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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9회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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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12월 4일(월)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4.  3.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5.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양시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안양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8. 안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11. 10.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안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3. 12.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비산 노인종합복지관(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2024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 19. 2024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1. 20. 2024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2. 21. 2024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3. 2. 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김정중‧김경숙‧곽동윤‧장명희‧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4. 3.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김보영‧장명희‧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5. 4. 안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김정중‧김경숙‧곽동윤‧장명희‧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6. 5.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원구 의원 대표발의)(허원구‧김보영‧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7. 6. 안양시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정중‧장명희‧김도현‧곽동윤 의원 발의)
  8. 7. 안양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곽동윤 의원 대표발의)(곽동윤‧이동훈‧김도현‧윤경숙‧조지영‧장명희‧장경술‧최병일‧박준모‧윤해동‧채진기 의원 발의)
  9. 8. 안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동윤 의원 대표발의)(곽동윤‧윤경숙‧장명희‧김도현 의원 발의)
  10. 9.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허원구 의원 대표발의)(허원구‧김주석‧김보영‧김정중 의원 발의)
  11. 10.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윤해동‧곽동윤‧김정중 의원 발의)
  12. 11. 안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장경술 의원 대표발의)(장경술‧곽동윤‧조지영‧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3. 12.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7. 비산 노인종합복지관(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18. 2024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0. 19. 2024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1. 20. 2024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2. 21. 2024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윤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9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석호  사무직원 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9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및 동의안 20건에 대해 심사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 지난 11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12월 11일에는 지난 11월 24일 안양시장으로 제출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10시 18분)

○위원장 윤경숙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9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된 점을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내용인 총 42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김정중‧김경숙‧곽동윤‧장명희‧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3.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김보영‧장명희‧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4. 안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김정중‧김경숙‧곽동윤‧장명희‧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5.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원구 의원 대표발의)(허원구‧김보영‧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6. 안양시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정중‧장명희‧김도현‧곽동윤 의원 발의) 
 7. 안양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곽동윤 의원 대표발의)(곽동윤‧이동훈‧김도현‧윤경숙‧조지영‧장명희‧장경술‧최병일‧박준모‧윤해동‧채진기 의원 발의) 
 8. 안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동윤 의원 대표발의)(곽동윤‧윤경숙‧장명희‧김도현 의원 발의) 
 9.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허원구 의원 대표발의)(허원구‧김주석‧김보영‧김정중 의원 발의) 
10.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김보영‧윤해동‧곽동윤‧김정중 의원 발의) 
11. 안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장경술 의원 대표발의)(장경술‧곽동윤‧조지영‧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2.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비산 노인종합복지관(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2024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9. 2024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0. 2024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1. 2024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윤경숙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안양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안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안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2항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항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비산 노인종합복지관(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제18항 「2024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19항 「2024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20항 「2024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21항 「2024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김정중입니다. 
  먼저 김도현 의원이 발의하고 저와 김경숙 의원, 곽동윤 의원, 장명희 의원, 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항일독립운동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업적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안양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항일독립운동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 안 제7조 자문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8조부터 10조에서 예산 지원,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보영 의원, 장명희 의원, 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위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은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개정하고 안 제16조에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보영 의원, 윤해동 의원, 곽동윤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출산지원금이 두 배로 인상되었고 2023년 5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우리 시 출산 장려정책과 산모 간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부칙 제2조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에서 2023년도 5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였던 것을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허원구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의원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허원구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보영 의원, 김정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노인종합복지관의 신축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해 노인보건복지 사업 지침에 따라 업무 범위를 개정하고 이용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라 목적과 명칭 및 위치를 정비, 안 제3조에서 2023년 노인보건복지 사업 지침에 따라 업무 범위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복지관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발의하고 김주석 의원과 김보영 의원, 김정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등 마약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린다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 사업위탁 및 사업비 지원근거 마련 등을 규정,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비밀준수의 의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곽동윤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의원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곽동윤 의원입니다. 
