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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7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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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안양시청【복지문화국】, 산하기관【(재)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시청소년재단,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


◦ 일  시 : 2023년 11월 22일(수)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국,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 감사를 위하여 자료수집에 정성을 다해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전질의에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기관명 : 복지문화국
직  위 : 복지문화국장
성  명 : 남  궁  규  미
  동 복 지 정 책 과 장   서 경 숙
  동 문 화 관 광 과 장   이 봉 철
  동 노 인 복 지 과 장   정 향 숙
  동 장 애 인 복 지 과 장   정 금 주
  동 여 성 가 족 과 장   민 계 식
  동 교 육 청 소 년 과 장   오 익 상
  동 위 생 정 책 과 장   노 형 성
  동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 인 옥
  동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 희 련
  동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 규 승
  동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박 미 진
  동 (재)안양문화예술재단경영기획본부장   오 세 춘
  동 (재)안양문화예술재단문화사업본부장   변 동 술
  동 (재)안양문화예술재단박물관장   김 태 원
  동 안양시청소년재단만안청소년수련관장   박 영 미
  동 안양시청소년재단동안청소년수련관장   이 석 구
  동 안양시청소년재단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민 미 연
  동 안양시인재육성재단기획조정실장   황 순 옥
  동 안양시인재육성재단장학사업부장   나 회 영
  동 안양시인재육성재단미래인재교육센터장   유 연 채
  동 안양시인재육성재단진로교육센터장   문 명 은
  동 안양시인재육성재단경영지원부장   이 근 욱
○위원장 윤경숙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별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입니다. 
  우리 시 복지증진과 문화예술 저변 확대 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경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봉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향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계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노형성 위생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 주요업무 보고(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박인옥  안녕하십니까?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 박인옥입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보사환경위원장님, 김보영 부위원장님, 김정중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윤해동 위원님에게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변동술 문화사업본부장입니다. 
  김태원 박물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안양문화예술재단의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 주요업무 보고((재)안양문화예술재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양문화예술재단은 모두 함께 행복한 문화예술도시 안양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안양시의회와도 적극 소통하며 문화예술을 통한 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희련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조희련  안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조희련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꿈이 자라나는 지속가능한 청소년 행복 성장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미 만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석구 동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민미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이어서 청소년재단 2023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년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청소년재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저희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청소년재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조희련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이신 김규승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경영지원본부장 김규승  인재육성재단 본부장 김규승입니다. 현재 대표이사 결원 중으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순옥 기획조정실장. 
  나회영 장학사업부장. 
  유연채 미래인재교육센터장. 
  문명은 진로교육센터장. 
  이근욱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인재육성재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인재육성재단 전 직원은 학생이 행복한 명품교육도시 안양 구현을 위해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규승 인재육성재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미진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장 박미진  안녕하십니까? 공동급식지원센터장 박미진입니다. 
  먼저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권성환 급식지원팀장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 주요업무 보고((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센터 임직원은 친환경 먹거리와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와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박미진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질의한 내용 및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서 답변에 앞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전질의한 부서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간단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복지정책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행감 16쪽, 보훈사업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와, 
○위원장 윤경숙  제 것은 다 갈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7건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자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21쪽, 
김보영 위원  저도 이 자료 볼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정중 위원  자료로 갈음할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 서로사랑 다함께돌봄센터 현원에 비해 종사자가 많은 이유와 안양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정원‧현원 관련자료, 학대피해아동쉼터 현원 5명에 비해 종사자 6명으로 많은 이유에 대하여 자료제출해 드렸으며, 행정사무감사 21페이지, 불용액이 많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사업 계속 여부와 행감 57쪽, 보훈단체의 부정한 보조금 집행 때 조치내역, 행감 65쪽, 종합사회복지관 지도감독 및 조치내역, 행감 81쪽, 지역아동센터 남성 종사자 채용 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곽동윤 위원  저도 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저는 보충질의 아니고요. 먼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사전질의서를 배포를 해서 저희가 봤는데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여러 직원들이 자료 작성하느라고 고생하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복지문화국 산하 관련돼서 이번에 행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싶은 사항은 행사나 모든 알림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하는 홍보물에 대해서 제가 좀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매년 같은 홍보물로 행사 시작되는 때에는 무조건 홍보물부터 책정을 해서 하는데 너무 많은 홍보물이 난무를 하고 있어요. 행사를 알리는 플래카드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물품으로 수건 또 볼펜, 다 이런 것으로 너무 우리 안양시의 홍보물이 진짜 꼭 우리 생활에 필요한 홍보물일까 아니면 이게 쓰레기가 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홍보물을 좀 각 과에서 다이어트하는 식으로 한 10퍼센트 정도 절감하면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또 당초 사업비가 사업추진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사업은 여러분들이,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에 꼭 맞는 예산 책정이냐, 늘 불용액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님 질의가 많았습니다만 내가 이 자료를 보고 나의 궁금증이 모두 해소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자료 작성하시면서 여러분은 힘들었겠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하 여러 분들 자료에 제가 건수는 많았습니다만 설명이 궁금한 점이 다 해소되었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복지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7페이지요, 다함께돌봄센터. 불용액이 75퍼센트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개소가 취소가 돼가지고 불용액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김정중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돌봄센터를 지금 지정할 때 사전적 검토가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수요 전화,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공간을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제공할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을 하는데 저희한테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고자 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국‧도비 요청을 저희가 한 사항이었는데 지금 진행해 가는 중에 사실은 비산1동에 임곡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고 안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그런 부분들,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아이들이 가야 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하고자 했으나 안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설치가 안 된 부분입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사전적 검토가 부실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돌봄센터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했다면, 아이들 동선이라든가 또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철저히 검사됐다면 과연 이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사전에는 우리가 시설비라든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공사를 통해서 안전한 방법으로 개선해서 설치하는 건데. 
김정중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 어떤 사업을 하면 사전에 거기가 주도면밀하게 현장점검이 이루어져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두 개 업소가 신청을 안 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결국은 자격이 안 돼서 이게 예산이 불용액 처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바꾼 거고. 
김정중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어쨌든 간에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더 사전적 검토, 사업타당성을 주도면밀하게 한다면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용액이 발생을 하면 결국은 그 금액만큼 시민한테 행정적 서비스가 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사전에 현장점검도 철저히 좀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네. 
김정중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다목적체육관. 관양동 다목적체육관이요. 여기도 지금 보면 계속 어떠한 사회적 현상으로 지연이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정중 위원  지연이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 하마스하고 전쟁하면서 기자재가 상당히 올라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돼요? 다른 데 보면 예산이 적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한바 예산 증액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너무, 이게 2020년도부터, 2024년도 설계부터 쭉 들어가서 그런 건데 이것도 불용액이 너무 심해요. 물론 사회적 현상이 있다 그러지만 대개 보면, 이것 과장님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예산이 적지 않다 그러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행감자료 19페이지요. 이것도 역시 제가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불용액이 31퍼센트가 발생됐는데 이것도 역시 사전조사가 좀 철저했다면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사유가 아동들이 더 연장을 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그런 수요조사를 했다면 이러한 일은 그렇게 31퍼센트씩 발생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부서에서도 힘드시겠지만 사업이 됐든 예산이 됐든 가장 중요한 게 사전적 검토라고 생각을 해요. 보다 더 사전적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그 금액이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적 서비스나 복지서비스가 덜 가지 않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과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이신 서경숙 과장님. 지난 2023년 한 해 안양시 복지문화‧환경을 위해 수고해 주심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감사합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이 국장님께 여쭤볼 일인지 아니면 과장님께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두 분이 알아서 생각하시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는 몇 개의 팀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 7개팀으로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7개팀, 네. 그러면 7개팀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허원구 위원  7개팀이 업무의 효율이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한 개과 단위로 봐서는 조직이 좀 크다고 보기는 합니다. 
허원구 위원  한 개과에서 7개팀을 운영함에 있어서 담당하시는 우리 서 과장님은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업무를 지난 1년 동안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제가 성격상 업무를 좀 꼼꼼히 하는 성격인데 제가 팀장 때만큼 꼼꼼히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허원구 위원  이게 제가 봐도 참으로 많은 팀이 한 과에서 구성이 되었고 안양시의 정책을 만드는 팀이라면 한두 개 팀에서 안양시의 복지와 문화의 정책을 만들어야지 참으로 많은 팀을 가지고 우리 서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가끔씩 쓰러지지 않을까, 과로로 쓰러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가끔 하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팀 구성을 다시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희가 작년부터 사실은 조직부서에 의견을 저희 부서 단위에서는 계속 내고는 있습니다. 과가 많으니 조직관리 부서에서 좀더 검토를 해서 조직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저희가 계속 내고는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 과장님, 최대호 시장님께 말씀은 드려본 적은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조직을 진단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제가 안양시 전체 팀을 다 확인해 보니 이렇게 복지정책과장님 혼자서 많은 부서와 팀을 가지고 진행하는 팀은 없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업무에 참으로 비효율성이 야기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이 2024년도가 되면 조금 더 재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원과 현원이 없고 종사자가 13명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시설현황 위치가 적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허원구 위원  이런 시설 위치를, 정보를 노출해도 괜찮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여기는 생활시설이 아니고 저희가 사례관리를 학대피해아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고 사례관리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시설은 공개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허원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2024년도에는 안양시가 좀더 풍성한 정책을 만들어서 안양시가 사회복지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좀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저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우리 복지문화국 모든 간부님들과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감사합니다. 
허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답변 모두 잘 받았습니다. 제가 꼭 복지정책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집중적으로 보려 했던 것은 집행잔액뿐만 아니라 부서에 있는 조례를 살펴보고 제가 봐도 조금 생소했던 조례라든지 혹은 중요한 조례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활용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부터 순서대로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처리액을 제가 사유를 여쭤봤었는데 이게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으로 55.8퍼센트이고 12월 말로 잡더라도 67.7퍼센트로 사실 70퍼센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용처리액 발생 이유에 보면 ‘수급자 결정 및 중지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동적이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먼저 요청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일단은 대상이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이다 보니까 시설아동 수가 조금 연령대가 조금 더 상향되었다고 저희가 봤을 때, 왜냐하면 시설 퇴소아동 자립이 아까 질의와 같이 본인이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우리가 연장을 했는데 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25세까지 사유 없이도 계속 시설에 있고 싶어 하다 보니 이 통장과 관련된 연령대가 17세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 시설에 있지만 대상이 안 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희가 받았고. 사실은 저희도 이것이 국비가 70퍼센트 지원되고 도비가 4.5퍼센트 지원되고 이 통장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후원도 아이들이 자부담이 어려운 부분은 시설은 제외되지만 기초수급 자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가입한 아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후원도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 후원도 한 60∼70명 정도는 저희가 후원을 연결해서 매월 한 200∼300 정도는 또 후원 연계해서 통장을 가입하도록 하는데 이것으로는 사업이 항상 해마다 조금 활성화되지 않고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도 이것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대상의 아이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통장에 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입되는 것이 좀 어렵고. 더군다나 청년통장이 또 새로 그것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는 일대일 매칭이었다가 ’22년도부터 1 대 2 매칭은 되기는 했지만 청년통장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1 대 3 매칭이거든요? 만약에 이 통장으로 자산형성을 하고자 하면 판단을 했을 때 이 연령, 15세부터 청년은 가능하기 때문에 1 대 3 매칭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활용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곽동윤 위원  일단 처음에는 저도 이게 집행률이 좀 낮다 보니까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 3년간의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봤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 사실 특히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과의 소통을 더 강화해서 이 숫자를 가급적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만들면서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집행률을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70퍼센트가 좀 달성이 안 됐지만 부서 차원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셔서 집행률을 최소한 그래도 75퍼센트 이상, 한 80퍼센트 가까이는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더 지원을 받는 아이들도 많아지면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이 부분은 조금 더 개선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다음에 사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앞에서도 좀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게 한 곳은 수요가 감소하고 한 곳은 설치기준에 부적합이라 했었는데 혹시 부적합하다는 것을 처음 부서가 인지한 게 시기가 언제였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비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담당자가 계속 바뀌긴 했지만 여기 현장에는 지금은 없지만 작년 전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를 현장 갔을 때 한 번, 주차장으로 통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좀 어렵다. 그리고 아파트 안에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아파트 안에서만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고 개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요청을 했었다. 그런데 그게 약간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받아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거라고 전임자는 아마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좀 어렵다 보니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주차가 되어 있는 공간을 저도 나가 봤지만 너무 위험하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 부분이 시설의 기준이 정확히 명확하게 ‘주차장을 통해서 하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어른으로서 안전과 관련해서 봤을 때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너무 하고 싶어 했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 좀 갈등이 있었지만 좀 만류를 한 사항입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사실 또 같은 지적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불용처리에 대한 금액이 2억이 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또 설치기준 같은 경우는 사실 사전에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었을 부분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쨌든 부서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곽동윤 위원  해서 앞으로 특히 장소 선정 같은 것을 할 때 더 필요하다면 다른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불용하는, 큰 금액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까 김정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함께’ 설치는 저희가 사전심사를 좀더 치밀하게 해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곽동윤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조례가 안전정책과 조례일 줄 알았는데 이게 아마 어린이가 들어가 있어서 복지정책과 쪽에서 일단 소관부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의 정의가 아마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만18세 이하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러면 만18세 이하가 일단 적용되는 대상이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조례가 ’15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물론 실태조사가 의무조항은 아니었지만 이게 사실 ’15년도에 그래도 만들어진 조례인데 실태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좀 의아하기도 하고 왜 안 이루어졌을까 하는 나름의 부서의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한데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저도 들은 이야기로써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한 8천여만원 예산을 세워서 용역도 하고 기본계획수립을 하고자 하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16년도에도 저희 시가 아동친화도시를 계획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조례를 만약에 제정을 했다면,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하고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가 친화도시가 되지 않다 보니 이 조례가 사양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실태조사 하는 게 일단 부서 답변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 안전 실태조사는 사실은 아니고 부서별로 안전점검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파편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괄 관리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안전관리기본계획도 사실 수립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도 용역 안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곽동윤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래서 위원회도 사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게 역시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정책과 소관인데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좀더 어린이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을지 일단 부서장으로서의 의견을 먼저 요청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사실은 위원님이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셔서 저희 부서 팀장하고 저하고도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능이 많이 중복되고 안전 쪽은. 또 아동친화 관련해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도 저희가 아동심의위원회 또 아동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중복되다 보니 저희가 1개 위원회가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회를 너무 방만하게 자꾸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능이 더 많은 유사한 쪽의 위원회로 저희가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지만 또 어린이 안전대책이 다소 소외될 수 있을까 봐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만약에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소관부서는 안전정책과가 되더라도 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어린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마지막으로 1인가구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역시도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계획수립 및 실적을 보고 제가 따로 계획서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느낀 바는 이게 1인가구에 특화된 정책은 좀 아니었던 것 같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곽동윤 위원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 역시도 사실 강행규정은 아니긴 한데 1인가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도 높아졌고 그리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영등포구 인구수가 약 37만인데 물론 지역의 차이가 있겠지만 영등포구의 19만 가구 중에 9만 5천여 가구, 거의 절반가량이 1인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찾아보니 경기도 같은 경우가 1인가구가 가장 많은 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도 그렇다면 꽤 적지 않은 1인가구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와 관련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역시 1인가구 자체에 대한 통계 같은 것도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러니까 파악되어 있지 않은 게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먼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1인가구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가족지원팀장을 할 때, 우리 시는 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가족지원센터가 여성, 부처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이쪽에서 1인가구에 대한 가족지원센터 사업을 하면서 그전에는 2인 이상을 가족지원센터에서 가구로 보고 계획을 수립했다가 제가 있을 당시 ’17년, ’18년도쯤부터는 중앙부처에서부터 1인가구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서 정책을 하라는 부분이 또, 이게 상부 부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1인가구에 대한 계획은 아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통계수치라든가 대상이라든가 파악을 하고 그런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도 그렇고 고독사라든가 이게 지금 사회적 이슈이고 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1인가구에 대한 것을 특별히 어느 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업무분장의 문제도 좀 있었고 고독사라든가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해서 일촌맺기 사업이라든가, 사실 이런 것들은 중앙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시 특화사업이거든요. 고민을 사실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했고 이것을 어느 팀에서 할 것인가 업무분장을 부서장 입장에서는 아까 허원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워낙 우리 부서가 과다하고 업무가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 어느 팀으로 가야 될 것인지 고민도 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사업을 또 어느 팀에 줘야 될 것인가. 한 개 팀이 무한돌봄에서 지금 일단 맡아서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것을 또다시 새로 다 세팅을 해서 가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사각지대 발굴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특히 1인가구들 저희가 더 조사를 해서 특화사업으로 만들어서 일촌맺기도 하고 시 자체적으로 발굴도 하고 이런 노력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연결해서 딱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그때는 소관부서가 아마 이때는 청년이 들어가 있다 보니 청년정책관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사실 고립청년과 1인가구는 자연스럽게 또 연동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찾아보니 경기도 같은 경우가 1인가구 정책 기본계획을 ’22년도에 수립 연구를 했고 올해부터는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특히 경기도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 복지정책과랑 연계된 부분이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경기도보다는 보건복지부도 내년부터는 고독사와 관련해서 그 사업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작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현재는 경기도 단위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중앙부처의 사업을 지금 좀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갈 것인지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한 4개 단위로 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계획이 가안 정도만 지금 내려와 있고 확실한 계획은 내려오지 않고 있거든요. 12월 정도, 내년 초면 어느 정도 중앙부처의 사업들이 다듬어지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고독사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사업이 시행이 되면 우리 시도, 중앙부처 사업 아무리 좋은 것이 내려와도 시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 사업들이 실효성이 없는데 좀더 고독사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사업이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해서 사실 복지정책과가 이전에도 그런 당부가 있었지만 워낙 팀도 많고 또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 ‘1인가구의 모든 것까지 다 책임져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일단 복지를 주무하는 부서로서 조금 더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사실 또 복지정책과장님보다도 국장님 또한 복지정책과를 포함해서 여러 1인가구와 관련된 복지문화국 산하의 부서들과도 소통을 통해서 좀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조례’를 제가 제정했어요, 8대 때. 제가 제정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많죠, 복지정책과로 가는 게 업무 과중이고. 그래서 지금 ‘가족센터로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족지원센터에서 지금 이번 행감에도 제가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에서 1인가구 정책을 해가지고 시행한 게 있어요. 1인가구 지원사업에 안양 시비 70퍼센트로 해서 했는데 너무 마땅치가 않아요. 그것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지만 900만원을 212명한테 사용했는데 30명씩, 몇 명씩 묶어서 친환경 여가생활 지원, 비누 만들기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게 과연 제가 만든 조례에 1인가구, 그렇게 안양시에 많은 1인가구가 있는데 이것은 보여주기식의 예산낭비지 나누기를 해 보니까 일인당 45만원 지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나요? 나중에 또 지원하겠죠. 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이 돼야, 조례는 제가 만들었지만 이게 지금 그래프가 계속 1인가구에 대해서 올라가고 있고 사실은 노인가구 고독사였는데 지금 노인 쪽에 너무 편중돼 있어서 제가 그것 말고 1인가구에 집중돼야 된다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합당하게 정책도 1인가구의 최대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데 예산이, 지원금이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서 과장님, 조금 전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는 게 제가 빠뜨렸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보면 종사자 리스트를 보면 종사자 수가 총 61명에서 여성분이 54명, 남성이 7명.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에는 총 12명 중에 여성분이 11명, 남성이 1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에서 여성이 편중됨으로써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남성이 꼭 필요한 일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기관을 보면 여성으로 다 돼 있고 남성분들은 안 계셔요. 이럼으로써 어려움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일단은 부서장한테 남성, 여성에 따라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시설장의 의견을 아직까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롤모델링(role modeling)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성비가 조금 다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허원구 위원  대부분의 교사가 여성분들로 구성이 된다면 여성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려가 되는데 임금이나 아니면 복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종사자로 지원하지 않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역할이 아무래도 아이들을 돌보고 식사라든가 이런 좀더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일반적으로, 그것도 좀 잘못된 편견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공모, 이게 다 공모로 종사자 채용을 하는데,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좀 오지 않나, 공모모집에 남성들이 신청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허원구 위원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분석학자들이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릴 때 사람의 평생의 인격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여성분들 속에서 하루 종일 지내고 있으면 그 아이들의 성격적이나 자람에 있어서도 조금 제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니 우리 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돌봄센터나 유치원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남성 종사자도 같이 종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훈사업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질의드린 목적은 5개년을 제가 왜 요구했냐 하면 지금 답변서를 한번 보시면요 5개년도에 쫙 진행상황 중에 1천만원 이상 상승한 게 없이 조금조금씩 상승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위원장 윤경숙  단체별로?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위원장 윤경숙  그런데 올해 유독 2023년에 1천 단위가 넘게 두 단체가 운영비가 상승이 됐단 말이죠. 지금 보시면 광복회와 월남전참전자회가 전년 대비, 전년에는 1천 700만원 정도였는데 1천 400이나 상승돼서 3천 100이 넘었고요. 그리고 월남참전자회는 고만고만하다가 1천 900이었는데 2022년에는 1천 200이나 상승돼서 3천 100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운영비가 딱 픽스(fix)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니요. 법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위원장 윤경숙  법정운영비라고 돼 있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보훈단체마다 사무원이 있는데 사무원의 근무시간이 조금 다양했습니다, 6시간도 있고 3시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요구가 있어서 광복회나 월남이 전년 대비 좀 많이 상승한 것은 사무관리원 간사의 근무시간이 6시간에서 동일하게 8시간으로 상향조정이, 
○위원장 윤경숙  왜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보훈단체에서 일단 원했고 다만 이제 좀, 
○위원장 윤경숙  원하면 그렇게 상승해 가지고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것은 무조건은 안 되고 저희가 그런 부분과 그리고 보훈단체 간사들의 4대보험이라든가 퇴직금 적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동안에 계속 요구가 있었다가 추경에 그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되었고 다만 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는 간사가 3시간 근무, 거기는 특별히 사무적인 게 없어서 3시간을 원한다라고 해서 거기만 빼고 나머지는 다 8시간으로 통일하다 보니 전년 대비 두 개 보훈단체는 조금 더 상승한 그런 사항이죠. 
