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3월 21일(목)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 2.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 7.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8.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안양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안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6.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전기차 충전 인프라) 동의안
- 17.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o5분자유발언(김보영‧이동훈‧김정중‧김주석‧김경숙‧허원구 의원)
- 1. 202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 2.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3.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채진기‧김경숙‧김주석 의원 발의)
- 4.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지영 의원 대표발의)(조지영‧윤해동‧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 5.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지영 의원 대표발의)(조지영‧윤해동‧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 6.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7.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8.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채진기‧김경숙‧김주석 의원 발의)
- 9.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윤경숙‧김정중‧김보영‧장명희 의원 발의)
- 10.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안양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윤경숙‧김정중‧김보영 의원 발의)
- 12.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장명희‧조지영‧이재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 14.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안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6.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전기차 충전 인프라) 동의안(시장 제출)
- 17.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제출된 안건입니다. 3 21일 「202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11건, 규칙안 2건, 동의안 2건 등 총 1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김보영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항상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0.68’.
지난 12월 통계청이 예상‧발표한 2024년도 합계출산율입니다. 전 세계 최저치를 다시 한번 갱신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아동 인구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13퍼센트까지 낮아지면서 관련된 인프라도 속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생과 높은 의료수가 등으로 소아 의료체계는 아주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동네 소아과의원을 찾기가 어려워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른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생명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자라나는 아동에게 적절한 시기의 치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젊은 부모들은 아동 진료 대란을 의미하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open run)과 응급실 뺑뺑이에 이미 익숙해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관련 부서에 요청드립니다. 야간시간에 큰 병이 아닌데도 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는 소아 환자를 위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의 수원‧부천‧평택‧고양‧남양주‧용인‧화성 지역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활용해 소아 의료 공백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문 닫은 시간인 평일 야간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 오후 6시까지 일반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아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자구책이기도 합니다. 이용 가능 연령은 만 18세 이하로 일반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응급실처럼 진료비가 비싸지 않으며 대기시간도 길지 않아 이용 시민 편의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빛어린이병원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소아‧청소년 의료공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안양시에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전국 달빛어린이병원은 73개소가 운영 중이고 전체의 41퍼센트가 수도권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10개소 경기도 내에 20개소가 있지만 그나마 안양시와 가까운 30킬로가 떨어진 수원과 광명에 각각 한 곳이 있습니다.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부재한 안양‧성남‧과천‧의왕‧군포 등 경기 중부권역의 소아 환자 의료공백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저출생의 영향으로 어린이 환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다태아, 조산아, 저체중아 발생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희귀질환 5천 500여 종 중에 최대 70퍼센트가 소아에서 발병하는 만큼 어린이 의료체계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아와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안양시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안양시의회에서 제정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와 기존의 ‘안양시 공공 심야약국 지원사업’에 참여한 약국과 협력을 한다면 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 데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양시의 출산 육아 정책들이 국가 정책의 빈틈을 촘촘하게 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지원은 저출생의 대책이자 인구 소멸의 대책이기도 합니다. 육아 부담을 함께 나누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출생률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 아이를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끝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방침’에 대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의료시스템을 개혁하는 본질은 국민을 위한 공공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하여 고려할 것이다’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속히 합의점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앞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론직필을 위해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럼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5년 예고된 매곡 공공주택지구의 착공과 이에 따라 발생하게 될 비산3동 일대의 주차난 문제, 비산중‧비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확보에 대한 방안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안양 매곡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매곡지구는 비산동 일원 총 11만 1천 604제곱미터의 부지에 매곡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등 택지개발구역으로서 학세권, 역세권, 숲세권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2019년 최초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지난해 6월. S-1구역의 사전청약 분양이 성황리에 끝나 곧 대대적인 공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곡지구 인근의 현황입니다.
