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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93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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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6월 12일(수)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곽동윤‧김정중‧강익수‧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3. 2.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조지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4. 3.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4.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5.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6.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8.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채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우형욱  사무직원 우형욱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31일 김도현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해동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다음으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위원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곽동윤‧김정중‧강익수‧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2.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조지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0시 16분)

○위원장 채진기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현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도현 의원입니다. 
  우선 전반기 2년간 우리 의회가 효율적이고 또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고가 많으셨던 우리 채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와 곽동윤 의원, 김정중 의원, 강익수 의원, 정완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직장 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퇴직예정공무원을 위한 퇴직준비 휴가의 사용기간 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퇴직예정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하던 휴가를 퇴직 전 3개월 이내로 확대하고 배우자 임신검진동행 특별휴가를 10일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진기  김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해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윤해동 의원입니다.
  저와 조지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의회에서 수여하는 상장, 상패, 표창 및 부상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여 안양시에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 및 부상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재활용 제품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광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광입니다.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개정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시대 직장 내 자녀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퇴직예정 공무원의 퇴직준비 휴가 사용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성공무원 임신 중 10일의 범위에서 받는 임신검진휴가(동 조례 제16조제12항)와 더불어, 임신 검진과정에서 배우자가 동행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경기도 안성시 및 시의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및 시의회에서 3일 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예정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하던 휴가를 퇴직 전 3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한 사항으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안은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와 퇴직준비 휴가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 및 부상을 재활용 제품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양시는 「안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시행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타 지자체 또한 재활용‧친환경 제품으로 포상 및 부상을 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포상·부상을 재활용 제품이나 친환경 소재로 제작하여 안양시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13쪽, 참고자료입니다.
  안양시의회 표창 및 상장 지급현황, 친환경 소재 사용에 따른 비용 변동현황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진기  이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김도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복무조례를 개정해 주셨는데요, 임신 전 임신검사 같이 동행하는 것은 물론 혼자서 어렵기 때문에 참 좋은 의견이라 생각되고요. 
  퇴직자의 퇴직일 전 3개월인지 아니면 쭉 퇴직 전 3개월인지 그것 물어봐도 되나요? 
○위원장 채진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퇴직 전이 6월 말일 자면 그 전후로 3개월입니다. 
김보영 위원  전후는 아니지. 후는 안 되지.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후는 아닙니다. 전이요. 
