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5월 8일(수)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안양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11분 개의)
○위원장대리 장경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우형욱 사무직원 우형욱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제안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다음으로 지난 4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제안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다음으로 지난 4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술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자이미지 공인 관련 사항 신설 및 공인 등록‧관리에 관한 규정 보완,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 규격 확대 등 안양시의회 공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현행에 맞추어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참 조>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전자이미지 공인 관련 사항 신설 및 공인 등록‧관리에 관한 규정 보완,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 규격 확대 등 안양시의회 공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현행에 맞추어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의회사무국장 윤숙희입니다.
제292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직무대리 장경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 편성방향입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증액 편성, 기간제근로자 채용 외부면접위원 심사수당 감액, 의정자료실 자료구입 증액 편성,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상분 및 소급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33억 8천 659만원으로 본예산 32억 7천 2만원 대비 1억 1천 65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으로는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예산 9천 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안양시 공무직‧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에 따라 단기 속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내부위원만으로 면접심사가 가능하게 되어 외부위원 심사수당 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전문도서를 구매하기 위한 도서구입 예산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의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 및 임금단가 반영 등으로 예산 2천 1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편성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92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직무대리 장경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 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편성하고 불용액 발생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며 인건비 등 법적 기본경비를 2024년도 기준에 맞춰 조정 편성하였습니다.세부 편성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증액 편성, 기간제근로자 채용 외부면접위원 심사수당 감액, 의정자료실 자료구입 증액 편성,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상분 및 소급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33억 8천 659만원으로 본예산 32억 7천 2만원 대비 1억 1천 65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으로는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예산 9천 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안양시 공무직‧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에 따라 단기 속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내부위원만으로 면접심사가 가능하게 되어 외부위원 심사수당 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전문도서를 구매하기 위한 도서구입 예산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의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 및 임금단가 반영 등으로 예산 2천 1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편성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재광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재광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4쪽 증감내역 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안양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제정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고, 의원 의정활동 전문성 도모를 위한 도서구입비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조정분 등 필요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4쪽 증감내역 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1조 9천 198억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 1조 8천 60억 대비 6.3퍼센트인 1천 138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 중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액 32억 7천 3만원 대비 3.56퍼센트인 1억 1천 657만원이 증액된 33억 8천 65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안양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제정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고, 의원 의정활동 전문성 도모를 위한 도서구입비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조정분 등 필요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장경술 이재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 이번에 의정활동비가 9천 600만원이 증액되었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김보영 위원 우리 의원들 20명에 대한 거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맞습니다.
○김보영 위원 뭐가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의정활동비 중에서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가 90만원이었는데 그게 120만원으로 인상되었고요, 보조활동비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보영 위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아니요. 총금액이, 의정활동비 총액이 40만원 정도. 20만원에서 30만원.
○김보영 위원 네. 그리고 상근인력이 지금 여기 무기계약근로자가 우리 의회에 몇 분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공무직 분요?
○김보영 위원 여기 무기계약근로자.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표현은 저희가 공무직으로 하고요.
○김보영 위원 공무직으로, 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여덟 분 계십니다.
○김보영 위원 8명. 그중에서 이분들이 당초 임금단가가 얼마였는데 얼마로 증액이 된 거예요? 단가가. 증액분이 여기 1천 100이 있어서 다른 과에도 다 이렇게 ‘증액분’, ‘증액분’ 해서 구체적으로 1인이 얼마였는데 얼마가 증액이 돼서 이렇게 나왔다. 공무직.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단가로 표현되지는 않고요.
○김보영 위원 아니, 임금 단가 반영 등 이렇게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조정이 되었던데.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기본급이 한 220만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김보영 위원 일인당 한 150만원 정도 되는 건가, 증액분이?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기본급의 1.9퍼센트 올랐으니까는.
○김보영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일인당 200만원 정도요.
○김보영 위원 일인당 200만원 정도가 연봉이 상승된 것으로 알면 돼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김보영 위원 200만원 정도? 제가 볼 때는 한 150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니, 1천 178만 1천원 나누기 8명이라며요. 그렇죠? 그래요. 이게 다른 과에도 다 ‘임금상승분’, ‘임금상승분’ 그래서 혹시 임금상승이 어느 정도 돼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나 궁금해서 꼭 우리 의회 분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한 1.9퍼센트 정도.
○김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술 좀더 정확한 것은 차후에 또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되세요? 네,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되세요? 네, 질의하십시오.
