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7월 11일(목)
◦ 장 소 :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동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2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2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이나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명희 의원님은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먼저 제안설명 순서이나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명희 의원님은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강문종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문종입니다.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개정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인 민감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시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성차별 언어에 대한 대안어를 제시하는 작업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법령 등에는 성차별적 언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193조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국외 및 국내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류도시에 대한 명칭을 별도로 규정한 규정은 없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시 제39조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표현을 변경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하게 조례를 제·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친선결연도시”는 “자매도시”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성차별적 행정용어를 순화하는 대체어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우호교류도시” 또한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류를 추진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용어변경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개정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행정용어로 사용 중인 “자매도시”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연상시키는 성 편향적 표현으로 보이며 도시와 농촌을 서열적 관계로 규정하기도 하여 이를 중립적 표현인 “친선결연도시”로 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매도시”를 “친선결연도시”로 개정하고 “우호도시”를 “우호교류도시”로 개정하여 도시 간의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한다는 뜻을 더욱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전반에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로 표현된 조항을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로 변경하고 그에 맞게 문맥을 정비하였으며 “자매도시”를 인용하는 3건의 다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성평등에 대한 사회적인 민감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시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성차별 언어에 대한 대안어를 제시하는 작업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법령 등에는 성차별적 언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193조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국외 및 국내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류도시에 대한 명칭을 별도로 규정한 규정은 없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시 제39조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표현을 변경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하게 조례를 제·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친선결연도시”는 “자매도시”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성차별적 행정용어를 순화하는 대체어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우호교류도시” 또한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류를 추진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용어변경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자치행정과)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훈 강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공석이십니다. 그래서 안전행정국장님이신 황인섭 국장님께서 대신하여 답변하심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공석이십니다. 그래서 안전행정국장님이신 황인섭 국장님께서 대신하여 답변하심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에는 어떻게 규정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지금 2021년도에 자치법상에는 교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고 2021년도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자매결연’이란 용어를 ‘친선결연’으로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럼 국장님, 이것 바꿈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은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자문을 받은 건 없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게 용어가 정의가 바꾸면 다른 법률적인 것까지 우리 조례가 흔들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단어 규정을 짓지도 않고 이것을 그전에 있는 조례를 이렇게 자매도시라는 양성평등이나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바꾼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법률전문가의 자문도 없이 이러한 용어를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문가의 자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님의 개정을 요구함으로써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보여집니다.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이미 변경을 했고요. 국회에서 변경된 사항이고 국무회의에서부터 변경이 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바꿀 수 있는,
○허원구 위원 이게 상위법을 따져보면 친선결연도시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아마 대부분 우호도시나 협력도시라고 바꾸는 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친선결연도시라고 하는 데에는 타 지역에도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여섯 군데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허원구 위원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지금 변경해 가는 추세입니다.
○허원구 위원 우호도시나 협력도시라고 바꾸는 경우는 타 지역에는 없습니까?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네, 현재 변경하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있을지 몰라도, 예.
○허원구 위원 그래서 저는 바꾸는 것도 참 좋지만 다른 조례와 연관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전문 법률가의 자문을 좀 받으셔서 용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적인 법률전문가한테 자문도 없이 바꾸면 앞으로 도래할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염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 국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 이게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 저는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어떤 정책적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 시민들께서 접하시는 우리 안양시나 시의회 홈페이지상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과되고 나면 우리 정보통신과 비롯해서 의회사무국 홈페이지에서 이런 용어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좀 변경되고 저희가 이것을 선제적으로 바꾸는 만큼 저희가 나름대로 조치를 잘해서 홍보도 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착실하게 후속 조치들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 저 개인적으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처음 질의 드리는데 국장님과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뿌듯하기도 하고 조금 아쉬운 마음도 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인사조치로 인해서 한 20일 정도 간의 과장님께서 공석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인사조치로 인해서 한 20일 정도 간의 과장님께서 공석인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지금 교육 중이십니다.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아직 인사발령 7월 20일 자니까 아무튼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지금 일단 발령은 냈고요. 발령은 되고 20일까지 교육 중인 사항입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조례심사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국장님만 나와 계신 경우를 혹시 공직생활 하시면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채진기 위원 저는 인사발령에 있어서부터 조금 이런 부분들이, 또 7월에 의회가 있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 국장님께서 총무과도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를 좀 존중한다면 이런 것도 고려해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소견 좀 듣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지금 자치행정과장 발령받으실 분이 6개월 장기교육 중이십니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안전관리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광역시도별로 한 명씩 가는 교육입니다. 6개월 교육이기 때문에 그 교육이 7월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어디 어느 부서가 됐든 한 개 부서는 결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안전교육을 갔다 오면 안전분야나 자치분야 이런 분야에 저희가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채진기 위원 국장님 뜻은 어떤 건지 알고 있고 제가 질의한 취지도 아마 국장님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위원 그다음 이제 조례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든그로브 홈페이지 들어와 있어요. 여기 가든그로브시 홈페이지 들어와 보니까 “Sister Cities For 30 Years”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에서도 ‘Sister City’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매도시로?