김보영 위원  전후로 3개월이라고? 아! 전으로?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전으로 3개월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저는 기준이 퇴직일에서부터 당연히 3개월인지 아니면 퇴직일이 한 달 남았지만 3개월인지.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3개월을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30일을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6월에 퇴직이면 6월에 30일을 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 출석률이 낮아져요. 그런데 그것을 3개월 전이니까 5월, 6월, 4월 중에 30일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 소리예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김보영 위원  3개월을 쉰다는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30일을 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김보영 위원  아, 저는 그래서 갑자기 3개월이면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미리 통보를 받아야지 이게 의회도 운영이 되지 않나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퇴직 전 6월 30일 자면 6월 1일부터 한 달을 쉴 수 있는데 이 조례 개정한 것에 의하면 6월 30일이지만 3개월 전이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4월, 5월, 6월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김보영 위원  아, 30일을?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지금 현재 12월하고 6월에 가장 회기가 많은데 그때 의회에 출석률이 낮거든요. 그런 것을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김보영 위원  그래, 저는 퇴직 전 3개월을 한다고 그래서 30일에서 3개월 늘어나면 너무 공백이 많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위원장 채진기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사무국에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현행과 다른 상패나 기념품 제작이 될 텐데 소요예산이나 아니면 제작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그것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지금 기존은 한 900만원. 300개 소요예산이 한 900만원 소요되고 있거든요. 친환경으로 하게 되면 한 700만원 정도는 조금 더 소요가 되긴 하지만 앞으로 탄소 줄이는 데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 700만원 정도 더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저도 그런 탄소중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하고 그렇지만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사무국에서 효율적인 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회의 전에 자료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수여횟수가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늘었어요.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죠. 그런데 그게 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안양시장 표창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좀 까다롭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의회는 그게 없다 보니까 의장이 마음대로 줄 수가 있어요, 상을. 그러다 보니까 수여횟수가 두 배가 늘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부쩍. 저는 솔직히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경제논리로 따질 게 아니라 그렇게 무분별하게 상을 수여하는 게 맞겠느냐. 오히려 저는 시의회에서도 심의기구를 구성해서 의장이 마음대로 표창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지금 우리 수상과정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상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공적심의위원회 지금 한 여섯 분 위원님들 계셔요. 거기서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저희가 다각적으로 의논해서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두 배 늘어난 이유가 뭐죠? 선량한 시민이 많아진 건가요? 생색내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분야가 여러 분야로 늘어나다 보니까는, 예. 그것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상이라고 하는 게 좀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희소성도 있어야 되고 가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저는 안양시장이 수여하는 표창이 1년에 수백 개, 의장이 수여하는 표창이 수백 개. 안양시 인구를 55만으로 잡았을 때 과연 몇 명당 한 명씩 상을 받는가, 저는 이 자체가 상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주다 보면. 저는 그런 부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저는 윤해동 위원님 조금 같은 맥락일 수는 있는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13페이지 ‘표창케이스 제작’ 해서 1천 249만 8천원이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절약방안이 있는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표창케이스만 제작하는 데 1천 249만 8천원이라는 금액이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표창케이스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3만원씩 잡아도 이게 몇 개가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포상 및 부상 제품을 이것을 친환경 제품으로 한다 했는데 지금 포상 및 부상 제작이라는 것은, 부상 같은 것은 별도로 돼 있는 제품에다가 주는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현재 부상은 없고요, 표창케이스가 한 3만원 정도 되고.  
김보영 위원  3만원 정도에 1천 249만 8천원이면 몇 개,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저희가 300개 정도는 표창케이스 원목으로 된 거고요, 그다음에 상장이 있어요. 아이들 무슨 대회나 있을 때 의장님 상을 주거든요. 그 상장케이스가 한 5천원 종이로 된 것 그것 있고. 그다음에 내피. 내피가 한 500원 정도 하는데 그게 500장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렇게 편성해서 1천 200만원 하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300개 정도 한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산 편성은 저희가 300개 정도 하고 있고요. 전에 한 것 남은 것 또 쓰고 쓰고 해가지고. 
김보영 위원  300개가 더 나간다는 소리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그렇죠. 지금 좀 늘어서. 
김보영 위원  그래요?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요. 그러면 이게 친환경 소재로 한다는 것은 외피를 얘기하는 거지?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원목케이스 얘기합니다. 
김보영 위원  원목케이스는 지금 현재보다 그러면 좀 단가는 높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지금 MDF라고 거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천연원목으로 하게 되면 한 5만 4천원 정도 선이거든요. 한 2만원 정도 추가가 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것도 잘 생각하세요. 이 친환경 제품은 좋은데 집에 저도 상 받은 것 많이 있지만, 그것을 원목까지 그렇게 해서 그런 비용을 소요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한번 생각, 그것보다 좀 단가가 낮더라도 가볍고 얇고 좀 절약되는 재질로 친환경 소재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 원목 이런 것 아니에요, 이런 것? 너무 크고 뭐하고 집에다 이것을 막 놓는다는 것도 몰라, 품위는 있겠지만 조금 이런 데서는 절약해야 되지 않을까. 저 계속 의회사무국 예산을 보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꼭 그렇게 원목으로 5만 4천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것보다 좀 재질이 저기 하더라도 친환경 재질이면서도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찾아보겠습니다, 네. 
