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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300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An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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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안양의회사무국


2025년 2월 12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3. 2.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및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안양시‧서울대학교 협약 추진 보고
  4. 3. 안양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5. 4.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5.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8. 7.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안양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1. 10.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안양시 특이민원 대응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안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15. 안양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17. 16.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19. 18.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21. 20.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5분자유발언(장경술‧이재현‧김보영‧윤경숙‧김정중 의원)
  3. 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집행기관 보고)(시장 제출)
  4. 2.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및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안양시‧서울대학교 협약 추진 보고(집행기관 보고)(시장 제출)
  5. 3. 안양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윤해동‧허원구‧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6. 4.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허원구‧강익수‧음경택‧김보영‧채진기 의원 발의)
  7. 5.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박준모‧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8. 6.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최병일‧김정중‧이동훈 의원 발의)
  9. 7.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윤 의원 대표발의)(곽동윤‧윤경숙‧이동훈‧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0. 8.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최병일‧김정중‧이동훈 의원 발의)
  11. 9. 안양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윤해동‧허원구‧김정중 의원 발의)
  12. 10.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박준모‧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3. 11.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윤 의원 대표발의)(곽동윤‧이동훈‧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4. 12.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13. 안양시 특이민원 대응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최병일‧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6. 14. 안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익수 의원 대표발의)(강익수‧김보영‧정완기‧김정중‧윤해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7. 15. 안양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강익수‧최병일‧허원구‧윤경숙‧장명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8. 16.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허원구‧강익수‧음경택‧김보영‧조지영 의원 발의)
  19. 17.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박준모 의원 대표발의)(박준모‧장경술‧정완기‧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20. 18.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김정중‧윤경숙‧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21. 19.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김주석‧김경숙‧조지영‧정완기 의원 발의)
  22. 20.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성식  의사팀장 강성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안건입니다. 
  2월 6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안양시 아동돌봄 가족수당 지원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2월 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등 총 1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모  강성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장경술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순서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장경술‧이재현‧김보영‧윤경숙‧김정중 의원) 

(10시 01분)

