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5년 2월 5일(수)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안양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2.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3.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안양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윤해동‧허원구‧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2.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허원구‧강익수‧음경택‧김보영‧채진기 의원 발의)
- 3.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박준모‧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 4.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
- - 의회사무국 소관
(14시 13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남상우 사무직원 남상우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24일 김경숙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안양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윤해동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도현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24일 김경숙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안양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윤해동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도현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영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허원구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허원구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원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구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허원구 의원입니다.
김경숙 의원 등 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상 1건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경숙 의원 등 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졍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시험수당의 지급대상, 여비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상 1건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윤해동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윤해동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1건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저를 비롯하여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의회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지원관의 배치, 직무범위, 직무수행의 지휘감독자 및 직무수행의 제한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1건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도현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도현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상 1건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저를 비롯해서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군복무 중인 자녀와 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 가산일수 확대를 포함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 반영, 군복무 중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특별휴가 사용과 관련해서 유연성을 부여하고 또 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보육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상 1건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및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혜영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혜영입니다.
「안양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개정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개정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안은 안양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르면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적절한 입법이라 판단되며 상위법 위배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다음은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안은 정책지원관의 배치, 직무범위, 직무수행의 제한 등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업무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정책지원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어 상위법 위배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다음은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군복무 중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특별휴가 사용에 유연성을 부연하며 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보육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기준 및 연가가산 일수 확대, 육아시간 사용기준 및 범위 확대,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 확대를 통해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군복무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의 특별휴가 사용에 윤연성을 더하고 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위배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지영 김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경숙 위원님.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경숙 위원님.
○윤경숙 위원 제가 나누어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처음 제정되는 건데 이것을 훑어봤을 때 일단 이 조례안 먼저 2조 한번 보시죠, 2조. 2조에 “설치 및 배치”가 있어요. 설치 및 배치가 있죠? 그게 소제목이라고 그러죠. 그 소제목에 전체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정책지원관을 둔다”가 1항이고 2항은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에 배치하며” 이래가지고 여기까지예요. 설치 및 배치에 관한 것은 여기까지고 다음부터는 임용과 복무에 관한 내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자, 주어가 제2조제2항을 보시면 “의장은”이 주어예요. 그러면 ‘의장은 배치한다’ 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하며” 또 해놓고 주어가 또 바뀌어요. 한 항에서 주어가 두 개가 바뀌죠, “임용‧복무 등은” 하고 또 주어가 생겼어요. 그다음에 읽어 보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러면 법령이에요. 제가 나누어드린 게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거든요. 법과 명령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임용령 등’. 앞에서 언급을 했으면 “관계법과” 그러면 안 돼요. 명령까지 언급을 했으면 ‘관계법령과’ 그래야 돼요. 맞죠?
그다음에 3조를 한번 볼게요. 3조는 “직무 범위”예요. 정책지원관이 어떤 직무를 하느냐인데 항이 없이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의원의 지휘를 받아’에 줄 치시면 제4조에 가면 또 1항에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중복이에요. ‘의원의 지휘를 받아’ 그래 놓고 또 밑에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항을 또 생성을 했어요. 이렇다면 ‘의원의 지휘를 받아’ 위에 써놓았으니까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는 “지휘‧감독” 4조를 없애고 4조2항은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그 직무 범위에 넣으면 돼요. 1항으로 만들어 놓고 ‘1항의 직무범위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직무범위에서 어떤 직무를 하고 어떤 지휘‧감독을 받는지가 포괄적으로 두 항이 묶일 수 있죠.