○위원장 윤경숙  조금 더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많이 상승됐어요. 
○위원장 윤경숙  5년간의 자료를 요구한, 간단한 것을 요구한 게 제가 다 이유가 있어서거든요. 타 5개년 정도는 조금조금씩 100단위, 100, 200 이렇게 상승하다가 갑자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4대보험 때문에. 
○위원장 윤경숙  4대보험 그전에는 안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안 했습니다. 그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럼 다른 단체는 어떤가요? 다른 단체는 다 고만고만한데 거기는 4대보험 안 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저희가 지원을 안 하다가 처음, 
○위원장 윤경숙  다른 단체는. 두 단체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니요, 여기 단체 다. 거기에는 시간이,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이 더 증액이 된 겁니다, 근무시간이.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저는 비교대조해 다른 단체도 다 근무시간도 동일하고 4대보험 다 안 하나요? 여기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급상승한, 1천 700에서 1천 400이나 상승한, 전년 대비, 이렇게 상승한 것은 4대보험 여기만 안 했을까요? 다른 데도 안 했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는 4대보험 안 하다가 여기만 그렇게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여기는 4대보험 안 하다가 한 것 외에, 
○위원장 윤경숙  다른 데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근무시간, 
○위원장 윤경숙  다른 데는 다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아니요, 아니요. 다른 데도 안 하다가 했는데 여기는 6시간에서 8시간.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요. 다른 데도 전체적으로 다 안 하다가 한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제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근무시간이 2시간 더 늘어나다 보니 이게 최저임금으로 저희가 계산하거든요, 인건비는, 여기는. 
○위원장 윤경숙  근무시간을 그러면 여기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이 두 분 때문에.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그동안 4년간은 6시간으로 했던 거예요? 다른 데는 8시간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위원장 윤경숙  왜 그렇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훈단체 그전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금도 제가 보니까 단체별로 굉장히 4배, 5배 차이가 많이 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위원장 윤경숙  이것도 100퍼센트 시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100퍼센트 시비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민간행사?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것도 100퍼센트 시비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100퍼센트 시비인데 왜 단체별로 6‧25참전유공자회는 1천 700인데 상이군경회는 7천 700, 이렇게 민간행사를 요구하면 그냥 드리는 건가요?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사실은 일단 이 사업들은 계속해 오던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6‧25’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세가 너무, 90대가 대부분이시다 보니까 해 오던 사업들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예. 
○위원장 윤경숙  그리고 상이군경회는요? 제일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회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그때그때 이런 사업이 있을 때마다 별도 검토보고를 해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반영하고 하다 보니 사실은 보훈단체마다의 어떤 사업들이 원하는 사업마다 그때그때 승인하다 보니 이렇게 다양하고 좀,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기준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없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기준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 100퍼센트 시비면 기준을 어느 정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무슨 사업을 또 하겠다, 신규로 또, 어쨌든 요구는 많아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렇죠. 
○위원장 윤경숙  그렇지만 그 요구에 대비해서 저희가 안양시가 어떤 큰 틀의, 타 지자체를 보면서도 큰 틀의 기준을 세워놓으면 ‘우리가 이런 기준이 있으니 자꾸 중구난방으로 요구한다고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단체별로 제가 받아본 결과를 보면 기준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단체라도 ‘어떤 사업도 좀 만들어서 요구하면 어떨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차이가 나는 그런 것도 조금 어떤 기준이 있다면 해석이 되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노력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입양축하금에 대해서는요 왜 사업량 과다 변경내시가 내려왔을까요, 4명에서 7명?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사업량이 입양이 사실은 매년 저희 시가 2명에서 많으면 4명 이렇게 되다가, 
○위원장 윤경숙  과다내시는 내려오면 그냥 하는 거고 왜 내려왔을까.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국비는 사실은 이것은 좀 과다내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매년 2명에서 많아야 4명인데 작년에 5명이 연말에, 11월, 12월경에 1명이 되다 보니, 
○위원장 윤경숙  예, 그러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 비용을 못 준 비용이 금년에 또, 이게 국비다 보니 금년에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에서 연말에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내시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그렇고. 제가 궁금한 것은 또 입양을 했어요. 해가지고 지원금을 받아 갔어요. 그러면 몇 년 사이에 다시 철회를 하면 그 금액은 어떡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철회는 그 금액은 받지 않습니다. 입양축하금은 한 번 지원하고 다시 받지는, 
○위원장 윤경숙  끝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끝입니다. 한 번만 지원하고 다시 받지 않고. 
○위원장 윤경숙  제가 어떤 내용 때문에 말씀드리냐 하면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은 아니겠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는 점수에 자녀점수가 있어서 가짜 자녀 입양했다가 또 철회해 가지고 점수 받고 분양받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부동산 관계자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마음 아픈 이런 사연이 있다. 어떤 특정한 곳에 분양받으려면 그 지역 주변에 입양단체에서는 확 입양이 다 가가지고 됐다가 분양받고 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또 1∼2년, 몇 개월 지나면 얘네들을 보내는 거예요. 저 그런 말을 들어서, 제가. 철회가 2019년에 4명이나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철회는 없습니다, 저희는. 
○위원장 윤경숙  아니요. 2019년에 4명이나 철회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예, 예. 
○위원장 윤경숙  철회가 없는 게 아니라 작년하고 올해만 없었지 계속 1명씩 2021년부터,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19년도에. 
○위원장 윤경숙  자료에는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철회가,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철회가 된 경우에는 위원장님, 입양축하금은 나가지 않고 가정에 있을 경우에는 70만원 범위 안에서, 철회된 대상은 70만원 입양축하금은 나가지 않고 철회비용 그 비용만 나갑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게 얼마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그게 70만원 범위 내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참 그게 법의 문제점이에요. 그렇죠? 500만원 이렇게 받았다가 그것을 또다시 철회를 해가지고 그것은 얼마나 한 기한에는 철회하면 축하금을 반납해야, 50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반납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마음에, 아이들한테는 큰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그런 상처가 되고 하니까 그런 게 좀 미비한 것 같아요, 제도가, 제가 볼 땐.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이게 국비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그게 법의 허점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경계선지능 아동, 이번에 경계선 아이들에 대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발달장애다’ 하면 딱 잘라서 정신과에서 약간 모자란다 해도 얘네는 보호를 받는 장애등급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엄마들이 저를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경계선지능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제가 갖게 됐는데 요만큼의 차이로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얘네들은 사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케어(care)해야 될 이런 가슴 아픈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은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만 하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래서 그것도 문제예요. 요보호아동 여기에 속하는 아이들만 경계선급 지능에 대한 이런 제도가 있고 ‘일반가정에 있는 경계선급 아이들의 제도는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도 또 법의 복지 사각지대처럼 남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네. 
○위원장 윤경숙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떡하죠? 문화관광과 과장님.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좀 배려해 주시면 이봉철 문화관광과장님 오후에는 일이 바쁘셔서 저희가 오전에 질의를 엑기스로 좀 핵심적인 것만, 차후에 또 일대일로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입니다. 
  질의를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원구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90페이지, 예술작품 구입비로 1천 500만원이 집행됐고 나머지, 
허원구 위원  자료로 끝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감사합니다. 
  또한 행감자료 95페이지, 
허원구 위원  전부 다 제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장님과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91페이지,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 세부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제 것은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또한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윤경숙  제 것은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곽동윤 위원  제 답변도 모두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럼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행감자료 89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재 소방시설 설치현황에서 4개 사찰이 있는데 다 돼 있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가 돼 있는 데 있고 안 돼 있는 데 있고, 안 돼 있는 것은 소방시설은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자체 사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안양사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나 옥외소화전 이 정도만 지금 있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안양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소방 설치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꼭 설치를 해라 마라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우리가 사찰에 삼막사도 그때 그런 화재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종용을 하고 최대한 방재시스템까지도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삼막사가 아마 큰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안양에 4개 사찰 정도는 꽤 전통과 역사가 있는 사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경기도비라든가 시비가 들어가서라도 이런 소방시설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소방시설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려분들한테 또 관련자분들한테 소방시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삼막사 같은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저희가 그래서 소방점검을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합동점검을 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22년 4월에도 안양소방서 3개반 6명이 가서 교육을 시킨 바 있고 올해 2월에는 삼막사 목조문화재 합동소방훈련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그런 화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페이지요. 단체별 예산지원 내역이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2년도에 29개 단체에서 48개의 사업을 했어요. 이게 약 3억 6천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2023년도에 29개 단체에서 49개 사업, 약 3억 9천 500이 집행이 됐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 정산을 받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자체 내에서 감사하기 힘들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저희가 자체, 
김정중 위원  솔직히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우리 관광과 부서에서는 ‘감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고요.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보조금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정산이 잘 됐나 안 됐나 점검을 합니까,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저희는 예술지원단체, 예총 산하기관 이런 단체에다가 정산을 매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증빙서류와 함께 정산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문화관광과만이 아니에요. 지금 소위 얘기해서 다른 노인복지과라든가 다 보조금이 나가는데 500만원, 1천만원 이렇게 소규모로 받지 않습니까? 이게 정산이 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상 팀 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것을 잘 아니까, 정산을 사실상 교육을 시킨다 그러지만 교육도 잘 안 되잖아요. 이게 3년 치면 3년 치 그냥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하세요. 감사를 받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작은 소액들이 사고가 빈번합니다. 이런 것들이 빈번하다 보면 나중에 커져요. 커지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해마다 단체들한테 나가는 보조금은 팀에서 사실상 점검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업무량 때문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치를 모아서 외부가 됐든 감사실이 됐든 자체 감사팀을 꾸리든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시면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에서 몇 년 단위로 감사하고 있죠, 종합감사? 실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2022년 9월에 실시했으면 다음에는 언제인가요? 몇 년 단위죠? 보조금 여기 답변내용에서.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감사일정은, 
○위원장 윤경숙  답변내용 첫째 줄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위원장 윤경숙  2022년 9월 시 종합감사 실시, 시 감사관에서 5일간 했다고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3년간 해서. 
○위원장 윤경숙  3개년 단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19년 1월부터 ’22년 9월까지의 보조금 사업을 한 것을 ’22년 9월 15일에 했기 때문에 감사일정은 감사관하고, 
○위원장 윤경숙  종합감사 일정이 몇 년 단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저희가 산하기관 예총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위원장 윤경숙  3년 단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제가 3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그래서 내후년 정도, 
○위원장 윤경숙  하죠, 다시?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감사실에서.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참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그러면 많은 자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조치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다 더 철저하게 과에서 소액이지만 좀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저도 항상 보조금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각 팀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팀에다가는 정산할 때 사전에 먼저 검토를 하고 정산을 완료하는 것으로 지시를 해놨는데 아무튼 필요하다면 각 팀에 정산점검팀이라도 구성을 해서라도 집행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김정중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감사를 받기 이전에 제가 판단할 때는 대비를 철저하게 해놓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꾸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사업정산보고 때 정말 철저하게, 누락되게, 한번 감사받을 때 지금 여기 나온 지적사항 거의 다 멘트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지적받은 게 3개년 단위로 있을 거니까 미연에 어떤어떤 빈틈이 있는지를 정산보고 할 때 좀 꼼꼼히 해 놓으시면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김정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또 우리 과장님 보조금에 철저를 기하겠다니까 저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사 편찬에 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질의는 아니고 사실 이게 안양의 역사가 새로 탄생하는 그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간이 1∼2년이 아니라 4년 7개월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기간이 길다 보면 사업을 하면서 느슨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중간중간에 우리 과장님이 진짜 관심을 가지고 진도라든가 어느 부분에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 꼭 좀 체크를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워낙 또 행사도 많고 바쁘시니까 소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안양시사 편찬 꼭 체크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그것은 내년에도 계속 지속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또 올해도 몇몇 누락자들이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내년에도 대상자 누락 없이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김보영 위원  끝으로 안양문화원 역사탐방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역사탐방을 하는데 예산 2천 100이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버스임차료가 1천 500 이 정도 되면 버스임차료는 우리 시에 관련되는 그런 데서 임차할 수 없는지?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우리 시에서 임차? 
