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21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집행기관 보고)
- 2.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집행기관 보고)
-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 4.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4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 8. 2024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 9.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10. 2024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 11. 안양시 안양역전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
- 12.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3.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14.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1. 안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2. 안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23. 안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안양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6. 2024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 27.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야구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 동의안
- 29. 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30.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2024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33. 안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 34.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비산 노인종합복지관(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 37. 2024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 38. 안양시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9. 2024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40.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2024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42. 안양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43.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4.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안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6.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안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48.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 49.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안양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51.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2. 안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
- 53.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인덕원역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
- 54. 안양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 55.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6.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 안양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8. 2024년도 예산안
- 5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60.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6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 o5분자유발언(장경술‧김정중‧장명희‧김도현‧음경택‧김경숙 의원)
- 1.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집행기관 보고)(시장 제출)
- 2.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집행기관 보고)(시장 제출)
-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 4.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동윤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5명)
- 5.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훈 의원 대표발의)(이동훈‧박준모‧윤해동‧김도현‧정완기‧강익수‧김경숙‧김정중‧장경술‧이재현‧곽동윤‧장명희‧조지영‧채진기 의원 발의)
- 7. 2024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8. 2024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9.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청년창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시장 제출)
- 10. 2024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11. 안양시 안양역전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김도현‧조지영‧곽동윤‧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12.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13.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14.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6.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7.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8.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9.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정중‧장명희‧김도현‧곽동윤 의원 발의)
- 20.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1. 안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진기 의원 대표발의)(채진기‧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 22. 안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 23. 안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김경숙‧김정중‧곽동윤‧장명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 24.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5. 안양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준모 의원 대표발의)(박준모‧윤해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4명)
- 26. 2024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27.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8. 야구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 동의안(시장 제출)
- 29. 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김정중‧김경숙‧곽동윤‧장명희‧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30.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1.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김보영‧장명희‧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32. 2024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33. 안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김정중‧김경숙‧곽동윤‧장명희‧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 34.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5.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원구 의원 대표발의)(허원구‧김보영‧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36. 비산 노인종합복지관(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37. 2024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38. 안양시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정중‧장명희‧김도현‧곽동윤 의원 발의)
- 39. 2024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40.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1. 2024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42. 안양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곽동윤 의원 대표발의)(곽동윤‧이동훈‧김도현‧윤경숙‧조지영‧장명희‧장경술‧최병일‧박준모‧윤해동‧채진기 의원 발의)
- 43.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4.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5. 안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동윤 의원 대표발의)(곽동윤‧윤경숙‧장명희‧김도현 의원 발의)
- 46.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윤해동‧곽동윤‧김정중 의원 발의)
- 47. 안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장경술 의원 대표발의)(장경술‧곽동윤‧조지영‧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48.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시장 제출)
- 49.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이동훈‧조지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50. 안양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 51.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2. 안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윤경숙‧이동훈‧조지영‧장경술‧곽동윤‧채진기 의원 의원 발의)
- 53.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인덕원역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 54. 안양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박준모‧이동훈‧조지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55.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6.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7. 안양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김정중‧윤경숙‧장경술‧곽동윤‧김도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58.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59.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60.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6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특히 안양서중학교 학부모님 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김규협 안양시 대표님, 앞으로도 안양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경술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익수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4일 집행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12월 15일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제출되어 의원님 사무실 및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류안건입니다.
