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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9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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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동안구청【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동행정복지센터【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 일  시 : 2023년 11월 23일(목)

◦ 장  소 : 동안구청 소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안구 소관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및 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안구 주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해주신 이성희 동안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집행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를 하며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간 합리적‧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였는지와 관계규정 준수를 면밀히 살폈는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생산적 행정을 하였는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당부를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며 업무수행에 대한 위원님들의 수행평가를 통해 오늘 이 자리가 시민들을 위한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는 순서로 하며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성희 동안구청장님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성희 동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성희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  위 : 동안구청장
성  명 : 이  성  희
  동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동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동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동 비산1동장   박영미
  동 비산2동장   조용휘
  동 비산3동장   장인신
  동 부흥동장   임현경
  동 달안동장   구자논
  동 관양1동장   김성대
  동 관양2동장   이종복
  동 부림동장   이명아
  동 평촌동장   박서진
  동 평안동장   최정식
  동 귀인동장   소의수
  동 호계1동장   이재홍
  동 호계2동장   정지형
  동 호계3동장   하태종
  동 범계동장   박학준
  동 신촌동장   김혜숙
  동 갈산동장   한현오
○위원장 이재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성희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부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성희  동안구청장 이성희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재현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갑 건설과장입니다. 
  박태규 건축과장입니다. 
  한길철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박영미 비산1동장입니다. 
  조용휘 비산2동장입니다. 
  장인신 비산3동장입니다. 
  임현경 부흥동장입니다. 
  구자논 달안동장입니다. 
  김성대 관양1동장입니다. 
  이종복 관양2동장입니다. 
  이명아 부림동장입니다. 
  박서진 평촌동장입니다. 
  최정식 평안동장입니다. 
  소의수 귀인동장입니다. 
  이재홍 호계1동장입니다. 
  정지형 호계2동장입니다. 
  하태종 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 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 신촌동장입니다. 
  한현오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동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동안구 전 직원은 금년도 계획한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 방송실 있죠? 방송실이요. 소리를 저음을 제거 좀 해줘요. 이것 울려서 무슨 소리인지 전달이 잘 안 돼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7개 동행정복지센터를 대표하여 비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보고는 17개동을 대표하여 비산2동 조용휘 동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휘 비산2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2동장 조용휘  비산2동장 조용휘입니다. 
  먼저 동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비산2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비산2동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비산2동 직원 모두는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화합에 역점을 주고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한 비산2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용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능률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부서, 감사자료 쪽수, 답변자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이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저요.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녹지과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서 261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관리예산 집행률 그 예산액 3억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 안에 다 그게 집행되는 예산이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가로수 관리 관련해서, 제설작업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유해물질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환경오염 관련해서 가로수나 화단 이런 것 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역들도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갑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예산집행내역서 29페이지에 보면 경수대로 일원 저소음포장 도로정비 사업 불용예상액이 한 3억 4천만원이 돼요. 이것에 대한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그리고 바로 뒤페이지에 보면 30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 유지관리비용 ‘관양동 관악대로 등 2개소 도로포장 정비공사’ 이게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면 아직 예산이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출납일까지는 지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답변만 바랍니다, 답변. 
  박태규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해서 행정심판 수행현황 2건이 있습니다. 그 2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만안구청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말씀드리자면 민생과 경제 그리고 정주환경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달드리고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원봉사과장님이 퇴직 전 출장 가셨죠? 그럼 답변은 이성희 구청장님께서 직접 하시나요? 네. 그럼 간단하게, 아무래도 일상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서면답변 받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22페이지, 2번‧3번 민원. ‘중개보조원이 각 소장 대표로 명함을 표기하여 활동했다’. 이에 대한 고발과 향후 결과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번, 협의‧지도된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년 2번‧3번, 중개보조원의 연락처를 기입하고 직접 설명하는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명한 이유, 그리고 9번, 민원의 내용과 처리결과가 상이하다고 느껴지는데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번, 구체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이후에 있는 내용입니다. 2007년 이전에 개설했는데 지금까지 권고를 하고 있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답변 부탁드리고요. 한두 줄 정도로만 정리 부탁드리고. 그리고 20페이지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9월 이후로 이제 법 시행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서 위탁관리인이 선정되고 미선정된 것 구분해서 9월 이후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76페이지고요. 
  행정심판 수행현황입니다. 
  수행현황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처분취소가 결정됐습니다. 원인과 피소원인에 대해서 서면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 내역 중에 ’22년도 2번, ’23년도 1번에 대해서 정확한 주소지 그리고 허가를 득할 수 있었던 사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23년도 1번의 경우에는 군사지역 인근의 주택으로 확인되는데 이 또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 내 토지분할 내역이고요. 토지분할 내역을 확인했을 때 ’22년 1번이 그린벨트 내로 확인되는데 혹시 과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자료 확인해서 제출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린벨트인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면 분할규모가 안 맞는 것 같은데 행위허가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비고로,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분할을 신청했다? 이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질의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이것 어느 부서에서 설치한 겁니까? 
  작년에 구청장님께서, 그러니까 이전 구청장님께서 설치를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 건설과에서 설치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설치하신 거예요? 디지털 사이니지.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모르겠는데. 
이동훈 위원  모르시죠? 그러면 건설과장님께 조금 먼저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이 사진에 보이시는 문제점 뭔지 명확하게 보이시죠? 모르시겠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잘 모르겠는데요. 
이동훈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밑에 ‘자전거 주의. 천천히’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포토존’이라고 또 위에다가 이미지를 붙여놨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분명히 보도블록에 경계가 있는 게 자전거도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자전거주차장이 있어요. 이게 부서별로 지금 설치할 때 하나도 부서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향후 조치계획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이동훈 위원  그리고 이것 설치한 부서 어디인지 한번 찾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최승갑 과장님께서 처리해 주신 민원인데 이게 지금 비산2동에서 안양천에서 내려가다 보면 있는 자전거도로입니다. 여기서도 이상한 것 못 느끼시겠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자전거랑 보행자랑 부닥치는 것 때문에 그것 설치해 달라고 그래 갖고 양쪽으로 설치한 것으로.
이동훈 위원  맞죠? 사실은 맨 처음에 제가 요청드렸던 것은 ‘반사경을 설치해 달라’라는 민원이었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도로과에서 설치한 거잖아요, 자전거도로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자전거도로 신설됐어요? 
이동훈 위원  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신설된 곳은 하천, 
이동훈 위원  아, 생태하천과에서 했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신설 자체는. 
이동훈 위원  그럼 생태하천과에 좀 요청하셔서, 이 자전거도로 애초에 설계할 때 그 시방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거칩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치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어떤 심의위원회? 
이동훈 위원  도로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로 안 들어가요? 그럼 시방서만 한 부 부탁드리고요. 이런 문제가 만안구부터 동안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동안구가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더 극심한 것 같습니다. 향후 조치계획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부터고요. 
  16번의 ‘임곡지하보도 승강기 수리 요청’ 이 건이 지난해 침수 이후로 계속해서 한 서너 건 정도가 수리가 됐는데 고장원인이 궁금합니다. 양쪽 다 수리내역이 항상 매년에 두세 건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복구작업에 소요된 예산과 고장원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체작업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 시방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번을 비롯해서 비산지하차도 포트홀 보수 요청이 상당히 많은데 당시 상태가 어땠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2번, 499번. 이게 지난 8대,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좀 뜨겁게 질의가 많았던 내용인데 장수의자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된 지 불과 4년도 안 돼서 길을 가다 보면 10개 중에 한 8개, 9개는 다 고장 난 것 같아요. 맞죠? 지금 현재까지 설치된 장수의자의 수와 그리고 고장 여부, 이것은 확인하기 좀 어려우시겠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이동훈 위원  그럼 수리 건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표로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래미안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추석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공사와 관련해서 도로점용허가 받은 것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방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만안구청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다 하셨죠? 최승갑 과장님. 위원님들이 어떤 방향에서 뭘 질의하실지 다 아시죠? 혹시 답변서 준비되셨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어저께 좀 예산이 불용되는 것 많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저희들이 작성을 해놨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하여튼 간 저 같은 경우 어제 질의사항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를 준비하시는 데에는 어제 만안구청보다는 상당히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장님이 만안구청에서 발언을 하셨는데 양 구청의 행정이, 동주민센터의 행정이 사실은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안전,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 그런데 예산이 많지 않고 하다 보니 양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의 업무를 좀 등한시하는, 의회 차원에서요. 등한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서 좀 걱정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희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17개동 동장님들 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4개 부서의 과장님들,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먼저 이성희 구청장님하고 17개동 동장님들께 먼저 좀 질의를 드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구분했을 때 동주민센터 개방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주말에 탁구장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민원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한테 쇄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꿈쩍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개방과 관련한 동장님들의 애로사항 분명히 있는 것 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해결을 해서 개방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의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고요 시민들의 목소리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 개방과 관련해서 17개동 각각의 현황도 틀릴 수 있고요 입장도 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7개동에서 동주민센터를 주말에 또 근무시간 이외에 어떻게 개방하고 있는지를 코로나 전과 후로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해결돼야 되는지라는 부분까지, 향후 입장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성희 구청장님하고 17개동 동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상반되는 질의일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만안구‧동안구 구분 없이 내년에 선거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일부 정치인들이 의정보고회 형식으로 공공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정치인 이전에 시민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공공청사 이용‧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이용해서 의정보고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이 저한테 직접,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동장님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겁니다.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된다고 하자니 직원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정치인들이 평일‧주말에 공공청사를 의정보고회 장소로 활용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이용해서 공공청사를 이용해서 의정보고를 하는 것에 대한 동장님들 입장과 직원들의 어떤 반응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손병국 과장님께서 지금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셨어요. 이것 답변 누가 하실 거죠, 청장님? 
○동안구청장 이성희  제가 합니다. 
음경택 위원  이성희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 토지분할거부처분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구취지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의 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요청인데 여기서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될 게 화해권고 결정문하고요 또 지적도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만안구청에서도 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민원봉사과의 민원 대부분은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과 또 중개업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발생의 유형 또 조치결과를 분석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제 만안구청 민원봉사과의 서면자료 제출양식을 참고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최승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조금 사업집행률이 저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만안구청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행감자료가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12월 두 달 동안 거의 집행이 완료될 것이다’라는 답변이 왔는데 문제는 지금 동안구청 건설과의 예산집행현황 중에 불용이 예상되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을 보면 경수대로 일원의 저소음포장 도로정비 예산액이 11억원입니다. 불용예상액이 3억 4천 200만원, 거의 30퍼센트가 넘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이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 아니면 나머지 두 달 동안에 이 많은 금액을 다 집행할 것인가, 약간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이고요. 답변서를 보면 알겠지만 꼭 연말에 와서 이런 큰 금액을 불용을 안 시키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도 저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 예산편성배경하고요 집행이 늦어지는 사유를 또 불용사유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양동 관악대로 등 2개소 도로포장 및 정비공사 예산이, 이것 특조인데 이것도 9억인데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2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편성배경하고요 집행률이 낮은 사유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비산동 래미안아파트 앞 육교 승강기 교체예산이 특조금으로 4억 내려왔는데 이것도 집행률이 24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편성배경하고요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최승갑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액이, 이게 올해 얼마죠, 추경 포함해서?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30억입니다. 
음경택 위원  30억이죠? 지금까지 집행률이 58퍼센트입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산출내역 먼저 좀 주시고요. 이게 지금 10월 말까지 58퍼센트인데 결국은 두 달 동안에 42퍼센트를 집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다시 보면 지금 현재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일단 그러면 집행됐으면 집행된 대로 해서, 출납폐쇄일 전에 제가 봤을 때는 99퍼센트 이상은 집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 책자가 10월 말 기준인데 지금 집행률이 58퍼센트로 돼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 산출내역하고 미집행사유, 향후계획안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공무원 급여 인건비 예산액이 4억 3천 500만원인데 집행률이 53퍼센트입니다. 이것은 보수비나 공사비하고 틀려요. 불용예상액이 1억 6천 200만원의 37퍼센트에 해당됩니다. 예산편성배경, 산출내역 또 향후 불용이 예상되는데 향후계획까지 집행계획까지 같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관련돼서는 부서마다 다 똑같습니다. 지금 동안구청 건설과의 민원이 도로행정이 662건, 도로관리가 1천 392건, 하수 관련된 민원이 125건, 재난방지 민원이 63건 해서 무려 2천 24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과 직원분들이, 또 다른 부서 대동소이해요. 민원 때문에 고유의 업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직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다한 민원으로 고유의 업무를 하기 힘들 정도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됐다는 것은 공사가 그만큼 하자가 많이 발생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자검사를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적재적소에 하지 못해서 불량공사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조직의 구성과도 관련된 건데 업무량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자검사 결과하고 민원과의 상관관계, 어제 만안구청에서는 이 부분까지는 추가질의나 거론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오후에 심도 있게 질의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자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우리 17개동 동장님들께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과의 하자검사만으로는 민원해결을 할 수가 없다’. 작년에 제가 이충건 청장님 계실 때 사진으로 뽑아서 ‘이게 하자냐, 아니냐?’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 직원들이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하자 검사하는 것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자 여부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은, 17개동 동장님들과 직원분들이 평상시에 순찰을 많이 돌잖아요? 그때 하자발생 여부가 빨리 구청으로 신고 접수가 돼야 됩니다. 이것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동주민센터에 동장님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건설과에 하자 접수가 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그 현황도 같이 동장님들께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건설과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하자에 대한 접수를 받았는지, 신고했는지, 접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각각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행감 책자를 보면 하자검사는 거의 99퍼센트 완벽하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유지에 대한 민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건이 넘는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하자다’라고 정의를 내린 그 장소, 아직도 하자보수가 안 돼 있어요, 아직도. 그것 궁금하면 최승갑 과장님 개인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사진을 지금 또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특히 그 부분이 평촌동, 평안동, 범계동, 귀인동, 갈산동 쪽에 집중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박태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를 보면 ‘용도변경(불)허가 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해서 이 사건의 소송개요, 판결문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추가질의를 통해서 답변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행정심판 수행과 관련해서요 행정심판과 관련된 세부 소송개요, 피소 사유, 우리가 피소가 된 것 같아요. 그 피소 사유 및 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의 자체감사, 동안구청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건축과에 ‘존치기간 만료로 인한 가설건축물 관리가 부적정하다’라는 지적을 받았고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관리가 부적정하다’, 그렇게 해서 아마 건축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안전점검 누락으로 인해서 안전점검이 추후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건축과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적재적소에 이것에 맞는 행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안양시 자체감사의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왜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됐는지, 왜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조치를 안 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 이렇게 지적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안구에 재해위험건축물 C등급이 12개소가 있습니다. 다행히 D등급‧E등급은 없는 거죠, 과장님?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그래서 12개소에 달하는 C등급 건물의 안전점검 및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교통녹지과 한길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261페이지, 가로수 관리예산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으로 44퍼센트입니다. 예산액이 3억이 넘는데 출납폐쇄일 기준으로 98퍼센트가 집행이 가능할 것처럼 행감 책자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11월, 12월 두 달에 나머지 50퍼센트에 가까운 금액을 집행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편성 기준안하고요 집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특정감사 결과 ‘소방용수설비 주변 불법주정차 계도 및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소방용수 관련 시설이 제가 보니까 동안구에 114곳이 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곳에 주정차를 해서 적발된 건수가 무려 8천 518건입니다. 굉장하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저도 한 번 단속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알았으면 안 댔겠죠. 모르고 대다 보니까 이렇게 댔는데 이것을 이렇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을 보니까, 하여튼 간 이게 이렇게 114곳에 8천 500건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엄청 적발이 많이 된 건데요. 시민들의 신고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만 주민들의 시민의식이 결여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어디에 가면 ‘아, 여기가 소방용수 관련 시설이 설치된 것이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데가 있고요 잘 못 알아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경계석에다가 이렇게 빨간색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게 오래돼 가지고 잘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물론 소방호스 이렇게 그게 돌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한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아니면 신고의식이 높아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걸린 거예요. 이게 일반 주정차위반하고는 범칙금이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기본이 얼마죠, 이게? 6만원인가요, 8만원인가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8만원. 
음경택 위원  8만원이죠? 예. 그러면 8천 518건에 8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런 것은 그 시설물에 대한 좀 표시를 잘 해야 되고 시민들께 홍보를 해서 적발되는 건수가 없게 해야 되고 소방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교통녹지과의 입장하고요 향후계획안도 같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질의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특성상 오늘 하루입니다. 이것을 또 오후에 모든 내용을 추가질의한다고 그러면 생산적인 회의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자료를 잘 해주셔서 오후에 서류만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바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건설과, 교통녹지과 공통적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수의계약한 내역 중에 과업명 그리고 계약금액 그리고 수의계약한 업체가 관내 업체인지 여부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마찬가지로 3개 부서가 공통적으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재하도급과 관련하여 규정 근거 그리고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관내 공사 중 불법 재하도급 단속실적 및 근절방안 서면답변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청 건축과 질의하면서 동안구에서도 살짝 제가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요. 동안구 그린벨트의 불법 지도사항 관련해서 특정, 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좀 몰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산먹거리 일대하고 그리고 저기 동편마을 일대 이렇게 해서 조금 그쪽 부분에 몰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단속실적, 실제 현장방문은 언제 했고 몇 건을 언제 적발했는지 그리고 계도사항 있으면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도 업무보고 때 자료제출 요청드렸던 건데요. 2023년, 2022년 건축허가 현황,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평균처리기간 서면답변 요청드리는데요. 구청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받는 것들은 비교적 소규모 건축물이라서 빨리빨리 허가가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 만안구 질의를 하다 보니까, 민원인께서 자료를 제때 갖고 오지 않고 허가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고충사항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의 건축허가에서 한 2주 정도, 한 10일 정도가 차이가 났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 업무보고 이후에 동안구 건축과에서 이러한 건축 처리기간을 얼마나 단축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서면으로 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련하여 현장방문‧지도 실적, 언제 지도 나갔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민원들이 있었으면 민원내용들 함께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또한 2019년 이후에 동안구청 건설과에서 저소음포장 관련한 공사실적들이 있는데요. 2019년 이후에 저소음포장 공사의 공사효과 그리고 준공검사 시의 소음 측정 여부를 일반 도로와 비교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저소음포장 공사했던 2019년에 했던 것들이 지금 2023년 현재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행감자료 29페이지, 경수대로 일원 저소음포장 정비공사가 예산액이 11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36페이지 내용 보면 ‘이게 예산액은 또 19억이고 이월액이 8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 경수대로 일원 저소음포장 도로정비공사 관련된 세부내용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29페이지하고 36페이지 좀 차이가 나는 것 세부적으로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 관련해서인데요. 일반회계와 관련해서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별회계인 만큼 비교적 자유롭게, 상대적으로 일반회계에 비해서는 좀 자유롭게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본청에 있는 특별회계랑 마찬가지로 약간 구청에서도 이 특별회계를 조금은 일반회계에 비해서는 편하게 쓰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수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이 행감자료에 있는 것 3개년 치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일반회계에 비해 불용액, 이월액이 많은 이유를 서면답변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용예산액이 많아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전체예산 7억 중에, 사업예산 7억 중에 17퍼센트에 해당하는 1억 2천여만원이 불용예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시설비, 인건비 등이 80퍼센트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세부내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다음 한여름,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 1일인데요. 교통녹지과장님 처음 발령받으시고 첫 일정을 아마 저랑 같이 현장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함께 갔던 부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해당 내용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유발부담금 경감 관련한 근거, 현장방문 날짜 및 지도사항 그리고 사진, 경감금액 등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교통사고유발부담금 감경 관련하여 2024년 현장 지도점검 계획, 착안사항 및 현행 제도 관련 개선 필요성, 2023년에 한번 보시고 ‘2024년에 앞으로 어떻게 현장을 나가겠다’ 아마 좀 방향이 잡히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번 서면답변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에 2023년 지금 올해 월판선 공사구역 내의 불법차량 단속실적 및 위치, 사진, 조치내역, 만안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공사 부분이 되게 극히 일부분이라서 이런 내용은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안구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니까 이것도 내용 있으면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 동안구 가로수 정비공사 세부일정, 추진내역, 사업구간을 안양시 지도에서 표시해서 제출 요청드리고요. 가로수 관련된 민원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민원들 내용만, 엄청 많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요 세부적으로 좀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행감 중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동안구 관내 가로수 보호판, 바닥에 붙이는 보호판 관련해서 설치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른 위원님들하고 공통된 질의들이 많아서 제가 했던 내용들은 좀 생략을 했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서 제가 덧붙여서 할 질의들이 있으면 함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안녕하세요? 장경술입니다. 
  어제 만안구청에 이어서 오늘 동안구청 이렇게 방문해서 우리 이성희 청장님의 밝고 따뜻한 환영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질의와 거의 유사한 질의가 되겠고요. 먼저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이 안 계셔서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비산2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들께 보이스피싱 예방사업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그런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비산2동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동에도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울러서 또 평촌동에 양질의 식사가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행복찬, 영양찬, 건강찬 사업’ 이것 또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또 좀더 많은 어르신들께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키오스크(kiosk) 이용이 너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찾아가는 교육이 가장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실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많이 어렵고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분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인중개사 사업소가 많이 감소되고 있어요. 어제 만안구도 그렇지만 우리 동안구에 그 감소되는 이유 그리고 어떤 곳에서 그 위치, 폐업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우리 동안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동안의 실적과, 분명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도 함께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전세사기에 관련된 피해자도 있고 혹시나 내가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려하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전세사기에 대응하는, 피해자분들에 대응하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또는 예방교육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없다면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서면으로 계획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통녹지과 한길철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항상 민원 접수해 드리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우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58쪽에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 또 그리고 59쪽에 ‘교통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그리고 66쪽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유사한 부분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 그런 사업들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실적과 또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부탁드리고요. 특히 무단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의 종류와 또 그 장소가 아무래도 좀 반복되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통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구간도 정해져 있지만 되풀이되는 곳, 주로 발생이 많이 되는 곳도 함께 자료에 담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이번에 자동처리시스템 도입되면서 이 사업이, 사실 주민신고제의 그 시간 간격은 동일하지만 단속시간은 이번에 좀 바뀌었죠. 그것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과 그동안의 문제점 그리고 또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의 우리 최승갑 과장님. 저랑 현장에서 민원 발생하면 항상 대기해 주시고 직접 가서 또 살펴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길철 과장님과 우리 최승갑 과장님께는 정말 현장에서 뛰시는 두 분이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데요. 어제 만안에서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렸어요. 제설작업 관련해서 어떻게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리 제설제 종류별로 그리고 또 앞으로 구입할 제설제에 대한 것과, 염화칼슘에 대한 환경적인 것 또는 부식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함께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의 박태규 과장님.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사실 겨울에도 그렇고 건축공사장에 위험이 많죠. 그런 위험에 대한 안전점검을 미리미리 철저하게 하는 부분은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실적과 안전점검 했던 공사의 현장 장소 그리고 문제점 또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안녕하세요? 조지영 위원입니다. 
  이성희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17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지금 동안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여기 별표로 또 알림을 해주셨는데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완료 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시 위촉직 위원 구성 후 운영하고자 함’. 위촉직을 재구성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후에. 
○동안구청장 이성희  네. 지금은, 
조지영 위원  사유가 없고? 
○동안구청장 이성희  네, 네. 
조지영 위원  그러면 경계결정위원회는 지금 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동안구청장 이성희  네. 이것도 동안은 다 정리가 돼 가지고요. 
