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도로교통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사 업 소【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학습원】
◦ 일 시 : 2023년 11월 29일(수)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학습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내실 있는 행정감사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선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학습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내실 있는 행정감사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선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기관명 : 도로교통환경국
직 위 : 도로교통환경국장
성 명 : 유 한 호
동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 향 미
동 동 안 구 보 건 소 장 김 순 기
동 평 생 학 습 원 장 이 정 순
동 환 경 정 책 과 장 홍 승 일
동 기 후 대 기 과 장 원 연 미
동 자 원 순 환 과 장 원 재 섭
동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 선 미
동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 수 정
동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 채 익
동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 영 자
동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 낙 영
동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 정 희
동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 옥 환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기관명 : 도로교통환경국
직 위 : 도로교통환경국장
성 명 : 유 한 호
동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 향 미
동 동 안 구 보 건 소 장 김 순 기
동 평 생 학 습 원 장 이 정 순
동 환 경 정 책 과 장 홍 승 일
동 기 후 대 기 과 장 원 연 미
동 자 원 순 환 과 장 원 재 섭
동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 선 미
동 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 수 정
동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 채 익
동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 영 자
동 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곽 낙 영
동 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박 정 희
동 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유 옥 환
○위원장 윤경숙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승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원연미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원재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그럼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달여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승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원연미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원재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그럼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달여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안구보건소장직무대리 유향미 만안구보건소장 유향미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수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어서 2023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만안구보건소 전 직원은 남은 기간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수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어서 2023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만안구보건소 전 직원은 남은 기간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채익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한영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편안한 안양’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채익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한영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편안한 안양’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순 평생학습원장 이정순입니다.
시민 행복과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낙영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입니다.
유옥환 동안구도서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평생학습원은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운영으로 배움으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스마트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행복과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낙영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박정희 만안구도서관장입니다.
유옥환 동안구도서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평생학습원은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운영으로 배움으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스마트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부서 답변에 앞서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의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다음은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부서 답변에 앞서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의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허원구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오후에.
만안구보건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를 보시면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1개소 입소 4명’이라고만 되어 있고 7천 400만원의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사업명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사업명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인데 전담인력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20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담인력 3명이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만 하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전담인력의 사업 분장이 어떤 건지 그리고 1억 1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1억 1천만원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세부적인 내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오후에.
만안구보건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를 보시면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1개소 입소 4명’이라고만 되어 있고 7천 400만원의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사업명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사업명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인데 전담인력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20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담인력 3명이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만 하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전담인력의 사업 분장이 어떤 건지 그리고 1억 1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1억 1천만원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세부적인 내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부터 사전질의에 대한 부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에 앞서서 축하드릴 일이 있어 가지고요. ‘제2회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죠?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부터 사전질의에 대한 부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에 앞서서 축하드릴 일이 있어 가지고요. ‘제2회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환경정책과장 홍승일입니다.
자리에 앉아계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안양시 업사이클센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등 3건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양시 업사이클센터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국비 50억과 시비 50억, 총 100억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중간보고회 주요내용은 사업부지 선정과 사업콘셉트 기본구상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사업부지는 안양시 자원순환회수시설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콘셉트 기본구상에 있어서는 안양시 공구상가 등 안양시 인프라 활용과 안양시내 노루페인트, 오뚜기 등 기업 연계한 굿즈 생산, 자매도시 푸드 업사이클 등을 논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이 가장 많은 체납 유형과 향후 체납액에 대한 특별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안양시 업사이클센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등 3건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양시 업사이클센터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국비 50억과 시비 50억, 총 100억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중간보고회 주요내용은 사업부지 선정과 사업콘셉트 기본구상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사업부지는 안양시 자원순환회수시설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콘셉트 기본구상에 있어서는 안양시 공구상가 등 안양시 인프라 활용과 안양시내 노루페인트, 오뚜기 등 기업 연계한 굿즈 생산, 자매도시 푸드 업사이클 등을 논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이 가장 많은 체납 유형과 향후 체납액에 대한 특별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 자료 갈음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탁관리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탁관리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2021년,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2021년,
○김정중 위원 자료 갈음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개발·재건축,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개발·재건축,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2022,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2022,
○윤해동 위원 제 것은 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윤해동 위원님께서 학교 석면,
마지막으로 윤해동 위원님께서 학교 석면,
○윤해동 위원 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저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체납비율이요?
○김보영 위원 체납. 그러니까 총 얼마에 체납이 얼마라는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1기분, 2기분으로 나누면 부과는 한 9천 300건 정도 되고요. 거기서 5억 4천 정도 부과해서 한번 정기분 나가면 한 86.5퍼센트가 부과되고 아니, 정기분은 77퍼센트 정도 그다음에 징수율이 독촉일 경우에는 한 87퍼센트 정도 되거든요.
○김보영 위원 징수율이?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김보영 위원 그 나머지가 체납액이 돼서 경제적인 어려움, 납부의지 부족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재산 조회해서 무재산이거나 그러면 말소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저희가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김보영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 중에서 또 고의체납자 그런 경우에는 사실 고의체납자면 우편으로 발송해서 그 우편물을 받는다고 해서 납부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렵지만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서 독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생각보다 체납액이 많다는 생각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저는 시 소유 석면건축물이 있나 의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석면에 관한 것은 우리가 민간이나 뭐나 많이 새로 지원을 해서 교체를 하는데 시 소유도 석면건축물이 많은가? 그런데 여기 보면 위해성 등급에서 6개동이 중간을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보영 위원 그럼 중간에서, 죄송한데 높음으로 가는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것은 시설물에 따라서 약간 틀리거든요.
○김보영 위원 다르겠죠? 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런데 중간이면 우리가 계속 상반기‧하반기 위해성평가를 점검을 다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약간 문제는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것을 건드리거나 이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저는 이것 보고, 위해등급의 중간에 구청도 있고 농수산물도 있고. 그래서 어제 제가 저녁에 농수산물을 갔었는데 전에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토론회를 한번 했었죠? 운영방안이라든가 노후, 토론회 했을 때 제가 한번 들었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새로 다 짓는, 이전했다가 새로 짓는 그것하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층고가 높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그 층고 높은 데 ‘중간에 2층식으로 뭘 해서 한다’ 그런 방안도 있어서 그 말이 떠오르면서 ‘농수산물 이렇게 석면이 있고 위해등급이 중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요. 이것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또 우리 직원분들이 근무하시는 데잖아.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하여튼 시 소유 석면건축물의 위해등급이 나온 것은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도 불안하더라고요, 이것을 들으면서.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셔서, 하여튼 기후대기과나 우리 환경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기후변화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가 몸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기후변화 이쪽에서 진짜 직원들하고 많이 애써주시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환경을 생각하면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심각성과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죄송합니다만 아침에 물을 쓸 때도 세수할 때는 계속 틀어놓고 하는 그 자체도 어떤 때는 굉장히 내 마음에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따가 우리 원연미 과장님한테도 제가 의지를 듣겠습니다만 이번에 기후변화 학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하여튼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꼭 깨우치게끔 그렇게 해 주고 우리 정책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김보영 위원 하여튼 자료하고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감사합니다.
○윤해동 위원 제 질의를 하기 전에요 김보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업사이클링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인데요. 이게 제가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회를 다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간보고회 결과 안양 자원회수시설 부지로 결정이 된 건가요?
업사이클링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인데요. 이게 제가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회를 다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간보고회 결과 안양 자원회수시설 부지로 결정이 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것은 결정이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예.
○윤해동 위원 그러면 결정이 됐는데 여기가 평촌역 바로 인접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윤해동 위원 평촌역 인접이다 보니까 지하철하고 인접했을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것 좀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2024년도 국비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미편성되어서 11월 21일자로 용역이 중지되었다고 돼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예.
○윤해동 위원 이게 타당성조사 용역이 중지됐다는 말인가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저희가 타당성 연구용역이 중지가, 원래대로 가면 내년 1월까지거든요? 1월까지인데 저희가 그것을 하는 목적이 저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투자심사를 선행조건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3월이나 4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투자심사를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 연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번에 제가 지난 13일 날 환경부 찾아가서 예산에 대한 내용을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했는데 환경부 입장에서는 부산이 1억이 됐고 울산이 20억밖에 내년 예산에 책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조금 조정을 해서 우리가 안양시에 최소한 1, 2억이라도 하게끔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위원님하고 좀 해서 예특위 때,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예산 미편성 사유가 다른 지역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아니 그런데 안양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물론 기획재정부에다 올렸는데 안양 같은 경우는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용역이 잘 진행이 되다가 국비 예산이 미편성되어서 중지됐다니까 좀 당황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것 관련 질의 하나 드릴게요.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사업장에 대한 석면 비산농도 측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답변내용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시에서 석면측정을 하는 대상이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서 ‘5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사업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장 자체 석면측정이 ‘500제곱미터 이상 사업장’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보통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조합에서 업체를 선정을 하거든요? 조합에서 석면조사, 해체, 감리, 비산농도 측정 업체 선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도 한 번 더 한다는 뜻인지.
그리고 제 것 관련 질의 하나 드릴게요.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사업장에 대한 석면 비산농도 측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답변내용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시에서 석면측정을 하는 대상이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서 ‘5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사업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장 자체 석면측정이 ‘500제곱미터 이상 사업장’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보통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조합에서 업체를 선정을 하거든요? 조합에서 석면조사, 해체, 감리, 비산농도 측정 업체 선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도 한 번 더 한다는 뜻인지.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더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시에서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렇죠, 예.
○윤해동 위원 그럼 만약에 자체적으로 한 측정결과하고 시에서 한 측정결과가 다른 경우도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다 기준치 이내로 나와 있고요.
○윤해동 위원 기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값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것은 그때에 따라서 측정시간이라든지 일자나 시간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따라서 약간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저희는 석면측정을 할 때 내부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측정값이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준값을 넘어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없었습니다.
○윤해동 위원 저는 항상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사업장 자체측정만 하는 거죠? 5천제곱미터가 넘어가야 시에서 추가를 하는 거고요. 그 말씀이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예.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은 면적에 관계없이 다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재개발·재건축은 다 500 이상은 넘으니까 당연하다고.
○윤해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학교 석면현황하고 학교 석면 제거계획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안양시 관내 석면건축물 그러니까 석면이 들어있는 학교가 지금 47개소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학교 석면현황하고 학교 석면 제거계획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안양시 관내 석면건축물 그러니까 석면이 들어있는 학교가 지금 47개소라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86개소에서 현재 47개소가 석면이,
○윤해동 위원 아직 미철거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아직 철거되지 않은 곳이 47개소라는 것인지.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현재까지 있는 게 47개소입니다, 석면이 있는 학교가.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47개 이외에는 다 석면이 없거나 철거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답변서가 현재 47개소고, 있는 곳이, 내년에 5개소를 석면을 제거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예. 교육청, 예.
○윤해동 위원 그러면 내년 이맘때가 돼도 42개소는 그대로 또 석면이 있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더디게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학교 건축물은 저희가 하는 것은 없고요. 시에서 지금 하는 것과 교육부 자체에서 방침 받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항이,
○윤해동 위원 그럼 이것은 시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갑니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안 들어갑니다.
○윤해동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석면을 제거할 때 시에 감리신고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지도점검 차원에서 민원발생이나 이럴 때 관여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빨리빨리 해서 특히 학교는 어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년 이맘때가 돼도 42개소가 남아있다는 게 좀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5개소가 석면철거 계획인데 이 5개를 선정하는 기준도 시에서는 모르는 거네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렇죠.
○윤해동 위원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교육부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하신 표에 보면 ‘현재 2017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현재라는 게 이 ’17년 당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2023년인데 2017년도로 오타가 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이 자료는 보면 저희 자료는 아니고요. 국립환경과학원에 있는 2019년 연구자료에 안양시가 ’17년도 자료로 돼 있거든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2023년 자료가 아니고 2017년 당시 자료라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네, 맞습니다. ’19년도에 조사한 것을 그때 할 때 ’17년 말 현재로, ’17년 말 자료로.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돼 있어서 좀 헷갈렸고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래서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역을 수립할 때 현재 시점에서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리고 제가 착수보고회 할 때도 좀 지적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제가 질의도 했는데 환경정책과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을 하나 못 받은 게 중수 관련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순환 기본계획의 가장 근본적이고 최종목표가 뭔가를 저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게 결국은 물순환 체계구축이잖아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네.
○윤해동 위원 그러면 결국은 버려지는 물을, 빗물 같은 것을 재사용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하수과에서 하는 물 재활용에 관한 ‘안양시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이것은 거의 건물, 시설물에 대해서 국한돼 있는 거고 저희는 불특정 다수의 도로변이나 공원이나 이런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저희가 물순환은 안양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의도는 알겠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게 과별로 다루는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연계나 공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왜 이 지적을 드리냐 하면 제가 착수보고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이라고 하는 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 그게 사실 건물이거든요. 건물에서 제일 많이 물을 사용을 해요. 거기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용한 물은 다 하수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물을 받아쓰는 것도 좋지만,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버려지는 물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것은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자꾸 빗물만 받아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중수 재활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셔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중수가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안양시는 거의 안 되고 있죠,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많이. 저는 그게 조금, 중수 활용방안이 왜 이렇게 약할까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물론 중수를 활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많긴 하죠. 수질에 대한 신뢰도 문제나 또는 중수를 활용하려면 중수배관을 따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배관 면적, 공간이 필요하고 또 시공비도 증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한 번 해놓으면 또 수십 년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이 그 범위가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과가 다르다 보니까요, 이것이 좀 연계나 공조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대충 자료를, 중수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하는 게 안양시 관내에 한 여섯 개소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위원님이 관심 있어서 저희가 더 확인해 봤고 거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조금 저희가 상수도나 하수도 감면 조례에 의거 그것을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 6개 있고 향후에도 한 3개 정도 추가로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과연 어디까지 일반 민간인한테 재원을 조달해 주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은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그 범위까지는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 조금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과별로 공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게 민간건물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주면 돼요. 그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또 형평성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건축물 같은 경우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 시설을 하도록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민간건물은 말 그대로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것을 관공서부터 먼저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나 관공서 건물을 많이 짓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부터 먼저 솔선수범하고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저는 더 좋다고 보는데 어쨌건 업무영역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이게 검토할 수 있으면 과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일부라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0페이지예요. 2021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실적인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제도에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석면광산이나 석면을 취급하는 그러한 업체의 산업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똑같은 프로세스로 내가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안양시에는 몇 건 정도가 돼요? 일반 주민들.
행정사무감사 10페이지예요. 2021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실적인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제도에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일반 우리 시민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석면광산이나 석면을 취급하는 그러한 업체의 산업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똑같은 프로세스로 내가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안양시에는 몇 건 정도가 돼요? 일반 주민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희는 일단, 물론 그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에 나와 있고,
○김정중 위원 자료는 총인원만 나왔는데 대개 제가 지금 알아본 결과는 거의 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금으로 근로자는 혜택을 상당히, 거의 대다수인데, 인근에 있는 예를 들어 석면공장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이런 것들이 실태파악이 어렵다. 그리고 그 군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진단을 받아서 제출을 해도 상당히 판명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극히 드물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안양시에서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근로자와 같은 경우 피해보상 지급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안양시에는 그런 사례가 있나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런 사례 없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우리야 석면에 관련된 전체적인 현황은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장에서,
○김정중 위원 부분적이고 좀 촘촘한 것은 알 수가 없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김정중 위원 향후에, 사실상 그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분이라도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근로자분들은 이런 진단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지만 소위 얘기해서 산업군, 공장 주변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그런 피해 입었지만 그러한 것들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촘촘하게 세밀하게 점검 좀 해 주셔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급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26명 그다음에 ’22년도에 25명, 계속 연차별로 인원이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21년 받았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받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렇죠,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21년도 편성된 분들이 ’22년에도 되고 그다음에 ’23년에도 그 인원수가 포함이 되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참고로 위원님, 저희가 석면이라는 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내가 석면에 좀 노출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신청서를 받습니다, 누구나. 저희가 그것을 받고 국립산업환경기술원에다가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의사 선생님도 있고 다 해서 이게 과연 본인이 석면에 노출이 돼서 진짜 거기서 승인을 받으면 저희한테 통보하거든요. 그런 절차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 석면의 피해를 보면 저희가 신청하면 접수해서 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다가 제출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 알아본 결과는요 개인이 다 해요. 개인이 하는데 석면에 소위 얘기해서 감염된 분들 있잖아요. 악성중피종 되신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들어가면 이분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영향도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질의를 하게 된 거고요. 지금 그러면 우리 안양시 전체 인원이 29명이네요, 현재? 석면에,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현재 29명입니다. 지금 현재도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요, 저희가 접수받아서.