○위원장 채진기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동 위원  참고, 
○위원장 채진기  장경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네. 저도 추가질의라기보다는 조금 전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환경 소재 물론 좋습니다. 상장케이스든 어떤 게 됐든 우리 생활에서 친환경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여기에 또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 절감, 절감 하는데 사실은 안양에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잖아요. 상장케이스까지도 금액이 더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점도 함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위원장 채진기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해동 위원님 보충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예. 그렇게 돈으로 모든 것을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5분발언 때 얘기했는데 환경을 경제논리로 따지면 안 돼요. 그런 논리로 따져버리면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탄소세 이것도 잘못된 정책이 되어버리는 거죠. 단순히 돈으로만 따지면 가장 저렴하고 가장 싼 것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환경이 나빠졌을 때 그것을 우리 자식들이 물려받아야 되는데 지금 돈이 좀 들더라도 수십 년을 생각하면 훨씬 저렴한 겁니다, 그때 가서 살리기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거고요. 
  아까 김보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이 상패라고 하는 게 너무 휘황찬란해요. 너무 휘황찬란하고 저도 상을 받아서 집에서 보관하다 보면 보관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규격이 아니다 보니까 보관을 못 해 가지고 화장대에다가 그냥 걸쳐 놓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던 목적은 뭐냐 하면 사실은 원목도 원천적인 친환경은 아니에요. 원목을 하려면 나무를 베어야 되거든요. 그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되고. 제가 근본적으로 접근했던 것은 이런 원목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은 원목으로 접근하더라도 추후에 좀더 시행착오를 거쳐서 사탕수수 같은 재질, 그러니까 사탕수수 같은 경우는 단물을 사람들이 빼서 먹고 나머지 버리는 것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압축시켜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보관 같은 것도 너무 크고 너무 휘황찬란하니까 어려워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접이식으로 지금 경기도의회 의장표창이 그렇거든요. 사이즈는 똑같은데 반으로 접을 수가 있어요. 책꽂이에 싹 들어갑니다.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사탕수수 재질로 해보려고 그러고, 그것을 지금 샘플을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샘플을 만들어서 디자인만 떨어지지 않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무국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없으므로 대표발의하신 김도현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곽동윤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곽동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곽동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3항 중 “소재로”를 “제품을”로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수정할 것을 동의요청드립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진기  방금 곽동윤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곽동윤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저희 의견도 제품으로 수정하는 것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진기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곽동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6분)

○위원장 채진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설명드린 대로 본 안건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식품의 선물가액 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허용 등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고 이를 반영하여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별표 1’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36분)

○위원장 채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이 미흡하여 재직 중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더라도 의정비를 지급받는 현행 조례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의결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40분)

○위원장 채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7인에서 8인으로 조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참여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 47분)

○위원장 채진기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숙희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의회사무국장 윤숙희입니다. 
  제293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진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결산 개요, 세출결산 세부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제 안 설 명

  의회사무국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안양시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0.18퍼센트인 30억 8천 300만원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이 24억 1천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6억 6천 700만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집행액은 28억 6천 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8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세부현황입니다. 통계목별 집행잔액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불용액 발생내역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회운영 사업에서 시민의견 청취토론회 미운영에 관한 따른 출연자 사례금과 옥상 상자텃밭 운영재료비 등 총 300여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내실있는 의사운영 사업에서 속기 시간선택제임기제 여비 집행잔액과 무료 온라인교육 실시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워크숍 실시 예산 등 총 200여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 중에  열린의정 홍보 국내여비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진기  윤숙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광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재광입니다. 
  결산개요, 결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총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0억 8천 395만원 대비 92.8퍼센트인 28억 6천 197만원이 집행되었고, 7.2퍼센트인 2억 2천 19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안양시 일반회계 집행률은 87.54퍼센트입니다. 
  불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예산항목 분석입니다. 