안양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서측으로는 5월 준공예정인 비산초교 재개발지구, 남측으로는 삼호 재건축지구, 동측으로는 동측 재개발지구, 가장 인접한 북측에는 북측 재개발지구가 위치하며, 매곡지구에 인접한 도로현황으로는 위의 사진처럼 절대보호구역을 포함한 12m도로, 아래 측으로는 운동장 북측의 노상주차구역을 포함한 12m도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착공 시 평촌대로를 통해 진입할 공사차량의 주 동선은 어떻게 되겠는가? 둘째, 차량의 진출입로 확보하기 위해 노상주차구역을 폐지한다면 현재 이용 중인 차량 60여대는 어디로 향하게 될 것 인가?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지난 1년간 사업시행자인 LH를 포함해 관련부서에 요구했지만 아직 착공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 시행 측에서 제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일관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 6월 부서에서 제출한 답변서에는 현재 시점인 ’24년 3월 부지조성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그간 대안은커녕 시간은 흘러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부서도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교통담당부서와 현장을 오가며 예측해 본 결과 공사차량의 동선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거점으로 학생들의 통학로인 비산중 앞을 지나 오랜 기간 주민께서 주차구역으로 이용한 평촌대로411번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했으며, 심지어 해당 통행로는 주택밀집지역일 뿐만 아니라 보행로조차 없는 구간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북측에 발생하게 될 주차 지옥입니다.
위와 같이 예상되는 진입 동선에는 절대보호구역인 비산중학교 인근 주차구획 약 25면을 포함한 85면이 있으며 그중 60면 이상이 동선 확보를 위해 폐지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밤낮으로 가득 메운 차량들은 대체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 것일까요?
위에 대한 답변을 보겠습니다.
먼저 협의부서의 답변은 ‘24년 하반기에 설계가 완료된다’, ‘중복 결정을 통한 주차장 확보는 협의중에 있다’ 고 답하였으며, 교통부서는 비산3동 성원아파트 일대의 캠핑카 장기주차 해소 후 주민 우선 이용에 대해 ‘25년 용역을 통해 수립하겠다’. 또 종합운동장 시설담당부서는 북문 개방 및 주민주차공간을 조성하자는 의견에 ‘종합스포츠테마파크가 예정되어 있어 가용기간이 길지 않아 주차장 조성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를 대입해 보면 위 부서가 이야기하는 ‘주차장 확보는 아직까지도 미확정이고 설령 초기에 확보된다 해도 매곡지구의 공사관계자의 차량까지 더해져 무의미하고, ‘내 집 앞의 주차구역은 선착순’, ‘효율성에 입각한 반대’. 본 의원과 주민께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깊게 고민한 흔적조차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기간 이어진 주변지구 공사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북측 주민분들과 매곡지구 공사로 인해 고립될 위기에 있는 내비산지구 주민분들 모두가 안심할 만한 안전이 보장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집행부를 향해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매곡지구 착공에 앞서 종합운동장 북문 개방 및 수영장 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비산3동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차구획을 정리해 주십시오. 여기서 종합스포츠테마파크라는 변명, 예산의 효율성이 우선이라는 답변은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둘째, 성원아파트 일대의 노상주차장의 캠핑카를 조속히 이동조치하고 인근 주민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거주자우선주차제도와 유형에 따른 감면 혜택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매곡지구 착공 전 비산중학교‧비산초등학교 학생의 통학 안전권 확보를 위해 사전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요구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년간 집행부와의 긴 담론이 끝나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오늘 저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항상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만안구 안양5동 냉천지구 개발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업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측과 냉천지구 주민대표회의 간 사업비 증액 정보공개의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냉천지구 주민대표회의와 안양시 집행부가 수차례 사업개발이익 총액과 세부내역 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경영상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이라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냉천지구 개발 과정에서 생긴 개발이익은 약 1천 800억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익금 배분과 정산과정에 주민동의 절차가 없었던 점, 협약 문서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했다는 의혹과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또 이 사업 관리‧감독청인 안양시가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와 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을 두고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서 비대위에 참여한 주민대표는 경기도시공사의 ‘깜깜이 운영’을 지적합니다. 시행사가 주민 동의 없이 단위 세대별 마감업그레이드공사 발주계약을 진행한 것은 물론 주민의 재요구로 공사가 변경‧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수백억 원의 매몰비용도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경기도시공사의 답변을 지적합니다. 또한 개발이익의 모든 사용처를 항목별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개발이익이 일반 분양세대까지 돌아간 배경과 입주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장합니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비대위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경기도시공사는 먼저 사업 초기에 분양성이 담보되지 못할 정도로 수익성이 낮았고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던 ’22년도는 일반세대까지 마감업그레이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이익 전액은 모두 주민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었으며 그동안 주민과 소통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모든 과정은 주민의 요구와 합의하에 진행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경기도시공사가 미분양이 우려되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였던 ’22년도 1월부터 7월까지는 오히려 부동산주택 매매가격이 최고점이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일반분양은 모집공고부터 약 두 달 만에 전량 계약이 완료될 정도로 수요자에게 호평이 쏟아졌던 상황입니다. 원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이 굳이 일반세대까지 마감업그레이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또 ’22년 12월 22일 주민총회에서는 ‘품질향상과 공사 재검토의 매몰비용’의 문제로 총회가 무산되었습니다. 