  먼저 김도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정중 의원, 김경숙 의원, 장명희 의원, 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고 안양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 안 제5조에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안 제7조에서 이스포츠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정중 의원, 장명희 의원, 김도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학생을 위한 창의‧인성‧발명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 학생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사업의 범위 및 위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하고 이동훈 의원, 김도현 의원, 윤경숙 의원, 조지영 의원, 장명희 의원, 장경술 의원, 최병일 의원, 박준모 의원, 윤해동 의원, 채진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안 제6조에서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대해 규정, 안 제7조에서 시민이나 시 소재 시민단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청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정보공개와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하고 윤경숙 의원, 장명희 의원, 김도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양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안양시민 모두의 환경보전 실천 역량을 높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을 규정,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에 대해 규정, 안 제7조부터 제12조에서 환경교육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안 제14조에서 환경교육의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경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조지영 의원, 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안양시가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관계기관 또는 30인 이상 시민의 요청에 따른 방문 프로그램을 규정,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곽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경숙  복지정책과 의안번호 274호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개정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의료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서경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봉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봉철  문화관광과장 이봉철입니다. 
  안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317번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3년 6월 1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조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중 위원 수를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6명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과 위원 중 호선되었던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용어정비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안양시 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1실1관2본부8부의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안은 당초 111억 6천 900만원이었으나 예산조정을 거쳐 현재 예산안의 규모는 84억 4천 4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출연금 121억 6천만원 대비 약 37억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본예산안 심의 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 및 심의 예정입니다. 

  이상 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이봉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입니다. 
  의안번호 276호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지침에서 규정한 명칭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일시쉼터가 고정형 시설임을 명시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정하여 운영 중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직인을 제작하고 비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9조4호와 제25조2항2호, 별표1의 ‘안양시일시청소년쉼터 민들레뜨락’을 ‘안양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들레뜨락)’으로 명칭 변경하고 제25조2항5호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출연기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안양시 출연기관의 출연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출연계획에 대한 안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받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출연 대상기관은 의안번호 279호 안양시청소년재단, 의안번호 278호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의안번호 277호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센터, 3개 기관으로 당초 2024년 출연금 편성은 총 139억 4천 800만원이었으나 예산조정을 거친 현재 예산 총규모는 119억 8천 8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출연금인 119억 4천 800만원 대비 약 4천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출연기관별 세부내역으로는 청소년재단은 박달‧관양청소년문화의집 개소 예산을 반영하여 기존 84억 4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전년 대비 9억 7천 700만원을 증액한 79억 9천 4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인재육성재단은 미래협력지구, 진로교육센터 사업 등 재단목적사업비, 재단운영비로 기존 48억 7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전년 대비 9억 7천 700만원을 감액한 34억 5천 8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인건비 상승분, 식재료 안전성검사 강화 등 기존 5억 7천 300만원에서 전년 대비 4천만원 증액한 5억 3천 500만원으로 조정편성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출연금 규모와 사업계획 등은 본예산 심의 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심의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오익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형성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위생정책과장 노형성입니다.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난 4월 27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어 우리 시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동물보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함과 동시에 동물 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문제 예방과 보호가 필요한 동물의 적정 관리를 기대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11조, 12조는 동물보호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동물등록 업무대행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는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25조는 길고양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재난상황 발생 시 돌봄이 필요한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우리 시 반려동물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자 운영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조례를 일부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재난대비 반려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 반려동물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노형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향숙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비산 노인종합복지관(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노인복지과장 정향숙입니다. 
  의안번호 318호, 가칭 비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동의안은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조합에서 건립 후 기부채납 예정인 가칭 비산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위탁내용, 위탁법인 선정방법, 선정기준, 위탁기간, 소요예산 등에 관한 것입니다. 
  비산 노인종합복지관은 동안구 비산3동 315-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4천 155제곱미터의 규모로 2023년 5월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위탁운영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업무 등입니다. 
  위탁기관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따르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연내에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5년간이며 위탁에 따른 운영비 예산은 연평균 총 12억 3천 626만 2천원으로 본 시설 규모와 유사한 타 복지관의 인력구성을 적용, 종사자 20명에 대한 인건비 9억 4천 319만 3천원, 운영비 1억 9천 260만 9천원, 사업비 1억 46만원입니다. 재개발조합 측에서는 기본구조만 건립 후 2024년 5월 시에 소유권 이전할 예정이며 부서에서는 조기에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내부환경 공사 및 기자재 구입 등 2024년 10월 예정인 복지관 개관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칭 비산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비산 노인종합복지관(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정향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근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편근주  보사환경전문위원 편근주입니다. 
