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도로교통환경국(도로과, 철도교통과, 스마트도시정보과, 대중교통과)】, 사업소【하천녹지사업소】, 산하기관【안양도시공사】
◦ 일 시 : 2023년 11월 28일(화)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숙 하천녹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숙 하천녹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입니다.
저희 2건 중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부서별 위원회 중에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한 미개최 사유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주석 위원님께서 갈현천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주차시설과 도로대책 없이는 이게 사업추진이 힘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서면제출과 함께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갈현천 상류 쪽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등 상류지역 배출 홍수량 증가에 따라서 관련 관계기관이 갈현천에 대해서 그 하류구간을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배수면적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큰 협의를 하고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 중에 갈현천 하천정비에 따른, 현재 그 복개주차장을 철거할 경우에 대체주차장과 교량 확보가 이제 필요한데 경기도와 LH에서는 하천공사비 외의 대체주차장 확보비용이나 교량 확보비용 등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는 하천 관련 법이나 이런 부분들 검토했을 때 조금 저희가 유리한 입장을 찾아보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좀 받았는데요 사실상 그 검토결과가 저희한테 유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갈현천 하천공사 총사업비에 주차장이나 교량에 대한 이런 확보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며 원인자부담금을 요청한다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구 위원님들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요. 저희 행정기관끼리의 어떤 협의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LH나 경기도 쪽에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압박을 할 수 있다거나 또는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 제일 가장 급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천부서 입장에서는 현재 대체주차장 부분과 교량 설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담당부서와도 이런 자료를 공유를 해서 각각 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한 상태고 저희는 하천부서 입장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미처 알고 있지 못하는 또 이런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고 또 주차민원이 최소화되는 이런 대안 마련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2건 중 먼저 채진기 위원님께서 부서별 위원회 중에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한 미개최 사유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주석 위원님께서 갈현천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주차시설과 도로대책 없이는 이게 사업추진이 힘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서면제출과 함께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갈현천 상류 쪽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등 상류지역 배출 홍수량 증가에 따라서 관련 관계기관이 갈현천에 대해서 그 하류구간을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배수면적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큰 협의를 하고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 중에 갈현천 하천정비에 따른, 현재 그 복개주차장을 철거할 경우에 대체주차장과 교량 확보가 이제 필요한데 경기도와 LH에서는 하천공사비 외의 대체주차장 확보비용이나 교량 확보비용 등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는 하천 관련 법이나 이런 부분들 검토했을 때 조금 저희가 유리한 입장을 찾아보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좀 받았는데요 사실상 그 검토결과가 저희한테 유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갈현천 하천공사 총사업비에 주차장이나 교량에 대한 이런 확보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며 원인자부담금을 요청한다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구 위원님들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요. 저희 행정기관끼리의 어떤 협의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LH나 경기도 쪽에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압박을 할 수 있다거나 또는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 제일 가장 급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천부서 입장에서는 현재 대체주차장 부분과 교량 설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담당부서와도 이런 자료를 공유를 해서 각각 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한 상태고 저희는 하천부서 입장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미처 알고 있지 못하는 또 이런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고 또 주차민원이 최소화되는 이런 대안 마련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 음경택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생태하천과하고 녹지과에 추가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13페이지에 보면 생태하천과에 계약심사업무 소홀로 인해서 안양시 감사에서 ‘주의’를 받았어요. 계약심사업무 미이행인데 그 미이행에 대한 사항이 현황이 어떤 건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녹지과 마찬가지입니다. 안양시 감사에서 두 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숲길 연차별 계획수립에 따른 실태조사업무 소홀’이 ‘실태조사 미이행’, ‘계약심사 절차 미이행 - 계약심사업무 미이행’으로 ‘개선’하고 ‘주의’를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하고 녹지과에 추가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13페이지에 보면 생태하천과에 계약심사업무 소홀로 인해서 안양시 감사에서 ‘주의’를 받았어요. 계약심사업무 미이행인데 그 미이행에 대한 사항이 현황이 어떤 건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녹지과 마찬가지입니다. 안양시 감사에서 두 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숲길 연차별 계획수립에 따른 실태조사업무 소홀’이 ‘실태조사 미이행’, ‘계약심사 절차 미이행 - 계약심사업무 미이행’으로 ‘개선’하고 ‘주의’를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조지영 위원 안양도시공사에 자료제출 요청이 몇 가지가 빠져서요 추가 자료제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 시설 보수내역 현황인데요. ’22년도 공사명을 보면 ‘충훈터널 등 8개소 발전기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 세부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예술공원 앞 지하보도 배수펌프 교체공사’ 배수펌프의 교체 규격과 교체주기 그리고 ‘호암터널 특고압 선로 지중인입 교체공사’의 세부내용 그리고 ‘농수산물 배수펌프’ 역시 규격과, 그러니까 제품사양과 교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지금 네 가지,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네 가지의 세부내용과 그리고 펌프 배관지지대 그리고 시설물, 배수펌프 지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든 장비나 부품은 장비번호나 내구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주기, 정비주기나 해당 장비의 직전 지출비용 등에 대해서 이력이 있다면 좀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 시설 보수내역 현황인데요. ’22년도 공사명을 보면 ‘충훈터널 등 8개소 발전기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 세부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예술공원 앞 지하보도 배수펌프 교체공사’ 배수펌프의 교체 규격과 교체주기 그리고 ‘호암터널 특고압 선로 지중인입 교체공사’의 세부내용 그리고 ‘농수산물 배수펌프’ 역시 규격과, 그러니까 제품사양과 교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지금 네 가지,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네 가지의 세부내용과 그리고 펌프 배관지지대 그리고 시설물, 배수펌프 지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든 장비나 부품은 장비번호나 내구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주기, 정비주기나 해당 장비의 직전 지출비용 등에 대해서 이력이 있다면 좀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생태하천과장 임상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중복되는 질의는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쪽 국가하천 재해복구 사업 11억원 명시이월 사유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중복되는 질의는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쪽 국가하천 재해복구 사업 11억원 명시이월 사유와,
○김주석 위원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계속해서 행감자료 5쪽 충훈부 벚꽃길 환경개선사업 4억원 명시이월 상세내역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3쪽 감사자료 지적사항 조치로 부서원 교육 실시한 사진 및 상세한 내역과 계약심사 이행실태 감사 ‘주의’와 관련한 감사결과 자료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석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연구개발비 용역 최근 5년간 업체 현황, 2023년 연구개발비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용역비’ 미집행사유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2021년 창립 시부터 현재까지 진행상황 세부내역과 안양천 국가정원 추진을 8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데 안양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가 8천 700만원인데 안양시 분담액이 4천 100만원인 사유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에서 5쪽 국가하천 재해복구사업 등 5개 사업의 예산편성배경과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는 사유, 미집행사유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19쪽 하자검사 관련하여 생태이야기관 전시시설 오류 및 고장이 3건인데 민사소송 현황 자세하게 서면제출과 민원발생 원인, 처리결과를 유형별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40쪽 하천 편입토지 관련하여 작년 5억 3천 300만원 보상 자료와 행감자료 47쪽 국가정원 추진 관련하여 용역비 편성배경과 용역 중지된 사유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위원회 성비 관련하여 위원회 위촉현황, 성비, 위촉기간, 5개년 성비 변화추이를 볼 수 있도록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2022년도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상 안양시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학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와 관련한 2개 구간 실시설계 용역 실시 여부와 2021년도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실시공 시 변경된 부분, 증액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학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 1‧2구간 관련하여 1구간은 통합으로, 2구간은 나눠서 발주되었는데 공사내역 구분해서 금액, 계약방법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어서 2구간 공사 계약방법이 2인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유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23쪽 민원내용 35번 ‘학의천 자전거도로 공사구간 사고 조치 요청’ 관련하여 당시 사고내용 및 현장사진, 2022년부터 ’23년까지 하천 자전거도로 사고 발생건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37번 민원내용 ‘하천 내 차량 진입’에 대한 부서의견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36쪽 소하천관리위원회 최근 3년간 개최내역, 심의안건, 의견청취, 개최내역 없으면 간단히 기능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부서별 착수보고회 한 단위사업에 한해 과업지시서, 과업내용서, 착수계, 착수 이후 월간 사업보고서 자료와 부서별 수의계약 사업명, 예산 수의계약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해당 내역, 업체명, 관내 해당 유무 체크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성립전예산 집행현황, 성립전예산 집행사유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각 부서별 수상실적, 안양9동 수암천 병목안공원 연결공사 상세한 과정 및 향후계획, 연현마을 세월교 재설치 상세한 과정 및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기간제근로자 14명이 예초 몇 번 하는지, 구간은 어떻게 나누는지, 작업지시는 누가 하고 관리하는지,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서, 근무일지 작성내역서 및 공사 전후 사진, 습지 관리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5쪽 충훈부 벚꽃길 환경개선사업 4억원 명시이월 상세내역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3쪽 감사자료 지적사항 조치로 부서원 교육 실시한 사진 및 상세한 내역과 계약심사 이행실태 감사 ‘주의’와 관련한 감사결과 자료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석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연구개발비 용역 최근 5년간 업체 현황, 2023년 연구개발비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용역비’ 미집행사유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2021년 창립 시부터 현재까지 진행상황 세부내역과 안양천 국가정원 추진을 8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데 안양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가 8천 700만원인데 안양시 분담액이 4천 100만원인 사유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에서 5쪽 국가하천 재해복구사업 등 5개 사업의 예산편성배경과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는 사유, 미집행사유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19쪽 하자검사 관련하여 생태이야기관 전시시설 오류 및 고장이 3건인데 민사소송 현황 자세하게 서면제출과 민원발생 원인, 처리결과를 유형별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40쪽 하천 편입토지 관련하여 작년 5억 3천 300만원 보상 자료와 행감자료 47쪽 국가정원 추진 관련하여 용역비 편성배경과 용역 중지된 사유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위원회 성비 관련하여 위원회 위촉현황, 성비, 위촉기간, 5개년 성비 변화추이를 볼 수 있도록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2022년도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상 안양시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학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와 관련한 2개 구간 실시설계 용역 실시 여부와 2021년도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실시공 시 변경된 부분, 증액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학의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 1‧2구간 관련하여 1구간은 통합으로, 2구간은 나눠서 발주되었는데 공사내역 구분해서 금액, 계약방법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어서 2구간 공사 계약방법이 2인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유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23쪽 민원내용 35번 ‘학의천 자전거도로 공사구간 사고 조치 요청’ 관련하여 당시 사고내용 및 현장사진, 2022년부터 ’23년까지 하천 자전거도로 사고 발생건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37번 민원내용 ‘하천 내 차량 진입’에 대한 부서의견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36쪽 소하천관리위원회 최근 3년간 개최내역, 심의안건, 의견청취, 개최내역 없으면 간단히 기능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부서별 착수보고회 한 단위사업에 한해 과업지시서, 과업내용서, 착수계, 착수 이후 월간 사업보고서 자료와 부서별 수의계약 사업명, 예산 수의계약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해당 내역, 업체명, 관내 해당 유무 체크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성립전예산 집행현황, 성립전예산 집행사유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각 부서별 수상실적, 안양9동 수암천 병목안공원 연결공사 상세한 과정 및 향후계획, 연현마을 세월교 재설치 상세한 과정 및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기간제근로자 14명이 예초 몇 번 하는지, 구간은 어떻게 나누는지, 작업지시는 누가 하고 관리하는지,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서, 근무일지 작성내역서 및 공사 전후 사진, 습지 관리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감사합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크게 예산 부분하고 수감기관 쪽의 이런 문제점을 자료 요청했고요 또 민원 관련된 처리결과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집행과 관련돼서 상세하게 미집행사유를 제출해 주셨는데, 연현마을 세월교 이게 올해 29일 날 착공 예정이에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맞습니다, 11월 29일.
○음경택 위원 이게 수해 난 지가 작년이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이렇게, 한강유역청?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하고 협의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좀 사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하천법」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국가하천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래서 한강유역청이 직접 해야, 직영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해‧수해복구비를 안양시가 받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현마을 세월교를. 그런데 문제는 그 진행 중에 사업비가 부족했어요. 이게 원래 10억이 돼야 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10억이 나왔는데 재해복구비를 한강유역청에서 받은 것은 6억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4억이 부족해서 저희가 진행 중에 돈을 4억을 더 달라고 했어요, 한강유역청에다가. 그런데 한강유역청에서 회신을 뭐라고 했냐 하면 ‘돈이 없으니 줄 수가 없으니 자기들이 직영으로 하겠다. 기이 교부한 금액을 다 반납해라.’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돈을 안 주니까 너네가 해라’ 하고 반납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반납고지서 무슨 영수증 같은 것도 안 주고 2개월 동안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속된 얘기로 깔고 앉아 있다가 2개월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공문으로. ‘다른 유역청에서 수해복구비 남은 게 있으니 돈을 주겠다. 그럼 당신들이 직접 하시오.’ 하고 또 공문이 온 거예요. 2개월이라는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면 사업비가 10억이 넘으면 또 경기도 계약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처음에는 6억일 때는 안 받았지만 10억으로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발주 전에 경기도 계약심사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럼 경기도 계약심사 받아야지 시간 낭비하지 또 한강유역청에다 하천점용공사 허가도 받아야지, 이런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계속 시간이 늘어져 가지고 올해 11월 29일 날 공사 착공합니다.
○음경택 위원 임상훈 과장님 답변 중에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것을 한강관리, 한강유역관리청?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한강유역관리청.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강유역관리청의 전형적인 갑질행태입니다, 이것.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해결하려고 저희 부시장님하고 제가 직접 찾아가려고 했는데 한강유역청장이 그때 우리 시를 방문했어요, 부시장님실로. 왜냐하면 그때 환경부장관이 바뀌어 가지고 세종시에 인사드리러 간다고 가다가 끝나면서 이리로 와 갖고 안양시를 들렀었어요.
○음경택 위원 한강유역관리청하고 환경부잖아요? 이것은 저는 강력히 항의해야 되고요 이런 것 언론에 노출시켜야 돼요, 중앙부처의 갑질행태. 공감하세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저 공감은 하는데요 또 사정이 있습니다. 이게 하천,
○음경택 위원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하천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했던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는 이것은 설치를 처음부터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저네들이 설계하고 저네들이 시공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네들이 예산을 처음부터 풍족하게 주든가. 그러면 처음에 6억 산정한 것은 누가 산정한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것은 행자부 애들이 선정한 겁니다, 행자부.
○음경택 위원 행자부에서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옛날에 수해가 나면 수해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걔들이 금액을 책정하는데, 수해복구비를 책정하는데 이게 기존의 어떤 시설을 응급복구하는 게 있고 개량을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연현마을 세월교는 기존에 있던 그대로 복구하는 응급복구가 아니고 시설을 개량하는 개량복구거든요? 그럼 비용이 똑같이 주면 안 되거든요? 더 줘야 되는데 행자부 애들이 수해복구비 산정할 때 보면 그렇게 산정을 안 해요. 기존에 있던 시설 가격 그대로 줘요.
○음경택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갑질행태를 넘어서 행자부의 무능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공사시점이 언제예요? 쟤들이 6억 편성할 때의 적용시점이.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2022년도 작년 수해가 났으니까 2022년도죠.
○음경택 위원 그럼 그 1년 사이에 공사비가 4억이 증액이 된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세월교를, 떠내려간 세월교를 다시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걔네들은 현시점에서 세월교를 새로 놓을 때 들어가는 비용 이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교량은 세월교가 아니고 합성형 라멘교예요. 트러스교로 놓으면 금방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음경택 위원 그럼 그게 행자부하고 협의가 세월교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형태의 교량으로 할 거다라는 것 협의가 안 됐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처음에 수해복구비를 산정할 때는 어떤 교량으로 하겠다는 게 협의가 될 수가 없죠. 그냥 있는 것 그대로 이 형태로,
○음경택 위원 아무튼 이것은 상급기관의 어떤 전형적인 갑질행태고요. 우리가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환경유역청이나 환경부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표현을 좀 잘해야 되는데 좋은 것은 저네들이 다 광 팔고 어렵고 힘들고 허접한 것은 다 지자체에 내려보내고 하는 이런 행태는 이것은 근절돼야 되고요 이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러한 이유로 11월 29일 착공이 돼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내일모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동절기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동절기 공사 가능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가능합니다. 하천에 교량을 놓는 교각, 교각 공사를 해서 우물통 기초를 파 가지고 땅속에다가 하고 동절기 한중콘크리트 쳐서 양생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동절기에도 콘크리트 타설이, 물론 밖의 온도가 관건이 되겠지만 암만 추워도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 공법이 있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 동절기 공사 안 하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하천구역이 아닌 곳에서 공사할 때는 12월 달부터는 안 합니다. 동절기 공사기간으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하천에서 공사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알겠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장마 기간이 아닌 건기에 하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아무튼, 임상훈 과장님. 이게 지금 1년 넘게 세월교가 유실이 돼서 안양시민들, 인접 시의 시민들도 있어요. 엄청 불편한 것 아시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요즘.
○음경택 위원 그럼 저는 임시라도 좀 이렇게 건널 수 있는 교량 건설을 했어야 되지 않았냐.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넘게 있던 다리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생각은 안 해보셨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런데 임시, 좋은 생각이신데요. 임시다리를 놓더라도 돈이 그게 가시설도 많이 듭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돈 때문에 어렵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것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가설비 돈이 많이 들어간다’, 우리 징검다리 형태로 된 이동수단 뭐죠? 지금 안양천에 많이 있잖아요. 학의천에도 있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징검다리 말씀하십니까?
○음경택 위원 징검다리, 예.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것도 돈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음경택 위원 아니,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면 쓸 데는 써야 되는 거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어차피 올해 하기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저희도 엄청 서둘렀습니다.
○음경택 위원 11월 29일 날 착공하면 준공시기가 언제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내년 5월에 끝납니다, 5월에.
○음경택 위원 그럼 거의 20개월 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셨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저희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라도 빨리하려고 했는데 한강유역청하고 엮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음경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10억원에 대한 예산 다 받은 거고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예.
○음경택 위원 11월 29일 날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준공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양천 산책로‧자전거도로 확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9월 1일 날 재착공하고 12월 15일 날 공사완료잖아요? 이게 지금 투수콘 까는 거예요, 아니면 아스콘 까는 거예요?
안양천 산책로‧자전거도로 확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9월 1일 날 재착공하고 12월 15일 날 공사완료잖아요? 이게 지금 투수콘 까는 거예요, 아니면 아스콘 까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냥 일반 컬러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컬러아스콘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지금 공사 진척사항은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지금 공사 진척사항은 곧 아스콘, 저기 자전거도로 확장하는 데 지금 혼합골재 다짐 해놓고 경계석 다 깔았고 이제 포장만 하면 됩니다, 컬러아스콘 포장. 그리고 교량이 하나, 쌍개울에 있는 교량을 확장하는 게 있어요. 그 교량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만 하면 됩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답변서에는 ‘장마나 집중호우에 따른 공사중지 이후’, 그런데 올해 장마하고 집중호우가 얼마큼 길었나. 올해 그렇게 큰 집중호우는 안 왔잖아요, 하천이 넘치거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장마가 길었습니다, 기간이.
○음경택 위원 장마가 길었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되는 게 조금 전에 임상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절기 공사는 대부분 지양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11월이지만 동절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또 아직 컬러아스콘 시공이 안 됐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결국은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늦어지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의 불편이 거의 한 6, 7개월 가중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수암천 병목안 산책로 연결공사는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특수한 민원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안양천 충훈부 제방 벚꽃길 환경개선사업은 구체적으로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화장실 하나 리모델링하고 1개 신설입니다.
○음경택 위원 이것도 한강유역청하고 협의가 지연이라고 그랬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한강유역청하고 이것도 협의를 봐야 되는데, 하천구역 내에서 화장실을 설치하려도 한강유역청에다 영구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설계한 것은 화장실의 오수관을 그 하천 내에 있는 차집관거에다가 연결하려고 이렇게 당초 공사비가 최고 조금 들고 그래서 그렇게 설계했는데 한강유역청과 협의과정에서 한강유역청에서는 ‘하천 내 오수관에다 연결하면 하천 내 제방을 훼손한다’ 그 사유로 인해서 점용허가 불허를 내주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협의가 한강유역청하고 협의가 끝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해 놓고 협의가 지연되니까 또 이월을 해야 되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이 예산은 특조금입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특조금은 시민의 혈세 아니에요? 이 특조금을 다른 데 썼으면 더 유용하게 쓸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안양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신규사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요. 기존 사업들도 삭감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정도로 안양시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잘 하고 집행을 잘 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이렇게 상급기관과의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수억 원씩 이월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간단가 등등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어제 철도교통과의 이월되는 사업들이 또 11월, 12월에 집중 집행되는 것들이 다 연간단가는 아니거든요. 공무원들이 예전에 잘 썼던 말들이 많거든요? ‘조기집행’. 그런데 요즘은 이게 11월, 12월에 또 동절기에 이런 공사가 집중되고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이러한 민원성 항의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튼 이런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준공이 돼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연현마을 세월교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태이야기관 민사소송 관련돼서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민원 관련해서요 지금 하천에서 아직도 경작하는 분들이 있네요?
생태이야기관 민사소송 관련돼서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민원 관련해서요 지금 하천에서 아직도 경작하는 분들이 있네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지속적으로 단속함에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저희가 일단은 하천 순찰을 해서 경작지가 있으면 거기에 일단 계고 안내판을 붙여요. ‘경작 금지’하고 ‘경작하다 「하천법」에 의해서 처벌된다, 벌금을 물어야 된다.’ 이런 안내를 해주고 거기를 다음 연도에 씨를 못 뿌리게 봄에 다시 또 먼저 가서 ‘경작 금지’ 안내판을 설치해 놓고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 경작자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현실적으로 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이것 마음만 먹으면 여름에 농사철에 한나절만 기다리면 만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이행강제금을 보내든가 해서 경작을 못 하게끔 해야죠. 이런 게 적극행정인 거예요. 거기다 안내판 해놓고, 자, 경작하는 사람이 6곳이에요, 6명이에요? ‘체육시설, 원외’는 뭐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체육시설’ 하고 ‘원외’. 이것도 불법점용이잖아요, 하천 내. 어떤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점용을 하는 거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체육시설은 지금 충훈1교 밑에, 그 교량 밑에다가 지역주민들이 일부 테니스 벽치기라고 그런 것 하나 해놓고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이것은 이분들 만났었겠네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그래서 조치했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저희가 이 체육시설을 좀 자발적으로 철거를 유도를 했는데 이게 어떤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박달동 지역주민들이 사용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냥 사용하도록 지금 유예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여기 유형별 민원현황에 보면 ‘하천 내 불법점용 및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민들이 불법점용행위를 하고 있는데 안양시가 그것을 허용해 주는 거잖아요.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이번에 한강유역청에서 하천 내 안양천 내 불법시설물 일제조사를 했어요, 올 10월 달인가. 그래서 저희 시에서 요구한 게, 자기들이 조사한 불법시설에 대해서 다 정비하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그 정리를 하려고 관련부서에다가 그것 알려주었고 ‘이것 자진해서 좀 정비해 달라’ 했는데 다 이렇게 사정들이 있어 가지고 안 해주고 이래 갖고 그중에 지금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작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원예, 거기다 이렇게 꽃 같은 것 심어놓고 나무 심어놓은 것 있어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자꾸 자르는 이유는 불필요하게 답변을 길게 하셔서 자르는 거예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한강유역청이 한강 전 구간을 관리하잖아요? 금천구‧영등포구‧구로구‧양천구‧광명시를 보면 우리 시하고의 하천정책이 다르고, 지금 한강유역청에서 한강변에 체육시설 설치를 못 하게 하는 게 원칙이죠?
이게요 한강유역청이 한강 전 구간을 관리하잖아요? 금천구‧영등포구‧구로구‧양천구‧광명시를 보면 우리 시하고의 하천정책이 다르고, 지금 한강유역청에서 한강변에 체육시설 설치를 못 하게 하는 게 원칙이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통수단면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은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천구‧구로구‧영등포‧양천‧광명, 광명은 빼고요. 내려가면 파크골프장 있죠, 축구장 있죠, 야구장 있죠, 풋살장 있죠, 게이트볼장 있죠, 체육시설이 다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왜 서울 쪽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렇게 광범위한 대규모의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있는데 안양시 관내에 있는 안양천에서는 시민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테니스 벽치기 하는 것조차, 저도 그 시설 알아요. 유속의 흐름을 방지하거나 환경을 위해하거나 이런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안양시에서는 불법점용행위로 규정을 해놨잖아요? 그래 놓고 양성화도 안 된 상태에서 또 활용을 하게 해놓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안양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행태라고 보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강유역청하고 협의할 때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는 되는데 왜 우리 안양시만 안 되냐.’ 거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체육시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유속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그것 뭐라 그러죠? 자전거나 롤러 타고 이렇게 회전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중앙공원에 있는 것. 그런 시설까지 있다고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교각 밑에 그 벽면을 이용해서 테니스 하는 것까지도 이게 불법점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주민들이 불법행위를 하게끔 양산하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것은 어떠한 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서 주민들이 불법행위를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안양시의 행정이다라는 표현 좀 쓰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강유역청하고 협의할 때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는 되는데 왜 우리 안양시만 안 되냐.’ 거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체육시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유속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그것 뭐라 그러죠? 자전거나 롤러 타고 이렇게 회전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중앙공원에 있는 것. 그런 시설까지 있다고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교각 밑에 그 벽면을 이용해서 테니스 하는 것까지도 이게 불법점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주민들이 불법행위를 하게끔 양산하는 것 자체도 저는 문제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것은 어떠한 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서 주민들이 불법행위를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안양시의 행정이다라는 표현 좀 쓰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질의 중에 연현마을 세월교 얘기하셨는데 제가 과장님 1년 6개월 정도 봤는데 그동안 하셨던 답변 중에 가장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본의 아니게 저도 괜히 계속 연락을 해서 ‘도대체 언제 되는 거냐’, 그래서 사정을 듣고 보니 참 이게 화가 안 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좀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는 점 감사드린다고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홍수가 나고 1년 3개월 이렇게 지난 시점에서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무튼 이게 안양시 공직자든 국가사무를 보는 공직자든 공직자들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생긴 것은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시는 거죠? 그게 잘못은 누가 했든지 간에.
과장님,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홍수가 나고 1년 3개월 이렇게 지난 시점에서 이제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무튼 이게 안양시 공직자든 국가사무를 보는 공직자든 공직자들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생긴 것은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시는 거죠? 그게 잘못은 누가 했든지 간에.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교량을 가설해 주려고 했는데 좀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그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민원이었지만 저기 지금 안양9동 문제 같은 경우도 잘 해결된 거죠,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안양9동은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번에 또 찬성 주민들이 산책로를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라고 그래 갖고 민원옴부즈만에서 최종 정리해 준 게 산책로를 원안대로 가설하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경기도에다가 신청해서. 그래서 그 용도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경기도 사업비를 가지고 일단 가능한 구간, 징검다리 상류 구간, 공원교에서 징검다리까지 그 구간에 산책로를 내고 징검다리도 놓고 이렇게 쓰고 금용아파트 앞 구간 그 구간은 돈이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 자체 시비 추경을 확보해서 그 산책로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채진기 위원 이게 공사계획이 최초 원안에서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예산이 지금 쓰인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서 이제 공사비가 부족해진 거고 그래서 시비를 쓰게 된 거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당초 원안대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좀 바뀌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민원을 어떻게 보면 해결해 주기 위한 부분도 있는 건가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게 왜 바뀌었냐 하면, 당초 원안대로 돌아오려고 하면 이게 사고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특조금 5억 6천이라는 그 예산을 올해 금년도 안에 다 써야 돼요. 사고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다시 원안으로 돌리면 예산법상에 불용처리가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 공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타절준공을 하고 다시 4회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새로운 예산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해 놓고 경기도에 승인을 받았고 4회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이월시켜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 방법 외에는 없어 갖고 저희도 그 방법으로만 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채진기 위원 ‘그 방법이 여기서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 아무튼 이게 큰 갈등을 잘 봉합해서 하는 공사잖아요? 아무튼 공사 잘 진행해서 어느 쪽에도 한쪽에도 섭섭하지 않게 잘 공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아닌데 작년 행감 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안양천생태이야기관 공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공사 마무리에, 그것도 사고이월됐던 공사들이라서 마무리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막 색동 모양이 있고 그리고 너무 어린이들 중심으로 설계된 것 아니냐’ 이렇게 당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 답변이 ‘아이들과 함께 오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아무튼 안양천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재개관이 1년 지난 시점에서 과장님 혹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잘 관리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지 그것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생태이야기관 리모델링 이후에 관람객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으로 다시 복귀했고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테마프로그램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반응이 좋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소송하고 있는 것은 보트 타는 그게 문제가 된 건가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보트 타는 VR 그것하고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하자를 요청을 했는데 그 업체에서 안 해주고 있어서, 수차례 저희가 촉구도 했고 그 사장도 만나봤고 했는데 안 해줘서 결국에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30대 중반인 제가 가서도 안양천생태이야기관에서 제일 볼 만한 놀거리는 사실 보트 타고 안경 쓰고 체험하는 것,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안양천생태이야기관에 오는 많은 애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것하고 색칠하는 것. 물고기 색칠하는 것.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맞습니다. 물고기에다 이렇게, 잠수함에다 이렇게 보내는 것, 물고기 그려서.
○채진기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명소화가 되려면 사실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 소송 잘 마무리해서 방문객들이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는 안양천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아봤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자전거도로부터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시설계 결과보고서 요청드렸는데 메일로 아직 도착을 안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받아보고 질의드린다라는 것, 네. 따로 원래 받아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1년도의 실시설계 용역 이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다시 받지 않았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혹시 한번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시설계 결과보고서 요청드렸는데 메일로 아직 도착을 안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받아보고 질의드린다라는 것, 네. 따로 원래 받아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1년도의 실시설계 용역 이후에 실시설계 용역을 다시 받지 않았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혹시 한번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자전거도로는 2021년도에 실시설계를 학의천 1구간‧2구간을 다 포함해서 설계를 했었어요. 그리고 공사를 2022년도에 발주를 해서 1구간 공사를 완료했고 그 와중에 장마가 와 갖고, 작년에 장마가 와서 8월 8일 날 수해가 나는 바람에 연내에 이 사업을 다 못 하겠다 하는 결론을 내려 갖고 한 것만 설계변경 해서 종료하고 사업 완료하고 나머지 실시설계 한 것을 그것을 활용해서 2023년도 올해 2구간 공사를 한 겁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토목직이시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이동훈 위원 전문가시잖아요. 20년이 훨씬 넘은 공직에 계시면서 당초 실시설계 결과본을 봤을 때 생각은 좀 어떠셨어요? 그게 실시설계라 부를 수 있는 건지, 기본설계라 말하는 건지? 폼(form)은 실시설계가 맞는데 기본설계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기본설계는 아니고 실시설계입니다.
○이동훈 위원 실시설계를 볼 수 있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설계는 실시설계고 기본설계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러면 다음 장에서 설계변경 내역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주요 변경사항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다 금액이 증가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세 번째는 ‘교통통제원, 안전시설물, 소운반, 사토 처리 등 부대공 신규반영’. 이 부분은 작년 침수 이후에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보강을 위한 설계변경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
○이동훈 위원 그 답변서 바로 다음 장에 있는 겁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동훈 위원 지금 세 번째 ‘교통통제원’부터 시작해서 ‘안전시설물, 소운반, 사토 처리, 부대공 신규반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솔직히 말해 공사액 증가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안전시설물 그리고 하천의 범람이라든지 치수를 위한 안전보강 대책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냐고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아니, 설계변경으로는 증액은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종류별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연석 신설 쌓기, 물량 증가’ 그다음에 레미콘도 그 당시 수해가 여름에 장마 오기 전에 빨리 쳐야 되는데 관급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사급자재로 전환해서 비용이 더 늘어난 것 그다음에 교통통제원‧안전시설물‧소운반 이런 것들로 인한 부대공에서 또 사업비가 늘어난 것.
