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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89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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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안양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11월 24일(금)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 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진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최광현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결산을 심사 의결하는 시의회 소속 행정기구인 만큼 어느 부서보다도 행정 처리와 예산의 집행에 있어 법 규정을 준수하고 타 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감사함에 있어 의회운영과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안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광현 사무국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선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고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기관명 : 안양시의회사무국
직 위 : 의회사무국장
성 명 : 최  광  현
○위원장 채진기  최광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현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의회사무국장 최광현입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광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김옥분 총무경제전문위원입니다.
  편근주 보사환경전문위원입니다.
  최종원 도시건설전문위원입니다.
  상형선 의정팀장입니다.
  강문종 의사팀장입니다.
  김동의 홍보팀장입니다.
  이선숙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참 조>

2023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채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최광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양시 조례에 보니까 제정이나 개정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 또 안양시의회 공인 조례 관련, 기타 해서 유인물을 제가 해서 만들어 놨는데요. 국장님 이것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주무관님, 이것 국장님 전달해 주세요. 
  올해 안으로 2024년도에 새롭게 개정될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빨리 초에 할 수 있게끔 해서 검토하셔 가지고요 문제가 있든 아니든 계속 개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검토 잘 하셔서 저한테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검토해서 개정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또 2023년도 안양시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의사‧의정‧홍보팀이 있습니다, 입법전문위원실하고. 그래서 현재 11월 말 다 돼 가는데 거의 11개월 동안 있었던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점, 각 부서의견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의회 보면 1층하고 3층에 커피메이커가 있어요. 그 옆에는 정수기가 있고. 관련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 운영하면서 문제점과 또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얼마 전에 최대호 시장님과 의장님과의 어떤 대립관계로 인해서 본회의가 한 10여분 늦게 되었습니다. 안내방송도 없었고 또 본회의장에는 생중계로 안양 55만 시민과 많은 공직자들이 이것을 보고 있는데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 원활한 회의 진행이 안 되었다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 답변만 해주세요, 답변. 
  또 하나, 얼마 전에 우리 안양시의회 각 당 교섭단체 문제로 인해서 약간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 사항이 있어요. 상임위도 못 열리고, 파행은 아니지만 하여튼 원활하지 못했던 이런 게 있는데 그 후로 의장님이 의장님으로서 해야 할 역할도 있고 사무국장으로서의 해야 할 역할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 원활하지 못한 이런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웨이팡시와 제주도연수 이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 본인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상세한, 국장님이 답변을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1년 동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보좌하고 도와주시는 데에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는 하지만 팀장님들 자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정자료실에 보니까 168권이 나갔는데요, 책을 빌려주었는데 이게 누가, 의원님인지 아니면 직원분들이 했는지 주로 사회과학 쪽으로 127권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누가 활용은 별로 안 하지만 자료실이 너무 침침하고 환경이 많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에 대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데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의정연수회 자세한 집행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광고수수료 집행내역서 주시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불용체계 처리가 예상액이 1억 8천이 되었어요. 그 불용처리될 거라고 예상한 액의 상세한 내역서 그것 좀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장경술입니다. 
  그동안 또 이렇게 1년이 어느새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 이하 또 우리 직원분들. 
  저도 궁금한 사항 있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12쪽 보시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 실현’이라고 있어요. 추진실적에 ‘인사위원회 개최, 공무원 정기평정 실시’,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8회 실시했는데 그 위원회 명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회의내용과 안건에 대한 결정‧의결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4명’. 4명이 누구인지 명단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기평정 실시 2회’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9대 안양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 개최. 지난 7월에 저희 로비에서 간소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7대, 8대 때도 똑같은 행사를 치렀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랑 비교했을 때 참석인원과 소요된 예산을 비교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지난 행감 때도 이 질의는 드린 것 같은데 17쪽에 ‘사회복지시설 위문’ 설, 추석 두 차례 저희가 위문을 하고 있어요. 31개 동인데 저희가 4개소씩 해서 8개 동을 방문했던 거고. 이것에 대한 선정기준과 덧붙여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회 운영’과 ‘초등학생 의회 단체견학’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의회를 방문해서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그런 견학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의회 운영에서 보면 ‘정책제안서 작성’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정책제안을 한다라는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장경술 위원  그동안 어떤 제안을 했었고 이런 제안이 채택이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 단체견학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지난 17일 날 부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푸르미학당이라는 어르신들이 배움의 기회를 놓쳐서 학습을 하는 성인학습기관이거든요, 푸르미학당이라는 곳이. 그래서 열 분이 의회를 방문하고자 해서 견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의회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시고요 역할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도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마침 교과과정에 이분들이 중등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방의회 자치단체를 비롯한 우리 의회의 역할에 대한 교과과정을 하면서 안양시의회를 방문하면 좋겠다 해서 인솔교사님 두 분과 거기 공부하시는 어르신들 여덟 분, 총 열 분이 오셨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 안양시의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복지관이나 또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와서 견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도 좀 세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이것 행감자료는 제일 얇은데 여러 가지 질의드리려니까 좀 미안하네요. 
  질의에 앞서 저희 3층 제 방 끝에 보면 복사기, 팩스기 이렇게 기기 많은데 거의 일주일은 안 되죠. 그런데 복사용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여기 용지 좀 채워주세요’ 하고 싶었는데 예, 잊어버리지 말고 좀 채워주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요 저도 의회 전체 예산 중에 25퍼센트가 불용이라서 그 사유를 꼭 들으려는 것은 아니고 여기 내용은 다 있는데 향후 25퍼센트면 적은 비율이 아니거든요. 내년에는 예산 세울 때 이 비율에 따라 적정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의원 한 분당 국내‧국외 여비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하고 또 의원 한 분당 교육역량개발이나 정책개발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제가 궁금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인당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배정이 된다든가 그렇게만 해주시고 지금 지출된 것 얘기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7천 200이 있는데요 그것 내역 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공무원보수가 3천 600이 불용되었어. 그래서 간단하게 그 사유만 설명을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 기념품 구입이 1천 200만원이 있는데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념품을 누가 지정을 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하고 지정을 하거나 할 때 의원들이 이 내용을 아는지. 사실 기관방문할 때 보면 기념품을 방문할 때 가져오면 ‘저게 뭐지? 어떤 것을 우리 시에서 준비했지?’ 사실 잘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이 ‘기념품을 해마다 어떻게 지정하고 방문할 때마다 가는데 이 기념품을 지정하고 할 때 또 의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토론방에 의자를 교체했어요. 그런데 이 교체한 의자를 그냥 버린 건가요? 그게 궁금하고, 그때 그 의자도 너무 새 거고 아까워 가지고 ‘야, 이것을 교체하고 그냥 버리면 낭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렇게 교체 같은 것 할 때는 사실 의자야 크게 망가지지 않으면 그냥 사용해도 되는데 올해부터 예산 좀 절감했으면 좋겠고, 그 의자를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 안내데스크하고 새로 이번에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 로비 테이블 제작이 8천 900이면 너무 비싼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하고 지방의회 이번에 박람회 참가해서 은상을 받으셨는데 이 1천 100만원에 대한 그 내역 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토론방에 또 환경개선공사 1천 800인데 어떤 개선공사를 했는지, 그렇게 눈에 띄진 않더라고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기념품장 제작을 340 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이 제작하는 2층인가 3층에 있는 그 장인데 여태까지 기념품은 어디 있었기에 새로 이렇게 했는지 그것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생각보다 민원이 굉장히 의회에 들어온 민원이 많더라고요. 민원을 쭉 보면서 처리결과에 이 민원이라는 것은 시 집행부에 해당부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처리결과에 ‘어디 해당부서 어디 팀의 답변’이라는 것을 명기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이 민원내용 중에서 해당 상임위와 관계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 이 민원을 들어온 것을 제공하기 전에, 처리결과를 주기 전에 의원들한테 해당부서에다가 좀 알려주었으면 어떨까. 지금 이것을 보면서 ‘어머 우리 관련해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것도 있었어?’. 사실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가 우리 의회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집행부의 답을 받아서 하니까 처리결과에 집행부 어디 어디 어디에서 답변했다는 그 내용하고 이 상임위와 관련된 민원은 상임위에 통보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지방의회 자매결연 체결 및 의원국외여비 관련 질의’ 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어디다 했었지? 아, 입법하고 법률고문에. 그 서면으로 질의했던 그 내용을 자료 주시고요. 
