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12월 1일(금)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2024년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 2.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동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 3.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채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우형욱 사무직원 우형욱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4일 실시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11월 16일 곽동윤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4일 실시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11월 16일 곽동윤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4일에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이 안건은 지난 11월 24일에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곽동윤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곽동윤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곽동윤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가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안양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대표자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와 소송비용 지원근거 및 기준, 소송비용 환수 및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재광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재광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정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의원의 임기만료나 자격상실 후에도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민사‧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임기만료나 자격상실 후’란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퇴직‧사직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임기 중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칙의 경과규정에서 조례 시행 전 소송이 제기되기나 고소‧고발된 사건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이와 같은 입법취지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항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인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 소송비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지원기준 및 환수사항입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민사소송, 수사과정,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비용의 지원기준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민사소송에서의 패소판결, 형사소송에서의 유죄판결 등에 대한 소송비용의 전액 환수, 별표에서는 민사소송에서의 승소사례금을 규정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지급기준은 민사소송에서 심급별로 1천만원 이내, 수사과정, 형사소송 심급별로 5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존 조례에서 총 1천만원을 지원했던 것을 확대하였습니다.
의원이 받은 기소유예‧선고유예의 경우 환수되는 소송비용의 감면, 의원이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비용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해 의정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소송결과 제출입니다.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며 소송결과를 심급별로 제출하도록 하여 비용지원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제정안은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 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정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의원의 임기만료 후에도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기존의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소송비용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신규로 제정하였습니다.안 제3조는 의원의 임기만료나 자격상실 후에도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민사‧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임기만료나 자격상실 후’란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퇴직‧사직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임기 중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칙의 경과규정에서 조례 시행 전 소송이 제기되기나 고소‧고발된 사건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당사자에게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이와 같은 입법취지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항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인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 소송비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지원기준 및 환수사항입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민사소송, 수사과정,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비용의 지원기준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민사소송에서의 패소판결, 형사소송에서의 유죄판결 등에 대한 소송비용의 전액 환수, 별표에서는 민사소송에서의 승소사례금을 규정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지급기준은 민사소송에서 심급별로 1천만원 이내, 수사과정, 형사소송 심급별로 5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존 조례에서 총 1천만원을 지원했던 것을 확대하였습니다.
의원이 받은 기소유예‧선고유예의 경우 환수되는 소송비용의 감면, 의원이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비용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해 의정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소송결과 제출입니다.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며 소송결과를 심급별로 제출하도록 하여 비용지원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제정안은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이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의회사무국장 최광현입니다.