김보영 위원  예. 어려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런 것도 한번, 왜냐하면 워낙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장소는 문화원에서 누가 정해서 어떤 것으로 가서 답사 후에 갔다 오신 분들의 후기나 기록이 있는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문화원에다가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여기 갈 때 보면 식사제공이나 그런 예산은 전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식사는 문화원에서 본인들이 식사를 대고요. 이 예산 가지고는 버스임차료, 단체보험료 이런 진행물품하고 이런 내용만 소요되고요. 식사비는 전적으로 문화원에 가시는 그분들이,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년에 역사탐방이 지금 11회 이렇게 돼 있는데 역사탐방을 제대로 인원이나 예산을 갖춰서 몇몇 군데라도 가야지 많은 횟수만 이렇게 늘리고 식사제공도 없이 경주나 강릉이나 삼척 같은 데는 굉장히 거리도 멀잖아요. 이것 개선방안 문화원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이봉철 과장님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은 문화, 복지, 예술을 선도하는 도시가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예, 맞습니다. 한 가지, 시 구입 지역작가 예술작품 전시 개최에 대해서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게 하고 작가들에게 사기진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술작품을 구매하는 것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금액이 3천만원으로 쭉 지속되어 왔습니다. 안양시가 예술을 표방하는 도시이고 예술인들이 많이 유입되기를 원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좀더 증액할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한 번도?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글쎄요. 제가 문화관광과 온 지 지금 6개월이 채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생각은 못 해 봤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서 증액 방향이 된다면 증액, 
허원구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예술작품 구입한 작품을 처음으로 안양아트센터 갤러리 미담에 전시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틀 동안 참가를 하였고 여기의 사진작가와 미술작가님들하고 대화를 나누었더니 자존감과 우월감, 참 굉장히 뿌듯해한다고 제가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려서 차후에는 이것을 좀더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더 안양의 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명년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이것을 지향한다고 하셨는데 전시회나 이런 행사는 1회로, 편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계속 2회, 3회 이렇게 몇 회를 더 늘려서 전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1회밖에 없네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내년 계획에도 지금 1회밖에 돼 있지를 않았는데요. 아무튼 이 예술작품 구입은 상반기에도 그렇고 지금 하반기도 구입 의뢰를 했고요. 계약 의뢰를 했고, 
허원구 위원  예, 그것은 됐는데. 여기에 보시면 전시사업이 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허원구 위원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작가들에게 긍지를 심어줬는데 이것을 좀더 널리 확대하는 것이 우리 안양시 문화와 예술인들한테 배려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것은 옳으신 말씀 같고요. 아무튼 전시 횟수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좀더, 
허원구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3천만원으로 매해 구매를 했는데 이것을 시민들께 돌려주는 것이 안양시 문화관광과가 해야 할 일인데 창고에 보관만 한다는 것은 예술작가들에게도 미안한 느낌도 들기 때문에 좀더 보급되고, 구매된 작가들은 자기 작품이 전시됨으로써 되게 자긍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자긍심을 좀더 심어줄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과장님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1번가 넘버원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아직 행사가 남았기 때문에 다 질의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올 초에 이전에 과장님과 했을 때 청소년 행사에 참가하는 당사자인 청소년들과 인터뷰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실제로 두 번 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또 내용들도 잘 읽었습니다. 특히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아주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나와 있어 가지고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부서에서도 참고로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만 아쉬운 점은 첫 번째 회의는 ’22년도 12월에 하고 2차 회의가 거의 1년이 지나서 ’23년도 10월에 해서 두 번밖에 없었던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게 더 추진하려 했는데 못 한 상황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더 많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 먼저 답변 가능하실까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22년 12월 17일 날 한 부분은 이게 올해 첫 1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전에 12월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래서 청소년자문단 인터뷰를 먼저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내용에 관심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이런 축제를 했으면 좋겠는지를 먼저 사전인터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는 용역사가 결정이 돼가지고 거기 나름대로 추진하다 보니 이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축제에 걸맞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심층적으로 인터뷰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여기서 학생들 인터뷰 중심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인스타그램을 많이 쓴다는 얘기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해서 지금 홍보페이지로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어 있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개설되어 있는데 사실 인스타그램 계정은 10월에 개설된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 팔로워가 30명 정도밖에 아직 안 되고 또 사실 섬네일(thumbnail) 같은 경우에 보면 디자이너분 성함에 오타도 있더라고요. 해서 이런 부분들이 관리를 좀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유튜브도 날짜로 봤을 때는 16일에 개설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영상도 3개가 있는데 조회수도 아직 200회 정도, 3개를 다 합쳤을 때,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해서 이게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개별학교, 여기 사실 아이들이 준 의견에 봐도 카톡, 반톡 이런 식으로 몰려다니면서 소통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홍보가 잘 된 건지 조금은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개별학교들에 특히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전국에 있는 교육청 같은 데도 홍보를 했고요. 우리도 과천·의왕·안양 그다음에 군포까지도 저희가 홍보물을 학교에다가도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 학원가 같은 데를 이틀에 걸쳐서 우리 직원들이 홍보를 패널을 가지고 직접 뛰어서 애들한테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홍보도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를 저희가 사전 21일 어저께까지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일과 25일은 현장을 방문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활동을 충분히 그리고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사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 목, 금, 토, 일, 5일간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무엇보다 일단 안전하게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고 나서 더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관광 진흥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한 질의를 세부질의로 넣었었는데 일단 저희 문화관광해설사의 고용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 
곽동윤 위원  혹시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혹시 어려우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것은 이후에 다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네. 
곽동윤 위원  제가 질의요지 2번에서 보면 최근 3년간 문화관광해설사 선발계획과 공고내역이라고 썼는데 사실 공고내역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여기 답변서에도 쓰여 있는데 이게 시행규칙에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칙에 쓰여있다 보니까 저도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도 어떻게 선발계획을 만들었고 공고를 어떻게 했는지를 사실 질의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답변서로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량을 파악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요청한 세부자료는 사실 오지 않았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혹시 제가 규칙을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된 건지 답변을 먼저 요청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 부분은 확인이 다시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오후에라도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곽동윤 위원  그다음에 제가 관광협의회도 사실 조례에 있어서 문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조금 약간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2018년에 모두가 사퇴를 하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이게 사실 5년 동안 거의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향후 민간주도형의 협의회가 구성될 경우에 대비해서 근거는 유지되었다고 쓰여있는데 사실 안양문화 8경에서 9경으로 바꾸면서 되게 문화관광에도 우리 시장님을 포함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비해서 협의회가 그냥 움직임이 없이 가만히 있는 것도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위원회가 사실 많아지는 게 또 바람직한 것도 아니지만 지금 이런 경우는 만들어졌다가 이게 방치된 것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24년도에, 답변을 먼저 또 요청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이것도 제가 와서 들은 바로는 하여튼 우리가 「관광진흥법」상에 지역관광협의회가 ’16년도에 80명으로 구성은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회원들의 진짜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자구적 대응능력 이런 것들 하다 보니 임원들 간에도 마찰이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해체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움직임이 없다는 상태는 그냥 그대로 ‘협의회를 운영을 민간인이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항이 되고요. 안양시가 주도형으로 자꾸만 하면 이 자체가 본질이 좀 전도돼서 우리는 지금 민간인 쪽에서 관광협의회를 제대로 복원이라든지 아니면 재구성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서 협의를 좀 해나가도록 하는 방향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곽동윤 위원  우리 안양예술공원을 비롯해서 안양 관광에 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협의회 같은 경우도 사실 전문성 있는 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알아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이게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곽동윤 위원  사실 나머지 2개도 조금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부터 시작될 축제 일정도 있고 부서도 모든 역량이 거기에 집중돼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이후에 차후에 따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한 부분 질의드릴게요. 
  행감자료, 과장님 가지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위원장 윤경숙  책자?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위원장 윤경숙  행감 책자 118페이지 좀 펴보시고요. 이것은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2022년 책자입니다. 행감자료 책자예요, 드리는 것. 
  (사무직원, 이봉철 문화관광과장에게 책자 전달)
  자, 우리가 행감자료를 받을 때 8일 이내에 저희가 받아요. 받고 나서 이렇게 책꽂이에 해놓으면 자꾸 수정하러 와요, 여러 부서에서. 그럼 “수정하세요”, “하세요” 하는데 이것은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118페이지, 2023년 행감자료 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위원장 윤경숙  제가 드린 것은 나중에 보시고요. 거기에 수정하러 왔어요, 이것을 쪽지를 붙이려고. 쪽지를 붙이러 왔는데 제가 이미 질의를 드렸어, 이것을 보고. 국악협회가 2022년도도 0, 그것 자료 보시면 2021년도에도 집행액이 0, 이러다가 갑자기 2023년도에 국악협회가 과다하게 다른 단체보다 예산이 세워져서 제가 질의를 이미 드렸어요. 질의드렸더니 답변은 한 개 사업이 더 추가됐다 그래 가지고 여기가 총 세 개 사업으로 국악협회를 더 업(up)시켜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다는 답변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쪽지 붙이려다가 제가 지적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다 더하기를 했는데 더하기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 이상하다 그랬는데 붙이기 전 것을 먼저 보시면 2022년 작년 행감자료와 맞는 게 한 개도 없죠? 보세요. 총액도 안 맞아요, 집행액. 단체 전체 총액이 2억 6천 9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 게 잘못됐어요. 작년 것 제가 펴 드렸는데? 펴서 보여드렸잖아요. 다 틀려요. 이것 어떤 게 맞나요? 그리고 또 국악협회 1천 530만원이라고 쪽지 가져와서 이것 덧붙이려고 하는데 0이라고 돼 있는 건데 단체별로 총액도 안 맞지, 다 안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위원장님. 
○위원장 윤경숙  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22년도의 건은 10월까지 집행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118페이지에 있는 것은 12월 말까지 집행한 금액이라서 좀 상이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아, 올린 게?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문인협회는 0, 0인 게 집행은 다 됐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국악협회는, 
○위원장 윤경숙  예, 국악협회.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작년에 0이라고 돼 있잖아요? 
○위원장 윤경숙  예.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게 국악협회가 10월 이후에 하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지금 제가 더하기를 했는데 맞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것, ’22년 것 보세요. 그럼 쪽지를 이렇게 붙이려고 했어요. 이것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이것은 저희 실수가 맞습니다. 저희 실수가 맞아서 일단은 행감자료가, 
○위원장 윤경숙  전체가 다 틀린 것을 붙이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매년 이렇게 요구를 하시고 제대로 돼야 되는데, 
○위원장 윤경숙  한두 개가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장 윤경숙  이것은 그냥 총액이 다 틀린 것을 가지고 와서 붙이려고 하는데 짬짬이 제가 붙이라고는 해요. 그런데 이미 제가 질의를 다 드리고 이게 이상하다 해가지고 해놨는데 이미 2022년은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 이것 엉터리 기재인데 뭘 보고 기재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10월에 전 자료에 그 자료가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 12월 말까지 집행한 금액을 기록을 못 하고, 
○위원장 윤경숙  작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작년 10월 자료라면 작년 거랑 이거랑 일치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작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고요. 올해의 ’22년도 자료는, 
○위원장 윤경숙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늦었는데 붙이려고 하는 게 완성된 자료라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 완료된.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이전에 다 틀리게 엉망으로 된 이렇게 많은 것이 틀렸는데 이게 뭐냐니까 작년 10월 자료라면서요, 2022년. 그러면 10월도 안 맞잖아요, 지금, 10월하고 이것하고도.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아니, 그러니까요 올해 ’22년도에 수록된 자료는 저희가 오기를 한 거고요. 
○위원장 윤경숙  하여튼 여러 분들도 계시니까 다음에 저랑 얘기 다시 하고요. 국악협회는 그러면 1개 사업이 추가돼서 여기를 이렇게 예산을 늘려줬는데. 늘렸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네. 
○위원장 윤경숙  이것 그러면 다른 협회도 만약에, 지금 이게 350만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100, 110 이렇게 늘었는데 여기만 350이 늘어서 다른 단체라면 제가 ‘이것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나도 하나 사업 추가할 테니까 350만원 예산’ 이렇게 하면 되나요, 만약에?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 윤경숙  아니요. 범위 내에서 가능해요, 그럼? 국악협회처럼?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예. 
○위원장 윤경숙  35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가지고 단체에서 우리도 이렇게 1개 사업 추가됐다 하면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는 한 3천 400만원이 예산이 증액이 돼서 그 부분을 사업별로 사업 대비, 인건비 대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악이 좀더 많이 증액이 된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위원장 윤경숙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국악협회 국악 공연하시는 분들도 보면 이것을 좀 몰아달라는 부탁을 저한테 했어요, 간담회를 했더니. 이게 공연을 했는데 가족들만 오고 조금 앉혀놓고 예산 받아서 공연을 하는 게 마땅하냐. 가보면 정말 시민들이 이것을 공연을 보러 와서 안양시 예산이 쓰이는 게 맞는지. 자신들만의 축제처럼 소수가 와서 또 가서 실망하고 또 가서 국악에 관심 있는 분들 살짝 가면 가족이나 자기 지인들만 몇 명 와가지고, 이게 조금 위상이 맞지 않다. 차라리 한 목에 국악이면 공연을 몰아서 정말 여러 시민들 와서 보고, 사실 그렇잖아요. 많이 모이면 더 기분도 업되고 더 질 좋은 공연이 되는데 이게 지금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예산 조금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개 사업이 추가돼서 예산을 들였다고 하니 제가 ‘여기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래서 저희 예술진흥팀에다가도 공연의 규모라든지, 
○위원장 윤경숙  예, 그런 것 점검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또 참여인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우리가 선정할 때 그런 규모로 해서 적정한 지원금을 마련을 해 와야 맞는 것 같다 해서 아마 내년도 1월 달에 선정 공모계획이 나가면 저희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정한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 윤경숙  현장에 답이 있죠. 이것도 현장에 답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발품 좀 팔으셔서 그것을 사진을 좀, 공연 사진 말고 관객 사진을 좀 찍으셔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영상이라도 찍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아니요. 영상 필요 없고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좀 점검하셔서 ‘관객이 도대체 얼마나 되고 예산 대비 이런 것을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늦어서,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네. 
○위원장 윤경숙  과장님 잘하고 계신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 좀 신경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많이 늦어졌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속개는 2시 반, 그렇죠?
김정중 위원  2시, 2시. 
○위원장 윤경숙  안 돼요, 2시는.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안 돼요. 저도 중간에 행사가 또 하나 있어요. 2시 30분 양해해 주십시오.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 오셨어요, 아직? 2시 반에 속개한다고 했는데. 
김정중 위원  화장실 가셨나 봐요. 
○위원장 윤경숙  화장실요? 화장실 가셨어요? 처음에 딱 순서대로 첫 번째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향숙 노인복지과장 입실)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노인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허원구 위원님께서, 
허원구 위원  저는 됐습니다. 이것으로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도 허원구 위원님께서 위탁지원금은, 
허원구 위원  서면으로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자, 이렇게 하죠. ‘허원구 위원님께서 뭐 외 몇 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건건이 하지 마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집행잔액 사유와 환경사랑나눔의집 2건 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노인복지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년 대비 대폭 증가된 사유 등 세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곽동윤 위원  제 질의도 모두 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위원님께서, 
김정중 위원  저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김보영 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10건 질의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다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위원장 윤경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저는 저번에 제가 한번 전화드렸나요? 노인종합복지관. 이 자료랑은 별도로 자료는 잘 봤는데요. 지금 3층 리모델링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보영 위원  그래서 그 3층을 간 게 아니라 제가 2층 사무실에 들어가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무실 천장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게 다 떨어져 있어.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텍스요. 
김보영 위원  텍스가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수가 있는데 내가 기본적인 생각에 3층을 리모델링한다는데 이런 누수가 2층 사무실 직원들 머리 위에 떨어지겠더라고요,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경로식당을 들어가 봤더니 그 경로식당의 한쪽 끝에 전기가 잘 안 들어와 가지고 조명이 굉장히 어둡고 그 부분하고. 거기서 또 의자가 많이 앉다 보면 어르신들이 미끄러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식판의 상판이 많이 벗겨져 나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최소한 예산으로 한 700, 누수공사 몇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다른 기업이라도 제가 연결을 할까 이런 생각까지 가졌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기 어려우시다면 내년이라도, 예산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려해 봤으면. 한번 과장님도 가보셨을 거예요. 사무실에 천장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것하고요. 
  거기 보면 뒤에 아파트가 있죠, 뒷길에?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삼성아파트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 아파트에서 올라오는 계단을 제가 실제로 걸어봤더니 판자들이 다 오래돼 가지고 삭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도 어려울 것 같아요. 갈아야 되는데 아파트에서는 ‘여기는 우리 게 아니다’ 서로 그래서 과장님도 내용을 아실 건데 그것 해결방법도 과장님 고민하세요. 더군다나 겨울철 돌아오고 뭐 해서 어르신들, 그쪽 애들도 학교 통학로로 많이 사용한다는데 서로가 ‘이것은 아파트 거다’, ‘이것은 여기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필요하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 부분은 설명드릴까요? 
김보영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삼성아파트에서 노인복지관으로 진입하는 그 계단, 나무 덱(deck)으로 되어 있는 계단이 있는데 실제 토지 경계는 삼성아파트에서 설치한 거고요 삼성아파트 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통학로로도 사용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녹지과에다가 질의를 해서 그것 좀 해줄 수 있느냐 했지만 오케이는 하셨어요. 
김보영 위원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런데 다만 문제가 있는 게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입대위에서는 반대합니다. 그 문을 폐쇄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김보영 위원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안전사고가 나면 아파트 소유 땅이기 때문에 안전문제에서 책임소재가 아파트 측에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문을 폐쇄시키고자 하는데 실제로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계단이라서, 
김보영 위원  그런데 거기를 폐쇄시키면 상당히 돌아와야 되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지금 있는 계단을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협상을 하시겠지만 좀더 안전하고, 가파르지 않잖아요. 약간 각이 지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저희가 입대위랑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그리고 청계공설묘지 납골당 합장인데도 우리 시가 비석을 해 주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보영 위원  잘하시는 건데 당초에 처음에 할 때는 시에서 해 줘도 나중에 세월이 가면 합장이나 이런 것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에 제가 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노인복지관 영양사 불친절이나 ‘복지관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선 과장님이 좀더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가 월 170만원이 너무 적어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렸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하루에 8시간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사업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영양사 인건비가 적으면, 영양사도 상당히 고된 일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은 사실 5시간이라지만 처우식으로 해가지고 좀더 인건비는 올려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노인복지 사업이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 다음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노인복지과를 보면 팀이 세 팀이에요. 인원도 그렇고 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직원들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다음에 노인복지과도 직원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제가 혼자 고민해 봤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첫 번째가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를 물어봤고요. 그 사유가 환경사랑나눔의집이 지정취소거든요? 그러면 여기 취소개요에 보니까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무료급식 보조금은 자산취득비 성격의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들 급식에만 이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형 물품들을 사신 경우도 있고 보조금으로 사용한 급식 식자재를 이웃돕기로 사용을 하셨고요. 타 기관에 후원처럼 하신 경우도 있고 용도 외 사용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가 이번이 처음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제가 와서는 처음입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과장님 오셨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과장님은 내가 있을 때를 얘기하면 안 되고요 과의 대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그 과를 대표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나 있을 때 이렇다’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업무 연계성이 전혀 없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러니까 이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안양 보조금 관리지원 조례’에 의해서 환수하는 방향으로만 했었는데 지금은 ‘지방보조금법’이 더 강화가 돼서 환수뿐만 아니라 제재 부과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결국은 관리감독이 시청에 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과거에는 모르겠고 일단 과장님이 이 부서에 있는 뒤로는 처음이라는 거죠? 그전에도 있었나요, 유사사례가?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환수한 처리, 저희가, 
윤해동 위원  적발사례.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최근 5년간 적발해서 보조금을 환수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적발사례는 많았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적발사례는 경미한 사항이었지 보조 용도 외에 사용은 처음입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 하냐 하면 적발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일단 보조금을 보조기관에서, 보조단체에서 당연시 여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서에서도 쉽게 처리하고자 솜방망이 처분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았었고 또 그냥 저희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하지 이렇게 어떤 제재를 가하고 행정처분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윤해동 위원  아니 그래서 복지관이든 무료급식이든 간에 참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우리 안양시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시고요. 잘하면 잘한다고 더 많이 주면 되고요 못하면 못한다고 꾸짖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요. 취소개요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급식기관에서 지정취소를 요청했는데 급식기관이 안양시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니, 그 수행기관. 사단법인 환경사랑나눔급식소에서, 
윤해동 위원  본인들이 스스로 지정취소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사랑나눔의집에서 기존에 배식받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기존에 받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본인들이 지정취소는 보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거기서 식사하시던 분들을 저희가 흡수해서 인근 급식소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도시락 배달을 저희가 검토해서 알려드렸는데 기존에 지금 그 업소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운영 중에 있어요, 현재?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윤해동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급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러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럼 그 비용은 사비로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후원금 받아서 하시고 계십니다. 
