수 있게끔, 제가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도에 대해서도 제가 전화해 보고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거랑 우리 과장님께서 벤치마킹했던 거랑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벤치마킹한 것에 대해서 내역이나 자료와 그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예. 
허원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상처받거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끔 준비해 주셔서 정말로 시정연구다운 시정연구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아마 총무경제에서 다 다루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위원장 조지영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네. 
○위원장 조지영  지금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허원구 위원  아, 네네. 죄송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이게 추경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허원구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위원님, 개별적으로 또 한 번 찾아뵙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좀 지혜를 많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죄송한데요. 우리 청년정책관님 제가 지나버렸네요?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괜찮으실까요? 자리 가셨나요? 아,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아까 곽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손 드셨는데 곽동윤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차연도는 15억이어서 아마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했다가 2차연도 때 우리가 유일하게 A등급을 달성해서 사업비가 증가하다 보니 이번에 추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이유로 이게 또 추경이 반영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제가 마지막의 사업성과가 좀 궁금했습니다. 해서 실제로 우리가 A등급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결과를 냈을까 했는데 여기 보면 거버넌스 기반 협약 31건, 프로그램 689명 이수 등 여러 성과를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물론 예산을 따져보면 국가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안양시가 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의 성과가 우리 안양시의 발전에 좀더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고, 예를 들자면 사실 또 과장님께서 전에 청년정책관에 계셔서 더 어떻게 보면 연계를 잘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제안과 또 질의를 같이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여기 689명 이수하신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청년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부터 제가 계속 질의드렸던 이런 분들이 또 자연스럽게 우리 안양시 청년인재로 등록할 수 있게 연계하는 것을 안내한다든지, 그리고 사실 여기에 보면 관내 취‧창업이 2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 관내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성과들이 좀더 유의미하게 높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해서 단순히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안양시에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거나 혹은 새로운 창업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에 뭔가 발전 혹은 우리 안양시가 좀더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 만큼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또 아까 제가 하나 말씀드린 대로 청년정책관과 연계한다든지 좀 다양한 방법을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혁신주니어보드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게 한 번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떤 기회에 할까 하다가 지금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적이 ‘MZ세대 공무원 중심의 혁신주니어보드를 구성‧운영하여 창의적인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MZ세대’의 뜻이 그 연령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80년대생부터 2000년대생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저도 소위 말하는 MZ세대이기는 한데 저는 사실 강력하게, 특히 우리 정치권을 포함해서 특히 시를 포함한 이런 관에서 이 단어를 사실 안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30년이 넘는 이 세대를 어떻게 보면 퉁 쳐서 묶어놓는 바람에 오히려 정책들이 실제로 이게 반영될 수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그 연령범위를 알고 계시지만 여기 사실 구성에 보면 ‘공직입문 5년 전후 MZ세대 공무원 24명’,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 20대부터 40대가 또 분포되어 있는 건지, 사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문제를 항상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정책의 다양성과 그리고 또 시민맞춤형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MZ세대’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20대 남성인데 또 대졸자, 20대 남성인데 고졸 취업자 혹은 또 30대 여성인데 기혼인지 미혼인지 또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아주 다양한 층위가 있는데 이것을 많은 곳에서 그냥 ‘MZ세대’라는 말을 쓰면서 정책이나 혹은 그런 기획을 하다 보니 사실은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도 이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모습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 용어를 좀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이 혁신주니어보드 활동 사업개요를 보고 나니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특히 우리 시에 계시는 실‧국장, 과장님들도 이런, 실제 이 표현을 피하고 싶지만 MZ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고 단순한 이 거부감이라는 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볍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또 유튜브 영상을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기는 하지만 예전에, 이것도 과장님께서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부서에서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왜 이렇게 MZ를 좋아하세요?’라는 제목으로 SBS뉴스 채널에서 한번 짧은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왜 이게 부적절한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좀 개선돼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또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읽어서 변화하고 있다고도 나와 있고 저도 그런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의식적으로 현재 빠르게 돌아가는 기업환경 안에서는 이런 것을 좀 피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안양시에서만이라도 조금 더 다양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표현 하나에서부터라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이 혁신주니어보드같이 좋은 사업이지만 이게 이런 부분 때문에 퇴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안과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MZ세대를 ‘청년세대’ 이렇게 또 어떤 분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유념해서 이 시책을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이런 부분들 우리 여기 쓰여 있는 MZ세대 공무원분들과 좀더 논의해 보시고 또 좋은 방안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일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 
장경술 위원  잠깐. 청년정책관님 질의할 수 있으면, 
○위원장 조지영  그래요? 잠시만요. 
김보영 위원  양해말씀, 
○위원장 조지영  예. 양해의 말씀을 먼저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아직 계시나요? 가셨구나. 어떡해요? 
장경술 위원  예. 가셨으면, 
○전문위원 이재광  공무원대기실에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예. 일단 진행하셔요. 
○전문위원 이재광  과장님 먼저 하시고, 
○위원장 조지영  네. 조금 기다린 후에 오시면 제가 질의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신영수 예산법무과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 및 외부재원 확보 간담회 관련 의회와 어떤 방법으로 또 의회와 소통할 것인지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법인세 및 지방세 감소로 인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4년도 예산사업을 축소하여 편성할 것인지 또 채권을 발행하여 비용을 충당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관련 승소내역 중 2019년 11월 13일 영업정지처분 취소 관련 내용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검사‧검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측정대행업체에 대기 또 악취분야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안양시는 그 부적합 판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체에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행업체가 처분의 위법함을 주장하며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2019년 11월 13일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소송결과는 안양시가 국립환경과학원의 부적합 판정 통보를 법과 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청구 기각으로 올해 5월 12일 날 승소한 사건입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 시 전체 부서별 여비 삭감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반납된 예산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신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내년도 본예산 이렇게 각 과에 들어오는 것 정리하고 하시느라고 얼마나 직원들하고 고생이 많으세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예, 그래요, 그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그러면 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부적합 판정으로 6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라고 내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6개월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에 따라서 다시 불복해서 업체가 했는데 결국은 6개월 정지가 정당하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김보영 위원  이렇게 해서, 그런데 기간을 꽤 오래 끌고 그래서 이 환경 쪽의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을 것 같네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환경정책과에서 소송을 수행했는데요. 거기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예, 고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본안 승소하면 70만원이 사례가 나오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70만원 나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사실 소송책임자가 과장으로 돼 있나요? 보통 팀장으로 돼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과장, 팀장, 실무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행자가. 
김보영 위원  아, 같이?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김보영 위원  나 주로 팀장님이 하시면 실무자인 주무관들한테는 이런 게 잘 돌아오지 않아서 직원들이 불이익 받는 게 없는가 혼자 괜히 염려스러웠는데 그런 염려는 없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없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이번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반납예산이 제가 아까 오전에 195억 내외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197억,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197억입니다.
음경택 위원  3천 400만원.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음경택 위원  다른 때에 비해서 되게 많은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이번에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음경택 위원  유가보조금 100억 빼고도 많은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원래 예산심의가 그래요. 반복되는 얘기고, 반납액이 많다는 것은 과다편성이라는 얘기로 귀결될 수 있잖아요? 그 얘기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저희들이 그런 분야는 좀더 예산 편성할 때 세심하게 좀 분석해서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정말 꼭 필요한 예산 적재적소에 편성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유가보조금 100억 반납됐는데 이게 국비예요, 시비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국비입니다. 재원은 국비입니다. 
음경택 위원  재원은 국비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지금 우리가 편성할 때는 시비 쪽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보전금이나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시비로 좀, 재원은 국비지만 시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못 하신 것 아니에요? ‘재원은 국비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재원은 국비 재원입니다.
음경택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하셨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음경택 위원  국비 맞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국비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재원은 국비인데 어떤 항목으로 인해서 시비로 편성한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국비로 내려오는데, 재원은 실질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는데, 
음경택 위원  이것 반납해요, 안 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반납 안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안 하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유가보조금 이외에는 쓸 수가 없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유가보조금 지침에는 쓸 수 없게끔 하고 다른 일반 어떤 한 계정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음경택 위원  계정을 만들게 돼 있다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시가 거의 한두 개 정도 있고 대부분은 그냥 우리같이 지금 현재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계정을 만들어서 일반회계로 쓸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현재는 대부분, 우리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시도 이렇게 지금 계속 하나로 그냥 가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음경택 위원  이것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 유심히 보고 있어요, 어떻게 쓰이나.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실질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100억이 반납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유가보조금이 내려올 때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100억 감액, 
음경택 위원  감액된 부분이.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 부분은 지금, 실제로 우리한테 유가보조금 내려온 금액하고 여기 100억 깎은 것하고는, 이것은 100억 깎은 것은 우리가 추계를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음경택 위원  그래서 대중교통과에서는 이것을 시비로 보는 거예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 예산은 지금 과장님한테 들은 중요한 얘기인데 ‘계정을 달리해서 다른 곳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아니, 다른 데로 쓰는 게 아니라 그 계정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만 유가보조금을 쓸 수 있도록 그런 계정을 만들게끔 돼 있는 거죠. 그 계정을 만들어놓고 유가보조금,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유가보조금 이외의 예산으로 쓸 수 있냐 여쭤봤잖아요, 아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아니 그것은, 유가보조금은 유가보조금대로 용도대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아까 우리 이병준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25억만 있어도 수월하게 예산 편성할 수 있는데 지금 유가보조금 말고도 97억원의 반납예산이 생긴 거예요. 물론 반납예산이 전혀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음경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반납금액이 발생됐다라는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라’라는 말씀 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신영수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철도사업과 그리고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 현안사업이 굉장히 큰 금액이 지출되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허원구 위원  제게 주신 자료에 보면 월곶판교선에서 663억원 그리고 인동선 102억원, GTX-C 250억원, 신안산선 17억원이, 이것 내년도에 지출되는 겁니까, 아니면 총세출입니까, 이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3회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 대규모 투자가 안양시에서 지출되어야 될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비로.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대규모 투자사업 말씀? 
