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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98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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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1월 21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질문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질문(김주석‧김경숙‧곽동윤‧허원구‧채진기 의원)
  3.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박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1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1. 시정질문(김주석‧김경숙‧곽동윤‧허원구‧채진기 의원) 

(10시 02분)

○의장 박준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주석 의원님, 김경숙 의원님, 곽동윤 의원님, 허원구 의원님, 채진기 의원님 총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된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외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시정질문에 있어 일문일답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한 분당 답변을 포함해 총 40분간 진행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또한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박준모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관양동‧부림동‧인덕원동‧달안동 지역구 김주석 의원입니다. 
  최대호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이전 및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립니다. 
  시장님 준비 잘하셨죠? 
○시장 최대호  네. 
김주석 의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시청사 이전 및 기업유치 관련 2022년도 7월 시장님 취임 시부터 현재까지 29개월 지났습니다. 시청이전과 기업유치 관련하여 결과가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아직 결과는 없지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주석 의원  결과가 없어요?
○시장 최대호  예. 예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예. 
김주석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결과가 없다? 만안구 검역본부 부지에 행정타운 조성하신다고 공약도 하셨죠? 
○시장 최대호  네. 
김주석 의원  행정타운, 어떤 식으로 세울 계획이신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행정타운 말씀이세요?
김주석 의원  검역 부지에 갈 행정타운. 
○시장 최대호  예. 그곳이 사실 과거에 우리 안양의 중심이 만안구였지 않습니까? 많이 도시가 슬럼화됐습니다. 그것을 다시 도시재생을 통해서 도시재생 중심이 그래서 행정타운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보셨지만 우리 만안구청 같은 경우에도 1963년에, 그 이전의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지금 60년 훨 넘었는데요. 그 건물에 우리가 만안구청도 이전하고 시청 이전하고, 
김주석 의원  시장님, 행정타운의 뜻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장 최대호  행정타운은 그야말로 행정의 중심, 모든 행정, 민원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행정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을 타운화시키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단순히 행정기능뿐이 아니고 행정과 연계되어 있는 복지라든지 이런 서비스 기능도 함께, 
김주석 의원  예, 됐어요. 일단 행정타운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시청이나 도청, 교육청, 법원, 검찰청 등의 공공기관이 지역에 밀집해 있는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시장 최대호  맞습니다. 
김주석 의원  일단 ‘검역본부에 안양시청이 간다고 그래서 과연 행정타운이 될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시장 최대호  그곳에 만안구청도 가고요, 
김주석 의원  제가 얘기할게요. 조금 이따 질문할게요. 
○시장 최대호  안양6동사무소, 보건소 등등 들어가거든요. 
김주석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 ‘답변’ 드릴게요, 답변할 수 있게. 
○시장 최대호  예. 
김주석 의원  시장님, 시청사 이전 관련 검역본부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는 용역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진즉부터 준비를 해 왔던 겁니다, 몇 차례 해서. 
김주석 의원  아니, 용역결과 나온 게 있다, 없다?
○시장 최대호  용역결과는 별도로 저희가 아직 안 했지요. 시청사가 가장 적합한, 
김주석 의원  결과본 없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 땅밖에 없기 때문에. 
김주석 의원  그러니까 용역결과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시장 최대호  별도 시청사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별도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주석 의원  ’24년도 7월 1일자 기사내용입니다. 한 4개월도 안 됐어요.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50여 명의 시민과 함께한 자리에서 동안구‧만안구 균형발전을 위해 안양시청을, 만안구 검역본부 부지를 시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게 용역의 결과라고 밝혔다’라는 ’24년도 7월 1일자 보도내용이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김주석 의원  그것 보셨어요? 
○시장 최대호  글쎄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김주석 의원  ’24년도 7월 1일자, 
○시장 최대호  단수입니다, 단수. 
김주석 의원  ’24년도 7월 1일자 보도내용이에요. 아까 시장님이, 
○시장 최대호  그 보도내용을 나중에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김주석 의원  ‘검역본부 부지가 최적의 장소다’라고 한 것은 여기 내용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과물이 없는데, 용역 결과물이 없다는 것은 일단 시장님이 거짓말하신 것 같고요. 
○시장 최대호  아니, 그 무슨 거짓말입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주석 의원  결과물이 없는데. 안양시민들한테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시장 최대호  아니! 그렇게 지금 몰아붙이는 겁니까, 지금?
김주석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의원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거짓말한 겁니까, 지금? 
김주석 의원  아니, 결과물이, 최적의 장소라고, 
○시장 최대호  거짓말에 대한 용어와 아까 행정복합타운의 용어 말씀하셨듯이 거짓말 용어 말씀해 보십시오. 
김주석 의원  ‘최적의 장소다’, ‘용역 결과에 나와 있다’. 
○시장 최대호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김주석 의원  그런데 용역결과 한 결과물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시장 최대호  확인해 보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주석 의원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장 최대호  예. 
김주석 의원  ’24년도 7월 1일자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입니다. 
  시장님, 11월 4일 서울 아모레퍼시픽 삼일회계법인 세종홀에서 기업유치 사업 사전설명회 하셨죠? 
○시장 최대호  11월 4일이 아니라 11월 1일입니다. 
김주석 의원  아, 11월 1일. 하셨죠? 
○시장 최대호  네, 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도 참석했지 않습니까?
김주석 의원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저도. 시장님이 많은 기업인들 앞에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청을 중심으로 동서 방향에 경찰서와 우체국, 교육청, 지방법원 등 공공행정기관이 밀집해 있고 벤처와 지식산업센터, 금융시설이 집중 분포돼 있어 산업생태계 구성에 최적의 장소라 소개했습니다. 시장님도 검역본부 부지가 아닌 지금 현재 시청 현 위치가 최적의 장소라고 인정하셨는데 시청이 검역본부로 이전하면 과연 이 장소가 최적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장 최대호  예. 기업들에게 우리의 특성이랄까 장점을 얘기하는 것 충분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주변이 ‘행정’들이 많이 밀집돼 있다. 그래서 그만큼의 ‘기업하기 최적의 좋은 장소가 될 것이다’ 이런 설명회 했던 것이고요. 
김주석 의원  현재 시청이 이 장소에 있으니까 최적의 장소라고, 행정타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건데 만약에 시청이 검역본부로 빠진 상태에서 기업인들이 과연 이 장소가, 시청이 없는 이 장소가 시청 부지가 최적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주석 의원  그냥 시장님 의견 물어보는 거야. 
○시장 최대호  그런 메리트가 있는 곳이다 설명하는 것이고요. 또 시청이전과는 별도 개념이지 않습니까? 
김주석 의원  그래서 하여튼 저는 시청이 이전하면 기업유치의 최적의 장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장님, 선 기업유치 후 주민의견을 거쳐 시청사를 이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셨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선 기업 유치하고 이전하겠다’ 이것은 처음부터 얘기입니다. 
김주석 의원  본 의원은 거꾸로 주민의견을 거친 후 기업유치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시장 최대호  주민들 요구도 그렇습니다. 
김주석 의원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 
○시장 최대호  주민들 요구도 ‘어떤 기업이 올 건데’ 이게 퀘스천(question)입니다. 이게 관심 많은 거예요, 그게. 
김주석 의원  2023년도 7월 5일 시청에서 진행된 ‘안양시청사 부지 활용과 신성장 기업유치 기본구상안’ 전문가 토론회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최대호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 의원  그 영상 좀 잠깐 틀어주세요. 
  (동영상자료 ‘시청사 부지 활용 신성장 기업유치 기본구상(안) 전문가 토론회(23. 7.)’ 제시)
  시장님, 이런 토론회는 왜 하시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다양한 시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김주석 의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토론자분들도 그렇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던 시민분들도 ‘의견수렴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장 최대호  그래서요 의원님 아시듯이 31개 동을요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 저 주민설명회 다 한 번씩 했습니다. 또 주민 취합했고요. 토론도 했고요. 
김주석 의원  시장님, 형식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 몇 명 불러놓고, 
○시장 최대호  형식이든 내용이든 간에 해서 다 했습니다. 
김주석 의원  하는 그런 설명회는 형식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또 말이 깊어집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 형식이든 어떻든지 간에,
김주석 의원  이 토론회를 한 목적이 뭐예요? 이 목적과 부합하게 저는 시장님이 시에서 정책 펴는 이런 것들,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청취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주석 의원  저 본인이 생각할 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요 동영상 토론자분들 발언내용에 대해 틀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최대호  제가 여기서 틀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김주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해 봐요. 지금 여기서, 
○시장 최대호  아니, 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의견을 듣기 위해서 토론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주석 의원  시장님, 저 본 의원은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은, 토론자 및 주민 대다수가 참석한 주민의견 수렴이 최우선 과제라고 다들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저는 시장님이 이것 안양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시장 최대호  제가 답변을 할까요? 
김주석 의원  예. 
○시장 최대호  그러면 시민을 무시하게 되면 토론회 하겠습니까? 31개 동 다니며 주민설명회 했겠습니까? 그냥 몰아붙였지요, 그게. 
김주석 의원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잖아요. 
○시장 최대호  왜 형식이라 합니까, 그게?
김주석 의원  뒤에 또 있어요. 뒤에서 한번 얘기하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뒤에 이어지니까, 
○시장 최대호  의원님께서는 안양시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김주석 의원  그래서 그것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시장 최대호  얘기하십시오. 
김주석 의원  음, 지금 얘기하려고. 시장님 임기가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시장 최대호  1년 반쯤 남았습니다. 
김주석 의원  그렇죠.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향후 이전 절차를 보면 2025년도 기업유치 공모를 시작으로 매각 완료와 소유권 이전 및 개발착공까지 앞으로 6년 이상이 걸립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김주석 의원  그렇죠? 시장님, ’26년도 6월 3일, 1년 6개월 후 지방선거에서 시장님이, 제 본인 생각이에요. 당선이 되셔야, 재임이 재선이 되셔야 또 저는 이 사업이 연속성 있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해요. 
○시장 최대호  답변할까요? 
김주석 의원  이것 듣고.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요. 
○시장 최대호  예. 
김주석 의원  이것까지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시장님이 1년 6개월 후에 낙선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될까, 그것까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시장 최대호  행정은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지금 있었어야 되는 건데 과거의 안양은 미래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없었고요. 특히나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가 전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부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늦었지만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요 안양은 정말로, 정말 일자리가 없고요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경기도 시군 중에서 과거에 대도시 2∼3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은 10위권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인구 면이나 생산지수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준비하지 않고서는 미래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어떤 행복한 도시, 삶의 질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요, 
김주석 의원  시장님 말씀 맞고요. 
○시장 최대호  임기를 떠나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석 의원  시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이 사업이 잘 연속성 있게 진행이 되려면, 만약에 지금 6년 후면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매각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우선협상자가 내년 6월 달에 예정이에요, 우선협상자 대상 지정이. 계획이 그렇게 되시죠? 절차상으로 그렇게 됐을 때 다 됐는데 추후에 주민이 만안구 주민과 동안구 주민들의 갈등으로 인한 이런 대립이 생기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저는 그것을 걱정을 하는 거고요. 좀 이따 이것 끝나고 나서,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안양시민과 토론자분들의 말씀들처럼 선결과제인 안양시민의 의견수렴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 본인은 생각을 하고요. 시민의 의견수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시민의 의견수렴이 전제가 안 되고 기업유치가 먼저 된다면 만안과 동안구 주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통합보다는 분열과 분노를 불러올 수 있고 이런 원인들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분들과 안양시민분들의 목소리가 크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 최대호  제가 답변을 할까요? 
김주석 의원  예. 
○시장 최대호  의원님 고민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세계의 글로벌 경제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살아남는 도시형태 보게 되면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지 않고서는 도시가 지금 소멸되고 있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김주석 의원  시장님, 지금 25분밖에 안 남아 가지고 거기까지 됐고요. 
○시장 최대호  아니, 주민들이 설명회를 들어보니까 요지는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이 올 건데’, ‘과연 시에서 주장하는 글로컬 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이 올 것이냐’ 이런 것을 궁금해하십니다, 그게. 
김주석 의원  다 시장님 말씀에 동의한다니까요, 저도? 시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말씀에 충분히 찬성하겠습니다마는, 
김주석 의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선 기업유치 후 주민들 의견수렴이 아닌 저는 의견수렴 후 기업유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년 6개월 후 시장님이 재임하면 이 사업은 연속성 있게 계속 갈 수 있지만 낙선된다, 다른 시장님이 들어오면 이 사업은 없어집니다. 못 해요. 
○시장 최대호  역사의 부메랑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역사의 부메랑. 
김주석 의원  지금 절차대로 추진을 한다면.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시장님,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1년 6개월 후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전에처럼 시청이란 승부수를 던지려고 한다면 만안과 동안, 양날의 칼로 적지 않은 내상을 입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시청이전의 선결과제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돌아오는 지방선거에서 안양시민의 의견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한번 시장님께 제안드리는데. 
○시장 최대호  예, 좋습니다. 의원님도 선출직이고 저도 선출직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핵심공약으로 해가지고 주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주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음 1년 6개월 후 지방선거에서, 
○시장 최대호  잠깐 제가, 제가 묻겠습니다. 그래서, 
김주석 의원  시청이전 관련해서 주민투표로 한번 하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주민투표까지는 제가 진도가 좀 빨리 나간 것 같아요. 
김주석 의원  그래요?
○시장 최대호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전부 진행할 겁니다마는, 
김주석 의원  제가 한번 제안드려 본 거예요. 시장님, 제가 그냥 한번 제안드려 본 거고요, 
○시장 최대호  그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제가 지금, 
김주석 의원  동의 안 하시면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님, 최근 삼일회계 세종홀에서 시청사 부지 기업유치 사업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는데 당시 시청 부지를 사업자 컨소시엄 매각한다고 하셨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김주석 의원  계획에 따르면 내년 6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아까 이것도 말했고. 시장님, 법정 의무는 아니나 시청사 부지 매각을 위한 안양시민분들의 동의절차가 저는 이것도 필요할 거라고 저 본인은 생각을 해요. 시장님, 또 공유재산 매각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시 안양시의회 의결 거쳐야 하는 것 아시죠? 