○김정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라고 홍보는 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홍보는 조금 하긴 하는데 좀 미흡한 점도 있으니까 앞으로 좀,
○김정중 위원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김정중 위원 지금 보니까 금년에도 27개동 용역완료 지급을 하셨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학교를 제외한 우리 공공건물은 석면이 지금 몇 개나, 몇 개 정도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양시 전체가? 공공건물만 따지는 거예요. 민간영역 말고 공공건물, 학교 빼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공공건물은 지금 한 40개소.
○김정중 위원 그럼 40개소에서 여기 보면 27개소가 완료되면 약 13개소가 남았는데 13개소는 내년에 완전하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전체로 파악된 것은 안양시 전체는 한 119개소로,
○김정중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전체고요. 거기에서 공공이 40개소.
○김정중 위원 공공이 40개소예요, 공공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공공에서, 40개소에서 금년도에 석면안전관리 위탁수수료가 27개소가 나갔더라고요, 감사자료에 보면?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13개는 이번에 안전점검 위탁수수료가 안 나가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것은 저도 한번 정확하게…….
○김정중 위원 그것 알아보셔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안양시 외의 기관입니다.
○김정중 위원 안양시 외의 기관이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저희 기관 말고 공공기관.
○김정중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석면안전관리 위탁수수료가 27개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가 40개동이라 그랬거든요, 공공건물이? 그래서 13개동은 왜 하지 않았는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13개동은 그러면 내년에 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매년 합니다.
○김정중 위원 내년에?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공공건물 석면안전관리 위탁수수료라는 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수료가 끝나면 철거를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석면은 저희가 만약에 거기를 건드리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 유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상하반기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저희가, 예.
○김정중 위원 안전관리에 대해서 금년에는 27개동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내려 가지고 철거를 할 것이냐 사용을 할 것이냐 그것을 판단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네, 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관련해서 몇 개 조에 근거한 자료들을 요청드렸었는데 먼저 11조에 근거해서 가장 최신 환경보전계획은 ’19년도에 수립된 계획 같습니다. 해서 이 자료는 나중에 파일로, 전자문서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5년마다 또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러면 내년에 좀 변경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 관련해서 몇 개 조에 근거한 자료들을 요청드렸었는데 먼저 11조에 근거해서 가장 최신 환경보전계획은 ’19년도에 수립된 계획 같습니다. 해서 이 자료는 나중에 파일로, 전자문서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5년마다 또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러면 내년에 좀 변경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어쨌든 내년 특별한 계획은 없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다가 예산을 책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아직은 계획이, 검토는 해 보겠지만 없는 것으로 일단은 알고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곽동윤 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18조에 근거한 추진내역에서는 이것은 작년에도 우리 환경정책과가 되게 업무를 잘했던 부분, 대통령상 수상했던 부분 잘 이해를 했고 제가 19조는 사실은 ‘어떤 국제협력이 있었을까’, 속으로는 조금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저도 사실 이번 답변서를 보고 몰랐던 그런 협의체도 알게 되고 또 여기를 찾아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자체들이 이런 국제교류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해서 이클레이(ICLEI)라는 국제환경협의회도 처음 알게 됐고 이게 사실 어떻게 읽는지 몰라서 저도 따로 찾아보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콤(GCoM)이라 해가지고 이클레이랑 연동된 국제콘퍼런스(conference)에 참석했던 내용도 홈페이지 통해서 볼 수 있었고 공무국외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분 한 분이 혹시 다녀오신 게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저희 과가 담당은 하지만 내용이 좀 약간 기후변화 쪽에 가까워서 기후대기과 직원 한 분 다녀왔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클레이 한국 웹사이트에서 찾아보니까 ‘이클레이 한국 지방 공무원, 유럽의 지속가능발전 현장에 가다!’ 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나눴는지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해서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때 여기 사실 답변서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좀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자세한 자료라기보다는 다녀와서 어떤 내용들을 말 그대로 배워왔는지 이 부분을 따로 나중에 설명이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것은 공무상으로 갔기 때문에 갔다 온 출장보고서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후대기과하고 얘기해서 그것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출장보고서나 이런 것 한번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에는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온 공무원과 인터뷰한 내용 보면 2030년에는 모든 시민들이 지속가능 발전,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안양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맞춰서 이때 배운 부분들이라든지 좀 장기적으로 우리 안양시에서도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를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같이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보면 경기남부 시군 간 소통과 협력 강화 간담회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결과가 나왔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들을 큰 틀에서 논의하는지 답변을 먼저 요청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다시 한번만.
○곽동윤 위원 여기 밑에 8월 30일에 보면 이클레이 경기남부 시군 간 소통과 협력 강화 간담회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어떤 목표라든지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지자체와 함께 소통을 하고 있는지 큰 틀에서 답변이 가능하신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물론 이클레이,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한 400만원 정도 연 가입을 해서 가입비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환경정책과로 오면서 그냥 단순하게 이클레이 사업만 회비만 넣을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간담회, 특별한 어떤 것을 얻기보다는 아무래도 현 실태에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나 다른 시군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다기보다는 ‘동향이나 이런 것 차원에서 한 번쯤은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곽동윤 위원 나중에 추가로 답변해 주실 때 2번이랑 3번 관련해 가지고 한번 묶어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번에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기초지방정부 43곳이 여기 이클레이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해서 또 한국집행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보니까 이게 아마 5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리를 맡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다섯 분 중에 세 분이 경기도내에 있는 시장님이셨습니다. 혹시 우리 안양시도 이전에는 여기 환경한국집행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전에는 수원에서 하다가 지금은 고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은, 물론 우리 시장님도 기후변화 이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거고 그런 쪽으로 우리도 한번 장기적으로 보면 생각해 보고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저도 조금 기사랑 같이 찾아보니까 옆에 광명시장님 같은 경우가 기후에너지 분야 대표로서 지금 위원회로 활동하시는 것도 봤고 또 시 차원에서 여러 사업들,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도 조금 더 국제교류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 또 외국의 지자체의 사례도 참고해 가지고 환경정책을 선도해 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질의를 드렸고 이런 부분 아마 우리 환경정책과뿐만 아무래도 국 차원에서, 국장님 차원에서도 특히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3개과를 연계해서 같이 사례 검토라든지 특히 국제사회의 그런 흐름까지 검토할 수 있는 부서 내의 조율도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위원님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저도 업사이클 타당성조사 거기에 들어갔는데 중간보고회를 참석했죠, 제가.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 용역을 먼저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국비예산을 받아오겠다는 계획이었잖아요?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안양시에 용역을 후행, 뒤에 용역을 뒤따라서 한 건가요?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 용역을 주로 하나요, 통상?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위원님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저도 업사이클 타당성조사 거기에 들어갔는데 중간보고회를 참석했죠, 제가.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 용역을 먼저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국비예산을 받아오겠다는 계획이었잖아요?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안양시에 용역을 후행, 뒤에 용역을 뒤따라서 한 건가요?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 용역을 주로 하나요, 통상?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원래적으로 따지면 국비를 받는 것보다는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지만 그것에 대해서, 국비를 그냥 내려준다고 해서 행정적 절차 많이 걸릴 때는 통상적으로 1년에서 2∼3년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위원장 윤경숙 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러기 때문에 국비를 내려보낼 때는 대부분이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되고 해야지만 국비를 받아야지만 그게 집행이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약간 저희 입장에서 먼저 국비를 받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국비가,
○위원장 윤경숙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를 받아오시겠다고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예.
○위원장 윤경숙 그런데 그게 계획이었고 국비 예산이, 저도 지금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미편성됐어요. 그런데 받아오시겠다는 말씀을, 이게 국비가 필요한 사업인데 그 말씀으로 그냥 용역을 먼저 선행해서 주는 건지 이게 용역이 중단된 경우가 거의 없는데 용역이 지금 중지가 됐으니까, 하다가. 이렇게 중지가 되는 경우 선행해서 먼저 용역을 앞서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국비를 받아오시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확정적일 때 용역을 주는지 아니면 그것을 믿고 용역 먼저 했다가 못 받아오시면 계속 이것은 용역으로 끝나고, 그 용역 예산이 사실 많잖아요. 얼마예요, 그것은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용역이 4천만.
○위원장 윤경숙 저는 한 4천 정도로 아는데, 제가 4천으로 아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묻혀버릴까 봐, 너무 성급하게 지금 예산이 올해도 없고 그러는데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선후관계가. 통상적으로 국비 예산이 필요할 때 국회의원님께서 ‘이것을 확정적으로 받아올 수 있다’ 하는 말씀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가시적으로 받아올 때 진행이 되는 건지, 통상적으로.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저희가 환경부하고 사실은 공문을 한두 번 주고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환경부하고 정식적으로 공문은 주고받은 게 있고.
○위원장 윤경숙 공문은 주고받았어요? 주겠다? 환경부에서는 주겠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그런데 정확하게 그게 언제 줄 것이냐.
○위원장 윤경숙 시기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시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위원장 윤경숙 차이가 있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공문하고 실질적으로 시장님하고 또 환경부 관계자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서울 업사이클센터도 같이 방문을 했고.
○위원장 윤경숙 예, 저도 기분이 업(up) 됐거든요, 업사이클을 안양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기가 약간 조금 늦춰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왜 중지하나요? 시기상 언젠가는 한다. 그런데 11월 21일자로 왜 중지를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한 이유 중의 사실 첫 번째는 저희가 도에다가 투자심사를 내년도에 3월이나 4월에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용역은 1월 달까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일단 저희는 중지를 생각하고는 있었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선행조건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전에 용역이,
○위원장 윤경숙 투자심사 먼저 받고 용역을 개시할 거예요, 이어서?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예.
○위원장 윤경숙 아, 예.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런 사항이 첫 번째고.
○위원장 윤경숙 예, 경기도.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자기네가, 엊그저께 지난 13일에도 갔는데 환경부에서도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거든요. 인정하는데 그게 시기가 과연 내년 추경에 줄 것인지 후년에 줄 것인지는 조금 약간 시기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알겠습니다. 의문점이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물순환 조례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도 ‘물순환 기본 조례’가 통과될 때, 통과된 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전국적으로 23개의 물순환 조례가 있더라고요. 23개가 있어요. 경기도에는 9개가 있고 그리고 올해 특히 2023년에 들어서 지자체들이 막 만들기 시작해요. 우리 조례 통과할 때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굵직한 경기도 지자체 중에 성남, 또 성남이 올 2월에 그다음에 김포도 올 6월인가 7월에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도 통과했는데 궁금한 것은 물순환 조례 목표에 국비를 받아오려는 이런 계획이 있어요, 70퍼센트.
그리고 물순환 조례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도 ‘물순환 기본 조례’가 통과될 때, 통과된 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전국적으로 23개의 물순환 조례가 있더라고요. 23개가 있어요. 경기도에는 9개가 있고 그리고 올해 특히 2023년에 들어서 지자체들이 막 만들기 시작해요. 우리 조례 통과할 때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굵직한 경기도 지자체 중에 성남, 또 성남이 올 2월에 그다음에 김포도 올 6월인가 7월에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도 통과했는데 궁금한 것은 물순환 조례 목표에 국비를 받아오려는 이런 계획이 있어요, 70퍼센트.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환경부의,
○위원장 윤경숙 예, 공모사업에. 어디서 봤는데, 제가? 응모하겠다, 최종목표에.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위원장 윤경숙 그렇죠? 여기 있네. 최종목표에, 답변서에 예산 국비 70퍼센트 확보가 최종목표예요. 그렇죠? 국비 없으면 우리가 그 큰 물순환, 아까 이게 큰 틀이니까 굉장히 지금 용역도 비싸게 하고 있고 제가 판단할 때는 큰 그림인데 그래서 제가 경기도 지자체 이런 것을 본 거죠. 다른 지자체들도 하겠지마는 예산 국비 확보 이것도 환경부예요. 힘들겠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네?
○위원장 윤경숙 힘드시겠다고요, 이것도 확보하려면.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을 해야 돼서.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그러게 저도 사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좀 포괄적인 의미로 약간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세워진 거고,
○위원장 윤경숙 예. 의원님 발의로,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사실 저도 약간,
○위원장 윤경숙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조례는 세워졌는데 누가 어떻든 간에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도 생각하면 우리 자체 내에서 이것을 해서 만약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을 했다?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심이 또 많으신 의원님이 이것을 조례를 세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용역을 수립을 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환경 업무를 하면서 이런 것을 또 한 번 해보는 것도 가히 좋을 수도 있단 생각이 들었고 그런대로 추진이 된 사항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너무 포괄적인 의미로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이 될 수는 있지만 한번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위원장 윤경숙 예. 부서가 굉장히 일이 많아지고 힘들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업무량이 지금 이것저것 막 추가된 게, 제가 8대 때 의회에서 봤던 그런 환경정책과보다 업무량이 굉장히 하나씩 하나씩 추가돼서 과장님 힘드시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또 하나를 하면 하다가 중지할 것 같아서요 오후로 넘기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또 하나를 하면 하다가 중지할 것 같아서요 오후로 넘기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연미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기후대기과장 원연미입니다.
사전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 에너지절약사업 1천 550만원 추진내역에 대한 자료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 간단…….
사전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 에너지절약사업 1천 550만원 추진내역에 대한 자료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 간단…….
○김보영 위원 됐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다음으로 김정중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김정중 위원 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해동 위원님께서,
다음으로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저도 모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해서 이 행사비는 내년도 예산에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보영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곽동윤 위원님이 기후변화 거기의 명칭하고 BI 개발을 해서 ‘안양그린마루’ 참 이게 좋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 ‘안양그린마루가’ 탄생을 하면 우리 시의 에너지절약 사업들을 모두 그쪽에서 총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제 생각에. 그리고 여기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생단체, 시민, 어떤 운영방법을 갖고 계신가 그것에 대해서 좀.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일단 운영방법은 저희가 직접, 민간위탁 안 하고 저희가 직원이 나가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방침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시는 분들은 예약을 하시든 그날 그냥 오시든 간에 관람은 가능하실 것 같고요. 교육은 저희가 한 10여개 이상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신청해서 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단체 같은 경우는 전시에 해설가가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유관람이 있고 해설가가 붙어서 해설을 해줄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전시 관람에 대한 신청을 저희가 별도로 받아서 해설은 실시할 예정이고요.
○김보영 위원 저는 여기 위치가 시민들이 바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이어서 만약에 단체라면 단체버스를 운영해서 하든가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사실 여기까지 가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그렇다고 여기만을 위한 셔틀버스는 어렵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고민해 보셨어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 부분은 생태이야기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위치에 처해있고 그런 문제점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래서 셔틀버스나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는데 사실상 실행해 보지는 못했었던 상황이고요. 단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유치원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셔틀버스나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그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 꽤 많아서 그렇게 어린 학생들은 평일에 본원의 차량을 이용해서 단체로 관람을 보통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어린아이들이 혼자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주말에는 많이 방문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도의 아까 말씀드린 다른 것은 생각을 아직 못 해 봤고요. 그래도 기존에 생태이야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센터가 두 개가 있으면 기존에 생태이야기관을 방문하던 분도 계시고 오셔서 또 체험을 하시는 분들은 좋다는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는 그래도 조금은 생태이야기관보다는 수월하게 관람객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봤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이렇게 모든 사업을, 새로 또 이런 센터 같은 것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의욕이 많이 앞서고 그런 부분 난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조차도 기후변화의 인식에 대해서 우리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가 한 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의지로 많은 시민들이 여기서 좋은 기운을 받도록 고생 좀 해 주세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 위원 허원구입니다.
자원회수율을 높여주셨고 재활용에 도움을 주셨고 탄소중립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주신 우리 과장님과 같이 근무하시는 집행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두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우리 준 자료가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이게? 자료 주신 기준일이 10월 31일이죠?