허원구 위원  네. 이게 지금 월곶판교, 우리가 GTX-C 인덕원 같은 경우는,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지금 철도사업이 내년도에 한 1천 34억 정도 투자가 있을, 
허원구 위원  1천 34억원?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4개 월곶판교, 인동선, GTX-C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과천에하고 금정역에 정차하기로 돼 있다가 인덕원이 추가로 됐죠? 추가로 됐을 때 이 설립비용이 전부 다 안양시비로 모두 부담을 하는 것 맞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그 사업에 어디까지 그게 포함되는 건지는 제가 좀 알 수가 없는, 예. 
허원구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게 인덕원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두 시비로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산 이것을, 이렇게 큰 프로젝트로 인해서 우리 재원이 굉장히 많이 이쪽으로 투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가용할 것이 굉장히 축소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사업도 굉장히 축소되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업부서나 각 과에서는 신규사업을 하지 못하게끔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즉 신규사업이 없는 도시가 죽은 도시지 살아있는 도시겠습니까? 신규사업을 굉장히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신규사업을 제안하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즉 뭐냐 하면 신규사업이 있을 때 그 예산과 비슷한 사업을 축소하든가 폐지하여야지만 신사업이 책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도시가 정말로 살아있는 도시일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 사업을 없애고 신규사업을 한다? 이것은 살아있는 도시가 아니고 죽은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 내년도에, 조금 전에 우리 이병준 실장님도 말씀하셨고 모두가 지방세도 줄고 교부금도 굉장히 줄었다고 하니까 당부의 말씀은 우리 과장님 적시 적소에 정말 필요한, 조금 전에 보면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반납도 참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정말로 줄여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다른 사업에 적시 적소에 정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신 과장님께서 좀 고생이 되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수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허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장경술입니다.
  우리 청년정책관님 가셨는데, 
○위원장 조지영  장경술 위원님 잠시만요. 
장경술 위원  아닌가요, 지금? 
○위원장 조지영  네, 아직이요. 
장경술 위원  안 끝났어요? 아, 예. 
○위원장 조지영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신영수 예산법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우리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를 못 하신 게 있다고 하니까 그것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미처 질의를 못 드리고요. 자리를 또 뜨신지 몰랐습니다.
  이 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이지요? 아니면 해년마다 하는 건가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아니, 지금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저희 안양시 자체사업이고요. 이 외에 별도로 국토부 월세 지원사업은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서 2024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하고 지금 청년 월세 지원 이렇게 지금 다른 거죠?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다른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장경술 위원  제가 보니까 연령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그러니까 당시 국토부가 34세까지만 지원을 하다 보니 안양시에서 35세에서 39세의 갭이 생겨버리다 보니까 별도 안양시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장경술 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가 가정살림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종합심사하는 지금 그런 시간인데 알뜰하게 써서 남는 것은 정말 잘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무주택인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혜택을 주는 이 사업이 25명이 신청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인원인데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하고. 그나마 25명 중에 부적합 5명, 조사 진행 중인 청년이 3명 이런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사업은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자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포함되신 35세에서 39세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통일을 하다 보니까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퍼센트 1개로 지원신청자 및 이 보장 결정대상자가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고려를 해서 내년도 2024년도 사회보장제도 협의 시에는 기준중위소득을 150퍼센트로 조정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9월 중으로 승인요청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불용되는 예산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또 대신 해주시네요. 기준을 좀 완화하고 확대 또 연령대도 좀, 연령대 확대가 안 된다면 기준의 완화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취업난도 어렵고요 또 주거 마련에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어려운데 이런 좋은 사업을 대다수의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실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시행착오가 없도록 또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많은 어려운 청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정은주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주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5분 할 예정이고요.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고용노동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고용노동과장 손정수입니다.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위원님과 곽동윤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사업개요, 증액사유 등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사업개요 및 추경 편성사유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주관의 공모를 진행하며 그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 한해 사업비를 지원함으로 금년의 경우 3월에 1차 공모 했는데 4개 업체가 되었고요 8월에 2차 공모에 1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추경편성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11개 업체에 저희들이 1억 2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 2차 공모결과 업체는 5개 업체가 되었지만 지원금액이 좀 늘어나서 차액만큼 증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사업개요 및 감액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손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드렸는데요 예비사회적기업은 몇 개소인가요, 지금 안양시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전체 우리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속에는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고 이런데요, 전체 우리 안양시에 한 239개 업체가 있고요 그중에 사회적기업은 54개가 있는데 예비사회기업은 26개가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인증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인증사회적기업은 2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회적기업은 54개가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4개가 있는데 아니 이렇게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사업개발비를 주는데 경기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도비하고 시비 50퍼센트 50퍼센트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그렇지 않고요. 국비가 70퍼센트 정도 되고요, 
김보영 위원  아, 국비 70퍼센트, 예예.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도비가 4.5퍼센트, 시비 25퍼센트, 네. 
김보영 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면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하고 다음에도 계속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있으면서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지는 않고요. 이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2년. 
김보영 위원  아니, 횟수는. 횟수 얘기 드린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횟수는 1회에 한 번씩. 
김보영 위원  1회 한 번이고? 있는 동안에?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기업을 키우고 이게 재정지원이 된 것은 굉장히 좀 반가운 얘기 같아서 이분들이 한번 이렇게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사회적기업이 금방 성장하는 것은 아닌데 계속적으로 이런 지원이 있는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고요.
  과장님, 이것은 되었고요. 지금 과장님 소관이고 지금 현재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보영 위원  제가 어제 총무경제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니까 노동인권센터가 안양역 앞에 분소식으로 개소한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을 뵈니까 그 얘기가, 나는데 물론 우리 전체가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변함은 없는데 우리 시 지금 노동인권센터가 여기 평촌에 있고 또 이동상담차량도 예산에 있는 것 같고 그런데도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하다면 저는 그 지역주민이나 그 상권에 따라서 그분들을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지역주민들 어제 제가 그쪽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 들어와서 이렇게 하냐’,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그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하고 꼭 노동인권센터가 거기에 들어와야 된다면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그것은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고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 공간이 활용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 개인의 바람입니다. 꼭, 답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안양역 노동인권문화공간은 저희 사실 현재 운영 중인 노동인권센터에 무료상담이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영세사업장이 많은 만안지역에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 권익과 그다음에 무료 인권센터 지금 이용하고 있는 데가 회의실이 있는데 그 회의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회의공간이 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교육장 같은 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안양역에서 제안이 들어왔던 거죠.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한 6월경에 제안이 들어와서,  
김보영 위원  제안이 어디로 들어왔는데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 인권센터로 들어온 거죠. 
김보영 위원  역에서?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니 안양역사 측에서. 
김보영 위원  그러게 역사 측에서 인권센터에 직접 제안이 들어왔어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김보영 위원  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양역과 협의하고 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지 전부 100퍼센트 확정돼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제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진행사항이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와 소통하고 또 주민들과 소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과장님이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 만약에 현재 있는 노동인권센터가 회의공간이 부족하다 뭐 그런 것으로 주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만약 노동인권센터를 떠나서 노동인권에 문화가 들어간다든가 뭔가 지역주민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설득이 된다면 그것은 또 문제가 달라지겠죠. 아무튼 담당과장님 고민 좀 많이 해주세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의회랑 많이 총무경제위원님들 비롯해서 많이 소통을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명희 위원님. 
장명희 위원  과장님, 이 노동인권센터 이것 안양역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맞는 말이긴 한데요. 이것 관련해서 1동 주민자치회에서 안양역장님을 좀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주민의견에 대한 수렴 없이 이런 것을 추진한 게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은 하셨더라고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안양1동에서요? 
장명희 위원  안양역에서도요.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아, 안양역에서요.  
장명희 위원  네. 그래서 지역분위기를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손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장명희 위원  네.  
○위원장 조지영  장명희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장명희 위원  네. 