그다음에 5조 보겠습니다. “직무수행의 제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1항에 갑자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그래요. 왜 제한되는 게 법률이라는 게 이게 한 글자 가지고도 정말 많은 해석이 달라져서 판결에서 굉장히 난항을 겪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조사 하나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왜 제한을 받는지도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1항을 ‘정책지원관은’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놓고 2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이렇게 된다면 아, 정책지원관은, 그 밑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직무수행 제한하는 내용들이 전부 정치에 관한 것들,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거죠. 정치인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직공무원에 소속돼 있어요, 지금. 제가 그것을 다 법률로 드렸죠. 「지방자치법」 제가 나누어 드린 법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맨 끝에 보세요. 「지방자치법」,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 맨 밑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어디에 속해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속해요. 그리고 2쪽을 보면 이 중에서도 일반임기제공무원에 속해요. 이것은 법률에서 이렇게 픽스(fix)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정책지원관의 위치가 일반공무원인지 임기제인지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중립의무가 있어요, 일반직공무원에. 그렇기 때문에 직무수행이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직무수행의 제한에는 왜 제한을 하는지 근거조항 항을 하나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일반직공무원임기제 또한 연장이 가능해요. 지금 제가, 읽어보시면 거기 다 있어요. 제가 드린 것에.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만 임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제3조의2, 1호에 따라가면 연장할 수 있고 뭐 이러한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다 그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근무실적평가항도 추가해야 돼요. 그다음에 교육훈련도 추가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민감한 게 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이것은 기존에 이 조례 만들었던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없는데 요즘에 만들어지는 정책지원관조례에는 있더라고요. 왜? 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해야 돼요. 왜, 자기하고 친한 친구 사촌을 이렇게 의원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신설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하나 3조를 보시면 3조 “직무 범위”에서요 7항에 가보세요.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이랬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가보면 두 번째 제가 나누어 드린 것에 2쪽. 「지방자치법 시행령」 보세요. 제36조, 제가 나누어 드린 2쪽이에요, 프린트. 제36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법 제47조부터’ 제가 까맣게 해놓았죠. ‘제52조까지’. ‘부터’가 있으면요 조사가 우리 국어 어느 부분들 보면 ‘부터’가 나오면 ‘까지’가 나와야 돼요. 이게 연결된 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놓고 “및” 이렇게 연결되면 안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법률시행령에 나와 있는 용어 그대로,
그다음에 3조를 한번 볼게요. 3조는 “직무 범위”예요. 정책지원관이 어떤 직무를 하느냐인데 항이 없이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의원의 지휘를 받아’에 줄 치시면 제4조에 가면 또 1항에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중복이에요. ‘의원의 지휘를 받아’ 그래 놓고 또 밑에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항을 또 생성을 했어요. 이렇다면 ‘의원의 지휘를 받아’ 위에 써놓았으니까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는 “지휘‧감독” 4조를 없애고 4조2항은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그 직무 범위에 넣으면 돼요. 1항으로 만들어 놓고 ‘1항의 직무범위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직무범위에서 어떤 직무를 하고 어떤 지휘‧감독을 받는지가 포괄적으로 두 항이 묶일 수 있죠.
그다음에 5조 보겠습니다. “직무수행의 제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1항에 갑자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그래요. 왜 제한되는 게 법률이라는 게 이게 한 글자 가지고도 정말 많은 해석이 달라져서 판결에서 굉장히 난항을 겪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조사 하나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왜 제한을 받는지도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1항을 ‘정책지원관은’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놓고 2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이렇게 된다면 아, 정책지원관은, 그 밑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직무수행 제한하는 내용들이 전부 정치에 관한 것들,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거죠. 정치인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직공무원에 소속돼 있어요, 지금. 제가 그것을 다 법률로 드렸죠. 「지방자치법」 제가 나누어 드린 법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맨 끝에 보세요. 「지방자치법」,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 맨 밑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어디에 속해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속해요. 그리고 2쪽을 보면 이 중에서도 일반임기제공무원에 속해요. 이것은 법률에서 이렇게 픽스(fix)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정책지원관의 위치가 일반공무원인지 임기제인지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중립의무가 있어요, 일반직공무원에. 그렇기 때문에 직무수행이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직무수행의 제한에는 왜 제한을 하는지 근거조항 항을 하나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일반직공무원임기제 또한 연장이 가능해요. 지금 제가, 읽어보시면 거기 다 있어요. 제가 드린 것에.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만 임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제3조의2, 1호에 따라가면 연장할 수 있고 뭐 이러한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다 그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근무실적평가항도 추가해야 돼요. 그다음에 교육훈련도 추가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민감한 게 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이것은 기존에 이 조례 만들었던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없는데 요즘에 만들어지는 정책지원관조례에는 있더라고요. 왜? 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해야 돼요. 왜, 자기하고 친한 친구 사촌을 이렇게 의원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신설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하나 3조를 보시면 3조 “직무 범위”에서요 7항에 가보세요.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이랬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가보면 두 번째 제가 나누어 드린 것에 2쪽. 「지방자치법 시행령」 보세요. 제36조, 제가 나누어 드린 2쪽이에요, 프린트. 제36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법 제47조부터’ 제가 까맣게 해놓았죠. ‘제52조까지’. ‘부터’가 있으면요 조사가 우리 국어 어느 부분들 보면 ‘부터’가 나오면 ‘까지’가 나와야 돼요. 이게 연결된 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놓고 “및” 이렇게 연결되면 안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법률시행령에 나와 있는 용어 그대로,
○위원장대리 조지영 윤경숙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윤경숙 위원 아니 이게 무슨 정리? 아니, 이게 틀린 부분을 그럼 그만하라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조지영 아니 아니 좀 짧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윤경숙 위원 아니 이해를 못 하실 까 봐, 틀린 부분을 지적하는데 그럼 틀린 부분을 지적 그만하라는 소리인가요? 저는 ……. 그래서 ‘83조까지와’ 이렇게 넣어야 돼요. 법령에 나와 있는 용어를 그대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줄이라 그래서 이상 하겠습니다.
네. 그럼 줄이라 그래서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영 홍재언 국장님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지금 윤경숙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은 틀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지영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재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사무국장 홍재언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강문종 총무경제전문위원입니다.
조순영 보사환경전문위원입니다.
최승갑 도시건설전문위원입니다.
장상록 의정팀장입니다.
강성식 의사팀장입니다.
김혜나 홍보팀장입니다.
권은주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2025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윤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강문종 총무경제전문위원입니다.
조순영 보사환경전문위원입니다.
최승갑 도시건설전문위원입니다.