12월 4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55건에 대한 안건 처리 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1일 상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는 61건의 의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장경술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8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55만의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과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캠핑카 자동차의 불법 및 장기주차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보행 안전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화면 봐주시면 팬데믹(pandemic) 기간 동안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장점으로 캠핑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캠핑인구는 700만명으로 2019년과 비교하여 32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캠핑산업이 활성화되어 산업규모 또한 역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운행 중인 캠핑카 및 캠핑트레일러(camping trailer)는 총 4만 8천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도와 비교하면 1만대 이상 증가하였고 2012년도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 모두가 이용해야 하는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된 캠핑용 차량으로 교통 및 보행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캠핑자동차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기반시설이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 주차장 내에 캠핑카 또는 트레일러 등의 주차는 일반 자동차를 운영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차장에 캠핑트레일러 및 캠핑카를 주차하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캠핑트레일러 연결고리가 달려 있는 경우에 다른 자동차의 통행 중 충돌 등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캠핑트레일러 크기가 일반자동차보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주차면수를 2면 이상 차지하게 되어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 주차장 내에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이나 휴가철에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캠핑카의 특성상 장기주차를 하게 되는데 현재는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하지 못하도록 단속할 규정이 없어 주차행위 자체를 처벌하거나 강제 견인 등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안양종합운동장 수영장 부지를 활용하여 캠핑용 자동차 전용 임시주차장의 운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임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은 2023년 7월 1일부터 운영 중이며 종합운동장 스포츠테마파크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이전까지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 캠핑카 전용 주차장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41개 주차면 중 19대가 이용 중으로 46퍼센트의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캠핑카 전용 주차장에서 조금만 벗어나 보면 단속을 하지 않는 노면에 장기주차를 하는 캠핑카가 여전히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가 또는 이면도로에 무질서한 캠핑카의 주차는 그 부피로 보나 전고 때문에 보행자‧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이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캠핑카 주차문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천특별시, 부천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이미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신설하고 운영하여 질서 있는 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기 및 불법 주차된 캠핑카의 단속 및 계도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캠핑용자동차 전용주차장 설치를 검토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이를 홍보하여 캠핑용 주차장 이용을 촉진하고 캠핑용 자동차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오늘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항상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안양서중 학부모님,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23년도 마지막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1번가 지하도상가의 위기와 그 대처’ 중심으로 안양시와 안양시의회가 해야 할 일을 공유하고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대호 시장님! 안양1번가 지하도상가의 상인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할 수 있다’는 민자협약 규정입니다. 올해 초 정부는 코로나 엔데믹(endemic) 선언을 했지만 여전히 소상공인 경영이 안정화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인상되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소상공인 영업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도 안양1번가 지하도상가는 민자협약이라는 틀에 갇혀 ‘임대료 인상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떠안기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코로나 겪은 지 3년 동안 안양도시공사가 운영‧관리하는 중앙지하도상가는 임대료 50퍼센트 감면혜택을 받았는 데 비해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1번가 지하도상가는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전무했습니다.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계약연장이라는 혜택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민자협약 제39조 “임대료 및 관리비의 조정”에서는 ‘시장은 임대료가 이용자 및 임차인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는 집행부가 진행하고 피해는 영세상인이 떠안는 역설적 상황입니다. 1번가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내년에도 높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임대료와 관리비를 예상하니 추운 날씨만큼 삶도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급상승한 물가상승률 때문에 2022년도 임대료 관리비가 4퍼센트 이상 올랐다는 상황은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집행부 공무원 모두 깊게 성찰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올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지하도상가를 포함한 안양역 주변 상권공실률은 경기도 평균공실률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지하도상가를 포함한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무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실률 발생에도 높은 임대료가 유지되는 경우야말로 상인의 최소 생계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현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섬세하게 살피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요자인 1번가 지하도상가 상인을 외면하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 사고는 시민이 주인인 도시에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5월, 안양시는 만안구 구도심 옛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안양1번가 일대 지속가능한 상권활성화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에서 무엇인가 시도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1번가 지하도상가에서는 차라리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이 현실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이제는 상인이 원하고 바라는 혁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자협약이 체결될 때와 환경도 상황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과거 규율과 방식만을 고집하고 답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귀를 닫는다면 만안구 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의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펄펄 끓는 무더위와 살을 에는 추위에도 상관없이 매주 목요일에 시청 앞 광장을 찾는 1번가 지하도상가 상인의 함성과 외침을 바라봐 주십시오. 