  끝으로 우리 정책지원관이 이제 1년 넘게 좀 정착이 돼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몇몇이 또 이직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책지원관이 우리 의원들한테 지원을 하면서 이분들만의 불편,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 있는지 정책지원관하고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하셔 가지고요. 아무래도 정책지원관은 우리 의원들이 어떤 사항을 요구하거나 그런데 그 범위를 너무 넘어선 부분이 없는지 정책지원관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좀 듣고 우리도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요 의견수렴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이것은 바로 답변이 나중에 그냥 구두로 가능할 부분일 것 같은데 저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9쪽에 이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쭉 나열돼 있는데 이게 어느 팀이 하는 건지는 알지만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이런 식으로 조금 구별해서 해주시면 좀더 보기 좋지 않을까. 어느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지를 알기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우리 내년 업무보고 때는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나 행감자료에 없는 질문으로 제가 ‘페이퍼리스(paperless) 문화 조성’을 위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국장님이 물론 답변해 주시겠지만 부서나 팀에서 아이디어를 잘 모아서 이따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업무보고나 행감자료에 있는 자료에서 궁금한 부분들은 사전에 질의드린 내용을 토대로 이따 오후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제가 마지막인 거죠? 저는 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요 오전에 이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어서 일문일답으로 잠깐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혹시 국장님은 우리 의회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의회? “소통하는 열린의회, 시민과 동행하는 의회”, 예. 
윤해동 위원  “소통하는 열린의정, 시민과 동행하는 의회”입니다. 여기에 단어를 보시면요 ‘소통’, ‘열린’, ‘동행’이에요. 이 세 가지 말이 참 좋은 말이죠. 엄청 좋은 말 같은데 그러면 소통, 열린, 동행을 우리가 제대로 실행하고 있느냐.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안양시의회 회의실이 있죠? 회의실을 의원이 요청하거나 또는 시민들이 단체에서 요청할 때 개방을 하죠. 그러면 개방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규정이나 기준.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저희 조례‧규칙이라는 입법적인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마련한 근거가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내부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지금 회의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해동 위원  네, 대회의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회의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피해가 있으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임시회 개회 7일 전, 정례회 개회 시 한 14일 전부터 회기 동안에는 대관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게 어떤 규정에 의한 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편의상 만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아니, 내부적으로, 
윤해동 위원  편의상 만드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내부적으로, 
윤해동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10월 달의 회기가 10월 17일에서 19일이었어요. 겨우 3일짜리 회기입니다, 3일짜리. 이 3일짜리 회기를 하는데 10월 17일부터 19일인데 회기 일주일 전에는 대관이 안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3일짜리 회기를 하는데 그 일주일 전부터 대관이 안 되면 공간활용도가 괜찮나요? 그것도 그 대관도요 외부인이 한 게 제가 대관요청을 했어요, 제가 쓰려고. 의원이 의회에서 공청회를 하고 싶은데 회의실 대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회기 일주일 전에 회의실 대관 안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없죠? 저도 몰랐고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 근무하는 의원이 대관이 안 되는데 하물며 외부에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유를 물었더니 회기 준비를 해야 되는 의원님들이 외부인이 왔다 갔다 할 경우에 지장을 받을 것 같은, 뭐 그런 이유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로 이의제기한 사례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지금 어떤 의원님이 그런 것을 했다고 한 것은 제가 기억에는 없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작년부터 아마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몇몇 의원님들께서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주문이 있어 가지고, 
윤해동 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요 실제로 의원님들이 다 방이 있어요. 자기 방이 있는데 의회 로비나 회의실에 외부인이 좀 왔다 갔다 한다 해서 그렇게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나요? 저는 그게 일단 좀 의아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의원방이 없다거나 또 공동의 공간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일면 그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방 들어가는, 밖에 안 들리잖아요, 아무것도.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칙을 둔다는 게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소통의 의미, 열린의 의미, 동행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열린의정’ 이것은 열린 의정이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뒤에는 ‘시민과 동행하는 의회’예요. 의원들이 편하자고 의원들의 민원이 과거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의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시민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시민을 배제시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요 지난 11월 6일인가요? 안양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협약식을 체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관공서 건물이 점점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추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용면적이나 공간이 없기 때문에 또 시민들의 욕구는 늘어나고 있고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양시하고 교육청이 협약식을 맺어서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판국에 하물며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요구하는 의회를 그렇게 사용에 제약을 둔다면 이게 앞뒤가 맞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히려 저는 가능만 하다면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저것 개방 안 하고 가만있으면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가만있으면 놀리는 겁니다, 그냥 공간을. 시민들 입장에서도 외부의 회의실을 빌려서 하면 일단 비용 발생이 돼요. 그러나 의회 회의실을 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이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회기 일주일 전이라는 이유로 대관이 불가하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닌데. 오죽했으면 제가 의회 회의실 대관을 못 해서 시청 별관 2층을 썼어요. 의회 2층이 한 50명에서 80명 들어가기 딱 좋은 공간이거든요. 시청 별관 2층은요 수백 명이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거기서 50, 60명이 쓰면 얼마나 썰렁하고 휑한지 아세요? 왜 그런 식의 불편을 내가 겪어야 되는지 일단 모르겠어요. 또 시청에다 아쉬운 소리 다 해가면서. 또 오시는 시민들도 너무 휑하고 썰렁하니까 투덜거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요청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어떤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장단점이 같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관기준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의원님들께서, 일부 의원님들님께서 불합리성을 얘기하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을 했던 건데 개선을 하면서 저희가 사실 그랬어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윤해동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통, 공간, 예를 들어서 동행 이런 것 공감을 하고요. 좀더 저희가 면밀히 운영을 한 1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태를 좀 파악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까도 제가 3일짜리 회기였다고 강조를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약 한 달간의 회기 그러니까 행정감사나 또는 본예산 이런 중요한 건이라고 그러면 좀 이해는 돼요, 일면. 왜냐하면 한 달 회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는 것 사실 맞죠. 그런데 지난번 3일 회기 같은 경우는 조례안밖에 없었어요. 조례안 처리하는 회기인데 그것까지 일주일을 적용한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령 일주일 전 회의실 대관이 불가하다는 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얘기죠. 조례 3일 처리하는데 의원님들이 그렇게 업무에 지장을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기준을 좀 정립을 하시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윤해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해볼게요. 제가 예산안은 아직 못 봤는데요, 일정 때 못 봤는데 의원실 소파교체 건은 이번에 본예산 올라왔나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래요? 저는 이게 굉장히 불만이었던 게 뭐냐 하면 소파하고 테이블은 개념이 달라요. 소파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소파가 좋으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소파는 느긋하게 환담하는 장소예요. 약간 휴식 개념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테이블은 일하는 장소예요. 좀 딱딱하더라도 의자에 앉아서 일 얘기를 하는 게 저는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실이 전부 다 소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느긋하게 환담하러 의회로 오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하러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고개를 쭈그리고 숙여야 되고 특히 여성분들 민원인들 오셨을 때 치마 입고 오시면 너무 불편해요, 제가. 제가 오죽했으면 모포를 사다가 드린다니까요, 이것 덮으시라고. 그래서 업무효율을 위해서 소파를 좀 테이블로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반영이 올해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가 의회에 출근하고 의원실에 있는 이유가 일이 우선이냐 휴식이 우선이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할 사무국에서 그런 것 하나도 관철 못 시키면 그러면 의원님들 다 느긋하게 환담만 하고 있을까요? 의원들이 일을 하게 만들려면 그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 요청이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진하셔야 되는 거죠. 예산부서에서 안 된다, 여기서 안 된다고 저 못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업무효율이 떨어지는데. 그리고 각 의원님들 수요조사 하셨죠? 소파가 많습니까, 테이블이 많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소파가 필요하신 분은 소파를 제공하면 되고 테이블이 필요하신 분은 테이블을 주면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1차 조사를 했는데 또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2차 조사 해서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윤해동 위원  어쨌건 저는 사무국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사무국의 존립, 존재 목적을 아셔야 돼요. 사무국은 의원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의원이 없는데 어떻게 사무국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이거든요. 그것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본분을 잊어버리면 사무국의 존재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것 좀 명심하셔 가지고요 앞으로 의원님들이 불편하거나 의정활동에 장애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현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의회사무국장 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위원님께서 2023년도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1층하고 3층에 설치된 커피머신 운영의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2건은 지금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답변해도 되지요? 