1년이 넘는 충분한 기간 동안 주민과 소통이 되지 않은 것은 경기도시공사가 주민과 갈등에 원만하게 대처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모순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입주 부담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님! 토지소유원주민의 바람은 입주 부담금을 최대로 낮추는 것입니다. 원주민의 애절한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냉천지구사업 관리‧감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행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갖는 불신과 요구에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공사비 책정과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변호사, 회계사 등 참가는 안양시 냉천지구 실태점검에서 단 하나의 오해와 의심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은 문제가 발견된다면 행정적‧법적 대응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지난 ’22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호 시장님과 더불어민주당 안양지역 국회의원님들은 시청 이전 및 기업유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것 화면!
(영상자료 제시)
동안구 현직 국회의원들님께서는 현재도 청사이전을 찬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양시는 2023년 12월에 안양 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저는 기업유치를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시청이전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청이전과 관련하여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청사 이전이 안양시민의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용역의 추진과정에서 안양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던 통로는 제한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80여명이 참가한 원탁회의 1회, 전문가토론회 1회,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짧은 시간의 동별 설명회가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또한 지난 ’23년 12월 진행된 설문조사도 시청사 이전을 전제로 진행되어 시청사 이전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올해 상반기에 이전 희망기업 수요조사를 진행하였고, 하반기는 기업유치 공모를 진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시청사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청사 이전의 전제가 되는 기업유치 전략이 모호하여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안양시에 적합한 신성장산업은 무엇인지, 어떤 기업들과 논의가 되고 있는지 등 시청사 이전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적 내용은 시민들에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용역보고서는 총사업비를 약 2조 4천여억원으로 추정하였는데 전문가 자문의견에서는 대규모 사업으로 단일기업이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렇듯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시청사 이전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만안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의 활용방안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입니다.
세 번째, 시청사 이전의 효과를 행정타운으로 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시민분들도 알고 계신 것과 같이 평촌신도시 조성 당시 안양시청을 비롯하여 법원, 검찰청, 교육청, 세무서, 등기소, 금융기관 등이 조성되었고, 이들 기관들이 모여 지금의 행정타운이 된 것입니다. 현재, 계획처럼 다른 기관들의 이전 없이 시청사만 이전한다면 시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행정타운과 다르고, 따라서 그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청사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의 한 구청은 노후 구청사를 LH와 SH에 위탁하여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청과 LH에 따르면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공공청사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R&D업무시설, 복합문화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22년 시청사 이전을 공약한 이후 지금까지 안양시민들에게 공개된 결과는 없습니다. 안양시는 ‘시청사 이전과 기업유치’라는 정해진 답안지를 벗어나 현재까지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주민투표를 통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른 도시의 사례도 참고하여 안양의 발전을 위한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을 제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병일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양시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안양시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전쟁 한반도 전 국토가 페허가 되는 고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미국의 원조와 베트남전 파병, 독일 광부로서의 파병, 간호사 또한 중동 등 건설현장으로 파견된 수많은 노동자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세계 10위권 선진국 진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1953년 일인당 국민소득 66달러로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3만불이 넘는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는 노인이 되신 그분들의 노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 현장을 누비시며 조국 성장의 기둥이 되시던 그분들은 이제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원은 오직 사람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르신들은 더 암울하고 힘든 시대를 겪으면서도 부지런하게 일하고 자식들을 교육시키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의 어르신들한테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무색하도록 지금까지는 복지사각지대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 그중에서도 그분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진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지역은 안양대교 옆 안양천과 도로 사이로 섬처럼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180세대의 빌라와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다른 지역과는 달리 40년 동안 노인정 하나 없이 지내셨다는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전기가 없어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 틀지 못하고 무더위를 지내셨고 겨울에는 석유난로 하나에 의지하며 추위를 견디시며 모이셨다고 합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이곳을, 민원을 받아 해결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셨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곳마저도 불법건축물이라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장님!