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안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20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집행기관 보고)
-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 3. 안양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안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7.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안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 9.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안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 11.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2.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13.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안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 안양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 21.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 22.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3.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24. 안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25.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안양시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31. 2025년도 본예산안
- 3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3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5. 윤석열 탄핵 심판 촉구 결의문
- 36.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문
- 부의된 안건
- o5분자유발언(김도현‧장경술‧강익수‧김정중‧정완기 의원)
- 1.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집행기관 보고)(시장 제출)
-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 3. 안양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장경술‧장명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4. 안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장경술‧김정중‧장명희 의원 발의)
- 5.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7.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안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김경숙‧허원구‧윤해동‧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9.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안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채진기 의원 대표발의)(채진기‧허원구‧곽동윤‧장명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 11.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12.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 13.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4.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6. 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장경술‧김정중‧장명희 의원 발의)
- 17.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지영 의원 대표발의)(조지영·윤해동·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18.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술 의원 대표발의)(장경술·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 19. 안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익수 의원 대표발의)(강익수·장명희·허원구·김보영·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 20. 안양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장경술·최병일·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21.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시장 제출)
- 22.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3.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 24. 안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허원구‧김경숙‧윤해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 25.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6.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7.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8. 안양시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지영 의원 대표발의)(조지영‧윤해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 29.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장경술‧김정중‧장명희 의원 발의)
- 30.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장경술‧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31. 2025년도 본예산안(시장 제출)
- 3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3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3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 35. 윤석열 탄핵 심판 촉구 결의문(윤경숙 의원 등 12명 제안)
- 36.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문(김정중 의원 등 8명)
(10시 00분 개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경숙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보영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류 안건 및 부결된 안건입니다.
11월 22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안양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류하였으며,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이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0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및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추가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6일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이, 12월 19일 「윤석열 탄핵 심판 촉구 결의문」 및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문」이 접수되어 의원님 사무실 및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2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1일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김도현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 순서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제298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을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귀한 여정이었습니다. 시민과 의회 사이에서 정론직필의 자세로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안양시의회와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방문하는 평촌중학교 학생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11월 마지막 주, 때 아닌 폭설로 대한민국이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11월 27일과 28일 안양시에도 40센티미터 이상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폭설로 인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지붕이 붕괴되고 호계동에 위치한 청년기업의 제조공장 지붕이 내려앉는 등 곳곳에서 시민 불편과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해당 청년기업은 시정소식지에도 소개된 적 있는 청년친화 강소기업이지만 이번 폭설 피해로 인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6시 40분, 청과동 지붕에서 간헐적 굉음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시설직원의 현장 확인이 곧장 이루어졌고, 혹여 노후된 건물이 붕괴될까 우려한 관리사업소는 최초 신고 30분 만에 상인들의 대피와 진입 통제를 완료했습니다. 오전 8시 10분, 최대호 시장께서 청과동 임시휴장을 결정했습니다. 최초 신고 이후 1시간 30분 만에 신속한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4시간여가 지난 오후 12시 2분, 청과동 남측 지붕이 바닥까지 내려앉아 붕괴되었습니다. 일순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의 탄식도 이어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집행부의 능동적‧선제적 조치 덕분에 경상 1명을 제외하면 추가 인명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명피해를 막았다는 표현보다는 수백 명의 목숨을 구했다는 표현이 더욱 적절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업의 무게가 더욱 버거워졌을 상인 여러분께는 깊은 위로와 송구의 말씀 드립니다.