  금번 제289회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등 15건, 「비산 노인종합복지관(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5건, 총 20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 주요내용과 자세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핵심 내용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광복회를 포함한 항일운동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광복회를 포함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조례에 광복회만 포함함으로써 타 보훈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10쪽,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위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9쪽, 「안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지속적인 관심도가 상승하고 있는 이스포츠를 정부에서도 지원정책 마련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경쟁력 도모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투자 및 콘텐츠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4쪽,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건립예정인 비산동 노인종합복지관의 수탁법인 모집 절차 등 신축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업무 범위와 이용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의 제명이 호계동 소재의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칭함에 따라 중의적 용어로 혼동될 수 있으니 향후 신설되는 노인종합복지관의 명칭 제정 시 시설 명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4쪽, 「안양시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3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안양시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인성‧발명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9쪽, 「안양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4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오염수 방류에 따라 안양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등 오염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안전성 검사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5쪽, 「안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4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양시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안양시민 모두의 환경보전 실천 역량을 높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4쪽,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5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마약 유통이 급속도로 활성화되면서 시민의 일상까지 파고들어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 예방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0쪽,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시의 출산 장려 정책과 산모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2쪽, 「안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분류하는 지능지수에 해당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만 법적 장애인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7쪽,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2쪽,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 위원의 수 변경,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대행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8쪽,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 지침에 따라 ‘안양시일시청소년쉼터 민들레뜨락’을 ‘안양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들레뜨락)’으로 변경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직인 제작‧비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5쪽, 「안양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8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동물보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실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5쪽,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9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상황 발생 시 반려동물 보호‧관리하고 반려동물 지원센터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9쪽, 「비산 노인종합복지관(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0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4년 개관 예정인 비산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5쪽,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10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4년 안양시 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은 총 출연규모가 111억 6천 900만원으로 2023년 대비 9억 9천 300만원 감액 동의되었으며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경비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1쪽,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11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4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은 총 출연규모가 84억 4천 200만원으로 2024년 개소 예정인 박달·관양 청소년문화의집 인력 확충 등 운영비 편성으로 2023년 대비 13억 5천 500만원 증액 동의되었으며 청소년재단 출연금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수련활동 지원 및 정책 참여기회 제공을 하기 위한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17쪽,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11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4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은 총 출연규모가 48억 7천 900만원으로 2023년 예산안 심사 시 감액된 사업비 8억 3천만원을 재단 잉여금으로 충당하여 장학사업 유지에 필요한 잉여금이 부족하여 2023년 대비 4억 4천 300만원 증액 동의되었으며,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은 장학사업과 혁신교육지구사업, 교육콘텐츠 지원을 통해 미래인재 육성, 지역교육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비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122쪽,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024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은 총 출연규모가 5억 7천 300만원으로 학부모 대상 식생활 교육 등 신규 사업과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성과급 편성으로 2023년 대비 7천 800만원 증액 동의되었으며 학생들에게 친환경 등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으로 식생활 개선 경비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비산 노인종합복지관(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편근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죠? 
김정중 위원  저요. 
○위원장 윤경숙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김정중 위원  이게 법령으로 5년이라고 이렇게 딱 지정돼 있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법령으로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은 5년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5년 내예요, 5년간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5년입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계약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제재를 가한다든가 심하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계약을 파기한다든가 이런 조항들은 들어있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향숙  네. 계약서상에 계약 해지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생소해서 그래요. 저는 3년 정도로 봤는데 5년 동안이라니까 생소한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7항 「안양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제가 오토바이 발동을 달았어요. 아니면 오늘 날 새거든요?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지금 우리 안양시 ‘찾아가는 환경학교’ 이렇게 해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계신가, 해당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예. 
김보영 위원  여태까지 다 지원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꼭 필요한가요? 