수년째 찾지 못하는 상가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며 안양1번가 지하도상가의 활성화와 안양시와 상인 간 소통‧협업이 증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도 갑진년(甲辰年) 새해 안양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모든 시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어 더욱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하신 모든 분들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저는 오늘 안양서중학교의 학급수 축소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과 원도심 소규모 학교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안양9동에 위치한 안양서중학교는 내년 신입생 학급이 기존 3학급에서 2학급으로 축소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안양서중의 학급수 축소가 학교와 지역사회에 가져오는 위기감은 상당합니다.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안양9동에 있었던 안양서여중은 7학급인 상태에서 폐교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안양서중도 사실상 폐교 수순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 ‘서여중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 지역 내에서 10년도 채 안 되어 두 개의 학교가 폐교와 폐교 위기에 내몰린 것입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중심입니다. 원도심에서 학교가 사라지면 사람이 모일 구심점이 사라지고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됩니다. 당장 안양서중만 해도 운동장과 도서관을 개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을 위한 문화예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문화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안양9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살아야 마을도 지역도 활력이 생깁니다. 위기에 놓인 원도심 학교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만안에서 학교를 다니며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통학문제입니다. 평지에 위치해 있고 교통 접근성이 좋은 동안구의 학교들과 달리 만안의 학교들은 대부분 동네 깊숙한 곳, 산지에 위치하고 있어 통학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구석진 곳에 있을수록 지망률이 낮습니다.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을 위한 통학지원이 시급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미 경기도 내 여러 지자체들은 교육청과 함께 혹은 전액 시비를 들여 자체사업으로 다양한 통학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와 5 대 5 매칭으로 초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 등하교 차량지원사업에는 내년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25개 지자체 267개 학교에서 신청했습니다. 지원기준을 보시면 중학교의 경우 등하교 기준 대중교통 이용 30분 이상으로 안양서중을 포함한 몇몇 학교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개별 지자체 사례를 보겠습니다.
파주는 4∼5년 전부터 시 자체사업으로 도심 속 작은 학교 다섯 곳에 학교 통학버스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도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되 교육청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사례는 시 자체 사업비를 편성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용인의 경우 도교육청 협력사업으로 통학버스 운영지원을 시작하여 올해 기준 28개 학교를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32개 학교에 대해 통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화성시는 올해 시 자체적으로 38개 학교에, 내년에는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46개 학교에 통학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포는 올해 13개 초중학교에 지원했고 내년에는 버스를 증차하여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에 대한 통학지원은 이미 중요한 교육복지정책으로 인식되고 있고 많은 지자체들이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과 학생복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통학버스 운영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발맞추어 중장기적으로 통학 지원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원도심 학생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편의를 위해 30분 이상 통학하거나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학생들에 대한 통학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학급수 감축으로 폐교 위기에 놓인 안양서중에 대해서는 원거리 통학 학생들에 대한 즉각적인 시범사업 실시를 검토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은 단순한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원도심 작은 학교들의 존속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자체, 교육청 등이 협력하여 원도심 특성에 맞는 세밀한 정책적 대응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미래에 대한 투자, 지역에 대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우선 오늘 제289회 임시회에서 올해 마지막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과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라는 재정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멈추지 않으신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시민과 의회 사이에서 정론직필의 자세로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훈’이란 단어는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후배 시민들의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굳건했던 독립의 정신, 포화 속에서 지켜낸 자유의 가치, 군부독재에 맞서 이룩한 찬란한 민주주의까지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 선배 시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광복회 안양시지회의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균연령 80대, 고령의 유족들께서 직접 총회에 참석하시는 열정도 대단했지만 더욱 감동적인 것은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인력이 한 명뿐이라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 속에서 어르신들께서 투명테이프로 벽면에 태극기를 붙이는 모습, 그 태극기가 떨어질까 노심초사 국민의례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정신이자 긍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도 ‘광복회’, ‘고엽제전우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월남전참전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등 9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크게 ‘독립유공’, ‘참전유공’, ‘민주유공’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안양시는 독립유공단체인 광복회를 제외하면 나머지 8개 단체는 참전유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데 현재 안양시의 보훈단체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사무실과 사무인력 1인의 지원은 대동소이하지만 사업비 편차가 매우 큽니다. 유일한 독립유공단체인 광복회의 내년도 사업비 예산은 약 900만원, 반면 가장 사업비가 많은 단체의 예산은 4천 800만원으로 두 단체의 사업비 편차는 3천 900만원입니다. 실제로 격년제 해외탐방 예산을 제외한 평균치 예산 2천 39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체는 광복회 한 곳뿐입니다.
