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10월 15일(월)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3개 상임위원회)
- 4.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사무국)
-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의회사무국)
-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3개 상임위원회)
- 4.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조지영‧김정중‧정완기‧허원구‧김도현 의원 발의)
- 5.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조지영‧윤경숙‧김정중‧정완기‧허원구‧김도현 의원 발의)
- 6.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조지영‧윤경숙‧김정중‧정완기‧허원구‧김도현 의원 발의)
- 7.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조지영‧윤경숙‧김정중‧정완기‧허원구‧김도현 의원 발의)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윤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남상우 사무직원 남상우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0월 7일 윤해동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0월 7일 윤해동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동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방금 상정한 안건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7일 수요일 하루 동안 실시하는 감사대상,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다음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3개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김정중 위원 이의 있습니다. 궁금해서.
○위원장 윤해동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국장님. 제가 쭉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태까지 비서실장하고 의사결정정책관 있잖아요? 그분들이 행정감사에 출석을 할 수 있는 범위죠? 그런데 다만 업무보고 후 그러니까 금년도에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를 보니까 업무보고 후 그다음에 행정감사에 요청하더라고요, 출석요구를. 경기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우리가 비서실장님이나 정책관님이죠? 의사결정정책관님. 그렇죠? 그분들이 안 되지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연말에 행정감사에 출석요구 할 수 있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답변은 국장인 제가 다 하고요 배석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것 다시 알아보세요. 다시 알아보시고, 이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아마 다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총무경제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지금 선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볼 테니까 비서실과 정책보좌관은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올해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다음 해 행정감사에 출석요구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는 검토하셔 가지고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위원장 윤해동 방금 김정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할 때 증인으로 참석할 수 있냐를 묻는 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고,
○김정중 위원 그거예요. 그것만. 상임위 운영할 때.
○위원장 윤해동 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요?
○김정중 위원 예,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윤해동 그러니까 제 말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때 부르자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김정중 위원 의사발언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윤해동 네.
○김정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윤해동 비서실이요?
○김정중 위원 비서실하고 의사결정관이 아마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경기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윤해동 그 소관 상임위원회를 좀 파악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 소관 상임위원회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이라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증인출석요구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그 소관 상임위원회가 총무다 그러면 총무에서 가능한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중 위원 그렇죠, 그렇죠.
○위원장 윤해동 국장님 확인 좀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동 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해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공동발의 의원이신 조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공동발의 의원이신 조지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조지영 의원입니다.
윤해동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윤해동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윤해동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윤해동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상 4건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윤해동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주체를 명확히 하고 토론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 및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와 무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론회 총괄은 의회사무국에서 담당하고 토론회 등의 개최는 의원당 연 1회로 하며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 100만원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이어서 윤해동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적정한 수요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포상대상 및 규모 등이 포함된 포상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이어서 윤해동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윤리심사 대상자에 대한 보고 및 윤리심사요구의 시한을 연장하고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윤리심사요구 등의 시한을 다음 회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연장하고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의 공개조건을 명시하는 것입니다.다음으로 윤해동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규칙에 쓰이는 용어를 구체화하고 징계대상자에 대한 보고 및 징계요구의 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부분 용어를 구체화하고 징계요구 등의 시한을 차기 의회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입니다.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상 4건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혜영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영입니다.