○환경정책과장 홍승일  ‘찾아가는 환경교실’은 사실 기후대기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게 체계적으로 어떤,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조례에 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물론 근거 조례 이것 없어도 법에서 있는 것 다 하는데 조례가 사실 조금만 달라도 조례를 너무 많이 제정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런 조례를 가지고 진짜 활용을 하느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시의 일을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가 조금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것 없어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조례, 조례, 조례를 계속 만들어서 어쩌면 집행부의 일을 수월하게 해 주는 방향도 있지만 오히려 더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하기가 어렵고 사실 이 조례 만드는 게 어떠한 조그마한 근거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쭉 보면 거의 그런 내용이어 가지고 아무튼 환경교육의 활성화 잘되고 있는데 또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꼭 과장님, 이 조례뿐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4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질의가 아니고, 지금 그러면 일부개정을 해서 ‘청소년시설 명칭을 일부 변경함’, ‘시설 직인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추가함’. 일시청소년쉼터의 명칭을, 이것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청소년쉼터가 일시가 있고 중장기 있고 세 가지로 있거든요. 
김보영 위원  일시?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일시쉼터는, 
김보영 위원  남자 단기?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일시쉼터는 저희가 하는 것 여자, 남자 같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요. 
김보영 위원  중장기가 여자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중장기 여자입니다. 
김보영 위원  또 하나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남자 단기. 
김보영 위원  남자 단기?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 세 가지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쉼터는 갑자기 가정에서 뭐 문제가 있다든가 쉽게 예를 들어 폭행이 있다든가 또 갑자기 가정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든가 그랬을 때 머물 곳이 없을 때 저희가 한 3일 정도, 최장 3일. 원래는 하루거든요. 하룻밤 재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그리고 조금 설명 좀 해줘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이것은 물론 학교 밖, 학교 내에도 관계없습니다. 학생들이 올 수도 있고요.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잠시 왔다가 갈 수 있는, 보호하고 그런 겁니다. 다만 우리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이라는 게 있는데요. 
김보영 위원  아니, 여기 개정사유가 ‘청소년 사업지침에 따라 일시청소년쉼터의 명칭을 변경함’. 명칭을 어떻게 변경하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명칭은 형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일시쉼터는 그대로 가고 일시쉼터가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있습니다. ‘이동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버스로 다니면서 주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또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보호도 하고 그런 것 구분이 두 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정’을 표시를 하지 않고 ‘민들레뜨락’으로만 표시하고 있었거든요. 
김보영 위원  했는데, 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런데 ‘표시를 해라’, 여성가족부가 지침을 최근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하라는 취지에서 지금 저희들이, 
김보영 위원  같은 일시청소년쉼터인데 ‘고정형’은 한 곳에 있는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민들레뜨락은?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건물에 있고. ‘이동형’은 쉽게 말해서 버스로 이동하면서, 
김보영 위원  그게 ‘민들레뜨락’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민들레뜨락’도 여성가족부에서 주어진 명칭이거든요. ‘민들레뜨락’ 내에 이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동형’이 있고 ‘고정형’이 있고 두 개의 유형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참고로 ‘이동형’은 없습니다, 안양시에는. 
김보영 위원  제가 사실 궁금했던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어디까지 지원이 되고 이 사람들이, 이번에 또 어딘가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일시 뭐 만들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김보영 위원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대안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는데 다만 여기는 지원센터의 직인만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직인하고 명칭. 직인도 전에 없었어요. 없어 가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 것 아니야.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별도로, 그럼 외부적으로 나갈 때 학교밖청소년센터의 직인 이런 게 다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김보영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그러니까 그게 좀 잘못됐었던 거죠. 
김보영 위원  잘못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래서 이번에 바로잡는 겁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상담복지센터 내에 그냥 학교밖청소년지원이 있는 게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하나 부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하나 센터로 이제 별도의 그럼 독립을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누락된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제9항이 누락된 것 같아요.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5항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요. 
  조례 14조를 좀 보시죠, 14조. 이게 모든 다른 조례하고 다 상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조례를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례를, 과장님 보시면요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네. 