○시장 최대호  모든 게 프로세스대로, 절차대로 진행할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장이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김주석 의원  시장님한테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시청사 부지 매각 후 부지가 분할되어 매각되거나 토지주의 요청에 따라 계획한 것과 달리 개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안양시의 공유재산 중 가장 높은 가치와 상징성을 가진 안양시청 부지를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아마 계약조건에 전부 담을 내용입니다. 
김주석 의원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시장 최대호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석 의원  일괄 매각하는 방식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것 같아서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드릴게요, 시장님. 
  인근에 매각 이후에 해당기업의 필요에 따라 건축물 용도 및 계획의 변경, 재이전, 재매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몇 가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청 앞에 있는 국토연구원 부지, 맨 처음에 연구시설이었어요. 십여 차례, 
○시장 최대호  그것과는 다르죠. 그것은 개인 간의, 사인 간의 거래이지 않습니까?
김주석 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 용도가 바뀌었어요. 끝에는 오피스텔로 바뀌었고, 
○시장 최대호  사인 간의 거래 문제 같은 것을 가지고, 
김주석 의원  의왕시 농협IT센터 있었죠? 지금 문제 많은 것 알죠? 의왕시. 인덕원 위에 농협IT센터, 농협. 그것 못 들으셨어요?
○시장 최대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 행정, 우리 시만 챙기기도 바쁜데 타시 문제까지 제가 챙기겠습니까? 
김주석 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 현대차 그룹, 지금 코엑스 옆에 서울시 GBC개발 지연 이런 문제도 지금 우리 안양시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이것 관련해서 저는 제안 하나 드릴게요. 
  공유재산의 위탁개발 등을 통해 시청사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공공청사와 수익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과 중장기적으로 전문기관 등을 통해 공유재산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단순매각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위탁개발사업 사례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부산시하고 서초구하고 두 군데 사례가 있는데 서초구 구청 개발사업 사례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청.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 위탁개발 사례, 이것 우리 공공기관에서 위탁개발 하는 데들 알고 계세요? 어떤 기관들에서 하고 계신지?
○시장 최대호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주석 의원  LH, SH, KAMCO, LX 이런 기관들에서요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시장 최대호  이게 위탁개발 내용인가요, 이 사업이? 위탁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김주석 의원  아니, 청사 저는 그런 식으로, 공공개발식으로 했으면 저는 좋겠어요. 
○시장 최대호  답변을 드릴까요? 
김주석 의원  예전에 이필운 시장님도 한 10여 년 전에, 지금 제가 시청 부지하고 시청이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답변을 드릴까요? 
김주석 의원  아니요, 제가 이것까지 얘기하고. 
○시장 최대호  예. 
김주석 의원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사례를 해서 안양시 시청이전 부지매각 관련해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참조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시청 존치하고 다 복합개발로 해 달라, 그 얘기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주석 의원  어! 잘 알아들으셨네요. 저는 제 본인 의견입니다. 
○시장 최대호  시청 존치한 상태로 복합개발 불가능합니다. 공간이 있습니까? 여유공간이 있나요? 
김주석 의원  시장님, 저도 여기 800여 명의 우리 공직자들과 의원 20명 해서 그분이 이 넓은 공간에 지금, 자그마한 건물에서 하는 것, 저도 시장님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동의해요. 800명이 생활하기에도 너무 좋은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전에 모 시장님도 100층 건물 공공개발로, 복합개발로 공약하신 적이 있었어요. 가능합니다. 
○시장 최대호  그때는 만안구에 기회의 땅이 없었습니다. 
김주석 의원  단 하나, 100층이 아닌, 
○시장 최대호  그때는 만안구에 기회의 땅이 없었는데요 제가 2010년 시장 되면서 지금 수의과학검역원을 매입해 놨기 때문에 기회가 생겨서 만안과 동안의 균형발전, 동반성장 이럴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이런 발상을 갖게 된 겁니다. 
김주석 의원  동반성장, 균형발전이 시장님이 그냥 만안구 사람들한테 좋게 들리라고 하시는 말씀 같고, 본 의원은. 
○시장 최대호  동안구 산다고 그래서 시청 있다고 뭐가 도움이 됩니까? 
김주석 의원  구체적인 현실 가능성이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 최대호  의원님 그러니까 시청사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동안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김주석 의원  저는 안양시청 이전 검역본부로 이전 못 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안구 구민들한테 모 의원님이 말하지만 희망고문 주시는 거예요. 그것 실현 가능할 것 같아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까? 의원님이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시죠. 의원님은 지역구만이 아니고 안양시 전체를 봐야 하는 안양시의원이지 않습니까? 시 전체 미래 발전을 고민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도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김주석 의원  그래서 만안도 발전하고 동안도 발전하고, 현 부지 우리 800명이 쓰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장소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시장 최대호  그때는요 만안구에 그럴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김주석 의원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것은 예전에도 공공청사 복합개발 얘기 나왔지만 그때는 100층으로 나왔지만 지금은 건축비도 너무 비싸지고 그래서 100층이라는 것은 힘들고 좀 낮춰서 2개 동을 짓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안양시청의 존치하에 공공복합개발 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게 동안구 주민들과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겁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님의 생각으로 알겠습니다. 
김주석 의원  참고하여 주시고요. 시장님, 또 내용 할 게 많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분밖에 안 남았어요. 
  안양시 주요사업들 보면 공공체육시설, 지방채 발행, 종합운동장 부지 활용방안 이런 것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공복합체육시설 개발은 대규모 예산을 수반할 사업으로 안양시의 체육‧문화‧산업 발전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다각적 고민이 필요한데 답변요지서를 보면 이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드릴게요, 시장님. 
  비산복합체육시설 추진과 관련하여 안양시 체육정책의 중장기전략과 연관되는 지점은 무엇이 있는지, 또한 공공체육시설 복합개발이 된다면 향후 수십 년간 안양시 체육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상하고 있는 것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FC안양 축구전용경기장 만들기 위해서 GB해제 물량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인라인 경기장에 준비했습니다마는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그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비산체육공원 일환으로, 대상으로 건립계획 중인 공공복합체육시설은 기이 추진 중인 FC안양 전용구장뿐만 아니고 우리 시를 연고로 하는 농구단도 있어요, 한라아이스하키단. 이런 경기장 이전건립 및 시민들의 생활체육 그리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체육시설 건립도 함께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관점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종합운동장 부지를 복합개발을 통해서 아마 그 예산을 조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최근에 용역을 공고 냈습니다마는 아마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재입찰 공고를 내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을 잘 담아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생활체육의 인프라 구축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석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시장님이, 안양에는 프로구단도 3개가 있고 안양시 나름대로의 스포츠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잠재력 플러스 비산복합체육시설 관련해서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냐고 저는 물어본 거고요. 
○시장 최대호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머릿속에 있습니까?
김주석 의원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이런 말은 나중에 하시고요. 
○시장 최대호  용역을 해서 세부계획을 잡아야지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제가 세부적인 건립을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김주석 의원  시장님, 스포츠테마파크 용역을 할 때도요 사전에 준비 없이 용역을 하니까 용역이 중단되고 그런 거예요. 
○시장 최대호  용역 중단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김주석 의원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예. 이것은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용역비가 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용역 참여자들이 경제적인 효과를 보고 하는 것이지, 
김주석 의원  시장님, 됐어요. 시장님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합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10월 25일 날인가 용역 유찰됐는데 용역에 담을 내용 중에, 이번에 작년도 ’23년도 12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안’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5대 추진전략하고 정책방향이 잘 제시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담아주시고. 참고로 또 아까 우리 프로축구단, 농구단, 아이스하키단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양시에는 엘리트체육도 잘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청에도 26명의 선수가 있고요. 엘리트체육, 안양시 초중고등학교에서 한 몇 명 되는지 아세요? 
○시장 최대호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주석 의원  488명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지금 스포츠, 우리가 비산체육공원 관련해서 조성을 할 때 엘리트체육하고 같이 연관될 수 있게끔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또 각 지자체의 복합체육시설 관련해서, 사진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사례들을 좀 용역에 담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내외 공공복합체육시설 사례들도 좀 담아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비산공공복합체육시설이 56만 안양시민이 경기가 있을 때만 가는 곳이 아니라 1년 365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이 시설이 시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공공복합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김주석 의원  제가 드리는 이 사례들 꼭 참고해 주세요. 
  시장님, 또 종합운동장과 공공복합체육시설이 신성장전략과로 이전되면서 체육시설의 건설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요. 이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스포츠산업 등과 연계방안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장 최대호  네. 
김주석 의원  시장님, 답변요지서에 보면 종합운동장 내 체육시설과 운동시설 등을 비산체육공원으로 이전하고 비산체육공원과 연계‧복합개발을 통한 재원조달 등 사업화 방안 필요성 말씀하셨죠?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김주석 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시장 최대호  네. 
김주석 의원  종합운동장 부지 사업 이전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계획하실 건지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면 한번 답변, 
○시장 최대호  사업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직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김주석 의원  종합운동장에 있는 시설들이, 
○시장 최대호  첫째 문제는, 
김주석 의원  예.  
○시장 최대호  1986년, ’88년에 했기 때문에 이제 한 35∼36년, 37∼38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화됐고요. 또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김주석 의원  그 노후한 시설들이, 
○시장 최대호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이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현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내용을 담아 가지고, 
김주석 의원  저도 동의해요. 시장님이 지금 추진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너무 노후화된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체육시설들, 모든 시설들이 다 비산동 복합시설로, 체육시설로 가고 나면 그 부지가 다 빌 것 아니에요? 그 부지가 12만 3천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해 답변요지서에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지가 다 가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더 많이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 필요성 또 비산체육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 막대한 사업비에 대한 재원 조달방법 등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여야 될 것이고요.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담아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서부선 안양 연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연동하게 되면 서울대가 한 정거장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공대에서. 
김주석 의원  아니, 저는 지금 종합운동장역, 
○시장 최대호  그러면 청년들 일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복합적으로 저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주석 의원  시장님, 제가 지금 이것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비산복합체육시설 연계해서 하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고 그 개발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시청사 부지와 같이 종합운동장 부지도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개발 사업이 아닌 공공적 가치를 우위에 두고 추진하는 공공주도 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리고요. 
○시장 최대호  의원님, 하나 첨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 LH나 GH에서요 이익이 안 나는 곳은 안 합니다. 
김주석 의원  시장님. 
○시장 최대호  어느 정도 이익이 담보됐을 때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김주석 의원  어제 모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서도 신도시 개발로 했으면요 벌써 추진됐어요. 공공개발로 했으면 추진됐습니다. 인덕원역세권 개발, 
○시장 최대호  그것은 의원님께서의 하나의 추론의 생각이지, 
김주석 의원  시장님, 인덕원역세권 개발, 관양고등학교 뒤에 개발, 공공개발로 하기 때문에 큰 잡음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그것도 시간이요 십몇 년씩 걸렸습니다. 십몇 년 걸렸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2010년 시장 할 때부터 준비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김주석 의원  그것은 다른 사유였었어요, 다른 사유.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시장 최대호  십몇 년 걸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보상협의가 인덕원 들어갔고요. 내년 빨리해야만 착공 들어가거든요? 완공까지는요 17∼18년 걸립니다, 그게. 
김주석 의원  하여튼 그래서 공공주도 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리고요. 
○시장 최대호  의원님께 제가 추가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안양5동에 냉천지구 사업성이 부족해서 LH에서 포기했던 사업을 GH가 안은 겁니다. 그러면서 인덕원개발사업권을 GH에 준 겁니다, 그게. 그래서 GH나 LH 같은 경우에요 이익 남지 않는 곳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공개발이라고 해도요. 
김주석 의원  이 인덕원역세권 개발 LH에서요 공공개발로 했던 거예요, 그것. 거기는 예타에도 나왔던 거고, 
○시장 최대호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곳은 안 합니다. 
김주석 의원  그것까지 얘기하지 마요.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시장님. 종합운동장 부지 지금 매각해도요 한 1조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공공개발 하면 그 이상의 이익이 나오니까 그 이익 나오는 것 안양시 재원을 위해서도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시장 최대호  우리가 도시공사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분 가지고 참여하면요 이익 나면 안양시민에게 쓸 수 있습니다. 
김주석 의원  본 의원은 하여튼 공공주도 개발방식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지방채 발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목적이 뭐예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그 말대로 통합, 안정화, 요즘에 비상시국입니다. 정말 예산이, 교부세가 정상적으로 교부되지 않은 바람에 해 왔던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예산을 2.5퍼센트 삭감했습니다. 
김주석 의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시장 최대호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겁니다. 
김주석 의원  ‘기금은 시의 재원으로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안양시 조례가 있어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김주석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재정안정화기금 보면 그렇지 않은 용도로도 많이 쓰여져 있어요. 이런 것 좀 잘해 주시고, 제가 일일이 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재정안정화기금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많이 쓰고 있죠? 
○시장 최대호  많이 썼습니다. 
김주석 의원  그래서 진짜 우리 국철사업, 
○시장 최대호  많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주석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뭐라고 안 그런다니까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써도, 쓸 수 있어요. 대규모사업에 철도사업으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써야지, 불요불급한 이런 사업에도 쓰여진 예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님, 끝으로 한 30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시장 최대호  의원님이나 저나 생각이 다 똑같겠죠.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행복도 지수를 높일 뿐이 아니고 지속가능도시 발전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는 여러 군데 가면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안양의 정책결정자들, 위정자들이 그동안 잘못했다. 저도 반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합니다. 다음 세대의 미래에 대한 먹거리 준비가 부족했다. 또 정착할 수 있는,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부족했고요. 청년들이 안양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 비쌉니다. 
김주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또 떠나게 됩니다. 청년들에 대한 고민, 준비 지금 하지 않고서는요 안양은 10년, 20년 후에는 정말, 
김주석 의원  저도 2분 써야 돼요. 
○시장 최대호  30초 시간 주신다 그랬었는데. 
김주석 의원  30초 됐어요. 
○시장 최대호  아직 안 됐습니다. 
김주석 의원  시장님, 저도요. 
○시장 최대호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마는 그런 관점에서 좀 넓은 의미에서 또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김주석 의원  저도 마지막 멘트 해야 돼요. 시장님, 어저께 모 의원님하고 얘기 중에 만안구 관련해 가지고 ‘시민동의가 필요하다’, ‘시민동의를 얻었을 때는 추진하겠다’라는 김정중 의원님과 시정질문에서 몇 가지 있었어요. 