○위원장 조지영  장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손정수 고용노동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석 기업경제과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기업경제과장 이원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원구 위원님께서 타 지자체에 비교하여 여성‧장애인 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구매 시 여성기업 제품 및 장애인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전 부서에 독려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시군종합평가에서 제품구매율 S등급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특성육성지원사업 중 주차장요금 지원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에 가입돼 있는 212개 점포에 대해 화재 시 보상방법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과 장경술 위원님께서 평촌역 상가 고객지원센터 조성 관련 위치 및 등록점포 수, 향후 역할, 목적과 해당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및 추진계획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석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위원  과장님, 자료 충실히 잘 받았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시면 ‘(2023년 상반기) 타 지자체 여성‧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이라고 주셨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허원구 위원  이것을 보면 잘했다고 보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안양시는 저희는 목표 대비 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이게 안양시는 여성기업제품 구매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상반기 자료에 보면 108억, 
허원구 위원  108억? 6억?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8천 200만원. 
허원구 위원  100억 가까이 되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허원구 위원  그리고 장애인은 150 정도.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허원구 위원  그리고 군포는 88억 그리고 의왕은 83억.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허원구 위원  이것으로 보면 참으로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인구분포를 보자고요. 안양은 55만이죠. 그러면 군포는 몇 만입니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한 30만인가? 
허원구 위원  26만이나 27만인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의왕은 15만입니다. 이 인구분포를 봐서 구매실적을 평가해야지 인구구조나 인구분포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이렇게 구매실적을 기술하면 이것 사람 현혹시키는 거죠, 이게.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저희가 목표구매율이 구매액 대비 5퍼센트 이상이거든요.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군종합평가 S등급 받은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료를 할 때는 이게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주셔야지 인구분포가 이렇게 절대적이고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가지고 같은 비율을 하면 그게 온당한 비율일까라는 의구심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안 맞죠. 왜냐하면 안양이 55만이면 55만 인구랑 같은 도시의 제품구매액을 보셔야지 어떻게 군포 27만하고 의왕 15만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 안양은 100억을 구매했습니다. 150을 구매했습니다. 그렇지만 군포는 88억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온당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목표라는 것은 저희가 구매, 그러니까 인구를 따지지 않고 그냥 안양시나 군포시의 행정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목표가 있거든요. 거기 대비 저희가 5퍼센트 이상이면 S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14.7퍼센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랬기 때문에 S등급으로 상을 받은 것은 제가 축하드린다 말씀드렸고,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끔 주셔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비교하는 데 맹목적인 허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아, 정말로 안양이 굉장히 대단하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게 호계시장 무료주차권 60분. 60분 무료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그동안 지원해 주었었는데요 덕현지구가 개발되면서 주차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지원은 못 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게 이해가 가는데 이게 공영주차장이에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공영주차장 1시간만 무료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김보영 위원  그 무료 해주는 그것을 우리가 월 42만 6천원을 준다, 그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개인당 1시간에 대한 무료쿠폰을 주는 거죠. 그게 월로 계산했을 때 41만 5천원씩 계산해서.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월 41만 6천원을 지원해 주는 거지?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공사로 없어져서 이제?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예. 
김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체 우리 전통시장 5개 해서 212개소가 패키지보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이것보다 훨씬 많죠. 많은데 보험료 주계약이 2천만원짜리 이상인 것이 파악된 게 212개고요, 보험료가 적은 보험도 있고 연간 자기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 보험료를 최고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천만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김보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212개소밖에 안 돼? 더 될 텐데,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훨씬 많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미가입돼 있다면 뭔가 이 사람들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입을 권유해서 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어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아, 예. 어제 총무경제위원회에 자료 낸 것에는 시장별 화재보험 가입현황을 별도 자료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료에 낸 것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저희가 5개 시장별로 거의 한 1천점포 이상,  
김보영 위원  아니 저는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 혹시 이것 이외에 원래 화재라는 게 열악하고 이런 데서 화재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려운 재래시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요새 화재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목욕탕에서도 나고 그래서 염려 차원에서 그래도 이분들이 열악하지만 이 보험이 들어있다면 뭔가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좀 안심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은 진짜 작은 점포도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지원도 해주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촌역 고개지원센터. 어디 상가별로 이렇게 해서 고객지원센터가 많은데 제가 여기 평촌역에는 이동쉼터도 있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실 이 평촌역 상가는 상인들의 구성이 일반음식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품을 팔고사고 하는 재래시장형 형태가 아니고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이 밀집한 지역이에요, 사실. 다른 상권하고 약간 차별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고객지원센터 이렇게 도비를 60퍼센트를 받아서 짓게 된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고객지원센터의 목적에 좀 부합되게 이 목적도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요 여기는 상인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위생관련해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용객들이 다르거든요, 식당을 이용하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예. 
김보영 위원  그것 좀 과장님 이것 다 리모델링해서 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고객센터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하고 하게끔 꼭 좀 관리해 주십사,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얘기드렸어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보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이원석 과장님 서면 잘 봤습니다. 방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도 평촌역 상가 고객지원센터 조성에 관한 당부의 말씀 드렸는데요, 사실은 새로운 어떤 센터를 관리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어느 해가 가다 보면 다시 그게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많은 요청에 의해서 건립하게 되는 거겠죠?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그렇죠. 
장경술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위원님, 저희가 도비 60퍼센트, 시비 40퍼센트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건물을 매입하면 그 운영은 상인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장경술 위원  아, 상인회에서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장경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인력은 상인회에서 매니저 한 명이 있습니다. 상근하는 매니저 한 명이 있고 상인회에서 그 상황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죠. 
장경술 위원  운영비라든지 그 인력에 따른 인건비는 우리 안양시하고는 무관하고 상인회에서 그러면 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매니저는 각 상인회나 똑같이 도비랑 시비랑 해서 매니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운영비는 상인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인건비는 도비, 시비로 충당을 한다는 말씀이군요.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장경술 위원  저도 평촌역 문화의거리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그곳이 많이 활성화돼서 우리 상권이 또 많이 약해져 있는 부분에 그런 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지원센터 반가운 소식이고요. 아무튼 이런 상인회 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에 부합되게 거기 특성에 맞게 잘 사업이 진행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이원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김융배 회계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융배  회계과장 김융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직인 날인 사건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그리고 향후 정책방향성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금년 3월에 행안부에서 하수도특별회계시스템 전자결재기능 구축을 착수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재정관리시스템 보완 및 개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융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의원님. 
허원구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회계과 직인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전자결재가 아닌 직인 사용으로 인해서 온 사건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융배  네,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지금 안양시 결재는 전부 다 전자결재로 바꾸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융배  이 특별회계만 빼고 일반회계는 오래전부터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전부 다 이게 직인사건으로 야기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건이 있으면 전부 다 어떤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전부 전자결재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김융배  이게 시스템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이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직인으로 계속 찍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회계과장 김융배  네. 시스템상 구조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허원구 위원  그럼 이런 데서 오는 문제점이 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동일한 사건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융배  글쎄, 타시 지자체에서도 현재까지는 노출된 게 없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허원구 위원  발견된 게 없지만 발견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네요? 
○회계과장 김융배  그것은 제가 뭐라고, 나온 게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허원구 위원  왜냐하면 전자결재라는 것은 전자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류가 생겨도 알람램프가 바로 뜹니다. 그렇지만 직인으로 인해서는 인위적으로 심도 있게 관리감독하지 않는 이상 찾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에 전자결재가 되리라 제가 생각을 해서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자결재가 되었는지 확인차 이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몇몇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직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김융배  행안부에서 3월에 이것을 개발하려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허원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김융배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융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영  다음은 세정과 이두연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두연  세정과장 이두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설명서 58페이지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사업 부담금 사업개요, 사업비 산출내역의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금년도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2019년도와 2023년도 약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본예산 편성 시에 세입예산분석보고서 자료제출과 또 본예산과 3회추경 시점 세입현황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이두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이두연 위원님! 
○세정과장 이두연  예. 
허원구 위원  올 여름 많이 고생하셨죠? 
○세정과장 이두연  예, 시금고 선정이 잘 마무리돼서 다행입니다.  
허원구 위원  네, 저도 시금고 선정이 잘 마무리돼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자료를 보지 못하지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아마 노력하신 부분이 역력히 보이는 듯합니다. 우리 이두연 과장님과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노력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안양시에 이익이 되고 득이 될 수 있는 시금고를 선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세정과장 이두연  감사합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효율적인 예금 운용을 통해 이자수입을 증대시킨 효과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올 여름 이 시금고 선정하느라고 굉장히 이두연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두연  감사합니다. 
허원구 위원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이두연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없으면 저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과장님 자리가 조금 그러네. 예, 답변서 잘 받았고요. 
  세정과의 업무스타일이나 중요성이나 이런 게 잘 안 드러나는 부서 같아요?  
