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17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
- 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
-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9개 기관)
- 5.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8.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9.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25년도 (재)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 12. 2025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 13.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 14. 2025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 15. 안양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 16.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19.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2025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 21.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2025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25.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안양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7. 2025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 28. 2025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29. 2025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30. 안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31.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33.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석수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35. 진흥5차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36. 프라자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37. 벽산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38. 안양시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안
- 39.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안양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41. 안양시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o5분자유발언(장경술‧김정중‧최병일‧정완기‧음경택 의원)
- 1.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시장 제출)
- 2.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시장 제출)
-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9개 기관)
- - 총무경제위원회: (재)안양산업진흥원, (사)안양시자원봉사센터,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사)안양시노동인권센터
- - 보사환경위원회: 안양시청소년재단, (재)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
- - 도시건설위원회: 환경시설관리(주)
- 5.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조지영‧김정중‧정완기‧허원구‧김도현 의원 발의)
- 6.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조지영‧윤경숙‧김정중‧정완기‧허원구‧김도현 의원 발의)
- 7.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조지영‧윤경숙‧김정중‧정완기‧허원구‧김도현 의원 발의)
- 8.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조지영‧윤경숙‧김정중‧정완기‧허원구‧김도현 의원 발의)
- 9.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이동훈‧김정중‧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10.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2025년도 (재)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12. 2025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13.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시장 제출)
- 14. 2025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15. 안양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허원구‧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 16.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7.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8.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19.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0. 2025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21.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2.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3.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장명희‧김정중‧김보영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 24. 2025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25.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김보영‧윤경숙‧최병일‧곽동윤‧장경술‧김도현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 26. 안양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윤경숙‧김도현‧곽동윤‧이동훈‧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 27. 2025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28. 2025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29. 2025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30. 안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조지영 의원 대표발의)(조지영‧윤해동‧허원구‧이동훈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 31.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장명희‧곽동윤‧이동훈‧장경술 의원 발의)
- 32.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33.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4. 석수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 35. 진흥5차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 36. 프라자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 37. 벽산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 38. 안양시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김주석‧조지영‧정완기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39.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0. 안양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장경술 의원 대표발의)(장경술‧최병일‧장명희‧이동훈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 41. 안양시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동훈 의원 대표발의)(이동훈‧김도현‧조지영‧곽동윤‧최병일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0시 00분 개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류안건입니다.
10월 16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20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1건, 의견청취 4건 등 총 3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장경술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순서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9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55만의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법약물로부터 안전한 안양시민의 체육환경을 위한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잠시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인천 서구의 한 헬스장 화장실 안내문입니다. ‘주사기는 쓰레기통에 버려달라, 모르는 척하겠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랑구의 한 헬스장 화장실 내부에서 사용 후 버려진 주사기들이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사용된 약물의 종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와 에페드린(ephedrine)으로 이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적인 운동과 식단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근육량과 체형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스테로이드제나 호르몬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의사나 약사의 처방을 통해서 복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여성호르몬 증가 등의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약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전문가의 의견 없이 여러 종류의 약물을 함께 오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물은 대부분 불법으로 유통되는 약물로 위생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오염된 제품을 주사제로 투여하게 되면 피부나 근육조직이 괴사하거나 패혈증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한 오남용할 경우 성기능 장애, 탈모 등을 유발하고 심각할 경우에는 뇌졸중, 심장마비, 간암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법약물을 인터넷과 SNS를 통해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큰 문제입니다. 프로 스포츠 대회와 달리 일반인이 참여하는 대회의 경우 도핑검사를 통한 실격처리나 참가제한과 같은 약물 투여에 관한 규정과 제재가 없습니다.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일부 참가자들은 수상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암암리에 약물을 투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약물을 쉽게 구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스포츠대회 금지약물 복용 규정 위반사례가 239건에서 그중에 10대가 42명이었고 9세 어린이도 있어 불법약물 복용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는 일반인을 넘어 아동과 청소년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무섭게 파고든 불법약물로부터 안전한 안양시민의 체육환경을 위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법약물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양시의 관리체계를 촉구합니다.