제28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진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4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32억 7천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31억 6천 300만원 대비 1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세출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비 300만원, 쾌적한 의회 청사 관리를 위한 의장단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900만원, 의원사무실 테이블 및 의자교체 1천 900만원, 내실있는 의사운영을 위한 본회의장 전자회의실 시스템유지보수 1천 400만원, 의정연수회 실시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적극적인 의정홍보를 위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운영 3천 200만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노후 AV장비 교체 및 신설 1억 3천만원, 영상촬영용 캠코더 및 부대장비 구매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은 효율적인 의회운영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8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진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4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첫째,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 및 정책연구를 위한 예산과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노후된 시설물 개선을 위한 공용차량 및 청사 시설물 환경개선비를 반영하였으며 셋째, 지방의회 소식지 발간, 본회의 수어통역 등 시민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열린의정 구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32억 7천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31억 6천 300만원 대비 1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세출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비 300만원, 쾌적한 의회 청사 관리를 위한 의장단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900만원, 의원사무실 테이블 및 의자교체 1천 900만원, 내실있는 의사운영을 위한 본회의장 전자회의실 시스템유지보수 1천 400만원, 의정연수회 실시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적극적인 의정홍보를 위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운영 3천 200만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노후 AV장비 교체 및 신설 1억 3천만원, 영상촬영용 캠코더 및 부대장비 구매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은 효율적인 의회운영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재광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재광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편성 개요, 편성규모, 목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제9대 전반기 폐원에 따른 의회홍보 책자‧영상 제작, 후반기 개원에 따른 의정구호 현판, 의원 명패 및 기구표 제작, 노후시설물 개선을 위한 공용차량 의회버스 도색, 의원사무실 테이블‧의자 교체, 상임위원회 회의실 노후 AV장비 교체 및 신설,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운영, 영상촬영용 캠코더 및 부대장비 구매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효율적 의회운영과 내실있는 의사운영, 의정활동 홍보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타당성 등 세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편성 개요, 편성규모, 목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의회사무국 2024년 예산안은 32억 7천 3만원으로 2023년 예산액 31억 6천 331만원 대비 3.37퍼센트인 1억 6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제9대 전반기 폐원에 따른 의회홍보 책자‧영상 제작, 후반기 개원에 따른 의정구호 현판, 의원 명패 및 기구표 제작, 노후시설물 개선을 위한 공용차량 의회버스 도색, 의원사무실 테이블‧의자 교체, 상임위원회 회의실 노후 AV장비 교체 및 신설,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운영, 영상촬영용 캠코더 및 부대장비 구매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효율적 의회운영과 내실있는 의사운영, 의정활동 홍보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타당성 등 세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진기 이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저는 없습니다.
○김보영 위원 제가 간단히.
○위원장 채진기 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벌써 연말이 다 되었네요. 하여튼 1년 동안 의회에 근무하시면서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다른 자료보다는 궁금한 사항, 첫해에 지난해 7월 1일자로 의회에 와서 활동하면서 ‘어머, 이렇게 이렇게 되나 보다.’ 하다가 지금 의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어머, 이런 게 있었어? 어머, 이것은 왜 이런 게 했지?’ 이제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만 제가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표창케이스 제작, 이 예산을 떠나서 이렇게 1년에 표창이 많이 나가요, 의장님 표창이?
저희가 표창케이스 제작, 이 예산을 떠나서 이렇게 1년에 표창이 많이 나가요, 의장님 표창이?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많이 나갑니다. 요구를 하죠. 그 수요처가 많습니다.
○김보영 위원 수요처가 많으면 거의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다 표창장을 주나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저희가 요구는 때로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저희가 예년도 수준에 맞춰서 수량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어떤 단체를 가보면 표창이 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 표창이 많다 보면 그 귀함이나 소중함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또 예산을 늘려서 더 이렇게 많이 하나 그런 염려에서 했는데, 꼭 필요하고 좀 우리 의장표창이 다른 표창보다 좀 소중하게 느낄 수 있도록. 너무 ‘남발’이라는 말은 제가 죄송하지만, 너무 요구대로 다 해주면 ‘의장표창 들어가면 다 해줘.’ 뭐 이런 부분이 안 되게 집행부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의정연설문 제작에 300만원인데 이것 없었던 건데 이것 의정연설문 제작해서 배포해서 어디다 나누어 주면 누가 보나요? 이것을 왜 올해 이렇게 연설문 제작을 하게 됐는지요?
제가 의정연설문 제작에 300만원인데 이것 없었던 건데 이것 의정연설문 제작해서 배포해서 어디다 나누어 주면 누가 보나요? 이것을 왜 올해 이렇게 연설문 제작을 하게 됐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해마다 2년마다 전반기, 후반기 의장님들 마치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김보영 위원 하던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김보영 위원 아, 예산이 없는 게 2년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2년에 한 번씩이에요.