○위원장 채진기  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다음에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지난번 285회 임시회 때 ‘본회의가 늦게 시작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회의가 지연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름 사정이 있어서 본회의가 지연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본회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의정 운영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본회의가 부득이하게 늦어질 경우에는 사전에 방송을 확실히 해서 시청하시는 시민분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교섭단체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중국 웨이팡시 방문과 의정연수회 등 의회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국장의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각 사안별로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의사일정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웨이팡시 방문은 아시다시피 국제 자매도시 간의 어떤 약속이고 그런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가 취소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취소를 한다면 외교적 결례의 어떤 문제도 저는 발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웨이팡시는 국제도시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제주도 의정연수회 건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추진했던 사항이 어떤 돌발 변수에 의해서 취소했을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약금이 상당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 부득이하게 그렇게밖에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저희가 소통하고 또 여야 간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자료실에 대한 도서 33권은 의원과 직원 중 누가 대여했는지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의정자료실 환경개선 의견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6월 달에 의원님들한테도 공지된 바가 있습니다. 의정자료실이 그동안 도서관으로 운영됐는데 수년 동안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 했고 관리가 부실해 가지고 거의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홍보팀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도서관 기능은 없애자. 그래서 그동안 소장돼 있던 5천여 권의 책을 분류를 해서 이용 가치가 높은 것은 도서관으로 배분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도서 한 130여 권은 저희가 직접 소장을 하고 나머지는 폐기처분을 해서 지금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 어떤 깊은 배경은 저희가 의회를 운영하면서 회의록이라든가 영구 보존해야 될 자료가 무척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의정자료실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것을 소화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읽지 않는 또 이용하지 않는 책을 정리함으로 해서 상당한 서가의 확보가 돼가지고 지금 저희가 검토하기에는 한 40여 년 동안은 의회에서 영구 보존하는 자료를 너끈히 수용할 수 있는 자료실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금년도 의정연수회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행정광고수수료 집행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인사위원회 명단 및 금년도 운영실적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공무원 정기평정 실시 결과 상반기, 하반기 정기평정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경술 위원님께서 금년도 성과상여급 지급대상자 명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제9대 안양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과 관련해서 7대와 8대 때는 어떻게 개최돼 있는지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경술 위원님께서 설 및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대상 선정기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장경술 위원님께서 청소년의회 정책 제안내용 및 검토결과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의원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등 의원 일인당 배정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 세부내역을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시민토론방 환경개선공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진 첨부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보영 위원님께서 법률자문현황 등 지방의회 자매결연 체결 및 의원국외여비 관련 질의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외빈 접견 및 기관방문용 기념품 지정하는 대상, 기념품 분출기준, 기념품 선정 시 의원들 의견수렴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품 예산은 1천 200만원이고요. 기념품을 선정하는 것은 직원들이 의견 수렴하고 효용도 등을 검토해서 팀장, 국장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분출기준은 외부기관을 방문할 때, 의원님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거나 그다음에 외국 자매도시라든가 또 국내 자매도시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경우 그다음에 내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가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선정 시에 의원님 의견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 주셨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의원님 의견은 특별히 묻지는 않고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기념품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공무원보수 중에서 불용사유 그리고 시민토론방 의자 교체 후 기존 의자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로비 테이블 제작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 그다음에 기념품장이 기존 위치에 어떻게 해서 왔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보수의 불용사유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왜 이렇게 발생하게 됐냐면 지금 저희 의회에는 의회직이 8명이고 나머지 36명이 파견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에 본예산에도 그냥 의회 전체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세워지다 보니까 많이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3회 추경 때 상당액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불용되었는데 이런 어떤 불균형은 의회직과 파견직이라는 숫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래도 이런 것들이 불용 발생하지 않도록 인원과 산정하는 데 좀더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민토론방 의자 교체에 대해서 기존 의자를 어떻게 했느냐 질의하셨는데요. 폐기한 수량은 책상 15개, 의자 3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했을 당시에 의자의 상태는 제가 사실 직접 확인은 못 했는데 담당직원에게 확인해 보니까 천 재질이다 보니까 곰팡이가 피거나 그리고 불량한 의자들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폐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로비 테이블 제작 설치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 같다 그랬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한 8천만원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880만원이고요. 로비 안내데스크 구입비는 387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장의 기존 위치가 2층에 돼 있었는데 이게 당초에는 홍보홀의 리모델링이 2015년에 했어요. 그때 그 홍보홀 옆에 기념품, 저희가 받은 기념품을 진열을 해놓았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는 그것을 유심히 보지 않다 보니까 그게 어디 있었나 했었는데 그것 있던 것이 이번에 로비 리모델링 개선공사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이런 어떤 안배 차원에서 적정한 장소가 2층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2층에 2개를 배치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가격이 하나당 한 300만원씩 해서 한 6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보영 위원님께서 민원 또는 진정처리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진정서가 오게 되면 의사팀에서 소관 상임위에다 회부를 합니다. 그럼 소관 상임위에서는 그것을 처리하는 부서에다가 공문으로 검토의견 및 처리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그럼 그 집행기관에서는 처리결과나 검토의견이 저희한테 회신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안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보영 위원님과 곽동윤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지방의회 박람회 추진실적 및 소요예산 세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곽동윤 위원님께서 2024년도 의사일정 계획 시 주요업무보고를 1회 추가할 수 있는지 서면답변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페이퍼리스 문화 조성’을 위해 의회사무국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곽동윤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지원, 효율적회기운영, 열린의정홍보,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집행내역과 집행잔액 그리고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곽동윤 위원님께서 ‘페이퍼리스 문화 추진’을 위한 팀별 의견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드릴까요? 