조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만안구에도 요청을 했었는데요. 동안구에 근무하는 직급별 직원 수와 동장 수 성비를 파악할 수 있게 서면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청에 민원이 정말 많은데 이 구청의 많은 민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수시책을 제안하고 싶은데 공공디자인이나 유니버설디자인 학생 모니터링단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주변이나 마을환경 개선활동을 통해서 시설물 보수를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앞서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시민의 눈으로 지역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에 대한 부서의, 그러니까 지금 드린 이 특수시책에 대한 부서의 적용 여부와 그리고 추진 가능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승갑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물 배상 관련인데요. 영조물 배상공제 2022년부터 ’23년 신청 및 지급 현황, 그 추세를 확인해 볼 수 있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57페이지 민원 접수‧처리 내역 중에 도로행정팀 민원이 66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무단적치물 신고에 대한 민원이 많아 보이는데요. 접수일과 처리일이 약 열흘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치물의 종류와 계도조치 후 그리고 사후확인 여부 등 접수부터 처리까지 프로세스와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 또한 수거처리된 적치물 처리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도로관리팀의 1천 392건의 민원 중에 도로반사경 설치요청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도로반사경이 크기가 300, 600, 800, 1000파이 이렇게 규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규격이나 총수량 그리고 곡률반경, 재질 등 제원과 설치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근거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반사경 현황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안구 자동염수분사장치 현장사진과 설치시기, 운영현황 및 효과 그리고 설치 이후의 관리방법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 한길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61페이지 일반회계 관련해서 녹지대 관리와 산림관리 인건비 항목 불용 처리된 사유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원 관련 주민인식 개선을 위해서 제가 지난 9월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한 근무복 현황과 지급‧관리 내역 요청했었는데요. 여기 현장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볼 수 있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근무복과 일상복이 비슷해서 단속원으로 인식되기 어려워 보인다라는 민원이 있어 왔기 때문에 부탁드렸던 건데요. 관련 법령에 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 2항 ‘담당공무원은 주차 및 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 제복을 만드는 방식 및 제복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되,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공무원의 원활한 공무활동을 위해서 인식할 수 있는 제복 또는 그 표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추후 계획이 있는지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서 66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이 있는데요. 향후계획에서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주민 안내를 강화하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안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건축과 박태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건축관리팀 민원처리결과를 보면 ‘안내’, ‘당부’, ‘통보’, ‘협조요청’ 등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 ‘완료하였음’이라고 표기된 것도 종종 있습니다. 완료가 되지 않은 ‘안내’, ‘당부’, ‘통보’, ‘협조요청’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8페이지 건축지도팀 민원 중에 처리일은 보통 보면 ’23년 1월, 2월, 6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처리내역을 보면 ‘행정조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떤 상황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어제 만안구에서 했던 건데 오늘 누락이 좀 됐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지영 위원님께서 또 거론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17개동의 특수시책사업이 다양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마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동의 지역에 맞는 특수시책사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예를 들면 갈산동의 ‘우리동네 생활공구 대여소’라든가 부흥동의 ‘사랑의 효(孝) 지팡이 청려장’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은 지역특성을 잘 반영한 특수사업인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이런 특수시책사업보다는 독특한,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어제 만안구 14개동의 동별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및 개선방안, 향후계획을 보면 ‘사회단체 위주가 아닌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수요에 더 적합한 특수시책의 발굴이 시급하다’라는 의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틀에 박힌 시책사업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시책사업 개발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밑반찬을 지원하는 그러한 특수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그런데 제가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마는 비산동이나 귀인동이나 평안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에서 직접 밑반찬을 조리를 해서 이렇게 배달하는 동이 있는 반면 아니면 반찬가게하고 협업을 해서 쿠폰을 구입해서 쿠폰으로 나눠주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접 조리해서 배달하는 것하고는 같은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17개동 동장님들한테 아까 동청사 개방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동별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평가하고 개선방안, 향후계획에 대한 각 동의 의견도 같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박태규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안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건축물 현황이 이 3종 시설물이 안전총괄과에서 지정하나요, 아니면 건축과에서 지정하나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시특법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그렇게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 갖고 점검을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점수 이하가 나오면 C등급, D등급, E등급 이렇게 해 가지고 위험시설로 지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11개소가 ’22년부터 ’23년까지 쭉 이렇게 같이 11개동만 돼 있는데 혹시 이 연립주택 말고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관양동 일대에도 재해위험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자료를 수집하실 때가 시간적 범위가 ’23년만 지정이 되신 건지, 아니면 최근 5년까지 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매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점수 이하 것만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자료가 11개만 제출돼 있는 거죠. 
이동훈 위원  그럼 그전에, 예를 들어서 ’20년도, ’21년도 재해건축물로 지정돼 있던 건물들은 다 그러면 관리가 끝나면 제외대상이 되는 건가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런데 재개발이나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없어지니까. 
이동훈 위원  그럼 이것 3종시설물로 최근 한 5년 치 뽑아볼 수 있습니까?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3종시설물은 지금 동안구는 11개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그전 5년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해제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5년 치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23년도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하반기 것 나왔나요? 하반기 것?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상‧하반기 끝났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한길철 과장님.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음경택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이 체납현황을 보니까 자료제출 시점으로 31건인데 지금 많이 징수가 됐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됐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 보면 개인이 아니라 거의 법인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일단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보면 징수율은 거의 우리가 99퍼센트 이상으로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 11개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경감에 의해서 처리해 주고 있는데 거기가 비중이 11개소가 거의 큽니다, 법인 쪽이. 
음경택 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체납사유하고요 출납폐쇄예정일 기준으로 징수계획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뭐 보충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김주석 위원  예, 하나만. 
○위원장 이재현  예, 하십시오. 
김주석 위원  박태규 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22년도, ’23년도 관련해 가지고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 아니면 주상복합 건물 관련해 갖고 허가, 보통 우리가 민원처리기간이 2주인데요. 건수가 보니까 몇 개 없어요. 그런데 혹시 2주 이상 경과된 허가 내역이 있으면 그것 서면으로, 2주 이상 지나서 허가 난 부분만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최승갑 과장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촌중앙공원 주변으로, 그, 코르크인가요? 코르크포장을 새로 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실제 공사 때 제가 현장을 갔었는데 코르크가 양생 중이니까 길을 돌아가라고 해놓고서는 차도변으로 고깔을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학생들도 다 이렇게 도로변으로 돌아가게끔 유도를 했는데 제가 사업 정확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내용 관련된 자료 일체 좀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현수막을 봤을 때 ‘그게 특허 받은 업체다’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당 업체만 시공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하는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해당 업체 내용하고 그리고 나라장터에 등록돼 있는 그 업체 정보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최승갑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39쪽이고요. 
  지하차도 침수위험 통합운영프로그램 구축을 했어요. 4개 지하차도인데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지하차도 4개소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세부적인 거기 계획이 있어, 프로그램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통도라고 할까요? 어디서 어떻게 돼서 관제는 어디서 하고 시청 어디서 관제를 할 것이고 누가 보고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지하차도에 물이 찼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긴급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좀 자료 주시고요, 그것도. 
  그리고 ‘사계절 아름다운 생태하천 조성’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서,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하천준설 및 재해수목 정비사업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산책로 덱(deck), 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좀 주십시오. 사업에 관한 내역을 좀 정밀하게 잘 짜서 주시고요. 그리고 사진도 몇 장 같이 좀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재해수목이 다 이렇게 쓰러지고 많이 정리가 됐는데 또 올해 이렇게 재해수목이 있었나 보죠? 13주가 있는 것 보니까? 그래, 그것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양시의 공동구 관리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위원장 이재현  예, 그래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인원 및 시설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물 점검실적 그리고 유지관리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화재발생 시 대처방안. 그리고 여기는 사실 공동구가 KT 또 한전, 또 우리 수도가 들어가던가요? 그렇죠? 수도가 거기 지나가는 거죠? 수도관. 그렇게 아마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방점검 내역서도 같이 주시고요. 공동구 내 점검내역에 대한 순찰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과 사진도 거기 첨부해 주시고요. 공동구 내 근무자들이 근무를 서고 있는데 인원이 과장님 부서에서 나가는 거죠, 다? 과장님 부서에 인원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 가서 근무 설 정도로?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래서 내년부터는 용역을 줘 갖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아, 그래요. 그것 참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 공동구에 가서 근무 서고 또 도로에 가서, 하천에 가서 일을, 올해 그 민원 건이 한 몇 건이나 되죠, 과장님 부서가?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일단 저희가 인터넷민원상으로 한 2천 200건 정도 되는데요. 실제 전화민원 같은 것은 사실 기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최소한 한 3천건 이상은 된다 봐야 되겠네요. 이런 민원에 공직자들이 저녁때 거기 가서 근무를 서는 것은 너무나 피로함에 아마 지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같이 한번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고요. 
  하여튼 간 공동구 내 관리 준수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 그리고 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내역이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사진도 같이 좀 첨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녹지과 한길철 과장님. 
  병해충 방지에 대해서, 62쪽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산림 그 해충 실시하는 세부내역서 주시고, 병충해 실시한 그 업체가 있어요. 그것 한 3년 치, 계속 그 업체가 하는지 한번 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나 그냥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병충해를 할 때 어떠한 해충을 죽이기 위해서 그 병을 쓰는지 그리고 그런 약제는 어떤 것을 쓰는지 같이 좀 주시고요. 또 우리 시민과의 직결하는, 이렇게 접촉이 되는 부분이라 너무 독성이 있는 약은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사진자료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봉산 세심천쉼터 주변 시설물을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에 대한 공사 세부내역서, 공사업체 견적서, 공사 사진, 주요적으로 거기 어떠한 부분이 많이 망가졌고 또 어떤 부분을 보수를 했는지 같이 좀 주십시오. 
  그리고 가로수 관리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가로수 전정작업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로수 수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안구 시가지 내에 회화나무가 있는데 회화나무 관리방안을 한번 그 부분만 따로 별도로 해 가지고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약제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회화나무 약을. 그런 것도 같이 좀 사진과 함께 그렇게 주시고. 가로수 화단이나 가로수 내에, 비료라고 할까요? 이런 유기질비료나 무기질비료나 이런 비료, 밑거름. 그런 추비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나무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 비료를 준 자료를 같이 첨부 좀 해주십시오. 그것도 한 3년 치를 좀 주십시오, 이것 많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래요. 우리 안양시 도시 전체의 환경을 좀 녹지과나 공원관리과는, 조성‧관리 기본계획이 있어요. 그 조성‧관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10년마다 그 관리계획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담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 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평로 큰 대로변에 아마 포도넝쿨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민들에 보여주는 포도넝쿨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기대효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포도가 잘 익은 사진이 있으면 좀 사진 좀 찍어서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병충해 관리 어떻게 하고 했는지, 예산은 얼마 들어갔는지 자료 주십시오. 
  민원봉사과 손병국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임곡3지구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원사항이에요. 혹시 민원 좀 많이 들어왔죠? 과장님. 
이동훈 위원  자리에 안 계십니다. 
○위원장 이재현  아, 과장님이 공석이시죠?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이 가능할까요? 제가 요청을 해도? 
○동안구청장 이성희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그러면 자료요청만 제가 하고요. 혹시 대답하기는 좀 그러니까. 여기 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 그리고 임곡3지구 전반에 대한 경위, 그 사업경위 그런 것, 그렇게 자료 요청하고요. 거기에 대한 임대주택 매매계약서 그리고 임대주택 임차인 모집공고 내역서, 임대주택 임차인 입주내역서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 임대주택 매매계약 잔액 내역서도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내역서, 소유권이전등기 임곡‧소곡지구 과태료 부과내역서도 같이 한번 주십시오. 사실 이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을 때에는 아마 원인과 결과가 좀 있는데 제가 민원자료를 봤는데 어떻게 보면 중한 면도 있지마는 부서에서 대처방안도 적절하게 잘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리고 민원인들에 대한 아픔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또 업체가 많은 예산을 가져가는 것도 우리도 그런 부분에 시가 경계를 좀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생각해서 한번 자료 요청드리고요.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동장님들한테 진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 혹시나 또 동장님들 질의 많이 했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동행정을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동안구 17개동 동장님들께 일괄적으로 같이 질의합니다. 동청사 주변 도로‧하천 환경미화 개선을 위해서 아마 동장님들 이하 각 주민, 주민자치위원님들, 사회단체들이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그 자료와 사진도 좀 주시고요. 
  겨울철 동절기 설해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동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 
  그리고 동청사 민방위 교육, 예전에는 민방위 교육 그러면 굉장히 철저하게 했던 기억도 나는데 요즘은 민방위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장비현황과 그 대체방안, 민방위 교육 때 주민들 대처하는 이런 방안이 있어요. 그 대처방안. 직원들 민방위 교육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 한번 제가 묻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을, 동청사 내에 민방위 교육 자재가 있어요, 기자재. 그 사진도 같이 한번 주시고요. 종목별로 쭉 정리해서 같이 좀 주십시오. 또한 우리 동청사 청사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화재에 대해서 대처하시는지 또 화재방안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1년에 두 번 화재점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런 부분 또 지적당했을 때는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수리‧보수하였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진도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민원처리 내역 상세 제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동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외국인의 위탁관리인을 선정‧미선정한 자료 제출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코로나 전후 동행정복지센터 17개동 근무시간 이외 개방현황, 문제점, 해결방안 및 향후입장 자료제출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공휴일의 정치인 의정보고회 활용현황과 동장 입장 및 직원 반응 자료제출 원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 토지분할거부처분 취소소송 관련해서 화해권고 결정문 및 지적도 포함한 구체적 자료 제출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행감 15쪽, 22쪽에서 25쪽 민원접수 현황, 처리결과를 유형별‧건수별로 분류해서 제출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동별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배경 및 평가결과, 개선방안 자료제출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어르신 키오스크 교육 관련 자료제출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동안구 부동산중개업소 감소현황 및 이유, 위치별 폐업 중개업소 현황 자료제출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및 향후계획 자료, 아, 자료가 아니고 이것은 답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자율정화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삼십 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준수해야 할 준수사항을 배포하였고 그다음에 중개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명찰을 신규로 개업 신고하는 곳, 변동된 곳 배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보조원까지 원하시는 곳에 명찰을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예방법 및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제출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동안구 직급별 직원 수, 동장 수 현황 성비 포함 자료제출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민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디자인이나 유니버설디자인 학생 모니터링단을 만드는 특수시책을 제안하셨는데요 너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의 행정은 거의 유지관리가 많더라고요. 신규사업으로 신축하거나 새로 개설하는 사업보다는 유지관리 형태가 많아서 시청의 도시계획 하는 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동안‧만안 총괄해서 이런 모니터링단을 구성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대학생이나 시에 대한 관심도도 높이고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동청사 주변 하천 환경미화개선 자료, 동별 설해대책, 동청사 민방위 교육 장비 현황 및 대체방안, 직원 민방위 교육 어떻게 하는지, 동청사 내 민방위 교육 자재 사진, 종목별로 정리, 동청사 내 화재발생 시 화재대처, 점검방안, 지적당했을 때 어떻게 수리‧보수했는지 자료제출 원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우리 청장님에 대해,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질의가 좀 많다 보니까 자료 준비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행정복지센터 개방과 관련돼서 17개동에서 개방현황을 또 문제점을, 해결방안을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은 동안구의 문제가 아니라 안양시 전체의 문제고요. 행정복지센터는 공공기관이면서 주민을 위한 시설인 것은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의외로 코로나 전후가 큰 차이가 없는 동이 있어요. 코로나 전에 개방했던 동들이 현재 코로나 이후에 같은 형식으로 개방을 하거나 오히려 달안동 같은 경우에는 더 확대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개방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다만 지금 미개방을 하거나 코로나 전과 후가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 동의 입장을 들어보면 상당히 입장차이가 크다. 이것은 상당히 좀 아쉬운 게 있는데요. 동 이름을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향후 개방과 관련된 동의 입장이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휴일 청사 개방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의 협의하에 휴일개방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음.’ 어떤 이런 마인드(mind)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동은 이런 답변을 했어요. 이게 동안구‧만안구 차별이 아니라 인접 동입니다.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동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거고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계신, 동장님도 네 분 나오셨습니다마는 동장님들 입장에서는 시민의 복리증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동청사의 안전한 관리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상충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께, 12월이면 또 명예로운 퇴직도 하셔야 되지만 공직사회에서 동청사 개방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성희 청장님 입장에서 동청사의 야간과 주말 개방에 따른 입장을 간단하게 좀 표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성희  저도 동장도 했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다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가감정인데 동장님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또 이렇게 시설을 잘 지어 놓고 개방을 안 한다는 것은 어떤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점심식사를 하면서 동장님들의 의견은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나는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이렇게 사고가, 인명사고나 이런 것 났을 때 책임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쪽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지역주민하고 그쪽의 이용자들, 동장님이랑 협의해서 개방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개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학교시설 개방에 관해서도 학교장님이랑 시장님이랑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학교 교육경비가 많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 일단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 그다음에 주민복리 증진적인 차원에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17개동 동장님들이 지금 이성희 청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의 마인드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흥동‧달안동, 달안동은 코로나 전보다 이제 확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프롭테라피만 야간에 개방을 했었는데 지금은 주말에 탁구장까지 이렇게 개방을 하는 적극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관양1동도 전과 같이 개방을 하고 있고 귀인동도 마찬가지, 호계3동도 마찬가지, 범계동도 마찬가지, 신촌동도 마찬가지 이렇게 코로나 전과 후와 동일하게 아니면 더 확장해서 개방하고 있는데 이런 동의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어떤 안전장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개방하고 있는 추세를 본다면 지금 개방하지 않는 동의 동장님들께서도 개방에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좀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휴일 정치인의 의정보고 활동현황을 보면, 동별 의견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은 직원들의 업무과중을 가장 많이 들었고요. 또 직원들이 주말에 근무를 해야 되는 어려움까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도 직원분들로부터 받은 민원이 이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게 정치적인 행위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직원분들이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주말에 해야 되냐. 그러면 이러한 정치행위를 의정보고회를 하려고 하는 측의 입장에서도 평일 날은 프로그램 때문에 안 되고 야간이나 주말에는 직원들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대관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이나 주말 개방도 책임자를 정해 놓고 개방하면 문제가 안 될 듯싶고요. 이런 부분도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부분 청사관리에 대한 책임을 위임하거나 일임하거나 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하려니까 동장님들이 또 머리가 아프신 것 같아요. 일부 동에서 ‘「안양시 회의실 사용 및 관리 규정」을 근거로 대관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이것만 보면 대관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분들께서 주말에 나와서 대관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불만이 제기가 됐으니까 이 부분도 적재적소에 맞는 대관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총괄적으로 우리 이성희 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제 얘기 안 들으셨죠? 
○동안구청장 이성희  들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들으셨어요? 
○동안구청장 이성희  네. 
음경택 위원  이것을 좀 일선의 동장님들하고 이 부분도 공감을 하셔야 되고요. 「안양시 회의실 사용 및 관리 규정」 준해서 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 준수사항이라든가 또 안전문제라든가 또 문 열고 닫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만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되고 입장 차가 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특정 정치인들의 정치행위를 이렇게 못 하게 하려는 것보다는 행정복지센터 건물 안전관리라든가 운용에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동별 특수시책 추진배경 및 평가결과를 보니까 어제 만안구청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다수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특수시책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그래야 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문제도 동별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청장님 차원에서 동장님들과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제가 갈산동에 공구 대여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갈산동 특성상, 4개 아파트단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아파트단지 내에 그런 건재상이라든가 전기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는 데가 없거든요. 그럼 다른 동네까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으로 기본적인 공구를 사 놓고 이렇게 대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특수시책사업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여기에 특수시책사업 많이 있지만 어떤 사업을 보면 동의 기본적인 업무지 이게 특수시책사업이냐라고 생각할 만한 시책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서진 동장님 오셨습니다마는 동장님들이 새로 오시면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수시책사업을 이렇게 개발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평촌동의 특수시책사업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갤러리 공간을 마련을 해서 시민들의 문화를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특수시책사업이 아닌가. 다만 그 시책사업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기대효과는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도 자체는 되게 좋은 것이다. 여기 자료를 보면 대부분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위주로 돼 있는데 하여튼 간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동안구청장 이성희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하고 복리증진이 될 수 있는 차별화된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시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네. 그런데 이 부분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별로 개선되는 게 보이지가 않아서 올해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더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구청장님, 서면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저는 제 것 먼저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주민자치센터 주말 개방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작년 ’22년 9월 8일에 저희가 발의가 되었었어요. 윤해동 의원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던 건데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민원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개방해 달라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집행부의 그런 고충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고민이 되는 순간들도 있지만 지금 음경택 위원님 그리고 이성희 구청장님 말씀 들어본 바로는 ‘주민복리 증진 차원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동청사 건축 시에도 이런 부분들을 또 염두에 두고 동선 분리를 해서 설계를 했던 그런 지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런 민원들과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마음을 모아서 주민 여러분들의 복리증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보니까 우리 동안구는 아직 위원회 구성이 되기 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어제 만안구에 가서 봤더니 만안구는 위원회 구성이 지적재조사위원회는 9명 모두가 남성이었고 경계결정위원회는 10명 중 남성이 9명, 여성이 1명으로 성비 불균형이 심각했습니다. 우리 안양시 조례가 있습니다. 「안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장을 보면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제5조4항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참여비율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안구에서도 위촉직 재구성 시 규정에 따른 선정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성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술 위원  장경술입니다. 
  청장님, 자료 잘 봤고요. 
  키오스크 관련해서 우리 동안구에서는 그래도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었네요. 
○동안구청장 이성희  네. 특수시책으로 복지문화과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반응이 어떻던가요? 
○동안구청장 이성희  반응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  맞아요. 급변하는 디지털문화 때문에 소외감도 느끼고, 사실은 요즘에 가는 곳마다 키오스크가 많아요. 그래서 쭈뼛쭈뼛하기도 하고 사용방법을 몰라서 많이 또 불편해하시는데 보니까 8개동이 현재 이렇게 또 실시했던 부분을 제가 쭉 봤는데요. 나머지 동도 함께 이런 교육을,
○동안구청장 이성희  권역별로 묶어서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했는데요. 확대해서 동별로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맞습니다. 복지관과 연계를 해서, 그러니까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저도 이렇게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물론 프로그램에 맞게 활동도 하시지만 약간의 무료함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보다 좀 현실에서 어려움이 없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꾸준하게 또 확대해서 실시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동안구청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금리인상 또 고물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동산이 많이 어렵죠. 어제 만안구에서도 같은 질의를 드렸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도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크게 피해를 입은 관련 건은 없다고 되어 있네요. 
○동안구청장 이성희  네. 
장경술 위원  다행이고요. 그래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검토도 해주시고 좀 대비를 해서,
○동안구청장 이성희  예. 저희가 거래신고 받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하면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주지를 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앞으로도 꾸준하게 점검해 주시고 지도교육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성희  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훈 위원  구청장님, 답변 잘 받아 봤습니다. 
  사실 오늘 손병국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저도 자주 논의드리면서 공인중개사분들과 부동산 질서 확립에 대해서 같이 의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이라는 것이 제가 날마다 그렇게 의논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가 많았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드리자면 민원처리 내역들을 보다 보면 물건지, 그러니까 세 번째 칸이에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등록한 매물광고 부정확 건. 
○동안구청장 이성희  네, 네. 
이동훈 위원  거기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물건지 확인설명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부족으로 행정처분 불가함을 통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시민분들께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지? 
