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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9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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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만안구청【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동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 일  시 : 2023년 11월 22일(수)

◦ 장  소 : 만안구청 대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안구 소관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만안구 행정감사도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만안구 주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준비해 주신 김승건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를 하며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간 합리적‧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계규정 준수 여부는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 등에 대한 대안을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의 행정감사가 시민을 위한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행정감사는 증인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승건 만안구청장님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승건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김  승  건
  동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동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동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동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동 안양1동장   김진희
  동 안양2동장   김희중
  동 안양3동장   김수희
  동 안양4동장   유흥열
  동 안양5동장   김재필
  동 안양6동장   신경순
  동 안양7동장   김혜영
  동 안양8동장   전재혁
  동 안양9동장   박공복
  동 석수1동장   조기형
  동 석수2동장   김정민
  동 석수3동장   백보현
  동 박달1동장   이상진
  동 박달2동장   송기찬
○위원장 이재현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승건  만안구청장 김승건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재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만안구청을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추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국진 건설과장입니다. 
  주동완 건축과장입니다. 
  김성은 교통녹지과장입니다. 
  김진희 안양1동장입니다. 
  김희중 안양2동장입니다. 
  김수희 안양3동장입니다.
  유흥열 안양4동장입니다. 
  김재필 안양5동장입니다. 
  신경순 안양6동장입니다. 
  김혜영 안양7동장입니다. 
  전재혁 안양8동장입니다. 
  박공복 안양9동장입니다. 
  조기형 석수1동장입니다. 
  김정민 석수2동장입니다. 
  백보현 석수3동장입니다. 
  이상진 박달1동장입니다. 
  송기찬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만안구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자료 정오표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만안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400여명의 만안구 공직자 모두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올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동행정복지센터는 업무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4개 동행정복지센터를 대표하여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는 14개동을 대표하여 박달2동 송기찬 동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달2동장 송기찬  박달2동장 송기찬입니다. 
  평소 동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며 2023년도 박달2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박달2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박달2동 직원 모두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송기찬 박달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이 없는 질의에 대해서는 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승건 구청장님께, 이것은 서면자료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답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최근에 보면 우리 안양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새로 들어오는 9급이나 8급이나 이런 공직자들 관련해서 퇴사하는 사례가 많다. 퇴사사유를 들어보면 급여 문제도 나오고 업무 과다하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행감자료에도 보면, 특히 만안구 오늘 하지만 행감자료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건설과 민원처리예요. 반이 넘어요. 그래서 건설과 이렇게 보니까 건설과는 4개팀밖에 안 되고 업무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고 좀 이런 것을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것을, 구청장님은 30년 넘게 공직자 생활을 하셨으니까 그런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재현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박달1동하고 박석교 하부의 자동차보도 또 주차장으로 인한 도로, 도로 안에 주차장이니까 차가 다니겠죠? 안전 관련해서 너무 노후된 시설과 안 좋은 문제로 인해서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만안구 구청장님으로서 이것은, 제가 이렇게 봐도 너무 정자 같은 것도 노후되고, 보니까 완전 썩었더라고요. 그리고 박석교 같은 경우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으로 봤을 때 자동차가 진입을 하고 자전거가 다니고 그 옆에 또 사람이 다니고 하는 것은 안전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이 이것 관련해서 향후 제대로 적절하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답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동완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23년도 공동주택, 일반주택, 주상복합건물, 근린생활 관련 허가사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처리기준이 2주, 14일이라고 민원처리기간을 알고 있는데 접수 후, 여기 행정감사에 나온 그 자료들 중에서 접수 후 2주, 14일이 지나서 허가가 난 사안들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민원처리기간에 허가 나면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녹지과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는 안 주셔도 되고요. 259쪽에 보면 인건비성 불용액 처리될 게 많이들 있어요. 그래서 왜 불용액 처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안녕하세요? 음경택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엊그제 만안구청 14개동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벌써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가 됐습니다. 우리 김승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만안구청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만안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만안구청 직원들 또 각 동의 직원분들 또 사회단체장님들이나 또 위원님들 모니터링을 좀 했었어요. 예전에도 했었습니다마는 올해 좀 모니터링을 많이 했는데 모니터링을 많이 한 결과를 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할까 합니다. 
  당사자를 이렇게 앞에 모셔놓고 입바른 소리 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한 것도 있지만 직원들에 대한 우리 김승건 청장님의 평가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전의 구청장님들께서도 다 열심히 하셨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수년간 만안구청을 다녀간 구청장님들 중에서도 제일 합리적이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직원들에 대한 배려심이 깊었다라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만안구청 행정에 대한 것을 한눈에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퇴임 후에도 우리 김승건 구청장님 존경받는 구청장으로 길이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MZ세대 등등 직원들에 대한 또 선임 공무원들의 평가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상급자의 평가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동장님들, 다 기관장님이시죠. 기관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업무에 임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최대한 노력하면서 안양시민을 위한 복리증진이 무엇인가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황추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 민원접수처리 관련해서요 진정서가 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접수된 4건의 민원 현황,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 발생원인, 민원 발생의 배경, 진정서 사본 있으면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처리결과까지 자세히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히 건설과 민원이 제가 보기에 한 수천 건이에요. 3천건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민원에 취해서 직원분들이 고유의 업무를 못 할 지경이다’라는 목소리도 이번 기회에 제가 들었는데요. 일단은 각 부서별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에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민원봉사과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데 민원봉사과뿐만이 아니라 건설과 또 교통녹지과, 건축과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민원봉사과의 경우 민원사항 대부분이 공인중개사 운영 및 중개업과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공통적인 사항이라 그랬어요. 특히 우리 박국진 과장님 민원사항이 엄청 많은데 조금 어려운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의 접수현황하고 처리결과를 좀 유형별로 분류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것 수천 건 되는 것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도로시설 유지관리와 관련된 민원이다 그러면 그 민원유형 있잖아요? 또 처리유형으로 따지면 ‘시정조치 했다’, ‘고발조치 했다’ 아니면 ‘주의를 주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건수만 이렇게 분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개 과 공통으로 해당되는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황추상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소유권보존등기 관련해서, 이것은 안양시가 아니라 정부예요, 원고가. 그 소송내용만 그 지적도하고 같이 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추가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내용만 좀 파악하고 싶다는 말씀 드렸고요. 
  이어서 건설과 박국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과 업무특성상 업무량도 방대하고 또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모든 직원들이 다 수고가 많으시지만 건설과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도로포장이나 도로정비, 가로정비, 환경정비 공사 등의 예산에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 연말에 집행이 몰리는 것이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특히 안양1번가 가로환경 정비공사 집행률은 0퍼센트고요. 이게 아마 4억 3천 400만원인데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게 보조금이나 도비나 국비 내려온 거예요? 이것 추경 편성한 거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시비입니다, 시비. 
음경택 위원  시비예요? 추경 편성된 거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음경택 위원  추경까지 편성을 했는데 집행률이 0퍼센트고 이월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예산편성배경하고요 이월되는 배경을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내 이면도로 등 포장‧정비공사 집행률도 48퍼센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배경이 뭔지? 또 예산 편성할 때 어떤 도로를 어떻게 포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 집행률이 낮은 원인이 뭔지 예산편성배경과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삼거리 육교‧노후보도 정비공사, 특조금인데요. 예산이 6억 5천만원인데 이것도 집행률이 32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산편성배경하고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우회로 저소음포장공사 이것도 특교 사업이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음경택 위원  이것도 아직 집행이 다 안 끝났어요.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안구의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부과건수하고 부과액, 징수건수하고 미수납액은 감소했어요, 2022년보다. 그런데 미수납 및 미수납액은 거꾸로 증가가 됐어요, 올해. 이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만안구뿐만이 아니라 동안구에서도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됐었고요 감사원에 감사도 청구했었고 이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를 보면 도로‧하천 점용허가 여부에 대한 건데 허가조건 준수 관련해서 조금 미세한 부분에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결국은 ‘주의’로 완료가 됐잖아요, 과장님.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음경택 위원  그래, 이게 굉장히 1년 동안 안양시에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주의’ 정도면 제 판단으로는 큰 하자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이 데이터센터 고압선 관련해서 너무 소모적인 논쟁을 한 것 같다. 이에 대한 건설과의 입장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가 많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올해는 방향을 좀 제가 바꿔봤습니다. 하자검사하고요, 아까 건설과에 민원이 수천 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자검사 결과와 발생된 민원과의 상관관계를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행감 책자를 가지고 다 분석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안구의 도로시설 유지관리비가 추경 포함해서 1년에 한 얼마 정도 되죠, 과장님?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한 30억 됩니다. 
음경택 위원  30억?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음경택 위원  추경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한 이십몇 억,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20억, 예. 
음경택 위원  20억이었었고 추경 때 10억 추가해서 30억이에요. 그러면 노후화라든가 또 주민불편을 야기해서 유지보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공사준공이 공사가 잘못돼 있고 하자검사를 잘 못 해서 발생된 예산집행이라면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자관리 비용이 3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동안도 비슷하고요. 그러면 한 60억 정도 되는데 60억원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돼야 된다. 그런데 하자검사 결과를 보면 99.9퍼센트 ‘문제가 없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준공시점하고 유지관리시점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자료가 없잖아요. 그 자료를 다 요청할 수도 없잖아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 박국진 과장님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자검사에 대한 문제점, 제가 직원들한테 들었어요. ‘사실 기본적인 업무 중의 하나인데 각종 민원이나 부수적인 업무로 인해서 하자보수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1년에 두 번이잖아요? 발주한 공사는 많고 하자검사는 해야 되고 직원 수는 모자라고,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이 자리에서 묻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업무형태라든가 근무여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야 되고 또 유지관리비용을 최대한 절감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것에 대한 입장도 건설과의 입장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주동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의 3종시설물 관련해서요 3종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용역비가 6천 600만원인데 이게 공정률이 80퍼센트예요? C등급이 열둘, D등급이 하나, E등급이 하나. 사실 D등급하고 E등급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죠? 안전에.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용역결과가 아직 100퍼센트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음경택 위원  용역 중간보고 했나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상반기‧하반기별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과 관련된 중간 용역결과보고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상복합건물 및 근린생활시설 허가건수가 2022년도 18건에서 9건으로 많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원인이 무엇인지? 재개발‧재건축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감소원인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끝으로 교통녹지과 김성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인데요. 산림욕장 및 약수터 관리예산이 6천 3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아직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불용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1퍼센트 되죠? 이것 불용사유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예산편성배경까지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4개 과는 이 정도 질의를 하고요. 지금 동장님들 열네 분 나와 계신데 14개동 동장님들께 공통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행감 때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만안구 14개동, 동안구 17개동이 각각의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특수시책사업의 선정 및 추진 배경 그리고 자체평가 결과 및 강평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점, 문제점, 해결방안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일부 특수시책사업은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일반적인 주민센터의 사업이다.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그 수혜자들도 별 큰 만족을 못 느끼는 것 같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식적인 특수시책사업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이불빨래 정도가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빨래방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이제 그런 사업 가지고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다른 동의 특수시책사업을 답습하기보다는 각 동의 지역특색에 맞는 특수시책사업을 통해서 특수시책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만안구에 보면 안양천을 끼고 있는 동들이 많은데 안양천을 끼고 있으면서 하는 특수시책사업들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각 동의 특성에 맞는 특수시책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는 특수시책사업, 개별사업들은 이 업무보고 책자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든가 개선방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각 동에 맞는 특수시책사업의 개발에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끝났고요. 김승건 청장님께 도시건설 상임위 소관이 아닌데 한 가지만 답변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양시 주민자치대회가 열렸습니다. 만안구에서 3개동이 참여를 했는데 모니터링 결과 3개동이, 박달동‧석수동하고 한 개 동 어디죠? 
○만안구청장 김승건  안양3동이요. 
음경택 위원  안양3동. 선발되지 못한 동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차‧2차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문제는 서류심사로 평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것 평가과정, 선정배경 설명해 주시고요. 개선할 점이 뭔가 서면으로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안녕하세요? 조지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실 갑작스럽게 만안구에 와서 이번에 이렇게 행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결정된 것에도 무리 없이 또 원활한 회의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요. 만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그리고 만안구 경계결정위원회가 있는데 2개가 맞나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네. 
조지영 위원  이 위원회 명단과 성비를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는 9명 모두 남성이고요 경계결정위원회는 10명 중 남성이 9명 그리고 여성이 1명입니다. 사실 성비가 좀 불균형하게 보이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현재 만안구에 근무하는 직급별 직원 수와 그리고 동장 수, 성비를 파악할 수 있게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 황추상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의 13페이지 보면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요, 네. 여기 34건 중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 민원으로 보이는데 24페이지에도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해서 민원접수 및 조치실적이 있습니다. 이것 2022년도에 접수된 게 10건, 2023년도에 접수된 것이 18건으로 총 28건인데요. 이 2개가 다른 건가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조지영 위원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받을까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박국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민원이 건설과에 가장 많습니다. 이 4개 팀에 민원이 가장 많은데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도 힘들겠지만 민원을 넣는 주민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접수하는 데 있어서 좀 원포인트(one point) 민원 접수와 그리고 처리 그리고 데이터가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것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청을 드리는데, 여기 36페이지 보시면 ‘하자검사’가 있어요. 도로관리팀, 하수팀 그리고 재난방재팀 해서 대략 1페이지당 20개 정도의 공사가 있고 여기 열세 페이지면 대략 계산해서 260개 정도 공사가 있는데 이 중에 하자발생 건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하자검사 방법과 기준 제출을 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하자검사 결과는 하자가 하나도 없는데 민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 이것에 대한 좀 상관관계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이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구축해야 할 것 같고 그러한 방안이나 툴킷(toolkit)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민원 처리할 때 어려운 점이나 개선사항 그리고 필요사항에 관한 것들이 있다면 부서의견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승건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행감자료 146페이지 보시면요 ‘보도 턱 낮추기 미정비 현황’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해당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정비를 안 한 곳이 없다는 것인지?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조지영 위원  정비를 안 한 곳이 없다는 것이면 정비를 한 곳이 있나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민원처리비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정비를 한 곳이 있어요? 보도 턱 낮추기?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없어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워낙 많아 가지고. 그런데 기존의 턱은 다 낮춰져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요, 이게 사실 보행약자들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사거리에 있는 것은 턱 낮춘 것에 파손된 것은 있고, 
조지영 위원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좀, 예.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턱 낮춰져 있는 데 파손이 된 부분이 있는 것은 있어도 턱은 다 낮춰져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턱이 다 낮춰져 있다고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조지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턱 낮추기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안 하시는 건가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턱 낮추기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건물 진입로라든지 이런 사항이 생기면 건축주가 자기들 차량을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진입로에 대한 것은 원인자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사거리의 횡단보도 너무 많은 데들 이런 데는 턱 낮추기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점용허가 말씀하시는 거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점용허가 할 때는 그들이 하고 사거리의 횡단보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이 턱 낮추기를 건설과에서는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턱 낮추기는 저희가 하는데요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데는 기이 도로과에서 다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런 부분에 고장 난 부분, 파손이 됐다든지 물이 안 빠진다든지 이런 민원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일체 정비를 합니다. 
조지영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부분은요 보도 턱 낮추기 미정비 현황이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으니 ‘미정비를 한 곳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정비할 곳을 다 했냐?’라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만안구청장 김승건  이것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조지영 위원  예, 구청장님께서. 
○만안구청장 김승건  지금 의회 행감자료 양식 자체가 이게 오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보도에 턱 낮추기 덜 된 부분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제 정비를 해서 10여년 전에 거의 다 했었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보도가 연결되는 부분이, 공공보도가 연결되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덜 됐기 때문에 과거에 일제 정비를 다 했고 덜 됐을 당시에 행감자료 이 양식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계속 유지가 된 거죠. 건설과에 지금 접수된 민원은 공공보도상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턱 낮추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진입로 허가를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개인시설물에 대해서. 
조지영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말씀처럼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그래서 아직도 이게 해결되지 않은 곳이 있는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럼 이 사업은 더 이상 이제 나올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 
조지영 위원  그럼 앞으로 이 서식에 대해서는 좀 빼도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만안구청장 김승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박국진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행감자료 165페이지 보면 자동염수분사장치 9개소가 있는데요. 이것 현장사진과 설치시기 그리고 운영현황 및 효과 그리고 설치 이후 관리방법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요청드리는 이유는, 사실 제가 지난해에도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겨울철 사용뿐만 아니라 여름철의 미세먼지나 도시열섬 완화를 위해서 여름철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것 플러스해서 청주시 경우를 살펴보면 이번에 분사장치 관리‧점검‧정비 미흡으로 인해서 폭설 시에 이 장치를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통녹지과 김성은 과장님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59페이지, 일반회계 관련인데요. 산림관리 인건비 항목에서 불용 처리된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 예산산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이것에 대한 서면, 의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일반운영비 불용사유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원 관련 주민인식 및 업무효율화 개선을 위해서 제가 지난 9월에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한 근무복 현황과 지급관리 내역을 요구했었었는데요. 저는 받았지만 일단 다른 위원님들 같이 보실 수 있게 한 번 더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요청했던 이유는 단속공무원의 원활한 공무활동을 위해서 인식할 수 있는 제복과 유니폼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제출된 사진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계획이 어떤지 서면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 위원입니다. 
  오늘 만안구청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와보는 게 쉽지 않은데요. 따뜻한 생강차 너무 잘 마셨고요 훈훈했습니다. 
  우리 만안구가 안양시 임야의 74퍼센트를 차지한다고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구청장님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또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황추상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좀 추가를 한다면, 사실 민원이 아주 많잖아요. 악성민원과 그리고 미해결된 민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가 감소를 했더라고요. 물론 요즘에 부동산업계가 많이 어렵죠. 구체적인 이유와 감소된 곳의 위치도 함께 파악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가격이 많이 또 하락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전세사기도 많이 발생하고 또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 전세사기를 당하는 대부분들이 부동산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또 신혼부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어떤 대응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또 예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지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 우리 어르신들께서 키오스크(kiosk)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호계2동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만안에서는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키오스크에 대한 기계를 ‘고문기계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많은 불편함을 또 호소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추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의 박국진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앞으로 겨울이 눈이 많이 올 계획이라고 해요, 이번 겨울은. 그래서 제설작업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가고 있는데요.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제설제 이렇게 세 가지의 제설제가 쓰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세 가지의 제설제에 대해서 각각의 쓰임과 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염화칼슘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다면 어떤 민원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구입계획에 대한, 이 세 가지 제설제에 대한 구입량과 각각 쓰이는 장소 그리고 그동안 3개년간 제설제 사용량에 대한 것과 사용했던 곳 함께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녹지과의 김성은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주정차 단속카메라 신규설치가 아홉 군데 증가했더라고요. 위치, 장소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3개년간의 실적과, 그리고 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점도 함께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향후계획도 함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우선 항상 최전선에서 민생과 경제 그리고 정주환경을 위해서 애써 주신 구청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질의 시작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사실 사전에 소통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는 점은 없으나 제가 놓치고 있던 민원, 일선 민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4페이지의 10번 ‘고령 임차인의 계약거부 신고’ 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인중개사사무소 간판 표기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 신고에 대한 절차 및 제공된 가이드 자료 있으면 한 부 부탁드리고요. 지금 과태료가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 자치법규를 찾아봐도 ‘100만원 이내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상세한 지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기준 한 부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23페이지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22년도, ’23년도 개‧폐업한 공인중개사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11번 ‘실거래 조사 요청’, 22번 ‘부동산거래신고(다운계약)’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사례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한 이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안양시는 어떻게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원의 세부내용 및 홍보 관련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민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50페이지에 148번부터 해서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허oo’님께서 시선유도봉 설치 요청을 대거 주셨는데 해당 내용 그리고 현장사진 그리고 조치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주 정비 요청에 대한 상세내용도 포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자검사 결과와 관련된 내용인데 딱 한 가지만 꼬집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에 사고발생이 있었던 청원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 관련해서 하자 발생내역은 여기에 기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자 발생내역 및 민원 발생내역―설치 이후부터 지금까지입니다―자료 부탁드리고 혹시나 시방서 또는 감리보고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건축과입니다.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도 그렇지만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도 저희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물건지에 대한 것은 좀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지 저희도 사전에 좀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올 텐데 다 마스킹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자료요청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좀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최근 3개 연도 불법건축물 단속, 개발제한구역 단속 인력 관련 실적 일체 부탁드리고요. 연관된 계도현황 자료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중 제가 접한 민원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이 자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여쭈려고 하는데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건축과입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빠졌다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요구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따로 물건지는 말씀을 드리고요. 1번부터 18번까지 위법사항 적발시기, 조치내역 다시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더해서 불법경작, 무단 형질변경의 경우 어떻게 계도되었는지까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인데 235페이지의 13번, 14번 같은 경우에 위험등급이 D등급, E등급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조치계획을 보니까 동일하게 돼 있더라고요. 좀더 상세하게 기입이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부서의 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네. 