곽동윤 위원  지금 나중에 따로 제출.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최광현 사무국장님, 답변이 많았는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하셨듯이 공무원보수의 시간외수당이 파견직하고 차이가 났다는 것, 이런 것은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겠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런데 일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보영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파견직을 점차 줄이고 의회직을 늘려야 되는 추세라서 내년 인사운영에 있을 때 또 그런 것을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산정한 인원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산정한 인원수가 달라지는데 현재 이 시각에 맞게 예산을 책정을 하고 다음에 만약에 파견직보다 의회직이 플러스될 때는 그때 또 세우는 게 그게 예산의 적정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그것 생각해서 많이 늘 것이다 해서 ‘시간외’, ‘여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용이 생기지 않나. 그래서 파견직 말고 의회직이 2명, 3명 넣는다는 게 된다면 추경에 충분히 세워서 그런 방향으로 좀 불용액 최소화,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은 타이트(tight) 하게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했다’ 하는 내년에는 그런 타이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기념품 구입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 잘 들었는데요. 이것을 왜 저기 했냐 하면 어떤 기념품이 우리가 이렇게 접견이나 할 때 있는지 저희조차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여러 가지 기념품 있을 때 선정 때에도 의원들한테 ‘이런 이런 것을 하는데 어떤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또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의원들이 타시나 다른 데 가다 보면 이런 것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적극 의원들하고 공감을 해서 기념품을 제작하는 데 참여할 수 있게끔 다시 또 부탁을 드리고요. 
  시민토론방 의자 교체도 잘 들었는데 저는 글쎄, 좀 의자도 그렇고 바닥도 사실 한 번도 우리가 불평한 게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그런 차원에서 잘하셨지만 앞으로는 이런 교체라든가 이럴 때 좀더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 지방의회 박람회 참가 1천 100만원은 저는 사실 이 1천 100만원이 가서 소요경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담당주무관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1천 100만원이 참가 비용으로 전체 그쪽에다 내는 돈이라고 들으니까, 아니, 그러면 3일 동안이나 하는데 거기 1천 100만원 주고 우리 직원들이 물론 여비야 뭐 이런 것은 하겠습니다. 거기서 그래도 간식이라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전시관을 오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더 추가가 되어야지 된다고 저는 거꾸로, 여기는 그런 추가비용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이번에 그러면 직원들이 또 직원이나 대표의원들도 가신 것 같은데 가셔서 거기서 일상적인 잡비 같은 것은 올해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의원님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여비로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에 하면서 그런 예산 부수적인 게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막상 운영해 보니까 또 저희가 자체 여비로 충당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했는데 그대로 1천 100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요? 아까 우리 담당주무관님이,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아, 지금,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금년도 본예산에 한 100만원 정도를 반영했다고 그러네. 
김보영 위원  그렇게 해야죠. 여비로 가서 음료도 사먹고 뭐, 거기 ******서 하지 말고 참가비는 참가비대로 1천 100을 하고 그리고 직원이 3일 동안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경비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고맙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것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기념품장이 사실은 금액이 얼마다, 뭐다, 비싸다, 좋다, 눈에 띈다, 이런 것보다 2층에 기념품장을 해놓으면 기념품은 그냥 2층에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직원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보지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뭐 그분이 올라와서 이런 기념품,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을까 하는 장소적인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일부 그런 의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보영 위원  네, 그럼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는 안 드렸습니다만 여기 이제 우리가 교육받는 것 있잖아요, 의원들이. 그런데 ‘크리스토퍼 교육’ 같은 것은 한 분은 49만원을 지원받고 한 분은 23만원. 그래서 이게 돈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금액이 왜 다른지는. 저도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금액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  
김보영 위원  저는 사실 작년에 크리스토퍼도,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지금 어느 의원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을 해서 그렇지 않나. 
김보영 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연간 교육비가 50만원인데 다른 것을 해서 추가가, 아,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김보영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가네요, 네.  
  그리고 아까 ‘지방의회 자매결연 체결 관련 의원국외여비 관련 질의’에 보니까 예산의 편성이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추가 편성한 여비로 국외여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것에 대한 답변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답변자료는 드리지 않았죠. 추후에,  
김보영 위원  질의만 던지고 그냥 궁금해 해라, 이거예요? 나중에 답변자료,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런데 이제 답변자료 드리고요. 답변의 주 내용은 이제 어렵다, 불가하다라고 그렇게 왔어요. 
김보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그것은 어렵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냥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던져만 놓으시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죄송합니다. 
김보영 위원  답을 안 주시니까 그런 부분이 좀 생겼고요. 
  제가 아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충분히 이것을 봤어요. 봤는데 다음부터는 한두 가지 정도는 이런 것은 아직 교체가 좀 시급하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과 또 의정팀에서 잘 수렴을 해서 이게 진짜 꼭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정책지원관에 제가 이제 1년 돼서 정착되어 가면서 이직도 있었고 한데 이쪽 정책지원관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건의사항이 뭐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앞에, 제일 앞에 우리 김주석 위원님께서 한 것으로 그냥 갈음을 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포함도 되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소통 좀 하라, 의견 좀 수렴해라, 그렇게만 이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답변을 안 드렸는데 답변을 드릴까요, 그 부분도? 
