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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298회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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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양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4년 11월 22일(금)

◦ 장  소 :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안양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지영 의원 대표발의)(조지영·윤해동·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3. 2.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술 의원 대표발의)(장경술·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4. 3. 안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익수 의원 대표발의)(강익수·장명희·허원구·김보영·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5. 4. 안양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장경술·최병일·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장명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석호  사무직원 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8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1월 20일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해동 의원 등 3인의 발의의원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어 이의 유무로 철회 여부를 정하시겠으며, 지난 11월 11일 조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지난 11월 20일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을 철회하는 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지영 의원 대표발의)(조지영·윤해동·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2.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술 의원 대표발의)(장경술·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6명) 
3. 안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익수 의원 대표발의)(강익수·장명희·허원구·김보영·장경술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3명) 
4. 안양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장명희 의원 대표발의)(장명희·장경술·최병일·윤경숙 의원 발의 및 찬성의원 1명) 

(10시 12분)

○위원장 장명희  그럼 오늘의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안양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청취 순서입니다.
  먼저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지영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영 의원  제가 대표발의하고 윤해동 의원, 장경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안양시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명을 “장애인생산품”을 “장애인생산품 등”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 규정 보완 및 신설, 안 제5조에서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에서 평가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시고 「안양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장경술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술 의원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의 정책 및 흐름에 맞추어 체계적인 물순환 시책을 위하여 상위법에 따라 물순환 촉진을 위한 체계 구축을 마련하고 물순환 정책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상위법 시행에 따른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권고, 반영, 우선적용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 및 안 제18조, 안 제19조에서 위원회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회의록 등의 사항을 규정, 안 제20조에서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2조 및 안 제24조에서 연구‧개발의 촉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최병일 의원, 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활동과 구별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 지원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장경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익수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  강익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장명희 의원, 허원구 의원, 김보영 의원, 장경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시설 설치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에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에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에게 권고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 안 제7조에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순영  보사환경전문위원 조순영입니다.
  금번 제298회 정례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한 이행계획을 보완‧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판로 확대와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생활안정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6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제도를 신설하고 저영향개발기법을 활용한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물순환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며 통합적인 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3쪽, 「안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5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전기차 및 전기차충전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를 통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안전시설설치 및 충전시설 이전 등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전기차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3쪽, 「안양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6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성인 대상의 건강증진 활동과 구별하여 아동·청소년의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라 복합‧다양화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 관련 여건과 이 시기에 올바른 건강관리가 향후 성인 이후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명희  조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  저요.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  음경택입니다.
  답변 누가 하시죠?
강익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강익수 위원님이요?
강익수 위원  네.
음경택 위원  우선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에 보면 안 제5조 “예산지원”에 대한 조례예요.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되나요?
강익수 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지금 현재 근래에 전가차충전대에 화재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리고 지상으로 이전 그리고 예산지원 관련해서 지원하는 조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담당 부서는 전기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기후대기과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예산편성을 아마 기후대기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추후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 충전시설이 민간이나 공공시설물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많다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다시 규정해서 세부적 지침을 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 위원  요즘 전기차충전소에 화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다중복합시설보다는 공동주택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대형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후대기과에서 낸 의견에도 보면 8월 1일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저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이게 크게 보면 다중시설하고 다중시설 안에 또 공동주택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조례에 지원대상으로 먼저 이 부분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답변은 좀 이따 하시고요. 이게 전기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또 같은 법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기후대기과 업무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보면 예를 들면 제4조 “지원대상”에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시설의 보수, 보강”, 내용만 보면 안전정책과 업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과에서 편성하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이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지원근거를 우선적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익수 위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 생각도 저는 일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에 설치된 시설 숫자가 거의 민간이나 공공시설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많다 보니까 공동주택을 별도로 같이 진행하는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선언적이든 상징적이든 먼저 기후대기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전기차충전시설에 관한 그리고 화재예방에 대한 홍보 그리고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공동주택을 따로 구분해서 세부지침을 세우는 것도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경택 위원  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져요?