이동훈 위원  어디인지 확인되시나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일단은 주차장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해체작업 하려고 잭서포트(jack support) 연결한 곳인데, 샘병원 그쪽에 있나?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예. 
이동훈 위원  이 사진이 지난달에 촬영한 사진인데 사진에 보이는 보도가, 여기 있는 보행도로가 사유지인지 공공지인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공유지라면 이 해체계획서에 안전상의 그런 유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행안전권을 침해하는 것과, 그리고 이 해체계획서상 이렇게 방치가 2주 동안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다 판을 붙였어요. 이게 과연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지 부서 입장, 향후계획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기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좀 거슬러 올라가면 초선의원이기도 하고 등원 5개월 만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인지 스스로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올해는 보다 준비된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이 방송을 시청하실 시민 여러분께 먼저 드립니다. 덧붙여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길 바라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6페이지인데요. 
  안양1번가 가로환경 정비공사 관련 추진실적 있어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한 내용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한 내용 그리고 용역중지에 대한 세부사항 각각 자료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1페이지, 33페이지인데요.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관내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관련하여 연초 업무보고 자료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 각각 사업별로 세부사유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 35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5페이지 보면 특수시책으로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자전거 공기주입기 시설 개선’입니다. 현장을 많이 나가다 보면, 특히 명학역 2번출구 쪽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나 안양8동 명학공원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 보면 사실 이게 주차가 돼 있다기보다는 방치가 돼 있다라는 수준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관련된 민원들도 꽤나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7개소의 각각 사진 및 공기주입기 설치사진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행감자료에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관련인데요. 인건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발생했어요. 43퍼센트 이렇게 좀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최근 3년간 하수도 특별회계 집행잔액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년간 집행잔액 발생 세부내역도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계속해서 147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관련해서인데요. 이것은 제가 따로 부서에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부터 도로굴착 관련해서 그때 감사원에서도 조치내용 중에 ‘이것을 시민들께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고시‧공고란에 공고를 하지 않았고 시보에 게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대상이 됐었는데요. 그 내용 관련해서, 이 내용이 다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고시‧공고란의 게시일 그리고 시보의 게시일 각각 언제 됐는지 각각 이 번호별로 좀, 도로굴착 ‘상하수도 분야’, ‘전기’, ‘통신’, ‘기타’ 분야에서 언제 됐는지 자료제출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지 169페이지,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 3월에 제가 대표발의하여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기존에 조례제정 이전에 운영하고 계셨던 분들은 주소지‧소득‧재산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조례내용을 개정했는데요. 해당 조례 개정 이후에 이 도로구역 내 영업시설물 관련하여 단속된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 거기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민원내용들 그리고 감소추이도 함께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18페이지인데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중에 개인이 허가받은 게 있어요. 학교나 관공서 말고 개인이 허가받은 내용에 대해서 신청서 그리고 건축 전후 사진 그리고 허가필증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주소지 세부 주소도, 아까 이동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부 주소도 좀 같이 기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20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 내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세부 주소, 조치 전 사진, 조치 후 사진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질의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재해위험 건축물 사진, 2023년 현장점검 및 관리 세부내역, 실적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지 245페이지인데요. 
  위반건축물 단속실적 중에 16번부터 73번까지, 혹시 과장님 보고 계신가요? 245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채진기 위원  16번부터 73번까지 같은 주소로 추정되는데요. 같은 주소가 맞다면 해당 적발 건에 대한 세부내용 및 지도사항, 그리고 정비 후 자진정비가 됐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 있는데요. 각각 세부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입니다. 
  최근에 제가 동안구청 교통녹지과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련해서 현장실사를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현장을 나가 보니까 조금 보이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만안구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한 군데에 대해서 경감 관련 근거 그리고 현장방문 날짜 및 시간 그리고 지도사항 그리고 사진, 경감금액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보니까 각 층수, 건물별로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는 게 있더라고요, 담당자분께서. 그것도 함께 사본 있으면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월판선 공사가 시작되면서 사실 만안구 안양로 일대에 굉장히 정체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가뜩이나 지금 차선이 2개 또는 3개 차선이 막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는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월판선 공사구역 내 불법차량 단속실적 그리고 단속사진 있으면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만안구 가로수 정비공사 세부일정 추진내역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사업구간을 안양시 지도에서 좀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매해 모든 가로수 정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하는 지역이 있는데 각각 주요 간선도로별로 언제 가로수 정비공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세부내역 좀, 2023년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추가로 우리 박국진 과장님께 두 가지만 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특성상 오늘 건설과 질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직원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 도시교통특별회계, 행감 책자 31페이지입니다.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예산액이 지금 30억이에요. 그런데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60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물론 11월, 12월에 집행될 수도 있는데 ‘동절기에 이런 공사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또 목소리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도시교통특별회계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예산액 30억원의 편성배경 및 집행률이 낮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관로 관리예산액이 27억 8천 600만원입니다. 집행률이 41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1천 185억원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편성배경 및 미집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자료 하나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문자로 보내드린 사진 확인해 보셨죠?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이동훈 위원  위치까지 파악되시죠?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이동훈 위원  여기 이제 해체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 같은데 해체계획서 그리고 안전 확보 부분만 그리고 공사차량 동선까지만 그 부분만 발췌해서 조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  없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 그래요.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우리 김승건 만안구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안양의 안양역 앞에 메타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그 메타볼이 사실상 계속적으로 우리가 연간단가로 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메타볼을 보니까 거기 집행률이, 3천 500만원 정도 돼요, 집행액이. 그런데 예산액이 그렇고 현재 집행률은 35.7퍼센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양시 올 12월 달까지 다 어떻게 처리될지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과 관리에 대한 방안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되고 있어요.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관리방안을 좀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전거 이용률이 보니까 저조한 것 같아요. 거기 계속적인 방치돼 있는 자전거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방치된 자전거 때문에 자전거 이용하고 있는 3년 치 자료 그것 한번 주시고요. 
  유지보수 내 기간 동안 보면 거의 장애인 쪽에서 아마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가 보기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이것이 계속 존치해서 사용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한번 담아주시면 좋겠어요. 
  건설과 박국진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26쪽이고요. 1번가 가로환경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아마 특조금 내려온 것으로 사업하는 거죠? 예. 여기 보니까 집행률이 0퍼센트인데 이월이 예상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그림을 줄 건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사업구간을.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요.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도 한번 같이 담아주시고요. 혹시 그러한 부분에 예상되는 도면이나 사진이 있으면 같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1번가지하보도 노후승강기 교체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한 건데 1월에서 8월 사이에 사업이 완료된 거죠? 이 사업의 승강기 교체사유는 무엇이고, 사전에 교체하기 전에 우리가 가견적으로 한번 견적서를 받아볼 것 같아요, 부서에서. 그 견적서하고, 현재 우리가 입찰을 봤을 것 같은데 입찰받은 그 세부적인 견적서 또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같이 사진과 함께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 주동완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40쪽이고요. 
  ’23년도에 거기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에서 D등급, E등급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D등급, E등급 받은 집행내역과 사업에 대한 세부 자세한 내역서 좀 자료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의 217쪽이고요. GB지역 행위허가 내역이 있어요, GB지역 행위허가 내역. 거기 신축을 했던 곳인데 안양동 1151번지예요. 2022년도 10월 27일에 공원에 대한 신축허가를 내준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여기가 안양9동의, 경기도 도립공원 내에 아마 작업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쪽 부분이 맞습니까, 혹시? 묻고 싶은데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그쪽은 저희가, 
○위원장 이재현  한번 알아봐야 돼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병목안 쪽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네. 맞네요. 도립공원 내네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과거‧현재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내역 좀 주시고요. 사진도 또 준공된, 아마 사무실로 쓰는 것 같은데 그 사진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중축사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 안양시에서 GB지역에 허가를 내준 정확한 세부내역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과에 보면 47쪽에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가 끝난 후에 양성화 안내문자 발송 이런 것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허가접수를 받아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불법광고물에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아주 기존과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단속대책이 필요한 것에 대한, 우리 안양시의 또 우리 부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자료 앞으로 좀 주시고요. 
  교통녹지과 김성은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7쪽이고요. 
  만안구 쌈지공원 그 부분에, 만안구에 있는 쌈지공원입니다. 3년 치 자료를 좀 주시고요. ‘2030 안양시 공원관리 기본계획’이 있어요. ‘2030 공원관리 계획’대로 우리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시정질문했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박달1동 쌈지공원 그 공원에 대한 부분도 관리가 3년 계속 안 되고 있던 부분이, 사실상 이 상태라면 우리 안양시 ‘2030 계획’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이러한 부분을 폭넓게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58쪽이고요. 
  산림욕장 약수터가 있습니다. 매년 약수터가 줄어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마는 요사이에 약수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걷기 좋은 길 산행을 하고 나서 맨발로 걷고 나서 약수터에 먹지는 못하지만 그 허드렛물을 씻을 수 있는 이러한 용도로 좀 바꿔주시면 어떻습니까?’라고 박달동 우성아파트 뒤의 거기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나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시하고 싶은데 그러기 전에 우리 이러한 폐공시키는 약수터가 어떻게 되는지 3년 치 자료 좀 주시고요. 
  경수대로, 무궁화 관리하는 곳 있어요. 우리가 무궁화 식재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수대로 무궁화 식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3년 치 자료 주시고요. 경수대로 말고 또 무궁화 있는 데 있죠, 만안구에? 석수동에. 하천 옆으로 있고 거기 정선골재 그 맞은편 밑으로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무궁화가 참 잘 식재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 경수대로권으로 해 가지고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현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추가질의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후에 이제 자료가 올 텐데요. 물론 자료가 많은 부서도 있고 적은 부서도 있는데 최소한 오후 회의 시작하기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에는 자료가 도착해서 그 자료를 좀 보고 오후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가 없는 동장님께서는 감사중지 시 동으로 복귀하여 주시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김장하는 동 있습니까? 박달1동은 안 하십니까? 김장하시죠, 오늘요? 
○박달1동장 이상진  네. 
○위원장 이재현  네, 그래요. 
  동장님들은 복귀하셔도 되고요. 
음경택 위원  위원장님, 지금 동장님들 질의 다 있어요. 
○위원장 이재현  질의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 말씀하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일괄적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가 다 있다고요. 
○위원장 이재현  예. 질의가 없는 동장님을 말씀드린 거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나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아니, 없어요. 
○위원장 이재현  왜요? 모자라요, 시간이? 시간. 14시 30분. 
음경택 위원  건설과만 문제 되지 다른 데는 문제될 게 없는데. 
○만안구청장 김승건  15시까지. 
○위원장 이재현  15시까지요? 
김주석 위원  건설과만 15시로 하고요. 
○위원장 이재현  예, 그래요. 건설과만 15시로 하고 나머지는 14시 30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음경택 위원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라 그랬는데 제가 사실 공통적으로 다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김장 하는 동도 있고 그렇다 그러는데 다 나오시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오늘 업무보고한 박달2동장님하고요 안양2동장님 두 분은 오후에 출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잘 들으셨죠? 예, 그렇게 좀 하시고요.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만안구청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김승건  만안구청장 김승건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최근 신규공직자들의 퇴직이 많아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론을 봐도 최근 신규공직자들의 공직이탈 현상이 어떤 언론에서는 2배, 많게는 5배까지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또 실제로 저희 구에서도 신규공직자분들의 이탈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제가 볼 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낮은 공무원 보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9급 신규공무원들이 들어오면 연봉 기준으로 한 2천 500 정도 그 정도인데 과거부터 민간하고의 공직과의 임금격차가 좀 좁혀질 때도 있었고 어떤 정권에서는 90퍼센트까지 간 적도 있었고 지금 한 70퍼센트 그렇게 되는데 현재 민간과의 보수체계가 많이 틀리다 보니까 자존감이 상하고, 또 더 안 좋아진 것은 과거 저희 때는 공무원연금이라는 공적연금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노후라든가 직업안정성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가장 큰 원인 같고요. 두 번째는 공직문화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공직문화 좀 딱딱하다, 경직되다’ 이런 것 있는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멘토‧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 구 자체 시책으로서 ‘만안의 별과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 해 가지고 시보 해제되는 날 제가 신규직원들하고 같이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혹시 뭐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도 청취해 보고. 또 하나 제가 여기 와서 한 것은 점심시간은 가급적 직원들하고 식사를 합니다, 각 팀별로. 그래서 그때 신규공직자들이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또 개선될 게 있는지 그런 얘기도 듣고 또 그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한 몇 건은 개인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해 준 적도 꽤 있고. 그런 건데 그런 문화 부분은 저희 기존 기성세대가 최대한 신규공무원들이 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고요. 보수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이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가끔 다른 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러면 과연 국가에서 못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는 지자체에서 역량을, 그래서 특별승급 제도가 있습니다. 호봉을 올려 주는 제도가 있죠. 올려 줄 수 있는, 지자체에서. 그러면 어차피 사회문제가 돼 있고 국민들도 다 이해하는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9급의 몇 퍼센트 정도. 그렇다고 100퍼센트 해줄 때는 또 문제점이 더 많을 것 같고. 그러면 일정비율로 해 가지고 그중에서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것 개선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구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구청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만안구청장 김승건  아니요, 계속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계속 있어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 
○위원장 이재현  예예. 
○만안구청장 김승건  다음은 역시 김주석 위원님께서 박석교 아래 주차장 진입로 등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고 그 외에도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한 박달1동 쌈지공원 등 저희 만안에는 아무래도 노후된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판단할 때 빨리 개선돼야 될 부분은 박달1동 쌈지공원하고, 또 우리 예술공원 덱(deck)이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시설하고 한 번도 전면적인 보수를 안 했고 저희가 일부 한 700미터 정도는 올해 교체를 했고 나머지 한 500미터 남았는데 내년 예산에도 저희가 요구했지만 시 재정형편상 요구되지는 않았고 또 박달 유앤아이아파트 앞에 포장을 반 이번에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못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시 예산보고회 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특조금이나 특교세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관련 평가과정, 선정배경, 개선할 점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것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로 대신할까요? 
음경택 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안구청장 김승건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는 1단계, 1단계 평가라 함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적으로는 동안은 8개, 우리 만안 7개 해서 저희가 시에 올립니다. 그럼 거기서 2차 평가를 통해서 시에서 동안 4개, 만안 3개 그래서 7개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 다 모여서 발표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데 아마 위원님은 2차 평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배점기준을 보니까 7 대 3으로 돼 있습니다, 그쪽이. 서류평가가 70이고 현장평가, 그날 발표평가가 30점인데 물론 어느 평가나 심사 같은 경우는 거의 평가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고 또 공정성을 제기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해법은 이 평가, 우리가 지금 평가기준에 대한 명확성,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들어 있고 또 평가위원님들이 그것을 얼마큼 공정하게 평가하느냐 또 그것을 피평가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을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2차 평가 보니까 주관적인 평가, 정성적 기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주민성, 파급성, 독창성 해 가지고 ‘우수는 몇 점, 매우우수’ 이런 식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좀더 촘촘하게 비율로 정해 가지고 상대평가를 도입을 한다든가 그러면 좀더 공정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동별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취합해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지영 부위원장님께서 만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위원들의 성비 불균형에 대한 사유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가 딱 2개 있는데 죄송스럽게도 이 성비를 못 맞췄습니다. 맞춰야 되는데 지적재조사나 지적측량 부분은 이쪽이 측량이나 또 감평사 이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은 신규공무원도 그쪽에 많이 들어오는데 과거에는 이런 부분에 여성 진출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지를 못해서 저희가 맞추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점점 젊으신 분들도 많이 감평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성비를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만안구 직급별 직원 수, 동장 수 현황, 성비 파악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장경술 위원님께서 어른들 키오스크 이용에 불편이 많은데 만안구에서 교육계획이 있는지 서면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석수2동, 석수3동 두 군데는 만안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이 교육사업을 하고 있고요 박달1동에서는 자체사업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2023년 메타볼 집행잔액 예산 처리방향하고 이용률이 저조한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쪽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저도 메타볼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받고, 이용률이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한번 내년에는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 봐라’, 폐지하고 철거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실 메타볼 자체, 이 사업을 한 게 어떤 이용성보다는 그 당시는 디자인에서 도시경관 차원에서 이게 됐습니다, 이것 자체가. 그래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됐는데 어떤 분들은 경관을 가린다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그 자체의 구조물로 봤을 때 경관 쪽은 디자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훌륭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쪽 월판선 생기면서 2년 후에 뒤에 새로운 큰 구조물이 들어섭니다, 월판선 하면서. 그 자전거 보관대. 그래서 그때 봐서 철거는, 일단은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폐쇄하고 그럼 그때 조형물과 연계해서 철거하는 게 어떠냐,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만안구청장님, 김승건 구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그럼 말씀 중에 임금이나 또 지자체 자체적으로 특별호봉제라는 이런 제도도 있고 말씀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진급하면 「공무원임용령」 관련해 가지고 전보제한 이런 것도 있죠?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 
김주석 위원  보통 제가 알기로는 특수직이 아닌 경우는 1년에서 2년, 특수직은 3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만안구청장 김승건  물론 저희 구 인사 보니까 구는 아마 거의 다 지켜지고, 
김주석 위원  시까지 다? 
○만안구청장 김승건  시도 대부분은 아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김주석 위원  아니, 구청장님 오시기 전에 그쪽에서 또 계시고 그랬었으니까. 인사 관련해 갖고, 
○만안구청장 김승건  대부분은 지켜지는데 일부 과에서 필수요원이라 해서 이 사업을 시책을 하는 데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 한번 자료를 받아 봐야 알겠네.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 
김주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청장님, 답변서하고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만 보충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자료 요청했습니다. 1차 운영평가를 구청에서 하고 2차 운영평가는 발표 형식을 통해서 시청에서 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1차 평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안구에서 3개동이 선정이 되었는데, 
○만안구청장 김승건  아니, 그러니까 1차 평가라는 것은 구에서는 7개를 선정하는 게 1차 평가고 2차 평가는 거기서 다시 추려서 시에서 하는 게 2차 평가인데 이제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서류평가로 해서 시 전체적으로 7개를 뽑고 그다음에 발표를 통해서 7개를 순위를 정합니다, 발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7개 올리는 게,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 7개, 동안은 8개 그래서 총 15개를 올리는 게 1차 평가입니다. 
음경택 위원  네. 그래서 1차 평가를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답변서를 보면 구청 평가가 70점이고 동주민자치센터 합동평가가 30점이잖아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구청평가 70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안구청장 김승건  30퍼센트요?
음경택 위원  70퍼센트.
○만안구청장 김승건  아, 그것은 서류평가가 70퍼센트고요. 
음경택 위원  예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자료를 보면 평가자가 자치행정팀장님하고 주무관님 두 분이세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 
음경택 위원  7개동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서류심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표를 통해서, 만안구 내에서도 발표를 통해서 그 동을 선정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자치행정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잃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구청의 과장님들이 이 부분을 한번 관심을 갖고 심사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하다 보니 일부 동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은 잘 했는데 서류를 좀 미흡하게 제출한 동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사업은 썩 잘하지는 못했으나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보니까 그런 동이 선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일선 공무원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네. 
음경택 위원  2차 평가하고 주민자치대회 전문심사단 관련해서는 이것은 주민자치팀, 시청을 상대로 얘기해야 되는 건데 사실 여기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까지 그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건데 아무튼 1차 운영평가부터 우리 청장님이나 시청의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동주민센터 합동평가에서 평가자를 14개동 행정팀장님들로 해서 교차평가를 하잖아요?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속한 동이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다른 동의 점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평가방법이 무의미하다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희중 동장님 일선에서 체감을 하셨는지 지금 고개를 끄떡끄떡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만안구청장 김승건  이 부분은 좀더 공정하게 될 수 있는지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나 그런 의견을 들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이게 동안구 쪽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주민자치위원장님, 사회단체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우리 동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은 선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표시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보완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예. 
음경택 위원  동별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향후 개선방안, 향후계획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기존의 방법보다 다양성을 확보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위원으로서 같이 공감을 하고요. 석수2동의 답변서를 보면 ‘이제까지 잘 됐고 또한 기존 사업에 더하여 동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 대부분에게 도움이 되는 특수시책사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음’, 대부분의 답변서가 대동소이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의 특수시책사업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문제가 있고 특수시책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공통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14개동에 공통적으로 질의를 했었고, 우리 박달2동의 송기찬 동장님하고 안양2동의 김희중 동장님을 오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요청해서 앉아 계신데 사실은 오늘 송기찬 2동장님은 대표로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오시라고 했어요. 또 업무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사실은 2개동이, 다른 동도 잘 하시지만 2개동이 그래도 동장님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 단체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을 해드릴 겸 해서 이렇게 출석을 요청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박달2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시민체육대회에서도 주민들이 이렇게 단합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고, 체육대회 3연패인가요? 