자원회수율을 높여주셨고 재활용에 도움을 주셨고 탄소중립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주신 우리 과장님과 같이 근무하시는 집행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두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우리 준 자료가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이게? 자료 주신 기준일이 10월 31일이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일단 실적은 다 10월 31일,
○허원구 위원 31일 기준이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허원구 위원 왜냐하면 이것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용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위원장 윤경숙 자원순환과예요, 생활폐기물은.
○허원구 위원 아닙니까?
○위원장 윤경숙 네. 자원순환과, 다음.
○허원구 위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윤해동 위원 지금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자동차가 이월 및 불용처리가 굉장히 많네요? 이게 신차 출고가 좀 지연되는 게 있었죠, 올해?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전기버스 같은 경우가 출고가 지연됐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윤해동 위원 그 취소사유가 뭐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당초에는 공고를 보고 본인들이 설치를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설치를 하고자 부품 같은 것을 가지고 갔을 경우에 앞 베란다가 많이 창문에서 가린다거나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허락을 안 한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가 본인들이 다시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윤해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을 받아 놓고 나서 예산편성을 하나요, 아니면 예산편성 해놓고 신청을 받나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융복합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에너지공단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요.
○윤해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당초 신청분 중에서 11가구가 취소를 했으면 딱 11가구만 신청했는지 아니면 후순위가 또 있는지.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해동 위원 후순위가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주택태양광과 미니태양광은 저희가 그냥 책정을 예산을 해놓고,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당초 신청자 11가구가 취소를 했으면 후순위한테 신청해 주면 되지 않나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런데 후순위가 없으니까 저희가,
○윤해동 위원 후순위가 없어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못 한 상황인 거죠.
○윤해동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다음에 융복합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10가구가 수요자 단순변심인데 희한한 게 2개동에 집중돼 있네요? 그러니까 열 가구 중에 비산동 네 군데, 관양동 네 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동은 전혀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다음에 융복합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10가구가 수요자 단순변심인데 희한한 게 2개동에 집중돼 있네요? 그러니까 열 가구 중에 비산동 네 군데, 관양동 네 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동은 전혀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신청을 했는데 설치 완료된 부분도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취소된 부분만 작성이 된 부분입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희한하네요, 비산동하고 관양동에 다 몰려있다는 게? 다른 동들은 설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네.
○윤해동 위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비산동하고 관양동만 집중된 이유가?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동 때문에 취소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19킬로와트나 15킬로와트들은 건물들이거든요, 주택이 아니라. 밑에 3킬로와트짜리는 주택이고 좀 큰 용량들은 그냥 일반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동 때문에 취소가 됐다라고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2개동에 집중돼 있는 것 같아서,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러게, 지금 보니까.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위원회 구성은 언제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내년에 저희가 기본계획수립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수립을 하면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함께 계획수립부터 시작을 해서 어차피 이분들이, 위원들이 기본계획수립 점검을 어쨌든 간에 하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일단은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안양시에 각종 위원회가 엄청 많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네.
○윤해동 위원 저도 한 10개 가까이 위원회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의원 되기 전에도 안양시에서 위원회 참석을 했었고요. 저는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시 공무원들이 그 분야를 자세하게 잘 모르는,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조언을 듣고자 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저는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과연 이분이 전문성이 있나, 이 분야에.’ 이런 느낌이 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게 탄소중립이라는 분야가 일반적인 분야는 아니잖아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분이 정말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가, 전문지식이 있는가 의심스러운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한 명 했던 분이 다른 위원회 여러 개 또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분의 전문성은 몇 개인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게 전문가 위촉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알음알음. 물론 형식은 다 공모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알음알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특히나 탄소중립‧녹색성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5년, 10년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50년, 100년을 보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른 위원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이런 분야는 진짜 전문가를 모셔야 돼요. 어설프게 여기저기 막 활동하시는 분들 모신다거나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는 분들 모신다거나 또는 지인,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것도 진짜 장기플랜이 안 섭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기후대기과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안양시에서 전문가 위촉을 할 때는 진짜 전문가를 해야 돼요, 진짜 전문가. 자꾸 전문 아닌 사람이 전문가처럼 행동을 하니까 고급지식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시가 정체되는 거고. 그래서 정말 위원회 구성할 때 제가 신경 써서 보겠지만 진짜 전문가 하셔야 됩니다, 이것.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윤해동 위원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한 분야예요. 제가 알기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은요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을 했던 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또 갈 거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부탁드리지만 정말 그 분야 전문가를 좀 모셔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위원님께서도 추천해 주실 만한 분 있으시면 좀 도움을 주십시오.
○윤해동 위원 그것은 제가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감사합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위원장 윤경숙 그게 여기 내용에서는 수요자 단순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네.
○위원장 윤경숙 엄청 많은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미연에, 이전에, 사전에 정보제공을 충분히 했었나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수요자 단순변심’ 해놓고 그 사유가 자부담과 지금 여기에 ‘설치 최소유지기한 5년’ 이런 내용을 설치할 때, 선택을 할 때 충분히 숙지하도록 했으면 중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취소를 했을까. 단순변심도 새로운 사실이 있다든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됐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만 봐서는 제가 볼 때 융복합지원사업이나 태양광 이런 사업은 저도 검토를 지난번에 했지만 손익분기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내가 돈을 얼마를 투자해서 이것을 설치하는데, 비용을, 얼마 지나면 내가 이익이 되기 시작한다 하는 그런 손익분기점 이런 것도 정보제공을 조금 해 주고 충분하게 취소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아주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렇죠. 이게 지금 설치를 14개소 완료하고 10개가 이렇게 취소물량이 발생됐다면 이것은 심각한 거고 사유도 단순변심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자료에서 정보제공이 제대로 됐을까 하는 의심이 가게끔 지금 정보를 충분히, 또 다른 정보라도 저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투자금액이 빠진다라는 이런 것도 이미 설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이 한창 떴다가,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나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1.5년에서 한 2년이면 자부담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평균적으로.
○위원장 윤경숙 평균적으로, 그게 지난번에 제가 8대 때 질의했을 때도 어느 정도 지나면 이익이 창출되기 시작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선택하실 때 충분히 정보제공을 했으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그 부분 저희가 반영을 해서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단순변심은 생기지 않게끔 선택할 때 철저하게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제가 질의한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윤경숙 위원장님이나 윤해동 위원님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제가 다른 방향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요. 불용처리액 30퍼센트가 남은 사유를 보면 이월 및 불용액 사유를 쭉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보는 순간 사실상 사전적 모니터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는가를 직감을 했어요. 그리고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데도 많은 공감을 갖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소전기차 보급 같은 경우에는 56대에서 10대로 줄였단 말이에요, 한 46대를. 그렇죠?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요. 불용처리액 30퍼센트가 남은 사유를 보면 이월 및 불용액 사유를 쭉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보는 순간 사실상 사전적 모니터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는가를 직감을 했어요. 그리고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데도 많은 공감을 갖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소전기차 보급 같은 경우에는 56대에서 10대로 줄였단 말이에요, 한 46대를.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이 같은 경우에는 구매수요가 저조했다라고 하면 그 저조했던 이유가 예를 들어서 사업량 감축도 있겠지만 그 사업량 감축이 전부 다 46대는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보다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특히 예산을 다룰 때는 좀더 수요 욕구조사를 할 때 철저히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조건 신청을 한다고 다 받아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어느 금액에 대해서 아우트라인이 설정이 돼서 그 이후로 못 받는다면 혹시라도 대기하는 명분으로 충분히 공지를 해서 그런 대기하는 부분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리스크(risk)를 좀더 제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요 위원님, 저희가 물론 내년도 사업량을 고려하고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요. 그런데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버스 같은 경우는 운수회사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자가용이나 화물차 이런 부분은 수요조사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량을 보고 내년도에 그것보다 약간씩 증가시켜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보조금이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확보 차원에서도 저희가 조금씩 상향시켜서 지금 보조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작년보다도 지금 신청을 안 하신 상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을 저희가 아무리 예측을 해도,
○김정중 위원 과장님.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김정중 위원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거하고 틀리게 상당히 데이터가 많이 정교화가 됐어요. 인정해요. 그러나 과도하게 더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 보조금 확보에서 예측을 한다면 이런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더 치밀하게 촘촘하게 사전적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진행했으면 좋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자 있잖아요, 대기자분들? 그분들도 한번 확보하는 게 어떤가. 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내년, 내후년에 안 오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아니, 대기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것을 이월을 시켜요, 불용을 시키지 않고.
○김정중 위원 아니, 이월을 시킨다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공장에서 좀더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든 것도 있고 수요자가 중간에 도중에 해제를 했다 이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그 해제한 만큼 미리 대기자를 받아준다면 그 리스크를 줄인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월하고 불용액이 문제가 아니라 사려는 욕구 있는 사람이 더 있다면 홍보를 통해서 이번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대기해 놓겠습니다’ 하고 대기자를 받아달라는 얘기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것은 하고 있어요.
○김정중 위원 하고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런데 대기자 자체가 없어요.
○김정중 위원 아, 자체가 없어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 예.
○김정중 위원 아까 질의할 때 그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내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철저하게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이, 불용액 생기면요 그만큼 시민에게 서비스가 덜 가는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잘 알았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 이것도 아까 두 분 위원님이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똑같은 얘기예요. 좀더 사업을 할 때 수요조사를 치밀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궁금한 게 진짜 있어요. 태양광사업이요. 아까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전체적인 정보의 부재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홍보의 부재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2년 있다가 수익자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진짜 있어요. 태양광사업이요. 아까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전체적인 정보의 부재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홍보의 부재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2년 있다가 수익자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네.
○김정중 위원 2년 동안에 설치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필름이 망가졌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것은 자부담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떤 AS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일단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요.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필름이 벗겨졌다거나 이런 경우는 제가 못 들어봤고요. 거의 생산업체에서는 10년, 20년, 전기 인버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태양광 집열판 자체에 다른 하자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정중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수요자 변심이 많을까?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자부담도 좀 부담스러워하시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또 해줘야 된대요.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허가를 안 해 주는 아파트들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게 국가권장사업인데 허가를 안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들은 얘기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 그냥 상징적인 거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큰 용량을 필요로 하는 데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탄소를 줄인다면 적극 권장을 해야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맞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잘 알았습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습니다.
먼저 기후에코그린센터 명칭 관련해서 결과제출 요청드렸는데 뒤에 있는 자료들은 잘 보았고 추가로 따로 이것은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명칭선정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 관련한 자료는 나중에 따로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에코그린센터 관련해서 여기 꼭 있는 내용은 아닌데 좀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자면 바로 옆에 생태이야기관이 있는데 기후에코그린센터와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지 혹은 연계한 프로그램이나 관련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기후에코그린센터 명칭 관련해서 결과제출 요청드렸는데 뒤에 있는 자료들은 잘 보았고 추가로 따로 이것은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명칭선정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 관련한 자료는 나중에 따로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에코그린센터 관련해서 여기 꼭 있는 내용은 아닌데 좀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자면 바로 옆에 생태이야기관이 있는데 기후에코그린센터와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지 혹은 연계한 프로그램이나 관련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일단은 저희가 지금 조성하는 것 때문에 운영 쪽을 많이 생각을 사실 하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안양 생태이야기관도 운영을 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육 같은 경우에 시간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야기관 교육을 하고 저희 기후센터로 넘어와서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시간계획에 있어서 그런 것을 조금 흡수를 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 군데 와서 전시, 교육을 받을 경우에 다른 기후센터라든지 기후센터에서는 생태이야기관을 서로 홍보해 준다거나 홍보물 같은 것을 갖다 놓는다거나 해가지고 서로가 홍보를 해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운영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곽동윤 위원 각각 서로 인접한 곳에 어떻게 보면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인접한 것은 되게 좋은 점인 것 같고 또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견학 오거나 할 때 연동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 잘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아쉬운 점이 이게 주무부서가 다를 뿐만 아니라 사실 국과 소 자체로 다르다 보니까 과 차원에서 협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에도 이게 다른 국의 업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잘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잠깐 협력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로교통환경국장 유한호 일단은 생태이야기관은 하천녹지사업소고 안양그린마루는 우리 도로교통환경국인데요. 어차피 시의 정책사업이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소장님하고 같이 협의하고 과하고 협의해서 할 거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부시장님이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티타임 하고 그럴 때 이런 사항을 같이 부시장님이 논의하려고 매주 국장들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안건으로 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잘 협조해서 같이 연계돼서 시너지 효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아무래도 환경교육과 정책이 어쨌든 우리 도로교통환경국에 더 중점적으로 있다 보니까 좀더 주도해서 알찬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게 기획하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준비하시는 단계인 만큼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다음으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설치 세부내역이라든지 계획은 이전에 보고해 주셨을 때 잘 내용을 들었었고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아서 효과를 측정했는지를 질의를 드린 건데 일단 답변서로만 봤을 때는 ‘추후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만족도조사를 실시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좀 궁금한 부분은 이 만족도를 조사할 때 말 그대로 주관적인 만족도만 조사를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전후 결과까지도 볼 수 있는 건지를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설치 세부내역이라든지 계획은 이전에 보고해 주셨을 때 잘 내용을 들었었고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아서 효과를 측정했는지를 질의를 드린 건데 일단 답변서로만 봤을 때는 ‘추후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만족도조사를 실시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좀 궁금한 부분은 이 만족도를 조사할 때 말 그대로 주관적인 만족도만 조사를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전후 결과까지도 볼 수 있는 건지를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전후 결과라고 하는 거면 먼지를 측정을 한다거나, 농도를, 그런 어떤 정량적인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렇게 설치하기 전의 농도를 측정을 했다거나 그런 행위는 하지를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수치적으로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그 시설을 사용하는 시민들께서 자기가 느끼는 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시설 설치 전후에 대한 수치적인 것은 저희가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처음에 기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그 데이터를 산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거예요. 동일한 외부의 미세먼지 농도가 항상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효율도 외부의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저감할 수 있는 효율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농도 측정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곽동윤 위원 실질적인 자료수집의 어려움도 조금 이해는 되는데 이게 사실 이번에 설치를 하고 나서 이후 유지관리는 또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유지관리는 기본 시설설치 AS 기간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는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유지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곽동윤 위원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게 정규적인 사업으로 보면 될까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승인을 받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환경부에서 승인이 되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다른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선도적으로 사업을 저희가 실시를 한 사항이고요. 시범사업이라고까지는 조금……. 몇 년 된 사업이기 때문에.
○곽동윤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측정하는 정량적인 자료를 얻는 것이 어려운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이후에 혹시 이렇게 유사한 사업을 하게 될 때는 그런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고서라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 혹은 저도 사실 좀더 사례를 찾아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떠나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해서 이것은 국가 기본계획은 수립이 된 것으로 보이고 경기도 기본계획은 내년 4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예산이 아마 반영돼서 내년도 연말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앞에서도 비슷한 질의를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께서 해 주셔 가지고 저도 비슷한 요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회 구성부터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인물들이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 정책에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환경정책과에 질의할 때도 나왔었지만 이미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외국의 사례들도 보면, 어쨌든 시 단위에서도 저도 예전에는 별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찾다 보니까 한다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의 역량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진짜 민간에 있는 전문적인 실력이 있는 분들이 할 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런 요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서 이 부분은 당부의 말씀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곽동윤 위원 혹시 좀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아니요. 아까 윤해동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같이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서도 법적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뒤에 계획서랑 같이 보다 보니까 사실 또 코로나 때랑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서 검사를 지금 다중이용시설 기준으로 302개소 중에 181개소를 점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모두 다 대면점검을 한 곳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서도 법적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뒤에 계획서랑 같이 보다 보니까 사실 또 코로나 때랑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서 검사를 지금 다중이용시설 기준으로 302개소 중에 181개소를 점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모두 다 대면점검을 한 곳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대면으로 했느냐고요?