관리사업소 직원 여러분의 능동적 조치와 최대호 시장님의 빠른 휴장 결정이 시민의 생명을 지켰고 시민안전 스마트도시의 명성을 지켜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최대호 시장님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윤진한 소장님, 열아홉 분의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숨은 주역이었던 최영원, 최진호, 이봉화 주무관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고 발생 이후, 이재정 국회의원과 김동연 도지사께서도 즉각 현장을 찾으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복구와 기능 회복에 국회, 경기도, 안양시의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것에 공히 뜻을 모았습니다. 이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 기능을 되찾고 상인들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낙후된 시설의 어설픈 원상복구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으로 시장의 안전성‧경제성을 검토하고, 효율적 부지 활용, 도시발전 등을 고려한 구체적 항구복구계획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항구복구TF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항구복구 기본계획을 제때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후속 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국회-경기도-안양시의 신속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글로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잘못된 조세정책을 추진하면서 세입을 잘못 추계한 탓입니다. 그 결과 안양시는 지난해 약 177억원, 올해도 약 77억원의 지방교부세 감소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총액의 19.24퍼센트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으로서 안양시 세입의 7~1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재원이기 때문에 안양시 형편과 시민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즉, 지방교부세가 감소되었다는 것은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사업, 시민의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35퍼센트, 재정자주도가 50퍼센트 수준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안양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위기상황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정부에도 촉구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세입 추계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책임을 지방정부가 떠안지 않도록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반드시 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풍요와 희망으로 가득한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안양의 내일을 가꾸는 유능한 공감으로 든든하게 곁에 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제298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55만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안양시민 그리고 언론인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스마트경로당 조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퍼센트를 기록하며 2050년에는 40퍼센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인구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일 경우 초고령화사회로 분류되며 2025년이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양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기준 9만 26명이며 전체 인구의 16.53퍼센트로 고령인구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사회의 어르신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또 디지털 기술로부터 소외감, 낮은 의료의 접근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시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경로당은 여가 활동을 제공하고 사회적인 교류를 이루는 공간으로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며 우울증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기준, 전국 경로당은 6만 7천 211개, 이는 편의점 점포수보다 많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97.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방식이 활성화되면서 어르신의 디지털 접근성은 중요한 복지 요소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경로당은 어르신의 취미와 오락 활동 등을 통해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경로당’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잠시 화면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의 효과를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경로당은 헬스케어 기기 등을 활용하여 어르신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 동대문구 스마트경로당에 설치된 스마트워킹 기기는 추운 겨울에 바깥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이 실내에서 걷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관악구의 안면인식 스캔시스템을 통해 어르신의 혈압, 심박수, 체온 등을 자동으로 체크하는 헬스케어 시스템을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의 경우는 스마트테이블을 통해 인지향상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어르신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풍선 터뜨리기 게임을 즐깁니다. 두 손가락을 움직이는 활동은 어르신의 치매 예방과 집중력을 증진시켜 줍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어르신의 취미와 여가 활동을 증진하며 공동체 형성에 기여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경로당 내에 채소를 기르는 기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빛과 바람, 물 등을 자동으로 공급하고 원격으로 관리합니다. 어르신들은 수확물을 점심시간에 나누어 먹으며 유대감을 형성하고 즐거움을 얻었다고 합니다.