○시장 최대호  그 재개발·재건축은 절대 재산권이잖아요. 재산권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김주석 의원  시민의견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 최대호  그럼요.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주석 의원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몇 가지 결론을 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사 이전은 시민의 의견수렴과 동의가 먼저입니다. 내년 6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추진하기보다 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견 수렴을 추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은 위탁개발을 통해서 현재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새로운 시청사와 수익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공공복합체육시설의 조성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종 체육시설의 복합화를 넘어 미래 안양시 체육정책의 허브이자 스포츠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되도록 철저한 준비 필요합니다. 
  네 번째, 안양시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휴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지방채 발행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재정상황의 극복을 위해 공유재산의 처분‧유지 중심의 소극적 관리에서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위탁개발‧자산관리 등 개발 및 활용 중심의 공유재산의 적극적 관리로 전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김주석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요지서(김주석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김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존경하는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298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과 성을 다하는 취재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비사업 관련 임대주택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비사업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본래대로 재개발로 인한 임대주택 건설의 본래 취지인 임차인들을 위한 주거안정은 온데간데없고 임대주택을 조합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존 저소득층 임차인들은 쫓겨나고 투기를 일삼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재개발조합들은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나 LH공사 등에 인수를 요청하지 않고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 지위를 포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재개발임대주택을 매각한 후 단기차익을 위해 다수의 임대사업자에게 분할매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수의 임대사업자에게 분할매각을 하고 있다는 점은 임대사업자들의 자격 요건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서민 주거안정의 불안감도 한층 커지는 실정입니다. 최악의 경우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한 임대사업자가 부도 날 경우 임대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전환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본적으로 나아가 살펴보면 재개발로 인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은 정비사업에 있어 도시‧주거 정비법의 범주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임대주택의 물량들은 각 지자체의 예산‧관리 등의 부족 또는 무관심으로 토지공사에서 매입하고 요건에 맞는 원주민 임차인들에게 배정된 후 5년 혹은 10년 후에 내 집 마련 차원으로 저렴하게 분양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이 민간매각되면서 임대사업자는 시세에 버금가는 전세를 내놓게 되면서 소득이 미미한 저소득임차인들은 입주를 못 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법의 범주 내 정비사업으로 인한 임대주택에 대해 민간매각은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5항에 따르면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항을 보면 ‘조합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예산‧관리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를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협의, 인수계약의 체결, 인수대금의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수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9조제6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고, 재개발임대주택으로서 최초의 임차인 선정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수자가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사업자 등에게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직접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등으로 인수요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민간사업자 등에게 매각하는 것은 매각절차나 임대주택 운영방법 등에 대한 운영방법 등에 대한 규정들이 없는 점을 볼 때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생기면서 조합은 건설임대사업자를 내고 민간사업자에게 포괄 승계하는 방법으로 민간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재개발조합의 임대주택 민간매각의 문제점과 지자체의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대가격에 대한. 제가 할까요. 좀 해주세요. 
  (영상자료 제시)
  여기 좀 잠깐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저기에 띄워져 있는 분양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분양 간 금액들하고요 그분들이 이익을 본 사항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저것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 저 도표는 못 보았습니다. 
김경숙 의원  못 보았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김경숙 의원  저기에 보면 소곡지구하고요 임곡임대주택이에요.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으로 매각을 하면서 민간임대사업자가 이익을 거의 200억에 달하도록 이익을 봤습니다. 보이시나요? 
○시장 최대호  흐릿하게 보입니다. 
김경숙 의원  저런 일이 발생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시장 최대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라든지 이런 권고 하면 좋으련만 법적인 제한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간사업자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인 규정을 어긋났을 때는 제재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사적 경제에 대한 침해 또 민간사업자에 대한 어떤 문제기 때문에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김경숙 의원  시장님은 행정적인 제한, 법적인 제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거죠? 
○시장 최대호  네. 
김경숙 의원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조합이 건설임대사업자를 내고 민간사업자에게 포괄 양도‧양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8년도부터일 거예요. 이게 임대사업자 특별법에서 이것을 하는 거고요. 임대사업자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도정법에도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특별법이 생기면서 조합에서 임대사업자를 내게끔 하면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법이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산1동 평촌자이 아파트 이게 보니까 우리가 안양시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요 관리처분변경안을 조합에서 제출해야 돼요. 아시죠? 
○시장 최대호  네. 
김경숙 의원  여기 임곡지구를 관리처분변경안을 제출한 것을 보셨습니까? 
○시장 최대호  제가 질문요지를 잘 못 파악했네요? 
김경숙 의원  임곡지구 아파트 거기의 관리처분변경안을 접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접수를 해서 관리처분변경안을 고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서를 조합에서 써갖고 와야 되거든요. 
○시장 최대호  임곡3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숙 의원  네. 임대아파트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가격이며 어떻게 처분하는 방식을 관리처분계획 시에 갖고 들어옵니다. 그것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시장 최대호  아마 저는 구체적인 보고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차대로 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숙 의원  그것 절차입니까? 
○시장 최대호  예. 
김경숙 의원  그런데 이게 관리처분계획이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시장 최대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보가 좀 없네요. 
김경숙 의원  이게 있어야만이, 관리처분변경안 계획서를 갖고 와야만이 고시를 내는 거예요, 인가고시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없음에도 인가고시를 냈고요, 임곡지구가. 지금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시에서는 아니지만 조합에서 잘못된 게 조합에서 임대주택 매각을 2021년 7월 6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총회를 2021년 7월 7일에 했어요, 의결총회를요. 그리고 관리처분변경안에 대한 고시는 2021년 10월 27일에 났답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주실 수 있나요? 
○시장 최대호  제가 전연 지금 정보가 없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시장님 이것 독해하셨을 것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내용에 없었어요. 
김경숙 의원  없었어요?
○시장 최대호   예, 임곡지구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어서 제가 못 봤습니다. 
김경숙 의원  임곡지구하고 소곡지구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왜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죠. 
○시장 최대호  네. 그 내용에 임곡, 소곡이라고 딱 꼬집어서 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합의 임대아파트 민간매각사업자 분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기, 
김경숙 의원  그리고 다 검토해 봤을 것 아니에요? 
○시장 최대호  질문요지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임곡이나 소곡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김경숙 의원  아니, 임곡‧소곡도 지금 임대아파트 민간매각이 된 건데 그것은 다 같이 포함해서 그것을 알고 계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장 최대호  아니, 임곡이나 주택 현황 사례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리처분의 변경을 했는데 인가가 나갔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김경숙 의원  관리처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죠? 
○시장 최대호  제가 정보가 부족했다는 얘기죠, 예. 
김경숙 의원  이게 우리가 시에서 잘못한 게 이 부분이에요.  
○시장 최대호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관리처분계획 시에 금액과 임대아파트를 어떻게 처분하고 어디로 넘길지 그런 것을 다 계획해서 넘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시에서는 어떻게 했냐. 임대사업자들한테 어려운 주거환경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그리고, 조합을 재개발을 할 때 거기에 살던 세입자 아니면 저소득층 조합원들한테 이런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을 안 했던 게 이게 시에서는 크나큰 잘못이에요. 시에서 이런 역할을 안 해주고 우리 안양시민을 생각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제가 그 문제는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잘못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 잘못됐다고 그러면 바로잡아야 되겠지요. 
김경숙 의원  잘못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집행부에서. 
○시장 최대호  잘못되었다면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김경숙 의원  예? 
○시장 최대호  그리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전부 법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김경숙 의원  이것은 법입니다.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요. 법의 규정을, 
김경숙 의원  주거환경정비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불성실하게 의무를 제대로 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관리처분변경안 계획서가 들어왔는데 거기 내용에 민간임대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없애거나 안 받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날짜도 조합에서 안 지키고 7월 6일 날 임대매각을 하고요 7월 7일 날 의결을 얻으려고 총회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조합에? 그러고 나서 계획서를 가져온 거예요, 관리처분계획서. 잘못된 점은 없어요? 우리가 7월 6일 날 매각을 했대요, 임대매각을. 민간업자가. 
○시장 최대호  제가 정보가 없으니까 내용을 좀 보고를 받아 파악해 보고, 
김경숙 의원  시장님, 이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시장 최대호  시장이, 아니, 담당직원들이,  
김경숙 의원  아니 어쨌든 제가 질문을 했으면, 
○시장 최대호  알려주고 보고해야 아는 것이지 시장이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경숙 의원  시정질문을 요청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질문내용 중에서도 소곡이나 임곡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집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김경숙 의원  소곡이나 임곡이나 지금 우리가 저기 한 게 지금 없어요. 별 몇 개 없습니다. 지금 분양용지가. 
○시장 최대호  질문요지가 몇 꼭지 있습니다마는, 제가 잠깐 불러드릴까요?  
김경숙 의원  네. 
○시장 최대호  조합에서 임대아파트를 민간사업자에게 분양할 수 있는지, 질문요지였습니다. 도시‧정비법 재개발 시 임대주택의 건설을 의무하는 근본취지는 무엇인지, 재개발 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도정법에서 말하고 있는 세입자 이주 안정대책은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는지,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지금 해서. 
김경숙 의원  예. 거기 민간사업자한테 분양된 곳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지요. 예? 그것을 파악을 하셨어야죠. 왜 이런 질문 하는 취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사업자한테 분양한, 매각한 곳이 어디 어디가 있는지 그렇게 파악을 하고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최대호  질문을 해도 질문의 취지와 부합하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잠깐 쪽지가 와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네. 
○시장 최대호  관리처분계획에는 세대수 매각방법만 수립되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 수립이 안 된답니다. 
김경숙 의원  관리처분이 계획서가 없었다는 얘기죠? 
○시장 최대호  그러네요. 네. 
김경숙 의원  관리처분계획서는 꼭 받아야 되는 의무입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시장 최대호  계획에는 세대수나 매각방법만 수립되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 수립되지 않는답니다. 
김경숙 의원  그것 잘못된 거예요. 관리처분, 주거환경이 어려운 분들한테 임대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장 최대호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김경숙 의원  이게 법입니다. 
○시장 최대호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판단합니까?  
김경숙 의원  아닙니다. 법이에요. 이것 법입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여태까지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시장님이, 
○시장 최대호  법이 몇 조 몇 항인가요? 
김경숙 의원  아까 불러드렸잖아요. 그것은 법은 찾아보시고요. 아까 내가 불러드렸어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시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기본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시장 최대호  예. 이제 답변이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임대주택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택 수급의 안정과 또 세입자들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또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일정 비율만큼의 임대주택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또 우리 저소득층분들에 대한 그런 문제를 배려해서 그런 기회를 주자, 이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경숙 의원  다 하셨습니까? 네.
  재개발은요 민간사업자이지만 공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조합의 강제수용권 권한도 주고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잡아 종상향도 해주고 지자체에 인허가권도 주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3개월 전부터 주거하는 세입자들에게 계약서상 만기에 상관없이 점유권에 대한 이주철거를 당하니 우리 법에서는 임대아파트를 통해 세입자 주거대책과 세입자 주거안정을 세우라고 수없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양시에서 임대주택을 민간 매각한 재개발지역들은 지금 세입자의 주거대책 안정대책이 잘 지켜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존 저소득세입자들께서는 500만원에 20만원~30만원, 전세 3천만원에, 5천만원에 살고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임대아파트를 민간에다 매각해 버리면 매각한 금액이 지금 그분들이 2억 1천에 받아서 하나를 임대아파트, 임곡지구를 얘기한다면 임대아파트를 민간매각해서 2억 1천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 데서 2억 9천의 전세를 놓았어요. 말이 안 되죠? 이 3천만원 전세를 갖고 5천만원 전세를 갖고, 이런 분들이 그 가격에 맞춰서 들어가지 못해서 전부 다 쫓겨나갔습니다. 하지만 공공에서 시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그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5천만원이나 3천만원을 들여서 임대를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시에서는 그런 것을 독려해야지 시장님의 역할이고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시장?
○시장 최대호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뭔 파악이에요, 맞는 것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 의원님 말씀만 듣고 제가 유추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김경숙 의원  아니, 지금 들어봐도 생각이 맞지 않나요? 그런 논리가? 그렇게 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을 구해주는 게 우리 시의 시장님의 역할. 그렇죠? 저는 이것을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임대아파트가 민간이 매각되면서 공공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공공에서 해서 저렴하게 분양을 해요. 분양이 아니라 임대를 합니다. 임대를 해서 이제 지금 10년이에요. 10년인데 임대료로만 그동안에 이분들이 저렴한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돈을 벌어서 차후에 여기를 입주할 수 있는 분양전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안양시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것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내가 김현옥 과장님께도 질의했지만 김현옥 과장님은 김현옥 과장님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파악은 잘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라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분양을 10년 동안 해서 임대해서 돈을 그래도 그나마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돈을 비축을 합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적절한 소요비용만 감안하고 분양을 합니다, 분양전환을. 분양전환을 하면 이분들은 지금 가격이 한 5억 정도 갑니다, 시세가. 5억 정도 가는데 이것을 2억 1천에 매입해서, 지금 민간임대만 2억 1천이에요. 조절을 하면 더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시에서 이것 이 계획서만 잘 받았으면 거기에서 임대가격은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민간으로 다 넘어간 거고요. 민간사업자를 이렇게 싸게 해줄 리가 없어요, 해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싸게 분양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세가 2억 1천에 분양을 받아서 나중에 10년 뒤에 3억이 이분들한테 분양을 해도 2억은 남습니다. 이런 중간다리 역할 그리고 2억이라는 부가가치가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진심으로 시민을 위하는 마음은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빌 언덕을 세워주세요, 시장님. 그렇죠? 시가 이런 일도 해줌으로써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비빌 언덕이 생겨서 차후에 부가가치를 얻어서 나중에는 중산층이 됩니다. 국가나 시나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저소득층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님 말씀이 일부 타당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주택에 대한 분야 같은 것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김경숙 의원  아유, 그런 실례 하지 마세요. 
○시장 최대호  또 아까 질문드렸던 내용 중에서, 
김경숙 의원  경제 흐름에 따라서 시세에 따라서 가격변동에 따라서 그것은 그냥,  
○시장 최대호  아니, 답변을 좀 하지 않습니까, 해서. 
김경숙 의원  아니요. 그만해 주세요. 그것은 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 의원님 지금 질문하셔야 되는데 질문 안 하시고 제가, 시정질문이지 않습니까?  