장경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비례대표 시의원 장경술입니다.
  이번 제30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55만의 안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과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지원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5분발언에 앞서 잠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은둔 청년 마음의 벽 허문다: 연합뉴스TV’ 동영상자료 제시)
  여러분은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방금 영상 속 청년은 우리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였던 사람으로 이들은 일정 기간 이상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사회적 고립 청년으로도 불립니다. 이들은 사회활동이나 인간관계를 거의 하지 않고 방이나 집에 스스로를 가둔 채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청년인구 1천 77만 6천명 중 약 54만명인 5퍼센트가 고립청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편, 청년 고립의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면 무려 약 7조 4천 934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양시도 이러한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난해 안양시 사회적 고립 청년 실태조사에서 청년인구 중 약 5.6퍼센트인 8천 529명이 고립‧은둔 청년으로 추산됩니다. 고립위험군의 청년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따라서 고립과 은둔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양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23년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심리상담 및 정서회복을 지원해야 합니다. 고립 청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대인관계 회복 훈련 등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가족은 고립 청년의 복귀를 돕는 중요한 지원체계로서 가족들과 함께 지원받아야 합니다. 
  둘째,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들의 사회진출을 통한 자립과 안정을 위하여 공공 일자리 및 직업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 적응을 돕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고립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지자체, 전문기관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사회복귀를 위한 지지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지원을 담아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를 설립하여 8개월간 3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서울시는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고립감이 22퍼센트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557명 중 126명이 진로 변화 및 자립에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일자리 사업, 주거 및 문화복지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고립 청년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 청년공간 ‘안양청년1번가’에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곳에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사업과 공간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사회적 고립 청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끝으로 고립청년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과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양시의 모든 청년이 자신의 꿈을 당당히 펼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장경술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장경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2동, 박달1‧2동 지역구 시의원 이재현입니다.
  이 시각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양시의회에 방청 오신 시민 여러분과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박달동 일원 준공업지역 ‘노루페인트’가 위치한 곳에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공업지 주변지역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는 공업지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박달동 공업지 지역개발계획은 우리 안양시의 발전과 미래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추진 계획으로 안양시에서 40~50년간 자리 잡고 있는 기업들이 다른 도시로 공장이전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안양시는 박달로 351 지역,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노루페인트가 안양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안양시 박달동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이곳에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저 역시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기업을 유치하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기업들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4차산업, AI, IT, 디지털 도약시대를 대비하여 노루페인트와 같은 향토기업들이 안양에서 자리 잡고 미래비전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루페인트의 주변지역 기업들과 안양시와 상호협력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박달동 노루페인트 주변 공업지 개발계획은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박달스마트밸리사업은 우리 안양시의 새로운 비전이며 도시 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주변 공업지 개발 역시 같은 조건하에 사업구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안양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창업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서 성과는 미미합니다. 어느 정도 안양에서 성장하고 나면 안양을 떠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공업지로 활력이 넘쳤던 80년대 기업들도 인근 도시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안양시를 떠나고 나면 다시는 안양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양시에서 본사를 둔 기업들이 외부 인근 도시로 이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달동 주변 공업지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증가 및 주거, 학교, 안양시 세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루페인트 임직원 근로자들이 안양시청 정문 앞에서 추위에 떨면서 외치는 목소리에 안양시는 귀 기울여 주시바랍니다. 안양시 행정이 정치적인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양시를 생각하고 시민을 바라보는 공익적인 사업이 돼야 할 것입니다.
  안양시에서 사업하기 좋은 도시 구상이 필요할 때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방안과 대책 마련을 신중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모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김보영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항상 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만안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시장님께서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시청사 만안구 이전을 추진해 오고 있는바 추진부서인 신성장전략과에서도 선기업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 없이 시간만 흐르는 시청사 이전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느낌은 무엇일까요? 이에 본 의원은 1975년 7월에 시청사로 출발하여 50년이 지나 오래된 만안구청을 새로이 건립하여 지역 활성화에 앞장서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 만안구 지역을 살펴보면,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을 중심으로 안양대·성결대·연성대 등과 연결되는 대학가가 자리 잡고 의류, 식당, 온갖 잡화 등을 파는 지하상가부터 유흥주점까지 다양한 업종의 상가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활기가 넘치는 상권이었지만 2000년 이후부터 상권 중심이 범계와 평촌으로 바뀌면서 젊은이들의 유동인구는 줄어들었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골목마다 빈 상가들이 수두룩하며, 그나마 영업하는 식당들은 테이블 채우기도 힘겨워 보이며, 임대라고 적힌 안내문들이 즐비하고 공실들이 증가하면서 텅 빈 거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유동인구 증가 및 만안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는 그동안 안양1번가 일대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유동인구가 낮은 청소년과 청년 유입하기 위하여 ‘안양1번가 넘버원 페스티벌’ 개최 및 올해 개관 예정인 ‘안양청년1번가’ 청년 공간을 통해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활성화되기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만안지역의 핵심인 만안구청 역시 노후화 및 누수로 인하여 화장실, 보일러, 배관, 옥상 등의 각종 보수공사 및 방수공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예산 부족으로 시설 개선은 더딘 상태이며, 주차공간이 협소해 늘어가는 행정 수요 및 주민들의 소통 공간과 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만안구청의 에너지 사용량이 같은 시도 건물의 세 배가 넘을 정도로 에너지 낭비와 업무의 효율성 및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인하여 민원인뿐만 아니라 390여 명의 공직자들의 근무환경에 있어서도 불편함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 11월 안양시청사 부지 기업유치 사업을 설명하셨지만 이 사업이 언제 완료될지 미정이며,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옛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청사 착공과 이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행정 절차 및 건립 절차에 따라 향후 최소 5년 이상이 걸릴지, 10년 이상 걸릴지 착공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시청사 이전도 중요하지만 당장 시급하며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노후화된 만안구청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행정복지서비스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공직자의 