서울 양천구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 체험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커피나 음식 주문 또 병원 접수 등 일상에서 키오스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만 봐도 비대면의 원격강의 시스템을 통해 여러 가지 노래교실, 웃음치료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된 맞춤형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스마트경로당’ 사업이 추진되어 ’23년 13개의 지자체에서 총 889개소의 스마트경로당이 조성되었으며, 올해는 27개 지자체에서 1천 391개의 스마트경로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스마트경로당’을 조성하고 있으며, 디지털 사회에 어르신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데에 지자체의 또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스마트도시 안양’의 위상에 걸맞도록 스마트경로당 조성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안양시의회, 집행부 모두의 관심을 그리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갑진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5년 을사년에도 우리 안양시민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리 최대호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방청석을 채워 주신 실버포럼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출자‧출연 기관은 안양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모아 그 기관의 목적에 맞게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것이 그 설립 목적입니다. 이에 경영진들은 각 기관별 설립목적과 주요사업 내용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선발되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 3월 시장님께 출자‧출연 기관 기관장 채용에 있어 공정하고 원칙에 맞는 인사, 의혹 없는 채용을 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시장님의 답변은 빈약하고 무성의한 답변이었고 그 결과로 불과 몇 달 만에 의혹과 불신이 가득한 ‘답정너인사’, ‘또 한 번의 좌표인사’가 횡행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산업진흥원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 인재육성재단 본부장 채용에 이어 이번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의 채용 결과를 보면 안양시에는 좌표인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대표이사들 모두가 특정 정당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최근 인재육성재단 본부장 채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면접 점수에서 겅력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특정 인물에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점수가 부여되었고 심지어 만점을 준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해당 본부장은 채용 직전까지 특정 국회의원의 사무실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채용 직전까지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이 의혹 가득한 채용과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본부장이 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인사입니까? 이번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채용과정은 더욱 가관입니다. 청소년 활동과 시설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적격자가 없다며 석연치 않은 이유로 모집공고를 다시 내었고 서류 접수 단계부터 내정설이 공공연하게 떠돌던 특정 정당 출신의 기초의원이 우려했던 대로 내정이 되었습니다.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인사 채용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안양시의 출자‧출연 기관장 채용 절차는 이미 요식행위로 전락되었고 특정인을 위해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이로 인해 좋은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들러리가 되기 싫어 더 이상 안양에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러한 행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이는 곧 안양시민들에 대한 배신이자 기만입니다. 해당 기관에 있어서도 이러한 좌표인사로 인해 조직원들의 불만 섞인 동요가 보이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동요를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좌표인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최대호 시장님! 55만 안양시민들께서 묻고 계십니다.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이 시장님의 전리품입니까? 안양시 공공기관이 좌표인사를 위한 플랫폼이자 선거운동의 전진기지입니까? 11년간의 안양시장으로서의 공적평가로 듣고 싶은 이야기가 결국 좌표인사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보은인사, 자리 나눠 가지기의 대표 지역으로 안양시가 거론된다는 것이 안양시민으로서 또 안양시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내정되신 분은 어제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취급 승인심사에서 불승인되어 낙마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대호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학연, 지연, 혈연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아닌 전문성과 역량이 인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채용부터 제발 기준과 원칙이 바로 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실천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안양시의 출자‧출연 기관 인사가 더 이상 특정인의 사유물로 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이 안양시에 정착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진정한 주인은 특정인이 아니라 55만 안양시민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항상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최대호 시장님께서 최근 행보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한 신문기사와 SNS 등을 통해 시장님께서 국정과제 집무실에서 내렸다는 충격적인 기사내용을 접했습니다. 시장님께서 SNS에 기재되었듯이 나라 국정목표를 거부하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부정한 권력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이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국정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정책의 연속과 국정운영의 큰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고 큰 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계하는데 이런 상황에 시장님의 행동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국정을 안정화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까? 이 일로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작금의 엄중한 시기에 지역사회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할 시장님께서 특정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되고 주민들 간 의견 찬반이 갈리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시국에 굳이 이러한 행동을 하셔야 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안양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시장님의 최우선인 책무는 우리 안양시민의 삶 질과 지역발전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행보를 지켜보면 이러한 책무를 망각한 채 중앙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시민들 보시기에 시장님 마음이 콩밭에 가있다고 오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과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인지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사회 갈라치기,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이러한 행위를 즉각 멈추시고 안양시의 안전과 안양시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 안양시민들은 시장님에게 최우선으로 바라는 것이 민생의 안정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민생은 갈수록 악화되는데 안양시 지역경제 회복과 소외계층 돌봄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중앙정치에 몰두하는 모습,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엄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정치적 행보로 시민의 뜻을 왜곡하고 갈등을 조장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이제부터는 안양시민만을 생각하며 우리 안양시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5만 안양시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25년에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우리 안양시에 내린 폭설과 그에 따른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록적인 폭설에 따른 재난 상황에 시민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양시는 지난 재난 상황의 빠른 상황 판단과 배경 속에 신속히 대처하였고 2천여 공직자분들이 각자 맡은 위치에서 제설작업에 총력을 다하여 상황을 수습해 낸 결과 우리 안양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폭설은 