○박달2동장 송기찬  예, 3연패입니다. 
음경택 위원  3년 연속 우승하는 저력을 보여 주셨는데 그것은 동장님 한 분이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체육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직자와 사회단체와 주민들이 힘을 모으고 박달동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경기에 임한 결과가 나타난 것 같아 가지고 동장님께 축하, 감사의 말씀 뒤늦게 드리고요. 박달2동의 특수시책사업 중의 하나가, 예전에는 고속도로 하부에 텃밭을 조성했었잖아요?
○박달2동장 송기찬  예. 
음경택 위원  해서 그 수확물을 가지고 소외된 계층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 사업은 안 하고 있는 거죠?
○박달2동장 송기찬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어떤 여건의 변화 때문에 안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달2동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특수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보니까 금요일에 영화관을 상영하는 것 같아요. 
○박달2동장 송기찬  예. ‘삼봉시네마’라고, 예. 
음경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장님이나 주민들이 그만큼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수시책 관련해서 우리 송기찬 동장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잠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달2동장 송기찬  현장에 나와 있다 보니까요 특수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또 수반됩니다, 항상. 그런데 예산 없이 또 특수시책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좀 애매한 사항도 많은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분동 30주년입니다. 그래 가지고 분동 30주년하고 같이 해 가지고 삼봉시네마를 좀 한번 크고 성대하게 치러 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 단발성 특수시책사업은 시에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참고로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귀인동에 자체 체육대회 하는 예산이 600만원인가 섰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한 특수시책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기금을 마련하고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부 동에서,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 동에서 이런 답변서가 왔어요.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물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필요함.’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은 저는 특수시책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박달2동장 송기찬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박달2동장 송기찬  예. 
음경택 위원  자체적으로 재원을 만들고 기부를 받고 조달을 해서 하는 사업이야말로 주민들 스스로 만드는 사업이고 그런 사업이야말로 특수시책사업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달2동장 송기찬  예. 
음경택 위원  김희중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양2동장 김희중  위원님들 안양2동에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2동 같은 경우는 안양천도 인접해 있고 또 하나는 아울러서 구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어려운 이웃이 상당히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2동 같은 경우는 매년 안양시 31개동 중에서 김장 규모가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 저희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하는데 20킬로 150박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치절임배추. 그래서 총 10킬로, 한 450박스 정도 해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나눠줄 예정인데요. 그럼에도 그런 과정에서 일일찻집 모금이라든지 관내 교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통장님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셔 가지고 내일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구도심 지역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이 있지마는 또 직원들과 같이 협동을 열심히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또 사람 사는 냄새, 어떤 정이 있는 동네다.’ 그런 것 많이 느끼고 그런 가운데 큰 보람을 느끼고 동행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우리 김희중 안양2동장님 오후에 출석 요청한 것은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시책사업 중에, EM 배양액 배부하고 활성화를 하는 것은 오래된 거예요, 안양2동의 시책사업으로.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안양2동을 끼고 있는, 가로지르는 안양천 정화사업, 또 이렇게 나무도 심고 꽃밭도 가꾸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역특성을 잘 반영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더 장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김장을 안양시에서 제일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포기 정도 하세요? 
○안양2동장 김희중  절임배추 20킬로 150박스 내일 주문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20킬로 150박스면, 
○안양2동장 김희중  양념 한 1천 400킬로 해서 총 10킬로로 박스포장 하면 450개 정도 나옵니다. 
음경택 위원  450개?
○안양2동장 김희중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한 1천포기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안양2동장 김희중  네.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1천포기 정도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동안구의 한 동이 500포기 하거든요? 그러면 한 210킬로, 200박스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장을 담가서 소외계층에 이렇게 보급을 하잖아요? 이게 관의 어떤 예산을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양2동장 김희중  관의 예산은, 그 예산구성이 일일찻집 모금액이 일단 기본이고요. 작년에는 연간계획에 따른 기사업예산이 작년에 200만원 섰는데 올해 100만원 증액해 갖고 연간예산 중에서 300만원이 거기 포함되는 금액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교회라든지 주변에서 지인들, 단체라든지 도움을 받아서 하는 예산으로 관내 은행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해서 내년도 총사업예산은 한 1천 2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음경택 위원  1천 200만원이요? 
○안양2동장 김희중  예. 
음경택 위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일찻집 해서 모금을 하는 예산에다가 관내에 있는 여러 기관을 통해서 기부를 받는 거잖아요? 
○안양2동장 김희중  예. 
음경택 위원  그래서 동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평상시에 그분들하고 유대관계를 잘 맺어 놓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도 기관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학교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셔 가지고 안양2동만의 특수시책사업 ‘함께 만들어요! 우리동네 가치 플러스 업!’ 이런 사업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안양2동장 김희중  예, 감사합니다.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오후에 바쁘신데 행감장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김승건 구청장님, 오늘 주신 자료 잘 받아 보았고요.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질의드렸던 것은 만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위원들의 성비 불균형에 대한 사유를 요청했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적절하게 주셨습니다. 앞으로 성비균형 고려해서 위촉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보니까, 사실 법령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있습니다. 제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 조례에는, 여기에도 지금 쓰여 있기는 한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기준에 보시면 여기 좀 답변내용에 빠진 게 있어요. 제3장 “안양시 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보면 5조 “구성”의 3항을 읽어드릴게요. “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다만, 사업지구 2개 이상의 행정동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3.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4.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참여비율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조례에 따르지 않고 계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경고를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좀 주의해서 위촉해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 
조지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린 내용은 만안구 직급별 직원 수와 동장 수 현황, 성비 포함해서 받아 봤는데요. 보면 7급, 8급, 9급은 여성비율이 월등히 높아요. 65퍼센트, 70퍼센트, 60퍼센트. 그런데 6급에서는 비슷하게 가다가 5급으로 올라가면서 남성 비율이 63퍼센트, 여성 비율이 36퍼센트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혹시 이유가 뭘까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이것은 비율이지만 사실 제가 공직 시작할 때만 해도 여성공무원 비율이 5에서 1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전체인원이 없기 때문에 비율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 통계자료가 전체인원 대 직급별 비율 하면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국장회의 할 때는 여성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직원들도 다 남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여성공직자들이 많이 공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통계에서 보듯이 7급‧8급‧9급 보면 60, 70, 사실 이것도 좀 비슷해야 좋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높아지는데 이런 부분은 비단 공직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여성 진출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율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럼 이제 구청장님 말씀으로는 앞으로 7‧8‧9급이 승진을 하게 되면 비율이 오히려 또 ‘여성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신 거죠? 
○만안구청장 김승건  그럼요, 예. 나중에는 이 비율이 5급‧6급 비율이 이제 60, 70퍼센트 되는 거죠, 앞으로는. 
조지영 위원  사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또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구에서도 조금 신경 써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입니다. 
  청장님, 키오스크 교육 관련해서 서면 잘 봤고요. 
  만안종합사회복지관과, 그러니까 석수2동‧3동, 박달1동 한 차례씩 실시했던 거죠?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 예. 그러니까 석수2동하고 석수3동은 연계해서 사업을 한 거고요 박달1동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을 한 거고요, 자체적으로.
장경술 위원  네. 아니, 사실 주변에서도 그렇고 요즘에는 우리가 흔히 식당이나 카페를 가도 이 키오스크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공장소에 설치된 이 무인단말기에 대한 불편함, ‘사용방법을 몰라서 사용을 못 한다’ 또는 ‘뒷사람에게 눈치가 보여서 사용을 못 한다’ 이런 어르신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분들을 사용률을 봤을 때 45.8퍼센트예요, 현재. 그래서 사용률이 높지 않은, 절반이 되지 않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불편하거나 또 ‘뒷사람한테 눈치가 보여서’라는 그런 답변이 많은데 점점 기계화되면서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저희 안양하고 비교하는 것에 있어서도 다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찾아가는 디지털 안내서’라고 해서 시내 곳곳에 배치되어서 이런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시에서는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14개동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었던 우리 3개동 말고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관과 연계하는 부분도 좋고, 각 동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께 교육을 하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을 오시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찾아가는 디지털 서비스 교육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또 계획도 한번 짜 보시고 향후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건축과에 자료요청을 놓치고 못 한 게 있어서 건축과에 자료요청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 자료 요청하세요. 
채진기 위원  건축과 제가 자료 요청드리는데요. 당장 오늘 주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일 오후까지만 저희 동안구 행정사무감사장으로만 갖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아마 업무보고 때 양 구청에 건축허가기간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내용을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올 행감을 통해서 양 구청의 건축허가기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의 올해 건축허가, 구청에서 허가 난 건축물 각 문건에 대해서 신청 접수된 날로부터 허가 난 그 기간을 일수로 좀, 각 건수별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해하셨나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자료요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청장님한테 메타볼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좀 전에 들어보니까 월판선 관계해서 향후에는 없어질 생각인 것 같아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이게 메타볼이 사실상 오래전부터 계속 위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메타볼의 이용에 대해서, 메타볼의 그 환경에 대해서 주변의 이런 모든 것을 자꾸 지적했는데도 수없이 계속 끌고 갔던 건데 그래도 한번 잠시 짚고 넘어가 볼게요. 현재 메타볼에 연간단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죠?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
○위원장 이재현  보니까 회사가 따로 한 분이 계시더구먼요, 여기 보니까?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 예. 
○위원장 이재현  ‘룩스그린’이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 
○위원장 이재현  이 회사에 그러면 1년에 보니까 한 2천 480만원 정도가, 이게 12개월로 나누니까 그렇게 돼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72만원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래서 1년에 864만원, ‘룩스’ 그쪽으로는 1천 6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이 두 군데를 나눠 가지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만안구청장 김승건  그 시설도 기계‧전기 장치에 대한 유지관리고요, ‘룩스그린’이라는 것은. 그리고 사람이 안내를 해주는데 그것은 지역복지연계사업인데 자활센터 그쪽에서 사람이 그쪽에 상주하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의 ‘룩스’는 전기‧기계‧통신 장치에 대한 유지관리비.
○위원장 이재현  예,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자활센터에서는 뭐를 합니까? 이쪽에서는? 
○만안구청장 김승건  그쪽에서는 사용법 안내라든가 그쪽, 일반 그것하고 좀 틀리잖아요, 이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도 있고 자활센터다 보니까 약간 보조 개념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 
○위원장 이재현  제가 알기로는 ‘룩스’ 그 연간단가 받은 회사에서는 컴퓨터로 기계를 조정하고 인원수 같은 것도 체크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기계회사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업무를 볼 때 이렇게 가르쳐 주고 거기 또 이용하는 분들은 회원제로 해 가지고 이용을 했던 것 아닌가 싶고요. 처음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번호로 전화를 하면 그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이런 형태인데 이것을 계속 몇 년째, 근 제가 의원생활 할 때부터 이게 나왔으니까 꽤 됐겠죠. 5년이 넘었겠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시가 이런 것을 방치하고 이제서야 좀 뭔가를 대안을 내는 것 같은데 아직도 저는 봤을 때 대안을 낸 것은 아니에요. 사실 청장님 여기 안 가 보셨다고 내가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가 보셨죠? 
○만안구청장 김승건  제가 안 가 볼 수는 없죠, 그쪽에.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청장님 가서 청소도 하시게끔 관리를 좀 이렇게 하셔야지. 진짜 여기 안에, 주변에, 여기 사무실을 보면 진짜 지저분해요. 이것은 그 부서에, 좀 챙기셔 가지고 부서에서 이 부분을 청소도 좀 하게끔. 사무실인지 저는 일반 그냥 어디 장기‧바둑 두는 사무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 노상에 있는 아주 그냥 그런 데 있잖아요. 이해 가시죠, 구청장님?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 예.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도 매달 72만원씩 주고 거기 장애인들 그분들한테 이렇게 임대를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을 못 하는 여건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그래서 청장님은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지마는 장애인 쪽에서 이용을 하니까 크게 손을 못 대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신속하게, 청소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서는 청소를 대대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한번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더 진하게 많은 말을 하고 싶은데 자꾸 말하면 또 그냥 장애인단체에서 저한테 항의전화가 올 것 같아서 계속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래서 연 두 군데에서 2천 480만원 정도가 1년에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시에서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고 관리를 정확히 해서 앞으로 또 월판선이 들어설 때 구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 
○위원장 이재현  우리 두 분의, 제 지역구 박달2동하고 안양2동 동장님들 이렇게 두 분을 모셨는데요. 참으로 너무나, 저는 그래요. 박달2동,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박달2동은 한 사람의 동장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오시는 동장님이 다 잘해, 진짜. 너무 잘해 가지고 3년 연속 이러한 쾌거를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3년 연속으로 우승을 해 가지고 쾌거를 이룬 데가 드물지 않을까. 그래서 박달2동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단합과 지역주민들의 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송기찬 동장님은 너무나 부지런하셔요. 제가 칭찬을 안 하고 싶은데 우리 동장님은 지역에 소문났어요. 저 의원보다 우리 동장님을 더 많이 좋아하셔 가지고 제가 갈 때마다 조금 불안한 감도 느끼는데 하여간 우리 동장님, 저는 우리 만안구의 14개동 중에서 우리 동장님이 제일 부지런하다, 한마디로 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하고요. 
  우리 김희중 동장님이 또 계시는데,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만안구 14개동 중에서 안양2동 청사도 아주 지저분하고 낡았지마는, 32년 된 청사예요. 물 새고 냄새나고, 제가 시정질문 했죠? 그렇지만 복지도 또한 아주 그냥 너무나 힘들어. 거기 너무 많은 인원들이 복지혜택을 받아야 돼. 그래서 국민기초 복지혜택 받는 분, 한부모가정, 아동급식, 장애인, 독거노인들이 14개동 중에서 최고 많아요. 어떤 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배가 많더라고요. 이런 동에 18명의 공직자가 어떻게 그것을 다 커버합니까? 그래서 이런 동에는 앞으로 좀 대대적으로 직원들을 더 보내서 케어(care)할 수 있는 이런 뭔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저는 우리 김희중 동장님이 14개동 중에서 만안‧동안 합쳐서 가장 어려운 가운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박달2동하고 안양2동하고는 극과 극이야, 모든 여건이. 그래서 이러한 기초수급자부터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들 또 독거노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또 구청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요.
  아까 남녀 성비도 말했는데 요즘에 참 여성분들이 많이 공직자가 되다 보니까 일할, 좀 힘쓸 남자들이 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박달2동에 보니까 남자공직자가 여섯 분이고 열두 분이 여성이에요. 이러다 보면 김장을 하고 주변에 조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이럴 때 좀 다른 동하고 비교해서 이 동들이 많은 일을 하니까 이런 데 남자직원들을 좀 보내주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 봅니다. 구청장님 그럴 수 있죠?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 
○위원장 이재현  청장님 혹시 내일모레 떠나신다고 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옛날 어떤 구청장님은 잊어버리시더라고, 제가 담배 때문에 얘기했었는데. 누구라고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요. 하여튼 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꼭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가 적극행정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송기찬 동장님처럼 열심히 하시는 동장님이면 제가 보기에는 만안구가 미래가 밝다. 또 우리 김희중 동장님도 안양2동에 계시지만 의회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양2동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또 오늘 두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장 김승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의 동장님이 여기서 오늘 질의가 끝나시니까 돌아가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질의가 끝났으니까 복귀하셔서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성은 교통녹지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십시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교통녹지과장 김성은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음경택‧조지영 위원님께서 산림욕장 및 약수터 관리 인건비 불용액이 큰 이유 및 편성배경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산림욕장 및 약수터 관리 인건비는 수리산과 삼성산 등 산림욕장과 약수터 및 산불감시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임금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에는 모두 11명에 대하여 250일 기준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3억 10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6월경에 위험수목과 산림욕장 시설물 정비 중에 2명이 부상을 당하여 산재처리되어 급여가 6월 이후부터 지급되지 않아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민원접수 현황, 처리결과를 유형별로 작성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운영비 불용사유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불법주정차 현수막 제작, 과태료 고지서 제작, 하절기 둔치주차장 차량견인비 및 우편요금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둔치주차장 차량견인비가 예산액은 1천 548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만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12회에 대해 둔치주차장 789대에 대한 차량을 이동하면서 직원들이 일일이 늦게까지 차량소유주에게 연락을 해서 자진으로 이동을 유도를 하여서 견인차량이 52대만 견인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편요금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신고요건 완화로 과태료 고지서가 증가가 되기는 하였습니다만 2022년까지는 일반등기로 발송이 되었던 것을 선택등기제로 방식을 변경하면서 공시송달하는 우편요금이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2020년에서 2023년 불법주정차 단속원 근무복 현황 및 지급 관리내역, 향후계획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올해까지는 근무하기 편한 근무복을 근로자들의 욕구에 맞춰서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시민축제라든가 아니면 걷기대회 그다음에 행락질서 그리고 수능 교통지원을 나가서 하다 보니까 저도 단속복이 없어서 평상복을 입고 나가니까 지시에 잘 응하지도 않을뿐더러 단속할 때 ‘당신이 뭔데 자꾸 와서 이렇게 뭐 하지 말라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단속원임을 알 수 있도록 시인성 높은 복장을 채택해서 지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2023년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신규설치 위치, 현황, 최근 3년간 주정차 단속실적, 문제점 및 향후계획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만안구는 구도심으로 저희가 주차공간이 지금 82.9퍼센트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요. 구도심이고 노후된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주차를 본인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시에서 마련한 둔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멀게 되면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시고요. 그리고 주차요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깝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셔서 주차장에 주차를 많이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문고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할 수 있게 했는데요.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7월 1일서부터는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을 또 10분에서 1분으로 축소하면서 완화를 시켜 가지고 신고를 너무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신문고로 신고되는 신고건수가 작년 대비 123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간의 갈등도 많이 있고 한데요. 구도심이다 보니까 주차장을 100퍼센트 이상 확보를 하면 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련 업체에 대해 경감근거, 경감금액 세부내역, 현장방문 날짜 및 시간, 지도사항, 사진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3년 월판선 공사지역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단속사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3년 만안구 가로수 정비공사 세부일정 추진내역, 사업구간 지도로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2023년 만안구 가로수 정비공사는 가로수 수형조절로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도모하고 주민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매년 전지를 실시하는 버즘나무 구간인 만안로와 엘에스로, 주요 민원발생지역인 박달로‧양화로 등에 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박달로 은행나무 구간과 안양7동 덕천로 은행나무 구간 등에 전지를 실시하여 비대한 수목으로 인한 낙엽, 일조권 침해, 은행열매 악취 등 관련 민원 해소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로 제출해 드린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현장사진을 제출을 해드렸는데요. 엘에스로와 그다음에 느티나무, 석수동에 전지작업 해드린 것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안양7동의 덕천로에 가로등하고 전신주 사이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가 횡단보도가 돼 있어 가지고 휠체어라든가 일반 주민들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 저희가 은행나무 한 그루를 제거하는 사업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만안구 쌈지공원 유지관리 자료제출, 3년간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관내의 쌈지공원 15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과 어린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 및 수목 등 상시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2007년부터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가 중요한 사항으로 2년마다 시설물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공원 현장점검을 통해 신속하게 시설물 수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림한숲아파트 앞 쌈지공원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한 25년 정도, 조성된 지 25년 정도 돼서 시설물이 많이 노후가 된 상황이어서 내년에 대대적인 정비공사를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올해 했고요 그게 이제 12월 중에 확정돼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내려오게 되면 내년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성립전예산으로 먼저 작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이 안 되게 되면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쌈지공원 관리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과 시설을 갖춘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므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작은 면적의 쌈지공원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15개소의 쌈지공원들은 최초 조성공사 이후에 상당 기간이 지나 대부분 노후가 심하므로 주민들이 만족하실 수준의 환경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리모델링 사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충분한 예산만 확보되면 이런 난제를 해결하고 주민들께 아주 쾌적한 환경의 공원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폐공된 3년 치 약수터 자료와 활용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만안구에서 폐공된 약수터는 냉천약수터 1개소입니다. 거기 폐공된 약수터에 대한 사유는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서 시설이 지정취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5개소에서 4개소의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다는 현황을 제출해 드렸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박달2동 우성아파트 뒤쪽의 등산로 쪽에 세족장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우성아파트 뒤쪽에 저희가 등산로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폐공됐던 약수터, 그 지붕이랑 이런 것 철거하면서 등산로 환경개선을 하면서, 거기 용천수로 해서 흘러내리는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간단하게 등산하고 내려오면 등산객들이 잠깐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희가 돌로 약간 물이 고일 수 있는 시설을 해드려서 거기서 간이로 세정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그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시다 보면 2017년도에 폐공된 송림1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자연용천수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 등산객들이 식용으로는 사용은 못 하지만 그 물을 이용해서 간이세수 정도 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지난 3년간 경수대로 무궁화 가로수 관리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7년도에 산림청에서 무궁화 보급확대 추진사업으로 국비 50퍼센트를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림대에서 박달우회도로 사이에 식재된 무궁화는 처음 식재는 200여주 이상 식재가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108주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식재되고 계속 무궁화나무가 고사가 되어서 저희가 2021년도에 고사된 무궁화를 일부 제거하고 보식공사를 실시하였고요. 그 고사원인을 조사를 위해서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토양 사토가 산도가 높아서 수세 악화의 원인으로 판단이 된다’는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2021년부터 겨울철 제설제 살포로부터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염해방지막을 설치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궁화의 경우 직경이 작은 수목이기 때문에 수간주사나 영양제 등의 주입이 어려워서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무궁화가 잘 생육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요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답변서가 다 왔잖아요? 시간관계상 추가로 설명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 좋으신 말씀이에요. 