○동안구청장 이성희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보니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폰(phone)은 업무용 폰이라서 그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됐고 그다음에 ‘설명을 현장에 가서 누구를 했냐’ 이것은 그 당시에 캡처(capture)된 CCTV가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직접증거가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기억해서 ‘이 사람이다’ 누가 특정해서 100퍼센트 확신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부족으로 행정처분이 불가’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하는 사람이 다르다 그러면 CCTV나 이런 것으로 확인이 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저희가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니잖아요. 
○동안구청장 이성희  그렇죠.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는데 일반주택에는 그런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아까 자율정화 활동하면서 명찰 같은 것을 패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사실 저희가 지역의 조금 소규모 공인중개업소를 가면 명찰패용이라든지 그게 옷에 가려서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좀 시인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 잘하고 계신 것 저도 그전에 자료요청으로 확인했었고요. 
○동안구청장 이성희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예. 
이동훈 위원  다만 역으로 이게 부동산 거래나 응대에 불만족한 시민분께서 악성민원으로 또 역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고, 
○동안구청장 이성희  그럴 수도 있죠. 네, 맞아요. 
이동훈 위원  억울함을 호소하는 공인중개사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동안구청장 이성희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동안구청장 이성희  그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잘 증빙자료 해 가지고 파악해서 억울한 공인중개사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죠. 
이동훈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자의적인 판단, 그러니까 부서장 또는 담당자의 판단으로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조정기구라든지 그런 제도가 있나요, 안양시에? 
○동안구청장 이성희  행정처분 하기 전에요? 모든 행정처분은 처분하기 전에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쪽이 억울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제 요지대로 다시 한번 질의드리자면 어쨌든 부서의 판단으로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안구청장 이성희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이동훈 위원  맞죠? 그게 불충분되면 그냥 ‘혐의 없음’이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항목이 있으면 그냥 ‘주의’ 조치가 되는 거고.
○동안구청장 이성희  네, 네, 그렇죠. 
이동훈 위원  이런 부분에서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면 누군가에게는 또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그렇잖아요. 범죄라는 게 계획적인 범죄가 있고 우발적인 범죄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항상 저희는 법적으로 조정 제도라는 것을 두게 되잖아요? 「행정절차법」에도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여유는 좀 남겨주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나 광역시 같은 경우를 좀 비춰보면 공인중개사분들께서 행정처분 받는 사례들 그리고 무리한 과태료로 인해서 폐업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분들을 위한 행정처분에 대한 조정 제도, 그러니까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같은 것들을 지자체에서 또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동안구청장 이성희  아, 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지금 안양시에도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다른 케이스지만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 그러니까 정책결정에 따른 공공갈등에 대한 예방 조례 이런 조례들은 있지만 사실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 특히나 공인중개사 지회장님이든 아니면 공인중개사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을 만나 봬도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좀 관이 과할 때가 있다’. 비록 20만원, 30만원이지만 이렇게 부동산 불경기일 때는 본인들 하루하루 생계비도 벅찬데 ‘과태료만 내다 폐업하게 됐다’라는 분도 계셨어요. 
○동안구청장 이성희  이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장님이랑 또 공인중개사협회랑 잘 논의를 해서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일반 시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아마 거기 하면 조정위원회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대한 편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공정한 심판과 공정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안구청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6월 27일부터 시작해서 ‘기획부동산 의심법인 조사 중 적발’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부지잖아요? 물건지가. 
○동안구청장 이성희  아, 여기 ‘498-10, 관양동’. 
이동훈 위원  네. 
○동안구청장 이성희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이동훈 위원  관양동 학교 주변으로 하고 있는 데. 
○동안구청장 이성희  저기 관양고등학교 주변 그쪽인가요? 
이동훈 위원  네. 그럼 이게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 의심이 된다라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그것을 좀 순화해서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성희  이게 그 같은 지역에 계약체결일을 허위신고 한 건이 여러 건이 있다 보니까, 
이동훈 위원  그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계약신고일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은 과태료를 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날짜를 변경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안구청장 이성희  그렇죠, 예. 같은 지역에 그런 건수가 많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것 아닌가?’ 하고 조사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건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팩트(fact)를 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통장이체일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서상에 명시된 날짜를 보시는 거예요?
○동안구청장 이성희  위원님, 죄송한데 민원봉사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그 실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아는 내용이 좀 없습니다.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상세히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위탁관리인 선정‧미선정한 자료 제출 요청드렸는데 외국에 주소지를 둔 외국인이 없다라는 거죠?
○동안구청장 이성희  예. 거래 그 이후, 예,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분들, 예. 주소나 거소가 있는 분들이 매매‧매수를 하신 거죠.
이동훈 위원  앞서 전날에 만안구청 질의 때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고 그 목적이, 안양시가 저희가 도시계획‧개발을 하다 보면 가끔씩 외국인 거주, 그러니까 거주지 불분명한 외국인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집행이 늦어지는 그런 사례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성희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동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안양시에 토지, 여기서는 지금 부동산만 했지만 토지거래 건이 혹시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편물 송달하셔서, 
○동안구청장 이성희  아, 그럴 수 있겠어요. 
이동훈 위원  위탁관리인 선정에 대해서 좀 사전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네, 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먼저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양 구청과 동의 전력사용량 관련돼서 질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제가 도시건설위원이다 보니까 해당 내용이 상임위가 아니라서 조금 여러 부서에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또 들어가게 됐으니까 미리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22년하고 2023년 월별 전기‧가스 등 청사 유지관리비 자료요청을 좀 미리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좀 미리 만들어 놓으셔서 구에서 취합하고 계셨다가 예결특위 때 한번 그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청장님, 제가 「안양시 회의실 사용 및 관리 규정」을 이렇게 좀 봤어요. 일부 동에서 ‘이 규정에 따라서 대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기 때문에 봤는데요. 여기 제4조에 보면 “관리부서”에 ‘회의실의 시설관리 부서는 다음과 같다.’. 안양시는 본청은 회계과고요 구청은 행정지원과고 보건소나 사업소‧동은 소속기관의 장이거든요? 그러면 동은 소속기관의 장이니까 동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사용범위”를 보면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행사”. 의정보고회는 이것은 아닌 거예요. “시의 업무를 민간단체에서 대행하는 행사”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밖에 안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실의 사용목적이”, 이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용허가를 안 할 수 있다.’ 이것은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정치활동, 특정 종교단체의 내부 종교행사를 위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부적절한 사용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기 4항에 보면 ‘정치활동, 특정 종교단체의 내부 종교행사를 위한 경우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아마 대관들을 하신 것 같아요. 이 규정은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을 좀 지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도 동장님들한테 공통적으로 자료요청을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바쁘신 가운데서도 권역별로 네 분 동장님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야간하고 주말에 동청사 개방하는 것 또 지금 같은 의정보고회 등 정치활동과 관련돼서 동청사를 개방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좀 각각 듣고 현업에 복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동장님들 나름대로 또 애로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언기회를 한 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산1동장 박영미  안녕하세요? 비산1동장 박영미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전에는 헬스하고 탁구하고 요가를 개방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요가만 개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청사 개청하면서 헬스장이 없어져서 그것은 미개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탁구 같은 경우에 야간에 개방하고 싶어도 강사를 모집할 경우에 지원자가 없습니다, 강사료가 낮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미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동장님, 탁구 같은 경우 강사를 구하기 어려워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탁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원하지만 자율탁구 하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산1동장 박영미  네, 알겠습니다. 의정활동 보고회 관련돼 가지고 저희는 그것은 미개최를 했지만요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업무가중으로 인한 부담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도 업무과중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 규정을 보면 대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규정만 보면. 예, 알겠습니다. 
○비산1동장 박영미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박영미 동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우리 김성대 동장님이나 이재홍 동장님이나 박서진 동장님이나. 같은 답변 하실 것 같으면 하실 필요 없어요, 굳이.
○관양1동장 김성대  저는 동청사 개방,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주말 토요일반하고 평일 야간반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후에는 토요일반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가 원인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3천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장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 청사는 개방돼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정말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3층에 올라가서 1층으로 아령을 던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고 또 프로그램의 각 반하고 협의를 해서 토요일 근무자가 없고 관리자가 없는 프로그램을 평일 야간반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실 규모가 큰 시설에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각 동뿐만 아니라 시 전체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개방이 어려우신데, 평일 날 9시까지 프로그램이 이어지잖아요? 
○관양1동장 김성대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청사 안전관리는 누가 하세요? 평일 날 야간에. 
○관양1동장 김성대  평일에는 저희가 9시까지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직원이 재택근무를 안 하고 현장근무를 하시는군요?
○관양1동장 김성대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왜 다른 동에서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생각을 못 했을까요? 지금 야간개방을 안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직원이 9시까지 근무하신다 이거죠? 
○관양1동장 김성대  네. 
음경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의정보고회 등등 정치활동에 대한 개방은요? 
○관양1동장 김성대  먼저 말씀드린 비산1동장님 의견하고 같고요. 사실은 저희도 지난번에 강당을 대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에서 개최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대여를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 「안양시 회의실 사용 및 관리 규정」은 생각을 못 하셨나 보죠?
○관양1동장 김성대  그 당시에도 이 규정은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그 검토를 하셨으면 여기 규정상 ‘정치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대관하셨나 보죠?
○관양1동장 김성대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의정활동 보고회는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타동에 개최한 그런 것들도 있고 타동에서 개최했을 때 이런 부분들도 다 검토를 하고 시행을 했을 거라 생각해서 대여를 하게 됐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동의 입장을 여기 자료를 통해서 보면, 「안양시 회의실 사용 및 관리 규정」 저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동장님들께서 ‘이 규정에 따라서 대관 여부를 결정하겠다’ 해서 이제 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사실 일반적으로 대관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 동장님들 같은 의견이시면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방금 의정보고회 관련해서 질의가 나와서 저도 좀 추가적으로 의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도 주말시간에 안양8동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안양8동에서 주말에 나와서 근무해 주신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관양1동장님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에, 제가 6월 달에 개최했을 때 그 당시에는 시에서 되게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아까 방금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정활동이, 의정보고회가 과연 정치활동에 들어가느냐’, 그 선관위 해석을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정당 행사를 정치행사라고 규정했었고 ‘의정보고회는 선거구민에게 알려주는 정보전달의 제공 차원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라는 해석을 받았으니까요 관양1동장님이나 여기 계신 동장님들 그리고 방송을 지켜보시는 동장님들 그것에 대해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양1동장님, 제가 드렸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앉은 좌석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 환경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새마을이나 또 주민자치회에서 또를 통우회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사실 31개 안양시 동 또 동안구 17개동에서는 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게 자료를 받아봤을 때 어떤 것을 좀 앞으로 묻고 싶냐 그러면, 사실상 요즘에 2023년도 전반기에 노인일자리부터 해서 많은 일자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휴지 줍고 또 낙엽 줍고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안양시가 2022년도에 큰 물난리로 인해서 안양천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랬을 때 또 동에서도 많은 지역에 주민들이 나오셔 가지고 많은 애를 쓰셨는데 평상시 우리가 가로수, 가로대 또 나무 사이 이런 데 보면 동이기 때문에 풀 같은 게 많이 자라요, 사실상. 그런 데 많이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동에서도 조금씩만 도와주시면 녹지과나 다른 부서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사실은 이것을 받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겨울은 지나고 내년 봄 또 한 7∼8월이 되면 주변의 가로화단이나 또 나무 사이에 잡풀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도 좀 한번 뽑아주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늘 애쓰시고 지역을 위해서 가장 많이 애쓰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께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023년도 가기 전에 듣지는 못할지 몰라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에 대해 설해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보면 우리 설해대책이 그냥 형식적으로 꼭 거기에 놓아야 된다는 이런 방화관리 시스템이 없어도 사실은 좀 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언덕길 또 계단을 오르는 이런 곳 또 넘어지기 쉬운 곳 이런 데는 좀 염화칼슘 같은 것을 비치를 해놨다가 하면 좋은데 점차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떨 때는 소홀한 점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넘어져서 다치는 게 바로 동절기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올겨울에는 좀 이렇게 ‘누군가가 다쳤다, 넘어졌다’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랬고요. 지금 그림을 보면서 제가 염화칼슘 또 제설함 이런 것을 설치한 것을 보니까 안심이 갑니다. 그래서 워낙 또 동안구는 도로가 잘 정리가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좀 잘 해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요즘에 킥보드나 자전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면으로 갈 때 물이 고여 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겨울철 각별히 한번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염화칼슘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뭐가 얼마고 이런 것이 지금 표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마는 충분한 확충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한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좀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말씀드리고요. 
  동별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동장님들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비산1동 박영미 동장님? 예. 지금 여기 보니까 비산1동 ‘전자메가폰, 휴대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교통신호봉, 휴대용 랜턴’ 이런 것밖에 안 보이는데 혹시 동에 방독면이나 이런 것, 방독면 그리고 소화기, 민방위용으로 쓸 수 있는 소화기 이런 게 배치돼 있나요?
○비산1동장 박영미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방독면은 몇 개 있죠? 
○비산1동장 박영미  방독면은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비치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화재 시, 긴급하게 화재 시에는, 우리 소방관들이 입는 방화복 있지 않습니까? 그 옷. 불에 잘, 화염에 잘 싸이지 않는 그런 옷도 혹시 거기 비치돼 있나요?
○비산1동장 박영미  그것은 없는 것으로, 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동주민센터는 우리 동 주민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또 어린이집도 있고 또 노인들 있고. 그러면 화재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누군가는 그러한 장비를 착용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화재가 났다 하면 우리 맨 몸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철 가보면 우리가 쓰는 방독면하고 또 입는 옷하고 등짐에 지는 산소통이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동행정센터에 이제는 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동 주민을 위하는 이런 센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동장님도 그런 것 우리 배치 안 돼 있죠? 그렇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그래서 앞으로 이런 휴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제독장치까지, 제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못 놓더라도 그 정도는 요즘에 어느 지자체나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청장님 앞으로 예산을 좀 세워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민방위 교육상 우리 지역의 동 주민, 동 안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큼 민방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고 우리 동장님은 생각하고 있죠? 첫 대처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이나 이런 것.
○비산1동장 박영미  저희는 연초에 소방훈련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요 동 자체적으로 자위소방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무별 교육도 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방훈련도 했고 또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도 12월 5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소방훈련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민방위 교육까지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비산1동장 박영미  민방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위원장 이재현  지금 민방위를 물었던 겁니다, 계속적으로. 
○비산1동장 박영미  동 자체적으로 민방위 훈련 하는 것은 없지만 계속 수시로 교육은 받고 있고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이재현  공직자들이야 이런 훈련에 항상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죠?
○비산1동장 박영미  그렇죠. 시청 차원에서 직장민방위대가 구성이 돼 가지고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저희도 민방위 훈련 할 때 을지훈련 하고 할 때 제가 가보면 아주 잘돼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고요. 염려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고요. 
  제가 현재 관양1동 김성대 동장님에게 한번 물어볼, 그 청사가 지금 지어진 지 몇 년 됐죠, 여기가? 
○관양1동장 김성대  거의 5년째 돼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5년째요? 
○관양1동장 김성대  예. 
○위원장 이재현  화재발생 시에, 여기는 그러면 1년에 한 몇 번 정도, ‘화재점검’이에요. 화재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죠?
○관양1동장 김성대  소방시설 점검은 매월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 1회 종합점검하고 작동점검을 업체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렇죠? 매년 기본적인 작동점검하고 특별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관양1동장 김성대  예.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그때 점검을 하니까, 지금 5년 된 건물이라고 그랬던가요? 
○관양1동장 김성대  네. 
○위원장 이재현  특별하게 무슨 지적사항 이런 것은 없었어요? 작동점검 할 때. 
○관양1동장 김성대  시설물에 대한 큰 문제는 없고 단지 화재감지기라든지 소화기 위치라든지 계단 내 적치물 있는지 그런 부분들만 좀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네. 이게 바로 신축된 건물이 얼마 안 됐을 때에는 점검이 별로 안 나오는데 한 10년에서 20년 가까이 되는 데는 매번 나와요, 사실은. 호계1동이 아마 지금 동청사를 새로 짓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동해 가 계실 텐데, 호계1동 전 동장님 지금 어디 계시죠? 예. 호계1동 구청사에 혹시 계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구 청사는 안 계셨죠? 
○호계1동장 이재홍  네. 
○위원장 이재현  그때 안 계셨죠? 
○호계1동장 이재홍  제가 작년 7월 달에 와 가지고요. 
○위원장 이재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우리 김성태 동장님한테 계속 묻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김성대. 
○위원장 이재현  예, 김성대 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작동점검 할 때 1년에 연간단가 계약을 맺어서 하죠?
○관양1동장 김성대  네. 
○위원장 이재현  보통 얼마 내고 있어요, 거기는요?
○관양1동장 김성대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렇죠? 그러면 작동점검 할 때 혹시나 아까 지적사항이 안 나왔다고 그랬던가요? 한 번도? 
○관양1동장 김성대  많지는 않은데요. 소화기 위치가 눈에 잘 띄는 데 놔야 하는데 안 보이는 데다 놓는다든지 감지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해서 수리를 필요로 한다, 이런 것들은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네. 그럴 때마다 점검을 하고 나서 누가 수리를 하죠? 수리.
○관양1동장 김성대  수리는 저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수리하거나 아니면 금액이 많이 들어간 경우는 없지만 많이 들어가면 별도로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 연간단가 용역을 준 업체가 전문업체예요, 사실은요. 전문업체고, 우리 31개동이 대부분 그래요. 일반적으로 연간단가 용역을 줘 가지고 지적을 했어. 그러면 특별점검하고 기본점검을 하고 그 지적된 내용을 내가 지적한 사람한테 그 일을 주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듣지는 않는 분들이 우리 동에서도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지적하는 사람은 업자기 때문에 연유에 따라서 자기가 지적해 놓고 자기가 2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견적을 내고 그냥 사업을 한다고. 또 우리가 연간단가로 해서 그분이 거기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를 쓸 수도 없어요, 또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도 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것하고 똑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
○관양1동장 김성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좀 드릴 말씀은 더 있지만 제가 이 정도 하고요. 오늘 동장님들이 고생하셨네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산1동, 관양1동, 평촌동, 호계동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태규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건축과장 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이동훈‧음경택 위원님께서 176페이지 행정심판 2건에 대한 상세한 내역, 행정심판 처분취소에 관한 원인과 피소 원인, 행정심판과 관련한 세부 소송내역과 피소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행감 233페이지 공동주택‧일반주택‧주상복합건물 및 근생 허가사항 중 민원처리기간 2주 이상 경과된 허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행감 225페이지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 중 ’22년 2번과 ’23년 1번 정확한 주소지와 허가를 득한 사유 및 ’23년 1번은 군사지역 인근 토지로 허가 시 문제는 없는지 여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토지분할 내역에서 ’22년도 1번이 개발제한구역인지 확인 및 행위허가 가능한 사유, 주차장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행감 241페이지 제3종시설물 관리대상물 5년간 자료와 ’23년 정기안전점검 용역결과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행감 176페이지 행정소송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취소 개요와 판결문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행감 177페이지, 안양시 자체감사에 왜 지적을 받았는지,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조치를 못 했는지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내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행감 178페이지, 민원접수 현황, 처리결과를 유형별‧건수별로 분류하여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행감 241페이지, 제3종시설물 C등급 11개소에 대해 안전점검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행감 175페이지,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9페이지,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적과 현장 장소,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행감 179페이지와 188페이지에서 민원처리결과에서 완료되지 않은 ‘안내’, ‘통보’, ‘협조’, 
조지영 위원  네,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입니다. 
  과장님, 이것 서면으로 자료 잘 받았고요.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233쪽 관련해 가지고 허가사항 물어본 것은 여기 보니까는 늦어진 사유를 보니까, 보완내용들 보니까 이렇게 쭉 나열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안양 주민들 이렇게 보면 ‘안양시가 허가 관련해서 타시보다 많이 까다롭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챙겨보려고 이렇게 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늦어졌겠지만, 보완하고 이러느라고 민원처리기간 2주보다는 이렇게 늦어져서, 보완이 안 됐거나 이래서, 여기 보면 2주 만에 돼야 될 게 138일 만에 된 것도 있고 81일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안양시가 허가 관련해서 타시보다 좀 유별나게 까다롭다’라는 말이 안 나오게끔 행정절차상 적극행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말씀 충분히 해서 최대한 보완 같은 것도 좀 챙겨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리고 그 행정심판 2건 관련해 가지고, 웬만해서 이행강제금 관련해 갖고 시나 구에서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나와 갖고 1차, 2차, 3차 해 갖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내는데 웬만해서는 이렇게 소송까지 안 하거든요? 주민들이나 안양시민들이나. 그런데 여기 보면 2개 갖고 이제 승소를 했지만 2개 다 해서 하나는 벌금을 6천 400, 증축해 갖고 내고 하나는 660만원을 냈어요. 이것 안양시민들일 텐데 이런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것은 필지가 이분 소유가 2개인데 앞에다가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그런데 뒤에 무허가가 있었는데, 필지가 틀립니다. 앞엣것을 건물을 다 짓고 뒤엣것을 합병을 해 가지고 추인허가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건물의 내‧외장 재료, 건축기준에 안 맞아 가지고 추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나가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본인들은 ‘추인허가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돼서 부당하다. 취소해 달라.’ 이런 내용에서 소송이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 것은 이것은 대수선인데요. 대수선은 이행강제금을 건물 전체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다’, 건물 전체면적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과다하고 요율이 잘못 적용됐다고 부당하다고 이것을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판결내용은 청구기간을 준수 안 했다고 해 가지고 각하된 사항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서면답변서 질의할 때 보면 ‘행정심판 2건에 대한 상세한 내역 제출 바랍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서면답변서를 딱 봤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지만 그 내용을 여기다 넣으셨다면 제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요. 지금 답변 들었으니까 됐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것을 민원을 내고 하신 분, 나중에는 이행강제금을 냈지만 이분들도 나름대로 법률적인 것을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것을 아마 항소를 했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또 이행강제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 입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것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건축과는, 특히 건설과도 마찬가지지만 건축과도 시 관련된 이런 민원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 허가도 그렇지만 지금 이런 과태료 부분 내는 것, 이행강제금 매기는 것 이런 것 관련이 많은데 적법한 절차는 다 필요하지만 그래도 항상 생각을 하실 때 시민 입장에서 모든 일을 생각해 주시고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말씀 고맙고요. 저희도 무작정 안양시 공직자가 시민을 무조건 처벌하는 게 아니고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법적으로 꼭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처분을 들어가니까 그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건축행정 관련해서 기간을 굉장히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장님과 건축허가팀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올 2월에 업무보고 이후에 기사가 났었어요. 경기일보 기사인데 ‘건축허가가 평균 43일이고 사용승인이 최장 160일 걸렸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보고는, 내용에는 ‘안양시에서 건축허가 받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과장님께서도 ‘건축허가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결과도 작년 기준 43일이었는데 올해 26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또 여기서도, 우리가 허가를 무조건 빨리해 주고 싶어도 민원인께서 그 요건에 충족해 오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거잖아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여기서 108일, 그래서 좀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들 상위 4개를 쭉 빼고 계산해 보니까 19.3일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평균 처리기간은 26일인데 이렇게 굉장히 오래 걸린 것들은 아마도 민원인 쪽에서 보완을 안 해온 거겠죠, 과장님?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보완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할 때 보완하기에 딱 적정한 기간, 10일이면 10일 이 정도만 해서 하는데요. 민원인도 또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보완하기 위해 한 두세 달 걸린다 하면 두 달 이렇게 연장도 해놓고 하는 사항이 발생해요. 그런데 연장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놔두는 게 아니고 그 당사자나 건축사나 해 가지고 ‘이 보완이 왜 빨리 안 되고 있냐. 빨리 좀 해 달라.’ 해서 독촉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당시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점 중의 또 하나가 무조건 동안구가 길어서 문제가 아니라 만안구와 동안구의 격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었어요. 작년 기준으로 만안구는 29일이었고 동안구가 43일이었으니까 14일, 딱 2주 정도 차이가 났던 건데 이제 이것도 거의, 도리어 동안구가 하루 정도, 평균으로 봤을 때 하루 정도 단축된 것으로 봐서는 굉장한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건축과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 변화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이에요. ‘보완을 했지마는 우리 담당자들이 좀더 챙기자’. 이게 소유자들이 건축사에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의뢰를 하고 보완을 ‘세움터’에 올려놓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완’을 했는데도 우리가 연락을 안 하게 되면 또 세움터를 안 열어 보고, 우리가 ‘보완’을 하게 되면 또 전화를 해주고 또 보완을 올리면 연락을 해서 ‘보완을 했다’ 이렇게 연락을 취하고 그래서 보완을 좀 빨리하게끔 한 그 취지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게 구청에 대한 질의나 행감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되면 구에서 부서장님들의 답변 중의 하나가 ‘직원들이 초임자들이 너무 많이 와서 업무가 원활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금 박태규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먼저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민원을 제기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색다르게 느껴졌고 실제로도 이렇게 민원처리기간이 짧아진 것으로 봐서는 저 개인적으로 의정활동 하면서도 큰 보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제가 당분간 계속 1년에 한 번씩은 이 내용을 좀 챙겨볼 것 같은데요. 이 처리기간이 시민들이 건축허가 받는 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그린벨트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 텐데요. 