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개정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개정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안은 토론회 등에 관한 지원주체를 명확히 하고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도록 하며, 의원의 연간 토토론회 등 개최 휫수 및 실비보상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2조에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상위법 위배 등의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당 토론회 등의 개최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과 1회당 실비보상을 100만원 이내로 규정하는 것에 관하여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할 사항으로 보입니다.다음은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안은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 포상의 대상 및 규모가 포함된 포상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배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포상규모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다음은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안은 윤리심사대상자에 대한 보고 및 윤리심사요구 시한을 연장하고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배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윤리심사요구 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시의원 신분의 불안정성이 신속히 해결되지 못하는 것과 기한이 경과하여 윤리심사의 요구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것과의 종합적인 비교‧형량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의결내용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며 「국회법」 제158조 및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회의를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음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안은 규칙에 쓰이는 용어를 구체화하고 징계대상자에 대한 보고 및 징계요구 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배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징계요구 시한이 연장됨에 따라 시의원 신분의 불안정성이 신속히 해결되지 못하는 것과 기한이 경과하여 윤리심사의 요구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것과의 종합적인 비교‧형량이 필요해 보입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동 김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경숙 위원님.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 다만 의원당 1회, 1회당 1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이 토론회 제정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다 파악해 봤어요. 조례 제정 현황은 경기도에서는 7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도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처럼 ‘의원당 1회, 1회당 100만원’. 전국에서도 두세 개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1회다 픽스(fix)를 하고, 1회당 100이다 이렇게 픽스를 하는 것도 유일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는 별도 조항이 없이 토론회 지원되는 데가 성남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시 이렇게예요, 네. 과연 아까 제안설명에서 제가 들었을 때 토론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안설명에? 오랫동안 200만원을 유지하다가 올해 사건이 터진 거예요. 8대 때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올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3선 의원이 두 번을 다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추경에 200을 세우게 되고. 그러니 이게 더블이 되었죠, 200에서 400으로. 그래 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었냐? 올해. 문제없었습니다. 저희 단체톡에서도 순조롭게 두 분이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 사항이에요. 올해도 하고 싶은 의원님이 예산 때문에 못 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되짚어보면 모 의원님이 토론회를 했을 때 외부인사는 토론자밖에 없고 거의가 다 우리 직원들, 직원들이 방청객이었어요. 이게 정말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는가, 의문점이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3천만원을, 자, 200으로 하다가 올해 400이었어요. 3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가서 우리가 심의를 받고 왔습니다. 다른 시민들의 보조금 다 탈락되고 우리 것만 살아 돌아왔대요.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안양시 예산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의원들입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꼼꼼하게 어디에 누수가 있는지, 어디에 현명하게 예산이 쓰여지지 않는지를 검토하며 심사를 하는 의원들이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는 또 유일하게 예산이 최고로다가 많이 세워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가,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심경입니다. 저는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이것도 예산까지 세워져 있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조례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3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저는 이게 내실 있지 않은 토론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고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실 있게 운영이 되려면 올해 400만원에 해보고 이것이 정말 내실 있게 됐는지 아니면 못 하는 의원님들이 없었는지 정말 시민이 보기에 진정 필요한 토론회였는가? 이 인쇄물이나 안내문 이런 것, 현수막 이런 것에다 지금 1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저는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 경기도하고 전국 지자체 예산현황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조사한 것. 필요하시면 제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이렇게 픽스하는 것 이것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예산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느 것처럼? 연구단체 조례처럼. 연구단체 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내 전체 지자체의 실비보상, 우리 9조 있죠. 실비보상. 그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제 찾아보시면 압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찾아보시면 “실비보상”. 읽어드릴게요.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서는 해놓고, 여기 우리 5조에 되어 있잖아, 연간계획 수립‧예산편성‧집행. 이것 사무국에서 관리하면 됩니다. 의원님들이 얼마든지 하고 싶은 그런 발표할 수 있는 것은 추경에도 세울 수 있고 본예산에도 세울 수 있는데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200 하다가 400 하다가 갑자기 3천으로 하는 본예산, 저는 예산심의 때도 저는 이것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자, 우리가 안양시 예산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의원들입니다. 예산심사를 하면서 꼼꼼하게 어디에 누수가 있는지, 어디에 현명하게 예산이 쓰여지지 않는지를 검토하며 심사를 하는 의원들이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는 또 유일하게 예산이 최고로다가 많이 세워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가,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심경입니다. 저는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이것도 예산까지 세워져 있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조례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3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저는 이게 내실 있지 않은 토론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고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실 있게 운영이 되려면 올해 400만원에 해보고 이것이 정말 내실 있게 됐는지 아니면 못 하는 의원님들이 없었는지 정말 시민이 보기에 진정 필요한 토론회였는가? 