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충훈동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1, 2층은 어린이집이 있고 3층은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입니다.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하나도 없는 곳이기에 어르신들은 27년이라는 세월간 계단을 오르내리셨습니다. 늙거나 병들거나 불편하신 몸에도 어르신들께서는 노후의 사회생활, 문화생활을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셨고 계단 이용의 여건이 안 되신 분들께서는 어쩔 수 없이 경로당의 사용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긴 세월간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경로당 이용을 포기하셔야 했던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27년간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이전조치나 시설개선의 노력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복지관 출입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용적률 문제로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3평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있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기술적‧구조적으로 불가하다는 전형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여 이제부터라도 빠르게 민원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저는 오늘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순세계잉여금 축소방안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 회계는 세입과 세출의 차액이 0원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그 예산만큼 안양시민께 돌아가야 할 행정복지 서비스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소득‧주민복지 증진 등 공공의 이익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안양시청소년재단을 시작으로 안양산업진흥원,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시민프로축구, 공동급식지원센터 등 6개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말 그대로 ‘순수하게 한 해 동안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입추계를 꼼꼼히 산출해서 집행잔액을 적게 발생시키면 순세계잉여금 또한 적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재정운용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안양시민들께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너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위배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안양문화예술재단 2019년부터 2024년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32억 9천 800여만원을 시작으로 2023년도에는 46억 1천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을 보시면 110억원에서 130억원 정도 안양시는 문화예술재단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84억 5천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해 상당히 낮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내역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산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산정을 잘못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과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양인재육성재단, 안양청소년재단,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안양산업진흥원 등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지방출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출연금을 편성할 때 당해연도에 발생한 출연금의 집행잔액 상당액만큼 차기 연도에 감액 조정해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안양시는 5년간 출자‧출연기관에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발생했음에도 매년 전년과 비슷한 금액 또는 증액된 출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이는 사후정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양시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방만경영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슨하게 관리감독이 된다면 재정의 부담은 고스란히 안양시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 제290회 임시회 때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정산을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안양시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예산 편성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 해 예산이 안양시민들께 적기에 최대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입은 적게 잡고 지출은 많이 잡는 관행적 예산편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예산은 가계경제와 다르게 돈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 않기 때문에 돈을 남기지 않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안양시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의 대부분은 안양시의 혈세로 이루어진 만큼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슘페터는 ‘예산을 읽고 이해하는 자만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5분 안에 5분자유발언을 하느라고 급하게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준수해 준 여섯 분의 의원님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202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회의자료의 선임안과 같이 김정중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박성종 회계사, 안성진 회계사, 홍현선 세무사, 김기영 세무사, 이명재 세무사 이상 일곱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채진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9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우리 위원회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조례안 등 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등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물가상승률 반영 및 안정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비 현실화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시 여건 고려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된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조례개정을 통해 증액 지급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입니다.다음은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결과입니다.