  사실 이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린벨트 내의 불법행위 지도 관련해서도, 사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특정, 식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정 거리에서 분명히 역민원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굉장히 좀 불편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지도점검을 안 나갈 수도 없는 거죠, 과장님?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이 특정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일부 특정 지역이 몰려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동안구는 그린벨트가 비산동하고 관양동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많이 된 게, 작년에 경기도에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나왔어요. 실태조사를 직접 나와서 하다 보니까 그게 건수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우리 시에서는 그간에는 어느 정도 비가림이나 이런 것을 법 규정 따져 갖고, 예를 들어서 조금 치수가 크더라도, 비가림 같은 것 1미터인데 1.2미터, 1.3미터 이 정도는 봐주고 넘어갔는데 그런 것까지 세밀한 것까지 다 지적함으로 인해서 건수가 확 늘어난 거예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해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여기 보니까 2제곱미터면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 테이블 하나 정도 되는 공간일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 사실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1번부터 비산 먹거리촌 인근이 44번 정도까지인데 과장님하고 제가 똑같이 이 장소를 나가면 이게 지금 다 처리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실까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것 하고 돼 있는 게 있고 지금 진행 중이 있고 그래요. 또 자진 철거한, 
채진기 위원  자진 정비했다가 다시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럴 거예요.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실 일제 지도점검은 물론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 관련해서 특정 지역 어떻게 보면, 만안구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삼막먹거리촌 일대에 이런 그린벨트 내에 위법사항이 있었던 것만큼 양 구청이 아무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어디 봐주기식 행정은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꾸준히 지도점검하셔서 상급기관에 지적받으시는 일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마지막으로 관내업체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 건데요.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금액이 적고 그리고 계약의 편의성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과장님?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렇죠. 기간이 또 단축되는 수도 있고. 
채진기 위원  그런데 관내업체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지금 안양시에서도 최대한 관내업체에, 업체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관내업체, 
채진기 위원  안양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안양에 세금도 내고 이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이용하면서 관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안양시가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의 또 하나가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관내업체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하잖아요, 안양시 관내에서 사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 혹시 제 의견에 100퍼센트 공감하시는 건가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추후 내용은 건설과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76페이지 신흥경로당 건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건물 상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아니요. 지금 이것 법적인…….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지금 1심에서는 시가 승소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항소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쪽에서?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항소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변론기일이 아직 안 잡혔습니다, 한 번도. 
음경택 위원  지금 제가 판결내용을 짧은 시간에 다 볼 수가 없어서 보다 말았는데 관건이 용도변경을 불허하는 게 관건이에요, 기부채납을 유도하는 게 관건이에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건축허가나 용도변경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허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건축법」만 따지는 게 아니고, 관계부서 법령하고 다른 게 다 있잖아요. 그것에서 이제 저촉이 있게 되면 그 부서 의견을 따라서 ‘반려’든지 ‘불가’ 하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건축법」에 의해서 ‘불가’를 한 게 아니고 그쪽 부서에서 그런 내용이 와 가지고 그 내용으로 해서 ‘불가’를 한 거죠. 
음경택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요, 소송의 쟁점이 지금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우리가 안 해줘서 이 사람들이 소송을 낸 거잖아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그것이 쟁점이고 두 번째는 기부채납 여부는 이 소송하고는 별개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소유권.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렇죠. 이게 지금 땅은 시로 돼 있고 건물만 경로당으로 돼 있으니까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피고잖아요, 동안구청이. 그 원고들이 동안구청이 용도변경을 안 해준 것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인 거잖아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 자료만 보면 건축물을 지을 때 총공사비의 거의 3분의 2 정도를 안양시 예산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못 받았잖아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게 지금 양쪽 2개 부서에서 쟁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음경택 위원  그러면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도, 부서가 어디어디예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노인복지과하고 도시정비과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하고 도시정비과 입장이 상충되는 거예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아니요. 같은 의견, 
음경택 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의견은 같아요. 
음경택 위원  어떤 방향으로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 내용을 언급을 해놨지만요 당초 공익적 목적으로 경로당을 이제, 
음경택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건물의 소유권은 경로당이고요 토지소유권은 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건립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음경택 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이게 원고가 두 분이 있잖아요? 원고가. 원고들의 권한은 뭐예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본인 명의로 이제 소유권을 갖고 오고 싶은 거죠. 
음경택 위원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소유권을 원래대로라면 안양시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친 거잖아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게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하고 관련된 소송들이 또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진행이 안 돼요, 이게. 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시간 관계상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과장님 답변이 조금 모호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안양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 세 가지.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첨부물로 제출을 해주었는데요. 일단 내용들이 누락이 됐던 개념으로 좀 봐주셨, 
음경택 위원  누락이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존치기간이 도래되게 되면 30일 전후해서 우리가 안내문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철거가 돼 가지고 이게 그 소유주들하고 소통이 안 된 거고요 ‘장기 미착공’도 이게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박태규 과장님은 ‘누락’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그럼 이게 공무원의 고유 업무잖아요? ‘누락’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죄송합니다만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빠뜨릴 수밖에, 
음경택 위원  그렇죠?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더 이상 설명이,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일단은 업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저는 ‘누락’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향후 이런 일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게끔 잘 해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꼼꼼히 해서 챙겨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시겠죠? 이것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입니까, 후의 일입니까?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4월 달에 수감을 했다 보니까 전 것도 있고 올해 연초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안양시 자체감사가 몇 월 달에 이루어졌죠?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4월 달에 이루어졌는데요. 
음경택 위원  몇 월이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4월이요. 
음경택 위원  4월에?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그럼 그 경계선에 있는 거네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아무튼 이게 외부감사가 아닌 안양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될 정도면 분명히 업무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향후 이러한 경우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건축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남겨 놓겠습니다. 또 이동훈 위원님 계시고 그러니까. 
  건축과에도 민원이 다양합니다. 그래도 건설과에 비하면 민원량이 많지는 않죠?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좀 적습니다, 거기보다는. 
음경택 위원  생각보다 민원이 적은데요? 건축관리팀에 65건, 건축허가팀 15건, 건축지도팀 59건, 광고물팀, 아, 광고물팀이 많구나. 어떻게 보면 건축과 민원이 좀 고질적인 민원이죠? 해결하기 어려운.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렇죠. 한 건 민원이 생기면 거기에 시간이 많이 소비됩니다.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기 때문에?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네. 
음경택 위원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는 민원들이 많죠?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름 억울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억울한 것은 아닌데.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단속하지는 않잖아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법의 범위 내에서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거죠, 저희도 중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계도, 홍보 등등을 통해서 시민의식도 좀 바뀌어야 되고요 또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안양시 행정의 신뢰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에서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거기에 순응하는 이러한 사회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게 좀 안타까운 거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말씀 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나 하게 되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백이면 백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싫어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준에 안 맞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에 맞춰 가지고 하는데도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제가 그랬어도 이런 민원은 제기할 여지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음경택 위원  건축지도팀의 행정조치 55건은 이게 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신 건가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불법신고 55건 말씀이세요? 
음경택 위원  처리결과에. 불법신고가 55건이잖아요? 행정조치가 55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행정조치는 뭐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행정조치는 지금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진행이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행강제금 통보예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시정명령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건이고요. 
음경택 위원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았을걸. 
  아까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행강제금 소송 있잖아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이것은 지금 항소심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2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음경택 위원  예.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끝났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거기서 종결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종결이 됐습니다. 
음경택 위원  종결이 됐어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통지가 갔나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이행강제금 부과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직 징수는 못 했고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지금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분할납부?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6천 400만원 것은 분할납부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커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분할납부 요청하면 해줍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도 우리가 피고잖아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소송비용은?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이것 행정심판입니다. 소송이 아니고. 
음경택 위원  심판이에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아! 변호사 없이?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것 같고요. 우리 박태규 과장님이 행감을 앞두고 어떤 고민을 많이 하시고 걱정하셨는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자료요청도 안 하고 질의도 안 했습니다. 현수막 관련된, 광고물 관련된 업무 철저히 잘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열심히 해서 안 돼요. 잘하셔야 돼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꼭이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예. 
음경택 위원  연말 되면 이러한 현상이 많이 벌어져요. 업무보고 때 제가 과정을 보고 또 관심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225페이지 질의드렸던 내용부터 조금 확인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이 2건 모두 다 이축을 하신 거잖아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축의 조건 중의 하나가 이주 후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네, 기존 것. 
이동훈 위원  그게 원칙인 거잖아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이동훈 위원  맞죠? 여기가 지금 그럼 다 원상복구가 됐습니까? 기존 물건지에 대해서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진짜 확인해 보셨어요? 언제쯤 완료됐는지?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요.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 정확한 말씀을 하셔요. 행감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면 과장님 과태료 물어요. 
이동훈 위원  현장에 팀장님 나가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위원장 이재현  그러니까 정확한 답, 모르면 ‘모른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동훈 위원  나갔다 오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고발조치. 
이동훈 위원  고발조치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의아스러운 겁니다. 이게 그린벨트 내에서 이축권을, 어쨌든 이축 이주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건축과의 업무과다로 인해서 현장을 나가 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대행사들도 선정을 해서 업무에 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맞죠?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네. 
이동훈 위원  그런데 특히나 이런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또 험지, 산지를 나가 봐야 되다 보니까 좀 많이 고충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주소지를, 일전에 만안구청 질의를 드릴 때는 마스킹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불편함을 토로를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현장에 다 일일이 나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인터넷 정보를 활용을 해서 확인을 하잖아요? 
  네, 답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이번에 물건지를 확인해 보니까 기존 주택이 있던 자리가 ’23년도 4월 달 로드뷰(road view)를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맞죠? ’22년도에 이축권 해서 다 허가가 된 건데. 그리고 이주한 데를 보니까 이렇게 또 천막집이에요. 비닐하우스. 이것 맞나요? 제가 주소지를 잘못 찾은 건가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22년도 것은 병목안 도로개설사업에서 철거가 돼 가지고 이게 이축권이 발생한 거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것도 마찬가지고 매곡지구 이쪽에 해서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축권이 생기고 하는 것도,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게 원칙으로 알고 일단은 주소지를 한번 검색해 봤는데 아직까지 천막이, ’23년도 4월 달 자료인데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현장에 나가 보셔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보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23년도 1번에 대해서 제가 여기 군부대 근처인데 어떻게 허가가 났을까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건데 여기가 지금 주택이에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주택으로 나오니까, 
이동훈 위원  그럼 거주만 가능한 건가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이동훈 위원  거주만 가능한 건가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주택이면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이동훈 위원  그럼 사업적인 행위가 불가능한 건가요? 가능한가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것은 이제 「건축법」에서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이동훈 위원  하셔야겠죠?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이동훈 위원  맞죠? 주택으로 허가를 받으신 거니까.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이동훈 위원  그래서 또 똑같이 로드뷰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또 현수막이 걸려 있네요? 사업홍보 현수막이?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저희가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것 만약에 허가 안 받고 하신 거면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는 지나가시는 분들이 다 ‘카페 아니냐.’라고 했는데 여기가 궁금해서 봤더니 주택이네요? 여기 서류상으로는? 그래서 이것은 한번 현장 나가셔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항상 허가 내시기 전에도 그렇고 허가가 난 이후에도 사전‧사후 현장 꼭 저는 두 눈으로 확인하시고 허가를 해 도장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이제 토지분할 내역서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뭐, 알겠습니다. 내용은 다 알겠는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oo번지에서 분할된 59.4제곱미터는 비산동 oo번지의 240.64제곱미터와 합병되어 인근대지’, 그런데 여기 사이에 도로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다른 토지소유자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합병이 되고 다시 분할이 되죠?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일단 분할이, 이 면적이, 최소 분할면적이 안 되면 원칙은 불가능한 건데요 이게 합병 조건으로 해서는 분할이 가능하거든요?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끼고 있는 게 군사 목적의 도로인데 여기랑 여기랑 어떻게 이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것 과장님이 추진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신 거예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린벨트니까 우리 부서는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신청도 본인들이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그런 것으로,
이동훈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이 건은 더 확인을 해서, 
이동훈 위원  앞의 두 건과 더불어서 이 건은 좀 상세하게 해서 따로 서면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기안전점검 용역결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실태조사 사항에서 D등급 받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정이 안 됐어요. 그에 대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19년도에,
이동훈 위원  실태조사 결과 37개소 중에 지정 10개소가 됐는데 D등급은 지정이 안 됐어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D등급은 없는 사항인데요? 
이동훈 위원  여기 D등급 있는데요? 13번. 25번도 됐는데요? 35번이 안 됐고.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이것은……. 
이동훈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다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D등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동훈 위원  사실 일전 만안구청 건축과 질의드릴 때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C‧D‧E등급의 중요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지정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계속 관리조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과장님께서는 너무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네요? C등급, D등급, E등급의 차이를. 그래서 D등급 같은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맞죠?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이동훈 위원  그럼 지정돼서 관에서도 공사를 하든 철거를 하든 뭔가 추후에 별도 조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아니, 행정기관에서는 업무 자체가 실태조사를 하고 그게 3종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C‧D‧E등급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수행을 해서 안전점검에 지적사항이 나오면 소유자들한테 보수‧보강하라고 문서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하게 되면 재차 시에서 안전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등급이 조정이 돼서 3종시설물 해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동훈 위원  그러면 ’19년도부터 ’23년도 그 사이에 등급이 상향돼서 지정 해제가 됐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이동훈 위원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랑 좀 달라서 다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붙임1 자료를 보시면요 ’19년도에 13개가 지정됐고요 ’20년도에 4개가 지정됐어요. 그래 갖고 총 17개에서 ’19년도에 1개가 철거되고 ’20년도에 B등급으로 등급 상향이 되고, 하나가. 그다음에 ’21년도에 2개가 철거되고 2개는 B등급으로 등급이 상향돼 가지고 현재 총 11개소가 C등급입니다. 붙임1 내용 보시면요, 
이동훈 위원  네, 이것은 제가 한번 보고요. 작년에 침수 이후에 그 관양동 물건지로 돼 있는 데들은 저희도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이게 비만 오면 담벼락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일어나서 또 담벼락이 무너지고 했던 민원들 접수받으셨었죠?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여기서 재해등급이 C등급 이상으로 나와서 좀 의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께서도 정비사업을 요청은 하시지만 그 전까지 최대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채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아까 박태규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우리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던데 아까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확인하셔 가지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 다 보시는 데서 보고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찾아가서 별도 보고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감사장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고, 우리 과장님의 발언이 조금 불충분해요, 사실. 말씀도 천천히 하시지마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좀 뭔가를, 팩트 있는 것을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행감 때는 자료를 제공해야 돼요. 지금 현장사진도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금 미스 중에서 굉장히 큰 미스고요 행감의 아주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하고요. 
  계속해서 김주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안양시의회에서도 옥외광고물법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청사나 의회에도 건물에 하나씩밖에 현수막 게첩을 못 합니다. 전에 막 서너 개씩 붙이다가 옥외광고물법 걸려서. 그리고 작년에 명절 때, 추석 때 안양시장님이나 의회 의장님도 추석 현수막 관련해 갖고 길거리에다가 게첩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옥외광고물법에 걸려서 의회에서 지적을 당해서 연말에 고등학생 수능시험 관련해서도 게첩할 수 있는 그 게첩대에다가만 게첩을 했습니다, 시장님만. 의장님은 아예 게첩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의원으로서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그래서 의원들도 그러면 옥외광고물법하고 안 맞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는데, 공직자 최대호 시장님도 그것을 옥외광고물법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최근에 우리 시청 청사나 의회 청사 앞의 녹지공간이나 공원, 횡단보도 앞이나 보도 이런 데 게첩되는 현수막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적절한 조치인지 아닌지? 건축과가 또 담당이시니까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지금 노조에서 설치한 것? 
김주석 위원  어디서 설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주민들 민원도 있었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녹지공간이나 이런 나무와 나무 사이에 또 보도와 보도 사이에 이런 게 현수막이 게첩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적절한지 아닌지, 적법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하고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요 도로에서 계속 보이고, 
김주석 위원  철거를 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지금 최대호 시장님도 이번에 수능 때도 안양시에 있는 게시대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에만 게첩을 해서 수능 학생들을 위로해 주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시청 청사에도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옥외광고물법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현수막 하나만 게첩을 하고 그래요. 의견을 묻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시청이나 의회 앞이나 구청 앞이나 이런 데 나무와 나무 사이에 게첩돼 있고 보도에 있는 것, 횡단보도를 끼고 이렇게 현수막이 게첩돼 있는 게 판단할 때 하여튼 간 적절한 건지 적법한 건지 그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의견만.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저도 옥외광고물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답을 찾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답을 찾다 보면 며칠 또 걸리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일차적으로 저희가 보는 자체가 아파트도 그렇지마는 부지 내에 있는 것 자체가 도로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법령을 적용 안 하고 단지 내 관리자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것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하고, 
김주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청과 의회와 구청에 있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역민원도 저희 의회에 접수가 돼서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현수막으로 인해서 주민이 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넘어지셨고 그런 부분이 있어,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런 것 있으면 안 되죠. 
김주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만 적법성만 묻는 거예요. 다른 것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적법한지 아닌지 그것만 과장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런데 그것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이 좀 애매해요, 저도. 
김주석 위원  법적으로.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런데 법적으로는 예외조항이 있잖아요. 그것 이외에는 안 되는 거고 예외조항은 적법하다고 봐야 되겠죠. 
김주석 위원  그런데 그게 예외(例外)예요, 예내(例內)예요? 그것을 판단하셔 갖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되죠.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지금 저희가 이제, 좀 저도,
김주석 위원  전문가시잖아요. 지금 단속 담당부서인데.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저도 봤었는데 ‘외(外)’로 좀 보고 있거든요? 
김주석 위원  그것 법률적인 것 하셔 갖고요 행감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예.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주석 위원  예.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옥외광고물법 관련해서요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현수막 보이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시가 언제부터 법 적용을 그렇게 잘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수막 내용에 따라서 어떤 현수막은 존치시키고 어떤 현수막은 철거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작년에, 작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 이충건 청장님 계실 때 임광아파트 내에 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현수막을 걸었는데 직원들이 단지 안에까지 가서 떼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 이면도로예요. 교통량이 많지도 않고 보행자들이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안에까지 가서 철거하는 것은, 그것도 일요일 날, 되게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광고행정의 어떤 공정성 내지는 어떤 기준을 좀 명확히 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시장님이 그 아파트단지에 사시잖아요? 최대호 시장님의 어떤 행적이나 최대호 시장님의 공적을 칭찬하는 그러한 현수막을 걸어도 단지 내에 들어가서까지 철거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건데 제가 이것 추가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아까 답변 중에 ‘아파트단지 내의 광고물도 밖에서 보이면 철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재건축 등등 해서 현수막 걸고 뭐 모집하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다 철거하셔야죠. 그것 안 하고 있잖아요. ‘행정은, 특히 광고물 행정은 일관성이 중요하다’라는 말 강조하기 위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박태규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박태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34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길철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교통녹지과장 한길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음경택 위원님께서 가로수 예산 세부내역, 편성기준 및 집행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다음 김주석 위원님께서 제설작업 관련해서 유해물질 발생에 따른 가로수 화단 조치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소방시설 적색 노면표시 입장, 앞으로의 계획,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사유 및 징수계획안, 민원접수 현황, 처리결과를 유형별로 작성하여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채진기 위원님하고 조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녹지대관리 시설비, 산림관리 인건비 불용사유 및 세부내역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2023년 수의계약 내역,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는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예, 감사합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무단방치차량 신속한 처리사업 관련 그동안의 실적과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관련 차량의 종류와 장소가 반복되는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불법주정차 실적, 문제점, 민원 반복구간, 주민신고제 단속시간 바뀐 것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신고제 변경과 관련하여 그간 문제점, 변경 후 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근무복 지급관리 관련 현황제출과 향후 근무자의 원활한 단속활동을 위한 제복착용 규정 계획 여부 자료제출 그리고 주민신고제 자동처리시스템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산림병해충 방제 세부내역, 방제업체 내역, 사용약제 종류, 방제 사진 자료제출 그다음 비봉산 세심천 쉼터 주변 시설물 정비공사 관련 세부내역서, 공사 사진 자료제출, 가로수 전정작업, 수목관리, 회화나무 관리방안, 사진자료, 가로수 비료 내역 등 3개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잘 받았고요. 
  가로수 예산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 자료 보면 11월 달까지 집행이 다 된 건가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됐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다 여기, 이게 10월 31일부라서 그런 거고 불용액만 그러면 한 3천 200 정도 남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나머지 다 집행됐습니다. 
김주석 위원  다 된 거예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390인데요. 
김주석 위원  아, 390. 다 완료된 거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김주석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설작업 관련해 갖고 가로수 화단 조치내역을 이렇게 받았어요. 건설과에서 동절기에 관련해 갖고 제설작업 준비하느라고 장비서부터 장비임대, 제설에 들어가는 재료 이렇게 해 갖고 들어가는 게 한 3억이 좀 넘어요, 매년 예산이, 동안구‧만안구 관련해 갖고. 그런데 여기 지금 교통녹지과에서 제설 관련해서 방지 차원에서 염해방지막이나 거적 이런 것 씌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김주석 위원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전체?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한 2천만원 됩니다. 
김주석 위원  2천 정도?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재료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 자체인력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제설작업으로 인한,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염해 방지. 
김주석 위원  유해물질에서 생기는 가로수나 화단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게 한 2천 정도?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김주석 위원  그러면 작업은 다 끝났어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참.
김주석 위원  지금 해 가고 있는 거예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그러니까 재료는 우리가 사 가지고 우리 자체인력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비용은 그만큼 듭니다, 재료비.