○김주석 위원 국장님, 이것은 1차 추경하고 상관은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20명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5분발언을 해요. 그런데 어저께도 5분발언을 했지만 5분발언 후에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 같아요, 홍보팀에서. 그런데 5분발언 후 배포가 아니라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의사팀에다가 제목하고 다 써서 내죠.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도 기자들한테 보도자료 배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나고도 배포하지만 시작 전에도 ‘무슨 의원이 몇 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 제목, 어떤 것을 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본회의장에 와서 경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일단 우리 20명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5분발언을 해요. 그런데 어저께도 5분발언을 했지만 5분발언 후에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 같아요, 홍보팀에서. 그런데 5분발언 후 배포가 아니라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의사팀에다가 제목하고 다 써서 내죠.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도 기자들한테 보도자료 배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나고도 배포하지만 시작 전에도 ‘무슨 의원이 몇 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 제목, 어떤 것을 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본회의장에 와서 경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시정질문, 5분발언. 또 우리 상임위가 네 개가 있어요. 의회운영위원회 포함해서 네 개가 있는데 국내‧국외 출장을 빼놓고 현장활동을 갈 때도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디 어디 어디 현장학습을 가더라’ 이런 것 할 때는 그런 것도 덤으로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상임위에서 어떤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게끔, 또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동행해서 취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200만원.
○김경숙 위원 그런데 올해는 100만원을 벌써 썼기 때문에 또 예산을 증액한 거예요. 도서가 그럼 23권으로 올해 구매를 했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했습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 저도 의정자료실 자료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자료실 자료구입 관련해서 저희가 원래 예산이 100만원이니까 의원 한 분당 5만원 정도 책정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의정자료실 자료구입 관련해서 저희가 원래 예산이 100만원이니까 의원 한 분당 5만원 정도 책정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의정활동 하면서 책을 저도 사려고 하니까 한 권당 적게는 한 3만 5천원 정도 되는 책도 있고 비싼 것은 한 5만 5천원 정도 되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예산편성기준들이 매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내용이 조금 바뀌더라도 매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뒤에 주무관님 앉아 계시지만 실제로 저도 어떠한 책을 구매하고 싶은데 이미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책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 같은데 혹시 맞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맞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책을 사려고 하니까 책 단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한 권당. 그래서 실제로 지금 100만원에서 거의 100퍼센트 예산을 증액한 건데 이게 내년에 본예산에도, 내년 본예산에는 2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오른 금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100만원에서 추경으로 100만원을 증액할 것인지 혹시 그런 생각까지도 좀 해보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책이 전문도서로 저희가 구입을 바꾸다 보니 전문도서가 단가가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저희가 한 200만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해야 된다고 검토 좀 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재작년 도서를 구매하는 방식처럼 다양한 인문서적이나 이렇게 하면 단가가 2만원 밑에 있는 책들도 많이 있지만 전문서적 양장본 책들 경우에는 기본 4만원 이상씩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동의해 주시니까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예산에는 없지만 교육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교육비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예산에는 없지만 교육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교육비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교육비 의원님당 한 50만원씩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런데 5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예산을 쓰려고 하다 보니 교육이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님들만 듣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모이는 분들이 함께 듣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강의비가 저희한테 문자메시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와요, 실제로, 어떤 데서 강의를 진행한다. 그래서 또 유수의 기관들, 우리가 자주 들었던 기관들에서 보면 75만원, 85만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50만원 지원금을 갖고 가더라도 자부담으로 25만원, 35만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외적으로도 가서 또 쓰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50만원 지원받더라도 50만원 이상 쓰는 형태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위탁금은 저도 교육에 관심 많아서 오면 봐요. 공문을 보면 한 70, 80만원 정도 좋은 교육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런 활동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올해 교육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혹시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현재까지는 두 분만 교육을 가셔서 두 분만 지금 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채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의회와 적극 소통하셔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술 채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군요. 윤숙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33억 8천 659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0.1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도 예산액 32억 7천 3만원 대비 3.56퍼센트인 1억 1천 657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관련 조례‧규정 및 협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고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정질문, 5분발언, 현장활동 등은 보도자료를 사전에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정활동 전문서적은 매년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최신판이 발행되는 점, 의원 교육비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의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언급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에 대하여 당초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군요. 윤숙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33억 8천 659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0.1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도 예산액 32억 7천 3만원 대비 3.56퍼센트인 1억 1천 657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관련 조례‧규정 및 협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고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정질문, 5분발언, 현장활동 등은 보도자료를 사전에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정활동 전문서적은 매년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최신판이 발행되는 점, 의원 교육비는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의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언급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에 대하여 당초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