제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을 때 부서에서는 ‘회원 수의 차이 때문에 사업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워크숍이나 전적지 순례 등의 행사는 회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업비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과중이 심한 복지정책과에서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신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보훈’이라는 단어의 뜻,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그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보훈의 개념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직접적 보상과 지원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정신적 유산을 후배 시민들께 더욱 값지게 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연적으로 나이가 들고 육체가 사라질지라도 정신적 유산의 가치에는 차이가 있지도, 차이를 두어서도 안 됩니다. 단순히 회원 수를 중심으로 단체를 지원하는 기계적 보훈이 이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고령이 많은 광복회는 앞으로 수년이면 지원할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첫째로 보훈단체에 대한 복지를 넘어 단체의 특성과 고유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업 중심의 보훈정책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보훈단체의 모든 회원들께서 국가에 헌신하실 때는 그날의 정신과 가치가 후손들에게, 우리 후배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셨을 겁니다.
둘째로 보훈단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령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사무인력 증원을 검토해 주십시오.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서도 보훈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중요한 일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귀한 여정이었습니다. 올 한 해 안양시를 가꾸고 지켜 오신 2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300여 공무직 여러분, 200여 환경공무관 여러분, 청경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시는 안양시 모든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풍요와 희망으로 가득한 2024년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유능한 공감으로 든든하게 곁에 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계묘년 올 한 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흘 남짓한 2023년 마무리 잘하셔서 갑진년 새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구 국회의원 및 정당 현수막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이후 국회의원 및 정당 현수막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민원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슨 무슨 예산 얼마 확정’이라는 현수막들이 난립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많은 특조금 사업 중의 대부분이 안양시에 연중 부서 계획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회의원이나 특정 정당이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을 가져온 것처럼 현수막을 걸어 뜻있는 시민들과 언론과 공직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111일 남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서 생색을 내고 싶은 조급함은 십분 이해가 되지만 너무 심하다고 하는 것이 언론과 공직사회의 분위기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생색내기 현수막 정치는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까지도 국회의원들 본인들이 가져온 것처럼 생색내기 현수막을 거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양시와 관련한 특별교부금이나 특조금 등 모든 예산은 안양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이 됩니다. 예전에 상급기관의 예산편성안이 안양시의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감안하면 편성 및 심의‧의결 전에 ‘예산 확정’이라는 현수막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는 안양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는 것이 언론과 의회 내의 분위기입니다. 각성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양시와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과의 관계에 대해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과 지역 정당 사무소에서 안양시 공무원들을 필요 이상으로 호출하여 안양시 공무원의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 사무실의 갑질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분명 있습니다.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과 안양시와의 정책협의는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전직 구청장 출신이 있는 국회의원실과 정당 사무소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현직 안양시 공무원들은 선배 고위공직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싫은 내색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역시 공직사회 내의 팽배한 불만의 분위기임을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정당한 정책협의라면 국회의원실이나 정당 사무소로 안양시 공무원을 호출하기보다는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협의라고 하는 것이 공직사회와 언론의 목소리임을 해당 국회의원실은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동에서 이러한 잡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관련하여 논란에 휩싸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면 당시 범계 로데오거리 안에 민주당의 유세차 3대가 동시에 불법 진입하여 합동유세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계부서와 당시 구청장께 유세차 진입과 관련하여 항의 및 퇴거조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른 정당의 유세차 진입은 철저하게 불허했고 봉쇄됐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공직사회와 산하기관에 공무원의 중립의무 지침을 시달하셔서 특히 연말연시 정기 공무원 인사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인사를 하셔야지 선거를 감안하고 선거를 의식한 승진인사 및 영전인사를 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공직사회와 안양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해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양시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안양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의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밤낮을 