이 인쇄물이나 안내문 이런 것, 현수막 이런 것에다 지금 1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저는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 경기도하고 전국 지자체 예산현황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조사한 것. 필요하시면 제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이렇게 픽스하는 것 이것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예산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느 것처럼? 연구단체 조례처럼. 연구단체 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내 전체 지자체의 실비보상, 우리 9조 있죠. 실비보상. 그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제 찾아보시면 압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찾아보시면 “실비보상”. 읽어드릴게요.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서는 해놓고, 여기 우리 5조에 되어 있잖아, 연간계획 수립‧예산편성‧집행. 이것 사무국에서 관리하면 됩니다. 의원님들이 얼마든지 하고 싶은 그런 발표할 수 있는 것은 추경에도 세울 수 있고 본예산에도 세울 수 있는데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200 하다가 400 하다가 갑자기 3천으로 하는 본예산, 저는 예산심의 때도 저는 이것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해동 혹시 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위원님 검토의견도 일리 있는 얘기지만요 여기 연 1회랑 100만원을 정해 놓으면 저희가 예산 편성하거나 이럴 때 좀 더 다양하게 의원님들 토론회 지원하려면 근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다가 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동 혹시 이와 관련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윤경숙 위원 근거요? 31개 경기도 지자체에서 근거가 없어서 토론회를 못 할까요? 종합연간계획 수립할 수 있다 해놓고 아까 내가 읊었죠? 31개 시군이 지자체 어떻게 돼 있는가요? 제가 아까 읊었잖아요.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픽스를 해놓고 하고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픽스를 해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3년 지나고 나면, 1년 지나고 나면요 선거가 있잖아요. 제가 8대에서 9대 올 때 선거 때는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조차도 거의 안 해요, 바빠서. 선거에 몰입하느라고. 해마다 그게 예산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매년 똑같이 의원당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없다니까요, 이렇게 해놓은 데가.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조사한 것 이것 다 드릴 수 있다고요. 우리는 왜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게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예산 반납도 해야 되고 또 반납된 예산도 어떤 의원님들은 마구 쓰는데 어떤 의원님들은 안 쓰게 되고 이래서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고 지금 이게 200에서, 수년간을 200으로 해오다가 올해 400 하다가 3천 하는 게 바람직한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것 기사 나면 저는 이것 기삿감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허원구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말씀은 참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경숙 위원님 말씀 중에 예산문제가 없었다라고 해서, 400만원 책정이 돼 가지고 다른 의원들은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400만원이라는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도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면 했을 겁니다. 그런데 400만원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없다는, 예산문제는 조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3천만원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저한테 토론회 주신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혀 우리 윤경숙 위원님 말씀하고 틀린 것 같아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시면, 주요의회 조문비교에서 서울특별시는 1회당 300만원 이내 토론회 지원했다. 그리고 여주시는 의원 1인당 200만원 그리고 천안시는 1회당 130만원, 예산군은 1회당 300만원 이내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냐 하면 아, 우리 의원들의 연구모임이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것도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은 이런 게 있는지를 대부분 모르셨지 않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문제로 토론회에 지원되었고 200만원에서 400만원이 지원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토론회의 우리 의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참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내용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이 수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지?
저 이상입니다.
윤경숙 위원님 말씀은 참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경숙 위원님 말씀 중에 예산문제가 없었다라고 해서, 400만원 책정이 돼 가지고 다른 의원들은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400만원이라는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도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면 했을 겁니다. 그런데 400만원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없다는, 예산문제는 조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3천만원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저한테 토론회 주신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혀 우리 윤경숙 위원님 말씀하고 틀린 것 같아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시면, 주요의회 조문비교에서 서울특별시는 1회당 300만원 이내 토론회 지원했다. 그리고 여주시는 의원 1인당 200만원 그리고 천안시는 1회당 130만원, 예산군은 1회당 300만원 이내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냐 하면 아, 우리 의원들의 연구모임이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것도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은 이런 게 있는지를 대부분 모르셨지 않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문제로 토론회에 지원되었고 200만원에서 400만원이 지원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토론회의 우리 의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참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내용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이 수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지?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예,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 지금 서울시는, 서울시예요. 도의원급이에요. 그리고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여주시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별도의 조항이 없이 실비보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조항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여주시. 그리고 천안시, 전국 유일하게 최고로 지원하는 시입니다. 예. 여기 제가 다 파악해 놓았어요.