○김보영 위원 그래서 저는 올해 특별히 이렇게 300을 세워서, 그런데 이 연설문집을 100부를 어디다가, 우리 그냥 여기다가, 서고에다 두나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시에다도 주고요. 그리고 그 자료 보관을 하면서 이게 요즘에는 컴퓨터가 발달되었지만 예전에는 책자로 해서 연설문을 보면서 공유도 하고 참고도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치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활용은 안 하지, 연설문을 뭘 활용해! 그냥 ‘연설문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했구나.’. 많이 활용은 안 하더라도 의장이 됐으니까 상징적으로 했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실의 일반수용비 보면요 저희가 근조기, 축기 이것을 새로 만드는 건가요?
그리고 의원실의 일반수용비 보면요 저희가 근조기, 축기 이것을 새로 만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기존에 있는데요, 그것도 해마다 근조기하고 축기하고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그것을 순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김보영 위원 추가로 4개 3개 뭐 이렇게 우리 여기가, 애경사가 이렇게 많아서 근조기를 이렇게 수발하나?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리고 요 지금 예산에 계상한 것은 9대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면 거기에 인쇄되는 게 이름이 바뀌게 됨으로써 그렇게,
○김보영 위원 그렇기는 하겠네요. 그런데 지금 애경사의 근조기는 전달서비스를 해서 어떤 업체에다 맡겨서 어디 갔다 와서 다시 반납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500만원이나 해요? 작년에 그럼 이 근조기 했던 부분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우리? 나 별로 그것 없었던 것 같은데! 결혼식 할 때 가서 여기 축기 놓고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축기, 근조기 설치하는 건수가 매우 많아요.
○김보영 위원 요구처가 많아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요구처가 많아요, 그것도.
○김보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의원실 사무용품비가,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자료는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나중에 궁금하니까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제작을 하고 이렇게 근조기 전달서비스가 1년에 몇 건인데 500만원을 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의회사무실 사무용품비가 5만원씩 12개월 되면, 5만원씩 매달 의원들한테 뭐를 사무용품 많이 주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자료만 주세요.
의회사무실 사무용품비가 5만원씩 12개월 되면, 5만원씩 매달 의원들한테 뭐를 사무용품 많이 주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자료만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김보영 위원 그게 1천 200만원이에요. 한 달에 5만원씩 한 의원당 60만원 사무용품을 지원했다는 거거든요. 예산도 570만원 특별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좀 증감된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것 때문에 그래, ‘위원회 활동 공무원 여비’.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공무원이면 어떤 공무원들 여비가 1천만원 이렇게 계상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것 때문에 그래, ‘위원회 활동 공무원 여비’.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공무원이면 어떤 공무원들 여비가 1천만원 이렇게 계상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위원회 활동하게 되면 거기에 전문위원하고 사무직원 따라가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별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원여비하고 다르게 편성해 놓은 거예요.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도 다 이게,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렇죠.
○김보영 위원 위원회 활동을 어디 갈 때 그런데 여비목이 너무 많아, 보면. 예?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의원님들과 직원들을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국내여비도 그렇고 국외여비도 이렇게 따로 돼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너무 많아! 이것 작년에 위원회활동 여비 다 이렇게 지출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불용액이 얼마나 발생됐는지 하여튼 그래도 코로나 사정과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총무경제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회 활동을 못 간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불용되는 사항은 있지만 그래서 그것 감안해서 4개 상임위가 갈 수 있는 것을 예산확보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이것 30명, 직원들이 가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그것은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해마다, 그런데 이것도 전체 직원 다 계상된 게 아니고요 70퍼센트 정도만 해서 30퍼센트는 못 가게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김보영 위원 또 의원 공무국외 의정활동 지원 공무직여비, 교육훈련, 이게 너무 많은 게 여러 개로 잡힌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것 물어봤고요.
의원국외여비는 330만원 20명 이것은 국외여비인데 330만원만 잡혔나요? 전번에 일인당 600 그런 얘기 들어서.