김보영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지금도 정책지원관들의 근무여건 그리고 근무환경 그리고 애로사항이 뭔지 계속 청취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1년 남짓 운영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인적인 편차 그리고 또 의원님들의 열정 편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약간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분이 그만두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부분도 저희가 인사운영하면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의원님들도 불편해하시고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들었던 정책지원관하고 호흡을 맞추다가 이렇게 다른 데로 이직을 하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8명의 정책지원관이 더욱더 신나게 의원님들을 지원해 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찾고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제가 좀 너무 지나치게 생각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이제 두 분 의원들을 모시고 이렇게 보좌를 하는데 정책지원관끼리의 그런 차이? 뭐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가 이렇게 견제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점심을 먹고 조심스럽게 차담회를 하면서 ‘정책지원관의 팀장은 파견직보다는 의회직이 하는 게 좀 그분들의 조직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사실 이 정책지원관이 여기 앞서 이렇게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입장이나 위상 같은 게 집행부에 전달이 될 때 정책지원관이 사실 자료요구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분들의 예의나 스킬(skill)이나 이런 것도 많이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드리고. 어쩌면 정책지원관하고 의원들은 한 몸으로 갈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서 정책지원관의 관리나 또 그분들의 애로나 건의를 늘 수렴하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답변서 받은 것부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층, 3층 커피머신 운영의 문제점과 보완점 서면제출. 그래서 여기 문제점하고 보완점 서면으로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문제점에서 ‘직원들 및 내방객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이것은 문제점이 아니에요. 이분들을 위한, 의원님들도 이것을 쓰지만 의원님들 민원 처리로 해서 오시는 주민들이나 직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공용 머신이에요. 문제점은 아니다. 대신 여기 보완점에서 ‘직원복지를 위해 사무국 내 커피머신 설치를 적극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이것 꼭 해서 이렇게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김주석 위원  ‘’23년도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점 서면제출 바랍니다.’. 의사팀 답변서가 없어요. 일단 의사팀 답변,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의사팀은 특이 사항 없어서. 
김주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일단 정책지원팀 여기 답변서 이렇게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정책지원관님들 또 팀장님 이하 열심히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정책지원관들의 역할’ 너무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좀더 팀장님이 솔선수범하셔 가지고 여기 보면 전문교육을 좀 받고 전문기관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렇게 답변내용을 주셨는데 답변대로, 답변대로 실행해서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좀더 전문성을 가져서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한테도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김주석 위원  홍보팀 관련해서 여기 제가 어떤, 왜 이것을 질의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서 이 답변서가 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아까 존경하는 윤해동 위원님도 오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 사무직은 우리 의장님만 보좌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 20명 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참고로 우리 현관 앞에 안양시의회 의정홍보, 뭐지, 이게?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영상? 
김주석 위원  게시판, 게시판. 게시대 영상 나오는 것. 그것도 저번에 한번 의회사무국에 말씀을 드렸더니 의장님 사진이 의장님 한 열 번, 사진 10컷 중에 8컷이 의장님 개인 사진이었고 안양시의회 19명 의정활동 하는 사진이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했더니 보완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아까도 올라오면서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문제점이 해결이 됐더라고요. 홍보실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거기 적혀 있는 게 안양시의회 의정 홍보하는 모니터링이에요, 그게. 그럼 홍보실도 안양시의회 의장님이 아닌 20명 의원을 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대외적으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대내외적으로 어디 행사를 가더라도 의장님 가면 의원들도 가잖아요. 그런, 국장님! 그런 말씀 드리고요, 홍보실은. 
  또 의정팀은 의회 살림도 하지만 의전도 챙겨야 하고 또 우리 20명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이런 연찬회나 어디 상임위 활동, 이런 연찬회나 이런 것 할 때도 의정팀에서 다 이것을 관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국민의힘 연찬회를 갔어요. 국장님, 아침까지 의장님 결재가 안 난 거야. 9시에 출발을 하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 
김주석 위원  그냥 짧게 이야기해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결재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나름대로 내부 사정이 있었어요. 
김주석 위원  그러니까 사정 말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다 이유 없는 것은 없어요. 이유 없는 것은 없지만 의정팀 업무 분담이 있을 거예요. 그 업무 분담이 완벽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좀 숙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예. 
김주석 위원  여기 지금 의사팀은 의견을 안 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맞아요? 국장님, 지금 아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특별하게, 의사팀은 특별하게 뭐 이렇게 부각시킬 만한 건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김주석 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답변서는 필요 없고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야기 좀 해봐요.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안내 방송도 없이 최대호 시장과 집행부가 다 앉아 있고 국민의힘 의원 9명이 앉아 있고 또 그날은 본회의장이라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안양시민과 공직자들이 다 그것을 보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런데 아무런 것 없이 15분 동안 늦어졌어요. 그것 의사팀 잘못입니까, 홍보팀 잘못입니까, 의정팀 잘못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것은 의사팀 소관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의사팀에서 의장님이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정신없이 할 때 의사팀에서 지금 말했듯이 55만 시민, 공직자 또 그 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9명이 앉아 계셨고 집행부가 다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회의진행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의사팀에서 의장님한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의를 하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끼리 또 의논할 일이 있으면, 총회 할 일이 있으면 개의 후 잠시 정회를 요청한 다음에 이렇게 회의진행을 해야 됩니다라고 조언을 하신다든가 뭐 어떤 그런 역할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잘못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거기, 하여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끔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김주석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웨이팡시 관련해서 제가 질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외교적 관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외교적 결례. 
김주석 위원  아, 결례. 외교적 결례다. 이때 간 목적이 뭐였죠? 제가 잠깐, 그 목적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장님하고 그때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갔지만 민주당 의원님들 해서 한 세 분이 갔어요. 안양시의회가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원활하게 의회가 운영이 안 될 때예요. 그럴 때는 사무국 내에서 의회를 관장하시는 분이 또 국장님이잖아요. 그런 국장님의 역할, 그런 것을 내가 이야기하려고 설명을 드린 거고, 일단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한중일 산업박람회 참여하기 위해서 방문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며칠, 몇 박 며칠 갔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3박4일입니다. 
김주석 위원  3박4일? 4박5일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4박5일? 예, 4박5일입니다. 
김주석 위원  그러면 산업박람회,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안 나왔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외교적 결례 때문에 그랬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묻는 거예요. 웨이팡시하고, 청도는 그럼 왜 가셨어요, 청도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청도도 기관 방문차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대사관도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영사관, 총영사관도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예. 
김주석 위원  4박5일 상세한 일정표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김주석 위원  그것 다 주시고.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의회 분위기상 원활한 의회가 될 수 있게끔 사무국장님으로서의 역할 또 이제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역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답변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하는 거고요. 그때 국민의힘 대표님하고 이런 분들은 또 여기 안 가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초청장이 웨이팡시에서 우리 안양시의회로 온 겁니까, 우리가 초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초청장은 웨이팡시에서 왔고요. 그런 행사가 있을 경우에 대화 중에 그렇게 오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국제적인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그게 개진이 된 거죠. 
김주석 위원  그렇죠? 그런 게 있으면 초청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자매도시니까 그런 교류가 있거든요. 
김주석 위원  그래서 이것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확한 일정표가 아마 다녀오셨으니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연수 관련해서도 제가 같은 맥락에서 사실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설명 부탁드리고. 제주도 의정연수가 목적이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의원님들이 행감이나 본예산을 앞두고 어떤 의정 역량, 전문성 향상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주석 위원  그렇죠? 목적은 이거예요. 의원님들 20여 명이 참석해서 2차 정례회 대비해서 의정연수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다 플러스 직원들하고의 단합, 화합. 목적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셨습니까, 못 이루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주석 위원  반쪽짜리잖아요. 반쪽짜리 의정연수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예약을 했는데 위약금, 위약금이 많이 생긴다고 그랬죠. 얼마나 위약금을 물으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이번에요? 