○이동훈 위원 네. 그럼 네 번째입니다. ‘산책로 침범 방지를 위한 돌기형 차선 도색 신규반영’ 이 부분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계가 변경된 내용 아닌가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맞습니다.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흰 선으로 이렇게 차선이 그려져 있는데 그게 우둘투둘하게 돌기형으로 된 차선도색이 있어요. 그것 단가가 비쌉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그것은 경미한 변경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이동훈 위원 경미한 변경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경미한 변경이 아니고 그 시점에서 의회 쪽에서도 그런 말들이 있었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사고가 잦으니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것을, 사고가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좀 보완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차선을 평평하게 안 하고 돌기형으로 하는 겁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지난 8대부터 9대까지 똑같은 민원 저희가 우려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요청하거나 설계변경을 이행하는 것 중의 가장 큰 이유는 안전상의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실시설계일로부터 지금 2년 가까이 되는 시점에 공사발주가 다시 된 거고 거기에서 숱하게 의회에서 요구사항을 반영해 주셔서 이렇게 공사변경을 해주신 것은 맞지만 당초 실시설계와 시공상의 변경은 이것은 크나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설계를 재설계를 하는 게 맞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재설계를 하게 되면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성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그냥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이동훈 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전에 만든 실시설계를 활용하는 게 맞는 거죠.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게 행안부나 유역청으로부터 저희가 다시 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행정절차상으로 재설계를 이행했을 때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동훈 위원 상관없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이동훈 위원 그럼 제 생각에서는 저희가 지난 8대 그리고 준공 이후부터 침수 이후까지 지금까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 유의 그리고 시설 그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수 번 질의를 드렸었고 우려사항을 표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설계변경 없이 이 구간 공사가 들어갔다는 것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유감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부분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부분에?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없습니다.
○이동훈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계약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이게 종합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수의계약은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고 저도 동감하고 생각을 하는데 2번에 보면 관급자재, 폐기물 등으로 구분돼서 계약이 됐고 거기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이 들어갔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계약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이게 종합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수의계약은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고 저도 동감하고 생각을 하는데 2번에 보면 관급자재, 폐기물 등으로 구분돼서 계약이 됐고 거기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이 들어갔습니다. 맞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이동훈 위원 그런데 재해예방 기술용역, 그렇죠. 이게 지난 8월 달부터 의무시행이 되고 건설에 10퍼센트 이상 안전관리비용 책정하게끔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전에 구청 건설과장님일 때부터 가장 잘 지키는 과장님 중의 한 분이세요. 다른 부서도 사실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모르시는 부서도 있고 이런 것은 차츰 나아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지적은 안 드렸습니다. 다만 이 건설재해예방교육을 받고 이것들을 반영해서 앞으로의 실시설계라든지 시공방법에 대해서도 조언을 주었을 텐데 자전거사고가 시공상에 발생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자전거사고가 공사 중에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한 번 났습니다, 예.
○이동훈 위원 그럼 이 건설재해예방교육을 왜 받습니까, 저희가? 법이 의무화가 됐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건설재해예방은 관련법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여기 제출이 된 자료에도 나오듯이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 건설공사도급자에서 발주자로 변경이 돼 갖고,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1억원 이상 30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거고 그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은 그것은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여기서 제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밝힐 것은 아니지만 지난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업체와 계약을 했는지를 보니까 거의 독점이에요. 법으로 정해놓은 전기 관련된 따로 지정받은 것 외에는, 산업법에서 지정받은 업체 빼고는 건설재해예방교육을 저희는 대부분 다 한 업체에서 독점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수십 건의 공사를 같이 예방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현장에 나와서 다 지도를 할 텐데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고용노동청인가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받은 업체가 여기밖에 없어요,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것은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 업체를 폄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의무적으로 된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전거사고가 났다라는 것은 저는 납득하지 못해서 제가 연관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하천 관리위원회, 제가 이것 왜 질의드린지 아시겠어요? 깊게 생각 안 해보셨죠? 지난 추경심사 때 제가, 본예산 때였나요? 추경심사 때 재이용수, 하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유량조절을 위해서 예산을 신청 주셨습니다, 올해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 당시에 재이용수의 활용계획이나 그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폭넓게 못 봤었는데 그 이후에 알아보니까 안양시에서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하천 관리위원회, 제가 이것 왜 질의드린지 아시겠어요? 깊게 생각 안 해보셨죠? 지난 추경심사 때 제가, 본예산 때였나요? 추경심사 때 재이용수, 하천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유량조절을 위해서 예산을 신청 주셨습니다, 올해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 당시에 재이용수의 활용계획이나 그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폭넓게 못 봤었는데 그 이후에 알아보니까 안양시에서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6번 보시면 ‘소하천의 유지유량 산정 및 건천화 방지에 관한 사항’, 이 부분 심의받으셨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우리 소하천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심의하고 유량 결정하셔서 본예산까지 올리신 거예요? 날짜상 안 맞는데?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재이용수는 여기서 말하는 소하천이 아닙니다. 지금 석수하수처리종말장에서 재이용수를 안양천‧학의천 상류로 뿜어 올려서 거기서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하천유지용수지 여기서 말하는 소하천 그것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이동훈 위원 죄송하지만 여기 6번의 ‘소하천의 유지유량 산정 및 건천화 방지’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러니까 이것은 소하천위원회에서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소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할 때 거기 한 항목이 소하천 유지유량 산정, 건천화 방지에 대한 것도 심의를 같이 받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그 건천화 방지를 위한 예산이 언제 상정됐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건천화 방지에 의한 배경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모든 하천에 하수처리종말장 재이용수를 상류로 올려 가지고 하천의 유지용수로 하고 있는데 그 하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안 냈어요, 저희가. 무상으로 썼는데 ‘하수도공기업 경영합리화라든지 이런 것 차원에서 이 비용을 받아야 된다’ 해 가지고 작년에 하수과에서 ‘자기들이 석수하수처리종말장에서 공급량을 산정하고 금액 얼마를 예산을 세워라’ 해 갖고 저희가 금액을 세워서 6억 5천을 올해 저희가 세웠던 겁니다, 재이용수 사용료를.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행정절차상으로 생태하천과와 하수과가 긴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것은 제가 공문상으로 다 확인을 했었고요. 다만 그 당시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재이용수가 ’22년도까지 없고 ’23년도에 시행되면서 지금 안양시도 긴축행정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요금 산정하는 것이 맞느냐? 좀 유보할 수 없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다만 시기상으로 그 예산이 언제 상정됐습니까? ’22년도예요, ’23년도예요? 정확하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은 2022년도고 예산을 올해부터 세웠죠.
○이동훈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실적이 ’23년도 8월 달에 있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부터 상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아니, 소하천위원회는 그것하고 관계없는 거라니까요. 소하천이 아니에요. 제가 하천에 대한 설명부터 할게요. 안양시 하천은 국가하천이 1개고, 안양천. 그다음에 안양철교부터 상류 쪽이 지방하천이에요, 안양천이라도. 그다음에 지방하천이 5개가 있어요. 학의천 그다음에 저기 수암천‧삼봉천, 아, 삼봉천이 아니구나. 삼막천 그다음에 삼성천.
○이동훈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그때 받았던 유지유량,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다음에 삼봉천은 소하천이에요, 소하천.
○이동훈 위원 저희 민원사항에서 보더라도 삼막천 주변이랑 수암천 주변에 재이용수 유지유량을 위한 재이용수 보급으로 인해서 거품이 발생한,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답변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하천에 해당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지금 소하천은 삼봉천 빼놓고는 다 지방하천이 없어요. 소하천 하나밖에 없어요.
○이동훈 위원 아,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소하천에 관한 법이 「소하천정비법」이라고 있어요. 그것에 정비법에 근거한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개예요, 그것하고는.
○이동훈 위원 네. 그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세 번째, 소하천, 아, 이것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면. 지방하천은 그러면 소하천과 다르게 관리가 되는 건가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러니까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거죠.
○이동훈 위원 「하천법」에 따른 거고 소하천법은 다른 거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예, 다릅니다. 법이 다릅니다.
○이동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게 안전상의 이유로 시의회에서 수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설계 변경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서 시공이 들어가는 게 맞았다, 이 구간만은. 시간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게 안전상의 이유로 시의회에서 수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설계 변경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서 시공이 들어가는 게 맞았다, 이 구간만은. 시간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제가 아까 자전거사고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전거사고는, 저희가 이렇게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요새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되고 그래서 사업부서 공무원들이 엄청 스트레스받는 게 이 안전사고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공사가 자전거도로를 공사를 한다 그러면 자전거도로 공사구간에 대체 우회도로를 내놓고 자전거도로를 다른 곳으로 돌아가도록 안내간판을 다 설치하고 플래카드 설치하고 그다음에 안전선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공사구간을 다 막아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공사 직원들이 퇴근한 야간에 하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다 무시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개중에. 그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그날 사고를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회사가 든 보험으로 처리해서 그 돈을 준 거예요. 200 얼마를 받고 합의가 된 거예요.
○이동훈 위원 정말 죄송한데 그 안전선이라는 게 그냥 띠 묶어놓으신 것 말씀하시는 거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렇죠, 안전띠.
○이동훈 위원 러버콘(rubber cone) 위에다가 봉 하나 세워 가지고 끈 묶어놓으신 것 말씀하시는 거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이동훈 위원 작년 침수해에도 여기 범람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끈 묶어놨는데 붙이자마자 30분 안 돼서 다 떨어진 것 기억나시죠? 그게 시공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책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물론 안전펜스 플라스틱으로 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을 다 시공사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상황에 따라서 펜스를 치는 데도 있고 안전띠를 띄우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시공사도 나름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무시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중에. 그 사람이 사고를 당한 겁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장관리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건설과 출신이시고 또 토목직으로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은 누구보다 더 강조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장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사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리고 하천변에 차량 유입되는데 대부분 다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자전거 추돌사고도 우려가 된다’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변에 차량 유입되는데 대부분 다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자전거 추돌사고도 우려가 된다’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저 이동훈 위원님 답변 듣다가 과장님께서 시공사를 대변하러 나오셨나. 아무튼 시민께서 안양시 공사현장에서 다치셨는데, 아니 그것을 ‘줄 해놓고 들어간 시민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적절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당 답변에 대해서? 안양시가 공사관리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도 나름 안전조치를 신경 써서 한다고는 했는데 그렇게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다 보니 이제 그런, 그냥 표현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담당 공무원의 올바른 태도지 이게, 아니, ‘줄 쳐놓고 했는데 시민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사고 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는, 시공사를 대변하는 듯한 답변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 그런 의도로 답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표현하는 약간 방식? 이런 쪽이 아닌가. 그런 의도를 담고 답변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식의 답변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답변은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너무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또 생각 없이 던진 말 같은데 답변하는 분들은 조금 언행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답변은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너무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또 생각 없이 던진 말 같은데 답변하는 분들은 조금 언행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김주석 위원 우리 시 사업이나 지금 하천과장님 담당하는 과에서 공사나 사업이나 유지보수나 이런 것은 왜 하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시민 생활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주석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민생 안전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서 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충훈부 벚꽃길 또 3쪽 관련해 갖고, 4쪽 관련해 갖고는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어느 정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면자료로 제가 대체를 하고요.
행감자료 13쪽의 감사지적사항 관련해서 이것 과장님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행감자료 13쪽의 감사지적사항 관련해서 이것 과장님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안양시 계약심사 기준이 있는데 계약심사를 받고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사전에 계약심사를 안 받고 발주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이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데 심사를 안 받은 그 사업명을 보면 ‘홍수 대비 방수문 설치 개선방안 검토 용역’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김주석 위원 용역이에요. 그런데 이 중대한 것을 심사를 안 하고서 그냥 했다? 또 그리고 이것 입찰입니까, 수의계약한 겁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2천 100만원인가, 수의계약입니다, 수의.
○김주석 위원 2천 100?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부가세 포함 2천 200까지니까 수의계약일 겁니다.
○김주석 위원 수의계약?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김주석 위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19쪽, 행감자료. 연구개발비 관련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용역 하는 법적 근거는 있는 건가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법적 근거는 따로 없고요. 저희가 하천에, 우리가 주장하고 외치는 게 생태하천이지 않습니까? 하천에 서식하는 물고기라든지 조류, 각종 양서류, 파충류,
○김주석 위원 법적 근거는 없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런 것을 조사해서 하천 관리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주석 위원 예. 생태연구소가 청록환경생태연구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소가 있는데 매년 여기 연구소에다만 계약을 해서 하는 것하고, 여기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로 하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이게 수의계약인데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과거에도 매년 계속했는데 그때 최초에 2018년도에 한 것을 제가 자료를 봤는데 5년 치 자료만 내라고 해서 이 자료만 냈고 그것 하면서 과거 자료를 봤는데 최초에 한 게 보니까 4천 300만원에 했더라고요, 이게 생태모니터링 조사용역이. 그러면 인건비가 올랐으면 더 올라야 되는데 추정해 보니까 2천만원 선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이해가 안 갔는데 그게 왜 이 업체만 계속 ‘청록환경’을 주었나 했더니, 우리가 용역을 하다 보면 전차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전차. 전에 한 용역업체가 하면 금액을 싸게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한 용역결과 자료를 활용해서 결과물을 제출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하는 업체보다 더 싸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업체가 맡은 거였고요.
○김주석 위원 예. 무슨 말인지, 과장님, 알았고요.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용역발주를 합니다. 모니터링용역 발주를 하는데 예산, 안양시 세수 절감 차원에서도 또 우리 국민의 혈세인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 집에 공사를 하면 견적을 두세 개 받아요, 비교견적. 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방법이나 이런 것은. 왜? 우리가 이것 공시할 테니까, 조건을 공시를 할 테니까 그 내용은 똑같을 거고. 가격인데 동등한 조건이면 조금이라도 예산이 싼 데서 절감될 수 있는 부분에서 용역 하는 게 낫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했던 용역업체니까’ 그 부분은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마는 경쟁입찰 해서 2천만원이 아니라 1천 800만원이 됐든 1천 900만원이 됐든 조금이라도 예산 절감할 수 있게끔, 똑같은 조건으로 공시를 할 겁니다, 아마 하게 되면.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말씀드립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올해도 이 용역을 하겠다는 업체가 없답니다, 이 가격으로. 그래서 전차용역 한 업체한테 계속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주석 위원 이 용역비 관련해서 공시한 것 있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공시는, 입찰 아니기 때문에 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입찰이 아니라도 그렇게 해 갖고 해보신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해보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2천 200만원 이하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수의계약 안 해도 되잖아요. 입찰한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누가 뭐라 그래요,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아닙니다.
○김주석 위원 그렇게 해서 차기에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관련해 갖고 2021년도에 이게 창립이 됐어요. 일단 이 안양천 고도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 갖고 작년에 이것 중지돼 있죠? 용역.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중지된 게 맞습니다, 예. 4월, 거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김주석 위원 중지된 사유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 서면답변서 질의하고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미리, 중지된 사유를 미리 적어주면 저희가 또 질의 안 하잖아요. 어제도 도시교통국 하나 하는 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는데 그럼 그런 것 우리 시간 절감할 수도 있고, 좀더 상세하게 서면자료나 감사자료에 이런 것을 적어주시면 시간 절약될 수 있다. 소장님,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중지된 사유는요 이 안양천 고도화 용역이 위원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 8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4개 지자체가 하는 겁니다.
○김주석 위원 예. 광명까지, 안양‧의왕.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경기권만 4개 지자체가 하는 거고요. 그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방정원 예정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 용역을 했는데 지방정원 예정지 지정은 했어요. 작년 4월 21일인가 지방정원 예정지 지정 승인은 산림청으로부터 받았고요. 왜 용역을 중지했냐 하면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지적 고시하고 지형도면 고시 등 이런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다 마무리를 못 했기 때문에 그 추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일단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주관하는 것은 광명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는 그냥 분담금만 부과했었고요. 그리고 안양시가 4억 4천 100만원을 부담한 사유는,
○김주석 위원 예, 그것은 봤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계획면적 대비 약 47퍼센트 비율이 돼서 47퍼센트의 금액을 부담하셨다’ 그 내용이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지금도 이것 우리가 4개 지자체 중에서 광명‧안양‧군포‧의왕 중에서 제일 많이 금액을 내요, 4천 100만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 보면 용역이 중단됐다고 그랬는데 용역 중단되기 전에도 2021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소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검토가 있었을 거예요. 검토과정을 거쳐서 이런 협의회도 구성을 했고. 그러면서 용역발주를 했을 텐데 지적 고시, 지형 고시 이런 것을 안 해서 중간에 용역이 중단이 됐다? 안양시만 하는 게 아니라 4개시가 협업해서 하는 건데 이런 내용을 모르고서 용역 발주를 하고.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김주석 위원 사전검토가 많이 부족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인정합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이 사업 차질 없이 잘 되게끔 해주십시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사실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서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셨는데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올해 행감 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양천이 명소화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안양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시민분들께서도 이용하시는 휴식공간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가 기본적인 공사와 설계를 완벽하게 하면 여기서 이제 시너지 효과들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더 나은 명소화로서의 대표적인 하나의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부서에 대한 책임입니다.
과장님, 사진 보이세요? 제가 동안구청에서 질의드렸던 거고 시정조치를 해주신 건데 기본적인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택지에서 안양천으로 진입하는 데 자전거가 쌩쌩 달리는 것보다는 사람이 보행할 수 있게끔 보행로가 안쪽에 있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 사진 보이세요? 제가 동안구청에서 질의드렸던 거고 시정조치를 해주신 건데 기본적인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택지에서 안양천으로 진입하는 데 자전거가 쌩쌩 달리는 것보다는 사람이 보행할 수 있게끔 보행로가 안쪽에 있는 게 맞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것은요 하천시설물 설계지침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제방 쪽으로 붙게 돼 있어요.
○이동훈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은 이해하지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러니까 호안 쪽으로 산책로가 나도록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천 내에서 하천시설물 설계지침대로 한 겁니다, 그게.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설계지침서도 제가 사전에 받아봤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첫 번째에 있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입니다. 맞잖아요. 기능상의 문제는 다음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러니까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배치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 지금 저런 경우가 교각이 그 자리에 있으면 후속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교통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전거와 산책로 위치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감정 섞인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생태하천과도 물론 사업량도 많고 사업에 대한 열중하시는 분들 모두가 노력하시는 것은 저도 다 인정하고 항상 현장에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생태하천과에서 설계를 완벽하게 한다면 유지관리부서인 동안구청에서도 보다 수월하게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 그리고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설계에 유의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잘 하시니까 앞으로도 사업설계 시 이런 부분들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도 갈현천 질의 주셨었는데 이 부분 내용을 보니까, 저도 이게 예산확보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시‧도의원님들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지금 몇 주 차 하고 있는데 사실 뚜렷한 방도가 없어서, 찾아보니까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공모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드렸던 건데 이미 안양시가 300억을 확보를 했네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확보한 겁니다. 갈현천 정비사업입니다, 그게.
○이동훈 위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고요. 다만 추가적인 예산확보에 대해서와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작년에 큰 침수가 일어났을 때 예상치 못했다. 물론 호우량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것은 의혹입니다. 그냥 확정 지은 것은 아니고. ‘갑작스럽게 상류에서 내려온 물이 안양시를 뒤덮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안양시의 세수도 많이 소요가 되면서 복구계획을 실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갑작스럽게 준공된 지정타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침수가 일어났다라고도 저는, 아예 연결고리가 없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수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없고요 조금이라도 미쳤습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상류지역의 홍수량 증대에 지정타가 일부 영향을 준 것은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올해는 앞서 음경택 위원님과의 질의에서 ‘호우가 길었을 뿐 단순 집중되는 그런 집중호우는 없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작년과 같은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몇백억을 소요해서 지금 하수도 정비부터 시작해서 하천 정비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 입증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할 수는 없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피해 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훈 위원 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피해 조사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늦었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우리가 피해 조사를 하려면 침수흔적이라고 있어야죠, 침수흔적. 침수흔적도라고 해서 물이 어디까지 찼는지 그 근거자료가 남아야 되는데 현장에 뭐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수해가 나면 그 즉시 조사해야 되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서 어떤 원인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동훈 위원 저는 당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놓고 항상 후회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지만 당시에 이런 사실을 빨리 알았더라면 그 당시에 조사를 해서 이런 미래, 지금 현재 발생한 이 문제까지, 갈현천 관련된 정비계획까지 포함해서 저는 경기도 중재를 요청하는 것은 어땠을까 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갈현천 문제는 사실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 시점에서 저희가 경기도‧LH‧안양시 삼자가 협의를 하는 시점에서 어떤 협의를 했냐 하면 ‘향후에 갈현천 주변에 개발여건 변화가 있으니 배수구역 면적에 비례해서 갈현천 정비 총사업비를 분담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경기도의 입장이 바뀐 거예요. 뭐로 바뀌었냐면 ‘그 총사업비 속에 비하천시설인 교량이나 주차장 이런 것은 포함시키지 않겠다. 오로지 하천시설을 정비하는 사업비만 개발면적에 비례해서 분담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대체주차장 확보와 교량 신설비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기도에다가 요구를 한 거예요. ‘총사업비 속에 그것도 포함시켜라.’ 그런데 경기도는 ‘비하천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시킬 수 없다’, LH도 마찬가지로 ‘원인자부담금을 못 내겠다. 그것은 하천시설이 아니고 비하천시설이니 못 주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겁니다.
○이동훈 위원 경기도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을 했다라면 방법이 아예 없는 겁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으로는 풀 수가 없고요. 정치적으로 어떤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시비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동훈 위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유감표명을 드리자면 당시에 침수가 발생했을 때 저희도 처리하느라고 급급했지만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정치적으로 해석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도의원, 국회의원 머리 맞대고 지금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도 소통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빠른 방법 찾을 수 있도록 서로가 넓은 시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저희도 고민하고요. 같이 대책회의를 해서 관련부서를 불러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저희가 모르는 어떤 대안이 또 있는지도 모르니까 한번 대책회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임상훈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했는데요. 사실상 문제라 따지면 한없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몇 가지 지적 좀 할게요.
우리 하천에 예초작업을 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지금 보고 있죠? 예초작업 하는 것. 예초작업 하는 것 여기 보시고 있죠,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임상훈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했는데요. 사실상 문제라 따지면 한없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몇 가지 지적 좀 할게요.
우리 하천에 예초작업을 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지금 보고 있죠? 예초작업 하는 것. 예초작업 하는 것 여기 보시고 있죠,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이재현 보니까 이게 5월서부터 9월 사이에 예초를 많이 하시네요, 안양천에서? 5월에서 9월 사이에 58회를 했어요. 58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초는 잘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아니, 위원장님, 거기 지금 표현된 게 예초횟수가 아니고 예초작업 한 날짜입니다, 일수.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10일 날, 11일, 6일’ 이게 날짜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이재현 10일을 했다는 겁니다. 5월에 안양천에서 5일을 하고 학의천에서 하루 했고 수암천에서 하루 했고 삼성천에서 하루, 삼막천에서 하루 이런 뜻입니다. 작업일수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좋아요. 8월 달로 그냥 보겠습니다. 8월 달에 열일곱 번을, 안양천에서 총 열일곱 번, 아니, 17일 중에서 안양천에 열한 번을 했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11일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리고 9월 달에도 안양천에서 아홉 번 했고 10월 달에도 다섯 번, 11월 달에도 아홉 번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양천이 9월까지는 거의 풀밭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풀밭.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8월, 9월에는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총 14명인데 9명이 예초작업을 하고 5명이 하천 제방에 있는 14개 화장실의 청소 및 하천에 버린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들이 주로 작업하는 게 지금 ‘풀밭’이라고 위원장님께서 표현하셨는데 사실 풀밭이 맞아요. 하천 전체는 풀밭이고 산책로 주변 좌우로, 사람들이 걸을 때 이슬이 맺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깎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아! 그러면 산책로 주변의 그 이슬, 풀이 좀 닿아 가지고 발목에 걸릴까 봐 그것만 이렇게 살짝살짝 친 그것을 지금 일수로 따진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예. 그것을 작업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우리 하천관리과장님 저한테 작업일지 주셨잖아요? 이것 작업일지. ‘생태하천 청소‧관리일지’. 그런데 여기에 청소서부터 경작 이런 금지제도, 계도 이런 것까지 또 화장실 청소, 뭐 여러 가지, 예초작업 있는데 이것 원본을 한번 받아볼 수 있나요, 혹시? 원본.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리고 또 우리가 예초작업 하신 분들 나오는 그 원본도 같이 좀 주시고요. 이따 오후에 자료요청 제가 다시 할게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위원장 이재현 그리고 지금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그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일을 하시는데 어디선가 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7월부터 8∼9월 달에 풀이 엄청 많이 웃자랍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하천에 풀이 엄청 또 제방 사면에도 전부 다 풀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가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풀을 한번 싹 베어 가지고 인근 광명시하고 구로구하고 우리 안양천하고는 구분이 갈 정도로 딱 표시가 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제가 타시를 지금 가보지는 않아 갖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인근 시에 9월, 10월에 다 제초작업을 했다는 것은 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그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9월, 10월이면 깔끔하게 하천이, 예초작업을 좀 당겨서, 9월은 너무 빠르고 10월 정도면 싹 하천이 예초작업을 마무리해 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저도 가끔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 이재현 올해 하천에 그러면 10월 달 예초작업을 일찍 못 한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저희가 지금 기간제 14명 가지고 운영하는 게 사실 인력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총하천길이 연장 34킬로를 기간제 타시하고 비교해 봤어요, 하천 연장 대비 그 관리하는 인원수를. 그랬더니 안양시가 적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전에 그런 것을 다 완료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우리 기간제가 노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위원장 이재현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9급 공무원 그분이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인지를 덜 해 가지고 결재를 받는 게 좀 늦어졌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싶은데, 제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것?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아! 하천 담당하는 직원이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직원도 사실 숙달이 됐어요. 경력이 한 1년 반 정도 돼 가지고 이 업무에 능숙하게 적응이 됐는데 다시 또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직원들이 순환보직이지 않습니까. 바뀌다 보니까 하천 현황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늦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일몰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빨리 직원이 이해를 해야 현장에 있는 작업반장한테 작업지시를 해서,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 길게 말하지 마. 엑기스만 말하세요. 딱 하고 싶은 말 있잖아. 그것만 해 달라는 거야. 왜 자꾸 늘어집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이재현 저번에 저한테 그랬잖아요. 건설과인지 건축과인지 그쪽에서 허가를 해주는 담당이 그 부분이 9급 공무원인데 ‘그분이 인지를 못 해 가지고 좀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아!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공사발주를 했는데 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업체가 바로 착공계를 내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업체 적격심사라는 게 있어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걸러내기 위해서. 그 담당하는 직원이 바뀌어 갖고, 9급이었는데 바뀌어서 업무파악이 안 돼서, 보통 숙달된 직원 같으면 일주일 내로 해주는데 이 직원이 숙달이 안 돼 갖고 2주가 지나서 해주니까 15일도 지나고 어떤 때는 20일도 지나니까 시간이 딜레이(delay)된다, 그 말씀 했던 거죠.
○위원장 이재현 그 부서가 정확하게 어디죠? 부서가? 과장님 부서가 아니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것은 도로과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도로과 내에 있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이재현 그런데 왜 그게 도로과에서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것까지는 제가, 왜 도로과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 보통 면허도 내주고 건설면허도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
○위원장 이재현 이 업무가 과장님 부서에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그 부분에서 짚어서 왜 안 하냐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도로과에 있다 보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제가 남의 과의 업무영역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이재현 그러니까. 도로과에 있다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도 할 수도 없고 또 업무영역이 있다 보니까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못 하다 보니까 우리가 10월 말에 겨우 예초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예.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너무 늦어진 것 아니야.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한 달이라는 게 늦어지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양시는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예초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안양시가 일을 안 한 것으로 낙인찍혀 버린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간을 지켜 가지고 딱딱 그 계절에 맞게 하천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기간제분들이 안양천에 지금 우리 미륭아파트 쪽에 쉼터가 한 군데가 있어요, 휴식장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있습니다, 한 개소.
○위원장 이재현 거기서 식사합니까, 그분들이?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식사도 하고요 틈틈이 쉴 때 라면도 끓여 먹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네, 그래요. 저는 왜냐하면 이분들에 대한 차후적인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쉼터가 제가 가보니까 너무나 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허접해. 에어컨도 그렇고 또, 에어컨도 그것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 에어컨 어떻게, 우리 공식적으로 안양시에 허가 맡아서 공식비용으로 산 에어컨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주워온 에어컨입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런데 에어컨용량 좀 맞춰서 사주시지. 에어컨용량도 적고, 또 겨울철에 온풍기 같은 것 있죠? 그런 것을 해서 따뜻하게. 그리고 샤워시설 거기 있나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샤워시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샤워시설도 넓게 해 가지고 좀 어떻게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좁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도 안 좋아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알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런 부분의 예산은 아끼지 말아요. 왜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부여를 해준 다음에 그분들한테 작업과 일을 시켜야지 여건이 안 좋으면 서로 간에 불만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그리고 제가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안양천에 유해식물이 많아요.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많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보니까 ‘박가시’라고 그러나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가시박.
○위원장 이재현 가시박. 응, 가시박. 이 가시박이 지금 안양천에 엄청 퍼져 있는데 특히 우리 안양천 노루페인트 그 하류 쪽으로,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지금 현재 하류 쪽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퍼지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 여기 지금 현재 대림대 그 밑쪽으로도 이 가시박이 퍼지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가시박이 어마어마한 성장속도 하기 때문에, 가시박 씨 자체가 보면 별 모양으로 된 것 아시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위원장 이재현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정확한 답인지는 몰라도 ‘이 가시박 자체가 그 씨주머니에서 2만 5천개의 씨를 뿌리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아마, 그만큼 많이는 뿌리지는 않겠지마는 이 씨가 엄청난 번식력이 빠르기 때문에 이 가시박을 잡는 역할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래서 저희가 가시박 같은 유해식물 퇴치를 위해서 매년 유해식물 퇴치작업을 합니다. 상반기 봄에 유해식물 싹들이 올라올 때 그 어린 싹을 인력을 사 가지고 뽑아냅니다. 그다음에 가을철에도 예초작업을 할 때, 가시박이라든지 이런 열매를 맺거든요? 씨앗으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 씨앗이 영글기 전에 예초작업을 해 갖고, 가시박이 번성한 뒤부터 예초작업을 해서 그 씨앗이 결실을 못 맺도록 그렇게 예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 가시박이요 지금 손으로 일일이 뽑을 게 아니에요. 그것 왜 손으로 뽑습니까. 그러니까 작업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요즘에 예초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칼날을 달아 가지고 가시밭넝쿨 뭉치들을 잇는 그런 부분을 날려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약 뿌리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약은 하천변은 안 됩니다.
○위원장 이재현 약은 안 되니까 우리가 예초기 치는 것의 거기 날에다가 달아 가지고, 그것을 한 몇 센티 자랐을 때 금방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날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빨리 제거를 하고, 가시박 자체가 벌써 씨를 맺히기 시작하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맺히기 전에, 그래서 아까 풀베기를 좀 일찍 시작하라는 거예요. 한 6월 정도, 가시박이 많이 자랐어도 확 쳐내면 굉장히 효과가 빨리 오지 않을까.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가시박 씨가 60년을 간대요, 인터넷에서, 한 번 뿌려지면. 그래서 이 가시박이 특히 석수동 하부, 지금 우리 세월교는 그 주변을 완전히 덮어서 나무고 뭐고 다 고사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보셨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이재현 안 보셨다고 그러면 사진 보여드리려고 그랬지.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장 순찰 다니기 때문에 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우리 과장님 제가, 저 하천에 대해서 하루 종일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이 올 2023년도 하천에 대해서 엄청난 수고와 저기를 하셨기 때문에 적당히 말하고요.