○허원구 위원 저도 이것 지금 보니까 그래서 좀 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윤경숙 위원 그런데, 그런데 지금 제가 안양시 재정여건이 지금 모든 게 다 예산법무과에서 삭감되고 있고 민원처리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사실. 다른 보조금 다 삭감해 가면서 3천만원 이것을 꼭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은 저는 지금 시기상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을 계획 세울 수 있다 하고 실비보상에 아까 그 타 지자체 같은 문구만 넣으면 얼마든지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서 하다가 또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예? 지금 쌀 떨어져 가는데 밍크코트 해입는 토론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이것 삭감해야 되는지를 명분 있게 우리가 가는 우리 의원의 입장입니다. 그동안 그러면 8대는 토론회 한 번도 없이 그럼 우리가 의미 없이 이렇게 했을까요? 했습니다, 간담회. 저도 전반기에도 많이 했어요. 선물 마련된 것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간담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실이 있느냐 없느냐, 또 두 번째, 지금 안양시 재정이 어떤가. 재정여건을 좀 감안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해동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김정중 위원 여기 보면 연간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있잖아요. 여기서는 20명이 토론할 수 있다 하는, 다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여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윤경숙 위원님이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도 걱정하시고 그다음에 신청을 또 다 하지 않고 적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 여기는 1회에 1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전조사도 하고 올해 개최된 것도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계획에 조금 더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김정중 위원 저는 사실상 토론회 개최는 상당히 의원의 역량강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말씀이 그것은 차후라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토론회가 있다면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시는 분하고의 차이는 그것은 시민들이 결정해 가지고 시민들이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저히 준비할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200에서 400, 지금 3천만원이라는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과다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좀 예산의 부분이 지금 다뤄야 될지 안 다뤄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존경하는 우리 허원구 위원님 말씀마따다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 그리고 지금 발의한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약간 좀 정회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윤해동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요, 예.
○위원장 윤해동 네, 조지영 위원님.
○조지영 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듣는 와중에 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서도 저희가 간담회를 여러 차례 많이 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예를 들면 학부모단체를 만난다거나 하게 되면 최소 10인 이상인데 그럴 때 저희 사무실에서 하지 못해서 특별위원장실을 사용한다거나 해서 차선책으로 이용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것 플러스해서 그분들도 사실상 본인 시간을 아끼고 와서 여기에서 의견 얘기해 주시고 패널로서 참여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라는 방안에서는 저는 이 조례는 참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조례의 제목이 조례안 제목이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의원들의 혜택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들의 역량강화도 되지만 토론회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도 마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책결정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그리고 구체화하는 과정으로써 이 시민의견 청취 토론회가 활용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검토의견서에서 아까 토론회 등의 개최휫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과 1회당 실비보상을 100만원 이내로 규정한 것에 관하여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검토의견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최소 1회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면에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횟수를 제한하기보다는 휫수는 무제한으로 두되 ‘일인당 얼마’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과 체계를 좀 강화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참여‧독려를 하기 위한 참여시민과 그리고 전문가 패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이 된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참여토론회 결과물을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명확히 해서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실질적인 정책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와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라고 생각해 본다면 조금 이 취지는 살리고 휫수제한을 풀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정완기 위원님.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예.
○정완기 위원 그럼 그 이후에 7대 후반기예요. 8대 시작되는 무렵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조례 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시행된 가운데 제가 8대 때 있어 봐서 얘기하는데, 그때 토론회 개최현황하고 신청현황 다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그러니까 ’18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그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이번에 그러니까 저희 사무국에서도 그때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안내가, 9대 와가지고 안내가 잘못되어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진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이 좀 많아진 것하고 추경에 세워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그전에 2018년도에는 1건도 없었다는 거죠? 코로나도 있었고.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네, 없었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1건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 이게 있는 것은 알았어요. 토론회가 예산 범위에 잡혀 있는 내용은 200만원 있는 것은 알았는데 그 당시 이 토론회보다는, 그때 저도 주로 했던 내용이 시민들하고 토론회를 한 게 아니라 간담회를 했죠. 시민의견청취반, 1층 있잖아요. 거기서 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몇 분 모시고 그런 식으로 운영했던 것이 내역이 나오는데, 올해 한 의원님께서 이것을 두 번 연차로 해서 이슈화가 되었어요. 가장 문제가. 