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1월 30일(화)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모 의원 대표발의)(박준모‧윤경숙‧김경숙‧김정중‧강익수 의원 발의)
- 2.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허원구 의원 대표발의)(허원구‧김주석‧김보영‧김정중 의원 발의)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윤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4년도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9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4년도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석호 사무직원 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월 17일 박준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 10월 6일 허원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난 289회 안양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계류된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으며, 내일부터는 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3일간에 걸쳐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월 17일 박준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 10월 6일 허원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난 289회 안양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계류된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으며, 내일부터는 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3일간에 걸쳐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정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정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김정중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의원이 발의하고 저와 윤경숙 의원, 김경숙 의원, 강익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2호에서 시설개방에 따른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2항에서 시설개방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결정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의원이 발의하고 저와 윤경숙 의원, 김경숙 의원, 강익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관내 학교시설의 유휴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시설개방에 따른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 및 교육경비 보조금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체육활동 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2호에서 시설개방에 따른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2항에서 시설개방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결정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편근주 보사환경전문위원 편근주입니다.
금번 제290회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금번 제290회 임시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기존 공공운영비 지원 외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을 구축할 가용토지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방에 따른 운영비 등 지원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편근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해동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숙 네, 윤해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윤해동 위원입니다.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경숙 방금 윤해동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윤해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윤해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윤해동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윤해동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및 출자‧출연기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윤해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윤해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윤해동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윤해동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및 출자‧출연기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