강익수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누르면 꺼지는 것 같아요.
음경택 위원  아니야, 지금 안 껐는데 꺼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네. 아무튼 저희가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늘 하는 얘기가 예산하고 조례가 같이 올라와도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강익수 위원님께서 이게 선언적 조례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선언적 조례는 아닙니다. 분명히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아마 내년부터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신청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발언은 마쳤고요. 우리 원연미 과장님이신가요, 이 조례의 소관 부서가?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위원장님, 가능하면 제가 좀 보충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음경택 위원  이게 관계법령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됐고요. 또 하나의 관계 법령을 보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제가 알기로는 기후대기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법률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 지원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우리 김동근 국장님께서는 어느 부서에서 예산편성 해야 된다고 보세요?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예,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  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동근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강익수 위원님이 발의한 것은 현재 전기자동차를 환경부가 관할을 한다, 자동차 제조는 산업자원부고 또 세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바라볼 때 전체적인 것은 기후대기과가 총괄하고 세세하게 지원이 돼야 되면 아파트는 당연히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추가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동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일반건물은 건축과가. 예를 들어 철도교통과가 관리하는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철도교통과가. 각 부서가 해야 되고 그 외에 충전시설이나 이것은 기후대기과가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  이게 신규설치도 지원이 되는 거지만 기존에 반복되는 대형사고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길 때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근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주택과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먼저 손봐야 되는 거고 기후대기과에서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에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입법예고 기간 중에 기후대기과에서 의견서를 예산편성에 대한 그러한 부분만 의견을 반영했지 관련 부서와의 협의라든가 주택과의 의견도 반영이 안 됐고 기후대기과에서 그러한 부분도 검토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발언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지영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 이 의안이 올라왔을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맥락의 질의가 나왔었어요. 소관 부서가 이쪽이 맞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전기자충전기 설치와 관련된 업무는 주로 환경부가 담당하지만 건축물 내에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는 건축 관련 부서에 심의나 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 등 특정 건축물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에 협의해서 건축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충전구역 설치기준을 강화한 공동주택계획 및 심의기준을 고시하여서 지상에 설치하는 전기차충전시설은 건축물과 최소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전기차충전기 설치 시 환경부 지침을 따르는 것 외에도 해당 지역의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관련 심의나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희  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다 서로서로 미루면서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없이 법령이 단일법령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가 조례로 각자도생(各自圖生)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강익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조례를 만드신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조례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동주택 부분도 공동주택 조례를 개정해서 넣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우리 시에서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 그리고 화재예방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조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부서도 적극적으로 안전정책과 그리고 기후대기과에서 지금 하시지만 주택과나 다 협업해서 단일대오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또 중앙부처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대로 조례를 수정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중앙부처에서 만드는 기간이. 그래서 이 조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더 보충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영 위원  질의보다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지역보건법」이나 보면 하고 있는 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지금 여기서 아동하고 청소년 건강증진을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건의료**나 「지역보건법」이 있는데 거기에 맞춘 우리 시 전체 틀에다가 이런 지원사항에 구체적인 것을 넣어서 함께하면 안 되나 그래서 보건소에 한번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 장명희  소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네.
○위원장 장명희  네.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지금 「지역보건법」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4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건강증진사업은 사실은 전체 틀에서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생애주기별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대상으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별도로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사실 같은 맥락의 전체 사업이기는 하나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  그래서 그 속에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을 한 맥락으로 더 개정을 해서 해도 무리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공감하고요, 위원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조례가 되면 더 많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영 위원  필요한 조례들이 상당히 많고 타시나 견주어서 우리가 조례를 많이 제정하고 개정하는 그런 추세인데 큰 틀이 있으면 그 틀 속에 여러 개를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김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조례가 필요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조례 부분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저희가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장명희  제가 이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한 것은 이 의미가, 왜냐하면 저희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라든가 신체적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령대에 맞는 조례,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됐고 실제로 요즘 SNS 같은 온라인 매체들이 굉장히 아이들의 신체적인 이미지나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청소년건강권 사업이 굉장히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안양시는 청소년 건강권에 대해서 맞춰서 사업하는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특화사업이?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네, 김보영 위원님.
김보영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발의 취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청소년이건 성인이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조례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청소년기, 성장기 것을 삽입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명희  소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만안구보건소장 한영자  아니 지금 관련 사업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는 저희가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아동‧청소년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신 거고요. 건강증진 사업 자체는 건강증진법이나 「지역보건법」에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사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명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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