○세정과장 이두연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볼 때는 오늘 추경 예산 심의하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세입이 중요한 거고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이 결국은 세입예산을 확충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는 거고, 세입이 가시화되어야 세출예산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담당하는 세정과의 업무는 굉장히 중요하다. 세정과에서 세입예산 추계를 잘못하거나 또, 잘못한다는 것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거나 너무 과하게 잡아서 이게 펑크가 나면 큰일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이두연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세입예산 분석보고서를 제가 요청했는데 자료를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보면 잘 작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세입예산 분석보고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죠? 
○세정과장 이두연  이게 매년 8월이 되면요 예산편성계획이 내려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9월까지 세입, 이 세수추계를 마무리하고 통상 10월에 의회 보고서 작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올해부터는 한 과정이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추계보고서 의회 제출 전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과정이 하나 추가되어서 앞으로 세입추계가 좀더 정확하고 또 세부적인 사항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3년 치 세입예산현황도 받아보고 세입예산 분석보고서도 받아봤는데 2023년도 올해만 놓고 보면 세정과에서 분석해서 이제 예산부서로 넘어간 거죠, 이 보고서가? 
○세정과장 이두연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 보고서대로 세입예산이 잘 징수되고 있나요? 
○세정과장 이두연  지금 저희가 징수예산하고 있는 금액은 충분히 목표달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아무튼 요새 경제전망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돼서 다시 말씀드리면 대내외 경제전망이 좋지는 않아서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정과에서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그래도 안양시의 세출예산을 세우는 데 큰 지장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정과의 업무가 겉으로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아서 중요도에 비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참고로 우리 과장님, 퇴직 기간이 얼마 남으셨죠? 
○세정과장 이두연  12월 달에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음경택 위원  12월 달에요? 
○세정과장 이두연  예. 
음경택 위원  지금 세정과장님만 몇 년 하고 계신 거예요? 
○세정과장 이두연  지금 이제 징수과장, 세정과장 하면 4년 정도 됐습니다. 
음경택 위원  4년 정도 되었죠. 세정과의 직원 대부분이 세무직이죠? 
○세정과장 이두연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우리 안양시에 세무직이 전체 몇 분 정도 계세요? 
○세정과장 이두연  지금 현재는 한 101명이 세무직으로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백한 분이요? 
○세정과장 이두연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사무관 이상은 몇 분이세요? 
○세정과장 이두연  지금 두 명 있습니다. 동안세무과장하고 세정과장. 
음경택 위원  선연석 과장님하고 두 분이세요? 
○세정과장 이두연  네. 
음경택 위원  세무직이 세정과가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직원이 100명 가까이 되는데 사무관 이상이, 4급은 없는 거죠? 
○세정과장 이두연  네. 
음경택 위원  이게 두 명밖에 없다는 게 저는 세무직의 근무여건이라든지 사기앙양에 미치는 영향도 저는 지대하다고 봅니다. 저기 안행국장님도 앉아계십니다마는 지금 소수직렬들에 대한 승진 기회가 행정직보다 많이 닫혀있는 거고요 또 행정직은 행정직 나름대로 불만들이 많은데 직렬별로 이러한 부분이 잘 정리가 돼서 어떤 직렬이든 불만이 없이 공정한 승진인사가 벌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전에도 제가 7대 때부터 세무직에 대한 승진인사 또 양 구청의 주무팀에 대해서만은 또 양 구청의 세무과장님에 대해서는 세무직으로 충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퇴직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후배공무원들을 위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두연  바람이야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세무직에서도, 저희 관련부서는 징수과, 세정과, 양 구청 세무과 이렇게 하면 4개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직이고 관련부서니까 4명 정도 또 사무관이 세정업무 또 세무업무를 하면 좀더 전문적으로 일을 시행할 수 있으니까 기타 세입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지지 않겠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도 이두연 과장님 지금 발언에 답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제가 어느 직렬이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40명에서 50명 내외 있는 어떤 직렬도 지금 사무관 이상이 4명, 5명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분명히 세정과는 차별을 받고 있다. 중요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황인섭 안행국장님을 통해서 시장님께 꼭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느 직렬도 다 똑같지만 세무직렬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근무환경 의욕고취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세입예산 분석보고서대로 세입이 들어와야 되고요 세출예산을 편성했고  집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이두연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두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수직렬 특히 또 세무직렬의 사기진작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우리 과장님 애 좀 써주십시오. 
○세정과장 이두연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시금고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지시고 또 여기 계시지 않은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과 또 우려 많으셨는데요, 이번에 큰일 시금고 지정 마무리 잘 하셔서 한번 이제 안도는 했지만 과장님이 퇴직하신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 인수인계 잘하셔서 다음번에 또 인수인계 받으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들 담아낼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정과장 이두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두연 세정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윤숙희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숙희  징수과장 윤숙희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지방세 고액체납액의 기준과 고액체납자 관리 및 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  네, 저요. 
○위원장 조지영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윤숙희 과장님, 아까 자료 제가 봤는데 어디다 두었는지 지금 안 보이네. 자료 있으면 하나 갖다 주실래요. 
  조금 전에 제가 세수확보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세수확보에 대해서 지방세 고액체납액의 징수실적, 무척 중요하죠? 
○징수과장 윤숙희  네. 
음경택 위원  지금 2023년 8월 31일 기준 징수실적 199명 1천 419억, 아니다. 
○징수과장 윤숙희  14억이요.  
음경택 위원  14억 1천 900만원. 이게 올해 기준이죠? 
○징수과장 윤숙희  올해 500만원 이상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500만원 이상이요? 
○징수과장 윤숙희  예. 현재 99억 정도 받았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체납액이 86억 정도 되잖아요? 제출된 답변서를 보면. 
○징수과장 윤숙희  아, 500만원 이상은 86억이고요 전체는 250억 정도 됩니다. 
음경택 위원  아닌데. 250억이요? 
○징수과장 윤숙희  예. 
음경택 위원  이게 그러면 잘못되었나? 500에서 1천만원 미만이 13억, 1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미만이 26억,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이 14억. 
○징수과장 윤숙희  네. 
음경택 위원  1억원 이상이? 
○징수과장 윤숙희  32억. 
음경택 위원  32억 그래서 86억. 
○징수과장 윤숙희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아까 다르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징수과장 윤숙희  여기 86억에서 199명을 받아서 지금 14억을 징수한 거예요. 고액체납자만, 예.  
음경택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체납액이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86억 6천만원 이게 맞는 거죠? 
○징수과장 윤숙희  네. 
음경택 위원  지금 이것 고액체납액을 어떤 분들이 받고 있어요? 
○징수과장 윤숙희  우선 직원 양 구청도 같이 받고요, 저희 시청에서도 받고 징수과에서도 받고. 예. 
음경택 위원  체납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 계신가요? 
○징수과장 윤숙희  임기제분 지방세는 세 분 계시고요 세외수입 두 분 계시고요. 그분들은 정리보류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분들은요? 
○징수과장 윤숙희  네. 
음경택 위원  저는 이게 고액체납자라 하더라도 체납 당시에는 재산세라든가 등등 재산이 있어서 이렇게 고액체납자가 됐는데 답변서를 보면 또 예전의 경우를 봐도 지금은 부도, 폐업, 경매 등등으로 인해서 체납액을 갚을 수 없는 무능력자들이 되게 많은 거죠? 
○징수과장 윤숙희  예. 정리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경택 위원  사실은 이런 경우가 생기기 전에 이게 체납액을 회수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나요? 
○징수과장 윤숙희  우선 여기 1억원 이상을 보시면 압류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부도나 폐업 되신 분은 상반기 중에 재산을 계속 조회를 해가지고 정리보류를 한 다음에 거기 임기제 세 분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예전에 보니까 제가 7대 때 보니까 그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을 일부 압류해서 보석 같은 것 귀중품 이것 경매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징수과장 윤숙희  오늘 했습니다, 고양에서. 아, 어제요. 
음경택 위원  어제요? 고양에서? 
○징수과장 윤숙희  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음경택 위원  요즘에는요? 
○징수과장 윤숙희  네. 
음경택 위원  안양시는 얼마만큼? 
○징수과장 윤숙희  어제 매각대금은 15점 해가지고요 900만원. 
음경택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징수과장 윤숙희  이게 그 비용보다도 가택수색을 가면서 압박을 주면서 받는 게 한 1억 정도 받았습니다. 
음경택 위원  1억? 
○징수과장 윤숙희  예. 
음경택 위원  체납액 확보는 하고, 
○징수과장 윤숙희  압수도 하고. 
음경택 위원  가외로 압류한 물품이? 
○징수과장 윤숙희  예. 
음경택 위원  예. 아무튼 그래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고액체납자의 징수활동은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이제 지방세 고액이고 고액 아닌 것을 떠나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액체납 100건 받는 것보다 고액체납 1건 받는 게 금액적으로 보면 더 실적이 좋을 수 있잖아요.