그런데 아까 조례가 윤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200만원 세워서 추경을 또 200을 세워서 의원들에게 공평히 가야 되는데 일부 의원이 신청해서 했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의 내역이 있지만 이것을 꼭 토론회라는 의미를 둬가지고 자꾸만 하려는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시민토론방에서 의원들끼리 내실 있게 하는 방향도 있는데 이것을 굳이 토론회를 시행하려면 이 조례의 내역은 아직 없어요. 이 토론회가 내실 있고 어떤 토론회 할 건지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약간은 보고 이것을 신청을 받아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거죠. 예산 범위 이런 것 따지고 의원의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이런 게 우리가 연구단체도 하면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구단체 대표가 그것을 정확하게 내실 있게 어떤 연구로 어떤 연구를 도출해야겠다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 장치를 하면 이것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 장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윤경숙 위원님이나 허원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예산 범위라든가 그런 것은 의원역량을 위해서는 또 필요로 보여져요. 별안간에 200에서 400 해서 증액보다는 새롭게 우리 9대 들어와서 이 내용이 이슈화되었으니까 이것을 좀더 신청받기 전에 내가 토론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 토론회의 목적, 토론회 해서 안양시민 의견청취잖아요, 조례. 시민의 어떤 의견 청취하고 시민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하겠다, 최소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걸쳐서 미리 어떠한 제도 장치를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가는 방향 쪽으로 방향성을 잡았으면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현재는 의원님께서 토론회 신청하시면 의장님이 승인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친다든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는 방향성을 잡아주셨으면 바람이 있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4조 “신청 및 승인”이 있는데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에 따른 의회의원”이라고 돼 있어요. “토론회 등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별지”보다는 양당 대표에 이런 것도 한번 승인을 받고 의장에게 ‘별지서식 토론회’ 이렇게 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당 대표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잠깐만요. 저도 위원장이 아니라 발의의원으로서 좀 의견을 드릴게요.
방금 정완기 위원님 말씀하신 양당대표, 그게 양당 구조일 때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 현실이 무소속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 위주로 하다 보면 무소속이나 교섭단체가 구성이 안 된 당은 또 거기에 대한 포지션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기존에 200이 책정돼 있었지만 아무도 이 자체를 우리 9대 의원들은 재선 의원님들은 알 수도 있지만 초선 의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3선 의원님께서 200이 잡혀 있는 것을 아시고 연속 두 번을 개최하신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도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왜 있었으면 내가 했을 텐데 안 했지? 하고 불만을 제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추경으로 200을 더 세웠고요. 아까 윤경숙 위원님께서 더 신청할 사람 없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토론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두 분이 또 해버리는 바람에 저도 못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정적으로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이. 저 외에도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의회라고 하는 게 의회의 근본 취지와 본연의 업무가 뭔가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주민 간의 소통도 무시할 수 없는 의정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간담회 형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기껏해야 네다섯 분 이상을 부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저 같은 경우도 토론회를 대규모로 해서 하고 싶은데 그게 지원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못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그런 것을 살려서 의회 본연의 기능, 주민의 소통기능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3선 의원님이 연속 두 번을 해버리는 케이스가 실제로 발생을 했어요. 이것은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문구를 조례에다 안 넣어놓게 되면 어떤 사항이 발생하냐면 한 명이 또 계속 신청해도 사무국에서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원 개개인이 전부 다 먹은 것을 해서 ’나 한 번만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부각되는 거고요. 또 ‘다른 의원들은 관심 없고 직원만 방청객이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토론회는 의원 본인이 하는 겁니다. 내 관심사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겨예요. 다른 의원님들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거기에 의원이 참석하지 않고 직원만 있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 개개인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 자기의 주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의원이 이것은 주관하는 것이지 의원 전체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토론회 질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대 들어서 정책지원관이 있었을 때도 경험했고요 없었을 때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확연한 차이는 뭐냐 하면 정책지원관이 없었을 때에 비해서 정책지원관이 있었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론회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안 해 봐서 그렇지 만약 해본다면 토론회의 질을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행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마지막 정리하자면요 우리가 그동안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이것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솔직히 말하면 1년에 3천만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주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관점에서 3천만원이 너무 크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발의자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방금 정완기 위원님 말씀하신 양당대표, 그게 양당 구조일 때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우리 안양시 현실이 무소속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 위주로 하다 보면 무소속이나 교섭단체가 구성이 안 된 당은 또 거기에 대한 포지션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기존에 200이 책정돼 있었지만 아무도 이 자체를 우리 9대 의원들은 재선 의원님들은 알 수도 있지만 초선 의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3선 의원님께서 200이 잡혀 있는 것을 아시고 연속 두 번을 개최하신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도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왜 있었으면 내가 했을 텐데 안 했지? 하고 불만을 제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추경으로 200을 더 세웠고요. 