○곽동윤 위원 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코로나 때는 대면으로 안 하고 전화로도 그게 가능하다라고 환경부 지침이 있어 가지고요 100퍼센트 대면은 아닙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상으로 제가 뒤에 있는 자료로 봤을 때는 이게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세먼지대응팀 4명이서 진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302개소 중에 181개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게 내부적으로는 구별이 되어 있나요? 181개소 중에 직접 점검한 곳과 혹은 부득이하게 전화로만 한 곳이라든지 이게 지금 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런데 90퍼센트 이상은 대면으로 한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코로나가 아닌 경우에는 100퍼센트 대면이 맞아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가는 것을 또 그쪽 사업체에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부개정을 해서 환경부에서 시행을 한 것 같고요. 아마 코로나가 끝난 시점에서 내년부터는 100퍼센트 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곽동윤 위원 사실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뒤에 다중이용시설 점검표를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만약에 직접 가지 않았을 때는 허위로 대답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었고, 아무래도 이제는 사실상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 보니 아마 내년 사업에는 자연적으로 100퍼센트 다 대면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는 검사기관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검사를 한 곳이 18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선정하는 기준도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 치 측정을 할 수 있는 수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수가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럼 저희가 총 300개소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고 거기서 민원발생이 됐다거나 오염도 검사결과 초과가 됐다거나 이런 사업장 위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재의뢰를 하는 사항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이 18개소를 정하는 것은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돌아가면서 지정을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이것,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개수는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고요. 그 개수에 대해서 업소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게 맞고요.
○곽동윤 위원 그러면 여기를 선정할 때 기준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발생이 됐다거나, 매년 오염도 검사 실시를 하거든요, 이런 기관들이. 이런 기관들에서 오염도 수치가 좀 높았다거나 해가지고 공공기관에서 한 번 더 오염도 검사를 해 봐야겠다라는 판단이 들 경우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저도 기준이랑 그런 것을 몇 번 여쭤본 이유는 그냥 소재지로만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또 동안구에 더 비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만약에 시설기준이라든지 그런 다른 객관적인 지표상 특정한 지역에 이렇게 몰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거였고요. 해서 그런 기준들을 물론 부서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어린이집부터 비롯해 가지고 다양한 시설들이 좀 균형 있게, 이게 내년도에도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맞나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고려되었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지금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이 302개소로 나오잖아요. 이 중에는 동안구 업소들이 만안구 지역보다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규모들이 법적 적용대상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안구 지역이 더 시설들이 많이 거죠.
○곽동윤 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나 혹은 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질의를 드렸었던 건데 혹시라도 방금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균형의 부분에서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알았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저는 감사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실적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는 호계3동 일원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는 과장님이 안 오셨나? 그렇죠? 작년에는 호계3동을 했는데 올해는 박달2동 일원을 했거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저는 감사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실적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는 호계3동 일원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는 과장님이 안 오셨나? 그렇죠? 작년에는 호계3동을 했는데 올해는 박달2동 일원을 했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집중관리구역 지정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윤경숙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이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네.
○위원장 윤경숙 이게 환경부가 정하나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아니요.
○위원장 윤경숙 우리 안양시가 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료, 답변서에 ‘박달2동 일원’ 해놓고 당구장 표시 해놓고 ‘집중관리구역 지정’ 해놓고 괄호 열고 ‘환경부’ 이렇게 돼 있어서요. 이 지정을 환경부가 하는 것은 아니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저희가 검토를 해서 환경부한테 승인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우리가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러면 환경부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준 그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도비 3, 시비 7인데, 그렇죠? 3 대 7인데 환경부 승인 얻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다 하는 말씀이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네.
○위원장 윤경숙 그럼 내년에는 어디를 하나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일단 지금 만안에 한 군데, 동안에 한 군데 선정을 했고 그것에,
○위원장 윤경숙 내년에는 두 군데예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아니요, 아니요. 작년에 한 군데 했고 올해 한 군데 했잖아요?
○위원장 윤경숙 작년에 동안 호계3동?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작년에 호계3동 일원, 올해는 박달2동 일원?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 그 두 군데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윤경숙 내년은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일단은 내년도에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없어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예, 예.
○위원장 윤경숙 본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위원장 윤경숙 이제 끝인가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아니요. 그것은 조금 이것 운영을 좀더 해 보고,
○위원장 윤경숙 아니요, 아니요. 지침 안 내려왔나요, 환경부에서는 하라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이 집중관리,
○위원장 윤경숙 몇 년간 했나요, 그럼?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구역 지정에 대한 것은 계속 아직까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환경부에서 내년도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지금 안 했다 그러기에 내년도 사업은 그러면, 1억, 1억, 작년에 1억, 올해 1억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재작년에는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안 했습니다. 2년만 한 겁니다.
○위원장 윤경숙 2년간 그럼 1억, 1억 하고 올해는 본예산에 없다고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내년에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상정을 안 한 거죠.
○위원장 윤경숙 그럼 환경부에서 2년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아니, 하긴 하는데 저희가 신청을,
○위원장 윤경숙 하긴 하는데 신청을 안 했어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할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런 계획은 왜 예산 때문인가요? 아니면,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아니, 일단 두 군데 지정은 해 놨으니까.
○위원장 윤경숙 그것으로? 말씀해 보세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거기서 조금, 하는 어느 정도의 결과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저희도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윤경숙 지켜보는 중이에요? 제가 궁금한 게 또 있어서 질의드려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네.
○위원장 윤경숙 미세먼지 집중관리 저감 그것을 설치했어요. 그래놓고 답변서에는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그랬어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위원장 윤경숙 그게 궁금한 거죠, 저는. 미세먼지 저감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해서 설치해 줬다. 창호부착형 환기시설도 있고 미세먼지 방진망도 있어요, 설치한 게. 그리고 또 작년에는 두 개 했고 올해는 추가해서 미세먼지 흡입매트를 했단 말이죠, 학교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미세먼지 저감효율이 높은 제품을 썼으면 ‘만족하십니까?’ 하고 만족도 조사보다는 오히려 측정기계로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이전과 비교대조할 만한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만족하십니까?’ 주관적인 만족도를 조사하는 게 조금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게 아까,
○위원장 윤경숙 이 답변서의 내용에.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곽동윤 위원님한테도 답변드렸듯이 정량적인 부분이잖아요. 정량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오염도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농도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농도 측정이라고 하면 설치 전과 설치 후의 조건이 똑같을 경우에 한해서 비교가 되잖아요, 수치가. 그런데 외부의 농도가 똑같아지는 상황을 저희가 만들어서 오염도 검사를 실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의 비교가 약간,
○위원장 윤경숙 그것은 동의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설치된 지역이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왜 비교대조가 안 되나요? 아니,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외부 미세먼지 농도가 100일 때와 50일 때가 있잖아요.
○위원장 윤경숙 측정이 불가하다면 미세먼지 저감해 주겠다는 이런 시설은 왜 하나요? 개인적인 만족도 조사, 이런 것 해 주었으니 만족하냐 이런 것 이게 맞나요? 아니, 정량적인 것을 정확하게, 동일한 것은 이 세상에 없죠. 인생살이도 그렇고 오늘하고 내일이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지금 여기 농도조차도 다르지만 개선하려고 1억이나 들인 것 아니에요. 미세먼지를 집중관리 하는 이유로 1억이나 들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미세먼지가 집중관리가 됐는지를 왜 이것을 만족도 조사로 하나요? 전 도저히 이해 불가예요. 당연히 경로당에 가서 ‘이것 창호 설치해 드렸는데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경로당 안 해주고 우리만 해줬어, 미세먼지 방지차. ‘만족합니다’ 그러죠. 이런 것 왜 헛된 일을 하나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런데 본인들이 느끼시는, 미세먼지가 외부에 많을 경우에,
○위원장 윤경숙 그것 느낌, 지금 여기 느끼시나요, 미세먼지 어제보다 많은지?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위원장 윤경숙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오염도 검사를 하는, 농도 측정을 하는 것은 저희가 또 직접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어떤 측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윤경숙 그래도 사업의 성과고 미세먼지를 우리가 1억이나 들여서 호계3동과 박달2동을 2년간, 그럼 2억인데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냥 해 주고 주민 만족도만 조사하고 그냥 만다’ 저는 이것은……. 어느 정도 집중관리가 됐는지 그리고 그 기간을 보고 또 그 사업은 계속되는데 다시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텀(term)을 둬서 고려해 보겠다 하면 ‘도대체 내가 한 사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집중관리지역을 환경부에서 그냥 승인해 주는 게 아니라 요건에 맞아야 또 승인을 해 주거든요. 저희가 무조건,
○위원장 윤경숙 아니요, 아니요. 자, 봐요. 승인을 해줬어. 관리를 했어. 그리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에서 승인해줬는데 ‘너희들 얼마나 집중관리 해가지고 효과가 났느냐’ 이것까지 물어요? 아니죠?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렇죠. 저는 효과 면에서 묻는 거고 집중관리 했으면 그 관리효과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다음에 또 환경부가 집중관리 지역으로, 이게 우리가 70퍼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비가. 다 100퍼센트 준다면 저는 이런 말 안 해요. 100퍼센트 받아서 그냥 다 창호 설치해줘요. 시비가 7천만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이면, 내년에 안 하고 또 몇 년 있어서 해야 될지를 고민한다면 우리가 집중관리 해 준 데 얼마나 정말 효과가 나고 미세먼지가 낮아졌는지를 적어도 판단을 해야 된다. 저는 비전문가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요.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글쎄요. 저는 이해가 왜 안 가죠? 개인적으로 뭔가 개인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면 개인 만족도 조사가 오케이, 그래요, 맞아요. 개인만족도 실시할 예정일, 12월에. 그런데 이것 ‘미세먼지 저감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설치하였으니’ 이런데 그 제품이 효과가 있는지를 미세먼지 저감 측정을 해야지 왜 만족도 조사를 하는지 이해 불가예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볼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윤경숙 예, 예.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어린이집 중에서 매년 오염도 검사를 해야 되는 어린이집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는. 그것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비교를 해 봐야죠. 지금 여기에,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그 부분은 본인들이 오염도 검사를 매년 하거든요, 법적으로.
○위원장 윤경숙 적어도 샘플링이라도 해서 작년에는 두 개, 창호부착형 환기시설하고 미세먼지 방진망을 했어요, 2022년에는. 그런데 올해 미세먼지 흡입매트를 하나 했단 말이죠, 추가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는데 또 제가 비교대조하니까 40개소 올해가 많아졌어요, 더, 개소가, 작년보다. 그렇죠? 미세먼지 방진망도 36개소에서 38개소.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저희가 그때 김보영 위원님께서 너무 비싼 부착형 환기시설보다는 좀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진망 쪽을 얘기를 해 주셨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작년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저도 그것 궁금했어요. 작년에는 창호부착형 환기시설을 10개를 했는데 올해는 하나만 했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네, 네.
○위원장 윤경숙 그래서 그것도 좀 이게 효과가 없어서 그런지를 제가 질의드리려 그랬던 부분이에요. 작년에는 10개를 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그것은 1개만 하고 미세먼지 방진망은 비슷하게 2개만 더 했단 말이죠, 36개에서 38개. 그래서 이렇게 미세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들어가선 안 되고요. 이게 효과가 정말 있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많은 예산 대비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에 의해서, 정말 맑은 공기가 됐다 이러면 효과가 있는 거죠. 아무리 38개, 36개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많이 설치해놔도 효과가 미미하다면 이것은 예산 대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투입할 때 안양시 예산이 70퍼센트나 들어가면 그래도 아무리 환경부 공모사업이라도 다음에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이런 단계라면 좀 ‘철저하게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위원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고요. 같은 말씀 드리면 아까 제가 그런 문제점 말씀드린 사항도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해 불가라고요, 이해 불가.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해 불가예요. 하여튼 다른 부분은 더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것은 조금만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제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원연미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자원순환과장 원재섭입니다.
사전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위원님께서 박달동 적환장 내 선별시설 추가설치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향후계획 등 6건에 대해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차이점,
사전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위원님께서 박달동 적환장 내 선별시설 추가설치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향후계획 등 6건에 대해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차이점,
○김정중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다음은 윤해동 위원님께서,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끝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저도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요 종량제봉투 판매에 대한 건데 지금 예산액이 두 배가 늘었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윤해동 위원 그런데 그 사유가 카드결제수수료가 지금,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늘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윤해동 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지금 도시공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다가 이것을 위탁관리할 때 단순운영비만 주나요, 아니면 이윤까지 해서 주나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전체 위탁비 안에 포함돼 있는데요. 운영비 플러스 직원들 이것 관련된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다 포함돼서 일괄지급.
○윤해동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취하는 이윤은 0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렇죠. 일단 이윤이 남으면 시에다가 세외수입을 하게 됩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이윤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윤해동 위원 시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두 번째 얘기고 어쨌건 이윤이 발생을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윤해동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인들 같은 경우도 물건을 판매했을 때 다 현금을 받으려 그러죠?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부득이하게 카드를 받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이것은 시민들 개인들한테 그분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자면 상인들도 카드보다는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윤해동 위원 그런데 부득이하게 카드를 받는 거고. 카드를 받아서 카드수수료가 발생하면 상인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렇죠, 예.
○윤해동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가져갔고 거기에 대해서 카드수수료가 발생했으면 도시공사 이윤을 줄이더라도 거기에서 카드수수료 빼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굳이 예산에서 이렇게 태워야 되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것은요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는 맞는데 지금 이게 단순하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일 년 내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예측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어쨌건 간에 도시공사에서 10원이든 100원이든 1천원이든 이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카드 결제로 인해서 이윤이 줄어드는 것은 그 이익분에서 줄여야지 이것을 시 예산에서 추가로 가져간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일단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31개 중에서 21개 시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수료를 적용을 해서 저희들 같은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다른 데도 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다 가져가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카드결제 수수료만큼을?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예.
○윤해동 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일반상인들도 장사할 때 카드결제를 하면 당연히 자기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지 이것을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것은 좀, 그것도 더군다나 적은 돈도 아니고 벌써 5천 600이잖아요, 카드결제 수수료비가 추가 발생하는 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러니까 이것은 6개월 치의 부분만 일단 예산을 계상했던 건데요.
○윤해동 위원 6개월 치가 5천 600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일단 저희들이 시행계획이 금년 원래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6개월 치가 5천 600이 예상이 됐으면 1년이면 1억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카드결제 수수료가?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것을 시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윤해동 위원 좀, 글쎄요.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 사례를 좀 조사를 해 주시죠,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조사해 가지고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경기도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시에서 주는 건지 아니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건지 그것은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게 1년에 1억 이상 카드수수료로 나간다는 것은 좀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좀 파악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드렸던 질의 중에 음식물 폐기물, 그러니까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관련한 건데 제가 이것 아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을 했을 거예요. ‘이게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강제화시키기는 어렵다’ 그것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요구를 했던 게 시에서 신축건물을 지을 때 준공허가를 받으려면 시 부서를 다 회람을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듣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윤해동 위원 ‘그때 강력하게 권고를 좀 해라, 사업주나 시행사 측에서 RFID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가 그때 권고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희들도 계속 지금 말씀한 대로 권고를 하고 있고,
○윤해동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 이후에 신축건물 허가 들어온 게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신축건물 허가는,
○윤해동 위원 부서 회람 돈 것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저희들이 지금 현황을 파악해 보면 금년에 호계1동하고 비산1동에서 아파트 두 군데가 요청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윤해동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준공 허가가 들어왔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실제로 RFID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준공 허가가 들어왔고 과에서 이것을 권고해서 설치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럼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금년에는 두 군데고요. 작년에, 2022년도에 네 군데 들어왔었고요. 2021년도에 세 군데 들어왔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럼 2021년도하고 2022년도는 권고를 안 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때도 했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때도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윤해동 위원 그것 다 설치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2022년 네 군데 아파트, 공공주택.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네 군데가 들어와서 네 군데를 설치했다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다 설치했습니다.
○윤해동 위원 여러 개가 들어왔는데 네 군데를 설치했다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데만 했습니다.
○윤해동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저희한테 들어온 데만 저희들이 권고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네 군데가 허가요청이 들어왔고 네 군데 다 설치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 건축물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시에서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것은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 설치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설치하게 되면 공간확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 처음부터 이것을 딱 세팅을 해 놓으면 비용적인 부담도 있지만 공간 구획에도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요 시에 준공 허가가 들어올 때 과에서 RFID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법으로는 안 되지만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 관에서 이것을 요청을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것을 강력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허원구 위원 조금 전에는 제가 의욕이 너무 앞섰는가 봅니다. 다시 정신줄을 돌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8페이지를 보시면 산정용역, 평가용역, 수립용역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8페이지를 보시면 산정용역, 평가용역, 수립용역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예.