○징수과장 윤숙희  네, 실적은 좋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그래서 고액체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고요. 고액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징수과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혹시 이 고액체납자들 징수하면서 사건‧사고 있었던 경우 있었나요? 서울에 보면 옛날에 38기동대 보면 이렇게, 
○징수과장 윤숙희  압수수색 나갔을 때 좀 어려움이 있죠. 
음경택 위원  어려움이 있죠? 
○징수과장 윤숙희  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네.
음경택 위원  그럴 때 경찰하고 같이 나가죠?  
○징수과장 윤숙희  문을 안 열어주거나 이럴 때 경찰을 부르고요. 문을 계속 저희가 열어달라고 많이 그러죠, 그냥. 
음경택 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직원분들의 안전에 대한 대비도 잘할 수 있도록 윤숙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희 징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추교동 과장님.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윤진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원구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은데 유지보수를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지,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지, 가장 많이 지출되는 유지보수가 어떤 게 있는지,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법이나 대책을 세웠는지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먹거리 안전 홍보계획, 홍보전략,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대안 및 대처방법 등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수산동 외부철재계단 노후 및 흡연구역 지정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동 외부 철재계단은 2014년도에 설치되어 노후화로 인한 도장 탈락 및 부식 등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4년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 4월에 교체 보수할 계획입니다. 흡연구역은 2014년 수산동 2층 서쪽 외부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금연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흡연부스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안내사인 등을 부착하여 회센터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흡연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끝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음경택 위원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윤진한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양쪽을 다 철제를 이것 공사를 합친다는 거예요, 아니면 베껴내고 도색만 새로 하시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기둥 철골은 놔두고요 계단만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수산동에 철제계단이 들어가는 출입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보영 위원  동쪽, 서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네. 다 같이 두 군데 다 하는 겁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계단을 떼어내고 새 계단을 단다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교체하는 겁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비용이 많이, 나는 색칠을 싹 하면 안 될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너무 지금 계단 자체가 낡아서요 보행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보영 위원  산뜻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잘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네. 그리고 흡연구역이 지금 2014년도에 한 게 하나 있다고요? 그리고 청과동에도 하나 있어요, 이렇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흡연부스는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회센터 2층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동이랑 청과동 사이에 흡연부스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지금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약간 도색을 예쁘게 해서 포토존까지 만들어서 약간 개설을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수산동 2층에 휫집 들어가는 데 거기에 있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2층에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 그래서 제가 못봤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예. 
김보영 위원  그리고 수산동이나 청과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사이에, 
김보영 위원  아니, 그 바닥은 가면 늘 수산동에 가려면 바지를 걷어야 되고 물론 수산동이긴 하지만 바닥이 늘 지적분한데 그런 것은 계획이 없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보영 위원  한번 바닥 좀 우리 소장님이  둘러보시고요 그리고 저쪽 있죠, 고가차도 나가는 데 도매 뭐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직판상가 말씀하십니까? 
김보영 위원  직판상가인가요? 저쪽 끝에. 관련상가 말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직판상가입니다. 
김보영 위원  직판상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김보영 위원  거기 높게 돼 있잖아요. 양파 팔고 야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그러면 채소동을 말씀하시는, 
김보영 위원  아, 채소동이구나. 채소동도 불도 밝게 하고 산뜻하게 좀 해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저희도 조명 엘이디 해서 지금 내년에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게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제가 자주 이용해서 칙칙한 것 말고 좀 산뜻하게 변모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시설 개선에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서면답변 잘 봤고요. 제가 질의드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가는 먹거리에 대한 염려와 우려와 불안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쭉 봤습니다. 안전하다라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안전하다는 것을 또 증명해야 되겠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이게 지금 어떤 좀 저희가 있냐면 저희 시가 이 수산물 자체가 검사가 다 돼서 도매시장으로 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마트 그러니까 시장에 휫집 생선가게, 일반 상점가 횟집도 들어오는데 일단 저희 도매시장 입장에서 안양시 전체에 대해서는 홍보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저런 수산 관련 이런 가게에다가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요. 저희 시가 이번에 일부 오염수 관련해서 총괄적으로는 아, 위생정책과에서 지금 총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매시장 내에서만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만 많이 관심을 갖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맞습니다. 저도 지금 농수산물 관련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 안양시 전역에 식당이나 또 해산물에 관련된 것 또한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염수 측정도필요하고 그것에 나오는 어떤 결과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홍보. 제가 쭉 보니까 안심수산물 전광판 홍보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드리고 싶은 하나의 또 제 아이디어였는데 이렇게 또 기재해 놓으셨고 어떻게 농수산물 내에다가 설치한다라는 말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예, 수산동 지붕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바지판 수산물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안심문구를 전광판에 게시해서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이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최소한 다른 어떤 경로로 수산물이 유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농수산물에서 이용하는 어떤 어류에 관련된 것만큼은 우리 안양시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식당이나 가정의 상위에 올렸을 때 우리 안양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홍보와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진한  열심히 하겠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황인섭 국장님. 국장님 안 계세요? 아,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할 내용이 없으셔서 다음은 총무과장님. 네, 이문규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총무과장 이문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원구 위원님께서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감액을 했는데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부서의견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의 경우 2016년 이후 격년제로 운영 중입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개최횟수가 2회에 불구하고 그마저도 참여기관의 수가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격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일몰사업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만 유관기관과 유대의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됨에 따라 추후 별도의 사업이나 방안을 강구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다자녀 승진우대 대상자 및 희망부서 배치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허원구 위원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전체 다요? 
허원구 위원  네. 
○총무과장 이문규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과 장경술 위원님께서 대학위탁교육 학비지원 방식 및 지원기준, 대학교육기관 협약체결 내역 및 신청인원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직원단체보험 가입 시 배우자 포함 대상범위 및 단체보험사가 매년 동일한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단체보험 가입에 배우자 포함 대상범위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음연도 단체보험 가입 수요조사 시 희망직원에 대해 가입을 하고 있으며 참고로 가입을 희망한 직원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 배정 전에 해당 보험료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 단체보험 보장내용은 실비의료비 보험입니다. 
  단체보험사는 매년 변동이 있으며 변동사유는 단체보험의 특성상 개별보험사가 생명 및 상해, 질병,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어렵고 직원 개인별 건강상태 등을 배제하고 단순 계약인원수 및 평균나이, 전년도 보험사건 발생 등 통계치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보장보험 보험사 선정은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형태로 대표보험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조달청 계약에 참여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달청 최저낙찰가로 선정되기 때문에 매년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보험가입 및 수혜현황 등은 곽동윤 위원님 서면답변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직원맞춤형, 
곽동윤 위원  제 답변은 모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이문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규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과장님 서면 잘 봤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 관련해서 보면 저희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가. 
○총무과장 이문규  전 직원입니다. 
장경술 위원  전 직원이라고 하면? 
○총무과장 이문규  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우리 안양시, 
○총무과장 이문규  공무원. 
장경술 위원  공무원? 기간제도 있고 예를 들자면 계약직도 있고. 
○총무과장 이문규  임기제 공무원까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저희가 특별히 교육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경술 위원  기간제나 계약직, 계약직임기제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이문규  네. 
장경술 위원  제가 이런 역량강화라든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자기개발 이런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폭이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비를 지원받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도움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일의 업무의 어떤 연장으로 해서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를 좀더 확대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이유도 원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사실 상반기에 예산이 다 떨어져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때 지원을 안 하면 또 그전에 지원한 게 형평성 차원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무튼 사업 잘 진행되도록 많은 일 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 그 외에 또 기간제분들도 이런 어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곽동윤 위원님께서 이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제가 이것을 한번 들추다보니까 연도별 보험가입 및 수혜현황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2019년, 2021년도에는 보험사가 손해를 많이 봤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질병, 사망이나 암진단이 많았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이문규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총무과장 이문규  아, 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후생복지만큼 공무원들이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든든한 보장이 꼭 돼야 된다는 게 새삼스럽게 생각이 많이 드네요. 직원들이 다치거나 실손도 바로바로 저기 해 주시고요. 질병이 나거나 사망하기 전에 뭔가 우리 공직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더 복지차원이 건강과 직결된다는 생각이 되네요. 세심한 배려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네. 지속적으로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문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문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추교동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자치행정과장 추교동입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지원 사업비 산출내역의 세부근거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허원구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민관협치 관련 예산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몇 가지 질의 중에 보충설명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민관협치 워크숍 행사운영비 중 현수막을 10만원으로 산출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예산서상 현수막 표기는 1개에 1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 세세히 다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 1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현수막은 사실 5만원 정도 됩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5만 5천원인데 추가적으로 배너(banner)가 필요해서 1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5개소에 관한 자료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 도내 104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관양1동을 포함해서 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보편적인 사업으로는 ‘지역밀착형 안전‧환경‧복지 순찰활동’ 그리고 ‘주민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복지증진 활동’ 등 보편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지역특색사업’이라고 해서 별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경술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운영방식, 예산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3년간 활동성과와 폐지사유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추교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민관협치 이 조례가 제정이 됐죠, 5월에?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지금 민관협치위원회가 7월 24일 날, 올해 됐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김보영 위원  왜 꼭 이 민관협치 조례를 하게 된 게 어느 도나, 지침 내려온 게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런 지침은 따로 없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우리 자체에서 민관협치를 만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제가 거기 위원인가 본데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민관협치위원회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공약추진 사업이라든가 시정에 얼마큼 반영이 되고, 이게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전혀 구속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민관협치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이 됐든 안건이 됐든 결정된 사안은 시장한테 권고할 수 있고요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 참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민관위원 40명이 구성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민관협치위원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김보영 위원  아니 50명 중에서 위촉직.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40명이, 정확히 말하면 마흔세 분이 위촉으로 구성되신 분입니다. 