  ‘효율적 의회운영’ 중 시민의견청취 토론회 출연자 사례금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참고인 등 실비 보상금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수당·여비 등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이고, 의회 옥상 유휴공간에 조성된 상자텃밭 운영비는 재료비 구입비이나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내실있는 의사운영’에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속기운영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결산검사위원 워크숍실시 행사운영경비가 무료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면서 각각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에서는 뉴미디어 홍보 업무추진 여비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기본여비의 불용률이 80퍼센트 이상이었으나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는 불용률이 23퍼센트, 48퍼센트 감소하였고, 이는 제3회 추경에서 감액한 결과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적정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례에 따른 사례금·보상금 편성 후 집행사유 미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사업별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예측하고 추경을 활용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진기  이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자료 제출 시 추가질의 및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 곽동윤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위원  국장님, 저는 집행내역서를 지금 보고 있고 14쪽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와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내용보다는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 중심으로 봤었고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여비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이 두 가지를 봤는데 특히 의원국내여비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자매도시 등 초청방문 관련해서도 잔액이 1천 5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일단 책정할 때 대략 어떤 기준으로 처음에 금액을 산정했는지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간략하게 먼저 답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14페이지, 의원님 국외여비는 한 330만원씩 이십 분을 편성한 거고요. 자매도시 초청은 전체적인 행사계획으로 해서 1식으로 해서 1천 900만원 편성해서 그 세부, 자매도시 초청은 자료를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 위원  네, 네. 그렇게 묶어서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잔액이 어쨌든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예산을 적게 잡거나 아니면 예산을 온전히 다 쓸 수 있도록 실제로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예산을 굳이 줄이기보다는 책정된 예산을 실제로 잘 쓸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한다든지 혹은 말 그대로 자매도시라든지 그런 방문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다른 기관과 혹은 다른 지자체까지 혹은 국외기관까지 포함해서 노력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가 불필요하게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이후에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비슷한 규모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맞습니다. 
곽동윤 위원  그래서 올해도 집행내역은 아직은, 사실 올해도 벌써 절반이 거의 지나갔기 때문에 집행상황을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작년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이지만 또 올해도 아직 6개월이 남은 만큼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방금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추가적인 자료와 그리고 이후에 올해 ’24년도에 후반기의 사용계획에 대해서도 추가로 나중에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알겠습니다. 
곽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곽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네요. 
  저는 사무국의 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다음 예산에 반영했으면’ 이런 마음에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처음 13페이지 보면 의정자문회 참석수당이 이렇게 500에서 170 쓰고 이렇게 많이 남으면 실제로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은 좀 줄이세요. 전체 이 사무관리비에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저는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작에 170만원이나 썼다는 게 이게 공무국외출장이 거의 1년에 한 번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위원회별로 가시기 때문에 한 2회 정도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2회 정도. 이런 보고서 제작해서, 저는 보고서를 못 본 것 같은데? 제작해서 의원들 한 부씩 주었었어요? 이것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것 300만원에 해가지고 170만원 쓴 것은. 제작한 것을 제가 못 봤다고, 우리 의원들이.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제작한 것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제작 170만원 주고 했으면 해당 의원이나, 아니, 갔다 온 의원들도 그것을 참고로 봐야 되지 않나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게 외부적으로 우리가 나갈 자료가 아니라면 이런 것은 컬러프린터도 있잖아요. 프린트해서 ‘의원님들 이것 보고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꼭 이렇게 제작을 하는 데 몇백만 원씩 들여서 난 한다는 게 생각을 바꾸었으면 싶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동감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공감합니다. 
김보영 위원  그런데 왜 공무국외 제작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보신 의원들 있으세요? 그럼 의회운영위원장님만 보셨나? 죄송합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어디 외부 나가고 어디 보일 것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프린트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십시다. 
  그리고 아까 ‘표창케이스 제작’ 이게 너무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의회개원 32주년 기념행사’ 500만원 예산인데 해마다 이렇게 500만원 들여서 개원 기념행사 했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이번에도 7월에 개원행사 일정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동안에 계신 의원님 초청하셔 가지고, 네. 