○허원구 위원 이 세 개를 보면 제가 본 게 집행잔액이 전부 다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제가 나중에 유추해 보니까 이게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1월, 12월 동안 출납폐쇄일까지 집행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책자나 어느 책자에 대해서 기준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일이 있다 보니까 어디에 기준을 세워서 해야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예.
○허원구 위원 이것 기준일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많은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없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실 때는 기준일도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제가 찾아보니까 기준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2023 행정사무감사자료 표에 보시면 각종 민원접수처리 현황을 보시면 대부분 어떤 게 많은 거냐 하면 자원회수기기 설치 요청에 대한 민원이 참 많습니다. 참 많네요, 제가 따져보니까?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설치를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기를 재배치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현재 A라는 부흥동에 있는 것을 비산동으로 옮긴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민원이 오면 새로운 곳에, 기존에 있던 곳 이외에 다른 곳에도 설치하겠다는 뜻입니까, 이게?
그리고 또 2023 행정사무감사자료 표에 보시면 각종 민원접수처리 현황을 보시면 대부분 어떤 게 많은 거냐 하면 자원회수기기 설치 요청에 대한 민원이 참 많습니다. 참 많네요, 제가 따져보니까?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설치를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기를 재배치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현재 A라는 부흥동에 있는 것을 비산동으로 옮긴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민원이 오면 새로운 곳에, 기존에 있던 곳 이외에 다른 곳에도 설치하겠다는 뜻입니까, 이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AI 자원회수기기에 그런 건이 많은데요.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시면서 내가 이용하기에는 우리 지역은 크게 필요치 않다라든가 아니면 소음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금년에 네 대 정도인가 기존에 있던 데에서 다른 데로 옮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회수기기를 설치를 해 주십시오’라는 건데 기존에 불필요하다고 얘기하신 곳에 있는 것을 옮기는 거잖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허원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신규설치라고 적지 않고 대부분이 ‘기기 재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재배치의 요구도 있었고요. 신규설치 따로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민원처리 내용에 ‘설치를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은 없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자원회수기기 철거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프론이란 이 제품이 소리가 심합니까?
두 번째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자원회수기기 철거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프론이란 이 제품이 소리가 심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지금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투명 페트병하고 캔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캔 같은 경우 찌그러지는 과정에서 약간 소음이 좀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럼 이게 모든 제품이 다 그런 겁니까, 네프론의 이 제품만 그런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러니까 네프론 전체 100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캔 있지 않습니까?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설치한 100대 외에 이런 AI 자원회수기기가 다른 제품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제품도 이렇게 소음이 심한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제가 볼 때는 소음이 있기 때문에,
○허원구 위원 소음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런 제품에 대해서 제조업체에서 소음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 문제는,
○허원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저녁에, 밤에 보면 생각보다 이게 낮에는 그렇지 않지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좀 덜하죠.
○허원구 위원 새벽이나 이럴 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소음이 크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사람들의 잠자리까지도 영향을 줄 만큼 소음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좋은 제품이라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구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런 제품에 대해서 좀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제조업체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그 관계는 지금도 계속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캔·페트 AI 자원회수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주신 자료가 있는데 기간은 ’21년 7월부터 계속사업인데 저에게 주신 소요예산이 200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20억입니다.
○허원구 위원 아, 20억, 예. 20억이 100대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대상지역이 관내 38개소인데 벌써 작년도에 20억이 다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다 설치가 100대 끝났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럼 이것은 뭡니까? 계속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매년?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2021년도부터 작년까지 다 끝났고요.
○허원구 위원 끝났고. 그러면 ’22년도까지 끝났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다 끝난 겁니다.
○허원구 위원 ’23년도에는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23년도는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추가설치는,
○허원구 위원 추가할 것 없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없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한테 주신 것 보면 설치‧운영이라는 데에서 43페이지를 주신 것을 보고 계속적인 사업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44?
○허원구 위원 어떤 자료냐 하면 주요업무보고에서. 그러면 이것을 빼셔야지 왜 이것을 삽입을 시켜 가지고 조금 혼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에는 100대 이상 더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딱 100대로 지금 끝났습니다.
○허원구 위원 끝났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지금은 현재 유지보수 기간으로 계속,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금년까지는 설치한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허원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상 유지보수 기간일 때 파손이 됐다든가 아니면 부품교환까지도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무상으로 합니다, 금년까지.
○허원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금년까지 무상으로 합니다.
○허원구 위원 3년이니까 첫째, 둘째, 내년도까지?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올해까지 무상입니다.
○허원구 위원 올해까지 무상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허원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예산으로서 올해도 몇 대 설치가 됐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한 건데, 이런 것도 좀 자료를 주실 때 사업이 끝났는데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좀 혼란이 야기가 되었다고 보여져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다음부터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69페이지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차이점. 사실상 제가 법적 근거의 차이점을 물어본 게 아니라 운영의 실태의 차이점을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행정사무감사 69페이지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차이점. 사실상 제가 법적 근거의 차이점을 물어본 게 아니라 운영의 실태의 차이점을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그렇습니까?
○김정중 위원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 차이점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운영은 똑같이 공중화장실이 됐건 개방화장실이 됐건 시민을 위한 시설물이고요. 여기 답변서에서 보게 해드렸지마는 공중화장실은 국가단체나 지자체나 법인에서 하는 것, 시민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거고요. 개방화장실은 대다수 시민들을 위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관리자 그분들한테 우리가 협조 의뢰해서 하는 건데.
○김정중 위원 알고 있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안양에서 법인한테 맡긴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법인한테요?
○김정중 위원 네, 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자체적으로 다 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김정중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공중화장실이 지원이 되는 것은 안양시가 다 운영을 해요. 청소부터 용품부터 다 관리를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개방화장실은 청소는 제외하고 일부 금액과 일부 물품을 지원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공중이라는 테두리는 개방화장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왜 그러냐? 흔히 도심지역에 공중화장실을 지을 수가 없어서 개방화장실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방화장실에도 지금 실질적으로 일번가 같은 경우에는 개방화장실을 하다가 전부 다 건물주가 안 해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1번가에 보면 젊은 친구들이 약주를 거나하게 드시고 구토도 하시고 그러니까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상인분들께서 나와서 청소하기가 힘드니까 전부 다 개방화장실을 폐쇄를 했던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김정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방화장실도 권역별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청소하시는 분을 지원을 한다면, 안양1번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화장실이 없잖아요. 저기 역전 한 군데 있고 지하상가 한 군데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블록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김정중 위원 이것은 제가 직접 청년들한테 민원을 받았어요. 아이쇼핑 하다가도 끝에서, 옛날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 기억하시겠네. ‘마이하우스’라는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역전을 간다든가 지하상가를 간다든가 이렇게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개방화장실이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위원님께서 평소에도 말씀도 하셨고 시의회에서,
○김정중 위원 답변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5분발언도 하시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점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금년 말 목표로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최종, 우리 윤경숙 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하셨고 윤해동 위원님께서도 참석하셨는데요. 여기 최종보고회는 10월 16일 날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결과물이 정리단계에 들어가서 조금 있으면 제가 다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머릿속에는 운영체계로서의 개선사항이 나온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좋은 장단점의 개선사항이 이번에 도출이, 구체적인 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일부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나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김보영 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우리 예산 할 때 또 한번 볼까요, 연말에?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아니요, 최종보고서는요 금년 12월 중에 제출될 겁니다.
○김보영 위원 제가 용역보고서 전체 다 볼 수는 없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는 용역결과에 어떠한 좋은, 그러니까 체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왔냐 이 뜻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김보영 위원 커피찌꺼기 되게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에는 과장님의 답변은 ‘즉각 시행은 어려우며 향후 관련 신규사업 추진 시 검토하겠다’ 했는데 커피찌꺼기 저도 보니까 열 가지, 일단 인터넷상에, 방향제, 기름때 제거, 화분에 거름 이게 말도 못 하게 커피찌꺼기가 많은데 사실 커피전문점에서 커피찌꺼기를 거의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구매해서 거기서 담아서 그냥 배출해서 쓰레기양이 더 많이 는다 그래서 여기 민원사항을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커피찌꺼기 발생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시에서 수거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면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우리는 서울시가 우리나라 전국의 다섯 곳 중에서 한 곳일 정도로 커피전문점이 많은데 우리 안양시도 많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김보영 위원 그래서 한번 이게 몇몇 커피전문점에 지금 커피찌꺼기를 어떻게 배출하는지 실태를 한번 직접 그 업소하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보고 ‘이런 방향인데 만약에 우리 시도 커피찌꺼기를 우리가 수거를 해서 재활용에 활용한다면 동의하느냐’ 그런 쪽으로 여론 한번 조성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깊게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게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시끄럽고 여기 말고 다른 데로 해달라’, ‘뭐 해달라’, ‘한 사람이 와서 계속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 많은데 앞으로 100개 이상은 늘릴 계획은 없으신 거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100대,
○김보영 위원 만약에 필요한 곳이 있다면 덜 사용하는 곳하고 순환을 할 거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 보니까 AI 자원회수기기를 운영하면서도 소요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유지보수비가 내년부터 투입이 됩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 이것 페트병 몇 해서 얼마 수입이 안 되는 것 거의 유지보수비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지금까지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100대 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까지 업체에서, 아까 허원구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운영상 모든 비용은 업체에서 하는데 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유지비용만 내년부터 저희 시에서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냥 세워놓으면 될 줄 알았던 물건이 ‘들어가면 갈수록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들어?’, ‘민원이 또 이렇게 많아?’가 이제 정착단계가 오겠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그런데 위원님, 환경적인 측면하고요 일단 이것을 큰돈은 아니지만 시민들한테 환원해 준다는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앞으로 더 한번,
○김보영 위원 저도 지금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렇게 처음 하는 사업에 민원이 많아서 직원이 힘들겠다’ 거기까지만 생각했었어요, 제가. 이게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 잘한 것 중의 하나가, 과장님 계실 때인가 아닌가? 2021년 일회용품 줄이기 추진계획. 이것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이것 가졌으면 우리 벌써 다회용기 다 쓰고 일회용컵 다 없고 했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그 사업은요,
○김보영 위원 잠깐만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예.
○김보영 위원 과장님한테 무슨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2021년도 일회용품 줄이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잘해놓을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 매점에도 일회용컵 하나도 없고 비닐, 빨대도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고 다만 여기 보니까 2019년도에 우수부서 도시계획과, ‘재활용 수거함 비치, 분리배출을 추진하여 부서 내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참여했다.’, ‘다회용컵 50개를 구입해서 민원인한테 응대했다’. 도시정비과, 몇몇 군데 이렇게 수범사례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 끝이었어, ’21년도의 이 좋은 계획이. 왜 그동안에 추진이 안 됐는가에 대해선 저는 반문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마인드가 이제는 우리 관공서, 공공기관만큼이라도 일회용컵을 없애고, 그렇죠? 종이빨대로 대체하고 이것에 앞장서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셔서 보니까 올해 추경이 아니고 내년 추경에 세우겠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세웠으면 우리 관공서 관할 카페에 다회용컵을 비치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을 하시면서 또 외식업 지부와의 연관을 가지세요. 가지셔 가지고 커피전문점도 다 일반음식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데라든가 다회용컵으로 우리가 선두로 좀 가고 비닐빨대 말고 종이빨대로 바꾸는 것만큼은 내년에 정착해 보면 어떨까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조금 아쉬운 게 지금 방송하고 언론에서 나왔었지마는 지난 11월 7일인가요? 환경부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일회용품 그것에 대해서 사실상 소상공인들 어려움 그런 점과 국민자율성에 맡긴다 해서 지금 사실상 원점으로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면을 고려해서 저희 관공서에서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과장님 입장에서 그것은 원점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 총선도 있고 그래서 일단 보류이지 이제는 환경에 우리가 더 물러설 수가 없어요. 점심 먹고 오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주신 것 같아요, 이것 홍보물. 나 환경 생각하다 보면 비닐 껍데기가 너무 또 막 걸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꾸 비닐 껍데기 열어봤다 말아봤다 했는데. 아무튼 일회용 그것은 우리 시가 좀 앞장서고, 전에 보니까 시장님은 챌린지(challenge)도 했다고 여기 나오는데 난 그 기억은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과장님 계시는 동안 또 과장님이 다른 데로 어떠한 이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하고 일단 우리 관공서, 공공기관만큼은 일회용,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김정중 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72페이지. 궁금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국민신문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지금 현재 국민신문고 현황이 전부 다 70건이에요?
여기 국민신문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지금 현재 국민신문고 현황이 전부 다 70건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당과에서 처리가 안 돼서 국민신문고 넘어간 건수는 몇 건이에요? 그 건은 지금 여기,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지금 저희 부서에 국민신문고 통해서, 저희 부서 통한 것은 다 100퍼센트 저희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김정중 위원 아는데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기관에서 처리가 안 되니까 국민신문고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시나 국민신문고로 직접 하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부서에 민원을 넣었는데 처리가 늦으니까 처리기간이 안 된다고 국민신문고로 넘긴 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수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아, 그렇습니까?
○김정중 위원 네. 그것은 아직 여기는 없어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김정중 위원 저는 이 질의를 제가 왜 했냐 하면 적극적인 민원대처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다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분은 예를 들어서 담당과나 담당팀에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기간이 늦다 보니까 국민신문고로 다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민원이 있어야지 저는 그 조직이 사는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적당한 민원은 우리 조직을 뒤돌아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주민과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니즈(needs)를 통해서 요구를 하는가 빨리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대처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김정중 위원 그 명단하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명단까지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관련해서도 앞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지만 이게 내년에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일단 추경으로 된 이유는 어떻게 답변을 먼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 일회용품 관련해서도 앞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지만 이게 내년에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일단 추경으로 된 이유는 어떻게 답변을 먼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아까 김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김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평소에. 그런데 조금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점도 그렇고 저희들 시기가 본예산이 보통 9월부터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그래서 좀 시기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세워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지금 ’23년도 계획이 수립이 된 거라고 답변을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23년도까지는 미수립된 게 맞나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수립이라 하시면 어떤…….
○곽동윤 위원 여기 뒤에 답변서 보면 ‘일회용품 사용 저감계획 수립 및 전년도 실적보고 여부’에서 계획수립 그리고 전년도 실적으로 나뉘어 있는데 ’22년, ’23년은 계획 미수립으로 일단은 그렇게 쓰여 있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곽동윤 위원 해서 올해 계획은 수립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내년에 사업을 계획한, 이게 약간 말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일단 여기 답변서에도 있지만 2019, ’20, ’21은 수립이 된 상태고요. 지금 2022하고 금년에 미수립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바로 또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아까 또 이 부분도 같이 나온 얘기인데 특히 우리 시에서 2019년에 우수사례였던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독려해 가지고 모든 부서들이 알게 해 주시고 또 새로운 좋은 방법들도 나올 수 있게 내년도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곽동윤 위원 그리고 제가 이후에 좀 추가로 요청드린 답변 관련해서 ‘자원순환기본 조례’는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다 이해를 했고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기기 관련해서 조금만 질의를 드리면 작년 행감이나 또 몇몇 업무보고 때도 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이동을 한 곳, 그러니까 이동을 시킨 자원회수기기가 있는 것으로 답변서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업체로부터 제공받는 자료에 대한 활용지점이었는데 시군종합평가에 반영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서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기기 관련해서 조금만 질의를 드리면 작년 행감이나 또 몇몇 업무보고 때도 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이동을 한 곳, 그러니까 이동을 시킨 자원회수기기가 있는 것으로 답변서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업체로부터 제공받는 자료에 대한 활용지점이었는데 시군종합평가에 반영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서에 쓰여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해서 이게 혹시 처음부터 이것을 활용을 한 건지 아니면 올해부터 반영을 하신 건지,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아닙니다.
○곽동윤 위원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이 시군평가는 계속 매년 해오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네프론 자원회수기가 페트병을 많이 모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시군실적 평가 때 실적이 많이 좀 올라가는 상황이라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사실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직 늘어나는 추세라고는 알고 있지만 이게 100대를 설치한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아 가지고 아마 종합평가 때 이게 좀 도움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많은 도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연속 S등급 받았습니다.