김보영 위원  지금 다 구성이 된 건가요, 민간 위촉도?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것 진행이 굉장히 빨리 된다는 생각을 제가 좀 갖고 있고요. 분과위원회 ‘협치성장 분과’, ‘포용사회 분과’, ‘균형발전 분과’, ‘녹색도시 분과’ 이런 분과가 있고 우리 안양시에 민관협치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전체 우리 안양시민들한테 공론화하고 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만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분과위원회 구성과정에 우리 시민한테 공표했는지 이런 질의십니까?
김보영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저희 별도로 공표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끌어갈 민관협치위원회의 추진목적에 따라서 우리 시가 앞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설정을 해가지고 전체 위원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결정된 사안입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민관협치라는 게 지금 현재 꼭 민관협치 조례가 제정이 안 되더라도 민과 관이 협치해서 하나의 시정을 이끌어 나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에 민관협치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협치성장, 포용사회, 균형발전, 녹색도시 이런 것으로 해서 민관협치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합니다.’ 이 정도는, 시민들이 ‘민관협치가 뭐지?’ 이런 것보다는 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자체도 포용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 복지나 보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관협치가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들었고요. 이것을 하면서 바로 협치토론회가 11월 9일 날 동안구청 대강당이나 이쪽에서 협치토론회가 열리고, 이 토론회는 어디 전체, 이것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주는 건가요, 1천 900만원은?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토론회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보영 위원  용역 줘서.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뒤에 보면 협치 기본교육을 10월 10일 날 예정을 하고 있다 그러고. 이게 진행이 너무 빨리 가서 사실 지금 과장님이 자료 내주신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될 건가. ‘민관협치위원’, ‘시민’, ‘공무원’, ‘누구나’ 500여명으로 해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서 강사료도 1급 강사가 오시는 거고 이 부분이 지금 전혀 홍보도 안 됐는데 500명을 10월 10일 날 기본교육을 할 수 있느냐. 또 기본교육 끝나고 바로 11월 달에 민관협치 워크숍, 사례공유. 기간이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사례공유를 하고 그럴 만큼 충분한 얼마 그런 자료나 뭐가 있는가, 이게 워크숍이 또 바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저는 7월 24일 날 이게 발족이 됐는데, 물론 이것을 할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데 너무 계획대로 성급하게 가시는 게 아닌가. 일단 제가 자료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뭔가 좀더 시민들도 이런 민관협치가 생겨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공론화되고 또 여기서 시장 공약사업이나 우리 시가 꼭 해야 될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분과가 4개가 있다든가 좀 알리고 그런 기간을 갖고 그다음에 세미나를 하든 교육을 하든 했으면 좋겠다는 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또 워낙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하시니까 이왕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성황리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민관협치는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드리고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금 자료 답변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제가 이해가 굉장히 잘됐고요. 이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50 대 50으로 도하고 매칭인데 내용이 참 좋은 사업 같네요, 제가 보니까. 안전이나 환경이나 복지에 관해서 자체 마을관리소에서 토론을 하고 운영을 하고 지역특색사업을 한다는 게 참 좋은 사업이라서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네.
○위원장 조지영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시민참여위원회와 민관협치위원회는 뭐가 틀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적’ 면에서도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구성과정’이 좀 다르고 ‘위원회의 역할‧기능’ 또 ‘주요 활동사례’ 측면도 좀 다른 면이 있는데, 민관협치위원회는 시민참여위원회와 좀 다른 목적이 있는데 ‘시민참여위원회’는 전문가 위주로 시장님이 위촉한, 전체 다 위촉 대상입니다. 위촉한 전문가 위주로 구성이 됐다는 측면이 있고 ‘민관협치위원회’는 위촉도 있습니다마는 30명 정도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모집을 했고요.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위촉했고 그다음에 시의원님들 세 분 이렇게 해서 지금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회 역할‧기능을 본다면 시민참여위원회의 기능에다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회, 저희가 지금 토론회 금년도에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원탁회의 같은 그런 형태를 갖출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활동사례를 본다면 금방 말씀드린 토론회 운영이라든지 민관협치 기본교육 또는 민관협치 역량강화 이런 부분들이 종전에 시민참여위원회의 기능에는 없었던 부분들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외연을 확대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일단 내일까지요 시민참여위원회 위촉자 명단하고요 또 민관협치위원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대호 시장님이 2010년도에 시장님이 되셔 가지고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발족을 했고 또 그 이후에 2014년도에 이필운 시장님이 당선되면서 ‘시민참여위원회’를 없애고 ‘시정발전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위촉을 했고 또 2018년도에 다시 최대호 시장님이 오면서 ‘시정발전위원회’를 없애고 ‘시민참여위원회’를 또 만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는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정책방향이나 이런 게 바뀔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시정발전위원회나 시민참여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보면 분명히 참여하는 분들의 색깔이나 성향이 구분이 되거든요, 너무 많이. 그래서 사실 염려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 시민참여위원회의 발족‧운영 또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도 많이 하셨고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건데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해체를 하고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금 놀랍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의 상징이었었는데 이런 상징을 쉽게 저버렸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추교동 과장님께서 ‘시민참여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됐다’라는 말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일반 시민단체원들이 많이 포함됐다는 측면에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논공행상적인 성격의 위촉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시민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물의를 일으켰던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라는 부분에 ‘일정 부분 맞고 일정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민관협치위원회 일부는 시장님이 위촉하고 일부는 공개모집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심사는 누가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심사는 저희 공무원, 제 기억으로는 5명인가 구성됐는데요,
음경택 위원  공무원분들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총 7명인데요 외부전문가 다섯 분, 공무원 두 분 이렇게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외부전문가는 또 시장님이 위촉하셨겠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외부전문가는, 물론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립니다. 보고는 드리는데 저희가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을 가진 그런 분들로 선임을 했고,
음경택 위원  정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그렇습니다. 했고 또 최종선택 과정에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예.
음경택 위원  그렇게 하셨다면 매우 다행스러운 건데 제가 시민참여위원회나 민관협치위원회 또 옛날에 시정발전위원회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이 바뀌면 시의 정책방향이나 기조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시정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 시정발전위원회가 됐건 시민참여위원회가 됐건 민관협치위원회가 됐건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이러한 형태의 정책개발을 만들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시민참여위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분과위원회 가서 했어요, 감히. 해가지고 박수도 받고 또 비난도 받은 적이 있었어요. 7대 때 같아요, 아마 7대 때. 다시 말씀드리면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잘하시라는 말을 제가 장황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음경택 위원  정말 잘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잘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런데 시민참여위원회 회의수당이 이렇게 많아요? 반납된 예산이?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아니 금년도에는 사실상,
음경택 위원  아니,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음경택 위원  금년도에는 5월 달에 해체가 되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만큼의 예산을 세울 정도로 이분들이 회의도 자주 하고 그 역할을 잘했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제가 볼 때는 시민참여위원회가 이제 종료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영성과 자료에 첨부해 드렸듯이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분들이. 전에 시정발전위원회 때와는 다르게 운영횟수도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까지 다양한 의제들을 처리하셨는데,
음경택 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 7대 때 총무경제위원회 있을 때 회의도 많고 회의수당도 굉장히 대폭 증액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분들한테 회의수당을 주기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냐, 이분들의 고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냐.’ 이런 논란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위원회의 1년 회의 참석수당이 1억원 가깝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금액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정의 정책에 필요한 사업이나 제안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분과위원회가 월 1회 그다음에 정기회의가 6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원회 활동이, 또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되면서 수당 지급이 많이 좀 이루어진 부분이,
음경택 위원  그러다 보니 ‘회의를 주기 위한 위원회 아니냐’ 이러한 비아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우리 과장님 마지막 발언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으면 이것은 유지‧존속‧계승‧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없애요, 실적이 좋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술 위원님.