의원국외여비는 330만원 20명 이것은 국외여비인데 330만원만 잡혔나요? 전번에 일인당 600 그런 얘기 들어서.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것은 기준이 유럽‧미주여행 같은 경우에 임기 동안 1회 해서 600만원 그리고,
○위원장 채진기 국장님, 여행이 아니라 출장이라고 정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출장, 국외출장. 예. 그게 참 그렇고 상임위원회별로 일인당 300만원씩 해서 전반기, 후반기 해서 2회 이렇게 책정된,
○김보영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출장예산,
○김보영 위원 여비몫이 여기저기 너무 많아서 제가 정리 좀, 답변 들으면서 머릿속 정리 좀 하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49쪽에 보면 정례회‧임시회 운영 급식비는 이게 위원회별로 정례회나 뭐 할 때 30만원씩 또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49쪽에 보면 정례회‧임시회 운영 급식비는 이게 위원회별로 정례회나 뭐 할 때 30만원씩 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이 예산은 본회의 폐회 때 본회의 끝나시게 되면 의원님들 전체 식사하시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끝나고 식사하는 예산이 별도로 또 있고.
그리고 영상홍보 미디어 이쪽을 보니까 이번에 영상에 관한 것을 새로 구매하는 것은 영상예산 관련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 끝나시면 내년도 ‘지금 현재 영상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영상의 콘텐츠제작 운영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가 플러스되었고 여기에 인건비도 또 별도로 돼 있고 여기에 관련된 총예산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면 해야겠는데 왜 내년 예산에 이렇게 영상이, 그동안에 동영상 제작이 없었는지 콘텐츠 개발이 없었는지 왜 이렇게 내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해서 하는 건지 그것도 이해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홍보 미디어 이쪽을 보니까 이번에 영상에 관한 것을 새로 구매하는 것은 영상예산 관련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 끝나시면 내년도 ‘지금 현재 영상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영상의 콘텐츠제작 운영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가 플러스되었고 여기에 인건비도 또 별도로 돼 있고 여기에 관련된 총예산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면 해야겠는데 왜 내년 예산에 이렇게 영상이, 그동안에 동영상 제작이 없었는지 콘텐츠 개발이 없었는지 왜 이렇게 내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해서 하는 건지 그것도 이해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 부분에 말씀하신 자료는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을까요?
○김보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이번 예산에 신규사업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 동영상 제작 장비 이 예산이 좀 많아요, 3천 600 그다음에 부대비 해서 한 4천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럼 그동안에 제작 같은 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기존에는 있던 장비로 썼는데 그 장비 갖고는 제작하는 데 질적 향상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초반에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캠코더 같은 경우도 2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캠코더도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는데 두 군데에서 찍어서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찍어서 편집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2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또 동영상 홍보를 제작해서 호응을 크게 얻었는데 내년도에도 분기별로 숏폼(short-form)이라든가 대담형식, 드라마형식이든 기획을 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영상을 저희가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소 신규사업이 좀 많아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거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필요하니까 올렸겠죠. 그리고 아마 그 영상 담당하시는 분이 새로 오시면서 영상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의정활동에 추진여비. 의정 영상 추진여비도 있고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도 450 있고. 이것 너무 의정활동하면서 언론인하고 브리핑, 간담회 많이 하셨어요?
의정활동에 추진여비. 의정 영상 추진여비도 있고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도 450 있고. 이것 너무 의정활동하면서 언론인하고 브리핑, 간담회 많이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 업무추진비는 홍보팀에서 언론인들하고의,
○김보영 위원 작년에 그럼 이게 언론인들하고 했던,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게 필요한, 예,
○김보영 위원 또,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시하고 비교하면 현저히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보영 위원 아이,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리고 72쪽에 보면 의정자료 구입이 있고 또 52쪽에 보면 전문서적 구입이 있는데 여기 우리 도서대출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이렇게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전문서적하고 구분해서 이것을 구입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72쪽에 보면 의정자료 구입이 있고 또 52쪽에 보면 전문서적 구입이 있는데 여기 우리 도서대출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이렇게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전문서적하고 구분해서 이것을 구입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전문서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참고를 많이 하는데 아마 의원님들 방에 다 있을 거예요, 두꺼운 것, 「지방의회운영」 등등. 전문위원실에. 하여튼 보면 그것이 해마다 때로 업그레이드돼 가지고 새로 신판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때그때 제공해야만 업무에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보고요. 의정자료실 건은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필요한 서적을 교양서적 포함해서 이렇게 요구하시게 되면 의원님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저희한테 요구하면 사서 그것은 의정자료실에다가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작년에 그러면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구입한 게 많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그것도 나중에 자료, 그때 행감 때 자료를 드렸 것 같은데 그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그리고 예산서 85쪽에 보면 행정광고수수료 우리 1억 8천 있잖아요. 예산서 보면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표현되었어. 그것 바로잡았나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산서요, 예산서?