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친선결연도시나 용어를 변경하더라도 국제적인 용어로는 ‘Sister City’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Sister City’로 가고 국내에서 할 때는 ‘친선결연’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채진기 위원 그런데 하여튼 충돌이 되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쓰는 말하고 우리가 쓰는 말하고 충돌되는데 그 부분에서 그러면 부서에서는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대표의원님하고 이런 얘기는 혹시 나누셨었나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그런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용어를 변경하더라도 국제용어로는 관례상 계속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통용되는 용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나라까지 저희가 변경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친선결연은 친선결연대로 가고 ‘Sister City’란 용어는 저희가 사인할 때, 협약할 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채진기 위원 그러니까 국제에서 통용되는 용어하고 한국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맞지 않는 데에 생기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우려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아까 허원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존중하는 부분이고, 이게 아까 법률적 검토라는 게 제가 지금 여기서 질의드리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좀 추가해서 검토보고서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조례에 큰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은 없습니다만 우려지점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김정중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허원구 위원님이나 채진기 위원님이 똑같이 상충되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이게 국회나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된 법률적 용어는 하자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김정중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채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좀 충돌되는 게 특히 청소년재단에 이게 충돌이 엄청 가요. 거기 규정에 의하면 전부 다 ‘자매도시’ 그다음에 ‘자매국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제적 용어하고 국내에서 쓰는 용어가 상당히 충돌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아마 잘 적절하게, 조화롭게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변경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채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충돌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재단하고도 어떻게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셔서 저도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지금 생겼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우리 시 영문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거기에는 용어가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계획이?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용어는 ‘Sister City’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도현 위원 저는 만약에 이제 영문표기는 그렇게 단 하나로 규정한다 그러면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는 취지 자체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이 용어를 선제적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영문표기에서 물론 외국에서 그 홈페이지를 접근하는 분들께서 이 용어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Sister’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단어를 병기해서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조례의 취지를, 개정의 취지 그리고 우리 사회적인 어떤 변화의 분위기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게끔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한글로는 저희가 ‘친선결연도시’라고 해놓고 영문에는 ‘Sister’라고 표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문으로 하거나 국제적인 행사에 있어서 저희가 일정 부분 표현을 병기한다거나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기존의 용어를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조치들을 좀 꼼꼼하게 살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냥 우리 영문 홈페이지에 ‘Sister’로만 들어가는 것은 조례의 개정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이제 행사나 아니면 그런 교류가 있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 조례에 이렇게 변경된 것 설명드리고 그런 취지도 말씀드릴 거고요. 또 양해가 된다면 그런 것도 병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새로운 용어가 기존 용어와 정확히 일치합니까, 이게?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새로운 용어가 기존 용어하고 일치하냐는?
○허원구 위원 예. 이게 단어가 자매도시와 친선결연도시가, 기존 용어가 이 의미나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지만 법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이것이 용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쭤보고요. 두 번째, 법률 용어를 변경하려면 법률 개정 절차가 안양시에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저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칩니다.
○허원구 위원 절차가 있죠?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허원구 위원 그 절차를 전부 준수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발의이시기 때문에 의원발의는 의회 내에서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저희는 의원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허원구 위원 그러면 또 용어 변경이 다른 법령과 규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 보여집니다. 영어가 여러 법령에 사용되고 있잖습니까, 지금. 그에 따른 다른 변경도 있을 수 있죠?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그렇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러면 굳이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대두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변경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과 고민을 해보시고 관련 부서에 의논은 해보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상위법에서 개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대흐름상 지금 ‘자매도시’라는 이런 용어 자체가 변경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허원구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자매도시’라는 용어를 바꾼 적이 없잖습니까?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행령상에 변경이 돼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그런데 변경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법으로 규정되고 이러지는 않았죠?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아닙니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허원구 위원 되고 있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예.
○허원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꼼꼼히 체크하고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정중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개정하는 데서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가 대두할 문제, 이런 것으로 야기될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알겠습니다.
○허원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가 그 의원발의 조례를 하더라도 어쨌거나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의견을 주로 합니다. 의원님한테 의견을 드립니다.
○김정중 위원 의견을 드리잖아요. 제가 이 부분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느낀 게 있거든요? 전문위원실에서 이제 검토가 끝나고 의원이 발의가 되더라도 집행부에서 의견을 줄 때 이 조례가 의원발의를 하다라도 타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면 강하게 푸시업(push-up)을 하십시오.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의원발의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푸시업 안 하면 향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상당히 컨트롤하기가 힘들잖아요.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맞습니다.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김정중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앉은자리에서 좀 질의 한 가지만,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상임위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상임위 같은 경우는 조례 용어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정비를 택하시고 집행부에서도 많이 발의를 하시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께서도 많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안양시의 조례 자진정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앉은자리에서 좀 질의 한 가지만,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상임위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상임위 같은 경우는 조례 용어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정비를 택하시고 집행부에서도 많이 발의를 하시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께서도 많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안양시의 조례 자진정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그것까지는 제가 자진정비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까지는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네, 82퍼센트라고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 86퍼센트였고 지지난해도 그 정도였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입법권은 분명히 의회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집행부에서도 본인들의 역할이 있고 본인들의 행정을 위해서 이런 용어정비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안전행정국장 황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많이 짚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한 분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산법무과인가, 거기에서, 한 분이 담당해서. 조례에 대해서, 정비율을. 제가 그 국가법령센터에다 전화를 직접 했거든요. 우리가 정비가 돼 있는데 미개선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누구냐고 그래서 시의원이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담당자, 그럼 아이디를 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 올려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몇 개는 부서에 전화를 했어요. 부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도시건설 부서도 전화하고 그 과장님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찾았냐고. 우리는 정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도 정비율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부서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이것을 이제 5분발언을 하려고 했다가 부서에서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다’ 하면서 5분발언을 안 하고 제가 그것을 정비율을 지금 90퍼센트까지 높이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동훈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