김주석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는 안 드네? 동안구 전체 지역을 다 하는데.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그런데 우리가 띠녹지하고 중앙분리대 쪽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력은 우리가 여럿 있더라도 사실 힘들죠. 그런데 일단은 예산 차원에서, 재료는 우리가 구입하고 자체인력으로 하니까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게 저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벌써 이게 다 완료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이 시기가 또 나무 특성상이나 이런 것 봤을 때 11월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이렇게 강추위 전에는.
김주석 위원  여기 2천만원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함입니까?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아닙니다. 순수한 재료비입니다, 2천만원. 
김주석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포함하면? 인건비는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인건비는……. 인건비도 한 2천만원 정도.
김주석 위원  재료비 전체 하면 4천?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김주석 위원  제가 건설과장님 좀 이따 질의할 때 이것 참고해서 질의를 하려고 이것 자료 요청해 갖고 여쭤보는 거고요. 문의하는 거고, 하여튼 얼마 전에도 한번 한 30분 정도 안양시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민의 안전과 행복 또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방대한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크게 네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하나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동안구 가로수 관리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그게 예산이 30억이잖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3억. 
음경택 위원  아, 참 3억. 3억인데 이게 하반기에 예산집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음경택 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다만 ‘주요도로변 가로수 보호판 정비공사’ 이것은 굳이 하반기에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일단 가로수 특성상 민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처리가 가로수 식재관리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민원은.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민원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하반기에 또 집중적으로 많을 수도 있는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로수 관리예산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 44퍼센트예요. 그러면 남은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나머지 50퍼센트 넘게 집행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적절하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내년부터는 맞춰서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공사’ 하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8, 9, 10, 11월에 집중돼 있어요. 이것도 한쪽으로만 보면 이해가 되는 대목이에요. 그러면 디자인 전정공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일단 우리 가로수가 잎이 또 큰 것도 있고 이래서, 사실 버즘나무나 이런 것은 잎이 크기 때문에 너무 길이 성장을 하든 부피 생장을 하든 모양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람처럼 머리를 깎는 것처럼 이것도 전정작업을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음경택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3, 4월부터 나뭇잎이 나오기 시작해서 가장 피크를 이룰 때가 5, 6, 7, 8월이잖아요? 5월 달은 좀 덜한가요? 하여튼 간 하절기에 이게 낙엽이 가장 번성할 때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길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5월 달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집행예산 계획을 보면 8, 9, 10, 11 넉 달로 돼 있고요. 특히 11월에는 거의 낙엽이 떨어졌을 때예요. 그래, 예산의 집행시기가 조금 본래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예, 맞는 말씀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전정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버즘나무 디자인 전정사업’ 줄기차게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잎이 너무 무성해서 차량소통이라든가 이런 데에 불편함을 줄 수는 있어요, 분명히. 신호등이라든가 교차로 주변에는 당연히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디자인 전정이잖아요? 그러면 가로수가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되게 다양해요. 탄소 흡수를 통한 탄소중립, 이게 정부 정책이잖아요? 또 가로수가 또 밑의 그늘이 폭염에 대기 중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기능도 하고 있잖아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가로수가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온도 차이가 7퍼센트 차이가 나고 우리 시중에 있는 그늘막보다 가로수로 인한 그늘이 더 효과가 좋다는 이런 연구결과도 있어요. 또 아파트 주변에 소음차단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전정을 계속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저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작년 재작년 예산심의 때 계속 반대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공감을 안 해주셔서, 다시 말씀드리면 ‘디자인 전정공사 해야 된다’ 찬성하시는 입장이라 제가 혼자 역부족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하셔야 돼요. 탄소중립, 온도조절, 소음차단, 주민들에게 그늘 제공 또 대기 중의 온도 등등을 감안하는 것하고 디자인 전정공사를 통해서 가로수를 예쁘게 보이는 것하고 고민을 해봤을 때 어떤 게 좋은 것 같으세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일단은 동안구가 사실 도시가 또 건물이 높고 아파트단지도 많고 그래서 좀 삭막한 부분은 있는데요. 그래도 이쁘게 전정작업을, 깔끔하게 가로수를 정리하면 저는 좀 좋은 편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이 예산이 얼마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1억 1천. 
음경택 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예산이. 과장님, 그럼 제가 제안드릴게요. 분명히 예산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중앙공원에 버즘나무 엄청 많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음경택 위원  그것 다 디자인 전정 하시지 그래요? 예?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차로 주변이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곳은 몰라도 저는 자연은 자연 있는 그대로 두는 게 낫고요. 특히 가로수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먼저 과장님이 누구셨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박정희 과장님. 
음경택 위원  그 전에요. 지금 시청에 계신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전체적으로 공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시범사업이 끝나고 작년부터 본사업이 진행된 거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음경택 위원  지금 2년 차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2년 차. 
음경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신중하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안구 가로수 관리 예산집행은 출납폐쇄일까지 다 집행을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그런데 10월 말 기준은 42퍼센트밖에 안 된 거고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음경택 위원  아무튼 예산의 집행을 조기집행을 통해서 정비공사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음경택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31건 체납 관련해서 오전에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행감 책자하고, 행감 책자가 발행된 게 한 20일 전이잖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음경택 위원  지금은 몇 건 정도 남았어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체납이요? 
음경택 위원  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이 체납은, 
음경택 위원  오늘 기준으로요. 10월 31일 기준 31건이잖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이것은 저것인데. 2022년 체납인데요. 
음경택 위원  2022년도 체납이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지금 현재 우리는 1차 독촉고지서 나갔고요 2차는 12월 초에 또 발송할 예정에 있거든요. 
음경택 위원  아니, 지금 답변서에 과장님, 답변서에 ‘교통유발부담금 31건 체납 사유’ 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 부도, 파산’, ‘사망, 국외이주 등 대상자 부재’, 아, 이것은 작년 2022년도 거라고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31건은. 
음경택 위원  그런데 제가 2022년도 자료 요청했어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올해 것은……. 
음경택 위원  그럼 지금 2023년도 현재, 올해 거잖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음경택 위원  그 체납건수는 몇 건 돼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에헤! 그것은 제가 행감 책자 보면 금방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자료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는 올해 체납건수가 31건이고 체납사유를 요청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게 2022년도 것이라고 하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 끝나고 확인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지금 이것 31건은 2022년도 것 체납이 맞고요 2023년 체납은 12월 말일 납기라 아직 체납은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예,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2022년도 31건이잖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음경택 위원  이게 10월 31일 기준이에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체납사유를 보면 ‘폐업, 부도, 파산, 사망, 국외이주’, 받을 수 없는 것들이네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그런데 그래도 압류를 다 해놨거든요, 법인한테. 개인한테도 압류가 돼 있고요. 차량이나 이런 것에 다 압류가 돼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은.
음경택 위원  네. 아무튼 체납관리에 좀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어제 만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건데 만안구 같은 경우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여섯 분인데 다 여성분만으로 구성이 되어서 성비균형이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일곱 분 중에 남자분이 세 분이고요 여성분이 네 분 이렇게 해서 성비균형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 건수도 보면, 한 달에 보통 두 번씩 하잖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음경택 위원  그럼 1년이면 20여회, 한 24회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지금 한 달에 두 번 회의를 하고 심의건수가 무척 많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동안은 특히 만안보다 더 많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올해 10월 말까지 열 달 동안 심의한 게 몇 건이죠? 3천 715건이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음경택 위원  이것을 일곱 분이 한 달에 두 번씩 심의한다? 심의의 어떤, 뭐라 그럴까. 심의결과가 정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을까 하는 데에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 열 번 기준이면 3천 700건이잖아요? 한 번 회의 때마다 370건을 심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실심의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억울한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염려는 안 해보셨어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지금 우리 동안 같은 경우에는 단속건수가 그렇게 많아서 사실 평균적으로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많을 때는 440에서 적을 때는 200건 그 정도인데 평균 300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위원님들이 아직 숙달되지 않아서 약간 시간이 지체되는 면은 있는데 한 두세 달 지나면 어느 정도 의견이 돼서 정확하게 의견진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충분히 이해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숙달이 되면, 제가 또 말씀 잘못해서 이분들한테 혼날 수도 있는데 심도 있는 심의가 아니라 너무 쉽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양시 주‧정차위반 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심의위원을 7명 이하로 한다’ 하다 보니까는 동안구는 일곱 분으로 했고 만안구는 여섯 분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 진술위원회 구성을 이십 분으로 좀 확대를 해서 회의 때마다 돌아가면서 좀 했으면 이분들에 대한 피로감도 덜할 것이고 심의도 좀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분들이 회의수당을 바라보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심의위원 한 분이 1년에 회의수당으로 240만원을 받아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길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내년에 그 규정을 개정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우리 동안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만안구청하고도 협의를 좀 하셔서, 제가 무조건 개정하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심의위원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심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폭넓게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자, 마지막입니다. 
  소방시설 적색 노면표시.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안구의 114곳에 소방용수 관련 시설이 있어요.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주정차를 해서 적발된 건수가 8천 518건이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이것 좀 대책을 세우실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제가 처음에 7월 달에 와서 제일 센 민원이 소화전, 그 적색 그어 있는 것 때문에 많이 심한 센 민원을 받았는데요. 그 현장도 가보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현장을 가봤었어요. 그런데 남의 부동산, 자기 상가 앞에 소화전 적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누가 이렇게 전세나 뭐 할 때 왔는데 손님이 그냥 또 딱지 끊기고 맨날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소방서도 찾아보고 해서, 이게 114건 그것은,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새로 도색하는 곳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동에 수요조사를 한번, 전체 수요조사를 받아서 퇴색된 데라든가 이렇게 지워진 데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도색을 일차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음경택 위원  예. 제가 두 가지 좀 대안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소화전 주변에 안내판 표시를 해야 돼요. ‘이곳에 주정차를 하면 8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확실히 공지할 필요가 있고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음경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계석의 도색이 많이 바래서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도색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소방은 안양시 업무가 아니잖아요. 경기도 소관이죠? 
○동안구교통녹지과교통지도팀장 이현주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것 도색 예산을 왜 안양시에서 편성해서 안양시에서 집행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경기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제가 얘기를 잘못했나요, 팀장님? 
○동안구교통녹지과교통지도팀장 이현주  그 관련 법에 시장‧군수가 소화시설 도색과 관련된 것들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음경택 위원  하게끔 돼 있어요? 
○동안구교통녹지과교통지도팀장 이현주  예. 그리고 관할 소방서에서는 소방소화전 도색을 의뢰하게끔 돼 있고, 
음경택 위원  안양시에? 
○동안구교통녹지과교통지도팀장 이현주  저희가 의뢰를 받으면 저희는 도색하게 돼 있고. 이게 책임이 법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예산편성을 저희가 하게 되는 거고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경기도잖아요? 상급기관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소방업무는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 또 이런 것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광역지자체 또 규정 이런 것도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또 유사시를 대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방차들이 유사시에 이렇게 소방시설을 잘 이용하려면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서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홍보를 통해서 그 지역에 주정차를 예방하고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꾸준히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색을 통해서 여기가 소방시설지역이니 주차를 하면 안 되고 주차를 했을 때 어떤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은 공감을 하시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음경택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고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실 때 팀장님이 바로 이렇게 뒤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팀장님의 업무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들었는데요. 팀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로수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어저께 만안구청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으니까 공통되는 내용들은 빼고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과 같이 양버즘나무 전정 관련해서 사실 조금 불만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전정’이라는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요 수목류를 자연 상태로 방치해 두면 생장과정에서 모형이 생기는데 그것을 생장모형 그대로 잘라내는 게 전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디자인 전정’이라는 말은 옳은 말인가요, 아니면 어폐가 있는 말인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봤을 때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디자인’은 약간 변형한 것 같은 내용이 됩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의도적으로 네모나게 자른 거죠, 디자인을 위해서?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산림부에서 만든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을 봤어요. 양버즘나무는 일반적으로 자랄 때는 동그란 수형으로 자란다고 여기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더 내용을 찾아보니까 전정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원형 방법대로 동그랗게 자르는 방법 그리고 2016년 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라서 네모나게 자르는 매뉴얼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국적인 열풍에 따라서 양버즘나무가 이렇게 네모나게 전정되는 것 같은데요. 양버즘나무로 가장 유명한, 플라타너스죠? 플라타너스로 가장 유명한 길이 청주에 있는 ‘플라타너스 길’이 있는데 거기는 자연형으로 놔뒀대요. 그런데 우리가 안양시에서 굳이 예산을 더 많이 써 가면서 가로수 전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것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심사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의견 짧게 듣고 싶습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위원님 의견 잘 들었는데요. 디자인 사실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깨끗하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큰 차이가 없다면 사실 그렇게,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있으니까 갑자기 바꾼다면 시민들의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요. 과장님께서도 예산심의 전에 한번 좀더 고민하셔서 예산심의 때 보다 면밀한 내용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조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다른 부분은 좀 짧게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만안구 같은 경우는 한 곳밖에 없다 보니까 한 곳을 총 10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대로라면 총 4회만 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안구 같은 경우는 가야 될 곳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했고 실제로 저희 전체 경감금액 중에 대다수가 한 대형상업시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채진기 위원  실제로 제가 방문했던 것은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낮에 한 번 방문했고요. 이때 이 대형상업시설에서 위반 대수가 8대가 나왔어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채진기 위원  그리고 7월 1일 토요일 날, 과장님 처음 부임하시고 토요일 날 갔을 때 43대가 나왔습니다. 이 차이는 당연한 거겠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예, 휴일에. 
채진기 위원  이 대형상업시설의 이용객이 많을 때 가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당시 관리책임자 이야기도 저랑 같이 카페에서 들으셨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채진기 위원  그 책임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휴일에 나오지 말라고 그러죠. 휴일에 나오지 말고, 
채진기 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시, 사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게 차량이 굉장히 혼잡할 때 우리가 부과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취지로 봤을 때는 저는 앞으로는 좀, 큰 틀에서 지금 보니까 19.3퍼센트가 경감을 받았어요. 이 경감률이 너무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사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경감 조례도 있지만 주로 경감 위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관내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 이 경감률이라는 게 우리가 언제 단속하러 나가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채진기 위원  비교적 우리가 단속을 세게 강하게 한다면 경감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그렇죠. 
채진기 위원  실제로 이 대형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주말 빼고는 계속 위반 대수가 7대, 8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말에 가니까 43대고 연말이나 명절 때 가면 이것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단속시점에 대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때 제안하기로는 ‘네 번 중의 두 번 정도는 주말이나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 저녁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향후 이것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최근에 계속 다른 것들은 다 평일에 나갔는데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에 나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일단은 휴일에 불시에 나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녁에는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채진기 위원  네, 맞습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휴일은 사실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나간 날도 담당 주무관님이 나오셔 가지고 고생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좀 개인적으로 제가 주말에 가고 싶다고 꼭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사실 굉장히 죄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생해 주신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를 나가 보고 나서 좀더, 작년 행감 때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해왔었는데요. 사실 제 생각에서는 그 당시에 대형상업시설의 관리자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말에는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 저희도 영업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곤란하다.’ 이런 얘기들이 참 개인적으로, 그 담당 업무를 하시는 주무관님이 평소에 혼자 나가시잖아요. 대체로,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팀장님하고 같이, 
채진기 위원  네. 팀장님하고 같이 나가거나 이렇게 나가시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위압감이 들어서 정당하게 해야 될 업무도 제대로 못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손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경감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양 구청과 그리고 이 조례 해당 부서인 철도교통과 그래서 한번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예, 우리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입니다. 
  과장님, 서면자료 잘 봤고요. 
  주민신고제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문제점도 좀 많이 야기됐었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장경술 위원  그래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게 주민신고제 건수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주민신고제는 전반적으로 행안부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지만 인도에 관련된 것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재량으로 또 그렇게 일부 허용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 사실 인도에다 차를 댄다라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지극히 불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많은 민원을 접했거든요. 특히 주택가의 주차장이 협소하거나 또 상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차공간에 대한 그런 불편함. 그래서 이번에 신고시간이 24시간에서 바뀌었잖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장경술 위원  그 부분에서 앞으로 신고량이 좀 줄어들 것을 예상하시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참고로 일평균 24건 정도 신고건수가 있었는데요 행정예고 끝나고 나서는 평균 한 8건으로 줄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간대가 24시간이다 보니까 밤, 야간 때에 보행자가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고 같은 장소를 되풀이해서 하는 또 그런 민원도 많더라고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장경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완화가 되겠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저도 해보고 있고요. 그런데 또 상가에서 상인분들은 점심시간 유예시간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또 이 사업을 계속 지켜보면서 좀더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장경술 위원  그리고 방치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주로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신고 접수되고 그 방치차량을 처리하기까지 기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행정절차가 최소한 계고하고 견인까지 한 달 걸리고요 최장 6개월 이상 걸릴 때가 있습니다. 검찰 또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장경술 위원  그것을 좀더 간소화하거나 줄이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그것 법정기간이라. 
장경술 위원  아, 그렇군요. 아니, 방치되어 있는 게 어쨌든 통행에도 지장이 되고 많이 거리질서에도 좋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요즘에는 번호판 없는 무번호판 그런 게 자꾸만 도로나 아니면 아파트든 이면도로에 방치되어 있으면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임의로 견인하거나 이동 조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장경술 위원  신원 파악이 어려운 거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그렇죠. 그것도 있고 계고 또 한 달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게 또. 
장경술 위원  그것을 해결할 만한 어떤 또 다른 대안이나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고생 많으세요. 파이팅 하시고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감사합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다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제가 질의드렸던 것 몇 개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해충방제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페이지 62쪽이고요. 돌발해충 방제공사예요. 보니까 예산이 1년에 1천 600만원입니까, 이것 사업비가? 1천 600만원 맞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1천 600. 
○위원장 이재현  ‘돌발’이면 무엇을 가지고 ‘돌발’이라고 하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매미나방이나,
○위원장 이재현  ‘돌발해충 방제공사’.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저도 생소한 용어인데요. 
○위원장 이재현  갑작스럽게 해충이 발생했을 때를 ‘돌발’이라고 하는 것 아닐까 혹시, 제가 제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매미나방이나 대벌레처럼 그렇게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갑자기 벌레가 발생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돌발’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왜냐하면 이름을 지었을 때는 말 그대로 ‘돌발’, 갑자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 벌레. 애벌레에서부터 여러 가지 해충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해충의 적기가 언제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여름에서 가을 초? 
○위원장 이재현  그렇죠? 어떻게 보면 6, 7월 달인데 보면 5월에서 6월이에요, 정확한 시점이.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예. 요즘에는 날씨가 더워, 
○위원장 이재현  여기는 우리가 사업을 했던 데가 7월에서 9월에 사업을 했는데 벌써 7∼9월이면 돌발적으로 발생했던, 솜털 나고 이렇게 막 거미줄처럼 돼 있는 데에서 지금 이 애벌레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서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떨어지잖아요, 벌레가. 그렇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위원장 이재현  그때가 바로 지나서, 이제 7월, 8월이면 얘들이 이제 나방으로 변하는 시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7∼8월에 해충보다는 좀더 일찍 당겨서 해충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가.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더 일찍 당기는 것은, 사실은 알집에서 겨울잠을 자고 나올 때 그때 한 번 하고 7∼8월에 한다든지 이러면 또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미리, 그 벌레가 형성이 돼 가지고 거미줄처럼 치고 거기에서 알집을 까고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잡아줘야지 해충이 외부로 나오지 않고 나뭇잎을 갉아먹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어때요, 생각이?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맞는 의견이고요. 
○위원장 이재현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말하는 거니까.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아니, 맞는 의견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또 기후온난화 때문에 일찍 더위도 찾아오고 그러면 시기를 좀 앞으로 당겨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 맞습니다. 여름철에 더위가 빨리 발생되면 봄철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나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데에서는 일찍, 해충이 겨울잠을 자고 나오는 그 순간에 벌써 박멸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것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우리가 예산을 그래도 한 1천 600 정도 들여서 이 벌레 퇴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혹시 미국흰불나방이라고 아십니까?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처음 들어 봤는데요. 
○위원장 이재현  왜 처음 들어요, 이것 흔한 건데. 제가 좀 전에 ‘거미줄처럼 이렇게 치면서 거기서 알이 까’, 그게 바로 미국흰불나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약제 살포, 아까 보니까 약제도 ‘벨스모’라는 약제를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미국흰불나방을 아주 적기에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봤습니다. 저도 인터넷 찾아봐서 아는 거고요. 우리 시가 좀 안전적인 등산로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 이런 데를 이런 벌레로부터, 요즘은 또 바퀴벌레도 의외로 산에 많습니다. 바퀴벌레 보셨어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산에서는 못 봤는데요. 
○위원장 이재현  산에 자주 안 가시나 보다, 우리 과장님.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산에는 없어요.
○위원장 이재현  진짜 없어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과장님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고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동안구는 없습니다, 일단. 
○위원장 이재현  예예, 그래요. 다행입니다. 하여튼 산책로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비봉산, ‘세심천 쉼터’? 여기 덱 공사서부터 족구장, 배드민턴장, 쉼터 이렇게 많이 작업을 하셨는데 어때요? 효과는 어떻습니까?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여기 주변 시민들이나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보고 청장님도 같이 가셨는데요. 기존에는 너무, 전 사진을 보더라도 일반 약수터도 아니고 그냥 운동기구만 있고 별로 효율성이 떨어졌는데요 새로 짓고 나서 덱 짓고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나니까 많이 이용객이 늘었습니다. 반응도 좋고요. 
○위원장 이재현  네, 그래요. 1억 7천만원 든 효과가 있어야죠. 이런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만들어진 후에는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관리비용 역시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항상 자체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계속 주변 청소 뭐 다 하고 있습니다. 잡초 제거하고.
○위원장 이재현  주변 청소 다 한다는 말, ‘다’가 뭐냐고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네, 그래요.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하는데요. 
  그러면 가로수 관리로 한번 들어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로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좀 전에 우리 버즘나무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정확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쪽에 전선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아파트 주변으로.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없는데요. 
○위원장 이재현  그렇죠. 바로 이런 것이 포인트예요. 전선줄도 없는데 사각으로 잘라 가지고 그 버즘나무에, 가로수의 녹지 지역을 그렇게 좋은 녹지를 그냥 사각으로 자른다 그러면 이것도 보면 우리 안양시민들한테는 굉장한 큰 혜택을 우리가 스스로가 깎아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말씀처럼 전정작업을 해서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그늘에 의해, 한여름 낮에 태양열로 인해서 그늘이 있으면 얼마나 가로수가 좋지 않을까. 또한 위에 전봇대나 이런 걸림이 없을 때에는 아마 이런 것은 사각보다는 자연 그대로 그리고 수형만 약간씩 조정을 해주면 더 좋은 가로수정책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러한 부분을 다른 부분에다가 또 투자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 하시면 그때는 잘 받아 적어 가지고 다음에는 그것이 혼동이 안 가셔야 됩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위원장 이재현  우리 안양시에 지금 버즘나무가, 특히 동안구에 한 몇 그루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부서, 관리하는 부서가.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5천 그루 됩니다. 
○위원장 이재현  5천 그루요? 혹시 올 한 해 작년에 쓰러진 나무 없습니까?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한 주. 
○위원장 이재현  한 주?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저번에 비 올 때. 
○위원장 이재현  쓰러진 원인은 뭐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일단 뿌리가 약해서 차도로 쓰러졌는데요. 현장에 가봤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토질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토양. 