○위원장 윤경숙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없어도 상관없는 조례 항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개정을 하는데, 총무경제위원회에, 각종 위원회, 이번 개정에는 관계가 없지만요 검토를 제가 다 해 봤다는 말씀이에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각 지자체별로 모든 조례들이 수도 없이 수백 개가 되는데 거의 다 500개 넘는, 저희도 넘죠, 500개가. 이런 지자체가 있는데 그 많은 조례에 위원회가 다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그것을 묶어 가지고 위원회 조례를 만들었어요, 대부분 지자체가, 80퍼센트 이상의 지자체가. 그런데 우리도 있어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서 남녀 성비랄지 위원회에 관계되는 제척‧기피 이런 것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는데 여기는 중복이 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 번이나 중복이 됐어요. ‘각종 위원회 조례’에 제12조에 모든 위원회에 해당하는 조례를 묶어서 “수당 등”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회에 관한 것을 다 묶어 가지고 각종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 놓고 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별도로. 거기 4조를 가볼게요. “수당” 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위원회 수당에 관한 조례가 언급돼 있고. 제3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런 문구까지 있어요. 그렇다면 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도 있고 각종 위원회 조례에서도 또 수당을 여기다가 위임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넣는다면 삼중이에요.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조례 만들 때도. 제척‧기피, 여기에 있는 것 해촉, 그렇죠? 제척‧기피‧회피 이것도 제가 각종 위원회의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말끔하게 정리해서 이번에 총무경제에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마다 이런 게 있다면 얼마나 양이, 위원회 하나 만들면 조항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제가 이번에 개정하니까 참고로 다른, 있어도 이것은 무방하지만 자꾸 이중삼중 있으면 조례 말끔하게 정리하는 데 좀 바람직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려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경숙  다른 과장님도 아셔야 될 사항입니다. 
  예,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과장님.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도 「동물보호법」에 있는 거고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우리가 우리 시에 맞게 잘한 것 같은데 저는 「동물보호법」 이쪽 해가지고 반려견 사후관리 그런 내용은 표시된 부분은 없는가요, 「동물보호법」에?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반려견에 대해서 특별히 구분 짓지는 않고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고양이라든가 개,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에 관한 것은 어디 들어갈 데가 없나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사후관리는 지금 안산에 위탁, 보호하는 것, 예.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위탁해서 거기서 사체 처리하고 하는데 제가 전에도 지금 동물 장묘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제가 저번에도 행감 때도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조례개정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가’ 저는 그것을 여쭙는 거고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이것도 「동물보호법」에 있는데 어디 부분에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여기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아직까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지난번 행감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는 시 입장에서는 장례시설 설치에 관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깊게 아마, 알고는 있었습니다. 현행상 상황이 지금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 반려동물 보호, 학대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검토의견에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자 지금 하는데 앞으로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신 거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그렇습니다. 
김보영 위원  석수동 쪽에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것을 센터로 만드시려는 건가? 아니면 별도의,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복지문화센터,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지금 그것하고 입양센터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니, 그것 위치를 새로운 곳에다 하는가 아니면 석수동 위치한 거기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아닙니다. 복지문화센터는 연성대학교하고 지금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입양센터는 비산3동에 저희가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아휴. 무슨 센터가, 강아지하고 뭐 그렇게 많이 만들어, 연성대하고 문화센터를 또 만들고. 지금 석수동에서도 ‘문화의 광장’하고 하는데 뭐 그렇게 반려동물 문화센터까지 또 만들고 입양센터가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안양시에서 입양을 한다고, 어떤 동물병원 하나 지정해서 입양을 하면 되지 센터 센터를 계속 그렇게 만들어요? 센터만 만들면 뭐 해. 학대 방지하고, 죽은 반려견들 그냥 땅에 파묻든지 아니면 성남에 가니까 장묘 하는 데, 화장해 가지고 하는 데 100만원 든다 그러고 어디는 화장만 하는 데 30만원 들고. 비용부담 그런 것을 해결해 줘야지 어떻게 마냥 반려견이 우리 곁에 있나요? 사후를 좀 생각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고 제가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런 조례는 필요하지만 이런 조례를 할 때 누누이 얘기드리니 앞으로 반려동물의 사후에 관한 그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경숙  반려동물에 관한 것은 또 다음 조례가 있어서요. 그것은 내가 말씀드리고. 