○곽동윤 위원 해서 이게 실제로 아까 민원 관련한 얘기도 있었지만 또 이전뿐만 아니라 사실 신규설치는 아무래도 비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부서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내년 예산 문제가 좀 있겠지만 내년과 또 이후를 생각해서 신규설치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저희 9대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을 1년 정도 지나서 다시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해서 당시 환경부에서 소각장 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10개 지자체에 보냈었는데 그중에 한 곳이 우리 안양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과장님 답변내용으로는 ‘우리 시가 생활폐기물이 좀 줄어드는 추세여서 그래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요지로 저는 아마 이해를 했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여기서도 보면 ‘지금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조금 또 찾아보니까, 여기서 먼저 잠깐 저도 확인하고 싶은 게 여기서 말하는 생활폐기물은 소위 말하는 건설폐기물과는 아예 별개의 자료가 맞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일단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쪽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이 됐건 뭐든 다 망라된 겁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만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환경부에서 ’21년도에서 ’22년도 기준으로 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를 했을 때 자료를 보니까 이게 ‘5년 만에 생활폐기물이 30퍼센트가량 늘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국 기준으로는 30퍼센트가 늘어났는데 그럼 우리 안양시는 왜 이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이 부분은 인구가 좀 줄어서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선별률이 45퍼센트인데 그게 완공되면 70퍼센트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다가 다른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 감축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언급해 주셨듯이 매년 일정, 큰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씩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경기도하고 환경부 주관 소각장 관련해서 회의도 갔다 왔는데 지금 안양만큼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소각장 관련해서 안양은 제외해도 다 소화가 될 수 있으니까 무방하니까 빼달라고 저희들이 몇 번 동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전에도 사실 비슷한 요지로도 답변해 주셨고 또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도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 보니 재활용되는 비율이 높은 것도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또 조금씩 염려되는 부분은 저도 이게 실제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인과관계 있는지까지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안양2동의 경우 ’22년도 7월에는 인구통계를 봤을 때 9천 978세대, 2만 851명이었는데 이게 ’23년도 7월에는 1만 894세대 해서 2만 3천 122명, 인구수가 좀 늘었습니다. 해서 916세대, 2천 271명이 늘었는데 이 이유는 사실 단순한 이유인데 새로운 아파트 단지 두 곳, 큰 500세대, 1천 세대 넘는 단지가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해서 저도 말 그대로 궁금해지는 점은 그러면 1년 사이에 안양2동의 쓰레기, 생활폐기물 양도 그러면 과연 증가를 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한 것이고 우리 안양시 인구가 일단 ‘2040 도시기본계획’으로 봤을 때는 거의 60만을 일단 목표로 책정해놓고 있고 2030년에 계획인구 목표도 일단 58만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 재건축을 비롯해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후에도 좀 늘어날 텐데 제가 여전히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재활용하는 비율이 높아져 가지고 선별을 더 잘하게 되더라도 또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나면 이게 또 방어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후에 예측치까지 약간 제 마음 같아서는 좀더 숫자로, 좀더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로 안심하고 지켜볼 수도 있고 또 이것을 근거로 더욱더 우리도 환경부와 경기도에 좀더 요청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 부서의 자료나 혹은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인구야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각 가정에서 생활폐기물 나오는 것은 매일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선별장 공사 말씀도 드렸지마는 그것 별도로 다각적으로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서 지금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또 당연히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고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해 주신 여러 사업들, 특히 선별작업을 더, 선별률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더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염려하는 부분들은 또 어떤 얘기인지 아마 부서에서도 잘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예.
○곽동윤 위원 해서 이런 부분을, 특히 예측치를 어느 정도 계산해서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숫자로 나와서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해서 당장 이게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아마 아닐 것 같고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 가지고 만들어서 나중에 답변까지 가능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알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한번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감사합니다.
○곽동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가요 저조해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오피스텔인가 어디서 가능하게 열어놨잖아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가요 저조해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오피스텔인가 어디서 가능하게 열어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위원장 윤경숙 많이 신청했나요, 오피스텔은?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지금 그 조례 개정 이후에 한 군데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한 군데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두 군데.
○위원장 윤경숙 두 군데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위원장 윤경숙 제가 생각할 때 아파트가 저조하다 그럴 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제가 사는 아파트도 옆에 아파트는 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게 반응을 걱정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RFID 하고 있는 데서 샘플링이라도 조금 제가 요청을 한 게 있는데 수요조사 혹시 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전과 이것을 하니까 좋다는 사람 있고 안 좋다는 사람 있고 섞여서 섣불리 RFID 설치를 주저하고 있는 이런 관리사무소가 더 많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위원장님 말씀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것 한번 아직 못 했는데 바로 할 겁니다.
○위원장 윤경숙 아직 못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저는 조례개정 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수요가, 망설이고 있어요, RFID 설치를. 그러면 이것을 해서 제가 역지사지로 관리사무소다 생각하면 주민들의 전체적인 호응을 받으면 좋은데 또 이것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을까 봐 망설이고 있으니 그래서 수요가 저조하다면 우리가 그 부분부터 해결하고 조례 개정해서 오피스텔까지 확장, 열어놓고 RFID를 권장하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기존의 아파트들한테도 서슴없이 선택하게끔 RFID를 한 아파트 하나라도 전과 후가 반응이 어떤지를 조사를 한 번만 해 주신다면,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렇다 하고 안 된 아파트한테 적어도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선택하실 때 고려하십시오’ 하는, 이런 RFID가 좋은 정책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한 세 번째 말하는 건데? 제가 한 세 번째 말하는 것 같아요. 어렵나요, 그게?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어려운 것보다도요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적환장 선별장 거기도 공사,
○위원장 윤경숙 아, 일이 너무 많으셔서?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위원장 윤경숙 업무량이?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해 갑니다, 과장님. 업무량 많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 가요. 그런데 저는 조례개정 안 하고 오피스텔 안 열었을 때는 모르는데 그렇게 권장하고 있다면 RFID를 설치해 주는 데 지원금도 있고 이것을 하면, 저도 저희 아파트가 안 되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설치를 주저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주저하고 있으면 과감하게 선택하게끔 이미 하고 있는 데서 이렇게 좋다더라 하고 관리사무소에 조금 의뢰를 해서 주민들 반응이 어떤지조차 그 정도, 수요조사를 일일이 돈 들어가게 일대일로 주민 몇 퍼센트가 찬성하고 이렇게 업무량을 과다하게 하지 마시고,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가서 아파트별로 물어보면 관리사무소에는 항상 민원이, 저도 관리사무소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민원이 있으니까 ‘설치하고 나니까 다 좋다는 반응들이 많대요’라든가 이런 정도는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도 실제적으로 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으로서 이렇게 반응들이 다 관리사무소마다 ‘민원은 별로 적고 좋다는 반응들이 많네요’ 하고 ‘이것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저도 말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위원장님,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렇죠? 그 정도 조사는 ‘반응들이 어때요, 그전하고?’ 설치한 아파트에 가서 그 정도는 해서, 설치돼 있는 게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요청은 안 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반응도 질문 많지 않게 간결하면서 중요한 사항만,
○위원장 윤경숙 관리사무소에서는 분명히 그런 것 파악하고 민감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주민들 반응이 ‘저희 후회해요’, ‘괜히 했나 봐요’라든가 ‘주민들이 막 싫다는 분들이 많네요’라든가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거든요, 민원은.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파악을 하셨으면 해서 ‘여기 좋아하고 있다’, 저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인근 동에 아파트에는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 아파트는 망설이고 있어서 그것 가보고 관리사무소 측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서 보고 ‘다 좋다는 게 많을 텐데요?’ 이렇게는 말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위원장 윤경숙 그런 것 정도는 설치를 해 주면서도 ‘전보다 어때요?’라든가 ‘50퍼센트 이상이라도 더 좋다더라’ 이런 것은 좀 가지고 계셨으면.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설치를 망설이고 있는 데다가 제공을 다 아파트별로 해 주면 그 관리사무소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풍문으로 듣는 것보다 팩트(fact)가 있으니까 선택할 때도 ‘우리 주민들 반응이, 기존에 했던 아파트의 반응이 좋아서 저희도 선택한 겁니다.’ 하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주민 대응할 때 이용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원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재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익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익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동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임채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해동 위원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해동 위원님과 김보영 위원님께서,
○윤해동 위원 저는 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 위원 저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럼 지금부터는 전부 서면으로 다 숙지하셔 가지고요 사전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 과장님부터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감염병 관리사업에서 만안보건소보다, 여기는 2개로 나왔는데 제가 드린 것은 4개예요. 4개 사업이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물론 특성화된 사업은 할 수가 있는데 동안보건소 4페이지를 보면 감염병 관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만안 것 6페이지를 보면 감염병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세부사업에서 만안은 8개 사업이고 동안은 12개 사업이에요. 이 차이가 왜 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감염병 관리사업에서 만안보건소보다, 여기는 2개로 나왔는데 제가 드린 것은 4개예요. 4개 사업이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물론 특성화된 사업은 할 수가 있는데 동안보건소 4페이지를 보면 감염병 관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만안 것 6페이지를 보면 감염병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세부사업에서 만안은 8개 사업이고 동안은 12개 사업이에요. 이 차이가 왜 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
○김정중 위원 동안 같은 경우에는 만안보다 임상검사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사업’이 있고 ‘한센병 관리’가 있고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 체계’가 만안보다 4개 사업이 더 많아요. 이유가 특정한 거라 이렇게 4개 사업을 더 하는 건지 어떤 부분에서는 동일한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그것은 만안하고 한번 다시 맞춰봐야 되는데 지금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만안보다 2개 많은 사업이 지금 자료 드린 것처럼 ‘생물테러’ 하고 ‘한센인 피해 진상조사’ 밖에 없거든요?
○김정중 위원 임상검사 사업은 같이 하는 겁니까? 한번 제가 드릴까요?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지금 보시면 임상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하고 공공운영비를 나눴는데요 저희들은 나누지를 않았습니다.
○김정중 위원 2개 사업 많은 것은 이유가 뭐예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지금 생물테러 대응‧대비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지금 동안하고 만안하고 서로 1년을 교차로 해서 많은 거고요.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관련해 가지고 위로지원금은 우리 동안구만 세 분이 있기 때문에 동안구에만 책정되는 사항입니다.
○김정중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의료 감염병 표본감시 체계운영은 어떤 거예요? 민간이전사업이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어떤 것 이야기하는 거죠?
(사무직원, 임채익 동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임상검사 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우리는 지금 인건비로 나누어져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계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은 똑같습니다.
(사무직원, 임채익 동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임상검사 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우리는 지금 인건비로 나누어져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계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은 똑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맞아요. 맞는데 양식은 좀 표준화시켜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과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안구·만안구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비고에다가 써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양식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보건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동안이나 만안이나 과가 양식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떨 때는 착각할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거나 양식이 동일했으면 좋겠다, 특이한 사항 외에는. 그래서 동일하게 해 주시고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까 말씀하신 2개 사업은 하나는 교차하면서 하고 또 한센병을 가진 분들이 지금 동안구에만 있어서 2개 사업이 증가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네, 그렇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내년부터는 우리 만안하고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동안구보건소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안구보건소와 만안구보건소는 정기적인 업무협의나 회의 같은 것을 하십니까?
동안구보건소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안구보건소와 만안구보건소는 정기적인 업무협의나 회의 같은 것을 하십니까?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주요업무 같은 게 민원 관련사항은 서로 하고요.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모여 가지고 안양시 발전의 보건사업에 대한 회의나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십니까?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정기적으로 모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자료를 보니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소통이 참 안 되지 않나라는 내용이 느껴져서 그런 얘기를 하고.
첫 번째, 여기 보면 세출예산을 잠깐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총예산을 100퍼센트라고 봤을 때 ‘감염병 관리’하고 동안구하고 만안구를 비교해 보면 동안구는 38.4퍼센트, 총예산의 감염병관리에 38.4퍼센트의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만안구를 보면 24.9퍼센트예요. 그리고 ‘진료 및 응급의료’에 대해서 보면 동안구는 2.4퍼센트의 예산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만안구를 보면 14.7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이 진료 및 응급의료비용으로 지출이 됩니다.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의 사업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에? 동안구는 2.3퍼센트입니다. 그런데 만안구는 총예산의 14.7퍼센트가 집행이 됩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첫 번째, 여기 보면 세출예산을 잠깐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총예산을 100퍼센트라고 봤을 때 ‘감염병 관리’하고 동안구하고 만안구를 비교해 보면 동안구는 38.4퍼센트, 총예산의 감염병관리에 38.4퍼센트의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만안구를 보면 24.9퍼센트예요. 그리고 ‘진료 및 응급의료’에 대해서 보면 동안구는 2.4퍼센트의 예산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만안구를 보면 14.7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이 진료 및 응급의료비용으로 지출이 됩니다.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의 사업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에? 동안구는 2.3퍼센트입니다. 그런데 만안구는 총예산의 14.7퍼센트가 집행이 됩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그것은 지금 대답하기는 그렇고요. 한번 그것은 더 분석을 해서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비교 세출예산이나 모든 자료를 보면 표가 달라요. 마지막에 보면 보전지출이라고 만안구에는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민간위탁이 없어서 이럽니까?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표가 좀 다르죠, 맨 마지막에 예산에. 세출 부분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동안구는 기본경비가 마지막이었고 만안구에는 보전지출 항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동안구가 보전지출 항목이 없다면 도표는 똑같이 해서 0으로 표시하는 것이 보기에 참 편하고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도 편한데 보전지출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지만 여기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시민들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 가지 과장님, 만안구에는 보전지출 4.2퍼센트가 있는데 왜 동안구는 보전지출 항목에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그것은 지금 우리가 국‧도비 매칭을 따오면 반환할 때는 동안‧만안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만안에서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보고하기 때문에 여기는 나오는 거고요.
○허원구 위원 그러면 저희 의원들은 그런 것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지어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런 것을 집행기관에 묻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집행기관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증진과를 보시면 세출 부분에 보면 취약계층 건강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안구에는 100퍼센트의 비율을 보면 7.5퍼센트의 예산이 세출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를 보면 21.8퍼센트고 평생건강기반 조성을 보면 동안구는 83.6퍼센트가 돼 있고 만안구 경우는 59.5퍼센트, 83퍼센트와 59퍼센트 이렇게 갭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고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업무협의나 이런 것이 잘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안구나 만안구는 안양시 보건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공통적이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여지는데 우리는 만안구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증진과를 보시면 세출 부분에 보면 취약계층 건강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안구에는 100퍼센트의 비율을 보면 7.5퍼센트의 예산이 세출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를 보면 21.8퍼센트고 평생건강기반 조성을 보면 동안구는 83.6퍼센트가 돼 있고 만안구 경우는 59.5퍼센트, 83퍼센트와 59퍼센트 이렇게 갭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고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업무협의나 이런 것이 잘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안구나 만안구는 안양시 보건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공통적이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여지는데 우리는 만안구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내년부터는 같이 협의를 해서,
○허원구 위원 맞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예.