이 사진 혹시 기억나시죠? 제가 보내드렸죠, 과장님? 눈이 잘 안 보이시나 보다. 저기잖아요, 이것. 저기 쌍개울 바로 상부에 자전거도로 확장공사 하는 곳.
이 사진 혹시 기억나시죠? 제가 보내드렸죠, 과장님? 눈이 잘 안 보이시나 보다. 저기잖아요, 이것. 저기 쌍개울 바로 상부에 자전거도로 확장공사 하는 곳.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아, 예, 예.
○위원장 이재현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기억납니다.
○위원장 이재현 왜냐하면 공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야. 이 공사를 그분들은 자전거도로 확충만 생각하지 우리 안양시가 토사가 밀려 가지고 안양천에 쌓인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런 공사를 할 때 관리감독을 하시라는 말씀인데 결과적으로는 관리감독을 안 해요. 그게 왜냐하면 현장에는 이분은 자전거도로만 폭만 넓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여기 보시면 이것 잡석이잖아요, 시멘트 돌 같은 것 이것. 이것 걷어가야 되는데 그냥 묻어버린 거라고요. 내가 묻는 장면이 그대로 여기 지금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며칠 간격으로 제가 찍어온 건데,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할 때고. 그래, 이러한 부분에 관리감독을 할 때는, 밑에 있는 돌을 빼내면 안 됩니다. 돌을 쌓는 그것까지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시고 작업지시를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이재현 자,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인가 하면, 요 최근에 비 조금 왔어요. 한 며칠 안 돼요. 11월 달에 온 비예요. 그 비에 이 공사현장, 다리 놓는 공사현장에 물막이 막아놨던 토사가 다 떠내려간 것 아시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알고 있어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우리가 준설작업을 올해 헛한 거예요. 이 토사가 안양2동, 특히 안양2동 대우아파트, 안일초 그 부근에 토사가 올해 또 잔뜩 쌓여 있어요. 거기 보셨죠? 보통 한 3년 치 토사가 쌓여 있어요, 거기에. 내년에 준설을 아마 또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상부에서 작업할 때 이런 토사에 대한 밀려올 것을 미리 예측하셔 가지고 작업자들한테 작업지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이 현장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올해 우리 임상훈 과장님 몇 가지만, 일을 잘하셨다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사진을 몇 개 갖고 왔습니다.
박달동의 그라운드골프장에 이렇게 골프시설을 잘 해놓으셔 가지고 잘 되고 있어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주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너무나 행정적으로 업무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또 이런 박달동 풀밭을 완전히 꽃밭으로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올해 이렇게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사실 이제는 하천이 물에 의한 관리만 할 게 아니고 이수와 치수를 겸비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힐링공간이 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우리 하천관리과 신윤숙 소장님을 비롯한 생태하천 임상훈 과장님 또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사진을 빼 왔어요. 과장님 마음에 안 드십니까?
박달동의 그라운드골프장에 이렇게 골프시설을 잘 해놓으셔 가지고 잘 되고 있어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주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너무나 행정적으로 업무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또 이런 박달동 풀밭을 완전히 꽃밭으로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올해 이렇게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사실 이제는 하천이 물에 의한 관리만 할 게 아니고 이수와 치수를 겸비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힐링공간이 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우리 하천관리과 신윤숙 소장님을 비롯한 생태하천 임상훈 과장님 또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사진을 빼 왔어요. 과장님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아닙니다.
○김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고 싶어요, 솔직히 사실상.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또 쌍개울부터 이런 꽃밭을 만드느라고 고생하셨고 지역의 주민들이 그 하천을 이용한, 이것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일회용이 아니고 계속 매년 해마다 나오는, 다년초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다년초로 인해서도 코스모스부터 여러 가지 초화류를 많이 심었는데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예.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한 여덟 군데? 8개소 정도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도 준설현장을 직접 보고 만안구청에서 관리하는 준설을 하는 것을 봤어요. 준설하면 흙이나 모래를 퍼내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 퍼낸 것 어디다 놔둬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다 반출하죠, 밖으로.
○음경택 위원 둔치에 뒀다가 반출하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음경택 위원 준설을 해서 퍼낸 모래나 흙이 반출되면 그게 다시 하천으로 흘러내리나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그 흙은 상관없죠, 딴 데 사토장으로 가니까.
○음경택 위원 제 얘기는, 답변을 잘 하셔야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여태 위원장님 일 잘하신다고 칭찬해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하천의 준설과 관련된 답변은 임상훈 과장님이 잘못된 거예요. 다음부터 그런 답변 안 하시고 명확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하천 준설토는 쌓아서 바로 그 자리에 이렇게 평탄작업 할 게 아니라 좀 들어내고 또 메꿀 수 없는 부분들은 준설토 가지고 이렇게 메꿔주면 좋은데 대부분 다 준설토를 평탄작업 해서 많이 깔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어내실 때에는 바로 그냥 반출해야 돼요, 그것을. 그 주변 어디에다 깔지 마시고.
혹시 계속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임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시간은 13시 30분으로 하시죠.
그래요. 하천 준설토는 쌓아서 바로 그 자리에 이렇게 평탄작업 할 게 아니라 좀 들어내고 또 메꿀 수 없는 부분들은 준설토 가지고 이렇게 메꿔주면 좋은데 대부분 다 준설토를 평탄작업 해서 많이 깔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어내실 때에는 바로 그냥 반출해야 돼요, 그것을. 그 주변 어디에다 깔지 마시고.
혹시 계속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임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시간은 13시 30분으로 하시죠.
○음경택 위원 14시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재현 점심시간인데? 우리 자료 다 받았잖아요.
○음경택 위원 그래도 14시는 가야죠.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귀배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귀배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60쪽 감사지적사항 상세내역 및 감사결과, 부서원 교육 사진 첨부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73쪽, 사방댐 안전진단의 불용사유 및 ’22년도 B등급에서 올해 A등급으로 된 내용을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를 유형별로 작성 서류제출과 가로수 조성 및 정비, 평촌‧관양지구 녹지 및 공공 유지관리, 사방댐 안전진단, 산림유역 관리 등 집행미흡 사유 및 특정 시기 일괄집행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22년도 및 ’23년도 현재까지 산불발생 현황과 원인, 피해규모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위원회 위원 위촉현황, 성비, 위촉기간 등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은행나무 낙과열매 수거 추진 방법들에 대한 장단점, 지자체 사례 분석결과 제출 및 시민의견 수렴 고민 등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무인항공 표지소 관련하여 그린벨트, 불법건축, 경작자에 대한 경고, 해당 산이 서울대 연구부지와 국토부로 구성돼 있어 관리의 허술함과 주변의 편의성을 놓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던 단위사업의 공사‧용역 과업지시서, 과업내용서, 착수계, 월간 사업보고서 서면제출 및 수의계약 사업명, 예산액, 수의계약 유형, 해당 업체명, 관내업체 현황을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73쪽 산지전용허가 면적, 허가기간과 복구예치금 등의 보험기간, 보증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서면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안전사고 예방 가로수 교체, 수목 교체현황, 사업비, 제거 원인과 결과,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경위와 실적, 교체수종, 교체사유, 사전진단 경위와 사진자료, 이팝나무의 장점 및 선정에 대한 당위성을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가로수 공사 시 가로수 식재 방침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 하나의 일관된 수종을 식재하는지 여부, 증빙자료를 서면 요구하셨고 또한 연간 수종별 사업진행 전체 현황표, 수목병해충 관리방안, 녹지 관리방안 및 회화나무 관리방안과 관리실적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학교숲 선정기준 및 기대효과, 사진자료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 23쪽, 계류정비 세부사업서, 수목원 내 세부사업 예산내역, 공사 전후 사진, 관악수목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수목원 내 화장실 관리방안이라든가 수목원 개방 후 방문인원 등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60쪽 감사지적사항 상세내역 및 감사결과, 부서원 교육 사진 첨부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조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감자료 73쪽, 사방댐 안전진단의 불용사유 및 ’22년도 B등급에서 올해 A등급으로 된 내용을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를 유형별로 작성 서류제출과 가로수 조성 및 정비, 평촌‧관양지구 녹지 및 공공 유지관리, 사방댐 안전진단, 산림유역 관리 등 집행미흡 사유 및 특정 시기 일괄집행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22년도 및 ’23년도 현재까지 산불발생 현황과 원인, 피해규모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위원회 위원 위촉현황, 성비, 위촉기간 등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은행나무 낙과열매 수거 추진 방법들에 대한 장단점, 지자체 사례 분석결과 제출 및 시민의견 수렴 고민 등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무인항공 표지소 관련하여 그린벨트, 불법건축, 경작자에 대한 경고, 해당 산이 서울대 연구부지와 국토부로 구성돼 있어 관리의 허술함과 주변의 편의성을 놓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위원님께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던 단위사업의 공사‧용역 과업지시서, 과업내용서, 착수계, 월간 사업보고서 서면제출 및 수의계약 사업명, 예산액, 수의계약 유형, 해당 업체명, 관내업체 현황을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채진기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73쪽 산지전용허가 면적, 허가기간과 복구예치금 등의 보험기간, 보증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서면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안전사고 예방 가로수 교체, 수목 교체현황, 사업비, 제거 원인과 결과,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경위와 실적, 교체수종, 교체사유, 사전진단 경위와 사진자료, 이팝나무의 장점 및 선정에 대한 당위성을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가로수 공사 시 가로수 식재 방침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 하나의 일관된 수종을 식재하는지 여부, 증빙자료를 서면 요구하셨고 또한 연간 수종별 사업진행 전체 현황표, 수목병해충 관리방안, 녹지 관리방안 및 회화나무 관리방안과 관리실적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학교숲 선정기준 및 기대효과, 사진자료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 23쪽, 계류정비 세부사업서, 수목원 내 세부사업 예산내역, 공사 전후 사진, 관악수목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수목원 내 화장실 관리방안이라든가 수목원 개방 후 방문인원 등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굉장히 마음에 드는 답변서가 와서 사실 질의를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담당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께 해당 내용 다 들으셨나요?
담당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께 해당 내용 다 들으셨나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들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게 솔직히 그 바운더리(boundary)는 큰 한가운데지만 그 땅덩어리 자체가 막 이원화되다 보니, 교육부도 있고 국토교통부도 있고 산림청 땅도 있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상태대로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차피 교육부로 돼 있지만 위의 항공무인표지소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쪽에 가깝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관리하는 데 오히려 일원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일단은 조금 제 얘기가 길어질 것 같기는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비산동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비산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안양4경, 안양9경 내의 4경 망해암 일출‧몰을 볼 때도 저희가 관광명소로 발전을 시키려고 해도 기본적인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분들의 요청과 저희 안양시의 관광명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가’에서부터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걷고 싶은 길, 그러니까 차 없는 도로와 걷고 싶은 길 그리고 무인항공표지소에 사업차량 통행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다 저희가 하나의, 공원관리과에서 사업책을 내놓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만드셨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도 예산의 남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고 깊게 알아보니 2012년도에도 KT 쪽에서 안양시를 상대로 조금 애로사항을 표했더라고요. 우리가 사업목적으로 개설한 도로를 주민분들께서 이용하시면서 ‘민원을 다 우리가 수용하고 있으니 안양시가 사업비를 분담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문이 있었고 그 이후 11년 동안 사업비 분담부터 시작해서 어떤 관리조차 양쪽 다 하지 않게 되는, 방치되는 도로와 산이 된 거예요. 맞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이동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울대수목원 개방도 이번에 5차까지 했었나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5차까지 개방했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이동훈 위원 이게 항상 만안구 주민분들께는 엄청나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겠지만 동안구 주민분들께서도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루트는 만들어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도면을 봤어요. 산에 항공위성에서 표기를 해서 담당 공직자분께서 주셨는데 여기에 망해암 그리고 다 국토부와 그러고 나서 교육부 부지로만 돼 있고 이 경계면을 지나서는 다 사유지더라고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이동훈 위원 국방부 땅도 있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땅들, 수목원까지 포함돼 있는 부지를 저희가 관리이전받아서 그리고 KT 측과 다시 한번 사업비를 공유할 수 있다면 보다 주민분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렇지 않아도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수목원 부지는 아니고요 별개인데 교육부의 땅이다 보니까 서울대 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수목원 실무협의 때 한번,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수목원을 통해서 교육부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전 선배님들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알아보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회의원분께서도 그러시고 지역구 시‧도의원님들께서도 머리를 모아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토계획법 그리고 「산림기본법」에도 기본적인 내용, 이념이 담겨 있고 그것에 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요청하는 부분이니 국토부와 교육부에서도 이를 수용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협의 부탁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료가 다른 부서보다는 사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특별히 따로 질의할 것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와 관련해서는 서면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이 말씀 들으면 무척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 자료 너무 깔끔하게 잘돼 있어서 자료 만든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료가 다른 부서보다는 사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특별히 따로 질의할 것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와 관련해서는 서면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이 말씀 들으면 무척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 자료 너무 깔끔하게 잘돼 있어서 자료 만든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고맙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것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산림 관련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답변서 내용을 들어보면 외관점검 결과 문제가 있어서 정밀점검하고 안전진단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용역비를 세울 필요가 없어졌다 이 얘기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외관점검 했을 때 불량으로 나오게 되면 2차로 정밀검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정밀점검 결과 문제가 없어서,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안전진단까지 필요가 없어 가지고,
○음경택 위원 그래, 여기서 지금 불용되는 금액은 안전진단 비용이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맞습니다, 예.
○음경택 위원 외관검사는 어디서 했어요? 외관점검. 여기 2단계 정밀점검 결과지가 왔잖아요. 여기는 한국치산기술협회에서 했는데 외관점검은 다른,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다른 업체입니다.
○음경택 위원 다른 업체에서 한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음경택 위원 외관점검 할 때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것은 「사방사업법」에 이렇게 산림 관련해서 명시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치산기술협회라든가 또 산림 관련 협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정해진 업체로 해서 한 겁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잠깐 생태하천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업체 선정이 잘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업체 선정이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업체 선정이 잘못됐다기보다도요,
○음경택 위원 아니, 업체에서 결과를 잘못 만들어냈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육안검사는 육안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육안으로 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그 사항에 대해서 불량으로 나온 것을 기계를 통해서 정밀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밀검사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등급이 양호하게 나오니까 안전진단 검사를 안 하게 된 겁니다.
○음경택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저는 육안검사부터 문제가, 그러니까 육안검사에서 문제가 없었으면 2차 정밀점검 안 해도 되는 거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죠.
○음경택 위원 그래,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했으니까요 저는 여기까지만 가고.
또 하나 예산집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누적집행률, 출납폐쇄일까지 집행 가능한 게 가로수 조성‧정비가 95퍼센트. 맞습니까?
또 하나 예산집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누적집행률, 출납폐쇄일까지 집행 가능한 게 가로수 조성‧정비가 95퍼센트. 맞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평촌‧관양지구 녹지 및 공공공지 유지관리가 92퍼센트?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음경택 위원 ‘산림유역관리. 행정절차 이행, 허가절차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이것 설명 좀 해보실래요? 집행률이 2퍼센트인데?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것은 산림유역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금년 2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4월 달에 현황측량도 했고 5월 달에 기본계획안 수립했고 타당성 평가라든가 또한 하천부지다 보니까 하천점용허가라든가 또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의 사전설계 심의도 했고요. 그다음에 안양시 일상감사라든가 경기도 계약심사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장시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명시이월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내년에는 사업이 종결될 것 같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6월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답변서를 보면 ‘하천점용, 사전설계심사, 국유재산 사용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 행정절차 이행은 다 끝난 거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 계약심사 의뢰 중이고요 시에 일상감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공사 입찰공고 해서 발주하고,
○음경택 위원 서울대 의견 조율 끝났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것도 다 사전에 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제 그럼 경기도?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지금 현재 계약심사,
○음경택 위원 계약심사만 남은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음경택 위원 이게 국비 70퍼센트, 도비 21퍼센트, 시비 9퍼센트가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거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습니다. 아, 금년 본예산에요.
○음경택 위원 금년 본예산?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작년도 본예산’이라고 그랬나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네.
○음경택 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고 올해 집행되는 예산이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렇죠, 예. 작년 연말에.
○음경택 위원 이게 오전에 과장님께서 국비다 그래서 이렇게 이월돼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저는 국‧도비건 시비건 다 시민의 혈세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집행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11억인데 2퍼센트, 2천 2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된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길어졌건 뭐 했건 이게 사전 준비가 좀 미흡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산불피해가 예년보다 저는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건이네요?
올해 산불피해가 예년보다 저는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건이네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동절기에 한 번 불이 났고 봄에 났고. 작년보다는 확연히 줄었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작년보다는,
○음경택 위원 피해액도 줄었고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면적도 줄고 건수도 줄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무슨 줄어든 원인이 있나요? 예찰활동을 열심히 잘했다든가 이런 것?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일단 저희 나름대로 감시원을 투입해서 예찰활동도 열심히 하고 드론을 이용해서 감시활동도 했습니다. ’22년도에 전체적으로 산불이 많았던 것은 전국적으로도 보면 금년에 비하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워낙 기후가 건조하다 보니까 ’22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한 756건 정도가 발생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도 한 4건 정도가 발생했고요. 금년에는 다소 작년보다는 기후조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덜해서 아마 산불 발생 건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적은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게요. 전국 발생건수나 경기도 발생건수에 비해서는 우리 시가,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저희는 적은 겁니다.
○음경택 위원 적은 거고 면적도 얼마 안 되고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음경택 위원 아무튼 이렇게 산불예방 관련해서 지금 동절기에도 산불감시원 등등이 활동을 하나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음경택 위원 아무튼 지속적인 감시, 캠페인 등등을 통해서 어렵게 조성된 수풀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감사지적사항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실래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감사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시정조치 하겠고요 별달리 특별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숲길 조성과 관련해서 사전에 법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숲길 유지‧보수 위한 점검야장’이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근거자료를 마련해서 숲길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미비된 사항이라 저희가 이것은 보완조치를 구청에 지시해서 야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내년에는 그 근거로 해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숲길 조성과 관련해서 사전에 법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숲길 유지‧보수 위한 점검야장’이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근거자료를 마련해서 숲길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미비된 사항이라 저희가 이것은 보완조치를 구청에 지시해서 야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내년에는 그 근거로 해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음경택 위원 계획을 수립할 때 실태조사 업무가 소홀했다는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음경택 위원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실래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일단은 법에 의한 별도로 양식이 있어요.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필지별로 다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누락되다 보니까 일단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 계획을 세울 수가 없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으니까 그 절차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됐다고 봅니다.
○음경택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계약심사 관련돼서도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향후 한 번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분명히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장경술 위원입니다.
주신 서면 잘 봤고요.
항상 가을에 은행잎이 정말 아름답게 늘 물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힐링되는 부분도 있는데 은행잎으로 인한 문제점이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주신 서면 잘 봤고요.
항상 가을에 은행잎이 정말 아름답게 늘 물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힐링되는 부분도 있는데 은행잎으로 인한 문제점이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일단은 은행나무가 원래는 가로수로서는 대표적인 수종이었어요. 왜냐하면 공해라든가 이런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많이 심어져 있는데 지금은 그 열매로 인한 악취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 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 지금 저희들도 그것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동안에 해왔어요. 가장 그래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 것 같으세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는 낙과 포집망도 한번 샘플로 설치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3, 4월에 수정하기 전에 약제를 뿌려봐 가지고 수정을 못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해봤고 또한 교체작업도, 일반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급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교체작업도 실시했었고, 그다음에 또 진동수확기라고 있는데 그 기계를 이용해서 흔들어 가지고 떨어뜨리는 낙과 그런 사항도 있었고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 장단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제를 뿌렸을 경우는 효과가 한 75퍼센트 정도 되는데 약제로 인한, 시민들하고 또 밀접히 관련되니까 그런 부분들 민원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체작업 같은 경우는 본당 교체할 경우는 한 250만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러다 보니까 과다한 예산들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것도 경제성 면에서 좀 그렇고 그다음 포집기 같은 경우도 설치할 때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가요. 설치하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보도 폭이 넓거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데 보시다시피 안양시 같은 경우는 워낙 좁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한 불편사항들이 많이 또 접수가 돼요. 버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장경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그물망을 설치한 곳이 그동안에 있었나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전에 초창기에 이게 포집기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지금 안양6동의 새마을금고 쪽에 한번 샘플로 했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했다가 그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안 했던 거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들도 솔직히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 면보다도 그냥 샘플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도 경제적으로 비효율도 있고 또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단한 것은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도 해봤지만 현실적인 것은 인력을 투입해서 깔끔하게 따 가지고 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 들고 경제적인 면도 비용이 제일 적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장경술 위원 기동반 운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가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양 구청에서,
○장경술 위원 9월에서 11월, 3개월간 하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장경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직접 따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제가 이 그물망을 매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수원 같은 경우에도 첫해는 8개 설치를 하고 지난해에는 18개 그리고 올해는 또 추가적으로 18개를 했더라고요. 이런 점을 본다면 시민들의 반응도 좋았고 되게 효과적이었다라는 그런 평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투입되긴 하지만 사람이 딴다고 한들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안양 전 구역에다,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전 구역은 할 수 없지만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 몇 군데라도, 전에 안양6동에 하셨다고 하는데 그곳 말고 좀더 살펴보셔서 인근 상가라든지 보행자가 많은 곳에 다시 한번 설치를 해서 지켜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따는 것도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예산소요도 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구로구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과천도 그렇고 다들 ‘이것에 대한 반응과 효과가 좋았다’라고 하는데 우리 안양시만큼은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이것을, 그러니까 그물망을 설치했을 때의 문제점을 완화하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은행열매도 열매지만 은행잎도 함께 이게 그 그물망 안에 들어가서 더 깔끔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보면 저도 이 부분에 좀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일단은 저희도 이것과 관련해서 벤치마킹해 본 결과, 모르겠어요. 위원님께서는 주민들 상대로 해서 아마 의견을 들어보실 수 있었는데 저희는 실제 설치한 부서들 의견을 들어보면 실제 그물망을 설치했을 때 은행들이 전부 다 거기에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인도변에 굴러다니지 않으면 괜찮은데 실질상,
○장경술 위원 다는 아니겠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실질상 그것 설치했어도 거기에 그물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물론 많겠지만 그 위에 차도든 인도에도 떨어지다 보니까 또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반응,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자체에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추천이나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안전의 문제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깔끔하게 처리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도 자재비도 비싸고 보관료라든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는 그래도 아무래도 그게 직접적으로 털어서 민원 해소하는 게 제일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그 방향으로 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민원도 그전보다는 많이 솔직히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위원님 말씀한 것들 저희가 더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비용 면에서도 보면 저희가 150 정도 예산이, 한 개당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는 거의 100만원대로 계산해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마다 조금씩 또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업체도 여러 군데가 있겠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물론 업체마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다만 이게 신규로 설치할 때는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재활용했을 경우는 아무래도 적게 들어가죠.
○장경술 위원 그렇죠,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 대신 또 보관료라든가 이런 장소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일단 더 고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요. 어쨌든 한 번 구입을 하면 그다음에는 이 제품을 또 구입 안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더 이상의 예산 소비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인력 면에서도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환경공무관분들은 은행나무 터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그분들의 역할에 있어서?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환경공무관들은 터는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청소 미화 쪽.
○장경술 위원 아, 그런가요? 그래서 동별로, 이 은행나무 열매가 또 많이 열리고 낙과될 때에 그때 저희가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을 동별로 인력 확보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인원이 또 많으면 아무래도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방법, 효과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도 좋지만 이 그물망에 대한 고민도 한 번 더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구청에서 녹지 관련된 업무를 하셨잖아요? 구청에서 녹지 업무를 하시고 또 시에서 이어서 하시게 됐는데 혹시 구청 업무를 갔다 오셔서 느끼시는 점이나 차이점 아니면 업무상의 착안사항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일단은 구에서는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부대끼잖아요. 물론 녹지 업무가 아니든 외(外) 업무든 많이 현장 나가다 보면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막 저희한테 권유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부대끼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 업무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헤매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출장 나가면 안내를 해드리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구청에 있으니까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민원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께서 구청에서의 그 업무경험이, 현장경험이 아무튼 시 녹지과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관련된 질의를 각 전체 부서로 드렸었는데요 녹지과로 대표적으로 드리려고 해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사실 과장님이나 아니면 부서 직원의 재량이 어떻게 보면 미칠 수 있는 범위 같은데 관내가 아닌 업체들이 종종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가능한 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AS 차원에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업체를 고르면 아무래도 관내업체를 고르기 마련인데 전체 27건 중에 5건 정도가 관외업체인데 혹시 그것에 대한 사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수의계약 관련된 질의를 각 전체 부서로 드렸었는데요 녹지과로 대표적으로 드리려고 해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사실 과장님이나 아니면 부서 직원의 재량이 어떻게 보면 미칠 수 있는 범위 같은데 관내가 아닌 업체들이 종종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가능한 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AS 차원에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업체를 고르면 아무래도 관내업체를 고르기 마련인데 전체 27건 중에 5건 정도가 관외업체인데 혹시 그것에 대한 사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산불 관련된 사항이고요. 사방사업 관련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산사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내에 이런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양시가 아닌 다른 관외업체를 이렇게 선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어저께 잠깐 나왔던 얘기가 ‘나라장터에서 우수조달 등록된 게 최고가 아니다’라는 것처럼 관내업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해줄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관내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안양시가 해주는 배려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관내업체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관내업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 큰 틀에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저희도 웬만하면 관내업체를 선정하는 게,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비교‧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여기 자료 낸 것같이 치산기술협회라든가 산불방지협회 이런 것들은 별도로 법에서 지정하는 전문업체,
○채진기 위원 보니까 산림조합에서만 할 수 있는 용역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에 그런 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관외업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이것 들어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성기업이 지금 몇 건 있어요. 여성기업은 수의계약이 5천 500만원까지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여성기업인 것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것은 예산 관련 부서, 회계 관련 부서에서도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고,
○채진기 위원 대표자가 여성이면 여성기업으로 해서 5천 5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아무튼 이게 5천만원 이상, 그러니까 용역에서 2천 200만원 이상 넘어가면 대표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업체거나 아니면 여성기업이면 수의계약이 되는데 사실 편의상 어떻게 보면 계약당사자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이 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꼭 그렇다고 해서 수의계약이 능사만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서 공정경쟁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저희도 그래요. 수의계약 주는 이유가 당장 저희 쪽에서는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시급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부득이하게 주게 되게끔 돼 있고 그렇다고 또 한 업체만 몰아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해요. 수의계약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계약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해서 아마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채진기 위원 제가 딱 듣고 싶은 얘기를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셨는데요. 이게 우리 부서에서만 수의계약을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안양시 전체 큰 틀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우리oo’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업체는 안양에서 수의계약으로, 여성기업으로 꽤나 많은 건수를 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아무튼 특정 업체만 이 사업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관내의 다양한 업체들이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 과정 속에서 물론 품질관리도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1인 계약이다 보니까 그런 계약과정에서 편의도 있고. 맞죠,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관련 질의드릴 건데요. 이것도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추가질의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료가 거의 완벽하게 와서 별다르게 또 질의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이것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조성비를 안 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맞나요, 혹시?
산지전용허가 관련 질의드릴 건데요. 이것도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추가질의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료가 거의 완벽하게 와서 별다르게 또 질의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이것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조성비를 안 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맞나요, 혹시?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채진기 위원 그리고 복구예치금 같은 경우는 산림자원조성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면적이 되지 않으면 면제할 수 있다. 맞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면제 조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안양은 이런 산지전용, 그러니까 도로점용이나 하천점용처럼 산지전용 같은 경우도 전용허가를 받으면 이렇게 조성비를 내는데 안양 같은 경우는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복구예치금이나 보험비 등등 산지전용허가 취소되는 사례잖아요?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 산지전용 관련된 내용도 아무튼, 조성비를 돈을 낸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해 주는 게 아니라 산사태나 이런 안전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채진기 위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같은 경우는 이 받은 조성비 금액으로 딴 데 조성을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갖고만 있나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잡아 가지고 산림 쪽으로 해서,
○채진기 위원 이것 세외수입인 건가요, 그러면? 아니에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아니, 저희가 직접 받아서 지금 산림사업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나중에 산림청에 주면 산림청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산림사업에 재투자하는 거죠.
○채진기 위원 우리는 산림청 대신 이것 징수해서 산림청으로 준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부의장님께서 이 감사지적사항 관련해서는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또 여기 보니까는 우리 직원분들 교육과 관련된 이런 결과보고 사진도 또 이렇게 올려주시고 교육했다는 그 내용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업무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부의장님께서 이 감사지적사항 관련해서는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또 여기 보니까는 우리 직원분들 교육과 관련된 이런 결과보고 사진도 또 이렇게 올려주시고 교육했다는 그 내용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업무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김주석 위원 그런데 좀 아쉽다면 이런 것을 사전에 여기에다가 또 행감자료에다가 ‘1차 때는 세 군데, 2차 때는 한 군데’ 이렇게 해서 B등급, A등급 받았다는 이런 것도 명시를 해주었으면 서면으로 이런 것 자료요청 안 했을 텐데 아쉬움이 있고요. 또 사전에 우리가 용역비를 안전진단비 5천만원씩 세웠어요, ’22년도, ’23년도. 그러면 저희가 정밀점검 했을 때 정밀점검 결과가 잘 나왔으면 이런 용역비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23년도에.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요 도에서 저희 부서만 주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주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누차 건의는 하지만 도 입장에서는 다 지자체별로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바람에 저희도 이제,
○김주석 위원 100퍼센트 국비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아니에요. 100퍼센트는 아니고요 70퍼센트,
○김주석 위원 7 대 3?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러니까 국비가 70퍼센트고요 도비가 한 20퍼센트고요 시비가 한 10퍼센트 정도 됩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서면으로 이것 자료 보니까는 의문은 이제 풀렸고요. 이게 30년이나 됐네요, 벌써?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오래된 것들은 그렇게, ’86년부터 했으니까요, 예.
○김주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디 갔어, 자료가.
○위원장 이재현 천천히 하세요.
○김주석 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있었던 자료가 어디 간 것 같은데 천천히 찾으시고요 이따가 다시 질의하시고요.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 내 가로수가 조성이 많이 돼 있어요. 그렇죠?
있었던 자료가 어디 간 것 같은데 천천히 찾으시고요 이따가 다시 질의하시고요.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 내 가로수가 조성이 많이 돼 있어요.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장 이재현 가로수 조성 관련해서 우리 가로화단 특히 또 가로수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떤 방향으로 근거해서 하는지 그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저희 같은 경우는 가로수 관련해서는 기존에 신도시 조성 당시에 거의 다 조성이 됐던 사항이고요. 추가로 신규로 도로가 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는 신규로 식재를 하는데 수종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일 노선에 대해서 같은 수종으로 가고요 반대편으로 수직적으로 가는 노선은 동일 노선과 반대되는 수종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로수 같은 경우는 수형조절 같은 경우는 5월 정도에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전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9월에서 11월 그다음에 은행나무 채취는,
○위원장 이재현 제가 묻자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가로수정책에 대해서 안양시 도시림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일단 저희가 ‘도시림 실태’ 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이재현 제가 보니까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현재 여기 도시림 책자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책자에는 굉장히 내용이 아주 충실하게 잘돼 있어요, 우리 가로수정책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특히 도로에서는 도로 폭의 보도 내에서 가 쪽으로 해 가지고 심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다음에 이 책자를 한번 보시고, 앞으로 수종을 우리가 교체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종을 교체할 시에는 이 정책에 따라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일단 저희도 먼저 도시림 실태조사 그 용역에 의해서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그렇게 좀 하고. 보아하니 가로수도 같은 종류의 가로수가 같이 그 지역에 심겨야 돼요. 그렇죠? 은행나무면 은행나무가 심겨야 되고 벚꽃나무면 벚꽃나무가 심어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에 보면 같은 동일 노선에는 같은 수종으로 가고요 동일 노선과 반대되는 수종은 반대 수종으로 가고, 다른 수종으로 가고요.