음경택 위원  그렇게 좀 회의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첫째, 산림욕장 및 약수터 관리 6천 300만원 불용과 관련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김주석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아까 답변서 내용을 들어 보니까 부상자가 생겨서 예산이 불용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위원장 이재현  그렇다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산불 및 산림보호감시원 인건비 또 생활임금 보전수당, 산림욕장 관리원 인부 인건비 등등을 했는데 이것을 추가로 선임을 하지 않은 특별한 배경이 있으신가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지금 부상자가 2명인데요. 2명 산재처리돼서 휴업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퇴직처리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추가로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욕장 및 약수터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인원배치를 못 한다고 하면 본래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원이 빠져나갔으니까.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네. 2명이 업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나머지 분들이 업무를 좀더 하고 계시는 거죠. 
음경택 위원  그렇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빠진 두 분 때문에 나머지 분들의 업무량이 과다해지잖아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음경택 위원  그럼 여러 가지 업무가 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겠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해서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음경택 위원  이것을 어디서 해결을 해야 돼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아무튼 부의장님 말씀 듣고요 저희가 해결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4명, 7명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했잖아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인원을 줄여서 예산 편성해도 문제가 없을 것같이 보이는 거잖아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예산편성, 인원편성 해야 되고요. 만약에 결원이 생겼을 때 보완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구조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고민해서, 예. 
음경택 위원  문제점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김성은 과장님께서 다 아실 것 같고요. 
  다음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말씀드렸는데요. 건설과 다음으로 민원이 많은 데가 교통녹지과예요. 그중에서도 불법주정차 관련된 민원이 많잖아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음경택 위원  이게 여기 지금 단속건수가 2만 2천 503건인데, 처리건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것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는 안전신문고로 민원 접수된 건수에 대해서만, 
음경택 위원  아, 그것만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 2만 2천 503건 중에서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건은 없는 거예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그것도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단속건수가 2만 2천 503건인데 처리건수도 2만 2천 503건이잖아요? 행감자료를 보면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1천 257건이 올라와서 수용된 게 441건이고 미수용이 816건이잖아요? 이게 구분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그럼 추가로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민원접수 현황만 생각을 하고 자료를 작성을 한 겁니다. 
음경택 위원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유형별 민원접수 현황은 맞아요. 그런데 처리건수에서는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네. 
음경택 위원  공감하시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음경택 위원  이것 몇 건이 반영됐고 해서 처리건수가 어떻게 또 구분이 되는지 이것도 유형별로 추후 자료요청을 해주시고요. 
  만안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우리 김성은 과장님하고요, 부위원장님이 박oo인데 어머니자율방범대라는 직위를 봐서 여성분 같아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음경택 위원  또 김희정 교통관리팀장도 여성분이고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음경택 위원  박희자 사회복지팀장님도 여성분이고요. 맞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음경택 위원  위촉직이 두 분 또 계신데 유oo, 조oo 두 분이 다 명예시민과장이세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명예시민, 예. 
음경택 위원  이분들 성비는 어떻게 돼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100퍼센트 여자로 됐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사위원회의 성비를 좀 맞춰야 된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동안구에는 내일 가서 보면 알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 이렇게 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정도는 굉장히 신경 쓰기 쉬운 건데, 누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이것을 간과하셨군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이게 지금 주‧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임기가 2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번 위촉이 되면 4년 동안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번에 마침 12월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새로 구성할 때에는 성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분들한테 항의전화를 받을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했는데 2년이 지났을 때, 물론 이게 동시에 위촉하는 게 아니고, 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때로는 남성 과장이나 남성 팀장님들로 구성될 때가 있잖아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그렇죠. 
음경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구분을 해서 성비를 안배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에, 전의 과장님, 김귀배 과장님일 때는 남성분이셨는데 제가 또 여자로 오다 보니까 당연직 때문에도 이렇게 성비가 안 맞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5 대 5는 아니더라도 4 대 6이나 6 대 4는 돼야 되는데 지금 100퍼센트 여성위원님들로 구성돼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새로 구성할 때 성비를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요 이런 경우에는 2년이 지났고 연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분들 양해를 구해서 연임을 좀 안 하고 새로운 분으로 위촉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예산지원이 올해, 올해 이 심의위원회가 또 예정이 돼 있나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지금 2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월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산지원 720만원은 1년 연중 예산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까지 지급된 예산을 말씀드린 거예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1년 예산입니다. 
음경택 위원  1년 예산이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스무 번을 심의위원회를 열었잖아요? 회의수당이 일인당 240만원씩이에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맞습니다. 1회에 10만원씩 나갑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볼 때 이 금액은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민간인들한테 주는 회의수당치고는. 이게 문제는 편중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에 각종 위원회가 수십 개가 있지만 1년에 회의를 이십 번 여는 위원회는 이 위원회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그런데 말씀드리면 한 번 의견진술위원회 할 때 안건이 150건 정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음경택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이분들의 어떤 업무능력이나 이런 것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의견진술심의위원회 명단을 좀 풀제(pool制)로 해서, 만약에 20명이면 20명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안배를 하면 지금 같은 한쪽 성으로 치우친 위원회도 안 될 뿐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만안구의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음경택 위원  지금 안양시 건축심의위원회 등등은 200명 되나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100여명은 넘는 것으로, 
음경택 위원  100명 넘게 해서 사안 사안마다 불특정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성비도 맞추고요. 그래, 저는 이것은 제도적으로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 만안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그런 풀(pool) 위원회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안하고 같이 고민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고민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서면 잘 보았고요.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련해서 주민신고제 그 신고시간 간격이 10분에서 1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신고건수가,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많이 들어옵니다. 
장경술 위원  들어오는 거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그리고 이게 1회로 제한이 돼 있던 게 횟수제한이 없어지면서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신고되는 경우도 많고요. 
장경술 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인도에 불법주정차되는 부분. 그런데 이번에 이 시간이 좀 완화가 되지 않았나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원래 안전신문고가 24시간, 저희가 원래 단속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게 24시간이기 때문에 단속시간이 끝났는데도 안전신문고로 신고돼서 올라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단속시간 끝났는데 왜 과태료 부과가 됐냐’ 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고요 그 민원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엄청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인도에 대해서는 우리 단속시간에 맞춰서 단속이 되게끔, 그래서 24시간제가 아니고 11월 14일부터는 저희 단속시간인 08시부터 22시까지만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장경술 위원  맞아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안 하고, 예. 
장경술 위원  ‘9시에서 18시’로 이렇게 변경이 됐죠? 그래서 14일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예, 11월 1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이제는 신고건수가 좀 줄겠네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조금 줄죠. 그래서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올라오면 저희가 그 결과를 또 신고하신 분께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건이 부합이 돼서 과태료 부과가 됐습니다’ 아니면 ‘요건이 안 돼서 부과가 안 됐습니다’ 해서 답변이 나갈 때 11월 14일부터는 인도에 대해서 시간이 변경된 것을 계속 안내를 했습니다. 
장경술 위원  맞습니다. 이것 관련된 사업의 시간 간격은 그대로지만 신고시간이 24시간에서 바뀐 부분 홍보도 필요하겠고요. 특히나 소상공인들 하시는 그분들이 되게 애로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점심시간에 좀 유예시간을 달라. 2시간 정도.’ 이런 민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저희가 점심시간 유예시간은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유예시간을 두고는 있는데요. 6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장경술 위원  인도는 안 되잖아요, 지금.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예, 인도는 안 됩니다. 
장경술 위원  말씀하신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돼서, 나름 이렇게 행정예고기간이 있고 11월 14일부터 다소 신고시간이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고마워하지만 점심시간 유예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은 또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그래서 저희가 안전신문고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요건에 맞으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요. 만안이 구도심이고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이에요, 만안 쪽이. 그래서 저희가 현장단속 할 때에도 이동식으로 단속할 때에도 20분 이상을 유예시간을 둡니다. 그래서 주정차단속 안내문자 서비스 신청하신 분들이, 처음에 저희가 이동형으로 카메라로 인식이 됐을 때 문자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 문자로 20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건수가 동안의 한 반밖에 안 되는데 안전신문고로 들어오는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재량을 발휘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장경술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동안구가 8월 달 집계를 보면 1천 200건이고 만안은 507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렇지만 이미 이렇게 또 뭔가 법규로 제정이 돼버리면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어쨌거나 계속 7월 달에도 실시됐던 점이 이번에 또 이렇게 다소 변동이 된 점도 사실은 많은 고심을 한 끝에 내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이 실시됐을 때 반대급부의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이 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이 부분은 좀 지켜보면서 또 개선할 부분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감사합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답변하시기 좀 곤란하실 수 있는데 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만안구에서 계속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 내용이 좀 경감을 안 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전국 중에 69개 지자체가 경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경감을 해주고 있는데요. 단속하시고 계신, 경감해 주고 계신 과장님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터식스 쇼핑몰 한 군데 경감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점검,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경감요건 중에서 경차구역 운영에 대한 경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조례에는 분기당 한 번씩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내역에 대해서 경감을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분기별 한 번씩 가다 보면 이게 네 번 나가게 되는데요. 한 번 어겼을 때, 만약에 10퍼센트를 경감을 해준다고 했을 경우에 네 번으로 나누면 한 번 어겼을 경우에 2.5퍼센트, 2.5퍼센트 이렇게 경감률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열 번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번 중에 한 번을 어겼을 경우에는 1퍼센트만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그 배려 차원에서 저희가 약간 좀 번거롭더라도 열 번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 매번 나가서 보면 경차구역이 없더라도 그쪽에 주차할 공간이 막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러니까 이용객이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부과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업주 차원에서는 조금 경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기를 몇 번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여기 엔터식스에 가 보셨나요, 단속 때?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같이 나가 보고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경차구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좀 잘 안 보이는 구석진 곳에 돼 있어요. 
채진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경차들이 경차구역이 아니더라도 댈 수 있는 데가 넉넉하다면, 물론 영업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용자의 특성이 사실 차를 갖고 오시는 이용자들보다도 30대가 안 되는 20대 중반 정도까지의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공간이 지금 뒤의 사진을 보면 사실 이게 차가 대져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계속 10퍼센트씩 앞으로 경감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롯데백화점을 담당 공무원과 나갔을 때 주말에 단속을 나갔더니 그 백화점의 부서장이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시고 오시지 참 이것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그 비용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마음속으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경차구역을 주차하기 좋은 공간에 마련해 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편법상, 그분들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이렇게 경차구역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양시의 입장에서는 이게 세외수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매해 4천만원씩 저희가 더 걷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이미 지금 10퍼센트 이내로 하고 있는데요 의회 차원에서 좀 조례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이 경감률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경감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경차에 대한 혜택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굳이 경차구역 운영한다고 해서 10퍼센트라는 비율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도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동안구랑 같이 갔으니까 동안구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 이게 평일에 가는 것과 분명히 주말의 피크타임(peak time)에 가는 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럼 전체 열 번 중에 주말에 간 게 2회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주말 비율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담당 공직자분들께서 주말에 출근해서 이 업무를 하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가 한 군데다 보니까 동안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과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절 때나 아니면 인파가 많이 몰리는 연말이나 이런 시기에 가는 게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반영해서 현장점검을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그것 반영하고요 그리고 경차 감면에 대해는 동안구하고 의견 모아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의회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례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여기 단속사진에 보니까 여기가 고용노동센터 인근인 것 같아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여기가 광역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가 뒤엉켜 있는 곳이잖아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그리고 바로 앞에가 월판선 공사하고 있고요. 
채진기 위원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지금 대형 오피스텔 건축공사를 하고 있어서 여기 지금 보니까 레미콘까지 해서 굉장히 막히는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스티커라고 해야 되나요? 위반스티커가 붙었는데 이렇게 위반스티커가 붙은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 처리과정이?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지금 스티커 붙어 있는 게 현장단속을 한 거고요. 그런데 또 현장단속 하고 1회에 2회까지밖에 과태료 부과가 안 됩니다, 현장단속 할 경우에. 그래서 두 번 단속하고 만약에 그래도 이동이 안 됐을 경우에는 견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견인까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께는 사진을 보여드리긴 했어요. 이 사진인데요. 이게 제가 10월 30일 오후 12시 20분에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가 지금 광역버스 대기장소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같은 장소인 것 같은데요. 
채진기 위원  네, 네. 이것 같은 장소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채진기 위원  제가 실제로 여기서 광역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 위치에 못 있다 보니까 광역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붙잡아서 넘어가서 탔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이날 저녁에 또 여기로 올 일이 있었는데요. 저녁 6시에 똑같은 장소에 이 차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대략 6시간 동안 시민들의 안전이 굉장히 위험했던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차선 한 곳을 막고 있는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지만 여기가 공사현장이나 월판선 공사 아니면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절대금지구역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계도가 빨리빨리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 차가 여기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아, 그 차량이었구나.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에서 사람들 많이 기다리니까 여기서 스티커를 붙여 놓고 광고를 하는데 이런 것들 조금 집중지역을 만들어서 현장을 자주 나가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련 내용은 거의 빠지지 않고 제가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가로수 질의가 많을 줄 알았는데 사실 저만 해 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민원내용들 보니까 가로수와 관련된 민원이 엄청 많지 않았어요. 서른몇 건 정도 됐던, 산림녹지팀 관련해서 55건이었고 이 중에서 가로수 전지와 관련된 내용은 한 10건 정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부서에서 느꼈을 때 가로수 관련된 민원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거기 지금 민원 들어온 것 다 담지는 못한 것 같고요 크거나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담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로수도 보면 가로수 있는 부분에 상점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간판을 가리거나 했을 때 빨리 와서 가로수를 전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바로 가서 저희가, 산림녹지 하시는 기간제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작업지시를 내려서 저희가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 가을철 되면 은행열매 때문에 악취 발생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보행자가 많고 또 통행이 많은 쪽은 저희가 작업하기가 어려워서 1천 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사실 과장님의 말씀 중에 ‘간판을 가리는 경우에는 신속히 가서 고충을 해결해 드린다’는 부분에서는 한 면에서 봤을 때는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가로수라는 식물로 봤을 때는 사실 그게 건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로수 전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형 관리라고 생각하는데 간판 부분을 도려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그렇죠. 
채진기 위원  간판이 보일 수 있게. 그러면 가로수 수형이 제대로 보전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부서에서 굉장히 고충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많습니다,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이 나온 민원내용들 중에 가로수 강전정이나 이런 수형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민원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는 없어 가지고 실제로 민원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로수 관련해서 시민사회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실제로 산림청에서도 이런 것들 수형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안양시도 비교적 최근 몇 년 동안 수형 관리에 굉장히 힘쓰고 있고 특히 만안구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가, 제가 봤을 때는 관평로에 있는 사각 전지보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이번에 이렇게 동그랗게. 
채진기 위원  우리 안양로에 있는 동그란 전지가 사실 더 가로수 수형에 적합한 전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현명한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여기서 이 질의를 드리면서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고민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그래서 지난번에 관평로, 안양역 뒷부분에 보시면 래미안아파트 쪽에 메타세쿼이아 나무 쭉 식재돼 있었는데 거기도 아시다시피 도로는 좁은데 버스도 다녀야 되고 해서 제설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계속 튀어서, 그 나무가 한 25년 정도 된 나무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메타세쿼이아가 물을 좋아하는 나무다 보니까 그런 염화칼슘이 섞인 물들을 계속, 얘가 생육에 지장이 되니까 자꾸 죽어요. 그래서 그것 한 26주 정도, 그리고 그 나무가 맨 처음에 심었을 때는 쪼끄만 나무였는데 이십이삼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아름드리나무가 되다 보니까 거기 보도가 좁아졌어요.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이 끌고 다니는 유모차 또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도 보행로에 위험이 있고 장마철에는 우산을 쓰고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베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사한 나무 위주로 저희가 나무를 없애고 보행로 확보를 좀 해드리고요. 건설과에서는 보도블록 교체를 다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좀 만족도가 높기는 한데 아무튼 가로수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신호등을 가리거나 아니면 고압선에 걸리거나 또 상점의 간판을 가리거나 하는 경우에 저희가 신속하게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또 나무를 잘 예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 많기 때문에, 그때 메타세쿼이아 제거할 때에도 저희가 래미안 입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절대 나무를 못 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나무를 전체적으로 다 베어 달라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반된 의견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한쪽 의견을 들어드릴 수가 없어서 절충안으로 고사한 나무만 제거하는 것으로 해서 작업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공직자분들께서 확실히 그런 찬반이 명확하게 있는 곳에서 설명하시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분들께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없애고 자르고 이런 것들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건설과하고 이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가로수가 커지면서 그 보도블록이 들리는 현상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그때그때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릴 수도 없는 거고 사실 그런 것들은 전지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가로수보호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로수보호판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채진기 위원  지금 이 만안구청 앞에 저희가 점심식사 하러 가면서도 봤는데요. 우리 안양시는 가로수보호판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식당가 앞에는 지금 가로수보호판이 다 깨져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형틀을 좀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염해방지나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염해방지 수목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하여튼 그런 가로수보호판을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근처 바로 앞에 나가셔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보호판 한번 보시고 향후에 이것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가로수보호판 같은 경우에도 만안구가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뿌리가 자라면서 웃자라면서 가로수보호판을 덮어 놔도 자꾸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걸려서 넘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제가 그렇지 않아도 가로수보호판 때문에 여러 가지 검색을 해봤는데 야자매트로 가로수보호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되면 그런 것으로 바꿔 보면 좋겠다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까 위원님들하고 좀 얘기를 했던 것 중에, 만안구 같은 경우는 사실 가로수가 쓰레기를 모아 두는 적치공간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자매트가 좋을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형틀로 하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만안구 환경 잘 고려해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지영 위원  김성은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일반운영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집중호우 당시에 둔치주차장 차량견인비가 불법차량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한 차량견인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아니요. 하절기 둔치주차장 차량견인비로 돼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안전을 위해서 마련해 둔 비용이었나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그러니까 둔치주차장이 저희가 일곱 군데에 789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가 안양천변에 있다 보니까 집중수해가 났을 경우에 범람해서 그 주차장에 있는 차량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호우가 예상이 됐을 경우에 차량을 다 이동시키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차량을 이동을 안 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견인업체에다가 견인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래서 보니까 내용이 사실 적극행정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서 되게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우편요금도 마찬가지로 선택등기로 인해서 우편요금을 감소하셨고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안양시는 사실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또 포상도 하고 있는데 저도 그에 못지않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예산잔액 때문에 이번 ’24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혹시 이게 줄어들거나 하는 그런 부작용이 없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올해 아직 예산심의는 안 받았기 때문에요 지금 ’23년도하고 동일하게 ’24년도 예산편성은 일단은 안은 올렸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런 부작용이 없기를 또 바라면서 잘하셨다고 칭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예, 감사합니다. 
조지영 위원  그리고 질의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하나는 불법주정차 단속원 근무복 현황 및 지급 관리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이 제출자료를 보면 2020년에는 지급인원이 6명이고 ’21년, ’22년, ’23년 9명으로 늘었어요. 충원이유가 뭘까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충원된 게 아니고요. 2020년도에는 단속, 그러니까 현장단속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단속원이 6명이고 전화상담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무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2021년서부터는 같이 지급을 해드린 것 같고요. 저희가 주말에 이분이 5일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일요일에도 저희가 단속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 2대를, 평일에는 2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1대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전은 저희 직원이 하고 단속하시는 분들이 나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전화상담 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대신 지도단속을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근무복을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아! 그러면 전화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기도 하신다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 나가지 않는 민원상담사가 이것을 지급받는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그런데 현장에 같이 나가고 있고 이번에 축제 때라든가 걷기대회나 행락질서 그다음에 수능 교통지원 때에도 전화상담 하시는 분들까지 같이 나가서 지원을 했습니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향후계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시인성, 그러니까 사실 시민들과 단속공무원들 간에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곤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없게 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옷이 진짜 제복으로 하는 게 어렵다라면 평상복처럼 지금 상태로 구입을 하더라도 조끼라든지 모자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착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그렇게 하고, 저희가 현장단속 하다 보면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막 폭력 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디캠(body cam) 착용하고 현장단속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감사합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없으면 제가 짧게, 
○위원장 이재현  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요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염수보호시설 있잖아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염해방지막이요? 