○허원구 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예, 맞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 보고 소통이 없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겠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4천 790만원의 예산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도 제로고 그리고 ‘출납폐쇄일까지 4천 79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저희에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상반기 때 이렇게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두 달 남겨놓고 4천 790만원이 집행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4천 790만원의 예산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도 제로고 그리고 ‘출납폐쇄일까지 4천 79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저희에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상반기 때 이렇게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두 달 남겨놓고 4천 790만원이 집행이 가능합니까?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3회 추경에 국‧도비 매칭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편성이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술실 CCTV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수술실 CCTV는 10개 기관이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에 출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만안구에는 거의 70퍼센트가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비교를 보고 만안구에는 65.1퍼센트가 집행이 되었고 그래서 1천만원이나 되는 것을 이월 또는 불용처리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동안구 같은 경우는 4천 700만원을 불용처리 하겠다는 내용도 없이 ‘출납폐쇄일까지 집행하겠습니다’라는 것이 4천 790만원입니다, 100퍼센트.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시면,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방사선실 운영, 흉부엑스선 촬영 등 1만 4천 600건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천 6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59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천 69만 7천원입니다. 그러면 만안구를 한번 살펴보면, 만안구 행정사무감사 9페이지입니다. 똑같이 방사선 검사 1만 3천 262건, 동안구보다 검사건수가 적어요. 그런데 만안구에서는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동안구는 1천 600만원인데 만안구는 3억 1천 780만원이에요. 집행액이 3억 1천 235만 4천원이고 집행잔액이 54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방사선실 운영이 어떤 데는 1천 600만원이고 어떤 데는 3억 1천 700만원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시면,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방사선실 운영, 흉부엑스선 촬영 등 1만 4천 600건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천 6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59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천 69만 7천원입니다. 그러면 만안구를 한번 살펴보면, 만안구 행정사무감사 9페이지입니다. 똑같이 방사선 검사 1만 3천 262건, 동안구보다 검사건수가 적어요. 그런데 만안구에서는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동안구는 1천 600만원인데 만안구는 3억 1천 780만원이에요. 집행액이 3억 1천 235만 4천원이고 집행잔액이 54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방사선실 운영이 어떤 데는 1천 600만원이고 어떤 데는 3억 1천 700만원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겠습니까?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그게 만안구에서는 방사선 관련해 가지고 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예산을 갖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보다 3억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왔을 겁니다.
○허원구 위원 여기 보면 장비 구매나 이런 것은 간단하게 적어주셔야지 여기 똑같이 보면 1만 4천 600건이고 1만 3천건이니까, 똑같이 자료를 주셨죠, 동안구랑 만안구랑? 차이가 전혀 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차이가 전혀 없는데 1천 600만원이고 3억 1천 700이라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또 뒤져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볼 수 있고 편리하게끔 자료를 주실 때도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내년부터,
○허원구 위원 이게 보면 단순 비교를 한다 치면 액면 그대로 기술된, 디스크립션(description)된 내용만 봐도 ‘이게 뭐지?’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검사비 따로 장비구매는 따로 해 주셔야지 1천만원 이상되는 세부사업의 집행내역을 누구나 알아보기 쉽지, 한꺼번에 이렇게 되면 누구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소하지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같이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쉽게 알게끔,
○허원구 위원 그리고 이런 자료를 주실 때도 동안구와 만안구가 좀 협의해서 모든 것이 일치되게끔, 이게 보면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예산액이 10퍼센트고 어떤 것은 50퍼센트고 80, 이게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사업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동안구하고 만안구 사업의 큰 차이가 없는데 집행액이나 예산액이 이렇게 어떤 부분은 50퍼센트고 어떤 부분은 80퍼센트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일단 서류상 보면,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의원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동안구하고 만안구가 조율하시고 협의하셔서 예산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저는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의사 선생님이신 동안구 보건소장님한테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공직생활 오래 하고 의료직은 아니라도 보건직이었는데 ‘카바페넴 내성’을 몰랐어요. 그래서 ‘카바페넴 내성’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보면 2종, 3종 전염병이 발생을 했는데 동안의 경우는 598건 중에 297건이면 거의 반이 이 내성에 감염이고 만안보건소도 354건 중에 147이니까 이게 ‘카바페넴 내성’이라는 게 굉장히 전염력이 강한 2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의사 선생님이신 동안구 보건소장님한테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공직생활 오래 하고 의료직은 아니라도 보건직이었는데 ‘카바페넴 내성’을 몰랐어요. 그래서 ‘카바페넴 내성’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보면 2종, 3종 전염병이 발생을 했는데 동안의 경우는 598건 중에 297건이면 거의 반이 이 내성에 감염이고 만안보건소도 354건 중에 147이니까 이게 ‘카바페넴 내성’이라는 게 굉장히 전염력이 강한 2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예, 예.
○김보영 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공직자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좀 생소해서 전문가이신 소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드립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항생제를 계속 쓰게 되면 세균들도 나름대로 변형을,
○김보영 위원 내성이 생겨서?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 내부에 효소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레지스턴트(resistant), 저항균만 효소를 만들어 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그전에 반코마이신 내성균, 포도상구균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카바페넴이라는 환에 내성이 생긴 균이 생겨서 그 균이, 중환자실에 항생제를 계속 쓰면 그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이 그 중환자실에 돌면 그게 또 다른 환자한테 감염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내성균이 계속 퍼지게 되죠.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2‧3종 전염병의 2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이 균을 예방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방어를 해가지고 홍보를 해야 될까’ 이것을 저는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는 감염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수술 후에 병원에 있으면서 이때 서로가 감염이 되는 것 아닌가.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중환자실에 면역이 약화된 상태에 있는 분들은 그게 감염이 되면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런 카바페넴 내성균이 생기는 원인은 무분별한 항생제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항생제를 과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항생제를 같이 쓰게 되는데,
○김보영 위원 우리가 조금만 감기 걸려도 목 아파도 거의 항생제를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감기약에도 다 항생제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소장님?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아닙니다. 항생제는 감기약 우리가 먹는 것에는,
○김보영 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처방을 받아야지 항생제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항생제 처방을 받잖아요, 보통.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와서,
○김보영 위원 아니, 보건소에 가서는 안 받죠.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허원구 위원님이 그때 약 드시고 이런 것은 항생제가 없습니다.
○김보영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안양시 2‧3종 전염병의 신고 건수의 2분의 1이, 카바페넴 내성이 이렇게 많이 등장한다면 이게 전국적으로 많다면 우리가 시민들 홍보하거나 할 때는 의료기관 내에 입원환자나 중환자의 그것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 되지 않냐.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양쪽 보건소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몇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양 보건소의 예산과목을 통일하고 또 사무 협의를 통해서, 특히 자료제출 시에 각별히 유의를 당부드리고요. 왜 두 보건소 자료를 볼 때 ‘만안보건소는 어떻게 했을까?’, ‘동안은 어떻게 했을까?’, ‘왜 비교가 되지?’, ‘왜 다르지?’, ‘왜 예산이 틀리지?’, ‘똑같은 업무인데 뭐가 다르지?’ 자꾸 위원님들이 그렇게 궁금증이 나와요. 이것을 보다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왜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차이가 나냐’ 이렇게 당연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자료작성 같은 게 소홀해서 보건소 위상이 실추되지 않도록 양쪽 소장님께서 이런 자료작성에 직원들도 독려해 주시고요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2024년도 업무보고 시부터는 양 보건소가 차이가 난 이유를 차라리 총괄표 같은 데다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이 방사선실인데 하나는 1억이고 하나는 3억이라니까 몇억이 차이가 나고 여기 실적은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궁금증이 날 때는 그 옆에다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아니라 만안보건소는 ‘신규 엑스선 장비구입’ 이렇게 쓰면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되잖아요, 물론 이 뒤를 보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양쪽 보건소장님은 다음에 2024년도부터는 이런 일로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그리고 제가 사실 양쪽 보건소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몇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양 보건소의 예산과목을 통일하고 또 사무 협의를 통해서, 특히 자료제출 시에 각별히 유의를 당부드리고요. 왜 두 보건소 자료를 볼 때 ‘만안보건소는 어떻게 했을까?’, ‘동안은 어떻게 했을까?’, ‘왜 비교가 되지?’, ‘왜 다르지?’, ‘왜 예산이 틀리지?’, ‘똑같은 업무인데 뭐가 다르지?’ 자꾸 위원님들이 그렇게 궁금증이 나와요. 이것을 보다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왜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차이가 나냐’ 이렇게 당연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자료작성 같은 게 소홀해서 보건소 위상이 실추되지 않도록 양쪽 소장님께서 이런 자료작성에 직원들도 독려해 주시고요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2024년도 업무보고 시부터는 양 보건소가 차이가 난 이유를 차라리 총괄표 같은 데다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이 방사선실인데 하나는 1억이고 하나는 3억이라니까 몇억이 차이가 나고 여기 실적은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궁금증이 날 때는 그 옆에다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아니라 만안보건소는 ‘신규 엑스선 장비구입’ 이렇게 쓰면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되잖아요, 물론 이 뒤를 보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양쪽 보건소장님은 다음에 2024년도부터는 이런 일로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임채익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저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또 행정직렬에 있다가 우리 보건소에 와서 인원도 많고 여러 직종이 있잖아요, 보건직 또 간호직? 이런 속에서 굉장히 직원들 융화에 많이 애쓰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다른 것 아니고 당부의 말씀이, 안양시의 헌혈 조례에 대해서 장려해서 올해 예산을 내년에 세우려고 했는데 1천만원 안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 이 예산을 다시 한번 올리면서 저희 시하고 한번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행감자료 준비하시고 우리 직원들과 잘 화합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 아니고 당부의 말씀이, 안양시의 헌혈 조례에 대해서 장려해서 올해 예산을 내년에 세우려고 했는데 1천만원 안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 이 예산을 다시 한번 올리면서 저희 시하고 한번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행감자료 준비하시고 우리 직원들과 잘 화합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네, 고맙습니다.
○윤해동 위원 저는 만안구보건소하고 동안구보건소하고 같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여비업무 처리지침’에 따라서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출장을 가면 여비를 지급을 하는데 여비지급 예외규정이 있어요. 근무지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여비지급이 없는데 그런데 여비를 타갔다는 거잖아요?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여비업무 처리지침’에 따라서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출장을 가면 여비를 지급을 하는데 여비지급 예외규정이 있어요. 근무지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여비지급이 없는데 그런데 여비를 타갔다는 거잖아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왕복 2킬로면 편도 1킬로거든요, 편도 1킬로? 편도 1킬로면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런데 그게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우리가 그동안에 출장을 달면 습관상 ‘관내’ 이렇게 하고 몇 곳을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2킬로가 넘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비를 탔지만 나중에 지금 이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1년 후에 그것을 물어보면 정확한 거리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최초 그 지역만 처음에 나갔을 때 그 거리가 2킬로 이내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지적돼 가지고 반납된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 곳을, 안양시청 왔다가 한림대 갔다가 들르는데 그동안의 관습대로 그냥 ‘관내’ 이렇게 쓰고 나가 가지고 그게 소명이 안 되어 버린 거예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출장을 갔다 오면 ‘관내’로만 기록을 한다는 거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그 뒤로는 정확한 명칭을 씁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것은 이게 적발이 돼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예, 그렇죠.
○윤해동 위원 우리가 보통 출장을 가면 거기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간 김에 다른 데를 들르기도 하거든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2킬로가 넘어, 그러니까 편도 1킬로면 굉장히 짧은 거리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를 딱 찍고 와서 2킬로 이상 갔다고 거짓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적발이 됐다 해서 좀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출장 기록하실 때 단순하게 어디 딱 찍지 말고 몇 군데 들렀으면 들렀다고 표기하셔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헌혈 관련해서만 조금 추가, 이것은 질의보다는 약간 당부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그 조례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질의를 드렸었는데 ’24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은 저희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도 계속 시에 의견을 내주셔서 잘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조례도 개정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의회 우리 상임위와도 좀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셔 가지고 여러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졌다기보다는 좀더 반영했으면 좋겠는 부분은 예전에는 만 16세부터 헌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고등학생들이 봉사시간 같은 것을 사실 받을 수 있어 가지고 단체헌혈 같은 게 많았는데 입시제도가 변화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의 학교와 연계하는 방안도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주셔 가지고 또 학생들에게도 좀더 홍보가 될 수 있고 실제로 헌혈을 하는 참가자들을 늘릴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혈액관리법」에 따라서 헌혈공가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요즘에는 그것을 응용해서 조퇴제 같은 것도 대책으로 한다는 그런 기사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시 같은 경우에서도 조례를 개정하거나 혹은 복무 관련하는 규칙 같은 것을 의견을 낼 수 있다면 좀더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혈 관련해서만 조금 추가, 이것은 질의보다는 약간 당부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그 조례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질의를 드렸었는데 ’24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은 저희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도 계속 시에 의견을 내주셔서 잘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조례도 개정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의회 우리 상임위와도 좀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셔 가지고 여러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졌다기보다는 좀더 반영했으면 좋겠는 부분은 예전에는 만 16세부터 헌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고등학생들이 봉사시간 같은 것을 사실 받을 수 있어 가지고 단체헌혈 같은 게 많았는데 입시제도가 변화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의 학교와 연계하는 방안도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주셔 가지고 또 학생들에게도 좀더 홍보가 될 수 있고 실제로 헌혈을 하는 참가자들을 늘릴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혈액관리법」에 따라서 헌혈공가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요즘에는 그것을 응용해서 조퇴제 같은 것도 대책으로 한다는 그런 기사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시 같은 경우에서도 조례를 개정하거나 혹은 복무 관련하는 규칙 같은 것을 의견을 낼 수 있다면 좀더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양쪽 소장님한테 하나만 더 얘기드릴게요.
홍보물을 제가 조금 아까 적어봤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볼펜, 요새 에코 가방, 텀블러, 배지, 물티슈, 또 뭐 있어요? 수건이야 늘 하고. 너무 요새 또 충전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어쩌면 홍보물이 차고 넘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이제 내리막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좀 섭섭하리만치 홍보물을 줄여볼까 싶어요. 그래서 이 홍보물 중에서도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사실 집에 볼펜이, 무슨 행사용이 너무 많이 넘치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했는데 우리 양쪽 소장님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홍보물을 쓰레기 환경이 안 나오는 잡곡, 쌀 조금, 통밀빵, 휴지도 롤로 되고 집에서, 가정 쓰는 것 있죠? 절대 물티슈는 안 돼요, 이제는. 물티슈를 또 하시면 정말 안 돼요. 그것은 비닐보다 더 생분해가 어려운 거라서 물티슈는 안 돼요. 롤, 우리 생활에서 쓰고 소비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물론 이런 백(bag)도 좋죠. 이것도 친환경이고 한데 그냥 집에 쓰지 않고 쌓이고 쌓이고 하는 것은 지양을 좀 하시고. 어때요? 잡곡 이만큼 해서 집에서 건강하게 잡곡으로 좀 하고 이렇게 소모되고 쓰레기가 남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개선해 보실 의향이 좀 있으신가요? 소장님 의견은 다르신가요?
홍보물을 제가 조금 아까 적어봤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볼펜, 요새 에코 가방, 텀블러, 배지, 물티슈, 또 뭐 있어요? 수건이야 늘 하고. 너무 요새 또 충전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어쩌면 홍보물이 차고 넘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이제 내리막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좀 섭섭하리만치 홍보물을 줄여볼까 싶어요. 그래서 이 홍보물 중에서도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사실 집에 볼펜이, 무슨 행사용이 너무 많이 넘치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했는데 우리 양쪽 소장님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홍보물을 쓰레기 환경이 안 나오는 잡곡, 쌀 조금, 통밀빵, 휴지도 롤로 되고 집에서, 가정 쓰는 것 있죠? 절대 물티슈는 안 돼요, 이제는. 물티슈를 또 하시면 정말 안 돼요. 그것은 비닐보다 더 생분해가 어려운 거라서 물티슈는 안 돼요. 롤, 우리 생활에서 쓰고 소비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물론 이런 백(bag)도 좋죠. 이것도 친환경이고 한데 그냥 집에 쓰지 않고 쌓이고 쌓이고 하는 것은 지양을 좀 하시고. 어때요? 잡곡 이만큼 해서 집에서 건강하게 잡곡으로 좀 하고 이렇게 소모되고 쓰레기가 남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개선해 보실 의향이 좀 있으신가요? 소장님 의견은 다르신가요?