우리에게 몇 가지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지난 28일 발생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지붕 붕괴 사고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습설로 인한 지붕이 과도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보이며 상인회장님과 현장 관계자분들의 빠른 상황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없었다면 대형 인명사고를 야기할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공공건축물의 안전점검과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한 사전대책 수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APAP 예술작품이 ‘나무 위의 선으로 된 집’이 파손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간의 유지보수비를 제외하고도 최초 설치에만 24억의 시민 혈세가 들어간 작품으로 앞으로 복구에만 얼마나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사고로 우리 안양시는 야외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자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 취약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극단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한 이러한 피해는 점점 더 빈번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최대호 시장님과 각 관계 부서에 다음과 같이 대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같은 관내 주요 공공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구조 보강 및 개선 작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관내 곳곳에 설치된 APAP 등의 공공조형물을 포함한 야외 시설물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폭설 등 기상이변에 관한 대응체계를 더욱 체계화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촘촘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폭설 상황에 공직자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보며 안양시의 뛰어난 재난대응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약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더 큰 재난 상황에 지난번에 성공한 재현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 모아 안양시를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폭설 대응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재난 대비 체계 개선에 우리 안양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기실버포럼 지방자치모니터링사업단 박종섭 단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은 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안입니다.
황인섭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 획 보 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전망하여 향후 5년간 인력운영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먼저 현재 정부의 인력운용 방향은 인력 증원을 지양하고 국 설치 자율화에 상응하는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추진하며, 유사‧중복 분야 통폐합 및 신규 행정수요 재배치를 통해 기구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 인력운영 기본방침은 정부의 인력 효율화 방향에 맞추어 증원을 억제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에 재배치로 대응함에 따라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한 인력운용을 통해 조직관리 기본원칙에 따라 우리 시 규모에 맞는 적정 기구 및 인력을 유지하여 합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본방침에 따른 인력운용계획으로 총 정원을 유지하며 보건‧복지 분야와 환경관리 분야, 도시개발 분야 등 주요 정책 위주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5년간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되는 자연 감소 인력을 감안하여 업무량과 행정 수요가 감소되는 분야에 대해 감축 인력을 발굴, 우리 시 규모에 맞는 적정인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중기지방계획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상시 조직 진단 및 분석을 토대로 기능과 사무를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부터 2029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방금 보고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 그 결과를 보고한 것입니다.
별다른 사항과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집행기관에서는 결과보고서에 담겨 있는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번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해당 조례안은 안양시의회 의원 및 공직자 등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위배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윤해동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총무경제위원회 허원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8회 정례회 중 11월 22일과 12월 13일에 우리 위원회 제1차 및 제7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에 공무직근로자와 청원경찰을 포함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장려 규정을 신설하고 조사·평가 대상에 부서 및 기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성과시상금을 심의‧결정하는 안양시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회의 소집방식을 다양화하여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성과시상금 지급 조정 및 금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어서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시정 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안양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자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나 조례 가결 직후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적 효과와 주민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후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계속해서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에 맞게 우리 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적극적 협력과 공동대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어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투자보조금 지원 및 지원시책 추진근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필요시 다른 조례에서 본 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신설되는 내용 중 ‘투자비용’의 정의가 개정안 제19조3의 투자내역의 항목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그 운용 원칙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더 높은 이자 수입을 창출하는 등 시 재정건전성 제고에 일조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어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에서 예산 의결 전,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어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2024년 11월 28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붕괴사고의 신속한 복귀 및 시장 기능 정상화를 위하여 무상사용 허가 전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계속해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주요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장의 권한사무를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를 증진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어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시설사용료 및 이용기준을 정비 및 신설하고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안양시민 우선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정보화 역기능 사업의 협력기관에 시 산하 관련 기관을 추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6항까지 총무경제위원회 허원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8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11월 22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인 물순환 시책 추진을 위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안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시설 설치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안양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활동과 구별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4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98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른 시의회 보고 건으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주변 여건 및 