음경택 위원  염해방지시설을 했는데 아까 채진기 위원님이, 위원들이 같이 본 거예요. 목적이 나무에 염수가 직접 묻는 것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주변에 토양에 염수가 뿌려지는 것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염해방지. 
음경택 위원  염해방지막을 설치했잖아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그것은 지금 제설 염화칼슘이 자꾸 튀어서 토양을 오염시켜 가지고 수목이 자꾸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는 거고요. 채진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가로수보호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수보호대는 가로수가 잘 생육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건데 이게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뿌리가 위로 자꾸 솟구쳐 올라서 그게 자꾸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 저는 염해방지시설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만안구청 주위에 해놓은 염해방지시설, 보온덮개 덮어 놨잖아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저희 보온덮개 아니고 볏짚으로 이렇게 세워 놨는데. 
음경택 위원  그럼 보온덮개는 무슨 목적으로 덮어 놓으신 거죠? 
채진기 위원  플라스틱 덮개. 
음경택 위원  아니, 플라스틱도 있고요. 
이동훈 위원  헝겊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음경택 위원  그래, 보온덮개야, 그게. 하여튼 간 염해방지시설을 하려면,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왕시에 한번 가 보세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 주변에 화단을 중앙분리대 같은 데 이렇게 볏짚으로 쌓아서 분리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의왕시는 더 나아가서 가로수 한 그루 한 그루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틀을 만들고 차단시켜 놓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네. 
음경택 위원  그 교도소 뒤쪽으로 가시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가로수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안구 가 보니까 아까 보니까 보온덮개를 이렇게 덮어 놓으셨더라고, 나무 주변에, 그 뿌리 위로. 그래서 이게 염해방지 목적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보온을 하기 위해서 덮어 놓은 건지 그게 이해가 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염해방지시설도 하려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의왕시 한번 가 보시라는 말씀 꼭 드릴게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이니까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사실상 우리 안양시, 특히 만안구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라고 말한다는 게 바로 우리 만안구에 그게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안양시에 가보면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공원들은 크기 때문에 공원에, 지금 여기 우리가 8억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한 것 그쪽 공원 하나 사업만도 못해요, 사실. 이렇다 그러면 구청장님 이러한 부분들을 좀 쌈지공원을 활성화시키고 쌈지공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을 자꾸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 계획을 중장기적으로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만안구에 있는 이 쌈지공원들이 다 보면 그냥, 어떨 때는 가 가지고 저 공원에서 앉아서 놀 수가 없을 정도, 왜? 주변환경이 너무 음침하고 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나무가 웃자라 있고 이런 것이 이 공원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조금, 공원에 앉아 있으면 괜히 아저씨들이 와 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으면 도망간다고요. 그 정도로 좀 섬뜩해, 공원들이. 그래서 일단은 공원에 나무를 좀 아름답게, 나무에 전정을 잘 해 가지고 이런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공원에 이렇게 좀 지저분하지 않게 주변의 풀을 벤다든지, 그리고 나무가 높은 것 있죠? 우리 가로화단처럼 돼서 높은 것은 좀 낮게 잘라야 돼요. 왜? 아이들의 키 높이가 가려지면 안 됩니다, 공원에서. 그래서 오래된 공원에 가보면 사철나무 같은 것 이렇게 심어 있고 화살나무 같은 것 심어 있잖아요? 아이들 키보다 더 높아 가지고 안 보여. 그럼 공원으로서는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벌써. 완전히 낮춰 가지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것 지나가는 사람도 볼 수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쌈지공원에 대한 대대적인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좀 세워서 우리 만안구 공원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 이하 직원들 또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저는 왜 이런 말씀, 우리 지금 김성은 과장님은 진짜 잘하셔. 청장님, 진짜 잘해. 온 지가 얼마야.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다른 분들 1년 치를 해놨어요. 전에 있던 먼저 사람들이 다 못 하는 거야, 사실 공원관리과. 좋은 자리 가서 시청에 가서 앉아 있으면 뭐 하냐고요. 만안구‧동안구 마찬가지로 이런 하부에서 조그만 공원 하나 이런 것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돈이 예산이 전부 다 깎이잖아요. 제가 길을 걷다 동안구에 갔다 오면서 도로 옆의 큰 벤치 같은 것을 보면서 한숨이 나와요. 왜 저 도로 옆에, 아예 그 자리 같으면 그늘막 하나를 세워주는 게 나은데 그 2천만원 넘는 그런 시설을 거기다 해놨는지 한심스러워요, 그럴 때, 볼수록.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예산법무과에서는 예산을 어디에 써야 될지를, 우리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이러한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고 구청장님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무조건 ‘쌈지공원’ 그러면 잘라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우리 공원관리과, 지금 현재 우리 김성은 과장님께서 적극행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진행한 것은 다 우리 과장님이 했던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 전에 있던 과장님들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을 여기다가 앉혀 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모레 이제 시청 할 때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죠, 짚어가면서. 우리가 담당 공무원이 구청에 있다가 시청으로 간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담당 그 현직에 있는 사람한테 물려주고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행감 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적극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 하여튼 간 고생 많으시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약수터 얘기했죠, 제가. 3년 치 자료를 받아 봤는데 사실 약수터가 매년 폐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처럼 주변 대기오염이 되고 있어서 옛날처럼 산에서 약숫물을 받을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우리 시가 약수터 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도 좀 세워야 되지마는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아마 물어보면 과장님 거기 소독만 했다고 하실 거예요. 청소 안 합니다, 약수터. 약수터 청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약수터 1년에 한 번씩 다 들어내고 그 안에 배열을 다시 해줘야 돼요. 침전제 거를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자연인’ 보세요, ‘자연인’. 그런 데 다 이렇게 알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 그렇게 통을 놓고 거기다가 거를 수 있는 거름막을 넣고 약수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약수터가 자꾸 먹지 못하는 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약수터의 계획을, 저는 우리가 등산 후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손도 씻을 수 있고 잠시 얼굴이라도 이렇게 닦을 수 있는 또한, 맨발로 요즘은 많이 걸어요, 산에서. 그래서 우리 산행을 또 여기 주변의 작은 산들을 이제는 좀 맨발로 걷기 좋은 이런 산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동네, 그러니까 자그마한 뒷동산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이 연세가 자꾸 많아지고 앞으로 백세시대가 오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어르신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높이 못 올라가요. 작은 뒷동산에 가 가지고 맨발로 걷고 발의 더러운 먼지를 씻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약수터에서 해주었으면, 그런데 약수터라는 개념을 바꿔야 되겠죠, 그때는? 다른 용도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좀 나갔으면, 그래서 그런 쪽의 예산도 점차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예. 
○위원장 이재현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왕시 교도소 뒤에 그쪽 초등학교 하나 있어요, 교도소 뒤쪽으로. 그 옆에 있는 약수터 그 주변에 많은 상가도 있고 집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그 약수터에는 통을 들고 줄을 서 있어요, 거기에, 주민들이. 그런 약수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관리를 해요.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그 약수터의 물을 떠먹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남의 동네 일이라고 그냥 우습게 넘길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약수터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궁화가 우리 지자체에 많이 심겨 있고 특히 만안구에도 많이 심겨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보면 만안구의 범고개에도 심겨 있고요 충훈부 가로화단도 돼 있고요 청원지하차도 건너편의 둑방에도 돼 있고 럭키아파트 주변, 예술공원 주변 그리고 일직로 가로수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석수동, 하천변, 종말장 주변으로 무궁화가 많이 식재돼 있어요. 혹시 과장님 무궁화가 우리 조례에 이렇게 들어 있는 것 아시죠?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 조례로 무궁화 심고 무궁화 관리하고 이런 부분을,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런 조례에 있는 것처럼 조례대로 좀 우리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그래서 조례대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사실 무궁화를 교육, 여기 조례에는 무궁화 교육, 무궁화 식재, 무궁화 관리방안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길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 일 잘하는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채진기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로수 또 가로화단 이런 전정작업을 잘 해야 돼요. 업체에다가 일단 얼마를 주고 연간단가로 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입찰로 해 가지고 줘버리면 그분들이 요즘에 와 가지고 자를 때 아주 저는 마음이, 지금 우리 안양우체국부터 해 가지고 2001아울렛까지는 잘 잘랐어요. 그 후에 또 넘어가는 여고사거리에서부터 대교까지, 이 업체는 또 다른 업체 같아. 벌써 표시가 틀려요. 약간 중급‧상급 이상 기술자인데 거기는 조금 한 30퍼센트 모자란 기술자들이 오신 것 같아. 또 대교를 건너 석수동까지는 잘 잘랐어요. 그것 앞으로 자르고 있겠죠, 거기도? 그래서 이 정도로 표시가 날 정도로 가로수의 전정작업에 좀 신경을 쓰고 그런 업체를, 좋은 업체를 돈을 주고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지역주민들이 은행나무가 우리 간판을 가로막는다고 ‘좀 잘라 주세요’ 이래요.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왔는데 그래도 그것 자르시면 안 돼요. 예전에는 막 자르게 했지만 이제는 둥그렇게, 이 둥그렇게 한 지가 한 3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수도 만들었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림 조성 및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어요. 책자 보세요. 이것 이것, 과장님, 이 책자. 이것 말고 또 있어요. 그래서 ‘2030 계획’의 5년 단위별로 이런 책자에 맞춰서 우리 안양시가 가로수를 심고 가로화단을 가꾸면 제가 봤을 때에는 최고의 가로수가 형성되고 녹지공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말하기는 굉장히 시간이 많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녹지띠 있죠? 녹지띠를 우리는 지금 만안구 쪽에 사철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이 사철나무를 이제는 봄 되면 칠 때, 이 책자에 보면 몇 센티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맞게끔 좀 전정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계속적인 관리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큰, 한 1미터 50 정도 커버리면 우리 가슴까지 오거든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녹지라는 것을 신경 조금만 쓰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심을 구경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우리 김성은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시민들에게 친절하다고 항상 말씀 듣고 있습니다. 또 박달동의 친목마을에 너무나 잘해 주셨다고, 우리 시장님이 시정질문 때 질문했었던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간 감사하고요. 늘 고생하시는데 크게 제가 도움은 못 줘도 말씀으로나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성은 과장님께 질의 전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동완 건축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서면자료 요청.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민원처리 현황 관련해 갖고 자료를 받았는데 맨 끝에 ‘40번. 증축’ 해 갖고 ‘협의부서 보완사항 보완조치 지연’ 해 갖고 처리기간이 104일이 걸렸어요. 협의부서 보완사항 관련해서 협의의견 있죠?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김주석 위원  문제점들 이것 좀 서면으로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우리 김성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아까 채진기 위원님이나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설작업 관련해 갖고 유해물질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 자재를 쓰면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성은  제설제를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제설제하고 일반 제설제하고 같이 혼합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양시 만안구에서도 전체 양 중에서 한 15퍼센트 정도만 친환경 자재를 구입해서 쓰고 나머지 85퍼센트는 그냥 우리가,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친환경 제설제는요, 우리가 지금 염수분사장치에는 액상 친환경제 그것 하고 그다음에 제설함에도 20킬로짜리 포대는 친환경입니다. 그다음에 살포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빨리 해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김주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살포 얘기하는 거예요, 살포.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살포하는 것은 물 70퍼센트, 염화칼슘 30퍼센트 그래 가지고 3톤을 희석을 해서 대부분, 
김주석 위원  염화칼슘을 안 쓰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 염화칼슘 30퍼센트 그다음에 물 70퍼센트 해 가지고 3톤을 만들어서, 그 소금이죠. 소금을 최고 많이 씁니다. 소금을 11톤 실어서 소금을 뿌리면서, 그게 이제 염수거든요? 그것은 염수를 같이 섞어서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보시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게 사실은 염화칼슘이 아니고 그것은 소금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것은?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김주석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안양시에서 자료 보면 친환경 자재 구입해서 쓰는 것은 한 15퍼센트밖에 안 되거든요? 85퍼센트는 친환경 자재가 아니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래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염수가 지금도,
김주석 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를 해봐요. 85퍼센트는 그럼 뭐예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소금이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염화칼슘도 사는데,
김주석 위원  염화칼슘이 더 많이 차지하는 것 아니에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닙니다. 여기 지금 자료 제출한 것 나중에 보시면 염화칼슘보다 소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염화칼슘은 물하고 희석을 시킵니다. 친환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김주석 위원  친환경 15퍼센트는 뭐예요, 그러면? 자재 구입하는 것.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친환경은 지금 제설함에 들어가는 것. 제설함에 5포씩 들어가거든요?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그 양을 더 많이 섞으면 유해물질이 덜 나오지 않냐 그 말씀,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렇죠.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최대한 덜 쓰려고 염화칼슘하고, 염화칼슘은 빨리 급결로 녹일 수도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소금은 녹으면 빙판이 되지 않습니까.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더 내용을 간단하게 해서, 친환경 자재를 많이 구입해서 칠팔십 퍼센트를 친환경 자재를 쓰면 지금 아까 음경택 부의장님이나 채진기 위원님이나 이런 것 고민하는 부분들, 문제 되는 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앞으로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김주석 위원  그런데 왜 친환경 자재를 15퍼센트밖에 지금 현 상황에서 구입해서 쓰지 못하고 왜 15퍼센트 정도밖에 구입을 못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 15퍼센트도 넘고요.
김주석 위원  15퍼센트밖에 안 되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닙니다. 15퍼센트 넘습니다. 지금 염화칼슘이 염수분사장치에 들어가니까, 
김주석 위원  1천 705톤 중에 300톤밖에 안 돼요, 친환경 자재는. 
○만안구청장 김승건  제가 보충답변드릴까요? 
김주석 위원  아니, 그것 중요한 것 아니고, 그래서 친환경 자재를 더 많이 구입해서 쓰면 안 좋은 유해물질로부터 좀 이렇게 가로수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다 보호할 수 있는데 왜 그게 안 되냐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경제적입니다, 경제적. 
김주석 위원  예? 
○만안구청장 김승건  경제적이고, 한 2배 정도가 비쌉니다, 그게.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 물어보니까, ‘예산 때문에 그러느냐? 뭐 때문에,’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산상,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산 때문에? 
○만안구청장 김승건  예. 
김주석 위원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들 되는 것,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그런 안 좋은 것들 대비한다면 우리가 친환경 자재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좀더 확보해 갖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산도 있지만요 지금 여기의 표에 보시면 소금이 876톤이고 그다음에 염화칼슘이 158톤이고 그다음에 친환경 자재가 106톤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 포대는 그렇게 활용하고, 그다음에 여기 액상 친환경제가 있어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물로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팔거든요? 친환경 액상 제설제가.
김주석 위원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과장님, 저는 지금 그 얘기 묻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안구에 제설작업 하는데 한 3억 정도 듭니다. 3억 좀 넘게.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한 4억 정도 잡아서, 4억이나 5억 정도 잡아서 친환경 자재가 자잿값이 비싸니까, 친환경 자재를 더 많이 구입을 해 갖고 제설작업을 하면 지금 음경택 부의장님이나 채진기 위원님이 걱정하는 가로수 보호라든가 지면의 어떤 땅 이런 거라든가 그런 것 좀더 수월하게 보호할 수 있지 않나라고 물어보는 것이지 ‘뭐가 얼마큼 얼마큼’ 이것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하여간 최대한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 좀, 어차피 지금은 안 되겠지만 ’25년도 예산은 1억이든 2억이든 또 더 잡아서 친환경 자재를 더 많이 제설에 사용을 한다면 이런 유해물질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네, 채진기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채진기 위원  건설과 박국진 과장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저희 LED 보안등 교체사업 추진했었는데 감면 못 받다가 이제 올해부터 감면받고 있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채진기 위원  2018년부터 올해까지 가로등 LED 보안등 교체사업 업체 계약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방 될 수 있겠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동완 건축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건축과장 주동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
김주석 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카테고리만 읽어 줘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발생 유형 및 분석자료 제출,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중간 용역결과보고 자료제출, 주상복합건물 및 근린생활시설 허가사항이 ’22년 대비 ’23년에 감소한 사유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개발제한구역 위법사항 조치내역 자료의 범위 및 안양동 산16-1번지 행정조치 내역 그리고 최근 3년 불법건축물 개발제한구역 단속인력 및 계도실적과 또 안양샘병원 해체공사 관련 기이 시설물이 설치된 곳이 공유지가 아닌지 확인, 공유지라면 보행안전권을 침해한 것이며 향후계획은, 아울러 건축물 해체계획서상 안전 확보 및 공사차량 동선 부분 발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안양동 533-14번지 불법건축물 위반사항 및 조치현황, 개발제한구역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및 사진자료 또 개발제한구역 내 개인이 받은 허가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과 채진기 위원님,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함께 자료 요청하신 ‘제3종시설물 관리 조치사항(집행내역) 및 조치계획’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안양동 1151-2번지 행위허가 세부내역과 계속적인 불법광고물을 기존의 양성화 사업과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및 세부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추가 서면자료 요청한 것 바로 되나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 
김주석 위원  다시 나중에, 그러면.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끝났어요? 
김주석 위원  저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나중에? 그래요.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두 가지, 민원발생 유형 및 분석하고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유형별로 보면 건축과 민원은 단속민원이 제일 많네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신고로 인한 단속이에요? 공무원들이 현장단속을 통해서 발생된,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민원신고에 의한 단속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가 순찰과 또 항공측량 또 기간제 근무원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오늘 시간관계상 어려울 수 있는데 민원발생 유형 및 분석을 이렇게 해오시면 저희가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그냥 ‘처리건수’에 ‘처리’, 민원유형별 건수 소계가 729건인데 그냥 ‘처리건수 729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매뉴얼은 좀 같은 구청 내에서 부서들끼리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민원봉사과의 황추상 과장님이 제출한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면 민원유형을 이렇게 다섯 가지 구분해 놓고요 처리결과도 ‘안내’, ‘시정조치’, ‘고발조치’, ‘과태료 부과’, 되게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건축과 유형별 처리건수도 이제 이러한 양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또 하나는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관련해서 지금 E등급 건물이 2개가 있어요. 아, E등급 건물이 1개소.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하나, 예. 
음경택 위원  저는 D등급까지는 안양시에서 봤는데 E등급은 처음 봤거든요. 지금 현장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이 사진만 보고는 좀 구분하기 어려워서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E등급이면 시설물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최고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등급입니다. 지금 현재 퇴거명령으로 사시는 분은 없고요 건축물만 지금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경택 위원  사람은 안 살고 있어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진을 보면 석수동이네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음경택 위원  여기 사시는 분들이 다 지금 퇴거를 한 거예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사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고요. 또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임의철거는 곤란하고, 
음경택 위원  그렇겠죠.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예. 
음경택 위원  그럼 어떻게 이게 철거를 할 계획이거나 아니면 재건축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일단 그쪽에 지역주택조합이 있다 보니까 그쪽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 포함돼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하여 도와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지역주택조합 자체가 또 난항을 겪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시설물이네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아니요.
음경택 위원  아니에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인근에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인근에?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음경택 위원  여기 지금 현장에 일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펜스라든가 이런 안전시설물을 해놨나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물론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은 누가 한 거예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것을 총괄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음경택 위원  우리 시에서?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예. 
음경택 위원  시 예산으로?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그렇죠. 
음경택 위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그렇죠. 저희는 수시로 3종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용역결과가 나오면 안전성이 어느 정도 담보돼야 될지 또 얼마나 위험한지 더 잘 알 수 있는데 이것 지금 사진으로만 봐서도 철근들이 다 노출이 돼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혹시라도 또 이 시설물 주변에 시민들이 들어가거나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주동완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 시설물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예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그러니까 수시점검이나 3종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총괄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죠. 
음경택 위원  총괄은?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방금 말씀드렸던 퇴거명령 같은 경우 안전총괄과에서 퇴거명령이 이루어져서 모든 주민들이 지금 다, 집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음경택 위원  네. 하여튼 안전총괄과하고 소통을 잘 하셔 가지고 이것으로 인한 어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D등급은, 저도 주변에 D등급 많이 봤는데 그냥 조금, 크게 위험한 정도까지는 아니죠?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사람이 바로 퇴거를 해서 집을 비워야 될 상황은 아니지만, 
음경택 위원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지속적인 보강과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음경택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생활환경이 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체예산을 가지고 보강을 하거나 보수를 하기에도 분명히 여유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경우 시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저희 건축과에서 다세대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자부담이 또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이분들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맞습니다. 그 지원하는 내역은 소소한 것이지, 지금 안전과 관련돼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그것까지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안전점검을 수시로 해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C등급은 정기안전점검을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D‧E등급은 해빙기, 우기, 동절기 이렇게 세 번씩 하고 있네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그렇게. 