○김보영 위원 예산서 85페이지 보니까 행정광고수수료가 1억 8천이 있는데 전년도가 제로로 돼 있으니까 증이 1억 8천이 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1억 8천이고요, 예산통계목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0으로 됐다고 합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데, 전년도가 제로가 된 게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예산과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부득이 거기에 숫자상으로 0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계속 동일하게 1억 8천이 나가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나갔나 싶어서.
그리고 74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해가지고 이번에 6천 600을 삭감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도 운영에 괜찮은가요?
그리고 74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해가지고 이번에 6천 600을 삭감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도 운영에 괜찮은가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위원님, 거기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보영 위원 아니아니 우리 설명서 74쪽에.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74쪽.
○김보영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74쪽에 업무추진비?
○김보영 위원 아니 기본 국내여비.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이것은 당초에 이것 여비 지난번에도 불용이 많이 되었잖아요. 불용이 많이 돼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쓸 만큼만 예산을 편성해야지 쓸데없이 왜 편성했냐 그래서 이게 40퍼센트만 편성한 겁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6천 600 좋은데 여기 보면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산출내역에 보면 ‘100,000원×42명×12월×40%’ 했잖아요? 저는 이게 기본여비가 10만원이 아니고 집행부 시나 어디나 각 과 똑같이 기본이 20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는 10만원에 했는지. 한번 나중에 우리 팀장님이 한번 보세요. 다른 데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시는 20만원으로 돼 있어요?
○김보영 위원 모든 시가,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 일률적으로 똑같다고 하는데 한번,
○김보영 위원 일률적으로 20만원 곱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왜 10만원인가 이거지.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올해는 시도 똑같이 10만원이라고 지금 그러고요.
○김보영 위원 아니, 내년도 다 20만원이에요, 각 과가.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적다 말다가 아니라 왜 우리는 이 산출내역에 시하고 다르게, 제가 그래서 유심히 시에도 봤더니 다 20만원에 이렇게 ‘인원수×12월×40%’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래서 나 이것 6천 600이라는 게 감액이 되면 너무 이것은 좀 저기하지 않은가. 물론 의원들 저기해 가지고 다른 여비들은 많아서 이것으로 충분하시겠지만 산출내역만큼은 시와 동일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저도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우리 의회사무국이라서 그런지 앞에 계시는데 마음이 든든하고 푸근합니다. 1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 보좌하고 또 챙겨주시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의회수첩이 올라왔는데요 증액이 되었어요. 하나가 금액이 올라간 건가요, 수첩 하나당?