시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은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의 권리 보호 및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다음으로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함으로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으로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건은 안양 평촌신도시의 정비에 필요한 정비 목표 및 방향, 부문별 계획 등 원활하고 체계적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기본계획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이 필요하며 녹지축·경관축 등 공원녹지 네트워크와 보행 및 자전거 동선 체계 등 평촌신도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다음으로 「안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대량 생산된 현수막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는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으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규제혁신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건축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을 개정 및 정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으로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3년 제289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 기준이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안양천, 학의천, 수암천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관계획에서는 안양천, 학의천 구역으로 규정되어 도시기본계획과 경관계획이 서로 불일치하여 계류되었으나 지난 2024년 9월 27일 경관계획의 중점경관관리구역 기준을 도시기본계획과 일치시켜 계류 사유가 해소되어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으로 「안양시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동자와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협약 권장, 간담회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와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음으로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실태조사를 반영하여 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폐지 조례안은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의 임무가 하천에 한정된 것에 비하여 ‘안양시 명예환경감시원’은 환경 분야에 걸쳐 폭넓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원화된 운영을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안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0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고 2024년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25년도 예산안 중 전체 36건에 8억 8천 9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삭감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국내경제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의 모든 부서는 정해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시의 발전을 위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정소식지 등 지류 매체를 활용한 홍보의 필요성도 분명히 존재하나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로 SNS를 통한 홍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바 시에서는 SNS 콘텐츠 제작 관련 내부역량을 키워 기존의 틀을 깨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메타버스 체험, 고령자 안심단말기 지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사업은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시의 정책 방향성에 부합하는 사업이나 여러 부서에서 유사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그 효과성이 다소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해 사업을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에서 운영 중인 여러 위원회의 참석수당 집행률이 저조하여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일부 위원회가 본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위원회를 구조조정하거나 통합하는 등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민안전보험 가입 시 정확하고 효과적인 설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역문학관 건립 사업의 경우 부지 선정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나, 해당 위치는 오랜 기간에 걸친 검토 끝에 선정된 점과 함께 만안과 동안 지역 간의 문화 향유 격차 해소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된 예산을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APAP 8은 공공예술프로젝트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추어 대중이 쉽게 접하고 감상할 수 있는 작품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설치한 작품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와 보수를 통해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오랜 기간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부서 간 원활한 소통과 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지정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타 부서의 부지사용 수요가 있을 경우 시설을 보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의 결과물이 시의 공공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책과 사업에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째,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불용액이 없도록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을 통해 상생문화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고용노동부의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관리사무소장 등 관련자 대상 교육을 실시해 현장의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도 병행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째, IoT 가로등 설치를 통해 얻은 교통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라며 스마트도시정보과 등과의 업무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셋째, 구매한 민간데이터의 활용률을 평가하고 활용도가 낮은 데이터는 향후 구매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데이터 구매 후 활용성과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넷째, 관용차량의 경우 투입되는 유지관리비 대비 운행거리가 현저히 적어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차량 구입 시에는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차량에 대한 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2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경숙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보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및 집행잔액과 불용예상액 반환 등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 수암천 하천정비,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버스승강장 한파저감시설 설치 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을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운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일반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안인 만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부록 참조)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4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보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대호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신 2025년도 예산으로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행복과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안 설 명
주문.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윤석열 탄핵 심판 촉구를 결의하고자 한다.제안이유.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할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파괴한 내란범이 되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된 윤석열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국가비상사태는 계속될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위대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일상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생업도 포기한 채 탄핵의 촛불을 들고 있다. 이에 국민과 뜻을 함께하며 신속하고 단호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문 발표를 제안한다.