불법약물 유통 시 「약사법」에 따라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양시는 지난 2022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등을 취득한 현장을 적발하여 「약사법」 제47조의4 그리고 제98조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헬스장 등과 체육시설 내에서 불법약물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 포스터 부착 등과 함께 체육시설 운영자 및 관계자 대상의 불법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을, 안전한 체육환경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료기관, 교육청, 경찰청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예방 및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등을 통해 생활체육인에게 불법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예방 및 관리체계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약물의 오남용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법약물로부터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불법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안양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과 안양시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오늘 저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길을 걷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현수막입니다. 안양시 어느 지역 어느 거리에서 현수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한 해 안양시에서 수거해 처리한 현수막은 2만 8천 893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10제곱미터 현수막 1매를 제작하고 폐기하는 데 온실가스 4.03킬로그램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안양시에서는 2023년도 한 해 최소한 11만 6천 430킬로그램의 온실가스가 배출됐다고 추정합니다.
현수막은, 우리의 도시 곳곳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 홍보, 선거, 상업적 광고, 축하나 감사 메시지까지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한 사용이 합리화될 수 있을까요?
현수막은 대부분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제작되며 유성잉크로 인쇄가 됩니다. 현수막은 짧은 기간 게시된 이후 일부 재활용이 되지만 그 비율이 높지 않으며 대부분 소각을 통해 폐기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미세플라스틱,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과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매립하면 수십 년에 걸쳐 분해가 되며 나오는 유해물질로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시간과 비용은 많이 들 것에 비해 제품 수요가 적어 관련 사업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 작은 현수막에서 시작된 환경오염의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 친환경 현수막 활용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환경 현수막은 천연 식물성 소재인 PLA를 사용하며 매립하면 자연분해가 되며 생분해가 가능한 원단으로도 재활용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집행부에게 제안합니다.
먼저 행정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공공 홍보나 행사에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등을 통해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체가 친환경 현수막을 이용할 시 시에서는 우선 게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며 안양시민 모두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미 시민들은 일회용품 줄이기, 장바구니 사용 등으로 탄소중립과 친환경 녹색도시 안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입니다. 저는 이런 실천을 위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환경 파괴의 책임을 미래세대에게 미룰 수는 없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오늘 저의 발언을 통해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이 촉진되고 나아가 물과 바람, 땅이 깨끗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10월 4일 5급 승진 사전의결서를 보면 현 직급 6급 임용일에서 4∼5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1, 2, 3위를 넘어 후순위가 승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를 공직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배수 안에 들면 승진자 안에 들 수 있겠지만 그럼 순위는 왜 정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공정한 인사가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사기가 저하되면 시민의 행정서비스가 떨어지고 시민이 불안해집니다.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떨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여러분! 안녕과 안전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최병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안양시의 노후화된 주거지와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재개발 및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된 평가기준의 공정성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별정비예정구역 설정과정에서 주민의견과 동의를 통해 구획설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목련6‧7단지의 경우 통합정비 참여주택 단지수와 참여세대수가 타 지역과 차이가 발생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의사가 아닌 사항이라 공정한 평가기준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 취지에 맞게 주거환경이 열악한 ‘한가람한양’ 등 PC공법으로 조성된 단지에 대한 지원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점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평촌을 위한 요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선도지구 선정기준 초과 시 방안 마련입니다. 안양시는 총 6천세대를 선도지구로 선정하기로 했으나 9개 단지의 지원으로 인해 선정세대수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방안이 필요합니다. 기존 공공기여율도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차이로 인해 시민의 반발을 산 바가 있습니다. 초과세대에 대해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5개 신도시와 국토교통부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단계별 정비물량의 유연한 조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연한 계획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평촌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선도지구 선정과정에서 주민동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발견했습니다. 9개 단지의 주민들이 실제 소유주에게 동의를 얻기 위해 직접 방문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전자동의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서면동의 방식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검토과정에서도 행정력 낭비의 소지와 오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도시정비법 개정이 상정된 상황입니다. 시 차원에서도 비효율적인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동의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동의서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동의서의 관리와 보호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엄격한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여 방식입니다. 공공기여는 개발이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특별법에서 현금,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토지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식을 명시되어 있으나 유형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침을 국토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수립 과정에서 안양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의 시민 불편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성을 유지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우리 안양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정한 정비구역 선정기준을 확립하고 세대수 초과 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자동의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기여 방식을 결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시의 계획과 추후 방안을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6‧7‧8동 정완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00세 시대를 맞아 우리 안양시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여가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안양시는 고령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기대여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해 어르신들의 운동 선호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안양시는 인구‧사회환경 변화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여가와 건강증진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실행 중이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현재 새물공원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어르신들이 즐기는 적합한 스포츠로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여가활동이어서 우리 안양시의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시며 그 열기가 어느 스포츠 종목보다 뜨겁고 만족도가 높은 스포츠입니다. 그러나 최근 파크골프를 즐기는 시민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설 포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로는 더 이상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지만 파크골프장의 신규 설치는 매우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기에 우리 안양시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야외 스포츠의 특성상 날씨 때문에 이용이 제한되는 한계가 큽니다. 여름철에는 어르신들이 강렬한 햇볕과 무더위를 견뎌내야 하고 겨울철에는 한파로 인해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며 우천이나 강풍과 같은 기후변화에도 취약합니다. 이로 인해 동절기에는 아예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우천 등의 기후상황에 따라 수시로 휴장하는 관계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파크골프를 편안하게 이용하시기에 많은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전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만 4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하나는 골프공이 날아가 시민의 머리를 맞춘 중대한 사고였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내스크린 파크골프장 도입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야외 골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입니다.