윤해동 위원  후원금으로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윤해동 위원  후원금으로 운영이 돼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제도권 안에서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범위 내에서 급식을 하시기를 바랐고 또 안내를 드렸고 현장에 나가서 통지도 다 하였는데 급식소 입장에서는 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 계속 운영을 하십니다, 지금.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면 어쨌건 간에 환경사랑나눔의집이 지정취소가 됐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윤해동 위원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직 그런 동향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있죠.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새로 또 다른 데를 지정을 할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새로 지정을 해도 ‘환경사랑’ 여기는 계속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계획으로는 대표님께서는 12월까지만 하시겠다고는 하셨는데, 
윤해동 위원  올 12월까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판단할 수가 없네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지정취소가 된 상태에서 여기는 의무사항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윤해동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갑자기 배식을 안 했을 경우에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이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래서 저희도 명단을 확보해서 각 동으로 보내고 동 차원에서 또 시 차원에서 결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명단요청을 저희가 받았는데 협조해 주고 계시지 않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럼 아직 명단 확보를 못 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협조를 저희한테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윤해동 위원  여기 환경사랑나눔의집에서 협조를 안 한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저희가 그 식당 앞에다가 인근 경로식당을 안내문을 붙였고 이러저러한 상황이 있으면 동사무소의 안내를 받도록 다 안내하고 또 안내문도 붙이고 그러고 왔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안내문 보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지금 급식도시락 배달이라든가 반찬은 계속 신청자가 많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어쨌건 간에요 일단은 환경사랑나눔의집은 지정취소가 됐기 때문에 배식해야 될 의무는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그 대체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윤해동 위원  그렇게 해서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하나, 제가 질의는 안 했는데 업무보고 59페이지 보고 문의 좀 드릴게요. 
  비산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거든요? 이게 비산초교 주변구역 재개발하면서 거기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비산초교 입주일이 언제예요, 주변구역 재개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계획은 내년 5월로 잡고 계시죠. 
윤해동 위원  5월이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5월에 시로 넘어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저희 기부채납이 돼서 소유권 이전이 돼야지 준공검사가 됩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5월에 소유권이 넘어와서 준공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10월에 개관을 한다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윤해동 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2024년 4월에 ‘시설비 및 기자재비 예산 편성’이 있고요. 2024년 9월에 ‘운영비 예산 편성’이 있어요. 이것 추경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도 담고 싶었으나 시의 재정적 여건이 안 돼서 저희가 내년 추경에 당장, 
윤해동 위원  아니, 시 여건이 안 된 것은 둘째치고 이게 내년 5월에 소유권이 확실히 넘어온다, 그리고 내년 10월 개관예정이다 그러면 본예산에 태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리 이미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거의 확실시되는데 그것을 굳이 추경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저희도 본예산에 담는 게 제일 가장 베스트인데 예산부서에서는 지금 예산이 너무 이 부분이, 
윤해동 위원  아니, 만약에 추경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럴 일이야 확률은 적겠지만 만에 하나 본예산에 못 태웠어요. 내년에 추경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개관 못 하는 건가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개관을 좀 연기할 수밖에 없죠. 
윤해동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10월에 개관을 예정을 하니까 ‘10월에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부과에서는. 
윤해동 위원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확실시되는데, ‘확실시되는 상황을 굳이 본예산 안 태우고 추경으로 가겠다’ 이게 굉장히 편법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글쎄요. 가용재원은 정해져 있고 당장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부터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부서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추경이라는 게 추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추경, 추가경정이잖아요. 부득이한 경우, 그러니까 본예산에 태우지 못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추경을 하는 거예요. 확실시되는 것을 본예산에서 빼고 추경으로 하겠다? 이것은 약간 돌아가면서 편법을 쓰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싸워서라도 확보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추경 확보 안 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올해 4차 추경에 세우고 그 부분부터 먼저 선집행하고 운영비는, 저희가 계획일 뿐인 것이지 10월에 개관을 하면 아주 좋으나 예산 형편이 잘 안 되면 조금 늦추는 방법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어쨌거나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런 경우에는 본예산 태우셔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저희도 시도는 했으나 실패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5세 노인인구 분포를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는 12.63, 2020년도에는 13.74, ’21년도에는 14.49, 2022년도에는 15.40 그리고 올해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6.36입니다. 과장님이 아시기에는 초고령사회는 몇 퍼센트부터 초고령화 사회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20퍼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예, 20퍼센트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2024년 노인에 편입될 노인수도 보면 남자는 4천 200, 여자는 4천 400 해서 총 8천 600명, 평균적으로 4천명 정도에서 5천명 정도 내외가 안양시의 노인에 편입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8천명 가까이가 노인에 편입되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허원구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100명 정도 태어나는 것으로 인해, 160명 정도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으로 100억 가까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심각해지는 노인문제로 인해서 우리 노인복지과는 앞으로 큰 대안적인 대처방법이나 정책적인 가장 큰 흐름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특별하게 정부 차원에서도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있고요. 노인의 문제는 빈곤, 돌봄문제, 건강‧보건 문제가 가장 큰데 지금 시에서는 경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2024년 같은 경우에 200억 이상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약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노인이나 돌봄문제는 통합돌봄 내지는 치매안심, 장기요양서비스, 그래서 돌봄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 내에서 케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안심서비스 이런 것 확대하는 방법, 또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노인수가 많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때문에 향후 5년간을 한번 뽑아봤는데 1만명이 유입되는 해도 있더라고요.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자리사업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노력하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참여 지원이 가능하고 그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허원구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노인에, 65세 이상에 포함된다 그러면 노인일자리와 돌봄서비스가 확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안양시의 예산 재원 편성이 늘어날 건데 이 예산에 대한 재원 마련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재원 마련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고요.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두 복지나 공약사업을 할 때 가장 신중한 게 재원확보를 마련하지 않는 공약사업은 굉장히 위험한 공약이거든요? 앞으로 대한민국과 안양은 이런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듦과 동시에 기하급수로 노인인구가 포함되면 스스로 자가도생, 생계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인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안양의 노인들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지금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허원구 위원  베이비부머, 예.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래서 63년생까지 하면 저희가 2026년, 7년 정도 되면 초고령으로 저희 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만 그냥 늘어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신노년들이 들어오시는 거라서 그분들에게 맞는, 기초노령연금이 중앙부처에서 처음에 설계할 때 노인의 한 70퍼센트, 80퍼센트를 설계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60퍼센트가 안 됩니다, 아직. 아직까지는 저희가, 
허원구 위원  그게 원래 큰 도시에는 노인 고령화가 조금 낮고 시골에 가면 80∼90퍼센트가 65세 노인인구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복지지원 지출도 중요하지만 주무부서에서나 아니면 정책지원팀에서는 심각해져 가는 노인 고령화사회에 어떻게 안양시는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큰 플랜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장기적인 안양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지, 매년마다 계속해 온 지속사업만 연속한다면 앞으로의 국가는 비게 되고 그 곳간이 비게 되면 주무부서가 감당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이런 것에서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방향성 이런 것은 꼭 설정해 주셔야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보면 조금 전에 노인일자리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원이 많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올해도 이쪽에 노인일자리 대상자가 많이 유입되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이 유입되는 것 보면 예산이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더 증액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일단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고요. 재원확보 부분은 아까 기초연금이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수령하시는 분이 60퍼센트가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급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많다는 소리고 또 요즘에 노인일자리가 어려우신 분만 참여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고학력, 고퀄리티(高quality)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자리도 더 많이 맞춤형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세대의 새롭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것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 교과서적인 내용을, 제가 바라는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교과서에나 아니면 시험문제에 출제할 내용이지 이게 오늘 행정감사 때 줄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하니 주무부서의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으니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더 고민하셔서 명년도에는 이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 안양시에 대한 문제점을 좀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정책이나 노인복지를 이끌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써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자료는 잘 받았고요. 
  행감자료 124페이지예요. 
  지금 경로식당 인원 비례해서 예산편성 기준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없는가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경로당에서 가장 저한테 민원을 내는 것은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민원 현황하고 좀 상이해요. 경로당에서 가장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식수 인원에 비례해서 금액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지금 지원단가 일인당 4천원, 운영일수, 일일평균 이용인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이렇게 잘라 가지고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죄송하지만 저희는 경로식당을 지금 답변서를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경로당 급식비 말씀하신 건가요? 
김정중 위원  네, 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저희가 제출해 드린 것은 경로식당 그것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경로당은 인원수별로 나가는 것, 그렇게 ‘20명 이하는 얼마’, ‘100명이면 얼마’ 이렇게 잘라서 나갑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예산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 거네요? 약 한 17퍼센트가 불용액이 된 거니까, 여기 행감자료를 보면?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경로당의 급식비는 구청에서 지급하고요. 이것은 경로식당. 아까 환경사랑급식소같이, 
김정중 위원  아니아니, 여기에 있잖아요.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해가지고 15억에서, 지금 이것 ‘경로식당 무료급식’ 하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경로식당. 경로식당하고 경로당을,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시 경로식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예. 경로당 15개소요? 
김정중 위원  124페이지 보세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에서 15억 4천에서 지금 집행이 13억 3천인데 2억 1천만원 정도가 이월이 되는 거거든요. 불용액 처리가 되는데 그러면 아까 두 가지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정중 위원  경로식당에서는 그러면 전혀 소위 얘기해서 식비가 부족하지 않고 이월돼서 남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 2억 1천은 아까 환경사랑급식소에 나가지 않은, 
김정중 위원  그 부분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 부분만 남아 있는 거고요. 저희가 경로식당에서도 그냥 무작정 다 받지는 않고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제한을 합니다. 그 제한만큼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고 신청인원만큼만 저희가 지원하는 거라서 식당의 급식비에 대한 불만들은 없고 아까 김보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양사나 취사부의 인건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요구하셨거든요. 
김정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딱 그 인원수밖에 못 받는 거예요, 경로식당은?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정중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180명이다 그러면 180명에 대한 부분이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김정중 위원  150명이다 그러면 그 부분만 받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2억 1천만원은 아까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그 식당에 2억 1천만원이 지급이 안 된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정중 위원  연간?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정중 위원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도 그랬지만 문화관광과에 보조금 얘기를 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정중 위원  사실상 각 과,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나 이러한 보조금 형태의, 복지정책과나, 이것 결국은 집행부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래야지 이러한 누수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분들한테 과징금, 당연히 법을 어겼으면 과징금 부과해야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집행부가 좀더 촘촘히 세밀하게 관리를 했다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30페이지요.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95퍼센트 정도가 이월된 사유를 물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올 12월에 개관을 합니까? 리모델링이 끝납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이것은 호계동 노인복지관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공사, 저희가 지금 계약심사하고 2차공고 다 해서 업체랑 계약을 해서 12월 중으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산동 복지관 아니고 올해 23년 된 건물 리모델링해서.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당초가 7억 6천 900 정도가 예산편성이 됐는데 여태까지 3천 3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약 두 달, 이게 10월 말 결산 아니겠습니까, 3천 300만원이? 그럼 나머지 약 한 7억 3천만원 정도가 두 달 안에 다 집행이 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해요? 자금 배정이나 이런 리모델링 계획이 당초에 너무 흔들리지 않은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연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게 한 번 이월된 사업비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집행을 하는 것을 계획하에 하는데 거기가 공사가 난공사입니다. 메타세쿼이아 나무 너무 큰 게 있어서 지게차도 올라갈 수도 없고 크레인도 올라갈 수 없고 다 수작업으로 해서 지금 그것을 다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폴대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준공을 계획으로는 하고 있으나, 
김정중 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이게 시설공사과에서, 
김정중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 이월됩니다. 이 금액 다 집행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것 업무보고나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질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금년도에 완공 못 하고 내년도까지 갈 것 같죠? 그리고 또 금액 이월될 것 같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죠? 현장에서 힘든 것 알겠지만 그래도 보다 좀 촘촘하게 사업계획이라든가, 공사를 하다 보면 연장될 수 있어요, 사회적 환경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정중 위원  그런 것도 좀더 철저히 준비하시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공사가 이렇게 쭉 길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스라엘-하마스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게 공사가 늦으면 늦을수록 단가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안에서 넘어가지는 않고 또 저희 시 방침이 설계변경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이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는 이 금액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아까 윤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산동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좀 걱정은 됩니다.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희 ‘경로당 지원 조례’부터 조금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로당 자료를 보고 저도 사실은 다시 인지를 했는데 여기 점검하는 리스트들을 보니까 정수기 관리부터 해서 있는데 공기청정기 비치도 되어 있더라고요. 해서 혹시 공기청정기는 경로당에 설치하는 게 의무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비치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혹시 그러면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리, 예를 들어 필터교체 같은 부분도 혹시 과에서 점검을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 렌털(rental)로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서 운영비에서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정기적으로 오시는 거죠. 
곽동윤 위원  사실 제가 이번에 일괄적으로 질의를 했던 게 여성가족과에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리고 교육청소년과는 시비로 특히 지원하는 특수교실의 공기청정기 비치현황과 필터교체라든지 점검에 대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과에는 저도 사실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 자료를 보고 궁금증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었고. 사실 얼마 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슷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터교체 같은 경우를 확인해 봤더니 ‘상당수가 교체를 하지 않았더라’라는 게 돼서 저도 우리 안양시의 상황이 궁금해서 확인을 요청드렸었는데 아마 이후 부서에는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노인복지과 차원에서도 단순히 설치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체크리스트가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조례’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황을 보니까 조례 제정은 됐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 자체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맞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전에는 도비사업으로 시행을 했던 건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 일몰되면서 그 이후에 보조사업이 중단된 바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은 성인식개선사업으로 예산지원을 하지는 않지만 각종 프로그램 안에서 또 교육 안에서 녹여내서 이런 강좌들을 추가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지금 같은 경우도 상담센터라면 노인종합복지관이 하는 사업 안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그런데 찾아보니까 답변서에는 당시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고 아마 확대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전국 단위로 검색해서는 7개밖에 사실 안 나오더라고요. 해서 경기권에는 지금 고양시, 안양시, 의왕시만 있는 조례로 제가 볼 때는 확인을 했는데 아마 조례 이름이 혹시 좀 달라서 제가 놓친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조례가 의미 있게 존재하는, 조례에 맞는 사업이 사실 없는데 또 있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도 들어서 혹시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저도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의 대부분 내용을 보면 이 사업 자체를 민간위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 사업도 그렇게 진행했던 방식이었고. 저희가 조례가 있으면 또 부서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도 이것 이번에 위원님 질의 나온 것 보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기금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해서라도 우리가 지원 조례가 있는 만큼 그것에 걸맞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부서의 판단을 통해서 좀 필요성이 있다 느껴진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활용방안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역시 ’2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례로 저도 확인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우리 과 차원에서 시행계획이라든지 가이드라인 모든 게 다 조례에 맞춰서 수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서 일단 또 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비용이 아무래도 좀 많이 들다 보니까 못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의견, 답변서에 있는 의견 외에 또 추가로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저희도 고령, 아까 초고령사회 얘기도 있었고 시에 계속 노인인구수는 증가하기 때문에 친화도시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알아는 봤더니만 이게 WHO에서 하는, 거기서 인증해 주는 거고 3년마다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재인증을. 그러다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여성가족부가 권장하고 독려하고 또 그것에 대한 가점도 주고 평가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고령친화도시는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고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는 것을 용역업체들이 대동소이한 그런 연구자료를 통해서 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있는 추세이고, 또 3년마다 계속 연구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까 허원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담아서 노인복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통해서 고령친화도시를 도모하는 게 저희 부서에서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조금 더 찾아보니까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도 세계보건기구 등재된 곳이 한 40개가 넘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또 흥미롭게도 나라살림연구소를 보니까 ‘오히려 지정된 도시들이 노인 관련 예산이 더 적더라’ 이런 분석도 사실 있었습니다. 해서 이게 물론 정량적인 지표만 본 것이라 세부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이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령친화도시 모델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니까 야외공간과 건물에서 환경은 이런 부분을 갖춰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야외 의자 같은 경우도 일정한 간격이 되어야 되고 도로는, 이런 평가기준들이 있는데 꼭 이 평가기준을 인증을 받기 위해 맞춘다기보다는 이런 모델 체크리스트가 우리 안양시에 잘 적용이 되면 노인분들께서 지내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 안양시도 이제 노인계획을 세울 때 꼭 인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런 체크리스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지금 자료에도 있지만 8대 영역에 85개의 지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그 지표 안에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아까 인증을 받기 위한 것보다는 거기서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불가능한 것들은 못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종합계획에 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내년에 한번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계획을 부서 차원에서 세우고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면서 또 우리 위원회랑도 같이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지원 집행액이 전년 대비 저조한 이유 등 7건에 대해서 서류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대한 자료제출, 설명 등 5건 자료제출 요청하셨고 1건은 설명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부모회와 장애인부모연대에 대해서 요청하셨는데요. 장애인부모회의 중앙조직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이며 2000년 11월 안양시지부를 설립하였고 회원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장애 자녀를 둔 부모로 현재 492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부모연대의 중앙조직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며 2018년 4월에 안양시지부가 설립되었고 회원은 장애인 자녀의 부모 등 가족과 후원자 등으로 현재 21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두 단체 모두 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김정중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비용이 73.5퍼센트 이월된 사유 등 2건에 대해서 서류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 드렸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다른 시설과 비교했을 때 수리장애인단기보호센터가 종사자의 수가 현저히 많은데 그 이유와 관련자료 제출 등 3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윤해동 위원님께서 안양시 관내 동별 장애인 현황 및 김장철에 김장 혜택을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공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곽동윤 위원님께서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집행잔액 발생 이유 등 4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기간은 제한이 없나요, 장애인이 한 번 입소하면?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 거주시설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합니다. 
김보영 위원  정하는 것으로. 따로 결정된 것은,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데 여기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에 6명이 지금 입소해 있는데 그중에 5명이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의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리고 2022년도 장애인시설 지도감독 결과 조치내역 제가 봤는데 거의 동일한 사항은 예산이나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해서 부적정하고 집행기준을 미준수한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복무관리 이렇게 있는데 올해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으면 내년에는 과장님 신경 좀 쓰셔야 되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저희가 갈 때마다 조금 더 단호하게 얘기하고, 
김보영 위원  갈 때마다 조금이 아니고 갈 때마다 확실하게 해야지, 갈 때마다 조금 하지 말고. 거의 업무추진비 집행 준수 소홀 또,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내역을 공개해야 되는데 그것을 작년 같은 경우에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내년에는 그런 일 없을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네. 