주요 요지만 보고드리고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보관‧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자료인 만큼 의원정책개발비를 활용한 학술연구용역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 요구자의 윤리심사 대상자에 대한 보고와 요구 시한을 연장함으로써 부득이 기한이 경과하여 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요구안 발의 시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규칙안은 징계 대상자에 대한 상임‧특별위원장의 보고와 의원의 징계요구 시한을 연장함으로써 부득이 기한이 경과하여 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요구안 발의 시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에서 회의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항인 만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채진기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0일 제29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치법규의 입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존의 「안양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를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폐지되는 「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를 인용한 다른 조례가 있어 부칙에 이를 인용한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증가와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모바일 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바일 앱 이용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총무경제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3월 20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권리를 시정 전반에 도입하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2024년 1월 1일 자 개편사항에 따라 안양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고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안양시 관내 학교 학생의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교육지원청과 50 대 50 매칭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규정을 반영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4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총 4건 안건에 대한 심사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에 시의원을 포함하고 위원장 직무대행 관련사항을 명확히 하여 운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으로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리지역 내에서 임대주택 공급비율과 소규모재건축사업 관련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조항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6조의4제1항 및 제2항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시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장에게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시장이 관리계획 수립 여부‧방법‧시기 등의 관련 사항을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다음으로 「안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9조에서 표준원가 산정에 있어 투명한 운송원가를 결정하기 위해 재무제표, 경영실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며, 제11조에서 서비스 평가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기차충전소가 의무화됨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협업으로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영구시설물 축조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전기차충전소에 따른 사후 안전관리 등 책임소재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전기차 충전 인프라)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 집행기관 공직자분들의 업무복귀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보고의 건은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단장이신 이재현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희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5명은 의회사무국 직원 3명, 집행기관 직원 3명과 함께 총 11명의 출장단을 구성하여 지난 2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싱가포르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위한 친환경 물재생 처리시설인 뉴워터 팩토리를 견학하고, 싱가포르의 과거‧현재‧미래 도시 전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싱가포르의 도시개발청을 방문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동향을 파악하여 코트라(KOTRA) 싱가포르의 지사를 방문하는 등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비교‧시찰하여 견문을 넓히고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는 기관방문 및 시설견학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쥬얼창이(Jewel Changi)’는 싱가포르의 창이공항과 연결된 쇼핑센터 및 휴식공간으로 3개의 여객터미널과 연결되어 있으며 건물 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실내폭포 레인보어텍스(Rain Vortex)가 분당 3만 8천리터의 물을 쏟아내고 있어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출장단은 창이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마치고 현지 담당자와 브리핑 시간을 가진 후 레인보어텍스를 포함한 시설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레인보어텍스 주변으로 층마다 쇼핑센터 및 상가가 자리 잡고 있으며 녹지도 조화롭게 어우러져 자연친화적이고 이색적인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단지 공항만의 역할이 아니라 실내폭포와 녹지, 쇼핑센터, 쉼터 등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으니 이용객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양시도 각종 공공시설 등에서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연계한다면 시민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가든스바이더베이(Gardens by the Bay)’입니다.
싱가포르의 중심지인 마리나베이 워터프론트(Marina Bay Waterfront)에 자리한 ‘가든스바이더베이’는 101헥타르에 걸쳐 3개의 공간으로 조성된 울창한 공원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마리나베이 전경과 함께 거대한 나무 형태의 조형물이 자리 잡고 있어 눈을 사로잡았으며 베이사우스가든(Bay South Garden)의 거대한 유리온실로 되어 있는 플라워돔(Flower Dome)에서는 1천년이 된 올리브나무, 각종 초화류 등 다양한 식물과 조형물을 관람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실내폭포인 클라우드 포레스트(Cloud Forest)는 거대한 산에서 흘러내리는 폭포를 연상케 하여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으며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서 층마다 변하는 분위기와 조망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 정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전문가와 조경설계, 원예, 수목, 정원 및 잔디 등 숙련자들이 지속적으로 정원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으며 자원을 재활용‧친환경화하고 있는 도시콘셉트에 맞게 녹색도시 이미지를 구현하여 운영하는 모습에 우리 시 접목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보타닉가든(Botanic Gardens)’입니다.
보타닉가든은 1859년 농경원예학회에서 미사용 농장 대지를 대형 식물원으로 조성하여 6만여종 이상의 식물과 난초가 자생하고 있었습니다. 보타닉가든 또한 싱가포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열대정원으로 16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유지관리하며 커다란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생하고 있어 싱가포르만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보타닉가든은 관람객들이 빼곡한 ‘가든스바이더베이’와 다르게 한적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약 6만 가지 종의 식물과 난초들이 조화롭게 조성되어 있어 눈을 쉴 수 없었습니다. 대규모 정원의 중간중간마다 쉬어갈 수 있도록 벤치 등 휴식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며 우리 시 지리적인 특성을 활용하여 등산로‧하천 등에 휴식공간이 있다면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뉴워터팩토리(NEWater Factory)’입니다.