김경숙 의원  지금 시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냥 상투적인 말씀이신 것 같아서 안 듣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럼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아닙니다. 
김경숙 의원  아이, 소통은 말이 돼야지 소통을 하지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 좀 똑바로 하게 해주세요.) 
○시장 최대호  질문시간을 충분히 주라고 하십시오, 해서. 질문하세요! 질문도 하지 않는데 무슨 답변을 똑바로 합니까? 
김경숙 의원  아니, 질문은요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계속 했잖아요. 답변시간을 많이 드렸으니까 그냥, 
○의장 박준모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의원님도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만 듣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경숙 의원  아니, 상투적인 말씀만 하시니까 지금 시간이 1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 상투적인, 뭔 상투적입니까? 의원이 질문하시니까 답변하는 거지요, 그게. 
김경숙 의원  제가 얘기한 것하고 틀리잖아요. 제가 얘기 물어보는 답하고 틀리니까 지금. 
○시장 최대호  아니, 틀리다고 그러면 전부 다 의원의 입맛에 꼭 맞는 것만 해야만이 올바른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경숙 의원  아닙니다. 
○의장 박준모  잠시만요, 의원님. 
김경숙 의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예. 
김경숙 의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PPT 다시 한번 다른 것으로 틀어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법적인 문제는 지금 저런 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살펴보시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매각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란 얘기이신 거잖아요?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은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말하고 있는 세입자 이주 안정대책을 지켜왔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도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에 다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그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2억 1천 400에 매입을 해서 2억 9천에 전세를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전세사기에 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전세사기라는 것은 전세과정에서 임차인을 속여서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여서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을 지배하는 변수로서 금리, 또 경기 활성화 그리고 주변 교통 및 교육환경 변화, 아파트 매매 심리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경기 활성화 등으로 아파트 가격 또는 임대 가격은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입가격과 임대 그 금액은 수요‧공급의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여기 지금 답변 이렇게 해 주신 것 얘기하고 계신데요, 엄밀히 따지자면 전세사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언론에서 말하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이런 주택들을 가리켜서 깡통주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입해서 전세를 놓으니 한 채당 무려 8천만원씩 올랐습니다, 더 받았습니다. 안양 씨엘포레자이 114세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전세를 놓았는데 192억이 남았어요, 이분들이. 이것은 경제논리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시장님은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사회의 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 저소득층이나 집 없는 다수의 주민들이 이런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큰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6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방법 등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 최대호  경기도 유일하게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따라서 임대주택건설비율 차이 두는 안양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2022년 1월 17일 개정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안양시 민간건설주택비율 12퍼센트로요, 공공임대는 8퍼센트로 건설비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는 소지가 또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경기도에서는 안양시가 최고 비율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예.  
김경숙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가격에 의해서 아파트가 또 상승된다면 이런 일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은 7번으로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안양시에서 매입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시장 최대호  네,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을 따져야 되고요 또 사회초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초과용적률에 대한 임대주택은 매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일반주택 매입은 우리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들을 따져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숙 의원  어쨌든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앞서 보면 2억 1천에 매입을 해서 2억 9천에 전세를 놓았죠. 이것은 돈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정이 필요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시장 최대호  시 재정이 좋지 않습니다. 
김경숙 의원  아니요, 그것 이익을 봤어요.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요. 그런 민간분야까지 저희가 사적인 경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것 자체는요 법 규정에도 안 맞고요. 또 여러 가지 한두 군데만이 정비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군데 지금 앞으로도 정비사업이 많은데요, 
김경숙 의원  이게 안 맞는 게 아니고요, 우리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집 없는 서민 때문에. 
○시장 최대호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예. 
김경숙 의원  그런 논리로 자꾸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으신 거죠. 
○시장 최대호  아, 재정상황을 봐 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한다고 어떻게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김경숙 의원  돈 없다고 얘기하면, 지금 방법이 있잖아요? 8천만원이나 더 비싸게 전세를 놓았습니다. 그럼 돈이 안 들어갑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을까요? 
○시장 최대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마는 재정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김경숙 의원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에서는요 지금 어떤,  
○시장 최대호  서울시는 돈이 많습니다. 
김경숙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장 최대호  서울시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김경숙 의원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책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정책이 아니고요 서울시의 또 시장의 권한과 안양시장의 권한이 차이가 많고요, 
김경숙 의원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은 아니에요. 
○시장 최대호  재정도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김경숙 의원  아니요, 재정하고 권한하고 똑같아요. 
○시장 최대호  서울시는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숙 의원  똑같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구청장의 권한은 조금이고요 시장 권한이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게 서울시장의 권한입니다. 
김경숙 의원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재정하고 권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한을 두면 됩니다. 처분방법에서 얼마든지 제한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시장 최대호  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경기도 내에서? 
김경숙 의원  서울시는 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 서울시 말고요. 
김경숙 의원  경기도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 최대호  아니, 서울시 말고요. 
김경숙 의원  이것은 권한이 있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것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 최대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경숙 의원  서울시, 구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러니까 서울시 따지면 인근 도시 사례를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김경숙 의원  지금 아까 분양가 보셨잖아요? 재정이 뭐가 필요합니까? 
○시장 최대호  인근 사례를, 다른 도시 하는데 안양시만 하지 않는다. 
김경숙 의원  192억이나 민간 매입자가 있으면 이익을 받는데 그 재정이 뭐가 필요합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사례를 서울시 말고, 
김경숙 의원  여태까지 우리 안양시가 그렇게 해 왔어요. 
○시장 최대호  인근 지자체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사례? 서울시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대호  서울시 말고요, 다른 도시요. 
김경숙 의원  왜 서울시를! 정책을 우선적으로 하는 데가 서울시 아닙니까?
○시장 최대호  서울시하고 재정상황이 안양시하고는, 
김경숙 의원  재정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장 최대호  왜 안 들어갑니까? 
김경숙 의원  아니, 지금 이 분양한 금액을 보면 모릅니까? 
○시장 최대호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지금 얘기했던 것도 그럼 제 말을 안 믿는 거죠? 자료도 못 믿는 거죠? 
○시장 최대호  아니,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섣부르게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까? 
김경숙 의원  지금 보셨잖아요. 보셨는데도 그것을, 
○시장 최대호  뭘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김경숙 의원  인지를 못 하시는 겁니까? 
○시장 최대호  뭘 보셨는데요? 
김경숙 의원  2억 1천만원에 분양해 가지고 매각을 해서 2억 9천에 전세를 놓았습니다. 이것 임대아파트예요. 
○시장 최대호  네. 제가 지금 그러니까 따져보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경숙 의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짓는 목적이 뭡니까? 
○시장 최대호  따져보겠다면 되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답변합니까, 제가. 
김경숙 의원  아니,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인정을 하셔야지요. 
○시장 최대호  지금 뭐 하십니까? 의원님? 
김경숙 의원  그럼 인정을 하셔야죠? 
○시장 최대호  지금 무얼 인정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김경숙 의원  저것 그런 자료가 가짜입니까? 
○시장 최대호  살펴보겠다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의장 박준모  의원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김경숙 의원  그럼 인정을 하셔야, 뭐 따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의장 박준모  잠시만요, 잠시만요. 시장님도, 
○시장 최대호  의원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의장 박준모  시장님 잠시만요. 
김경숙 의원  뭘요? 
○의장 박준모  시장님 잠시만요. 두 분 잠시만요. 
김경숙 의원  아니, 지금 2억 1천만원에, 
○시장 최대호  아니, 따져보겠다 했지 않습니까, 제가.  
김경숙 의원  그러면 따져보고 어쩐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따져보고, 
○시장 최대호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게. 
○의장 박준모  잠시만요, 잠시만요. 
  의원님! 
김경숙 의원  이게 200억이, 
○의장 박준모  의원님! 
김경숙 의원  200억 정도의 민간사업자가 이런 혜택을 보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방관하고 있었던 책임이에요. 시장님! 
○시장 최대호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김경숙 의원  아니요. 시간 다 되었어요. 
○시장 최대호  답변도 하지 못하게 말리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의장 박준모  잠시만요, 시장님! 
김경숙 의원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답변을 듣습니까. 
○의장 박준모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지금 답변이 계속 되돌이표되고 있는데요, 의원님도 그냥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요, 
○시장 최대호  의원님 제가, 
김경숙 의원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의장 박준모  시장님 이따가 마지막 발언,  
○시장 최대호  이 점에 대해서 잠깐 10초만 주십시오. 
김경숙 의원  아니요, 아니요. 저 이것 마무리 발언 해야겠습니다. 시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하시고, 
○시장 최대호  이런 형태의 시정질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김경숙 의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장 박준모  잠시만요, 시장님. 잠시만요. 
김경숙 의원  관리처분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도 그것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은 전혀 인지 못 하고 계신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제가 언제 안 한다 했습니까? 검토해 보겠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김경숙 의원  이런 것을 방관하고 해태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의장 박준모  의원님! 의원님! 의원님! 
김경숙 의원  네. 
○의장 박준모  의원님 발언하시고요 시장님께 답변 한번 드리, 
○시장 최대호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시장님, 잠시만요. 의원님 마저 질문 먼저 하세요. 
김경숙 의원  끝났어요. 2분 남아서 안 돼요. 
○시장 최대호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시장님 답변 기회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김경숙 의원  안 드릴 겁니다. 이제 끝내야 돼요. 다 끝났어요. 
○의장 박준모  의원님 마무리 발언 하시는 거예요? 
김경숙 의원  네, 네네. 
  저 이제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이런 형태가 정상적인 시정질문의 방법인가요? 
○의장 박준모  시장님 잠시만요. 
김경숙 의원  최근 정비사업들이 민간사업자들에게 임대주택을 포괄 매각함에 따라 고가의 임대료 책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저소득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의 확보를 더 촉진하고 도시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는 안양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민간위탁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감안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건지 그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의원님 끝났으니까 답변 좀 하겠습니다. 
김경숙 의원  아니요,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임차보증금은 향후 임차인에게 반환되는 부채개념의 자금으로 별도로 예치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또 타 임대주택 매입지원으로 기존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을 활용하는 것은 임차인의 주거안정 침해 및 공공기관의 신뢰가 실추될 위험이 있어서 불가하답니다,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김경숙 의원  임차임대료를 받는 것은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까? 다음 차기,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임차를 해서 10년 동안 갑니다. 그러면 또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차후에 또 받으면 돼요. 임대업자들 많아요, 임대 들어올 사람들은 많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것은 민간끼리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김경숙 의원  지금 시장님은 우리 시를 얘기한 거잖아요? 
○시장 최대호  민간끼리 할 수 있는 얘기기 때문에요, 예. 
○시장 최대호  자, 의원님 시간 확인하시고요,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마무리하시죠? 
김경숙 의원  그래서 민간에서 그렇게 하는 행태들을 막기 위한 시장님의 정책을 제안하는 겁니다.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시장 최대호  정책제안인데 제안방법이 제가 봤을 때 많이 아쉽습니다. 
김경숙 의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신가요?  
○시장 최대호  예. 
김경숙 의원  왜 맞지 않습니까? 하고 싶지 않으신 건가 보죠? 
○시장 최대호  누구를 겁박하는 겁니까, 의원님? 
김경숙 의원  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의장 박준모  자, 마무리해 주시죠! 
김경숙 의원  신경 쓰기 싫으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시정질문(김경숙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요지서(김경숙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곽동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2동‧박달1동‧박달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양시의원 곽동윤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안양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항상 애쓰는 2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시의 학술연구용역 관리현황, 안양시 위원회 연령 구성, 안양시 행정복지센터 운영, 박달동 현안사업의 진행상황을 주제로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질문드리려 합니다.
  먼저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현황에 대해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저는 2022년 제280회 정례회에서 동일한 주제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내용 중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안양시가 연구용역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연구용역 결과의 표절률도 최종보고서를 받을 때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는 더 충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는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저의 5분발언과 기존에 있는 조례를 통해서 안양시가 학술연구용역 관리를 잘 해왔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23년, ’24년 현재까지의 학술연구용역 관리현황을 확인하고 나서 저의 믿음은 깨졌습니다. 왜 저의 믿음이 깨졌는지 준비한 자료를 보며 질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장님께서는 우리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최대호  예,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곽동윤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다 가져오지는 않고 제가 보고 싶은 조를 발췌해서 가져왔습니다. 제4조에서 보시다시피 용역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총괄부서에서 종합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총괄부서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예산법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서는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쓰여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사실 글씨는 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부서를 통해서 제출받은 ’23년과 ’24년 학술연구용역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자세히 작은 글자들은 안 보이지만 과업지시서에 표절검사를 지시했는지를 점검했는데 ’23년 같은 경우는 표절검사를 해야 되는 29건 중 2건만 과업지시서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24년 같은 경우도 26건 중에 5건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시정질문‧답변요지서’를 보면 ‘부정행위 검증에는 다소 소홀한 것으로 파악’ 된다고 이렇게 답변서가 왔는데 사실 다소 소홀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이 말에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료를 지금 같이 봤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이게 전문가적인 소양과 또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한계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프리즘’이라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사후에 검증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이런 문제들 예방이 중요한 건데 사후에 표절이라든지, 여러 합목적적인 이런 학술용역연구 결과를 내야 되는데 사후검증이다 보니까 다소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느끼고 있습니다. 
곽동윤 의원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 했는데 저도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프리즘이라는 행안부에서 만든 시스템이 진짜로 용역 완료 후에만 등록을 해야 유사성 여부까지 최종 확인이 가능할까?’. 그래서 가장 최근에 안양시 연구용역으로 제출된 자료는 ‘행복지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표절률을 검사했을 때는 39퍼센트가 나왔습니다, 안양시 행복지표 개발 연구가. 이 건은 제가 개별적으로 조사한 거고 그러면 프리즘에 과연 반영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봤는데 지금 제가 사실은 과제 담당자가 아닌 복수의 직원을 통해서 여러 연구보고서를 프리즘을 통해 검사를 돌려보았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에 나온 것처럼 용역 완료 후에만 중복‧유사성 여부가 확인 가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시정질문 답변서도 좀 잘못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또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의원님 잘 검증하셨는데요. 이런 문제는 향후에 ‘중복 또 유사성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방법 등은 더 철저히,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곽동윤 의원  모범사례도 있습니다. 청년정책관에서 ’23년과 ’24년에 한 번씩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1개의 제가 과업지시서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과업지시서의 ‘표절검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됐고 저도 실제로 부서에서 제출해 준 자료를 확인해서 이상이 없음을 검증을 했습니다. 
