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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9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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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도시주택국】, 사 업 소【상하수도사업소】, 산하기관【환경시설관리(주) 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인】


◦ 일  시 : 2023년 11월 29일(수)

◦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도시건설 및 안정적인 수도공급과 하수처리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고 계신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서영섭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박대연 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대리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행정사무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대안제시를 하며 우수한 행정사례를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간 합리적‧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계규정 준수에 대해 절차를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을 위한 보다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어나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기관명 : 도시주택국
직  위 : 도시주택국장
성  명 : 염   중   선
  동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동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
  동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동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동 건축과장  최석락
  동 주택과장  김동근
  동 시설공사과장  김응덕
  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동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동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동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도상
  동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동 환경시설관리(주)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박대연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이정모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현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석락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근 주택과장입니다. 
  김응덕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 주요업무 보고(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섭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은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승택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장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도상 정수과장입니다. 
  김정섭 하수과장입니다. 
  이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박대연 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 주요업무 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정오표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81쪽에 일부 숫자가 오기가 있어 위원님들 자리에 정오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꼼꼼히 자료를 살펴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서영섭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올해 퇴직하시는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이렇게 30여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염중선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주택공급정책 변화에 따라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또 안양시에서 이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으면 국장님의 생각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에 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1월서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런 시행됨으로 인해서 안양시도 통합심의가 가능하게 됐는데 이에 대한 정책대안 준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및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3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3절에 따라 전문조직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안양시는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31개 시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현황, 조직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시는 왜 구성이 안 됐는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안양시 도시계획과의 경우 전문조직 신설에 대한 이런 폐쇄적인 성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22년도 작년 12월 31일 날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목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페이지 15쪽에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서 이것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4월 달에 계약되고 4월 달에 또 착공했어요. 그래 갖고 쭉 보면 한 50퍼센트 정도 공정률이 있는데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과업지시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행정소송 관련해서 결정취소 청구된 것 있어요.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민원처리실태 보면 ‘진정’ 해 갖고 쓰레기적환장 관련해 갖고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이게 보면 접수일로부터 지금 한 6개월이 되었는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력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주민대표 면담, 주민설명회 개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첨부해서 주세요, 서면으로. 
  위원회 운영실적 보면, 30페이지 운영실적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짜가 10월 31일부로 마감되다 보니까 11월 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현황은 안 나와 있는데 11월 6일 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4번 안건 관련해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안건. 
  공동위원회 관련해서 쭉 보면 ‘재심의’, ‘재자문’, ‘조건부수용’ 이렇게 적혀 있어요. ‘조건부’나 재심의 관련해 갖고 이것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각 부서는, 두 군데입니다, 도시주택국하고 상하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여기에 연관된 부서는 부서의견 낸 것을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의견 낸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소‧부 다예요. 
  마지막으로 36페이지의 자연녹지 토지형질변경 관련해서 물건적치 및 공작물설치 허가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과 설치사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과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11월 20일 날 제5회 경기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가 나왔습니다. 그 심의결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 328쪽, 감사지적사항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사후조치 어떻게 되었는지 또한 이런 것으로 인한 사진이 있으면 사진도 첨부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네. 
김주석 위원  그것에 대한 향후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 있습니다. 
  또 10월 31일 날 안양시 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재공고됐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과 이게 매년 200억이 넘는 이런 비용이 들어가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대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도시주택국하고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염중선 국장님 또 서영섭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에 공통질의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질의입니다. 
  행감 책자를 보면 다양한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민원건수를 유형별로 좀 분류해 주시고요. ‘건수’입니다. 처리결과도 유형별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 양식이 필요하시면 우리 전문위원실 사무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과 관련돼서는 도시계획과는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행감 책자 16페이지, 소송수행 과정 및 감사 관련 사항이 있어요. 우리 시가 원고로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1심이 진행되고 있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산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된 소송 또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현황하고요 항소심 같은 경우 1심 판결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사항이 진정 중에서 호현마을 쓰레기적환장과 관련된 진정사항, 건축폐기물 또 도축장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발생된, 행감 책자 18페이지와 관련해서, 책자에 있어요. 조금 내용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민원현황하고요 이것은 민원처리결과를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의사항 중에 호계GDC, 뭔지 아시죠? 관련 등 11개가 있는데 총 14건에 인터넷민원이 16건 있습니다. 그 민원처리결과도―행감 책자 간단히 기술돼 있어요―더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이제 용역에 대한 건데 용역 특성상 이게 공정률이 낮아지고 이월될 수밖에 없는 건데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하고요 구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수립 용역,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이 지금 실시되고 있어요. 중간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데 현재까지의 용역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성장전략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박달스마트밸리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용역 완료가 내년이죠,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8천 800만원이 지금 미집행됐죠? 착수금 얼마 주었죠? 1억 5천 중에. 1억 5천을 주고 나머지 8천 800만원이 지금 남은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 
음경택 위원  예, 됐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GB관리계획 변경 용역 관련해서 추진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소송수행과 관련돼서 관양고 주변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소송에서 승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소송개요하고요 판결문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민원과 관련해서는 인터넷민원이 24건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민원이 박달스마트밸리 관련 사업이고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관련인데 박달스마트밸리 관련 민원은 제외하고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관련 민원의 접수현황, 처리결과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안양 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 공정률이 82퍼센트예요. 12월까지 아마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구상 용역결과를 지금 달라 그러면 아직 안 됐다 그러실 거고 그 전체적인 기본구상 용역의 개요‧방향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달스마트밸리 GB관리계획 변경, 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경비용역은 넘어가고요. 
  신성장전략과에서 우리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또는 의회의 공감대 형성이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먼저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추진실적을 보면 기업유치추진단 TF팀이 구성돼 있고 전략을 수립했고 또 기업들 면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추진단 추진배경 및 추진현황, 앞으로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해서도 안양시하고 법무부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추진배경, 추진과정, 앞으로의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도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되는 거고요 또 안양시청 이전과 관련돼서도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된 용역이라든가 일련의 행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안양시청 이전과 관련돼서도 추진배경, 추진현황,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안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어제 선정이 됐다 그랬어요. 이게 안양뿐만이 아니라 업계 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업인데 어제 도시공사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통보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도시공사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게 안양의 중요한 현안사안이고 이슈사업인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의회하고도 소통하지 않는 안양시 집행기관에 대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 구성원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GB 변경 등 관련 국토부 협의’라 그랬는데 여기서 ‘GB 변경이 GB관리계획 변경이냐, GB해제를 위한 거냐, 국토부하고 협의사항이 뭐냐’ 이것에 관련해서 추진과정하고요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도 범계지구대와 협의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소방서나 지구대 관련기관과의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계획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이정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사업 특성상 이해는 되지만 예산집행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연말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연말까지 집행이 안 돼서 또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고요 오늘 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전액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특별회계 9.1퍼센트, 도시개발 특별회계 26퍼센트,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도시개발 특별회계 중에서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이 사업비 전액이 지금 계속비이월로 넘어가고 있어요. 왜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이월되는지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것 관련해서 현재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일정,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비도 대부분이 이월됐습니다. 31억 중에 99퍼센트가 계속비이월로 되고 있어요. 이게 수암천 하천정비사업과 연계가 돼서 이런 거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음경택 위원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미집행사유하고요 향후 집행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2023년도 도시재생과 이월사업 관련사항을 보면 10건에 46억 3천 200만원이 지금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1회 추경 편성사업임에도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다 해서 명시이월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사유가 부적정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아트센터‧명학공원 일원의 문화예술거리 조성, 관양2동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 대표적인 건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집행계획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수행 현황 및 감사 관련해서, 행감 책자 77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산정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는데 6건입니다. 이것 사건의 개요하고요 판결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음에도 진정 5건, 인터넷 24건 중에서 수암천 사업 관련 보상 등과 관련된 민원이 3건 있어요. 구체적인 민원사항 또 민원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수암천 사업 보상과 관련된 민원 인터넷민원 또 2건 있어요.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김현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집행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소송수행 현황이 있는데 4건이 있어요. 또 감사 관련 사항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상록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취소 청구소송 또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조합설립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서 소송개요하고요 판결문 또 1심 같은 경우에는 진행사항을, 이게 올해 11월 선고 예정인데 1심 끝났나요? 김현옥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네. 
음경택 위원  끝났어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역세권 지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경택 위원  네. 그럼 판결문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역세권지구는 소송이 취하서가 들어와 가지고 취하 처리가 됐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취하배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취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민원사항 중에서 열병합발전소 인근 한양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기된 게 있어요. 그 민원 개요하고요 처리과정 또 처리결과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30 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공정률이 35퍼센트예요.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용역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공정률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예산집행 중에서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사업이 2건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빈집정비 지원사업인데 빈집정비 대상 4개소의 보조금을, 아니, 정비대상 예산을 2천만원 세웠는데 보조금 신청이 없어서 전액 이렇게 불용이 됐어요. 그래, 이 사업은 2022년도에도 5천 200만원 중에서 3천 800만원이 이월이 됐어요. ‘이게 보조금 신청도 없는데 예산편성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배경하고요 이월사유를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관련해서도 이게 예산편성배경하고요 예산이 무려 73퍼센트씩 불용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의 유사사업과 관련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안전정책과에서 한 유사사업의 추진현황하고요 예산집행률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의 소송수행 현황 4건 중에 2건이 승소했고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소송개요하고요 판결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2건이 진행 중인데 이게 지금 1심이죠?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음경택 위원  그럼 판결문이 없네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음경택 위원  소송개요하고, 이게 우리 시가 원고죠? 
○건축과장 최석락  원고는 민원인이 원고고요. 
음경택 위원  민원인이 원고예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음경택 위원  우리 시가 그럼 피고예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음경택 위원  원고의 주장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지, 대비하고 있는지, 진행하고 있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예, 알았습니다. 
음경택 위원  민원사항 중에 평촌동 934번지 터미널부지 건축허가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경기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또 반려가 된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반려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 이게 안양시에 다시 내려왔나요? 
○건축과장 최석락  안 내려왔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직 안 내려왔고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음경택 위원  이것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아시죠? 
○건축과장 최석락  부결이 아니고요 ‘재심의’로 나왔습니다. 
음경택 위원  재심의, 예. 
○건축과장 최석락  네, 네. 
음경택 위원  건축과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조경 또는 건축허가 관련해서 나무를 심잖아요? 이것을 건축목이라고 하는데 특히 중심상업지역의 건축목 중에서 결주목‧고사목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3년 동안 결주목‧고사목 식재현황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집행과 관련돼서는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 지원사업이 작년보다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사업의, 작년에 4억 8천 600만원이 불용됐는데 올해 1억원 정도가 불용되는 것 같아요. 그 예산편성배경하고요 불용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와 관련돼서 이게 2억 8천 800만원이 사고이월, 사고이월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예요. 구체적인 이월사유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집행률이 1퍼센트입니다. 이것은 제가 솔직히 내용을 자세히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따로 나중에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의 소송수행 현황 3건이 있는데 1건이 각하되고 1건이 패소됐고 1건이 진행 중에 있어요. 각각의 소송개요하고요 판결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특정감사 결과인데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서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담당자가 주의조치 받은 것도 있어요. 이 경기도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건수에 대한 분류, 유형별로 좀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주거실태조사 연구용역비가 올 2월 달에 완료가 됐는데 2억 7천 100만원이 불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예산추진배경하고요 불용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 김응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예산집행현황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요 민원사항 관련해서는 아까 공통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용청사 신‧개축 및 리모델링 추진현황 또 ’24년 이후의 공사계획이 행감 책자에 있는데 안양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동청사 추진이 약간의 제동이 걸린 것 같아요. 그것 관련해서 시설공사과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이요? 
○시설공사과장 김응덕  자치행정과가, 
음경택 위원  자치행정과죠? 
○시설공사과장 김응덕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연락하셔 가지고요 여기 행감 책자에 있는 것 말고 향후 동청사 건립 추진순위하고요 향후계획안을 또 늦어지는 사유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된 동에서 상당히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십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도행정과 권승택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수도행정과의 예산집행현황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과 관련돼서 작년에 행정소송 1건이 있었어요. 그 소송 관련 개요하고요, 이게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죠?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12월 7일 날 선고일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음경택 위원  소송개요하고요 진행과정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의외로 수도행정과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민원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고, 민원은 넘어가고요. 
  지금 수도행정과는 업무특성상 현금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권승택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930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자금운용과 관련된 수도행정과의 기본입장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년도 요금체납 현황을 보면 체납이 3억 9천 200만원에서 2억 8천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71퍼센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고액체납자 납부 독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도요금 체납 행정에 대한 징수대책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시의 수도요금체계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의 수도요금체계는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쓰는 집합건물에는 수도요금단가가 좀 높은 것 같고, 수용자 입장에서요. 또 적은 건물이나 가정집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요금에 차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하고요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이장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행감 책자를 보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산집행률……. 인건비 또 시설비, 부대비가 있는데요. 예산집행과 관련돼서 예산편성배경하고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또 앞으로 집행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소송수행 현황과 관련돼서도 소송개요하고 판결문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이례적인 건데 다른 부서의 하자검사를 보면 대부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수도시설과는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관련 경수대로 송수관로 매설공사와 관련돼서 하자가 여러 군데 나타났어요. 1공구‧2공구 해서 도로침하가 나타났고 또 둔치 토사유출, 호안  침하가 돼서 이제 복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하자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하자검사 과정에서 발견됐는지, 아니면 민원으로 인해서 발견됐는지 이것 여쭙는 거예요. 하자검사 결과하고 하자를 이렇게 발견하게 된 원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복구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간 하자검사는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사항 관련해서 행감 책자 46‧68페이지, 되게 많습니다. 서면 및 인터넷 민원이 28건, 전화민원이 397건입니다. 서면 및 인터넷민원을 보면 철개 주변 침하, 포트홀(pothole)이 무려 10건이나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포트홀에 관심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또 이물질이 발생됐거나 수질이 불량해서 생긴 민원,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주 나쁜 사례의 민원들이 많이 발생됐고요. 특히 안양6동에 작년 7, 8월경에 이물질이 발생돼서 민원이 집중된 결과가 있습니다. 민원 원인과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 2022년도 집행률이 97퍼센트인데 올해 10월까지 집행률이 77퍼센트예요. 그래서 이게 두 달이 남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그 예산편성배경하고요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출납폐쇄일 이전까지 예상집행률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과 관련돼서도 상수도 노후관 교체현황하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렇다면 26퍼센트 증액이 됐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올해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예산편성배경하고요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이도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과 예산집행의 일부 집행률이 저조하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반운영비 정수비 또 재료비 중의 정수비, 동력비 중의 정수비에 집행률이 저조하고 또 일반운영비 배‧급수비 집행률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예산편성배경하고요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그리고 출납폐쇄일까지의 집행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청계통합정수장 예산집행도 집행률 저조, 불용입니다. 정수과 예산집행현황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 관련돼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수도시설과 민원하고 분명히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게 업무 구분이 잘 안 돼서 주민들께서 민원이 제기됐는데 대부분 수질검사에 대한 거고 녹물에 대한 것, 이물질에 대한 것 또 안 좋은 냄새에 대한 것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안양6동 쪽에 또 석수2동 쪽에 문제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민원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원인과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의 슬러지처리, 작년하고 올해요. 슬러지 발생률이 상당히 증가가 됐어요. 월평균 슬러지 발생률이 25퍼센트 증가됐는데 이 배경이 무엇이고 처리량이 발생량이 증가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수과 같습니다. 
  예산집행 관련해서 여기도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공무원 급여, 석수하수처리시설 시설물 보수, 하수관 관리 각각의 예산편성배경하고요 집행률 저조 사유, 집행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소송수행 현황. 행정소송 2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소송개요, 판결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현황 있어요. ‘공익감사 청구. 하수처리시설 악취 제거 조치’ 관련인데 위법‧부당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감사원감사를 받았는지 감사개요하고요 결과를, 처분요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비 관련된 것인데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됐어요. 아마도 향후 5개년 재무 또 경영수지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또 ESG 경영전략체계 구축 등 적자개선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 수립을 한 것 같은데 용역결과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처리현황은 아까 공통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후에 아니면 내일 이게 제출된 서류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준비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채진기입니다. 
  먼저 1년을 되돌아보면 아무튼 염중선 국장님과 서영섭 소장님 중심으로 양 국과 사업소 모두 고생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염중선 국장님 같은 경우는 취임하시고 ‘약속은 꼭 지킨다’라는 신념으로 이렇게 도시주택국 잘 이끌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허가 관련된 민원들, 굉장히 골치 아팠던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것들 국장님 중심으로 잘 해결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어려운 부서 오셔 가지고 5개월간 그동안 많이 잘 이끌어 오셨는데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도로교통환경국과 하천녹지사업소 하면서 용역 관련된 내용들을 질의했었습니다. 사실 시작이 도시계획과에 있던 여러 가지 용역 사업들이 제때 착수보고회나 월간 공정보고서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 도시주택국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제가 공통으로 용역명 불러드릴 텐데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착수계,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 자료요약본 그리고 월간 공정보고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구시가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수립 용역,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인데요.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방안 기본구상 용역, 이상이고요. 
  다음 도시재생과. 안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안양아트센터‧명학공원 일원 문화예술거리 조성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안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안양아트센터‧명학공원 일원 문화예술 거리 조성공사,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인데요. 안양시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보조기준 적정성 검토 용역,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택과인데요.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주거실태조사 연구용역. 
  다음은 수도시설과입니다. 안양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해당 용역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업내용서, 착수계,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 요약자료 그리고 월간 공정보고서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공통질의는 끝났고요 다음은 부서별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7페이지고요. 