근무환경과 공직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만안구청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시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만안구청 신청사 건립 시 상업시설과 청사시설 공간을 배치하여 업무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1층에서 3층에는 상업‧문화시설 등이, 4층에서 6층까지는 일반사무실이 들어와 지역 경제성도 살리고 주민들의 여가 요건도 충족되는 상업‧문화 복합공간으로 거듭난다면 만안구청은 만안구의 새로운 랜드마크 건물로 구청 주변 지역의 경제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시의 재정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확보, 민간투자 유치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만안구청사 이전 부지는 별도 청사 이전 건물을 마련하지 않고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만안구청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절감 및 만안구청 주변 상권을 살리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만안구청의 신축은 단순히 건물 하나 새로 올리는 것 이상으로 만안구 일대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만안구 행정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서비스가 제공되며 만안지역이 옛 명성을 다시 찾고 안양의 경제 활성화의 1번가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김보영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수1‧2동, 충훈동 시의원 윤경숙입니다.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째, 안양시 필수조례 정비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필수조례는 임의조례와는 달리 국가 법률과 명령에 의해서 반드시 지자체에서 제정하라고 내려온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필수조례 정비현황에 대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지자체별로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안양시는 1년 전에, 거의 1년 전, 2년 전 제가 8대 의원 할 때도 거의 하위권에 머물렀어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제가 꾸준히 노력해서 지금은 중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20위예요. 작년에도 거의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수조례가 계속 매년,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법령 개정될 때 안양시의회 각 지자체 조례에 담을 내용들이 내려옵니다. 
  계속 변하고 있죠? 
  제가 이메일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도 이메일 신청을 해놨을 텐데, 그러면 저한테 필수조례로 개정할 사항이 이메일로 보내집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고요.
  경기도 필수조례 정비율이 안양시가 거의 중간에 근접해 있죠? 평균에. 필수조례 안양시가 미개선, 그러니까 필수조례를 반드시 해라 그런 사항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조례가, 너무 잘 안 보이지만, 32개입니다. 32개인데 그 밑에 제가 샘플로 3개를 빨간 네모 쳐놓았죠? 
  밑에 보세요, 밑에. 밑에 11개가 파란색으로 개선이 됐는데 ‘미개선’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필수조례로 담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행안부에 전화를 안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개선이 안 됐다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담당자가 전화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자, 필수조례 정비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요 굉장히 오래된 조례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해요. 집안 청소할 때도 가장 오래된 구석구석에 먼지가 쌓여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요번에 개정하는 6번이요,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 2009년 5월에 개정되고 개정이 안 된 사항이에요. ‘시기 조례’라고 되어 있어요, 시 깃발만. 그래서 제가 요번에 제정을 해서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맨 밑에 네모 친, 요 맨 밑에 「아동복지법」. 이것은 제가 작년에 개정을 해놓았어요, 2023년 12월에. 미개선이라서 개선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1년이 지나도록 전화를 안 해가지고 아직도 ‘미개선’으로 되어 있어요. 아동위원에 대한 내용만 담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초지법」 10년이 지나서 아직도 우리가 국가 공유 관리 조례를, 살짝 이 내용도 담으면 돼요.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마련할 거고요. ‘사이버안보’ 이 규정도 제가 마련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안양예술공원의 ‘더테라스’를 시민을 위한 예술공간으로, 계속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화기를 가까이하고, 자, 보세요. 이게 그대로 안양박물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층 카페, 3층 레스토랑. 가운데에 더불어 뭐, 세 사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93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동영상자료 제시)
  네.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고요,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결위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자료 제시)
  예. 지금 제가 본예산 때도 끊임없이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올 4월이 만기예요. 그런데 인근 부동산에서 이 주인이 재임대를 놓으려는 이런 문의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발 빠르게 이 좋은 공간을 1층 카페도 있으니까 3층은 좀 예술적인 그런 정말 예술공원에 관한, 걸맞은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검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한테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윤경숙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윤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1·3·4·5·9동 국민의힘 김정중입니다.
  오늘 저에게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박준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의회를 항상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행도로는 사람의 보행을 위해 설계된 도로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구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도와 구분이 되며 대부분 인도라고도 불리며, 보행자가 걷는 데 필요한 장애물이 없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보행권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은 도시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보행환경이 열악하면 시민들은 불편을 넘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안양5동 냉천지구 앞 안양동 450-4번지 보행로를 보면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곳은 사진과 같이 전봇대, 버스 정류장 표지판, 거리 표지판 등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고 있으며 특히, 시야가 좁은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장애물에 부딪혀 부상을 입을 위험이 큽니다. 보행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보행자들이 차도로 내려와 걷게 되면서 차량과의 충돌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가 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며, 특히 혼잡한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에는 혼잡한 상황에서 보행자들 간의 충돌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이나 악천후 시에는 장애물이 잘 보이지 않아 보행자는 물론 차량의 사고도 위험이 높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날에는 보행자가 미끄러져 위험할 수 있고, 우산을 쓰고 이동하는 경우 장애물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좁은 보도에 여러 시설물이 중첩되어 설치된 경우, 보행자는 길을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동선이 발생해 5동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수년째 보행 위험요소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시 행정에 있어 안전을 추구하고 있는가 의심이 됩니다. 특히 냉천지구 입주가 완료되면서 인구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보행로에 설치된 장애물들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에, 5동 주민들의 출퇴근길에 큰 사고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냉천지구’뿐만 아니라 ‘안양1동(구 진흥아파트, 푸르지오더샵)’ 앞 사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 후 철거되지 않은 전봇대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전봇대를 피하려다 급정거하거나 방향을 틀면서 사고 발생 위험이 크며, 시야가 가려져 보행자와 차량이 서로 인식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천변 보행도로도 마찬가지로 보행안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 모두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곳입니다. 준공 전 이런 문제를 미리 고려하여 장애물을 이동했더라면 보행환경이 더욱 안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한 도로정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며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더 많은 시민이 불편과 위험 속에 살아가야 하며, 더 나아가 우리 안양시는 보행약자들에게 배려 없는 도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안양을 만들기 위해 본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5분발언에 대해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김정중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다섯 분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집행기관 보고)(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장 박준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은 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신윤숙  기획경제실장 신윤숙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규 약 보 고