  이 모든 학술연구용역을 진행 시 과업지시서에 유사성 검사를 명시하고 프리즘을 활용하여 부서 자체적으로도 최종자료 제출 전후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시정조치를 꼭 취해주시고 그에 대한 결과보고까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적절한 지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사실은 저도 학술용역이든 각종 용역이 참 많습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어요. 과연 우리 시가 지향하는, 필요로 하는 그런 용역결과가 잘 나올 것인지 늘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런 유사한 사례를 지자체라든지 어떤 기관들이 많이 활용할 텐데 중복 또는 재탕, 삼탕 이런 사례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용어라든지 또는 시 명칭만 바꿔 가지고 이렇게 용역 납품을 하는 이런 사례들, 이것은 정말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문제는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정말 부정이라든지 중복이라든지 유사성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곽동윤 의원  네.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고 저는 그 대책을 보고 ’25년도에도 다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따 마지막 질문 때 또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학술연구용역과 마찬가지로 안양시 위원회의 연령 구성에 대해서도 제278회 임시회 시정질문, 제286회 임시회 시정질문 그리고 제290회 임시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반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매번 저는 안양시의 위원회 구성 시 시민의 다양성이 더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 요청해 왔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과 2024년까지 안양시 위원회의 연령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사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10대 이하가 위촉되지 못한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2022년부터 ’24년까지 20대가 구성되어 있는 비율은 0.6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30대 역시 2024년 기준 4.7퍼센트이고 40대도 인구연령 비율인 15퍼센트에 못 미치는 13.6퍼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시장님 답변을 들으며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시정질문과 대표연설을 할 때 계시지는 않았지만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당시 제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살펴보셨는지 좀 궁금하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김능식  예. 이번에 의원님 시정질문을 계기로 제가 자료를 쭉 봤고요.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봤고 이행한 과정도 좀 살펴보았습니다.
곽동윤 의원  그래서 그동안의 성과는 어땠고 또 현실적으로 부서가 느끼는 어려움은 어떤 게 있었는지도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능식  관련 부서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성과도 있었지만 어려운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회를 만들 때 청년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들을 각 부서에 독려를 많이 했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올해 만들어진 3개 위원회 정도는 인구구성 비율만큼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위원회 구성을 보면 비율이 약간 상승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인재등록시스템’이라는 것을 적극 활용을 해서 많은 인력풀들이 등록이 되게끔 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어려움이라고 하면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전문성이나 아니면 경력을 요구하는 것들이 꽤 있어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청년들이 참여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시간이 좀 있거나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 청년을 발굴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의원  네. 사실 부서에서도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공감이 되면서도 그럼에도 우리는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 ’24년도 1월에 권익위에서 이런 권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4천 9백 개 행정‧심의위원회, “청년세대 참여 확대해야”」 해서 저기 마지막 줄에 표시도 했지만 ‘위촉위원에 10분의 1 이상 청년 참여를 우선 추진하도록 했다’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권고대상에 기초자치단체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권익위 권고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김능식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아마 기초까지 권고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시는 나름 청년정책관이라는 직위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청년정책들을 앞서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동윤 의원  그래서 저도 권익위 권고를 보고 나서 다른 지자체는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보도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순천시 같은 경우는 위원회의 청년비율 20퍼센트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순천시장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됐던 결과라 보이고 그리고 타 지자체 조례를 살펴봤을 때 사실 광역 두 곳도 있지만 많은 기초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위촉직 위원 중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한다. 물론 앞에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부시장님께서도 경기도에서 오신 만큼 혹시 관련해서 들은 얘기가 있으시거나 한지도 궁금해서 이 부분도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능식  경기도도 어디나 다 수평적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요 이번에 의원님 덕분에 알게 됐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곽동윤 의원  네. 그래서 광역 말고 아래와 같이 기초지자체 역시 청년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저는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부시장 김능식  일단 청년과 관련된 위원회는 20퍼센트뿐만 아니라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의무적으로 조례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위원회에 어떻게 청년들이 참여할까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위원회의 선발방식을 가급적 다 공개모집으로 하고 자동으로 연임되는 구조를 바꾸어 나가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쨌거나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곽동윤 의원  조례 개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금 이야기해 주신 방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로 이어서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시장님께서는 행정복지센터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부시장 김능식  저도 한 20년 정도 전에 동장을 한 2년 정도 한 경험이 있어서요 눈앞에 생생합니다. 기본적으로 행정복지센터라는 게 국가기능을 하는 행정기능, 그러니까 행정과 복지기능을 하고요. 그 외에 주민 스스로를 위한 자치기능이 같이 묶어져 있는 것이 행정복지센터로 개편된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곽동윤 의원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지난 8월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평일 저녁과 주말 운영을 전면 금지하면서 많은 민원을 받게 됐습니다. 시에서도 여러 고민을 했고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그 고민에 이어서 만장일치로 운영을 중단하는 데에 동의했다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의 법체계와 운영방식으로 평일 저녁과 주말 운영이 쉽지 않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안양시민이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하고 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도 사실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 연령대를 포함하여 20대, 30대, 40대 안양시민도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조사를 해보기로 했고 안양시 청년대상을 수상한 대표가 운영하는 안양시 관내 청년기업에 제가 유료로 의뢰를 해서 안양시민 552명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완벽한 통계는 사실 아니지만 흐름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자료를 근거로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남녀 성별 50.54퍼센트, 49.46퍼센트 그리고 다 안양시에 사는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다만 조금 참고해 주실 점은 20대, 30대, 40대의 응답비율이 조금 높았다는 것은 감안해 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아서 제가 같이 구두로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제가 인지 여부를 물어봤고, ‘알고 있다’고 답한 게 대략 60퍼센트, ‘모른다’고 답한 분이 40퍼센트 정도 됐습니다. 이용한 경험을 또 물어봤습니다.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은 7.25퍼센트 그리고 지금은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13.04퍼센트,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한 분이 79.71퍼센트 거의 80퍼센트입니다. 즉 지금 기준으로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92.75퍼센트입니다. 
  사실 제가 그래서 시정질문서를 쓸 때 우리 시에서도 그러면 이용현황 조사나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질문을 드렸고, 답변서를 보시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가 7.25퍼센트의 시민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보여지고 전체 시민의 목소리를 담기에는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부시장 김능식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것도 꼭 필요해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곽동윤 의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소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다시 표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희망하는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질문했을 때 보시다시피 평일 저녁이 42퍼센트가 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절반이 넘어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운영을 제한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도 질문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평일 18시 이후 및 주말, 공휴일에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답변이 거의 40퍼센트에 육박했고, 개인적으로 조금 흥미롭게 본 것은 ‘모르겠다’라고 한 답변이 44퍼센트가 넘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저런 답변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주관식 질문도 제가 2개를 넣었는데 여기 글씨가 좀 작게 쓰여 있지만 답변이 200개 넘게 주관식 답변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따로 정리해서 우리 부시장님께 전달드리려 하는데 이 내용들 다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시장 김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윤 의원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서에도 썼지만 이런 여러 의견들, 특히 개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높지만 평일 저녁과 주말 운영이 지금 기준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김능식  현재도 평일 저녁에는 한 23개의 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안전 문제가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 개념으로는 법에서 정하는 안전 의무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야근을 꼭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동의 특성이 반영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주민센터마다 시설의 문제, 그 동이 커버하는 지역의 인구 구성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그런 것을 보면서 해야 되고, 주말 같은 경우는 또 민간프로그램 기관과의 상충문제도 있어서 다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동윤 의원  네. 지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솔직한 어려움을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정질문을 2번과 3번을 진행했는데 사실 연결된 질문으로 저는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평일 낮에는 서울을 비롯한 안양 밖에서 생활을 하고 퇴근 이후인 평일 저녁에는 안양에서 잠만 자고 그리고 주말에는 안양시가 아닌 외곽으로 놀러 나가는 베드타운화를 막는 것은 우리 안양시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가 더 많은 20대부터 특히 40대까지 인구에게 안양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양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기관이 있는지도 접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과 또 위원회까지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평일 저녁과 그리고 주말에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매년 수백억 예산을 들여 행정복지센터가 만들어지는 만큼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시도 기존의 운영방식을 뛰어넘어 어떤 방향으로 우리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지 화두를 던지는 차원에서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전향적으로 행정복지센터의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가 있는데 ’25년도 사회조사를 하게 됐을 때 이런 내용을 반영해 보는 게 어떨지도 건의드립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부시장님께 답변을 간략히 또 요청드립니다.
○부시장 김능식  예. 일단 행정복지센터는 최일선에 있는 우리 주민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분들의 요구를 많이 받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을 확대하겠다라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주관식에 대한 주신 자료뿐만 아니라 아까 사회조사에 해당하는 것 다 포함해서 검토해서 안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어떤 욕구가 있는지, 의식조사가 있는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더 넣을지 말지를 고민하면 되는데 다만 주간‧야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센터의 시설이나 인적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단계별로 준비되는 센터부터 도입하는 게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동윤 의원  저도 부시장님 답변에 전반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요. 이것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도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차근차근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면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달동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역 관련 답변은 일단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후에 박달스마트밸리와 함께 간략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점검하고자 했는데 어제 있었던 시정질문에서 제가 알고 또 이해하는 바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작년 9월에 있었던 제286회 임시회 때 군사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설치를 할 때에는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전제하에서 우리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 군사기지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시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도록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아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호구역이라는 개념과 별개로 ‘안전거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에서 정의하는 안전거리의 뜻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조금 읽어보면 ‘심한 인명의 손실, 손상 및 부상을 통제하기 위해 폭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지역 내의 시설물의 분리에 허가된 최소거리를 말한다.’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거리는 단순히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사안이 아니라 여러 안전성 검토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잘 지적하셨네요. 안전거리는 파편 또 폭풍파라든지 지반 충격과 같은 여러 위험요소에 따라서 안전거리를 산정하게 됩니다.
곽동윤 의원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것을 작년 시정질문에서 꺼내지는 않았는데 저도 터널형 탄약고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대학교도서관 웹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찾다가 이런 논문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2020년에 한국건축시공학회에 실린 「터널형 탄약고의 격실 설계방법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이었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왔는데 해당 논문에 ‘안전거리 기준에 의거한 격실 배치도 설계’라는 이런 항목이 있고 여기 내용에 보시면 ‘지하형 탄약고가 일반적인 지상형 탄약고와 달리 안전거리를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몰랐는데 이후에 확인해 보니 이 논문을 쓴 저자께서, 여기 지금 저자 목록이 있는데 이 저자께서 2019년 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안양시가 육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던 저자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 용역은 군사기밀을 담고 있다 보니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정확한 수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가 실시한 용역에서 실제 사업대상지를 분석한 안전거리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들어오는지 거기까지는 시장님께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지금 지상에서의 거리를 말씀하셨고요. 저희는 지하화를 시키는데 지하 60에서 300미터 지하화 공간이 들어갑니다. 정확한 수치는 지금 공개할 수 없지마는 사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동윤 의원  그래서 그 연구결과를 우리 시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와 관련 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군사보호구역 그리고 안전거리를 축소할 수 있고 박달스마트밸리의 사업성에도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합의각서에도 이와 관련한 안전거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합의각서는 어느 부서와 어디까지 검토가 완료되었는지까지 확인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안전거리를 몇 미터로 설정했는지는 아직 공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합의각서 안에는 탄약시설을 지하화하면서 안전거리를 상당히 축소하여 부대시설을 배치하였고요. 이 내용에 대해 국방시설본부 그리고 국방부에 검토 완료되어서 기획재정부에서 합의각서안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가 지금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봅니다.
곽동윤 의원  네. 기획재정부 타당성 검토까지도 지금 진행이 됐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제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표현은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을 위해서는 GB관리계획 변경과 GB 해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행감 도시주택국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GB관리계획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를 진행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가장 최근 협의가 언제 이루어졌고 또 GB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입지 심사를 위해서 우리 시가 지금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간략히 답변 요청드립니다. 
○시장 최대호  GB관리계획 변경 관련 보시다시피 네 차례 했고요. 지난 11월 13일에 경기도 및 국방부 관계자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주 한 26일로 지금 예정됩니다마는 26일에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금년도에 GB관리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곽동윤 의원  저기 위에 나온 자료는 그 과정까지는 아마 업데이트가 안 돼서 시장님이 지금 최신 상황까지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국토교통부와 우리 GB관리계획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도 같이 잘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국토부 장관을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셨을 때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공개 가능한 만큼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최대호  우리 시에 현안문제가 많습니다마는 특히 두 가지 현안문제가 있습니다. 위례과천선 최근에 민자타당성이 적격하다 판단 나왔어요. 이것을 우리 안양 연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박달스마트밸리 시티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끔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두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곽동윤 의원  네. 이 얘기를 시장님께서 우리 국토부 장관께 직접 드린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곽동윤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운영할, 여기 사실 위에도 쓰여 있지만 자산관리회사 ‘AMC’가 지난 8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8월 13일에 자산관리회사가 설립되었고요, 곧바로 용역을 발주해서 현장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탄약시설 이전을 위한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곽동윤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지식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준비했는데 서면답변서로 대체하고, 다만 마지막으로 앞으로 박달동과 또 지식첨단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석수동 주민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곽동윤 의원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총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안양시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이미 지적했음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짚은 내용을 토대로 부서에서는 현황을 다시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안양시 위원회 구성 역시 반복적으로 다루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파격적인 사례를 적극 검토하고 우리 시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양시 행정복지센터의 운영을 기존의 사고방식을 벗어나 더 많은 안양시민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달동 현황과 관련하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점검했습니다. 철도나 개발사업이 아직 눈으로 보이지 않는 단계이다 보니 많은 주민께서 사업 진행상황을 궁금해 하시고 어떤 경우는 사업이 실패한 줄 아는 분도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님께서 직접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박달동 주민을 포함한 안양시민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민과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소통해 주시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곽동윤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요지서(곽동윤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곽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허원구 의원님, 채진기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비산1동‧2동‧3동, 부흥동, 국민의힘 허원구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안양시 공무원의 행복도를 높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최대호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에게 익숙한 사자성어인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은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정에서만 적용되는 교훈이 아니라 조직과 공직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행복한 조직에서 일하는 구성원은 더 큰 동기와 열정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며 이는 더 나은 결과를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안양시 공무원이 행복해야만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안양시민의 행복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양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양시 공무원 즉,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한 공무원이 행복한 시민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지난 9월 23일 개최한 ‘안양시 행복지표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는 안양시 공무원들의 행복도가 시민들의 행복도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민원 처리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처우개선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무원의 행복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안양시민의 행복과 직결된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결국 안양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안양시는 여전히 연공서열과 직렬 중심의 경직된 인사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효과적일 수 있으나 변화와 혁신이 요구하는 현대 행정 환경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과와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인사 체계는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한하며 조직의 활력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젊은 공무원들의 퇴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을 제외한 모든 것은 바꾸자’는 신경영 선언으로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성과와 능력을 기반으로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승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동기부여와 행복도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저는 20년 전에 구입한 녹색 번호판을 단 자동차를 현재까지 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꾸준히 관리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결국 고장이나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공무원들도 적절한 지원과 배려가 없다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행복한 공무원이야말로 안양시 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시민의 행복을 이끄는 핵심 요소입니다. 