김보영 위원  복무규정도 제대로 준수하고 출장대장이나 차량운행일지도 다 쓰게끔 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김보영 위원  그럼 과장님 믿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제대로 지도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네. 
  그리고 지금 큰일 하시잖아, 장애인체육, 복합문화관 건립.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김보영 위원  이번에 수탁기관 선정이 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지난 15일 날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1개소만 들어왔는데, 
김보영 위원  몇 개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한 개소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부결됐습니다.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은 어떠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지금 저희가 그래서 법인전입금을 5천만원으로 해서 했는데 안양시 관내에 있는 법인들이 지원을 안 해서 법인전입금의 부담 때문인지 지금 좀 파악을 더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좀 내려서라도 다시 2차 공고를, 
김보영 위원  처음에 전입금 우리가 8천 했었던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5천 그다음에 어떻게 내리려고 또?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도 전입금이 어느 정도 기본은 돼 있는 그런 단체가,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보영 위원  수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한번 다른 데 보세요, 다른 시도 전입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전입금을 아예 기준을 안 두는 시도 있고요. 보통 2천만원 정도만 두는 데도 있는데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지금 연간 5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하 5천은 돼야 되겠다 하고선 그렇게 정한 건데. 
김보영 위원  공모 대상을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경기도와 서울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게 확대를 했는데도?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처음부터 그것은 경기도와 서울로 했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전국으로 해야 되려나?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법인께서 갈수록 여기에 매력을 안 느끼시는지 그리고 안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법령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담을 느껴서 좀 지원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도 장애인복합문화관 같은 데는 좀 소명의식을 갖는 그런 단체가 좀,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차피 내년에 건립이 되면 수탁기관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전입금을 좀 내리시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좀 완화해서 진짜 뜻이 있는 단체가 수탁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제대로 됐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내년 언제가 복지관이 건립이죠, 준공?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원래 당초 올해 말 준공 예정이었는데 내년 2월 말로 연기가 됐습니다, 공기가 늘어나서. 그리고 2월 말 준공이 되더라도 사용승인까지는 또 1∼2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6월이나 7월 정도 개관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특히 장애인이 저기 하는 거니까 시설 하나하나에도 신경 많이 쓰시고 하여튼 수탁기관 선정도 고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김보영 위원  올 한 해도 장애인으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감사합니다. 
김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 가지고 장애인복합문화관을 계속 전화도 드리고 했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그 결과를 저는 지금 꼭 부탁을 드리고 싶었어요. 의회하고 소통 좀 해 주시고 제가 궁금해 가지고 막 여쭙기 전에 ‘이것은 이렇게 됐다’,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누누이 과장님들한테, 내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행감이나 업무보고 이때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항상 조금 그렇게 큰 굵직이 같은 것은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가 나간 다음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미리 못 알려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결과가 궁금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정도는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그렇죠. 
○위원장 윤경숙  부탁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위원장 윤경숙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우리 안양시 관내 장애인 숫자가 현재 2만 1천 367명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윤해동 위원  그런데 제가 동별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2만 1천 367명 중에서 4개의 동에서 5천 291명이에요. 그러니까 5천 291명이 31개동 중 4개동에 거주하고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윤해동 위원  4개동의 특징이 전부 다 1천명이 훌쩍 넘어간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집안에 장애인이 한 명이 있으면요 가족들 전부가 다 힘들어합니다, 걔를 또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애가 점점 커갈수록 부모님들도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또 흐르다 보니까 중년장애인이 노인장애인을 보살펴야 되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민원을 많이 받았던 게 김장행사를 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윤해동 위원  그런데 김장을 해서 나눠주는데 대부분 그 대상이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독거노인 쪽으로 집중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가족은, 특히 노노(老老) 장애인가구는 소외가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밀리다 보니까. 아예 못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노인장애인을 중년장애인이 케어를 하다 보니까 김장 담그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또 거기는. 그래서 제가 요청했던 게 올해는 어쩔 수 없다 치면 내년부터라도 노노 장애인가정에 김장 같은 것을 좀 많이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요청을 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윤해동 위원  그런데 답변이 뭐냐 하면 ‘동에 협조 요청하겠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김장 비용은 시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후원금인가요?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거의 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거의 후원으로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윤해동 위원  김장 비용은?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질의를 받고 부랴부랴 장애인가구가 몇 가구가 받았나 봤는데 그런 특수한 가구는 아니지만 1천 240가구 정도가 지금 이미 진행된 것에서는 받았더라고요. 그중에도 73가구 정도는 장애인이 중복으로 계신 그런 가구였거든요.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도 중증장애인이 있고 경증장애인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윤해동 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증장애인, 특히 노노 장애인 그런 가구에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자면 업무보고 71페이지에 보면요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윤해동 위원  과장님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의무고용, 글쎄요. 5퍼센트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해동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5퍼센트가 안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3.5퍼센트인가? 
윤해동 위원  100인 이상 사업장은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 지금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공공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윤해동 위원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한계가 많아요. 결국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려면 민간사업장으로 확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3.6퍼센트, 민간기업은 3.1퍼센트를 의무고용토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의무고용비율을 지키고 있느냐? 잘 안 지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예. 
윤해동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2021년도, 2022년도 안양시 100명 이상 사업장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물론 지키는 데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안 지켜요. 차라리 과태료를 맞아버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차라리. 그런데 그 과태료가 일인당 수천만원이에요. 총 과태료에 대해서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눠보니까 한 명당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아예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업들은.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것을 떠나서 관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요 사기업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라도 좀 지켜달라’ 이런 노력을 좀 시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태료 내고 말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방문을 하든가 공문을 띄우든가 해서 ‘의무비율을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독려도 좀 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지켰을 때 어떠어떠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맞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그런 노력은 혹시 해 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윤해동 위원  안 했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윤해동 위원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관에서만 일자리 창출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것은 해야 되지만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안양시 것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의무고용비율이 19명인데 실제로는 3명 채용하고 있고요. 10명, 12명인데 1명, 2명 채용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독려하고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장애인복지과에서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알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방안 강구하셔 가지고 좀 알려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행정사무감사 163페이지요, 장애인체육센터 및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73.5퍼센트가 이월된 사유를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263억 9천만원 정도 예산에 이월된 게 194억 300만원 정도예요. 집행된 것은 한 69억 8천 8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지금 약 194억 정도를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계약을, 
김정중 위원  10월 말 기준이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김정중 위원  그러고서는 집행이 쭉 되겠죠. 그런데 2월 달에 이게 진짜 완공이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제가 알기로는 시설공사과에서 최대한을 2월로 했는데 업체에서는 좀더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시설공사과에서 안 된다 해서 2월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 완공일이 2월 달인데 2월 달에 못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추계를 해 봐도 글쎄 이게 몇 개월 만에, 그동안에 69억 8천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과연 4개월 동안에 약 190억 정도를 집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6개월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 상당히 기자재가 가파르게 인상이 되는데 저는 ‘과연 이 금액을 가지고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이 갑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공기연장 승인을 시설공사과에서 할 때 공사비 증액이 없는 것으로 정해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저는 차후에 시설공사과에다 공사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하겠지만 아무쪼록 사업계획서는 어쨌거나 장애인복지과에서 공사나 기간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획한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게 점진적으로 늦어진다는 게 그만큼 우리 장애인들이 서비스가 늦어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공사가 마무리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160페이지요. 장애인일자리 사업 중에 지원방법과 선정기준인데 지금 이게 11개월씩 자르는 거죠, 전일은?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합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11개월 하신 분이 한 달 쉬다가 아니면 두 달 쉬다가,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렇지는 않고요. 
김정중 위원  그럼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장애인일자리는 1월부터 12월까지 다 하십니다. 
김정중 위원  다 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퇴직금 줘요, 안 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데 12월 달에, 이분들은 아예 나갈 때 1년에 12월 총 차지하질 않고요 약간 며칠 모자라게 해서 1년을 근무하시는데. 
김정중 위원  그것 안 돼요. 그것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자꾸만 전일제를 질의를 했냐 하면,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죠. 깜짝 놀랐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죄송합니다. 
김정중 위원  공공, 시청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며칠 빠졌다고 퇴직금 안 주면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죄송합니다. 
김정중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렇죠. 퇴직금은 꼭 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김정중 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장애인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김정중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집행잔액이 추계를 해 보니까 금액이 많이 이월이 되는 것 같아요, 2022년보다 2023년도가.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이 금액은 이월되지는 않는,
김정중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이게 작년 것은 ’22년도는 12월 결산이 된 거고 금년도의 집행내역을 보면 추계를 해본 거예요. 좀 작년도보다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도 동일하고 전일제 같은 경우에는 약 3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집행금액이 지금 10억 4천 400만원 정도가 10개월 추계를 하면 1억 정도가 더 나간 건데 여기 남은 게 지금 4억 8천만원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1억 이상이 남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인원수 때문에 더 증가가 된 것 때문에 예산편성을 더 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추경에 예산을 더 올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중 위원  아니아니. 이게 지금 전부 다 당초예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2022년도와 2023년도를 보면 2022년도는 이게 12월 결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김정중 위원  이 잔액을 지금 이게 10월 말 기준이니까 제가 집행된 금액을 추계를 해본 결과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7명이고 올해도 17명이에요. 그런데 추계를 해 보면 작년보다 좀 더 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일제도 3명이 늘었다 그러지만 약 1억 이상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더 잡은 건지 아니면 당초계획을 좀 과다하게 잡은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장애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중에도 중간에, 중도에 그만두시면 다시 또 인원을 모집을 해서 넣는데 그 중간에 기간이 발생이, 
김정중 위원  갭이죠, 갭. 그런 것이 제가 궁금한 거니까. 이게 거의 인원수에 하지만 중간에 관두는 분이 있고 또다시 들어온 분이 있는데 ‘그 중간 기간이 남은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예. 
김정중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루지만 특히 장애인 같은 좀더 소외된 분들한테는 더 관심을 써주시고 또 예산편성도 좀더 해 주시고 또 더불어 말씀드리겠다면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비 같은 것도 많이 세워서 우리 안양시민들의 인식을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정금주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허원구 위원  제가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건데 우리 윤해동 위원님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을 보면 우리 안양시는 의무적으로 몇 명 정도 고용해야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3퍼센트 이상 고용을 해야 돼, 
허원구 위원  아마 조금 전에,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3.6퍼센트. 
허원구 위원  3.6퍼센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인원대로 채용이 됐습니까, 우리 안양시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허원구 위원  모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허원구 위원  여기에 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의무대상 정원은 2018명이라면 공무원의 정원인가요? 2018명이면,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전체 인원. 
허원구 위원  우리 안양시 전체 공무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전체 정원입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73명 정도가 채용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73명 정도가 채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2023년도 장애인공무원 채용현황’이라고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 보면 8급과 9급 선발예정인원이 98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98명이라고 명시된 것에 대해서 98명을 뽑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우리 장애인 올해 뽑은 것 보면 몇 명 뽑았습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 것도 모르죠? 이게 제가 윤해동 위원님과 말씀을 같이 이어서 하고 싶은데 기업체에서는 영리추구가 목적이다 보니 장애인들을, 차라리 과징금을 물어서라도 장애인고용은 안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는 공공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안양시는 다수의 이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인데 이런 의무적인 장애인고용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우리 정금주 과장님께서 모른다면 그것도 조금 잘못된 인식, 장애인 인식개선을 선도해 나가야 될 부서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전 보여집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허원구 위원  그리고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원이 고용이 안 됐다면 다른 데 장애인복지에 우선하는 것보다 우리 과장님은 안양시 장애인복지를 우선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우선이지 않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인원이, 정원이 다 고용이 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니까 저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한번 면밀히 체크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용함에 있어서 부서랑 잘 협조해서 의무고용의 인원이, 정원이 찰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허원구 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 지도점검 결과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점검표에 따라 현장방문과 지도와 점검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내용을 보시면 지적사항 및 개선요구사항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매년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적사항이?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비슷한 분야가 많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지적만 하고 주의만 하고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사후, 그 이후에 대처는 어떻게 합니까? 감독은, 지도는 어떻게 하고. 그냥 주의만 하고 끝내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시정할 것도 서류 미비 같은 것은 시정을 받기는 받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도 똑같이 이거랑 똑같은 주의를 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명년이 돼서 똑같은 것을 지도를 하고 지적사항이 나왔다면 페널티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또 연속적으로 매년 지적만 하고 끝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단체 간담회 시에 ‘지적사항이 많거나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데에는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 시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는, 
허원구 위원  이게 장애인복지과만 한정된 게 아니라 우리 보조금 사업을 하는 모든 부서는 똑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국가 세금을 가지고 보조를 하는 사업은 지도사항에 있어서 개선사항이 있다면 또 한 번 점검하고 또 해서 대한민국의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공무원이 먼저 앞장서야 된다라고 전 보여지고요. 그리고 총평이라는 내용을 보면 ‘특정회원만 중복으로 사업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허원구 위원  이것 또한 십여 년 전부터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십여 년 동안 계속 이것은 반복적입니다. 몇몇 특정한 사람이 1년 내내 회원으로 등록돼 가지고 혜택을 보고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 선발토록 안내하겠습니다’ 이러면 이런 이론적인 것과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이 위원들한테 주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고 오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말로 끝내고 내년도 되면 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어 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행감 한 자료를 한번 쭉 보고 그런 내용을 보니 이런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부서에서 이런 것은 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정말로 개선을 꼭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매년 똑같이 반복적이지 않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허원구 위원  다른 부서도. 그래서 이런 것이 다음에는 제가 내년도에 행감 때 자료를 요구했으면 이런 내용이 기술되지 않고 어떻게 개선했다는 내용이 기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관련해 가지고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할 때는 행감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행감자료에서는 이월 및 불용처리액이 2천 500만원인데 이게 추가집행 가능액이 있는 게 맞는 것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안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소관부서가 어디가 맞나 확인해 봤더니 일단 소관부서는 장애인복지과이나 지금 답변서를 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평생학습과인 것 같은데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 뒤에 붙여주신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도 장애인복지과가 작성한 문서는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곽동윤 위원  평생학습과에서 작성한 문서로 보이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지금 도의 평생교육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경기도 시군이 다 평생학습 관련 부서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만들었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만든 게 아니라 의원님,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의원님 발의로 해서.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보내준 거고 그 당시도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곽동윤 위원  그래서 아까 사실 이것도 복지정책과에서 아동안전이랑 약간 비슷하게 부서가 왜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지 또 이해가 되면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또 아니다 보니까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이게 사업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고 사실 이게 이따 좀 연결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장애인복합문화관 내에 장애인평생교육센터 그리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설치될 계획이라고 답변서에도 쓰여있고 원래 업무보고에서도 계속 그렇게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것은 아마 나중에 위탁 이후의 과정이 되겠지만 그것을 또 관리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어떤 부서가 하게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이게 지금 저희도 평생학습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합문화관에 평생교육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욕구조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당연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는 어느 과에서’, ‘어느 분야는 어느 과에서’ 이렇게 분담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곽동윤 위원  저도 이것은 제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의견을 낼 수는 없겠지만 평생교육과 또 장애인평생교육은 많이 다른 영역이라 생각이 되고 조금 더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가 맡는 게 맞지 않나라는 지금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평생교육과와 소통을 통해서 이게 잘 협의가 이루어지고 관리까지 어떤 한 부서가 책임을 지고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게 사실 뒤에 있는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관련해서도 연결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또 복합문화관에 설치된다고 되어 있는데 ‘개별욕구를 파악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을 추진할 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서 말했던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도 여러 개별욕구를 파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사실 예산이 결국에는 반영이 돼야 될 텐데 혹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추가로 반영이,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수탁법인이 정해지면 법인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정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쪽 부분은 예산을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조례 두 가지를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 실태조사라든지 혹은 사업계획들이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어 보였지만 내년에 우리 복합문화관이 건립되면서 또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아직 앞에서도 이미 지적 나왔듯이 수탁기관이 정해지지 않아서 부서에서도 지금 다시 재공고를 내고 또 모집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특히 내년 업무보고라든지 아니면 뭔가 업데이트가 된다면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들, 평생교육과의 협의사항이라든지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확보되고 어떤 식으로 예산이 활용될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좀 미리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답변서로 많이 갈음을 하는데요. 
  장애인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3명이요. 1천 500만원씩 받아갔는데 이것을 가지고 임대보증금, 가전‧가구, 생필품 구입 이것 일인당 1천 500만원 가지고 이게 다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러니까 일부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럼 다른 것은 어디서 구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본인들이. 
○위원장 윤경숙  알아서?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보증금이 저렴한 데는 2천만원이지만,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요. 1천 500 가지고 이것을 다 한다 그러니까 제가, 또 ‘지적 심한 장애인’이네요, 세 분이 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심한 장애인’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래서 이게 본인,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가족들의 지원을 받아서, 
○위원장 윤경숙  본인이 어느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해결한 겁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고 나서는 안양시가 조금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 번쯤은,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이분들이 안양IL에서, 체험홈에서 계시다 가신 분들이라서 IL 직원들이 지금도 자립을 해도 계속 어떻게 사는지 돌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아, 그런가요? 
  그다음에 장애인 누림통장이 있는데요. 이게 참 경기도에서 조례로 하는 건데 지정해 가지고 19세, 그렇잖아요?조금 모순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처음에는 19세였다가 올해는, 
○위원장 윤경숙  그다음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22세까지 늘어났고요. 또 내년에는 23세까지 늘어납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특정해서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 이후에 25세 이런 장애인은 직업도 구하기 힘들고 다 어려운데 딱 지정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데 그 나이대에 딱 한 번만 2년간만 지원받는 거거든요. 연속으로 2년 받고 좀 이따 그 나이가 됐다 그래서 또 받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명이 한 번만 2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지금 19세 했다가 또 23세까지, 21세에서 23세까지 딱 지정을 하면 말하자면 만25세, 만24세,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여기를 딱 지나가신 분. 
○위원장 윤경숙  못 받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렇죠. 조금 안타깝죠. 
○위원장 윤경숙  그것 딱 19세 처음 시작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때 20세, 22세 이런 애들은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다 못 받고 밀려나는 거예요, 좋은 제도인데. 특혜성처럼 그렇게 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그러네요. 이게 안양시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시 70퍼센트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경기도는 생색만 내고 저희는 70퍼센트 그러네요, 경기도 조례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네. 