○위원장 이재현  아니에요. 무슨 토양이에요. 정확한 팩트를 얘기해 주셔야죠. 우리가 버즘나무는, 과장님 혹시 부서에서 버즘나무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한번 두들겨 보셨어요, 버즘나무?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위원장 이재현  퉁퉁퉁.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인터넷 쳐 봤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아니, 인터넷이 아니고 나무를 고무망치로 퉁퉁 쳐 보셨냐고, 고무망치로. 안 쳐 보셨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위원장 이재현  그것 쳐 보셔야 돼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버즘나무가 쓰러지는 나무의 칠팔십 퍼센트가 다 속이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비어 가지고 걔들이 뿌리내림을 제대로 못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 수형만 볼 게 아니라 나무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고무망치 큰 것으로 두들기셔 가지고 좀 이상이 있다 싶으면 그것을 도려내고 거기에 뭘 채워서 넣고 약품처리 해주고 거기 썩지 않게 보존을 해주시고 이러셔야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위원장 이재현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위원장 이재현  혹시 우리 노후수목에 대해서 수간주사를 주고 있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위원장 이재현  왜 주셔요, 수간주사?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영양제처럼 나무 보존을 위해서 주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교통녹지과장에게 설명)
○위원장 이재현  그 뭐라고 그러셨는데 한번 말씀,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자연친화 방제랍니다. 
○위원장 이재현  아, 그래요? 예. 혹시나 제가 아까 물으셨는데 추비나 비료나 거기에 이런 거름 같은 것을 좀 하고 있나요? 예산 세워 가지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 
○위원장 이재현  안 하고 있죠? 과장님 연구 안 하셨네. 우리 위원들 이런 것 다 질의 잘하는데, 원래. 안 하고 계시죠? 예산 안 세웠죠, 거기에 대해서?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자재구입’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자재구입비, 우리. 거기에서 비료 구입을 해서,
○위원장 이재현  그게 뭐예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위원장 이재현  그게 뭐예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영양제, 수간주사제 이런 것을 해서,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 책 보지 마시고 제 얼굴 보세요. 
  우리가 수간주사를 맞힌다고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요. 그것은 순간적으로 나무가 기력이 떨어지거나 나무가 마를 때, 병이 왔을 때 잠깐 수간주사를 줘 가지고 나무에 영양분을 보충시키는 거고 원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나무에 거름을 좀 주셔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전체적으로 동안‧만안 할 것 없이 이러한 부분에서는 예산을 전혀 안 세워요. 그저 나무 전정작업 하고 어떻게 보면 나무 아름답게 만드는 것만 신경을 쓴다고요. 보니까 여기 반려동물이, 뭐라고 쓰여 있더라? 여기 아까 봤는데, 내가. 반려동물이 거기 다칠까 봐 그러는지, 아, 여기 있구나. ‘반려동물 등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비료 대신 수간주사를 사용한다.’ 이 말 맞습니까?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사실 요즘에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이 많아서 혹시나 산책할 때 나무 주변이라 소변도 보면서 또 맡았을 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 그래요. 일단은 과장님 제가 아는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나무에는 거름을 좀 주셔야 돼요. 아셨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위원장 이재현  지금 제가 이것 수간주사를 주는 것을 보고 ‘이 나무가 또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름을 주는 이런 예산을 좀 세우고요. 그리고 나무에 우리가 그 보호를 위해서 사각에다 틀을 맞추는 것 있잖아요.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틀을 좀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름을 준 다음에 그 위에다 이렇게 딱 맞춰 놓으면 반려동물이나 우리 시민들이 지나갈 때 좀 안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라 그러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하신다 그러면 넘어질 수 있고 또 반려동물들이 여기다 쉬 해도 누가 치우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산에 꼭 추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비료 종류를 준비해서 나무에 맞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고요. 
  회화나무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지금 동안구에 회화나무 많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위원장 이재현  한 몇 주나 됩니까? 아니, 괜찮아요. 그것 말씀하지 마세요. 회화나무 관리 어떻게 하시죠?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동안구에 30년 되면서 아파트를 건축, 신도시를 지으면서 주변에 아름다운 회화나무가 많이 심겨 있어요. 이 회화나무를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엄청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안구 신도시처럼 회화나무가 잘 자라는 데도 사실 드물어요, 그 수령을 봤을 때.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게 문제예요. 이것 역시도 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드리고요. 회화나무가 어떤 병이 왔습니까, 지금 안양시 것? 거기에 없어요, 과장님. 거기 없어요. 주무관님, 회화나무에 어떤 병이 와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동안구교통녹지과산림녹지팀장 최복기  녹병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녹병에 대한 대처방향, 과장님 세웠습니까?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아직 못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하! 이 녹병이 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요. 이 회화나무 녹병 때문에 주변에, 은행나무가 사실 녹병이 안 오거든요? 느티나무가 녹병이 잘 안 오는데 주변에 녹병들이 전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회화나무 녹병을 잡기 위해서 약제를 좀 예산을 잡으세요, 내년도는. 아셨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예. 
○위원장 이재현  회화나무를 무조건 수종 교체만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회화나무의 녹병을 잡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제거방법을 좀 연구하시라고요. 제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 역시도 나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이 100퍼센트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 미처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과장님?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내년도 2024년도 예산에 꼭 녹병 최일순위로 좀 넣으시고요. 나무는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돼요. 썩은 부위는 잘라내고 거기다 약을 발라줘야 되고 이런 방법을, 그것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것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자꾸 말하면 제가 또 이것, ‘이재현 위원 왜 이렇게 잔소리만 해’ 그럴까 봐 그만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과장님 소통 좀 한번 합시다, 제 사무실에서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위원장 이재현  제가 얼굴 보면서 직접 얘기를 길게 좀 해야 되겠어요. 
  하여튼 간 오늘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여러모로 많은 질의와 질의‧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도 짧게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서 받아 보았는데요. ‘제복의 종류, 제복을 만드는 방식 및 제복의 지급 등에 필요사항을 대중교통과 및 만안구와 협의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가장 듣고 싶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활용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드렸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현재 주민신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신고재발을 막기 위한 주민신고 다발지역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데 장소 여건상 현수막을 달기 어려운 곳이 있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어서 디지털 안내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디지털 안내를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일단 주민신고 다발지역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양동 지역, 호계동 지역 여러, 동안구에 한 여섯 군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좌표를 만들어,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을 시청의 부서와 정보통신과 부서랑 협조해서 일단은 우리가 공지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도 알고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알고 있을 장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홈페이지나 어디에 게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지영 위원  사실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닌데요. 두 번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제 데이터는 정확한 GPS 좌표와 신고시간, 위반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자체가 공간데이터로서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이것은 매우 맞는 얘기고요. ‘정보통신과와 협조하여 주민신고 다발지역에 대한 지도기반’, 이것 API 시스템 같은데요. ‘행정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불법주정차 홈페이지가 따로 있나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나중에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조지영 위원  ‘게시하고 주민신고 다발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QR을 과태료 고지서에도 게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불법주정차 지금 너무 많잖아요.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조지영 위원  그것 일 처리하시는 데도 매우 어렵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조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답변내용에 보면 사람들이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는 곳에 대해 안내를 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해결이 안 되죠?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일단 예를 들어서 주정차를 자주 하는 지역을 여러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그래도 거기다 일단은 주차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일단 홍보가 1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절차상으로 우리,
조지영 위원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는 곳을 알려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 내용은.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고 다만 ‘다른 곳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활용 공모전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주차장 분포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게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방안으로 나온 거예요. ‘주차장 분포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 시각화. 불법주차 단속건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불법주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유동인구 데이터와 실시간 도로상황 데이터를 활용한 유동차량 수 예측’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장소 및 시간대별 주차장의 수요를 예측해서 적절한 주차장을 공급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통녹지과장님께서는 현장 최일선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 가장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알려 주셔야지 시에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길철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길철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현  네, 김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 
김주석 위원  건축과장님에 제가 추가 서면자료 요청한 게 왔는데 건축과장님께 질의 좀, 
○위원장 이재현  예, 그래요. 박태규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박태규 과장님, 아까 제가 추가 서면 질의했는데 여기 답변서가 왔어요. 
  제가 아까 질의내용을 보면 ‘시청, 의회, 구청 청사 부지 내 설치된 현수막의 불법 여부’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 답변내용을 보면 ‘청사 외벽이나 도로변에 설치하여 공중에게 상시 노출된 경우는 관련법 제8조(적용 배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광고물에 해당되어 정비 대상입니다.’. 우리 주무관님, 이 사진 과장님한테 잠깐 하나 좀 갖다주세요. 제가 이것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도로에 접해 있는 불법현수막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확대해서 보세요, 확대. 도로에서 글자가 보이고 도로에 바로 접해 있고.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지금 그 8조 규정 있잖아요. 그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요. 
김주석 위원  적용이 되는 거죠?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배제 대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주석 위원  아니죠. 도로에 접해 있고,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아니 그러니까, 8조가 ‘적용 배제’가 있잖아요. 그 적용 배제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주석 위원  아니 이것은, 여기 내용에 보면 단지 내에 있는 것들은 불법현수막이 아니고 단지 내에도 도로막에 접해서 상시 현수막이 보이는 것은 불법현수막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 거잖아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렇죠. 옥외물법 2조의 “정의”에서 도로변에서 공중에게 상시 노출돼 갖고 확인이 가능한 것은 단속대상이 되는데요. 
김주석 위원  예, 단속대상.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리고 그렇지 않고 청사 내에 있는 것은 청사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주석 위원  청사 내라도 도로잖아요, 도로.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아니 아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여주신 내용은 8조 적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주석 위원  ‘이게 관리부서가 어디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저는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러니까, 예, 예. 
김주석 위원  이게 법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저는 그게 적용 배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김주석 위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도로가 분명히 있고 2차선 도로가 있고 횡단보도도 있고 그런 데에서 항상, 도로에서 현수막이 글자가 안 보이면 모르는데 도로에서 현수막이 보입니다. 도로에서 현수막이 보여. 보도에서 현수막의 글자가 보이면 그것은 괜찮아요. 보도 쪽에서 보였을 때. 그런데 차도 쪽에서 보였을 때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러니까 일반적인,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진 보여준 것 이것은 철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적용 배제’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김주석 위원  배제라고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네. 
김주석 위원  청사 내에 있어서?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아니 아니요. 8조 “적용 배제” 규정이 있거든요. 
김주석 위원  제8조 몇 항에 해당이 된다는 거야?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것은 5항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5호, 5호. 
김주석 위원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이것도, 암만 노동자고 어떤 단체고 장애인이고 이런 분들이라도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법 안에서 최소한의 질서는 지켜야죠. 특히 공직자라면 더. 이것은 “배제”는 예잖아요, 예. 그렇다고 여기에, 지금은 분명히 청사 내에 있는 거지만 그런 내용은 없고 도로에 접해 있는 현수막이잖아요, 도로에.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러니까 정의가 그렇고요. 적용 배제는 8조, 
김주석 위원  저는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여기 저희도 선출직이지만 55만 안양시민의 대변자로서 저희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고, 저희도 적법한 절차 또 무엇보다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시의원이지만요 또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누구보다도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안양시민을 위한 이런 정책을 펴고 봉사하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여기 지금 라일하 위원장님 계시지만 여기 위원장님도 노조지만 노조이기 전에 공직자예요. 저는 공직자로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이것 제8조5호 조항을 말씀하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단체나 이런 것. 단체라도 지킬 수 있는 그 법과 질서 안에서 단체활동을 하는 것이지. 
  하여튼 답변서 잘 받았고요. 과장님도 이런 답변서 내기 저기 하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취지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예예. 
김주석 위원  그래서 공직자든 저희 의원들이든 55만 안양시민의 안전과 또 삶의 질 이런 게 최우선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과장님, 우리 김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8조 규정에 대해서 정확한 공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공문서로 아닌지 그것인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인지 정상인지를 공문서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주십시오. 아셨죠?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왜냐하면 신빙성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야.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박태규 과장님, 지금 김주석 위원님께서 보여준 사진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제8조 적용 배제 사유 5항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네. 
음경택 위원  그 5항을 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로 돼 있어요.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그럼 아까 보신 게 행사나 집회에 적용이 되는 광고물이에요? 저는 못 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사나 집회를 알리기 위한 현수막이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김주석 위원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죠? 
김주석 위원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적용 배제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주석 위원  주무관님, 이것 과장님 다시 갖다주세요. 내용도 여기 적혀 있으니까.
음경택 위원  제 얘기는,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업무보고나 예산심의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이게 길게 갈 사항은 아니에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과장님, 저는 그 현수막의 형태를 못 봤어요. 그런데 이게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를 알리는 현수막 같았으면 배제 대상이고요 행사나 집회를 알리는 게 아니면 저는 배제 대상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게 지금 5조에 해당하는 노동운동 관련된 집회나 이런 내용이에요, 아닙니까?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주석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사진 보여드린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집회라는 내용은 없죠. 
김주석 위원  그렇죠? 
○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  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집회라는 내용이 없다고 그러면 김주석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정확히. 그 내용을 공문서로 아까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문서로 정확하게 주십시오. 그래요.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태규 건축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최승갑 건설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건설과장 최승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예산집행내역서 29페이지 ‘경수대로 일원 저소음포장 도로정비 사업’ 불용예산액 3억 4천만원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수대로 일원 저소음포장 공사는 호계동 신기사거리에서 호계삼거리 일원 주택가의 지역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2022년 3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과 2023년 본예산에 11억원, 총 1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3년 9월 13일 공사 착공하여 11월 9일 공사 준공되었으며 당초 사업대상 구간에 하수과에서 추진 오‧우수 분류화 사업 및 수자원공사 광역 상수도공사로 인해 공사를 재시공하여 불용액이 3억 4천만원으로 다소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와 중복 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를 통해 보다 면밀히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관양동 관악대로 등 2개소 도로포장 정비공사 완료되었는지, 불용금액이 남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동 관악대로 등 2개소 도로포장 정비공사는 도로 상태가 노후화로 인한 잦은 포트홀(pothole) 및 소성변형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9억원 예산 편성된 사항으로 9월 18일 공사착공, 11월 2일 공사완료 준공하였습니다. 하절기에 집중호우기간으로 인해 도로포장이 착공 지연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0월 31일 기준 실집행액 설계비 2천만원으로 작성된 사항이며 예산 9억 중 11월 2일 준공 후 8억 2천만원 집행되어 7천 6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현  네. 
음경택 위원  시간관계상, 지금 자료제출이 다 됐잖아요? 별도의 설명은 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 그래요. 제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좀 아까 이것 질의를 말씀하셔 갖고 그렇게 한 거고 나머지는 다 답변 저기로 끝날 것, 
○위원장 이재현  짧게짧게 해주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집행잔액 7천 600만원은 공사 입찰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의 ‘보행자주의. 천천히’와 사이니지 포토존(signage photo zone) 겹침과 자전거도로와 킥보드 주차장 겹침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하천진입로 계단과 자전거도로가 접하는 곳의 보행자 안전대책 계획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80페이지 임곡지하보도 승강기 수리 요청, 고장원인, 소요예산, 교체작업 시방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비산지하차도 포트홀 보수 요청이 많았는데 당시 상태가 어땠는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장수의자 수량과 고장 여부, 수리 건수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훈 위원님께서 삼성래미안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도로점용허가 여부, 시방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민원발생 및 처리 유형별,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 요청한 자료는 받았고요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양동 관악대로 등 2개소 도로포장 정비공사 예산편성배경, 집행률 낮은 사유, 불용사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 것은 다 하지 마시라고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도 질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제설작업 관련해서 현재 보유 중인 제설제 종류별 및 향후 구입할 제설제 관련 염화칼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저도, 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39페이지 지하차도 침수위험 통합운영 프로그램 구축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내역서, 프로그램 운영계획, 계통도, 지하차도에 대한 물이 찼을 때 어떻게 긴급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방안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나머지는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자료가 방대한데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민원발생 및 처리 유형별 분류 자료를 보면 굉장히 처리결과를 ‘계도’, ‘수거’, ‘정비’, ‘안내’, ‘과태료’, ‘설치’ 등 구분해서 잘 제출해 주셔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동 래미안 육교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예산액 집행률이 58퍼센트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당초 편성내역, 산출내역을 보면 ‘이게 조금 과다 편성된 게 아니냐, 행감자료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출납폐쇄일까지는 99퍼센트가 계약이 되었고 발주가 된 것으로 이렇게 답변서가 왔어요. ‘12월 말까지는 집행될 예정이다’ 했는데 맞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까 교통녹지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말에 집중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하시는 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좋은 거다라는 말씀에 공감하시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공감합니다. 
음경택 위원  특히 도로시설물 보수·유지관리는 시민들의 안전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시에 휘도측정기가 있어요. 동안 건설과에서 올해 휘도측정기 몇 번 사용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사실 건설과에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결국은 보수‧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1년에 30억 이상.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도로포장 하고 준공검사 때 소음 측정하신 적 있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소음 측정이요? 
음경택 위원  예.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소음 측정은 저소음포장 했을 때 전번에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이, 그러니까. 일반포장 했을 때도 준공검사 시에 소음 측정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노면이 거칠수록 소음이 많이 나잖아요? 이것 분명히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노면이 거칠게 포장이 되면 그만큼 불량일 여지가 많이 있는 거고요 장마 때라든가 대형차량이 갔을 때 파손의 여지가 그만큼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소음 측정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휘도 측정 안 하셨어요. 소음 측정 안 하셨어요. 이러니 도로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공감하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제가 다시 한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 같은 경우는 일반 아스콘 같은 경우로 지금 현재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요도로변, 경수대로든가 관악대로 그다음에 흥안로라든가 대로변 같은 경우는 일반 아스콘 갖다가는 사실 소성변형이라든가 침하 부분이 많이 발생돼 갖고 이 주위 도로는 개질아스팔트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 그 재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준공검사를 확실히 정확히 해서 하자가 발생이 안 되게 해야 되고 하자발생으로 인해서 보수비나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휘도 측정도 안 하셨어요. 또 소음 측정도 안 하셨어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도로포장 이후에 준공검사 때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하여튼 준공검사 때 철저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소음 측정하셔야 돼요. 노면이 거칠면 소음이 많이 나는 거예요. 노면이 거칠다는 것은 파손의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또 하나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보수 집행률이 52.8퍼센트로 저조한 이유를 말씀드렸더니, 예산 편성할 때는 6급 직원 네 분하고 7급 직원 두 분, 6명의 인건비를 책정을 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6급 직원 네 분은 맞는 거고 7급 직원 대신에 9급 직원을 직제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은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그리고 하반기 때 또 인원이 1명이 줄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말씀 잘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배경하고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6급 직원이 해야 될 일과 7급 직원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7급 직원이 해야 될 일을 9급 직원이 하고 4명이 해야 될 일을 3명이 했어요. 업무에 부하가 걸리거나 지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것은 맞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일단 도로팀 자체가 사실 민원 자체가 많고 하수팀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 민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도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어제도 드렸고 오전에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건설과에 올해 민원이 지금 2천 200건이 넘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음경택 위원  그래서 분명히 7급 직원이 민원을 대하는 것하고 9급 직원이 대하는 것은 틀리다는 말씀이에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지금 인건비를 남긴 것을, 불용시킨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직제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권한도 아니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음경택 위원  시청 총무과에서 구청으로 인사를 내야 되고 구청 내에서도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이런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은 예산의 불용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에 부하가 안 걸리게 하려면 이것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공감하신다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음경택 위원  하자검사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참 답답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올 업무보고 때 제가 분명히 하자검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산책로 같은 경우, 인도 같은 경우에 보도블록 같은 경우 하자는 대부분 노면이 평탄하지 않을 때 생기는 하자가 많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렇죠. 물 고임, 
음경택 위원  그렇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음경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물 고임 현상을 보려면 비 오는 날 나가봐야 되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 많은 하자검사를 직원들 몇 명이서 비 오는 날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각 동의 동장님이나 동 직원들이 순찰을 해서 하자 여부를 구청으로 신고를 해주면 구청에서 손쉽게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하자기간 내라면 공사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서 우리 시의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동에서 동안구청 건설과로 하자 접수된 게요 열 달 동안에 딱 3건입니다. 이게 의원들이 의회에서 얘기를 해도 동장님들이 귀담아 안 듣는 건지 아니면 하자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최승갑 과장님하고 중앙공원 주변에 이렇게 다녀 보면, 오늘 밤에 비 온다 그랬어요. 혹시 비 오면 한번 나가 보십시다. 굉장히 많아요, 평안동 쪽에. 물 고임 현상이 무척 많다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평안동에 1건, 평촌동에 1건, 달안동에 1건, 이 3건밖에 접수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구청과 주민센터가 업무협조, 업무공조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지금 3건도 육교의 도막이 벗겨진 것, 빗물받이 파손 이런 거예요. 보도블록의 물 고임 현상 이런 게 아니라. 아무튼 이것은 장기적으로, 이성희 청장님. 동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연석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하나요? 
○동안구청장 이성희  아니요. 한 달에 한 번 안 하고요, 
음경택 위원  한 달에 한 번도 안 해요? 
○동안구청장 이성희  예. 분기별 한 번 이 정도. 
음경택 위원  그럼 하여튼 간 공문을 시달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시달이 돼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 직원들이 하자검사를 다 할 수가 없어요. 1년에 두 번인데 그 많은 업무를 어떻게 다 합니까, 소수의 인원으로. 그럼 이것은 동주민센터와 연계해서 공조해서 소통해서 하자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동안구청장 이성희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 좋은 의견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실행이 안 돼서요 지금 제가 답답해서 자꾸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간도 없고. 벌써 10분 했어요. 
  자, 경수대로 일원의 저소음포장 11억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건설과 직원들의 소수의 인원으로 1년에 두 번 하자검사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주민센터와 연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빗물 고임 현상은 비 오는 날 현장을 나가봐야 되는 특수성 때문에 더욱더 어렵다. 이런 것을 보완하는 방법, 동장님들은 하루에 몇 번씩 순찰 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해 주시고요. 