우리 의회사무국이라서 그런지 앞에 계시는데 마음이 든든하고 푸근합니다. 1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 보좌하고 또 챙겨주시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의회수첩이 올라왔는데요 증액이 되었어요. 하나가 금액이 올라간 건가요, 수첩 하나당?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단가 7천 500원은 똑같고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 축기, 근조기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에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면 의회수첩이 달라져서 그때 800부 추가로 하다 보니까 기존 2천 500부에다 800부 플러스가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의회수첩이 해마다 보면 조금씩 달라요. 회사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첩 겉지가 부드러운 게 질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이것 잘 찾으셔 가지고 좀 괜찮은 것으로 비교해서 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다음은 지금 ‘외빈접견‧기관방문용 기념품 구입’에서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관에 방문할 때나 자매도시 방문할 때는 그래도 좀 품격 있는 선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감액을 해서 그런 데에 대한 차질이 있을까 봐, 또 안양시의 위상이고 체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을 감액해서 그런 부분에 영향이 미칠까 생각되니까, 어쨌든 우리 주요 내방객들 기념품은 좀 그렇더라도 외부에 나가는 기념품은 내실 있고 조금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구입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 한 말씀만.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지금 우리 집행부 보면 예산이나 주요 현안 있을 때는 그 과를 잘 리드하시는 과장님들은 사전에 오셔서 사전설명을 해주세요, 의원님들 찾아가서. 이렇다, 이렇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특히 의회 첫 입성하시는 초선의원님들 같은 경우 오시면 이런 것 사전에 찾아가서 의문사항이나 이런 것 있으면 의회에 관한 현안도 얘기하고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오늘 예산 심사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비도 있고 자재구입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이나 행감을 통해서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모든 국‧소‧구청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업이나 자재 구입할 때 비교견적 같은 것을 해서 경쟁입찰, 같은 제품이라면. 경쟁입찰 해가지고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런 예산으로 예산 절감해서 쓸 수 있게끔 의회에서도 꼭 그렇게 해서 사업비나 자재 구입할 때 해주시고요. 1차 2차 3차 많게는 4차까지 추경이 있으니까 필요한 것은 또 그때 추경에 세우시고 또 추경 때 저희가 모든 국‧소도 그런 것을, 의원님들도 그런 것 다 관리감독 잘 하실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나 양 구청에 뒤지지 않게 그런 것에 대해서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지금 우리 집행부 보면 예산이나 주요 현안 있을 때는 그 과를 잘 리드하시는 과장님들은 사전에 오셔서 사전설명을 해주세요, 의원님들 찾아가서. 이렇다, 이렇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특히 의회 첫 입성하시는 초선의원님들 같은 경우 오시면 이런 것 사전에 찾아가서 의문사항이나 이런 것 있으면 의회에 관한 현안도 얘기하고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오늘 예산 심사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비도 있고 자재구입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이나 행감을 통해서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모든 국‧소‧구청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업이나 자재 구입할 때 비교견적 같은 것을 해서 경쟁입찰, 같은 제품이라면. 경쟁입찰 해가지고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런 예산으로 예산 절감해서 쓸 수 있게끔 의회에서도 꼭 그렇게 해서 사업비나 자재 구입할 때 해주시고요. 1차 2차 3차 많게는 4차까지 추경이 있으니까 필요한 것은 또 그때 추경에 세우시고 또 추경 때 저희가 모든 국‧소도 그런 것을, 의원님들도 그런 것 다 관리감독 잘 하실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나 양 구청에 뒤지지 않게 그런 것에 대해서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다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게 의원들의 사무용품 관련해서 저도 사실 조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사소한 거지만 필요한 것들이 중간중간에 업무를 보다 보면 생겨요. 그래서 제가 1층에 내려가서 간단한 포스트잇(post-it)이든 투명 파일이든 가서 제가 요청을 하고 보면 거의 재고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펀성에는 나름 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스무 명 의원들한테 골고루 잘 배정이 돼서 할당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이, 예산을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서 보면 거의 항상 없었어요, 물론 있는 것 중에 몇 개 가져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절악을 하고 있나 보다’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오늘 들어보니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니까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청사관리원 피복비 관련해서 청사관리원 2명이면 대상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국장님 이하 다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게 의원들의 사무용품 관련해서 저도 사실 조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사소한 거지만 필요한 것들이 중간중간에 업무를 보다 보면 생겨요. 그래서 제가 1층에 내려가서 간단한 포스트잇(post-it)이든 투명 파일이든 가서 제가 요청을 하고 보면 거의 재고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펀성에는 나름 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스무 명 의원들한테 골고루 잘 배정이 돼서 할당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이, 예산을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서 보면 거의 항상 없었어요, 물론 있는 것 중에 몇 개 가져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절악을 하고 있나 보다’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오늘 들어보니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니까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청사관리원 피복비 관련해서 청사관리원 2명이면 대상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구 여사님하고 김 여사님.