  지구단위구역 지정계획인데요. 이 두 지역이 어떻게 보면 연접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지역 지구단위계획 추진 세부현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삼성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대로 현재 잘 관리되고 있는지 서면답변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냉천지구‧상록지구가 어떻게 보면 지구 개발을 하는데 아파트들이 하나씩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구에서 발생되는 성원아파트와 산마루아파트 민원 관련해서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계획 함께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인데요. 
  공공게시대 운영기준 그리고 관련 민원 그리고 현수막 부착의 적정성, 제가 특정 현수막을 하나 갖고 올 건데요. 그 현수막이 적정한지 행정게시대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감자료 204페이지입니다. 
  ‘호계동 1026-11’, 데이터센터 관련된 민원인데요 건축허가인데요. 건축위원회에서 관련 회의 때 주요내용 그리고 위원별 답변내용 그리고 혹시 보완사항이 있었는지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행감자료 334페이지고요. 
  안양6동 장애인복합문화관 관련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와 관련된 민원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해당 내용 좀 정리해 주시고요. 관련돼서 불법 문제는 없었는지, 불법하도급은 없었는지 관련된 서면답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인데요. 
  신성장전략과 용역 중에 홍보동영상 제작 용역 그리고 전문가토론 행사진행 용역 이 두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의 예산근거하고 어떤 예산에서 집행됐는지 서면답변 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8페이지인데요. 
  사업물량 변동으로 인한 금액변경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금액변경이 이렇게 많은 이유, 그게 예측 불가능한 이유 그리고 개선방안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하수과. 
  최근에 중투심 관련 결과가 하나 나왔죠, 과장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도시침수예방사업’ 중투심 관련 서류 일체와 그리고 일부 부분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향후계획도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하수과 165페이지, 민원 165페이지인데요. 보면 광명시 일직동에서 계속적으로 여름 때 악취냄새 이렇게 좀 올라오는데 이 해당 민원에 대해서 안양시의 입장과 향후계획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관리대행업체 이제 올해 계약이 끝나는데요 또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과 추가로 관리대행업체에 대한 자체평가 그리고 2024년 선정현황과 그 과정 상세한 설명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160페이지인데요. 최근 5년간 학술용역 용역명 그리고 업체 그리고 주요내용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했던 하천유지용수 관련된 용역 책자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비 관련된 책자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다음은 하수과 관련해서 위원회, 제가 작년 행감 통해서 이 위원회의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조치 중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 내용 관련해서 서면,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지금 조례 개정하려고, 아마 이번 회기 때 조례 개정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작년 11월에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례 개정하겠다는 것은 사실 그동안 행감 조치사항을 미이행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세부내용 또 자료제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같은 경우도 위원회가 상당 부분 개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도 이 해당 내용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다음 염중선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정 어떤 한 위원이 계시는데 이분이 도시주택국의 위원회를 10개 정도 들어가 계세요. 제가 특정 이분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이분 말씀드릴게요. 특정 교수님이신데 이분 해당 위원회의 참석실적, 그러니까 1년 동안, 제가 봤을 때 10개 정도 위원회 하고 계시면 반 이상도 참석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물론 잘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인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 위원분 위원회 참석현황 1년 동안 각 부서별로 취합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당 부분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과 질의내용들이 많이 겹쳐서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따로 질의하지는 않았는데 음경택 위원님 답변서 보고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조지영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분께서 또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파악한 것은 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 있을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이번 행감 때 제가 위원회 성비 관련해서 자료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과들 5개년 동안 위원회 위원 위촉현황을 성비, 위촉기간 등 성별 증감추이 알 수 있도록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과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과 도시정비과 관련해서 66페이지에 ‘203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가 있습니다. 이 둘의 목적은 다른 사항이지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서 계획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역 준공시기를 보면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조은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용역 착수보고회 자료, 공업지역 관리유형구분 검토자료 그리고 설문조사하고 지금 이용실태 그리고, 기초조사결과는 지금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 분석결과만 서면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이 특별법으로 처음 수립된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부산시 등이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의 목적, 다른 시와 비교해서 서면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6페이지, 행감자료 58페이지입니다.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관련해서 주민설명 및 의견청취 하셨는데요. 그 결과와 법무부 실무협의체 회의 추진내용 및 결과, 현재상황 서면제출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에서 개발 관련 현안사항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내용, 범계지구대 관련해서 협의내용 그리고 이 협의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현황들 듣고 싶습니다. 서면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이정모 과장님. 
  행감자료 87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실적 중 안건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 안건에 대한 상세내역 제출 부탁드리고요. 최근 5년간 위원회 운영실적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른 우리 시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공디자인 심의 적용범위가 면적, 금액 등으로 인해서 다소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심의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이나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 서면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89페이지, 도시디자인 사업 관련해서 관양2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주요사항과 주민설명회 결과 그리고 경기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결과 및 반영계획에 따른 부서의 의견을 서면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8페이지,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단지 현황과 그리고 89페이지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보조금 지원사업, 이것 보니까 사고이월 2억 8천 800만원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상세사유 그리고 두 보조금 지원사업의 세부내역과 심의위원회에 사용된 배점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권승택 과장님. 
  행감자료 7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내역 관련인데요. 인건비, 연금부담금등 불용예상액 산출근거 및 사유 그리고 2018년부터 ’22년까지 인건비 예산액 및 집행액‧불용액 근거와 산출근거, 이게 보면 불용예산액에서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안으로, 네, 그것 산출근거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과 이장우 과장님. 
  업무보고 19페이지를 보면 요금체납 관련해서 정리액이 2억 7천 900만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그 정리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서면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28페이지에서 35페이지인데요. 
  3천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대부분 사업물량 변동으로 인한 증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물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사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73페이지,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관련해서 2022년 대비 집행실적이 미비해 보입니다. 이것도 같이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계신 것 같은데요. 5년간 사업추진사항, 개요, 예산, 설치현황 등 이렇게 같이 서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입니다. 
  행감자료 27페이지, 28페이지 그리고 166페이지, 117페이지인데요. 116페이지, 117페이지. 
  원수구입비 예산불용 관련해서 예산불용액, 포일정수장과 청계정수장이 있는데요. 이것 발생사유, 이것을 보면 변수를 고려해 본다고 해도 연간구입량을 계획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부서의견 서면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김정섭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1페이지, 빗물 재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2년 동안 제로입니다, 제로. 5년간 사업추진사항, 개요, 예산, 설치현황 및 사진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안양시의 옥상에도 이 빗물 재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공공기관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 있으면 함께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부서의견도 서면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위원님들도 그리고 집행부 우리 공무원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조은호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25쪽 보시면 연현마을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거기에 따른 사유와 그리고 이 사업의 배경도 함께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요구사항은 어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내용도 상세하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향후계획도 아울러서 함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전략과의 김진수 과장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 41쪽 보시면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인접지역이 모두 주거지역이 많고 또 이 사업의 제목에서부터 느낄 수 있지만 관양고가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통행이 아주 많은 곳인데요. 이곳에도 많은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민원내용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이 되면 공사에 따른 그 차량의 종류도 다를 텐데 그럴 때에 대비해서 안전에 관한 관리도 그 공사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보행자 학생들의 보행안전에 관련된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상세하게 부탁드리고요 향후계획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의 우리 이정모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47쪽 보시면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국가시범사업으로는 최초가 되겠는데 저희가 좋은 선례를 남겨야 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 경감에 대한 어떤 노력을 우리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향후계획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의 김동근 과장님. 
  업무보고 93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사업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대부분이 노후된 주거지역이 대부분인데요 현재 45개소 사업을 추진 완료하셨습니다. 이 45개소 선정하게 된 선정기준 그리고 구체적인 위치, 추진실적, 그리고 소규모주택 사업을 하고 나서 주변의 지역과의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궁금한데요. 그 문제점이 있었다면 해결방안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울러서 함께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추진 향후계획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의 우리 이장우 과장님. 
  제가 지난 7월에 「안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개정을 했습니다. 이후 이 설치대상자에 대한 파악을 좀 하셨는지 그 유무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부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향후계획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수과의 김정섭 과장님.
  69쪽, 업무보고 책 보시면 도시침수예방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도시침수예방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하수도시설을 확충하는 것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세부내용, 여기 책자에 있는 것 말고 좀더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침수예방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것 또한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역이 완료된 것이 있고 추진 중인 것이 있습니다. 완료된 용역에 대해서 결과도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추진계획, 향후계획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 이동훈입니다. 
  앞서 도로교통환경국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행감은 저는 개인적으로 구청 그리고 도로교통환경국 그리고 도시주택국으로 점차 코어(core)로 접근하는 과정, 그렇게 일정이 잡혔고 그런 순으로 제가 질의드리고 있고 좀더 확장하는 개념으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부서에 저랑 같이 1년 동안 소통하셨던 담당 주무관님들 그리고 팀장님들께서는 아마 질의를 들으시면 답안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요청이 몇 건 더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 20페이지의 10번 관련해서 이후 조치결과 및 구청 등 부서 협의내용 부탁드리고요. 21페이지의 7번을 들어서 안양시가 인접 시군구와 협의한 지역이 있는지 여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사항입니다. 30페이지고요. ’23년도 도시계획위원회 4월 달 인덕원 주변 개발계획 심의 ‘조건’ 내용에, 어제 일전에 도시공사 질의‧답변 중에 삼막공원에 대해서 질의 나온 것 아시죠? 두 분 다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네. 
이동훈 위원  그게 중앙에서 결정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안양시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졌는지 그게 궁금해서 요청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은호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다음은 7월 달에 개최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조건’ 내용 및 의회 의견청취 반영결과 그리고 2번 융창지구 재개발 정비계획 구역지정 재심의 사유 및 의회 의견청취 반영결과 부탁드리고요. 공동위원회 ’23년도 10월 안양동 406-1번지 지구단위계획결정 심의안건 및 재자문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기가 좀 민망하기도 한데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기 때마다 강조했던 공공보행통로 지침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중 공공보행통로 조성 관련 부분 발췌해서 부탁드리고요. 향후 지침 강화의 방향 또는 필요성에 대해 부서의견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우시다면 주택과 그리고 정비과 부서의견 총 취합해서 종합적인 의견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의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 관련. 지금 이게 교도소, 아, 죄송합니다. 파출소 제척하고 타당성 검토결과 나왔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12월 달 중으로 발표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이에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이동훈 위원  늦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내년으로?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GH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훈 위원  네. 그럼 결과는 없으니까 중간, 지금까지 협의내용, 조지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그 자료 보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방안 기본구상 용역을 보면 이게 12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직 진행 중이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이동훈 위원  이것은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최종보고회를 12월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13일 이후에, 
이동훈 위원  그럼 결과는 어느 정도 나온 것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12월 말까지 정도로 지금 결과를 내려고 합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중간보고회 거쳤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중간보고회 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중간보고회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 내용 정리된 것 있으시죠? 매 회기 때마다 요청드렸었으니까. 그것도 최근 것으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고요. ’22년도 안양6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반납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이동훈 위원  반납하셨어요? 그러면 ‘타절준공’의 뜻과 사유 명확하게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도 안양4동 관련해서 앞서 앞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준공일자가 기입이 돼 있는데 또 이게 명시이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서면상으로 그 사유 부탁드리고요. 보행로 정비사업 결과본, 여태까지 준공된 내역 서면상으로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공보고서는 아직 안 넘어왔죠? 일부분 명시이월된 거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여기까지만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78페이지의 ’22년도 자체감사 중 ‘품질관리업무 소홀’, ‘건설기술인 관리업무 소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부서의 노력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국‧도비 반납 부분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네. 
이동훈 위원  금액 그대로인가요? 제가 저번에 질의드렸던 내용 그대로? 
○도시재생과장 이정모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반납예상액 그리고 사유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고요. 
  지난해 9월 달부터 지금까지 비산초교 주변으로 아이들 통학로 문제와 더불어 수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예전부터 안양시를 비롯해 전국의 민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불법계약 등 고소‧고발 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사업의 대표적인 문제점과 향후 정비사업 제도 개선계획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민원번호 164번 ‘아르테자이 단지 사이 기부채납도로 차단기 설치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시를 상대로 조합사업자가 행정소송 또는 고발 사건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결산 시 예산법무과에 요청된 자료 있는데요 자료 받으셔서 조합 것만 추려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65페이지 ‘도시정비사업 연구모임 운영’, ‘분쟁조정위원회 및 정비사업 운영 등 필요경비’의 지출내역 서면으로 한 부 부탁드리고요.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7장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제65조 용도에 적합하게 지출되었고 편성되었는지 부서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공사장 안전 및 품질 우려의 민원이 집단으로 제기됐는데 문제가 뭐였는지 지금 혹시 답변 짧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건축과장 최석락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거랑, 해당 물건지랑 창조산업진흥원 사이 보도에 혹시 공공재산 있는데 그것 뭔지 아세요? 평푸센이랑 창조산업진흥원 건물 사이의 보도에 저희 안양시 공공재산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동훈 위원  못 하셨어요? 그렇다면 아마 직원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중앙 보도에 있는 것, 펜스 안에 있는 것 이게 안양시 재산인데 뭔지 한번 파악 부탁드리고요 점심시간에 가셔서 사진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푸센 관련해서 건축심의 당시 문화관광과 부서의견 부분만 발췌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는 최초부터 변경 그리고 현재까지입니다. 혹시나 부서의견 없으면 없다고 표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현 조례에 의거 현 지원대상 그리고 제외 또는 부적합 사례 3건씩만 선정해서 서면상으로 부탁드리며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안양시의 개선점,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견해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전문 관리운영업무 감사 및 컨설팅’,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2건에 대한 사업의 개요, 실적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고요. 공동주택 운영 감사기준은 어느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지침서 한 부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안양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7장. 8대 추진과제’, ‘8장. 전담부서 개편’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 및 부서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10월 10일 부시장 주재 청년주택 TF 회의 결과 중에 부시장님 의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정비과 공통으로 질의드리는데요. ’22년도, ’23년도 시정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 내역,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대장으로 정리한 것 있으시죠? 있으시죠? 
○도시정비과장 김현옥  도시정비조합에, 네. 
이동훈 위원  주택과도 있으시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마다. 
○주택과장 김동근  입대의는 많이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입대의에 대한 거라도 정리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양시의회 민원인데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571번 민원에 석수동의 체육시설, 저희가 아마 시설공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 상세내용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가서 공통적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소장님께 좀 질의드리자면 우리 안양시 상‧하수도 공기업 또한 기재부에서 수립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준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답변 가능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섭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아마 준해서 운영되고 있으실 거라 믿고요. 
  상하수도사업소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전 추경 때도 질의드렸던 건데 이번에는 좀 폭을 넓혀서 저희가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분리된 이유까지, 현재 시점까지 총사업비 대비 예비비 계상된 금액과 퍼센티지까지 해서 표로 간단하게 전체 금액 그리고 예비비 금액 정리 부탁드리고요 예비비 집행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질의드렸을 때 ‘예비비 사용내역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기간이 기니까 한두 건이라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한 사유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하수도공기업의 경우 안전정책과를 포함해서 재난안전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2년 치만 주세요. 
  그리고 수도정비계획. 이것 아직 준공 안 됐죠? 내년도 준공이죠?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그럼 반영됐을 수도 있고 부서협의는 계속해서 있을 거라 제가 가정하고 몇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수도법」에 따라서 ’12년도 수도정비계획 수립, 5년이 지나서 ’17년도에 변경 그리고 지난해 수도정비계획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발주했습니다. 이제 용역기간상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결과는 다 나왔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확보된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전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추진실적 평가자료 요약본 한 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기초조사 시 유수율을 근거로 누수량 저감계획 또는 유수율 향상계획 등 정책 부분. 3번, 현재 시점 대비 일인 일일 평균급수량, 원 단위로. 그리고 최대급수량 원 단위 구분해서 변경되는 내용, 혹시 유추되는 내용 있으시면 한 부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입니다. 매년 상수도 GIS DB 구축 용역을 진행하는데 2015년 DB 구축 당시와 현재 시점은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별도의 탐사용역 사례는 있는지 연도별로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수요관리 재정계획 중 상수도 수요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단계별‧수단별 및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까지 부탁드리고요. 이 질의가 사실 상하수도사업소 공통이기는 한데 각 부서별로 좀 답변을 주셔야 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출 주실 때 부서까지 함께 기입해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디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수도정비계획상에 좀 반영됐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요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데이터센터 등 냉각수로 사용되는 물의 양까지 감안해서 정비계획상 반영하셨는지 그리고 광역권, 경기도죠. 중수도 보급계획 변동 여부 혹시 확인되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질의 여기까지고요 이제 각 부서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고요. 
  이전에도 예산심의 때 답변을 받았는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의 불용액 사유 중 물량의 증감사유 및 최근 3년 치 국‧도비 내역에 대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사유지 매입한 자료 및 금액과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비산정수장 보유자산 매각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조금 하나 질의드리자면, 궁금해서 그래요. 4월 13일 공사 중지, 5월 30일 철거 승인 중 철거동선 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제출된 자료 그대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제출된 자료 말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양시의회 홈페이지에 또, ‘의회에 바란다’ 573번 글입니다. 악취 문제인데 이 부분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최근 3개년 치 원수구입비 내역과 원수구입비 절감을 위한 안양시 정책에 대한 부서의 노력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 연별 1톤당 수돗물 원가 그리고 원가 대비 약품비 계산해서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고요. 