첫째, 계절이나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 시설이기 때문에 혹한기나 혹서기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천이나 강풍, 폭염과 한파로 인한 이용제한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안전성 측면에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실제 골프장이 아닌 가상환경에서 활동하므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현격히 낮아질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마음 놓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환경적‧경제적 이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내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인해, 하천변 생태계 등 환경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반복적인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소모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공간 대비 높은 수용능력을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높은 편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제 우리 안양시는 고령화에 대비하고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르신 행복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수요를 조사하고 실내스크린 파크골프장의 신속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검토결과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평소 저에게 지지와 성원 그리고 채찍을 함께 보내주시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2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발언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및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시는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다른 신도시와 비교할 때 공원녹지비율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공원녹지비율 4.2퍼센트 확보를 위해 기준용적률 기준으로 15퍼센트의 공공기여율을 적용하겠다고 강력하게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반발이 이어지면서 안양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고 급기야는 안양시정을 불신하는 단체와 주민들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공공기여율이 인근 도시와 같은 비율로 재입법예고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일단락되었습니다마는 안양시 행정이 주민들께는 큰 실망을 안겨주고 생채기를 내었다는 비난은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및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은 노후된 평촌신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체된 안양 평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매우 중대한 과제인 만큼 선도지구 지정과 특별 예정구역 지정은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하고 절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안양시와 최대호 시장님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이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몇 가지 당부말씀을 통해서 평촌신도시가 명품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양시는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총 9개 블록에서 선도지구 공모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5개 신도시 중에서 동의율 2위에 해당하는 높은 순위를 기록할 만큼 평촌신도시 주민들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픈 열망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선도지구 지정은 4천 호 플러스알파, 즉 최대 6천 호의 선도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금년에 6천수백 호의 선도지구 지정이 되더라도 향후 2026년 이후에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등 단계별 정비물량과 관련해서도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않은 블록들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폭넓은 협의를 통한 연차별, 단계별 정비물량 지정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주민들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금번 선도지구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시간, 비용, 입주민들과의 갈등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제출된 선도지구 공모 참여단지들의 동의서를 향후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시 기제출된 서류로 대신할 수 있도록 안양시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시켜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넷째, 달안동과 부흥동의 PC공법의 아파트들은 리모델링 등 다른 정비사업이 불가능하며 노후도 또한 일반블록보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PC공법 단지들의 노후도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재건축 또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밖에도 단지 수, 산정방식, 일방적으로 구획된 단독단지, 역세권 아파트 등 문제점을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여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토부 및 경기도와 실질적이면서도 생산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촌신도시가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제가 제안한 내용들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5분자유발언을 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은 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등 2건의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75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조항에 따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등 2건의 규약 일부개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 약 보 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우호교류를 증진하며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 구성된 협의회로 2003년 4월 13일에 최초로 설립하여 현재 1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민선8기 출범 이후 회장도시인 포항시에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명칭을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현행규약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 약 보 고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남북 평화 및 교류 협력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로 2021년 5월 21일에 출범하여 현재 1개의 광역자치단체, 1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회장도시인 파주시에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고문제도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른 수당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현행규약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등 2건의 규약 일부개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방금 보고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등 2건의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9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상임위원회별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은 총무경제위원회는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안양시노동인권센터. 보사환경위원회는 안양시청소년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회는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로 총 9개 기관이 해당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 9개 기관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코자 합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참 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3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9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등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토론회 등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하고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도록 하며 의원의 연간 토론회 개최 횟수를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위배 등의 문제점은 없으나 내실 있는 토론회 운영을 위하여 연간계획 수립 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의원당 개최횟수를 1회로 하며,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포상의 적정한 수여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포상의 권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상위법 위배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어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대상자에 대한 보고 및 윤리심사요구 시한을 연장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부득이 기한이 경과하여 윤리심사보고·요구의 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상위법 위배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다음으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규칙안은 규칙에 쓰이는 용어를 구체화하고 징계대상자에 대한 보고 및 징계요구 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부득이 기한이 경과하여 징계보고·요구의 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상위법 위배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허원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6일 제29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안양시의 위상을 높이고 효율적인 시정홍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 