아까 윤경숙 위원님께서 더 신청할 사람 없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토론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두 분이 또 해버리는 바람에 저도 못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정적으로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이. 저 외에도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의회라고 하는 게 의회의 근본 취지와 본연의 업무가 뭔가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주민 간의 소통도 무시할 수 없는 의정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간담회 형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기껏해야 네다섯 분 이상을 부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저 같은 경우도 토론회를 대규모로 해서 하고 싶은데 그게 지원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못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그런 것을 살려서 의회 본연의 기능, 주민의 소통기능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3선 의원님이 연속 두 번을 해버리는 케이스가 실제로 발생을 했어요. 이것은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문구를 조례에다 안 넣어놓게 되면 어떤 사항이 발생하냐면 한 명이 또 계속 신청해도 사무국에서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원 개개인이 전부 다 먹은 것을 해서 ’나 한 번만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부각되는 거고요. 또 ‘다른 의원들은 관심 없고 직원만 방청객이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토론회는 의원 본인이 하는 겁니다. 내 관심사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겨예요. 다른 의원님들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거기에 의원이 참석하지 않고 직원만 있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 개개인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 자기의 주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의원이 이것은 주관하는 것이지 의원 전체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토론회 질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대 들어서 정책지원관이 있었을 때도 경험했고요 없었을 때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확연한 차이는 뭐냐 하면 정책지원관이 없었을 때에 비해서 정책지원관이 있었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론회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안 해 봐서 그렇지 만약 해본다면 토론회의 질을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행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마지막 정리하자면요 우리가 그동안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고 이것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솔직히 말하면 1년에 3천만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주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관점에서 3천만원이 너무 크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발의자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정중 위원 내가 좀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윤해동 네,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열띤 토론 아주 좋아요.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제가 아까 존경하는 조지영 위원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내년도에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더 하실 수 있는 분이 해도 괜찮지만 한 분이 지속적으로 기본적으로 한 번을 더 하고 한 번을 더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이 계속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런 기준점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가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년에 한번 해보고 그 후년에는 어떤 상황이 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더 타이트(tight)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하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예산 물론 적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200에서 400, 거의 10배 정도 늘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100만원에가 다과비 50만원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과비, 그것 안 해도 돼요. 이런 부분에서 솔선수범을 해보고 내년에 해보다가 좀더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나와 있네? 의회사무국에서는 토론회 등 연간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및 집행을 관리한다. 그럼 어쨌거나 여기서는 연간계획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좀더 구체화하도록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론이 오늘 의외로 아주 열띤 토론이 돼서 저는 한편으로는 아주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조지영 위원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내년도에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더 하실 수 있는 분이 해도 괜찮지만 한 분이 지속적으로 기본적으로 한 번을 더 하고 한 번을 더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이 계속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런 기준점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가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년에 한번 해보고 그 후년에는 어떤 상황이 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더 타이트(tight)하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하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예산 물론 적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200에서 400, 거의 10배 정도 늘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100만원에가 다과비 50만원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과비, 그것 안 해도 돼요. 이런 부분에서 솔선수범을 해보고 내년에 해보다가 좀더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나와 있네? 의회사무국에서는 토론회 등 연간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및 집행을 관리한다. 그럼 어쨌거나 여기서는 연간계획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좀더 구체화하도록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론이 오늘 의외로 아주 열띤 토론이 돼서 저는 한편으로는 아주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다른 의견,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윤해동 위원장님이 의원들이 참석 안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잘못 알고 계셔요. 제가 의원들의 관심사, 의원들이 참석,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들 한 분도 참석 안 하셔도 돼요. 방청객이 적어도, 적어도 그 내용에 대해 관심 있는 다른 외부 인사를 모셔서 이 내용을 본인이 파급효과 있게 소통하려고 했으면 다른 인사들, 말하자면 제가 석수동 발전에 관해서 했어요. 그런데 의회 직원들만 다 방청객으로 하고 발제 두세 분 모시고 했다, 이것 문제가 되는 거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의원들이 참석 안 했다, 이것 가지고 저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네. 다른, 조지영 위원님.