싱가포르의 4대 수도꼭지 중 하나인 뉴워터팩토리는 수자원 자급률의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종 생활하수가 지하 깊숙한 관로를 통해 뉴워터팩토리로 집결하면 슬러지를 따로 모아 태워버리고 오폐수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뉴워터팩토리는 상수도 처리에 주로 이용하는 처리공법을 하수도에 적용하여 처리수 수질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정화된 물을 산업용으로 재사용하거나 다시 저수지로 방류하여 식수로 재탄생시키는 등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가 급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안양시에서는 물의 재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처리기술을 보완하여 하천유지용수만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이용수를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도시개발청’입니다.
싱가포르의 도시개발청은 싱가포르의 과거‧현재‧미래 도시 전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건축‧도시계획‧환경 분야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관람할 수 있는 전시관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도시계획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고 싱가포르를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즐길 수 있는 도시로 만들자는 목표 아래 이를 활발하게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또한 도시 전체를 미니어처화하여 꾸며놓은 도시모형이 있었으며 매우 정교하여 건물의 모양까지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으며 싱가포르의 도시콘셉트와 구축하고자 하는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의 도시개발청은 단순한 홍보공간을 넘어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호흡할 수 있는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으며 안양시에도 시정의 역사와 자랑거리를 홍보하는 고유 공간이 마련된다면 시민들 자부심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방문지는 ‘센토사(Sentosa)섬’입니다.
센토사섬은 싱가포르 중심지로부터 약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 속 종합적인 레저 휴양지로 1967년까지 영국의 군사기지로 쓰였다가 정부 주도하에 대규모 관광지로 개발하였으며, 머라이언타워(Merlion Tower), 이미지 오브 싱가포르(Images of Singapore), 유니버설스튜디오(Universal Studios) 등을 갖추고 있으며, 도시마다 정체성을 표현하고 상징하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센토사섬은 기존 군사시설을 휴양지로 재탄생시켰으며 도시이미지를 발전시킨 도시개발사업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무역을 위한 항구가 자리 잡고 있어 해수욕장이 거의 없는데 센토사섬에서는 휴양지인 만큼 해수욕장이 조성돼 있어 이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출장단은 센토사섬을 충분히 체험하기를 기대하였으나 시간이 다소 부족한 관계로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통하여 주변 경관을 전체적으로 돌아보기만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트라’입니다.
싱가포르의 무역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기술산업 협력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 간의 수출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 위탁 집행기관인 준정부기관이었습니다.
우리 출장단은 이날 싱가포르의 사회문화, 기업환경, 경제지표, 교역동향, 경제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브리핑받았으며 업종별로 주요 기업과 한국‧싱가포르 교역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상 주요 기관 방문 및 견학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3박 4일간 2024년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은 단원들의 적극적인 소통과 화합된 분위기로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싱가포르에서의 3박 4일간의 연수기간 동안 우리 시 정책과 비교하여 배울 점을 찾고 싱가포르의 문화를 보고 느꼈으며 우리 시 발전방향을 더 넓고 깊게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나라 전체를 하나의 공원으로 만들자는 도시정책과, 길거리에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환경규제가 엄격하였으며 이를 따르는 싱가포르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어우러져 지금의 싱가포르에 대한 도시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안양시 또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하여 도시관리 실정에 맞게 시정에 반영한다면 더욱 살기 좋은 안양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한 동료 의원, 공무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금번 출장에서 얻은 지식과 현장에서 배우고 느낀 점은 향후 의정활동에, 집행부 공무원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안양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방금 보고된 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종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4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9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투표결과】
□「202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전기차 충전 인프라) 동의안」
‧재석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찬성의원 20명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정중 김보영 박준모
정완기 김주석 이재현 윤경숙
곽동윤 김경숙 음경택 최병일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