○동안구보건소장 김순기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너무너무 쓰레기가 많고 이 홍보물에, 보통 과에 보통 홍보물이 1천만원, 1천 500, 4천, 5천 말도 못 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을, 차라리 이런 것을 줄여 가지고 와서 헌혈자한테 1만원씩 주는 1천만원을 세웠으면 더 마음이 흡족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 양 보건소는 이 홍보물을 저기 할 때 소비되고 진짜 좀 필요하고 또 유용하고, 그동안에 너무 했던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허원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흉부엑스선 촬영건수와 예산을 질의하셨잖아요. 동안구하고 만안구를 비교를 하셔서 장비구입이라고 하셨는데 동안구는 장비를 언제 구입한 건가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허원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흉부엑스선 촬영건수와 예산을 질의하셨잖아요. 동안구하고 만안구를 비교를 하셔서 장비구입이라고 하셨는데 동안구는 장비를 언제 구입한 건가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201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다음번에 이제 동안구가 구입할 차례네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10년 지났으니까 아마,
○위원장 윤경숙 10년?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윤경숙 만안구는 2007년에 구입한 거라서 장비 교체인데. 2022년도 방사선실 운영비가 동일해요? 거의 동일한데 그런데 왜 촬영건수는 두 배 이상이 됐을까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아무래도 동안이 민원이 많고 건수가,
○위원장 윤경숙 어떤 민원이요? 흉부선 촬영건수인데.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지금 보시면 보건증 할 때도 엑스레이 찍어야 되기 때문에 판독하고 그랬을 때 더 많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아니요. 만안구‧동안구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동안구가 작년에 6천 489건이었는데 올해는 1만 4천 607건이에요. 동안구를 놓고 보는 거예요. 제가 동안구를 놓고, 예산은 똑같아요. 작년과 1천 660만원 정도. 또 똑같이 1천 660만 7천원. 예산액은 똑같은데 집행액도 비슷한데 왜 흉부엑스선 촬영건수가, 동안구만 놓고 보는 거예요, 제가. 작년도는 6천 489건인데 올해는 1만 4천 607건이에요. 가져다주신 자료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만안구는 비교해 봤어요. 장비 구입 빼고 만안구는 비용이 높아졌어. 그런데 여기는 비용은 똑같잖아요? 똑같죠, 예산액 작년하고?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팀장님 왔다 갔다 하시는데 똑같죠, 예산, 작년 대비? 똑같잖아요. 방사선 운영비가. 똑같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보건행정팀장 정세근 운영비는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보건증이나 결핵 흉부엑스선 하는 것하고 운영비하고는 별개입니다. 거기는 방사선실에서 기계 수리비나 아니면 거기 소모품을 사용하는 데 사용하는 운영비고요.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사업명, 사업량에 어느 누가 이것을 갖다줘도 예산은 똑같고 집행액 똑같은데 아무것도 안 주고 내용에 뭐가 들어가요? 사업량에 ‘흉부엑스선 촬영’ 이렇게 해가지고 6천, 1만 4천 이러면 이게 질의가 안 나갈까요? 작년 대비. 그렇죠? 그것만 딱 주셨잖아.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보건행정팀장 정세근 그러니까 건수는 민원 차이가, 발생건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것 말고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게 뭔가요, 그럼? 흉부엑스선 촬영을 여기다 그것만 썼잖아요, 사업량에.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보건행정팀장 정세근 예. 사업량에는,
○위원장 윤경숙 그것만 썼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보건행정팀장 정세근 거기에서 운영하는 소모품비나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촬영 많을수록 소모품비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보건행정팀장 정세근 촬영에 따라서 소모품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윤경숙 그래요? 그럼 뭐가, 예산이 똑같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보건행정팀장 정세근 거기 소모품은 방사선실에서 정기적으로 가입해 가지고 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운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필요한 수리비라든지 그런 것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리비는 예비비로 작년 2022년에 제가 봤을 때 예비비 1천 100만원인가 이것을 이월시켰잖아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보건행정팀장 정세근 예.
○위원장 윤경숙 맞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보건행정팀장 정세근 예.
○위원장 윤경숙 이월시켜 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수리비로. 이것은 별도죠, 여기 1천 600에는 안 들어갔잖아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보건행정팀장 정세근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라서 지금…….
○위원장 윤경숙 아니 그러니까 뭐가 더 있는지. 예산은 완전 더 증액도 안 되고 똑같아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보건행정팀장 정세근 따로 운영비하고 민원건수, 촬영건수하고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뭐가 영향을 끼치는지를 말해 주셔야죠.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위원장님, 거기가 지금 보시면 방사선실 운영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을 우리가 분기마다 용역을 줘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3개로 나눠지는데,
○위원장 윤경숙 유지보수비가 1천 100만원이 이월돼서 지금 그것으로 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월됐어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아니요. 그게 이 비용 전체 예산이 지금 1천 600만원이 방사선 운영비,
○위원장 윤경숙 아니요. 1천 600 보는 거예요, 10페이지.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1천 600만원이 방사선실 운영비,
○위원장 윤경숙 8페이지, 참. 8페이지.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유지관리비.
○위원장 윤경숙 8페이지 보는 거예요. 8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것 보는 거예요. 다 묶어 가지고 방사선 운영 그것 1천 600만 보는 거예요, 제가, 8페이지요. 다 묶여져 있는, 그 앞에 있는 일반관리비까지 묶여 있는 그것 보는 것 아니에요.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 보고 있어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그러니까 이게 1천 600만원이,
○위원장 윤경숙 1천 600이, 예.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세목이 ‘방사선실 운영비’ 그다음에 ‘방사선장비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 유지관리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큰 게 ‘방사선장비 유지관리비’가 1천 1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1천 100만원은 작년에 별도로 편성돼 가지고 이월시켰는데 이 안에 넣었단 말이에요, 1천 600 안에?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예, 1천 600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넣었어요?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작년에 이월시킨 것?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예.
○위원장 윤경숙 이월된 것 아세요, 혹시?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예,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장비 유지보수비로?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임채익 예.
○위원장 윤경숙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채익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자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채익 동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자 동안 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동안 건강증진과장 한영자입니다.
사전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안양시,
사전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윤 위원님께서 안양시,
○곽동윤 위원 저는 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36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의료및구료비 6천만원 등 6건에 대해서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보영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36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의료및구료비 6천만원 등 6건에 대해서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먼저 이렇게 산후조리원 점검표하고 제가 잘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산후조리원 점검표를 일곱 곳을 했어요. 그렇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이 점검표를 굉장히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지적사항은 없네요? 혹시라도 지도해서 ‘산후조리원 여기가 좀 어긋나다’ 이런 부분이거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그리고 여기를 분기별로 나가서 전체 지도점검을 하고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그렇습니다. 7개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안심이 되네요. 아니, 굉장히 항목들이 세부항목이고, 저는 이게 걱정되는 게 그때 산후조리원 종사자 중에서 결핵으로 해가지고 아기들이 균에 감염된 그런 뉴스 있었죠, 몇 년 전에?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네. 있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자꾸 산후조리원만 하면 아가들이 있는데 그 산후조리원이 결핵에 감염된 줄 모르고 해가지고 애들한테 감염시켰던 사례가 자꾸 생각이 나서 우리 시에는 그런 일이 절대 나와서는 안 되고, 그렇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매스컴을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의 3명 중에 1명은 결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매스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잊혀져 가는 결핵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면역이나 내성이 있어서 이게 발현은 안 하지만 잠재적으로 갖고 있고 언제 이 결핵이 내가 또, 결핵균을 보유한 사람도 증상은 없이 전염이 되는 것, 그렇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이 결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혼자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물론 작년서부터 좋은 게 우리 보건소 전체 직원들이 결핵검사를 하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하고 있습니다. 잠복결핵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시 공무원들이 다 잠복결핵 검사를 좀 하면 안 될까?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일단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보영 위원 아, 예산이? 아니, 건강검진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건강검진 거의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아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별도로 잠복결핵을 다시 하는 것은 많이 환자들하고 노출이 돼서 추가로 하는 거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검진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에서는 잠복결핵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점차적으로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도 잠복결핵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핵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 제가 방문건강관리 의료및구료비의 구입내역을 왜 보자 그랬냐 하면 이것과 그다음에 제가 만안‧동안 똑같이 자료 요구를 드렸습니다만 치매안심센터의 의료및구료비의 세부내역을 왜 보자 했냐 하면요. 우리가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대상자 3천 505가구에 치매 관리자가 중복으로 들어가 있죠?
과장님, 제가 방문건강관리 의료및구료비의 구입내역을 왜 보자 그랬냐 하면 이것과 그다음에 제가 만안‧동안 똑같이 자료 요구를 드렸습니다만 치매안심센터의 의료및구료비의 세부내역을 왜 보자 했냐 하면요. 우리가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대상자 3천 505가구에 치매 관리자가 중복으로 들어가 있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치매 관리자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물론 대상자 중에 치매환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쨌든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대상자 가구에 대한 검진은 방문간호사들이 다 가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치매 검진을.
○김보영 위원 그러면 방문보건 우리 요원이 가서 그분 치매라면 그 방문보건 대상을 치매등록센터로 인계를 하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사한 부분을 실적을 그 치매센터에 연계해서 관리를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난 이게 의약품도 그렇고 하지만 방문보건하고 치매하고 너무 중복 중복되는 것을 어떻게 여기서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었거든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대상자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치매로 등록된 사람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보영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치매 등록된 사람도 중증이나 만성으로 해가지고 방문건강관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그렇죠. 그런 분도 있기는 있죠.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같이 중복되는 경우는 있는데요 별도 관리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을 관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되는 부분은 또 별도로 체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보영 위원 당연히 여기 3천 505가구 등록대상자 중에서 치매 발병이 된 분들은 치매 등록을 하지만 이분들이 방문보건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그 이야기를 나는 드리는 거거든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김보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분들한테 의료및구료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혹시 중복되고 그런 것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나는 늘 방문보건센터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너무 그냥 루틴하게 그분한테 가서 혈압 한 번 체크하고 이것으로 끝내고 뭔가 그분들의 건강이 더 케어(care)되고 건강이 나아지고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을 늘 난 제가 보건소에 있었으면서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문보건 대상자 케어할 때 이분한테는 어떤 게 필요해서 어떻게 했다는 그런 사례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해 주면 오히려 방문보건사업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안‧동안 공히 지금 치매로부터 굉장히, 치매가 거의 우리 가족한테 살며시 와서 아픔을 주는 질병이잖아요. 치매예방관리센터 늘 관리하시는 우리 팀장님들은 치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에 또 당부를 드립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보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떼파파’ 이것 봤는데 이 참석대상 인원은 누구인가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저희가 예비아빠나 지금 출산부를 가지고 있는 임산부 남편들 위주로, 남성분들 위주로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게. 사진을 보니까 뒷모습이 남성분들이 있어서.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라떼파파’라 남성 위주로 모집을 했고요.
○김보영 위원 그랬어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생각보다 아주 성황리에, 시청 홈페이지에다 모집을 했는데 지원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예비맘 쪽에서는 굉장히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은가 봐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네.
○김보영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참신한 사업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도 예산 이것 1천 200,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내년도에 책정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거의 같은 수준인가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그 정도의 수준으로.
○김보영 위원 아무튼 ‘라떼파파’ 우리 시에 잘 적응해서 저출산 극복의 진짜 한 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그리고 참고로 아까 허원구 위원님 말씀하신 세출예산 편성 부분 비율은요 건강증진과의 경우 취약계층 건강관리 비율이 만안보다 낮은 이유는 만안은 정신보건센터와 자살센터 이런 예산이 별도로 들어 있기 때문에 좀 그게 퍼센티지가 많이 들어 있었고요. 평생기반 조성사업인 경우에 모자보건사업인데 우리 구 보건소의 예산이 60퍼센트가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 위원 네, 한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감사합니다.
○허원구 위원 한 과장님 감사합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허원구 위원 우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37페이지를 참조해 보시면 평생건강기반 조성 부분에 출산안정 지원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액이 4천 500만원이고 집행액이 3천 360만원, 74.7퍼센트고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이 1천 100입니다. 그렇죠?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네.
○허원구 위원 그런데 만안구하고, 여쭤볼게요. 만안구는 지금 10월 31일까지 기준에서 49.7퍼센트가 집행이 되었고 앞으로 집행가능액이 50퍼센트 넘는 것이 두 달 만에 가능합니까, 이런 게, 우리 만안구 계신 과장님? 같이 병행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것은 내일 여쭤보겠고요.
그러면 한 과장님, 그 밑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2억 1천 921만 6천원, 집행액이 8천만원입니다. 36.9퍼센트가 집행이 되었고 앞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1억 3천 83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한 과장님, 그 밑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2억 1천 921만 6천원, 집행액이 8천만원입니다. 36.9퍼센트가 집행이 되었고 앞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1억 3천 830만원 정도입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네.
○허원구 위원 과장님, 이게 10월 31일 기준 11월, 12월 두 달 동안 60퍼센트가 넘는 집행이 가능합니까?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저희가 이게 경기형 난임지원이라 그래서 7월 1일부터 사업이 소득기준 없이 확대가 되면서 뒤늦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늦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지원자가 많이 있고 연말까지 다 소진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소진이 가능하겠습니까?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은 상반기나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결산하는 쪽으로 집행을 해 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습니다.
제가 좀 보던 게 있어서 아토피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되게 아토피로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런 조례가 사실 있는 줄 몰랐다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조례가 있는 것을 봤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조례에 따라서 우리 안양시가 안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안심학교를 지정하는 기준이 혹시 따로 있나요? 먼저 이 부분을 답변 요청드립니다.
제가 좀 보던 게 있어서 아토피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되게 아토피로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런 조례가 사실 있는 줄 몰랐다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조례가 있는 것을 봤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조례에 따라서 우리 안양시가 안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안심학교를 지정하는 기준이 혹시 따로 있나요? 먼저 이 부분을 답변 요청드립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따로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초중고, 어린이집 이런 데를 공문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어린아이들 관리를 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에서 신청을 받으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이 신청은 매년 받는 건가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매년 받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21년도에서 ’23년도에 숫자가 줄어서 저는 어린이집이 폐원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오히려 초등학교가 좀 줄었는데 혹시 이것은 이유가 있을까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이것은 저희가 일단은 신청하는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아토피 질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도 해줘야 되고 이런 전수조사도 행해져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건 선생님들의 마인드(mind)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하는 대로 매년 받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은 부서의 홍보 부족보다는 어느 정도는 학교 내부의 사정도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내년에는 그래도 다시 더 많은 학생, 학교가 참여할 수 있게 보건소 차원에서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또 이것도 좀 찾아보니까 ‘아토피 힐링 그린테라피 프로그램’이라고 이게 사업은 드림스타트센터에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혹시 우리 동안보건소 건강증진과랑도 연계된 사업인가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것은 그냥 별개의 자체사업인가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곽동윤 위원 해서 이것도 혹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아토피 관련 사업인지 좀 문의를 드리려 했었는데 또 부서 간의 협력 관계도 통해 좀더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고.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올해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18년 대비 5.5퍼센트 증가해서 92만명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고 우리 안양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우리 안양시 차원에서도 이런 치료받는 인원을 파악할 수 있거나 혹은 파악한 적이 있나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저희도 유병률 자체 그냥, 어린이인 경우에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성인인 경우에 3퍼센트 정도의 유병률로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일부 저소득층 환아한테 치료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취약계층 아토피 피부염 지원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도 계속 지원하고 있었던 사업인가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이것은 12월까지 나중에, 좀 이후에 부서에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이 12월까지 사업을 마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결과를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다시 처음에 질의드렸던 치매 관리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상 담당부서가 동안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돼 있어서 질의를 지금 과장님께 드리게 됐는데, 시행계획서 제가 받은 것은 동안구보건소 치매 관리 시행계획인데 이게 그러면 만안구보건소도 따로 시행계획이 있는 건가요?
이게 조례상 담당부서가 동안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돼 있어서 질의를 지금 과장님께 드리게 됐는데, 시행계획서 제가 받은 것은 동안구보건소 치매 관리 시행계획인데 이게 그러면 만안구보건소도 따로 시행계획이 있는 건가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만안구보건소도 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제가 여기서 모든 내용을 사실 다 볼 수는 없었지만 가장 제 눈에 띄는 보기 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마지막 50쪽에 있는 주요 성과지표였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가 크게 한 여덟 가지 정도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고 목표치와 산출식이 다 되어 있었는데 부서에서 좀 대략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사업이 아직 다 안 끝나서 정확하게 답변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먼저 간략하게라도 들을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저희가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은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법에 의해서 매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 안에 12월 3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고 2월 말까지 저희가 실적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실적을 제출해서 평가를 해서 3월까지 저희가 자료를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 완성은 안 된 상태입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결과에 대한 자료는 내년 2월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내년에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도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따로 내일 오전에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안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안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영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듣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내일 감사를 속개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님, 내일 오전 감사에 참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듣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내일 감사를 속개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님, 내일 오전 감사에 참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