김보영 위원  500만원 물론 후반기 또 개원행사를 하기는 하는데 좀 절약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몇 시 정도 되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11시 반에 시작해서 2시간 정도. 
김보영 위원  11시 반에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김보영 위원  식사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오찬 정도, 예. 
김보영 위원  오찬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 참석하시면 개원 기념행사에 이렇게 물품을 주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것은 한번 조금 개원행사 때 막 거기서 먹고 저기 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많은 비용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나누면 테이블이나 렌털비(rental費)가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도시락 정도 200만원 그리고 기념떡이나 케이크 절단하잖아요? 초청장. 그래서 한 500만원 하여튼 알뜰하게 쓰고 있습니다. 
김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시민의견청취 토론자 출연회 사례금’은 전에 200만원 나간 게 없는데 이것 전에도 이렇게 계속 의견청취토론회 출연자, 해마다 그냥 세우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사례금이 나간 게 있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해마다 세우고 있고요. 그전에는 지출한 적, 토론회 때 전문가분을 초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지출하기 때문에 각 위원회나 아니면 토론회 하실 때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김보영 위원  아니, 저는 그냥 세웠기 때문에 계속 세워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탈피했으면 좋겠어, 우리 안양시 전체가. 그래서 해마다 계속 이 정도 나가는 금액이면 좋은데 전액 지출도 안 된 금액이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저희가 50퍼센트 한번 줄여 가지고, 조금씩 줄여보고 또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그리고 또 부족하면 다른 데서 사무국에서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여기 보니까 시간외수당이 21페이지에 보면요 전번에 결산인가? 연말에 계속 시간외수당이 3천 900만원이 남고 업무추진기본여비가 2천 100만원이 남아요. 그럼 6천만원이면 총 우리 여기 예산 집행잔액이 2억 2천에서 30퍼센트가 이것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절대 시간외를 달지 말라, 국내여비 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용액이 남게 하지 말라는 것을 이번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에 이렇게 달아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 말고 여기서 10퍼센트나 20퍼센트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을 쓰든가 해야지 계속 6천만원 이상이 불용이 생기잖아요, 우리 의회 자체 내에서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편성할 때 저희가 추계할 때 처음 인원을 30명으로 추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의회직이 열아홉 분이다 보니까 좀 발생했는데요, 내년도 편성할 때 추계를 타이트하게 잡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추계를 하고 국내여비도 우리 일반직들이 있지만 공무직 따로, 여비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여비는 또 되니까 이런 것은 적정한 선에서 계상하시면 좋겠어요. 매년 하던 식으로 ‘30명×20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나중에 모자라면 다시 또 추경에 올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출장 가거나 하면.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다른 과도 그런데 시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시책추진비가 사무국에서 670만원이고 공정한 인사관리 100만원, 의정홍보활동 추진 5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책을 빼더라도 이것 1천 180만원인데 저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시책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진짜 이렇게 했다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쓰고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쓴다는 개념을 갖고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정산이나 그런 것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저희 국외공무출장 관련된 책자. 그 책자를 출장 가셨던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드리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저도 최근에 싱가폴 출장 갔다 왔을 때 출장 된 책자를 받았던 기억은 있는데요, 사실 다른 상임위원회 출장 된 책자를 받았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한번 사무국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네. 저희가 국외출장시스템에다가도 이 출장 갔다 온 내역을 또 올려야 되고 의회 홈페이지에다가도 공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굳이 책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에 대한 고민을 사무국에서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홈페이지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파일로 올려주신다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더라도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국외연수 갔다 오면 책자로 해서 소감이라든가 벤치마킹 갔다 온 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하지 않나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안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아니, 했습니다. 