○위원장 윤경숙  참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런 게 많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참으로 우리 조례도 아니고 경기도가 조례 만들어서 3만 취하고 70퍼센트를 떠넘기고 이렇게 생색은 거기서 다 내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제가 보고 있는데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한다 그랬는데 제가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조례가 또 있기는 한데 불편한 분들, 건설할 때 정비시설이 잘돼 있는가 하는 것을 처음에 시설 지을 때도 또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이것은 5년마다 하는 거고요. 지금도 장애인편의, 
○위원장 윤경숙  이미 편의시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지원센터에서 신축이나 할 때는 협조로 해서 현장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렇죠. 그 조례도 있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 조례도 있어 가지고 신축할 때 그것을 통과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지었는지도 또 점검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양시 조례에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5년마다 또다시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를 계속 점검해요, 5년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위원장 윤경숙  이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6천 600씩 들여서 그렇게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계속, 예. 중간중간에 어떻게 변화됐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도 또 변경해서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경숙  처음에 신축하고 이럴 때는 점검을 받아서 올바로 해놓고 중간에 불법개조 했을까 봐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전수는 사실 아닙니다. 전수조사라면 예산, 
○위원장 윤경숙  여기 전수조사라고 돼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러니까 1천 796개소 다 나가서 하긴 하는데 조사대상을 정할 때 이것보다는 훨씬 더 양이 많은데 조사요원의 인건비라든가 예산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만 추리고 추려서 이렇게 1천 700개를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러면 이 단어가 ‘전수조사 실시’ 이렇게 조사방법에 이것은 아니네요? 전수조사가 아니네? ‘5년 단위로 전수조사 실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답변서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예. 
○위원장 윤경숙  ‘실태조사’ 이렇게 바꿔야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그러니까 최근에 신축을 했다든가 이렇게 한 것은 빼고.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제가 이중이다 이거예요. 신축할 때 이미 검열을 다 거쳐서 뭔가 인가도 나고 복잡한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조례도 있고 법률도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조사요원을 6천 600만원을 해가지고 또 한다는 게 이것 왜 이렇게 이중으로 낭비하는가 하고. 여기서 그렇게 걸린 게 많아요, 잘못 지적받은 게?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저희가 조사원들이 어떤어떤 상태다 하고 모바일 링크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전체 취합을 해서 어떤어떤 상황이다 하고 내보내 주고요. 그것을 가지고 또 내년에 미처 시정이 필요한 데는 다시 한번 또 나가서 시정명령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런데 그런 게 많이 걸리냐고요. 제가 판단할 때 지금 미완료된 것 조사 불가하고 42개나 또 조사 불가라고 돼 있고 이 답변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전수조사를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지적된 게 많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금주  지금 지적될 것 같은 데서 조사 거부를 한 것으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42개소가 ‘조사 거부’ 또는 ‘내년에 다시 와서 조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여기는 나가보고 최종에는 안 돼, 그러니까 조사 거부를 계속하면 과태료도 저희가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금주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여성가족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여성능력개발 통계목에 행사운영비가 전년 대비 새롭게 편성된 사유 등 7건에 대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위원님께서, 사업별 개요, 추진실적, 집행내역에 대한 내용 등 총 6건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가정폭력상담 운영지원에서 상담실적 및 사후관리 자료제출 요청하셨는데요. 
  총 3건 답변드렸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허원구 위원님께서, 가족센터 운영지원 관련 사업보고서 평가결과 이메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 관련 민원발생 점검일지, 결과보고서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저희 경력보유여성 관련 시행계획 수립여부와 서면답변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총 4건, 이외에도 3건 더해서 4건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업무보고 79페이지를 제가 보고 문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안양시가 첨단 스마트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윤해동 위원  표방하는 것도 그거고 앞으로 갈 과제도 그거고.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관제센터부터 보여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런 식으로 첨단 스마트로 가고 있는데 그것에 반해서 작년엔가요? 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한 게 있는데요. 여성지도를 한번 작성한 적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여성지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 세워주셔서, 
윤해동 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했었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작년에는 안 했고요. 예산심의 하셔서, 
윤해동 위원  작년에 하겠다는 거였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윤해동 위원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게 또 종이지도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때 제가 답변드린 것은 종이지도 플러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해동 위원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인데요. ‘우리 안양시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어플이 왜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종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볼펜으로 메모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핸드폰으로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럼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안양시 통합어플이 있다면 거기에 예를 들자면 비상벨 위치, 탭 하나 클릭하면 되는 거니까요. 또는 여성화장실 이런 것을 다 기록을 해놓으면 정말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 하면 제가 우연치 않게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전거 공기주입기 QR코드를 개발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부서별로 다 따로 가는 거예요. 어떤 부서에서는 공기주입기 위치를 표기하는 QR코드를 개발하고 또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지도를 작성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다 통합해서 여성이든 청소년이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게 왜 없을까. 또는 예를 들어 성폭력을 당했다 하더라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플로 신고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럼 그게 접수가 되면 상담일자를 잡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고민을 좀 해 봤는데요.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시정질문이든 5분발언이든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아주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상당히 현대적인 감각으로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여성안심귀갓길,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안심화장실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업무가 스마트도시정보과하고 많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일부 어플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호응도 받는 어플도 많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추진 주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스마트도시정보과에서 어느 한 부서에서 자료를 모아서 어플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한다면. 
윤해동 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 어플을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요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부서가 주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스마트도시정보과가 딱입니다, 저희한테는. 
윤해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도시정보과는 관리하는 거고요. 이 어플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서가 어딘가. 예를 들자면 여성 관련이 사실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는 아동 관련, 가정폭력 관련 이런 것들 아닌가요? 그렇다면 결국 그런 어플을 개발하더라도, 그러니까 개발하기 직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할 때까지. 주관부서가 필요하고 그 주관부서에서 다른 조금씩 있는 것들을 끌어모아서 하나의 어플로 개발을 해서 그 관리는 첨단 쪽에서 하는 게 맞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구체적으로 어디서 하고 그런 것은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스마트도시정보과를 말씀드린 것은 현장에 가 보시면 7층에 가보시면 모니터에 그런 것들이 표기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 연관성이, 총괄적으로 거기는 모든 게 많이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 것도. 그래서 아마 연관성이 깊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구체화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화된다면. 
윤해동 위원  저는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전국 대비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관제실이 굉장히 발달해서 범죄가 적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CCTV만 많으면 첨단도시냐, 또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에 못지않게 일상생활 편의성도 첨단으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분명히 뭔가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그게 전국에 또 모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 도시마다 또 그것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제일 많은 데, 그 수요가 제일 많은 부서가 어디냐, 일단은.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수요개념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술력, 
윤해동 위원  기술은 다 됩니다. 기술은요 어플 개발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다음에 또 어플 감각, 개발하는 감각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구체화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이디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안양시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 파악을 한번 해보려 그래요. 수요 파악을 해서 가장 수요가 많은 과가 주관이 되고 다른 과들 아울러서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인데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저는 아직도 입에서 ‘여성가족’이라고 안 나오고 꼭 ‘가족여성과’, ‘가족여성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언제 바뀌었죠, ‘여성가족’으로 바뀐 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저희도 처음에 ‘가족여성과’로 있다가, 
김보영 위원  있다가 ‘여성가족’으로 언제 바뀌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바뀐 겁니다. 정부부처의 조직이 그렇게 바뀌는 바람에 저희도 이렇게 바뀐 겁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이지? 난 아직도 입에서 자꾸 ‘가족여성과’ 이렇게 나와서.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게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보영 위원  이것 ‘가족여성’인지 ‘여성가족’인지 마음에 안 들어, 성평등, 그렇죠? 
  제가 간단히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해가지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김보영 위원  또 ‘결혼이민자 외국어 교육’ 있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보영 위원  이 인원이 연인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연인원 맞습니다, 연인원. 
김보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쪽에서 자료를 쭉 보면 물론 연인원으로 계산은 다 했겠지만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숫자를 보면. 그런데 실제 제 머릿속에는 이 숫자가 과연 했을까. 그리고 이것을 굳이 중복으로 이렇게, ‘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와 한국어 교육’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예산도 두 개 합치면 4천 500 정도 400 정도 되는데 이것 중복되는 사업 아닌지. 물론 국비‧도비‧시비가 나누어졌다고 반드시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건데. 더군다나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이런 것 보면 방문으로 일대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보영 위원  사실 요새 이렇게 일당 받고 방문 가서 한국어를 가르친다, 그 한국어 강사를 하는 분들이 올바른 자격이나 검증이 되신 분들인지 나는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은 다 검증이 된 부분이고요. 검증이 안 된 분은 교육을 다 받아서 어느 정도 능력을 확보한 다음에 방문을 할 수 있게끔 하지 초보자를 보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보영 위원  나는 하여튼 가족센터에서 가정방문 해서 하루에 두 시간을 한국어를 가르친다? 그게 그렇게 썩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자꾸 하는데.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알겠고 결혼이민자에 관한 총괄적인 지원을 하나의 방향으로 묶어서 가게끔 그쪽으로 한번 얘기를 하시면 안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하고 ‘한국어 교육’하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역량강화는 말 그대로 교육이거든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이런, 
김보영 위원  교육을 할 때 한국어로 가르치면 다 한국이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한국어는 또 그것만 영역이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김보영 위원  아이, 그래 알죠. 구분을 제가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좀 합리적으로, 대상도 거의 이민자가 2천 864명, 1천 600명 이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시가.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보영 위원  우리 시 이민자가 몇 분 되세요? 그리고 이런 교육을 원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냐고.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게 돼, 이렇게 되면.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저희가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다문화가족은 꽤 되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좀 자료를 말씀드리면, 
김보영 위원  그러게 몇 분인가 살살 따져봐야 되겠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저희가 외국인이 1만 4천명 정도 되고요. 다문화가족이 한 8천 4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다문화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2천 100여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좋아요. 인원수도 생각보다는 꽤 되네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왜 이것을 제가 얘기드리냐 하면 일대일로 해서 가정방문 해서 한다는 그게 굉장히 요새 가정방문 하고 집에 있으면서 한다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은 원하는 사람만. 
김보영 위원  원하는 사람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저희가 신청을 동에서 받아서 원하는 사람만 방문해서 돈 받고, 돈을 또 받습니다, 저희가. 
김보영 위원  네,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래서 그런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만. ‘한국어를 꼭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원하는 사람만 하고요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민자 역량강화’나 ‘한국어 교육’ 그쪽에서 중복인원 없이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국공립 이것 보면 예산 5천 100으로 해서 환경개선 해 주는데 왜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오히려 더 보수해 주거나 할 것 있으면 더 하시지, 국비도 50퍼센트인데.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사실은 저희가 수요를 전년도에 파악해서 도에 요청하면 도에서 내시가 돼서 그것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리모델링이라고 있어요, 그린리모델링이라고. 
김보영 위원  알죠, 예.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하고 중복이 되는 어린이집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김보영 위원  아, 중복이 돼서?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예. 시의 예산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쪽이 돈이 매칭비율이 덜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 중에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민원 들어온 것 있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면 단시일 내에 시행이 어렵다’, 그리고 ‘설립계획 및 추진에 반영 적극 검토 예정임’. 공무원 검토 예정이라면 이게 언제인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원하는 게 어디 실내놀이터, 어떤 종류의 실내놀이터, 대상은 어떤 사람인데 필요한 실내놀이터가 뭐였냐고 구체적으로 민원 내용이 있었는지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제가 실내놀이터를 한번 검토한 적이 있는데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놀이터는 대규모 공간이 필요하고요. 설립을 하게 되면 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아니면 놀이시설 이런 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경제 침해. 카페 있죠, 어린이들 카페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해봤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데가 화성시입니다, 화성시. 화성시의 담당공무원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이게 실익이 많지 않다. 이것은 공식적인 것 아니고요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해본 부분인데. 그래서 안양시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 여건이.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좀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이런 것을 되게 좋아하기는 해요, 사실은.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것, 실내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따뜻한 공간에서 하는 것은 좋아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 좀 있어 보여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보영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일단 과장님이 안 되는 것 네 가지 얘기했는데 ‘대규모 공간 필요하다’, ‘예산이 없다’, ‘운영비용이 든다’, ‘사경제 침해다’. 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이렇게 안 되는 사유가 있다면 이것은 검토해도 소용이 없다. 저는 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어디 공간이나 폐교나 이렇게 해서 이분이 진짜 키즈카페나 그런 데 가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규모가 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어떻게 한번 되는 방향으로 그런 공간이나 우리 시에서도 한번 검토를 좀, 왜 규모가 크게 생각하면 못 하죠, 예산이나.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민원을 냈다는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분이 자녀를 기르는데 어디 데려가서 할 수 없는, 요새는 또 공공이라는 게 팽배하잖아요, 뭐든지 다 공공에서 하고 싶어하고. 지금 아까 과장님이 사경제 침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미 사경제 침해는 공공기관이 다 했어요. 각 동사무소에 지금 없는 게 없죠. 헬스기구 다 있죠, 옛날에 서예방 다 있어서 서예학원 하나도 없어졌죠, 타시에서는 목욕탕까지도 공공침해래요. 공공이 너무 침해를 해서 사경제가 다 죽었다는 것은 저는 백번 천번 공감을 합니다만 이분이 이렇게 공공놀이터를 설치 요구했을 때는 이분하고 대화는 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아니, 대화는 안 해 봤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이분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인터넷으로 요청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거고요. 
김보영 위원  답변해 주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보영 위원  아무튼 앞으로 또 이런 요구가 있거나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김보영 위원  여러 가지 자료는 잘 주셨는데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적십자와 함께하는 다문화 가족여행’ 같은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예, 예. 저희가 올해 영월을 갔다 왔는데 저희가 그것은 1차 경고를 했습니다. 저번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주셨지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논리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년은 어렵다고 1차 경고는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자료 준 것 중에서 여성진로페스티벌 있고 인형극,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김보영 위원  그중에 보면 여기 식대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식대들이 8천원으로 다 동일한데 여성진로페스티벌은 식대가 5천 390원이야. 이런 것 식대는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야?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 이하로, 5천원, 8천원이라고 하는데요. 8천원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컨트롤하고요 8천원 이하로 되는 것은 그냥 모른 척합니다, 저희가. 
김보영 위원  아니, 돈이 모자라면 좀 더 주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렇지 않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면 홍보비 필요 없는 것 좀 깎고. 여기는 5천 390원이야, 어떻게 식대가, 여성페스티벌은? 그래서 너무 예산이 저기 해가지고 식대를 이렇게 정했나 제가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린 거고요. 
  가정폭력상담소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미공개’ 이것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거죠, 이제?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예, 하라고 지시했고요 게시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완료됐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예. 
김보영 위원  다문화가족 언어교육강화 이게 지금 일주일에 두 번 방문하는 거네요, 단가를 내고. 아까 이게 결혼이민자랑 똑같은 그것인가요? 그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결혼이민자하고는 틀리죠. 
김보영 위원  이것은 또 뭐야?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방문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김보영 위원  예, 예. 이것은 아까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하고 또 틀린 거예요? 난 그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이것 결혼이민자라고 대상은 들어있기 때문에 자녀, 이민자 좀 비슷하기는 하네요. 
김보영 위원  아까 결혼이민자 그거랑 다른 예산으로 또 이것은 지급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렇죠, 이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것. 
김보영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언어교육강화가 주 2회 방문해서 2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는데 사업예산도 4억 9천, 많아요. 그런데 운영실적이 연인원 말고 실제 남녀의 실인원은 몇 명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은 지금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변수가 많아서. 
김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18명 제가 자격을 받은 것은 가끔 민원이나 그런 것을 보면 그 자리에서 자격 없이 한다는 그런 민원들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서 했더니 자격도 다 갖춰져 있고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칭찬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감사자료 193페이지 ‘가정폭력상담 운영지원’ 2022년도, 2023년도 실적 및 사후관리 사례 자료를 잘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상담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그다음에 법적상담 지원 그다음에 치유회복 프로그램 그리고 자원과의 연계는 쭉 프로세스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사례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소위 얘기해서 폭력을 당한 친구들 그다음에 성폭력을 당한 친구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가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 가정폭력이 일어났으면 또다시 그 폭력은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혼자 자립하기 전에는 나이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80∼90퍼센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 사후관리는 자료에 안 나와 있어. 사후관리 혹시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저희가 가정폭력 상담신고 여러 번 들어오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이 가정복귀 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피해를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경찰서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하고 그다음에 상담소하고 경찰서하고. 그래서 거기서 일단 한번 되면 관리가 돼요. 관리가 되면서 체크를 합니다. 한번 상담했던 분들은 괜찮으시냐고 주기적으로 전화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도저히 안 된다’, ‘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보호시설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보호시설도 저희 안양시 보호시설 안내 안 하고요 다른 시로 안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이 또 오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 것,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중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보호시설에서 관리하는 분들은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가정을 떠나서, 이혼 이런 것도 다 해야겠지만, 법률 이런 것도 해야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고 계신데 사각지대가 있어요. 대개 보면 그것을 어떤 개개인에 대한 성격 차이로 또 공공기관에서 경찰서나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면 되는데 그렇게 관리가 제대로 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가족이라는 그런 환경 때문에 표현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끊임없이 경찰서도 좋고 폭력상담센터도 좋고 주기적으로 확인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는 상당히 제2차 피해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피해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진짜 바람직한 거예요. 비밀전학, 주소열람제한 이것 꼭 해야 됩니다. 작년인가 올해 아마 호계동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떼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되게 중요하고. 또 후원을 해 주는 사례 이런 것을 적극 발굴해 주셔서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상처받은 분들한테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194페이지요. 계속 가정폭력으로 나가는데 보호시설 퇴소를 하면 자립지원금을 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게 500만원이거든? 그 500만원 가지고 자립이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것은 정부단가로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그것의 보완책으로 보호시설에 있는 분들한테 그분들 직장을 나가게끔 하고요. 직장도 알선을 해 드려요. 그래서 거기에 주거는 최대 2년까지 거주하시면서 저희가 관내 금융기관 새안양신협이라든가 몇 군데를 통해서 이자율을 한 두 배 가까이 해서 그분들을 별도로 해 드리고 있어요. 
김정중 위원  지원하는 것으로?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예. 그래 가지고 돈을 모을 수 있게 1년이고 2년이고 있으면서 돈을 모아서 이것 주는 것하고 합쳐서 주거비용으로 쓰시라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죠. 