  평촌동‧호계2동 등 오수관 신설내역을 봤을 때 이 근방의 몇몇 건물들이 이제 정비사업 요청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건물로 확인이 되는데 우‧오수관 분류식화 사업의 결정기준과 지역 선정사유 서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3년간 안양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는 아마 확인은 하셨을 거고 부서에서도 확인을 하셨을 텐데 지난 11월 중순경, 며칠 전인데요. 11월 27일 기사입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행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광명 새빛공원 인근에 위치한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지역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연구원에서 3회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악취유발물질 44개 항목을 측정한 결과, 암모니아 수치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 ‘높았다’, 그래서 ‘이번 조사를 통해 악취 발생이 입증되었으므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광명시와 안양시에 조사를 알리고 경기도에서 필요한 사후 조치를 취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9년도부터 지금까지 안양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번 행감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서가 한번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그 내용은 좀 알고는 있는 사항이고요. 자체적으로 민원이 있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건 관련해 가지고 광명시하고 같이 협의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기사하고 또 다르게 우리한테 통보 온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동훈 위원  맞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네. 
이동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부정확한 사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안양시로서는 저는 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광명시와 지자체 간 협의도 여러 번 거쳤고 주민분들께서 요청하셨던 내용들도 안양시가 충실히 이행을 했고 심지어 3일 전에 모 커뮤니티에 ‘악취문제가 아직도 있나요?’라는 질의에 ‘악취문제 없습니다’라는 주민들 간의 대화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견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질의가 많았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답변은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서영섭 소장님께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예산심의 때 하려고 했는데 이동훈 위원님께서 먼저 예비비 포문을 열어주셔 가지고 저도 질의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것은 한번 받았던 자료 같은데요. 상수도공기업, 하수도공기업 각각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예비비 편성 및 집행 현황 자료제출인데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결산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2023년 올해 같은 경우는 최근 3회 추경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예비비 편성기준에 따라서 잘 되었는지도 함께, 편성근거에 따라서 지출되었는지 편성되었는지 이것도 함께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도시계획과 조은호 과장님께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수행 현황 관련해 갖고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청구와 관련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기 그 사업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한 내역. 이게 아마 2021년도서부터인가 진행됐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 수렴한 내역. 또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시외버스공영터미널 건립 추진계획 수립이 섰었어요, 2018년도에.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 그것하고 2021년도에 마지막 공동심의위원회 할 때 그때 수정하면서 수용된 그 내역들. 그때 보완된 내역, 그때 마지막에. 그리고 2022년도에 공공기관 협약한 것 있죠? ’22년도에. 그 협약한 상세한 내역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상충되는 부분은 질의를 안 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이장우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장우  예. 
○위원장 이재현  페이지 31쪽이고요.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과 또 올 한 해 처리한 이 사업에 대한 업체들 표기해 주시고 금액 같이 표기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자료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 두 군데만 견적서 그대로, 업체에서 들어온 견적서 2개 정도만 같이 담아주시고요 사진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김정섭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62쪽에 하수처리시설 악취에 대해서 있습니다. 사업 전반적인 내역 세부내역 주시고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는데 4차는 보니까 추진 중에 있고 1‧2‧3차는 벌써 이미 공사가 완료된 거네요? 이 사업에 대한 1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 견적서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1‧2‧3‧4차까지 이 부분에 대한 내역서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사진도 같이 좀 주시고, 새물공원에 작업 중 사고가 있었지요? 올해. 그렇죠? 사고에 대한 처리현황 어떻게 했는지? 그 후에, 사고 난 후에 그 사고자들에 대한 처리방안. 보상을 해주었는지, 아니면 보험처리가 됐는지? 그리고 그 사고 후에 복구는 잘 됐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 해서, 64쪽이고요. 악취 개선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가 보니까 4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위에 뚜껑을 덮는 거잖아요. 그렇죠? 덮개를 씌우는 건데 이 덮개가 보면 양쪽으로 지금 색깔이 좀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자재가 틀리기 때문에 색깔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차이가 있는 것, 그런데 같은 재질입니까? 이게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재질이 틀립니다. 
○위원장 이재현  틀리죠?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정섭  예. 
○위원장 이재현  왜 틀리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업의 재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주시고요. 보니까 덮개가 ‘SMC’, ‘알루미늄’ 이렇게만 쓰여 있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계획 도면과 또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한 내역을 한번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게 주시고요. 업체가 지금 보니까 국비‧도비‧시비가 이렇게 합중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우리가 오랫동안 심도 있게 보고 있다가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한 번 할 때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사진도 좀 같이 담아주시고요. 보니까 거기 탈취기가 있어요, ‘탈취기 개선사항’. 사실 새물공원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렇고 탈취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할 수 있는 이 탈취기는 많이 성능이 개선돼 있겠죠, 예전보다요? 이러한 부분 비교될 수 있게, 탈취기가 어떠한 식으로 돼 있고 많이 변화가 돼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변화가 돼 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담아주십시오.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민원들이 참 많아요, 보면. 여기에 민원이 보면 재개발 지역에 정비사업을 하는데 공동주택 수가 너무 급증하고 있어요, 사실은. 듣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동근  예. 
○위원장 이재현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고 이런 분쟁이 많아 가지고 업무에 우리 직원들이 너무 심각하게 이게 민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것 뭐 잘못 봤는지 뭔지,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자료에 보니까 2023년도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2만 5천이죠? 
○주택과장 김동근  예. 
○위원장 이재현  2만 5천건이 접수가 됐어요. 이렇게 접수돼 가지고 직원들이 일하겠습니까, 이것? 이 부서를 어떻게 민원접수를 따로 두든지 이래야지 업무를 보면서 이 민원을 이렇게 2만 5천건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무슨 아주, 여기 이 부서에서 일하겠어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과 대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고요. 또 다른 타 지자체가, 인근 지자체 있잖아. 광명시나 구로‧군포 여러 군데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지자체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인원 충당은 이만큼 하고 있다’ 이런 도표가 있으면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을 보는 순간 저는 이것, 업무를 어떻게 지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부서에서 부서장님들이 잘 처리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상충되는 질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정정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와 정비과, 제가 공통으로 드렸던 것 중에 시정명령, 과태료 그리고 행정처분 내역 ’22년도, ’23년도 2년 치 요구드렸는데 ’2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좀 줄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정비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및 55조에 의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일정률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공급받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이것에 따른 청년임대주택 공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냥 다른 세부사항은 필요 없고요 추진목적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방안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 가능한 통합심의에 대한 안양시의 대응방안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2페이지와 66페이지,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과 ‘2030년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연계방안 등을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특정인에 대한 해당 위원회 1년 동안 참석실적 및 참석현황 부서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국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먼저 답변서 전에, 저희 행감 내내 좀 얘기가 됐던 내용인데요. 행감을 수감하는 부서에서는 행감을 종료하는 시점까지 질의가 없더라도 자리에 배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침 또 오늘은 또 다 계셔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안양시 조례‧규칙에 따라서 진행되는 만큼 보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마음을, 실제로도 이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위원분 같은 경우는 도시주택국의 8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지금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평가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건축사징계위원회, 건축위원회, 통합심의공동위원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렇게 들어와 계세요. 이분이 능력이 없으신데 들어오는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아무튼 한 분께서 이렇게 많은 위원회에 들어오는 게 정상적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오늘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위원 위촉은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에 이렇게 있는 것은 저희가 체크를 못 했었는데요. 이분이 지식이나 학식 이런 것은 뛰어나지만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또 참석률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다양한 분들의, 지식이 있는 분들의 공유 또 기회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지적해 주신 것으로 봐서 앞으로 좀더 균형 잡히고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촉하고 운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도시주택국의 특성상 사실 여성 위원분을 선임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비를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안양시 시정에 참여하고 전문가의 고견을 전달해 주시는 게 저는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동의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참석률이 20퍼센트, 25퍼센트, 50퍼센트. 물론 2건 중에 1건이다 보니까 이게 좀 과표집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입장에서는 보다 더 여성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물론 부단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제가 특정 위원, 이분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10건 들어가 있으신 분들, 시의원들 빼고는 8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국장님께서 이 자료를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위원분들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예. 위원님 오늘 좋은 고견 주셨는데요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하고 더 많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또 골고루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국장님, 그러면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지금 각 부서에서 대부분의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 이런 것들, 과업지시서하고 월간 공정보고 그리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이런 자료들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하고 신성장전략과 2개 용역이 왔는데요.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월간 공정보고서가 누락돼 있고요 신성장전략과 용역 같은 경우는 정해진 날짜에 착수보고와 중간보고가 개최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일정을 지키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실제로 많은 용역들을 발주해 보고 그리고 관리감독을 하셨을 때 이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청하는 자료들은 용역사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지금 못 받고 제 기간 내에 착수보고회를 못 하거나 중간보고회를 못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시주택국에서 용역을 발주할 때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도로교통환경국이나 어저께 녹지과에 있는 용역도 마찬가지였고요.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이런 용역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고질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모든 용역은 과업지시대로 이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행 못 한 것이 좀 이번에 있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과업지시서를 충실히 지켜서 원활하게 과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업무기 때문에 앞으로도 꼼꼼히 챙기고, 또 만약에 착수보고 일정이 조금 촉박한 용역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용역 각 특성에 맞도록 설계단계부터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화나는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착수계를 계약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는데 착수계는 단 한 건도 늦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업체에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달 내는 공정보고 자료는 내는 데도 있고 안 내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갑이 요청하지 않으니까 을 입장에서는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양평고속도로 관련돼서 큰 기업에서도 ‘월간보고서를 조작했네. 제출 안 했네. 그것과 결과 내용이 바뀌었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월간 공정보고서 자료를 우리가 납품받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손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공정보고서라는 것이 용역 전체기간의 계획에 맞게끔 잘 이행하고 또 그 주에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고 또 그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결할 수 있도록 그것을 꼼꼼히 챙기는 그런 중간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사항인데 그것을 못 챙긴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 충분히 그런 이해를 설득시켜서 앞으로 충실히 과업을 또 숙지하도록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일을 하면서 이런 월간 공정보고 자료를 작성해 봤는데 그게 사실, 감독관이라고 하죠? 저희 각 용역의 주무관님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감독관의 성격에 따라서 사실 그 과업의 품질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일해 봤을 때 감독관을 까다로운 감독관을 만나면 그만큼 용역보고서 자료가 질이 좋아지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협의를 하고 매월 자료 제출해야 된다’ 이런 것들 내용들 꼼꼼하게 챙겨서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공직자분들도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게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용역이니만큼 보다 품질 좋은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과업을 더 숙지하고 또 업무를 파악해서 품질 높은 과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한테 공유도 하고 잘 챙기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예.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해당 각 용역 건수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 직접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동훈 위원  저 질의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손 드신 겁니까? 
김주석 위원  예, 저 할게요. 
○위원장 이재현  손을 들려면 제대로 똑바로 들어주세요. 
김주석 위원  보는 중이어 가지고. 
○위원장 이재현  예, 그래요.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면으로 답해 주신 것 잘 받았고요. 서면에 아주 자세하게 잘 써 주셨네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또 민간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상세하게 적어 주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보니까 일부 종합운동장 북측‧동측 이런 데 해 갖고 비산초, 삼호뉴타운 이런 데는 간선도로 같은 것도 도로 폭 20미터 확보하는 데에 계획을 수립했네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김주석 위원  잘하셨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주변지역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계획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하여튼 공공보행통로 계획에도 더 만전 해주신다고 다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는, 하여튼 이 서면자료 주신 대로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대응방안은 서면자료대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주거환경정비법 관련해 갖고 통합심의 이것은 내년도 정도 되면 그러면, 시행령이 내년에 내려지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지금 현재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그 법이 내년 1월 19일에 시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마 시행령이 내년 1월이면 개정될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사전에 준비하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시행령에 가면 구성방법과 인원이 나오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시행령 나오면 맞춰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 이것 하여튼 서면자료대로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이것 이제, 아니, 나중에 얘기할게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염중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과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203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는 질의를 했었고요. 지금 자료 받아봤는데 질의 의도를 파악하고 주신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써주셔서.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대로 활성화로 테헤란로 조성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그렇습니다. 
조지영 위원  이게 지금 대로 기준으로 보면 부림마을하고 중촌마을 쪽으로 약 50미터 후퇴를 하게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림마을하고 중촌마을 재개발예정구역 지정 시 혼선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 어떤가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지금 관악대로는 우리 시에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들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거점으로 업무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말씀하신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그런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성격은 틀리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계 검토는 필요합니다. 아까 김주석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과의 도로 관계 또 기반시설의 확충 문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서 같은 용역을 하면서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실무협의를 여러 차례 했고 또 기반시설의 확충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용역 하는 데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잘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애초에 이 용역기간을 보면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는 2023년 8월부터 시작해서 ’24년 8월에 마무리되게 되어 있고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은 ’23년 3월부터 해서 ’24년 12월에 마무리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지금 테헤란로 조성 타당성 검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위원님 말씀대로 ‘관악대로’는 단위사업이다 보니까 기초조사나 법령 검토, 이런 사례 검토가 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도정 기본계획’은 안양시 전 지역, 주거지역뿐 아니라 전체를 검토하다 보니까 기초조사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데 2개가 상충되지 않도록 저희가 용역을 잘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양시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또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다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서의 어려움 파악하고 예측되는 문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타당성 검사 좀더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중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석락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건축과장 최석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민원접수 현황, 처리결과를 유형별‧건수별로 분류하여,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사업 ‘빈집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배경 및 이월사유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울러서 50퍼센트 이상 불용 사업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편성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또 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 4건 중 진행 중인 2건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하였고 종결된 2건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중심상업지역 내 건축목 고사목 현황 최근 3년간을 말씀하셨는데요. ’21년도에 4건이 그때 적발이 돼서 다시 식재를 했는데 다시 또 일부는 살아 있고 일부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하고 김주석 위원님께서 평촌동 934번지 건축허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개최된 건축‧경관심의 결과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아까 오전에 제가 오늘 도에서 공문이 안 왔다는, 오전에 왔습니다. 오전에 와서 그 공문하고 그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채진기 위원님께서 공공게시대 관련해서 운영기준, 관련 민원, 현수막 부착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채진기 위원님께서 호계동 1026-11번지 건축위원회 관련 회의 주요내용, 위원별 답변내용, 보완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위원회 성비 관련하여 위원회 위촉현황, 성비, 위촉기간, 성비 현황 추이를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동훈 위원님께서 평촌푸르지오센트럴 관련해서 민원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푸르지오센트럴과 안양진흥원 사이에 있는 공공보행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1월 달에 민원이 집중됐는데요. 집중된 이유는, 이게 입주예정자들입니다. 입주예정자들인데 당초 공기보다 늦어지니까 시공사 측에서 공기에 맞추려고 공사를 빨리하다 보니까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관리 우려 등에 계속 민원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점검을 했고 경기도에서 점검을 했고 그 감리자나 건설사에 충분히 통보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예술장식품 설치 관련해서는 확인해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공문이 왔었더라고요, 시공사 측에. 그래서 현재는 조치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부적합 사례, 타 지자체와의 비교 또한 개선할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내용은 인근 시가 다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부적합 사례라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돼 있으면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또 기이 작년도에 지원받았던 그런 데는 제외를 하고 또 하나는 신청을 했는데 위반건축물이 적발된 그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없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것, 쉬운 것 먼저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심상업지역의 건축목 결주목‧고사목 관리가,
○건축과장 최석락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안 되고 있죠? 
○건축과장 최석락  네. 사실 다시 심어도 다시 또 죽고 또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음경택 위원  그것은 아니죠. 이게 지금 2021년도에 4건이 있었고 자진 정비를 했잖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음경택 위원  이게 평촌역 일원이고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음경택 위원  지금 범계역 쪽에 가 보면, 저는 처음에 그게 가로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로수가 아니라 건축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인도가 넓은 가운데 건축목을 식재를 해야 되는데 인도는 좁고 건축목은 식재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보행에도 장애가 되고 또 간판도 가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고사를 시키는 건지 자연적으로 나무가 죽은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건축과장 최석락  자연적인 경우도 있고 또 고사시키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음경택 위원  고사시킨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음경택 위원  확신은 없는 거고요? 
○건축과장 최석락  대부분 상가에서는 자기 앞에 나무가 있어서 보이지 않으면 대부분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음경택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인들 중에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이 나무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분들은 같은 상인 중에서도 가로수 하나가, 나무 하나가 하는 역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상인들끼리도 이해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과장님이나 의회 입장에서는 지구단위계획상 또 「건축법」상 심게 돼 있는 건축목은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공감하시잖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그럼요.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지금 평촌역하고 범계역 주변의 상가, 특히 뒷골목 쪽으로 이런 현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건축주들한테 일단 공문은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문제는 그다음에 가서, 
○건축과장 최석락  네, 알겠습니다. 일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그리고 이분들에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있잖아요, 안양시에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여기 평촌역에 나무 심은 것을 보면 정말 어울리지 않게 형식적으로 식재한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자진 식재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평푸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민원내용을 여쭤봤던 이유는, 사실 저 인천공단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분들의 요청에 우리 안양시가 얼마나 적극행정을 펼쳤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팀장님께도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잘 조치된 것 확인했고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푸르지오센트럴과 산업진흥원 사이에 예술작품이 있는 것 아셨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나가봤습니다. 
이동훈 위원  아니, 기존에 아셨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알고 있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정말 알고 계셨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이, 그럼요. 거기 자주 가는데요.
이동훈 위원  이게 건축허가를, 당시에 안양시에서 여기서 부서의견이 없나요? 지금 여기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이전에 2019년도에 주었던 공문들을 보면 그냥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문화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공문인 거고. 이게 안양시의 공공재산인데, APAP 작품들도. 
○건축과장 최석락  네, 네. 