고사하고 안양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함께 고뇌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긴 시간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시의 2023년을 점검하고 2024년도의 예산을 심의하기 직전 의회 앞에 걸려진 현수막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부터 이러한 잘못된 내용으로 비판적인 프레임이 만들어졌던 것에 대해 저는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중국발 부동산 위기와 경기침체, 러-우전쟁, 이-팔전쟁 등으로 계속되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의 발생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기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역시 올 초부터 계속 이어지는 고물가‧고금리와 경제회복을 지연시키는 여러 대내외 악재로 인해 서민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고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또한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의 급락으로 종부세 세수가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국가적으로 법인세수가 전년 대비 24조가 감소했고 부동산 등 자산세수가 전년 대비 15조 6억이 감소했습니다. 국세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역시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교부금법’ 및 「국가재정법」 등 여러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세수에 비례하여 그 총액이 증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교부세 감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연히 감액되는 것이지 세수부족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재산세 감소 등으로 지방세 역시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국가, 어느 지역 지자체에도 닥친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우리 정부는 혈세가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운용 기조를 발표하였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을 운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모아 그간의 예산 흐름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이월 및 불용예산 발생 사업의 경우 삭감하여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보조사업 및 선심성 예산에 대한 냉정한 재고와 철도사업 등 무리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 조정 등 다양한 방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24년 안양시의 세입편성안은 1조 8천 59억으로 전년 대비 6.3 퍼센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80억가량 늘었으며 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17퍼센트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재원들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현재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인상 대신 동결을 선택하는 등 경기 회복의 청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향후 재건축단지 입주 등으로 인구 유입 및 부동산 거래를 통한 지방세 증가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 악화의 위기 속에서 누군가를 탓하기보다는 희망을 바라보며 새로운 안양의 도약 기회로 전환시키기를 제안합니다. 위기에 낙담하기보다는 현재의 재정운용 방식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로 기회에 도달했을 때 놓치지 않도록 여기 계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중에 윤경숙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윤경숙 의원님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서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발언 중 마치지 못한 윤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국가사무와 지역주민들의 사무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중앙부처와의 관계는 하급기관처럼 억울함 또는 정책협약에 있어서도 대등한 협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국회의원님이 안양시민의 발전 그리고 안양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국‧과장님들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대외협력사무소라 해요. 제가 적어왔는데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를 여의도와 중앙부처 옆에 설치해 놓고 수시로 드나들면서 중앙부처와 국회와 정책과 예산에 관한 협의를 이끌어냅니다. 수원시, 안산시, 화성시, 이천시, 남양주시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 지자체는 그럼 국회의원실을 이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거기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실에 단 한 번 갔습니다, ‘관악역 3, 4번 출구’. 그래서 거기에 가서 철도공사와 코레일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굉장히 저자세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과장님 차를 타고 오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부르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자세가 달라진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2번 있죠?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이것도 각 지자체별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죠. 국회의원이 있고 도의원이 있고 시의원이 있고 시장님 다 협력해야 안양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더 큰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사업 따낼 수 있고 더 큰 부처 예산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도 저는 한강유역환경청, 국가하천이라고 안양대교에서부터 모든 것을 사사건건 간섭하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국회의원실에 요청했습니다. ‘제발 불러 달라’, ‘우리가 왜 이렇게 저자세로 작은 것 하나 설치하려 해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하고’. 그래서 제가 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잘못한 겁니까? 제가 국회의원실에 가고 여러분들이 뽑아준 지역구 시의원이 다양하게 협력하고 시장님께도 제가 읍소하고. 제가 그럼, 국회의원실에 국‧과장님들 가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부르지 말고 아까 멘트에 ‘시청, 구청으로 불러라’. 다릅니다! 어떻게 시청, 구청에 가서 부르는 것과 중앙부처를 거기로 부를 수 있습니까?