  최대호 시장님, 이제부터 안양시가 공무원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무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안양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맛있게 했습니다. 
허원구 의원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허원구 의원  시장님께서는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 
○시장 최대호  행복이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긴 어렵습니다마는 본인이 주관적인 판단에서 좀 삶의 만족도가 있고 또 여가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가치를 느낄 때 행복하지 않을까, 또 행복도가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허원구 의원  맞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사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시장님 역할도 하시고 저 또한 행복하기 위해서 시의원의 역할을 시민들과 함께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양시 공무원의 행복도가 시민들의 행복도보다 낮다는 ‘안양시 행복지표 개발 연구용역’ 최근 보고서를 시장님 보셨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봤습니다. 
허원구 의원  이에 대해 공무원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시장 최대호  연령이나 차수에 대해서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신규 공직자, 연차가 좀 적은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기대심이 높았습니다만 막상 공직사회에 들어와 보니까 일하는 것 비해서 보수나 처우가 그렇게 좋지 않다 생각해서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공직자가 많답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위집단들에 대해서는 해마다 갈수록 조금 더 연봉에 비해서 봉급을 좀 처우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원구 의원  예. 조직의 행복도가 10퍼센트 상승하면 생산성은 12퍼센트 상승합니다. 고객만족도는 80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순히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전세계적인 조직관리 핵심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안양시 공무원의 행복도는 시민행복도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공무원 행복도가 낮을 경우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공무원만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 시장님, 동의하시죠?
○시장 최대호  그럼요, 예.
허원구 의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정책과 환경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공무원의 시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네, 네.
허원구 의원  그리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자료를 주시면서 우리 시장님께서 개선책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한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허원구 의원  네.
○시장 최대호  아까, 노력에, 봉사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보상수준이 낮다 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는 요즘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또 민원인들 다양한 욕구를 그것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냥 막말, 폭행, 폭언 등등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요즘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MZ세대들이 극복하기도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양시에서도, 저도 신경 쓰겠습니다마는 우리 전 사회가 정말 뭐랄까,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허원구 의원  안양시 발전과 미래는 행복한 공무원들에게 달려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내가 행복해서 안양 공무원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행복해야지 안양시민이 행복하다는 그런 논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공무원 행복도를 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2천여 명의 공직자들이 시장님께 바라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허원구 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유연근무제를 최근에 조금 올라갔어요. 우리 공직자, 저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샌드위치 데이(sandwich day)’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또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도 유연근무제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좀 일찍 출근해서 좀 일찍 퇴근한다거나 늦게 출근해서 늦게까지 남는다거나.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2022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8.4퍼센트였는데요, 작년에는 21.9퍼센트로 좀 많이 올라왔어요. 
허원구 의원  예, 예.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지금 국‧과장부터 시작해서 간부 공무원 먼저 솔선해 가지고 유연근무제를 실행할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허원구 의원  예, 시장님, 예.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과 일과 삶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도를 높이며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연한 근무환경은 젊은 인재를 확보하고 디지털 행정 환경에 대응하는 현대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행정의 신뢰도를 품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가 시장님, 특정 부서에만 국한되거나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가 민원 부서나 격무 부서에서 도입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님 방안은 좀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업무 가중된 분야 같은 경우에는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업무를 자리 비게 되면 누군가는 또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된 인력 가지고는 그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까 눈치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허원구 의원  안양시의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은 방향성은 적절하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대민업무 공백문제 해결과 소극적인 참여원인 분석, 내부 갈등 해소방안 등을 보완하여 제도의 필요성을 높이는 것이 현재 안양시에는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공무원의 워라밸 향상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좋은 제안 해주셔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제가 더 검토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 쪽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허원구 의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공무원 조직은 여전히 연공서열 중심의 체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현대행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흐름에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공서열 중심 체계는 성과와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유능한 공무원의 동기를 저하시키기 쉽습니다. 젊고 역량 있는 공무원들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도 악화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조직 내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고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 체계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업무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운영될 때 더 나은 행정 서비스와 미래지향적 인재 관리가 될 것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허원구 의원  연공서열 중심 체제가 공정성을 해치고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개선하려고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짧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능력 있는 공직자 발탁도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연공서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인사 평점들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많이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성과를 냈다거나 또 시민들에 의해서 업적을 가져갔던 이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이 연공서열을 철폐하고 그것을 초월해서 발탁인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원구 의원  네. 우리 2천여 공직자분들께서 인사문제가 공정하다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몇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울음을 호소하고 안타까워한다면 그 인사제도 또한 온당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불이익이라고 부르짖고 밖에 나가서 울고 있는 사람들도 시장님 좀 생각해 주시고 적절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는 소수 직렬 공무원 조직은 승진 기회와 업무 배치에서 불균형이 발생해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특정 직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조직 전체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직렬 간 협업 부족은 정책 실행 과정에서 부서 간 갈등이나 책임회피를 초래하고 인력배치의 경직성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소수 직렬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조직 내에서 배제되거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직무만족도와 업무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와 협업 체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님? 
○시장 최대호  그렇습니다. 
허원구 의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소수 직렬 공무원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성과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승진에 있어서 기회를 놓친다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으니 우리 시장님께서는 인사나 승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좀 인사이동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우리 시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혹자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가 만사 말이 맞습니다마는 참으로 어려운 게 또한 인사입니다. 해당자, 선택받은 자는 감사할 일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자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인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인사철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시는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에 의해서 단수직렬을 또 복수직렬로 많이 개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직렬별로 균등하게 선정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각종 포상제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다시 위로가 되고 또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원구 의원  시장님 충분히 답변 되신 것 같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허원구 의원  그러면 안양시 공무원들은 잦은 민원과 과도한 업무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업무효율성과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조직 전체의 활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스트레스 관리와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31개 동을 가보면 많게는 13명, 적게는 10여 명의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2명 내지 3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일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우리 공무원들의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결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스트레스,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 시장님께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이런 결원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의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하고요 적절하게 객관적인 표준에 의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의원님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어떤 간부 공무원이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가 많아졌다 그러는데 최근에 의회에서 요구했던 자료가 너무 많아졌답니다. 실무자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주말도, 휴일도 못 보내고 업무 준비, 자료 준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그런 것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원구 의원  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충분히 감안해서 자료요구도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그런데 최근에 너무 많아졌다고 그래요. 
허원구 의원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시정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최대호  예, 그런 측면이,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열심히 공무원들이, 
허원구 의원  그렇게 시장님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의 삶의 만족도에선 되게 많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과 만족도를 높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시장님, 공무원들의 워라밸 보장을 위해 민원 처리와 행정업무 과부화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을 만들어 주십시오. 
○시장 최대호  아, 예예.
허원구 의원  그 워라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저도 적극적으로 워라밸 찬성합니다. 정말 일과 삶이 또 이렇게 같이 연결돼야 되는데 너무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삶, 또 건강이라든지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는 워라밸을 더 권장하고 그런 어떤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제가 더 챙겨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원구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삶의 만족도는 나머지 질문을 줄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대호  네.
허원구 의원  두 번째, 시장님 잠깐만 서 계십시오, 죄송하지만. 
  안양시 행정 운영에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라는 내용으로 시장님께 두 번째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 사진 아시죠? 
○시장 최대호  잘 모르겠는데요. 
허원구 의원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 작전에 세부 지휘를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전략 방향 설정과 최종 결정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의자를 부사령관에게 내어주고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이든 대통령, 국무장관 힐러리가 앉아 있습니다. 이 모습은 뭐냐 하면 리더가 모든 세부 사항에 얽매이지 않고 전략적 판단과 실행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안양시는 다양한 부서와 복잡한 사업이 얽히고설킨 대규모 조직입니다. 시장님께서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챙기려고 하시는 행정의 속도와 효율성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프로젝트를 조율하고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컨트롤타워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이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중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을 들 수 있습니다. 부서 간 협력이 부족하고 소통이 미흡했던 결과 개관이 늦어졌고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으며 추가 예산 낭비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시장님, 안양시는 이제 변화하여야 합니다. 컨트롤타워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과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비산노인복지관은 시민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었던 중요한 복지 프로젝트입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대호  맞습니다. 
허원구 의원  그러나 준공과 사용승인이 지연되었고 개관 일정조차 확정되지 못한 현재 상황은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분명히 안겨 주었습니다. 시장님, 복지관 준공과 사용승인이 지연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짧게 시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아시겠습니다마는 비산복지관 빨리해서 준공 개관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BF인증이라고 해서 ‘배리어프리(barrier free)’라고 그래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인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컨트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개 부서가 이제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조합에서는 부서마다 이렇게 상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각 부서는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업무 외에는 관심이 좀 부족했었고, 
허원구 의원  시장님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최대호  그래요, 예, 예.
허원구 의원  그럼 이 사태가 행정적인 실패라고 시장님은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글쎄 행정적인 실패라고까지 단언할 수 없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문제가 많습니다. 6개 부서가 조금 더 누가 주관을 해서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함이 좀 아쉽습니다. 
허원구 의원  네. BF인증과 편의시설 미비는 기획 단계부터 명확히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실수라고 저는 규정짓고 싶습니다. 
○시장 최대호  이게 이제 관공서라든지 우리가 관에서 주관했던 사업은 상관없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민간이거든요? 민간에서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는 저희가, 
허원구 의원  그런데 그 초반에 비해서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최대호  아닙니다. 민간이 지어 가지고 그다음에 협약을 맺어서 기부채납하게 되면 절차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게. 
허원구 의원  그것도 제가,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누구나 여기 계신 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 비산노인복지관은 시민들이 간절히 기다려 온 복지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재 준공과 사용승인이 완료되지 않아 개관 일정조차 확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은 금년 1차 추경에 5억 4천만원의 집기 구매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기가 아직 구매되지 않았다는 점은 안양시 행정에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도 함께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억 4천만원이라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편성되었지만 사용되지 않고 이월된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최대호  우리가 절차상으로 보면 아마 금년에 준공하고 또 개관하는 데 문제 없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BF, 이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조금 이견 차이가 있었어요. 최근에 그 조합장을 만나서 저희가 원스톱(one-stop)으로 해결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완벽하게 뭐랄까요, ‘사용승인을 얻을 수 있게끔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그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허원구 의원  개관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현 상황은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노인의 날’ 어르신들 앞에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양에 새로운 복지관이 설립이 됩니다.”고 자랑하시며 “어르신들이 행복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복지관이 조만간에 설립이 되고 사용이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언제 개관이 될지 모르는데 그 얘기를 굉장히 어른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었고, 희망을 주었는데, 
○시장 최대호  그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허원구 의원  그런데, 맞는데 그런 것도, 그런데 이런 것은 시장님, 그러면 이런 것까지, 
○시장 최대호  아니 제가 없는 것을 말씀했나요, 그게? 
허원구 의원  그러니까, 맞습니다.
○시장 최대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도 얘기했잖아요.
허원구 의원  ‘곧’이라고 했는데 ‘곧’이 언제입니까, 시장님. 그것도 아직 모르잖습니까.
○시장 최대호  아니 12월 말까지는 최근에, 
허원구 의원  그런데 5월 달에 준공이 나고 10월 달에 개관을 한다라고 우리한테 안양시 시의원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로 바꿨습니다. 12월 달도 되지 못하고 3월 달도 넘겨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님께 그런 발언을 어르신들한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책임 있는 말을 했냐라는 것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 최대호  저는 책임 있는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원구 의원  예. 그럼 됐습니다.
○시장 최대호  예, 진행 중이었고요. 공사 공기로 봤을 때 90퍼센트 넘었습니다.
허원구 의원  예. 그런데 이게 시장님, 다름이 아니고 개관이 언제 될지 아직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 최대호  아니 공사기간이 공기가 90퍼센트가 넘었기 때문에 ‘곧’ 표현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 가지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허원구 의원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모든 게 확실히 된 다음에 시장님은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확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시장님, 
○시장 최대호  아니, 아직 지금 현재 착공도 안 들어갔다면 모르겠습니다. 90퍼센트 이상이 공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곧’이라는 표현이 맞지요.
허원구 의원  시장님, 아니 이것이 확정이 되고 개관이 된, 일정이 확실히 된다면 언제 된다는 것을 시민들이나 어르신들도 신뢰가 되지만 지금 현재 시장님, 아직까지 개관이 언제 되는지 시장님도 아십니까,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 최대호  아, 금년, 내년 초에 할 거예요, 해서 그게.
허원구 의원  예,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최대호  예. 
허원구 의원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BF인증 미비입니다. 이는 컨트롤타워 부재와 부서 간 협업 실패에서 기인한 문제입니다. 시민들은 이 과정에서 어떤 행정적 실수와 관리 부실이 발생했는지 명확히 알고 싶은 것입니다. 
  시장님, 최근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 개관됐죠?
○시장 최대호  예. 
허원구 의원  안양시의 장애인복합문화관 개관됐죠? 
○시장 최대호  네.
허원구 의원  박달청소년문화의집 개관됐죠?
○시장 최대호  네.
허원구 의원  이것이 BF인증이 되었습니까? 
○시장 최대호  BF인증을 받아야 곳이 있고 안 받을 곳이 있습니다. 