김주석 위원  아니, 제주도 의정연수회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이번에 여덟 분이 안 가신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주석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게 아마 130만원 정도. 
김주석 위원  제가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9명이지, 9명이 안 가면 그 자리에 의회사무국장님이면 목적에 아까 의원과 우리 의회 직원과의 이런 또 친선 도모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 직원들 정책지원단이든 못 가시는 직원들 9명으로 데리고 가면 되지, 안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저희가 그런 것을 검토했었어요. 의원님들이 많이 못 가시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이 더 안 가야 된다는 것도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김주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저희 직원들이 반, 가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김주석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주도 연수 같은 경우는 아까 위약금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잘하셨으면 제가 그냥 이 이야기 안 했어요. 국장님이 앞으로 원활하게 의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향후에도 더 지도 편달해 주고 직원들한테, 의원들한테도 좀 그렇게 해서 의장님 잘 보좌했으면 좋겠다라고 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목적하고, 목적이 안 맞게끔 운영을 한 거잖아요. 지금 아니, 위약금 때문에 제주도 연수를 취소할 수가 없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 부분도 고려를 했다는 말씀이죠. 그것도 그렇게 한 가지, 
김주석 위원  그렇게 저는 답변을 들어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위약금 부분도, 
김주석 위원  목적과 안 맞는 제주도 의정연수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그때 당시 이렇게 됐으면 의장님한테도 잘 말씀드려서 ‘이것 의정연수 목적과 안 맞으니’ 이런 조언도 했어야 되는 거고, 의장님으로서 의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뒤에서 이렇게 또 좀 받쳐주시고 했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이것까지만 하고요. 아까 자료는 주시고요. 
  정책지원관 아까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정책지원관 면접 볼 때 면접관 그것 검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때,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때,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의원님이 한 명 정도 들어가면 안 되느냐’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주석 위원  어느 부분이 어려운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저기, 위원님. 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김주석 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것을 명시적으로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조차도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조차도 면접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실 아시다시피 로비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게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면접관도 저희가 연관이 없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실 공정하게 채용을 하려고 해요. 만약에 어떤 그런 게 있다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석 위원  법적 근거는 없다. 내부 지침이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통상적으로 전체 시의회를 확인을 안 해봤지만 정책지원관 채용을 할 때 면접관으로 시의원님이 들어가시는 데는 아마 없는 것으로. 
김주석 위원  제가 면접관으로 시의원이 1명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네요. 의원님하고 파트너가 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보는 시각으로 사람을 뽑고 싶은 그런 것 아닐까요? 
김주석 위원  그런 이유는 아니었고요. 정책지원관은 말 그대로 의원 정책 지원하는 거잖아요. 아까 답변서에도 이렇게 쭉 있지만 집행부 눈치 안 보고 정책지원관 본인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집행부 눈치 안 보고, 집행부는 국장님 이하 우리 의회직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집행부 소속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거지.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위원님, 그것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주석 위원  아니, 걱정이 되니까 얘기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왜냐하면 제가 지금,  
김주석 위원  그리고 아니요, 그래서 타시 인근 사례 해가지고요 일단 법적 근거 있는지 없는지, 내부지침 있는지 없는지, 또 인근의 시는 면접관 어떻게 해서 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상세하게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김주석 위원  그리고 국장님 본인 의견도 거기다 내주세요. 그러니까 안양시의회 의견이죠. 그렇게 내주시고.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조금 더 덧붙여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안양시청에서 공직자를 채용할 때도 안행국장이나 총무과장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같이 호흡하는 직원을 뽑는 데 있어서 의원들로만 인사위 채용면접관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 들어가셔서 의견 정도는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되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고 김주석 위원님 답변에 긍정적인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또 하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국장님,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의정연수회 위약금이 170만원이 아니고요 118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맞죠, 팀장님?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하여튼 금액은, 금액은,  
김경숙 위원  170만원이 아닌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130만원 이런데, 
김경숙 위원  117, 118만원.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하여튼 그것은, 네. 
김경숙 위원  118만원,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그 정도네요. 그래서 저도 의정연수회 금액을, 총금액을 보면 3천 300만원 정도예요. 이게 일인당 따져보니까 한 92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더라고요. 이것도 작은 금액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연찬회 때 금액 때문에 사인을 못 하고 서로 이러는 것 보고 거기에 좀 나는 ‘안 보이는 손이 움직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할 때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의회사무국에서 누구 중심에 치우치지 말고 연찬회면 연찬회를 주관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뭐든지 일임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중심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할 말이 많습니다, 저도. 네? 다들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저를.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또 오늘에야 알았다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호도하지 마시고 또 기자님들이 이야기할 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아까 점심 때 잠깐 이야기 들었지만 김보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정책지원관들, 지금 어쨌든 팀장님이 집행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관을 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정책관의 팀장도 어쨌든 의회직이나 집행부하고 연결이, 관여가 돼 있지 않는 그런 별도의 조직이 팀장이 되어야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런 고민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요 앞으로 또 우리 바른 의정 또 공평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길로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아까 또 김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는, 의회사무국은 의원들 전체 20명이 중심이 되어서 같이 가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예’ 할 때 ‘아니요’라는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회사무국이 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문종 팀장님, 이제 과장님 되시죠?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의회직으로 또 오셔서 많은 활동 바라고 앞으로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국장님, 답변서 모두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페이퍼리스 문화 조성’ 관련해서 좀 따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인쇄비가 대폭 절감된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또 답변서에 나온 대로 경기도의회의 경우도 상임위원회에서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것도 어쨌든 예산이 드는 부분이다 보니 우리도 빠른 시일 내로 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이런 방향성 자체를 우리 사무국에서도 계속 염두에 두고 같이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의정활동 요구자료 같은 것을 받을 때도 물론 의원님 개인 스타일에 따라서 뽑아진 것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로 받는 것을 선호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안내도 하고 이렇게 전자문서 파일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홍보 등을 통해 가지고 불필요한 인쇄는 좀 줄여서 예산도 줄이고 또 큰 틀에서는 환경 보호에도 앞장설 수 있는 사무국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팀마다 각자 고민을 해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도 잘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잘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지방의회 박람회 관련해서도 존경하는 김보영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좀 참석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특히 저도 직접 가본 입장에서 잘 활용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은 물론 또 의원님들도 배워올 것이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답변서에도 쓰여 있었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나눠주는 물품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하시는 관람객들이 그런 부스 위주로 가신 것 같아서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관내의 기업이라든지 여러 방법들을 강구해서 좀더 참여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양시 부스에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조금 이 관련해서 추가로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저도 위원님과 같이 대전박람회를 참여를 했는데 이천 같은 경우는 이천쌀 이래 가지고 특산품으로 해서 하는데, 특화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안양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하면 홍보를 더 할 수 있는지 고민을 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행감 때 우리 운영위원회 때 제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살펴봤는데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 처음 의원 되고 처음 업무보고에서부터 작년 행감까지 안양시의회 홍보팀에 대해서 많은 요청을 했었고 두 가지의 큰 제안을 드린 것은 생중계시스템에 대한 제안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을 좀더 활성화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년 동안 가장 많은 성과, 개선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생중계의 경우는 내년, 지금도 내부적으로는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방송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지금 지난번에도 한 번 언급을 했듯이 현재는 유튜브가 시청 직원만 본다고 합니다. 시민은 아직 못 보고 있는데 내년 1월까지 좀더 시범운영해 보고 의원님도 조금 일부, 조금 의견이 나뉘는 부분도 있으셔서 좀더 수렴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전면시행을 유튜브만 하는, 유튜브 방송만 하는 것을 내년 초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콘텐츠들이 물론 기존 회의를 중심으로 올라오기는 하지만 본회의를 포함하에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들을 또 의원별로 따로 이렇게 빨리 올려주는 부분도 되게 바람직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디자인 같은 부분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더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혹시 홍보팀에서 기존에 우리가 올리는 그런 회의영상 말고도 조금 더 추가로 기획하고 있는 그런 영상기획이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기획하겠다라는 것은 아직 저는 접하지 못했는데요. 유튜브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5분발언 숏폼(short-form), 숏츠(shorts)가 지금 무척 활성화되어 있고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섬네일(thumbnail)이라고 하네요. 그런 섬네일로 구축을 해서 안양시의회가 사실은 유튜브에서는 많이 지금 성장한 상태입니다. 조회 수도 많이 늘어나고 구독자도 구십몇 퍼센트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영상을 좀더, 기획영상은 아마 품이 더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인 박수용 주무관께서 혼자 애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해서 아마 내년에 좀 일부 장비 관련한 지원예산도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새로 오신 담당관님께서도 많이 활약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올해도 잘했지만,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조금 더 다양한 모습을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또 홍보 차원 또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같이 당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곽동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원  제가 하나 더. 