이동훈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과나 문화예술재단이 어떠한 부서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건축과장 최석락  당초 도로 부분은 허가에서 제외가 됐는데 아마 현장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추가로 받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공사자재 적치나 뭘 하려고, 그 부분을.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이 예술장식품과 접해 있어 가지고 아마 자재를 적치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사실 제가 여기 이 작품, 여기 공사하는 현장을 저도, 지난 4월 달부터죠. 4월 달부터 주민분들의 바람도 있었고 그리고 주변환경상 미세먼지, 먼지랑 그런 소음 문제 때문에 저도 현장을 자주 다니다가 여기 앉아서 쉬고 있는데 문득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APAP 작품이었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봤습니다, 몇 달간. 언제쯤 정리가 될까 했는데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계속해서 자재는 쌓아놓고 심지어 여기 벤치 위에다가 자재를 쌓아 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시죠? 
○건축과장 최석락  네,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숱하게 의회에서 보사환경위원님들 그리고 저희 예결산에서도 무수하게 APAP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건축과에서도 역으로라도 한번,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한번 공문도 보내 주시고,
○건축과장 최석락  네, 알았습니다. 현장관계자에게 얘기를 해서 그랬다고 그러면 자재 침범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자재나 공사로 인해서 이런 미술품이 파손이 되면 보상은 다 여기 시공사에서 하나요, 아니면 안양시에서 해줘야 되나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파손 원인자가 해야죠. 건설사가 해야죠, 당연히.
이동훈 위원  보험이 가입돼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중재가 어렵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말씀드렸었는데 이것 직원분들께 말씀 들으셨죠?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는지?
○건축과장 최석락  못 들었습니다. 
이동훈 위원  못 들으셨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이동훈 위원  얼마 전에 비산3동에 북측 재개발 지역으로 묶인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담벼락이 무너졌어요. 그로 인해서 옆에 있는 건물까지도 파손,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었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재산상에,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노인분들 비율이 높았고 그리고 취약계층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런 분들께 손괴로 인해서 몇백만 원을 손해배상을 하라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난감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담벼락을 다시 원상 복구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난처한 일이고요. 그래서 안양시의 지원사업이나 이런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가 했더니 ‘다 정비사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관리처분인가가 앞으로 2∼3년 안에 시행이 될 거라고 하고 저희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도 5년 이내에 이렇게 파손되거나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식이면 다시 보조금 환수를 하잖아요? 그런 규제사항은 있되 다른 데 밀양이라든지 지방도시 같은 경우 보면 이런 정비법에 묶여 있어도 ‘관리처분인가 3년 이내’ 이렇게 돼 있으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최석락  지금 조례상에는 정비구역에는 제외하도록 돼 있거든요, 사실은.
이동훈 위원  원래는 법에 따라서는 그런데,
○건축과장 최석락  예. 그것을 잘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상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자료를 그동안 많이 봤지만 진짜 낙후돼서 지원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조금 옥상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타가시잖아요, 보조금을. 그런데 여기 정비사업으로 묶여 있는 데들은, 물론 앞으로 미래의 수익은 보장되어 있겠지만 지금 당장 내가 거주하면서 언제 담벼락이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내가 재난안전에 휩싸일지 모르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안양시도 미리 조금 보강해 주고, 대신 자부담 비율을 높이면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한번 조례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래서 타 지방도시는 많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정비사업이 적은 도시, 
○건축과장 최석락  타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그렇게 좀 참고도 해주시고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머리 맞대서 방향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게시대에 올라왔던 특정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과장님 그 사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건축과장 최석락  잘못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잘못된 행정을 그냥 그대로 허가를 해주고 지켜본 건가요?
○건축과장 최석락  허가를 해준 것은 아니고요 아마 임의로 달았던 것 같아요. 사실 행정현수막은 시의 정책이나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설치한 건데 거기다 개인이 달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달았는데 저도 미처 발견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자료 제시)
  이 게시대 준수사항, 제가 그 현수막이 붙어 있던 바로 옆에서 찍은 거예요. 안양6동 검역원 바로 앞에 있는 공공게시대고요. 바로 옆에 광고협회에서 하는 일반게시대가 있고,
○건축과장 최석락  상업용게시대. 
채진기 위원  네. 상업용게시대가 있고 그리고 행정게시대가 같이 있는 현수막 게시대였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 같아서는 여기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 다 보라고 현수막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특정 개인 현수막이다 보니까 참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하려면 상업용게시대에다 달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채진기 위원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건축과장 최석락  네. 문제가 안 되는데 행정용게시대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채진기 위원  보면 여기 ‘시정홍보 관련 현수막 게첩’. 시정홍보하고 전혀 관련 없는 현수막이었잖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채진기 위원  ‘게첩기간 15일 이내’. 제가 이것 15일보다 더 붙여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안구청 건축과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확인해 보고 연락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중에 답변이 안 오시면 제가 출석 요청을 해 가지고 이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안구 건축과 승인 후 게첩돼 있다고 했는데 만안구 건축과에서는 이것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건축과장 최석락  그러니까 행정게시대는 관련 부서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그런데 이 사항도 확인해 보니까 아마 구청에 연락은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행정게시대는 안 되고 상업용게시대에 달아라, 달려면.’ 아마 구두로 통보를 했나 본데 임의로 달았던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지금 만안구청에서 답변이 온 것을 보니까 만안구에서 승인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보면, 그런데 지금 게시대 준수사항 보면 ‘승인 후 게첩’이라고 했는데 그냥 본인이 갖다 단 건가요, 그러면?
○건축과장 최석락  임의로 단 거죠. 
채진기 위원  안양시 공공 행정게시대를 개인이 달 수 있나요?
○건축과장 최석락  그것을 달면 안 되는 건데요. 
채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달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이 가서 달고 싶으면 달고, 제 얼굴도 그럼 가서 달아도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채진기 위원  아니, 이게 현수막행정에 대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명절 현수막 때 제 얼굴이 들어간 현수막을 게첩했다가 불법게첩으로 철거당했고 그것을 돌려받아서 다시 게첩했다가 다시 또 기사가 올라왔어요. 저 개인적으로 사실 되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저도 현수막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일조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이 현수막을 제가 지금 여기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께. 아마 위원님들은 답변서를 지금 보셨을 텐데. 저는 이게 개인이 달았다는 것은 진짜 참 충격적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 현수막이죠? 
○건축과장 최석락  네,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안양시 행정게시대를 개인이 이것을 이렇게 사유했다는 것은 안양시에서 참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은 무슨 법 위에 있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장 최석락  잘못됐습니다. 일단 개인이 단 것은 잘못됐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채진기 위원  당연히 이것은 없어야 되는 거고, 
○건축과장 최석락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것은 그냥 길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한 것과는 또 완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절차들이 다 있잖아요? 이게 보면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7번이죠. ‘공간이 부족할 경우는 전산의 추첨, 공개추첨, 접수순, 공정한 방법에 대해서 한다’. 이런 것들 위에 개인이 이렇게 그냥, 참 이것, 
○건축과장 최석락  현수막 게첩은 광고물협회에 위탁을 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게첩하는 것을. 
채진기 위원  그러면 그 위탁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상업용게시대요.
채진기 위원  상업용? 아니, 이 상업용게시대야 그렇죠.
○건축과장 최석락  예, 상업용게시대. 그런데 아마 저분이 그런 내용을 잘 알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달았던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앞으로 며칠간 게시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최소 2주 이상은 게시돼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안양시에서 저것을 이렇게 허락해 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심지어 제 개인 현수막이 철거당했기 때문에 더 야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 또한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로 인해서 그리고 몇몇 정치인들로 인해서 만안구청 공직자분들이 고생하신 것을 수포로 돌리는 현수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아예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인 건데 만안구‧동안구 할 것 없이 그리고 우리 안양시 건축과에서도 이런 부분들 가슴속에 새기시고 더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무튼 우리 공공재산의 사유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네, 위원님 의견 잘 듣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특정 건축허가 건인데요. 호계동 1026-11번지. 그 기업을 무슨 기업이라고 해야죠? 국영기업 이런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최석락  예. 
채진기 위원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증권거래소의 데이터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왔어요. 저는 그때 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했는데 사실 저는 회의 전하고 후가 약간 조금 나름 이해가 안 돼서 이것 좀 질의를 했는데요. 회의가 ’23년 9월 19일인데 9월 18일 날 제가 시청 앞을 지나갔는데 그 회사에서 기부 관련된 행사를 하더라고요. 
  혹시 주무관님, 그 출력이 혹시 됐나요? 제가 드린,
○사무직원 전민성  출력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럼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저는 몰랐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사실 이게 ‘추석맞이 소외된 이웃에 온정 손길’ 그래서 9월 18일 날, 아, 9월 19일이네요. 안양시청에서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에게 추석맞이 선물세트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게 안에서는 건축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밖에서는 추석맞이 선물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석락  저는 몰랐습니다. 
채진기 위원  당연히 모르셨겠죠. 저도 건축위원회 가면서 봤으니까. 과장님은 그 안에서 회의를 준비하셨겠죠. 그런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건축위원회가 건축심의가 한창일 때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건축과장 최석락  글쎄요. 그것은 보는 입장에 따라 다소 의견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건축위원회 오면 위원회대로 일하면 되는 거고, 적이 적정하게. 또 거기에 그 회사에서 기부할 의사가 있으면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그 기부행위를 보고서는 ‘안양시에 큰 기부를 하니까 허가 내줄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다’라는 생각은 그 누구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 현장을 지나가면서 이것은 제가 볼 때 ‘무력시위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 내용 외에 허가 관련해서 가장 쟁점이 뭐였죠?
○건축과장 최석락  그러니까 완화차선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관하고 그다음에 전자파 그거였죠, 사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데이터센터의 전자파 관련해서는, 저도 거기서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이동훈 위원님의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에 준용해서 굴착할 때 가능한 한 어린이집이나 학교들이 통과하지 않는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축허가 전에 한전과 그 얘기를 마치고 와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차선을 넓히는데 지금 그 대지를 제외하고는 차선이 확장돼 있는데, 거기만 차선 확장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업체 측에서 얘기로는 그게 국가 주요시설물이기 때문에 뒤로 세트백(setback)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맞나요, 혹시? 과장님?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아닙니다. 
채진기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석락  예. 
채진기 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로확장이 가능한 건가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요. 확장이 아니고 완화차로를 추가 설치해야 되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한 차선을 지금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채진기 위원  그것은 그 회사 측에서는 동의한 건가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네.
채진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자파 관련된 내용들이 주 이슈일 텐데 그 이후의 보완사항이나 혹시 내용들이 추가된 게 있을까요?
○건축과장 최석락  추가된 것은 없는데요. 다만 아마 그 데이터센터는 사실 기존에 있는 여기 관양 데이터센터하고 틀리게 특고압을 쓰지를 않고 중저압을 쓴답니다. 사실 그래서 전자파 피해가 딴 것에 비해서 미미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미미하다’라는 지금 표현을 쓰셨지만, 최근 전자파 사태를 겪은 시민들께 ‘특고압이 아니고 중저압이니까 비교적 안전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게 지금 최근까지 활동했던 전자파 관련된 시민모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그런데 위원님, 중저압은 지금 웬만한 아파트단지나 공장 같이 웬만한 데는 많이 쓰고 있는 전압이거든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설비되는 그 데이터센터가 그것도 엄청 큰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예. 
채진기 위원  전압은 약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규모로 들어오고 그게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근처를 지난다라고 했을 때 주민들의 불안감은 사실 불 보듯 뻔한 건데요. 
○건축과장 최석락  어쨌든 허가 전에, 만약 허가 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충분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진기 위원  네. 그래서 저도 건축위원회에 들어가서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 이 회사가 작은 규모의 회사도 아니고 안양시하고 관련된 보도자료 한번 찾아보시면 계속 안양시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열심히 갑자기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립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허가 내주시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네, 알았습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께도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 우선 50퍼센트 이상 불용 사업 중에서 빈집정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음경택 위원  답변서를 보면 이 사업의 어려운 점은 알겠어요. 개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소유자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 또 자부담이 있는 것, 여러 가지 이유인데 우선은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 150페이지예요. 2023년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2천만원인데 집행률이 제로고 불용액이 2천만원이에요. 그래서 사유는 ‘보조금 지원 신청이 저조하다’ 이렇게 행감 책자에 기록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최석락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3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현황. 신청건 1건, 박달동, 단독주택, 단순철거, 집행액 2천만원, 정비완료일 2023년 8월 18일’. 집행이 된 거네요? 
○건축과장 최석락  1건 집행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1건? 
○건축과장 최석락  예. 
음경택 위원  그 예산이 집행이 2천만원이면,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그런데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한 겁니다. 
음경택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이월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세운 것은 불용을 하고요. 
음경택 위원  그러면 2천만원 집행된 것은 작년도 예산이다? 
○건축과장 최석락  네, 작년도 이월된 금액입니다. 
음경택 위원  작년도에 얼마 이월됐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작년도에 3천 800만원 정도 이월됐습니다. 
음경택 위원  작년도에 전체예산이 5천 200만원이거든요? 2022년도에. 그런데 삭감된 예산이 2천 200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 5천 200.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3천 800이 이월됐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석락  예, 3천 800 이월됐고요 2023년 본예산이 2천 해서 5천 800 정도가 있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럼 이게 작년에 왜 불용을 안 하고 이월을 시켰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그러니까 올해 많이 할 줄 알고, 올해 많이 철거를 할 줄 알고 했는데 쉽지 않아서,
음경택 위원  결과적으로는 건축과의 생각하고 틀렸던 거죠? 
○건축과장 최석락  네, 맞습니다. 예측이 빗나간 겁니다. 
음경택 위원  예측이 빗나갔죠?
○건축과장 최석락  예. 
음경택 위원  결과적으로는 예산편성을 잘 못 한 거죠? 
○건축과장 최석락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결과적으로? 
○건축과장 최석락  네, 네. 
음경택 위원  제가 볼 때 오늘 제출된 답변서 내용을 보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빈집 사업 안 하는 게 맞고요 조례도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그런데 이게, 
음경택 위원  아니 잠깐만요. 물론 빈집으로 인한 폐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의 상황을 제가 압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이 조례가 의회 의원발의로 제정이 됐는데 사실 이 당시에 빈집에 대한 문제는 도심보다는 지방에, 농촌지역에 어떤 사회문제가 돼서 관에서 빈집에 대한 관리‧철거를 하다 보니까 타시에는 있지만, 타 지자체에는 있지만 우리 시에 없는 조례를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건데 사실 ‘도심에서는 본래 빈집 관리, 빈집 지원 조례’의 목적과 방향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최석락  빈집 관리방향의 소기의 목적에는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빈집이 많아서 옛날에 사회문제가, 우범화, 청소년들 탈선장소로 활용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빈집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또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고 또 아무리 설득한다 해도 그분들이 싫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소기의 목적에는 달성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안양에 빈집정비 대상이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네 집이에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집이요? 
음경택 위원  네. ‘빈집정비 대상 현황(4개소)’ 이게 전부입니까? 
○건축과장 최석락  이것은 내년도 대상입니다. 
음경택 위원  내년도 대상이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내년도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 대상을 관에서 정해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용역을 줘 가지고요 등급별로 다 구분해 놨습니다. 연도별로 그 계획을 세운 거죠. 
음경택 위원  그럼 여기 있는 박달동 세 집하고 안양동 한 집, 단독주택 네 집은 내년도 빈집정비 사업에 해당되는 집이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네. 
음경택 위원  아니,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건데 그것 내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거고. 내년도에 그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신 말씀하고는 안 맞잖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그게 내년도에도 2천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그 사유는, 또 이게 도비가 같이 내려옵니다, 도비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안 세울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음경택 위원  아니, 도비가 들어와도 올해 신청 건수가 없었었고 1건 있는데 이것도 작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그런데 또 도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거든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 2022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3천 800이라고 그랬어요. 올해 예산이 2천만원이라고 그랬어요. 5천 800이잖아요? 거기서 2천만원 집행됐어요. 3천 800만원 또 이월돼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요. 불용 처리할 겁니다. 
음경택 위원  불용돼요? 올해는 불용해요?
○건축과장 최석락  예. 
음경택 위원  그럼 불용하고 또 예산 편성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그러니까 다시 내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음경택 위원  그러니깐요. 아니, 올해 예산이 남아서 불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또 신규로 편성한다는 게 적절한 예산편성이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축과장 최석락  사업은 계속해야 되니까요. 
음경택 위원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좀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뭔 사업을 계속해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올해도 1건을 했고 한두 건은 계속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음경택 위원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직권으로 정비하는 것이 쉽지 않아 빈집정비에 어려움이 있으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유자들로 하여금 안전조치 및 철거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임’, 이 말씀 하고 싶으신 거죠?
○건축과장 최석락  그래서 철거가 힘들면 안전조치시설이라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죠.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은 거죠? 
○건축과장 최석락  ……. 
음경택 위원  아닌 것은 빨리 아니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불용시키고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그 관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50퍼센트 이상 불용 사업 중에서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 예산편성배경 및 불용사유 들었는데 예산을 1억을 편성했는데 집행률이 27.5퍼센트고 출납폐쇄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 장마철도 지나고 해서 차수판을 추가로 설치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결국은 1억원 예산 중에 2천 75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7천 2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예산도 과다 편성이다, 동의하세요? 