김경숙 위원  돌렸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김보영 위원  저는 못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경숙 위원  계속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산 결산이니까 시의회 불용액에 대해서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네요. 그런데 저도 보니까 이 검토의견서에 ’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서 불용액이 23퍼센트 그리고 48퍼센트를 감소하였고 이는 3회추경에서 감액한 결과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48퍼센트였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개별설명)
  네,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지금 아까 자매도시 국내여비를 감소 불용된 것에 1천 9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의장님에 따라서 아마 많이 영향이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 전 의장님은 국내 자매도시를 여러 군데를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잡아놓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작년 ’22년도에도 또 이게 예산 편성했을 텐데 불용이 되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22년도에 불용이 되었으면 그것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또 이렇게 잡았다는 것에서 조금 탄력 있는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잡다 보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군데 나타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필요한 곳으로 예산편성이 골고루 잘 갈 수 있도록 잘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제 개인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안양시의회 홈페이지가 아닌 제 개인 홈페이지를 들어갔어요. 여기 첫 보도자료에 보면 최병일 의장님 자료가 나와요, 제 개인 홈페이지에.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 것도 봤는데 다 똑같아요. 개인 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이것은 개인 의원들 홈페이지 아닌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시의회 전체에서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개인 의원님들 것까지 다 링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의회에서 홍보하는 자료가 이십 분한테 다 같이 링크가 돼 있어요. 
김주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수정하시고요. 개인 홈페이지가 아니고 최병일 의장님 홈페이지 같아, 보면. 바깥에는 개인적인 의원 홈페이지로 돼 있는데. 제 것 한번 보세요, 제 것. 제 것 보면서 최근 것 한번 보세요. 최병일 의장님 개인 딱 사진 나오고. 그래서 그것 수정해 주시고요. 
  효율적 의회운영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방자치법」 제59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자리를 피했을 때 그 직무대행을 누가 하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부의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최근에 의장님이 우리 의회를 비운 사례가 국외연수로 인해서 자리 비운 그런 예가 있죠, 최근에?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김주석 위원  그때 부의장 권한대행 위임하고 가셨어요, 안 하고 가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그 부분까지는 잘,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그런데 어디 소관이에요? 의원들 20명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인가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시장님이 안 계실 때는 대행을 결재를 받는데 저희가 의장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보면 명시가 돼 있어요, 59조. 그래서 최근에 우리 지금 전반기 다 끝나가지만 의장님 유보 시 하루 지역행사 이런 것은 상관없지만 국내외 출장, 연수 이런 것 가실 때는 권한대행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의 원활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이것은 추후 「지방자치법」 제59조 보시고요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와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 좀 국장님 하나 갖다 주세요. 이것 위원장님도 하나 드리고. 의회운영위원장님도 하나 드리세요. 
  그런 직무대행을 안 하니까 얼마 전에 현충탑 참배, 국장님 오셨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김주석 위원  제가 지금 드린 것 그날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에 보면 맨 앞장에 시의회 의장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김주석 위원  그런데 의장님 그날 공무국외출장 중이셔서 못 오셨어요, 안 계셔서. 부의장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면 권한대행으로 부의장님이 이것을 하셨어야 될까요, 안 했어야 될까요? 헌화를.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 
김주석 위원  답변해 보세요. 「지방자치법」 제59조에는 권한대행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 시는 부의장이 그날 같은 경우 헌화를 했어야 돼요, 의장 대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잘 못 챙겨 봤습니다. 