○위원장 채진기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많이 격려해 주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격려보다 질타를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아니, 제가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 여주 연찬회 건의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여주 연찬회 아침에 떠날 때 의장이, “가는 여비가 결재가 안 됐습니다” 하고 담당이 얘기할 때 우리 기분이 어떠셨겠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뭐 많이 잘못했나? 너무 여비를 많이 책정, 왜 어떻게 된 건가.’ 그 상황에만 생각하고 갔다 올 때까지도 오후인가? 아, 이제야 결재 났대요. 아니, 그 가는 저희 자신도 굉장히 처량했었어요. 결재도 안 맡고 여비 그것도 집행도 안 됐는데 우리가 출발했나 싶고 계속 마음에 우리 의원들이 ‘아, 국민의힘 우리 뭐가 잘못됐나? 뭘 잘못됐나?’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행부에서 의정팀에서 그것을 산정할 때 너무 비싸면 거기서 조정을 했었어야지 우리 그렇게 만들어서 여비 결정 안 났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가게끔 하면 안 되죠.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는 범위가 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간 것은 더 이야기는 안 드리겠어요. 하지만 앞으로 그런 경우가 또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서로 의원한테도 알리고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안 됩니다’라는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시고 정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꼭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사무국장님, 질의 한번 드려 볼게요. 
  우리 의회 전문위원의 정확한 역할이 뭘까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전문위원은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의안처리 등 의정활동을 돕는 것으로 봅니다. 
윤해동 위원  그렇죠. 그게 전문위원의 역할인 거죠. 그러면 우리 의회 정책지원관이 8명 있죠? 8명. 한 명당 의원 2명이 배정돼 있죠. 그러면 16명이란 말예요. 나머지 4명은 누구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지금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은 거기서, 예. 그래서 4명 빠진 겁니다. 
윤해동 위원  그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요 왜 의장하고 상임위원장은 빠졌을까요? 전문위원실이 있기 때문이겠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 말뜻은 무슨 얘기냐면 전문위원이 자기 소관 상임위원들의, 위원들의 역할을 돕는 게 아니고 위원장의 역할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이 자기 상임위원들을 공평하게 케어하고 있다면 왜 위원장은 배정을 안 합니까? 실질적으로 오로지 위원장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전문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들은 전문위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정책지원관이 필요가 없다고 암묵적으로 서로 인정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형태의 운영이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우선은 정책지원관이 8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두 분씩 맡기다 보니까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윤해동 위원  자, 그러면 그것은 그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10명을 빨리 충원해서 2명씩 골고루 배정을 하든가 하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정책지원관 10명이 확보가 돼서 한 명당 의원 2명이 배정되었을 때 그러면 전문위원은 위원장에서 멀어지나요? 제가 봐서는 똑같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위원장은 전문위원 2명 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뜻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전문위원들이 너무나 과하게 위원장 케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비서역할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거의 1년 반 정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로 회의감이 들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왜 나는 전문위원실의 도움을 하나도 못 받을까.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전문위원실의 도움을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부탁한 것도 한 건도 없어. 그런데 정책지원관의 도움은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제가 무슨 부탁을 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책지원관을 먼저 부르게 돼요. 그 말뜻은 전문위원이 너무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위원님들 다 아마 거의 동의하실 거예요, 대부분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리고 왜 시스템이 그렇게 되었을까. 막말로 위원장실에 손님 오고 뭐하고 하면 전문위원실에서 커피도 타주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전문위원의 역할이 커피타는 건가요, 아니면 방청소 해주는 거예요? 전문위원은 말 그대로 전문이에요, 전문. 의원들이 일반 시민 중에 선출이 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전문영역에 대해서 케어해 주는 게 전문위원이란 말예요. 커피 타주고 손님 접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위원장 옆에 딱 붙어가지고 위원장을 케어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왜 그렇게 운영이 되죠? 답변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위원님,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어려운, 
윤해동 위원  아니, 사무국장님이,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님 중심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사실은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의사국장은 복무관리만 하도록 돼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문위원들이 업무보고 하지도 않고. 그런 사항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컨트롤은 누가 해요?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직접적으로는 상임위원장이 직속상관이죠. 
윤해동 위원  의회 직제상 그렇게 돼 있어요? 상임위원장이 전문위원을 컨트롤하게 돼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그러니까 의사진행,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한테 지휘를 받고 그 외에 일반적인 복무 관련 이런 것은 저한테 지휘를 받습니다. 
윤해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무관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전문위원실 전문위원이 평상시에 출근해서 하는 업무가 복무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전문위원들의 업무영역 그리고 상임위원장님과 상임위원분들의 어떤 관계 이런 것은 그 자체 내의 운영의 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두드러졌던 얘기거든요. 
윤해동 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두 번 전문위원실에 부탁한 적이 있는가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정책지원관은 수시로 부탁할 수 있고 수시로 제가 돼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전문위원실이 너무나 상임위원장한테 딱 붙어있다 보니까 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일단은.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그 사람을 못 부르는 거예요. 사실 상임위원 소속 위원들은 언제든 불러서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조언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전문위원실 자체가 상임위원장 소속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무국장님이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복무하는 형태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전문위원실이 상임위원장이 핸들링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일련의 교육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전문위원실에서 상임위원장 커피를 타주고 왜 손님 접대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이해가 좀 안 돼요. 심지어는 사적으로 또 전문위원을 또 쓰잖아요. 그게 일단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민주당 대표의원을 한 1년 했었는데 솔직히 대표들은요 손님이 오면요 본인이 차 타고 본인이 치우고 다 해요, 대표들은. 명색이 교섭단체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같은 데 가면 교섭단체 대표 훨씬 높죠, 영향력이 훨씬 크고. 아무리 지방의회라도 그래도 교섭단체는 모든 것을 혼자 해요. 그런데 상임위원장은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과연 정상적인 방법인가 저는 그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국장님도 비서실이 있잖아요. 국장님도 비서실이 있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앞에 직원 말씀하시는 거죠? 