장상록 의정팀장입니다.
강성식 의사팀장입니다.
김혜나 홍보팀장입니다.
권은주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윤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지영 홍재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질의를 하면 바로 답 줄 수 있는 거죠? 서면 그런 것 안 해도 되잖아요, 여기서요.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예.
○김정중 위원 간단간단하게.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니까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31페이지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의원 공무국외출장 추진’에서 여기 보면 친선결연도시 등 초청방문이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한 게 제가 아마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를 물으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상대도시 자매도시에서 초청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31페이지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서. ‘의원 공무국외출장 추진’에서 여기 보면 친선결연도시 등 초청방문이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한 게 제가 아마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를 물으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상대도시 자매도시에서 초청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집행부가 갈 때 그 담당도시 그 도시에 초청을 요구해라.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소위 얘기해서 친선결연도시를 가면 우리도 그 자매도시와의 우호관계 그다음에 그 도시와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발언했는데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을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예. 사전에 미리 저희가 얘기를 통해서 초청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요 홍보팀. 여기는 지금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홍보팀에서 기자 그것을 홍보비라고 그러죠? 그것을.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예. 광고.
○김정중 위원 광고홍보비.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예.
○김정중 위원 사실상 제가 인근 도시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안양시의회가 적어. 그것도 한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예.
○김정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광고비는 추경 해서라도 좀 증가하는 게 어떨까, 제 의견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또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책지원관 운영을 통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라는데 제가 우리 정책지원관 선생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전문적 교육이 필요하다. 그 얘기는 뭐냐. 소위 얘기해서 우리한테 정책적 자문을 하는데 지금 사회가 어떤 패러다임으로 가고 정치‧경제‧문화 같은 경우에 이러한 분야에 전문적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회에서 전문 선생님들을 모셔서 강의를 받는 것도 있고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받는 것도 있다. 이러한 부분은 예산 아끼지 말고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히 선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정책지원관 운영을 통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라는데 제가 우리 정책지원관 선생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전문적 교육이 필요하다. 그 얘기는 뭐냐. 소위 얘기해서 우리한테 정책적 자문을 하는데 지금 사회가 어떤 패러다임으로 가고 정치‧경제‧문화 같은 경우에 이러한 분야에 전문적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회에서 전문 선생님들을 모셔서 강의를 받는 것도 있고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받는 것도 있다. 이러한 부분은 예산 아끼지 말고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히 선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저희가 세워져 있고요. 시간 되는 대로 해가지고 정책지원관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하겠지만, 예.
○김정중 위원 시간이 되는 게 아니라요 연간 주요업무 매뉴얼에 넣었으면 좋겠어.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지영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언 국장님,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물론 가실 날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재언 국장님,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물론 가실 날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 국장님, 첫 결산 부분에 조례안까지. 의회 오셔 가지고 처음 하시는데 ‘친선결연 시의회 합동세미나 추진’에서 초청강사 특강이 있어요. 그거랑 우리가 의정팀이 하는데 의사팀에서 의원세미나 통한 전문성 제고 이것을 같이 하는데 제가 이것을 계속 본 거예요. 중복된 강의가 되게 많아요,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예.
○정완기 위원 그래서 그때 의원세미나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우리 소회의실 2층에서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거의 100만원 돈이 넘게 들어가네, 이것. 그렇죠? 한 번 할 때.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예.
○정완기 위원 1천만원 좀 안 되네, 예산상. 그래서 그때 전에 얘기 나온 게 여기서만 안 하고 일부 외부에서도 여기 세미나, 연수회를 통하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도 AI 활용한 의정활동이 잡혀 있어요. 이달에, 3월에.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네.
○정완기 위원 그런데 5월하고 9월이 안 잡혀 있는데 전에 이 얘기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계속 중복되지 말고 차라리 예산 범위 내에서 외부로 나가서도 견학과 체험 위주로 하자라는 얘기 나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의회에서. 국장님 생각은, 이런, 여러 의원님들이 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이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는 것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 전반기에는 사실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 것 같아서 대부분 후반기 쪽으로 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한쪽 후반기 쪽으로 몰리게 되면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타이트할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전반기에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저희가 양당도 세미나 가잖아요? 그 정책, 초청강사 특강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산안‧결산안, 예산안‧결산안,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그렇잖아도 그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어쨌거나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부분이 예산, 감사, 결산 이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도 하는 것은 있는데,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한 해에 다 중복된다는 거지. 세 개가, 네 개가.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그것뿐만이 아니고,
○정완기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냥 앉아만 있어요. 또 하던 얘기 또 하는구나. 이게 무슨 정해 놓은 것처럼 예산 낭비처럼 보이고요, 정책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견학과 체험 위주 또 타 지방이라든가 보고 배우고 거기서도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꼭 이 결산‧예산의 세미나가 아닌 다른 세미나를 하면서 같이 겸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 이것은 여러 얘기가 나왔던 얘기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예,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업무보고니까요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 위원 다른 사항은 추후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홍재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영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올해 예정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활발하고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펼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홍재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올해 예정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활발하고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펼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홍재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