○건축과장 최석락  과다 편성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위원님, 이 차수판 같은 경우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올해는 특수하게 안총과에서 16억이나 들여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혀 자부담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부담을 들어가는 것은 신청을 안 하고 대부분 안총과에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어쩔 수 없다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최석락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최석락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과다 편성이 아니라 잘못된 예산편성인 거예요. 같은 안양시에서 어떠한 부서는 자부담 20퍼센트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안양시의 또 다른 부서에서는 전액, 자부담 없이 지원을 해주는데 당연히 내 돈 안 들이고 지원받을 수 있는 부서에 사업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건축과장 최석락  아마 그, 
음경택 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네. 
음경택 위원  어떻게 같은 안양시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이게 안총과에서 하는 것은 재난지원기금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해서 같이 한 거고요. 건축과에서 한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음경택 위원  예, 그 내용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안전정책과에서 도비 받아서 시비 충당해서 하는 게 맞지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할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조례가 없으면 당연히 할 이유가 없는데 또 조례가 있기, 
음경택 위원  아니, 조례가 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물론 위원님 말씀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음경택 위원  예산의 적절한 편성‧집행, 예산편성기준을 봐야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서 또다시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 내년에 안전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끔 안양시의 정책방향이 결정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것을 2개 부서에서 하면서 같은 내용의 사업을 예산이 차등 적용되면서 하게 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거고, 아까 제가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했더니 항변을 하셨어요. 저는 이 사업은 분명히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정책결정 과정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축과장 최석락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은 올해 이게 안총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처음 이것을 했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총과는 안총과대로 한 거고 또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이것 1개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건축과장 최석락  안총과는 200만원 이하고요, ‘소규모’는. 공동주택은 1천만원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공동주택 빼고요 단독주택. 
○건축과장 최석락  200만원. 
음경택 위원  200만원이죠? 
○건축과장 최석락  예. 
음경택 위원  안전정책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천 80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아니, 어떤 시민이 같은 사업이고 같은 시설을 하는데 내 돈 내고 신청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맞죠?
○건축과장 최석락  네, 네. 
음경택 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방 끝날 것을 왜 자꾸 다른 말씀 하세요. 
○건축과장 최석락  그것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음경택 위원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꼭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염중선 국장님 들으셨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들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 얘기 틀렸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위원님, 사실은 이 사업이, 이 조례가 사실 안총과 조례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안총과 조례를 왜 건축과에서 적용을 해요. 
○건축과장 최석락  안총과 조례인데 건축과에서 왜 했냐 하면 사실은, 처음에는 말이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총과에서는 ‘조례는 있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난기금 하는 것도 일이 많은데 이것은 좀 건축과에서 해 달라’ 해서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 조례 의원발의죠? 
○건축과장 최석락  네,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혼선이 왔고, 시민들한테는 이게 혼선이 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27.5퍼센트밖에 안 됐다. 그럼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잘못을 해도 웬만해서가 아니라 절대 인정을 안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최석락 과장이나 염중선 국장님 답변은 굉장히 진일보한 답변이세요. 
  이것 이 정도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은 이 정도 한다고요. 이 건이요. 
○위원장 이재현  네, 그래요. 
음경택 위원  평촌동 934번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경기도에서 공문이 왔다고 그랬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음경택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제안사에서 재심의 의결이 떨어지면, 재검토 의결이 떨어지면, 처음에 제안서가 안양시로 들어오면 안양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경기도로 넘기잖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음경택 위원  그냥 받아서 넘겨요, 뭘 검토를 좀 해서 넘깁니까?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당연히 관련 부서 협의 거쳐서 다 검토하죠.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재검토, 그 수정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수정이 됐나, 안 됐나 그것 정도는 확인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최석락  그럼요, 예. 
음경택 위원  그런데 지금 안양시에서도 검토는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기 지금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그랬잖아요?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계획과 관련된 의견을 주신 것 보면 ‘103동은 낮추고 포디엄 형식의 중층 블록으로 계획하되’, 포디엄(podium) 형식이 뭐예요?
○건축과장 최석락  그러니까 지금 103동하고 104동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3동이 아파트 앞에 있는 동입니다. 그 동의 높이를 좀, 넓히더라도 층수를 낮추라는 얘기죠. 
음경택 위원  그래서 중층 블록으로 계획하되 높이는 층수는 맞은편 단지의 아파트보다 높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석락  네, 네. 
음경택 위원  그러면 이 지적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에 반려될 때 그때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층수 얘기는 나왔, 
음경택 위원  그때 ‘48층을 스카이라인을 인근 아파트하고 맞춰라’ 이렇게 날아온 것으로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인근 아파트는 아니고요 총층수를 낮추라고 날아왔었죠. 
음경택 위원  아이, ‘인근 아파트와 스카이라인을 맞춰라’, 그것 찾아보세요. 저도 자료 갖고 있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스카이라인’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층수 꼭대기를 맞추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로 심의 요청을 했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축과장 최석락  위원님, 어쨌든 간에 경기도에도 심의권한이 있는 겁니다, 이 건은.
음경택 위원  맞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안양시에서 아무리 의견을 제시해도 경우에 따라서 들어주는 수도 있고 안 들어주는 수도 있고.
음경택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요, 경기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건축‧경관 공동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재검토 의결을 하잖아요? 그게 반려를 시킨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예. 
음경택 위원  그럼 반려사유를 보완을 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서류가 오면 제안사 측에 ‘경기도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했으니 이러한 부분을 충족시켜서 갖고 오십시오’라고 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당연히 보냅니다, 그런 내용을. 
음경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층의 스카이라인을 좀 낮춰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반영을 안 해서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에서는 다시 경기도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거잖아요. 너무 지금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자꾸 딴소리하실까 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그런데 그,
음경택 위원  아니, 같은 방법으로 재검토 의결이 내려오면 돼요, 안 돼요? 같은 내용이.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그것은 방법의 차이입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도의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위원회를 하고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내려오면, 그러니까 시행자 측에서 수용하는 것은 수용해서 다 보완을 하고요.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사유를 달아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은 수용을 못 해준다고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면 되는 거고 인정 못 하면 안 되는 거죠. 
음경택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아까 제안사 측에서 검토해서 갖고 오면 안양시에서 검토한다 그랬잖아요, 보완이 됐나 안 됐나.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보완 안 하고 그냥 경기도 올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양시에서,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음경택 위원  제안사 측에서 서류를 보완해서 왔을 때 안양시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의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에서 보완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해서 경기도로 올리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그런데 이것 구체적 내용 말씀드리면 긴데요, 위원님. 사실은 처음에 층수 낮추는 것도 있었지마는 동 수를 줄이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동 수를. 그래서 4개 동을 3개 동으로 줄였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갔는데 그 3개 동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당초에 심의위원들이 ‘지금 이것 더 안 좋아질 수, 나누는 게 낫겠다.’ 또 그런 의견이 사전검토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거기 학교용지 때문에 반려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음경택 위원  학교용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분명한 것은 층수, 건물의 높이, 아까 제가 그 주변의 스카이라인을 맞추라는 표현을 했죠? 이번에도 ‘높이는 맞은편 아파트단지의 아파트보다 높지 않도록 함’, 같은 내용이 또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안양시에서 이런 부분을 충족하지 않고 올라온 서류는 안양시에서 반려해서 다시 수정하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위원님, 심의,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 가부를 판단하는 게 낫지 안양시에서 그것을 전부 판단하는 것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음경택 위원  최석락 과장님. 그럼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안양시에서는 중간 역할만 한다. 서류 오면,’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물론 법적인 검토는 다 하죠, 법적인 검토는.
음경택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금 같은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난번에는 ‘주변 건축물과의 스카이라인을 맞춰라’, 이번에는 ‘층수는 맞은편 단지의 아파트보다 높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제안자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주변 스카이라인을 맞춰라’ 한 게 1년 전일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럼 아시다시피 이 회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금융비용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는데도 계속 핑퐁을 치고 다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올리고 하는 것은 본인들도 잘못이지만 우리 안양시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이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데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 표정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서 이 부분 더 이상 과장님께 질의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만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하실 때 숨김없이 정확한 팩트(fact)를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석락  숨기는 것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 얼굴이 빨개요, 지금. 숨기지 마시고 좀 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질의하는 건데 그러시면 안 되죠.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제가 이어서 할 거니까 제가 먼저.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동훈 위원님? 예, 그래요. 김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우리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요 제가 도시계획과에다가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할게요. ‘공동위원회 관련 재심의, 재자문, 조건부수용에 대한 내용 및 부서의견 서면제출’ 했는데 여기 지금 5개인데 4개는 왔는데 1개 심의한 게 안 왔어요. 여기 ‘삼아’, ‘호계 GDC’, 다 왔거든요. ‘평촌신도시’. 그런데 맨 밑에 ‘안양동 406번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것은 아직 안 왔거든요? 부서 협의, 그러니까 부서의견 없습니다. 확인하셔 갖고 바로 갖다주시고요.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음경택 부의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경기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 20일 날 했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네. 
김주석 위원  결과 중요한 것 한 네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심의에서 반려됐던 내용들.
○건축과장 최석락  그러니까 결국 용적률하고 층수죠. 
김주석 위원  그것 말고요. 또?
○건축과장 최석락  중요한 게 그겁니다. 
김주석 위원  또 있잖아요. 또 몇 가지 중요한 것들 나왔잖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어떤 거요? 
김주석 위원  ‘주변지역의 상황과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층수 조절’은 지금 말씀하신 거고 또 ‘103동, 104동을 하나의 동으로 하고 103동을 포디엄 형식의 저층부 공간으로 계획하라’ 또 ‘공유시설 조경, 녹지 등을 기존 아파트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하라’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정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하로 접근로를 친근감 있게 계획하라’. 지역주민들 편의를 생각한 이런 것을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 경기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에서 이렇게 다시 또 재심의 결과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죠?
○건축과장 최석락  네. 
김주석 위원  일단 제가 행정절차상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이것 지금 평촌동 934번지 관련해 갖고 맨 처음에 이 사업이 안양시의 주민제안으로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들어온 거죠. 
김주석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와서 이게 건축과로 이관된 게 언제부터예요?
○건축과장 최석락  지구단위 끝난 다음부터죠. 
김주석 위원  지구단위 끝난 다음에? 
○건축과장 최석락  네. 
김주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1차 심의, 2차 심의, 3차 심의는 도시계획과에서 심의를 다 마친 후 부서협의를 끝난 후 허가 관련해서 건축과에 넘어가고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최석락  지구단위가 완료돼서 고시가 돼야 이제 건축과로 넘어오는, 
김주석 위원  고시된 후에?
○건축과장 최석락  네. 
김주석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경기도에다가 또 건축과에서 승인을 올리는 거고. 
○건축과장 최석락  예. 
김주석 위원  제가 간단하게, 아까 음경택 부의장님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할게요. 여기 보면 1차‧2차 주민의견을 들어서, 지금 이번에 경기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에서 보완하라고 한 내용들이 이 도시계획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있어요, 이 내용들이 이 안에. 그렇죠? 
○건축과장 최석락  그것을 보지 못해서 정확히, 지구단위계획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주석 위원  예. 지구단위 단계에서 이 내용들이 다 있다고요. 건축과장님은 지구단위가 끝난 후에 왔으니까 잘 모를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2020년도 1월 22일 날 공동위원회 자문 1차입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공동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것. ‘개발이익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제시. 주변 아파트에 미치는 조망권‧일조권,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및 방안 제시.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도입 기능 및 교통 등 기반시설에 대한 세밀한 검토.’ 이후로 쭉 보면 공동위원회 2차 해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여야 한다’, ‘건축 높이를 초고층으로, 건축 규모는 줄이도록 검토해야 한다’. 아니,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다 나왔던 얘기들인데 이게 지금 경기도 경관심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빨리 잘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제가 또 하나 저것 한 것은, 자료를 받아봤어요. 저도 몰랐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여기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관련해 갖고 시외버스공영터미널 건립 추진계획, 과장님 이것 혹시 아시나요? 
○건축과장 최석락  모릅니다. 
김주석 위원  이것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2015년도 시작해 갖고 2018년도, ’22년도 이때까지도 이것 착공계획까지 잡았던 건데 모르세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 맨 처음에요? 
김주석 위원  예. 
○건축과장 최석락  맨 처음이야 이게 아마 터미널 부지였을 때는 그에 따른 계획은 가질 수 있었겠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자세하게 모르는데 2015년은 그 터미널 부지가,
김주석 위원  아니 아니, 그것 ’15년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이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데 지금 건축과장님하고 이게 좀 틀려 가지고.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는 것 같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터미널은 저 있을 때 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터미널 추진사항은 2015년 말씀하시기에, 그것은 관양동에 터미널 부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쪽에 검토하다가 시행사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세한 것은 별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자료 보고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이것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건축과장님한테는, 이것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그 후 건축과로 넘어오면 허가 관련해서 진행을 한다?
○건축과장 최석락  네, 네. 
김주석 위원  대신 과장님한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런 게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과에서 세 번의 공동위원회를 심의를 했고 여러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됐던, 경관심의에서 보완하라고 하는 그 네 가지 이유가 다 나왔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 해결되기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최석락  아니,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건축과장님으로서, 이제 좀 있으면 퇴직하지만 그래도 이것 빨리 조율을 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거기 지금 부지도 그냥 되게 안 좋아요, 거기. 그냥 방치된 상태니까 되게 주변여건도 안 좋고,
○건축과장 최석락  어쨌든 간에 시 입장에서는 사익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이익도 또 있으니까 그 적정한 선에서 조화를 이뤄서,
김주석 위원  그래서 이것 지구단위 되기 전 과정은 좀 이따 도시계획과 할 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것 경기도에서 경관심의, 중요한 것 보니까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가 네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렸는데 그게 원활하게 서로 협의가 돼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최대한 그래도 후임자든 아니면 과장님이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석락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 아까 답변에서 과장님께서 도로점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건축자재를 쌓기 위해서, 건설자재를 쌓기 위해서 받은 도로점용허가서 일체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축 당시에 또 현장에 대해서 안전대책 또 설계도라든지 평면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안전대책이요?
이동훈 위원  네. 펜스 치고 하는 것들 있죠? 그것 평면도나 설계도로 내용 있는 것 자료 일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허가해 주시면 국장님께 남은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네.
이동훈 위원  국장님, 지금 앞서 최석락 과장님이랑 제 질의‧답변 중에서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안양시의 공유재산이 설치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맞죠? 건축허가 당시부터 지금 현장관리까지 문화관광과가 이것을 의견 소명을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그것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 위원  저는 사실 이것을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의만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이것은 굉장히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에서도 수많은 질의가 오갔고 지적이 오갔던 APAP 사업이고 그 작품 관리에 대해서 허술함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예결산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도 방만하게 이를 지켜봤고 그리고 애초에 작품 설치자인 문화예술재단도 이를 모르고 있었고 ’23년도 11월 달에 공문 보내서 ‘작품 관람에 방해가 되니 이를 조치해 주십시오’라는 공문 한 장 보냈고,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자 지정해서 안양시가 관리하게 돼 있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서 부서별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의견진술이 없었다라는 것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 두 가지 요청드리고요. 