윤해동 위원  네. 그런데 대표는 비서가 없어요. 비서실이 없어요. 사실상 전문위원실은 비서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게 이런 시스템이 맞나요? 그런 것은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암묵적으로 정책지원관을 배정하지 않는 사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암묵적 동의예요, 그게. 이 잘못된 거죠, 이게. 어떻게 이게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임위원장은 더 떳떳하게 전문위원실을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정책지원관이 없으니까. 이런 형태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지적하자면 아까 커피머신 김주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커피머신이 1층하고 3층에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1층에서 커피를 드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커피맛이 맛있다. 
윤해동 위원  1층 커피가 더 맛있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그래서 회전이 잘돼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해동 위원  3층 같은 경우는 이용숫자가 적다 보니까 커피맛이 좀 떨어지고 똑같은 기계인데 1층은 커피맛이 더 좋대요. 그래서 2층, 3층에 계신 분들이 1층으로 커피를 드시러 오세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니까 재료가 빨리빨리 공급이 되고 신선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직원 사무실에 커피머신을 따로 설치하면 여기 1층 공용 공간의 커피맛이 떨어져요, 그때는. 회전율이 낮기 때문에. 그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1층 와서 커피 마시는 것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우리 전문위원 관련해서. 이것 의회 전문위원님들도 의회행감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상임위원회하고 또 국장님은 또 복무 쪽에서 담당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주셨는데 전문위원들 업무분담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처리 그렇게 돼 있고, 아마 관련규정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런 문구가 어디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해서, 많이 적용하시는 것 같은데,  
김주석 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장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서부터 들었다라고 아까 답변 주셨는데 지금 전문위원님들도 듣고 계시겠지만 2024년도 내년서부터는 위원장을 보좌하는 업무도 업무분장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에 속해 있는 위원들도 보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 아까 말씀처럼 딱 붙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상임위원들 위원실에도 왔나 안 왔나 확인도 하고 좀 같이 소통할 수 있게끔 전문위원님들 스스로가, 스스로가 좀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국장님은 복무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실 수 있으니까 또 전문위원들한테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도 같이 소통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내년도 행감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를 하니까 다들, 앞에서 하니까 또 ‘나도한마디’ 하게 되네요. 어쨌든 위원님들 앞서 윤해동 위원님이나 또 김주석 위원님이나 말씀하셨듯이 의원을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게 적절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국장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이든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만나서 소통하는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 전문위원실에 각각 그런 말씀 중요성을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방 대표 우리 시의원들 또 의정활동비가 공식적으로 지정이 되었죠. 그렇죠? 공식화돼서 지정이 돼서 한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대통령령이 개정돼서 11월 달에 해서 이제 1월 달에 시행하는 것으로,  
김경숙 위원  개정이 되는 것으로 그전에는 비공식적으로 쓰였는데 공식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만큼 지방 교섭단체대표를 그만큼 또 위상을 세워주기 위한 하지만 도의회나 국회나 그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이것은 불법이잖아요, 그동안은.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격을 갖춰야만이 지방의회 대표도 살아나는 거고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위에서 요구해서 또 스스로 자기네들이 우리를 내려줘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내가 지금 대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대표를 위해서는 조금 더 정책관도 전문위원실에는 위원장실에는 세 명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관도 하나씩 대표는 일적인 것보다도 그냥 형식적인 거기에서 좀 대표도 하나씩 붙여주는 게 어떻겠냐. 진짜 우리도 손님이 오면 같이 할 때는 많은 손님들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손수 다 하고 저기하지만 앞으로 교섭단체 의원의 위상을 위해서는, 의회 위상도 그것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기념품장이 2층에 있다는 것은 저희밖에 못 본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의회역사고 위상이기 때문에 그런 물품들은 지금 우리 휴게실 옆에 벽면에다 쫙 붙이면 별로 공간을 차지 안 해요. 한 30, 40점 정도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일자로 해서 쫙 진열해 주면 지금이라도 그 장식장 떼어다가 붙여도 돼요.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용도 별로 안 들 것이고요. 했던 분이 와서 그냥 인건비만 주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의정자료실 활용실적이 지금 33권밖에 안 됐어요, 출납실적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몇 분 되지도 않고 활용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책을 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시대에 맞게 또 우리도 이게 의정자료실 공간이 활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활용방안을 찾아보셔 가지고 거기를 개선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실제로 의정자료실에 기간제 속기사가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다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환경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김경숙 위원  국장님 계실 때 좀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제가 마무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세요. 
  제가 아까 제안드렸던 것 우리 의회방문 청소년,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푸르미.  
장경술 위원  네. 푸르미문예학당 그분들뿐만 아니라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계신 복지관에 저희가 초대하는 초청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서 그분들에게도 우리 지방의회에 대한 어떤 활동이나 기능에 대한 홍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위원님들 말씀 지적 다 저도 공감하고요.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 좋은 의견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말씀만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통적으로 나왔던 의견 중에 위원님들께서 정책지원관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책지원팀을 이끌고 계신 이선숙 팀장님을 비롯한 정책지원팀 여러 정책지원관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책지원관분들께서 처음에 들어오실 때 공직생활을 경험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첫 공직생활로 우리 정책지원팀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의 관계가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해야 되는 관계인데요 그 과정 속에서 국장님이나 팀장님의 노고가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의회 의원님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좀 노력해 주십사 당부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실 얘기가 나왔는데요,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전문위원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서 아까도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사무는 소속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때 위원장의 지휘를 받고 일반적인 사무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국장님의 지휘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저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고 의회운영위원회 양쪽에 소속돼 있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조차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추후에는 이런 얘기가 또 이런 불만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술 부위원장님 강평자료 낭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이 제안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섭단체 연찬회, 의정연수회 등 의회행사 추진 시 사전조율을 통해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의원, 직원 간 화합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역할을 충실히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사무국에서는 본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의규칙, 의회운영 편람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 회의진행을 적극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원 의정활동 홍보에 있어 행사에 참여한 모든 의원들의 홍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강화, 집행기관과의 소통을 위해 업무연찬, 직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문적이고 능동적으로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회사무국 회의실 대관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회기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탄력적 운영을 통해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의회로 접수된 민원 처리 시 집행기관 소관부서 통보함과 동시에 상임위원회 관련 민원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기념품은 종류‧수량 등을 사전에 의원들에게 안내하고 의견을 취합하여 선정 및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부흥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교육프로그램인 푸르미문예학당에서 안양시의회 견학 후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향후 복지관이나 경로당 어르신 의회 초청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 따라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소속 상임위원의 업무처리 보좌 및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섭단체 대표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의회사무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채진기  장경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다음 회의는 12월 1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


안양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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