○위원장 이재현 그러니까. 그러니까 벚나무를 심는데 벚나무가 죽었어요. 거기다 이팝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일단은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달안동 같은 경우는 회화나무가,
○위원장 이재현 아니야. 그것은 나중에, 그것은 틀리고, 지금 교체하는 중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왜 묻냐 하면 벚나무가 심어져서 벚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팝나무 한 그루를 딱 꽂아놓은 것 보니까 아마 꽃이 피기 전에 심어서 벚나무로 착각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곳이 사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한번 취합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한 군데는 저기 메가트리아 뒤쪽이고요 다른 군데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곳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종에 맞게끔 심어야 되고 심지어, 우리 과장님 부서는 아니겠죠? 안양시 우리 의회 내, 과장님 부서 아니죠? 이 안쪽은?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것은 청사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회화나무가 쓰러져서 부러져서 이렇게 넘어졌어요. 주변에 그러면 다 벚나무가 많고 하면 외려 벚나무를 꽂아주면 되는데 엉뚱하게 이팝나무 두 그루를 딱 심어놨다고요. 굉장히 이팝나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혹시 이팝나무 업체하고 무슨 계약 맺어놓은 것 있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아니고요. 벚나무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보편화되고 하다 보니까 가로수로서도, 뭐라 그럴까, 시대에 따라서 유행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또 꽃이 피는 시기가 벚나무하고 시기가 틀려요. 그래 가지고 5, 6월에 피다 보니까 그 대체수목으로 요즘은 이팝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수종의 나무를 심어 달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장 이재현 이제 이팝나무 말씀을 해보시죠. 이팝나무가 5월에서 6월에 근 한 달 이상 꽃을 피워요. 그렇죠? 하얗고 이쁩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이팝나무가 병충해에도 강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적어놨어요.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장 이재현 그런데 이팝나무의 장점하고 단점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 자료에 드린 것같이요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병충해에 강해서 아직까지는 특별히 저기는 없는데 벚나무 같은 경우는 생장 수명도 솔직히 다른 나무에 비해서는 짧아요. 짧고 유리나방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벚나무 같은 경우는 꽃은 화려하고 좋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벚나무가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으니까 그전에는 많이 심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체로 이팝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보니까 우리 시만 아니고 다른 시에도 가보면 이팝나무를 많이 심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수종이 좋아서들 다 심는다’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또 있겠죠. 작년에 몇 주 교체하셨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작년에 201주를 이팝나무 심었고요.
○위원장 이재현 회화나무는 한 몇 주 베어냈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회화나무는 130주 정도, 예.
○위원장 이재현 올해 또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올해도 특조금으로 해서, 지금 결주지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금 보식하려고 그렇게,
○위원장 이재현 한 몇 주 정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벌목한 게 한 130주 정도 돼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특조금으로 해서 보식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회화나무를 베어내는 것은 좋고 교체하는 것도 좋아요. 이상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관리방안에서 보면 관리를 전혀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관리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재현 관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평촌신도시가 기본적으로 옛날에 지역이 논이다 보니까 배수라든가 이런 나무 자라는 여건이 솔직히 최고 안 좋아요. 나무는 물론 영양분도 중요하지만 배수 상태가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래야 뿌리가 썩지 않고 뿌리가 활동을 잘해서 영양분 공급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히 돼야 되는데 신도시 자체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나무 자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잘 크지도 않고 또 설령 큰다고 하더라도 밑에 뿌리 부분들이,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 그것은 변명이에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신도시 지금 논바닥이에요, 여기?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물론 복토를 해서 했지만 기본적인 배수가 잘 안 되니까 그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위원장 이재현 지금 우리 여기 신도시처럼 배수 잘되게 배수시설 잘해 놨고 또 땅 토질도 복토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회화나무만 잘 안 자라는 게 아니라 다른 나무, 버즘나무나 이팝나무나 다른 벚나무나 이런 것도 잘 자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화나무의 관리방안을 못 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러한 쪽으로 변명을 늘어놓으시니까 하는 말이고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지금 여기 달안동 쪽에 회화나무가 많은데요. 회화나무 같은 경우는 가로수다 보니까, 회화나무는 또 속성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크는데 여건이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변이고 이게 뿌리를 뻗어나갈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나무는 크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들이 많이 나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수종 갱신을 하는 거고 또 회화나무 같은 경우는 녹병 같은 게 있어요. 솔잎혹파리, 혹병마냥 녹병이라는 게 부풀어 올라 가지고 물관과 도관, 체관 이것을 막다 보니까 영양분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위의 가지들이 삭정이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 회화나무 관리를 어떻게 하셨냐고 병충해를 어떻게 했다든지 가지치기를 어떻게 했다든지? 물 한잔 드시고 하셔요, 목 막히시는데.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회화나무는 저희가 수시로 병충해 작업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재현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병충해 작업을? 여기 보니까 병충해 작업한 것은 기본적인 소독밖에 없는데, 뭐.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좀 전에도 녹병 말씀하셨잖아요. 녹병에 대한 치료 안 하셨잖아요. 나무둥치 또 썩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충해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죠? 하셨으면 말씀하셔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녹병 같은 경우는 한 번 걸리게 되면 솔직히 완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수거해서 치우고 있고 그 외에 녹병에 걸린 가지들 이런 것들은 제거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 녹병에 대한 것을 알아보면 녹병 제거하는 약품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왜 처음부터 우리가 안양시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죠. 이 지역이 논지대다 보니까 지형상 물 빠짐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배수가 안 되다 보면 이런 습한 기운이 많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녹병이 발생했을 때는 녹병을 방지하는 약제를 써 주셔야죠. 약제가 독해서 못 쓰는 거예요, 뭐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재현 약제 쓰셔야 돼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아이, 관리를 안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다니까, 지금. 회화나무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작년도 이 많은 나무를 베어내고 다시 심잖아요. 올해 또 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작년도 예산 얼마 썼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작년도 한 2억 5천 정도.
○위원장 이재현 올해 또 얼마 쓰실 거예요? 2023년도에 얼마 썼어요? 2억 5천?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장 이재현 내년도에 또 얼마 쓰실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내년도도 한 2억 정도.
○위원장 이재현 2억 5천 정도 쓰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장 이재현 특조비는 돈 아닙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녹병 제거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세요. 여기 보니까 과장님이 ‘회화나무 녹병’이라는 하나 타이틀을 한 페이지를 딱 주셨어요. 이대로 하시면 녹병 제거됩니다.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이것 무슨 자료만 주면 뭐 합니까. 실천으로 옮기셔야죠. 예산 낭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일단은 무조건 자르고 베어내는 것은 조금 녹병 치료도 한번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지금 저 회화나무가 30년이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무로 따지면.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이러한 나무에 대한 정확한, 우리 과장님이 녹지과, 그래도 ‘김귀배 과장님’ 그러면 ‘녹지 전문가’, 딱 누구든지 다 알아요, 안양시에. 그래서 녹지 전문가답게 좀, 인터넷 딱 뒤지면 나와요, 이것. 저희 전문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냥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녹병 제거하는 것 꼭 과장님 올해 한번 처방 내리세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열심히 하시죠. 과장님 열심히 하는 것 다 알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회화나무가, 가로수를 쓰는 데 기준이 있지 않아요? 가로수를 우리가 쓸 때에는 너무 웃자란 것도 쓰면 안 되지만 너무 풍성한 것을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가는 것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나무에, 지금 회화나무가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보통? 높이. 지금 심어놓은 것. 올해 심어놓은 거요.
그리고요 우리가 회화나무가, 가로수를 쓰는 데 기준이 있지 않아요? 가로수를 우리가 쓸 때에는 너무 웃자란 것도 쓰면 안 되지만 너무 풍성한 것을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가는 것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나무에, 지금 회화나무가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보통? 높이. 지금 심어놓은 것. 올해 심어놓은 거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금년에 심은 거요?
○위원장 이재현 예. 저기 이팝나무 있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팝나무요?
○위원장 이재현 이팝나무요, 회화나무가 아니라. 회화나무를 베어내고 이팝나무 심은 그게 높이가 몇 미터 될 것 같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한 10미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렇게 높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과장님 이것 진짜 규칙대로 안 한 거예요. 10미터짜리를 심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는 한 6, 7미터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이 한 10미터 보신다 그러면 도로 가로수 너무 높아요. 그리고 이 나무가 전봇대만큼 올라온다, 전선줄만큼 올라온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낮추지 마시고, 괜찮아요. 어차피 10미터 얘기했으니까 말 잘하신 거예요.
○음경택 위원 3, 4미터면 적당하죠.
○위원장 이재현 3, 4미터가 적당해요. 맞아요. 그런데 3, 4미터짜리 찾아보려면 몇 그루 안 나와요. 거의 다 7미터에서 10미터 사이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전선줄에 걸려 있는 나무도 지금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아까 그래서 업체하고 유착관계 있는지 또 업체하고 무슨 계약해서 이것을 나무를 심는지 빽빽하게 나무를 심어놓은 것, 10미터, 7미터짜리를 갖다 전봇대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회화나무 가로수정책이에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지금 이팝나무 말씀?
○위원장 이재현 아니, 이팝나무, 이팝나무.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가로수 심는 게 이제,
○위원장 이재현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지금 드리는 것은 회화나무가 아니고 이팝나무 올해 심은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말을 발음을 잘못했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러니까 저희가 가로수로 심는 것은 그늘 목적으로 해서 지하고도 높고 해 가지고 저희가 선택을 해서 심는데 보통 한 8에서, 그 전후로 해서 선택을 하거든요?
○위원장 이재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 가로수정책에 맞게끔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어긋날 때에는 좋은 나무를 심고 좋은 예산을 들여서 했어도 그것은 잘못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기존에 있는 나무들에 대한 병충해 관리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 또 한 번 드리고요.
하나 덧붙인 김에 또 말씀드릴게요. 녹지대 관리 어떻게 하시죠?
하나 덧붙인 김에 또 말씀드릴게요. 녹지대 관리 어떻게 하시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녹지대요? 고사목에 대해서는 제거하고요. 그 시기에 맞춰서 풀베기 하는 시기에는 풀베기도 하고 전정시기에 맞춰서 전정하고 그러고 관리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녹지대니까 지금 큰 나무, 버즘나무나 이런 것을 생각하셨는데 저는 중앙분리대 녹지대나 우리 가 쪽의 녹지대 작게, 우리가 이제는 쥐똥나무나 이런, 요즘 무슨 나무 많이 심지? 사철나무. 사철나무 이런 것 많이 심잖아요? 이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의 길이를 너무 높게 잡았어요. 나무 길이를 더 낮추세요. 반 이상 더 낮추세요. 그래서 우리 운전자가 운전하고 가는데 보행자가 보일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보통 한 초등학생 정도 되면 보행자가 거기 지나가는 것 도로에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 키 높이에서 안정적으로 되게끔 짧게 쳐서, 다시 새로운 움이 트면 싹이 나면 쫙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중국 다녀오셨어요? 중국, 혹시? 중국.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현 제가 사진을 안 보여드렸구나. 우리 과장님 들어가 가지고 ‘중국의 가로수정책’ 한번 딱 쳐봐요. 거짓말 아니고 그림입니다, 말 그대로 그림. 가로수정책 딱 펴시면 나오고요. 제가 사진을 갖고 왔으면 보여드리는데 너무나 잘해 놨어요, 우리나라 가로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백두산부터 공항까지 오는 동안 가로수 하나 제대로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 정도로 잘해 놨기 때문에 우리 시도 김귀배 녹지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서울대 수목원에 이번에 화장실을 설치했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용객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또 평일하고 틀리게 이용을 했을 텐데 좀 어때요? 그 화장실 가지고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화장실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거기가 지하수다 보니까 물 용량이 달려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을 때 그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요. 평상시 평일이라든가 이런 때는 별문제가 없는데 개방 후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일 때 집중적으로 몰릴 그 시간대에는 많이 쓰다 보니까 물이 안 나와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약간 닫을 때도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지금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래요. 토요일, 일요일 날 개방 후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화장실이 오버(over)됐어요.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화장실이 넘쳤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장 이재현 화장실에, 그 뭐라고 그러죠, 그 통? 정화조 통 그것을 좀 여유 있게 묻었어야 되는데 그 폭이 너무 작은 것을 묻은 것 아닐까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꺼번에 확보하고 있는 물들이 충당을 못 하는 거죠, 한꺼번에 많이 써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들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많이 고민 중에 있어요.
○위원장 이재현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예산을 좀 들여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 화장실 만든 지 1년도 안 되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을 호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잘못된 점을 화장실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서울대 수목원 개방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은 조금,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수목원에서 설치한 건데 그것은 지금 현재 지하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아마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장 이재현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일단은 수목원 자체가 학교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학술연구 저기 있기 때문에 훼손행위에 대해서 방지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등산객들이라든가 수목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서 채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하게끔 계도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더불어서 그 주변에, 산림욕장 우회등산로 주변에 제초작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주변 오염물질 같은 것을 제거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목원에 그렇게 채취할 게 많아요, 거기에? 서울대 수목원 내에 채취할 게 많냐고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런데 수목원 측에서는 저희가 볼 때는 학술림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위원장 이재현 이것 언제부터 하셨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2014년도부터 후문 개방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아니, 처음 여기 우리 7명, 5명이서 지원하는 게 언제부터 했냐고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러니까 그 후문 개방할 때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2014년도에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장 이재현 그럼 그때부터 우리 시는 계속 예산을 투입한 겁니까?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장 이재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니까. 여기 7명이 봄철에는 나물 채취나 이런, 수목원에 많은 자산이 있는 희귀식물들을 보유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장 이재현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희귀식물 하나도 없어요. 뭐가 희귀식물입니까, 거기? 희귀식물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다 산과 들에서 볼 수 있는 것 그런 식물들이고 봄에는 꽃 같은 것, 이쁜 꽃들이 좀 있는데 사실 희귀식물이라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 정도는 우리 메가트리아 뒷동산의 화단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채취한다? 우리 안양시민이나 그 주변 등산하시는 분들이 채취할 정도로 그렇게 인성이 떨어진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반영하기가 좀 그렇다. 또한 가을철, 산불이라고 그러면 또 이해 가요, 그것은. 등산객들의 그런 것. 그런데 그분들이 주 업무가 보니까 후문 감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등산객들이 옆으로 새지 못하게 거기 그냥 배치돼 있는 거야. 그런 분들 7명이 하루에 7만 6천 960원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우리 안양시의 세금이 나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험료까지 다 이렇게 들어주고 있는데, 그렇죠? 그 전체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것? 인부 비용만 1억 9천 500만원, 그렇죠? 그리고, 아, 1억 1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전체 비용이 수목원 운영비까지 해 가지고 1억 9천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장 이재현 그분들의 역할이 후문 경비 서는 것하고 우리 시민들이 옆으로 샐까 봐 거기 가 가지고 지켜 있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서울대 수목원에 이런 말 하면 좀 저기 하지만 개구멍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엄청 뚫려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서울대 수목원을 마음대로 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일명 개구멍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 뭘 7명이 왜 지킵니까. 예?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러니까 수목원이 보시다시피 시민들을 위해서 수목원 측에서도 개방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시설 훼손될까 봐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의 지원이 아깝다 이거예요. 우리가 왜 서울대한테 이런 지원을 해주냐고. 외려 그 지역이 석수동하고 비산동으로 우리 토지대장이 그렇게 돼 있죠? 그 일대가. 몇 동으로 돼 있습니까? 우리 안양시가 일부 그 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주소지가 그 안에. 그렇죠? 들어와 있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주소지는 석수동하고 안양동으로 들어가 있겠죠.
○위원장 이재현 그렇죠, 안양동으로.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안양시의 가용부지로 편입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을 써야지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울대에다가 다 귀속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서울대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들어가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여기에 이분들이, 장비 뭐 있어요? 이분들 거기에서 쓰는 장비 같은 것?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장비는 후문 근로자들은 장비 같은 것은 별도로는 없고요. 거기 아까 얘기했듯이 주 업무는 안내, 등산객들이라든가 훼손 안 되도록 안내하는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아까 했듯이 산림환경 이렇게 개선 차원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 부서의 생각은 틀릴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을 외려 안양천 지원사업에 투입해 주시고 공원관리과 나무 전지하는 데 투입해 주시고 이러는 게 더 나아요. 이 서울대 후문과 또 나물 채취할까 봐 그런 데에 이렇게 투입하는 것보다 전혀, 외려 산불감시로 해 가지고 우리 그냥 이 분들을 산불감시용으로 투입하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에요. 후문 감시하고 왔다 갔다 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 소비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많지만 나중에 그것은 저하고 같이 한번 얘기하시고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예산이 아깝다 이거예요, 예산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할 말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만 더 말하고 끝낼게요. 우리 안양 평촌이나 만안구나 이런 데 보면 도로변 옆에 오래된 나무가 베어졌어요, 상가 앞이나 이런 데. 그런데 베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묻지도 않아요. 그 상가, 또 건물을 지으면서 인위적으로 그 나무를 죽였는데도 우리 안양시는 그것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평촌 이 큰 도로 부근에도 베어진 나무가, 한 40년 이상 되는 나무들이 베어진 채로 그대로, 밑동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이런 부분을 나무를 다시 심을 생각도 안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할 말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만 더 말하고 끝낼게요. 우리 안양 평촌이나 만안구나 이런 데 보면 도로변 옆에 오래된 나무가 베어졌어요, 상가 앞이나 이런 데. 그런데 베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도 묻지도 않아요. 그 상가, 또 건물을 지으면서 인위적으로 그 나무를 죽였는데도 우리 안양시는 그것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평촌 이 큰 도로 부근에도 베어진 나무가, 한 40년 이상 되는 나무들이 베어진 채로 그대로, 밑동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이런 부분을 나무를 다시 심을 생각도 안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일단 저희가 관리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요. 결주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결주지가 발생할 경우는 별도로 예산 세워서 보식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재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1년이 아니고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저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도로 폭은 좁아요. 도로 폭은 좁은데 거기에 나무가 중간에 뚝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은 녹지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바로 우리가 요즘에 끌고 다니는 카트, 장애인들 타고 다니는 차량 이런 게 지나가지도 못하고 또 어르신들이 끌고 다니는 그 카트가 지나가지 못해요. 그렇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 가로수정책을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저희가 안양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인도 폭이 좁아요. 좁고 그렇지만 저희가 가로수 심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심는데 나무가 크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있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식을 하거나 그런 것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안 하고 있으니까 또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안 하고 계시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아니, 카트나 이렇게 지나가는 것 장애 있는 데는 솔직히,
○위원장 이재현 못 보셨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별로 없고요. 다만 불편은 있어요. 있는데,
○위원장 이재현 아이! 저하고 부서에서, 말씀드릴게. 잊어버렸네. 만안구 계셨다가 동안구로 오니까, 여기 시청으로 오니까 잊어버리셨어. 안양대교에서 박석교 구간 거기 저하고 현장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위원장 이재현 예전에는 그 도로 폭이 좁았어도 나무가 자라기 전이니까 괜찮았지만 나무가 너무 웃자라다 보니까 도로 폭에, 심지어 카트 하나 지나가지 못하고 장애인, 유모차나 또 어르신들 이런 끌고 다니는 시장바구니도 하나 못 지나가는 이런 도로는 나무를 거기에서 베어주고 그런 부분을 간벌을 해서 나무를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작은 나무로 다시 심어서 그런 부분에 도로를 보행할 수 있게 좀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일단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는 해요. 하는데 저희가 그 노선이 느티나무예요. 느티나무인데 먼저 현장도 같이 보셨지만 진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은 세 본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위원장 이재현 베었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에 대해서는 구청에 있을 때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솔직히 거기는 하천변이고 이동량도 많지는 않아요.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 요즘에 거기 이동 많이 해요. 도로에 이동량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리고 또 반대편에도 인도가 있고요. 그래서 그 큰 가로수를 없애는 것보다는,
○위원장 이재현 없애는 게 아니고 방법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러니까 그것을 존치하고 다른 방법을, 예를 들어서 하천 쪽을 하든 뭐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 하여튼 간 업무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과 함께 제가 그만 질의할게요. 저 질의할 것은 많은데 안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민원은 어느 정도 들어줄 필요도 있고요. 또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성이 있는지 판단하셔 가지고 대처방안을 부서들끼리 서로 협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민원은 어느 정도 들어줄 필요도 있고요. 또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성이 있는지 판단하셔 가지고 대처방안을 부서들끼리 서로 협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과장님 추가질의할 분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 예, 저요.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 질의 안 드렸는데 우리 위원장님 질의 과정에서 김귀배 과장님 답변이 조금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달안동 주민센터 주변에 회화나무를 뽑아내고 이팝나무를 심었잖아요?
제가 질의 안 드렸는데 우리 위원장님 질의 과정에서 김귀배 과장님 답변이 조금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달안동 주민센터 주변에 회화나무를 뽑아내고 이팝나무를 심었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음경택 위원 그 원인이 뭐였었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일단은 근본적인 원인은 회화나무가 아까 했듯이 뿌리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넘어가요. 나무는 크다 보니까 교통사고 같은 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저희가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도 하고 그래서 별도로 교체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음경택 위원 지금 안양시에 회화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된 곳이 여러 곳이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다른 데의 회화나무에 대한 가로수 교환계획은 갖고 계세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회화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복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해서 이렇게 교체할 계획입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제가 이제 끝나고 정회시간에 갔다 올 건데 이번에 그 도복한 회화나무가 정말 높이가 10미터가 돼요? 그렇게 큰 것 심었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팝나무요?
○음경택 위원 예, 이팝나무.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10미터까지는 솔직히, 보통 가로수는 그 정도 되는데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수고(樹高)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음경택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것은 제가, 예.
○음경택 위원 이팝나무는 사실 꽃이 이뻐서 심는 거잖아요? 우리 눈높이에서 한 2∼3미터, 3∼4미터 높이에 꽃이 펴야 그게 어떤 시인성이 확보가 되는 거지 7미터, 10미터 위에 있는 가로수의 꽃을 볼까요? 그리고 저는 이팝나무 7미터, 10미터 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 시에 달안동 주민센터 주변 말고 이팝나무가 심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
○음경택 위원 평촌스마트스퀘어 안에 있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음경택 위원 아시죠? 그것 지금 가로수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심을 때 제가 알기로는 3미터? 길어야 4미터. 4미터는 안 될 것 같았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보통 저희가 한 4,
○음경택 위원 아니, 그게 지금 그 가로수 수종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보통 저희가 가로수를 심을 때는 한 5∼6미터, 왜냐하면 사람이 지나다녀야 되니까 지하고도 있어야 되니까 한 5미터에서 6미터 정도는 심어요. 심고 성장하다 보면 크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팝나무 심은 것도 평균 한 5∼6미터는 될 것 같아요. 5미터 정도는,
○음경택 위원 평균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5미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5∼6미터 정도는요.
○음경택 위원 아까 7미터, 10미터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10미터는 제가 착각해서, 회화나무 생각했다가,
○음경택 위원 지금 도복을 하는데 10미터짜리 심어놓으면요 이게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암만 밑에, 그것 뭐라 그러죠? 보호대를 해도. 그래서 과장님의 그런 답변이 자꾸 이렇게 질의를 길게 만들어 가는 거고요.
이게 지금 우리 시 도로별 가로수 조성 규격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도로 폭이 얼마나 되는 거죠? 왕복 6차선이에요, 4차선이에요? 10미터는 넘죠? 도로 폭이?
이게 지금 우리 시 도로별 가로수 조성 규격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도로 폭이 얼마나 되는 거죠? 왕복 6차선이에요, 4차선이에요? 10미터는 넘죠? 도로 폭이?
○위원장 이재현 왕복 4차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4차선이요.
○음경택 위원 왕복 4차. 그것 10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정확지는 않아도. 그러면 도로 폭에 따라서 식재의 규격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에 맞게는 하신 거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음경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팝나무 특성상 7미터, 10미터 되는 것은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음경택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촘촘히 심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가로수 간격도 도로 폭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7미터, 10미터 이렇게. 그것에 맞게 심으신 거예요, 아니면 뽑아낸 자리에 그대로 심으신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그 간격을 위주로 해서 뽑아낸 자리에 심은 겁니다.
○음경택 위원 뽑아낸 자리만 심으셨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예.
○음경택 위원 이것 제가 오늘 질의 안 드렸는데요 시간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예전에 백시원 과장님 계실 때 또 김귀배 과장님 팀장 하실 때 제가 수차례 질의를 드렸던 대목인데 지금 안양시에 고사목하고 결주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2∼3년 전에는 이 고사목이나 결주목에 보식을 좀 했어요, 평촌역 주변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제가 하는 것을 못 봤어요. 특히 범계역 중심상가 일원에 대로변 말고 뒤쪽으로, 거기 인도 폭이 좁긴 합니다. 이쪽에는 상인들이 나무를 베어낸 건지 고사를 시킨 건지 거의 나무가 없어요.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게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법상 나무 심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왜 보식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방치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안양시에 예전에 백시원 과장님 계실 때 또 김귀배 과장님 팀장 하실 때 제가 수차례 질의를 드렸던 대목인데 지금 안양시에 고사목하고 결주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2∼3년 전에는 이 고사목이나 결주목에 보식을 좀 했어요, 평촌역 주변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제가 하는 것을 못 봤어요. 특히 범계역 중심상가 일원에 대로변 말고 뒤쪽으로, 거기 인도 폭이 좁긴 합니다. 이쪽에는 상인들이 나무를 베어낸 건지 고사를 시킨 건지 거의 나무가 없어요.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게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법상 나무 심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왜 보식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방치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 현장 봐야 되겠지만 가로수인지 아니면 건축조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음경택 위원 아! 건축 무슨 주라고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건축조경에 대한 식재,
○음경택 위원 건축조경?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그 부분은,
○음경택 위원 제가 볼 때는 건축조경일 수도 있는데 건축조경이라 하더라도 건물을 지을 때 허가조건으로 심은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음경택 위원 그럼 유지관리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그 사항은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관련 부서에서,
○음경택 위원 관련 부서는 어디예요? 건축과요?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주택 관련 부서에서 아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정회시간에 저는 달안동 주민센터 가로수 보러 갔다 올 테니까요 과장님은 여기 평촌 범계역 주변에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게 건축조경인지 가로수인지 가시면 금방 볼 수 있어요.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같은 상인들 중에서도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그 가로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가로수의 순기능적인 요건을 들어서 가로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난가을에 상인들과 간담회 때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할 사항이고, 최근에 평촌역 중심상가 주변에 그 사거리에 보식을 했는데 직경이 한 5센티 되려나? 10센티도 안 되는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놨는데 그 주변 건물이나 이런 것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앙상한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식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은데 그 보식을 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겠지만 너무 앙상한 나무를 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게 심은 지 한 1년 좀 넘었을 것 같아요. 그게 잘 자라나 안 자라나도 요새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정회시간에 갔다 오세요. 갔다 오셔 가지고 그게 가로수인지 아니면 건축목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향후 대응방안까지, 향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안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예.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주석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잠깐, 예. 제가 이것 말씀드리고.
(자료 제시)
이게 지금 7미터짜리예요. 그리고 너무 앙상해요, 나무가. 그래서 이 나무를 아까 말씀처럼 한 4미터 이 정도만 되면 이팝나무로써 가로수가 참 이뻐요, 사실은. 너무 웃자란 나무를 심어놨고, 이런 나무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제가 우리가 가로수 관리를 안 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 회화나무거든요. 부흥초등학교인가 부흥고등학교 옆이에요. 이 나무가 바로 우리 보행로가 걷는 바로 옆으로 이렇게 축 처진 나무가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저는 항상 다닐 때마다 이게 불안해요. 좀 잘라주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것을 그냥 두고 있다고. 이 나무 역시도 많이 녹띠가 형성돼 가지고, 지금 이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가지를 도로 쪽으로 처져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지나가는 행인을 덮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것 좀 쳐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이 정도로 나무의 상태가 이래요. 우리 안양, 이게 페인트칠한 것이지 이게 뭡니까. 이게 녹띠예요, 이게. 이게 나무란 말이에요. 겨울철 보온덮개 씌워놓던 식으로 이렇게 씌워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안양시 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무가, 은행나무는 잘 안 붙어요, 이 녹띠가. 은행나무 성질 아시죠? 안 붙는데 은행나무에도 지금 엄청 많이 붙어 있고 벚나무도 마찬가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데도 이 지경인데 버섯이 필 정도인데 이 지경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까. 이런 나무들이 이게, 이렇게, 보세요. 나무만 심는 게 중요한 것 아니고 나무를 관리를 해야 되고 나무에 약을 줘야 되고 문제가 있는 썩은 나무는 도려내고 거기에 처방을 내려서 나무의사들 좀 불러 가지고 처방을 하세요. 그런 데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해 가셨죠?
(자료 제시)
이게 지금 7미터짜리예요. 그리고 너무 앙상해요, 나무가. 그래서 이 나무를 아까 말씀처럼 한 4미터 이 정도만 되면 이팝나무로써 가로수가 참 이뻐요, 사실은. 너무 웃자란 나무를 심어놨고, 이런 나무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제가 우리가 가로수 관리를 안 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 회화나무거든요. 부흥초등학교인가 부흥고등학교 옆이에요. 이 나무가 바로 우리 보행로가 걷는 바로 옆으로 이렇게 축 처진 나무가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저는 항상 다닐 때마다 이게 불안해요. 좀 잘라주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것을 그냥 두고 있다고. 이 나무 역시도 많이 녹띠가 형성돼 가지고, 지금 이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가지를 도로 쪽으로 처져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지나가는 행인을 덮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것 좀 쳐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이 정도로 나무의 상태가 이래요. 우리 안양, 이게 페인트칠한 것이지 이게 뭡니까. 이게 녹띠예요, 이게. 이게 나무란 말이에요. 겨울철 보온덮개 씌워놓던 식으로 이렇게 씌워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안양시 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무가, 은행나무는 잘 안 붙어요, 이 녹띠가. 은행나무 성질 아시죠? 안 붙는데 은행나무에도 지금 엄청 많이 붙어 있고 벚나무도 마찬가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데도 이 지경인데 버섯이 필 정도인데 이 지경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까. 이런 나무들이 이게, 이렇게, 보세요. 나무만 심는 게 중요한 것 아니고 나무를 관리를 해야 되고 나무에 약을 줘야 되고 문제가 있는 썩은 나무는 도려내고 거기에 처방을 내려서 나무의사들 좀 불러 가지고 처방을 하세요. 그런 데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해 가셨죠?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게 나무입니까, 이게? 이게 나무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다른 아파트단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파트단지가 요즘 이래요. 아파트가 소장님들이 관리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직원들 반장부터 해서 경비아저씨까지도 하고. 좀 더 해서는 업체들 불러 가지고 관리하겠죠, 큰 단지는? 조경을 이렇게 잘해 놨어요. 이게 바로 안양7동 메가트리아입니다, 메가트리아. 겨울철 됐다고 겨울 동절기 준비도 이렇게 잘해놨어요. 이게 바로 메가트리아예요. 저는 이런 데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 공직자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파트 관리보다 우리 안양시 관리를 못 한다 그러면 이것은 지탄받아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쓰여질 때 똑바로 쓰여져야지 이런 식의 녹띠가 됐는데, 김귀배 과장님 다시 한 번만 딱 봐, 이것. 이렇게 했는데도 약 안 주고 버틴다고 그러면 이것 내년도 예산에 다 삭감이에요. 우리가 좀더 잘해 보자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준 거고요. 우리 처방을 잘 내려서 부서에서 잘 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른 아파트단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파트단지가 요즘 이래요. 아파트가 소장님들이 관리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직원들 반장부터 해서 경비아저씨까지도 하고. 좀 더 해서는 업체들 불러 가지고 관리하겠죠, 큰 단지는? 조경을 이렇게 잘해 놨어요. 이게 바로 안양7동 메가트리아입니다, 메가트리아. 겨울철 됐다고 겨울 동절기 준비도 이렇게 잘해놨어요. 이게 바로 메가트리아예요. 저는 이런 데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 공직자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파트 관리보다 우리 안양시 관리를 못 한다 그러면 이것은 지탄받아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쓰여질 때 똑바로 쓰여져야지 이런 식의 녹띠가 됐는데, 김귀배 과장님 다시 한 번만 딱 봐, 이것. 이렇게 했는데도 약 안 주고 버틴다고 그러면 이것 내년도 예산에 다 삭감이에요. 우리가 좀더 잘해 보자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준 거고요. 우리 처방을 잘 내려서 부서에서 잘 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김귀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우리 김주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주석 위원 공원관리과에 추가질의 3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 자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전해 주세요.
