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15일(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9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9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o5분자유발언(윤해동‧허원구 의원)
- 1. 제29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29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박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1차 본회의와 10월 17일 제2차 본회의의 출석대상인 최대호 시장님에 대한 불출석 사전통지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1차 본회의와 10월 17일 제2차 본회의의 출석대상인 최대호 시장님에 대한 불출석 사전통지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성식 의사팀장 강성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윤경숙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11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윤해동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11건, 의견청취 4건, 보고 2건이 제출되어 총 4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윤경숙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11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윤해동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11건, 의견청취 4건, 보고 2건이 제출되어 총 4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강성식 의사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윤해동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순서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해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윤해동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순서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해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동 의원 존경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양동, 인덕원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윤해동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및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5분발언을 통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평촌신도시의 개발방향에 대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얼마 전 우리 안양시에서는 평촌신도시의 개발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원면적이 타 지역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용적률 330퍼센트에 공공기여율 15퍼센트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평촌신도시 주민들은 공공기여율이 타 지역의 10퍼센트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다며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안양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기여율을 10퍼센트로 완화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점에 대해서는 최대호 시장님 및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양시의 공원부족 문제는 신도시 개발 초기단계에서의 기획 미비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공원부족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평촌신도시 주민들은 중앙공원과 학의천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주로 산책이나 운동을 하기 때문에 공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개별 아파트 단지의 산책로들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 단지 간의 경계를 허물고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선형공원 형태의 개발을 유도해야 합니다. 평촌신도시를 개별 단지의 관점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하는 큰 그림의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특별법에 따라서 2개에서 4개의 단지가 통합되고 있는 점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단지의 산책로보다 더 넓은 메인 산책로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이 메인 산책로를 중심으로 건물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산책로 조성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책로 중간중간에 쉼터, 파고라, 수변공간, 맨발산책길, 소공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산책로 주변을 계획적이고 조화롭게 식재해야 합니다. 단지와 단지 사이에는 주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를 가로지르는 산책로에는 자연친화적인 생태육교를 조성하여야 하며 산책로 중간중간에 CCTV 및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A1~A6블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1~A4 블록의 둘레 길이는 약 3킬로미터가 넘고 A5~A6블록의 둘레길이는 2킬로미터가 넘습니다. 만약 A1~A6블록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한다면 5킬로미터가 넘는 산책로가 조성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산책이나 운동을 할 때 같은 코스의 중앙공원 세네 바퀴를 도는 것보다는 A1~A6블록 한 바퀴를 도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평촌신도시 전체로 확대한다면 그 효과는 훨씬 커지게 됩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간은 그 형태에 따라서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 산책효과로만 본다면 선형공원의 형태가 정방이나 장방형 공원에 비하여 월등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블록 외곽의 메인 산책로뿐만 아니라 단지 내의 자체적인 산책로까지 잘 연계한다면 시민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훨씬 다양한 코스의 산책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산책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각 아파트 단지의 메인 산책로를 기부채납형식으로 받거나 공공의 개념을 도입하여 시에서 잘 관리하도록 한다면 주민들의 불만도 해소될 것입니다.
안양시는 향후에 추진되는 평촌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 보다 큰 그림의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먼저 이렇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및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5분발언을 통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평촌신도시의 개발방향에 대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얼마 전 우리 안양시에서는 평촌신도시의 개발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원면적이 타 지역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용적률 330퍼센트에 공공기여율 15퍼센트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평촌신도시 주민들은 공공기여율이 타 지역의 10퍼센트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다며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안양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기여율을 10퍼센트로 완화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점에 대해서는 최대호 시장님 및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양시의 공원부족 문제는 신도시 개발 초기단계에서의 기획 미비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공원부족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재 평촌신도시 주민들은 중앙공원과 학의천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주로 산책이나 운동을 하기 때문에 공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개별 아파트 단지의 산책로들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 단지 간의 경계를 허물고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선형공원 형태의 개발을 유도해야 합니다. 평촌신도시를 개별 단지의 관점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하는 큰 그림의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특별법에 따라서 2개에서 4개의 단지가 통합되고 있는 점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단지의 산책로보다 더 넓은 메인 산책로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이 메인 산책로를 중심으로 건물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산책로 조성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책로 중간중간에 쉼터, 파고라, 수변공간, 맨발산책길, 소공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산책로 주변을 계획적이고 조화롭게 식재해야 합니다. 단지와 단지 사이에는 주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를 가로지르는 산책로에는 자연친화적인 생태육교를 조성하여야 하며 산책로 중간중간에 CCTV 및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A1~A6블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1~A4 블록의 둘레 길이는 약 3킬로미터가 넘고 A5~A6블록의 둘레길이는 2킬로미터가 넘습니다. 만약 A1~A6블록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계한다면 5킬로미터가 넘는 산책로가 조성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산책이나 운동을 할 때 같은 코스의 중앙공원 세네 바퀴를 도는 것보다는 A1~A6블록 한 바퀴를 도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평촌신도시 전체로 확대한다면 그 효과는 훨씬 커지게 됩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간은 그 형태에 따라서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 산책효과로만 본다면 선형공원의 형태가 정방이나 장방형 공원에 비하여 월등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블록 외곽의 메인 산책로뿐만 아니라 단지 내의 자체적인 산책로까지 잘 연계한다면 시민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훨씬 다양한 코스의 산책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산책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각 아파트 단지의 메인 산책로를 기부채납형식으로 받거나 공공의 개념을 도입하여 시에서 잘 관리하도록 한다면 주민들의 불만도 해소될 것입니다.