김정중 위원  과장님, 제가 듣고 싶었던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자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망 구축이에요. 지원망 구축이 없는데 자립을 한다? 이것 상당히 힘든 과정이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원망이 더 촘촘히 공급이 된다면 한 분 한 분 피해자분들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밝아질 겁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지원망 구축에 대해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마지막이네요. 195페이지, 어린이집 보수교육 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일반직무교육, 승급직무교육 이렇게 기준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상 보수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교사님들의, 어린이집에서 요 근래에 사실상 몇 년 전에 상당히 이슈화됐던 것 있잖아요, 어린이 폭력에 대해서? 그런 소양교육이 있어야 된다. 적어도 상하반기 정도는 우리 보육교사님들한테 필요한데 지금 이 자료에는 그게 없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돈을 주는 보수교육을 두 가지 영역으로 자료를 드린 거고요. 이것 외에 저희가 인성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을 따로 또 합니다. 우리 연합회별로 하거든요? 가정분과, 국공립분과, 민간분과 이렇게 해서 그런 교육을 따로 진행을 합니다. 그것은 돈을 안 드립니다. 그 분과에서 오시라 그래 가지고 그냥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드리는 보완책으로 그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그런 교육은 의무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게 하시고 특히 소양교육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회환경이 변하면 역량강화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보육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강화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민계식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시면 ‘민원발생 어린이집 점검 및 처리내역’이라고 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허원구 위원  이게 기간이 언제부터 점검하신 기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점검은 여기 쓰여있지만 정기점검, 특별점검, 수시점검 이렇게 있는데요. 주로 민원발생 나온 것은 수시점검이라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 것만 드린 겁니다, 민원이 발생된 것만. 그 외에 민원이 발생 안 된 것까지 하면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허원구 위원  많죠?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네. 
허원구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뭐냐 하면 연장보육료 부정수급과 아동학대 의심 신고 이런 것이 참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민원이 접수되어서 지도점검을 나가셨다 하셨는데 여기에 보조금 반환명령도 내렸고 과징금 부과도 하였고 시정명령도 내렸고 고발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가 있는 곳에서는 법원 보호처분 결정도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원이 들어갔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TV나 신문지상에 이런 건수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안양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적발이 됐으면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안양시는 정말 이런 아동학대가 없고 부정수급을 해서 세금을 함부로 탈취하고, 도둑질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일이 없도록 안양시가 솔선수범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좋은 말씀입니다. 
허원구 위원  아마 주신 자료에서는 9건이지만 이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니 강력하게 하면 이런 일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좀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KBS나 MBC나 이런 곳에 보도가 되면 안양시가 정말로 큰 문제니까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안양시 경력보유여성 등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답변에서 보면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여부를 완료했다고 답변이 왔고 그리고 별첨을 주셨는데 이 별첨으로 온 게 ’23년도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계획서가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상위법에서 요구하는 계획에 따른 자료가 이 사업계획서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이게 실제로 여성가족부나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22년도에 낸 이 법에 대한 시행계획을 보면 사실 자료의 양식이라든지 담은 내용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뒤에 첨부내용은 이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여성개발인력센터가 올해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계획서로 보이지 이게 수립연도별 시행계획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에 대해 답변을 먼저 요청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우리가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의회 의원님들께서 고쳐주셨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여성인력개발센터인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저희 따로 계획의 양식에 의해서 수립하지는 않고 그 수립한 것으로 갈음했다’ 이렇게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께서 양식이 좀 부적합, 저희도 부적합하다 판단되고 검토가 필요하면 양식을 바꿔서 해야 될 필요성은 따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여기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여가부나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자료나 경기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부서가 확인을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도 시행을 한다면 진짜로 원래 취지에 맞는 자료를 우리 여성가족과가 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부서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이어서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도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제출 여부를 미제출이라 했고 최근 보고서를 첨부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 안양시 조례 ‘성별영향평가 조례’ 9조를 보면 “시장은 시의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8년 12월 28일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질의를 한 의도도 제출 여부라 했을 때는 2019년부터 우리 시의회에 얼마나 제출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 가장 최근 보고서를 제출을 요청했던 건데 최근 보고서가 하나만 왔다는 것은 그럼 2019년부터 한 번도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된 적이 없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실기한 부분이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출 못 했습니다. 못 했고요. 대신 법에 의해서 두 군데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중앙에 한 번 제출하고요 의회에 제출하고 두 군데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중앙에는 제출했는데 의회에는 제출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앞으로는 특히 조례에서도 이것은 “제출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으로도 되어 있고 당연히 제출받아야 될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잘못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전 자료부터 해서 어쨌든 앞으로는 누락되지 않고 잘 보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별개로 공기청정기 관련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이따 교육청소년과에도 사실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렌털비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 여기서 필터교체 지원까지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교체 확인 여부에 대해서도 보조금 정산 시 교체 사진까지 제출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좀더 욕심을 내서 한 걸음 나아가고 싶은 부분은 좀더 안전한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성능검사까지도 확인하는 한 가지 단계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필터가 처음에 구매했을 때 혹은 렌털했을 때 나오는 그 성능과 또 바꾸는 필터의 성능이 좀 다른 경우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렇게 됐을 때 혹시 공기청정기를 썼을 때 오히려 2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사전에 예방하고자 우리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안전한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좀더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보통 렌털의 개념은 성능검사까지 포함해서 하는데요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영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능검사도 해달라, 업자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렇게 개선을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네요. 곽동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성별영향평가 보고서를 중앙에는 몇 년마다, 매년 제출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매년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게 그것 제출한 것 그대로?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저희 의회 제출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별도로 작성할 필요도 없이 제출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누락됐던 부분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많은 기간 누락이 됐었네요. 곽동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옛날에 과거에 업무보고받을 때도 제가 이야기했던 사항인데요. 아까 노인복지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1인가구 이것 조례 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가족센터에서 어이없는 예산을 배정받아서 ‘1인가구 지원사업이다’ 하고 ‘이것을 했네’ 하면서 이렇게 시비 70퍼센트를 들여서 200명 정도한테 900만원을 쓴 것에 대해서도 제가 좀 지적을 하고요. 이런 것보다 좀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것 말씀드리고. 
  또 가사서비스, 가사스트레스 상담지원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1천만원을 이백몇 명한테 했는데 저희 여기 앉은 분들 다 가사스트레스, 저도 매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주환경에서 정리 컨설팅해 주고 정리해 주고 가족요리교실 하고 이것으로 정말 목표하는 것에, 우리 안양시 가사스트레스를 받는 가족들한테 이것을, 목표가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이에요. 그 목표만큼 도달을 했는가가 참 의아스럽고,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런 데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답변드려볼까요? 
○위원장 윤경숙  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오전에 곽동윤 위원님께서 1인가구 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인가구가, 2021년 통계청 발표인데요. 전국적으로 32.5퍼센트고요. 경기도가 29.2퍼센트 그다음에 안양시가 25.6퍼센트인데요. 안양시는 경기도 내에서 25위입니다. 그래서 ‘1인가구 비율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가사스트레스하고요 1인가구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사스트레스, 1인가구 사업명은 경기도에서 지정을 한 거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서브(sub) 메뉴들은 시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경기도에서 그 두 사업이 본예산에서 삭감 처리됐습니다. 일몰시켰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안양시도 그 두 사업은 예산에 편성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경기도 사업이라고 하셔서 제가 알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는 생색내기만 하고 우리가 또 3 대 7이잖아요. 70퍼센트를 안양시가 부담하는데 이게 경기도 사업입네 하고 이것 참 이 두 가지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참 의아스럽고 제가 봐도 좀 어이없는, 거기에서 하라 그래서 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래도 조금 ‘안양시 예산이 70퍼센트 들어가는 것 같으면 좀 신중하게 예산을 썼어야 된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그래서 경기도, 
○위원장 윤경숙  일몰사업. 
○여성가족과장 민계식  경기도 생각하고 위원님 생각하고 일심, 동심으로 되신 것 같습니다. 사업은 없어지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 다 하라고 해놓고 받아보니 이게 조금 제가 판단해도 정말 그냥 수혜적인 특혜성, 몇 명한테 특혜를 주면서 이게 정말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의아스러운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  여성가족과는 끝났나요? 
○위원장 윤경숙  예. 민계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10분간 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교육청소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방과후학교 지원 전년 대비 집행액이 저조한 사유 및 유아교육기관 지원 편성 세부내역 사유 등 6건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미래교육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개요, 결과제출 등 7건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교육복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예산 지급방법에 대한 자료 등 6건을 요구하셨고요. 
  그리고 또 교육청과의 학교시설 개방 MOU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식이 말끔하게 잘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개방은 계속적으로 민원으로 요구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당사자인 우리 시나 교육청, 학교 등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물론 외부 관계하시는 분들도 같이 고민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개방 민원을 좀더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방안들 많이 생각했었는데 일부 타 지자체도 선도적으로 이 협약을 해서 좀 촉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당사자인 시, 교육청과 학교가 생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나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개방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실제 장소 현장인 학교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그 일면 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저희는 개방을 요구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일단 먼저 학생들의 안전이 있고요. 또 개방을 하려면 계속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듯이 학교가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력의 문제가 있다 보니 학교가 어떤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개방하는 것도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해서 이번에 시 그다음에 교육청, 학교 그다음에 체육회를 참여를 시켰습니다. 체육회가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 이용을 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관을 체육회에서는 참여자를 책임자로 지정해서 좀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서로 당사자들이 어떤 합의를 보고 이번에 11월 6일 날 협약을 하게 됐습니다. 협약을 교육청에서 추진하면서 협약을 할 때, 하는 날 그 당사자만 참여한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교육청에서는 그런 기본견해를 계속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행사 하는 쪽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4자, 당사자인 시, 교육청 또 학교, 체육회, 학교는 교장 선생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다수죠. 54개의 학교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계획과 다르게 약간 말끔하게 처리가 못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이것을 기회로 앞으로 여타 그런 기회가 있을 경우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좀 잘해야 되겠다, 철저하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전체 답변 다 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요. 
○위원장 윤경숙  아니에요? 중간에 답변만? 
김정중 위원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김정중 위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 맞아.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정중 위원  거기에 체육회가 갔어요. 기관 대 기관이죠? 그러면 체육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자 때문에 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학교에 관련된 위원이 어디고 예산심의를 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위원회가? 우리 보사환경이에요. 그러면 ‘체육회보다 우리 보사환경이 더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청이 주관을 했지만 교육청소년과장님이 사전에 다 알았죠?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죠. 우리가 참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의견을 묻고, 왜 의견을 물어야 되느냐? 이미 거기는 특정 정당 의원님들이 배석한다고 아셨잖아요. 그렇다면 청소년과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업무를 잘 안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보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모든 지원과 심의를 하는 곳이에요. 학교 관련 사업을 집행부와 함께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체육회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어디냐? 체육회가 아니라 보사환경위원회다. 왜? 거기는 이미 일부 시의원님들께서 참석한다는 그러한 정보를 다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공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는 청소년과장님께서 당연히 보사환경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방침이, 저희도 물론 교육청이랑 이야기했었죠. 했었는데 기본방침이 ‘협약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한다’ 그런 취지,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물론 우리가 주도해서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또 거기도 기관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관여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과장님 논리가 안 맞아요. 사전에 다 알았으면 그것을 저희한테, 보사환경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정석이고요. 되게 좀 궁색하시네요. 그냥 저희가 바라봤었을 때는, 일부 시민이 바라봤었을 때는 ‘편향성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집행부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김정중 위원  그런데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전개됐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전개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도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시라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일 가지고 왈가왈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년도 총선 있잖아요. 총선 때문에 혹시라도 그러한 일이 발생됐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많고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또 어쨌거나 공직에 계신 분들은 중립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저도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말씀을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 아까도 드렸었고요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 제가 드렸던 것은 ‘교육은 교육이다’. 교육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인식했었던 사항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교육은 교육이다’. 그렇지만 그 교육에 따른 예산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는데 ‘이번에는 사실 집행부에서 보사나 이쪽에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 다음부터는 숙지하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어차피 지금 시정질문에서도 강익수 의원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교육은 교육’, 물론 교육이죠. 하지만 또 예산도 수반되는 문제니까 보사위를, 먼저 위원장이나 알리는 게 순서인데 이번에 일탈을 했으니 ‘다음부터 이러지 않겠다’ 그냥 그렇게만 해주셔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윤경숙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관련해서 저도 한마디 드릴게요. 사실 이것은 저도 이것을 메모를 해놓고 있다가 행감 때 지적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정당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현역 국회의원이 민주당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도 좀 불쾌했던 게 뭐냐 하면 그 건, 학교개방 건 관련해서 제가, 이게 11월 6일 날 협약식을 체결했죠? 그 건 관련해서 제가 11월 2일 날 교육지원팀장을 불러서 한참 이야기를 했었어요, 학교개방 건으로. 그런데 그때도 한마디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당황스러웠던 게 불과 며칠 전에 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때는 한마디도 없었는데 그다음 주 월요일 날 보니까 갑자기 협약식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정당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잘 압니다. 물론 그렇게 비쳐질 수는 있겠으나 저도 몰랐고요. 저도 그래서 지역위원장한테 혼났어요, 너는 왜 보사위원인데 이 건으로 부서하고 협의했다면서 이것도 모르고 있냐.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이어서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님께서 수능 전날 1, 2교시 수업으로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은 바람에 워킹맘들이 고충이 있었는데 이러한 급식비용은 급식비 지원 산정 시 빠져 있는 것인지, 
윤해동 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청소년 특별지원에 대한 사업개요, 
곽동윤 위원  저도 모두 다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오익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자료 잘 받았고. 
  행감자료 252페이지, 교육복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예산 지급방법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는데 이것 지금 과장님, 각 학교에서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것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게 어떠한 형태냐 하면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의 교복을 구매를 하는데 입찰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와야 3개 업체 그다음에 2개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제가 그 민원을 받았을 때 어느 학교가 계속적으로 전년도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그 업체가, 구입한 업체한테. 그러면 이상하게도 금년에 경쟁입찰에 업체가 하나도 입찰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교복 질이 점점 떨어지고 AS가 떨어지더라’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때는 교복을 소위 얘기해서 고객이 요구하는 그 매장 가서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학교에다 교복비를 지원을 해주고 여러 학교가 교복을 선택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열어놓자. 그러면 ‘보다 교복에 대한 질도 올라가고 민원이 적고 AS도 빠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과장님, 이것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런 민원들 많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또한 어려움도 사실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학부형님들의 요구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맞춰서 또 하기도 상당히 쉽지가 않고 이것을 주로 입찰을 하는데, 대부분 물론 입찰을 당연히 하죠. 하는데 금액적으로 봐서 경기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막 주문이 여러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다들 들어오지 못한 그런 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게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점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과장님, 이 문제가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몇 년 돼서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민원들의 요구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업체를 완전개방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안양, 그러니까 내가 교복을 맞추려면 가장 가까운 데 가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안양에 있는 업체가 안양에 있는 학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원에 있는 학교가 수원에 있는 학교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다면 안양에 있는 학교 전부 다 학교하고 동일하게 한다면 학교마다 원하는 교복을 내가 가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보다 소비자는 욕구 충족시키고 또 경쟁력 함으로써 질도 올라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일부 학부모님들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담합을 한다’라고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돈만 학교에 주고 ‘경쟁입찰은 학교의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 안양시 거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254페이지요, 박달청소년문화의집.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연기가 된 거예요? 당초에 이게 2024년도가 아니었잖아요. 금년도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연기가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작년에, 원래 작년 하반기부터 계획이었는데 이게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작년. 그러다 보니까 12월 임박해서 최종적으로 입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동절기가 다가왔고요. 또 동절기다 보니까 좀 쉬었고 그다음에 3월 정도에 재개해서 하는데 거기가 주택이 바로 있어 가지고 위험성이 있어서 좀 추가적인 안전조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게 되고 또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물이 많이 나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많이 나다 보니까 그것을 또 조치를 하고 또 암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겹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늦어지고 겨울을 두 번 만납니다. 또 이번 겨울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좀 안타깝게도 지금 조금씩 이렇게 연장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환경 자체가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10개월에서 11개월이 늦는다는 것은 상당히 그만큼 그쪽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서비스가 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장애인복지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1년씩 늦는데 이 금액 가지고 돼요?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하고 전쟁하는데 전부 다 기자재가 오르고 원가가 올라가서 1년이면 기자재값이 상당히 상승할 텐데 그것 지장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당초예산으로 지금 현재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잘 버티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환경이 그렇게 됐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그 지역의 설계나 그것을 할 때 ‘기초적인 시장조사가 좀 부족했나’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청소년 사업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더 주도면밀하게 철저하게 사업의 타당성과 그쪽에 있는 지형을 잘 살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운영할 때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251페이지요,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구성 자료. 제가 사실상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이 위원회 명단을 보면 전직 시의원님, 현직 시의원님, 우리 국민의힘은 하나도 없어. 아니,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것은 좀 아닌 것 아니에요? 이 위원회 누가 선정을 합니까? 집행부가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위원회 선정할 때 의원님들 참여는 전적으로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데 저희도 사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별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김정중 위원  이것은 그러면 의장님이 추천하는 거예요, 사무국에서 추천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은 저희가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의회에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사례를 든다면 저희가 지금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를 들어서요. 죄송한데요. 그러면 이게 집행부가 옳지 않다고 거부도 할 줄 알아야지. 맞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 의회에서 주신 건데 저희가 또 싫다고 말씀드리기가, 
김정중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니, 좋아 그것도. 과장님. 여기 보면 현직 의원님들 전부 다 동안구야. 과장님, 보세요. 이것 만안구는 하나 줘야 되는 것 아니야?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디 거주지 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 시의원님들 보시면 지금 전부 다 동안구 분이고 전직 의원님 권주홍 의원님은 만안구에 살아요. 그런데 세 분은 동안구에 살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직보다는 그래도 현직에서, 교육경비 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양쪽을 맞춰줘야지. 교육경비 심의하는데 자기 지역에, 본인 지역에, 아무래도 그 구에 신경 안 쓰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교육경비심의위가 있고 또 친환경급식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친환경급식심의위원회는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두 분이 오셨습니다. 
김정중 위원  저기요. 그것은 내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의회 분배하신 분이 잘못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251페이지요. 지금 여기 민원 많이 오는 것 아시죠? 초중고 생리대 지원. 여기 지금 학교가 30개 학교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정중 위원  그리고 31개 학교요. 우리가 91개 학교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87개. 
김정중 위원  87개 학교? 전부 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정중 위원  제가 봤을 때는 87개 학교 다 해줘야 돼요, 이것.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것 다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이것 민원 좀 많습니까? 선택하는 학교만,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내년도에 추경을 세우시더라도, 이것 아닙니다. 이것 추경 세워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하고. 