저는 국회의원님이 국회의원실로 시의원과 국‧과장을 부를 때는 목적이 뭔지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는 그 자체가 아니라 부르는 목적이 뭔가. 이것이 안양시 발전인가, 예산에 관한 거고 정책에 관한 것인가, 신중히 고려해서 정말 열심히 부르고 열심히 왕래를 하면 ‘정말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고 칭찬해 줘야 된다’,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과 자꾸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은 틀립니다. 저도 석수동 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저의 5분발언으로 인해서 의회가 파행을 한 것에 대해서 안양시민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방금 윤경숙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공감합니다. 안양시와 지역의 국회의원과는 정책이나 예산을 협의하여야 되고 그것이 시민의 복리증진, 더 나아가서 안양시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 하셨습니다. 다만 제 발언의 의도는 안양시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찾아뵙고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공무원들의 호출로 인해서 공무원의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의 발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제 발언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오늘 제 5분발언에 대해서 각각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른 감정이나 다른 생각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공감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그것을 반박한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은 어려울 것이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안양시의회가 풀어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의 발언으로 인해서 약간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은 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안입니다.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 획 보 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전망하며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먼저 현재 정부의 인력운용 방향은 인력 증원을 지양하고 재배치를 통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조직진단‧분석을 통해 기구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정부의 인력 효율화 방향에 맞추어 증원을 억제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수요에 재배치로 대응함에 따라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한 인력운용을 통해 조직관리 기본원칙에 따라 우리 시 규모에 맞는 적정 기구 및 인력을 유지하며 합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본방침에 따른 인력운용계획으로 2023년도에는 5월 22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받은 정책지원관 인력에 대해서만 증원하였고 2024년도부터는 총정원을 유지하며 보건‧복지 분야와 안전관련 분야, 도시개발 분야 등 주요정책 위주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5년간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되는 자연감소 인력을 감안하여 업무량과 행정수요가 감소되는 분야에 대해 감축인력을 발굴, 우리 시 규모에 맞는 적정인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상시 조직진단‧분석 등을 토대로 기능과 사무를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은 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신윤숙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75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조항에 따라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 약 보 고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는 안양천을 지나는 서울권역과 경기권역의 8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참여하여 안양천 명소화 및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구성된 협의회로 지난 2021년 5월에 출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국가정원 지정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행정협의회 규약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회의운영 사항 중 매년 8월 개최하는 정기회의를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현행규약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방금 보고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사항과 의견이 없으면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과보고서에 담겨있는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채진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해당 조례안은 의원이 임기만료나 자격상실 후에도 임기 중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민사‧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심급별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4일 제289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2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준 등을 정비하여 「우리안양」 발행에 전문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며, 시정참여 및 소통 확대를 위하여 실시하는 이벤트 등에 대한 보상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자율예산제도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과정에서 청년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어서 「2024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2024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계속해서 「2024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2024년에 한국광기술원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2024년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어서 「2024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2024년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안양역전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안양역전지하도상가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상권의 보호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안양역전지하도상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안양역전지하도상가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되어 민간투자법‧실시협약에 따라 관리·운영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있어 안양역전지하도상가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가 관여 또는 간섭할 수 없다는 의견 등이 제출되었으나 본 제정조례안 관련,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결과 ‘입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으며,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어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에서 예산 의결 전,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계속해서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와 동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신규직원을 위한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며 기존 장기재직휴가 사용횟수를 늘리고 “결혼준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어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정원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통해서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어서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단체의 국제협력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용하고 있는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기 예정임에 따라 조례상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원활한 국제협력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계속해서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 및 운용하고 있는 안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기 예정임에 따라 조례상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남북교류협력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존속기한과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비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 안건의 공정한 심사 및 논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어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기존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화재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양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거나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어서 「안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안전문화 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 수립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내용을 강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어서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기준을 변경하고,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규정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 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등 제도 변화에 따른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수정안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안양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지역 우수선수 발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2024년도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2024년에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어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0년대 이후 동결된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규정과 출산장려시책 부흥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며,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야구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석수동 경인교육대학교 일원에 부족한 