음경택 위원  하여튼 이러한 안전점검 활동을 잘 해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답변서를 처음 받아 봤는데 좀 상세하게 잘 적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과 채진기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C등급 같은 경우는 관리 조치, 별도의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해석이 되지만 D‧E등급이 똑같이 C등급처럼 이렇게 같은 조치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D등급, E등급에 해당하는 안전위험도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글쎄요. 어떤 수치상으로, ‘균열이 얼마 이상 일어나면 D고 뭐가 이렇게 하면 E다’ 이런 식의 어떤 계산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종합해서 D와 E와 C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객관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D고 이럴 경우에는 C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관련 시특법에서는 D와 E등급을 3회, 1년에 세 번 그리고 A‧B‧C는 1년에 두 번, 상‧하반기 이렇게 나누어 점검을 하게 해서 균열이라든지 어떤 침하라든지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게 급격하게 변할 경우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제가 산업안전기술에 대한 자격증도 없고 전문지식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C등급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주의사항이라고 기술자들이 얘기를 하고 D등급까지는 ‘어느 정도의 적정 부수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정도 그리고 E등급 같은 경우는 ‘거주하면 안 된다’라고 아예 경고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물건지 주소가 마스킹돼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해당 빌라에 대한 로드뷰(road view)를 보니까 거기에 유리창도 없는 건물들이 있어요. 확인되셨죠?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 별도의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C등급과 같은 조치를 답변을 적어 놓으신 것은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명확하게, 중간보고회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장님으로서 조금만 더 면밀하게 안전조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안양샘여성병원, 이것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어차피 해체되는 거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이동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난 회기 때 「안양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 주요내용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이동훈 위원  그 부분이 최대한, 이번 회기 때도 장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에도 ‘어린이 통학로를 비롯해서 시민의 보행권에 대한 안전을 다시 한번 기하자’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강제사항을 둘 수 없으니 권고사항 그리고 부서의 각별한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샘병원 같은 경우도 저는 같은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사진상으로 보나 평면도상으로 보나 5미터짜리 일방통행 도로, 6미터짜리 일방통행 도로입니다. 거기서 지금 ‘점용허가를 내줄 때 부득이하게 비계면을 설치할 때 보도를 침해할 수밖에 없었음’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공사차량의 주 입구도 아니고 이게 거기 사시는 주민분들께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관통하는 도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차량은 왼쪽으로도 나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나갈 수 있는데 저 같았으면 오히려 6미터짜리 도로로 나가죠 5미터짜리 도로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항상 주차면도 있고, 그러니까 노상주차면도 있고 가게도 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아요. 그럼 저 같았으면 이 도로를 폐쇄를 하든 아니면 보행자통로를 만들어 주든 이런 조치를 조금 관에서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러버콘(rubber cone)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해서 작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기는 밤도 그렇고 낮도 그렇고 불법주정차 포함해서 굉장히 혼잡한 부분이거든요. 아시죠?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이동훈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안전계획서상에 보면 신호수 배치가 다 대로변에만 돼 있어요. 공사차량이 진입하는 진출입구에만. 이번 조례개정안의 목적은 그 주변에 있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계도에 대한 노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호수에 대한 배치 강화거든요. 맞죠? 다시 한번 조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계획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시공사 측이랑 좀 협의가 된다면 주민들 간의 안전동선 다시 한번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있잖아요? 그 맞은편에 포시즌호텔 공사하는 데 보면 보행자통로 되게 터널식으로 해 가지고 되게 이쁘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안전장치들은 꼭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이 해체공사 같은 경우 공사 자체의 안전성과 주위의 보행자나 인근 주변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민원 불편 최소화에 대한 절충선을 잡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공사장의 해체공사는 광주에서 일어난 피치 못할 그런 사건도 있어서 많이 관심이 집중돼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아무튼 저희도 조례를 살펴보고 또 인근 사례를 살펴봐서 공사장의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절충선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절충선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미터 도로, 6미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옆이 민가예요. 그리고 이 건물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맞죠? 굉장히 고층건물이잖아요, 사실상.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이동훈 위원  이 건물을 해체하는데 2.6미터짜리 비계 설치 하나로 안전성이 보장된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절충선을 찾기보다는 ‘조금 더 강화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좀더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안전이라는 게 사실 하면 더 좋은 또 하면 더 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그러다 보니까 ‘2.5미터는 불완전하고 3미터는 안전하다’ 그런 얘기를 또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다만 지금 지적하시고 또 조언해 주시는 이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더 현장에 맞는 그런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시민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과에서도 특히나, 가장 저는 도시주택국에서도 중요한 게 저는 건축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이동훈 위원  다음은 불법건축물과 그린벨트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단속인력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불법행위 단속인력 현황이 인원 6명, 공무원 5명, 기간제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기간제 한 분에 대한 채용기준과 그리고 기간제분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채용기준은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또 안양시 거주의 기간이라든지 해당 일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평가해서 1차로 서류전형을 마치고요. 그 1차 전형에서 통과되신 분들을 외부 관련 전문가들의 면접을 통해서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공무원과 같이 수시순찰을 권역별로 나눠서 매일 이렇게 순찰을 하고 그렇게 또 순찰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안양시 전체를 지금 순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더 궁금해지는 게 개발제한구역에도 3명이고 일반지역에도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조 편성을 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확정돼서 A‧B조에 기간제는 B팀 이렇게 확정이 돼 있는 겁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저희 건축지도팀, 개발제한구역과 일반구역을 단속하고 지도하는 건축지도팀의 인원이 6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6명이 조를 나눠서 이렇게 도는 거죠. 돌고 점검하는 것이지 그때그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실 같은 팀에서 팀워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필요할 때는 6명이 다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유동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지금 국‧도비로 그전에 ’22년도 같으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해서 786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이동훈 위원  그럼 거기에서 지금 기간제 인건비 같은 경우는 2천 900만원, ’23년도 기준으로. 그럼 거기에 매칭으로 국‧도비가 이렇게 하달이 된 건지 아니면 2천 900만원 같은 경우 국비 100퍼센트인지?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국비입니다. 
이동훈 위원  국비 100퍼센트인가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이동훈 위원  그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어떤? 
이동훈 위원  아,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본예산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녹지과에서도 한번 작년에 질의를 드렸었고 공원관리과도 질의를 드렸을 때 이게 산사태 위험도라든지 이런 녹지면적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점검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채용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께서, 제가 아직 이력서를 본 것도 아니고 어떤 면접을 통해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나 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정확한 「건축법」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린벨트의 개발제한법, 불법행위에 대해서 가이드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자의적인 판단도 같이 겸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분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정확히 짚으셨습니다만 사실 판단과 행정처분은 그분이 갖고 온 자료나 그분이 적발하거나 또 같이 나가서 판단하는 것이지 그분의 판단만이 100퍼센트 행정에 녹아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훈 위원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요 근래 경기도 관련된 기사들을 보다 보면 「무단 토지형질변경‧벌채, 그린벨트 훼손 17명 형사 입건」, 「경기도, 그린벨트 불법행위 36건 적발」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계속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고 전문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시국에서 지금 신규 적발건수를 보면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이분이 고용된 지가 몇 년이 지나셨죠?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그러니까 그분이 저희 일을 도와주는 거죠. 보조하는 것이지 주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운전을 한다든지 저희가 안내현수막을 달 때 손을 잡아주든지 그런 식의 조력을 하는 것이지, 
이동훈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의 개념을 갖고 보면 되는 건가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그렇죠. 그런 게 장기적인 1년 단위,
이동훈 위원  그럼 모든 판단은 공직자분들께서 하신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그렇습니다, 예. 공직자가, 저희 공무원이 판단하고 팀장의 검토를 통해서 제가 최종 판단을 하는 거죠. 
이동훈 위원  네. 그럼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것의 핵심은 ‘안양동 산16-o번지’ 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전에 제가 의정활동자료로 요청을 드렸었죠?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이동훈 위원  이것대로 한번 제가 좀 질의드려도 될까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말씀하세요. 
이동훈 위원  지금 건축물 소유자 현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좀 요청을 드렸을 때 안양시가 1971년도부터 그린벨트 지정에 따라서 ’82년도 6월 22일 날 구역 지정 당시, 그러니까 구역이 지정이 됐고 ’12년도에 안oo으로 소유자가 변동됐고 2015년도에 염oo으로 소유자 변동됐고 그리고 ’20년도에 정oo으로 변동됐고 ’22년도에 또 이oo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행정처분과 형질변경에 대한 과태료를 정리를 해봤을 때 ’14년도에 한 번 있었죠. ’14년도 11월 달에 이행강제금 부과 그리고 ’19년도에 관 공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이행강제금이 또 한 번 부과가 됐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14년도에는 왜 이게 갑자기 부과가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이 생기는데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지금 마침 ’14년도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이동훈 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동안구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인항공표지소로 가는 길목은 ‘걷고 싶은 길’로 지정해서 더 많은 주민분들께서 안양9경에 해당하는 망해암 일‧출몰을 관람하고 그리고 ‘주민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공간을 도로포장을 해 달라. 그리고 보기 좋게 녹지공간도 조성해 달라.’라는 수년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과 녹지과에 문의하고 제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안 된다는 답변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10년 전의 역사부터 돌이켜 봤을 때 ’11년도 5월 30일 날 도로시설물 파손에 대한 복구 요청이 왔습니다, KT로부터. 거기 내용 아시나요? 안양시의 주민분들께서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아스팔트나 도로시설물이 우리가 포장한 게 손상되고 있으니 안양시가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때 안양시가 도로복구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무단 형질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 계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해 가시죠?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예. 
이동훈 위원  그러고 나서 ‘2015년도 9월 달 적발됐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그렇죠. ’14년도에 이렇게 공문이 오고 상세적으로 한번 본 거겠죠. 그러고 나서 2021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왜 하셨었나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2021년도 무단 대수선을 저희가 적발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제가 앞서 2019년도에 상수도관을 안양시에서 매립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아십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상수도관을 매립했다면 아마 찾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관련 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득하셨을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안양시에서 공문 온 것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형질변경) 처리 알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안양시 땅이 아니잖아요. 서울대 수목원 땅이잖아요. 일부는 국토부 땅이고.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이동훈 위원  거기에 이렇게 형질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조금 저는 처리가 좀, 그러니까 저도 그 산에 대한 대장을 본 것은 아니니까 정확히 경계면에 대해서는 분석이 안 되지만 지금 지도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거의 1킬로에 달하는 면적을 상수도관을 매립을 했어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그런데 위원님, 저희 건축허가나 개발행위를 할 때 소유권을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법에도 권원을 확보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권리의 근원이겠죠. 그러니까 토지사용 승낙이라든지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한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이 땅에 상수도를 설치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확인만 있다면 충분히 개발행위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해결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상수도관을 연결하고 나서부터 불법개간이 좀더 편리해졌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전부터 거기가 농가로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그동안에 관에 민원을 암암리에 주셨던 게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물을 끌어올 데가 없다’라는 민원도 숱하게 주셨대요. 그러고 나서 상수과에서 ‘이것을 상수도관을 매립할 때의 목적이 그 위에 망해암이 있는데 거기 화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상수도관을 유치한 겁니다.’라는 게 답변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해 가십니까? 공감은 되세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그런데 위원님,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도시의 무한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건축이 되어 있거나 지목이 대지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일종의 기득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농작이 이루어졌다면 농사를 하는 것 자체가 다 불법은 지금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동훈 위원  네. 그러면 여기 답변서를 보시면 ‘기존 주택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여부, 주택 이축가능 여부 등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법률자문을 거쳐 ’21년도 12월 이월강제금 부과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이 어떤 거죠? 이축이 불가능한 주택인가요?
○위원장 이재현  잠시만요. 우리 이동훈 위원님이 이렇게 정확한 팩트(fact)를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 과장님이 정확한 답을 해주셔야 돼.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행감에서 넘어가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 그리고 모르면 직원들한테 ‘지금 밑에서 그것을 찾아와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계속적으로 과장님은 그냥 성의가 조금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워낙 자료를 많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제가 미처 못 따라가는 것이지 그런 식의 답변은 아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이것에 대해서 그냥 위원장님께서 눈치 주신 것 같아서 조금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개발제한구역, 이 주소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유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는 게 ’82년도부터 지금까지 안양시가 계도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작년 행감 때도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경작 그리고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체납액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도에 신경을 써 달라’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적혀져 있고요. 지적사항이 처리결과에도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까지 ‘현수막이든 뭐든 계도조치라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답변이 없었어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부서가 좀 엄중히 이 불법경작에 대해서, 이제 겨울철이니까 다 수확했을 거잖아요. 다시 원상복구 명령 내리시고 강경하게 대처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땅도 있고 교육청 땅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도로시설물 그리고 안양4경에 해당하는 망해암 일‧출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땅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관리이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양시에서도 도로를 낼 수가 있고 관악산 수목원에 대해서도 뒷길을 만들어서 비산동뿐만 아니라 동안구 주민분들께서 예술공원을 경유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통로를 통해서도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저는 안양시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사실 이게 풀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계도 조치가 분명, 그리고 국토부 그리고 서울대와는 어느 정도 협의선상에 같이 올려야 된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라고 저도 인지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따로 또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찾는 중에 제 질의 차례가 와 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는데요. 
  안양동 533-14번지 불법건축물 위반사항 및 조치현황. 혹시 과장님은 여기 실제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아니요.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채진기 위원  혹시 지금 그 기사 자료 받으셨나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채진기 위원  찾아보니까 오피스(office)인 것 같아요. 주소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니까 과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피스 내에서 복층을 하는 것은 전체가 다 불법은 아니죠?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다 보니까 복층 자체가 높이가 1.5를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신고대상, 허가대상인데 이것은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 기사 내용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건축법」에서는 복층 높이를 1.5미터로 하고 있으나 여기는 층고 높이를 굉장히 높게 만들어서 복층 높이를 1.5미터 이상으로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제가 형광펜 뒤의 부분에 칠한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에, 2022년 작년 7월 기사니까 내용을 보면 위에 있는 형광펜 쳐져 있는 부분, 만안구 인허가 관계자에게 ‘층고 높이를 일반 층고 높이보다 높게 잡는 이유에 대해 복층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기자님이.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복층 높이를 정해 놓지 않아 준공 이후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용적률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복층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사실 기사의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이 기사 내용으로 봤을 때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일단 안양시청에서 허가를 낸 것을 그 허가 낸 이유를 저희 구청에 물어보는 것은 사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2천제곱미터 이상은 시에서 허가를 내고 2천제곱미터 미만 6층 이하의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허가를 내는데요. 지금 여기 기자분이, 글쎄요. 이 문구만 보고 생각했을 때 층고 높이가 이렇게 높은 이유를 구청에다 물어보면 구청에서는 당연히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 제가 또 형광펜으로 칠했는데요. ‘대리 건축사가 나가 점검했다’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것은 어떠한 의미인가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그러니까 건축물이 준공, 지금 사용승인을 받게 되면 건축사를 지정해서 건축사가 사용승인 검사를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시 공무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것 사용승인 당시에는 아무튼 허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그러니까 사용승인 당시에는 이런 불법이 없었죠. 없다 보니까, 
채진기 위원  나중에 이것을 했다는 건가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그렇죠. 나중에 증축을 했다는 거죠. 
채진기 위원  일반적으로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기사 내용에 보면 ‘자유로운 복층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흐릿하게 그림으로 있어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이것은 아마 분양공고나 뭐 이런, 
채진기 위원  그렇죠. 분양공고에서는, 그러니까 분양을 애초에 할 때부터 사용승인 전부터 제 생각에는 이것을 분명히 복층으로 해서 분양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복층으로 돼 있는데 사용승인이 난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아니죠,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적법하게 건축물을 허가받고 적법하게 사용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모든 서류가 끝난 이후에 그렇게 새롭게 복층을 만들었겠죠. 그 내용이 미루어 짐작하기에 이 시공사, 이것 시행사와 입주자들의 계약이었겠지 이게 법 전후에 일어난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기사를 방금, 주소지를 검색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요. 보니까 50개 호실은 자진 정비했고 8개 호실은 미조치돼 있다고 나왔는데 그 미조치된 각 호실에 대해서는 이게 계속 이렇게 미조치된 상태로 놔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매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철거가 목적이고요. 자진정비가 목적이고 저희가 매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겁니다. 다만 조치 중이거나 미조치 이런 사항은 저희가 행정처분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행강제금이나 이것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은 있을 겁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사실 일부 세입자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불법건축물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채진기 위원  실제로 제 지인 또한 이런 입주를,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추후에 이게 구청에서 이러한 불법 내용이 있어서 대출을 불허해 주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부서에서도 꼼꼼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58개소나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건축의 허점, 허가 관련해서 허점을 노린 것 같은데 이후에도 이런 지도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아마 동의하시겠죠?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린벨트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 그린벨트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린벨트 내의 불법건축물이나 적치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도시계획과에서 자료를 다 받아 봐서 위성사진이나 이런 내용들 많이 봤고 그리고 사실 만안구보다도 동안구, 특히 먹거리골목, 비산동 먹거리골목에 좀 많이 몰려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안구는 상대적으로 크게 집중돼 있다라고는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과장님, 그린벨트 내에서 신축이 가능하잖아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채진기 위원  그렇죠? 아까 이동훈 위원님하고 질의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건폐율은 최대 몇 퍼센트까지 할 수 있을까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신축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건축법」에 맞는 토지 여건, 입지 조건을 갖춰야 되고 또 60퍼센트 이상, 70평, 그러니까 땅이 작을 때는 건폐율 60퍼센트에 최대 70평까지 지을 수 있고요. 또 땅이 큰 경우에는 건폐율 20퍼센트까지 지을 수 있는 거죠.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적고 크고의 기준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그것은 자료가 지금 제가 없어서 개략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개발제한구역은 원칙상 개발이 금지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을 경우에 한해서 허가가 나가는 거니까요 저희가 무분별한 개발은 개발제한구역에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채진기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행위는 사실 되게 이례적인 내용인 거잖아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그렇죠. 여러 가지 요건이 맞을 경우 귀속행위로 내주는 거니까요 상당히 어렵다. 
채진기 위원  제가 내용들을 방금 전까지 쭉 보던 내용인데요. 석수동의 ‘550-o번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대지면적이 330제곱미터니까 약 100평 정도 되는 거죠?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채진기 위원  100평 정도에 건폐율이 58.91퍼센트. 그리고 여기가 대지가 전(田)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까 면적이 크고 적고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셨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20퍼센트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제가 정확히 면적은 잘 모르지만 이게 보면 53퍼센트, 거의 60퍼센트를 대체로 찾아 먹는 것 같고 공공 관련된 건물 같은 경우는 20퍼센트 이내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해당 내용들 보다 꼼꼼하게 검토해 주셔서 추후에 답변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제3종시설물 관련해서는 제가 같이 다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직접 건축과에서 나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안전정책과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아까 추가자료가 안 와서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는 갖다주시고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간단하게 제가 설명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면으로 자료 잘 받았는데 안양시민들이나 이런 건축 관련된 허가 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 안양시는 인근 시보다 굉장히 이런 허가 내기가 힘들다. 좀 까다롭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것을 내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보통 우리가 2주 정도, 한 15일 정도 허가기간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 받은 것은 100일이 넘게 걸렸어요. 이것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좀 해줘 보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허가기간이 길어졌는지?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허가기간이 15일 이내로, 말씀하신 대로 2주 내에 허가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단서조항이, 단서적인 사항이 적법한 서류와 적법한 자료가 들어왔을 경우 행정처리의 기간이지, 글쎄요. 일단 건축주와 설계자의 계약관계가 있다 보니까 무작정 계약하고,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면 ‘협의부서 의견을 할 때 보완조치 사항들이 필요해서 늦어졌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보면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건축법」에 적법하게 맞으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에서 허가 나는 것, 시에서 허가 내는 것, 그 면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틀려요. 그럼 국토법에서 하는 것 말고, 이 「건축법」도 국토법에 들어가겠죠?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건축법」이라고 따로 있는 거죠. 
김주석 위원  따로?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김주석 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 시 내부지침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이런 것 관련해서? 「건축법」에도 있는 거지만 시 내부지침. 별도로.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건축허가에 관련해서는 건축 조례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김주석 위원  조례로만 있는 것에 따라서?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김주석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나 도시계획 자체 하는 것 이런 것도 조례로?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그것은 개발법이고요. 
김주석 위원  개발법?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다른 법령이고. 그러니까 「건축법」이라는,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법들이 다 상위법이 있고 다 있는데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안양시에서 자체 내부지침이 별도로 있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런 것.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례만이 존재합니다. 
김주석 위원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죠?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김주석 위원  내부지침은 없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예. 