○건축과장 최석락  네. ‘도로점용’하고 안전관리계획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리고 어차피 내일까지 저희가 도시주택국 감사기간이니까 내일 필요하시다면,
○건축과장 최석락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내일 추가질의를 하든 아니면 오늘 안에 가능하시면 오늘 추가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석락  도로점용은 동안구청 건설과에서 나갔습니다. 자료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자료 이관받아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최석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수 신성장전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민원 건수와 처리결과 유형별 분류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박달스마트밸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송 개요, 판결문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관련 민원접수 현황, 처리결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성장산업 유치 기본구상 용역 개요, 방향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기업유치추진단 추진배경 및 추진현황, 계획 등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일곱 번째로 안양교도소 관련 추진배경, 추진과정, 향후계획 등의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여덟 번째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된 용역, 일련의 행정 및 안양시청 이전과 관련해서도 추진배경, 추진현황, 향후계획안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홉 번째로 박달스마트밸리 GB관리계획 및 GB해제 협의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안에 대해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관련 관계기관 협의내용 및 향후계획, 또한 이동훈 위원님께서도 협의내용 그다음에 조지영 위원님께서도 어려운 점과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같이 자료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님께서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방안 기본구상 용역 과업지시서, 착수계,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 자료요약본, 월간 공정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홍보동영상 제작 용역, 전문가토론 행사진행 용역 예산근거, 예산집행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조지영 위원님께서 5개년 동안 위원회 위촉현황, 성별 증감추이 알 수 있도록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관련 주민설명 및 의견청취 결과, 법무부 실무협의체 회의내용 및 결과, 현재 추진상황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 관련 현안사항, 관련 기관 협의내용,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운 점은 음경택 위원님과 같이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경술 위원님께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민원내용, 안전에 관한 관리, 학생들의 보행안전에 대한 계획, 향후계획 등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동훈 위원님께서, 범계역 일원은 아까 같이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방안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회 자료,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 내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먼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음경택 위원  김진수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자료가 방대해서 혹시 놓칠 수도 있는데 제가 오전에, 비슷비슷한 자료요청을 하다 보니까 놓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안양시청 이전과 관련된 추진배경하고요 추진과정,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안을 좀 달라고 했거든요? 이 자료는 안 온 것 같아요, 이 자료는. 그래서 오늘 회의 마치는 전까지, 자료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것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발언권 얻은 김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해서 다 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안양교도소 관련 자료 잘 받았고요. MOU가 2022년 8월 18일 날 협약을 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계획대로라면 MOA를 언제 체결했어야 됐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계획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체결하려고, 
음경택 위원  올 연말은 아니죠. 올 8월까지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하여튼 연말까지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계획을 할 때, 그 당시의 보도자료를 보면 다른 자료를 보면 MOA는, MOA가 뭐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구체적인 계약입니다. 법률효과가 나타나는 계약관계입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죠. ‘법무부하고 MOA를 내년 8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나온 자료를 제가 본 것 같고, 그것은 확인 좀 해보세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음경택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2023년 8월이 한참 지났어요.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올해 안에 MOA 계약을 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어려울 것 같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올해는 힘들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음경택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올해 안에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요. 그것은 아까 “8월까지”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아마 올해 안에 할, 
음경택 위원  아, 그 당시에는 저는 8월까지라고 주장하는 거고 과장님은 ‘올해 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런데 올해는 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게는 8월이라고 하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재건축이냐 이전이냐 이런 논란부터 많이 시작이 됐고 2022년 8월 18일 날 일부 지역정치인들 또 일부 주민들이 현수막이나 언론보도를 보고 금방 이게 구체화가 되는 줄 알고 기대를 많이 가졌던 게 사실이죠? 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음경택 위원  맞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아마 그렇게,
음경택 위원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MOA를 추진했던 당사자들께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거고 하여튼 간 법무부하고의 업무협약이 협약서가 금방 될 것처럼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추진과정을 보면 아직 2023년 11월 20일이 되지 않았는데 이전 사업계획안을 안양시에서 법무부로 21일 날 내겠다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제출했습니다. 이게 자료 작성할 때 아마 그렇게 했는데, 
음경택 위원  제출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음경택 위원  언제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이 자료 작성 전에,
음경택 위원  언제 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11월 21일 날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 제가 착각을 했군요. 20일이 지났구나. 예, 맞아요. 21일 날 작성을 해서 제출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추진과정을 거치나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이제 법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법무부 자체 어떤 방침을 받은 후에 기재부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기재부 심의를 득한 이후에 다시 그 서류가 법무부로 오면 법무부하고 안양시가 MOA를 체결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정질문했을 때 최대호 시장님께서 실세 과장님이 속한 부서와 MOU를 체결하면서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쉽게 될 것 같았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실세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시장님께서.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하여튼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저희들이 법무부‧기재부 협의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자 각 부서의 다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조율하기가, 예를 들어서 법무부는 더 많은 땅을 확보하기 위한 거고 우리 안양시는 그것 아닌 거고 또 기재부는 기재부 나름대로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쓰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예. 김진수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MOU를 체결할 때 김진수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안양시와 법무부가 어느 정도 사전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MOU를 체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가 급한지, 언론보도용을 내기 위해서 하기 위한 건지는 몰라도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구체적인 협의를, 구체적인 소통을 안 한 다음에 MOU를 체결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진척사항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 저 땅의 주인은 어디입니까? 부처로 따지면.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것은 국가입니다. 국가인데, 
음경택 위원  기재부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음경택 위원  기재부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국가를, 어쨌든 기재부가,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땅 주인을 배제한 채, 땅을 관리하는 부서를 배제한 채, 이게 만약에 MOU를 체결할 때 안양시‧법무부‧기재부 3개 기관이 MOU를 체결했으면, MOU를 체결하기 전에 의견교환은 돼야 되는 거예요. 집약을 시켜서 했으면 지금보다는 더 수월했겠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저희들이, 일단은 재산관리 주체는 법무부고요. 그다음에 안양시가 제안을 했고 안양시와 법무부가 합의된 이후에 기재부에 넘어가는 게 맞지 기재부와 같이 합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경택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안양시와 법무부가 모든 내용을 합의했다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하면, 기재부에서 이것을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까,
음경택 위원  아니,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음경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의 의견도 반영된 MOU를 체결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맞는데요. MOU는 그냥 선언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MOU를 체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표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MOA를 체결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안을 법무부나 기재부 협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MOA를 체결하는 그런 순서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과장님 지금 중요한 답변 하셨어요. 중요한 답변 하셨어요. 결국은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데 법적 구속도 안 되는 MOU를 체결해 놓고 선언적 MOU를 체결해 놓고 금방 될 것처럼 현수막 등등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적절하냐,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꼭 뭐 그게, 
음경택 위원  그렇죠? 공무원 입장에서 답변하기 어렵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정치인들 하시는 것, 예. 
음경택 위원  저는 그래서, ‘정치인들’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평범한 시민들에 어떤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목적은 안양시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안양교도소 이전을 통해서 안양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또 안양시의 부족한 가용용지 개발을 통해서 안양시가 좋아진다 그러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실제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르는 거고 또 하나는 법률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현수막 정치를 통해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MOU 체결 이후에 올해 안에 법무부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것은 없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구체적인 안들을 제출했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출했지 그 내용을 가지고 법무부와 합의를 이루어낼 사항은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올해 안에.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올해 안에 또 법무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완 요구라든가 또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음경택 위원  법무부에서 보완 요구가 내려오면 의회하고 공유 좀 합시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무튼 저희들이 가급적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은데, 상대방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조금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경택 위원  우리 김진수 과장님 답변에, 제 질의의 의도를 잘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11월 21일 날 이전과 관련된 사업계획안을 법무부에 제출했어요. 그러면 올해 안에 이 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가지고 안양시와 법무부가 어떤 합의안을 낼 수 있느냐 여쭤봤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어려우면 어렵다, 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저는 이 2022년 8월 18일 날 안양시와 법무부가 체결한, ‘안양교도소 이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법무시설 현대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는 분명히 ‘재건축’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안양교도소는 법무부의 법무시설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크게 보면 법무시설입니다. 
음경택 위원  법무시설이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음경택 위원  법무부의 법무시설은 수용시설이고 교정시설이다, 틀리지 않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구치소도 있고 교도소도 있고 지금 말한 여러 가지 거기 있는데 용어가 조금 혼재돼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법무시설로 봅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죠. 
  잠깐만요. 또 잊어버렸어요. 잠깐만.
○위원장 이재현  조금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음경택 위원  아니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헷갈리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김진수 과장님하고 이게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논쟁을 벌일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김진수 과장님은 분명히 안양시의 입장을 말씀하실 거고 저는 MOU에 체결된 법무시설의 현대화, 아, 생각났어요. 법무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시설이고 교정시설인 것 맞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지금 말씀,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서 내용에 ‘법무시설의 현대화’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협약서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 협약서 내용이 아니라 제목이, 제목 내에,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그 제목을 제가 설명드리겠다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제가 알고 있잖아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법무시설 현대화를 위한 뭐뭐뭐 협약’이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지금 법무시설 중에는 교도소가 있고 구치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년감별소도 있고요. 그래서 ‘교도소’를 앞에 꺼내서 교도소를 이전하고 구치 기능을 그냥 소년감별소가 2개 있기 때문에 ‘법무시설’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법무시설의 현대화’ 이렇게 한 겁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 MOU 자체가 잘못됐다. ‘법무시설’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고요 ‘교도소 기능을 이전하고’ 이렇게 했으면 되게 명확한 거고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양시나 법무부가 이게 구체적으로 교도소를 이전하기 위한 거냐, 특정 정치인의 어떤 선거용이냐라는 부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달스마트밸리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지금 GB관리계획 변경 및 해제 기술용역을 하고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어디까지 이게 용역이 왔다고 보세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이 용역도 마찬가지지마는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요구사항을 보완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 퍼센티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지금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용역을 주면 계약을 할 때 월별로 그 용역과정을 시에 제출‧보고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용역 성격에 따라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용역은 어떤 계획 수립이 아니라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보완사항이라든가 기타 제출자료를 작성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퍼센티지를 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문제점으로 첫 번째 ‘그린벨트 해제가 어려울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우선 지금은 GB해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박달스마트밸리 GB관리계획 및 GB해제 협의 추진과정 및 계획안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의 국토부 협의는 금년 GB해제 관련 국토부 회의 4회, GB관리계획 변경 관련 회의 4회 진행하여 총 8회 회의 진행하였음’,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국토부에서는 결국은 제가 수차례 제기했던 ‘개발제한구역 내 1‧2등급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척하라’는 의견을 주신 거죠? 국토부에서?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지금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음경택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관리계획 변경이 있고, 
음경택 위원  과장님.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만 답하시면 돼요. 네 가지의 주요 의견을 주었잖아요? 국토부에서.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여러 가지.
음경택 위원  아니, 네 가지 주었잖아요. 제가 답변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가지 중에 ‘개발제한구역 내 1‧2등급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척’ 이런 의견을 국토부에서 주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네. 
음경택 위원  1‧2등급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척됐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은 아니고요. 도시개발사업은 근본적으로 상당히 쉽게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거고요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1‧2등급지 사업구역 제척은 저희들이 이게 당초, 1‧2등급은 해제가 불가능한 필지입니다. 원래부터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모든 계획을 했고 3‧4‧5등급지만 가용토지로 했고 다만 1‧2등급지의 원형 보존인데, 원형 보존에 공원으로, 공원으로서 원형 보존을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했던 건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으로 했을 때 제척지 외에 또 공원으로 추가로 더 해야 되는, 
음경택 위원  그럼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제척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했고, 해서 1‧2등급을 제척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요 가용토지가 변한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공원을 좀더 덜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그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이게 기부대양여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음경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부시설 하는데 지금, 어제 도시공사 행감에서 이명호 사장님께서 지금 민간사업자 참여자 공모지침을 할 때는 총사업의 규모를 2조 3천억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3조’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제가 3조가 되거나 3조 이상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작년부터 해왔거든요. 이제 ‘3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3조원에 대한,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3조를 투자했으면 3조 이상 수익을 올려야 되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음경택 위원  3조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주택용지, 산업용지 이것 분양 이외에는 없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주로,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음경택 위원  그게 다 해서 한 14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것은 어디서, 그것은 좀, 
음경택 위원  그렇다면 14만평을 분양을 한다고 쳤을 때 주거용지가 7만 3천평이고요 산업용지가 6만 9천평이에요. 그래서 2, 7, 14, 14만평에다가 14만 2천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14만 2천평을 분양했을 때 3조가 나오느냐. 계산상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저는 불투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컨소(consortium) 1차 공모 때 컨소가 4개 컨소가 구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1개 컨소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왜 1개 콘소밖에 안 들어왔겠냐.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발로 걷어찰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왜 안 들어왔겠냐.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제 도시공사 이명호 사장님께서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김진수 과장께서는 ‘왜 민간사업자 신청이 이렇게 저조했냐?’라는 질의에 어떻게 답하실 수 있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대내외 부동산 경기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변한 겁니다. 지금 ‘PF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런 분위기고요. 그러니까 당초 처음에 공모했을 때하고 후에 공모했을 때하고는 그런 환경변화, 외부적인 환경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률, 그러니까 가용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들어온 업체가 우리나라의 유수의 업체입니다. 그리고 금융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 전문가를 많이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검토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기업이고 이런 개발사업도 많이 하고 제일 유수한 기업이 우리가 한 이런 내용을 다 분석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리스크(risk)가 많아서 안 들어온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거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안양시 담당 공무원으로서 최상의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컨소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 금융‧건설업 중에서도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있지마는 자금 조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컨소에 참여한 기업들 말고도 유수의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판단하는 요건은 다른 거고요. 지금 이게 3조원의 공사비를 부담하고 그 이상의 수익률을 내려면 저는 주거용지 7만 3천평, 산업용지 6만 9천평의 분양가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인근 과천시에서 분양하고 있는 분양가보다 현재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불투명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그린벨트를 하다가 갑자기 이리로 넘어온 게 분명히 그린벨트 1‧2등급지 해제가 안 될 것 같으면 분명히 사업면적은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부지 정형화도 해야 되고 또 그만큼 녹지면적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PF 금리가 만약에 8퍼센트가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사업의 가능 여부가 어떻게 점쳐지세요? 8퍼센트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지금 금리는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8퍼센트라는 단서를 달았잖아요. 8퍼센트면 사업추진이 어려운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다만 저희들이 투자시점,
음경택 위원  아니,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투자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이 사업의 투자시점이 과연 언제냐가 저희들이 그거거든요. 그 시기에 과연 이렇게 외부환경이 계속해서 나쁠 거냐 아니면 더 좋아질 거냐. 항상 이게 경기라는 게 어떤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흐름이. 그래서 이게 4∼5년 후에 본격적으로 투자가 될 금액인데 그때도 이런 환경일 거냐, 이것은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장담을 못 한다는 표현보다는 좀 불투명하다는 표현으로 저는 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박달동 주민들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했잖아요. 답변서를 보면 분명히 안양시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당연히, 했습니다, 예. 
음경택 위원  박달동 주민들이나 만안구 주민, 더 나아가서 안양시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 강익수 위원님이 잘 쓰시는 ‘희망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되게 불투명한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거고요.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도 있지만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윤석열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특히 일부 계층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상황이 저는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불투명한데 자꾸 왜 시민들한테 좋은 얘기로 포장을 해서 희망고문을 하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러이러한 불투명한 사유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좀더 기다려 봐야겠다.’ 이런 답변이 더 적절치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세요, 예.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위원님, 이 사업성에 관련해서는 우리 공무원보다 대기업이라든가 금융사라든가 이 업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인적자원이라든가 정보력을 가지고,
음경택 위원  네, 공감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다 판단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를 보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느냐. 지금 위원님께서 부정적인 면만 보고 추진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들은 긍정적인 면을 보고 추진하고 그때의 상황들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야지 ‘이것이 향후에 안 될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추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을 보고, 다만 그 어려운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가는 것이 바로 개발사업, 그러니까 이 개발사업은 장기간이고 장기간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좀 자르겠습니다, 답변을. 지금 과장님께서 안양시보다 이번에 들어온 컨소를 구성한 기업들이 정보력이라든가 경제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빠르다고 그랬어요. 정확하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4개 컨소가 들어왔다가 이번에 1개 컨소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컨소에 참여하지 않은 유수의 금융업체들, 유수의 건설업체들도 되게 많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음경택 위원  그 업체들은 이 상황을 비관적으로 봐서 안 들어온 거예요. 저한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이 불확실하고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안 들어왔다는 것이 시장에서의 평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신 거예요. 안양시보다는 그 기업들이, 유수의 기업들이 경제분석이 빠르고 그런 타당성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이 기업은 들어온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컨소보다 더 많은 기업들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만큼 불확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위원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음경택 위원  자, 한마디 더 드릴게요.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옛날얘기 꺼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전에 과장님께서 어떤 시점을 놓치면 이 사업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런 시점이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한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말씀으로 대신할게요. 공모지침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시정질문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무산되는 등 본 사업이 중도에 종료되더라도 시 및 공사에 이와 관련해서 일체의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한 단서조항을 단 것은 사업으로 인해 안양시나 도시공사가 손해를 안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 대기업에서 금융권이나 시행사에서 ‘이 문구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저는 기우였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수 과장님께서는 제가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유감이고요. 저는 안양시민들의, 만안구 주민들의, 박달동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서 이런 말씀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시민들이 오해할까 봐 두 가지만 답변 좀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짧게 하세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이 길어지면 저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오해를 할까 봐 그렇습니다. 
  첫째, 시점입니다. 무슨 시점이냐. 네 개 들어왔을 때 시점하고 하나 들어왔을 때 시점입니다. 네 개 들어왔을 때는 경기가 상당히 활황이었습니다. 하나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다운돼 가지고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시니까 지금 그런 말씀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리스크에 대해서, 아까 ‘리스크에 누가 책임질 거냐?’. ‘업체가 책임져라’라고 우리가 공모지침서에 썼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솔직히 도시개발사업은 상당히 리스크가 많은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기간이고요 여러 가지 돌발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을 너네 개발업자가 잘 진행해서 해라. 다만 너희들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해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그 리스크를 공모지침에 넣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GB해제가 안 된다든가 어떤 행정절차가 안 된다면,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라고 하는 거지 안양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현  김진수 과장님! 좀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도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우리 김진수 과장님이 하신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반복해서 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아무튼 지금 시간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눈치를 주셨어요, 짧게 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중지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이 사업이 잘돼야 되고 성공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의 경제상황을 보면 굉장히 불확실하다. 더 나아가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떤 전환점이 오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경제흐름은 이어지거나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더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만하세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제가 답변,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안 하면 또 오해될까 봐.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그럼 잠깐 짧게 한번 해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짧게 하겠습니다. 
  실은 개발사업이 장기간 소요되고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많은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사업,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가 방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도와준다는 말씀을 하세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성공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음경택 위원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들을 충분히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씩 풀어나가면 이 사업이 충분히 성공적으로 끝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1분만, 
○위원장 이재현  마이크 켜고 하셔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 저도 했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위원님이 도와주시면’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제가 안 도와준 것 있습니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수차례 ‘이 사업은 꼭 성공돼야 된다’라는 표현을, 말씀을, 발언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그렇게 말을 안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고요. 앞으로 그런 발언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지금 사회가 어려우니, 
○위원장 이재현  김진수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같이 힘을 합쳐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음경택 위원  당연하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장 이재현  이제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채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예, 하십시오. 
채진기 위원  지금 이 회의장에 참관하러 오신, 방청을 하러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 행감과는 별개로 모니터링을 하시기 위해서인지 참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80조를 보면요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할 수 없는 행위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중 6번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방금 방청인께서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발언 전에 회의장을 촬영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어저께 오전에도 촬영을 했는데요. 이 부분 위원장님께서 주의 조치해 주시고 향후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퇴정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방청하시는 분도 공직자시고 아무튼 이런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규칙을 행감 때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기 방청 오셔 가지고 녹화나 사진을 찍는 행위는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염두 해주시고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요. 그러면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채진기 위원  예.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계속해서 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위원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관련해서 주민설명 및 의견청취 결과 그리고 법무부 실무협의체 회의내용 및 결과 그리고 현재 상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고 서면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주민설명을 하시고 의견청취를 하셨는데 그 결과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께 설문조사도 하셨었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초창기에 했었고 지금은 이제 할 계획입니다. 