  자, 15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16항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인데요. 지금 6페이지를 보세요, 참고사항 현행 조례, 과장님. 아까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동물보호법」을 여기 지금 핸드폰으로 찾아서 다 보고 있거든요, 「동물보호법」을? 그런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도 정의를 「동물보호법」에 나온 정의로다가 그냥 뭉뚱그렸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위원장 윤경숙  그러다 보니까, 물론 「동물보호법」에는 굉장히 정의가 방대해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봉사동물에 대한 정의도 있고 동물 대상자에 대한 정의도 있고 방대한 정의라서 거기에다 맞추는 것은 제가 동의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과장님, 지금 현행 조례 6페이지에 2조2호를 보세요, 2조2호. “소유자 등”이라고 있죠, “소유자 등?”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위원장 윤경숙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왜? 5조에 “소유자 등의 의무”라는 항이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위원장 윤경숙  1항을 볼게요.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놔두면 도대체 “소유자 등”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제 말씀 이해 갔나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세부적으로 규정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윤경숙  아니요. 지금 정의, 현행 조례예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은, 6쪽.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네. 
○위원장 윤경숙  현행 조례의 제2조의 정의를 앞에 개정하겠다는 것 보세요, 4쪽. 삭제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4쪽. ‘「동물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의를 삭제했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점이, 물론 제가 「동물보호법」을 지금 여기 핸드폰에서 찾아 가지고 정의를 보고 있는데 「동물보호법」에서 포괄적으로 다 정의를 해 놨어. 바람직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지금, “소유자 등”을 삭제를 해버리면, 정의에서, 다시 6쪽으로 가보시면요 삭제를 해버리면 제5조의 소제목에 “소유자 등의 의무”에, “소유자 등”이 뭔지가 정의에서 그나마 정의를 해줘서 어떤어떤 사람을 소유자 등이라고 한다고 돼 있는데 없어져 버려요. 이 “소유자 등”에 대한 정의는 「동물보호법」에 없다는 말이죠. 이해 가셨을까요? 그리고 또 모순되는 게 조례를 검토하다 보면 정의에서 「동물보호법」의 정의를 따르려면 적어도 목적에서 「동물보호법」이 나와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를’ 이렇게 나가줘야 돼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네. 
○위원장 윤경숙  왜냐하면 제가 「동물보호법」을 잠깐 동안 지금 검토해 봤는데 반려동물을 다 포괄하고 있어요,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법」만 있지 반려동물에 관한 법률은 없어요. 그런데 지자체별로 검토해 보니까, 제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에 제15항에 있는 것 그것 하나만 있는 지자체가 더 많아요. 이렇게 저희처럼 동물보호‧관리, 반려동물 보호‧학대에 관한 것 이렇게 따로 있는 지자체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제가 8대 때 이것을 한번 묶어볼까도 생각해 봤어요. 이해 가시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네. 
○위원장 윤경숙  왜 그러냐 하면 상위법률은 하나인데, 상위법은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까지 포괄적으로 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법률 하나에, 상위법 하나에 두 개의 조례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타 지자체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얼마 안 되고 다른 지자체는 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다 포괄적으로 묶고 있더래요. 그러면 두꺼워지잖아요. 그런데 나뉘어져 있어서, 다 규정하고 있어서 제가 그냥 검토만 하고 말았는데 지금 정의를 개정하신다 그러면서 ‘정의가 「동물보호법」의 정의를 따르는데 목적에는 그 법률이 안 들어가 있다’ 이게 조금 모순이고. 또 조항을 삭제하다 보니까 “소유자 등”이 뒤따라 나오는 조항에 해석이 안 되고 도대체, 이 법률이라는 것은 아주 반듯해야 되거든요, 용어 하나 정의가? 그런데 지금 그게 누락이 돼요. 그것을 놓치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맞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뒤에 나오는 말이 앞에 전제되는 내용이 없어서, 
○위원장 윤경숙  정의가.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정의가 지금 혼동됐을, 
○위원장 윤경숙  혼동이 돼요.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래서 5조에 대해서 소유자 등이 보호하고 사육하고 관리하는 이런 사람까지도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정의인데, 정의에서는, 그것을 어느 누가 유추할 수 있겠어요. 뭘 갖다주시네요. 말씀해 보세요. 팀장님이 뭐 갖다주셔.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위생정책과동물보호팀장 정진희  동물보호팀장 정진희입니다. 