허원구 의원  공공시설이 BF인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공공시설 운영에서 BF인증이 필수적이란 점을 감안할 때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공직사회는 민간건축물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를 고려할 때 BF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이 이루어진 것은 솔선수범의 책임을 져버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전문기관 및 건축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민간 건물이라면 BF인증 없이 준공허가를 받거나 개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이 이러한 기준을 무시하고 운영을 시작하는 것은 민간 영역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산노인복지관의 개관 지연은 부서 간 소통 부족과 협업 부족 그리고 컨트롤타워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BF인증 미비, 편의시설 부족, 개관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는 각 부서가 독립적으로 움직였을 뿐 이를 총괄하고 조정할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양시 행정 전반에서 각 부서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소통과 협업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입니다. 특히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정책 조율의 실패가 이번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구축을 포함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제2회 비산노인복지관, 제3회 비산노인복지관, 제4, 제5 분명히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와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으면 안양시는 반복적인 시행착오와 반복적인 실패가 초래하고 있는데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꼼꼼히 잘 챙길 수 있게끔 하고요, 또 컨트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부서 간의 좀 소통과 협업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앞으로 꼼꼼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허원구 의원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과 BF인증 미비 사태는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부서 간의 협업 실패가 주된 원인으로 우리 안양시민들과 우리 안양시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부서 간 협업 시스템에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장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 시장님 인정하십니까? 
○시장 최대호  네, 네.
허원구 의원  그럼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획은 있는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최대호  예, 다양한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주민들의 다양한 주민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 가용토지가 많이 부족하고 또 예산 부족합니다. 이런 것 등등을 앞으로 재개발조합이라든지 재건축조합들과 기부채납이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지금 주셨던 말씀처럼 6~7개 부서가 각자 이렇게 혼용돼 있습니다. 이것을 ‘컨트롤’ 또 만들어 가지고 잘 챙겨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원구 의원  이번 노인복지관은 4개 국, 아마 7개 과가 포함이 되었고 이를 진행해 갔습니다. 컨트롤타워였기 때문에 이 조합장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과가 한번 찾아오면 저 과가 찾아오고 저 과가 오면 …….” 이런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없는 시스템은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도 그 이상이 집행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수정하시고 우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대호  네.
허원구 의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 다 접고 우리 비산노인복지관으로 인해서 이번 행정적인 잘못은 분명히 잘못됐고 우리 의원들도 또한 계속 체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반성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어제그저께 간 모습입니다. 뭐냐 하면, 저것이 전부 다 새 건물입니다. 새 건물을 다시 부수고 한 번도 쓰지 않은 벽돌과 한 번도 쓰지 않은 시멘트와 이런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 세금적인 문제도 분명히 대두가 되니 제2의 비산노인복지관 같은 이런 사실관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시장님, 바라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시장 최대호  네.
허원구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공무원의 행복도를 높이고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호 시장님과 시정질문을 나누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비단 행정의 문제를 넘어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먼저 공무원의 행복도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도를 넘어 조직의 생산성과 안양시민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요소입니다. 행복한 공무원이 행복한 시민을 만드는 것은 더 이상 구호화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행정의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또한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은 시민들에게 불편과 실망을 안겨준 대표적인 행정 실패 사례입니다. 5억 4천만원이라는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집행되지 못한 사항은 안양시 행정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에 대해 여실히 반성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두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안양시 전체 행정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 부재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하고, 책임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됩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시민들은 시장님의 리더십과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안양시가 이번 문제들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단순한 문제를 나열하고 지적 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는 시정을 이루시기를 끝까지 지켜보고 저희들도 끝까지 노력하는 20여 명의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허원구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요지서(허원구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허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모  허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기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6동‧안양7동‧안양8동 지역구 의원 채진기입니다. 
  시정 기회를 주신 안양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6개월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오늘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를 시민 여러분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시작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의 자료요구 건은 시민의 대변자인 지방의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하는 적법한 행정행위입니다. 선출직 공직자이자 시민의 대표자인 시장께서 의원들의 자료요청으로 공직자들이 힘들어한다는 시장님의 말씀 대신 공직자를 다독이며 의원들의 공식적 자료요청 이전, 부서의 소통을 당부시켜야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님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이전 시정질문 중 ‘시장님의 발언’에 아쉬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민원옴부즈만 사례로 보는 안양시 조직개편 과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본격적으로 안양시 재정상황을 진단하고 질문‧답변을 통해 본 의원의 예산심사 착안사항에 대해 결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첫 시정질문을 우리 부시장님과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시장 김능식  저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 의원  오산시에서 부시장으로 재직하신 경험이 있으신데 혹시 그때도 시정질문의 답변자로 나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시장 김능식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시정질문 자체가 없었습니다. 
채진기 의원  아, 시정질문 자체가. 
○부시장 김능식  예. 5분발언 정도가 의회에 있었고요 시정질문제도 자체는 없습니다. 
채진기 의원  이렇게 활발한 안양시 의회를 바라보는 부시장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부시장 김능식  한편으로는 활발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좀 몸이 힘들다는 생각도 듭니다. 
채진기 의원  물론 몸은 힘드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능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자료를 좀 크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다음에 좀 더 크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영상자료 제시)
  잘 안 보이시죠, 네.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현재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은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있나요?
○부시장 김능식  지금 감사관 부서에 있습니다. 
채진기 의원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작게 ‘감사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 내용을 보면 22조죠.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22조를 보면 ‘민원옴부즈만에 관한 사무기구는 자치행정과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사관에 소속되어 있다고 했는데 해당 조례는 자치행정과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안양시 예산에도 감사관에 민원옴부즈만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나요? 
○부시장 김능식  일단은 감사관실로 그 업무를 이관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잠깐 부칙 조항 개정을 누락해서 미스가 있었고요. 다만 시행규칙상으로는 감사관실에 있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진기 의원  부시장님. 조례가 위인가요, 규칙이 위인가요? 
○부시장 김능식  당연히 조례가 위입니다. 
채진기 의원  조례와 규칙이 충돌하게 되면 어떤 것을 따르게 되어 있죠? 
○부시장 김능식  충돌하게 되면 규칙보다는 조례가 먼저인데요. 
채진기 의원  그런데 감사관실로 시행규칙에 가 있다. 지금 말씀한 것은 조금 배치되는 말인데. 한 번 더 볼게요.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별표 1에는 감사관 소속으로 민원옴부즈만, 가장 마지막 칸에 있습니다. 당시 ‘2022년 부의안건’을 보겠습니다. 해당내용을 보면요 분장사무 조정안이 되어 있어요. 기획경제실, 안전행정국, 복지문화국, 도시주택국, 도로교통환경국에 분장사무를 조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관은 부시장 직속부서인데요, 이 부의안건에서부터 내용이 사실 잘못돼서 올라온 거예요. 이게 아주 작은 실수일까요? 조직개편 부서는 1년 마지막, 12월 마지막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위하여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조례 심사하는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직 개편하는 부서에서 이 내용에 감사관을 넣지 않았어요, 부시장 직속부서를. 이런 실수는 왜 발생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시장 김능식  일단 작든 크든 간에 조례에 대한 개정을 누락시킨 것은 명백하게 행정적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의원  그러면 그 행정적인 실수 과정에서 감사관에 있는 예산 그리고 조례 이런 부분들에 편성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드리면 2025년 예산심사에서 민원옴부즈만 예산을 전액 삭감 후에 조례개정 후 다시 추경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본 의원의 질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시장 김능식  의원님이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내용이 있어서 부랴부랴 저희도 유권해석이나 이런 것 좀 받아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현재는 시행규칙상으로는 있는 거고 조례에는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실제 일은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어서 그러면 과거에 한 행정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냐 없냐를 좀 해보니 여러 저희가 받아본 결과 이 업무분장의 문제는 또 내부 분장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효력은 있다’는 판단을 받았고요. 
채진기 의원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례를 심사하는 우리 의회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보다 규칙이 우선한다는 부시장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2014년, ‘민원옴부즈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조1항 “감사실”을 “자치행정과”로 한다.’. 
  2014년에는 감사실에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가게 된 거예요. 당시에는 조례를 부칙을 바꿔서 해당 조례를 같이 바꾸게 됐는데요 2014년 이후 이 부칙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내용 알고 계시죠?
○부시장 김능식  예. 
채진기 의원  제가 2024년 9월 27일 총무과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조직개편 후 성과도출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기 전에 총무과에다 이 질의를 했었어요. 그동안 해왔던 조직개편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됐고 그 이후에 성과평가를 했느냐라는 질의였어요. 답변이 어떻게 왔을 것 같으세요? 
○부시장 김능식  다양한 성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을 것 같습니다. 
채진기 의원  저도 그랬기를 바랐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조직개편에 대한 성과는 계량화하기 어렵다’라는 게 조직팀의 답변이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고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자체평가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옴부즈만이 누락되어 있던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과연 몰랐을까요, 부시장님? 부서에서 어떻게 부시장님께 말씀해 주시던가요? 몰랐다고 했나요? 
○부시장 김능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진기 의원  알고 있었잖아요. 
○부시장 김능식  네. 
채진기 의원  여기 2022년 12월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때 민원옴부즈만이 자치행정과에서 감사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빠져 있어요. 엄청 큰 개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민원옴부즈만이 우리 부칙에 빠져 있다는 것은 당시 부서에서도 알고 있었고 민원옴부즈만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각각 확인을 한 바이고 아마 부시장님도 같은 내용을 들으셨을 거예요. 의원들한테 자료 답변이 오는데 이렇게 일부러 고의누락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것 보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옴부즈만으로 보는 우리 안양시 조직개편 얼마나 우리가 시민들께서 동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매해 조직개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동결된 상태로 매해 1퍼센트씩 감축을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조직의 탄력성,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제 질문을 봤을 때 안양시 조직개편, 관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시장 김능식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의원  당연히 그렇지 않아야겠죠. 그런데 지금 질의 과정에서 조례나 이런 부칙들을 보면 그냥 관성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2014년에 감사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왔다가 ’22년에 자치행정과에서 감사실로 왔습니다. 2014년 조직개편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한 건가요? 
○부시장 김능식  저것 하나로 인해서 전체 조직개편이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칙개정에 대한 일부 빠뜨린 부분에 미흡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진기 의원  자꾸 집행부서에서 조례의 개정에 빼먹었다는 것을 정말 작은 문제로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산 질문도 있는데 예산 질문과정에서도 조금 답답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다 여쭤보지는 않을 텐데요. 조직관리 부서에서 조직개편 이후 행정상 잘못을 인지한 후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조직개편 부서가 하는 조직개편을 과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요? 2022년 12월에 잘못됐는데 ’23년에도 바꿀 수 있었고요 ’24년, 내일 있을 조례심사에서도 바꿀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두 번 연속으로 누락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의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시민들의 공감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시장님? 
○부시장 김능식  하나를 실수했다고 백 가지를 다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채진기 의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김능식  그렇게 되면 너무 선입견이 강하게 될 수 있어서요 그것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진기 의원  내일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심사가 있는데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의 답변이 아마도 심사를 하는 위원님들께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재정진단인데요. 사실 상당 부분 이곳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부시장님께서도 많이 이 부분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최초에 요청한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안양에서 공직자를 시작하거나 의정활동을 시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는 여기서 유일하게도 경기도에서 그리고 다양한 지자체에서 일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데요, 질문 시작 전에 경기도 공직자가 본 안양시 재정상태 어떤지 궁금합니다. 
○부시장 김능식  요즘은 다 전체적으로 불황이나 소비 위축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느 한 시군도 넉넉한 시군이 있다라고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채진기 의원  혹시 부시장님께서도 대정부질문 이런 것 좀 보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부시장 김능식  재정?
채진기 의원  대정부질문. 국회의원들께서, 
○부시장 김능식  예. 가끔 보고 있습니다. 
채진기 의원  가끔씩 보고 계세요?
○부시장 김능식  네. 
채진기 의원  그러면 최근 기재부 장관님이나 행안부 장관님께서 많은 국회의원들한테 질타받는 것들이 세수 추계를 실패해서 그 부담을 지방정부가 떠안게 됐다라는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시장 김능식  네,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의원  공문 없이 ‘카톡’으로 기재부에서 예산 담당자에게 ‘예산 못 내려준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감소에 행안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노력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아마 지방고시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시장 김능식  네, 그렇습니다. 
채진기 의원  지방에 계신 공직자로서 이런 중앙정부의, 제가 감히 얘기하면 ‘행태’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시장 김능식  지방에서 처음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지방분권의 문제는 늘 해결해야 하고 추구해야 될 과제고요. 당연히 저런 상황이 나오면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채진기 의원  안양시 세입‧세출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준비한 자료라서 아마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최근 5년간 결산기준 세수 추계를 봤습니다. 세입 같은 경우는 5년 평균 3.6퍼센트가 증가했고 2020년 기준으로는 세입이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출도 2020년 1조 7천억 규모에서 거의 동결 수준으로 소폭 증감이 있는 추세고요. 이월금 같은 경우는 2019년 대비 ’23년 2배 이상 이월금 증가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출잔액의 규모가 점점 줄어들어서 2019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부시장님, 혹시 숫자하고 좀 친한 편인가요? 어떠신가요? 
○부시장 김능식  그렇지 않습니다. 
채진기 의원  저도 어려운데 부시장님도 저보다 덜 어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월금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월금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부시장 김능식  재원이 적절한 시기에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못 한 면들이 좀 있습니다. 
채진기 의원  2019년에 비해서 어떠한 이월금이든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은 꼭 필요한 세원이 적절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있다, 묶여 있는 돈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줄고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사유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안양시의 세입‧세출 구조를 보셨는데요 부시장님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시장 김능식  그냥 각 시군이나 일반 지방정부의 공통적인 현상 정도로 보입니다. 
채진기 의원  부시장님께서는 다양한 지자체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안양시에서만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낙관적이지 못하다. 사실 시장님께서도 어저께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세출의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꼭 필요한 돈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동의하시겠죠? 
○부시장 김능식  예, 그렇습니다. 