  도로포장공사 관련해서 휘도측정기 사용해서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소음 측정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내용 좀 많아서 한 번 끊어가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수의계약 관련해서 내용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건축과 질의 중에 수의계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도 혹시 들으셨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채진기 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 기억하실 텐데 우선 관내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유지보수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가까운 관내업체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 동안 건설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실제로 제가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최근에 시 발주 공사의 96.7퍼센트가 관내업체로 선정되었는데, 물론 여기는 공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용역계약이나 물품 등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이내는 저희 관내업체로 하게끔 돼 있어 갖고요, 그 자료를 보시다시피 될 수 있으면 다 관내업체로 하는데 부득이 관내업체 없을 경우 아니면 입찰금액 1억 이상이 넘었을 경우 그럴 때나 관외업체로 하지 다 관내로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장비임차(덤프)’ 관련해서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덤프를 임차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2건만 관내잖아요? 이것은 가능한 한 관내업체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관내업체가 많이 안 들어온 건가요? 이게 아마 계약당사자별로 사장님별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사실 임차를 만안구 같은 경우는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유찰돼 갖고, 그런데 저희는 한 10여년 정도부터 이분들이 계속 임차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서류작업을 하더라도 얘기 안 하더라도 이분들이 어떤 경험이라든가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원래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러니까 가능한 한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업체를 쓰는 경우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이것 쭉 보셨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채진기 위원  충분히 노력하면 관내업체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앞으로는, 하여튼 저도 마찬가지로 도로과에 있을 때부터 관내업체 물품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것은 쓸 수 있게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건건이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떤 계약은 왜 관외업체를 했냐?’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좀 소모적일 것 같고 제가 큰 틀에서 드리는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진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보이세요? 여기가 중앙공원에서 우체국 있는 그쪽 사거리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보면, 제가 택시에서 이것을 본 거예요. ‘도로를 양생하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 학생이, 하교하고 있는 학생들 같아요. 그런데 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공사는 모 회사가 세계 최초 개발한 천연코르크 바닥재 공사입니다. 지정 유해물질이 없는 제품으로 시민 건강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시공 후 양생 중이니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돼 있습니다. 그 시공사로 이 회사 이름이 돼 있어요. 제가 과장님께 한번 사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이 공사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했었는데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왔는데, 이게 사실 한 5월경인가? 원래 이 자재를, 지금 현재 평촌중앙공원은 안양시민들이 가장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산책을 하는 데에. 그래서 기존에는 탄성포장재로 돼 있습니다, 폐타이어를 활용해서. 그래서 보도블록으로 할 거냐 아니면 기존 탄성포장재로 할 거냐, 코르크로 할 거냐, 자재선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들이. 그래서 ‘여기는 시범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친환경 자재로 선정하는 게 어떻겠냐’, 그것으로 좋겠다 싶어 갖고 이것으로 자재를 한 거고 이 제품 자체는 현재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으로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그 말씀 하실 줄 알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우수업체면 금과옥조처럼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채진기 위원  금과옥조처럼 ‘조달청에 등록돼 있으면 문제가 없는 제품입니다’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아니, 문제가 있고 없는 것을 떠나서요 저희가, 
채진기 위원  나름대로 인증이 돼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돼 있으니까 믿고 살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아니, ‘우수제품’으로 돼 있으니까요. 지금 우수제품으로 선정을 받기가 되게 사실 힘듭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달청 쇼핑몰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코르크’라고 검색하면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벤처나라에서 보면, 
채진기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나라장터’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라장터 쇼핑몰에 ‘코르크’라고 치면 몇 개 나오는지 아시냐고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것은 1개 나오죠. 
채진기 위원  1개 나오죠? 이 업체 하나 나오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채진기 위원  코르크로 선정했을 때부터 사실 이 업체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록돼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질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과장님? 제가 이것은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코르크 제품 자체는 여러 가지, 벤처나라에도 한 12개사가 있고요, 등록된 업체가. 그것도 조달청에서 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벤처나라도.
채진기 위원  여기 관내업체예요, 관외업체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관외업체입니다. 
채진기 위원  관외업체?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 회사는, 여기 나와 있어요. 경남 함양군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안양시 계약정보시스템을 보니까 ‘창대산업’이라고 돼 있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창대산업이요?
채진기 위원  창대산업. 회사가 달라요. 지금 계약정보시스템에 보고 있거든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창대산업은 공사업체입니다. 
채진기 위원  공사업체?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이것은 자재고요. 물품‧자재고 시공사, 
채진기 위원  아니, 관급자재 구매에 창대산업으로 돼 있다니깐요, 지금 계약정보시스템에.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창대산업은 보도블록입니다. 
채진기 위원  보도블록이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네. 
채진기 위원  지금 금액이 여기가 4억 4천 600. 그러면 코르크로 해서 계약한 것은 얼마죠, 금액이?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한 4억 4천입니다. 
채진기 위원  4억 4천?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채진기 위원  그러면,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나머지는 보도블록, 투수블록.
채진기 위원  투수블록?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채진기 위원  저는 왜 안양시가 코르크라는 시험적인 제품을 먼저 시도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코르크 관련해서 업체 내용 쭉 살펴보니까 일부 구간에 10미터, 20미터 구간에는 설치한 사례가 있는데 안양시처럼, 그 전체 둘레가 얼마나 되죠? 설치한 게?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한 1.5킬로 정도요. 
채진기 위원  1.5킬로. 1.5킬로를 시공한 사례가 없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아니, 얼마 전에도 수원의 월드컵경기장에, 
채진기 위원  안양이 첫 번째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아니, 안양은 호계공원 쪽에 한 군데가 설치를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게 구간이 어느 정도 됐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것은 조금이죠, 구간은.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안양시에 1.6킬로, 1.5킬로 하는데, 그게 안양시가 최초였잖아요. 그러면서 공사를 할 때는 시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하다 보니까 반반씩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이 위험한 공사를, 그러니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길을 다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둘레를?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그래서 보행권을 확보를 해준 거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보행로를 차도에다 이렇게 확보해, 이게 보행로를 확보해 준 거예요? 차도로 내민 것 아닌가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아니 그러니까 차도, 지금 현재 전체적인 그 보도블록상에다가 한 3미터에서 5미터 정도까지 되다 보니깐 한 번에, 두 번에 나눠 쳐버리면 이게 조인트라든가 무슨 불량이 되다 보니깐, 
채진기 위원  공사를 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알죠. 공사를 반씩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채진기 위원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이 도로를 다 당연히 포장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굳이 코르크를 양생하는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공사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시공선정위원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코르크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회의자료가 있을까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월 달에,
채진기 위원  그 회의자료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채진기 위원  그리고 나라장터 이것 지금 보니까 15밀리 기준 7만 8천원이라고 나와요. 제가 지금 이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7만 5천 900원으로 나오는데, 금액 좀 차이가 있지만. 또 면적이 길면 할인해 주더라고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일단 수의계약일 경우는 저희가 그게 가능하지만, 조정이. 조달할 업체에서 등록된 것은 거기 다 할인해 갖고 그 단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액을 깎고 뭐 하고 늘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시방서하고요 그리고 공사안내도, 도면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안내도, 도면이요? 
채진기 위원  안내도나 도면이나 혹시 공사 전체 투시도처럼 위에서 볼 수 있게, 조감도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중앙공원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게?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채진기 위원  아무튼 그런 현황 도면이나 이런 것 자료 있으면 그것도 좀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사실 코르크 양생을 하면서,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이게 어떤 사업에서 추진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시민들이 이 도로포장을 하면서 위험한 찻길로 내몰려 있다’라는 그냥 취지에서 시작됐는데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나라장터에 유일하게 등록된 코르크 업체가 안양시에서 처음으로, 안양시하고 기존에 거래를 오랫동안 했던 데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긴 거리를 했던 데도 아닌데 계약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의구심을 과장님이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 또 계속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하도급 관련해서인데요. ‘관내 동안구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 중 재하도급은 없다’라고 확언하실 수 있을까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재하도요?
채진기 위원  예, 재하도. 불법 재하도급.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저희들한테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채진기 위원  발견된 것은 없는데 ‘지금 없다’라고 확신하실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하여튼 지금 현재는 발견은 못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앞으로도 없을 거고? 네. 제가 실제 그 업체를 보거나 현장을 적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재하도가 있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특정 건을 말씀드릴 수가 없, 저도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중에 불법 재하도 일제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나오는 건가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저희 시 자체에서. 
채진기 위원  시 자체적으로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채진기 위원  그래서 실제로 발견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 이런 부분들 계약할 때부터 철저히 해주셔서, 예를 들면 하천준설공사를 할 때 우리가 계약된 폐기물업체가 와서 갖고 가야 되는데 다른 업체가 폐기물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은 특정 업체가 따고. 사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런데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게 하도가 안 됩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폐기물 등록된 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없도록 그리고 사전에 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다음은 경수대로 저소음포장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만안구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처음으로 저소음포장을 했는데 동안구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계속 저소음포장을 해왔으니까 좀 이것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저소음포장 후 4.4에서 7데시벨 정도 감소가 됐다 했는데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꼈을 때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인가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그것은,
채진기 위원  네, 말씀 계속해 주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것 공사 끝나기 전에 저희가 의뢰를 해 갖고 공인기관에다 했더니 한 4에서 6 정도 이렇게 나온 측정값이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러면 이 저소음포장 전후를 데시벨로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포장 전이면 이미 도로가 많이 마모되고 굴곡 돼 있는 상태에서 측정하는 거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다 완료된 후에. 
채진기 위원  그리고 포장공사 이후에는 포장을 깨끗이 하고, 이게 점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아스팔트에 점성이 남아있을 때 측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데시벨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저소음포장을 안 하더라도 소음이 공사 전후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쪽 저소음포장 같은 경우는 유공관을 도로 밑에다가 먼저 빗물받이 옆으로 그렇게 설치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스콘 같은 경우는 이게 기름 성분이 있다 보니깐 배수가 가장 문제가 있다 보니깐 소성변형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채진기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로포장을 포장공사를 하고 나서 소음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앞으로 우리가 많은 지역에 점점 저소음포장 공사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일반 도로포장에서의 소음 측정과 저소음포장에서의 소음 측정을 해서 진짜 저소음포장이 시민들에게 체감 있는 사업인지를 좀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포장공사보다 저소음포장 공사가 많게는 1.5배 정도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저소음포장이 효과가 없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소음포장 공사를 안 하더라도 도로포장을 하고 나면 소음이 줄어든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실제로.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좀 그렇죠. 
채진기 위원  줄어드는 경향은 있겠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저소음포장처럼 직관적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일반 포장공사에서도 이것을 측정을 해서 일반포장과 저소음포장을 비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하여튼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저소음포장에 대해서 어떤, 그전에 언론에도 이게 보도되고 뭐 했지만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게 찾아보고 시공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저소음포장보다는, 그게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일단 아스콘과 골재에 먼지가 이물질이 끼고 뭐 하다 보니까 소음발생, 효과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깐 개질아스콘으로 하는 게 좀더 낫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만안구하고 동안구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안구 같은 경우는 비교적 고층건물이 없고 동안구 같은 경우는 학교하고 고층건물이 밀집돼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사실 도로포장 관련해서 저소음포장의 요구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사항을 좀 면밀히 분석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 대부분 이것 아마 특교나 특조로 갖고 온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필요가 없는데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가지고 온다고 해서 우리가 쓰는 게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국비더라도 우리 안양시민들이 낸 세금들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용처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저소음포장 관련 말씀드렸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그것 참고하고 앞으로 어떤 것으로 할 건지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용하겠습니다, 현장여건에 따라서. 
채진기 위원  방금 코르크 관련된 내용 자료 요청한 것은 바로 좀 가져다주셨으면 좋겠고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채진기 위원  제가 하수도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제가 항상 뒤쪽에서 질의드리다가 이렇게 질의가 많을 줄 모르고 좀 몇 가지 집중적으로 드렸습니다. 답변 상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그 사진부터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열심히 수소문해 주신 덕분에 이 설치부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 주셨고요. 이제 본인 부서가 감사받을 때 그때 다시 질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주시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동식 킥보드 거치대 이것 도로과에서 설치한 건가요? 철도교통과인가요, 도로과인가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것은 철도교통과.
이동훈 위원  철도교통과인가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이동훈 위원  지금 철도교통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는 구청에서 자전거보도를 포장을 했겠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렇죠. 
이동훈 위원  맞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이동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도시정보과, 철도교통과 그리고 건설과 이 세 부서가 이렇게 합이 안 맞을 수가 있나요? 이게 현장에 안 나와 보고 실시설계를 맡겨서 업체들마다 그냥 ‘대충 여기 위에다 쌓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과장님의 가장 큰 애로사항일 수도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모든 일상민원들을 다루시다 보니 부서 간의 협조도 굉장히 요청할 때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이동훈 위원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구청 건설과가 어떤 현실에 놓여져 있는지 좀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한 4개월, 5개월 정도 근무하셨는데 혹시 애로사항 있으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하여튼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것 사실 도로과의 주무팀장으로 계시다가 구청 건설과로 가실지는 모르셨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이동훈 위원  그 당시 구청 건설과장님도 저에게 같은 애로사항을 토로를 하셨고 그 당시에 주무팀장이셨던 분이 지금의 과장님이십니다. 앞으로 부서협조를 요청하실 때 조금만 더 긴밀하게 협조 요청해 주시고 구청에서도 본청에서 요청을 할 때 좀 성심성의껏 지금처럼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예를 들려고 이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학의천 같은 경우도 생태하천과에서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이 민원은 온전히 다 지금 구청 건설과에서 받고 있어요. 맞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유지관리는 또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동훈 위원  이게 효율적인가요? 저도 사실 이 민원을 숱하게 여러 구간에서 받는데 항상 저도 계속 까먹다 보니까 계속 생태하천과에 전화했다가 어디에다 전화했다가 마지막에 구청 건설과에 전화를 해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직개편 할 때도 ‘이런 재난방지, 하천 업무 자체를 생태하천과에서 다 가져가서 그쪽에서, 인력도 1명씩 가면 2명 정도가 늘어나니깐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저희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게 언제쯤 요구를 하셨을까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것은 아마 만안구청에서 일단 먼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큰 침수를 당했을 때도 항상 하천과 관련된 것들은 생태하천과인데 또 안전에 관련된 것은 안전총괄과 그리고 또 긴급보수라든지 현장출동은 또 자연방재팀에서 이렇게 도맡아서 해주셨는데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도 여러 번 요청을 했지만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직무가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동안구청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곡지하보도 승강기 수리 요청 건인데요. 이게 사실 저희가, 삼성래미안 승강기도 저도 미관상이든 기능상이든 수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좀 긴급적으로 요청을 드렸던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임곡지하보도, 제가 그 당시 침수 때도 ‘수리가 완벽하게 다 끝났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추경 때마다 이 임곡지하보도 승강기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오고 중간중간에 계속 ‘수리 중’이라는 표지판을 봤어요. 이렇게 시급하면 좀 예산을 긴급적으로 세워서라도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승강기 교체하는 데 예산 자체가 보통 4억에서 한 5억 정도 이상 들어가다 보니깐 우리 안양시 가용예산 갖다 좀 힘들어서 일단 도비 지원을 계속 요청을 하는데 이게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훈 위원  굳이 이게 도비로 신청해야 될 사항인가요? 이게 전면으로 다 교체를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렇죠. 이게 ’93년도에 준공된 승강기입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앞서 회기에서도, 매 회기 때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께서도 질의 주시고 지적 주시는 내용인데 ‘안양에 수많은 승강기가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아까도 잠깐 설명 주셨지만 비산동 인근의 6개 승강기는 한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관리하는 승강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자주 고장이 나는 것 같습니다. 부품교체도 잦은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비교우위를 두고 그러고 나서 여기가 진짜 시급한 건지, 좀 돌려가면서 업체를 담당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지금 현재 그 말씀 하셨지만 저희가 3개 업체가 현재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순환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해서 하여튼 그것을 바꿔보는 것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 정정드리자면 그 업체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번갈아 가면서 새로운 문제가 보일 수도 있는 거고 항상, 기계가 고장 나면 ‘이것 때문에 고장 났어’라고 저희가 인식이 박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효율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요청드리는 겁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포트홀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도 보고를 받았던 내용이고 똑같은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하수과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삼성래미안아파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점용허가 왜 질의드렸는지 아시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 
이동훈 위원  아시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이동훈 위원  제가 작년에 도로과에 계실 때도 숱하게 매 회기 때마다 ‘관악대로는 안 그래도 교통체증이 가중되는 곳인데 거기에 샘모루초등학교 지중화 공사 그리고 여기의 승강기 교체공사까지 다 중첩되고 월판선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마비가 될 것이다’ 했는데 추석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불법주정차뿐만 아니라, 아시죠? 적치물 계속 있었던 것.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이동훈 위원  거기에 안내표지판도 없었어요. 최근에는 신호수도 있고 안내표지판도 있어서 ‘와! 여기 이제 업체가 좀 지적을 받으니까 제대로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더니 광케이블 공사였어요. 뭔지 아시겠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이동훈 위원  관공사는 신호수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그런데 KT에서 공사를 하든 아니면 한전에서 공사를 하든 거기는 신호수에다가 표지판까지 완벽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안양시에, 저는 이것 최근에 알았는데 2016년도에 제정된 「안양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필수적으로 안전대책이라든지 해야 될 의무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매 회기 때마다 잘 지켜지고 있었느냐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앞으로 공사 시에는 저희가 더욱더 한번 현장을 좀 챙겨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지만, 이게 구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대부분 다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이동훈 위원  전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이동훈 위원  그런데 특히나 지금 관악대로부터 종합운동장까지 모든 공사가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욱더 심할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거기다가 또 지금 건설과에서도 대규모적으로 관악대로 포장공사 예정되어 있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일단 저희는 그 반대편 쪽으로 저희가 도비를 받고 있는데 지금 그 건너편 쪽으로, 인덕원에서 안양 방향으로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관로가 있고 관악대로 우회도로 있고 그다음에 광역상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3개가 비산동 쪽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동훈 위원  맞습니다. 거기에 또 도시가스공사도 갑자기 불시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맞죠? 거기다 이제 노후 하수관도 또 교체하는 건도 있을 거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러니까 지금은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사업 하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있고요. 
이동훈 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계획을 잘 짜셨으면 좋겠고 이게 1년 안에 공사가 다 끝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최소 4, 5년 이상 끌고 가는 공사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구청에서 최대한 교통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공사장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좀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항상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사람의 동안구 주민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감사합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최승갑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그런 얘기가 있죠. ‘설거지 많이 하는 사람이 그릇을 많이 깰 수밖에 없다’ 그런 말 있듯이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질의가 많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애쓰신다는 것 다 알고 있으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괜찮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끝까지 답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조지영 위원  저는 최근 2년간 영조물 배상공제 신청 및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을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22년도, ’23년도 합계가 ’22년도에는 92개고 ’23년도에는 154개로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어요. 이것 급증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눈에 띄는 이 증가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사실 영조물 배상보험이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들어와 갖고는 그게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많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지영 위원  확실한가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일단 유지관리를 잘못했던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조지영 위원  과장님 홍보가 확대되어서 증가했다라고 보시는데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 보면 도로‧차도 이쪽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이유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철저한 하자검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위에는 ‘2년간 영조물 배상공제 유형별 보험신청 수리내역’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배상금 지급현황’인데 수리내역하고 배상금 지급현황이 달라요. 수리내역이 154개, ’23년도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리내역이 154개, 배상금 지급현황은 168개입니다. 이게 더 늘어날 수가 있나요, 지급현황이?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 밑에 하단에 ‘2023년 지급 건은 2022년 예산 부족으로 인해 미지급’, 그 20건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현재는 또 6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하수도와 하천에도 지금 14건이 있는데 이것은 혹시 어떤 내용일까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이것은 하천도 보면 자전거도로도 있고 일단 여러 가지가 있죠, 보면. 
조지영 위원  그럼 자전거도로, 보도 이런,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계단 뭐 그런 것도 있고. 
조지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유형별로 분류가 안 되어 있네요? 하천에 있는 것은?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아니, 별도로 분류해 달라고 하게 되면 다시 저희가 자료는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것도 유형별로 분류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영조물 배상에 대한 내용 적극적으로 좀더 홍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자보수‧점검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조지영 위원  사실 이것 관련해서 어제 만안구에서는 보니까, 건설과죠. ‘하자검사가 도로관리팀, 하수팀, 재난방재팀 해서 한 260개 공사가 있었는데 하자가 1건도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가 하나도 없을 수 있나. 민원과 하자검사의 상관관계를 좀 분석할 수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보니까 영조물 배상공제 신청내역도 포함되어서 그런 데이터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런데 사실 저희도 일단 음경택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갖고, 제가 이제 와서 직원들한테 될 수 있으면 비가 올 때도 많이 나가서 적발하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도랑 올해 같은 경우 3건 정도 아마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민원이 나오는 것을 계속 이것을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민원이 왜 이렇게 많은지 원인을 좀 찾아서 파악하고 해결하면 지금 이렇게 힘든 과중된 업무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하여튼 참고를 하겠는데 저희가 또 매일 민원처리 일만 하다 보니까 사실, 
조지영 위원  고민할 여지가 없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렇게 좀 되더라고요, 보면. 
조지영 위원  그래도 고민을 하셔야지,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구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지역문제 해결 관련해서 구청하고 시청하고 미팅을 하는 게 있나요?
○동안구청장 이성희  관련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래요? 
○동안구청장 이성희  네. 
조지영 위원  그럼 그런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나요, 시청 공무원들하고 구청에서는? 과장님이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어떤 거요?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많은데 사실 뭔가 기획을 하고 프로세스를 짜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그렇죠.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 것 같이 넘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무단적치물 종류와 단속절차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무단적치물 중에서 노상주차장 주차자리 확보를 위해서 임의로 적치한 러버콘(rubber cone)하고 주차팻말이 많다고 지금 이렇게 쓰여 있는데 사실 타 지역도 검색을 해보면 무단적치물의 첫 번째가 주차자리 확보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 문제는 주차장 확보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철도교통과하고 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랑 같이 업무 협업하기는 사실은 그렇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안양시 가용예산 부족하고 그리고 또 주차장 확충하기에는 진짜 거의, 하여튼 예산 자체가 사실 좀 힘듭니다. 
조지영 위원  예산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실 저는 핑계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덧붙여서 그 말씀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주차자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임의로 러버콘을 설치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앞은 우리 집 앞이야. 내 차만 주차할 수 있어.’라는 생각에서 러버콘을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일반 주택가는 사실 아시다시피 차 댈 공간이 없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조지영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공유주차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도 지금 시행을 하려고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하시는지?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아니, 하지는 않았, 저희랑은 안 했습니다. 
조지영 위원  안 하셔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 예고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민원들을 시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저는 궁금했고, 없다고 한다면 구청장님께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찾으셔서 같이 만날 수 있는 라운드테이블(round table)을 자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동안구청장 이성희  네. 우리가 구청에서 한 가지 민원을 해결하려면 각 부서가, 시청도 물론이고 구청도 건설과뿐만 아니라 교통녹지과와 협업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안들은, 지금 해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민원들은 그만큼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했고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반사경 재원 및 설치기준과 총수량 현황을 제출 요청드렸고요 지금 받았는데 도로반사경 설치현황에서 ’21년부터 ’23년까지 설치된 것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 시 총 설치수량인가요? 아니면,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아닙니다. 그냥 연도별, 
조지영 위원  3년 치인 거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조지영 위원  그럼 혹시 총수량은 파악하고 계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것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작성을 하려고 했더니 파악이 지금 된 게 없습니다, 자료가. 
조지영 위원  앞으로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안 드시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지영 위원  지금 보면 ‘도로반사경은 「도로법」 제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법」 제39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라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총설치수량을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그러면 혹시 도로반사경 관리는 누가 하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과에서 하고 있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조지영 위원  사실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반사경이 지저분하다’. 그럼 혹시 가서 거울 닦으시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아니, 닦지 않습니다. 
조지영 위원  안 닦는다고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조지영 위원  닦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것은 동에다가 요청을 해 갖고 동에서 그렇게 청소는, 
조지영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예. 
조지영 위원  그런가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조지영 위원  다시 한번 저 자료 요청드릴게요. 총설치수량 파악하셔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 관리를 얼마나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안 하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총수량 그것 파악된 게 아직, 
조지영 위원  지금 현재 말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좀 보여주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앞으로는 파악 좀 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신 겁니까? 예, 그래요.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염화칼슘 제설제에 관련된 건데 사실 장점이라고 하면 눈과 얼음을 쉽게 녹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또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이나 금속을 부식시키고 도로도 부식시키고 또 광합성을 방해하는 물질이 많아서 가로수도 고사하는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과장님?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말씀드리면요 제가 ’97년부터 한 8년 정도 도로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염화칼슘만 뿌렸거든요, 도로에. 
장경술 위원  100퍼센트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이게 지금 염수가 한 지가 한 10여 년 정도 그 정도 됐지 지금 현재 친환경 자재로 해서 소금이랑 물이랑 해 갖고 저희가 소금물을 이렇게 뿌리는 저기인데 과거에는 그냥 염화칼슘만 뿌렸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나마 조금 나아진 거네요, 그러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이제 계속 달라져야죠. 