「윤석열 탄핵 심판 촉구 결의문」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파괴되었다. 7일 1차 탄핵투표가 불성립으로 폐지되고, 14일 2차 탄핵안이 204명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위대한 국민이 앞장서서 윤석열이 무너뜨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추락한 국격을 다시 세웠다. 시민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이다.
윤석열은 1차 탄핵안 부결 후 담화문을 발표했고, 탄핵안이 가결된 후에도 입장문을 내놓았다. 반성과 사과는커녕 ‘끝까지 싸우겠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이는 그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정신세계에 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 단죄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인물인 윤석열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국가비상사태는 계속될 것이다.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단호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에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들은 윤석열이 무너뜨린 시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위헌 계엄선포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하나.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탄핵 결정의 그날까지 시민과 함께 투쟁한다.
하나.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엄중한 탄핵심판을 통해 국민의 뜻을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안양시의회 의원 일동.
<참 조>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35항 「윤석열 탄핵 심판 촉구 결의문」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겁니까? 토론하실 겁니까? 질의를 하실 거예요? 발의자한테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하실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질의하실 거예요? 토론하실 거예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원구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독립적 판단을 내리는 헌법기관으로 민주당의 결의문처럼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추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내란범이라는 표현은 법적 판단 없이 단정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헌법 제27조 무죄추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이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주장입니다.
탄핵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며 안양시의회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본질적 역할을 왜곡합니다. 안양시의회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복지의 개선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중앙정치 사안을 다루는 결의문은 안양시의회의 역할과 거리가 참으로 멉니다. 주민들은 시의회가 주거문제, 교통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문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무관하며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결의문 채택은 단지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비칠 뿐이며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휘말려 주민들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의문은 법적 근거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규정하며 감정적이고 정치적 프레임을 강화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미 탄핵안이 가결된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탄핵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중복적이며 정치적 공세만 비춰질 우려가 큽니다. 안양시민은 탄핵과 같은 중앙정치 사안보다 주거환경 개선, 교통문제 해결, 지역경제 회복 등 시급한 지역 현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양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며 중앙정치 사안을 다루기보다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민주당의 「윤석열 탄핵 심판 촉구 결의문」은 지방의회의 본질적 역할에서 벗어난 정치적 행위로서 안양시민의 실질적 삶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양시의회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지역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법치주의와 헌법적 절차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 의원 의석에서 - 허원구 의원님! 지방의회가 정지되었는데 어떻게 내란행위를 옹호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도대체 헌법을 누가 파괴했습니까? 그리고 민생을 누가 짓밟고 있습니까? 내란을 내란이라고 하지 못합니까?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계엄령이 내리고 계엄사령부가 어떤 포고령을 냈습니까? 포고령 제1호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 집회와 시위 모든 정당활동을 금지한다. 그리고 위반자는 계엄령 제9조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한다.’. 명백하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지방의회를 말살하려는 무도한 계엄령이었습니다.
계엄령 이후 경제손실 어떻습니까? 최소 300조원 최대 900조원으로 경제손실이 추산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 지금 불황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환율 1천 40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역대 우리나라 경제 중에 세 번째로 높은 환율이라고 합니다. 관광이 줄줄이 취소되고 국가신인도 하락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경제. 이게 우리 민생과 무관합니까?