조지영 위원  설문조사 아직 안 하셨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한번 저희들이, 
조지영 위원  설문조사에 어떤 내역 넣으실 예정이세요? 설문조사에 어떤 내용 넣으실 예정이세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여부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도소의 오래된 것들을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노후화돼서 상당히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 
조지영 위원  과장님 한숨 쉬시고 편안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식의 설문을 받을 예정이신가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기이 설문조사를 한 번 했었고요. 
조지영 위원  그럼 기설문조사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이전하고 현대화 관련해서 알고 있느냐?’ 그다음에 ‘다른 의견 있느냐?’ 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런 것들 물어본 것 있습니다. 
조지영 위원  왜 이런 질의 드리냐 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질의사항 중의 하나가 시민들이, 지금 사실 저희는 MOU를 체결하고 나서 그다음 단계를 밟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대부분 다 내용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교도소는 이전하지만 구치소는 존치한다’까지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구치소와 교도소에 대한 그런 상관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 그러면 교도소 이전 전체이전을 원하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구치소만 남더라도, 교도소만 이전하더라도 그 부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안 하고 계셨나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전체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시민한테 물어보고 정치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물어봤던 것은 아까 말씀대로 ‘교도소는 이전하고 구치소는 현대화해서 일부 부지하고 나머지 부지를 그러면 어떻게 개발할 거냐?’,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뭔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설문조사 한 것, 그러니까 ‘구치소를 제외한 나머지 그 부분을 시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 이런 것, 
조지영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요. 지금 전체이전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이전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전체이전을 바라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오히려 희망고문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분이전 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희망고문이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저는 김진수 과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계속 그런 좋지 않은 말들을 듣고 계시는 게 좀 마음이 좋지 않아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저도 전체이전하는 것에 찬성입니다. 
조지영 위원  그렇죠? 저도 찬성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러나 저희들이 25년 동안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조지영 위원  왜 불가능하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불가능한 것은, 지금 교도소가 안양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이전에 대한 욕구가 엄청 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더 큰 것은 교도소 부분은 이전하지만, 구치소는 재판을 받기 위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재판 받기 위해서 먼 거리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구치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입장을 존중하고 다만 현대화하고, 그러니까 혐오스럽지 않고 현대화하고 최소 부지만 고민을 해서 하고 나머지 부지는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31개동을 돌면서 그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왜 전체를 못 이전하느냐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구치소를 존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개발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겁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사항은 전체이전이 지금까지 왜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짧게 이해하기 쉽게 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이전을 바라는 것이 오히려 희망고문이다’라는 얘기를 명쾌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도소 지금 부지가 어디 땅이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지금 법무부에서 관리하지만 최종적으로 기재부가, 
조지영 위원  기재부 땅이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조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땅이 안양시 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시민들 중에. 그래서 ‘안양시가 법무부에다가 빌려주고도 월세라도 받아야지 왜 내보내지도 못하고 있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쉽게 알려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이런 얘기 많이 나왔지만 기재부가 바보가 아닌데 그 땅을 안양시에 그냥 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이전이 힘든 것이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법적으로 안 됩니다. 
조지영 위원  그러니까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지영 위원  그런 얘기를 좀 명쾌하게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이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호계동 지역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 지금 적극적인 수렴 해야 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 들고요. 시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방안 마련 구체적으로 해서 빨리 좀 알려주세요. 지금 동영상은 만들고 계신가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하여튼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무부와 어느 정도 협의되면 시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지난해 8월이었나요? 우리 그때 같이 법무부에 갔었던 것 같은데, MOU 체결할 때.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조지영 위원  그때 그 자리에서 잠시 차담회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이 만남은 정답이 아닌 해답을 찾아가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전체이전에서 최선을 다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선으로 가는 것이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전체이전을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지금 당장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저는 옳다라고 보고요. 교도소 이전 지금대로 추진하시고 구치소가 남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쉽게 설명하셔서 주민들이 그거라도 나가고 그 나머지 부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도서관이 들어오든 병원이 들어오든 문화복합시설이 들어오든 체육시설이 들어오든 원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청사진 제시를 해주셔서 주민들의 신뢰를 받으신다면 아마 김진수 과장님 오랫동안 고민하셨지만 박수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 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현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이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만 하지 마세요. 
이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안양 동반성장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질의드리고요. 일단 범계역 일원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범계역 일원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저희 젊은 시의원들은 사실 그전부터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했고 그리고 김진수 과장님께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하셨던 사업인 만큼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해서 매 회기 때마다 질의가 나왔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달에 개최된 283회 임시회가 마지막 보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인적인 보고도 없이 5월 달에 기사가 났습니다. 확인하셨죠? 경인일보. 「안양 범계역 공공복합청사 개발, 지구대 부지 빠진 채 진행」, ‘대체부지 못 찾아 제외……. 사업비 730억원 계획 축소 전망’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사실 이 기사를 그 당시에 왜 제가 발견을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기에 와서 발견한 것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을 포함한 부서 직원분들께서도, 공직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은 의회와 사전에 조금 보고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저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범계파출소가 정말 코너 부분의 핵심 있는데 그것을 편입하기 위해서, 자료도 제출해 드렸지만 추진경위 한번 뒤에 보시면 정말 뭐, 
이동훈 위원  네. 무수한,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시장님 포함해서 행안부, 경찰청, 남부청, 하! 정말 했는데 그것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상당히 유감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아니 그런데, 자꾸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일단은 부서의 노고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가 다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경찰서와 소방서 그러니까 6자가 서로 타협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충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추진경위에서 한 가지가 빠지면서 저는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지난 회기 때 ’23년도 1월 19일 날 경기도 그리고 GH, 소방서, 도시공사, 안양시 이렇게 다섯 기관이 협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빠졌어요. 거기서 제가 똑같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 그리고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주재하는 회의지만 최대한 경찰서 측에서도 이 회의에 참여를 하면서 경찰서가 새롭게 탄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협의를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통에 임해 달라.’라는 부탁을 드렸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빠지고 그 뒤에 3월부터 5월까지 범계지구대 관련 협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안양시에서 투트랙(two track)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고와 함께 그게 사실상 공개가 되면서 경찰서 측에서도 ‘그럼 너네 빠진 채로 진행해’라는 입장을 고수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3월 달, 5월 달 사이에 범계지구대의 의견은 어땠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범계지구대한테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전부지에 대해서. 솔직히 동안구청의 일부라도 그때 거기에다 유치하려고 그런 안도 제시를 했었고 그다음에 평촌공원도 제시했었고 그다음 희망공원 그쪽으로 이전하자라고 여러 가지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훈 위원  했는데 경찰서 측에서는 ‘노후도도 아직 충족하지 않았고 그리고 단독적인 건물을 유치할 수 있을 만한 부지도 협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던 것으로 제가 언론에서 파악이 됐는데 맞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부지는 저희들이 있는 부지하고 충분히 같은 부지는 주기 때문에 그것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동안경찰서에서 반대의견은 출동시간이라든가 출동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유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핑계인 것 같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기관이 반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나놓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일단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더 다가가고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응해 주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데 이것은 사실 GH가 주도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경기도하고 안양시가 같이 주도하고 GH하고 안양도시공사가 같이 협력하기 때문에 GH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안양시 이렇게 4개 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지금 건축기본구상은 끝났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가 들어간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래서 지금 파출소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사업타당성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건축기본구상이 완료됐다’라는 내용은 없어 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내용인 거고요. 그러면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 중인 거고 이게 내년도 4월 정도에 준공이 된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지금 ‘공기업’까지 아직 제출은 못 했고요. ‘공기업’ 제출하기 위해 GH에서 지금 자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런데 4월 달에는 ‘사업타당성 검토 완료’라고 돼 있는데 그 시기상으로 가능합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하여튼 최대한 빨리 거의 제출하면 지금 4월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주택과에도 주거복지계획과 더불어서 부시장님 주재의 청년임대주택 그리고 청년주택 보급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견을 요청을 드렸었고 거기에도 이 복합개발사업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요구사항이나 지시사항이 있으신가 해서 봤더니 별다른 사항은 없고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 하루빨리 보급할 수 있는 방향들을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좀 모아 달라’라는 부탁이 있으셨더라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공약은 2019년도, 맞나요? 2018년도? 연말 때쯤에 발표가 됐던 것 같고 2019년도에 공식화가 된 거고, 그럼 ’20년도에 경기도지사, 당시 이재명 지사가 안양에 직접 방문을 하면서 업무협약까지 체결을 했었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경기도에서 한 겁니다, 안양시에서 온 게 아니라. 경기도에 가서, 
이동훈 위원  경기도에 가서 했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동훈 위원  아, 그랬었나요? 그때 시장도 같이 돌지, 아, 이것은 여담이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때 같이 경기도에 가서 한 겁니다. 
이동훈 위원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안양시의 주거복지계획도 사실 차질이 생기고 있고, 이게 최대호 시장님의 역점사업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중대한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자세한 보고 그리고 추진에 대한 절차를 의회에 좀 보고를 소홀히 하셨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반성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도시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년 의원님들 그리고 각 의원님들께는 다 개개인으로 보고하셔서, 사업에 저희도 도움드릴 수 있는 방향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문도 여쭤보시고 같이 소통하면서 끝까지 같이 준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파출소라든가 지속적으로 도와주시면 그 부지만 빼놓고 이게 나중에 완공해도 시민들한테 많은 욕을 먹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설득을 못 해서 너무너무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동훈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아쉬움이 남지 않게끔 건축기본구상에 대해서도 안양시가 큰 의견을 개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까지 다 끝난 뒤에 자료 주시면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정회를 좀 할까 합니다. 너무나 시간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회를 하고,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피로도가 많이 지금 진척이 됐어요. 어차피 이게 오늘 다 못 끝나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묻고 오늘 감사중지를 하고 내일 이어갔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음경택 위원  예, 좋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 부서가 아직, 저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음경택 위원  내일 이어서 하면, 아니, 또 있어요. 
○위원장 이재현  또 있어요. 
음경택 위원  저도 있어요. 
장경술 위원  저도 있어요. 계속 있어요. 
이동훈 위원  내일 상하수도사업소까지인데.
○위원장 이재현  그렇게 하세요, 예. 
채진기 위원  부서를 끝내놓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재현  그냥 오늘 여기서, 
조지영 위원  저도 부서를 끝내놓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채진기 위원  굳이 중간에, 네. 
○위원장 이재현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오늘 저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사실은. 피곤하고 좀 끝내고 내일 해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계속 진행하는 것도 조금 피곤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진행하던 부서가 많이 안 남았으면 마무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음경택 위원  위원님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네, 그래요. 많이 남았어요. 지금 이것 끝나기 힘들어요. 1시간이 넘어요. 
이동훈 위원  사업소가 하나 더 남았는데. 
○위원장 이재현  그럼. 
이동훈 위원  아니, 그래서 오늘 부서는 끝내놓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아니에요. 
채진기 위원  부서를 안 끝내고 이렇게 중지하는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김주석 위원  김진수 과장님만 하시죠, 그러면. 
○위원장 이재현  저는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위원님들이 좋다고 하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조금 수위를 조정해 가지고 계속적인 공방을 하는 것보다는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채진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위원장님, 회의 계속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드린 자료 있잖아요? 그것 국장님한테 좀 전달 주시겠어요? 국장님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홍보동영상 제작 용역, 전문가토론 행사진행 용역 예산근거와 예산집행내역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는, 지난 2회 추경이죠. 2회 추경 때 제출된 사업예산설명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하고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인데요. 보셨죠,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예. 
채진기 위원  홍보동영상 제작 용역하고 전문가토론 행사진행 용역 적절했습니까? 제가 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부기변경을 승인받고 해야 될 절차가…….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던 것 마저 말씀하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절차 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절차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 내용 보면 ‘용역 1식’이라고 해서 2억 5천만원 편성 요청했고, 그런데 지금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이 두 가지 예산 쓴 거예요, 국장님. 공감하시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염중선  네, 내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과장님 이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채진기 위원  아니요. 먼저 제가 여쭤보는 것만 좀 답변해 주세요. 이 책 혹시 아세요,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저것은 모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계약 담당하시는 계약 담당자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책이고 실제로 계약 담당하시는 공직자분들, 산하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카페에서 이런 것들 질의하고 그런 책인데요 제일 많이 보는 책입니다. 이 책 보면, 이 책이 모든 전과(全科)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이 책을 해설서로 쓰고 있는데요. 이 책 보면, ‘시설비’ 제가 읽어드릴게요. ‘401-01’ 맞죠, 지금 이 시설비가?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채진기 위원  ‘시설비의 낙찰차액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동일 편성목 내의 낙찰차액을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낙찰차액을 이외의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낙찰차액 사용 전에 신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읽은 게 아니라 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해설한 해설서를 보고 읽었습니다. 아까 제가 마이크 켜지기 전에 따로 얘기했을 때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그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이게,
채진기 위원  신규사업 맞죠? 이 두 가지 용역을 새로 내는 건데.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제가 지금 그것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시기에 따라 틀리겠지마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남은 것을 쓴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신규가 아니라 시청 부지 활용방안 기본구상에 거기에 필요한 동영상이라든가 주민설명회였기 때문에 저희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부기변경을 해서 썼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채진기 위원  이것은 부기변경이 아니라 신규사업인 게, 과장님, 여기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방안 기본구상 용역’인데 이 용역으로 발주를 했는데 2억 5천만원으로 이 용역이 발주가 안 되니까 명칭 바꿔서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채진기 위원  그런데 그것과는 다른 용역이 2개가 발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용역 예산 어떻게 통과됐는지 아시죠? 토론해 가지고 찬반 표결해서 부결될 뻔한 것들 통과된 거잖아요. 그런 예산일수록 원칙에 맞게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무튼 다음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 나름대로 동일, 
채진기 위원  이미 예산을 이렇게 원칙에 안 맞게 다 쓰시고 나서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겠다는 게 사실 모순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 페널티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다음 예산심사 때 어떤 예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 이것 도시주택국 국장님 포함해서 도시주택국에 분명히 페널티 물을 거고요. 아니, 어떻게 의회에 설명도 안 하고 이 중요한 예산을 과장님 마음대로 용역을 쪼개기 해서 발주하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쪼개기’는 좀 안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채진기 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다르게 지금 발주하신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기본구상 용역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진기 위원  그럼 여기에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영상촬영 용역’하고 그리고 ‘회의진행 용역’ 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그럼 뭐 하러 만듭니까, ‘사업별 예산요구설명서’. 이대로 안 하실 거면.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넓은 의미에서 그게 포함됐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진기 위원  아니, 넓은 의미로 하실 거면,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이것을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이것만 주시지 뭐 하러 그것을 다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 이재현  김진수 과장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가세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잘못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채진기 위원  안양시에서 아마 이 용역만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신성장전략과는 예산부서도 무시하고 예산 편성하시고 그럽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 협의하셨어요? 협의하신 공문 있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진기 위원  있으시냐고요. 협의하신 공문 있으시냐고요, 예산부서.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협의는 않고 내부적으로 결재만 받고, 
채진기 위원  아니,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장전략과는 예산부서도 무시하고 예산 집행하신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쓴소리드리는 이유는 이 용역이 예산이 통과되면서 굉장히 많이 의회에서 갈등도 있었고 위원님들 간에 얼굴을 붉히면서 토론까지 했던 건데 사실 저는 이 예산이 이렇게 잘못 쓰여진 데 대해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가 과장님 이렇게 예산 집행하라고 위원들이 여기서 4 대 3으로 나눠서 표결했던 것 아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저희들이 전략 용역 수립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주민설명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채진기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을 되돌려서 만약에 용역이 낙찰차액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무래도 그것은 안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위원  반납하시기보다 추경으로 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심사 때 분명히 저는 페널티 드릴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 용역 세부사항들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용역이 중요하다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요 과장님도 아마 이 과업내용서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표하고 이 내용들 다 읽어보셨어요,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다는 못 읽었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만. 
채진기 위원  제가 아까도 국장님께도 사전에 질의드렸지만 ‘착수계는 기가 막히게 일주일 이내에 내는데 보고하는 날짜는 다 제각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세요? 착수보고회는 여기 나온 ‘한 달 이내’에 했는데요. 여기 지금 공정표 보면요, 이것 중간보고 언제 했어요,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8월…….