김주석 위원  그래서 이것 자료, 아까 협의부서 관련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거의 한 90일 정도가 늦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별도로,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오늘 말고요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김주석 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안양시가 타시보다, 조례를 만들 때도 우리가 타시 인구 50만 이상 이런 것 비례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인근 시를, 「건축법」 관련해서 허가 낼 때 보면 ‘안양시가 특별히 까다롭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 참고하셔서 그런 말이 향후에는 안 나오게끔 하셔서 적법한 이런 절차 크게 문제가 없다면 좀 빨리빨리 업무 처리해 줄 수 있게끔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사유는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됐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한 것 앉은 좌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동 1151-2번지 거기가 지금 현재 공원이죠, 그쪽이요? 거기도. 공원으로 돼 있는 곳이죠, 지금?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위원장 이재현  거기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천주교 성지에서 이 부분을 사무실로 지었네요. 화장실하고 사무실이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이번에 증축된 곳이 기존의 화장실을 철거하고 사무실과 화장실을 증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지금 우리 시가 보니까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 전에 벌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원교구에게 그 매입을 했어요. 그렇죠?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일단 저희 건축허가,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 전에 이미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되고 선행 행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성지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이런, 종교적인 역할도 되지마는 사실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미래의 가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냥 무형의 자산입니다. 여기 경기도 도립공원이잖아요. 그렇죠?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이런 부분에, 거기가 도로를 진입하는 부분에 도로를 확장을 하고 싶으면 확장을 하지를 못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글쎄요. 도로확장이나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이겠습니다만 요건이 된다면 저희는 법에 맞다면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라도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글쎄 말이에요. 이게 2017년도 12월 27일 날, 아마 이게 이때 정도면 시의원님들이 한번 바뀔 때, 7대에서 8대로 바뀌는 이 순간에 아마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의원님들도 참석을 그때는 좀 못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참 아쉬운데 이 부분은 안양9동의 병목안이고 또 이 병목안이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 도립공원이며 또 안양시가, 시민들이 그곳을 수없이 다니면서 앞으로 조금, 예술공원도 많이 개발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덜 개발된 곳이라 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또 산림에 관심 있는 분들이 거기를 가지고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이것을 그 당시 현금을 주고 천주교 성지에서 매입을 한 겁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죄송합니다만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행위허가 해서 허가를 내줄 때에도 도로 바로 인접해 가지고 바로 화단 부분에다가 내주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하고 허가를 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공무원이라는 게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굉장히 협소하다 보니까 법에 맞게 들어온다면 저희가 그것을 또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쪽은 거의 성지로서 주변에 도로도 많이 넓혀졌고 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좁아지는 구간인데 그렇게 사무실을 내서 안타까워서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이제 돼버렸어요. 그렇죠?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위원장 이재현  개인의 소유권 땅이 됐기 때문에 안양시가 미래에 박달동, 만안구 개발을 하면서 도로가 어떻게 뚫릴지 또 어느 쪽으로, 안양9동‧4동‧6동 쪽에 미래적인 가치로 판단했을 때는 뻗어 나갈 수 있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안타깝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허가사항에서 허가를 내줄 때에는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이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이 양성화 사업을?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사실 광고물이라는 게 임의로 모르고 이렇게 단 광고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광고물이 이미 달려져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에 맞는 것, 단지 신고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으로 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합법화시켜서 관리를 하고 법에 맞지 않는 광고물은 정비해 나가겠다는 큰 취지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보니까 17.6퍼센트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됐는데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겁니까, 이게? 2027년까지?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2027년을 목표로 계속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지금 보니까 홍보가 많이 안 됐는데 이런 홍보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저희가 2020년부터 ’22년까지 시에서 전수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양성화 대상자들한테 일일이 안내장을 보내서 그들한테 신고를 하시라고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이제 앞으로 동주민센터를 통한 또 현수막을 통한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17.6퍼센트가 아니라 한 80퍼센트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또 그럼 광고물 말한 김에 광고물 한 번만 더 말할게요. 우리 시에 진짜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지금도 구 경찰서 있던 자리에 오다 보니까 가구 선전하는 현수막 또 ‘안양시 50주년’ 해 가지고 거기 무슨 행사 이렇게 하는, 시가 행사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연극이나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거기 한 대여섯 개가 붙어 있어요, 그 부근에. 이런 현수막이 왜 철거가 안 되고 이렇게 붙어 있나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정확한 가로대가 있잖아요, 설치하는.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도로 옆에, 난간 옆에다가 붙여 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보다 순찰을 더 확실히 해서 그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혹시 광고 철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이 철거를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철거를 합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저희가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 저희 직원들이 철거를 직접 하고요. 고정광고물, 간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혹시 현수막 같은 것 이런 것은 직원들이 직접 안 하고 일반인들한테 시키는 경우도 있죠?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그것은 저희가 수거제라고 해 가지고, 
○위원장 이재현  수거?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일반인들이 그것을 현수막을 수거하셔서 해당 동사무소에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크게는 1천원, 작게는 20원씩 이렇게 쳐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현  제가 이런 것을 봤거든요. 우리 만안구는 아니고 동안구예요. 정치인 광고물을 좀 떼라고 해 가지고 추석 전으로 해서 막 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업무에. 그 옆에 있는 정치현수막은 떼면서, 옆에 있는 그냥 일반 상업광고 있잖아요. 아파트, 빌라 이런 것. 그것은 안 뗀 이유는 왜일까요? 제가 내일 동안구에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그것 왜 안 떼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찍었었거든요, 그 당시?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아, 네. 
○위원장 이재현  그런데 거기 무슨 우리 안양시 광고물 선전하는 것처럼 뒤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광고물 자체를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떼고 있는지 아닌지? 그러면 업체에서 내가 광고를 인쇄해 가지고 붙였던 사람이 내가 붙인 광고물을 안 떼고 정치현수막만 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때 상황이 많은 민원이 있어서 아마 선택적으로 그것을 먼저 뗄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그것 보고 나 몰라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위원장 이재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였지, 예.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우리가 광고물 하나라도, 여기 지금 광고물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광고물에 대한 불법광고물은 좀 철저하게 관리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 부서가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이동훈 위원이 말씀도 하셨지만 그린벨트 내의 텃밭 관리, 우리 시는 텃밭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안구 같은 경우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개발제한구역 내의 텃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현  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그게 무단 형질변경일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고요. 그리고 항측자료나 여러 가지 사례를 비교‧검토해 가지고 범법사항이 있으면 처벌하고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제가 텃밭 관리라 그랬는데 왜 텃밭 관리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시가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불법에 대한 것을 지적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지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도 그냥 관리를 하고 있는 셈이야. 그래서 어디어디 말하면 금방 아실 거예요. 우리 서울시계에 들어오다 보면 왼쪽에 거기 공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으로 그냥 전부 다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배수지 올라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돼서 텃밭을 이용하는데 왜 그것을 못 하시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 어떨까요, 과장님 생각은?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글쎄요. 저희가 행정이,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쪽 인터체인지 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석수동.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거기 부분에는 해당 지청하고, 그러니까 해당 관리청하고 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요 ‘이번 달 말까지 그쪽에 농작물을 제거하고 그쪽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게끔 하겠다’라는 공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농작물을 이제 겨울이니까 어차피 못 심어요. 봄 되면 싹 거기다가 나무를 좀 심어 주세요.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관리청에서 그쪽에 들어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친다니까요, 예.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하여튼 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만안구건축과장 주동완  예. 
○위원장 이재현  우리 주동완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8시 24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추상 민원봉사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민원봉사과장 황추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3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접수와 관련해서 진정서 4건이 접수되었는데 접수된 민원 발생원인, 배경, 진정서 사본, 처리결과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민원접수 현황, 처리결과를 유형별‧건수별로 분류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소송 소유권보존등기 관련해서 소송내용 및 지적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과 24페이지 민원접수 및 조치실적의 민원내역이 다른 건지 서면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악성민원과 미해결 민원에 대해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 신혼부부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예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령 임차인 신고 거부 건에 대한 상세설명, 공인중개사사무소 간판 신고에 대한 절차 및 제공 가이드 자료제출,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25만원인데 상위법 자치법규에도 100만원 이내로 한다고만 되어 있고,
이동훈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주신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전부 다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이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접수 11번 ‘실거래 조사요청’, 22번 ‘부동산거래신고 다운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거래신고법률 개정 이후 안양시는 어떻게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는지 세부내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잘 해주셔서, 자세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민원은 중개업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동안도 만안도 비슷한데,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별것도 아닌 것들이 신고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다 그러면 좀 그렇고 직원들의 업무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신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을 신고하는 것 같아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죠?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음경택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협회 차원의, 이 사람들 협회 있죠?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협회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무분별한 신고가 좀 자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저희도 협회에다가 재차 공문을 보내서 그런 민원신고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동업자 정신이 약한 것 같아요.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하는 어떤 이기심에서 비롯된 민원이 결국은 공무원들 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좀 공감하시고 협회에 또 지회, 지회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 지부.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음경택 위원  이런 부분 소통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소유권보존등기 행정소송은 왜 안양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피고가 됐죠? 과장님.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피고요?
음경택 위원  네. 이게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 소를 제기한,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이게 미등기토지가 돼서,
음경택 위원  알아요. 아는데 이 사람들이 소를 제기한 배경이 뭐예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아버지 토지인데,
음경택 위원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위원장 이재현  거기 팀장님? 주무관님? 팀장님이세요? 예, 옆에 앉으세요, 거기.
음경택 위원  내용은 아는데 이게 우리가 소송내용을 읽어보면 소송감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송까지 가게 된 원인이 안양시가 됐건 행정기관에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제재를 했거나 불이익이 갔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이 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원고들이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예, 원고 3명이.
음경택 위원  아, 그래서 소송을 한 거예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여기는 피고가 ‘대한민국’ 돼 있는데 그 피고의 대행을 안양시에서 했나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안양시 소유 땅이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변호사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변호사비용이요?
음경택 위원  예. 변호사 선임 안 하고 그냥,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변호사비용 들어갔는데요. 우리는 자체 수행을 한 거죠. 우리는 자체 수행.
음경택 위원  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음경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 봤습니다. 
  일단은 순서대로 가기보다는 좀 제가 추가질의드리고 싶은 정리된 것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먼저 고령 임차인 신고 거부 건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드렸는지 혹시 가늠 가시나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이동훈 위원  혹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이 건은요 부동산중개업소를 신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먹었다고 임차인이, 그 건물 주인이 해주지 않은 겁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좀 제가 안타까워서, 그 답변내용이 저희 행감자료에 보면 처리결과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이 없음을 안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임대인의 자유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차별금지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사회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국가가 또 주거권,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 그리고 노인분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분들의 주거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에서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이제 법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인터넷망이 보급이 되고 있어도 중년 이상만 되더라도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좀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토지매매 사기도 당하시고 월세사기도 당하시는 경우들이 더러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안타까워서 조금 질의를 드렸었고, 그리고 두 번째 질의가 개‧폐업 관련된 공인중개사분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다가 이런 자료가 있었어요. ‘공인중개사무소 월 1천곳씩 폐업. 생활비 벌기도 버겁다’. 그리고 신규개업 수가 7천 942건인데 폐업이 8천 422건, 안양시도 100건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사회상과 더불어 이러한 경제악화까지 겹치면서 이런 문제가 가중될 때 그럼 안양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은 전문가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공익적으로 민간이 같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것에 기반을 해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송파구에 이런 정책이 있더라고요. ‘우리마을공인중개사’라고 재능기부를 통해서 부동산정보부터 시작해서 거래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공인중개사를 지정을 해서 어느 정도 페이(pay)를 줄 수 있으면 페이를 주고 계속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관심도를 높이는 정책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못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인 중년가구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분들께도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재능기부를 통해서 상담도 해주시고 거래도 도와주시고 하면서 이제 서로가 상생하고, 공인중개사분들 협회도 그렇고 지회도 그렇고 저희가 공인으로 만들어 놨지만 이게 사실상 활동에 대한 이런 협력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회랑 좀 논의하셔서 이렇게 재능기부 사업도 한번 실현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협회를 통해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 부분 한번 좀 고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자면 저희가 부동산거래신고 다운계약에 대해서 거래신고 법률이 개정이 됐잖아요, 9월 달에?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이동훈 위원  그럼에 따라서 조금,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몇 가지 저도 의아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안양시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으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항상 토지보상, 토지협의에 보면 외국인분들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토지수용까지 가는 데에 가장 큰 역할 하신 분들이 이분들이세요. 우편물을 송달해도 주소지가 몇십 년이 흐른 경우도 있어서 주소지 부정확으로 인해서 다시 반송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안양시의 조금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좀 제안드리는 건데, 이번에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위탁관리인 지정하게끔 돼 있죠? 외국인들이 토지매매든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맞죠?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이동훈 위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만 앞으로의, 이제 소급적용은 안 되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만 이렇게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지금 외국인분들께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위탁관리인을 좀 지정해 주십시오’, 공인중개사가 됐든 아니면 이런 위탁관리 전문업체들을 조금 리스트 정리를 해서 우편물을 사전에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 법이 바뀌었으니 이제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주십시오.’라는 권고사항으로 한번 우편물 송달해 보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하여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 찾아보니까 이게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에 별지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대통령령이 돼 있습니다. 법률 따로 있고 시행령 따로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신고 건 내용들을 보니까 첫 번째 항에 보면 지연신고로 240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7개월 17일 지연됐다고 하셔서. 여기 ‘고령 임차인’이랑 같이 묶여 있습니다, 답변서. 그런데 이게 과태료 기준이 500만원인데 240만원으로 2분의 1 감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25만원인데 50만원으로 감경된 사유요?
이동훈 위원  500만원이 과태료, 그러니까 별지 2번 기준에 따르면 500만원 부과가 되게끔 돼 있는데 240만원으로 부과가 됐는데 혹시 산출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답변서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까지 과정 속에서 당사자의 노력이 있으면 감경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맞죠?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이동훈 위원  그런데 대부분 다 지금 금액들을 보니까 감경된 사례들인 것 같아요.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과태료 부과기준” 거기 3호에 보면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의 결과 등을 고려해서 과태료의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도 있고 감경할 수도 있다’라고 별지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더라고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이동훈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게 금액이 10만원이나 더 낮은데 그것은 혹시 뭐……. 구체적으로 제가 이것 가지고 문제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감경책이 있으면 사전에 어느 정도 조정도 가능할 거고 공인중개사분들의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악화되고 폐업률이 늘어가는 실정에서 안양시가 혹시나 재량권이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도 사전에 좀 잘 조율하셔서 처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저희가 감경할 때 이런 사유로다 해 갖고서 적발된 경우 외에는 대부분이 2분의 1 감경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렇습니까?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이동훈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폐업한 공인중개사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간판을 안 떼고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간판은 다 건축과에서 일괄정비를 하는지, 아니면 민원봉사과에서 어느 정도 리스트를 취합해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지? 아니면 자진정비를 하시는지?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공문에 폐업 시에 자진 철거하라고 그랬는데요 또 안 하는 공인중개사가 몇 분 계세요.
이동훈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우리가 직접 나가서 계도를 하는데요 안 되는 경우도 몇 건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마지막에 드렸냐 하면 저희 행감자료에 보니까 ‘신고가 돼서 알아보니까 이미 폐업처리 돼 가지고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이 있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다 포털사이트에 검색해 보면 아직까지 로드뷰에 이렇게 간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있는 부동산이구나’ 이것 오인하고 이렇게 또 사기에 휘말릴 수도 있다 보니까 폐업한 공인중개사분이 계시면 반기면 반기, 분기면 분기별로 조금 취합하셔서 건축과에 협조 요청하셔서 그냥 대집행으로 빠르게 처리하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홈페이지에도 지금 현 존재하는 사무소 목록은 다 엑셀로 정리가 돼 있고 QR코드로도 바로 접근할 수 있지만 그렇게 찾아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네. 그런 건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추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추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계속해서 박국진 건설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건설과장 박국진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예.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답변서가 방대한데 준비 잘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민원발생 유형 및 분석, 건설과죠. 이것은 민원건수가 많다 보니까 처리건수를 단순하게 ‘처리’ 이렇게만 갖고 오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봉사과 황추상 과장님이 제출하신 이 양식에 의해서 그 처리결과를 ‘안내했냐, 시정조치 했냐, 고발했냐, 과태료 부과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행감 책자만 보다 보니까 건설과의 예산집행률을 봤는데 굉장히 낮은 집행률이 있었고 심지어는 0퍼센트로 이렇게 아직 집행이 안 된 예산들도 있었어요. 보니까는 이게 행감 책자가 10월 31일 기준이다 보니 12월 말까지 하면 출납예정일까지 따지면, 출납폐쇄일이죠, 폐쇄일. 폐쇄일까지 따지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서가 왔는데 맞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조기집행’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도 있고 1회 추경 때 편성된 예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연말까지 미뤘다가 연말에 하다 보면 또 동절기잖아요? 또 하자가 일어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도로포장 같은 것. ‘돈이 남으니까 쓸데없는 공사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제 그런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라도 선집행, 조기집행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혹시 과장님 반론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내년부터는 좀 최대한 빨리해서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음경택 위원  이런 거예요. 하수관로 관리사업 예산도 27억인데 현재 집행률이 41퍼센트거든요? 그런데 남은 두 달 동안에, 11‧12월 두 달 동안에 나머지 예산을 다 집행하겠다는 거거든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요. 이 사항은요 내년도까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경택 위원  예예. 아, 이 사업은 그래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런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이제 다른, 그럼 이것 예를 들게요. 비슷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박달삼거리 일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10월 31일 기준으로 전체예산이 5억 8천인데 2억 500 집행됐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음경택 위원  그 나머지 예산을 두 달 동안, ‘12월 31일까지 집행 완료 예정임’ 그랬는데 이 사업기간이 6월부터 12월 말까지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음경택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섰던 거잖아요. 상반기에 일찍 공사가 시작됐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고요. 박달우회도로 포장공사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이것은 3회 추경에 세우는 바람에요 다소 늦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3회 추경이 지금 9월에 했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공사착공이 11월 21일.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출납폐쇄일 전까지 편성배경에 맞는 집행이 되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렇게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또 하나는 1번가 가로환경 정비공사 추진계획 실시용역. 이 예산은 어떻게 된 거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당초 2월에 착공했는데요 재생과에서 1번가의 공모사업으로 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년도 10월 31일 안에 공모가 되면 우리하고 중복되는 사안이 있으니 그때까지 공사설계를 좀 중지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느지막하게 진행이 되는 사항이고 다만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는 다 완료해서 빨리 이제 설계를 마무리 짓도록 해서 내년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우리 박국진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대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행감 책자에 기록을 해주면 위원님들이 의아해하지 않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지금 이월액으로 분류를 해놨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행감 책자에 좀 넣어 놨으면 이렇게 소모적인 자료요청이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텐데 그 부분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도로점용료 관련해서, 아까 해경준 팀장님 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부과건수하고 부과금액은 준 거예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징수건수하고 징수액도 준 거예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 이것도 폐쇄일까지 따져보면 예년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 
음경택 위원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것 말고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공사현장이라든가 도로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도 이렇게 부과건수가 줄어들고 또 징수건수가 줄어드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것은 건수 준 것은 그만큼 금년에, 대부분 이게 일시점용이 많다 보니까 건축할 때 레미콘 타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차량 주차하는 그 비용만 하다 보니까 건수도 줄고 또 건축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준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작년 행감 책자 기준으로 2022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미납건수가 56건에 1천 700만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 10월 말 기준으로 65건에 5천 200만원이거든요. 같은 동기로 따졌을 때도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예. 
음경택 위원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지금 현재는 한 2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음경택 위원  5천 200이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5천 200에서 현재 추산을 해보니까 한 2천여만원만 남았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징수한 게?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징수받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3천만원 정도 징수했고 2천만원 정도 남았다 이거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작년도 미수납액은 다 징수가 된 건가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지금 미수납되는 것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 끝까지 미수납이 될 때는 어떤 행정처리를 하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 현장에 가서요 폐쇄를 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만약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맡았을 때 공사가 끝나면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행정조치도 취할 수가 없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공사인 경우에는요 선납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 서류를 줍니다. 
음경택 위원  아, 선납했을 때?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런데 이게 영구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LG유플러스 특고압선 공사 관련해서 사실 올해하고 작년에 동안‧만안 구분 없이 굉장히 갈등이 심했었는데 아마 과장님이나 직원분들도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서를 보면 그렇게 위법한 사항은 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위법한 사항은 없는데요. 행정처리상 공고라든지 고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해서 그 부분 때문에 행정처리상의 문제 때문에 지적을 당한 사항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위법한 사항은 없었지만 행정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주민한테 알권리를 안 해주었지 않았냐, 미흡하게 해주었지 않았냐.’