○위원장 이재현 예, 예.
○김주석 위원 백시원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몇 개만 할게요, 자료. 중앙공원 수경시설 정비공사 관련해 갖고 자료 왔는데 이것 3억에 대한 수경시설 정비공사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삼덕공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그런데 자료가 없는 게 있어서 미리 자료요청을 더 합니다. 7억 3천 900만원에 대한 관급자재 상세한 계약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한 것을.
또 최근 5년간 수경시설 정비공사 내역,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정비업체 현황도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 내역만 있지 정비업체 현황이 없더라고요. 그 세 가지 좀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덕공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그런데 자료가 없는 게 있어서 미리 자료요청을 더 합니다. 7억 3천 900만원에 대한 관급자재 상세한 계약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한 것을.
또 최근 5년간 수경시설 정비공사 내역,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정비업체 현황도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 내역만 있지 정비업체 현황이 없더라고요. 그 세 가지 좀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자료 그대로 요청, 빨리 좀 해주시고요. 예, 채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진기 위원 백시원 과장님, 저도 자료요청 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한테 주신 이 과업지시서 내용 중에 있는 건데요. 먼저 ‘박달어린이공원 아이누리놀이터 정비공사’ 과업지시서상에 4페이지에 ‘과업진척보고는 1주 단위로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까지 서면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서면보고 자료 사본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계속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부림동 한가람어린이공원 등 2개소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업진척보고 일주일 단위로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까지 서면 보고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도 함께 서면보고 사본 전체 요청드리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요 ‘2023년 동안구 어린이놀이시설 연간 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2페이지인데요. ‘내용적 범위. 별지 16호서식 안전점검실시대장에 작성 및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후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결과보고서도 전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면 이게 제날짜에 과업지시서대로 제출됐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의도니까요 저한테만 보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한테 주신 이 과업지시서 내용 중에 있는 건데요. 먼저 ‘박달어린이공원 아이누리놀이터 정비공사’ 과업지시서상에 4페이지에 ‘과업진척보고는 1주 단위로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까지 서면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서면보고 자료 사본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계속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부림동 한가람어린이공원 등 2개소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업진척보고 일주일 단위로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까지 서면 보고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도 함께 서면보고 사본 전체 요청드리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요 ‘2023년 동안구 어린이놀이시설 연간 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2페이지인데요. ‘내용적 범위. 별지 16호서식 안전점검실시대장에 작성 및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후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결과보고서도 전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면 이게 제날짜에 과업지시서대로 제출됐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의도니까요 저한테만 보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귀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공원관리과장 백시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수경시설 정비공사 내역 자료제출, 두 번째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수경시설 정비공사 내역 자료제출, 두 번째는,
○김주석 위원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질의가 4개 있는데 다 서면으로?
○김주석 위원 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83페이지부터 87페이지 예산집행내용 중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자료제출과 두 번째, 행감자료 103페이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관련해서 손실보상금, 화해권고 소송 자료와 판결문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고 세 번째, 민원처리현황 총 305건에 대해 유형별로 분류하여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김주석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행감자료 104페이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최종결과를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84페이지 불용예산 관련해서 동안 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유지관리, 인력운영비 불용예산 사유 및 산출근거 제시와 상근인력 인건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경술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맨발걷기 길 조성과 관련해서 신발보관대 또는 세족장 설치 요구가 많은데 의견 수렴‧반영과 향후 맨발걷기 조성계획에 대한 자료제출과 두 번째, 야외용 헬스기구 안전기준이 2021년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면서 이용불편에 대한 민원 현황과 이용자들의 불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세 번째, 무장애 통합어린이놀이터 관련 조례개정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와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채진기 위원님께서 첫 번째, 각 부서별 공사‧용역 중 착수보고회를 한 단위사업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착수계, 착수 이후 월간 사업보고서 자료제출과 두 번째, 수의계약 사업명, 업체명, 관내업체 해당 유무 자료와 세 번째, 성립전예산 사업 현황, 성립전예산 집행사유에 대해서 세부자료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동훈 위원님께서 공원 내의 3년간 파라솔 설치현황과 파라솔이 공원시설물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43페이지, 운곡공원 내 2개소 노후시설 정비와 관련 세부 사업내역과 품목별 작업내역서, 수량, 품목 그리고 어떻게 수리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과 두 번째 동안구‧만안,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83페이지부터 87페이지 예산집행내용 중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자료제출과 두 번째, 행감자료 103페이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관련해서 손실보상금, 화해권고 소송 자료와 판결문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고 세 번째, 민원처리현황 총 305건에 대해 유형별로 분류하여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김주석 위원님과 음경택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행감자료 104페이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최종결과를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조지영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84페이지 불용예산 관련해서 동안 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유지관리, 인력운영비 불용예산 사유 및 산출근거 제시와 상근인력 인건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경술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맨발걷기 길 조성과 관련해서 신발보관대 또는 세족장 설치 요구가 많은데 의견 수렴‧반영과 향후 맨발걷기 조성계획에 대한 자료제출과 두 번째, 야외용 헬스기구 안전기준이 2021년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면서 이용불편에 대한 민원 현황과 이용자들의 불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세 번째, 무장애 통합어린이놀이터 관련 조례개정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와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채진기 위원님께서 첫 번째, 각 부서별 공사‧용역 중 착수보고회를 한 단위사업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착수계, 착수 이후 월간 사업보고서 자료제출과 두 번째, 수의계약 사업명, 업체명, 관내업체 해당 유무 자료와 세 번째, 성립전예산 사업 현황, 성립전예산 집행사유에 대해서 세부자료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동훈 위원님께서 공원 내의 3년간 파라솔 설치현황과 파라솔이 공원시설물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43페이지, 운곡공원 내 2개소 노후시설 정비와 관련 세부 사업내역과 품목별 작업내역서, 수량, 품목 그리고 어떻게 수리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과 두 번째 동안구‧만안,
○위원장 이재현 이것 자료로 대신하시죠, 과장님. 다, 예.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게 네 가지인데 세 가지는 추가 서면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감사지적사항 관련해 갖고 여기 답변서를 받았어요, 다. 그럼 물품은 이것 2천 500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약했죠? 구입방법.
제가 질의한 게 네 가지인데 세 가지는 추가 서면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감사지적사항 관련해 갖고 여기 답변서를 받았어요, 다. 그럼 물품은 이것 2천 500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약했죠? 구입방법.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했고요. 이 납품업체가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김주석 위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도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수의계약이라도 대리견적 받아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은 안 하시고요? 여성기업이라서 그냥 무조건 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아마 비교분석은 한 것으로, 제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아직 정확히 내역은 모르겠는데요. 이 제품에 대한 비교분석이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한 다음에 이제,
○김주석 위원 비교?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그래서 거기에 제일로,
○김주석 위원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비교견적 했으면 좋겠고요, 항상.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분들 다 계시지만 무조건 해서 그냥 2천만원이 됐든 5천만원이 됐든, 5천만원은 ‘여성’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겠지만 그래도 안양시민의 혈세를 쓰는 건데 최대한 예산 절감할 수 있게끔 비교견적은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항상 이것 할 때 비교견적 받아서 그런 것도 보관하고 계셨다가 ‘이렇게 해서 비교견적 해서 구매를 했다’라는 증빙을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주석 위원 예. 이것 그래서 감사 관련해서는 교육도 하고 잘 하셨으니까 향후에 이런 일 없게끔 잘 과장님으로서 역할 해주시길 바라고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백시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한 군데 업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비교견적 받아서 똑같은 물품이면 조금이라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데서 구매를 해야지. 소장님,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꼭 해서 다음에는 비교견적 낸 증빙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 다 마찬가지예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시계탑 설치가 거의 1년 됐네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이게 시계탑 설치위치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래서 저도 공원관리과 오고 그 장소가 적절치 않다는 민원이 자꾸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음경택 위원 민원 받으셨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음경택 위원 저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적절치 않아요, 이 장소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래서 다른 데로 금년 한 9월경인가 다시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가 워낙 위치적으로 좀 부적절해 가지고.
○음경택 위원 이게 지금 이전한 데가 여기예요? 이게 산책로, 보행로 한가운데에 있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아! 이 시계탑은 지금 희망공원에 있는 시계탑이고요. 지금 유사한 게 평촌역광장에는 작년에 설치된 게, 예.
○음경택 위원 아! 아니, 지금 이게, 조금 전에 김주석 위원님께서 비교견적 얘기 말씀하신 것은,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평화공원입니다, 이것은.
○음경택 위원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내용 아니에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감사지적사항에 지적된 게, 평화공원에도 이 시계탑이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평촌역광장에 또 새로 하나 더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 위치는 지금 이 사진은 아니고요.
○음경택 위원 그럼 지금 감사지적사항의 시계탑하고 사진의 시계탑하고 위치가 바뀐 것 아니에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공원입니다.
○음경택 위원 희망공원이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예.
○음경택 위원 그럼 감사지적사항의 이것도 희망공원인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범계역, 그것은 맞습니다. 6번출구 그 희망공원, 그 뒤쪽에 있는 게 희망공원이고요. 이것은,
○음경택 위원 저는 평화공원 얘기는 안 했는데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지적된 게 이겁니다. 지금 감사지적사항 된 게, 저희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희망공원의 시계탑 관련해서 감사지적사항을 받은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음경택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희망공원 시계탑 설치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음경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장소 민원은 이것 말씀드린 거예요. 평화공원이 아니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아니 그러니까 희망공원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기 평촌역광장 말씀하시는 데 아닌가요?
○음경택 위원 아니에요. 희망공원, 여기에 있는 것. 희망공원 시계탑 설치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예.
○음경택 위원 중앙공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평촌광장.
○음경택 위원 평촌역이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평촌역광장. 광장에도 하나가 설치돼 있거든요.
○음경택 위원 저는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것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이것 질의드린 거예요. 제가 이것 민원을 받았어요. 여기는 아이들 자전거 타고 이렇게 보드 타고 하는데 산책로 가운데에 이렇게 길을 막고 시계탑 설치하는 게 적절하냐.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이것은 저희들한테까지는 아직 민원 전달은 저는 못 받은 상태고요.
○음경택 위원 저는 민원 받았고요 그리고 현장을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이것 시계탑은 잘 보이는 데, 시인성이 좋은 데 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도 산책로 정가운데에다 설치해서 아이들 자전거나 보드나 이런 것 탈 때 위험성을 가중시킨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위치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현장 확인해 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런 것 할 때 의견청취를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조성 지원 예산비가 지금 집행률이 9.5퍼센트, 임곡공원 조성사업은 6.8퍼센트, 그 외에 0퍼센트짜리, 5.6퍼센트, 3.4, 0퍼센트, 0퍼센트. 심지어는 ‘2024년 12월 초 준공예정’, 준공이 1년 남은 것도 있어요. 우리 백시원 과장님 답변하시면 뻔한 답변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예산편성에서 조금만 심혈을 기울였으면 이런 결과까지는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답변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특조지만 본예산 같아요. ‘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 추진 등 일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 8월 착공하였으며’, 이것을 왜 8월 착공하냐고요. 3∼4월에, 5∼6월에 착공하시면 되지. 그래서 ‘12월 7일 준공 예정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하는 공사가 보도블록 공사 이런 거잖아요? 동절기에 이런 것 하면 안 된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늦게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마찬가지. ‘안전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똑같아요. ‘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 추진 등 일정에 맞게 추진하여 9월에 착공하였으며 12월 9일 준공 예정임.’ 그래서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예산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조성 지원 예산비가 지금 집행률이 9.5퍼센트, 임곡공원 조성사업은 6.8퍼센트, 그 외에 0퍼센트짜리, 5.6퍼센트, 3.4, 0퍼센트, 0퍼센트. 심지어는 ‘2024년 12월 초 준공예정’, 준공이 1년 남은 것도 있어요. 우리 백시원 과장님 답변하시면 뻔한 답변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예산편성에서 조금만 심혈을 기울였으면 이런 결과까지는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답변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특조지만 본예산 같아요. ‘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 추진 등 일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 8월 착공하였으며’, 이것을 왜 8월 착공하냐고요. 3∼4월에, 5∼6월에 착공하시면 되지. 그래서 ‘12월 7일 준공 예정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하는 공사가 보도블록 공사 이런 거잖아요? 동절기에 이런 것 하면 안 된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늦게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마찬가지. ‘안전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똑같아요. ‘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 추진 등 일정에 맞게 추진하여 9월에 착공하였으며 12월 9일 준공 예정임.’ 그래서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예산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손실보상금 화해권고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이제 민원접수인데 공원관리과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인데 특히 동안구 쪽에 민원이 많습니다. 이게 제일 많은 민원이 시설 설치‧보수거든요? 이게 어떤 민원이에요? 시설의 설치‧보수.
이제 민원접수인데 공원관리과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인데 특히 동안구 쪽에 민원이 많습니다. 이게 제일 많은 민원이 시설 설치‧보수거든요? 이게 어떤 민원이에요? 시설의 설치‧보수.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공원이 만안‧동안 비교해서 동안 쪽이 2배 이상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은 일상적인 벤치, 휴식공간이랄지 놀이시설이랄지 다양합니다. 한두 개를 뽑자면 대부분이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의자나 벤치, 휴식공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다는 민원이 대부분 차지하는 부분들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의 처리결과가 조치가 되는,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보수 부분은 100퍼센트 다 조치하는 부분이고요. 신규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하는데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전관리법에 의한 그런 안전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못 해드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안내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민원현황 가운데에서 공원에서 소음‧음주 등으로 소란을 끼쳐서 이렇게 신고되는 사람들 있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가끔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분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만날 기회는 좀 어렵고요. 여기 민원 들어오는 게 현장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인터넷민원이나 그다음 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현장에서 발생되는 것은 경찰서 쪽으로 파출소나 이런 데로 연계가 돼 가지고 처리가 되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부분들이 인터넷 민원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 자율방범대나 아니면 그 인근의 지구대나 해 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또 저희들 근무시간대가 보통 8시까지는 근무자가 있거든요, 공원에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취약지역을 순찰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직원분들이 순찰을 기본적으로 도시고 심한 경우에는 경찰에 이렇게 신고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네.
○음경택 위원 공원에서 음주 소란을 피워서 안양시에서 시민을 고발한 경우 있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제가 있는 기간에는 없었습니다. 그 전 상황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고요.
○음경택 위원 팀장님도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동안구에서 시민이 음주 소란을 피워서 고발 조치됐어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때가 언제?
○음경택 위원 올해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금년도에는,
○음경택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랬나 보다.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은 올해니까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아무튼 금년에는 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고가 안양시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게 고발 조치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고질 상습범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야, 안양시가 무섭긴 무섭다. 시민들을 고발 조치해서’, 아마 벌금형 받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한번 그것 확인해 보세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팀장님들 정도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그 고발주체가 제가 안양시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예요. 그것 알아보시고 향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벌 받을 짓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계도라는 것도 있고요 지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 과장님, 맨발걷기 길 조성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동편마을 내의 공원하고 또 한 군데가 자유공원이 있네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이것은 아직 예산이나 이런 것은 편성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동편공원이라는 곳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그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맞습니다.
○장경술 위원 세족장과 신발보관대, 내년 초에는 아마 설치될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어요. 맨발걷기 길을 걷는 게 도대체 얼마나 좋아서 시민들은 그렇게 또 조성을 해 달라고 하시나 했더니 맨발걷기를 하면 일단 숙면을 취한다고 해요. 밤에 잠을 설치지 않았는데 새벽까지 거뜬하게 주무신다. 그리고 건강에도, 눈도 밝아지고 이런 말씀들을 직접 제가 뵙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운동시간이 부족하지만 추천을 드립니다, 맨발걷기. 그리고 여기 동편마을이나 자유공원뿐만 아니라 인덕원 쪽에서도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또 우리 중앙공원 쪽에도 이런 길을 조성하면 어떠냐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떠신가요? 중앙공원 쪽은?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저희들이 어떤 시 재정상이나 또 운영상에 이런 어려움이 없다고 그러면 제 마음적으로는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우리 인체나 체질적으로 건강상으로 상당한 효과라기보다는 효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저희들도 많은 부분들을 해드리고 싶은데 예산상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자료에 보시듯이 만안 쪽 한 군데하고 동안 쪽 한 군데를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특조금을 교부를 받아서 학운공원 한 곳에 하고 저기 만안구의 병목안시민공원에다가 시범적으로 우선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놓고 어느 정도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들을 봐서 효과가, 진짜 시민들이 많이 바라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맞습니다. 한꺼번에 예산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이렇게 좀 확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놀이기구 관련해서, 야외운동기구죠. 지난번에 비산1동 수명어린이공원에 허리돌리기 운동기구 완충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체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기존에 야외운동기구가 자유롭게 사용이 됐었는데 이게 또 기준이 바뀌었죠?
그리고 놀이기구 관련해서, 야외운동기구죠. 지난번에 비산1동 수명어린이공원에 허리돌리기 운동기구 완충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체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기존에 야외운동기구가 자유롭게 사용이 됐었는데 이게 또 기준이 바뀌었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사실은 좌우상하 각도 면에서 90도로 멈춰버리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불편함을 호소를 하는데요. 저희가 정해진 어떤 규칙이나 그런 기준을 따라야 되지만 거기에 따른 불편한 점도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기구가 생산될 때 아예 그 기준에 맞춰서 설계가 되는 거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이 기구 자체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장경술 위원 그러면 일일이 기구는 그대로, 그 안전기준 2021년 7월 28일부터 바뀌어서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격화된 제품을 써야 되는 건데 지난번처럼 고무 대신에 스프링으로 바꿨잖아요. 교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보완을 해서 그렇게 제품을 들여오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이것도 지금 이 설치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기술개발을 해서, 지금 기존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전성이나 또, 고무패킹이다 보니까 좀 사용하다 보면 이게 금방 낡거든요. 그래서 ‘영구적인 제품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해 가지고 스프링으로 지금 대체를 한 거거든요. 저희들도 이런 야외운동기구 생산하는 업체에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래서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불편함을 알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장애 통합놀이터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사실 안양시에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놀이터가 낙원어린이공원 외에는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어린이집 교사든 복지관 교사님들이 많이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좀 달라진 점이 있나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장애 통합놀이터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사실 안양시에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놀이터가 낙원어린이공원 외에는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어린이집 교사든 복지관 교사님들이 많이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좀 달라진 점이 있나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아직 위원님 기대에 부응할 만큼은 크게 변화는 저희들이 이루지는 못했고요. 단지 지금 정비하는 공원에, 전에는 아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진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아예 그냥 진입로를 계단으로 처리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좀 편하게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그 부분부터라도 노력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하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진입램프 쪽은 최대한 경사로를 조성을 해서 거기 진입하는 부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저희들이 개선을 해나가고요. 그 안의 놀이터도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네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통합놀이터 조성은 장소적으로나 면적상으로나 지금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통합놀이터를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놀이터를 조금씩 개보수해서 일단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진입로도 좀 바꾸시고. 저희 안양시에 13세 미만의 장애아 어린이들이 거의 한 440명 이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 분들은 거의 2만 3천명이 넘는 인원이 있어서 사실은 장애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애인을 위한 그런 어떤 전용의 체육시설도 사실 필요해요. 그런데 일단은 어린이놀이터부터 차츰차츰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없는 놀이터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있는 놀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 저희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똑바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그늘막’이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잠시만 내려놓고요.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과의 질의응답 중에서 유형별 민원현황을 보니까 임곡공원 그리고 비봉산 관련돼 가지고 질의가 오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86회 임시회 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임곡공원 같은 경우는 아직 아파트 입주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도 아직 준공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경과 추이나 시민만족도를 아직 얻기 힘들다, 그래서 조금만 경과 추이를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음 비봉산힐링공원 관련해서는 앞서 녹지과의 질의에서도 과장님께서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사실 답을 잘못 내렸던 것 같아요. 물론 지난 대수의 선배님들과 공직자분들께서 결정하셨던 사항이지만 비봉산힐링공원은 정확한 답변은 아니었다, 시민분들의 요청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녹지과와 저희가 합심해서 부지 관리이전받으면 그다음에 비봉산힐링공원에 대한 용도변경과 그리고 목적에 맞는 시설로 변화 계획 같이 한번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과의 질의응답 중에서 유형별 민원현황을 보니까 임곡공원 그리고 비봉산 관련돼 가지고 질의가 오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86회 임시회 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임곡공원 같은 경우는 아직 아파트 입주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도 아직 준공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경과 추이나 시민만족도를 아직 얻기 힘들다, 그래서 조금만 경과 추이를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음 비봉산힐링공원 관련해서는 앞서 녹지과의 질의에서도 과장님께서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사실 답을 잘못 내렸던 것 같아요. 물론 지난 대수의 선배님들과 공직자분들께서 결정하셨던 사항이지만 비봉산힐링공원은 정확한 답변은 아니었다, 시민분들의 요청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녹지과와 저희가 합심해서 부지 관리이전받으면 그다음에 비봉산힐링공원에 대한 용도변경과 그리고 목적에 맞는 시설로 변화 계획 같이 한번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사실 이런 시설에 대한 명칭을 몰라서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 저도 급하게 로드뷰(road view)로 찾은 건데 여기 보이시는 학운공원에 있는 이 하얀색 천막 같은 것은 뭐라고 명칭을 하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것은 ‘막구조’라고 그럽니다, 막구조.
○이동훈 위원 막구조?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막구조 퍼걸러’.
○이동훈 위원 이것도 퍼걸러예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지붕이 막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하얀 천막 같은 것.
○이동훈 위원 사실 이, 막구라?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막구조.
○이동훈 위원 막구조?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이동훈 위원 막구조라는 것을 굉장히 지나가다가 많이 봐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예, 많이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비산체육공원에도 최근에 설치가 됐었고 운곡공원에 설치가 되고 지금 학운공원에도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설률을 다 차지하는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시설률은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기존 상태에서 지금 돼 있는 것은 시설률을 차지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대부분이. 대부분이 포장돼 있는 부분들에 지금 설치가 돼 있으니까,
○이동훈 위원 보도 위에 설치가 돼 있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신규로 어떤 녹지대에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시설률에 포함이 되겠죠.
○이동훈 위원 녹지에 설치했을 때만 시설률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기존에 돼 있는 것은 대부분이 포함이 안 되고요.
○이동훈 위원 죄송합니다. 민원 처리하면서 많이 시설률 때문에 저희가 고배도 마시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설률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를 좀 방안을 저도 강구를 했었고 그 시설률만 줄이더라도, 저희가 햇빛가림막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나 그것 때문에 저희가 더 큰, 경로당을 다시 개보수한다든가 이렇게 다시 화장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항상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시설률을 줄일까 하다가, 영등포를 가니까 이런 그늘막이 있더라고요.
(자료 제시)
나무그늘막이라고 일단은 인터넷에 이렇게 홍보가 돼 있는데 이게 나무에 스테인리스나 이런 철봉 같은 것으로 형태를 잡아서 그늘막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 구청에도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가장 도입이 시급한 데가 저는 공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신 적 있으세요?
(자료 제시)
나무그늘막이라고 일단은 인터넷에 이렇게 홍보가 돼 있는데 이게 나무에 스테인리스나 이런 철봉 같은 것으로 형태를 잡아서 그늘막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 구청에도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가장 도입이 시급한 데가 저는 공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신 적 있으세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저는 처음 봅니다.
(관계 공무원,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에게 설명)
(관계 공무원,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에게 설명)
○이동훈 위원 팀장님은 알고 계신 것 같으신데 앞으로 저희가 공원을 설치를 하거나 수립을 할 때 최대한 저희가, 퍼걸러도 수명이나 이런 부분들, 비용적 관리 부분에서는 적게 들겠지만 저희가 공원이라는 자연형 공원을 선택을 하고 시민분들께 좀더 자연친화적인 느낌을 주려면 이제 나무와 그리고 인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향들 계속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던 거고 제안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저희들이 한번 현장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리고 신규 정비하고 있는 지구에도 조금 제안을 드렸으면 하는 부분이, 저희가 항상 아파트 주변에는 나무들을 필수적으로 조경시설들을 하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이동훈 위원 그런데 대부분 횡단보도를 걸치고 있는 4차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교통영향평가든 조경에도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관이 항상 착한그늘막을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공원관리과에서도 여기 진입로 구간에 너무 큰 기둥은 안 되겠지만, 여기 대왕참나무 같은 경우는 기둥은 좁으면서 잎은 넓게 자라는 나무인 것 같더라고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이동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도를 해서 저희가 관이나 아니면 정비사업자들도 서로가 장기간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곡공원, 2개소 이렇게 견적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여기는 공원을 조성하게 된 이유는 왜 이렇게 새로이 조성을 했습니까?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곡공원, 2개소 이렇게 견적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여기는 공원을 조성하게 된 이유는 왜 이렇게 새로이 조성을 했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새로 조성한 공원은 아니고요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공원에다가 다시 싹, 이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모든 시설을 걷어냈어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여기가 지금 운곡공원이 조성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돼 가거든요.
○위원장 이재현 이것 임곡공원,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운곡공원이요, 운곡.
○위원장 이재현 운곡공원, 화면 이것 공원 맞아요, 혹시? 사진 잘못 준 것은 아니시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맞습니다, 운곡공원.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이것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최근에 찍은 겁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렇죠. 20년은 됐어도 20년 동안 우리 안양시 공원관리과에서 방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하시고 보수하셨을 것 아니에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기존 시설물들은 당연히 보수를 하고요. 저희들이 주로 지금 하는 것은 바닥입니다, 바닥.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시 보다시피 밑의 것 하부에 보면 완전히 다 드러냈잖아요. 모든 시설물을 다 드러냈지 않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나머지 지금 바닥 외에는 다 재활용할 거고요.
○위원장 이재현 나무 재활용이고.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나무도 다 재활용합니다. 지금 바닥만 교체하는 게 주고,
○위원장 이재현 바닥 교체하는 게 지금 그러면 5억 6천 들어간 거예요? 바닥 교체하는 데?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여기 두 군데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현 지금 5억 6천이 두 군데 사업?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운곡공원하고 부흥어린이공원하고 2개소 사업을 진행하고요.
○위원장 이재현 2개소 사업?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운곡공원은 사업비가 얼마짜리예요, 이게?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운곡이 한 3억 정도 소요되고요 부흥이 한 1억 5천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렇게 사업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이게? 어떤 것이 안 좋다든지 누군가가 민원이 있다든지 돈이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공원 했든지 뭐 있을 것 아니에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돈의 여유는 아니고, 이게 지금 바닥이 사진상으로 봐서는 크게 훼손되거나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실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낡은 보도블록입니다, 이게. 초창기에 나왔던 보도블록이고 그리고,
○위원장 이재현 이것은 초창기 것은 아니에요. 보도블록 다시 한번 보세요. 초창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약간 이렇게 골이 졌지 않습니까. 8자형, S자형으로 된 것.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위원장 이재현 그 보도블록이 초창기가 아닙니다, 이것.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 공원 조성할 때 깔렸던 것,
○위원장 이재현 보니까 이것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들어왔네요.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네.
○위원장 이재현 그러니까 이것은 입찰을 보신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이십니까?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입찰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입찰이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위원장 이재현 전체적으로 공원 조성하는 것은 당연한데, 공원관리과에서. 공원을 하면서도 이렇게 전체적인 면을 바닥을 완전히 다 드러내고 사업을 하기에 한번 제가 본 거고요. 전체적인 우리 안양시 공원이, 여기가 보면 아파트 사이에 있는 공원이잖아요.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이게 이용도가 여기가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이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본 것 같은데. 제가 여기 현장에 갔다 왔어요, 작년에. 그때 아마 그 부서의 과장님인가 부서하고 우리 같이 갔었어요, 작년에 이 공원을. 글쎄,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은 아니에요. 조금 외지죠, 공원이 아파트 사이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많이 이렇게 반영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공원 관리하면서 너무 무분별한 공원을 뜯어내고 교체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저희들도 꼭 필요한 부분에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뒷장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거기 아니죠? 또 다른 데죠, 이것은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같은 지역입니다. 각도가 좀 다르게 찍은 부분이고요.
○위원장 이재현 이런 식으로 지금 교체가 된 겁니까, 그러면?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아니요.
○위원장 이재현 이것 전인데.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전입니다, 전.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이렇게 시설이 괜찮아요, 여기도 이 상태라면. 시설이 괜찮은데 아마 좀 문제점이 있었겠죠? 교체하신 것 보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처럼 우리가 조달로 인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조건 조달만 믿지 마시고 사업을 하기 전에 전문가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업하시는 쪽하고 같이 가견적이라도 한번 받아 가지고 이런 부분과 저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 가지고 사업에 반영할 것인지, 그러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깎을 수도 있고 또 조정할 수도 있고 좋은 것으로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해주는 대로 무조건 받아 써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여기 CCTV 설치도 했는데 CCTV 통제는 어디서 하죠, 그러면?
여기 CCTV 설치도 했는데 CCTV 통제는 어디서 하죠, 그러면?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여기 이제 설치가 되면 우리 U-통합상황실로 다 통일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것도 U-통합상황실하고 통일됩니까?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안전한 우리 사업을 위해서 잘해야 되고 처음 시작할 때 잘해야 됩니다. 이 공사 완료된 것 아니에요, 이것?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아직 안 됐어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위원장 이재현 사업하고 있다는 거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 안양시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게 있어요. 한 11곳이나 되네요, 공원이? ‘착수보고회’ 해 가지고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2023년도 공사‧용역 중 착수보고회’ 해 가지고 11개.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요. 여기 보니까 우리 안양시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게 있어요. 한 11곳이나 되네요, 공원이? ‘착수보고회’ 해 가지고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2023년도 공사‧용역 중 착수보고회’ 해 가지고 11개.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네.
○위원장 이재현 대부분 다 보면 어린이공원이 많아요. 그렇죠? ‘어린이공원’ 그러면 보통 시설을 어떤 것을 많이 해줍니까?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주가 되는 것은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공원에 사실 어린이놀이시설은 당연히 잘 해줘야 되는데 공원에 가보면 어린이시설이 너무 과할 정도로 시설이 돼 있는 데가 많아요. 심지어 어떤 물놀이공원은 거의 놀이동산에 가서 이렇게 보는 느낌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여름에 막 그런 식이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잘못 말한 건지? 맞습니까?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런 시설이 많지는 않고요.
○위원장 이재현 몇 군데 되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만안 쪽에 한 군데가 있고, 대표적인 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봐도 한두 군데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시설들이.