  2조에 보면 개정안에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보호법」 2조2항에 여기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이 사항이 다 들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삭제라고 쓰여 있어서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다 삭제가 된 게 아니고 「동물보호법」 안에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경숙  동물보호, 
○위생정책과동물보호팀장 정진희  그러니까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내용은, 
○위원장 윤경숙  아, 있네, 있네. 아, 있어요, 예. 
○위생정책과동물보호팀장 정진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아, 있네요, 예. 그런데 “동물이 소유자와” 이렇게 돼 있어서 반려동물에 대한 것이 반려동물이란 명칭이 없다 하는 것이지 ‘동물 안에 반려동물도 다 포함된다’ 이런 뜻이죠? 
○위생정책과동물보호팀장 정진희  네. 
○위원장 윤경숙  그렇죠? 
○위생정책과동물보호팀장 정진희  네. 
○위원장 윤경숙  그렇게 되면 이 두어 개를 묶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의에서는 일반동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영구적으로……. 예, 있어요. 제가 동물에 대한 거라서 피해학대동물 밑에 숨어 있어서 몰랐어요. 그것은 인정하는데 팀장님, 그러면 왜 목적에다가 「동물보호법」 안 넣었을까요? 정의에다가 그렇게 넣으려면 적어도, 정의에 법률을 넣으려면 목적에도 법률을 넣어야죠. ‘이 조례는’ 해 놓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학대와 방지에 필요한’ 이렇게 나가야 되죠, 목적에서.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그 사항은 제1조에 들어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렇죠? 
○위생정책과장 노형성  그런데 모든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서 이 조례도 그렇게 들어갔으면 좀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17항 「비산 노인종합복지관(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9항 「2024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동윤 위원님. 
곽동윤 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 사소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출연계획안 출연대상에 이게 아마 이전 자료라서 대표 이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것도 좀 수정을 해서 지금 제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네. 저희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금액도 10월 16일자 계획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 법적으로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알고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 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김보영 위원  천기철 대표이사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지금 변경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게 집행부에서도 10월 달에 제출한 거라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알고 있었습니다. 
곽동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익상  예, 예. 
○위원장 윤경숙  부서에서 알고 계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결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곽동윤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곽동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곽동윤 위원입니다.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조문 구성 등의 수정을 거쳐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방금 곽동윤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숙의과정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곽동윤 위원님의 계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가장 이 조례안의 문제로 인해서 계류가 되었는지 우리 위원님들과 앞에 집행기관에 계시는 분들 앞에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럼 의원님 발의하신 것을 가지고 지금 조목조목 다 설명……. 
허원구 위원  아니, 큰……. 여기에 보시면, 
○위원장 윤경숙  그런 것은, 
허원구 위원  계류를 했는데 계류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정도는 알아야 되지, 
○위원장 윤경숙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완결된 그런, 
허원구 위원  그러니까 ‘심도 있는 논의’라고 포괄적인 게 아니라 어떠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기관도 알아야지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심도 있다면 어떤 것이 심도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 계류가 됐으면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계류를 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경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부적으로 완결된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논의했는데 그것을 말씀해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정의에서 약물에 대한 정의가요 “‘약물’이란 알콜,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이 부분이 유해약물에 관한 거라서 정의 부분이 잘못됐고요. 정의에서 ‘알콜’이 ‘알코올’이라는 표준어가 아닌 비표준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체 내용에 약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수도 없이 많은데, 이게 10개가 넘어서고 있는데 이 부분을 유해약물로 다 고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방대해요. 