○조지영 위원 일단은 저도 이 조례에 공동발의 서명한 의원으로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김정중 위원님께서 제 이야기의 뜻을 좀 잘못 오해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연 1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장이라는 생각을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비용에 관해서도 예산이 200만원 일인당 책정이 되면 그 200만원을 의원 1인이 그것을 100만원씩 해서 사용을 하든 세 번을 나누어서 사용하든 그것은 자율로 맡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플러스 원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이번 조례안은 그대로 가는 것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취지도 일부 이해는 가는데 떳떳하지 못하다, 의원들이 이런 예산을 확대하는 것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말씀 하셨고 그리고 뉴스에 날 만한 일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의 오해를 좀 풀고자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것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의원들이 마음대로 쓰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시민들과 의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에서 시민들이 그냥 내 시간 버려가면서 여기 와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내 시간을 할애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만한 인센티브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서는 이런 조례가 너무나 확산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떳떳하지 못하고 뉴스에 날 일이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주민들과 우리 의원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윤활유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더 확대해야겠다라는 게 맞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취지도 일부 이해는 가는데 떳떳하지 못하다, 의원들이 이런 예산을 확대하는 것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말씀 하셨고 그리고 뉴스에 날 만한 일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의 오해를 좀 풀고자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것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의원들이 마음대로 쓰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시민들과 의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에서 시민들이 그냥 내 시간 버려가면서 여기 와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내 시간을 할애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만한 인센티브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서는 이런 조례가 너무나 확산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떳떳하지 못하고 뉴스에 날 일이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주민들과 우리 의원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윤활유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더 확대해야겠다라는 게 맞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네, 허원구 위원님.
○허원구 위원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가 지금까지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토론회가 정착이 된다면 시의회 위상이 좀더 높아진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과 의원과 서로 소통하고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은 안양시 발전함을, 시의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한번 시도하는 것도 나는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시 예산이 지방채도 발행하고 이자도 발행해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점점점점 재정은 어려워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쌀이 떨어지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반성도 좀 해야 되고 그렇지, 집안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구매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쌀이 없다고 해 가지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지방채나 도시에서는 옛날 그대로 외식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과 신선한 사업은 자꾸 생겨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도시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지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죽은 지자체지 그것 살아있는 지자체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인, 예산 금액적인 문제는 조정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청취에 대한 토론회는 적극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동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제 예산을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양시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안양시의 예산을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이 3천만원의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그러면 과연 이 3천만원을 투자해서 더 지금까지 3천만원을 투자한 다른 항목에 비해서 이게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 일인당 100만원, 저는 작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까지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내년 정도는 이것을 시범케이스로 해보는 게 어떤가 싶고요.
일단은 의견은 다 들었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제 예산을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양시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안양시의 예산을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이 3천만원의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그러면 과연 이 3천만원을 투자해서 더 지금까지 3천만원을 투자한 다른 항목에 비해서 이게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 일인당 100만원, 저는 작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까지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내년 정도는 이것을 시범케이스로 해보는 게 어떤가 싶고요.
일단은 의견은 다 들었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경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동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아까 심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요청합니다.
5조 “관리” 부분에서 2항에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연간계획 세울 때 연간계획 수립 시 의회운영위원회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연간계획에서 저희가 한번 회의에서 어떤 의원님들이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연구단체 내용처럼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을 하나 넣은 거예요. 그리고 4항 그 밑에 6쪽입니다, 6쪽. 6쪽에서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실비보상”은 2항을 삭제합니다. 그런 식으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참 조>
5조 “관리” 부분에서 2항에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연간계획 세울 때 연간계획 수립 시 의회운영위원회 정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연간계획에서 저희가 한번 회의에서 어떤 의원님들이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연구단체 내용처럼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을 하나 넣은 거예요. 그리고 4항 그 밑에 6쪽입니다, 6쪽. 6쪽에서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실비보상”은 2항을 삭제합니다. 그런 식으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동 방금 윤경숙 위원님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윤경숙 위원님의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윤경숙 위원님의 동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숙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이 잘 편성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동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경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