○위원장 이재현 제가 그 시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많아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많이 할 수도 없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장 이재현 또 이 부분에 연간단가 유지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시설비가, 우리가 수리를 보수를 안 하셔도 계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말씀드린 거고요. 좀 이런 예산이, 우리 시가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부서도 조금 긴축재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리고 보니까 학운공원 내에 2개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맨발로 걷는 공원을 조성 중에 있나 봐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조성 중은 아니고 지금 조성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계획 중이에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위원장 이재현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 부분은 저는 우리 안양천하고 뭔가를 같이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양천의 바로 그 밑에 학의천에 걷기 좋은 황톳길이 아마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예산을 거기, 또 휩쓸려 나가면 계속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지향하는 게, 임상훈 과장님! 어디 뭐 좋은 데서 문자 왔어요? 왜 이렇게 자꾸 쳐다보십니까, 거기? 제가 학의천하고 지금 우리 학운공원하고 같은 라인에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학의천 내에 걷기 좋은 길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이 학운공원하고 만약 연계를 한다 그러면, 이 공원 내에 비싼 돈 들여 가지고 공원에 사업을 했는데 굳이, 하천에도 있고 또 이 공원을 뜯어 가지고 새로 걷기 좋은 길을 만드는 것보다 하천변 사면 둑방, 하천 그 사면 둑방 있잖아요. 둑방 그쪽이 좋아요, 사실은. 그리고 공원하고 사이 이런 부위에다가 잘 조성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의 생각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천에도 매번 예산을 투자하고 또 여기도 이렇게 투자하고 그러면, 이런 공원 쪽을 투자하고 하천 쪽은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천에도 계속 황톳길 투자해서 거기다 황토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기 학의천 바로, 운곡공원 바로 밑에예요, 거기가.
임상훈 과장님 생각이 잘 안 나서 고개 흔든 거죠?
그래서 학의천 내에 걷기 좋은 길도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이 학운공원하고 만약 연계를 한다 그러면, 이 공원 내에 비싼 돈 들여 가지고 공원에 사업을 했는데 굳이, 하천에도 있고 또 이 공원을 뜯어 가지고 새로 걷기 좋은 길을 만드는 것보다 하천변 사면 둑방, 하천 그 사면 둑방 있잖아요. 둑방 그쪽이 좋아요, 사실은. 그리고 공원하고 사이 이런 부위에다가 잘 조성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의 생각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천에도 매번 예산을 투자하고 또 여기도 이렇게 투자하고 그러면, 이런 공원 쪽을 투자하고 하천 쪽은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천에도 계속 황톳길 투자해서 거기다 황토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기 학의천 바로, 운곡공원 바로 밑에예요, 거기가.
임상훈 과장님 생각이 잘 안 나서 고개 흔든 거죠?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현 소장님은 물으신 거고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학의천 저 안에 맨발로 걷는 길이 아니고 비포장,
○위원장 이재현 비포장 황톳길.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 황톳길은 아니고요 맨발 길.
○위원장 이재현 그냥 맨발 길이에요?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 네, 네.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예.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맨발 길이면 거의 비슷비슷하네. 여기는 황톳길이고 거기는 맨발 길이라는 거네.
○하천녹지사업소장 신윤숙 아니, 이것도 황톳길은 아닙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이것도 저희 황토로 할지 마사토로 할지 그것은 지금 현장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천하고 공원관리과가 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바로 밑에 또 있으니까, 위에 공원에 또 만들 계획이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즘 사실은 대세가 맨발로 걷는 황톳길 또 마사토 이런 것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향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 둑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둑방 자체가 풀밭이고 나무 그냥 잡목만 자라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냥 큰돈 안 들이고 쫙 훑어 가지고 그 상태로 잘 다지면 아마 좋은 황톳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이렇게 사진이 올라왔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백시원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시민을 위해서 좋은 부분은 지향도 해야 되지만 큰돈 들지 않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걷기 좋은 황톳길 또 시민들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지향하고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이동훈 위원 지금 원고, 피고의 내용들을 다 봤을 때 저는 조금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이게 지금 해당 충의공원 관련해서 긴 담론이 있었잖아요? 맞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이동훈 위원 그리고 기간상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되고 지금 이의제기가 들어가서 1년을 사실 이 한 건만 가지고 끈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지금 궁금한 것은 저희가 토지 감정평가를 받을 때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받는 거죠? KDI 기준 잡아서.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1차 보상공고 나가기 전에 시에서 보상공고 전에 감평하는 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동훈 위원 자체적으로 그것은 탁감가? 아니면 기준표, KDI가 내준 비율표를 보고 하는 건지?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것은 아니고요. 감평사가 세 군데를 하게 돼 있어요. 시에서 한 개를 할 수 있고 도에서 하나를 하고 또 소유자 측에서 한 명을 추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저희들이 보상공고 나가기 전에 하는 것은 이 3개 감정평가업체에서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평균치로 보상공고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거부를 했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수용재결을 요청을 한 거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렇죠. 경토위로 가고요, 예.
○이동훈 위원 경기도에서 다시 한번 감평을 했을 때 거기에서 합의를 해줘서 금액이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부족하다. 이게 세 가지 요인에 따라서 더 요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양시 측의 피고 주장을 봤는데 그냥 너무 깔끔하게 ‘수용하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아니, 이것은 화해권고에 수용한다고 돼 있고요.
○이동훈 위원 그러니까 말이 화해권고지 사실상 안양시가 패소했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원고의 주장도 저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 지역구라 그런 게 아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하나 이 부분들이 앞으로의 안양시 행정에 어느 정도의 걸림돌이 될지 저는 사실 많이 유감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저희들도 참 어려운 부분이 이게,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하는 것 자체가 좀 엄하게 우리 자체 경토위, 중토위까지 가서 결정된 사항 가지고 그것을 근거해서 판결을 해주면 저희들도 상당히 업무 추진하는 데 일이 수월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최종판결까지 갔을 경우나 이런 것을 판례를 다 봐도 어차피 금액이 다운돼서 판결 나는 경우는,
○이동훈 위원 없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100퍼센트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항소를 해서 다시 2차, 3차 간다고 그래도, 대법원까지 간다고 그래도 이게 기간에 따라서 금액은 더 올라가는 거고,
○이동훈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앞으로 벌어질 사업들도 있지만 이전에 보상협의가 끝난 부분에 있어서도 협의를 끝냈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다시 한번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 이 사업은 최소 2∼3년은 더 끌고 갈 수도 있다, 그런 우려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이전 보상이 끝난 부분들은 더 이상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렇죠, 지장 찍었으니까.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예. 그래서 저희들도 우려스러운 게 판례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런 부분들이 이용되기 때문에,
○이동훈 위원 그렇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전에는 중토위까지 가면 거의 이런 부분, 보상 부분들이 끝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선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소유자분들도 소송까지는 무조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도 지금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으로 인해서 차후에 저희가 안양시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좀 차질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오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부서 분들께서도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후 개발사업에서도 보상 때문에 많이 머리들 아프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양시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소송까지 가지 않게끔 주민분들 잘 설득해 주시고 합당한 보상책 먼저 선(先)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시간단축상 먼저 좀 할게요, 과장님한테.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하세요, 예.
○김주석 위원 자료가 안 왔는데,
○위원장 이재현 예. 하십시오, 예.
○김주석 위원 나중에 간단하게 또 그 자료 받고 하는 게 낫겠네요.
○위원장 이재현 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김주석 위원 이런 것을 그 밑에다가 명시를 해주면 이런 것 더 서면으로 질의서를 안 냈을 것 같고 좀 그렇게,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향후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해주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3억에 대한 수경시설 정비 상세내역 그것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저기를 하고. 업체도 어디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업체.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수경시설 정비공사 내역 이것 서면으로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정비업체도 서면으로 좀 달라고 그랬는데 업체 현황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도 출납폐쇄일까지 집행액이 남아 있는 것이지 정비공사는 다 끝난 건가요? 공사는 다 끝난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김주석 위원 공사는 끝났는데 예산집행이 아직 안 된 거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네.
○김주석 위원 그럼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그 자료 오면 추가질의 좀더 하겠습니다.
삼덕공원 관련해 갖고 일단 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번 답변을 좀 해줘 보세요.
삼덕공원 관련해 갖고 일단 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한번 답변을 좀 해줘 보세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주석 위원 이것 수의계약 금액 7억 한 6천만원에 대해서, 수의계약.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첫 번째 관급액하고 도급액 합쳐서 7억 6천, 예. 이 부분은 총공사비가 8억 한 4, 5천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포함돼 있는 관급액은 여기 도급액으로 간 게 아니고 관급자재 구매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관급 조달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공사 수의계약 한 것은 1천 944만 3천원에 대한 것만 수의계약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저희들이 이것도 좀 표현이 부족했던 게,
○김주석 위원 아니야, 됐어요. 그렇게 설명하셨고,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물품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물품구매 현황을 자재구매 현황을 자료를 받아봐야지 내가 아는데. 이것 1천 900 얼마 빼면 나머지를 다 물품 구매한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이것은 관급 조달구매를 한 겁니다.
○김주석 위원 관급 조달구매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김주석 위원 그것 그 계약서 있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다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2단계 경쟁입찰로 해서 계약한 거예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저도 이제,
○김주석 위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으로 다 하셨냐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까지는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그런 부분은 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일단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것.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이것 지금 7억 3천 993만 6천원에 대한 것은 1건이 아니고 2건, 이 부분이 두 개 부분인데 미디어파사드 부분하고 또, 두 개로 나누어서 조달 요청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조달 경쟁으로 해 가지고 조달청에 요청했던 겁니다.
○김주석 위원 그 증빙자료를 다 갖고 오세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다 챙겨서 가져오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리고 후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이것 사소한 거지만 여기 행정감사자료에는, 지금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을 때는 ‘도급액’, ‘관급액’ 이렇게 구분을 해서 주었어요. 그러면 그런 데다가도 아까 행정감사 할 때 그런 것을 좀 구분을 해서,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줄 게 아니라 해주면 이런 의문점도 더 풀리고. 과장님 그것은 참고해 주세요, 나중에 행감자료 같은 것 만들 때.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그 부분을 저희들도 보니까 ‘수의’하고 ‘관급 조달’하고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도 이해가 빠르셨을 것 같은데 일괄 ‘수의’로 돼 있다 보니까 좀,
○김주석 위원 그리고 자료 오는 대로 이것 관련해서는 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시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김주석 위원님 어디 가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시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김주석 위원님 어디 가셨어요?
○채진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 가지고 도착하면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백시원 과장님,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안구에 우리 과장님이 관할하지 않는 공원들이 몇 개 있어요. 이러한 공원들을 현재 어떻게 보면 거의 만안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원 관리가 조금 소홀한 면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 계시는 백시원 과장님께서 만안구에 대한 공원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얘기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만안구에 우리 과장님이 관할하지 않는 공원들이 몇 개 있어요. 이러한 공원들을 현재 어떻게 보면 거의 만안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원 관리가 조금 소홀한 면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 계시는 백시원 과장님께서 만안구에 대한 공원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얘기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마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새로 조성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알기로는 17, 18개 정도가 아마 쌈지공원이라고도 하고 쌈지쉼터라고도 하고 이런 공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은 법 테두리 안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편입을 하고 싶어도 그게 공원의 시설률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공원관리과로 편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구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에서도 능력이 있으신 많은 직원분들이 있으니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앞으로 더 발전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현 제가 묻고 싶은 게 공원에 편입시켜 주십사 이게 아니고요 우리 전체적인 공원을 관리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공원을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좋을지 이런 부분의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묻고자 하는 거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소공원들, 쌈지공원들은 구에서 예산반영을 많이 해주셔야 될 거예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처지고 있는데 또 반면에 지금처럼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큰 공원들은, 특히 동안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공원 같은 것, 아까 같은 그런 공원도 공원의 관리대상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항상 말하지만 국회의원님들이 계시고 도의원님들도 계시다 보니까 많은 인원수가 특조비를 자꾸 갖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면 동안구만 계속적으로 공원이 맑고 깨끗해지고 좋은 공원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최고 허름한 공원이 바로 박달동 소공원, 쌈지공원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지마는, 우리 만안구하고 동안구의 형편적인 차원이 뭐냐 하면 특조비가 덜 내려오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동안구로 되는 거야. 공원도 그렇죠. 나 아까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우리 임상훈 과장님, 하천도 마찬가지예요. 동안구에는 하천 폭이 넓어요. 그런데 만안구만 오면 하천 폭이 좁아졌요. 이제는 이러한 부분도 우리 시 차원에서 좀 나서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잘 안 됐던 부분은 확장하고 자전거 폭도 넓히고 사람이 보행하는 것도 넓히듯이 이런 식의, 부서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임상훈 과장님도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 있는 거요.
○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임상훈 네,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네,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잘 들었어요? 그러면 잘 들은 것으로 알고 백시원 공원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양도시공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도시공사 사장님 자리를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자리 바꿔주세요. 사장님만 바꾸지 마시고 같이 다 오셔요, 앞으로요.
이명호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아까처럼 전체적으로, 사장님?
계속해서 안양도시공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도시공사 사장님 자리를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자리 바꿔주세요. 사장님만 바꾸지 마시고 같이 다 오셔요, 앞으로요.
이명호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아까처럼 전체적으로, 사장님?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위원장 이재현 다 읽어주지 마시고 앞의 카테고리만 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 이명호입니다.
위원님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
위원님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
○김주석 위원 제 것은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나머지 사항도?
○김주석 위원 다, 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사업부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 유료주차장 운영현황 및 위탁업체 현황, 삼덕공원주차장 유지보수비 집행현황, 사진 그리고 주차관리원 교육에도 불친절 민원 발생에 대한 공사의 입장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 ’23년 견인차량 운영현황과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추진 시의 문제점 그리고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세부 추진계획 그리고 ‘민간참여자’와 ‘민간사업자’의 차이, 민간참여자 선정위원회의 회의자료 일체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사업부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 유료주차장 운영현황 및 위탁업체 현황, 삼덕공원주차장 유지보수비 집행현황, 사진 그리고 주차관리원 교육에도 불친절 민원 발생에 대한 공사의 입장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 ’23년 견인차량 운영현황과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관련 추진 시의 문제점 그리고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세부 추진계획 그리고 ‘민간참여자’와 ‘민간사업자’의 차이, 민간참여자 선정위원회의 회의자료 일체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음경택 위원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이따 질의드릴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서면으로 일단, 예, 추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위원 위촉현황 그리고 5개년 구성 성비, 성비 변화추이를 자료를 요구하셨고 추가질의를 통해서 지하보‧차도 외주보수 세부내역과 장비 이력관리, 배수펌프 교체주기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운동장 내 캠핑카 주차장 운영현황, 이용자 거주지, 다른 지자체와의 차이점, 홍보방법 그리고 타시와의 차이점 이런 것들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 ’23년 공영주차장 급지 변경 및 제도 개선사항, 다음은 비산체육공원 주변 주차장 두 곳에 대한 월 정기 등록차량 내역, 차량별 이용현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기주차 등록된 차량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비산체육공원 주변 캠핑카 장기주차 관련 차주에게 발송된 공문 내용, 횟수, 현장사진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인관리시스템 현황 및 향후 무인관리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주차장 내역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삼막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의 추진 경위,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제도의 개념 및 삼막공원 선정사유, 사업개요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위원 위촉현황 그리고 5개년 구성 성비, 성비 변화추이를 자료를 요구하셨고 추가질의를 통해서 지하보‧차도 외주보수 세부내역과 장비 이력관리, 배수펌프 교체주기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경술 위원님께서 운동장 내 캠핑카 주차장 운영현황, 이용자 거주지, 다른 지자체와의 차이점, 홍보방법 그리고 타시와의 차이점 이런 것들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동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 ’23년 공영주차장 급지 변경 및 제도 개선사항, 다음은 비산체육공원 주변 주차장 두 곳에 대한 월 정기 등록차량 내역, 차량별 이용현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기주차 등록된 차량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비산체육공원 주변 캠핑카 장기주차 관련 차주에게 발송된 공문 내용, 횟수, 현장사진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인관리시스템 현황 및 향후 무인관리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주차장 내역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삼막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의 추진 경위,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제도의 개념 및 삼막공원 선정사유, 사업개요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사장님의 답변에 대해,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채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부서 수상실적, 위원회 미개최 현황 및 사유 그리고 2023년 공사 입찰금액, 업체명, 계약명, 계약기간, 수의계약 여부 및 관내업체 여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도시공사 체육시설 내 화재예방 노력 그리고 직영‧위탁운영 주차장의 영수증 대표자명의 변경 및 시스템 정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세 분 계시는데, 저희가 질의한 답변서가 왔어요.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저희가 지금 이런 답변서는 처음 받아 봐요. 타 부서는 질의한 항목대로 이렇게 호치키스로 찍어 가지고 딱딱딱 오는데 지금 도시공사는 다 낱개짜리예요. 그것 한번 펴줘 보세요. 저는 다 펴 갖고 하는데 다 낱개짜리로 이렇게 왔어요, 이게. 지금 서면답변서라고 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여기 본부장님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이것 봐 보세요. 다 낱개짜리로 왔다고, 다. 한 장, 한 장. 묶음이 하나도 없이요. 이렇게 일 처리하셔 갖고 안양도시공사 책임지실 수 있어요, 이게? 사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먼저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세 분 계시는데, 저희가 질의한 답변서가 왔어요.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저희가 지금 이런 답변서는 처음 받아 봐요. 타 부서는 질의한 항목대로 이렇게 호치키스로 찍어 가지고 딱딱딱 오는데 지금 도시공사는 다 낱개짜리예요. 그것 한번 펴줘 보세요. 저는 다 펴 갖고 하는데 다 낱개짜리로 이렇게 왔어요, 이게. 지금 서면답변서라고 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여기 본부장님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이것 봐 보세요. 다 낱개짜리로 왔다고, 다. 한 장, 한 장. 묶음이 하나도 없이요. 이렇게 일 처리하셔 갖고 안양도시공사 책임지실 수 있어요, 이게? 사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글쎄요. 지금 처음에 주어진 시간 내에 답변을 준비하느라 세부적으로 찍지 못한 것 같고 또 분량이 좀, 양이 많아서 아마 편철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 양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무슨 양이 많아, 이게.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본부장님들도요.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먼저 안양종합운동장 내 흡연실 설치현황 관련해 갖고 제 생각에는 안양시민의 안전과 행복, 효율적인 공공시설 측면에서 현재의 장소보다 좀더 외진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장님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하여튼 이 건은 이전부터 계속 제기를 해오신 사항이고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보고 또 직원들하고 의논도 했습니다마는 당장은 뾰족한 방법을, 그렇게 좋은 위치를 크게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휴식권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물론 보장도 하고 또 뒤의 조경수의 조망권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더 적합한 장소로 더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다만 이전했을 경우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장소를 모색을 하고 ‘한라’와 또 ‘정관장’ 그분들도 의견을 청취를 해서 필요하면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가져서 더 보다 적절한 장소를 모색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종합운동장은 도시계획시설 내의 체육시설입니다, 안양시민 특히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시민들이 거기서 운동도 하고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해요. 버스정류장도 있고. 또 시합이 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오고. 흡연자보다는 비흡연자가 많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맞는 말씀이고요.
○김주석 위원 흡연율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김주석 위원 지금 우리나라 흡연율이 어느 정도 돼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글쎄요. 30퍼센트?
(「23퍼센트」하는 직원 있음)
23퍼센트, 예. 제가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23퍼센트」하는 직원 있음)
23퍼센트, 예. 제가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김주석 위원 20퍼센트밖에 안 돼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제가 담배를 안 피워서 그러는데.
○김주석 위원 그럼 나머지 80퍼센트는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생각하셔야지.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글쎄, 맞는 말씀입니다, 예. 다만 이제,
○김주석 위원 그리고 그 장소에는 유지관리비가 매년 들어가고 있다. 조경시설이 있고 조명시설이 있고. 그런 시설에다가 흡연부스를 설치해 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장님 말씀대로 검토 잘 하셔 가지고 대체부지 잘 찾으셔 갖고 꼭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어떤 장소가 물색이 되면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네.
’23년도 안양시 공직유관단체 정기 전수조사에서 지적당한 사항이 있어요, 두 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주의’ 요구받은 그 처분 관련해서 말씀 좀 한번, 한 말씀을,
’23년도 안양시 공직유관단체 정기 전수조사에서 지적당한 사항이 있어요, 두 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주의’ 요구받은 그 처분 관련해서 말씀 좀 한번, 한 말씀을,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기간제근로자 및 시간강사 채용 시에 지원자의 서류 확인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아마 자격증 같은 부분에 직인이 누락되었거나 또는 공인자격증 대신에 민간자격증 이런 부분들을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은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한 건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성비 부분,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실 의회와 시 그리고 공사 이사회를 통해서 총 7인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추천을 받고 난 이후에 그분들의 요건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확인이 조금 덜 된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기준에 좀 맞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임원 후보자로 하는 분들의 어떤 자격요건이나 또는 대외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관련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이 좀 지연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정사항,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동일 건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또 엄정하게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주석 위원 조치결과는 없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그냥 이것은 개별 건으로 ‘주의’를 받은 거고 향후에 업무를 수행할 때 더 확인할 것들 확인을 잘 하고 그 이후에는 거기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응시자격 요건에 부합되지 않았다.’ 아직 이분은 다니고 있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
○김주석 위원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 얘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임원추천위원회’?
○김주석 위원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임원추천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주석 위원 기간제.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아, 기간제요?
○김주석 위원 ‘기간제’도 마찬가지고요 ‘임원추천’도 마찬가지고요. 규정에 어긋났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이거야. 향후계획이 아니라 어떤 조치를 하셨냐.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이것은 글쎄, 지금 임원추천위원회는 그게 지원자가 채용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는 그것 최종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서 그 조치현황을 보시면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다른 데 부서 관련해 갖고 감사실에서 감사지적사항 당한 이런 건수를 보면 조치들을 다 하셨거든요? 교육도 받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조치현황에서 결과가 좀 미약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남성비율 이것도 바꿨어요? 80퍼센트 미만으로?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아니요. 임원추천위원회는 그때 임원이 임용될 때에 그때그때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열려 있던 것은 그것으로 종결 처리되고 향후에 새로 또 구성을 해야 되고 그때는 이런 기준에 맞게,
○김주석 위원 구성된 인원은 80퍼센트 이하로 맞추겠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일단은 여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요 향후에 이제 새로 임원을 뽑는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 규정대로 꼭 해주시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예.
○김주석 위원 ‘인덕원 주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쭉 받았는데 행안부에다가 공사채 발행 관련해 갖고 경기도에다가 서류 신청을 했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행안부로 가기 위해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 ’23년도 9월 달에 신청했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 안양시장님 승인 난 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시로 저희들이 보내면 시에서 경기도로 가져가서,
○김주석 위원 아니 아니, 시장님 도장이 찍힌 겁니까? 여기 ‘인’ 자라고 있기에.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도장 찍은 겁니다. 승인 받은 겁니다.
○김주석 위원 여기 보면 승인 신청액이 얼마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630억입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안양시장님은 시정질문 때 570억이라고 그렇게 꿋꿋이 우기시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저도 시정질문 그때 들었는데요. 시장님은 그때 56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에서, 시에서도 이번에 22퍼센트 이렇게 참여하지 않습니까? 참여하게 되면 시에서는 공사채 발행은 안 하고요 시에 정부의 기금으로,
○김주석 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되고요. 이 금액 630억이 맞습니까, 560억이 맞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630억원 신청한 겁니다. 630억이, 공사가 맞습니다. 공사는 630억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최대호 시장님도 시장님으로서 이것 사인까지 했는데 이것을 모르셨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시에서,
○김주석 위원 아니, 하여튼,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조금, 예.
○김주석 위원 아니, 시정질문 과정에서 이게 나와서 지금 보니까는 저도 다시 확인해 보니까 630억이 맞네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630억이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여기 토지소유주하고 그 보상협의는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보상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지금 이제 추진할 거고요. 현재 시청 앞의 대림아크로빌이라는 오피스텔에서 보상 사무소가 지금 거기에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보상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물건 기본조사를 해야 됩니다. 토지조사는 돼 있고 지장물조사를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장물은 물건조사를 말하는 겁니다. 물건조사가 완성이 되면 이제 보상,
○김주석 위원 지장물조사는 착수됐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착수됐습니다.
○김주석 위원 착수되고 나면 이제, 토지소유주하고 보상협의체 구성도 아직 안 됐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협의체 구성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제 그것 되면 협의체 구성하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것 되고 나면 보상계획 공고가 나갑니다. 보상계획 공고 나면 감정평가사 선정해서,
○김주석 위원 그게 언제쯤이에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글쎄요. 그것 일단은 짐작건대 내년 상반기 중에는,
○김주석 위원 ’24년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내년이죠. 12월이니까요, 다음 달이. 12월이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조사를 완료하고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주석 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네. 세부일정은 제가 또 경기도,
○김주석 위원 감정평가는 받았나요? 나왔나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감정평가는 지금 아직 받을 때가 아닙니다. 감정평가는 보상계획 공고가 나고 공고 난 뒤에 주민 추천을 받고 시행자 선정하고 시도(市道)가 선정해서 그렇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절차적으로 때가 안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주석 위원 고시 난 후에?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보상계획 공고 이후에,
○김주석 위원 예전에 가감정평가한 적은 있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감정평가를 정식으로 의뢰한 적은 없고요. 다만 보통 사업계획을 사업타당성을 심의하거나 검토할 때 표본감정이나 그다음에 평가사의 의견을 들어서 용지비를 추정할 때 그런 경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표본감정 한 것하고 용역사에서 감정한 것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표본감정이 정식으로 의뢰가 된 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주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몇 달 전에 공사금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인덕원 지역 관련해 가지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맞습니다. 그런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상비도 좀, 예. 그런데 보상비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아직 보상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 ‘이게 가감정이다. 표본감정이다’ 이런 가격들이 외부로 누출되게 되면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자료를 찾아봐서 위원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금액 수준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지금 조성공사 부지 공정률이 10월 말 기준으로 60퍼센트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은 내년 말까지 공사가 다 되고 또 내년에 토지 공급도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도 일어나고 아마 일부는 공동택지 부분은 그게 일괄로 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아마 사전청약을 받기 위한 민간건설업자 선정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것은 민간사업자 말씀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것은 주택을 짓기 위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시행자가 되지마는 건설하는 사람이, 건설 시공사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건설사를 선정을 하면서 통으로 그 사업자 모집을 하는 겁니다.
○김주석 위원 올 연말에 사전청약 예약도 돼 있죠? 예정이?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글쎄, 연말에 가능할지는 좀더 알아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공사에서 주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의 세부일정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사전청약 한다고 일정 나와 있었거든요? 한 번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또 중요한 것은 안양도시공사가 인덕원역세권 관련해 갖고는 지분 참여를 해서 한 20퍼센트 이상 참여할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관양고는 여기는 그냥 경기도시공사에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아닙니다. 공사는 1퍼센트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99퍼센트는 경기도시공사가 하고 있고요 안양도시공사는 지분이 1퍼센트입니다. 저희들 사업비가 2천 20억 중에 20억 정도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에서 그냥 다 주무르겠네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 당시에, 글쎄요.
○김주석 위원 그렇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저도 임용되기 전인데 아마 그 당시에는 재원조달 여건 때문에,
○김주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거기에 관련해서 교통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맞습니다.
○김주석 위원 교통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주차장 문제, 예.
○김주석 위원 예전에 그 주변으로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터널 겸 해서 도로 개통하기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게 이제 불발이 됐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아마 그쪽에서 관악대로까지 관양시장 앞으로 해서 도로는 좀 포장이 될 겁니다, 확장해서, 예.
○김주석 위원 그래서 사장님하고 거기 시에서도 그런 것 관련해 갖고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여기 같이 관양고등학교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안양도시공사에서도 하고 계시니까요 그것 관련해서 그런 것도, 개발사업만이 아니라 주변 인프라도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그런 민생안전 관련해서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사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질의하시다가 제가 중간중간에 본부장님들 또 질의 요청드릴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수의계약 내용들 공개해 달라고 자료요청 했는데 이것 주신 게 수의계약 전체 건수인가요?
사장님 질의하시다가 제가 중간중간에 본부장님들 또 질의 요청드릴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수의계약 내용들 공개해 달라고 자료요청 했는데 이것 주신 게 수의계약 전체 건수인가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아니, 전체 입찰 건수입니다, 제출해 드린 것.
○채진기 위원 입찰 건수?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채진기 위원 사실 제가 수의계약 전체 내역하고 그리고 수의계약 중에 관내업체를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요 이것은 추후에 자료를 좀 갖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채진기 위원 지금 보니까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가면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이게, 그러니까 상반기 육백몇 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수의계약 건수가.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게 좀 아쉬운 게 작년까지는 매달 수의계약 내역 건수를 공개를 했었는데 올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상반기 내역을 공개했더라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매달 매달 업데이트 하던 것을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것을 한 번에 다 올렸어요. 그런데 사실 지방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상에 아무튼 공사도 우리 지자체가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 지방계약법에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되고. 그런데 이것들을 매달 매달 사실 공개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로 계약하시는 분들이 또 누구나 이것을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매달 이것 올리다가 상반기로 바꾸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본부장님 중에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없으세요? 네. 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적극행정에, 기존에 매달 하던 것을 굳이 이렇게 바꿔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내용 파악해 보고 매달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 매달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채진기 위원 다음은 주차장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자동차 공영주차장 영수증 대표자명 이것 혹시 5월경에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 제가 업무추진카드로 잘못해서 주차장 주차결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대표자명에 전 사장님 이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사장님이 바뀌신 지 1년이 다 됐는데 이게 주차영수증이 안 바뀌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당시에 부서에다가 전수 요청을 해서, 어디는 사업자명이 박달복합청사고 이것 제가 확인했던 새물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 도시공사 사장님이 대표자였었고 그리고 어떤 데는 안양시장, 어떤 데는 우리 이명호 사장님 또 어떤 데는 아예 표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5월 말경에 받은 자료고 지금 보니까,
사장님, 자동차 공영주차장 영수증 대표자명 이것 혹시 5월경에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 제가 업무추진카드로 잘못해서 주차장 주차결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대표자명에 전 사장님 이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사장님이 바뀌신 지 1년이 다 됐는데 이게 주차영수증이 안 바뀌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당시에 부서에다가 전수 요청을 해서, 어디는 사업자명이 박달복합청사고 이것 제가 확인했던 새물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 도시공사 사장님이 대표자였었고 그리고 어떤 데는 안양시장, 어떤 데는 우리 이명호 사장님 또 어떤 데는 아예 표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5월 말경에 받은 자료고 지금 보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41개.
○채진기 위원 완전 전체적으로 다 이게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사업자명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를 도시공사로 하지 않고 안양시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것은 부가세하고 관계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랑. 그래서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상 관중석 있는 운동장이나 또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장명으로 하게 되면 그게 부가세가 감면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명의를 시장 명의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제가 이것 최초에 자료 요청드렸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었었어요, 담당자분께서. 그래서 부가세 감면 조항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게 도시공사가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은 질의를 넣은 상태였다고 했는데 아무튼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세수 절감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다른 지자체는 법령해석을 다르게 해서 또 부과를 하려고 그런 좀 움직임도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영수증 같은 경우가 사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 꼼꼼하게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동의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관련된 내용은 넘어가고요.
여기가 지금 저희 지역구 민원이 있는 내용인데요. 따로 말씀드려도 되지만 사실 사장님이나 도시공사 분들은 평소에 이렇게 만나 뵙기가 쉽지가 않아서, 안양6동에 있는 한 주차장인데요.