  그리고 또 4조2항4호에 의해서 ‘관련기관, 단체 협력체계 구축 방안’은 예방계획에도 있는데 별도로 떼어서 또 10조에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두 번이나 언급한 것에 대해서 한 번만 해도 좋다. 계획에서 넣었으면 협력체계를 구축하니까 별도로 항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모든 조례에 다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계획을 세우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 각 호가 있어요, 각 호. ‘시장은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1호부터 쭉 나열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꼭 ‘그 밖에’ 들어가요.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러면 너무 광범위해요, 그 밖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각 호를 다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히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너무 많이 광범위하게 열어 놓은 것보다 확실하게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게 한 군데가 아니라 “사업의 시행”에서도 또 나타나서요. “사업의 시행”에서도 또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그 밖에”. 그러면 그 밖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 조항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그 한 줄로 다 돼요. 다 거기다 갖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조례에서 그런 부분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5조는 또 “사업의 시행”에서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랬으면 그게 다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가. 그런데 1호에서 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업” 그래서 이중으로 똑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조례나 법규에 의하면 간결성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중언부언하는 것 안 된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것 또 언급하면 안 된다’ 하는 게 법률 제정할 때 간결성의 원칙에 위배가 되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 정도라서 너무나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이것은 바로잡아서 깔끔하게, 말끔하게 해서 다음 회기 때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또 답변하셨듯이 보면 사실 마약류라는 게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돼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안전에 관한 조례’는 진짜 필요한 조례이고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의 마약류 관련 또 유해약물의 오남용에도 앞장서리라 생각돼서 필요한 조례이니만큼 또 우리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세심한 검토 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 보사 쪽에 조례안이 스무 건 가까이 오늘 상정돼서 동의안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 저희들도 다 일일이 해석하고 보기가 좀 많이 버거웠어요. 그런데 또 위원장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쪽 보사 쪽에 많은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해서 굉장히 저희가 이 자리를 빌려 사실 위원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세세하게 해 주고. 그래서 약물 오남용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니만큼 오히려 단순한 그냥 약물, 유해약물 이런 구성이라도 제대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 상정해서 진짜 꼭 필요한 조례로 거듭나도록 저희도 하겠습니다. 
  또 새로 발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허원구 의원님도 양해를 해주셨고 하니까 계류됐다가 다음에 위원장이 새로 싹 깔끔하게 정리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윤경숙 위원장님 말씀처럼 오늘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여서 다음에 좀더 좋은 모습으로 상정하여 그때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없으시면 곽동윤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계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허원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저는 저출산 지원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원합니다. 그러나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의향을 밝힙니다. 그렇지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투표를 하지 않고 그냥 저 혼자 반대, 왜냐하면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반대 의향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를 말씀하신다면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당한 절차로, 정당한 제안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때문에 처음 발의해서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상당히 많은 진통을 겪었어요. 사실 처음에 저희가 했을 때 ‘저출산 극복에 꼭 출산지원금을 두 배 인상하는 게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한번 또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래도 우리 시의 공약사업과 저출산에 일부 이게 기여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을 했었는데 그 개정조례에서 저희가 소급을, 그러니까 5월 1일 조례가 통과된 날로부터 되니까 ‘5월 1일서부터 한다’ 이런 조례 통과과정에서, 또 그럼 2000년도 1월 1일 출생아부터 해서 상당히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많이 받고 담당과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고 저희들도 역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님의, 절차상의 문제는 저는 크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 번 했던 것, 개정했던 것 다시 재개정으로 해서 조례안이 이렇게 발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하여튼 책임감을 느끼면서 ‘어차피’란 말을 써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출산에 함께 간다는 그런 굳은 의지로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공평하게 출산지원금을 조례로 이번에 마지막 개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경숙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조금 전에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절차상이나 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년도 회기에 상정될 때부터 절차를 보면 위원들이 계류를 시켰고 위원들이 수정발의를 하였고 또 이번에 소급하여 다시 수정을 한다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법적인 문제나 아니면 절차상 문제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도 프로세스가 맞다면 맞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단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이지 저출산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숙  허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 일부는 있고요. 저희가 하다 보면 완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소급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뒤늦게 바로잡자는 것이고 출생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면서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부 기여한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저희가 개정조례 했던 거죠? 그래서 억울한 면이 있어서 소급 지원 부분,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놓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고 어차피 출생률을 높이는 데는 소급지원을 해도,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 좋겠다 하는 뜻으로 다시 바로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서로 간에 이해를 하시고 통과되는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비산 노인종합복지관(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89회 2차 정례회 제1차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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