김정중 위원  87개 학교 무조건, 우리 항상 교육은 평등하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것 다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가 정말로 학교에 사정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예산은 87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신청을 받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우리가 일방적으로 드릴 수가 없고 신청을 사전에 받습니다. 받는데 신청을 이 정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도 참 아쉽고 계속적으로 좀 학교에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실 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김정중 위원  신청 안 하는 학교 페널티를 주시더라도요 이것 꼭 내년에 보편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오해를 해소해 드리려고요. 이게 지금 위원회 구성이 모든 조례에서 다 모든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 안양시의회 임명은 위원장이, 저한테도 이제 찾아와요.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이렇게 써드리는데 ‘이해충돌 방지법’ 때문에 우리 보사에 속한 위원회는 총무경제나 도시 쪽으로 선택권이 가요. 그러면 그쪽 위원장님한테 가서 위원장님이 한 분을 추천하다 보니 우연히 이렇게 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연의 일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해동 위원님. 
윤해동 위원  김정중 위원님께서 교복비 지원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이것에 대한 민원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교복비 지급형태가 시에서 학교로 돈을 주는 거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교복을 사는 형태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윤해동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학생들이 성장 속도가 빠르잖아요.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이게 몇 달 또는 1년 정도 입다 보면 교복이 작아서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복을 새로 사려고 하다 보면 살 데가 없어요. 기존에 있던 교복 가게들이 거의 문을 닫아버리고요. 또 그 가게들이 교복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라는 개체가 나타나니까 학생들이 필요할 때 교복을 못 산다는 거죠.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을 꼭 업체를 통해서 교복을 구매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물론 공동구매를 하니까 좀 쌀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학부모들은 ‘조금 싼 것은 좋은데 내가 필요할 때 살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다 일방적으로 돈을 줄 것은 아니고요. 교복비를 쿠폰으로 주는 게 어떻겠냐, 자기들한테, 차라리. 그러면 내가 언제든 살 수 있다. 또 그런 쿠폰을 통해서 교복을 사게 되면 지역상권들이 또 교복업체들이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도 언제든지 살 수 있고 이런 형태를 제안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교복비 구성이 국‧도‧시 이렇게 3개가 섞여져 있거든요, 도청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그래서 주는 사실 교육청에서 한 50퍼센트 하고 저희 시가 25퍼센트, 도가 25퍼센트 그렇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육, 물론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예산 구성으로 봤을 때 좀더 위에서 그런 사항을 결정도 하고 그러한 사항, 큰 형태를 변동시킬 때는요. 
윤해동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업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불합리하다면 쿠폰으로 지급해도 또 그게 장점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한번 교육청이든 어디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쿠폰 지급도 가능하냐.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라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항으로 가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러다 보면 교육의 원래 본취지하고 조금씩 약간 바뀔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윤해동 위원  그런데 문제는 교복 지급을 한 번 하나요, 매년 하나요? 어떻게 되죠, 형태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한 번 합니다. 
윤해동 위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윤해동 위원  그 한 번 때문에 학생들이 계속 키가 크고 몸집이 불어나는데 내가 필요할 때 살 수 없다는 것은 문제죠, 그것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러니까 교복을 완전히 완벽하게 보조해 드리는 게 아니고 일부를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 도와주는 만큼 쿠폰을 주면 그 쿠폰 금액이 모자라면 현금을 보태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각자가 알아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한번, 
윤해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체육복도 사야 되는데 교복만 일방적으로 나오니까 ‘그 쿠폰으로 교복 가게 가서 체육복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 한번 고민해서 협의 한번 해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하나가요 우리가 보통 학교가 쉬는 날은 국가에서 정해져 있잖아요. 국경일이나 공휴일, 임시공휴일 다 쉬는데 그중의 하나가 수학능력시험일이에요. 수학능력시험일 당일 날 쉬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수능일은 출근 시간도 늦추는 거고, 일부러, 학부모들이 준비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수능 전날 대부분의 학교에서 1, 2교시만 끝나고 다 하교를 시켰어요. 고등학생 정도 되면 자기들이 밥도 해 먹고 밥도 차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집에서 밥을 못 차려 먹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1, 2교시 끝나고 다 하교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는 엄마들이 얘네들 밥을 주려고 조퇴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또는 급히 와서 밥 차려주고 다시 가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상을 못 한 거죠. 수능 전날이라는 그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그렇다면 수능 전날 급식을 안 한 것은 급식비에서 빠지는 거냐, 그러면. 동일하게 지급했는데 급식을 지급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을 뺀다는 것은 ‘뺐으니까 안 줘도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저는 좀 답답했던 게 1, 2교시 끝나면 10시 반, 11시 되잖아요. 이른 점심이라도 먹여서 보냈으면 어땠겠냐, 차라리. 좀 이른 점심 주고 학생들 하교시켰더라면 굳이 직장생활 하는 엄마들이 집으로 와서 밥 해주고 나갈 일은 없잖아요.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도 파악해 보고 그랬는데 초등학교는 기본적으로 등교하고 정상대로 합니다. 초등학교는 재량이기는 하지만 초등학교 교원들은 수능에 동원되지를 않거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문제인데 중학교 18개 학교에서 저희 이번에 수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8개 학교 외에도 선생님들이 다수가 많은 선생님들이 수능의 감독관으로 가보시고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것을 계속 지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선생님들도 예비, 먼저 가서 점검도 해야 되고 설치도 해야 되고, 전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 그런 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윤해동 위원  그런데 학생들 밥 먹는 것하고 선생님들하고 상관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선생님들이 그때 가야 되니까 학교에 존재하지 않고, 
윤해동 위원  아니, 선생님들은 가시고 학생들은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학생들이 밥 먹으러 갈 때 선생님이 가이드를 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선생님이 지도를 해야, 점심도 같이, 
윤해동 위원  선생님이 학급 반을 다 데리고 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선생님들이 식사하는 데 지도를 하기는 해야죠.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 밥을 먹을 때 식당으로 데려가서 먹이고 데려오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가기도 하지만 또 학교가 교실에서 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직 식당이 협소하고 그런 데는. 
윤해동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교시 끝나고 하교시킬 게 아니고 2교시 끝나고 밥 먹는 데 1시간이면 다 먹잖아요, 30분, 1시간이면. 밥을 먹여서 보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직장생활 하는 엄마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죠. 그 밥 한 끼 때문에 조퇴한 엄마도 있고요 부랴부랴 와서 밥 차려주고 다시 출근한 엄마도 있더라고요. 이게 좀 비합리적이지 않냐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교육청하고 더 계속 한번, 
윤해동 위원  아까 이것 교복비도 마찬가지고요. 수능 전날 급식 같은 것도 협의를 좀 해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경력단절, 경력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이야기가 빗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질의하시고 그래서 학교 관계자하고 이야기하면서 외부인 감독관하고 선생님들은 그냥 계속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상당히 민감해서 그렇게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문제, 하자가 있어도 송사, 소송을 걸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알고 교육청하고 한번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교육청하고 잘 좀 협의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  네. 
○위원장 윤경숙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우리 짧게 묻고 짧게 대답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너무 하시는 말씀이 많은데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김정중 위원이 했던 생리대 87개교, 내년에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공문 보내서 안 하면 ‘거기는 안 한대’ 이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안양시 87개교는 생리대 무료지급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김보영 위원  또 하나는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학교 조리사 처우개선에서 고등학교 20개교 경기도에서 받는다 그랬었죠? 조리사 처우개선, 세척사업. 그때 제가 이야기 안 드렸나?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아, 예, 예. 
김보영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적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거기서 요구하거나 뭐……. 
김보영 위원  조리사 처우개선 교육청에서 그렇게 지원해 준다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몇 개소 설득해서 안양시도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해주세요. 무슨 교육 저기 했으면 ‘학교에다 이야기했더니 신청하는 데가 없어요’ 이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전에 민원에서 ‘벌툰 만화카페’에서 밀폐된 공간이라 그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김보영 위원  거기가, 우리 시에도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 많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왜 밀폐된 공간이게 되면 이게 청소년 유해업소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출입, 고용금지업소?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럼 이런 것은요 지금 다 신종으로 청소년들이 탈선하기 쉬운 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좀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김보영 위원  이런 데서 탈선이나 그런 게 많이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검사하지 않고 술‧담배를 판매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이게 기소유예를 받아서 50퍼센트 감면이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기소유예 또는 1만원 미만, 1년 내에 한 번만 걸렸을 경우 그런 경우는, 
김보영 위원  그런 경우에는 50퍼센트 감면이 되는 게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감면 조건이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잘 알겠고요. 
  ‘청소년성문화 이동형 버스’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저는 늘 이게 궁금해요. 이동형 버스가 들어가서 어떤 것을 하고 있고 또 이게 과연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가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찾아가는 성교육’ 보면 성인이 1천 792명이나 돼서 성인한테 어디 가서 찾아가는 성교육을 할까도 궁금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기회가 되면 이 버스를 한번 탑승해서 우리 보사위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좋습니다. 
김보영 위원  탑승할 수 있는 기회 한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고맙습니다. 
김보영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위원장 윤경숙  예, 양해해 드립니다. 
김보영 위원  추가로 우리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윤경숙  질의하십시오, 네. 
김보영 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안양시니어클럽 관할’ 해서 몇 개소를 운영하는지 제가 자료 잘 받았어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이 안양시니어클럽에 예산이 44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는지, 인원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것인지, 또한 이 수입이 여기 보면 시장형 수입이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이 사업 중에서 중복사업은 없는지, 내용적으로, 그냥 인원이 몇 명 되고 매장이나 수요처만 있으면 다 내줄 수 있는 건지 또 이 클럽 운영을 하면서 운영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 클럽의 사무실의 인원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상세하게 해서 내일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제가 그냥 얘기드려도 되는데 이게 또 기록에 남아야 돼서,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늦게까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아닙니다. 
김보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행감자료 253쪽에 청소년 특별지원 관련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답변을 요청드렸는데 그 요지를 보면 국고보조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신청자는 또 예년과 동일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 했습니다. 이게 국고보조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 시가 요청한 사항인지 혹은 아니면 이게 예측을 좀 하기 어려운 사항인지 먼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중앙정부의 지침입니다, 지침. 전국 같은 지침으로 해서 당초에 기본소득 중위 65퍼센트였는데 올해는 100퍼센트로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좀 늘었습니다. 
곽동윤 위원  아직 예산안을 내년도 것을 보지는 않았는데 혹시 이게 그럼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지원이 될 예정이면 이게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여기 향후대책에도 쓰여있지만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것을 대책으로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복지정책과라든지 혹은 구청의 복지문화과, 동의 복지팀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부서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동주민센터 등을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곽동윤 위원  단순히 집행잔액을 줄이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게 9명 중의 1명은 중간에 소년원에 입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더 예산이 남게 됐고요. 또 1명은 상담 신청을 했는데 상담 신청은 월 30만원씩이거든요. 그 대상자가 결석이 많아 가지고 거기서 또 남아서 남은 금액에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아까 이전에도 박달청소년문화의집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기존에 약속했던 공사 기간보다 다소 오랫동안 공사가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게 연기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만약에 예정대로 12월에 완공이 됐으면 내년도 통학로 안전을 좀더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또 내년 개학하고 나서 초창기에, 개학 초기에 아무래도 공사 현장이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특히 옆에 있는 박달초등학교, 안양고에서 느끼는 위험 불안이 여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학교에 방문을 했었고 학교에서는 불만과 또 시정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시설공사과와도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이지만 어쨌든 주무부서가 또 교육청소년과인만큼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논의를 하면 좋겠고. 특히 내년 ’24년도 1학기 개학하기 전에 교육청소년과를 포함해서 학교와 간담회를 가지고 그리고 계속 반복돼 왔던 것, 후문 안전로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인문교육특구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조례를 보면서 인지를 했는데 찾다 보니까 이게 2년 다시 연장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조금 의아했던 것은 이게 사실 작은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올해 초에 저희 2월 달에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내용을 그럼 보고를 했었나 했더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래서 이게 왜 내부적으로 부서 안에서만 진행이 되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는 공유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됐는지, 특히 2년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따로 보고를 받거나 사실 기사로 이렇게 검색을 통해 접하게 됐는데 이런 내부적인 사항을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인문교육특구가 전국적, 많은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당히 큽니다. 크고 범위도 넓고 어떻게 보면 시 전체 업무에 곳곳에 스며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2016년부터 인문도시라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하나의 팀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세월이 흐르고 하면서 이게 좀 비중도가 줄어들고 또 그만해야 하나 그런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러다가 이번에 너무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이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만해야 되는 건지 고심 끝에 하기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목적대로 잘 안 됐다는 그런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그렇다면 교육청소년과과 정식으로 이관받은 게 언제부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19년, ’19년도에. 
곽동윤 위원  ’19년부터이고 또 사실 코로나랑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업도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렇습니다. 
곽동윤 위원  일단은 그럼 2년 연장으로 이제 정해진 거고 이것은 다 확정까지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24년까지. 
곽동윤 위원  지금 계획변경에서 사업비를 보니까 이게 2018년에서 ’24년까지 들어가는 사업비가 483억원, 물론 국비‧도비‧시비‧민자까지 다 포함된 돈인데 사업들이 교육청소년과 사업뿐만 아니고 또 다른 부서의 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반영이 돼서 사업이 진행될 텐데 지금 올해의 성과도 사실은 정확히 잘 모르겠고 내년도에는 그럼 어쨌든 특구로 지정된 것에 대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내년도에 특히 예산이 좀 어떻게, 그래도 마지막 한 해가 될 텐데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물론 예산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혹시 지금 간략히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게 지금 그렇게 여기 계획서에 들어가고 그랬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냥 원래. 성격이 맞는 것을 우리가 사실 자료화한 거거든요. 특별히 사업비를 이것 때문에 만들어서 새로 한 게 아니고 이미 기존의 사업들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 성격에, 인문교육도시 성격에 맞는 것들을 모아서 저희가 자료화한 거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이게 ’23년도에도 어쨌든 사업이 시행이 됐을 텐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보고가 잘 안 이루어진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도에는 그래도 성과를 내고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게 더 추가로 연장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좀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되면서 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와도 소통이 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에서는 국제교류 관련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거의 청소년재단과 관련된 사업 같아서 이 부분은 내일 청소년재단 때 좀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마지막으로 공기청정기 관련 질의 드리고 마무리하려 하는데 아마 아까 여성가족과 질의할 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저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시에서 하는 또 시비 사업 특히 여기 답변에 나온 대로 특별교실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여성가족과 답변 보면 교체 시 보조금 정산 때문에 교체 사진 같은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특별교실도 그렇게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감독을 하는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답변서에서 보셨듯이 이 부분은 학교에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사실 청정기 임대에 주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답변서와 같이 또 이것을 기존에 임대해서 쓰고 있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 임대비만큼 내에서 필터 그런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게 사실 예전에도 한번 따로 질의드렸을 때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에 주는 예산에 대한 관리가 좀 다른 것은 저도 이해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필터 교체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사실 여성가족과장님이 아까 그 이전에 답변해 주셨듯이 품질검사까지 포함돼서 더 우리 학교, 특히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특별사업에서 좀더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저희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정산하고 그런 형태로 쭉 이어오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더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곽동윤 위원님이 질의한 이 조례 인문교육특구는요 인문학 열풍이 불 때 제정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2016년도에. 
○위원장 윤경숙  인문학 열풍이 불 때 제정이 되었는데 2022년에 일부개정은 어느 부분이 됐나요? 지금 일부개정됐다고 되어 있어요, 2022년에.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일부 사업계획을, 일부 사업을 좀, 이것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가, 
○위원장 윤경숙  짧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다른 사업,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그런 겁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알고 있고요. 이미 내용 다 파악했고요. 지금 검토해야 될 것이 위원회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것 지금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위원회도 사실 지금 지침 같은 게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간을 꼭 정해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회 형식적으로 해놓고 조례마다 열지 않는 것 이런 것 다 살펴라 이런 게 있어서 저도 조례 제정할 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 지금 제출하시는 이게 다른 부서는 제가 전년도 거랑 다 비교대조를 하고 있지만 통계목이 엉망이에요.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두 가지가 그렇다는 것 발견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위원장 윤경숙  아니, 우리가 이해할 때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재선이라 어느 정도 볼 줄은 알지만 통계목에서 이랬다저랬다 하면 여기에 넣었던 것을 여기다 넣고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사업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셔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위원장 윤경숙  지금 방과후학교도 방과후학교 안에 유치원 지원 넣었다가 또 그것을 딱 빼놓으니까 제가 왜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인식하게끔 통계목의 명칭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별도 분리 편성했다’ 답변을 보면 이해가 갔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통계목이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내년에는 또 넣었다가 또 뺐다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수능수험생 응원 현수막도 사무관리비로 넣었다가 또 기본경비에서 매년 집행했다가 또 올해는 사무관리비로 떡하니 돼 있으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왜 또 사무관리비가 뭐 때문에 이렇게 추가됐을까 궁금증이 느껴지죠? 그렇죠, 행감인데?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윤경숙  예, 짧게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생긴 겁니다, 이게. 처음 만든 겁니다, 올해. 
○위원장 윤경숙  현수막 제작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처음 만드는 겁니다. 그전에는 다른 사무관리비에서 그냥 썼었는데요.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이번에 만든 겁니다, 이것을. 
○위원장 윤경숙  기본경비 안에서 넣었다는 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거기서. 
○위원장 윤경숙  그러니까 계속된 사업 아니에요? 했던 것을,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런데 기본경비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이 돼서 법정금액이기 때문에 그 돈이 모자랍니다, 늘. 다른 데 사실은, 
○위원장 윤경숙  모자라면 처음 세울 때부터 ‘수능응원 현수막 사무관리비’ 이렇게 하면 저희가 행감 할 때 이런 사업은 지속되는 사업이구나를 아는데 거기에서 몰래 넣어 가지고 했다가 빼가지고 또 이렇게 하니까 새로운 사업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이번에 새롭게 한 겁니다. 
○위원장 윤경숙  새롭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계목에 여기다 넣었다 여기다 빼고 이러지 마셔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래서 이것 우왕좌왕하는 것 보면 또 공공운영비라고 ’22년에는 막 500만원 세워져 있어요. 그것도 올해는 또 뭔지 빠지고 이렇게, 제가 나중에 소통할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위원장 윤경숙  그런 것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시 전에 끝내자는 게 제 목표인데. 왜냐하면 양질의 질의응답이 이어지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중지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과 제출사항은 내일 감사 실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9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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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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