김주석 위원  부의장이 의원들과 같이 헌화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조직이 다 그래요, 의전이. 모든 의전이 다. 저는 예를 들어서 현충탑 참배 관련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모든 의전이 다 그렇다고. 의장님 제59조 꼭 참조해 주셔 가지고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김주석 위원  또한 세 번째 보면 현충탑 이것 배치도 있어요. 그날 여기 배치도에 보면 시장, 국회의원 쭉 해가지고 도의원들 쭉 돼 있어요, 앞줄에. 이것 배치도.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런 것도 가서 의원들이, 배치도에는 밑에 배치가 돼 있는데, 현충탑에서 저희가 의전을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아무데나 앉으면 되는데 저희 뒤에 군인들이 그냥 앉아 있고 군인들 뒤에 도의원들, 시의원들이 앉아 있었다고. 여기 배치도에는 앞줄에 돼 있어요, 앞줄에. 우리가 이날도 현충탑 참배를 갈 때 개개인 의원들은 가까우신 분들은 갔지만 안양시의회 행사로서 의회에서 9시 20분에 모여서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의원 행사예요. 의회에서 의전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고. 일반군인들이 앞에 앉아 있어 가지고 도의원들, 시의원들이 뒤에 가서 앉아 있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앞으로는 저희도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예. 그래서 이 잘못된 것 「지방자치법」 제59조 관련해서 의장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겠지만 그로 인한 직무대행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의전 관련해서 조직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니까는 잘 새기셨다 또 제59조 관련해서 그것은 다시 한번 유념하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그날 행사장에서 국장님과 따로 얘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현충일 행사 때 아마도 저희 의원님들 출장 관계로 의장님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열두 분의 의원님이 가셨는데요 만약에 스무 분이 다 오셨다면 군인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다 뒤에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까 김주석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의전을 따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앉는다 이런 개념보다 모든 시민분들을 초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을 대신해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장병분들의 노고도 물론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원님들 행사계획상 저희 좌석배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 해당 부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위원  저도 이번에 국외공무출장을 가서 사실 현충일에 기념식에 참석을 못 했는데 다녀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방금 채진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군장병들이 맨 앞줄에 앉았다.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그것은 뒤에 계셨다가 앞으로 순식간에 가셨기 때문에 저도 판단을 못 했습니다. 뒤에 앉아 계셨다가, 
장경술 위원  사전에 계획된 게 아니었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뒤에 앉아 계셨었는데 앞으로 갑자기 두 줄 분이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장경술 위원  저는 또 현충일이라서 특별히 그분들에게 그런 의도적으로 하셨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전도 중요하고요 때로는 어떤 의미 부여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획이 되었던 건지 또 우연의 일치였는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체계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군장병들이 앞줄에 앉은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앉아야 될 경우에는 앉아야죠. 의원이라고 해서 꼭 앞줄에 앉는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 또는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안내가 있으면 더욱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위원  사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다들 말들이 많은데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군인들이 맨 앞에 앉은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모르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군인들이 맨 앞에 앉은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은 내빈들이 앉았어요.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을 군인들이 앉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군인들을 맨 앞에 앉힐 것 같으면 맨 앞에 앉히고 우리가 뒤에 앉으면 되고 우리가 앞에 앉을 것 같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까지 비어 놓았어야 되는데 군인들이 우리보다 먼저 오다 보니까 세 번째 줄을 점령한 것뿐이에요. 군인들 맨 앞줄 앉은 것 아닙니다. 팩트(fact)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누가 앞에 앉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채진기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시민을 초대할 수가 없으니 의원들을 부른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 간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러잖아요, 군사정권시대 때는 군‧관‧민이었어요. 지금은 민‧관‧군이라고요. 그래서 시민이 우선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시민의 대표기 때문에 앞줄에 앉는 거고요.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거고 더군다나 그날 같은 경우는 일곱 분 정도가 못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 뒤로 쭉 가서 앉은 거예요. 만약에 그 일곱 분까지 오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 것은 특히 현충일 행사 같은 경우는 올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거의 다 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자리는 비어 놓아야 맞는 거죠. 그것을 시에다만 할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서도 좀 챙기셔야 돼요,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알겠습니다. 
윤해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윤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저는 공무 연수를 갔다 와서 상황은 잘 몰랐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의장님하고 방을 같이 썼기 때문에 의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권한대행을 맡기셨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부의장님이 권한대행으로서 활약을 못 했다는 것에 또 좀 안 좋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집행부를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사무국으로 온 이상은 의회사무국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 눈치 보지 말고 의회에 있을 때는 의회 일만 집중하고 그렇게 해야지 의전에서 눈치 보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게 놓쳤다는 것에 대한 것은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놓쳤습니다, 그 부분에서. 네. 