장경술 위원  예.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가 또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비용이 세 배 이상 비싸다는 게 큰 단점이더라고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렇죠, 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 또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해요. 제설차로 눈을 담아서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좀 피해가 가지 않는 공간에다가 쌓아서 자동으로 녹이는 그런 대안을 하나의 방법으로 또,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것은 5센티 이상 왔을 때, 그것을 저희가 밀어내기 하게 된다라면 도로변에 쌓아 놔 갖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미만은, 
장경술 위원  아, 그럴 때는 또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예. 
장경술 위원  그 이상으로 왔을 때 폭설이 왔을 때는 어렵다는 말씀이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러니까 5센티 이상 나왔을 때는 도로변에 밀어 놓고 10센티 이상 하게 되면 저희가 딴 데로, 지금 동안구에서는 운동장 그 보조경기장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네. 
장경술 위원  그러니깐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좀 많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염화칼슘 물론 예전에 100퍼센트 사용했는데 지금은 물과 함께 섞고 또 소금과 해서 점점 비율을 약화시키는 것도 환경에 좋은 방법이고요. 어찌 됐건 간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면이 많은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또 꾸준히 연구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감사합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주무관님, 혹시 제가 요청한 것 자료 출력됐나요?
○사무직원 전민성  부서에다가 지금 요청해 놨습니다. 
채진기 위원  좀 걸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자료 없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안양시 계약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 해당 업체가 시공업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채진기 위원  창대산업?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도급업체예요. 
채진기 위원  도급업체?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보도블록이요. 
채진기 위원  보도블록 업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 사업비가 7억이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4억 6천이라고 돼 있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것은 관급자재랑, 아까도 이것 말씀드렸지만 코르크로 한 게 있고 보도블록으로 한 구간이 있고, 
채진기 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코르크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4억 6천에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렇죠. 그러니까 7억 중에서 4억 4천까지는 코르크고 나머지는 보도블록 저기 한 겁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4억 4천까지는 코르크인데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4억 4천. 이것 코르크예요? 아니면, 이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르크거든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코르크입니다. 
채진기 위원  계속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코르크를 4억 4천만원어치 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재선정자문위원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구성 및 유지보수 측면에서 우수한 제품이 적정하다’라고 돼 있어요. 내구성하고 유지보수가 우수한 제품이면 가격이 당연히 월등히 비싸겠죠? 과장님.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 
채진기 위원  월등히 비싸겠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월등히는 아니고요. 
채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사 코르크로 안 하고 일반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이면 할 수 있을까요? 지금 7억 들어갔는데. 코르크만 지금 4억 4천만원어치가 들어갔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일반 보도블록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진기 위원  아니, 원래 여기가 보도블록이 아니었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기존에 탄성포장이었죠. 
채진기 위원  탄성포장이 돼 있었죠? 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런데 탄성포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폐타이어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인체에 좀 해롭다고,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 정확한 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분명히 ‘코르크’라고 그랬는데 지금 ‘폐타이어’ 그러면 안 되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아니 아니에요.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잘 모르면 ‘모른다’ 해 가지고 다음에 자료 제출하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과장님의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지 마세요. 그래서 정확한 답을 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오해의 소지가 없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탄성포장으로 원래 돼 있었고 신규사업으로 코르크로 했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채진기 위원  만약에 탄성으로 했었으면 기존 사업비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한 2만원 정도 지금 차이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채진기 위원  제곱미터요? 그럼 전체 공사면적이 어떻게 됐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거기가 1.5킬로에 저기니까······.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아무튼 금액적으로는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은 맞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탄성포장재는 폐타이어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친환경 자재로 쓰는 것으로 해 갖고 자재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서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채진기 위원  네. 저도 이게 큰 하자가 있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의 절감요소가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굳이 코르크로 해서 시민에게 불편함을, 공사 중에 보행 중에 불편함을 줄 수도 있었고 예산을 과도하게 많이 집행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 내용도,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점이 제가 지적했던 점이 맞다면 이것은 잘못 나온 것 아닌가요? 업체가?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채진기 위원  여기가 그러니까 업체가 ‘코르크로’라고 계약을 해주셨잖아요? 확인해 주셨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채진기 위원  그 뒤에 보면 주소지나 위치가 다 다른데 여기 있는 창대산업은 경기도 양평군이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하여튼 별도로 확인해 갖고, 
채진기 위원  아니, 그럼 출력 이것 해오셨을 때 팀장님 확인 안 해보셨어요? 업체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죄다 일치하지 않으니까 제가 계속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확인 한번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예산절감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과대한 예산집행을 했다라고 생각되고요. 추후에 동안구에서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할 때, 물론 친환경적인 요소, 시민의 편의 다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필요한 예산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도록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목소리 높여 주셨는데 사실 감사 건에서 제가 건설공사 집행 전 계약심사 및 예산절감 실적을 찾아보니까 242번에 ‘평촌중앙공원 주변 등 산책로 정비공사’, 정확한 타이틀 맞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이동훈 위원  정확한 타이틀 맞아요? ‘평촌중앙공원 주변 등 산책로 정비공사’.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이동훈 위원  6억 5천 초기에 올리셨고 거기에서 심사 결과 증액이 2천 500만원 됐습니다. 맞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증액이요? 예, 예. 
이동훈 위원  그래서 감액은 800만원, 그래서 총 1천 600만원 증액됐습니다. 맞습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 금액은 확인 못 했고요. 증가된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시공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리로, 저희가 양생하는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으로 돌려야 되다 보니깐 신호수가 계속 배치가 되다, 
이동훈 위원  아! 안전,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안전 때문에 그렇게 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관급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것은 똑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아! 거기에서 이제 인건비 부분이 올라간 거예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네. 
이동훈 위원  앞서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이게 부분적으로, 수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주셨는데 거기도 부분준공이죠? 500미터에서 400미터,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아니, 거기는 월드컵경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다 전체 둘러서 가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한번 그것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시민분들의 반응은 좀 어떠세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파악은, 선호도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훈 위원  선호도 조사 꼭 해주시고요. 이게 시민분들께서 많이 이용, 진짜 애용하시는 공간이 평촌중앙공원이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시민분들께 친환경으로 새로운 시도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질의를 안 드렸던 부분인데 앞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만큼 아직은 희소성이 있는 제품인 만큼 그만큼 고가인 것은 당연할 것이고 앞으로는 이번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선호도가 높더라도 조금만 더 시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중간중간에 적재적소에 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한번, 중앙공원은 안양시민이 가장 이용이 많은 산책로다 보니깐 저희도 그 제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탄성포장재는 사실 폐타이어를 이용하다 보니까 인체에 별로 좋지 않아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 사항입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정비가 있을 때는 사전에, 신소재를 도입할 때는 2차 공정에 대해서 심의도 하시겠지만 최대한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소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저희도 앞으로 공사를 볼 때 또 새로운 시각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앞으로 공사할 때는 일단 위원님들이랑 충분한 협의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진기 위원  특별회계 관련된 질의인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내용인데, 과장님, 부서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같이 있잖아요? 집행할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집행과정에서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집행과정이나 정산 이런 것 할 때 좀 차이가 있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따로 있죠. 
채진기 위원  따로 있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채진기 위원  ‘일반회계에 비해서 특별회계가 비교적 수월하다’라고 하면 혹시 맞을까요? 아니면 ‘절차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업무가 좀더 비교적 수월하다, 특별회계가.’. 혹시 그런가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것은 못 느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럼 거기까지는 확인이 어렵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 보면 특별회계가 계속 불용예산이, 집행잔액이 2021년에 34퍼센트, ’22년에 24퍼센트, ’23년도 거의 40퍼센트 가까이 불용이 예상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제가 특별회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수준을 넘어서 방만한 수준으로까지 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불용액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사실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편성한 것에서는 조금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 하수관로 3공구라고 저희가 이게 한 7억 8천 정도가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서 이게 한 4년 동안 진행해 오다 보니까 계속 이월액이 넘어오다 보니깐 현재 이게 불용이 이렇게 많이 된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럼 계속비이월액을 빼면 잔액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렇게 큰 차이 안 납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1억 6천 잔액 발생, 이것은 애초에 인건비를 너무 과다 계상했던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그것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앞으로 더 신중하게 저기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앞으로’라고 말씀해 주시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2021년에 1억 이상 반납됐고 2022년에도 금액이 똑같이 1억 반납됐어요. ’23년에는 1억 6천. 그런데 그동안 이 문제점을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과연 내년에는 고쳐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부서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예산심사 때 이런 것 과감하게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아까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예산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심사 때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하여튼 그것은 인정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재 인원 갖다가 편성을 하고 그다음 연도 같은 경우는 인원이, 인사이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깐, 그래서 이게 차이가 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최초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 게 아니라 적당량,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2023년에 쓴 만큼만 편성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요청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 아닌가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기는 것보다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하여튼 철저하게, 아무튼 더 챙겨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저도 예산심사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께 향후에 서면으로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릴게요. 
  아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이동훈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1.5킬로 구간에 친환경 자재를 쓸 수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에서 또 안전 관련해서. 그래서 일반 자재 쓰면 한 30퍼센트 정도 더 절감할 수 있는데 친환경 자재 썼다고 그러는데요. 아까 장경술 위원님이 제설 관련해 갖고 그 자재, 염화칼슘 같은 것 이런 것 얘기했어요. ‘친환경 자재’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지금 동안구에서 제설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것 다 해서, 장비‧제설자재 구입비 또 염화칼슘 뿌리면서 그것으로 인한 유해물질로 인한 가로수‧화단 이런 것 보호하는 것, 여러 가지 이런 것 하잖아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김주석 위원  시민 안전 관련해서 이런 설치들을 하고 식물과 가로수 이런 것 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총비용을 생각할 때 100퍼센트 안양시 친환경 자재가 아까 한 세 배 정도 더 비싸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썼을 때 효과, 그것을 한번 건설과장님이 검토하셔 갖고 저한테 좀 하나 줘 보세요. 비용추계도 같이 하셔 갖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하여튼 추후에 별도로 한번 저희 따져 보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 추후에 해 가지고. 아까 그 타이어,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폐타이어. 
김주석 위원  폐타이어로 했을 때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서 ‘거기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거기는 1.5킬로미터 구간만 다니는 사람들에게 안전과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동안구 지금 전체 다 동을 말하는 거예요, 17개동. 거기에 우리 제설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제설비용이 한 3억 드는데 친환경 자재를 쓰면 한 8억, 9억 정도 든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것 따져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드렸던 것 앉은 좌석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침수위험 통합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기기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어떤 목적 때문에 했다는 것을, 좀 짧게짧게 해주셔도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아시다시피 오송지하차도에서 올해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됐는데 저희는 사전에, 지난해에 먼저 이렇게 설치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사전에 이런 침수 방지‧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지금 이것을 유기적으로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얼마 전에도 시범적으로 그 차단을 하는 것을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침수위험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저희 직원이 나가 갖고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서 앉아서 보면 수위계 같은 것도 다 볼 수 있고, 
○위원장 이재현  사무실이 어디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저희 건설과 사무실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건설과 사무실에서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그런데 한 20센티 수위가 되면 바로 내려올 수 있게끔 자동으로 하게 되면 그것도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그렇게. 
○위원장 이재현  지금 이게 국비와 시비가 6억 3천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하면 12억 7천이에요. 그럼 4개소 그러면,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한 3억 정도.
○위원장 이재현  그렇죠. 한 3억 1천만원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이 비용을 들여 가지고 4개소에다가, 글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건설과에서 통제를 하는 거네요, 거기서 화면을 보면서?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위원장 이재현  또 계속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것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좋아집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 인명피해라든가 그런 것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 그리고 혹시 이것은 기계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설명 가능할까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소프트웨어 쪽은······. 
○위원장 이재현  분명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해서 카메라같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위원장 이재현  그다음에 거기 차단기를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게.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위원장 이재현  또 물이 차면 어느 정도 수위계가 차면서 그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마 거기에 기록이 돼서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것,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를 우리 과에서 지금 보고 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위원장 이재현  저는 의외네요. 이 비싼 기계를 사 가지고 왜 부서에서 봐야 되는지? 이 정도면 우리 종합상황실에서 봐야 돼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종합상황실도 다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렇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위원장 이재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래,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작게만 얘기하니 깜짝 놀랐잖아요, 이 비용을 들여서. 그러면 지금 종합상황실에서 볼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 기계인데 지하차도 내에 차단기가 만약에 오작동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없을까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오작동 했을 경우는 저희 수시로, 집중호우 시에는 저희 직원들이 계속 일기예보라든가 아니면 현장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깐 바로 신속하게 나가고 지구대 쪽에다 바로 전화해 갖고 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만약 예측할 수 없는 호우 시에는 당연히 나가는 것은 맞아요. 나가는 것은 맞고 지하 차단기가 내려갔을 때 혹시나, 물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작동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가상을 하고, 또 진짜 비가 와 가지고 차단기 내려갔어요.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처방안.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내려왔을 때요? 
○위원장 이재현  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일단 자동으로 다 차단은, 일단 사전에 차량은 다 막아놓으니까 그렇게 큰 저기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렇죠. 그게 끝나면 안 되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대안. 차를 우회시킨다든지 무슨 이런,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것은 사전에, 막을 때는 당연히 우회를 시키죠. 일단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랑 같이 협의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이 기계가 우리 시민들에게 재난안전까지도 알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재난. 긴급을 시민들한테 지하중앙차도, 1번국도 어떤 차도가 내려갔으니까 우회를 한다든지 이리로 가지 마시라든지 긴급을 알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 돼 있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것은 확인은 못 했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만약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학의천변에 4개소를 설치할 거거든요, 또. 그래서 그거랑 같이,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은 거기서 더 연계해서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바로 거기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가 우리 중앙집중통제실에서 가능한지 또 그것을 우리 핸드폰으로 재난안전문자처럼 그 부분이 막혔으니까 통제가 됐으니까 돌아가시라든지 그리로 가시면 안 된다든지 이래야지 차가 거기 만약에 쫙 서 있으면 그것 또한 재난이에요. 만약에 차가, 그 안에 누군가가 들어갔는데 이게 차단기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동안구청장 이성희  제가 잠깐,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동안구청장 이성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업체랑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한번 자세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이게 전국에서 우리가 거의 앞에 선제적으로 설치를 한 거고요. 개발하면서 이렇게 차단이 될 때는 문자로 시민들한테 전송이 되는 시스템까지 같이 연계하는 것으로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면 그런 것은 계속 보완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차단이 되면 차량이 엉킬 수도 있고 우회도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경찰서랑 우리 건설과 부서랑 새벽에 통행량 적을 때 모의훈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아이, 지금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 말씀 하셔 버리면 제가 할 게 없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확실히, 내일모레 가시면 안 되는데, 이 정도 되면. 
  확실한 답이에요. 그것까지는 해주셔야 된다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상치 않은 긴급상황을 이 12억 7천만원짜리 들였으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한 관리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낭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위원장 이재현  앞으로 또 이것은 다른 데 하신다며요. 그렇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위원장 이재현  더 나아가서 우리 안양시에 1등 이런 제품들을 우리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시스템화될 수 있는, 안양이 주축이 돼 가지고 이런 시스템들이 안양에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하나의 일원화될 수 있는, 우리 안양만 할 게,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다 돼야 되겠죠. 이런 시스템이 공통적으로 시스템 차단될 수 있는 이게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해수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산책로 재해수목, 하천정비사업, 유실수 이렇게 있는데요. 하천준설사업은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사진을 봤어요. ‘비산인도교 하부’.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이 사진을 보면서, 준설작업 하신 겁니까? 준설작업 하셨어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위원장 이재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불량.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현장을 제가 가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비산동 인도교 하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량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학운교 상류도 마찬가지로 불량, 잘못된 공사. 그리고 또 비산교 하부도 마찬가지 잘못된 공사예요. 사실 쌍개울 이 주변으로 통해서 보면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지마는 우리 시가, 과장님 부서가 뭘 해야 되냐 하면, 준설작업을 할 때에는 밑에 받침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여기 받침돌을 다 한 다음에 여기다가 버들강아지 이런 것 심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부분들이 다 없어지고 또 자꾸 준설을 하다 보니까 밑에 박힌 돌까지도 끌어 올려서 준설을 하고 모래만 쌓아 놓고 끝이에요, 그게. 맞죠? 모래만 쌓아 놓고 끝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차피 하나 공사를 하더라도, 지금 예산도 이것 굉장히 적어요. 예산 이게, 그것 얼마야. 3천 500만원입니까, 이것? 3억 5천입니까?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3억 5천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3억 5천이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위원장 이재현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3억 5천이면 사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특히 지금 쌍개울 앞에 거기 무슨 공사를 하잖아요? 공사업체들이 그런 것을 만질 때에는 철저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감독·감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직원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상부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밑에 있는 돌들을 다 끄집어냈기 때문에 모래만 쌓았기 때문에 매년 비만 오면 쓸려가. 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인데 예산낭비를 계속적으로 똑같이 반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아까도 하천관리과에서 쌍개울 군포 방향 쪽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도로 폭 넓히는 것, 보행로. 그것도 불량이에요. 제가 임상훈 과장한테도 ‘잘못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보시고 제대로 공사 관리·감독을 해 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도 나중에 과장님 부서에서 또 맡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사 다 끝나면 이제 과장님 부분이 관리부서로 맡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불량스럽게 만들어 놓은 공사, 예산만 낭비되는 공사에 또 맡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공사를 하나를 하시더라도, 특히 준설작업은 밑에 조금 주춧돌을 쌓은 다음에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초화류를 심든 흙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꼭 망태를 써서 잡든지 뭘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계속적인 예산낭비가 될 수 있어요. 저 여기까지 하고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안 들을게요.
  관양동 수촌교 하부에 흙길 조성했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위원장 이재현  이게 흙길이에요, 야자매트예요, 이것? 그림에 나와 있는 것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야자매트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런데 왜 ‘흙길 조성’이라 그러셨어요? ‘흙길 산책로’라고 적어 놓으셨잖아.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아니요. 기존에 여기 수촌, 그러니까 토사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해 갖고 이것을 고루펴기 해 갖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여기를 그냥 평탄화 작업 시켜서 야자매트로 그냥 깔아버린 거네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위원장 이재현  여기는 ‘흙길 조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정확한 표현을. 아니, 그냥 흙길이어도 괜찮습니다. 이름은 ‘흙길 조성’으로 돼 있어요? ‘흙길 조성’ 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들 놀리는 거니까 제대로 된 흙길을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하려 그러면. 할 바에야. 요즘에 맨발로 걷는 것 우리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제대로 된 흙길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그전에는 하천이 이게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산책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말하면 하천에는 사실 흙길 산책로를 만들면 안 돼요. 사면, 둑방에 만들어야 돼요.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지금 안양에 사면 지역이, 둑방에 산책로를 만들면 굉장히 좋은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로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굳이 매년 하천에, 토사가 밀려가면서 쌓이고 하는데 여기 매년 흙길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매년.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아니, 나라시만 그렇게,
○위원장 이재현  아이, 하여튼 간, 무슨 ‘나라시’래. ‘평탄 작업’.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예산낭비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공동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실 공동구 관리는 김주석 위원님이 의원 되면서 시정질문, 5분발언도 하셨고요. 의원님들이 수없이 많은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고 저 역시도 시정질문까지도 했던 부분입니다. 공동구 관리 잘 하고 있죠?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런 것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는 게 있어요. 공동구 시설 내에 혹시 통로 내에 방독면이나 또 헤드라이트 같은 것 이런 것 혹시 비치돼 있나요? 중간에.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중간에요? 
○위원장 이재현  예, 중간에.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중간에는 확인은 못 했고요. 그 안에 내부에서 사무실 안에는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제가 이것 행감 때 예전에 시정질문 때 말씀드려서 이 부분을, 왜? 우리 순찰자가 중간에 순찰 중에 갑작스러운 불이 났어요. 그러면 연기로 인해서 질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의 어느 지점에 플래시하고 방독면 정도, 이 정도는 비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만약에 비치가 돼 있다라면 잘하신 거고 비치 안 되셨다라면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네. 
○위원장 이재현  여기는 또 직원들이 보니까 계속적으로 근무를 서며 굉장히 어려워했던 곳이에요. 또 우리 최승갑 건설과장님 부서에서 일일이 다 도로포장 하고 도로 땜빵하고 맨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근무 서고 나서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또 출근하고. 참 이것은 아니다 생각해요. 그래서 직원들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겸 해서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관리하시는 게 정당하다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얘기 한번 하십시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예,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그렇게 업체로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우리 최승갑 건설과장님이 사실 저는 일 잘하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어요. 일은 문서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쪽 부서가 거의 막일이지 이게 무슨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곳입니까? 저는 참 어떨 때는 애처롭고 참 너무나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성과를 내는 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밝은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동안구가 되지 않나 생각해요. 하여튼 간 신속한 일 처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이 행감을 통해서 어떤 부서의 과장님보다 칭찬하고 싶은 분 중의 한 분이에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동안구건설과장 최승갑  감사합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 그래요.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요. 
음경택 위원  추가질의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 하십시오.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동안구청 행감이 이제 끝나 가는데 지금 동안구청 건설과만 1시간 25분 걸렸습니다. 물론 업무량도 많고 질의도 많고 한 것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승갑 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과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질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명쾌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행감 자체가 지연되고 루즈(loose)해지고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중에 ‘추후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되게 여러 번 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행감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바로 좀 새겨서 들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언하겠습니다. 

(20시 14분 감사중지)

(20시 3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내실 있는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금일 감사활동에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던 이성희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안구청 및 동안구 17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동안구는 기존 원도심과 평촌신도시가 혼재된 지역으로 각종 주민편익시설이 만안구에 비해 잘 조성되어 있는 반면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행정수요가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희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민원처리 등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각 동의 특수시책사업을 형식적으로 타동과 유사한 사업이나 정형화된 사업을 지양하고 각 동의 정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하고 특색 있는 사업 발굴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오스크 단말기에 대해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경로당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로수는 경관과 대기환경 정화 및 교통안전 기능 등 도시미관 및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수형조절 및 전정작업에 대한 현황 파악 후 정기적‧주기적인 작업을 실시하여 가로변이 쾌적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업집행률이 저조할 경우 시민들의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며 필수사업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이어지므로 사업집행률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편성배경에 맞는 집행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과도한 염화칼슘은 각종 시설의 부식을 야기하고 있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제설제의 배합비율을 조절하고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동안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시 균형 있게 성비를 고려하여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동행정복지센터 근무시간 외 개방 시 「안양시 회의실 사용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화재발생 시 화재 초동대처를 위해 각종 휴대시설 비치를 검토하시기 바라며 소방시설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건축허가 시 적법한 절차 내에서 신속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사항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작자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계도에 철저를 기하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관리 부적정 지적과 관련하여 기간연장, 철거 미이행 등의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설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옥외광고물 내용에 따라 철거‧존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관련 법령 등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에 대하여 징수 시 체납이 지속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소화전이 불법주정차구역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소방시설 적색 노면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전고지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병해충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방제작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매년 발생하는 회화나무의 고질적인 녹병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방지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비가 점차 증가하고 영조물 배상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각 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는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안양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사 및 관급자재 구매 시 가급적 관내업체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하천진입로 계단과 자전거도로가 접하는 구간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노면 도색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보행자 안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 번째,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인성 높은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들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사 반영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으로 하기로 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정한 날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하게 감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동안구 소관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및 동안구 17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20시 38분 감사종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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