등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기준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2025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관내 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 확보하고 우수한 기업의 관내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2025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2025년에 한국광기술원의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계속해서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금융대출의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어서 「2025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출연계획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안양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 실시 등을 위해 하자검사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민원 발생과 예산 낭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의 기존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설되는 내용 중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중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성실납세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공납세자에 대한 지원내용 중 ‘세무조사’를 ‘「지방세기본법」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로 수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율을 유지하고 일몰기한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어서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안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등 변경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어서 「2025년도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구단 전력강화를 통해 K리그 1부 승격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구단 운영을 위한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재)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0항까지 총무경제위원회 허원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보사환경위원회 장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10월 16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한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기 예정임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이후 동결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보훈대상자의 예우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예술공원 활성화 협의회 위원의 구성과 임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안양예술공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2025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 및 예방 사업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양시민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2025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5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위 3건에 대해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위 3건의 동의안은 2025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와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안양시의 치유농업자원의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와 주요 시책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후회의 운영을 신설하여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19조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환경부의 표준작성 지침이 마련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중독관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독서생활 활성화와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포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3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3항까지 보사환경위원회 장명희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9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석수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석수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정비예정구역 변경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14일 이상 주민공람과 제15조에 따른 주민에게 서면 통보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공람 등을 이행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나 기존 대비 세대수 증가가 적어 사업성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성 확보와 지역 주민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정비계획상 어린이공원 조성은 완공 이후 사용실태를 예측하여 적합한 계획 수립과 일반 소공원 계획을 통한 공사비 절감도 고려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주차장 추가 확보 등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최근 전기차 충전 중 화재와 관련, 재난 예방을 위하여 전기차 충전소는 지상으로 옮기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다음으로 「진흥5차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른 주민에게 서면 통보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공람 등을 이행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나 기존 대비 세대수 증가가 적어 사업성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성 확보와 지역 주민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박달사거리나 삼덕공원 방향의 교통량 증가에 대하여 향후 교통영향평가 시 면밀한 검토와 최근 전기차 충전 중 화재와 관련, 재난 예방을 위하여 전기차 충전소는 지상으로 옮기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다음으로 「프라자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른 주민에게 서면 통보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공람 등을 이행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나 기존 대비 세대수 증가가 적어 사업성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성 확보와 지역 주민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최근 전기차 충전 중 화재와 관련, 재난 예방을 위하여 전기차 충전소는 지상으로 옮기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다음으로 「벽산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에게 서면 통보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공람 등을 이행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나 기존 대비 세대수 증가가 적어 사업성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성 확보와 지역 주민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최근 전기차 충전 중 화재와 관련, 재난 예방을 위하여 전기차 충전소는 지상으로 옮기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다음으로 「안양시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안양시 건축문화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중 안 제5조제1항제4호의 “안양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을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7조와 관련하여 “안양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17조제3항은 동 조례안 제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과 맞지 않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다음으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12월 31일까지인 리모델링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인용 법령 및 그 밖의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으로 「안양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안양시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도로터널 등의 환기, 조명, 방재시설 설치와 사고관리 체계 등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석수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진흥5차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프라자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벽산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41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3일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9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투표결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건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5년도 (재)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5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5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5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5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5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5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5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5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석수럭키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진흥5차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프라자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벽산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