음경택 위원  그래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통보를 받은 거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음경택 위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어서 LG유플러스 특고압선 관련된 시민대표분들이 안양시하고 유플러스하고 어떤 합의를 했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합의를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시민분들도 고생하셨고요 담당하시는 우리 건설과 과장님이나 직원분들도 특고압선 때문에 고생,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고맙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까 말씀하신 행정 진행과정에서 미흡한 점들은 과장님이 딴 데 가시더라도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게 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꼭 숙지시키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자료가 충실히 와서 이야기할 것들만 짧게짧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삼거리 육교공사 관련해서 이것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했던 것 맞지 않나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채진기 위원  연초에 업무보고 2월경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립전예산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맞나요? 처음에 성립전예산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제가 아직도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회실에서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달이면 되게 착공을 늦게 한 것 같은데 설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건가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요 이게 교량 안전진단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자료에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성립전예산이었던 게 기억이 나서,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실제로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공사를 신속집행이나 빠른 기일 내에 준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준공이 12월 31일이면 너무 늦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시민분들께서 이것을 실제로 공사 6월부터는 이용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6월부터, 저희가 이제 횡단보도를 새로 만들어서 그리로 이용하게, 평면으로 이용하게 하고 홍보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해서 12월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육교공사가 대부분 다 그랬던 것 같은 게 저 우체국사거리에 있던 육교도 공사기간이 엄청 지연돼 가지고 비슷한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것은 안전진단을 처음부터 안 했고 하다 보니까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보니까 안전진단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고 이것은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을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금년 안에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예산집행률은 31.6퍼센트인데 실제 공정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되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지금 한 95퍼센트까지 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95퍼센트. 네, 알겠습니다. 공사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은 박달우회로 포장공사인데요. 이게 정확히는 저소음포장 공사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저소음포장 공사 같은 경우는 만안구에서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죠? 최초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교량이라든지 만안 같은 경우에는 박달우회도로가 길기 때문에 좀 다른 데보다, 그리고 경수대로 이런 데는 그렇게 하고, 
채진기 위원  저소음포장 공사는 공사 이후에 준공검사를 할 때 소음을 측정을 하나요? 일반도로하고 저소음포장을 했을 때 이게 소음이 더 낮다라는 것을 측정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그것은 측정합니다. 그런데 측정하는데 사람의 인지도에서도 느껴져요, 아파트 측에서. 그러면 저희들한테 그것 포장하고도 상당히 소음이 안 난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맹점이 있는 게 도로포장을 하면 상대적으로 좀 물렁물렁한 상태잖아요. 초반에는 저소음포장이든 일반포장이든 당연히 소음이 적게 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질이 틀리기 때문에 공극 자체가 틀립니다. 
채진기 위원  그럼 이것 제가 따로 이번에 연락드렸을 때는 이게 업체계약이 지금 선정됐다고 들었는데.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게 관급으로 선정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선정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관급자재 같은 경우 그 자재가 저소음포장용으로 돼 있는 아스팔트겠네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 세부내역도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공사도 아스팔트의 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여름에 하느냐, 겨울에 하느냐에 좀 차이가 있나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가장 좋은 게 가을하고 봄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서 한 6월 전 그리고 한 9월에서 11월 말, 이 정도에 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1월 21일에 해서 12월에 하게 되네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11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11월 말까지?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채진기 위원  그럼 여기 있는 사업기간 ‘12월 15일’은 어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것은 또 설계변경도 하고 행정 뒷정리를 해야지만 최종 준공을 내는 기간이 그 정도 됩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준공검사 할 때 소음기준 같은 것, 아무튼 저소음포장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도로하고 좀 다르다’라는, 준공검사에 뭐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연초 업무보고하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가 다른 것은 예산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닙니다. 여기 조금 틀려진 게요, 예산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된 거고 30억 거의 다 집행이 되고 건수가 틀린 것은 이게 민원처리를 빨리하기 위해서, 한 업체로 하게 되면 민원처리가 늦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여러 군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업체를 분산해서 줍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계획에 ‘도로유지 자재구입’으로 2억 5천만원 예산이 섰었어요. 그런데 지금 ‘완료’라고 돼 있어요, 추진실적으로. 그러면 1억 4천이면 나머지 1억 1천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되는 건가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닙니다. 이것은 풀(pool)예산이기 때문에요 그 30억에서 어떤 분야에서 부족하면 다른 쪽이 또 모자라는 경우는 그쪽으로 편성하려고 이것은 30억을 일괄로 적용한 겁니다. 다만 추정적으로 예산을 20억이든 30억이든 세우려면 어떤 일관성 있는 금액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목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 뜻으로 이제,
채진기 위원  그것은 예산을 사용하실 때 편의상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렇죠. 
채진기 위원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사용처를 어느 정도는 맞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것은 명확하게 사실은 그렇게 되는데 매년, 이것은 민원처리 업무기 때문에 도로가 민원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사실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산편성 근거, 예산 심사받을 때 이러이러한 근거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것은 편의에 맞게 우리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 가급적 맞췄으면 저희들도 좋죠. 그런데 어쨌든 그 예산이 30억 그러면 유지관리비 30억이기 때문에 그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최초에 예산 편성했을 때에 준용해서 쓰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요 준설토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준설토가 지금 최초 추진계획으로는 1천 600톤에 약 3억원,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준설토의 양이 줄어들었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던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준설토가 어떻게 보면 전체 1천 600에서 한 4분의 1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금액은 큰 차이가 안 나요. 왜 그런 거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런데 준설을 하다 보면 봄에 준설을 하게 되면 풀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흙이 일반토사로 나갈 수가 없는 여건이 발생이 돼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다소 그럴 수는 있는데 1천 600톤에 3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382톤에 2억 5천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이것은 애초에 산출 자체를 잘못한 것 아니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가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천 600톤에 3억원, 이것도 400톤에 2억. 이게 애초에 최초에 편성했을 때하고 완전 숫자가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자료제출 추가적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은 자전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자전거가 좀 골칫덩어리화되고 있어요.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 그래서 부서 입장에서도 좀 고충이 많으실 것 같은데 과장님 먼저 자전거 민원 관련해서 답변을 짧게 좀 듣고 싶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자전거 관련된 것은 ‘방치자전거’가 최고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2차에 걸쳐 가지고 8월 달 1차에서는 역에 있는, 각 역에 주차된 자전거 대수가 최고 많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거기를 정비를 했고 그다음 나머지 총 120개소 정도 되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1차 정비를 완료해서 지금 한 349대 정도를 방치자전거를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285대는 폐기처분 했고요 나머지 64대는 재활용이 가능해서 재활용센터로 보내서 거기서 부속을 해서 그것을 재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방치자전거는 어디로 수거하게 되나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지금 안양7동의 여기 명학역 뒤에 거기 재활센터가 있습니다. 자전거 재활센터가.
채진기 위원  그래서 아까 저희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아마 여기인 것 같아요. 지금 명학역 옆에 있는 데.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채진기 위원  지금 천막이 이렇게 쌓여 있는 부분이 아마도 방치자전거 수거한 것 같은데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예. 
채진기 위원  일단 여기도 지금 자전거주차장의 개념인데 여기다 지금 이렇게 쌓아 놓는 게 맞냐, 적치해 놓는 게 맞냐 이 생각을,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러니까 그게 맨 위층을, 지금 그 자전거를 수리하고 이런 방치자전거라도 사용이 가능하고 부속도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떼어서 그것을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맨 위에 지금 자전거 재활용하는 자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 사진은 맨 위층이 아닙니다. 이게 맨 위의 층 바로 하단부 층이에요, 여기가.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채진기 위원  다음 사진 볼게요. ‘처분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쪽 반대편은 자전거주차장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손잡이 부분? 이쪽 부분에는 지금 자전거를 댈 수 있나요, 없나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안 됩니다.
채진기 위원  안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고 실제로 여기가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쏟아져서 밀려 나오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실제로 지금 만안구에 있는 정말 많은 자전거주차장들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 공유자전거가 이 입구에 지금 가득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전거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자전거를 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여기가? 자전거 다 막고 있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좀, 실제로 자전거주차장에 있는 자전거조차도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일괄적인 정비, 대대적인 정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알겠습니다. 명학역 부분은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명학역만 봤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타볼 같은 경우도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명학역 이곳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 계획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 관련해서 다른 계획이 있는데 그때 유관부서하고 이런 것 협조를 하셔서 이런 자전거주차장이 깔끔하게 정돈됐으면 좋겠다. 실제로 명학역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 자전거주차장을 볼 때 굉장히 이게 좀 지저분해 보인다는 게 분명히, 과장님도 저하고 비슷하게 느끼시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 부분 같이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이 사진은 안양8동 명학공원 있는 데예요. 이게 지금 정비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주차해 놓고 안 가져가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같이 좀 자전거에 대해서도,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거기 사진에 보시면 그것 딱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채진기 위원  네, 그렇죠, 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게 스티커 붙어 있는 게 방치자전거 예고장을 붙여서 그게 떼어져 있는 것은 사용을 하는 거고 안 뗀 것은 저희가 다 수거를 합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그 수거해 놓은 것을 천막으로 해 가지고 쌓아 놓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빨리빨리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는 고장이 잘 나고 있나요?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자전거 보관대가 고장률도 많고 그래서 수동으로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웹을 깔아 가지고 자전거 보관대 위치도 이렇게 나오게끔 해놨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QR코드를 찍으면 자전거 보관대,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안양시 자전거 보관대가 표시가 딱 됩니다. 
채진기 위원  안양시 자전거 보관소 위치가?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공기주입기.
채진기 위원  공기주입기 위치가?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예. 
채진기 위원  하여튼 이게 유지관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 게, 사실 이것 쓰시는 분들이 또 다 절차에 맞게 쓰시는 게 아니라 막 안 되는 것을 욱여넣으셔 가지고 고장 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인건비 보수 집행률은 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관련해서 좀 질의인데요. 이게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혹시 과장님도 읽어보셨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채진기 위원  그때 주요내용 중에 ‘공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과중’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도 기억하시나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사실은 업무과중은 아니고 업무연찬이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부터는 교육시켜서 금년부터는 감사원 지적된 이후부터는 지금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내용을 사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들 이미 공직자분들께서 내용을 알고 있다 보니까 한 가지만 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고나 시보에 게시하는 것은 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알리는 사항 아닌가……. 
채진기 위원  그러면 고시나 공고나 시보에 게시하는 것은 공사 전에 해야 되는 건가요, 공사 중에 해야 되는 건가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공사 전에 해야 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제가 건건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공사 중에 이미 굴착이 돼 있는 중에 공고가 올라간 것들도 상당히,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허가 전에 공고를 내는데 공사하면서 또 올라오는 것은요 연장 신청할 경우. 그러면 다시 공고를 또 내야 돼요. 변경이 됐기 때문에 또 공고 내야 됩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전기 분야입니다. 5월 1일, 10번이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시보게시일이 5월 2일 날 공고가 됐어요. 그리고 굴착기간이 5월 4일부터 5월 10일이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원칙이나 규칙대로 잘 돼 있는데 사실 이 내용들 쭉 보시면 통신 분야, 지금 볼게요, 과장님. 통신 분야 보고 계신가요? 1번. 시보에 공고에 게시한 것은 3월 17일인데 굴착은 3월 1일부터 했어요. 이것은 그러면 적절하게 됐다고 볼 수 있나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안건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고나 시보에 게시하는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 그리고 그런 굴착구간들을 피해 다니시거나 조심하라는 의미로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도, 사실 아직 이 내용들이 업무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굴착허가를 조금 미루더라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고시‧공고를 좀 이른 시간에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답변서 보면서 느끼는 건데 간단명료하게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허oo 님의 민원은 사실 저한테 똑같은 민원이 왔었어요. 제가 자료 요청드린 것은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에 임하면서 어떤 부서, 철도교통과라든지 아니면 도시정비과에서 항상 의견청취 건을 들고 오면 제가 지적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상가 앞에 항상 이렇게 주차장 확보나 어느 정도 가변차선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불법주정차 문제가 가중이 되잖아요. 맞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것을 앞으로도 저희 안양시가 좀 지침상에 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같이 목소리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하여간 입주민하고 상가한테 이해‧설득을 시켰으니까 서로 간에 분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이동훈 위원  맞아요. 그것을 가히 저는 초석을 깔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만나서 절충을 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잘 정리하게 될 겁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것은 도시주택국 감사내용에 포함시켜서 제가 증거자료로 활용해도 되겠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이동훈 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여기 지금 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가 추후 검토에 따라서 시선유도봉을 고정식으로 부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교통녹지과와 협의해서 CCTV를 설치할 것인지 아직 최종결정이 안 난 거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렇죠. 이분들이 ‘해 달라’, ‘말아라’ 하고 최종결정을 우리한테 해줘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여기를 고정식으로 진입로를 방해하게 되면 소방법 위반 아닌가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 그런데 원래는 진입로에는 불법주차 단속을 위해서 시선유도봉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동훈 위원  맞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리고 또 진‧출입로에 상당히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도 사실 소방법에 따라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기를 불법주정차 때문에 지금 막아 놓으신 거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렇죠.
이동훈 위원  임시적으로나마?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예. 그것 다 주민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은.
이동훈 위원  이것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도로법」도 위반이고 소방법도 위반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민분들께.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것은 만나서 면담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고깔콘을 자기네가 구입해 가지고 아파트 측에서 설치해 놓은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여기가 2차선인가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닙니다. 1차선인데, 
이동훈 위원  1차선이었다 2차선으로 늘어난 거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예.
이동훈 위원  저도 이것 로드뷰로 보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저는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주정차를 해놓으면 진입하는 차량 때문에 직진차로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렇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완화차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 민원이고 동안구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사실. 그래서 부서 간에 협의 잘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이제 하자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 청원지하차도 이 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왜 어떻게 알고 질의드렸는지 모르시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모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못 들으셨어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이동훈 위원  사실 제가 3시 반경에 차 타고 출근하다가 여기서, 제가 사고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택시를 이용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서 보니까 차단기가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진짜 그 상황에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 차단기가 내려왔고 이 택시기사님이 진짜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대처를 잘하신 것이지 이것 대처 잘못하셨으면 진짜 오는 차량이랑 추돌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영조물배상은 다 절차 밟으셨겠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이동훈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그것은 바로 됩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제 하자로 보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이것은 하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하자가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하자 맞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이동훈 위원  그런데 왜 여기 행감자료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니요. 하자가 맞으니까 여기 내용에, 이게 하자가 맞아서 업체를 불러서 다시 전체적인 서버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그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 영조물배상을 어쨌든 보험사를 통해서 안양시 이름으로 배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원인자가, 사실은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로 인한 사고잖아요. 그럼 저희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저희도 할 수 있죠. 
이동훈 위원  그 업체에게?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이동훈 위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동훈 위원  여기 그래서 제가 시방서를 좀 요청을 드렸고, 하자보수 및 장애관리 그리고 손해배상 부분은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의 과실로 인한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시스템,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에 조금 더 면밀하게 상황파악 자료, 답변 받으시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알았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진기 위원  아까 질의했던 건데 좀 제가 까먹고 넘어갔습니다. 한 가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련된 질의인데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채진기 위원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이요. 구두수선대, 버스가판대 관련돼서인데요. 당시 조례 개정했을 때 과장님이 그 당시에도 과장으로 재직 중이셨으니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이 됐던 것은 기존에 하셨던 분들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좀 개인적인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조례개정 이후에도 지금 4건이 감소가 됐는데요. 실제로 이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의 개인 소셜미디어(social media)를 봤을 때 실제로 점검을 나가시기도 하고 그것을 철거하는 그런 사진도 보긴 했었는데요. 이분들 사업자 민원이 이제 운영난 호소를 하시는데 혹시 좀더 자세한 내용 있을까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어떤 자세한 내용이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실제로 사양사업이라서 계속 업체 수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안양시에서는 지금 담당부서에서 단속을 나가고 있죠?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나가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단속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의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자체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건데 혹시 그분들의 요청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승계를 해 달라고 그러는 거고 전매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법적으로 예전에는 가족승계가 됐는데 지금은 부부승계 외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도시미관에 문제가 생겨서 자꾸 없애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버스판매대의 역할을 못 합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이제 가판대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진기 위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생각했던 걱정거리들이 딱 그 부분인데 당사자분들이 저한테 오셔서는 ‘우리만 하고 이제 끝나는 사업이다’라고 하시지만 정작 공직자분들께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넘길 수 있게 좀 해 달라’라는 거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그것은 우리가 실태조사를 합니다. 1년에, 
채진기 위원  절대 이제 그럴 수 없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절대 안 됩니다.
채진기 위원  조례상 박아 놨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건데, 아무튼 향후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로구역 내 이것들은 어느 정도 지금 이분들까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채진기 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을 억지로 정비할 수 없지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계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 잘 봤고요. 제설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고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네.
장경술 위원  물 좀 한 모금 드셔요. 답변하느라고 힘드시죠? 
  눈과 얼음을 녹이는 데 가장 탁월한 게 염화칼슘이라고 해요. 그래서 겨울에 도롯가에 하얀 가루, 흔히 소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염화칼슘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단점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최대 단점은 환경적으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어쨌든 지금 현재 친환경 제설제로도 써도 좋지만 많이 좋아졌지만 아무래도 해빙을 시킬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현재의 염화칼슘이 더 효과가 좋다 그랬는데 그것을 환경단체도 지속적으로 문제 돼서 물하고 염화칼슘하고 7 대 3 비율로 섞어서 최대한 적게 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얀 가루 나가는 것은 소금입니다. 소금을 최고 많이 씁니다. 
장경술 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 적절한 비율도 중요한 것 같고요. 염화칼슘이 눈과 얼음을 녹이는 데도 탁월하지만 또 구조물이나 철, 그래서 우리 자동차 특히 하부에 염화칼슘제가 묻어 있으면 쉽게 부식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아스팔트나 도로에 있는 시멘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끔 보면 포트홀(pothole)이 생기는 그런 부분도 염화칼슘의 원인이 크다라고 해서, 대신 친환경제를 쓰는 것은 비용 면에서 좀,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비용면도 있지만 기존의 염화칼슘보다 해빙력이 조금 떨어져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염화칼슘을 친환경으로 자꾸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장경술 위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조사도 있더라고요. ‘인공지능 스마트도로’가 연구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좀 흥미로운 게 미리 눈이 올 것을 예측해서 그곳에 염화칼슘을 미리 뿌려두면 양이 적게 투입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적은 양으로 눈을 쉽게 녹일 수 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제설제 사용량이라든지 또는 염화칼슘과 물과 소금과의 비율에 있어서도 좀더 적절하게 적은 비율이 들어가는 쪽으로 많이 더,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염화칼슘이 한 차에 한 11톤, 3톤 가지고 7 대 3 비율 해서 물하고 섞는 겁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어떤 녹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화칼슘을 또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환경이라든지 부식되는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더 고민을 해주시고 또 다른 어떤 좋은 대응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안구건설과장 박국진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9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22분 감사중지)

(19시 56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내실 있는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금일 감사활동에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던 김승건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만안구청 및 만안구 14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조지영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만안구는 원도심 지역으로 부족한 기반시설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3만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건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청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들을 처리하고 있는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니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사업의 투명한 운영평가를 위하여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해 구청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심사하시기 바라며 주민자치협의회 등과 협조 등 적극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 동의 특수시책사업을 형식적으로 타동과 유사한 사업이나 정형화된 사업을 지양하고 각 동의 정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하고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만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시 균형 있게 성비를 고려하여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키오스크 단말기에 대해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경로당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림욕장 약수터 관리 관련 인원 결원 시 대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가로수와 녹지띠는 경관과 대기 정화 및 교통안전 기능 등 도시미관 및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수형조절 및 전정작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후 정기적‧주기적인 작업을 실시하여 가로변이 쾌적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월곶판교 복선전철 공사구역 주변으로 불법주정차가 많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계도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무궁화 식재 등 관리는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시어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인성 높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 D등급‧E등급 등 위험등급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건축물 해체공사 시 보행자통로 확보, 안전구조물 강화 등 시민안전을 위한 안전대책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건축허가 시 적법한 절차 내에서 신속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사항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작자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계도에 철저를 기하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광고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사업 집행률이 저조할 경우 시민들의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며 필수사업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이어지므로 사업 집행률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성배경에 맞는 집행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만안구 내 자전거주차장 내 방치된 자전거가 산재하는 등 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대대적인 환경미화와 민간업체와 협조하여 방치자전거를 수거하는 등 자전거주차장의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과도한 염화칼슘은 구조물, 자동차, 시멘트 등의 부식을 야기하고 있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제설제의 배합비율을 조절하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감소로 폐업하는 공인중개소가 늘어나고 있음과 동시에 주거취약계층, 1인 고령자, 1인 중년가구 등의 임차 문제로 인한 사회상이 대두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와 관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날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내일 목요일 10시 동안구청 감사장에서 동안구 소관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동안구 17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만안구 소관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및 만안구 14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20시 03분 감사종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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