(자료 제시)
이 양쪽 차선유도봉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입구고 한쪽은 출구잖아요? 이것은 그냥 아예 출구를 막아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차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예 여기다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주말에, 이 사진은 제가 나중에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이렇게 아예 주차장이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주말에는 주차요금 받지 않잖아요, 여기가? 맞죠, 본부장님? 그러다 보니까 차량은 그냥 방치해 놓고 이렇게 두고 그냥 가면, 어차피 차량이 교행할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쪽 입구를 아예 막아놨는데 이런 주차장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 지역구 민원이 있는 내용인데요. 따로 말씀드려도 되지만 사실 사장님이나 도시공사 분들은 평소에 이렇게 만나 뵙기가 쉽지가 않아서, 안양6동에 있는 한 주차장인데요.
(자료 제시)
이 양쪽 차선유도봉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입구고 한쪽은 출구잖아요? 이것은 그냥 아예 출구를 막아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차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예 여기다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주말에, 이 사진은 제가 나중에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이렇게 아예 주차장이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주말에는 주차요금 받지 않잖아요, 여기가? 맞죠, 본부장님? 그러다 보니까 차량은 그냥 방치해 놓고 이렇게 두고 그냥 가면, 어차피 차량이 교행할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쪽 입구를 아예 막아놨는데 이런 주차장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위원님, 그게 어느 주차장이라고 그랬죠, 저기?
○채진기 위원 안양6동,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6동이요?
○채진기 위원 예. 1노외주차장일 겁니다. 1노외주차장 맞네요, 안양6동.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네.
○채진기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화재 관련된 내용들 좀 질의드릴 텐데요 이것은 제가 현장 가서, 그때가 안양시 족구회장배 족구대회 때인데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장님?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
○채진기 위원 제가 그냥 여기서 제 생각만 말씀드리면 규정과 절차를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화기를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 데는 화기를 갖고 들어가면 안 되고 정해진 소방점검 때 잘 받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화재예방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가 제가 지난 10월경에 새물공원에서 족구대회 했을 때 갔었어요. 그러면 체육시설에서는 취사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날 제가 갔을 때 날씨가 좀 추웠는데 여기 보시면 ‘부루스타’가 있어요. 물을 끓이고 이게 부루스타가 한 개가 있는 것을 본 게 아니라 수십 개를 봤어요. 그런데 심지어 의원들이 가는 행사에서 동호인들이 수십 개를 끓여놓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사진을 찍었지만 거기 계신 공직자들이나 어느 누구 하나 이것을 막으시는 분이 없어요. 거기 코트가 10개가 그래서 족구를 하고 있는데 다들 라면 끓여 드시고요, 거기서. 이런 것들이 과연 화재예방으로 가는, 즉 화재예방 관리를 하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잘하고 있는 행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의원들이 한두 명 갔던 행사가 아니라요 그날 일고여덟 분 오셨거든요. 의원님들이 다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취사가 되나?’ 너무 당연하게 그분들이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리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내용 이것 보시고는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글쎄요. 지금 여기 우리 소방이나 화재예방 활동들이 약간 어느 정도 이벤트성으로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는데 주로 개별 건으로 가는 부분도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답변은 여기까지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개발사업본부장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다가다 인사는 드렸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인사를 처음 나누는 것 같은데요. 개발사업본부장님 채용되시기 전에 제가 본부장님 채용 관련해서 사장님께 좀 질의를 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사장님 답변은 여기까지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개발사업본부장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다가다 인사는 드렸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인사를 처음 나누는 것 같은데요. 개발사업본부장님 채용되시기 전에 제가 본부장님 채용 관련해서 사장님께 좀 질의를 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문대철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개발사업본부장님께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시기가 참 죄송할 정도로 처우나 그리고 조직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당시 예산법무과에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이나 이런 방안들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요. 본부장님 어려운 환경에서 사장님 포함해서 부서를 잘 이끌고 계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간기업에서 계시다가 이제 안양시 도시공사로 오시게 됐는데 어려운 점이나 그리고 지금 당면한 과제 그리고 역할과 방향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문대철 제가 공사에 온 지 딱 6개월 정도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 조직에 잘 적응을 하고 또 해야 될 업무를 숙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느꼈었던 점은 앞으로 좀더 우리 공사가, ‘적극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행정’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적극적인 마인드로 우리 개발사업에 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처우가 그다지 훌륭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은 시와 잘 협조가 돼서 한 7명 정도 내년에 아마 충원이 될 것 같고요. 부족한 어떤 처우 부분은 우리가 본부장 또 사장님 잘 모시고 풀어나가야 될 그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진기 위원 개발사업이 사실 단기간에 사업이 종료가 돼서 우리가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꼼꼼하게 사업을 하나하나 잘 마무리해 가면서 아무튼 도시공사가 그리고 우리 안양시의 부족한 세입을 확충시키는 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문대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도시공사 행감에 앞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그 뒤에 부장님들 오래 행감을 받으셔서 다 숙지하고 계신 거고 되게 간단한 건데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우리 김주석 위원님만 느꼈던 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별로 이렇게 철이 돼야 되거든요. 질의지별로 철이 되고 전체적으로 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이 통째로 철을 하다 보니까 자기 것 찾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안건별로 철이 돼야 되고 위원님들 것별로 철이 돼야 되고 종합적으로 철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이나 임직원들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오늘 시종일관 자리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준비, 마음자세가 잘돼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이 행감이 1년에 한 번 있고 길어야 이틀입니다. 짧으면 하루. 그런데 어제 행감을 했던 도로교통환경국의 교통 쪽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오늘 행감장에 배석을 안 하셨어요.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혹자들은 ‘업무가 많기 때문에 복귀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행감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것 감안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건데 매번 도시공사에 질의를 많이 해놓고 질의한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혼자만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벌써 1분 30초가 지나가고 있는데 20분 안에 질의를 끝내려고 하는데 우리 이명호 사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시면 20분 안에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먼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 중에서 2022년, ’23년 견인차량보관소 운영현황, 주차사업부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 삼덕공원지하주차장 유지수선비 집행내역‧집행사유‧현장사진 또 유료운영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운영 위탁업체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감사를 대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행감에 질의하는 것은 전부 개발사업본부 소관부서가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개발사업본부에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삼막공원 훼손지 복구사업,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또 이것으로 인한 훼손지 복구사업,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명호 사장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 중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공사 행감에 앞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그 뒤에 부장님들 오래 행감을 받으셔서 다 숙지하고 계신 거고 되게 간단한 건데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우리 김주석 위원님만 느꼈던 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별로 이렇게 철이 돼야 되거든요. 질의지별로 철이 되고 전체적으로 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이 통째로 철을 하다 보니까 자기 것 찾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안건별로 철이 돼야 되고 위원님들 것별로 철이 돼야 되고 종합적으로 철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이나 임직원들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오늘 시종일관 자리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준비, 마음자세가 잘돼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이 행감이 1년에 한 번 있고 길어야 이틀입니다. 짧으면 하루. 그런데 어제 행감을 했던 도로교통환경국의 교통 쪽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오늘 행감장에 배석을 안 하셨어요.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혹자들은 ‘업무가 많기 때문에 복귀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행감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것 감안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건데 매번 도시공사에 질의를 많이 해놓고 질의한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혼자만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벌써 1분 30초가 지나가고 있는데 20분 안에 질의를 끝내려고 하는데 우리 이명호 사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시면 20분 안에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먼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 중에서 2022년, ’23년 견인차량보관소 운영현황, 주차사업부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 삼덕공원지하주차장 유지수선비 집행내역‧집행사유‧현장사진 또 유료운영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운영 위탁업체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감사를 대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행감에 질의하는 것은 전부 개발사업본부 소관부서가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개발사업본부에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삼막공원 훼손지 복구사업,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또 이것으로 인한 훼손지 복구사업,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명호 사장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 중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지금 저는 절차적으로도 인덕원 사업이 가장 일단은 시급하다고 봅니다.
○음경택 위원 인덕원 사업이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때, 지금 개발사업본부 직원 현황을 짧게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본부장님 포함해서.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지금 본부장 포함해서 열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요.
○음경택 위원 열세 분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그리고 부가 3개 부가 있습니다. 3개 부인데 1개 부는 지금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총괄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개발1부, 개발2부가 있고 개발1부는 박달스마트밸리와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2부는 인덕원 사업 그리고 관양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주거복지 업무를 하는 직원이 몇 분 계시죠? 열세 분 중에?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원래 부장 한 사람과 직원 한 사람이 근무했었는데,
○음경택 위원 두 분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최근에 한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음경택 위원 박달스마트밸리하고 인접 공업지역 개발업무는 몇 분이 하세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거기는 부장 포함해서 다섯 사람입니다.
○음경택 위원 5명이요? 그럼 본부장님 빼면 다섯 분이 나머지 업무를 다 하는 거네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맞습니까?
○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문대철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산적한 업무가 중요한 업무가 많은데 이것을 개발본부장님 포함해서 열세 분이 업무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업무적으로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업무를 잘 처리하기보다는 업무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예요. 공감하세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공감합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안양시와 협의를 하셨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래서 본부장이 온 이후에 직원 8명을 요청해서 그중에 7명이 건전재정위를 통과하고 정원 증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내년에 몇 명 정도가 증원될 예정이세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전체 7명인데 업무진척도를 감안해서 일단은 더,
○음경택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개발사업 1‧2본부가 20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열세 분이라며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20명이 됩니다.
○음경택 위원 20명이 되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20명이면 충분합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개발사업이라는 게 어차피 롱텀(long term)을 가지고 단계별로 사업이 진전되면서 사업의 양이 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 맞춰서 인원을 충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내일 도시주택국 행감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집행기관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고요. 내일 도시주택국장이나 해당 부서장하고 또 논의가 돼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일할 수 있는 토대, 여건 환경을 만들어주고 일을 하게끔 해야지 업무량은 이렇게 많은데 직원들 극소수의 인원 가지고 업무를 하면 업무 효율성‧능률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점 먼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경택 위원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행감 책자에 보면 ‘추진배경 및 문제점’ 이렇게 해놓고 추진배경만 두 줄로 간단히 해놓고 문제점은 수록을 안 했어요. 왜 그런 거죠? 39페이지입니다. ‘추진배경 및 문제점’. 추진배경, ‘박달동 50탄약대대 탄약고 지하화를 통한 개발가용지 확보‧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유지 효율적 개발 및 군사시설 현대화 기여’. 문제점, 없어요. 이게 지금 행감을 하는 이유도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네.
○음경택 위원 문제점을 알아야 개선을 하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셔서 지금 여기에 답변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음경택 위원 아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사장님. 우선 행감자료가 충분치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시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시는 게 맞는 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예.
○음경택 위원 그것 사과하시고요 재발방지 약속하세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하여튼 자료가 이렇게 충실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추후에 더 충실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그 자료만 그런 게 아니라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똑같아요. 언제부터 도시공사가 이렇게, 다른 사업도 다 똑같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하나도 나열이 안 돼 있어요. ‘추진배경 및 문제점’. 예전에 도시공사 이러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사에 가 계신 지금 부장급 되시는 분들이 다 안양시 공무원 출신이라서 옛날에 이런 부분은 안양시 집행기관과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행감 책자 등이 굉장히 부실하게 올라오고 답변서도 부실하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하셔야 되고요. 재발방지를 약속하셨으니까 향후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건하고 기부대양여 관련 국방부 협의. 지금 개발제한 해제 건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건하고 기부대양여 관련 국방부 협의. 지금 개발제한 해제 건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글쎄요. 세부사항은 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주 디테일(detail)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확보했다고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은 아시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LH에 계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럼 다시 여쭤봐야 돼요. 그럼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안양시와 도시공사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양시가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지금 민간사업자 선정도 도시공사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게 관건인데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명호 사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명확히 답변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관계는 총량 지원 요청을 했고 협약체결 전에 총량 지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2등급 부분의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실무적인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린벨트 관련해서는 안양시에서 국토부하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신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GB 1∼2등급을 포함한 해제사례가 있음’ 이렇게 답변서에 써놓으셨어요. 그린벨트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사업 중에서 GB 1‧2등급지가 해제가 된 사례가 어디이죠?
넘어가겠습니다. ‘GB 1∼2등급을 포함한 해제사례가 있음’ 이렇게 답변서에 써놓으셨어요. 그린벨트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사업 중에서 GB 1‧2등급지가 해제가 된 사례가 어디이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아니, 지금 민간사업자로 그렇게 한정하고 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냥 공고,
○음경택 위원 아니 지금, 사장님 그럼 또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기부대양여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또 이 상임위에서 시정질문이나 상임위 심의‧의결 때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사업에 1‧2등급지가 해제된 예가 없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이명호 사장님 LH 출신이시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LH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원희룡 국토부장관 오셨을 때. 그러면 여기에 있는 ‘GB 1∼2등급지를 포함한 해제사례가 있음’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인가요? 국가사업?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3기 신도시 공익사업,
○음경택 위원 그것은요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3기 신도시 사업은.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LH가 하는 거죠. LH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그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7 대 2 대 1, 3 대 1 그렇게 분담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배경은 국토부가 주축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사업은 거기서 하지만. 하여튼 이 부분도, 그러면 지금 경기도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도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데 기부대양여 사업 관련해서 국방부 협의는 도시공사에서 더더욱 못 하겠네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것은 지금 국방부 지침이 협의당사자를 안양시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 같으면 문제점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안양시의 문제지 도시공사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는 도시공사가 실무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점 이런 부분을 답변서에 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적 구성이 좀 미약하다. 더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되고 인원이 보충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쉽게 이해가 가고 이런 문제를 굳이 여기서 할 이유가 없죠. 내일 하면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그래서 ‘박달스마트’ 조성사업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할 게 많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업무분장이 안양시와 도시공사가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알 수 없고요.
민간사업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 ‘민간참여자’ 같은 맥락이죠?
민간사업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 ‘민간참여자’ 같은 맥락이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음경택 위원 예. ‘민간사업자’라는 용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갑자기 바뀐 ‘민간참여자’에 대해서 말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것은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민간참여자 선정위원회 결과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졌죠?
민간참여자 선정위원회 결과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졌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확정됐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됐습니다.
○음경택 위원 언제 확정됐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 심의위원회가 2023년도 8월 28일 날 심의회를 하고 결과가 바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확정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확정된 이후에 안양도시공사하고 민간참여자하고 협약서나 이런 것 맺은 게 있나요? 계약서 이런 것.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협약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음경택 위원 아직 안 됐고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아직은, 네.
○음경택 위원 일단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이 된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이명호 사장님 오시기 전, 오신 후?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렇죠. 가처분 소송 건도 있었고,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중앙언론에도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해서 안양시의 명예가 일정 부분 실추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민간사업자 선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였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위원장 이재현 아니요.
○음경택 위원 채진기 위원장님 받으셨어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안양시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이것 의회에 통보, 또 ‘보고’라는 말씀 드리면 또 갑질한다 그러니까, 통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보 의무가 없다고 또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안양시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이것 의회에 통보, 또 ‘보고’라는 말씀 드리면 또 갑질한다 그러니까, 통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보 의무가 없다고 또 말씀하실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 방에 갔을 때는 그게 신청접수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죠, 예.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단독으로 한 컨소시엄만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고를 그때 드린 적이 있었고요.
○음경택 위원 사장님, 그것은 제가 신청접수 결과를 알기 위해서 오시라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났으면 그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와서 개별적으로 설명하든가 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그랬었던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 업무행태가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한 개 컨소가 들어왔고, 그 컨소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 4개 컨소가 구성이 됐었는데 1개 컨소만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한 개 컨소가 들어왔고, 그 컨소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 4개 컨소가 구성이 됐었는데 1개 컨소만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세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이기도 하고 저도 의견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 시장 영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 영향이. 두 번째,
○음경택 위원 시장이 좋지 않았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부동산경기가 침체돼서 하락 국면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게 갈수록 썰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원조달에 대한 금리 수준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재원조달 있고,
○음경택 위원 또 말씀하세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리고, 예.
○음경택 위원 결국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그렇죠.
○음경택 위원 저는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안양시나 도시공사는 문제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시장의 경직성이라든가 PF금리가 8퍼센트대까지 치솟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이 문제 말고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또 군사보호구역 해제라든가 또 총사업비, 지금 민간사업자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얼마로 잡고 계신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지금 민간에서는 약 3조 정도 이렇게 추정을 가져왔습니다.
○음경택 위원 3조 추정하고 있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제시한 총사업비는 2조 2천억원 정도 됐던 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는 3조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음경택 위원 제가 볼 때는 3조도 넘어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벌써 20분 됐어요.
왜 사업이 불확실하냐. 사업이 불확실하니까 민간사업자들이 참여를 꺼리는 거였었고요.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자, 이제 정리할게요. 벌써 20분 됐어요.
왜 사업이 불확실하냐. 사업이 불확실하니까 민간사업자들이 참여를 꺼리는 거였었고요.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음경택 위원 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이 경직돼 있고 PF금리가 높고 이런 것 이외에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군사보호구역 해제라든가 또 공사비 산출에 대한 부담, 10년에 걸치는 장기적인 사업에 대한 금융비용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총망라하다 보니까 민간사업자들이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개 컨소가 구성이 돼서 당일 날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4시쯤에 최종적으로 안 넣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분들 말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참여를 못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시장에서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제가 드린 말씀 공감하세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진짜 공감하고요. 다만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4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랑 지금이랑 다른 점은 한 가지밖에, 금리수준 말고는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 사업여건은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음경택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 총사업비를 산정할 때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쭉 해서 자본비용 있잖아요? 자본비용을 LH 제비용률로 해서 2.58퍼센트를 잡았어요. 이게 금액이 얼마냐 하면 54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PF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10년을 잡으면 540억이 아니라 저는 5천 400억도 넘는다고 봐요. 우리 본부장님 공감하시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안 좋고 금리가 높고 이런 부분이 다 이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민간참여자 공모지침서를 보면, 제가 시정질문 때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상황이 되면 민간사업자가 발을 뺄 수 있고 어떠한 상황이 되면 또 민간사업자로부터 이 사업을 도시공사나 안양시가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고 이런 개연성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명호 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저 정리해야 되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음경택 위원 예.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하세요. 발언기회 드리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감사합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도 민간은 또 나름대로,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피크에 와 있기 때문에 높은데 아시다시피 실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인허가 할 때 조금 비용 필요하겠지마는 큰 자금들은 인허가가 끝나야 이게 자금이 펀딩(funding)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도 과연 지금의 금리가 유지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약간은, ‘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민간의 기술이나 역량들이 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사업비를 커버할 수 있는 나름대로 경험들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융비용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법령에서 정하는 총사업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비에 이주대책비 쭉 자본비용 나오는데 그렇게 산정하는 그런 데 포함되는 자본비용이랑 실제로 소요되는 그런 비용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총사업비 개념하고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도 민간은 또 나름대로,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피크에 와 있기 때문에 높은데 아시다시피 실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인허가 할 때 조금 비용 필요하겠지마는 큰 자금들은 인허가가 끝나야 이게 자금이 펀딩(funding)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도 과연 지금의 금리가 유지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약간은, ‘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민간의 기술이나 역량들이 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사업비를 커버할 수 있는 나름대로 경험들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융비용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법령에서 정하는 총사업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비에 이주대책비 쭉 자본비용 나오는데 그렇게 산정하는 그런 데 포함되는 자본비용이랑 실제로 소요되는 그런 비용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총사업비 개념하고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무조건 잘돼야 되고요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안양 만안‧동안의 균형발전이나 안양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걸림돌들이 암초들이 너무 많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양시는 안양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어요. 내일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지만. 안양도시공사의 답변이나 자료를 보면 거의 이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사업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나중에 어차피 PF OPA가 설립이 되고 하면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음경택 위원 제가 딱 25분 썼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사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앞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 말고 한 가지만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갑작스럽게 질의드려서 죄송한데 그 사유가, 앞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서머리(summary)에 ‘가장 우선되는 사업이 무엇이냐?’라고 질의하셨을 때 사장님께서는 ‘인덕원 개발사업이 가장 우선되는 것 같다’라는 답변 주셨어요. 맞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맞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래는 질의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자료 확인을 다시 해봤어요.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요즘 난항 겪고 있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난항이라기보다는요 지금 석수역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환지 방식이라면 사업시행자가 수용하지 않고 공사비를 체비지를 통해서 조달을 하고 그게 종전 토지와 나중에 조성 후의 토지가격을 비례해서 토지를 배분하는 방식인데,
○이동훈 위원 사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제가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22년도 처음으로 업무보고받았을 때 향후계획이 보상 완료가 ’23년 1월, 환지처분‧사업준공 ’23년 12월이에요.
’22년도 처음으로 업무보고받았을 때 향후계획이 보상 완료가 ’23년 1월, 환지처분‧사업준공 ’23년 12월이에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맞습니다, 예.
○이동훈 위원 ’23년 저희 초창기 때 2월 달에 업무보고받을 때 ’23년 6월이 보상 마무리, ’23년도 6월이 환지처분 및 사업 준공, 그리고 최근 것 이번에 행감 들어가기 전에 받은 자료에서는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23년 12월로 다시 제자리걸음이 됐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게 이제, 조금 1분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1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 하고 반박하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위원장 이재현 이명호 사장님.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위원장 이재현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세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10월 8일 날 기사가 났어요. 「안양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착공 불발……. 내년엔 가능할까」라는 제목이었고요. 그중에서 중간 타이틀이 ‘안양, 지적도‧지형도 불일치.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 지연’. 지장도‧지형도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사업도 있는데 거기서 지금 막대한 자금 들어간다고 인덕원 개발이 우선순위에 꼽힌다라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공직자는 아니지만 만약에 저한테 그런 질의가 떨어졌을 때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부터 나왔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사실 인덕원 같은 경우는 제 인근 지역구고 동안갑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물론 감사드리죠. 우선순위로 꼽고 가장 협력을 많이 해야 되고 주민분들께도 알려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으로서 다시 한번, 안양시의 시민과의 신뢰고 안양시와의 신뢰기 때문에 공기업의 사장님으로서 다시 한번 더 넓은 시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최대한 가능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알기 때문에 이 부분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대로 가겠습니다.
일단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개발사업부터 좀 여쭤볼게요.
삼막공원 조성사업 추진경위 질의드렸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추진경위는 이것은 별 상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 결정된 겁니까? GB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삼막공원이,
일단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개발사업부터 좀 여쭤볼게요.
삼막공원 조성사업 추진경위 질의드렸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추진경위는 이것은 별 상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 결정된 겁니까? GB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삼막공원이,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것은, 이게 인덕원 사업이 결정되면서 인덕원 사업 내에 GB가 좀 포함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복구를 하라는 게 결정이 된 거고요. 삼막공원이 결정된 경위는 여러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원 중에서 나름대로 적합하다고 검토해서,
○이동훈 위원 그 적합하다는 판정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내리는 겁니까?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이동훈 위원 안건 상정도 그러면 그분들께서 하시나요? 관에서 안건 상정을 하고 그에 대한 적합도를 심의 보는 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도시계획과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같은 부서에서 받은 장기미집행 시설, 연간마다 보고하는 것 있잖아요? 의회에 보고되는 내용을 봤을 때 금액이 상이하더라고요. 근린공원, 그러니까 삼막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가 제출한 사업비는 80억원이에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제출한 사업비는 113억원이에요, 약. 아무리 이게 이번 연도 ’24년도 전에 보고되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금액이고 도시공사하고 똑같이 제출한 건데 이 사업비가 과연 타당하냐.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된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사업비에서 아마 시차 경과에 따라서 보상비가 좀 증액된 게 아닌가. 그리고 공사비 단가도 아마 현재 기준으로 추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이번에 도시계획과가 제출한 자료는 당시 자료인 거예요? 시간적 범위가 올해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사업비가 증액이 돼 있으면 좀더 시차적인 부분이 반영돼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동훈 위원 도시공사의 답변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저희들이 작성한 금액이요, 예.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시설 보고에 대한 자료의 부적정성인지 아니면 도시공사가 추정금액이 잘못된 건지, 산출금액이 잘못된 건지 이것은 도시계획과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업체에서 추정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다시 드리자면 이것 삼막공원은, 예, 나중에 하고 일단 비산체육공원 주변의 캠핑카, 어제 사진 이것 사장님이 찍으신 것은 아니죠? 담당 직원분께서,
그리고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다시 드리자면 이것 삼막공원은, 예, 나중에 하고 일단 비산체육공원 주변의 캠핑카, 어제 사진 이것 사장님이 찍으신 것은 아니죠? 담당 직원분께서,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것은 제가 안 찍었습니다, 예.
○이동훈 위원 직원이 찍으신 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이동훈 위원 제가 누차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고 존경하는 장경술 위원님께서도 가장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야외수영장을 폐지하고 이 캠핑카 주차장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저도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무료로 주차하던 공간을 갑자기 돈 내고 쓰라고 하니까 어느 누가 쓰겠습니까. 저라도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서가 열중을 하고 있고 어떻게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가. 공문을 제가 2회에 걸쳐서 보낸 것만 말고 공문 내용까지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은 철도교통과가 보내고 있다’, 맞나요? 맞죠? ‘철도교통과에서 보냈다.’ 지금 철도교통과 조례개정은 언제 예정돼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과장님 와 계신가요, 여기?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동훈 위원 왜 올해, 같이 비슷한 시기에 추진한다고 했다가 왜 내년으로 밀린 거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게 일정이 좀 차질이 생겨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는 야외수영장 폐지를 왜 그렇게 서두르신 거예요? 현물출자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동안 야외수영장을 운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다시 야외수영장을 개장하느냐의 부분은 보수공사를 한 40억을 들여서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와중에 야외수영장을 이용하는 적령아동들이 저출산에 따라서 상당히 급감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야외수영장 이용이 많을 때는 한 8천명까지 이용했었는데 평균 한 1천 500명, 2천명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야외수영장을 폐지하고 캠핑카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먼저 그렇게 해서 폐지한 다음에 그 공간을 유휴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동훈 위원 그런데 그 인터벌이 없었잖아요.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예.
○이동훈 위원 맞잖아요. 이게 다음 스텝(step)까지 생각하시고 나서 폐지를 결정하신 거잖아요, 사실. 맞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동료 의원님들께서,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유감을 표했었고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냈었고, 여러 방향으로. 하지만 도시공사는 강행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절차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본인들은 한계에 부딪쳐서 철도교통과나 구청으로 지금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인 거예요. 맞죠? 이런 부분들, 저는 철도교통과가 이제 아무래도 키를 잡고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고 하시니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비산체육공원 주변에 두 곳 주차장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한 곳은 유료고 한 곳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 뭐라고 하죠? 이것 당구장 표시로 해 가지고 ‘’23년 11월 기준 147대 중에 서울매일교통 버스기사 개인차량은 134대’. 이것은 유료 주차장에 월 정기주차 대수가 134대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비산체육공원 주변에 두 곳 주차장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한 곳은 유료고 한 곳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 뭐라고 하죠? 이것 당구장 표시로 해 가지고 ‘’23년 11월 기준 147대 중에 서울매일교통 버스기사 개인차량은 134대’. 이것은 유료 주차장에 월 정기주차 대수가 134대라는 거죠?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매일교통에서 주차하는 대수가 134대고요. 비산체육공원의 부설주차장이 월정이 총 150대까지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147대 중에 134대는 매일교통에서 월정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직원 차량하고 일반 시민 차량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인라인스케이트장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료개방인데 거기는 집계하고 계신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거기는 집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않고요. 거기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거기,
○이동훈 위원 진짜 주민분들께서 주차하신지 확인해 보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그 부분은 1년 전에 수요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육공원이나 인라인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등산객들이 일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이전 회기에서 제가 대중교통과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지금 무료로 개방돼 있는 주차장에 버스까지 대고 있죠?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지금 버스는 매일교통이 버스가 총 72대가 있는데 그중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면서 아마 공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11시부터 그다음 날 익일 5시까지 6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가 와서 공익성 차원에서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료개방 시간대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가 74면에서 66면으로 확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대의 결손이 생기니 이 부분을 무료주차장과 협약을 맺고 8대를 대고 있습니다. 맞죠?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매일교통 협의한 게 아니라 시 대중교통과에서 전체적인 공공성 차원에서 아마 협조가 있어서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앞서 질의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제 개인적인 제안과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캠핑카 주차장 정리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례개정에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정리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맞죠? 그리고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료로 개방돼 있고 도시공사에서도 134대의 주차수요가 필요하고 그리고 버스까지 대고 있고. 그러면 비산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료주차장을 하고 주민분들께 월 정기주차를 그대로 받고 그리고 이분들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무료주차장을 서울매일교통 쪽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냥 줘도 되는 거잖아요. 이용료를 받든가, 총체적으로 회사에서.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공공시설을 특정 단체하고 업무협약이 사실상은 좀 법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질서를 잡으려면 사실 인라인장도 유료화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 부분은 또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동훈 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손해 보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서울매일교통에서도 지금 월 정기주차로 2만 5천원씩 주고 근로자분들께서 개개인이 신청해서 쓰고 계신 거잖아요. 그것을 회사 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협약을 맺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특정 회사에 어떤 이익을,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 부탁드릴게요. 오늘 지나고 나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 차량들 전수조사 하시는데 갓길에 주정차돼 있는 차량들 조사하셔서 서울매일교통에 출근하시는 버스 근로자분께서 갓길에 불법주정차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뭔지 아시겠죠?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예.
○이동훈 위원 지금 얼마 전에 도시공사에서 또 인상한다는 말씀하셨죠? 월정기 주차료. 주차권 가격.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예.
○이동훈 위원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지금 사실상 저희가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해서 시설률이 많이 과도하게 되어 있고 기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이 늘어나다 보니 버스 증차에 대한 것도 안양시도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서울매일교통이 안양시가 소유하고 있는 비산동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이용료를 내고 쓰고 있는 거니 그것에 대한 편의비용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손해를 보시라’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예,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내년도에 캠핑카 주차장 정리되잖아요? 맞잖아요?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예.
○이동훈 위원 정리되면 그 부분 저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지금 거기 빠지는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훈 위원 물론 철도교통과에 질의를 드리는 게 맞지만 순서상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캠핑카 정리부터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책임지고 끝까지 완수해 주시고 그 이후에 철도교통과와 논의하셔서 거기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해서 진짜 인근 주민분들께서 거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는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예. 참고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련 조례가 개정이 돼야만 거기에 맞게 아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제언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무인관리시스템 질의드렸었는데 이것은 앞서 스마트도시정보과를 통해서 충분한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관리시스템 질의드렸었는데 이것은 앞서 스마트도시정보과를 통해서 충분한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조성주 네, 감사합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께서 먼저 포문을 열어주셔서 제가 또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안양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지금 사용성에 대한 문제가 좀 분분하고 이것을 사실 30년이 넘도록 사용했던 야외수영장을 폐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사실 작년에 임기 시작하고 제일 처음 들었던 민원이 ‘이 수영장을 제발 재개장해 달라’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때 당시에 물어봤더니 지금 좀 전에 해주셨던 대답과 같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코로나 동안 사용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재오픈(再open)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40억이 든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엄청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 이것은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안양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아낄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 아껴서 실외수영장은 재개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실내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실외수영장 하나 정도는 없어져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 키우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름철에 아이들은 언제나 수영장을 가고 싶어 하는데 여성들은 생리주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일주일 정도는 아이를 데리고 자유롭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실외수영장을 가게 되면 옷을 입고도 같이 함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실외수영장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 이후에 여기에 FC안양 선수들을 위한 트레이닝센터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너무나 많은 불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재고의 여지가 있다면 한 번 더 고민을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더불어서 제 질의사항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사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위원회 위원 위촉현황 보면 이것 성비, 보시고 계시죠?