채진기 의원  안양시는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시장 김능식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뒤에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 사업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전화 지표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가장 자주 말하는 재정건전성 그리고 재정의 지표로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를 꼽고 있는데요 지표를 보면 이것도 4년 동안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는 9퍼센트, 재정자립도는 2.45퍼센트 감소했습니다. 안양시 재정여건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지방채입니다. 우리가 세원이 줄 수 있죠. 그러면 지출을 감소하면서 끌고 나갈 수 있지만 빚을 내는 순간 다른 문제로 변합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어떤 부담이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시장 김능식  지방채라는 게 미래 소비를 위해서 현재 소비를 하는 문제라서요 그런 시기적인 어떤 사용 시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채진기 의원  가계에도 빚을 내는 순간 대출이자라는 압박이 오듯이 우리 안양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불과 한 4∼5년 전까지만 해도 ‘채무 제로 도시 안양’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큰 부담으로 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보면 총 2044년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될 지방채와 이자액이 총 4천, 우선은 지방채만 4천 333억 그리고 이자액만 1천 400억입니다. 이것은 제가 작성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답변서에 아마 이렇게 온 것을 제가 재구성한 건데요, 이게 안양의 미래세대들에게 이 빚을 우리가 다 떠넘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동의를 했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무거운 마음을 갖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사에 대해서도 정말 불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삭감하고 그리고 이런 채무의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도, 물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지방채를 사업성과로 인해서 갚을 만한 여지는 있지만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부시장님과 저기 도시주택국장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장기적인 경제상황과 지방채 발행 상환에 대한 집행부서의 입장을 제가 여쭤봤는데요. 답변서를 저기 제가 파란 색깔로 썼습니다. 지금 빨간 색깔로 쓴 것은 제가 다 질의한 거고 파란색은 우리 집행부서의 답변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 부시장님께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경제상황과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부시장 김능식  조금 전 화면에서 우리 세입과 세출의 추계를 쭉 보여주셨고 조금씩 감소하지만 그래도 다른 시에 비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 드렸지만 그것은 국가 공통적인 문제라고 보면요 안양시만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데 미래를 위한 산업에 뭔가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대규모 투자계획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재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만들 거냐의 문제고, 한 축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고 한 축은 있는 돈을 좀 아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살림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진기 의원  첫 번째 위기가 어떻게 보면 제가 지방채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위기는 이전수입 감소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예산 얘기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원래 내려주기로 한 예산보다 적은 금액을 내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바짝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내부적인 위험도 있지만 이런 외부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우리 안양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황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교부세가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이 여기 나와 있는 금액만큼 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 2024년 보니까 일반조정교부금은 살짝 올랐지만 보통교부세의 경우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답변을 밑에와 같이 주었어요. ‘지방교부세 미교부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집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조정 혹은 연기 하겠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시는 재원을 확보하는 데 제약이 있어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부시장님께서 동의하시는 거죠? 
○부시장 김능식  예. 
채진기 의원  한 가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이런 교부세 감소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대표사업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교육 관련해서 4.4퍼센트가 감소했습니다. 우리 ‘교육의 도시 안양’이라고 자부하는데 시장님께서 그리고 집행부서에서 살을 깎는 노력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고교학점 운영지원, 도 교육청 대응지원사업, 학교 급식비 내시금. 어느 하나 삭감해서는 안 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열심히 추진 중인 임곡‧충의공원 공원 조성 그리고 인덕원 도시개발 전출금. 전출금 감소야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철도사업 분담금 311억이 감소했는데 고작 9.43퍼센트라고 하니까 우리 철도사업 부담에 대해 굉장히 지금 부담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꼭 필요한 사업들의 예산이 지금 삭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시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시장 김능식  그만큼 재정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겠습니까?’라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받았던 답변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지출, 허리띠 졸라매겠다’ 그리고 ‘투명하게 쓰겠다’ 외에는 뾰족한 답변이 없는 상황인데요. 부시장님께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부시장 김능식  저도 뾰족한 수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지출을 좀 줄이는 수밖에 없고요. 수입을 어떻게든 체납액을 걷든 뭐 하여튼 간에 수입을 늘리는 방법,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의원  지금 정부의 기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힘든 안양시 재정여건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것도 참, ‘대체재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여쭤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 8:2 구조의 세목구조 변경, 부가세 세율추가 인상, 개별소비세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라는 선언적인 답변뿐이 우리가 받아볼 수 없는 현실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게 됐었으면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루어졌을 텐데 굉장히 아쉬운 생각인데요, 부시장님께서도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부시장 김능식  예. 
채진기 의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우리가 조례나 법으로 인해서 비과세 해주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규모를 보면 2024년은 약 730억 정도가 비과세 대상인데요. 혹시 이 비과세 대상에 관성적 감면, 그동안 그냥 감면을 해주었으니까 관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부시장님께서 이것을 정말 실제로 비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해 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부시장 김능식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감면이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감면도 있고 국가 법령에 의해서 해야만 되는 것도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감면 중에서 시 자체적으로 하는 감면은 비중이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지는 한번 보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아까 세출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입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기타감면’이 2020년 결산기준으로는 4억원 정도였는데요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혹시 이 이유를 아실까요? 숫자가 10배 가까이 뛰었어요. 다른 숫자들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증액됐는데요, 혹시, 
○부시장 김능식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도 안양시에는 350개의 신규사업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 350개 신규사업, 치열하게 고민하고 의회에 예산안을 보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시나요? 
○부시장 김능식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채진기 의원  우리 여기 계신 안양시 의원님들께서 이 350개 신규사업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아마 찾으실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 계신 안양시 의원님들께도 이 350개 사업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우리 답변서에 이 내용 지금 이 페이지 보고 계실까요? 답변서 혹시. 책자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달라요. 책자에는 이 법적 근거가 다 ‘해당이 없다’,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혹시 다른 것 보셨나요?
○부시장 김능식  네. 지금 저것은 좀 자세히 보입니다. 
채진기 의원  그런데 책자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해서 제출을 했어요. 법적 근거가 없이 사업예산이 올라올 수가 있나요? 조례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이 보내주신 350개 중에 단 3개만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해서 저한테 제출을 했어요. 이 부분은 부서하고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능식  알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그래서 신규사업 말고 이 어려운 와중에 ‘15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라고 여쭤봤는데요. 142개의 사업이 전년 대비 150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400퍼센트 이상 증가된 사업들 15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15개 사업 그리고 150, 꽤나 많이 증가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사업들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편성하신 거겠죠? 
○부시장 김능식  대부분 국‧도비 매칭이거나 아마 필수경비라고 생각됩니다. 
채진기 의원  이 사업 중에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분명 없을 텐데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와 충분히 숙의되고 논의돼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갑자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업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서로 처음 본 예산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논의되거나 숙의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예산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시장 김능식  급격한 상황을 잘 반영한 방증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의원  체육과에 해당 예산이 있는데요 그 급격한 상황인지는 체육과와 질의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이후에 굉장히 개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개소식에 참석하느라 굉장히 바빴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2024년에 개소한 시설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총 7개소, 128억원이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2024년에는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 ’25년부터는 고정비용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2025년에 또 새로운 시설이 신규 개소할 예정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출을 계속 늘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계속 늘어나는 신규시설과 그에 따른 예산증액에 대한 부서의 입장, 집행부의 입장 궁금합니다. 
○부시장 김능식  꼭 필요한 시설이니만큼 개소한 것일 거고요. 다만 운영할 때 최소한의 비용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예산안만 받아봤는데 세부 집행내역 중에 불필요한 내역이 있거나 이런 것들 위주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사후평가.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부서에서 그리고 예산법무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향후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과 ‘미흡’ 위주로 제가 재구성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135건, 전체 ’23년 투자사업 중에 135건 중에 ‘보통’, ‘미흡’은 49건입니다. 필수로 정해져야 되는 비율이 있나요, 부시장님?
○부시장 김능식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기 의원  ‘보통’, ‘미흡’ 이런 것들은 필수비율은 없고 그냥 자체적 평가, 
○부시장 김능식  상대평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의원  정확히 아신, 
○부시장 김능식  지금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사업들을 진행하신 담당자, 주무관님들은 본인이 진행한 사업들이 ‘보통’이나 ‘미흡’을 받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데 여기서 참 특이할 만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일회성 사업, 한 번 하고 안 하는 사업들이거나 이번에 일몰되는 사업들을 그냥 ‘보통’, ‘미흡’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보통’, ‘미흡’이라고 나와 있는 사업 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어? 이것 사업 상당히 괜찮았는데?’라고 느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는 ‘보통’, ‘미흡’은 꼭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준다라는 생각으로 일몰사업이나 일회성 사업에 ‘보통’, ‘미흡’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업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시장 김능식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평가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의회에서 심의하는 예산은 이미 집행부서에서 한 번 심의를 거친 예산을 심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심사를 했는데 의원들이,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평가라면 사실은 우리가 예산 심사하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이 각각 지역구에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숙원사업들이 편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 내년까지는 우리 안양시에 계시는 거잖아요, 상반기까지는? 
○부시장 김능식  쭉 있고 싶습니다. 
채진기 의원  예. 상반기 중에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해 주셔서 의원님들이나 지역구의 숙원사업이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능식  예. 그런데 저것은 평가지표 같은 것도 잘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채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제 미반영 사업들인데요. 총 172개 사업들이 미반영됐고, 요 지금 사업들은 제가 예산순위로 정리를 했습니다. 172개 사업을 모두 나열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 중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전반기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었는데 도로과나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을 통해서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 비용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시장 김능식  토지매입비는 하면 좋은데 이게 덩어리가 커서 그것을 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진기 의원  실제로 도로과 같은 경우는 상위 5개 중에 4개 사업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는 어떤 사업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도로과도 사업성과를 내야 되고 시민들에게 교통 인프라를 제공해야 되는 측면에서 당장 지출을 제한하다 보니 가장 비싼 토지매입비부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교통 여건 그리고 공원녹지 여건 충족을 위해서 부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능식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이것은 넘어가고요. 
  그래도 안양시가 잘하고 있는 것을 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요. 우리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재정365’를 참고해서 갖고 왔는데요. 이게 그래프가 V자로 꺾여있는데 혹시 왜 그런지 아실까요?
○부시장 김능식  2020년에 많이 낮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들이 다 없어지거나 그랬고 이제 완연한 회복세로 올라왔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그래프가 안양시 그래프인데요. 안양시는 유사평균, 안양시와 예산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보다 상당히 적은 축제경비를 쓰고 있는데요 전체 예산의 유사평균은 0.5퍼센트, 안양시는 0.3퍼센트 수준으로 그래도 비교적 행사축제성 경비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 조금씩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 드는데요 어떤 행사를 없애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통해서 우리 안양시 축제예산을 갖고 왔고요. 예산 규모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행사성‧축제성 사업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불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여기 나오지 않은 125개 사업들 모두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부시장님 혹시 동의하시나요?
○부시장 김능식  부서에서 하여튼 소상히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각 부서에서는 우리 축제예산이 삭감되면 안 된다는 얘기만 하지 ‘우리 축제예산 삭감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서가 설마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조정하기 위해서 부시장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부시장님께서 전문가적인 관점과 경기도의 여러 사업들을 보시면서 특히 문화‧관광‧예술 쪽에서도 활약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안양시 축제성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 김능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이러한 재정문제로 인해서 ‘지금 진행 중인 공공사업들이 혹시 늦어지지 않겠습니까?’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답변서가 이렇게 왔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철도건설 부담금을 위한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답변서에 왔는데요 그러면서도 우리 공공사업이 축소되는 사업들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생태힐링공원 조성’,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이렇게 사업들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철도사업 물론 중요하지만 밑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지금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능식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합니다. 
채진기 의원  그런데 지금 덜 중요해서 나중에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시장 김능식  시기를 좀 조절해서 나중에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채진기 의원  알겠습니다, 네. 
  몇 가지 더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규 투자사업의 시기를 조정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매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하겠다고 답변도 아까 해 주셨죠? 그리고 성과부진 사업들은 축소‧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이 성과평가를 의회와 논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신규사업 발굴 그리고 사업 폐지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능식  알겠습니다. 
채진기 의원  지금 현재와 같은, 아까도 우리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출구조나 안양시가 처한 당면과제 그리고 지방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현재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때 우리 안양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부시장님, 편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능식  기본적으로 미래를 위한 큰 대규모 투자사업에는 꼭 지출해야 되는 거라서 지방채든 허리띠를 졸라매든 지금은 좀 아껴서 써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진기 의원  지금 저하고 부시장님께서 나눈 대화가 사실은 부시장님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여기서 저희가 뾰족한 해법을 찾고자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부시장님과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분들께 우리 지금 안양시 예산 상황을 투명하게 솔직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는 안양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 속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보신 바와 같이 안양시의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는 신규사업, 행사, 일회성 사업예산, 전년도보다 증액된 예산을 포함해 보다 꼼꼼한 예산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31일간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가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보다 꼼꼼한 답변서 제출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공감대 있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채진기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요지서(채진기 의원)

(본회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채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 음경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음경택 의원님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의원  음경택 의원입니다. 
  어제오늘 열한 분의 시정질문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허락해 주신 박준모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례없는 열한 분의 시정질문이 이어지다 보니 답변하시는 최대호 시장께서도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시고 힘드셨으리라고 이해가 됩니다. 시정질문은 상대적이라서 질문하시는 분과 답변하시는 분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의의 전당인 안양시의회에서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께서 의원을 호통치는 듯한 답변 태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고 합리화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예전의 답변 태도와는 사뭇 다른 답변 태도라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다수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유감표명 정도는 하셔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오후 시정질문 질문‧답변 과정에서 아까 우리 채진기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며 자료 요구 건이 마치 직원들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의회의 자료요구가 많아서 직원들이 밤새 고생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시기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많은 자료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상임위는 사전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더더욱 그러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직원들을 힘들게 하려는 의회가 아니라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많은 자료요구로 밤늦게까지, 아니 밤새워 고생하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도 분명히 들어갑니다. 
  최대호 시장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 많은 직원들이 의회의 많은 자료요구로, 아, 많은 직원들 아닙니다. 의회의 많은 자료 요구로 직원들이 밤새워 고생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많이 제출되었고 요구되었고, 어떤 부서에 어떤 직원들이 밤새워 고생하시는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관련하여 저도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우리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을 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답변자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답변을 강요하거나 언쟁을 높이는 등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요지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리고 다그치는 등 언쟁을 높이는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 태도는 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요지에 입각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질문을 하여 주시고, 우리 답변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분들도 질문요지 이외의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분들이, 지금 시청하시는 시민분들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정질문이 좀 더 건설적이고 발전된 시정질문이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열 한 분의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틀 동안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을 우리 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35분)

○의장 박준모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19일까지 2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등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투표결과】
□「휴회의 건」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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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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