장경술 위원  과장님 저도 서면답변 잘 보았고요. 또 앞서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김보영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와 걱정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 안 해도 같은 반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시민참여위원회의 사업의 내용이 민관협치위원회로 흡수됐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일정 부분 흡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다 배제된 것은 아니고요 상당 부분 흡수된 것은 사실이고요. 어쨌든 그러한 기조는 어느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승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방식에 있어서 일반 공개모집 과정이라든지 또 젊은 층 이런 분들이 많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놨다, 이런 측면에서는 기존 시민참여위원회보다 좀더 기능이, 외연이 확대된 그러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술 위원  그럼 위원회 구성은 중복되지는 않나요 아니면 시민참여위원회 중에 소속되는 분도 계신가요? 아니면 새롭게,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고요 또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시장님도 많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시민참여위원회에 있는 시민참여위원분들의 참여 수를 상당히 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했고요.
장경술 위원  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열심히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이 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시민참여위원회 분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사실 시민참여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민관협치위원회로 전환된 것은 저희 시장님이 의욕해서 된 것은 아니고요. 시민참여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이를테면 너무 ‘관 주도’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 여러 지자체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시민참여위원회 그분들이 위원회 과정에 ‘변해야 된다. 민관협치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시민참여위원회 그분들이 민관협치 TF팀을 또 구성을 했어요.
장경술 위원  네, 자발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 결과물이 저희한테 제출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하면서 검토를 했고 조례제정과 조직개편까지 하면서 팀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 민관협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화된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꼼꼼하게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위원의 임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몇 년간 이분들은 활동을 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임기는 2년에 연임.
장경술 위원  연임도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장경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쭉 서면답변을 보니 시민참여위원회와 우리 새로운 민관협치위원회가 별개가 아닌 연장선이다. 좀 더 확대됐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연장선은 맞습니다. 
장경술 위원  기능과 내용과 이런 면에서 확대되고 좀더 기능이 강화되고 포괄적인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어찌 됐건 명칭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민관협치가 잘되도록 공개적인 위원회 구성,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위원회가 꾸준히 잘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앉은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치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조례명을 보면 ‘안양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인데 민관협치 활성화는 수단이나 방법이 되지 목적은 되지 않는데 이것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협치’라는 뜻이 제가 볼 때는 ‘힘을 합쳐서 달성해 나간다’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협의와 공감대를 선행하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민과 군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정이 됐든 시민행복이 됐든 다양한, 주제는 물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다양한 의제들을 서로 뜻을 통하여, 뜻을 합쳐 가지고 잘 갖추어 나간다, 잘 꾸려나간다는 그런 측면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사실 민관협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관이 주도를 하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무언가를 시행했을 때 그것이 다시 문제가 있을 때 바꾸기가 어려운 부분 때문에 민 주도로 해서 이런 분위기로 바꾸기 위해서 민관협치를 하는 게 민 주도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서울 디자인거버넌스’라고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자료는 봤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는 지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그러면 이것 사이트가 있어요. ‘서울 디자인거버넌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데요.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의 문제들을 주민들께서 이 의제를 던지고 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여의사를 밝히세요. 그러면 그분들끼리 모여서 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몇 명을, 예를 들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가 될 수 있는 분들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분들과 함께 민 주도로 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거든요? 저희 안양시에서도 좀 그런 식으로 취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위원장 조지영  그리고 또 ‘택티컬 어바니즘(Tactical Urbanism)’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택티컬 어바니즘’. 이게 ‘전략적 도시’라는 건데요. 장기적인 정책을 세우기 전에 임시적인 검증들로 인해서 효과성을 검증하는 도시설계 방법인데 예를 들면 주민들이 ‘이곳에 건널목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건널목을 바로 놓기 전에 만약에 건널목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 시민들께서 여기에 건널목 모양의 카펫을 임시로 설치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해보고 그게 ‘괜찮다’라는 반응이 많았을 경우에 그것을 항시적으로 마련해줄 수 있는 게 관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하시려는 것이 ‘택티컬 어바니즘’과 그리고 ‘공공디자인 거버넌스’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추진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과장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이것은 왜 아직까지,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그게 이렇습니다. 같은 조례는 하나의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존 조례가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게 이게 같이 부칙으로 연계해서 하고요. 규칙 같은 경우는 같이 담을 수 없는 게 이 조례가 제정될지 폐지될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같이 따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먼저 선행적으로 정리가 되고 이어서 후속적으로 규칙이 정리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절차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5월 달에 조례가 폐지가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9월 달에, 9월 20일 정도 폐지 예정입니다.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마쳤고요,
음경택 위원  마쳤어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마쳤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오늘 이게 논란이 안 됐어도 폐지할 예정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어쨌든 조례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폐지는 5월에 됐는데,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5월에 했는데, 
음경택 위원  예. 시행규칙이 아직도 살아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있거든요? 그런 물리적인 시간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8월 달에, 9월 달에, 8월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마쳤습니다.
음경택 위원  심의를 받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받았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폐지를 처리 중에 있었다, 이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또 생각이 났는데요. 여기 보면 ‘회의운영’에서 임시회 같은 경우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고 했는데 위원장이 누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위원장님은 두 분인데 공동위원장으로 조례에 명시됐는데요. 저희가 시장님하고 또 민간인 중에서 선임된 일반인이 두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조지영  네. 그러니까 이게 민 주도가 되려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게 시민들이 더 관여를 많이 할 수 있게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서울 디자인거버넌스’를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추교동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속기록 내용을 잘 정리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교동 자치행정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박경호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경호  안전정책과장 박경호입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시민안전보험 홍보 관련 예산편성 여부 및 지급내용, 시민안전보험 약관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과 장경술 위원님께서 폭염 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내역, 대상자 수, 세부기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홍재언 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사업 심사 관련 재검토 결과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재검토 결과에 대한 향후 계획서는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인상하여 이직률을 낮추는 것에 대한 의견을 허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도 일반‧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현황은 정원 12명에 지금 일반이 정원 5명인데 현원 3명, 어르신은 정원 7명에 현원 4명 해가지고 7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근무기간은 한 2, 3년 정도로 대부분 사회초년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2년 시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속수당 그리고 활동여비, 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기본급은 문체부에서 정해서 고시하는 사항으로서요 저희가 추가로 더 기본급은 올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보수 및 처우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현장 목소리를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몇 건 되지 않아 가지고 또 용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님들께는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원구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종합운동장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은 저희가 ’23년도 2회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9월 5일 날 용역에 착수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 29일 한 1년 정도를 용역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용역은 9월 5일 날 착수해 가지고 이번 9월 26일 날 착수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인근 시 의원님들하고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해가지고 의원님들 세 분, 나머지 전문가들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담을까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과 곽동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께서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음경택 위원님께서 ‘123개소 곱하기 81만 3천원 해서 1억원 뽑은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억을 쓰는 것은 3억을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나머지 부분 뒤에 첨부돼 있는 대로 게이트볼장 보수라든가 궁도장 과녁 교체 이런 부분에서 1억원이 부족해서 지금 그대로 추진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김보영 위원  제 것은 이 자료로 됐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비산체육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용역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위치, 추진계획 및 상세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장경술 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고맙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박달복합청사 환급금 관련,
곽동윤 위원  제 답변도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재언  고맙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체육회 종목별 가맹단체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가맹단체는 51개 단체고 자료는 첨부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종목별 현황 및 예산 지원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내일 9월 15일부터 일요일인 9월 17일까지 3일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안양시 종목단체 동호인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5개 종목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19개 종목에 649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액은 1억 3천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  축구전용경기장 관련해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대한 보완계획’ 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재검토 사유 보완계획.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습니다. 이게 경제성 분석결과 0.1인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 못 했는데 이런 답변으로 ‘사업규모 축소 추진’, ‘클럽하우스 및 부속체육시설은 후속 사업으로 추진 검토’, ‘총공사비 절감을 통해 지방재정 영향 최소화’, ‘사업규모 축소로 운영수지 개선 기대’ 이것은 보완계획이 아닌 것 같고요. ‘동 시설의 운영수지 적자 최소화를 위한 축구전용경기장의 개방 등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 ‘아마추어 대회 개최’, ‘경기장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조성’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 같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요청한 자료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 1억원 증액 사유.
  과장님! 
○체육과장 홍재언  네.
음경택 위원  답변서처럼 예산요구설명서에 산출을 이렇게 해 오셨어야죠. 그렇죠?
○체육과장 홍재언  네.
음경택 위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123개 체육시설이 다 각각 틀린데 일률적으로 81만 3천원씩 해서 1억원을 쓰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초등학생이 봐도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인데, 잔액이 3천 500이고 1억을 더하면 1억 3천 500으로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부터 시작해서 골안공원 캐노피 설치까지 다 끝나는 거네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게이트볼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과장 홍재언  게이트볼장은 관양2동에,
음경택 위원  관양2동에 그, 어디지?
○체육과장 홍재언  인덕원에,
음경택 위원  어린이공원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음경택 위원  ‘보수’, ‘보수’. 어떤 것을 보수하시겠다는 거죠?
○체육과장 홍재언  거기가 지금 지주대가 많이 쓰러져 있고요.
음경택 위원  아. 지주대라고 얘기하면,
○체육과장 홍재언  울타리 전체.