안양시는 향후에 추진되는 평촌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 보다 큰 그림의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허원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양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허원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저는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 문제를 통해 안양시 행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비산노인복지관은 비산초등학교 재개발조합이 안양시에 기부한 중요한 공공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안양 시민들 특히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적인 BF 인증을 받지 못해 개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BF 인증은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필수 제도입니다.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은 초기 단계에서 인증 기준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준공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 재개발조합과 안양시 간의 갈등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발생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서 간의 소통 부족이 큰 문제입니다. 비산노인복지관 건립 과정에서 건축과, 시설공사과, 노인복지과, 도시정비과, 철도교통과 등 여러 부서가 각각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충분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성 시설이 적절히 설계되지 않았고 BF 인증을 받기 위한 설계변경이 준공 직전에 요구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컨트롤타워 부재입니다. 여러 부서가 협력해야 하는 복합적인 공공시설 건립과정에서는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중앙관리기구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초기부터 컨트롤타워가 있었다면 법적 기준이 철저히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BF 인증과 같은 필수 요구사항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충족되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개관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안양시에서 반복적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기부되는 경우, 준공과 사용승인 지연은 재개발조합과 안양시 간의 갈등을 계속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안양시 행정은 시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행정의 후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양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 개선방향을 반드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첫째, 여러 부서가 협력해야 하는 공공사업에서 중앙관리기구, 즉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 이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시설 건립 초기 단계부터 모든 부서가 협력하여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설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BF 인증과 같은 필수적인 법적 요건은 설계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셋째,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절차를 확립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공공시설 건립과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해결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수로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양시는 반드시 구조적인 변화를 이뤄야 하며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책임자로서 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적 기준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 체계를 마련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안양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은 우리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컨트롤타워 도입과 시 부서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과 실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 체계를 갖춘 안양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양시의 미래는 책임 있는 행정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참 조>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허원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늘 저는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 문제를 통해 안양시 행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비산노인복지관은 비산초등학교 재개발조합이 안양시에 기부한 중요한 공공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안양 시민들 특히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적인 BF 인증을 받지 못해 개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BF 인증은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필수 제도입니다.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은 초기 단계에서 인증 기준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준공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 재개발조합과 안양시 간의 갈등까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발생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서 간의 소통 부족이 큰 문제입니다. 비산노인복지관 건립 과정에서 건축과, 시설공사과, 노인복지과, 도시정비과, 철도교통과 등 여러 부서가 각각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충분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성 시설이 적절히 설계되지 않았고 BF 인증을 받기 위한 설계변경이 준공 직전에 요구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컨트롤타워 부재입니다. 여러 부서가 협력해야 하는 복합적인 공공시설 건립과정에서는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중앙관리기구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초기부터 컨트롤타워가 있었다면 법적 기준이 철저히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BF 인증과 같은 필수 요구사항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충족되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개관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안양시에서 반복적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기부되는 경우, 준공과 사용승인 지연은 재개발조합과 안양시 간의 갈등을 계속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안양시 행정은 시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행정의 후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양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 개선방향을 반드시 추진해 줄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첫째, 여러 부서가 협력해야 하는 공공사업에서 중앙관리기구, 즉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 이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시설 건립 초기 단계부터 모든 부서가 협력하여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설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BF 인증과 같은 필수적인 법적 요건은 설계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셋째,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절차를 확립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공공시설 건립과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해결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수로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양시는 반드시 구조적인 변화를 이뤄야 하며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책임자로서 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적 기준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 체계를 마련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안양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은 우리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컨트롤타워 도입과 시 부서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과 실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 체계를 갖춘 안양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양시의 미래는 책임 있는 행정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허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두 분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두 분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10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이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10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이재현 의원님과 곽동윤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이재현 의원님과 곽동윤 의원님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제29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양시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양시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박준모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6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제29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29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휴회의 건」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6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제29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투표결과】
□「제29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제29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휴회의 건」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