○장경술 위원 아,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여성 두 분, 네.
○장경술 위원 네. 1층에서 주차 도와주시는 그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지금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아. 그분도 항상 제가 주무관님이라고 호칭을 부르는데요, 많이 춥잖아요. 그래서 막 뛰어다니시고 하실 때 좀 따뜻한 피복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장경술 위원 그리고 의회 수첩 같은 경우는 저는 활용을 되게 지난해에 잘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넉넉하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계속해서 저희 의원들에게 도움되는 역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당부말씀과 감사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질의를 안 하는 이유는 사전에 의회사무국의 예산 관련된 업무 담당자분하고 계속 소통을 했고 사실 저희가 예산법무과에 아까 김주석 위원님이 회의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예산이 자체적으로 세 번이나 삭감되면서 사실 사무국장님과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 모두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시 사정이 세수가 계속 안 좋은 전망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년 수준에서 크게 증액하지 않는 수준에서 사업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 편성된 만큼 요 나온 것을 내실 있게 잘 운영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분 후인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부위원장님께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당부말씀과 감사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질의를 안 하는 이유는 사전에 의회사무국의 예산 관련된 업무 담당자분하고 계속 소통을 했고 사실 저희가 예산법무과에 아까 김주석 위원님이 회의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예산이 자체적으로 세 번이나 삭감되면서 사실 사무국장님과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 모두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시 사정이 세수가 계속 안 좋은 전망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년 수준에서 크게 증액하지 않는 수준에서 사업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 편성된 만큼 요 나온 것을 내실 있게 잘 운영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분 후인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부위원장님께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2024년도 예산안」심사의견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32억 7천 3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2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액 31억 6천 331만원 대비 3.3퍼센트인 1억 6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효율적 의회운영과 내실있는 의사운영, 의정활동 홍보뿐만 아니라 9대 후반기 개원에 따른 예산과 노후시설물 개선 및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예산 등 필요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양시의회 의장표창은 공적조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꼭 필요한 곳에 표창이 지급되어 그 영예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관련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의정활동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안 편성 시 사전에 의원들에게 안내 및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집행에서는 비교견적을 통해 절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언급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 사 의 견 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32억 7천 3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2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액 31억 6천 331만원 대비 3.3퍼센트인 1억 6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효율적 의회운영과 내실있는 의사운영, 의정활동 홍보뿐만 아니라 9대 후반기 개원에 따른 예산과 노후시설물 개선 및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예산 등 필요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양시의회 의장표창은 공적조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꼭 필요한 곳에 표창이 지급되어 그 영예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관련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의정활동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안 편성 시 사전에 의원들에게 안내 및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집행에서는 비교견적을 통해 절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언급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여기 잠깐 차담회 할 때 나왔던 의견인데 앞으로 우리 명패 같은 것도 꼭 새로운 디자인이나 가볍고, 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서 열과 성을 다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덧붙여서 맞은편에서 항상 질의응답할 때 집행부 표정을 바라보는데요, 같이 어떻게 보면 웃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벌써 1년을 마친다고 하니까 참 개인적으로도 뿌듯하고 아쉬운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서 열과 성을 다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덧붙여서 맞은편에서 항상 질의응답할 때 집행부 표정을 바라보는데요, 같이 어떻게 보면 웃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벌써 1년을 마친다고 하니까 참 개인적으로도 뿌듯하고 아쉬운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