음경택 위원  담을 얘기하는 거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음경택 위원  철조망 담?
○체육과장 홍재언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자유공원 실외 배드민턴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진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체육과장 홍재언  자유공원 실외 배드민턴은 학교 있는 데 앞에 언덕 위에 배드민턴장. 
음경택 위원  아.
○체육과장 홍재언  바닥이 많이 좀 파이고 그랬어요.
음경택 위원  예, 예.
○체육과장 홍재언  예.
음경택 위원  그것 하는 데 1천 500 들어가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음경택 위원  그것 객토만 다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과장 홍재언  거기는 전체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만 오게 되면 토사가 쏠리고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앞에 빗물받이 같은 것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배드민턴장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지 않은 것은 아시죠?
○체육과장 홍재언  예. 그래도 민원은 좀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요.
음경택 위원  좋습니다. 민원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할 것은 해야죠.
  제가 종목별 가맹단체 현황하고 이번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종목별 현황 및 예산 지원현황 이것 자료 요청한 이유는 아시죠?
○체육과장 홍재언  네.
음경택 위원  배경은.
○체육과장 홍재언  네,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잘해 주세요?
○체육과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민원 안 생기게요?
○체육과장 홍재언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영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정재영 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시민봉사과장 정재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원구 위원님께서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민원실 주민등록증 판독기 구입연도 자료제출과 직원 보호용 영상장비 구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판독기 구입연도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문인식 및 신분증 확인 시 기존의 판독기를 사용했었는데 장비가 노후화되고 또 금년도 하반기부터 개시되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가 다시 개시돼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2016년 1월 1일 이후 안양시에 전입한 85세 이상 어르신 동별인원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송구하게도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상 현재 85세 이상 연도별 전입자를 따로 추출할 수가 없어서 요구하신 답변을 충실히 해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여기는 그러면 85세 이상의 전체 인구수만 지금 여기 나온 수치가 맞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끝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민원실 직원 보호용 영상장비 구입 사업비 산출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정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세밀히 잘 주셔 가지고.
  민원실 직원 보호용 영상장비를 어디다 달아놓는 건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등급 달성을 해서 특별교부를 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50개는 그 예산으로 하고.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김보영 위원  내년에 추가로 전체, 몇 개를 하나, 192대가 필요하다, 이거죠?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도 민원인이 한 세 분 정도,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민원창구 운영 각 동하고 구청, 시청에,
김보영 위원  저는 그래서 50개라서 이 50개를 도대체 어디다 놓는다고 어떻게 하나 했는데 뒤에 우리 곽동윤 위원님한테 자료 준 것 보니까 192대가 필요해서 내년에 한다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영상장비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보영 위원  여기다 목에다 거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네.
김보영 위원  그럼 음성하고 뭐 하고 그 사람이 소리 지르고 이게 다 녹음이 되는 것,
○시민봉사과장 정재영  촬영하고 녹음이 다 됩니다.
김보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영 시민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허재영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정보통신과장 허재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원구 위원님께서 정보통신 시스템 관련 유지보수 목록 및 금액, 유지보수료 감액대책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유지보수료 감액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유지보수 금액이 큰 것이 사실이며 신규 정보통신사업 확대에 따라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누구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사건들을 보면 배터리 화재로 ‘카카오톡 서비스’가 중단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혜화역 KT 화재’로 인해서 인터넷이 중단되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고장 날 경우에 일상생활이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 전 분야의 정보화 확대로 인해서 정보통신 장비 장애 발생 시 행정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행정의 무중단 서비스를 위하여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료를 절감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과에서 생각하는 유지보수료 감액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가 적고 수리보다 교체가 유리한 장비들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애 발생 시 예비장비를 활용하게 됩니다. 예비장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따로 구입해서 쓰는 게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비 중에 내구연한 수가 경과하여 폐기를 해야 되나 그중에서 그래도 일부 쓸 만한 한두 대의 장비들을 수리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장애 발생 시에 대처를 하는 그런 건입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 단가 및 요율을 최대한으로 낮게 산정하고자 합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 규정상 도입가의 8퍼센트 이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12퍼센트에서 20퍼센트 정도를 지침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7퍼센트 정도를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14퍼센트 이렇게 해서 지침보다 많이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윈도우 운영체제나 랙(rack) 같은 이런 장비들은 아예 제하고 도입가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요율 7퍼센트를 적용했을 때 낙찰률 90퍼센트를 적용하면 10퍼센트 절감이 되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도입가의 한 6.3퍼센트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UPS 등 일부 부품들은 유지보수율을 더 낮게 산정해서 한 6퍼센트 정도로. 이것들은 어떤 경우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UPS는 배터리가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되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맺는다고 그래서 사실은 교체를 해주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카카오 사태 같은 경우를 보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요율을 좀 줄이는 방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까지는 통신운영 쪽에서 관리하는 장비나 콜센터 장비들을 개별 유지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았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통합 유지보수에 포함하면서 낙찰률 10퍼센트만 하더라도 한 2천 300 이상의 절감효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원구 위원  월 2천 300입니까? 전체 2천 300입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콜센터 시스템하고 통신운영팀 시스템의 유지보수비만 산정했을 때 절감이 한 2천 3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연 절감율이 그 정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연입니다, 예.
  그리고 김보영 위원님께서 반납 예산별 계약체결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곽동윤 위원님께서 제20회 안양사이버과학,
곽동윤 위원  제 자료는 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다, 모두.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허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허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2023년도 유지보수요율을 잠깐 설계를 보시면 이것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보호시스템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드웨어는 7퍼센트 내외인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허원구 위원  여기에 보면 DBMS 이게 ‘오라클’입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오라클은 오라클사에서 이렇게 확정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오라클이 이 금액을 지정해버렸기 때문에,
허원구 위원  굉장히 높네요, 여기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엄청 높은 편입니다.
허원구 위원  횡포네요, 완전히?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것 그러면 전부 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는 밴드사에다가 유지보수합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저희들이 할 때는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통합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면,
허원구 위원  통합에다가?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허원구 위원  아. 그게 어디입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허원구 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통합 업체가?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시스게이트’라는 업체입니다.
허원구 위원  ‘시스게이트’에다가?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관내 업체입니다.
허원구 위원  이것 시스게이트면 통신장비 업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아닙니다. 유지보수 전문업체입니다.
허원구 위원  시스게이트가 유지보수 전문업체라고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허원구 위원  아, ‘시스코’. 죄송합니다. 여기가 큰 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저희들하고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 한 군데에서 전부 다 하드웨어면 ‘HP’도 있을 거고 ‘IBM’도 있을 거고 여러 업체 게, 밴드 게 있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전부 다 관여를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통합유지보수 마더(mother) 업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계약하는 것은. 마더 업체에 계약하면 거기서는 또 장비별로 쭉 나눠집니다.
허원구 위원  아웃소싱(outsourcing) 또 주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 상주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전체적인 우리 정보통신 관련 시스템들을 항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하는 거죠.
허원구 위원  유지보수료도 굉장히 나가는 것 같네요, 진짜, 보니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사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서비스가 잠깐만 중단돼도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 저희들 전산실에 있는 장비들이 만일에 한 10분, 20분만 사실은 다운되더라도 행정이 마비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허원구 위원  컴퓨터 없으면 업무를 전혀 못 하죠? 요즘에.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UPS 배터리 내구성은 몇 년입니까, 이게?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저희들 한 5년 정도 보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계속 갈 수는 없고요. 저번에 카카오 사태도 보셨겠지만 유지보수를 하고 점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것 유지보수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높네요, 진짜.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영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시고요.
  여기 보면 반납 예산액 중에서 수의계약이라는 것 있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김보영 위원  수의가 얼마까지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저희 한 2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게,
김보영 위원  여기 다 2천 넘는 것도 수의계약이에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게 어떤 경우냐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김보영 위원  간단하게, 예.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소프트웨어가 그 업체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다른 업체가 경쟁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금액에 상관없이 2천, 5천, 1억이라도 그냥 할 수 있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김보영 위원  어쨌거나 2천 이상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한 4∼5천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찰을 계속 내도 들어오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유찰, 유찰돼서 결국은 그 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그런 업체들은 거의 그 노하우로 독점이네요.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김보영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금액이 2천 넘어가도 여기 그냥 ‘수의계약’, ‘수의’ 해서 아주 정보통신과는 수의계약을 굉장히 금액에 상관없이 잘하는 과인가,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독점 이렇게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그 수의계약이라는 의미가 결국은 입찰, 입찰 했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서 수의계약이 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액적인 것은 또 그 밑에 금액인 거고요.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영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영 위원님 해결되셨어요? 
  부족한 부분 있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따로 가셔서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재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영  정보통신과 허재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각자 상임위에서 활동해 주시고 오늘 연달아서 4일째인데요. 위원님들 하루도 쉬지 못하고 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질의해 주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관계 공무원분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밤늦게까지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일찍 돌아가셔서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또 하루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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