채진기 위원  아마 9월 달에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9월 5일에. 9월 5일에 했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 
채진기 위원  과장님, 9월 5일에 했습니다. ‘중간보고는 착수 후 5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과업내용서에 들어가 있는데요. 원래대로였으면 7월 달에 했어야 됐어요, 과장님. 9월 달에 진행한 이 사유가 어떻게 되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하고 저희들 일정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 때문에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계획보다 늦어질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계획보다 늦으면 빨리하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채진기 위원  독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중간보고회, 여기 주신 자료에 있어요. ‘과업 착수 후 5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이라고 돼 있어요. ‘보고회 시기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 보고회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감독관과 별도 협의한다’. 협의 있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당연히 저희들이 협의해서, 
채진기 위원  원칙대로 못 하게 된 경우에는 이 내용을 준용했을 때는 발주기관이든 용역업체에서 안양시에 공문을 보냈어야 돼요. 과장님, 맞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공문으로 온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감독관하고 협의를 해서 요청,
채진기 위원  협의했다는 내용 여기 적혀 있어요, 이 공정보고에?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런데 어차피 이 일정을 저희하고 협의해서 잡기 때문에, 임의로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채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협의하고 이런 것, 구두로 하는 것은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비슷한 질의를 했던 모든 부서는 ‘사실은 공정보고서도 다 냈는데 구두로 협의는 되고 서류는 다 오갔어요.’ 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희끼리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서류가 없으면 뭐다’ 항상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공정보고에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과업내용 위반인 거예요. 맞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채진기 위원  이게 공정보고 내용을 보면 더 재밌는데요. ‘7월 달’에 ‘중간보고’라는 내용은 계속 적혀 있어요. 7월이 지나도. ‘9월’에도 ‘7월에 중간보고’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공정보고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장님. 쭉 보고 계시죠? 이렇게 중요한 용역을 안양시에서 공정보고 수정도 안 하는데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최대한 관리를 잘 하고는 아니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용역 지금 공정표 보면 공정률이 지금 몇 퍼센트인지 알 수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지금 퍼센트는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채진기 위원  퍼센트가 안 나온 공정표가 있어요? 그런 공정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런데 아시겠지마는 여러 가지, 사업설명회라든가 어떤 계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여쭤보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서류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물론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않은 서면협의도 있을 수 있고 구두로 전화가 오갈 수도 있고 자료가 메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인 서류인 거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6월 달에 몇 퍼센트 했는지 안 나와 있고요 7월 달에 몇 퍼센트 했는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이것 막대기만 나와 있어요. 저는 세상에 이런 공정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그런데 전체 공정에 대한 비율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5.61’ 이렇게 쭉 각기, 
채진기 위원  그러면 퍼센트를 뭐 하러 써놓습니까, 과장님? 그냥 막대기로 해놓지.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그러니까 퍼센트가 돼 있지 않습니까. 
채진기 위원  ‘전체, 25.61, 11.70’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중의 몇 퍼센트 했는지 안 나오잖아요. 이런 공정표가 어디 있냐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사업여건분석’에서 ‘25.61’, 예를 들어서 ‘유치 방안, 11.70’ 그렇게, 
채진기 위원  5월 달에 몇 퍼센트 했는지? 그러면 이게, 저는 ‘25.61’ 이렇게 적혀 있는 공정표도 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은 혹시 이런 공정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제가 다른 부서의 공정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6월 몇 퍼센트, 다음 달 몇 퍼센트, 누계 몇 퍼센트’ 이렇게 하는 게 공정표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계량하기가 아까 말씀대로,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당연한데 왜 없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공정률을 계량한다는 게, 
채진기 위원  저는 안양시에서 정말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이 용역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다, 그리고 예산을 알아서 부서에서 쪼개기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 듭니다. 물론 신성장전략과, 안양시에서 제일, 여기 도시주택국에서 제일 힘든 부서 그리고 큰 사업들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기본에 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눈이 많고 감사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안에 든 진행사항들 건건이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고서는 부서 자체적으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용역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저희가 시간이 한정돼 있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추진경위를 보면 2020년 12월 23일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 
음경택 위원  김진수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12월 23일 맞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님께서 2019년부터 시작이 됐고 최대호 시장님의 핵심공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했던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이것은 제가 좀……. 그것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음경택 위원  이 사업이요 그 이전부터 됐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6년, ’17년부터 시작이 됐던 사업이고요. 그 당시에는 범계동 주민센터하고 소방서는 찬성을 했었고요. 아니 아니, 지구대는 찬성을 했었고 소방서가 반대했었던 거예요. 내용 알고 계시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음경택 위원  그게 2016년인가 ’17년도고요. 범계동 주민센터에서 안양시에서 나와 가지고 설명회까지 했던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국토부의 제안사업일 수도 있었고 안양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 당시에 이게 왜 유야무야됐냐 하면 그 당시에도 청년주택을 짓는다 그랬었어요. 범계동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중심상업지역이고 용적률이 1천퍼센트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청년주택보다는 상업시설에 맞는 시설을 지어서 안양시의 재정부담을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안양시에서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척이 잘 안 되다가 이제 시장님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이것 추진경위를 지금 시장님 때부터 시작한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마 업무협약부터 저희들이 제출하다 보니까,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 전에 한 그런 추진하고 좀 다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아니, 맥락은 같은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같습니다. 
음경택 위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그 3개 기관이 같이 개발을 하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합청사 얘기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분명한 것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은, 이제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국가의 정책사업 또 출산율 장려 또 결혼 장려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를 보면 ‘토지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그러면 중심상업지역에 공공주택을 짓는 게 적절하냐?’라는 질의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거기에 물론 공공주택, 청년주택도 있지마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일부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일부가 들어갈 거고요. 지금 청년주택을 외곽에 넣는 게 아니라 교통의 요충지에 청년주택을 넣어야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 부분은 청년주택으로서는 입지가 맞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 동의할 수 없고요. 물론 청년주택이 임대주택이라고 그래서 외곽에 나가야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상업지역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부림동주민센터. 동사무소, 파출소 부지하고 같이 있잖아요? 부흥동주민센터, 파출소 부지. 이러한 곳에 청년주택을 지으려고 국토부에서 계획을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심상업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토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저 부지를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안양시 예산이 지금 빡빡한데 안양시 예산을 10원도 안 들이고 차입을 통해서 건물을 짓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건축비를 빼고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구축할 수 있는 부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의 추진배경하고요 추진경위를 좀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것 관련해서 범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한테 설명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설명은 않고 저희들이 그, 
음경택 위원  자, 됐어요. 설명 안 하셨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시청사하고,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하셨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음경택 위원  이것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그것은 작년에는 했습니다. 올해는 안 했고 처음 시작할 때, 예.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뒤에 보면 MOU 체결하고 이런 과정을 홍보를 했지 여기에 청년주택이 몇 가구가 들어오고 근린생활시설이 얼마큼 되고 구체적인 설명회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교도소 관련해서 짧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의 지난 지방선거 공약이, ‘12만평 전부를 안양시민들한테 돌려준다’ 이런 공약 혹시 알고 계세요? 교도소 관련해서.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알고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음경택 위원  확실한 겁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작년 대통령선거 때 안양교도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내걸었어요. 제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그것은, 우리가 공약집을 찾아봤는데, 
음경택 위원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대통령 공약사업으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갔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 다, 
음경택 위원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정부의 공약으로 교도소 이전을 분명히 명시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안양시가 윤석열정부하고 이러한 협의를 한 적이 없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법무부장관도 그 정부기 때문에 법무부장관하고 협의를 한 거죠. 
음경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정부의 정책공약이다’라는 부분을 전제를 놓고 협의한 적이 있냐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저희들이 그것을 찾아서, 저희들도 그 말씀 듣고 반드시 공약이라고 생각했는데, 
음경택 위원  제가 내일,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공약집을 아무리 찾아도,
음경택 위원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우리가 여기 물어봐도 100대 공약에 있다든가 이런 것에 하나도 안 들어가, 지방공약도 안 들어갔습니다. 
음경택 위원  어디서 알아보셨어요? 어디서 알아보셨냐고요, 그 공약집을.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지방공약집이 있고 이게 100대 공약인가 이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찾아, 없습니다. 
음경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3월 달에 있었던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 후보가 교도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6월 달에 있은 지방선거에서 시장님이, 그 당시 시장 후보가, 과장님 여기 보세요. 그것 내일 찾아도 돼요. 저도 내일 찾아볼 거니까.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음경택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 후보가 교도소 부지 전체를 안양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약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8월 16일 날 이렇게 MOU를 체결하는 게 안양시장의 뜻이었냐, 지역구 국회의원의 뜻이었냐, 저는 이제 그것을 의문시하는 거고요. 그 당시에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반’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시정질문에서. 그러면 12만평 전부를 안양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 공약도 했었고 취임식에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취임식에서도.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안양시민들께 확실히 해명을 해야 되고 이해를 득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교정시설‧법무시설의 일부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시민을 기망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진수 과장님께서도 ‘전부이전이 좋다. 그러나’, 아까 법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 하셨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아니요. 
음경택 위원  아까 조지영 위원님 질의에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재부 땅을 안양시가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음경택 위원  그런데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제가 답변은 ‘무상으로’, 
음경택 위원  또 하나. 안양교도소보다 늦게 지어진 대구교도소가 71년 됐어요. 어제 신축 교도소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대구교도소처럼 신축 교도소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도 않은 채 선거를 앞둔 일부 정치인의 선거논리에 안양시가 편승한 것 아니냐. 시장님이 6월 1일 지방선거 때 그 공약을 내걸었었는데 7월 1일, 1일인가 2일 취임식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한 달 반 만에 뒤집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무튼 ‘법무시설의 현대화는 결국은 재건축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 듣는 분들이 피곤해하실 거예요. 짜증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드려야겠다. MOU 체결의 제목이 저는 잘못됐다. 거기에 ‘교도소는 이전하고 구치소는 존치한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야지 ‘법무시설의 현대화’, 법무시설은 구치소도 될 수 있고 교도소도 될 수 있는 거고 ‘법무시설의 현대화라는 것은 재건축이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잘못됐거나 틀렸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게, 
음경택 위원  예, 간단하게 짧게 하세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까 법무시설은 세 가지 크게 말씀하셨지만 교도소, 구치소, 소년감별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분모인데 그중의 하나를 ‘교도소 이전’을 빼고요, 앞으로. 그다음에 두 개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틀어서 저희들이 법무시설로 한 겁니다. 소년감별소, 
음경택 위원  아니, 그것을 왜 자의적으로, 그것은,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법무시설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교도소고 2개는 구치소 하나, 감별소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원장 이재현  과장님, 이미 들어서 잘 아는 문제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요. 
음경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화했었어야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반복하지 마세요.
음경택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과장님 제일 싫어하시는 발언 할 수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렇게 자꾸 이상한 발언 하지 마세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대구교도소는요, 
음경택 위원  인정하실 것 인정하시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그러니까 대구교도소 이전은, 법무부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안양시로 하면 이전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지금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도 대구로 이전하는 겁니다. 
음경택 위원  과장님. 제가 대구교도소의 이전사례를 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양시하고 틀린 게 아니라 ‘대구시도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안양시도 그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너무 쉽게 일부시설 이전, 일부시설 재건축을 법무부하고 협의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 나아가면 ‘정치논리로 맺은 MOU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니, 그것은 시장님이 공약하셨지마는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했고,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다 끝나신 겁니까? 
음경택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진수 과장님, 없으니까요 하고 싶은 말씀 한 번 더 하세요. 조금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시장님 여러 가지 공약사업을 하는데 그 공약 부분에 대해서 실무가 검토하고 실무에서 전체, 그러니까 12만평 중에 3만평 정도가 그린벨트입니다, 의왕 아시겠지마는. 그게 덕고개를 중심으로 그 도로 밑으로만 저희들이 사업구역을 편입했고요. 그다음에 25년 동안의 그런 이전에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했지만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했고 그래서 시장님이 그런 사정 알고 추후에 협약을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김진수 과장님. 
  저기, 잠깐만요. 
○위원장 이재현  네. 
음경택 위원  과장님, 계속 끝이 없는데 김진수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우리 시장님은 한 달 반도 못 내다보고 한 달 반도 예측을 못 하고 공약을 말씀하신 거고요 이전계획을 전부이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사과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가서 전해 주십시오. ‘오늘 도시건설 행정감사에서 음경택 위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 시장님, 한 달 전에 약속한 것도 왜 못 지켰냐?’라고 이의 제기했다고 사과하실 의향이 있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공약사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이 부서지 않습니까. 부서가 공약사업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건의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실현하기 때문에,
음경택 위원  우리 시장님이 취임식에서 중요 정책사업을 발표를 하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음경택 위원  그때도 ‘12만평 전부를 돌려주겠다’ 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게 ‘그린벨트가 3만평이고 뭐가 어떻고’ 이것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렇게 궤변으로 일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제 여기서 그만! 김진수 과장님도 마이크 꺼주시고요. 계속적으로 들었던 얘기니까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오늘 여기서 좀 정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요. 
장경술 위원  저 남은 것은 내일 이어서, 
○위원장 이재현  아, 남았어요? 그러셔요, 그러면. 
장경술 위원  네. 김진수 과장님께 내일 이어서, 
○위원장 이재현  내일 하실 거예요? 하셔도 괜찮습니다. 
장경술 위원  할까요? 
○위원장 이재현  예, 괜찮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긴 질의, 긴 답변, 그래서 저는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양고등학교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제가 드렸고요. 민원 관련해서는 서면자료 보니 한 두 번 정도의 회의가 진행이 됐었나 보네요, 민원에 관련해서 그동안?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공식적인 회의는 두 번이지마는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부모는 수시로 저희들이 구두적으로 많이 협의한 겁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그 민원내용들에 관한 것들이 소음이나 분진 또 보행자 통행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주로 많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래서 설치 완료된 부분도 있고 시행 중인 것도 있고. 여기 ‘등하교시간 신호수 4명 항시 배치’. 4명은 좀 부족하지 않나요, 인원이?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우리가 사업할 때 공사할 때만 배치를 했던 거고요. 상시 배치를 하기는 좀 어렵고. 그다음에 4명 정도면 저희들이 보도를 따로, 안전통학로를 별도의 동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4명 정도로도……. 더 공사가 진척이 되면 더 많은 사람을 투입하는, 그렇게 좀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합니다. 
장경술 위원  네, 맞아요. 공사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훨씬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더 어려움이 또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 12월에 공사 준공’. 이때 모든 게 다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네. 건축준공입니다. 
장경술 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2023년 11월에, 11월이면, 12월이죠? ‘분양주택 사전청약 공고’. 다음 달에 공고가 나나요, 그럼?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일부 공고할 예정인데 지금 그것은 GH하고 좀더, 예. GH가 하기 때문에 조율 중에 있습니다. 
장경술 위원  그러면 청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것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GH에서 받아다가, 
장경술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요청 안 했는데요. 그 기준이나,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것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그것 차후에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관양고 주변에는 특히나 주택가도 밀집되어 있고 또 그 주변에 워낙에 교통난, 주차난이 심한 곳이에요. 보행자, 학생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많고 그래서 이 공사로 인해서 많은 불편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고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공될 때까지 민원청취의 어떤 창구를 가급적 더 열어두시고 그 민원 해결하는 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채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또 짧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의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해도 사실 조금은 쉽지 않은 사업인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전망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면 나갈수록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나 국토부나 아니면 국방부나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래서 아까 제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리스크도 많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뿐만 아니라 전체 좀 힘을 합해서, 이 사업은 또 국토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같이 힘을 합하면 우리가 쉽게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시정질문에서 ‘군사기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질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다음 시정질문 때 ‘해당 부분이 큰 영향이 없다. 안양시에서는 국방부하고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도 있었고 실제로 자료요청이나 이런 것도 국방부에 해본 결과 사실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혹시 맞을까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사전에 다 협의했고 다만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하지는 않았지마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그것은 당연히 가장 큰 이슈고 가장 큰 리스크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도 연구‧검토해서 국방부에 제출했고 국방부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에 분명히 어려운 점도 있고 예상되는 어려운 점을 분명히 말씀 주셨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정말 음경택 위원님께서 그동안 채찍질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채진기 위원  일정 부분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는지를,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사실이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야 되고 반드시 또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 
채진기 위원  과장님, 제가 그러면 역으로 하나 좀더 질의를 드려볼게요. 4개 업체가 참가했었는데, 경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 4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경기가 엄청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입찰을 했다는 것은 역으로 봤을 때 사업에 희망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은 대기업이라든가 개발사업 많이 해본 사람,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기타 그런 리스크도 감안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많은 개발사업에서 이 사업의 모든, ‘안양시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계약서에. 과장님, 돼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이게 안양시뿐만 아니라, 
채진기 위원  모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공모사업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네. 그런데 당연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양시민이 책임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서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개발사업에서는 그런 계약서가 표준양식으로 쓰이고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래서 저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박달스마트밸리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그동안 질의를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이 해당 사업들이 굉장히 큰 사업이니만큼 제가 여기서 의회에서 하는 발언들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좋은 시기든 안 좋은 시기든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제가 과장님께 별도로 보고받는 이런 내용들이 외부로 유출될 것을 염려해서 그동안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계약이 됐고 업체도 선정이 된 만큼 과장님께서 사업을 초기단계 잘 이끌어 왔,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잘 이끌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포부나 앞으로 마무리하시면서 인수인계나 이런 것들 좀 해주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채찍질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박달스마트밸리 그 어려운 사업임에도 상당한 부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마는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고 꼭 성공시켜야 된다고, 왜 그러냐 하면 안양의 희망이 만안구의 희망, 안양의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서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하는, 그래서 누가 오든 간에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뒤에 팀장님들 배석하고 계신데요 사실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또 과장으로 오실지, 이 사업을 진두지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눈높이고 이게 안양시의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지금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 미진한 부분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널리널리 알려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정말 애쓰셨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감사합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동훈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 위원  앞서 제가 범계역 일원 공공복합청사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2018년도부터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의회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7대 228회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록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었고 ‘2016년 10월 28일 날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조정과 주관으로 회의를 개최된 바 있다’라고 공직자분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사실인 것 같아서 정정발언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당시 2016년 10월 28일 날 기재부 주관의 회의 내용 나중에 이메일로 하나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김진수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추진 안 했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동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짧게 발언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분명히 성공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사업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군사보호법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국방부에 군사보호법과 관련된 질의를 했을 때 국방부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기부 사업이’, 다시 말씀드리면 ‘탄약고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라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수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공직자들은 공직자로서의 소신과 또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내가 ‘그럴 것이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 행감에 임하시는 자세는 옳지 않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닌 거면 ‘찾아보겠다’ 또 아닌 거면 ‘자료를 다시 준비해서 드리겠다’ 이렇게 추가로 한번 드릴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조금 그런 점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내일 다시 할 때는 그렇게 그것을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4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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