김경숙 위원  네. 그래서 다음에는 잘 챙기셔서,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잘 챙겨 보겠습니다, 네. 
김경숙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  국장님, 여러 위원들과 중복된 얘긴데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의장님이 외국에 가시거나 공무적으로 어디 가셨을 때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반드시 부의장이나 누가 직무대행 할 수 있게끔 의전을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진기  김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이제 결산으로 돌아와서 제가 결산 관련된 질의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약 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1억 4천만원 중에 600만원이니까 적은 금액일 수 있는데요, 이 600만원 잔액 발생사유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의정공통경비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편성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600만원 정도는 의원님들께 교육에 대해서 편성이 돼 있어요, 50만원씩. 그런데 거기에 한 아홉 분이 그 교육을 참석 안 하는 바람에 여기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아홉 분이면 50만원씩 9회죠, 9회. 아홉 번보다 9회. 그럼 45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이 좋은 교육제도를 왜 활용을 못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작년에도 계속 소통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주셔 가지고요 교육이 좋은 게 오면 단톡방이 있어요. 의원님 단톡방에 수시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올해는 그래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도 교육이나 좋은, 많이 있으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저는 이게 소통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교육비가 지금 현행 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1박2일이든 2박3일이든 가게 되면 사실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가야 되는데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자부담을 하고 또 교육을 가는 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서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현실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동의하고요. 혹시라도 안 가시는 의원님 중에서 다른 분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그 부분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알겠습니다, 국장님. 
  또 추가적으로 지금, 
김보영 위원  그게 아니고 일인당 현실화,   
○위원장 채진기  네, 맞습니다. 일인당 현실화. 증액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다음은 위원회 활동 공무원여비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체 1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1천 1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집행된 잔액이 440만원 발생했는데요, 이것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이게 위원회 활동 할 때 우리 공무원분들 참여하는 것에 대한 여비가 편성된 몫이고요. 2023년도에는 15건이 출장이 있었어요. 출장인원 1건당 평균 세 명 정도에서 네 분 정도 참여를 했어요. 거기에서 남은 비용인데요. 당초에는 위원회가 8회 정도 위원회 활동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 2개 정도 위원회가 활동을 못 했어요. 거기에서 남은 금액이고, 올해 2024년에는 각 위원회에 우리 직원분들도 좀더 참여를 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의회에도 정책지원관과 의회직, 과거에 파견직만 있었지만 이제는 정책지원관과 의회직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직렬에 계신 분들께서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국장님께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마지막으로 국외여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연말에 제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의원국외여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편성통계목에 국제화여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외여비라는 비목으로 편성하기보다는 내년에는 국제화여비라고 해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출장 가고 선진문물 견학에 해당되는 몫이니까요 국제화여비로 내년에는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저는 질의가 끝났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등 심사절차를 종결하고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시정요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분 후인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룬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시정요구서를 장경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장경술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술 위원입니다. 

시 정 요 구 서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을 종합한 시정요구서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니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작, 의회개원 32주년 기념행사 등은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론회 출연자 사례금 등 매년 과다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은 향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의원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관련 예산 편성을 현실화하시어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체 의원이 참석하는 행사는 의회사무국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의원국외여비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채진기  장경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정요구서와는 별개로 아까 의장과 부의장의 직무대리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지방자치법」 59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법」 이외에 시행령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사실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제도나 규칙을 좀 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해당 내용들 잘 검토하셔서 의장과 부의장의 직무대리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진기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장경술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결산승인 시정요구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시정요구서를 채택하여 첨부하고 결산내역을 원안대로 승인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산 예비심사에 따른 시정요구서와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결산내역이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결산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윤숙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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