우리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께서 먼저 포문을 열어주셔서 제가 또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안양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지금 사용성에 대한 문제가 좀 분분하고 이것을 사실 30년이 넘도록 사용했던 야외수영장을 폐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사실 작년에 임기 시작하고 제일 처음 들었던 민원이 ‘이 수영장을 제발 재개장해 달라’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때 당시에 물어봤더니 지금 좀 전에 해주셨던 대답과 같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코로나 동안 사용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재오픈(再open)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40억이 든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엄청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 이것은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안양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아낄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 아껴서 실외수영장은 재개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실내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실외수영장 하나 정도는 없어져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 키우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름철에 아이들은 언제나 수영장을 가고 싶어 하는데 여성들은 생리주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일주일 정도는 아이를 데리고 자유롭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실외수영장을 가게 되면 옷을 입고도 같이 함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실외수영장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 이후에 여기에 FC안양 선수들을 위한 트레이닝센터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너무나 많은 불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재고의 여지가 있다면 한 번 더 고민을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더불어서 제 질의사항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사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위원회 위원 위촉현황 보면 이것 성비, 보시고 계시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조지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글쎄요. 하여튼 간 좀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향후에 위원을 충원을 하거나 또는 임기가 끝나서 하는 경우에 여성위원들 양성평등이 좀더 향상되고 더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이 미흡한 것 알고 계시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네.
○조지영 위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본부 김병근 본부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하차도‧보도 관리’ 해서 시설보수 내역을 보았고 외주보수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지하차도 외주보수 세부내역과 장비이력 그리고 배수펌프 등 장비에 대한 교체주기 그리고 정비주기 또 해당 장비에 직전 지출비용이 있다면 그 이력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직전 지출비용에 대한 이력은 제출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음은 경영기획본부 김병근 본부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하차도‧보도 관리’ 해서 시설보수 내역을 보았고 외주보수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지하차도 외주보수 세부내역과 장비이력 그리고 배수펌프 등 장비에 대한 교체주기 그리고 정비주기 또 해당 장비에 직전 지출비용이 있다면 그 이력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직전 지출비용에 대한 이력은 제출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직전 지출비용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교체공사를 하였잖아요?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예.
○조지영 위원 그 전에 언제 교체나 수리를 했는지?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그 전에 했던?
○조지영 위원 네, 네.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지영 위원 사실 이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자료가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매우 아쉽고요.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그러시다면 저희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것 여쭤보도록 할게요.
’22년도 외주보수를 보면 ‘예술공원 앞 지하보도 배수펌프 교체공사’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농수산물 앞 배수펌프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지출결의서하고 지금 비교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지출결의서에는 ‘예술공원 앞 지하차도 배수펌프 보수’라고 쓰여 있습니다. 주신 책, 그러니까 저희 행감자료에 보면 ‘예술공원 앞 지하보도 배수펌프 교체공사’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지하보도 교체공사’고 지출결의서에는 ‘지하차도 배수펌프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체’는 바꾸는 것이고요 ‘보수’는 낡거나 부서진 곳을 손봐서 보존해서 지키는 것인데 이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22년도 외주보수를 보면 ‘예술공원 앞 지하보도 배수펌프 교체공사’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농수산물 앞 배수펌프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지출결의서하고 지금 비교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지출결의서에는 ‘예술공원 앞 지하차도 배수펌프 보수’라고 쓰여 있습니다. 주신 책, 그러니까 저희 행감자료에 보면 ‘예술공원 앞 지하보도 배수펌프 교체공사’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지하보도 교체공사’고 지출결의서에는 ‘지하차도 배수펌프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체’는 바꾸는 것이고요 ‘보수’는 낡거나 부서진 곳을 손봐서 보존해서 지키는 것인데 이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보수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것을 수선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고요 교체는 아예 통째로 바꾸는 것인데 이 부분은,
○조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명하고 지출결의서하고 다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나요? 교체인가요, 보수인가요?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교체가 맞습니다.
○조지영 위원 교체가 맞나요?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네.
○조지영 위원 어떻게 확답하시죠?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지금 검토를,
○조지영 위원 근거가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이 사업비의 내역에 지금 펌프비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수를 하면 금액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완전 교체를 했기 때문에 730만원 정도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런데 왜 지출결의서에서는 적요를 그렇게 적어놨을까요?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당시 담당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적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교체 증거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수 시의 이 사양 그대로 견적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예,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해되시죠?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네, 네.
○조지영 위원 그러면 ’22년 것은 그렇고 ’23년도 것에서 ‘충훈 및 호암터널 방재설비 보수공사’를 한번 봐주세요. 2천 600만원짜리 공사인데요. 보고 계신가요?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네.
○조지영 위원 아, 앞서서 하나 더, 빼놓고 넘어간 게 있다. 2022년도 것에 ‘농수산물 배수펌프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지출결의서를 보면 저희 행감자료에는 사업비가 761만 2천원인데 여기 지출결의서에는 738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다른 이유가 뭘까요?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죄송합니다. 이게 부가세 포함 안 해서 671만원으로 여기 적은 것 같습니다.
○조지영 위원 책자예요?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예.
○조지영 위원 이런 실수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죄송합니다.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이것은 보수공사입니다.
○조지영 위원 이것은 보수라고요?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예.
○조지영 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뒤에 첨부된 설계서용지를 보시면요 그 보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조지영 위원 여기 뒤에 지출결의서,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지출결의서 뒤쪽,
○조지영 위원 보면, 그러니까 바로 뒤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아니요, 그다음 페이지.
○조지영 위원 일단 그다음 페이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직접재료비가 934만 3천 541원 그리고 노무비가 있는데 노무비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계로 938만 5천 980원입니다. 이게 어떤 공사인데 재료비보다 노무비가 훨씬 비싼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통상 작업들이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동원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직들이 와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노무비가 시간당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 대비해서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에 아마 이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서는 이것 보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네.
○조지영 위원 그런데 직접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그리고 지금 설계서용지 보시면 이것 지금 보통인부가 3인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뒤의 금액 1천 768만원짜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보수 현황에는 이게 없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시설보수 현황 말씀입니까?
○조지영 위원 네.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그 뒤편에 보시면요 사진으로 저희가 공사한 내역을, 일단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했는가 사진으로 일단 첨부를 저희가,
○조지영 위원 그러면 보고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게 지금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라,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희 강수장 생활지원사업부장한테, 직접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지영 위원 지금 계신가요?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생활지원사업부장 강수장 예.
○조지영 위원 네. 말씀,
○위원장 이재현 잠깐. 지금 김병근 경영본부장님께서 부서가 또 틀리다 보니까 우리 사업본부장님한테 인계하는 거잖아요?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김병근 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조금 이쪽으로 나오셔 가지고, 어디 앉을 자리 없나요? 마이크가 없어 가지고 그래요. 잠깐, 이쪽 앞으로 오세요.
○김주석 위원 아니, 그런데 집행부는 5급 이상만,
○위원장 이재현 괜찮아요, 괜찮아. 거기 앞에 서 가지고 제대로 좀 보고해 주세요. 앞에 서 가지고, 예.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생활지원사업부장 강수장 생활지원사업부장 강수장입니다.
지금 조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그 터널의 안에 있는 방재설비, 단자대 이런 것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충훈터널을 짓고 나서 처음으로 그 교체했거든요? 그래서 터널의 화재예방이나 통신 이것을 보수한 상태입니다.
지금 조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그 터널의 안에 있는 방재설비, 단자대 이런 것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충훈터널을 짓고 나서 처음으로 그 교체했거든요? 그래서 터널의 화재예방이나 통신 이것을 보수한 상태입니다.
○조지영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 사진을 보면 ‘방재설비 보수공사’라고 하면서 무슨 퓨즈 가는 것처럼, 아, 여기 밑에 쓰여 있네요. ‘충훈터널 광명방향 단자대 및 비상콘센트 교체 중’, ‘교체 후’, ‘교체 전.’ 이렇게만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작업을 하셨는데 인부가 3명이 들어가고.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생활지원사업부장 강수장 여기 설계서용지에 1천 700만원 들어갔는데 한 장이 빠진 것 같습니다. 총금액은 2천 600만원인데, 예. 그다음에 그 터널 특성상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그 터널 작업하는 것에 대한 사진을 조금 유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생활지원사업부장 강수장 예.
○조지영 위원 그리고 앞서 해당, 그러니까 이런 장비의 교체주기나 이런 직접, 그러니까 직전 구입시기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계시나요, 안 계신가요?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생활지원사업부장 강수장 우리가 2013년서부터 장비의 이력카드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은 그것 한 면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날짜별로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배수펌프는 그전에 교체하는 게 없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럼 이번에 처음 교체한다는?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생활지원사업부장 강수장 네.
○조지영 위원 그럼 혹시 구입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기억하세요? 최초 구입시기.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생활지원사업부장 강수장 최초 구입시기요?
○조지영 위원 네.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생활지원사업부장 강수장 그것은 터널 만들 때 했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가 또, 2000년 5월 1일 날 저희 공사로 넘어왔거든요, 터널 관리가? 지하차‧보도하고. 그래서 그전에는 그것은 모르고 2013년서부터 전산으로 이력관리를 했습니다. 지하 차‧보도 같은 경우는 평촌신도시 개발하면서 동안구청이 많이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면 최소 10년간 데이터는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생활지원사업부장 강수장 그렇죠.
○조지영 위원 이것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서면답변서 제일 앞장에 보면 ‘배수펌프 내용연수는 10년이며, 고장 시에는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즉시 교체하고 있음’. 이것 어떻게,
그리고 제 서면답변서 제일 앞장에 보면 ‘배수펌프 내용연수는 10년이며, 고장 시에는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즉시 교체하고 있음’. 이것 어떻게,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생활지원사업부장 강수장 네. 왜 그러냐 하면, 배수펌프 특성상 물속에 있고 그게 24시간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수펌프가 고장 시에는 지하차‧보도에 물이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펌프가 고장이 자주 나는 편입니다, 지금.
○조지영 위원 고장이 난다는 말씀이시지 아주 못 쓴다는 얘기는 아니신 거잖아요?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생활지원사업부장 강수장 그래서 그 교체하고 수리하는 비용, 그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또?
○조지영 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생활지원사업부장 강수장 교체‧수리하려면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요?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생활지원사업부장 강수장 그것을 반출해야 되고 또 수리해야 되고 또 다시 달아야 되는 시간이, 그 기간 내에 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또 침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 배수펌프도 AS기간 있지 않나요?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생활지원사업부장 강수장 글쎄요. AS기간이 대개 보면 1년 내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다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아무튼 이 AS기간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장비이력카드를 10년 전부터 하고 계시다고 하니 그것과 함께 AS기간 등을 명시하고 AS기간 내에 고장이 나거나 하면 그것들을 그 기간 내에 제대로 좀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생활지원사업부장 강수장 네. AS기간 내에 고장 나면 거기 업체에서 방문해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정리를 좀 드리자면 최초설치나 교체 후에 AS기간 등을 명시하고 AS기간 내 고장에 대한 것은 정리‧보관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교체주기, 정비주기, 해당 장비의 직전 지출비용 등까지 해서 이력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좀 드리자면 최초설치나 교체 후에 AS기간 등을 명시하고 AS기간 내 고장에 대한 것은 정리‧보관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교체주기, 정비주기, 해당 장비의 직전 지출비용 등까지 해서 이력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생활지원사업부장 강수장 네, 알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 봅니다. 사장님.
아닌가요? 네.
캠핑카 관련해서 제가 쭉 그동안 많은 질의도 드리고 또 제안도 나름 했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닌가요? 네.
캠핑카 관련해서 제가 쭉 그동안 많은 질의도 드리고 또 제안도 나름 했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아까 이동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상으로 쓰고 있다가 또 유료로 하려니 사람의 심리상 그게 기피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시와 협의해서 홍보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그런 요금체계를 차등을 준다든지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도 병행해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경술 위원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천도 그렇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보면 캠핑카 전용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관리를 하게 되면 일정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료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안양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렇게 조성된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현재 실외수영장이 폐기가 돼서 그 공간이 유휴부지가 되면서 캠핑카를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이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늘 가보면, 군인아파트라고 하죠. 거기서부터 군부대까지 양쪽 주택가는 물론이고 이면도로에 늘 장기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캠핑카 또는 그 외 좀 몸집이 큰 차량들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전용주차장을 만들면 돼요, 예를 들자면. 해결책은 간단하죠. 캠핑카 전용주차장을 만들고 저희 안양시가 예산이 또 튼튼하면 무료로 다 개방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부지도 없고 그럴 만한 또 나름대로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캠핑카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안양시민이고 그 주변에 거주하는 분도 안양시민이고. 그러니까 골고루 이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는 없는 건데요. 저희 안양시의 캠핑카 소유자가 대략 몇 분이나 될까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170명.
○장경술 위원 17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장경술 위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사업, 임시주차장으로 주차면을 41면을 조성했잖아요? 그 부분이라도 저는 이분들이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장기주차 하는 분들이 안으로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 부분에서는 주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41면 중에 19면 정도 그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거죠?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장경술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도 궁금해서 직접 가봤어요. 그래서 이용자분들을 만나 뵀는데 반응이 되게 좋아요. ‘11만원 매달 내지만 이렇게 안전한 곳에 내 캠핑카를 주차하고 내 자리가 확보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는 분들의 평가 그리고 또 애로사항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당장 어떤 정답을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좀 고민하시고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셔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사실 캠핑카가 장기주차 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은 아니잖아요.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그게 더 문제인 거죠.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고 과태료 부과할 수 없는 이 부분이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또 준비해서 나름 강제 이행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저도 관심이 많고 또 도시공사에서도 관심이 많고 철도교통과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이것을 완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똑같다. 다만 방법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각자의 이견을 좀더 좁혀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소통하면서 다른 지자체의 좋은 사례도 접목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이 과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양도시공사사장 이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요 행감 중에서 혹시나 내가 부서에다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셔도 됩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세요, 채진기 위원님.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요 행감 중에서 혹시나 내가 부서에다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셔도 됩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세요, 채진기 위원님.
○채진기 위원 위원장님, 저 아까 공원관리과를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서가 도시공사 중에 도착해서 공원관리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먼저 질의 이후에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서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아마도 부서 관계하시는 주무관님들이 자료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담당자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그런데 이것 제가 원했던 답변서가 아직 다 도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거죠? 제가 요청했던 내용은 이 용역 과업내용서에 있는 주간 보고서들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3개 중에 2개 용역은 그 보고서 도착하지 않았고요. 맞죠, 과장님?
과장님, 그런데 이것 제가 원했던 답변서가 아직 다 도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거죠? 제가 요청했던 내용은 이 용역 과업내용서에 있는 주간 보고서들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3개 중에 2개 용역은 그 보고서 도착하지 않았고요. 맞죠, 과장님?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채진기 위원 이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서류상은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수시로 이렇게 용역업체와 구두상으로나 유선상 아니면 사무실에서 협의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우리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주간 단위 이런 진척보고서는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은 사실 우리가 업체 측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써놓고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물론 용역을 잘 준공하는 것과는 별개로 아무튼 매주, 매월 이렇게 근거를 남겨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사업들을 다 하지 않았고요. 만안구 한 건, 동안구 한 건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두 팀 모두 사실 이 내용들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비단 공원관리과뿐만 아니라 모든, 안양시에 있는 어제오늘 행감 했던 많은 부서들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인정합니다.
○채진기 위원 네. 또 어제오늘 행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에 계속 있든 아니면 딴 데로 가든지 간에 이 내용들은 잘 계속적으로 살피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저희들이 꼭 챙기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마지막 제가 세 번째, 안양 동안구 어린이놀이시설 연간 안전점검 용역 이것을 질의드렸던 것은요 이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지금 질의내용 중에 만안공원팀은 민원이 65건이에요. 그중에서 시설 설치‧보수가 40건, 동안구는 134건인데요. 아무튼 이것을 보아 하면 ‘만안구보다 동안구에서 이런 시설물과 관련된 수요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과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민원내용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방금 주신 내용들 살펴봤어요. ‘점검내용 요약’ 다 보셨나요?
마지막 제가 세 번째, 안양 동안구 어린이놀이시설 연간 안전점검 용역 이것을 질의드렸던 것은요 이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지금 질의내용 중에 만안공원팀은 민원이 65건이에요. 그중에서 시설 설치‧보수가 40건, 동안구는 134건인데요. 아무튼 이것을 보아 하면 ‘만안구보다 동안구에서 이런 시설물과 관련된 수요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과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민원내용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방금 주신 내용들 살펴봤어요. ‘점검내용 요약’ 다 보셨나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채진기 위원 이게 지금 6월까지는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런데 용역에서? 이렇게 될 거면 뭐 하러 우리가 용역을 하나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이것은 어린이안전관리법에 의한 시설점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법에 의해서 안전기준에 합당하냐, 안 하냐에 대한 거고요. 소소한 것들은 저희들이 매일 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린이들의 이용의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어떤 이상 유무가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보수를 하는 사항이고 이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주 하는 게 어린이들 이용에 있어서 시소 점검, 그네 안전 부분이나 또 조합놀이대 부분에 낙하했을 때 어떤 충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주가 되고 또 어떤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유무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또 법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인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네.
○채진기 위원 그래서 그 내용들은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과업내용서에 다 있으니까요 그것보다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여기서는 또 점검 특이사항이 한 건도 없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 내용하고, 그러니까 이게 놀이기구가 망가져서 이런 것보다도 안전에 심대한 하자가 있으면 체크하는 거잖아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알겠는데, 그럼 이분들이 그냥 이것 놀이기구 같은 것들을 다 만져보거나 해보실 것 아니에요?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당연히 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럼 그 과정에서 이런 민원사항이, 여기 민원 올리시기 전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분들이 민원 주시기 전에 이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분들 다 현장에 나가시는 거잖아요, 용역을 통해서.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이게 매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채진기 위원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거죠?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예.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어떤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고 또 저희들 관리하는 인력 부분이 매일 점검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력이 하는 것은 어떤 시설물 파손이나 이런 보수해야 될 부분들을 보는 거고 이분들은 안전에 대한 이상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직접 기계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부분입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이 사실 1월부터 6월까지 단 한 건도 발견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용도 보면 ‘요주의 몇 건’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들이 여기 민원으로 접수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를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하는 용역이고 실제로 공직자분들이 현장에 나가는 것 외에 별도로 또 용역사에서 나가고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단속보다는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용역을 각각의 용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편의사항도 증진시킬 수 있는 용역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용역 관리감독에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백시원 네,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위원장 이재현 누구한테?
○음경택 위원 이준표 과장님.
○음경택 위원 과장님. 왜 웃으세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아닙니다.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음경택 위원 아니, 저 말고요 이준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어제 제가 간과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안양시 관내의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굉장히 많죠?
다름이 아니고요. 어제 제가 간과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안양시 관내의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굉장히 많죠?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특히 신도시에 엄청 많은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어떤 법률에 의해서 지정이 되나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학교나 유치원이 있으면 그 반경 몇 미터 안에, 200미터인가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300미터요.
○음경택 위원 300미터 안에는 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학교장의, 시설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의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어린이집까지도 확대가 돼 가지고.
○음경택 위원 이제 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정해서,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약자의 교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성에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이게 이면도로 같으면 모르는데, 대로변 있잖아요? 4차선, 심지어는 6차선까지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 30킬로가 넘으면 과태료가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단서조항은 없어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것 말씀을 드리면요 2020년에 민식이법 이후에 굉장히 강화가 돼 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은 조금 약하지만 ‘안전속도 5030’ 그래 가지고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제가 봐도 조금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등하교 시간, 평일의 등하교 시간 이럴 때는 당연히 속도제한이 필요하지만 그 이외의 시간대는 속도를 좀 향상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속도를 가변속도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등하교 시간하고 나눠 가지고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몇 군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이게 어린이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의식을 이렇게 가변속도제한을 통해서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게 확산이 된다고 그러면 그게 빠르게 도입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시범적인 단계다 보니까 빠르게 확산이 못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점진적으로 그 방법을 가변속도제한을 도입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장치는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상위법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놓으면 방법이 없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귀인로‧관평로 등등을 보면 곳곳에 학교, 유치원이 산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로 가장자리에 펜스가 다 쳐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통학로하고 분리가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어린이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로하고 인도를 구분하는 펜스를 설치하고 그런 안전장치를 해놓은 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법이나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이게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그럼 안양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게 저희도 그 부분에서 좀 민원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게, 얘기가 자꾸 길어져서 그런데,
○음경택 위원 괜찮습니다, 예.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속도가 50킬로로 오다 갑자기 30킬로로 줄어들면 황색신호 시간대에 딜레마 구간이라는 게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황색 시간 안에, 4초 안에 통과를 못 하는,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마 백영고등학교 앞에라든지 이런 데가 바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음경택 위원 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그래서 저희도 그 상황을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을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이 사례를 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확산시켜라’라는 경찰청의 지침이 있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모니터링 중이니까 좀 기다려 봐라’, 그래서 저희도 그 모니터링 상황을 보고 있고요. ‘빠르게 확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빠르면 올 하반기, 금년 말 정도면 그래도 도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섣부른 생각이기는 하지만.
○음경택 위원 아무튼 교통정책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갖고, 또 교통정책 부서하고 경찰서 교통 관련된 부서하고는 긴밀히 평상시에 협조가 잘 되잖아요? 그런 것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마련이 돼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귀인로, 백영고등학교 사거리를 저쪽에서부터 오면 신한은행 사거리부터 벌써,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양쪽으로. 그럼 그것 지나면 유치원이 또 있어요, 귀인동 학원가 오기 전에. 그래서 이게 백영고 사거리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다 스쿨존이에요. 그래서 운전자들의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고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흐름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30킬로미터로 제한해 놓은 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출퇴근 시간에는 문제가 안 돼요, 정체가 되니까. 그런데 그 외의 시간에는 이게 운전자들이 깜빡하면, 요새 차들이 좋아 가지고요 성능이 좋아서 살짝 발만 밟아도 속도가 많이 나가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감안해서 교통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네,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 위원 이동훈, 이동훈.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생각이 또 안 나네요.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이동훈입니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준표 과장님, 제가 앞서 도시공사 조성주 본부장님과 질의‧답변 중에서 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잠시 다시 한번 질의를 요청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질의 요청드려서 죄송하고요.
일단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 과거 2019년도 도로교통사업소 질의‧답변 중에서 처음 등장해서 8대, 9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번씩은 거론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녹지과 두 과장님들께서도 아마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를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안양시에 이게 도입이 가능한지? 물론 지난 회기 때도 한번 검토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검토가 끝났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준표 과장님, 제가 앞서 도시공사 조성주 본부장님과 질의‧답변 중에서 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잠시 다시 한번 질의를 요청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질의 요청드려서 죄송하고요.
일단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 과거 2019년도 도로교통사업소 질의‧답변 중에서 처음 등장해서 8대, 9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번씩은 거론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녹지과 두 과장님들께서도 아마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를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안양시에 이게 도입이 가능한지? 물론 지난 회기 때도 한번 검토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검토가 끝났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도입은 이미 서울시나 부산시를 통해 가지고 다 검증됐기 때문에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은 다 됐습니다. 다만 도입을 했을 때, 그동안에 저희 안양시는 사실 무료주차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가 돼야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을 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무료주차가 많다 보니까 유료로 전환하는 데 대한 요금에 대한 약간의 거부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필요한 것은 주차요금에 대해서 거부감을 없앨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시민의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그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거주자 우선제 도입할 때는 큰 장애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동훈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는 답변 안 주시네요.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서울시는 시범사업부터 시작했습니다. ’96년도부터 주차환경개선사업 시범지구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미 서울은 거주자 우선주차라는 개념 떠나 가지고, 그게 1세대라고 그러면 2세대는 그린파킹 사업, 한 10년 주기로 해 가지고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도 거주자 우선주차의 개념을 포기하고 이제 그것을 초월해서 전용주차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도 바뀌어버렸고, 그래서 전용주차는 거주자도 쓰지만 남는 시간대에는 공유주차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거주자 우선주차장 그다음에 그린파킹, 공유주차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나갔는데 저희는 아직 첫발을 못 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동훈 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저도 동감하고 전용주차구역이라는 것 지금 이제 생각났어요, 설명 들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나을 수가 있다. 말씀하신 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무료주차, ‘내 집 앞 주차장 조성사업’도 하고 있지만, 안양시가. 그런 만큼 ‘내 땅에 내가 주차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잖아요. 다 공동의 문화고 집합건물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개인주택들은 대부분 다 정비사업으로 다시 바뀌어나가고 있는 게 지금 안양의 현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동안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정비계획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만안구부터 조금 도입을 해서 전용주차구역을 만들고 거기에 거주자분들만 우선주차를 가능하시게끔 그런 제도는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시공사의 주차민원 그리고 철도교통과의 주차민원 중에 대부분 그런 게 있잖아요. 공유주차장에 내가 월정기를 등록해서 쓰고 있는데 모르는 차량, 그러니까 무료주차 시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내가 못 쓰고 있다’라는 민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마스터플랜의 내용처럼 그렇게 거주자 전용주차장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예. 저희가 그 부분은 내년도에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는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를 어떤 방법으로 도입을 할 거냐라는 부분,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에 있어서 주민들의 저항을 어떻게 하면 가장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정착시키느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 조기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과장님 항상 모든 민원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 그리고 항상 합리적인 방안으로 저희에게 많은 정책제안도 해주시고 협의도 해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을 믿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만 한 가지 좀 당부드리는 말씀이, 제가 도로교통환경국 질의하기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구청이 편하려면 본청이 잘해야 되고 본청이 잘하려면 더 코어가 탄탄해야 된다, 기본기가 충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철도교통과 분들께서 조금만 고생하셔서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내면 그만큼 구청과 도시공사의 업무가 수월하다, 그리고 주민분들과의 갈등도 적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준표 알겠습니다, 네.
○이동훈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이동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행감을 통해서 혹시 지루하셨다든지 좀 불편하셨다라면 이해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내실 있는 감사 준비를 위해 주시고 금일 감사활동에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던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신윤숙 하천녹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행감을 통해서 혹시 지루하셨다든지 좀 불편하셨다라면 이해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39분 감사중지)
(19시 58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내실 있는 감사 준비를 위해 주시고 금일 감사활동에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던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신윤숙 하천녹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도로교통시설 확충과 하천 및 녹지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개발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신윤숙 하천녹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안양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주관의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국‧도비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이 불가피하거나 집행률이 저조할 경우 시민들의 시설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불용액 과다발생은 다음연도 필수사업 예산편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사업집행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로시설물 관련 공사 추진 시 시민 안전을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 중 교통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되고 있는바 조속히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교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전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로 인명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휘도측정기의 활용도를 높여 차선 및 노면 표시에 대한 수시측정과 차선 재도색을 통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운전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각종 용역 추진 시 명시한 계약내용에 따라 공정보고서 등의 누락 및 지연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사업추진이 어려운 평촌대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을 폐기하고 필요시 다시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평촌신도시 내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등 추가 인센티브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관내 정비사업 추진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을 철저히 이행하여 정주환경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우수하거나 저렴한 자재만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철저한 비교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운수회사와 협조하여 운수종사자 친절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및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검토하시기 바라며 시민들이 저상버스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보편적인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화물차량 주차를 위한 화물공영차고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보가 어려운 경우 밤샘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대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내년 안양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만큼 적시에 국‧도비가 교부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자전거도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건설재해 예방교육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각종 하천시설물 공사 설계 시 시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보다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하천 제방의 예초작업 시 적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라며 기간제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등 하천공사 추진 시 토사, 골재 등이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스무 번째, 은행나무 낙과로 인한 악취 및 보행불편이 없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그물망 설치 및 그물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 번째, 안양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사 및 관급자재 구매 시 가급적 관내업체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물두 번째, 가로수 등 수목 관리에 대해 안양시 도시림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수종을 일원화하고 전정작업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가로변을 쾌적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스물세 번째, 매년 발생하는 회화나무의 고질적인 녹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스물네 번째, 가로수가 보행자도로 중간에 조성되어 있는 구역에 대하여 보행자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스물다섯 번째, 희망공원 내 시계탑의 위치가 보행로 한가운데에 설치되어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므로 시계탑의 위치 조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스물여섯 번째, 장애인‧비장애인이 놀이터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 및 경사로를 개선하여 휠체어 등이 출입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스물일곱 번째, 종합운동장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흡연부스 대체부지를 물색하여 위치 변경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스물여덟 번째, 안양도시공사의 수의계약 내역이 올해부터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는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수의계약 내역을 매달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아홉 번째, 캠핑카 장기주차 및 인근 거주자의 교통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부설주차장, 비산체육공원 부설주차장 등 각 주차장별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른 번째,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균형 있게 성비를 고려하여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서른한 번째,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민간참여자 선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당면한 문제점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른두 번째,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의 당면업무가 점차 과중되고 있는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본부의 인력 증원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서른세 번째, 안양도시공사 실외수영장 폐쇄 결정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실외수영장의 개장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른네 번째, 사용장비 및 부품의 최초설치 및 교체주기, 정비주기 등을 명시하는 등 AS 내역을 철저히 정리‧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른다섯 번째, 안양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서면답변 자료가 다소 부실한바 감사자료 작성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및 안양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주관의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국‧도비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이 불가피하거나 집행률이 저조할 경우 시민들의 시설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불용액 과다발생은 다음연도 필수사업 예산편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사업집행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로시설물 관련 공사 추진 시 시민 안전을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 중 교통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악로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되고 있는바 조속히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교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전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로 인명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휘도측정기의 활용도를 높여 차선 및 노면 표시에 대한 수시측정과 차선 재도색을 통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운전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각종 용역 추진 시 명시한 계약내용에 따라 공정보고서 등의 누락 및 지연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사업추진이 어려운 평촌대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을 폐기하고 필요시 다시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평촌신도시 내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등 추가 인센티브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관내 정비사업 추진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을 철저히 이행하여 정주환경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우수하거나 저렴한 자재만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철저한 비교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운수회사와 협조하여 운수종사자 친절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및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검토하시기 바라며 시민들이 저상버스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보편적인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화물차량 주차를 위한 화물공영차고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보가 어려운 경우 밤샘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대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내년 안양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만큼 적시에 국‧도비가 교부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자전거도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건설재해 예방교육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각종 하천시설물 공사 설계 시 시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보다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하천 제방의 예초작업 시 적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라며 기간제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등 하천공사 추진 시 토사, 골재 등이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스무 번째, 은행나무 낙과로 인한 악취 및 보행불편이 없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그물망 설치 및 그물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 번째, 안양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사 및 관급자재 구매 시 가급적 관내업체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물두 번째, 가로수 등 수목 관리에 대해 안양시 도시림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수종을 일원화하고 전정작업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가로변을 쾌적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스물세 번째, 매년 발생하는 회화나무의 고질적인 녹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스물네 번째, 가로수가 보행자도로 중간에 조성되어 있는 구역에 대하여 보행자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스물다섯 번째, 희망공원 내 시계탑의 위치가 보행로 한가운데에 설치되어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므로 시계탑의 위치 조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스물여섯 번째, 장애인‧비장애인이 놀이터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 및 경사로를 개선하여 휠체어 등이 출입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스물일곱 번째, 종합운동장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흡연부스 대체부지를 물색하여 위치 변경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스물여덟 번째, 안양도시공사의 수의계약 내역이 올해부터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는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수의계약 내역을 매달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아홉 번째, 캠핑카 장기주차 및 인근 거주자의 교통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부설주차장, 비산체육공원 부설주차장 등 각 주차장별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른 번째, 각종 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균형 있게 성비를 고려하여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서른한 번째,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민간참여자 선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당면한 문제점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른두 번째,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의 당면업무가 점차 과중되고 있는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본부의 인력 증원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서른세 번째, 안양도시공사 실외수영장 폐쇄 결정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실외수영장의 개장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른네 번째, 사용장비 및 부품의 최초설치 및 교체주기, 정비주기 등을 명시하는 등 AS 내역을 철저히 정리‧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른다섯 번째, 안양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서면답변 자료가 다소 부실한바 감사자료 작성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행정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감사를 받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으로 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정한 날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예정이오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및 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행정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감사를 받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으로 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정한 날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예정이오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로교통환경국, 하천녹지사업소 및 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20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