  2020년 9월 10일 출범하여 현재 2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의거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협의회 명칭 변경에 따른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용어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과 현행 규약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신윤숙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및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안양시‧서울대학교 협약 추진 보고(집행기관 보고)(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및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위한 법적 효력이 있는 안양시‧서울대학교 협약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및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위한 법적 효력이 있는 안양시‧서울대학교 협약 추진 보고」는「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은 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서혜원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및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안양시‧서울대학교 협약 추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서혜원  환경국장 서혜원입니다. 

협 약 보 고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대 관악수목원 전면 개방과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위한 법적 효력이 있는 안양시‧서울대학교 협약 추진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체결의 목적은 관악수목원 전면 개방과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양시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담는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첫 번째 역할은 수목원 국유재산 무상양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승인 즉시 수목원을 개방한다.
  서울대학교의 두 번째 역할은 협약 체결 즉시 “서울대학교 안양수목원” 별도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교 내부규정을 개정한다이며, 안양시의 역할은 서울대학교가 추진하는 수목원 국유재산 무상양여에 대한 교육부 및 기획재정부 승인 취득을 공식 지지한다입니다. 
  양 기관 공통적으로는 수목원의 원활한 시민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서안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및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안양시‧서울대학교 협약 추진 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서혜원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관악수목원 전면개방 및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안양시‧서울대학교 협약 추진 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안양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윤해동‧허원구‧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4.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허원구‧강익수‧음경택‧김보영‧채진기 의원 발의) 
5.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박준모‧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0시 37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조지영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지영입니다. 
  이번 제3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등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및 공무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위배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위임에 따른 적절한 입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의회 소속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위배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정책지원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안양시의회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군 복무 중인 자녀 또는 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위배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일수 확대, 육아시간 사용기준 및 범위 확대,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의 특별휴가 사용에 유연성 부여하고, 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보육휴가 부여 등을 통해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조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6.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최병일‧김정중‧이동훈 의원 발의) 
7.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윤 의원 대표발의)(곽동윤‧윤경숙‧이동훈‧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8.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최병일‧김정중‧이동훈 의원 발의) 
9. 안양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윤해동‧허원구‧김정중 의원 발의) 
10.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대표발의)(김도현‧박준모‧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1.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동윤 의원 대표발의)(곽동윤‧이동훈‧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2.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안양시 특이민원 대응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대표발의)(윤경숙‧최병일‧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0시 41분)

○의장 박준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특이민원 대응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허원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장대리 허원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허원구 의원입니다. 
  제300회 임시회 중 2월 6일에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안양시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징물의 가치와 대표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진행 시 용역 검수 전 1회 이상의 중간 표절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연구 부정행위를 최종 판정하도록 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하던 기존 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정책 통일성 및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험위원·시험관리관,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를 조례로 정하여 안양시가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시험 운영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 및 여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군 복무 중인 자녀 및 8세 이하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확대 및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층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특이민원 대응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기관 차원에서 적극 보호·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특이민원 대응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허원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항까지 총무경제위원회 허원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4. 안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익수 의원 대표발의)(강익수‧김보영‧정완기‧김정중‧윤해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5. 안양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강익수‧최병일‧허원구‧윤경숙‧장명희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6.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허원구‧강익수‧음경택‧김보영‧조지영 의원 발의) 
17.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박준모 의원 대표발의)(박준모‧장경술‧정완기‧김정중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10시 48분)

○의장 박준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장 강익수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입니다. 
  제3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2월 6일 우리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사회 전반의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일을 통한 자립과 경제적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상의 수상 부문을 정비하여 청소년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그간 청소년상 수상대상에서 소외되었던 다양한 상황의 청소년들에게 상을 수여하여 바람직한 성장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과 반려견의 조화로운 공존과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인 운영과 다양한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반려견의 참여를 통한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보다 치안활동 수행 측면이 다소 강조되어 있어 반려견과의 조화로운 공존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 개발과 향후 시범사업 성과평가에 따라 확대‧운영할 경우 사업의 취지에 보다 부합되는 담당부서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전반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4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보사환경위원회 강익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18.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병일 의원 대표발의)(최병일‧김정중‧윤경숙‧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2명) 
19.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해동 의원 대표발의)(윤해동‧김주석‧김경숙‧조지영‧정완기 의원 발의) 
20.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2분)

○의장 박준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곽동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곽동윤 의원입니다.
  이번 제30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용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진흥 촉진과 지원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5조의 제목에 “산업”을 추가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 일원화, 병목안캠핑장 관련 감면대상 확대 및 사용료 현실화를 통하여 공원의 합리적인 운영체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준모  곽동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8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집행기관 업무보고 청취와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투표결과】
□「안양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특이민원 대응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20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이재현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찬성의원 19명
  곽동윤  이동훈  채진기  김도현
  장명희  조지영  강익수  윤해동
  장경술  허원구  김보영  정완기
  최병일  김경숙  음경택  김정중
  윤경숙  김주석  박준모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 0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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