신속한 탄핵 심판 통해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안양시의회가 이렇게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의 표현을 드리고요. 지금 윤경숙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의문에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의회는 우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주된 업무로 삼아야 됩니다. 중앙정치 사안을 지방의회로 과도하게 끌어들이면 지역 내에서도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어 지역사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음이 우려가 됩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운영목적인 민주주의의 강화, 지역문제 해결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춘 정책 시행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단결이 필수적인데 중앙정치 사안을 지방의회에 결의사항으로 가져오는 것은 지방의회의 분열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두 번째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의 판단할 사안을 지방의회에서 결의문으로 채택하여 발송하는 것은 재판의 절차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최대한 지방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도를 지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어떤 판결도 없었는데 결의문에 나와 있는 내란범으로 규정해서 안양시의회 이름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의회 입장에서 볼 때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내란범이라는 이 부분이 나중에 추후에 안양시의회에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됩니다. 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토론하러 나온 게 아니고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탄핵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와 숨이 턱턱 막힙니다. 국민의힘 의원이자 소시민으로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여러분 의원들과 함께 자중할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합법한 절차이지만 그것이 민주주의의 궁극적 목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헌재는 이번 심판에서는 법적 정당성을 넘어 국민적 신뢰와 국가적 안정을 함께 고민하며 민주주의에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탄핵이라는 극단적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도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토론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5항 「윤석열 탄핵 심판 촉구 결의문」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5항 「윤석열 탄핵 심판 촉구 결의문」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써 가부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직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0명입니다.
그럼 「윤석열 탄핵 심판 촉구 결의문」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30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화면상의 재석 버튼을 누르시고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11시 36분 투표개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6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1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서 「윤석열 탄핵 심판 촉구 결의문」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의원 퇴장)
(장명희 의원 퇴장)
(최병일 의원 퇴장)
(곽동윤 의원 퇴장)
(윤해동 의원 퇴장)
(김도현 의원 퇴장)
(이동훈 의원 퇴장)
(채진기 의원 퇴장)
(장경술 의원 퇴장)
(조지영 의원 퇴장)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안양시의회 수준입니다.)
(○정완기 의원 의석에서 - 아휴, 중앙정부는 왜 흔들어 놔 가지고.)
제 안 설 명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문.주문. 대한민국 사법부는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 흔들림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 결의하고자 한다.
제안이유. 이재명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특히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법원 기피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각종 재판 지연의 기법들을 발휘하면서 사법 시스템 교란을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모든 재판에서 정치적 계산이나 외압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과 판결을 내려야 하기에 결의문을 촉구한다.
결의문.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문」
대한민국 사법부는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로 보루로 국가 존립과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 모든 재판에서 정치적 계산이나 외압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오늘날 사법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사법부의 판결이 흔들린다면 이는 곧 법치주의 붕괴와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이미 당선무효형 법원 판단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 이후 변호인 선임을 지키지 않고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고의적 지연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이재명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특히 대북송금 사건에 관하여는 법원 기피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각종 재판 지연 기법을 활용하면서 사법시스템을 교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은 본인의 재판은 계속해서 미루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신속히 진행하라고 압박하는 이중적 태도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제1야당 대표도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재명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위해 더 이상 재판절차를 회피하지 말고 내로남불과 아시타비(我是他非)의 환상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
이에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 실현하고 법‧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사법부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절차를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이재명은 재판과 관련하여 사법부는 흔들림 없이 법과 정의 수호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하나.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반드시 2심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하나. 이재명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은 사법 정의를 위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안양시의회 일동.
<참 조>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문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 열받아, 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 의석에서 - 토론부터 하고요.)
방금 우리 김정중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라 최근 우리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여러 번 연기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에 대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지연되면서 법원이 공시송달 조치까지 그런 취하는 상황입니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중요한 기관이며 그 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데 필수적입니다. 재판이 반복적으로 연기되면 국민들은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판 일정의 준수는 개인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법 앞의 평등과 정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예정된 재판 일정에 성실히 참석하시어 사법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드리며 사법부에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치주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이 더 굳건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6항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문」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10명입니다.
재석의원 수를 확인한 결과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여 이 안건에 대한 표결은 성립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표결불성립 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11시 46분 산회)
【투표결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5년도 본예산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박준모
‧찬성의원 18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윤석열 탄핵 심판 촉구 결의문」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1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윤해동 장경술
최병일 윤경숙 박준모
‧반대의원 8명
강익수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김주석
‧기권의원 1명
이재현
(가결)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문」
‧재석의원 10명
강익수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김주석 박준모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불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