야구장 확충과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풋살장 및 체육시설 조성 추진을 위한 안양시와 경인교육대학교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안양역전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8항까지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4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19건에 대한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안양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위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2024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4년 우리 위원회 소관 산하기관 출연가부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고 안양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안양시 지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종합복지관의 신축에 따른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해 노인 보건복지 사업지침에 따라 업무범위를 개정하고 이용제한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비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조합에서 건립 후 기부채납 예정인 비산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2024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산하기관 출연가부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안양시 학생을 위한 창의‧인성‧발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 학생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2024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산하기관 출연가부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 지침」에 따라 일시청소년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정하여 운영 중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직인 제작‧비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2024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4년 우리 위원회 소관 산하기관 출연가부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안양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개정내용 반영 및 동물보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기본계획 수립 시 재난 대비 반려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려토록 신설하고 반려동물 지원센터의 설치 및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양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안양시민 모두의 환경보전 실천 역량을 높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출산지원금이 두 배로 인상되고 2023년 5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우리 시 출산장려정책과 산모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끝으로 「안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안양시가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9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 및 개정을 발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비산 노인종합복지관(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9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47항까지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보고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전까지 조속한 사업시행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시 타당성과 실천가능 대상인지 여부를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권리행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공동위원회 구성 대상인 건축위원회 위원에 시의원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공동위원회 위원 구성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성범위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안 제60조제3항의‘시의원 1명 이상이 포함된’을 ‘시의원 1명을 포함한’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안양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을 수립하기 위해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경관계획 재수립안의 경관계획의 상위계획인 ‘2040 도시기본계획’상 경관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암천 중점관리구역에 대한 경관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및 도시 전체와 어우러지는 야관경관‧경관색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항목 추가 및 삭제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통학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계속해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인덕원역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인덕원역 설치 사업비 부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호우‧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방지를 위해 유지관리계획 수립, 빗물받이 관리번호 부착 등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최실적이 저조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최실적이 저조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하고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를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맨발 걷기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인덕원역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7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술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고 2023년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4년도 예산안」 중 전체 25건에 73억 7천 373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번 예산안은 세수여건 악화로 지방교부세,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 반면 철도사업 등의 지출은 확대되어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주시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서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등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작성하여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더욱 세밀하게 작성하여 정확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사업에 대한 국‧도비가 감액되더라도 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사‧축제‧박람회 등 행사예산이 일부 조정되었으나 효율적인 홍보방안 모색 등을 통해 사업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재정여건이 악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서에서 청년사업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년참여율 제고를 비롯해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출연기관은 출연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경영수입 그리고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의회에서 확정하지 않은 예산을 선(先)집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신규 및 부진 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째,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조례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설치‧운영되므로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계획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전체 1건에 4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결특위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12월도 소중한 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59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술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과 성립전예산, 용도지정사업, 지난연도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심사 결과 청년기본소득,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호성초교 일원 차없는거리 조성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체적으로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을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일반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부록 참조)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0항부터 제61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신 2024년도 예산으로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행복과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32일간의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 이르기까지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투표결과】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4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4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청년창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4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안양역전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4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야구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 동의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4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비산 노인종합복지관(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4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4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4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경관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인덕원역 설치 협약체결 동의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4년도 예산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윤해동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